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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강화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 12월 17일 (수)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1. 의사일정
  2. 1. 건설과심사의건
  3. 2. 산림과심사의건
  4. 3. 도시과심사의건
  5. 4. 관광개발사업소심사의건

  1. 심사된안건
  2. 1. 건설과심사의건
  3. 2. 산림과심사의건
  4. 3. 도시과심사의건
  5. 4. 관광개발사업소심사의건

(10시09분 개의)

1. 건설과심사의건 
○ 위원장 한영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7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소관’97년도일반및특별회게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건설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종면  건설과장 이종면입니다. 19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3페이지 경제개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 비로서 운영수당으로 재해예방 포스터, 글짓기공모전 심사위원 수당이 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길직천 지구고시 글짓기공모전 심사위원 수당이 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길직천 지구고시 기본조사가 2,944만원, 고부천 지구고시 기본조사가 1,900만원해서 4,84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토지매입비로서는 소하천 정비공사 길상 쑥밭천에 5,000만원이 계상됐는데 본 건은 온수~동검간 도로확포장공사를 시행하면서 배수될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0만원을 들여서 쑥밭천 하천을 개수코자 합니다. 시설부대비는 길직천 지구고시 비용이 500만원, 고부촌 지구고시 비용이 312만 5,000원인데 고시료가 차이가 나는 것은 이것이 시설부대비이기 때문에 전체 신문공고료가 아니고 공고료 및 감리비, 감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2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방재계획, 재해대책지침서 제조가 140만원, 재해예방홍보물 제작 구입이 80만원해서 220만원이 되겠고 급량비는 재해대책상황실 근무자 급식, 동절기와 하절기 2회가 되겠습니다. 2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임차료는 재해응급복구용 장비임대료 1,2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작년도에는 그 예비비에서 지출이 됐습니다. 금번에 임차료를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는 재해대책수방자재비 p.p마대가 1,250마누언, 말복이 1,500만원 보온덮개 2,250만원, 염화칼슘 1,000만원, 모래 300만원, 제설빙제 520만원, 적사함 750만원 계상돼서 총괄 7,57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로서는 재해위험지구 감시활동 여비가 240만원이 되겠으며 재해응급복구 동원자 급식비가 50만원, 재해예방 유공자 표창이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시설비로서 실시설계비가 재해위험지구 개보수사업비로서 동산지구와 읍내지구에 773만 8,000원, 재해위험 배수갑문 개보수가 남산포, 화두배수갑문 2개소에 806만원 그래서 1,57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재해위험 방조제 개보수 동산지구와 읍내지구로서 2억 3,075만원, 재해위험 배수갑문 개보수 2개소로서 2억 4,03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남산포와 화두배수갑문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는 재해위험 방조제 개보수 2개로서 151만 2,000원, 재해위험 배수갑문 개보수 2개소해서 157만 5,000해서 총괄 30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자산취득비에 트란시트 측량기 구입비가 300만원이 되겠으며 적립금으로서는 재해대책기금 적립금 보통세액의 1,000분의 8로서 5,5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건비로서 일용인부임으로서 수로원이 15명입니다. 그래서 기본급이 1억 903만 5,000원, 근속가산금이 1,093만 1,000원, 상여금은…….
○ 위원장 한영선  인건비는 넘어가죠.
