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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강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 8월 31일 (토) 11시


  1. 의사일정
  2. 1. 조례개정안심사결과보고의건
  3. 2. 조례개정안의결의건(2건)
  4. 3.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보고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조례개정안심사결과보고의건
  3. 2. 조례개정안의결의건(2건)
  4. 3.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보고의건

(11시 개의)

○ 의장 윤명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군정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기홍 의원 나오셔서 ’96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부진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각 실과소장 여러분!
  이기홍 의원입니다.
  문화관광의 진흥을 군정방침으로 세워놓고 모든 행정력이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의 문화관광의 강화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가지 유형의 사안들이 있겠습니다만 본의원은, 첫째로 도시기반  시설인 쾌적한 도로교통일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줄 믿습니다만 본군의 도로사정은 ’50년대초의 시설을 가지고 날로 발전하는 다양한 교통문화에 적응하기란 매우 곤란하며 특히나 산업은 물론 농수산물의 유통지연으로 물류비용급증을 부축이며 더 나아가 타지역에 비하여 경쟁력이 뒤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유형으로 볼때 지역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발생하며 지역주민의 생활, 경제활동에까지 둔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업투자는 투자방법에 따라 생산이 증진되는 것이며 사업투자의 진가를 보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금년도 계획된 사업의 부진에 따른 질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첫째, 강화~길상간에 4차선도로 확․포장사업의 사업추정예산이 총 206억원이 투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구간 강화읍~선원 일부 구간 사업예산이 ’94년도에 50억원이 세워져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지난달 7월말경 착공을 갖고 있는데 구간 편입용지보상 40억이 50%의 협의 실적을 볼때 관계부서의 협의 대처능력에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구체적인 협의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강화 해안순환도로 계획은 교통해소를 위한 사업 내지 하나의 관광자원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이 착공되면 부분적이겠습니다만 지역발전을 시킨다는 것으로 다른 사업과 달리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보는데 이 사업 역시 예산만 확보했지 사업자 군부대 야공단 투입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갑곳~동검간 해안 회주도로 미착공 사유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번째, 각종 사업을 실현함에 있어 2개이상 부서의 협의사항일 경우 계획당시 충분히 검토되어 복합적인 건설사업이 이루어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 예를 들면 길상면 우체국앞부터 버스터미널까지 약 50m 도로를 재포장을 완공했으나 메인(main)하수관이 없어 주변 지역주민들의 생활 하수처리에 많은 애로가 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재포장당시 도시과의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면 민원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집행부의 좋은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넷째, 본군 ’96년도 2,000만원이상 사업자료에 의하면 본청 및 읍면 총 194건중 6월 30일 현재 완공 48건 24.7%, 추진중 72건 37%, 미착공 74건 38.2%의 비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년도 3/4분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절기를 맞이하여 계획된 사업중 74건의 미착공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가 특히나 건설과 부문, 내무과부문, 산업과 부문, 관광진흥과 부문 등 총체적인 사업추진대책 및 해소방안을 순서대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섯번째, 강화군 공설운동장 이전계획이 발표되자 공설운동장 예정지구로 고시되어 있는 부지를 풀어달라는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계획을 실행하지 못하고 지역주민의 편견과 예산확보에 문제가 있어 현 공설운동장을 사용한다는 쪽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전계획이 없다면 현 예정지를 년차적으로 부분 매입 운동장 확정계획이 추진되도록 촉구하며 지난번 회기중 테니스장 이전을 요구해 철거하겠다고 하였는데 철거치 못한 그 이유와 특히 이번 호우로 테니스장 주변을 복구하면서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집행부의 감독이 소홀한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장 윤명길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홍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해안순환도로공사를 포함한 도로확‧포장공사 부분과 ’96년도 소관 사업중 미 착공사업 대책 그리고 길상 하수도 문제점에 대해서는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시고 ’96년도 사업중 미 착공된 사업대책에 대해서는 내무과, 산업과, 지역개발과 순으로 해당과장께서 답변하시고, 공설운동장 이전계획과 관련한 사항은 문화공보실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장께서 나오셔서 이기홍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계장 황완익  건설과 관리계장 황완익입니다. 건설과장이 신병으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게 됨을 의원 여러분들의 넓으신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기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화~길상간 도로확‧포장공사 용지보상 실적이 저조하여 이에 대한 대책과 강화 해안 회주도로 공병단 투입 계획 및 갑곳~동검간 해안 회주도로가 미 착공된 사유와 사업계획 수립시 관련부서 협의요망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용지보상 실적 저조에 따른 대책은 강화~길상간 도로확‧포장공사는 동부전역 선원, 불은, 길상, 화도의 교통체증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물류비용 절감 및 강화제2대교 건설과 덕정온천 관광지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매우 시급하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자 국가지원 지방도 84호선으로 ’96년 7월 19일 노선지정하여 ’97년부터 추진토록 국비 및 시비지원 276억원을 건의하여 ’99년도에 완공목표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 발주된 사업구간내 3.4㎞구간 남창교~찬우물 구간에 대하여 일부구간 노선확정에 따른 민원발생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나 ’96년 6월 26일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하여 일부 노선조정 등에 있으며 인삼센터에서 남창교까지 금년도 시공구간은 총 46필지중 36필지에 대하여 보상완료하였고 10필지는 계속 협의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두번째, 해안순환도로 공병단 투입 및 갑곳~동검간 해안 회주도로가 미 착공된 사유에 대하여 접적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강화 해안회주도로는 총연장 64.2㎞, 폭 10m를 4개 권역 갑곳~동검, 갑곳~철산, 철산~내리, 내리~동검으로 나누어 총 853억원을 투입, 투자하여 군부대를 투입 ’96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이미 ’96년 7월 11일 국방부관계자가 현장답사를 마치고 현재 국방부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결정이 되는대로 곧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번째, 길상우체국에서 버스터미널구간 아스콘 재포장을 하였으나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주민 생활불편 초래에 대하여는 지방도 301호선 소파 및 노견조정공사로 인천광역시 건설종합본부에서 길이 10.5㎞를 2억 100만원을 투입 ’96년 7월 1일 준공한 사항으로 상기 사업은 기존 아스팔트에 소파보수를 하는 것으로 특별히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사업계획 수립시 관련부서 협의로 주민생활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미 착공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강화~길상간 4차선 확‧포장공사는 현재 ’96년 7월 24일날 착공이 되었습니다. 