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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강화군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 12월 13일 (금)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


  1. 의사일정
  2. 1. 사회복지과소관’96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심사의건
  3. 2. 환경보호과심사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사회복지과소관’96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심사의건
  3. 2. 환경보호과심사의건

1. 사회복지과소관’96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심사의건 

(10시 개의)

○ 위원장 이기홍  시간이 되었으므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소관’96년도제3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중 증액 또는 감액된 부분에 대하여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황옥금  사회복지과장 황옥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사회복지 업무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으시고 특별 배려를 많이 해주시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노인복지라든가 그런 것이 좀 불가피하게 특별한 그런 예산인 것 같습니다.
  의문나시는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저희 계장님들이 배석하고 있으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유광상 위원  89페이지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인데 이것은 전문요원들 기본급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예산을 당초에 잘못 세우신 것입니까? 그렇게 남았습니까?
○ 사회계장 유재운  이것은 전액 국비로 지원된 사업인데요. 이것이 시에서 일괄적으로 직급하고 또 민간인 분을 당초에 예산심의할 당시에 세웠었는데 지급하는데 있어서 직급에 맞는…….
○ 위원장 이기홍  잘 안 들리니까 크게 하세요.
○ 사회계장 유재운  이것은 저희가 전문요원이 현재는 강화읍하고 길상면에 두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에서 국비로 지원된 사항인데 인원비례해 가지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구·군으로 때려주고 있습니다, 예산을.
  그래서 거기에서 당초예산세울 때 직급에 맞는 호봉수라든가 공무원 제반 봉급규정에 의해서 정확한 계산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1원에 얼마로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총 지급해 주고 잔액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시에서 내시를 다시 변경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한 200만원 편차생기는 것은 그런 차이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유광상 위원  아니, 전문요원의 기본급인데 기본급이란 것은 어떤 급수에 의해서, 어떤 편성지침에 의해서 나오는 것 아녜요? 그런데 그냥 돈 얼마주고 이것가지고 써라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기본급이라는 것은 아주 정해졌는데.
○ 사회계장 유재운  기본급이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한 사람, 공무원 한 사람을 놓고 봤을 때 한가지를 들자면 가족수당같은 것이 있거든요. 가족수당은 그 사람 한 사람마다 전부 편차가 생깁니다. 어느 분은 부모까지 다 모시고 계신 분이 있고 어느 분은 부모가 해당이 안 돼서 못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시에서는 일일이 지금 구분돼 전문요원 자체를 계산을 못하니까 그래 통상적으로 8급에는 이 정도면 계상이 되겠다 해서 조금 낮게끔 시에서 그렇게 일괄적으로 배정을 하고 저희가 지급해 줄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하나 수당이라든가 제반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주다보니까 그런 차이가 조금 생겨가지고 연말에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과정에서 이 차이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상 위원  이 국·시비는 반납하죠?
○ 사회계장 유재운  네,
○ 사회복지과장 황옥금  저희가 두 명 있어요.
유광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본급인데 시비를 반환하면서 남겼느냐 그 얘기예요, 알았어요.
○ 위원장 이기홍  또 다른 위원님, 전종식 위원님.
전종식 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94페이지요, 맨 위에 구료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이 1,500만원의 시비가 남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 사회계장 유재운  이 사항은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지원은 인천광역시만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활보호대상자하고 자립지원대상자에 대해서 월 쌀 5㎏씩 해서 현금으로 환산하게 되면 6,030원 정도 꼴이 됩니다, 1인당.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시에서 1억 3,500만원을 해준 것은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 자활대상자하고 자립지원대상자를 책정해서 보고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중간에 전출가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 자활보호대상자가 또 수시로 발생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감안해 가지고 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똑같이 여유분까지 해서 예산을 당초에 조금 여유있게 세워준 것이고 저희가 실제 전입사항이라든가 또 수시로 발생되는 사항 이런 것은 실제 집행액이 연말이 돼가지고 지금 차액이 한 300만원 되는 것은 연말에 다 돼가지고 4/4분기에 시에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최종적으로 정리된 사항을 다시 시비로서 내시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편차가 생긴 것입니다.
