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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강화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 12월 13일 (금)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1. 의사일정
  2. 1. 농촌지도소심사의건
  3. 2. 건설과소관심사의건

  1. 심사된안건
  2. 1. 농촌지도소심사의건
  3. 2. 건설과소관심사의건

(10시04분 개의)

1. 농촌지도소심사의건 
○ 위원장대리 구경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를 진행하실 한영선 위원장님께서 교동면 병원선 운항관계에 대한 회의에 참석하는 관게로 오늘 실시하는 ’96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삼사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간사인 본 위원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6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삼사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소소관’96년도제3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삼사에 앞서 농촌지도소장님께서는 소관예산안 중 증액 또는 감액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농촌지도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책자 159쪽입니다. 농촌진흥세항 경상적경비에 보상금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술보급사업 우수선도농가 시상은 5년째 계속 실시해 온 사업으로 매년말 작목별로 우수농가를 선정하여 시상하여 왔으며 올해도 10농가를 선정,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시·도비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에 추경에 늦게 이루어짐에 따라 해변지구여름결구배추재배 120만원을 감하고 자산취득비로 동력분무기 90만원과 비닐피복비 30만원을 경정요구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구경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살ㄹ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복 위원님.
김상복 위원  기술보급사업 우수선도농가 시상은뭘 얘기하는 겁니다.
○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저희가 연말이면 ’92년부터 5년재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저희 군에서 누가 금년에 농사를 잘 지으셨는가 작목별로 최우수 농가를 선정해서 시상하는 사업입니다.
김상복 위원  기술보급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이 우수농가 시상하는 게 낮지 기술보급이라는 것이 이상하잖아요.
○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저희들이 실시한 모든 시범사업이나 작목별로 우수농가를 선정하기 위해서 기술보급도 합니다.
김상복 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구경회  네, 박홍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홍규 위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해변지구여름결구배추재배에 12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좀더 자세히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3차 추경시 시예산으로 280만원을 받았는데 해변지구여름결구배추재배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5, 6월부터 실시해여 되는데 추경관계로 늦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그 예산을 시예산으로 반납하기가 뭐해서 남은 예산으로 동력분무기하고 또 강화군에서 배추재배를 하기 위한 비닐피복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박홍규 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구경회  또 다른 위원님 질문있으십니까? 네, 김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상복 위원  다시한번 여쭤보겠는데 농가시상은 농촌지도소에서 별도로 농가시상 예산선 것이 없었나?
○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없었어요. 해마다 3차추경에 세워서 시상을 했습니다. 작년까지도, 금년에도 마찬가지고요.
김상복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구경회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서 농촌지도소소관 ’96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건설과소관심사의건 

(10시15분)

○ 위원장대리 구경회  회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96년도제3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건설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증액 또는 감액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종면  건설과장 이종면입니다.