현재 자재준비 및 시공측량에 있습니다. 강화 해안 순환도로는 이것 역시도 착공예정일을 9월 10일로 잡고 군공병단 투입 여부에 의해서 발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군도확‧포장공사중 철산~교산간은 ’96년 7월 26일날 착공을 해서 현재 현장사무실 건립 및 시공측량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형교량사업 4개소 양도 인산저수지에 2개소와 양도면 다락말 1개소에, 하점면 신봉리 1개소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 및 설계검토가 끝나서 9월 5일쯤 발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어촌확‧포장공사에 대해서는 충열사 진입로 포장공사는 ’96년 7월 24일 착공을 해서 현장사무실 건립 및 시공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망월 진입로 포장공사도 ’96년 8월 30일날 착공을 해서 현재 준비중에 있으며 건평진입로는 ’96년 5월 30일날 착공을 해서 사업완료를 했습니다. 신당~옥림리간 도로확․포장공사도 ’96년 7월 24일 착공를 해서 현재 자재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창리~역사관 도로포장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진입로 결정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찰을 9월 10일경에 실시해서 공사진입로가 결정이 되면 곧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장흥~초지간 도로공사도 ’96년 7월 24일 착공을 하여 현재 자재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금월~연리간 도로포장도 7월 30일날 착공을 해서 현장사무실 건립 및 시공측량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금년도 사업분 교동지구와 하점지구, 강화지구는 시기가 아직 미도래되었기 때문에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기가 되면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석두포지구는 주민 반대로 해서 사업을 포기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장흥지구와 가능포지구는 8월 6일과 8월 7일날 착공을 해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농조에서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중에 마을안길 포장과 재해방지시설, 회관건립, 회관 광장포장, 상수도시설 이 부분은 현재 9월 20일경 발주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양도면 정주권생활개발사업에 대한 면조사 설계실시도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명길  수고하셨습니다. 관리계장께서 답변하신 사항에 이기홍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이기홍 의원  네, 보충질의있습니다.
○ 의장 윤명길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 의원  강화~길상간 도로포장구간에서 끝에 보면 46필지중 36필지에 대해서는 보상이 완료되었고 10필지는 계속 협의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끝에 보면 조속한 시일내에 착공 예정이라고 하였는데 조속한 시일이 도대체 어느 기간을 가지고 조속한 시일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명길  건설과장 대신해서 관리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계장 황완익  답변드리겠습니다.
  10필지 보상이 안된 필지중에서 7필지는 서류가 저희들에게 지금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필지는 협의중에 있는데 이강일과 김응만, 남일순 이 세사람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독려를 하고 협의를 있습니다 조만간 이것도 협의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조속한 시일내에 착공를 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 착공을 해서 현재 시공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윤명길  네, 답변되셨습니까?
이기홍 의원  그러니까 조속한 시일이 그렇습니다. 뭐든지 조속한 시일, 연말 이런데 제가 조속한 시일을 느끼는 과정은 적어도 한달이내에, 보름이내 이렇게 하는 것이 조속한 시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조속한 시일 기간이 어느 정도냐 그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 관리계장 황완익  네, 착공이 되었습니다. 지금 시공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홍 의원  네, 알았습니다. 그럼 두번째 해안순환도로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방부에서 검토중이라고 하였는데 국방부 결정기간은 얼마동안을 그 기간으로 가지고 있는지, 금년말까지 통보가 없으면 영구적으로 국방부 결정기간이 아직 안되서 누적되어 나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계장 황완익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국방부에서 9월 30일 이전까지 확정해서 통보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9월 30일 이전에는 가부간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기홍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 밑에 또 우체국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주민생활을 위하여는 문화생활을 하는데 하수도가 있어야만 되는데 아직까지 우체국앞에 하수도가 50미터 구간이 없는데 이것은 어떠한 보완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 의장 윤명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계장 황완익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부분은 저희 건설과 소관은 아니고 도시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스콘 포장을 재포장한 것은 인천광역시에서 초지서부터 온수리까지 현재 있는 포장된, 아스콘포장된 도로를 단순히 재포장하는 사업만 실시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도시 하수도와 연계해서 다시 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덧씌우기만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협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홍 의원  네, 조금 빗나간 것이지만 제가 묻고자 하겠습니다. 이 도로포장같은 것은 우리 군 발주로 시작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우체국에서 본 예산 400만원을 들여서 하수구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가능한 일입니까?
○ 의장 윤명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계장 황완익  네, 조금전에 양해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수도시설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이기홍 의원  그러면 있다 묻겠습니다.
  저 맨뒤에 민북개발사업의 추진대책에 보면 동절기 이전에 사업추진을 마무리한다고 하였는데 8월 19일 공사발주를 해 가지고 9월 10일, 11일간에 입찰예정이 가능한지, 날짜를 그렇게 박아놨는데요?
○ 의장 윤명길  민북사업은 내무과장이 답변할 거예요. 그래 있다 내무과에 하시고 건설과장 답변에 대해서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네, 유광상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의원  유광상 의원입니다. 강화군 발주 전체사업중 용지보상 및 용지승낙이 이뤄지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며 골재난으로 인해 중단된 곳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지보상, 용지승낙, 골재난에 대한 것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명길  네, 건설과장 대신해서 관리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계장 황완익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공사가 지금 현지 용지보상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지~온수~동검간 도로중의 일부가 용지보상이 부진했었는데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많이 좀 추진하고 있으며, 또 창리~역사간 구간의 용지보상이 부진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골재난은 저희 사업장에 강화군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만 양사면 채석장의 정지로 인해서 골재수급이 약간 차질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만간 골재수급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금년도 공사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유광상 의원  용지승낙이 안돼 가지고 ’95년도 예산사업인데 사고이월을 해 가지고 그래서 안되니까 지금 공사 중단명령을 내려서 자주 공사를 지연시키고 있는데 용지승낙을 못받으면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닙니까?