전종식 위원  1,400만원씩 편차가 생겼잖아요. 이렇게 많이 편차가 생길 수 있어요. 거택보호자까지 합하면 1,500만원 편차가 생기는데 이렇게 많이 생길 수 있나.
○ 사회계장 유재운  거택보호자 그 밑의 것은 진단서 발급비용관계고요, 그 위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은 자활보호대상자가 저희가 642가구하고 또 자활보호대상자에 지금 92가구가 있거든요. 여기에 가구원별로 해서 1인당 6,500원씩 인천광역시에서 특색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 위원장 이기홍  지원되고 있는 것은 아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액수가 많이 남게 되면 지원대상을 더 확대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 사회계장 유재운  지원대상자는 자활보호대상자도 그렇고 자립지원대상자도 그렇고 법에서 정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임했던 사람만 책정할 수 있고 임의대로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수시로 자활보호대상자나 자립지원대상자가 읍․면에서 발생이 되면 저희가 수시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변동사항이 수시로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당초에 시비로 예산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조금 감안해 가지고 좀더 여유있게 당초에는 예산을 짰다가 4/4분기돼 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지급하고 난 잔액에 대해서는 계속 정정해서 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런 편차가 생긴 것입니다.
전종식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또 다른 위원님? 심홍택 위원님.
심홍택 위원  심홍택 위원입니다. 97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인데 경로당건립 및 증·개축으로 3억원이 나왔는데 지금 나왔으니까 올해는 천상 못쓰는 것이죠. 내년에 이월됐다가 하는데 이 군비부담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황옥금  50 대 50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홍택 위원  그럼 3억원이면 3억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 사회복지과장 황옥금  네, 포함해 가지고 해서 골고루 해서 읍․면장님들한테 받아가지고 내년도에, 늙은이에게 관심을 가지고 노인분들께 합니다.
심홍택 위원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네요, 50%면.
○ 사회복지과장 황옥금  시에서 특별배려를 해주신다고 하신 것인데요, 위원님들이 선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심홍택 위원  이것 회관하는데 3억 줬으니까 많이 준 것으로 아는데.
○ 사회복지과장 황옥금  특별배려를 해주신 것을 저희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특별히 시의원님들이나 모두 여기 계신 분들이 시에 많이 건의를 하시고 해서요, 인천에서도 옹진으로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옹진에서는 불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특별한 관심을 저희들이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심홍택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 103페이지서부터 105페이지까지 민간이전에 예산이 어떻게 고용촉진 훈련비 보상금, 보상금도 상당히 많이 남아있고 그런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 가정복지계장 김윤분  10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저소득아동보육료 지원은 저희가 소득이 80만원 이하인 자에게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신청중입니다. 그래가지고 신청자에 의해서 해주고 있는데 예산을 기존에는 충분히 세웠다가 신청자가 많질 않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가 지원이 됐는데요. 이것은 지침이 새로 11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 보조를 주게끔 되어 있어서 이것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있는데요. 이것도 아까 사회계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호봉수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충분히 예산을 세워주다 보니까 저희가 집행이 하는 과정에서 집행을 다 됐기 때문에 시에서 다시 지시를 줘가지고 이렇게 삭감이 된 것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수당도 이 내용과 마찬가지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농어촌보육시설 차량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쓰질 않았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내시에 의해서 새로 새운 것입니다.
심홍택 위원  그리고 105페이지에 고용훈련 촉진비.
○ 사회계장 유재운  고용촉진 훈련비는 당초에 5,100만원 섰던 것을 농촌지역으로 해가지고 고용촉진훈련 해당자가 인천시에 90명이 선발되었었습니다. 인천시에서 각 구·군으로 인원을 배정을 했는데 다만 인천 구·군에서 강화군이 가장 농경지가 많고 농어촌 인구가 많기 때문에 시에서 국비로 이런 배정받은 것을 저희한테 일괄적으로 70명을 했습니다. 