  139쪽입니다. 19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 시설비등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기본조사설계비가 9,104만 3,000원이었습니다만 기정예산액이 2억 3,352만 8,000원으로 1억 4,248만 5,000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기본조사비가 인화, 매음지구로서 당초보다 1억 3,086만 9,000원이 면적의 변화로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가관리방조제 기본조사비는 교복지구로서 1,161만 6,000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본 설계를 직접 들어가는 바람에 기본조사설계비가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1억 1,019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가을착수 경지정리 실시설계비 서한, 강화지구로서 당초보다 2억 2,199만 9,000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면적의 감으로 인해서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당초에 134억 5,206만 4,000원이었습니다만 예산액이 91억 736만 3,000원으로서 43억 4,470만 1,000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본 건은 하점지구 경지정리사업이 당초에 군에서 사업시행이 될 것으로 보고 군예산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농조사업으로서 농조로 이관됨으로 감액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43억 5,631만 7,000원이었습니다만 8,004만 3,000원으로서 1,16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장에서 설명드린 대로 기본조사를 시행치 않고 시설비로 이관된 사업비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가을착수경지정리 공감비비 1억 4,62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승인되면서 면적의 감으로 인한 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가을착수경지정리 관리비도 마찬가지로 면적의 증감으로 인해 가지고 2,2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비 농조이전분에 하점지구 526㏊를 농조에서 시행함으로 우리 시설비에 있던 것이 민간자본이전비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45억 6,351만 6,000이 민간자본으로 돼 있고 가을착수경지정리 설계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설계비는 국비가 5,600만원 감이 되고 군비로5,600만원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수리시설 피해복구비가 성립전으로 943만 2,000원이 이번에 새로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방조제 피해복구비 사업비가 1억 3,275만 9,000원, 농수로피해복구사업비가 599만 2,000원이 이번에 새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는 황청지구 저수지 수리시설 피해 민간인에 대한 자본 8,180만원이 이번에 새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시설비로서 하점지구 하점공단의 폐수관로비 2,300만원이 새로 편성되엇습니다. 본 건은 하점면 공단에서부터 송해면 당산리까지 내려가는데 폐수관로가 묻혀있습니다만 당산리가는 지방도로변의 300M는 아직까지 파형강관이 묻혀 있어서 일년에는 수십번씩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M를 교체해 주고 그 다음부터는 하점공단 자율 운영위에다 이관을 시켜서 이후부터는 하점공단에서 관리토록 완전히 이관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형관정 시설보수공사비가 1.25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43쪽 준용하천기본조사 실시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본 건은 용역공고료로서 300만원이 금번에 계획되었으며 재해대책 경상예산으로서 시설장비유지비에 방제전산정비 및 강우량기기 보수비가 540만원 이번에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의 시설비에 호우피해복구 사업비로서 하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억 8,245만 7,000원이 이번에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는 주택복구지원비가 18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인건비로서는 기타직보수에 청경인건비가 200만원 증액이 되었고 청경복리후생비가 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사업 시설비에 외포·매음간도로확포장공사 시설비가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비보다 1억 7,000만원의 잔액이 발생돼서 발생된 것만큼 2차 사업비로 산출기초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1억 7,000만원을 감액시켜서 2차 공사비로 1억 7,0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음 폐이지 온수~동검간 도로확·포장공사도 사업잔액 1억 9,300이 발생돼서 2차 사업비로 1억 9,300만원을 증액하였고 호두~죽산포간 도로확·포장공사도 1억 2,4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해서 2차분을 1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서는 온수~동검간도로확·포장공사 신문공고료가 되겠습니다. 1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사업으로서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용역설계비로서 삼동암천 교량복구비가 1,190만원이 새로 편성되었으며 그 시설비로서는 삼동암천 교량복구비가 2억 8,71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수해피해도로복구비 7억 2,959만 4,000원이 편성되었고 해안순환도로 시설비 3억 5,000만원이 재편성되었습니다. 본 건은 당초에 시설비 13억 중에 3억 5,000만원을 2차분에 대한 것을 설계를 하게 됐는데 그 설계비를 돌렸던 사항을 이번에 3억 5,000만원으로 시설비로 다시 원상회복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호두포 및 죽산포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사업비 잔액이 5,700만원이 발생돼서 다음 페이지의 호두~죽산포도로확·포장공사 2차분으로 해서 5,700만원을 재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삼동암천 교량복구비 성립전예산 216만 8,000원이 편성되었고 동락천 복개공사 신문공고료 150만원, 선형개량공사 신문공고료 120만원, 망월진입로 확·포장공사 신문공고료 110만원이 이번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입찰공고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로서는 도로구조물 보수비가 1,6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로소파 보수비가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로굴착 복구 사업비는 9,007만 8,000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명시이월 단위사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 3번 동락천 복개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동락천 복개공사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명시이월이 됐는데 본 건은 당초에 입찰을 받던 회사가 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포기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재공고를 해서 사업을 발주함으로 인해 가지고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설명드린대로 동락천 복개공사는 그래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강화순환해안도로 개설사업은 군부대를 투입하기 위해서, 공병단을 투입하기 위해서 명년도 사업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건은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지금 군부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명시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선형개량사업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3억 3,229만원이 명시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충열사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6억 7,115만 9,580원이 명시이월되겠습니다. 