○ 관리계장 황완익  그래서 저희들이 용지협의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정말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장기간 용지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수용절차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 가능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의장 윤명길  또 다른 의원님들. 네, 박극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양 의원  박극양 의원입니다. 장흥~초지간 도로 포장공사가 당초예산에 6억 4,560만 2,000원이 섰는데 아직도 진도가 하나도 없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명길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계장 황완익  지금 장흥~초지간 착공을 7월 29일날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재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박극양 의원  당초예산에 편성됐는데 왜 7월달에 계약이 됐어요, 그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 관리계장 황완익  이것이 좀 지연된 것은 설계를 용역줬고 주민 설명회를 실시해야 되는데  4.11총선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주민설명회는 지연됐습니다. 총선이후에 실시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설계를 또 용역을 줘 가지고 설계 준공하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7월 29일날 착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박극양 의원  말이 되지 않는 얘기예요.  이것은 노선변경을 했단 말예요, 노선변경. 왜 노선변경을 했는줄 알아요. 나가서 설계를 해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건물이 많이, 15채인가 얼마가 걸려서 노선변경을 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노선변경하기전에 현지답사를 하고 충분히 면장과 상의해서 노선변경을 했으면 이렇게 기일이 늦지 않다고. 그러니까 군 마음대로 갖다 설계해서 시행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나고 주민들이 반발을 일으키니까 그때 가서야 노선변경을 하니까 계획이 늦어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무슨 공사든지 설명회를 갖고 읍면에 면장들의 견해를 듣고 해서 공사를 시행하면 이런 착오가 안난다고. 현재 당초 진도가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이 아직까지 진도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무엇이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지 않아요.
○ 관리계장 황완익  이것은 답변을 드리면 설계중에 노선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지연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미리 정확한 노선을 확정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설계도중에 문제점이 도출이 돼 가지고 노선변경을 실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연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렇지 않도록…….
박극양 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공사는 현지주민과 설명회를 갖고 읍면장들과 충분한 대화를 해서 결정지어야 이런 폐단이 안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마음대로 설계해서 가서 시행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반발을 일으키고 질의, 물론 건물을 헐게 되면 군에 시공하는데도 문제가 있다고. 우선 보상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앞으로는 충분한 설명회를 가져서 모든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관리계장 황완익  앞으로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 의장 윤명길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있으십니까?
  네, 없으면 다음은 ’96년도 2,000만원 이상 사업중 미 착공 사업에 대하여 먼저 내무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곽노중  내무과장 곽노중입니다. 이기홍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96년도 2,000만원 이상 사업중 저희 내무과소관 7건의 미 착공사업을 동절기전에 어떻게 조기 추진할 것인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오지 및 민북지역, 도서지역개발사업을 저희 내무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 세가지 사업이 총 41건으로 이중 6월 30일 현재 7건이 미착공되었습니다. 그래서 7건 사업중 삼산면 상2리 마을공동창고와 석모2리 마을회관, 옥림1리 농로포장사업, 다음에 양사면 덕하2리 도로포장사업은 7월 22일부터 7월 24일 사이에 이 4건은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적게는 30%부터 많게는 50%까지 공정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동절기와 무관하게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미착공된 사업은 양사면 교산리 배수문 설치사업과 양사면 교산리 교량설치사업, 양사면 철산리 농업시설확충사업 3건에 대해서는 지난 8월 19일날 저희 내무과에서 재무과로 발주의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9월 10일과 12일 각각 3건에 대한 입찰이 실시될 예정으로 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0일과 12일날 입찰결과 업체가 낙찰이 되면 바로 공사를 착공토록 하여 동절기전에 공사를 마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3건 사업은 저희 기술직이 전체적으로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이 못되기 때문에 지난 3월부터 설계용역을 발주코자 업체를 공개입찰 경쟁에 응하도록 모집을 했으나 봄철에 각종 사업이 집중되는 관계로 설계업체로부터 등록이 되지를 않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대한엔지니어링협회나 인천광역시에 있는 여러업체에 저희들이 계약을 위해서 시담을 했습니다마는 계속 업체로부터 현장내용을 알아보고는 계속해서 투입되는 상태로서 저희들이 재무과를 방문했든 다른 사업을 설계하기 위해서든 업체로부터 다시 시담을 해서 설계를 늦게 완료가 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 세가지 사업이 전부 배수문과 교량 이러한 구조물이 특수한 구조기 때문에 도저히 자체설계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만 설계상 지금 공사기간이 10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0일까지 입찰을 마치고 바로 공사를 착공한다고 하면 금년 12월 29일경에 공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명길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께서 답변한 사항에 이기홍 의원님 보충질의있으십니까?
이기홍 의원  네, 추진계획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의장 윤명길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 의원  여기보면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입찰예정을 해서 금년말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짧은기간내로 공사가 완료될 수 있겠습니까?
○ 내무과장 곽노중  입찰후에 짧은 기간동안에 공사가 완료되었으면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설계상에 공사를 마칠 수 있는 기간이 설계도상에 나옵니다. 설계도상에 100일입니다, 공사를 마쳐야 될 기간이.