  그래 이것이 농어촌, 농특에 해당되는 사람이 강화군이 가장 많이 배정을 받고 또 농특해당자를 어떤 사람을 농림수산부에서 지정을 했느냐 하면 1㏊미만 농가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 이것은 시에서도 문제점을 알고 있기는 한데 저희가 1㏊ 미만 농가에서 직업훈련을, 고용촉진을 희망하는 사람을 알아봤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아 가지고 저희가 지금 1만호에서 올해는 22만 하고 시에서도 이 사항을 지금 국비로 중앙으로부터 이런 배정을 받는 과정에서 저희가 농촌에 있기 때문에 이런 배정을 해서 편차가 한 4,500만원 생겼습니다. 이 사항은 시에서도 이미 내용을 알고 있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홍택 위원  국·시비인데 이것을 그냥 도로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 사회계장 유재운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앙으로부터 인천시에 농촌에 특례대상 대상자, 대상농가에 대해서만 고용촉진시키라고 이런 배정을 받았는데 시에서도 강화군이 농촌인구가 많고 농지가 많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배정하고 저희가 신청인을 받지 않고 저희가 중앙에서 받은 인원으로 해가지고 배정하다 보니까 저희가 많이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고용촉진, 그런 사항을 시에서도 당초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1㏊ 미만을 할 것이 아니라 2㏊로서 상향조정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농수산부하고 절충이 안 돼 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홍택 위원  네, 알았어요.
○ 위원장 이기홍  또 다른 위원님? 네, 박극양 위원님.
박극양 위원  박극양 위원입니다. 정신질환자 보호비라든지 요양시설 운영비라든지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그 환자는 인천광역시 환자들만 받습니까, 아니면 타시·도의 환자도 받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황옥금  다 받고 있어요. 
○ 사회계장 유재운  요양원은 ’84년도에 개선이 돼가지고 지자제가 되기 이전에는 경기, 서울, 인천까지 받았습니다만 지자제가 되고 난 이후에는 인천광역시 사람만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도 건의는 안 됐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위의 법이라든가 규정상으로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해서 지금 인천광역시의 주소를 두고있는 사람만 받고 있습니다.
박극양 위원  그러면 환자의 수용시설에 비해서 환자수가 어떻게 돼요?
○ 사회계장 유재운  현재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260명이고 현재 156명이 입원 수용되고 있습니다.
박극양 위원  150 몇 명이요?
○ 사회계장 유재운  156명입니다. 
박극양 위원  많이 남아 있겠네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런 예산을 인천광역시에서 투자하면서 타 시·도의 환자를 받는지 안 받는지, 받을 지도 모르는 것 아녜요. 
  그래 인천시에서 언제 그런 환자가 발생할 지 모르니까 항상 여유를 두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지요.
○ 사회계장 유재운  우리가 지자제되고 난 이후에는 현재 주소를 인천광역시내에 두고있는 사람만 받고 있습니다. 
박극양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또 다른 위원님? 네, 유광상 위원님.
유광상 위원  94페이지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이라고 그랬는데 노인복지기금은 강화군에서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이 관리감독을 어디서 하고 있냐고요?
○ 가정복지계장 김윤분  노인복지기금은 통장에 넣고 통장은 지금 경리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직인은 가정복지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광상 위원  그러니까 직인을 관리한다고 보면 관리는 가정복지과에서 하는데 바로 노인기금심의위원이 필요해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 가정복지계장 김윤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광상 위원  민간인도 있습니까?
○ 가정복지계장 김윤분  민간인도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영은 위원장님이 부군수님으로 되어 있고요.
유광상 위원  공무원이 몇이고 이런 것을? 
○ 가정복지계장 김윤분  공무원이 네 분이고요, 강화군의회 추천위원이 한 분이고요. 대한노인회강화군지회장님 계시고요, 노인회장 추천이 한 분입니다.
  기금위원회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기금을 운영하고 이자라든가 발생에 대해서 그 운영관계를 심의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는데 저희가 4회 정도를 세웠었는데 올해 기금이 추경에 생기다 보니까 심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고 1회분만 종말에 기금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종말에 한번 위원회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은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황옥금  지난 번에 심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통장에 입금을 시정할 것입니다, 돌아오는 새해에는.
유광상 위원  그리고 쭉 내려가서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라고 해가지고 민간이전이 있는데 민간이전 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성립전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97페이지하고 95페이지에. 이것은 성질별로 말씀해 주세요. 
○ 사회복지계장 김윤분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거기에…….
유광상 위원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성질별로 말씀해 주세요.