○ 건설과장 이종면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서당운영비가 1,572만원이고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2,180만 6,000원으로서 그것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도 196만원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피복비도 100만 5,000원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급량비는 설해대책 근무자 급식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금번에 포크레인하고 그레이다 장비를 우리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유류대 및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크레인이 600만원, 그레이다가 480만 7,000원해서 1,08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로서는 국내여비가 180만원, 일반업무추진비가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로서는 시책추진특수활동비. 각종 건설사업추진 활동비가 70만원이 되겠으며 시·도비보조사업으로서는 시설비에 기본조사 설계비가 교동선착장 타당성 조사용역비가 1억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교동면을 방문하셨을때 현재 교동면 창후리에서 월선포가는 것이 간조에 걸려서 운영 못하는 것이 5시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이전이나 아니면 현재 위치에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가 있어가지고 1억이 내시가 됐습니다만 우리가 기본조사비 요구액은 2억 3,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억 3,000만원이 오지않고 1억이 왔는데 예산이 작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시설비등에 실시설계비가 석포리 선착장 확포장공사가 1,188만원, 시설비에서 선착장 확포장공사가 2억 8,596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현재 외포리에서 삼산면 석포리에 삼보해운이 도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만 또 현재 선착장이 좁고 또 차량에 비해서 선박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선착장을 늘려주고 또 배도 조금 더 큰배로 그렇게 운행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착장을 확장을 해서 한꺼번에 배가 두대, 세대가 한꺼번에 댈 수 있게끔 이렇게 확장을 해서 현재 삼보해운에서 해운선박이 120톤짜리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 선착장을 우리군에서 3억을 들여 확장을 하면 자체에서 400톤급 선박으로 자기네 자체예산으로 그것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제작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후진으로 선박에 차량이 적재가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렇게 되면 그냥 직진으로 들어가서 직진으로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회전하는 대형 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자체자금으로 그 배를 구입을 하고 군에서는 선착장만 다시 보수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번에 선착장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설부대비는 석포리 선착장 확포장공사 부대비 21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전자복사기 5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로서 농어촌도로망도 작성도비가 1,49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도색용 페인트, 접도구역 도색용 페인트가 7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리도원석구입비가 100만원, 도로보수용 아스콘 구입9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로 가서는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해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안회주도로개설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사업으로서는 시설비로서 군도로포장사업비가 20억 9,675만 6,000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30억 1,56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내역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도포장사업은 20억이 소요되는 것이 월선포에서 대룡리들어가는데 그것이 4억 7,300만원 신규사업으로서는 창역선, 그러니까 현재 코끼리유치원 그 충열사진입로 거기가 2억 3,700만원 그리고 해안회주도로에 2억 5,700만원, 삼흥~초지간에 5억 7,900만원, 창역선에 2억 5,700만원, 금월~연리간이 7억원이 되겠으며 두운~고능간이 7억 1,900만원 그리고 회주도로에 4억 5,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리미, 제일 처음에 농어촌도로에 처음에 강화회주도로라고 한 것이 창역선 도로가 되겠습니다. 2억 5,700만원이 회주도로가 아니고 창역선이고 아까 창역선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회주도로가 되겠습니다. 4억 5,000만원.   나머지는 맞습니다.
구경회 의원  창역선이 2억 5,700만원 아녜요?
○ 건설과장 이종면  창역선이 2억 5,700만원이에요.
구경회 의원  창역선이 어디죠?
○ 건설과장 이종면  창역선이 지금 선원면사무소에서 더리미까지 내려가는 도로예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가 되겟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으로서 33억 3,400만원이 계상됐는데 본건이 강화회주도로 총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가 6,500만원, 6,500만원 중에는 급량비가 1,000만원, 또 차량·선박비가 장비, 연료비, 정비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폭약 등 관계 자재비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강화회주도로 공사비가 29억 2,045만 9,000원. 또 숙영지 설치공사 급수전기시설비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회주도로공사 시설부대비가 1,545만 8,000원 공병단 숙영지 관리유지비가 1,000만원 그리고 감리비가 2억 7,30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로서 기본좃설계비가 농어촌도로 기초자료 조사비가 4,500만원, 실시설계비가 동락천 구조물 보수 보강공사비가 868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가 군도체불용지 매입비가 5,000마원, 시설비로서는 도로차선 도색비 1,975만원 도로구조물 보수공사가 3,815만원, 동락천 복개구조물 보수 보강공사가 1억 8,988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로서 농업기반시설부지 측량수수료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기본조사설계비가 가을착수 경지정리 조사설계비입니다. 