그리고 망월진입로 포장공사도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1억 9,362만 3,000원이 명시이월되겠습니다. 다음 철산~교산간 도로확·포장공사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4억 3,226만 900원이 명시이월되겠습니다.    삼성리 굴곡부 개량공사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4억 3,056만원이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장흥~초지간 도로확·포장공사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 9억 2,776만 9,920원이 명시이월되겠습니다. 금월~연리간 도로확·포장공사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6억 8,408만 1,000원이 명시이월되겠습니다. 신당~옥림간 도로확·포장공사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2억 8,596만원이 명시이월되겠습니다. 두운~고능간 도로확·포장공사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5억 5,621만 6,000원이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삼동암교 교량공사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3억 117만 6,000원이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공탁금 회수분 용지보상비는 보상금을 현재 지급하려고 합니다만 본인들이 수령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3억 3,352만 4,000원이 명시이월시켜서 내년도에 계속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창리~역사관 도로확·포장공사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4억 9,681만 7,600원이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외포~매음간 도로확·포장공사도 잔여공사비 2차 구간으로 공사비를 변경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7,299만 7,850원이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호두~죽산포 도로확·포장공사도 당초에 사용한 사업비 잔액으로서 5,700만원을 2차분으로 변경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되게 되겠습니다. 온수~동검간 도로확·포장공사도 당초 사업비에서 잔액분이 발생한 사업비에 대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1억 9,300만원을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외포~매음간 도로확·포장공사도 당초 예산에서 집행잔액이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1억 7,000만원을 명시이월해서 2차분으로 사업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호두~죽산포 도로확·포장공사도 당초 예산에서 사용잔액으로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1억 2,000만원을 명시이월해서 2차분으로 사업을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 사업은 이용시설과 연계 추진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 3억 2,689만원을 명시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수지 보수 사업비로서는 서검저수지와 매음저수지, 구리포 배수갑문으로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5억원이 명시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저수지로서는 삼거저수지에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3억 6,823만원이 명시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가천 개수공사 실시설계비는 현재 기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조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실시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기가 미도래해서 내년도에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을 명시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용하천 배수갑문 개보수는 절대공기 부족 및 사업시기 미도래로 3억원이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 293페이지 재해위험 방조제 개보수 사업비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8억 7,582만원 2,000원이 명시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비는 보상을 지급하다 보니까 현재 지방도의 체불용지는 금년에 계획한 것이 다 지불이 되고 잔액이 6,055만 6,200원이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 건을 명시이월시켜서 내년토에 잔여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지급코자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구경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질의 심사 답변을 위하여 페이지별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39페이지에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상복 위원  139페이지, 기본조사설계비 면적변경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나온 거예요, 면적 변경이 생긴 거예요?
○ 건설과장 이종면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우리가 당초에 인화지구, 하점지구, 매음지구 3건을 군청에서 사업시행되는 것으로 보고 본 건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하점지구는 농조에서 집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면적만큼이 감액돼서 금액비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하점지구 526㏊를 군청에서 당초에 집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농조에서 집행됨으로 인해 가지고 군청의 것이 감액이 되고 그 사업비만큼이 농수산부에서 농조로 사업비가 변경 내시가 됐습니다.
○ 위원장대리 구경회  그래 인화, 매음만 하고 하점은 농조로 이관됐다 이 말씀이시죠.
○ 건설과장 이종면  네.
○ 위원장대리 구경회  다른 위원님 의견있으십니까?
  없으시면 140페이지를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41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  여기 140페이지 가을착수경지정리설계비 농조 이전분에 말예요. 왜 국비는 감하고 군비만 세웠어요. 군비를 더 넣었어요, 왜. 5,664만 5,000원 차이, 왜 국비가. 그런 것이 많은데요, 국비가 감하고 군비가…….