○ 사회복지계장 김윤분  운영비는 전체 운영비인데요, 뒤에 성립전으로 세운 것은 연료비가 안 섰습니다. 그래가지고 성립전, 마지막 추경에 연료비를 50만원 세운 것입니다.
  미리 통보가 오다 보니까 종말에 예산이 서다보니까 성립전예산으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용하게 돼가지고 성립전예산으로 했습니다. 
유광상 위원  네, 알았습니다.
배정만 위원  97페이지 아까 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간자본이전이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건립 및 증·개축으로? 이것은 ’97년도에 군비 예산 50%가 서야만 집행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계장 김윤분  이것은 내시를, 시에서 내시를 해줄 때 군비 50%를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내시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종말에 3억 내시가 되고 보니까 사실 종말에 3억을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시예산만 편성을 하고  1회 추경 때 예산계에서 협의를 봐가지고 지금 이것이 선 것은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97년도 1회 추경때 예산을 확보해야만 이것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황옥금  위원님들이 다 통과를 해주셔야죠. 그러면 6억이 되는 것입니다.
유광상 위원  경로당 운영비는 뭐예요?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경로당 운영비?
○ 가정복지계장 김윤분  노인복지시설은 경로당이고요, 경로당 운영비는 173개소입니다.
  월 8만원씩 나가는 것이 있고, 연료비가 연 35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조준호 위원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가정복지계장 김윤분  이것은 저희가 노인복지기금을 5억원으로 목표설정해서 5억원이 되면 이자수입을 갖고 복지운영에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기존에 7,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기금을 빨리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번 종말에 5,000만원을 더 세워가지고 1억 2,000만원입니다.
조준호 위원  5,000만원이라는 돈이 복지과에 있다는 말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황옥금  이번 종말에 세워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기홍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사회복지과소관 ’96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환경보호과심사의건
○ 위원장 이기홍  이어서 환경보호과소관 ’96년도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중 증액 또는 감액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덕균  환경보호과장 이덕균입니다. ’96년도환경보호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세입부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위반과태료를 기정에서는 1,200만원의 세입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그동안 불법무단투기자를 저희가 계속 단속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한 것이 74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방류수수질기준위반과태료도 당초에는 250만원의 세입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그동안 불법방류를 적발해 가지고 과태료를 60만원 증액했습니다.
  그 밑에 환경보호위반과태료는 당초에 세입예산을 없는 것으로 세웠습니다만 그동안 자동차라든지, 비산먼지라든지, 대기환경오염에 관련된 법령위반자를 적발해 가지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3회추경의 세입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제세공과금에서 환경오염신고용 우편엽서 수취인 부담료가 당초에는 15만원 부담이었습니다만 신고실적이 없어가지고 연말까지도 집행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에서 매연단속반원 근무복을 당초에 8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당초에 매연단속 전담반을 구성해서 운영토록 되어 있는데 공익근무요원 8명을 배정받아야 되는데 병무청으로부터 전혀 공익근무요원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운영하지 못해서 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에 있어서 자연보호과정 교육비 보상인데 당초에 중앙이나 시계획에 의해서 자연보호교육비를 지출하고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25만 2,000원을 전액 삭감식켰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내 거주학생 장학금지급인데 이것은 보호구역내의 주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상수원에서 쓰는 물량에 비례해서 92만 5,000원을 세웠고 앞으로 이것과 비례해서 국비가 32만 5,000원이 내시되어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할텐데 아직까지 국비내시가 없습니다. 그런 바람에 국비가 교부되면 저희 군비하고 합쳐 가지고 거주학생에게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오염신고보상에 당초에 24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만 환경감시위원들의 신고실적이 부진해서 보상금을 드리지 못해서 연말까지도 지출요인이 없을 것으로 예상돼서 24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환경감시명예회원 현지견학 보상도 2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그동안의 실적을 봤을 적에 현지견학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낭비적 요인이 있다고 보며 현지견학을 실시치 않고 삭감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환경보호과에 복사기를 구입하여 행정능력을 제고코자 합니다.  