교산리, 인사리, 삼흥리 3개 지구에 1억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비로서는 농어촌 생활용수 실시설계비로서 대룡지구, 문산지구 두운지구 3개 지구에 2,308만 1,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가을착수경지정리 실시설계비로서 봉소지구외 5개 지구로서는 봉소지구, 인화지구, 매음지구, 문산지구, 덕하지구, 삼흥지구해서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교복지구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비가 3억원이 되겠으며 지방관리 방조제 개부소 사업지가 1억 2,000만원, 지하수개발사업비가 강화읍 대산리, 송해면 양산리 해서 60만원, 두공이 개발되겠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로서는 부근리, 송해면, 신당리, 두운리, 교산리, 화도면 내리 대룡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억 1,71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교동지구와 강화지구해서 2개 지구해서 39억 5,81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비로서는 58억 5,42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은 상도지구와 월곶지구로서 3억 3,80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은 상도지구와 월곶지구로서 3억 3,80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는 농어촌생활용수 부대비가 973만 7,000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공감비가 1억 7,274만 8,000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관리비가 60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확급측량비 2억 6,427만 5,000원, 가을착수경지정리 공감되가 2억 5,000만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관리비가 2,100만원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 부대비가 53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비로서는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하점지구로서 93억 8,345만원이 되겠으며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이 13억 3,32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으로서 실시설계비가 농어촌정주권개발 실시설계비가 5,25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정주권개발사업은 불은면하고 하점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시설비등의 나뉘는 17억 9,300만원이 2개면에 투자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17억 1,828만원, 시설부대비가 2,21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으로서 실시설계비가 양수장 신설이 2개소로서 791만 4,000원. 본건은 석포지구와 당산지구가 되겟습니다. 용배수로정비사업이 762만 1,000원. 유지준설이 35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유지준설은 송해면 당산리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저수지, 용배수ㄹ정비는 고능지구가 되겠습니다. 불은면 고능지구. 재해위험저수지 보수로는 서검저수지, 매음저수지, 김천저수지 삼흥리 제수문으로서 1,58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양수장 신설이 되겠는데 본건은 2억 5,874만 7,000원이 되겠고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2억 4,91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유지준설비는 1억 1,499만 8,000원, 재해위험 저수지보수는 5억 1,749만 6,000원, 한대대책용 관정개발비로서는 지금 하점의 신봉리에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급수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형관정 4공을 예비로 지금 현재 계상해서 4공을 개발하고자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는 양수장신설 부대비가 333만 9,000원, 용배수로정비 321만 5,000원, 유지준설 148만 4,000원, 재해위험 저수지 66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소관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와 마찬가지로 질의순서는 예산편성안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32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해왕 위원  예산서에 대한 내용을 제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거는 편중 예산을 갖다 계상한 겁니까?
○ 건설과장 이종면  어떻게요?
정해왕 위원  예산을 편중한걸 갖다 세웠느냐고요. 기획실에서 각 읍·면 별ㄹ 예산편성내역좀 뽑아주실수 있으세요, 건설과요. 어떤 거시기에서 이런 예산을 갖다 각 읍·면을 보십시오. 이게 편중 예산편성한 거지 이게 뭐에요? 보다보면 예산이 어느 것에는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고 화도 같은데는 지방도가 아니겠지만 결국은 시에서 움직이겠지만 군도조차 없는데에요. 이런 예산을 풀도 안하고 말야 다른데 무순, 이게 예산서라고 한거에요? 몇십년전서부터 주민들 숙원인데 이런 예산을 갖고 와서 보라고 갖다놓고. 다른데는 재경지정리까지 작업이니 뭐니 예산까지 다하는데 그 쪽은 어떻게 된거야 도대채가. 와좀 봐요, 공무원들이 거기가면 회주도로 삥돌고 한번 돌아갈수 있는 거에요? 그렇다고 해서 가다가 돌아오면 돌지않고 지름길로 올 자리가 있냐 말이에요. 마니산, 함허동천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서 예산을 투자했다는 그런 예산 내용만 애기하고 말이야.
  나는 화도에서 살기때문에 그런게 아니야. 여기 위원님들도 가시면 화도예기 수도없이 했어요.
○ 건설과장 이종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해왕 위원  답변도 들을거 없어요.
○ 건설과장 이종면  지금 정위원님이 상당히 화가나신 모양인데요. 화도면은 우리가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왕 위원  안해주는 특별관리 참 좋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면  지난번에 설명을 못 들으셨는데 사고이월 사업비 자료를 지금 안가져왔는데 거기에 보면 흥왕리에서 정수사까지 3.8km가 남았습니다.