○ 건설과장 이종면  본 건, 이런 건들은 우리가 농수산부나 시에 내시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내시됐던 것보다 변경이 되면서 국비가 깍이고 군비로 세우도록 그렇게 변경내시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내시에 의해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141페이지 수리비에 말예요. 피해복구비 성립전예산인데 이것은 어디 것을 한 거예요, 수리시설?
○ 건설과장 이종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수리시설 피해복구비가 우리가 전체 수리시설물, 도로, 하천, 가옥, 공원, 묘지 이런 것이 여러 건이, 77건이 발생했습니다. 77건 중에 11월달에 일반예산 내시가 된 거예요.
  일반예산내시가 돼서 우리가 성립전예산으로 사전에 사용을 하고 이번에 종말예산에다 편성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피해복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글쎄, 피해복구 사업인데 방조제 피해복구, 농수로 피해복구 다 들어갔는데 군비만 수리시설, 국비로 시비로 들어가는 것은 알겠는데 군비로 별도로 들어간 것이 어디 제한된 구역예요, 여러 군데 편성된 거예요, 나눠 쓴 거예요?
○ 건설과장 이종면  아니, 이것은 전부 다 시비죠. 그 뒷장에 나오죠. 이것은 전체가 시비입니다.
김상복 위원  알았어요. 내가 잘못 봤어요.
○ 위원장대리 구경회  질의없으시면 142페이지 하단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  142페이지, 폐수관로보수 하점지구, 아까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누수되는 묻은 것 무슨 관이라고 그래요, 묻은 것이?
  P.E.관외에 철강이 들어간 것, 강관들어간 것, 다시한번…….
○ 건설과장 이종면  강관이 들어간 것이 없고요, 파형강관. 당초에 파형강관이라고 그러죠. 당초에 묻은 것이 파형강관이라고 그러고 파형강관으로 묻은 것을 이번에 P.E관으로, 다른 것은 전부 P.E.관으로 묻혀져 있는데 그 숭뢰리에 있는데 300M만 아직까지 파형강관이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형강관만 이번에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상복 위원  그것이 300M라고 그랬나요? 300M 2,300만원. 그것이 빨리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라고 우리 의원들이 현장에 나가봤는데 자꾸 세서 농민들하고 충돌이 많더라고요.
○ 건설과장 이종면  빨리 보수를 해서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대리 구경회  질의없으시면 143페이지를 질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  143페이지 준용하전 기본조사 설계용역 공고료 이것은 몇 회 하는데 300만원이에요? 어떻게 해서 공고를 하는데.
○ 건설과장 이종면  본 건은 우리가 선행천, 동락천, 내가천, 교산천 네 군데에 대해서 공고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러면 신문공고료, 4군데?
○ 건설과장 이종면  네.
○ 위원장대리 구경회  질의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44페이지 질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홍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홍규 위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방제전산장비 및 강우량기기 보수 5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들입니까?
○ 건설과장 이종면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우량기가 당초에는 인력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는 각 읍·면하고 군청하고 전산망으로 연결이 돼 있고 또 각 구·군이 컴퓨터로 설치가 돼있고 그렇게 해서 중앙재해대책본부에 컴퓨터로 강우량기가 연결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년에 비가 자주 오고 또 일기가 불순할 것 같으면 컴퓨터시설로 되어있는 강우량기가 읍·면에 것이 자주 고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체크를 해본 결과 현재 각 읍·면에 고장발생된 것이 여러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보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신규 구입은 아니고 그러니까 보수유지비.
○ 건설과장 이종면  네, 보수입니다.
박홍규 위원  보수유지비,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구경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145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복 위원님.
김상복 위원  주택복구지원비는 수해피해지역복구 시사업비죠?