  111페이지에 도면보관함이 있는데 이것은 도시과의 수도계가 없어지면서 환경보호과로 하수도 업무가 넘어오면서 여러 가지 설계도면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양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계상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의 포장폐기물시료채취비와 검사분석료가 있는데 이것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과대포장한 상품을 일정구매해서 한국산업포장개발원에 검사의뢰하는 규정이 있습니다만 관내에는 대형유통센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위생처리장 전기검사 수수료 35만원은 전기사업법 제35조에 의해서 전기시설에 대한 것을 3년에 1회씩 검사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당초에 예측치 못해서 누락되었는데 금년도 3회 추경예산에 재료비에서 쓰레기봉투 제작비에서 5ℓ짜리 2,000만원, 100ℓ짜리 750만원, 당초에 쓰레기봉투판매량을 정확히 계상치 못해서 예산을 과다책정해서 이 부분만큼은 3회 추경에 삭감해서 필요한 양만 제조품의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상단에 중화제구입이 당초에는 27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위생처리장의 수질관리위한 중화제구입은 당초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현재 기 보유하고 있는 양과 앞으로 소요량을 판단해 본 결과, 구입치 않아도 내년도 3월까지는 사용할 양이 있기 때문에 삭감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부상치료비로 450만원을 세웠지만 환경미화원보상시에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미화원들이 업무를 수행중에 사고를 당한 일도 없고 해서 450만원 전액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청소차량구입비가 1,500만원, 재활용품압축기구입비가 700만원인데 지난 9월에 시비로 성립전예산이 2,200만원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길상면의 노후된 청소차량을 대차시켰고, 교동면에 팬압축기를 구입해서 보급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96년도제3회추경예산안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광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위원  네, 110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절약차원에서 볼 때 잘 해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에 대한 신고업무에 대해서 너무 소홀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전혀 예산이 쓰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환경에 대한 주민신고가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덕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신고 보상에 대해서는 위법행위를 신고받아가지고 그 행위자에 대해서 최소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행위자에 대한 정확한 인적사항이나 장소, 일시 등을 알고 행위내용을 정확히 신고해 주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그동안 전화상으로 여러 번의 신고를 해주셨는데 그 분들이 신고하는 본인의 인적사항도 밝히지 않으므로 행위내용에 대한 적절한 내용이 없어서 저희가 현지에 나가 조사를 해 조치를 했습니다만 그 신고한 사람이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예산안만 봤을 때에는 환경오염신고사항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고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이유 때문에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유광상 위원  그러면 다른 환경감시명예위원 현지견학 보상은 격려 차원에서라도 한번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전혀 안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사명감이라든가 소속감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남은 것은 아닌데 적어서 안 쓰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덕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환경감시명예위원들을 현지교육을 시키려면 우선 환경친화업소라든지 이런 데를 견학시켜서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여줘야 되는데 경인지역이나 기업의 환경친화기업을 견학시키려고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만 그 기업체에서 견학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상지역이 거의 없었고, 그렇다고 일반관광성으로 온천이나 갔다오는 것은 실속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환경관련업체를 가서 견학을 못할 바에는 다른 데 가서 성과가 있겠느냐는 성과의 불분명성 때문에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감시위원회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집행을 안하고 삭감을 시켰습니다.
유광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또 박극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양 위원  세외수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30페이지 폐기물관리법위반과태료 예산을 기정 1,200만원에서 740만원을 부과했고, 그 밑에 31페이지 방류수수질기준위반과태료는 예상 250만원에서 60만원을 더 부과했습니다. 과태료부과 740만원과 60만원은 부과한 금액이 수입된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부과했는데 740만원만 수입으로 잡은 것인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이덕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관리법위반과태료는 당초 세입예산액이 1,200만원이었습니다만 저희가 폐기물관리법위반자를 적발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해서 추가로 더 징수한 것이 740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실질적으로 세입된 것이 1,940만원입니다. 추가로 더 받아들인 것입니다. 방류수수질기준위반과태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극양 위원  그러니까 미수금은 없는 것이로군요?
○ 환경보호과장 이덕균  현재 상황으로는 미수금은 없는 것입니다.
박극양 위원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한 것 중에서 미수금은 얼마나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덕균  지금 폐기물관리법위반과태료를 저희가 부과한 것은 2,45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1,940만원은 정확히 징수되어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미징수된 부분입니다.