정해왕 위원  몇년동안 하는 겁니까, 그것?
○ 건설과장 이종면  그러게요. 그것이 지방도로거든요. 그래서 3.8km키로가 남았는데 2.4km키로를 금년도에 지금 현재 발주를 받습니다.
정해왕 위원  이것도 내년도?
○ 건설과장 이종면  아니요, 금년도에 발주를 봤다니까요. 그래서 금년도에 2.4km를 발주봐서 지금 착공을 해요. 그것이 될거고 1.4km가 남은거죠. 1.4키로 남은 거을 지난번에 시비, 우릭 보조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1억을 오렸습니다. 근데 미리 들어셧겠ㅈ;만 이번에 시비보조사업비가 당초예산에 직ㅁ 안섰어요.
정해왕 위원  알겠어요, 알겠는데요. 지금 내리 생활용수 개발문제는 공영개발로 생활용수파는 것 미리부터 알고 있씁니다.
○ 건설과장 이종면  어디거요?
정해왕 위원  내리생활용수 이번에 넣었다는 것도 그렇죠?
○ 건설과장 이종면  네.
정해왕 위원  거기에 공영개발하기 위해서 한 위치 애기하는 것 내 알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면  아니에요, 그것 아니에요. 이것 그것 아닙니다.
정해왕 위원  어쩔수 없이 조금 넣은 거고.
○ 건설과장 이종면  지난번에 생활용수 관계를 하나 해 달라고 하셔서 생활용수관계는 모르는데 상방리로 가든 내리로 가든 이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정해왕 위원  그중에 이것 조금뿐 아니에요. 더는 얘기 안하겠어요. 다른데는 막중하게 수십억까지 투자되는데 너무나 미약하고 벽지 그런 지역에는 오지느 오지낙도면 사업땜누에 다른 정주권 개발사업도 투자가 안되고 또 20억이라는 것이 10년에 걸쳐서 하는 것 아무것 도움이 되지 않고 그런 액도 되지 않은 실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까지 무슨 별도 어떻게 한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지역에 가서 하루라도 살아보세요. 어떻게 하나, 뭐라고 하나, 오늘도 상방리에서 몇군데 거쳐서 돌아왔습니다만 주민들의 하나하나 호소호소가 그겁니다. 마을안길 하나 들어가는데 제대로 되있고, ㅎ나가 완전하게 완비된데가 없어요, 그쪽에는.
  여기봐서 몇개 면을 찍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다른데는 막중하게 대단하게 예산을 투입하면서 지역개발 사업을 하고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 마니산 아니면 함허동천밖에 더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종면  좌우간 흥왕리에서 정수사까지 그거은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거고 ’97년도.
정해왕 위원  그거 시에서 하는 거죠? 지방도도 안되고 거기고 군도는 아에 대 놓지도 않았어요. 거기가.
○ 건설과장 이종면  흥왕리도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해왕 위원  예.
○ 건설과장 이종면  그건 제가 늘 말씀드리는 모양으로 ’97년도 어떤 방법으로든 처음에 디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씁니다. 양해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영선  자, 정위원님. 물론 여러가지 더 할 말씀이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조금 진정해 주시고 예산심의에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말씀 못드린 것은 심의과정에서 나오면 다시 정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을 막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32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32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구경회 위원  토지매입비에 소하천 정비공사 체불용지 배입인데 어디 매입하시는 건지.
○ 건설과장 이종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금 우리가 소하천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체불용지로 신청하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소하천으로 기이 땅을 내놨는데 새마을 사업이나 등으로 현재 매년 보면 용지보상을 요구하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청구하는데마다 저희가 줄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2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협조해 주시는 뜻에서 질의가 없으시면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25쪽 없는 것으로 알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2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위원님 질의하세요.
구경회 위원  지난번에 호우로인한 피해때문에 재해대책 수방자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온덮개 등 몇가지 재해복고 재료가 기준에 미달되는 것도 있고, 규격에 미달되는 것도 있다고 해서 민원인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써서 자재를 구입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건설과장 이종면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수당시에 철저히 검수해서  그런것이 없도록 또 나중에 사용하더라도 그런 것이 나오게 되면 꼭 반품해서 교체받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구경회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32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2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29쪽은 인건비가 되서 넘어가고 33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31, 33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해왕 위원  포크레인 새로 구입해 가지고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 건설과장 이종면  아직까지 사용한 실적이 없고요. 이번 12월에 그레이다 기사시험을 치렀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면  작년 겨울이죠.