  그런데 100일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사를 마칠 수 있는 기간을 기술자가 산출해 낸 기간이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그 기간내에 공사를 마치지 못하면, 특별한 사유없이 마치지 못하면 지체산금을 물리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100일내에 공사가 완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충분히 마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의장 윤명길  또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산업과장께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전광제  산업과장 전광제입니다. 이기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6년도 2,000만원이상 사업중 6월 30일 현재 미 착공된 사업에 대한 추진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과 소관 주요사업은 총 9건에 31억 7,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착공이 8건, 미착공이 1건으로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농어촌마을 진입로 포장공사는 길상, 화도, 내가, 양사, 삼산, 교동 등 6개소 2.7㎞가 전 개소 기 착공되어 공사중에 있으며 현재 35%의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늦어도 10월말까지는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을 농기계 공동보관창고는 5억 1,000만원을 투자해서 각 읍․면별로 22동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3동은 완료가 되었고 19동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23%로써 부진한 실적이나 11월말까지는 완료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간이 집하장에 대한 추진 상황입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은 선원, 화도, 삼도, 교동 등 4개 농협에 2억 4,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420평을 건립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3개소는 착공계가 접수되어 착공중에 있으며 미착공된 삼도농협에 대해서는 곧 착공이 되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화군 농산물 직판장 건립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직판장은 총 28억 9,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으며 그중에 17억 5,000만원을 시비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부지 1,655평에 건물 470평, 이중에는 직판장 200평, 저온저장고 50평, 집하장이 150평, 건조장 30평 사무실 5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9일날 강화읍 남산리 206-1번지외 4필지를, 여기가 과거에 그리스도왕 농장이었습니다. 평당 120만원씩 19억 8,600만원에 계약을 해서 오늘 중도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 등  각종 사업 준비중에 있으며 금년말에는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명길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께서 답변한 사항에 이기홍 의원님 보충질의있으십니까?
이기홍 의원  네.
○ 의장 윤명길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 의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강화군 농산물 직판장 건립에 관해서 부지 매립은 ’96년 9월 설계가 완료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12월까지는 농산직판장 건립은 틀림없이 될 것인지. 이것은 이기홍이가 묻는게 아니라 주민여러분이 전부 묻는 답이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장 윤명길  네,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전광제  오늘 중도금을 지불하고 나면 즉시 설계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는데 그것이 주로 직판장과 창고 등의 건물이 복잡한 건물이 아니라서 설계는 9월중에 마무리 돼가지고 늦어도 10월달에는 착공이 돼서 12월말까지는 완공될 것으로 세부추진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틀림없이 될 것으로 봅니다.
○ 의장 윤명길  또 다른 의원님들 질문있으십니까? 다음은 지역개발과장께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계장 김상원  관광진흥과 관광진흥계장 김상원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해외에 출장중이시기 때문에 이기홍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대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96년 주요 건설사업중 미착공사업의 총체적 추진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6년도 관광진흥과의 2,000만원 이상의 추진사업은 총 12건에 11억 9,990만원입니다.
  ’96년 8월 28일 현재 추진실적은 10건 착공에 2건은 이미 완료되었으며 종합진도는 52.5%가 되겠습니다. 미착공 사업은 광성보 보수공사와 이건창생가 복원사업 등 2건으로서 광성보 보수공사는 문화재관리국 설계심의과정에서 화장실의 경우 장애자전용 화장실 시설설치 권고와 용두돈대 마사토포설공법 변경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며, 이건창생가 복원사업은 생가부지 구입예산중 시비 내시가 지연되어 ’96년 7월 27일 추경에 반영됨으로 지연되었으며 현재 미착공중인 2개단위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 및 예산 등 제반 여건이 성숙되었으므로 9월중 착공하여 ’96년 11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사업내용을 설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망양돈대 복원사업은 ’96년 6월 15일자로 착공하여 현재 40%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추진중인 사항은 성곽해체 및 자재반입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태돈대 복원사업도 6월 15일날 착공해서 현재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창생가 복원사업은 9월 10일날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강화궁정 발굴조사 또한 1차사업은 이미 완료했고 2차로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재관리국에 허가, 신청중에 있으며 허가가 나오는대로 즉시 착공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수사 법당 보수공사는 6월 22일 착공해서 10월 19일 완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화산성 보수공사도 8월 5일날 착공해서 조경 및 정수작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광성보 보수사업은 9월 10일날 착공을 해서 10월 20일날 준공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초지진 보수공사도 8월 5일날, 향교보수공사는 7월 8일, 성공회 보수는 6월 5일날, 강화유수부 보수공사는 7월 2일날, 마니산국민관광지 보완개발 사업은 7월 30일날 각각 착공해서 현재 유인물과 같이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이기홍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렸습니다.
○ 의장 윤명길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계장께서 답변사항에 이기홍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이기홍 의원  네,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 의장 윤명길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 의원  이 사업, 공사추진 계획에 있어서 여태까지 각 실과소장님께서 답변이 참 책임있는 답변들을 연말까지가 아니라 11월 30일까지 다 완공을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참 이것이 우리 관내 사업의 성공이 아닌가 이렇게 보면서 현재 11월 30일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책임질 수 있습니까?
○ 관광진흥계장 김상원  네, 지금 저희가 11월 30일까지 완료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사항은 광성보 보수공사, 이건창생가 복원사업 등 2건에 대해서 미 착공사업에 대해서 11월 30일까지 완료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현재 이건창생가, 광성보 보수공사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건창생가 복원사업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건창생가 보수사업은 9월 6일날 저희가 입찰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에 11월 30일까지 완료는 천재지변이나 이러한 사유가 없는한 가능하다고 보겠으며 광성보 보수공사 또한 저희가 이미 발주를 해서 9월 10일에는 착공할 것으로 이렇게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기홍 의원  잘 알았습니다.
○ 의장 윤명길  또 다른 의원님들, 네, 박극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양 의원  박극양 의원입니다. 돈대는 전부가 관광진흥과에서 관리하시나요?
○ 관광진흥계장 김상원  네, 그렇습니다.
박극양 의원  그렇다면 화도면 장곶돈대는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데 그것은 알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명길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계장 김상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문화재계장께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재계장 김종석  문화재계장 김종석입니다. 장곶돈대는 5연대에서 녹음기 대간첩작전의 일환으로서 장곶돈대에 지금 소대단위가 주둔해 있습니다. 돈대라는 데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군사요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보호차원에서는 다소 문제점이 있으나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국가안위상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수시에는 문화재 훼손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윤명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양 의원  지금 답변은 좋은 답변을 하셨는데 참 군부대가 주둔하면서 문화재를 훼손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 나가보셨습니까?
○ 문화재계장 김종석   네, 나가봤습니다.
박극양 의원  그런데요?