○ 건설과장 이종면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구경회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146쪽, 147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상복 위원  147쪽요. 호두포~죽산포간 도로확·포장공사, 호두포~죽산포간 도로확·포자공사 2차분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 건설과장 이종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에 설명드린 대로 호두포~죽산포간 도로확·포장공사를 하는데 우리가 당초에 9억 3,180만 7,000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전체적으로 하고 보니까 8,700만원에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1억 2,000만원이 발생되었고 1억 2,000만원을 그냥 집행하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다시 예산에 편성해서 2차분으로 발주를 해야 됩니다.
  증액으로 그냥 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2차분으로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서 예산에 다시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김상복 위원  그럼 호두~죽산포도로확·포장공사는 완결이 된 것이 아니에요?
○ 건설과장 이종면  그러니까 금년도에 계획했던 물량까지만 완공이 된 것이죠.
  물론 연장으로 계속해서 공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 있는 겁니다. 10키로 중에 5키로만 하고 5키로가 남아있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을 2차분으로 시공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래서 군비부담을 해서 한다. 
○ 건설과장 이종면  네.
○ 위원장대리 구경회  예정된 거리에다 못 다하고 5키로 밖에 못했으면 나머지 1억 2,000만원 갖고 나머지 구간 더 하는 거죠, 연장하는 거죠?
○ 건설과장 이종면  먼저는 만약에 5억에 발주를 봤다가 1억의 돈이 남았다면 설계변경을 해서, 1억을 증액시켜서 그냥 집행을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증액시켜주다 보면 의욕이 많이 안 나니까 다시 입찰을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대리 구경회  명시이월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없으시면 148쪽, 149쪽까지 질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환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환구 위원  이환구 위원입니다. 143쪽 준용하천 기본조사 설계용역 공고료가 돼있고 149쪽 동락천복개공사 신문공고료로 150만원이 확정돼 있는데 양쪽에 이렇게 보니까 동락천에 대해서는 두 번 예산이 서 있네요?
○ 건설과장 이종면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143쪽에 시설부대비도 나와 있는 준용하천 기본조사용역 공고료는 우리가 설계를 하는데 기본설계를 하고, 본 설계, 실시설계를 하고 또 사업집행을 하는데 또 공고를 합니다.
  업체를 선정하는데 공고를 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설계를 하기 위한 설계용역비고, 149쪽은 지금 동락천복개공사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락천복개공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공고료죠, 사업시행을 위해.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린 대로 동락천복개공사가 한 번 공고를 해서 입찰을 봤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또 공고를 한 것이죠. 그 공고료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환구 위원  첫번째 하고 나서 부도가 나니까, 다시 입찰을 해야 되니까 예산을 여기다 넣었다.
○ 건설과장 이종면  아니, 그러니까 시설부대비 준용하천에 대한 것은 뭐냐 하면 동락천, 선행천, 교산춴, 내가천이 있는데 동락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풍물시장이 있는데까지 가성천이나 성거천 모양으로 확장이 아직 안 돼 있어요. 매년 비만 오면 터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확장을 해야 됩니다.
  50미터가 되든, 60미터가 되든 유형면적에 의해서 홍수량을 계산해서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계획을 한 것이고. 
  밑에 있는 동락천복개공사는 기이 서문에 시행하고 있는 동락천복개공사에 의한 공고료가 됩니다.
김상복 위원  시행이 되었는데 이제 무슨 신문공고료가 필요한 것이냐 이거예요.
○ 건설과장 이종면  당초에 한 번 우리가 150만원 예산을 섰던 것인데, 입찰을 봐가지고 낙찰이 됐어요.
  그런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났어, 다시 공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한 번 공고를 한 것이죠.
김상복 위원  신문공고료가 150만원 짜리 있고, 120만원 짜리 있고, 300만원은 세 군데라니까 이해되는데 이떻게 다 달라?
○ 건설과장 이종면  그 규격별로 다릅니다.
  활자나오는 규격에 의해서.
김상복 위원  공고는 동일하게 해야지. 
  오느 것은 크게 하고, 어느 것은 적게 하나?
○ 건설과장 이종면  공고하는데 내용물이 더 들어간다든가, 덜 들어간다던가 하는 것이 발생하죠.