정해왕 위원  그렇죠!
○ 건설과장 이종면  예.
정해왕 위원  그걸 사다놓고 그냥 방치만 해 놓은 거죠?
○ 건설과장 이종면  예. 인력이 없어서요.
정해왕 위원  인력도 어느 시기에 가야 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이종면  그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포크레인도 있고 그레이다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크레인기사 따로, 그레이다기사 따로 두게되면 인건비가 많이 나가서 포크레인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그레이다 자격증을 겸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을 모집할려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격증을 겸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을 모집할려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다시 내가지고 그러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두사람이 이번에 응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사람중에 한 사람을 채용하는 거로.
정해왕 위원  사용안해도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요.
○ 건설과장 이종면  내년도에 처음 사용할 것이니까요.
정해왕 위원  내년도까지 쓸수 있는데 사용도 안했는데 예산을 책정한예가.
○ 건설과장 이종면  그러게, 그게 유류대입니다. 유류대하고 수리비 선건데요.
구경회 위원  이거는 기준대로 표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해왕 위원  기준이 있지만 수리비가.
○ 예산계 구자광  장비유지비는 기준이 있는 겁니다.
정해왕 위원  됐어요.
○ 위원장 한영선  332쪽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33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다음 33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해왕 위원  용역비 해 갖고 일전에도 그런 실정이 나왔는데. 용역비를 그렇게 많이 투자하고 사실 가치성 없이 용역을 해야 되는 건가. 
○ 건설과장 이종면  어떤 것요?
정해왕 위원  지난번에도 황산도인가, 모래채취, 해사채취 관계로 해서 용역비 많이 투자된 걸로 알아요.
○ 건설과장 이종면  황천리요?
정해왕 위원  황천리, 이런 것 할적에는 예산많이 세워 갖고 실제하려면 잘못되면 예산낭비가 많이 되는것 아니에요?
○ 건설과장 이종면  여러가지 지금 건설과에서 용역비와 부대비 이런게 상당히 많이 책정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 건설과장 이종면  지금 우리 시설부대비나 용역비는요. 도로공사를 하는데 설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설계하는 용역비고, 부대비라는 것은 확정측량도 해야되고 등기도 내야되고 그런 부대사업비입니다. 황천리 모양으로 그렇게 무에서 유를 찾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데 용역비라고 하는 것은 확고한 것, 도로공사, 어느공사를 하는데 우리 자체 인력으로는 안되고. 그래서 용역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외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33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위원님 질의하세요.
구경회 위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 해안회주도로개설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 되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종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건은 336쪽하고 연계가 되겠습니다. 336쪽에 보면 우리가 해안회주도록를 내년도에 본격추진을 해야 됩니다. 하게 되면 야전공병단을 투입하는데 그 사람들 간식비, 통신비, 수송시설비, 부대에 왔다갔다하는 업무추진비, 또 장비 같은것 여름에는 소형 냉장고도 사다줘야 됩니다. 급수시설도 만들어줘야 되고. 그렇게 때문에 총괄적으로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도 만들어 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별로 짜다보니까 일반업무추진비에 200만원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별로 짜다보니까 일반업무추진비에 200만원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구경회 위원  그 넘어쪽에 해안회주도로공사 참여자 주식, 부식, 연초, 연료비가 다 있고요. 그 밑에 공병단 중장비 운영비, 그 밑에
  공병단 중장비 운영비, 그 밑에 폭약등 관련자재구입비, 그밑에 시설비 강화회주도록 개설공사 다 들어가 있는데 그 밑에는 숙영지 설치공사비가 있어요. 그 밑에 시설비 강화회주도로 개설공사 다들어가 있는데. 그 밑에는 숙영지 설치공사비가 있어요. 그 밑에 시설부대비. 숙영지 관리유지비가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잘 좀 해 봐요. 재재구입비, 앞에 업무추진비. 그러니까 업무추진을 하려면 용지도 사야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용지도 사야될 것이고 서류도 작성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가지로 필요한 것이죠.