박극양 위원  그것은 지방세법에 준한 것입니까, 뭐에 준해서 하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덕균  그것은 지방세법에 준해서 채권확보를 재산압류나 전화채권을 압류한다든지, 여러 가지 채권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박극양 위원  지방세법에 준한다고요?
○ 환경보호과장 이덕균  네.
박극양 위원  가산금도 준하는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덕균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습니다.
박극양 위원  재산압류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압류하고 가산금은 없다면 금액이 많지 않으니까 공매처분할 수도 없고 입장이 곤란하겠네요?
○ 환경보호과장 이덕균  그래서 일단 채권을 확보해 놓으면 어느 경우에도 낼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 위원장 이기홍  네, 심홍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심홍택 위원  심홍택 위원입니다. 110페이지에 보면 쓰레기봉투제작비에서 상당한 예산이 남아 있어서 삭감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2,700만원이라고 하면 굉장한 돈입니다.
  한 장에 1만원씩 가는 것도 아니고 상당한 양인데 이러한 예산은 강화에 청소차가 없는 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덕균  네.
심홍택 위원  멀리는 못봐도 하점, 양사, 송해면에도 차가 없어요. 다른 면에는 한 면에 하나씩 있는 데도 있는가 하면 3개 내지 4개면이 합쳐도 1대도 없는 데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쓰레기처리를 위해서 썼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점면 같은 경우는 음식점이 들어와 있고 쓰레기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되고, 또한 경지정리를 해서 수로를 70m 내지 80m폭으로 해놔서 그렇지 않아도 낚시 오는 사람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점점 더 올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엉뚱한 데 세워놨다가 남기는 것보다 그 전부터도 얘기를 했지만 유효적절하게 쓰는 상황으로 쓰레기차로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이 문제지, 봉투없이 버리는 쓰레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낚시터에 가서 봉투를 팔 수도 없고 한데 쓰레기청소차량 같은 것은 ’97년도에 증차할 계획은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덕균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난 번 임시회에서 박홍규 의원님께서 집행부에 질문시 답변드린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금 청소차량과 환경미화원이 전혀 없는 면이 선원면, 불은면, 하점, 양사, 양도, 송해, 서도면으로 7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장비와 인력보강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최소한 청소차량 1대와 환경미화원 2명씩은 있어야 앞으로 원활한 청소행정을 수행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청소장비와 인력보강 5개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액반영토록 예산부서하고 협의했습니다만 군에서 재정여건상 청소분야에 예산이 배정되기가 어렵다고 예산부서에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나름대로 간단하게 예산만 계상이 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을 증차하는 것은 차량정수승인을 또 받아야 되고, 차량증차에 대한 운전원을 공무원 정원을 승인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 기획계에서 내무부에 요청하는 작업중에 있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청소차량과 미화원이 없는 면에 대해서 장비와 인력을 보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홍택 위원  2,750만원이라는 예산이라면 벌써 차 2대는 사네요.
○ 환경보호과장 이덕균  그것은 거기에 따르는 미화원과 운전기사가 또 따라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2,750만원의 예산을 종말추경에 삭감하는 것은 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같이 당초에 예산을 계상할 적에 충분히 얼마만큼 소요될 것인지 정확히 예측해서 예산계상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점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꼭 필요한 예산만 예산계상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심홍택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96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96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중 증액 또는 감액된 부분에 대하여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유성근  재무과장 유성근입니다. 예산서 먼저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수당을 1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세심위원회를 지방세법으로 해서 중앙단위, 시단위, 군단위로 저희 군이 1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5명이고 각계인사 10명으로 해서 15명입니다만 금년도에도 심의안건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저희가 공매대행수수료를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97년도회계장부구입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부를 구입해 가지고 업무추진에 착오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보상금으로 결산검사위원 일비 및 여비 추가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비에서는 75만원, 여비에서는 67만 5,000원을 감액시키고자 합니다. 이것은 일비에서는 당초 일당 5만원을 작년에 기준해서 3만원씩 해가지고 추경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계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을 저희가 당초 시비보조금에서 초과근무수당 부족분을 5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토지매입비, 저희가 삼성리 국유지 매입분의 예산을 더 계상했습니다. 7억 8,466만 4,000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 저희가 군청청사내 세차장이 있습니다. 서쪽에 있습니다. 세차장에 저희가 약을 투입하는데 이 투입펌프가 지금 마모돼 가지고 상당히 기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마력짜리를 교체 해가지고 투약과 동시에 세차가 돼서 환경오염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구조 칸막이 공사로 저희가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저희가 차입금 이자입니다. 차입금 이자 2,600만원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내 읍·면청사를 짓고 현재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400만원을 전부 상환토록 예산을 세웠습니다. 내용은 강화읍 청사, 화도·내가 청사, 다음 장에 선원면 청사, 불은 청사, 군의회청사, 삼산면 청사, 하점·양사·송해 청사, 이 청사들이 면별로 저희가 차입내용을 연도는 틀립니다만 연도와 상환기일이 틀립니다만 완전 청산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차입금 원금입니다. 