○ 문화재계장 김종석  그래서 5연대에 군사참모와 또 대대장님을 만나뵈 가지고 11월 30일까지는 녹음기가 거의 끝날테니까 그때 철수를 하면 문화재가 훼손된 것은 즉시 보수토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박극양 의원  그러면 허가를 해 주신 것입니까?
○ 문화재계장 김종석  저희가 5연대에서 기 유서를 설치하고 기 주둔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 점검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유가 발생돼서 5연대에 요청을 해서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5연대에서 지금 남쪽으로 간첩들이 넘어오고 양도에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대간첩작전으로 한시적으로 있는다 해 가지고 어쩔수 없기 저희가 구두로 허락을 했으나 문화재보존을 위해서 저희가 철수시에는 훼손된 것은 즉시 관리국과 협의 보수토록 이렇게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극양 의원  관리국이라니 관리국이 어디예요. 어느 관리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문화재계장 김종석  문화재관리국을 말하는 겁니다.
박극양 의원  왜 문화재관리국에서 그것을 보수를 합니까?
○ 문화재계장 김종석  문화재관리국하고 협의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문화재사업은 문화재관리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면 2월중에 설계지침을 받습니다. 2월중에 받으면 문화재 사업을 할 수 있는 설계사무소로 발주를 합니다. 발주해서 설계서를 다시 납품받아 가지고 다시 또 문화재관리국에…….
박극양 의원  됐어요, 그건 아는데. 군부대에서 훼손한 것을 왜 관리국에서 보수를 하냐 이런 얘기예요.
○ 문화재계장 김종석  관리국에서 협의를 받아서 보수해야 되는 겁니다. 문화재 사업은 그…….
박극양 의원  하, 딴소리하네. 그런 답변말고 군부대가 주둔함으로써 문화재가 훼손됐잖아요. 그럼 훼손된 것은 군부대에서 보수를 해야지, 왜 관리국에 요청을 해서 보수를 하냐 이런 얘기예요.
○ 문화재계장 김종석  정확한 훼손범위에 대해 고증이나 그런 것을 받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의장 윤명길  그 문제는 우리 문화재 계장님이 충분히 해서 박의원님께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재계장 김종석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윤명길  심홍택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 의원  심홍택 의원입니다. 여기 무태돈대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무태돈대를 복원한다고 그랬는데 예전 본 모습대로 복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복원을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현재 40%의 공정이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거기 현장에 나가 보셨는지 답변을 하시고 현재 돈대가 있는 토지가 소유는 어디로 되어 있는지, 군청으로 돼 있는지, 국유지로 돼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의장 윤명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재계장 김종석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태돈대는 하점면 창후리에 있는 것으로 92㎡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옛 고증대로 하는 것이며 그중에서 22.5㎡를 이번에 복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돈대 토지 소유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돈대 토지 소유는 서해수산하는, 성함을 제가 자세히는 기억이 안나는데 오모씨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거기 돈대 소유부지를 저희가 측량해 본 결과 310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토지는 저희가 증여를 받기로 하고 인감이나 그런 것을 전부 다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월요일날 저희가 증여에 대한 계약서를 전부 다 작성을 해서 등기소로 넘기면 강화군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또한 지금 한가지, 무태돈대는 요 근래에는 못나가 봤지만 나가 본 결과 지금 사무실을 갖다 놓고 오늘부터 해체작업과 또한 자재를 반입하는 것으로 돼 있으며 지금 자재 석축은 양도면 건평에서  다듬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양도면 건평에서 다듬고 있는 것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홍택 의원  그럼 무태돈대는 지금 부분 복원을 하는 거죠?
○ 문화재계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심홍택 의원  그런데 9월 15일이 준공일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어저께 사실 나갔었어요. 지금 40% 공정이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어저께 나가보니까 풀 깎았습니다. 그게 40%인가요?
○ 문화재계장 김종석  예, 40% 공정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도 건평 석축, 석산에서 돌을 깎고 있는 것을 확인한 결과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심홍택 의원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냥 추진중이라고 그러면 몰라요. 40%라고 딱 해 놨으니까 거기 가보면 풀 깎았어, 풀 깎았어. 자리도 하나 없고 사람 둘 왔다갔다하더만. 거기서 돌아보고 있더라구요. 그리고 문화재 주변 개발은 문화재에서 몇미터내로 개발할 수 있습니까?
○ 문화재계장 김종석  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주변은, 문화재는 국가지정 문화재와 지방지정문화재와 향토유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 중요 지정문화재는 성벽으로부터 20미터는 절대보호구역 또한 20미터에서부터 100미터까지는 문화재 심의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미터 안에는, 절대보호구역안에서는 건축물을 할 수가 없고 20미터에서부터 200미터사이 거기는 심의하에 건축이나 시설물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심홍택 의원  무태돈대는 지금 무슨 문화재로…….
○ 문화재계장 김종석  예. 무태돈대는 향토유적으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심홍택 의원  향토유적이죠. 그런데 거기 서해수산 땅이라고 그래서 그런지 서해수산에서 거기 한 5미터, 6미터 돼요.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고 다해 놨는데 그건 자기땅이라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증여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 문화재계장 김종석  그것은 ’95년도에 향토유적보호위원회에서 향토유적심의를 거쳐서 건축되었습니다. 따라서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건축물은 20미터를 띄어서 신축을 했지만 바로 주차장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 7, 8미터 정도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계속 문화재보호차원에서 검토해서 시정될 수 있으면 시정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심홍택 의원  시정될 수 없으면 안하는 것이고 시정될 수 있으면 하는거고……. 
 그런 답변도 있어요?
○ 문화재계장 김종석  그쪽에 해안순환도로가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안 순환도로가 나면 그 해안순환도로와 연계해서 하면 시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홍택 의원  알았습니다.
○ 의장 윤명길  또 다른 의원님! 네, 유광상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광상 의원  유광상 의원입니다. 박극양 의원께서 질의하신 장곶돈대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에서 한시적으로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 가보니까 그 밑에 지금 20미터이내, 100미터이내 행위 제한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밑에 지금 산림훼손을 해 놓고 조립식 건물을 지어서 거기서 영구 근무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더라구요. 지금 산림훼손한 것의 허가가 들어 왔습니까? 허가를 내준 일이 있습니까? 한시적이 아니에요, 그사람들 얘기가.