김상복 위원  양식에 의해서 공고를 하는데 어떻게 예산차이가 있는지.
  143쪽 준용하천 기본조사 설계용역 공고료 낸 것 어디, 어디라고 하셨죠?
 다시 한 번 설명해 줘요.
○ 건설과장 이종면  동락천, 선행천, 교산천, 내가천, 그렇게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설명을 자세히 해줘야지, 여기도 동락천이 있고, 저기도 동락천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중으로 세운 것 아니냐고 질문의 요지가 되지 않나 그런 얘기야. 잘못된 거야.
○ 위원장대리 구경회  이것이 기본조사설계비이고 나머지는 공사공고료.
○ 건설과장 이종면  네, 이것은 공사입찰 공고료죠.
○ 위원장대리 구경회  질의가 없으시면 150쪽까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원활한 심사, 질의 답변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구경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명시이월에 대해서 265쪽, 266쪽 이렇게 두 장씩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신 후에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환구 위원  전체적인 건데요. 명시이월된 것이 매년 동결돼서 그렇고 토지보상관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된 것이 없습니까?
○ 건설과장 이종면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되는 원인부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공사가 꼭 한 번 명시이월되는 이유는요, 예산에 편성되고 난 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설계용역을 주는데 공고를 합니다.
  설계용역 공고하는데 한 달, 그래서 그 설계용역을 하는 기간이 2~3개월 걸립니다.
  납품을 받아가지고 발주보는 시간이 6월, 7월, 8월 이렇게 돼요.
  이제 발주를 보게 되면 토지보상협의들어가거든요. 협의가 들어갈 당시에 우리는 전부 농촌이기 때문에 편입되는 것이 다 농작물이 심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벼를 베고 난 다음에 공사를 해라, 우리 밭작물을 하고 난 다음에 시공을 해라, 이런 조건에 동의를 해줍니다. 동의를 해서 계약은 돼있습니다만 농작물 제거를 안 해주니까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가 10월, 11월 돼야 다시 착공을 하게 됩니다.
  착공하고 공사기간을 5개월 내지 8개월을 주거든요. 도로공사하는 것은 5개월, 6개월, 8개월을 줘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공기가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금년도에 발주받아서 내년도에 끝나고, 또 내년도에 발주받앗 후년도에 공사가 끝나고. 이런 형식으로 돼있기 때문에 매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된 것입니다.
  또 이환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처럼 절대적으로 본인이 토지를 안 내놓다보니까, 협의를 하다 보니까 지연되는 추세가 있습니다. 도로공사건마다 최고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이 두 건 내지 다섯 건이 발생합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명시이월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그것을 제가 답변 전에 물어보려고 했어요.
  모든 공사를 당해년도 초에 사업발주를 했으면 이러한 명시이월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되는데, 올해 이월시켜 갖고 내년에 완공하는 이런 방법보다. 그런 관계는 추진이 안 되는 것인지 재차 묻고 싶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면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이 뭐냐 하면 내년도에 공사하면 올해 설계를 해놓고, 올해 모든 작업을 마쳐놔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예산수반이 되지를 않습니다. 예산이 나올 당시에 두운~고능간 이렇게 얘기하면 금년도에 설게비만 2,000만원이나 5,000만원 주고 내년도에 공사비를 줘야 되는데.
  공사빌ㄹ 내려올 당시에 5억 해서 한꺼번에 내려옵니다. 그 공사는 10억이 들지만 5억을 가지고서 집행을 하다보면 5,000만원 가지고 설계용역을 하고 4억 5,000만원이 남지 않습니까? 남으니까 그것가지고 사업을 들어가다 보니까 내년도에 예산이 내려오는 것하고 합해져서 내년도에 마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비 예산배정되는 것이 작게 된다든가 많이 된다든가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박홍규 위원  네, 알았어요.
○ 위원장대리 구경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홍규 위원님.