김상복 위원  그러면 회주도로는 군에서 직영하는 형식이에요?
○ 건설과장 이종면  공병단에서 하는 것인데 공병단에서…….
김상복 위원  아니, 직영으로 공병단에 시킨 거이냐 이런 얘기야 내얘기는?
○ 건설과장 이종면  그렇죠. 그러니까 두가지로 하는 것입니다. 공작물하고, 군부대가 할수 있는 것이 있고 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거를 놓는다던가, 교량을 놓는다던가 또 이런 시설은 우리가 용역을 줘서 일반업자가 들어가서 하고 토공을 한다던가 떼를 입힌다던가 운반을 한다던가 또 보조기충재를 깐다던가 이런 것은 그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이렇게 두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시설비에 들어가 있는 것은 그거이고 현재 차량, 중장비 급량비, 재료비,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그 사람들도 여기에 와서 행정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체를 우리가 대줘야 되는 것입니다.
김상복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인력동원만 하고 기타 재료비며 뭐며 다 대주고 하는 것이네요.
○ 건설과장 이종면  다만 피복같은 것, 피복, 아침·점심·저녁 먹는 것 이런 것은 2사단 하고 연결이 돼서 2사단에서 보급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물을 먹게 해준다던가 또 냉장고에 무엇을 넣다 먹게 해준다던가 이런 시설은 다 우리가 대줘야 되는 것입니다.
구경회 위원  그 해병대에서 지원하는데 주·부식, 연초 담배 그런 것까지 다 여기서 주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종면: 그렇죠, 그런 것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가 간식을 먹여야 된데요. 간식, 아침, 점심, 저녁만 먹어가지고 안 되고 그 후생복지시설은 우리가 대줘야 된답니다.
구경회 위원  공병단에서 그런 공사를 하게 되면 특식이 나와가지고 사실상 우리가 특별히 부식을 대줄, 부식이 아니라 간식을. 그럴 필요성이 없는데 물론 우리 군에서 그 막대한 인력을 갖다 쓰니까 운영비도 필요하겠죠. 그래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여기도. 주부·식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주식, 부식, 연초비까지 다. 이것은 1종, 2종, 3종, 4종 이런 종으로 볼때 국방비에서 엄연히 지원해 주는 것인데 주부·주는 것까지 다 들어갔단 말에요, 우리는.
○ 위원장 한영선  명목을 차라리 다른 것으로 달았다면 이해가 갈 수 있는 얘기인데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군인들이 국가에서 분명히 주부·식이나 이런 것은 다해주는 것 아녜요. 더군다나 공병대는 그런 일 나갈때는 더더욱이 잘 대해 줘야, 급식관계라든가 더 잘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우리 사업을 하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좀 대우를 해주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세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좋은 여기 전부다 군대들 갔다온 사람들인데 주식, 부식, 연초비까지 다 한다는 것은 이것 예산 잘못 선것 아녜요. 주식, 부식도 마찬가지예요.
○ 건설과장 이종면  연초도 들어가 있네. 이것이 간식이에요. 간식, 간식비에요, 간식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간식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우리가 1,000만원밖에 예산을 안 세웠는데 그 사람들이 요구한 것은 엄청 더 많습니다. 늘내가 설명을 드립니다만 아침, 점심, 저녁은 사단과 연대를 통해서 연대에서 쌀하고 급식은 갖다먹고 담배도 갖다 태우고 이런 것은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담배도 나오지 않고 돈으로 나온다는 얘기도 있어요. 군대도. 그래서 그렇게 급식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것은 간식비.
○ 위원장 한영선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주식, 부식 연초 연료비를 지우세요. 그래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할 거에요. 남들이.
정해왕 위원  거기에서 선박비도 필요한 거예요?
○ 건설과장 이종면  그것은 목란이 차량선박유지비 그런 말입니다.