○ 문화재계장 김종석  제가 근래에는 나가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산림훼손관계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광상 의원  포크레인을 대가지고 산림훼손해서 판판하게 해 놨길래 ‘여기 뭐할거냐’ 하니까 ‘건물지을거다’ 그러더라고. 20미터이내는 절대이고 100미터이내에서 행위제한이 되는 것인데 어떻게 군인이라고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 문화재계장 김종석  그것은 저희가 현장확인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유광상 의원  네, 알았습니다.
○ 의장 윤명길  네, 또 다른 의원님 없습니까? 
  다음은 강화공설운동장과 관련해 문화공보실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문화공보실장 이상길입니다. 이기홍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 공설운동장 부지를 연차적으로 매입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기존공설운동장이 지난 ’62년도에 조성된 재래식 운동장으로 부지면적 및 경기장 면적이 협소하여 국제수준의 공설운동장을 조성하여 군민체육공간 확충 및 각종대회를 유치하기 위하여 ’93년 6월부터 이전건립 계획을 수립, 부지선정을 위해 공청회 개최 등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왔으나 현재까지 위치선정을 확정치 못한 상태로 이로 인해 부지매입 계획을 세우지 못해 기존 운동장을 확장 또는 이전 건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제를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확정 추진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내 테니스장 이전건에 대하여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시 지적을 받아 사용자인 강화테니스클럽측에 입장을 통보했고 클럽 자체에서는 ’96년도중 이전할 것으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부지를 확보치 못하였으며 계속 강화읍 신문리, 국화리 등에 이전부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또한 군에서는 동 부지 선정과 동시 ’96동네체육시설을 설치 이전할 계획으로 테니스장 이전에  현재 국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해서 2,000만원 기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테니스장 이전부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에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7월 집중호우시 테니스장의 일부가 훼손되어 군비 보조없이 자체적으로 복구한 바 있습니다만 구조물을 신규 설치한 바는 없고 기존 설치한 휀스를 복구했습니다. 현재 강화테니스클럽 회원이 62명이며 대체시설없이 철거는 어려운 실정으로 부지선정 문제를 조속히 해결, 새로운 장소로 이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올렸습니다.
○ 의장 윤명길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 답변한 사항에 이기홍 의원님 보충질의있으십니까?
이기홍 의원  네, 있습니다.
○ 의장 윤명길  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 의원  지난번에 운동장 관계때문에 저희 의회 의원들까지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행정당국에서 모든 계획과 행정을 일치해 가지고 나갔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삼성리 문제도 나왔습니다만 그것이 이제는 중대한 상태에 있고 현 운동장을 쓰는 편으로 모든 것이 기울어지고 있다 이런데 현재 운동장을 앞으로 사용한다고 봤을 때 빨리 그 주변에 대지보상이라든가 건물보상을 해서 기존 운동장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운동장을, 기존 운동장을 앞으로 붙여서 만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자의 의견대로 삼성리나 불은면 다른 데로 운동장을 이전한 것인지 이 범위를 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윤명길  네, 공보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네, 공설운동장관계는 강화군민들의 공동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 아직까지 이전부지를 확정치 못한 상태인데 향후 공설운동장설립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홍 의원  네, 거기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을 어느 시기에 받아가지고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현재 운동장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부지들을 여기 저기, 예정지를 만들어 놓고 확정을 못한 상태인데요. 10월안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이기홍 의원  각 실과소장님들에게, 전체가 해당이 되는 것인데요. 저희 의원들이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의 추진이라든가 이런 것이 추진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어떻게 이상하게 저희 의원보다 주민이 홍보가 먼저 돼 가지고 ‘이런 것이 거기 개입되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이런 답답한 문의를 했을때 저희가 답변할 자료가 없어요. 
  작년도 9월달에 제가 제2대교 건립문제와 아울러서 진입로관계, 보상관계 이것을 부군수님에게, 그 당시에 묻고 또 군수님에게 재차 물어 가지고 ‘그러면 길상주민에게 이런 홍보를 오늘부터 해도 됩니까?’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하니까 부군수님, 군수님이 ‘아, 오늘부터 나가십시오. 이것은 틀림없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책임자들이 답변한 것이 만 1년이 돼도 해결이 안되었습니다. 진입로관계는 전체가 해당이 되는 것이니까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공유수면 매립, 이택근씨네 집앞에 약 1만㎡가 좀 넘습니다. 이것을 매립해 가지고 최고시세 73만원 내지 105만원씩 팔었어요. 군에 약 22억정도 예산이 확정되겠죠. 그런데 지금의 공유수면관계를 1차, 2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정을 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감정으로 1차할 단계에 사실 우리군에서 ‘이렇게 공유수면을 매립해 가지고 판 예산이다. 이것에 비례해서 감정해 주십시오, 십자가 걸머지고 공무원들 그렇게 말씀하신 분 있으세요? 
