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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강화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 8월 30일 (금)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


  1. 의사일정
  2. 1. 조례개정안심사의결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조례개정안심사의결의건

(10시 개의)

○ 위원장 이기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심사안건은 조례개정안 2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을 모으셔서 효과적인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진지한 분위기속에 좋은 성과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본 내무위원회에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조례개정안은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기획감사실장께서 2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골자를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민병섭  감사합니다. 지난번 본회의장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역상수도 확장과 관련해 상수도 관리업무가 인천광역시로 넘어가면서 거기에 따른 분장사무와 인원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수도관리업무를 시 상수도사업본부로 이관, 조치하고 하수도관리업무는 환경보호과에서 업무를 관장하도록 이런 조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9조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조정하는 것이 , 습니다. 5호에 있어서 하수도에 관한 업무로 하고, 15조중 제4호를 4호의 건축허가 및 주택건설에 관한 업무 이렇게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9조에 있어서 제9조 4호, 거기에 5호, 5호에 하수도에 관한 업무. 조문을 하수도에 관한 업무로 신설하고 그 밖에 환경업무에 관한 사항은 현행 5호에 있는 내용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5조중 4호 여기에 건축허가 및 주택건설, 상하수도관리 이런 내용은 건축허가 및 주택건설에 관한 업무 이렇게 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두번째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 역시 상수도관계 인원을 14명을 감축하고 의회 의장님 비서인력 7급 1명을 본청에서 감축을 해서 의회로 보강을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조중 제1호에 총 정원 273명을 269명으로 하고, 동조 제2호중 15명을 16명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구대비표를 보면 「제2조 정원의 총수」.
  그래서 군본청의 273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상수도사업본부 3명, 또 의회 1명을 해서 269명으로 감원하고 의회사무과 15명은 16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읍․면 및 출장소를 포함해서 281명은 270명으로 이렇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1. 조례개정안심사의결의건 

(10시04분)

○ 위원장 이기홍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개정안심사의결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없으십니까?
심홍택 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상수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광역시 사업소가 되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민병섭  그러니까 강화군 사업소가 되는 것이죠, 상수도본부 강화사업소. 그래서 기존의 도시과 수도계 직원들, 그 직원들이 3명이고 지금 읍에 있는 직원이 있어요. 읍에 있는 직원들하고…….
심홍택 위원  그것이 14명이 되는 것이죠.
○ 기획감사실장 민병섭  네, 그렇습니다. 우리 수도계에 있는 3명, 강화읍에 8명, 길상면에 3명 등해서 14명이 완전히 우리가 감을 시키고 빠져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홍택 위원  네.
○ 위원장 이기홍  자,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각 위원께서 심사와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0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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