김상복 위원  그럼 내가 물어보겠는데 이 총 회주도로내는데 이 군부대가 트입되는데 까지 말예요. 총 공사비가 얼마나 드는데 군부대가 투입됐을 때에 얼마만큼 절감이 되고 그런 것이 데이타가 나온 것이 있나요?
○ 건설과장 이종면  네, 나왔죠.
김상복 위원  얼마만큼 절감이 돼요.
○ 건설과장 이종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800억 예산이 소요되는데 군부대를 투입함으로써 150억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 문제는 과장님이 예산심의가 끝나면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도 계시니까 밖에 나가서 얘기를 하려도 오히려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을 들을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리고 그 내용을 말예요, 과장님. 지금 우리만 알고 있을 사항도 아니니까 어떤 시간을 의원 간담회라든가 이런 때 오셔서 내무위원들이나 산업건6설 위원들이나 내용을 알수 있도록 말이죠. 그런 시간을 만들어 주세요.
○ 건설과장 이종면  먼저 회주도록 설명 안했어요?
○ 위원장 한영선  특별히 저희들 들은 일 없어요. 더군다나 산업거널 위원들도 제대로 들은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큰일을 하면서 산업건설 위원들도 모르고 내무위원들은 더더군다나 궁금해 할텐데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바라고요, 미리 건설위원들만이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얘기는 그만 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336페이지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33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시면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영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338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십니까?
구경회 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동락천 구조물 보수공사 설계비는 무엇입니까? 
○ 건설공사 이종면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우리가 지난번에 구조물 안전진단을 실시해 봤습니다. 안전진단을 실시해본 결과 그 동락천에 퇴적물도 쌓여가고 구조물에 보강해야 될 사항들이 나옵니다. 균열도 좀 가는 사항이 나오고 또 조이트 부분 이런데도 보수해야 될 것이 나오기 때문에 보수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구경회 위원  보수비가 아니고 설계비죠.
○ 건설과장   이종면 :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우리가 지난번에 구조물 안전진단에 보강해야 될 사항들이 나옵니다. 균열도 좀 가는 사항이 나오고 또 조인트 부분 이런데도 보수해야 될 것이 나오기때문에 보수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구경회 위원  보수비가 아니고 설계비죠.
○ 건설과장 이종면  설계비하고 보수비. 거기는 설계비, 그 밑에는 보수비.
김상복 위원  아니 보수공사를 하는데 무슨 설계비가 들어가요?
○ 건설과장 이종면  설계용역을 줘야 되니까요. 특수공법, 지하에 들어가서 마스크를 쓰고 방독면을 쓰고 그렇게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김상복 위원  그것이 뭐냐하면 도로구조물 보수공사 3개소, 동락천 복개 구조물 보수 보강공사. 그 다음에 시설, 그 밑에 것은 시설부대비고.
구경회 위원  그러니까 동락천 구조물 보수공사는 설계비가…….
○ 건설과장 이종면   설계비하고 보수비. 거기는 설계비, 그 밑에는 보수비.
김상복 위원   아니 보수공사를 하는데 무슨 설계비가 들어가요?
○ 건설과장 이종면  설계용역을 줘야 되니까요. 특수공법, 지하에 들어가서 마스크를 쓰고 방독면을 쓰고 그렇게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김상복 위원  그것이 뭐냐하면 도로구조물 보수공사 3개소, 동락천 복개 구조물 보수 보강공사, 그 다음에 시설, 그 밑에 것은 시설부대비고.
구경회 위원  그러니까 동락천 구조물 보수공사는 설계비가…….
○ 건설과장 이종면  868만원이고 시설비가…….
김상복 위원  도로구조물 보수공사는 어디어디예요?
○ 건설과장 이종면  도로구조물 보수공사는 우리가 암거나, 지금 통행을 하다보면 암거나 구조물이 파손되는 것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외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 위원장 한영선  그 외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3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9페이지 하단에 기본조사 설계비요, 이것은 어디어디라고 그러셨죠?
○ 건설과장 이종면  교산지구요, 양사면 교산지구, 양사면 인사지구 또 양도면 삼흥지구.
○ 위원장 한영선  농어촌생활용수 실시설계 대룡리외 2지구라고 했는데 이 농어촌생활용수 이것은 어는 것을?