  없죠, 네. 그런데 그 당시에 공유수면의 금액이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이 안의 대지가 2차 감정평가한 결과 50만원 정도, 제가 확실한 금액은 모릅니다만 그 정도 평가가 나왔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93년도에 논 한평에 1만 1,000원도 안될때 73만원 이상 받고 팔았는데 지금 논 한평에 7만원, 8만원하는 데 없어요. 그러면 그 인플레되는 것은 제쳐놓고 그 70, ’93년도에 매립해서 군에서 판 금액만은 그래도 보상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억울한 농어민들의 사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그 기간동안 공직자 생활하면서 지나가면 그만이지만 그 사람들은 한번 보상을 받으면 영구적으로 또 다시 못 받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은 우리가 심사숙고하게 검토해서 제3의 길상주민이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제2의 눈물은 어디냐, 주유소 진입로 같은 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불법으로 해서 높아졌어요. 이 사람은 육하원칙에 의해서 농사짓는 사람인데 그 후자에 3년뒤에 팔았는데 인천사람입니다. 객지 사람이 돼서 내놓지 않고 있어요. 그것은 안돼죠. 어느 정도의 평가가 비슷해야 되는데 가격을 보면 너무 억울해요. 제가 그 농림자라도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하소연합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우리 관내에서는 없게 해 주십사 이런 측면에서 토지 매립지 관계도 여러번 제가 강경하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사례가 빚어진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보다 책임을 더 가지시고 우리 문민시대는, 관권시대는 명령의 체계지 문민 시대는 스스로 내가 일을 만들어서 만든 것을, 자꾸만 만들어서 공개하는 것이 실무행정, 우리 의원들의 사명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명길  실과소장님들은 업무에 적절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상복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의원  공설운동장설립 추진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한번 확인 질문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44회 회의중에도 공설운동장 문제때문에 여러가지 얘기가 됐었는데 그 후로 모든 조처라든가 추진사항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우리 이기홍 의원님께서 질의하는데 아까 공보실장님께서 공설운동장 설립 무슨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럼 기존 건설운동장에 건립하는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까? 꼭 이전을 하기위한 설립위원회를 추진하시는 것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그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 의장 윤명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네, 저희가 향후 공설운동장 확장을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겠다하면 어느 지역을 저희가 미리 예정해 놓고 그것을 확장코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 공설운동장에 예산이 확보되어 확장한다 하더라도 거기는 문화재인 강화산성이 있어가지고 구조물 설치하는데 문제가 뒤따를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지가가 높아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해 역시 그렇고. 현재 지금은 확정추진만 했지 지역간에 이해상충 등 내지는 예산문제 이래가지고 확정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건립해 가지고 어느 후보지를 갖다가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상복 의원  그러면 내가 알기는 ’88년도에 경기도고시를 받아 가지고 동년 9월달에 국제공인규격으로 해서 공설운동장 부지로써 아주 확고히 묶어놨단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해놓은 이 마당에 이제 와가지고 대지가 비싸서 못하느니, 문화재가 있어서 못하느니, 그럼 애시당초 문화재가 있어서 못할 것이고 부지값이 없어서 못했다는 답변이 현명하고 꼭 이전을 요구한다든지 하는 그런 확실한 답변이 나오셔야지. 
  이건 사실 공보실장 수준에서 답변할 문제가 아니라고요. 강화군수가 책임지고 답변할 문제라고 알면서도 내가 공보실장이 답답한 답변을 하기 때문에 확인하는 거예요. 국제공인으로 묶어놓고 이제와서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람들이 사유권 행사 한번도 못하고 말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군의회에 공설운동장 이전 문제 의견을 수렴한다 해 가지고 송해면으로 의견이 확정됐다고 통보해 줬어. 그럼 집행부에서는 송해면 부지 결정된 지역에 대해 조사라도 한번 해 본 사실이 있냐 그 얘기야. 그것도 안하고 있다가 느닷없이 군수가 바뀌니까 불은면으로 가서 한다, 공청회를 한다 아, 서쪽은 서쪽으로 요구할 것이요 남쪽사람은 남쪽으로 요구할 것이요. 당연한 일을 가지고 공청회를 열어가지고 말이야, 이건 매우 심각해요. 어른어른 답변할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답변할 수 있으면 해봐요, 지금. 국제공인규격으로 한다고 해서 고시로 묶어 놔가지고 사유재산권 침해를 수십년동안 해 오면서 이제 와서 문화재가 있어서 못한다, 무엇이 없어 못한다. 답변이 하나도 맞지 않는 얘기다 이거야. 누가 책임질 거야, 이거. 주민들은 의원들에게 어떻게 된것이냐 저렇게 된것이냐 묻고 말이야. 대답이 얼토당토하고 엉망진창이야 지금 이것. 
  내가 사실 그냥 넘어가려고 했더니 넘어갈 문제가 아니야, 이것. 저한테도 이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합니다. 언젠가는 하려니 했는데 이제와서 동문서답식으로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겁니다. 답변 자체도 시정하시고, 이 문제는 지금 답변한것을 취소하시고 강화군수한테 해 가지고 답변서를 의원님들한테 전부 다 제시해 주세요. 이것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서 그럽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지금 제가 말씀드린것은 그렇게 확정된 사항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말씀드린것이고 또한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화군민 전체에 관한 사항이 돼서 집행부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여러지역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김상복 의원  글쎄, 그러니까 답변이 당신네 집행부에서 이전을 하기 위한 설립추진위원회를 설립할 것이냐, 현 장소에 설치할 것이냐를 내가 물어봤단 말이에요. 지금 공보실장 답변은 뭐냐하면 이전을 위한 설립추진위원회 밖에 안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내 얘기는. 
○ 의장 윤명길  공보실장님 말이에요. 충분히 각 실과소장님하고 부군수님, 군수님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세요. 이것이 진짜 강화주민들이 남쪽, 북쪽 설명해서 논란이 됐고 오늘 충분한 답변에 기대를 걸고 의원님들이 질문했는데 또 마찬가지니까 충분히 의논해서 의원님들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윤명길  또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심홍택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 의원  심홍택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여기 공설운동장에 있는 테니스장이 강화공설 테니스장입니까?
○ 의장 윤명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윤명길  강화군 소유가 아닙니다. 강화군 동네생활체육 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군민이면 누구든지 다 참여할 수 있는 공동시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홍택 의원  동네 체육시설로 한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현재 테니스는 개념이 동네 체육에 들어갑니다.
심홍택 의원  그럼 그것은 공식적으로 공설운동장에 테니스장을 내준 것이 아니에요?  면에서 거기에 동네체육시설이라고 하면 해줘야 될것이죠?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92년도에 설치한 사항으로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심홍택 의원  그 때는 임시로 거기에 테니스장을 설치해 가지고 테니스를 치다가 다른 데로 옮길 것이며 또 운동장에 무슨 체육대회나 그런 것을 할때는 철거하고 그렇게 하기로 돼 있던 거예요. 그럼 강화군 공용도 아닌데 공설 운동장에다가, 공설운동장이 강화공설운동장이지 강화읍 공설운동장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 의장 윤명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네, 조금 전에 답변올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부당한 사항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심홍택 의원  그 답변들어봐야 뻔한 답변이고 이번 수해에 테니스장이 훼손되었는데 군비보조없이 자체 수리를 했다, 여기다 이것을 넣은 것은 뭐예요? 당연히 군비로 보수를 해야 될 것인데 자체 수리를 했다 그런 얘기예요?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그것은 아닙니다.