  마찬가지로 8억 7,880만원을 저희가 전부 상환하고자 합니다. 그 세부내용은 앞의 이자와 원금이 같습니다. 그래서 강화읍부터 선원, 불은, 화도, 내가, 하점, 양사, 송해, 다음에 군의회 청사. 여기에 대한 차입금을 상환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극양 위원님.
박극양 위원  박극양 위원입니다. 78페이지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 그 상환을 보면 선원면 청사에서도 기정이 1,000만원인데 4,000만원이 더 예산이 섰고 보편적으로 배이상으로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그 원인을 얘기해 주세요. 
  왜 기정보다 더 오버(over)되게 예산을 세운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 재무과장 유성근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기정은 저희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차입연도가 다 틀립니다. 선원면 청사는 ’89년도, 불은면 청사는 ’90년도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 차입을 해가지고 2년거치 8년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입금이 그래서 연도별로 틀려서 이 기정은 금년도분 차입액수를 당초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서 저희가 재원도 지금 마련하고 그래서 아주 완전히 청산을 하려고 전부 추경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것이 8억 7,800만원에 대한 이자가 앞장에 있습니다만  2,600만원이면 저희가 주민세 균등할하고 한가지 세입하고 맞먹기 때문에 이자는 연 3%로 상당히 저렴한 이자겠습니다만 천상 원금이나 이자를 갚아가지고 다시 또 다른 용도에 저희가 차입할 수 있으면 차입하고 해서 이것을 아주 갚고 넘어가려고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박극양 위원  먼저 기획실소관 때도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리 3%로 라고 하면 정말 굉장히 저렴한 이자란 말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 남은 금액을 은행에 넣었을 때, 은행에 이자수입에 넣었을 때 세외수입과 어떻게 차이가 지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죠.
○ 재무과장 유성근  이것은 이 기금을 예산에 계상을 안 하면 넣을 수가 없죠.
박극양 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녜요.
○ 재무과장 유성근  그렇죠. 다른 데는 활용이 되지만 은행에 넣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박극양 위원  아니,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은행에는 못넣더라도 차이가 얼마나 나냐 이 말씀이에요.
○ 재무과장 유성근  은행에 연 8%.
박극양 위원  그래 연 8%면 5%가 차이란 말예요. 5%가 플러스되는데 이것은 이렇게 상환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 재무과장 유성근  그렇지만 저리라도 원금이 천상 없어지는, 아무 때라도, 막말로 갚아야 될 것이고.
박극양 위원  그런데 플러스해서 5% 차이라면 굉장한 차이란 말예요, 그렇죠?
○ 재무과장 유성근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확보를 안 해서 갚지 않으면 타예산으로 전용을 해서 다 갚으라는 것이죠.
박극양 위원  글쎄, 타예산으로 전용을 해서 나가더라도 우리 예산자립도 10%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막대한 예산을 상환할 이유가 뭐 있냐 이것이에요.
○ 재무과장 유성근  그렇지만 해마다 지정된 액수같은 것을 갚아나가는 것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세수를 정산해 보니까 20억이 추가세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읍·면 청사는 다 지었습니다만 현재 강화읍 청사같은 데 문제가 대두돼 있고 저희가 군청도 청사를 이전을 못하면 천상 현 위치에라도 3층 정도는 더 증축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일 경우에는 중앙에서 10억까지 해주고 증축일 경우에는 한 5억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다시 이런 건이 발생했을 때는 갚고 또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자꾸 누증되고 빚많은 군같이 비춰지고 해서 저희 생각에는 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박극양 위원  좋은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삭감했을 때 문제점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재무과장 유성근  예산을 삭감하면 예산이 불용처리가 되는 것이죠.