박홍규 위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266페이지 강화해안순환도로 개설 이것은 어디를 말씀하셔서 군 공병단지원사업으로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인지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면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우리가 해안회주도로, 강화회주도로죠. 강화해주도로가 전체적으로 80㎞로서 일차적으로 우리가 사업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 강화읍 갑곶리에서부터 길상면 선왕천 12.4㎞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구경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종면  아, 12.4㎞가 아니고 12.2㎞입니다.
○ 위원장대리 구경회  다른 위원님 질의, 박홍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홍규 위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277페이지말예요, 공탁금회수분을 왜 이월시켰는지 이유 좀 설명해 주시죠.
○ 건설과장 이종면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공탁금은 우리가 용지보상을 주다가 용지보상을 이를 안 받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공탁을 시켰었습니다. 그래 공탁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용지보상비를 주고있는데 현재도 안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박홍규 위원  그 안 찾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 건설과장 이종면  그러니까 가격이 낮다든가 토지사용의 불응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대충 짐작은 가는데도 여쭤본 것인데 앞으로 향후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실 계획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이종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협의보상을 최대한으로 한번 해보고 협의보상이 안 될 당시에는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토지수용을 하는 수 밖에 없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우리가 도로공사에 비유해서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우리 건설과가.
  그래서 현재 건설과내에 도로계를 앞으로 하나 더 신설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충당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협의보상보다도, 협의보상이 안 될 것 같으면 내년도부터는 토지수용령에 의해서 토지수용을 할 그럴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강화내에서는 토지수용령에 의해서 아직 사업한 예가 없습니다. 그래 아직까지 모든 것이 다 협의보상으로 이뤄졌었는데 앞으로 도로공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다 보면 토지수용쪽으로 자꾸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토지수용은 관계법에 의해서 처리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종면  네, 그렇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 내용이 너무, 물론 그동안에 여러가지 법적 조치사항, 소송사건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 지연돼 가지고 사업에 엄청난 차질이 오면 최종적인 적용법률이 있을 거예요. 강제수용령이라든가 그런 법을 빨리 적용을 해가지고 빨리 해결토록 해야 될 것입니다.
○ 건설과장 이종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구경회  거기에 더불어서 제가 한 말씀만…….
○ 건설과장 이종면  이강일씨 것도 지금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어저께 최종협의를 봤는데 강화~길상간 그 쪽에 있는 것 이강일씨 협의보상으로 완결이 될 것 같습니다.
김상복 위원  다행이에요.
○ 위원장대리 구경회  공탁금 회수분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미 도로부지로 편입된 땅 보상금은 그 구비서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 건설과장 이종면  편입된 땅요, 기 편입이 되어 있는 지가 20년 이상이 되게 될 것 같으면 민법에 의해 가지고 토지보상이 안 됩니다.
○ 위원장대리 구경회  20년 못되는 것을 얘기하세요.
○ 건설과장 이종면  20년이 넘은 것에 대한 것은 그래서 보상이 안 되고 20년이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구비서류가, 토목계장께서 설명을 드려요.
○ 토목계장 이상진  그 사항은 저희가 군도체불용지와 지방도체불용지, 체불용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들어가는 서류하고 똑같은 것인데 토지대장하고 등기부등본, 인감증명 2통, 그 다음에 도장, 인감도장 이렇게만 가져오시면 됩니다.
○ 위원장대리 구경회  이것은 주민들이 물어보면 답변해 줄 거예요.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상복 위원  건설과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명시이워사업조서를 보니까 상당한 공사가 절대공기 부족으로, 용역발주가 늦어지고 그래가지고 여러가지 이해관계가 얽혀가지고 전부 엄청난 건수가 명시이월된 것은 물론 특별한 경우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집행부에서도 좀 업무상에 안일한 가운데서 명시이월된 건수가 더 늘지않았나 하는 그런 감이 생기네요. 앞으로 명시이월 건 없이 제시기에 적기에 맞춰서 공사를 완료하고 주민편의를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해주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종면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구경회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김상복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구경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서 건설과소관 ’96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강화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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