심홍택 의원  아닌데 왜 이것을 넣어요?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심홍택 의원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수해를 입었는데 군비보조를 하나도 안해 주고 자체 보수를 했다, 복구를 했다.
  그럼 이것은 군비를 줘야 될 것인데 자기네들이 했다 이것밖에 더 되느냐고. 왜 강조를 해, 여기다가. 그럼 그런 것까지 죄다 해 줘야 돼요? 그리고 ‘회원이 62명으로 대체시설없이 철거는 용이하지 않다’, 그러니까 언제까지라도 있을 수 있다라고 전제한 것이거라고. 그렇지 않아요? 어디 거기 좀 답변해 주세요.
○ 의장 윤명길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지금 질의하신 내용중에 지난번 철거를 하지 왜 철거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질의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으로서 지금 테니스협회에서 땅을 찾으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상 설치하지 못할 장소, 농림지역 뭐 이렇게 군내에서 적지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상태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동네체육시설 이전 목적으로 해서 예산 2,000만원을 확보까지 해 놨습니다. 
  이것은 해놓은 상태이고 여기서 지금 저희가 군비없이라고 구태여 말씀드린 것은 일부에서 이 테니스장을 당장 옮겨야 될 것인데 군비를 또 지원해서 만들지 않았느냐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62명에 대한 말씀은 현황을 갖다가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기 위해서 삽입된 내용입니다.
심홍택 의원  이것봐요. 운동장이 좁아서 이전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그 좁은데다가 그런 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운동장이 좁으니, 넓으니 할 그러한 단계가 아니잖아요. 알았습니다.
○ 의장 윤명길  공보실장께서는 말예요. 충분히 빠른 시일내에 옮기도록 하세요. 먼저도 의원님들이 몇번 질의를 한 것 아녜요.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네, 알았습니다.
박극양 의원  다음 회기때 이런 얘기가 또 나와요. 또 나오니까 관리를 하셔야 돼요,이것은. 다음 회기때 또 말씀이 있는 것이니까 실장님께서는 그것을 참작하셔서 빨리 이전토록 조치하셔야 될 거예요.
○ 의장 윤명길  또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답변을 끝내면서 다음 회기부터는 각 의원님들 군정질문에 각 실과소장께서 직접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 조례개정안심사결과보고의건 

(12시21분)

○ 의장 윤명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조례개정안심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이기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운영 및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 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기홍입니다. 제50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운영 및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전체 위원이 참석하여 부의된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광역상수도 확장과 관련해 상수도 업무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로 이관됨에 따라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관계인원을 감축함과 동시에 의회의장 비서인력을 보강하는 것으로 전체의원이 의견을 모아 두건 모두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운영 및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조례개정안의결의건(2건) 

(12시24분)

○ 의장 윤명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개정안2건에대한의결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보고의건 
○ 의장 윤명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이기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홍 원원  내무위원회 이기홍입니다.
  내무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장을 비롯 위원회 전 의원이 참석, 8월 27일부터 8월 29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실시한 현지 의정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현지 의정활동 대상지역으로서 1개읍 6개면에 대한 ‘96년도사업 군발주 15건, 읍․면 발주 76건을 조사 확인한 결과 군발주사업 7건이 ’95년도 이월사업으로 토지보상협의가 지연돼 공사가 중지된 상태이며 ’96년 당초예산을 확보하고 미 착공된 사업 6건이 ’97년도 이월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읍․면 발주사업은 20건중 ’96년도 제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 미 착공이 11건, 골재수급 중단으로 공사중지 1건, 설계변경으로 미 착공 2건, 예산재배정으로 미 착공 4건, 편입용지협의 지연 미 착공 1건, 예산부족으로 ’97년도 추가예산 확보계획에 1건이 사업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사업추진실적중 부진한 사업 부분에 대하여 심의결과 첫째, 예산편성시점에서 사업계획 및 예측이 빗나감으로 당해년도에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실정이며, 특히 콘크리트 공사일 경우 동절기 공사로 부실공사방지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집행부의 계획된 사업 예산편성에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했고 둘째, 각종사업을 계획함에 있어 경제전망과 자재 수급계획 및 편입용지 보상협의에 역점을 두고 민원발생을 최소하는 행정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내무위원회 현지 의정활동 실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명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한영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선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영선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강화군의회 제50회 임시회 회기중 의사일정에 의거 8월 27일부터 8월 29일까지 3일간 현지의정활동을 실시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위원이 참석하여 실시한 현지의정활동 결과를 일정별로 보고드리면 강화군내의 ’96년도 상반기중 추진한 사업현장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 및 읍․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8월 27일 송해면과 양사면, 하점면을 방문하였고 8월 28일은 교동면, 8월 29일은 삼산면, 내가면 순으로 현지의정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지의정활동을 통하여 6개면에 대하여 군 및 면에서 발주한 90건의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이 양호하게 추진되었으나 일부 면의 사업장에서 설계상의 물량이 투입되지 않아 포장도로에 균열이 가는 등 석축공사의 부실을 발견하였고 또한 농번기를 앞두고 도로확․포장공사 등을 실시하여 주민통행 및 농작물 운반에 불편을 주는가 하면 일부 공사가 늦게 시행되어 자칫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수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 되었으며 읍․면의 공통적인 애로 및 건의사항으로는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종전대로 읍․면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하여 주민의 여러가지 현안요구 사항을 즉시 해결해줘서 주민불만을 해소시켜 주고 또한 사업추진의 부진사유의 하나인 공사설계를 현재 강화군에서 전부 처리해 주고 있어 설계가 늦어지므로 공사가 늦어지는 관계로 기존대로 기술직 공무원을 읍․면에 재배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현지의정활동 실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명길  수고하셨습니다. 내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0회강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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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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