박극양 위원  이월되는 것이죠?
○ 재무과장 유성근  네.
박극양 위원  문제점은 없죠?
○ 재무과장 유성근  내년도 예산에 이월돼 가지고 그냥 이 돈만 원금 이자나 살아 남는 것이죠.
박극양 위원  그럼 큰 문제점은 없는 것이죠?
○ 재무과장 유성근  문제점 없습니다.
박극양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또 다른 위원님? 네, 유광상 의원님.
유광상 위원  네, 76페이지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토지매입비에서 약 7억 8,000이 불용이 됐는데 현재 진행과정과 앞으로 매입과 매도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 재무과장 유성근  현재 진행은 3억 6,000 기정, 이것만 산림청으로 불입을 하고 저희가 5년 상환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다른 데서 ’98년도까지는 상환을 실질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인 토사채취가 상당히 유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동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산림청에서는 강화군청으로 이전하기 전에는 토사채취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 생각에서는 이것을 갚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3억원 정도를 세워놨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한 1억 5,000 정도가 모자라는데 아주 이전해 놓고, 사버리고 매도에 대한 계획은 아직 수립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매도에 대한 계획은 우리가 이전을 해놓고 다시 의회로 승인사항인데 아직 매도의 계획까지는 세워놓지를 않고 공유수면매립 업자공모를 두번인가까지 했는데 한 사람도 나타나지를 않고 또 언제 불시에 나타날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도 아주 해결해 치우자 하는 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이것을 추경에 되면 내년도 추경에 한 1억 5,000 정도만 확보해서 당초예산하고 해서 완전히 갚아버리고 아주 강화군수 앞으로 등기를 해놓은 다음에 천상 땅을 사서 저희 막말로 손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해줬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유광상 위원  일단은 이것이 그때 당시에 외포지구 공유수면 매립하는데 토사채취하는 것으로다 해서 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토사채취가 물론 민자, 공영사업하고 다 연계가 된 것이란 말예요. 그래서 저번날도 제가 김학배 과장한테도 물었지만 지금 업자가 나타나질 않으니까 이뤄지지도 않고 또 토사채취도 산림청에서 현재는 못하게 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고 반발이 많이 나오고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매도관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안하셨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심도학원하고는 거기하고는 연계가 없습니다.
○ 재무과장 유성근  연계는 우일학원하고 사업부서에서 연계지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광상 위원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녜요. 지금 우일학원재단이죠, 여기 들어온 것, 심도학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 재무과장 유성근  심도인가요, 안양대학교. 거기하고는 내연적으로 연계 추진을 하고…….
유광상 위원  거기가 연결이 되면 그 땅을 심도학원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잠정적인 어떤 계획이 돼있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 재무과장 유성근  계획만 되어있지 무슨 구두, 그것을 뭐라고 그럴까. 개발계획은 수립돼 있죠.
유광상 위원  아니, 개발계획이라는 것이 그렇고 협약을 체결했다면 이미 매도계획이라는 것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냐 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유성근  매도계획에 거기에 포함됐다고는 봐야지요. 포함됐다고는 보지만 실질적으로 매도계획이라는 것은 언제 팔 것이냐 하는 것이 계획인데 그 계획은 없다 그 말씀이에요. 딱 부러지게 내년도에 판다, 내후년도 판다는 없습니다.
박극양 위원  아니, 일단은 산림청에 다 돈을 줘야 파는 것이 아닙니까?
유광상 위원  아니 이렇게 여러가지로 물려있는 것이란 말예요. 지금 민자유치사업으로 심도학원이 그 곳으로 들어오는 것이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심도학원들어오는 사업계획에 분명히 거기가 들어가 있단 말예요.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매도계획도 서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 재무과장 유성근  잠정적으로 매도계획은 마련되어 있는 것이죠.
박극양 위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잠정적으로 계획은 수립돼 있는 것이죠
유광상 위원  협약했으니까요, 협약. 협약끝났죠?
○ 재무과장 유성근  모르겠어요.
유광상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서 재무과소관 ’96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심사를 위한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강화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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