○ 건설과장 이종면  이것은 대룡지구, 문산지구, 부근지구 3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러니까 주민들 식수…….
○ 건설과장 이종면  식수도 하고 여러가지 생활용수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급수로만 했는데 여러가지로 본업, 암거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김상복 위원  그럼 설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수탑 형식으로 할 것도 아니고…….
○ 건설과장 이종면  아니죠. 대형관정을 뚫는 것이죠.
김상복 위원  관정을 뚫는 것이에요. 교동은 이렇게 많이 하나.
○ 위원장 한영선  지하수개발사업에 강화지구외 1지구는 어디예요?
○ 건설과장 이종면  강화읍 대산리 수산부락 거기하고 송해면 당산리, 이환구 위원님 그 앞에 거기가 상당히 급수대책이 없습니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상복 위원  그 아래 농어촌생활용수개발 대룡외 5개 지구가 있단 말예요, 또.
○ 건설과장 이종면  설계비고…….
김상복 위원  앞으로 수도사업소가 생겨가지고 충분한 상수도 자원이 오는데 그것 가지고 아주 완벽하게 상수도시서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든지 급수를 제공하는 방법이 낫잖아요?
○ 건설과장 이종면  그런데 본 건을 설명드리면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강화가 제2대교가 건설이 되면 그쪽으로 해서 상수도가 보급이 돼서 전 강화가 보급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그 시간이 언제냐 하는 것은 아직까지 오래 있어야 되고 이것은 우리끼리 말씀입니다만 국비와 시비입니다. 이것은 국비와 시비. 그렇기때문에 우리 강화군으로서는 많이 따다가 좀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주민복지를 위해서라도 많이 개발할수록 좋은 상태입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외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34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구경회 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기계회 경작로 포장사업이 강화읍외 2개 지구인데 어디인지 설명해 주세요.
○ 건설과장 이종면  월곶하고 상도지구가 되겠습니다. 어디요? 아, 맨 밑에 민간자본 이전. 강화2지구라고 이것은 하점면 창후리앞에 작년도에 경지정리사업한 것이 있죠. 강화2지구입니다. 그래서 농조에서 사업할 사업입니다.
구경회 위원  민간이전이니까 농조로 이관해 준 것이라고요?
○ 건설과장 이종면  네, 농조로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13억 3,320만원이 됩니다.
○ 위원장 한영선  경지정리에 전체적으로, 전체적은 아니겠지만…….
구경회 위원  이것을 국고에서 그냥 농조로 해주지 꼭 건설과로 해서 넘기나. 우리가 예산을 덜 따온 것은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종면  아닙니다. 이것은 왜 군에다 주느냐 하면 국비가 10억, 시비가 1억 5,900만원, 군비가 1억 600만원이 있습니다. 군비를 부담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군을 통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는 경지정리사업만 끝났는데 선진국, 일본이나 이런 데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 우리나라 행정은 지금 일본을 많이 따라가고 있는 추세인데 일본같은데 가면 벌써 농로도 다 포장이 됐답니다. 그리고 수도도 현재 유형으로 다 옹벽까지 이렇게 되고 이렇게 각이 딱 졌대요. 그래서 흙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렇게 됐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라가기 위해서 지금 국비를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 한영선  다른 질의없으시면 34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344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시면 34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아직까지 질의하신 가운데 빠진 것 있으시면 이 시간을 통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홍규 위원  343페이지에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도같은 경우에는 올해 정주권사업 계획수립을 해 갖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불은, 하점 명년도 사업 ’97년도 예산으로 정주권사업이 다 완료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양도, 송해같은 경우에 언제서부터 이 사업이 예산이 서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이종면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정주권개발사업은 1개 면에 30억을 기준으로 해서 마무리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1개 년도에 30억정도는 필수적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30억씩 불은하고 하점하고 30억씩을 주게되려면 내년도까지 해야 30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1년씩 뒤져나가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가 1년이 뒤져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외에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 건설과장 이종면  그리고 344페이지 보시게 될 것 같으면 양수장 신설사업이 있는데 그 건이 지난번에 이환구 위원님께서 양수장, 송해면 당산리 양수장이 지금 사용치 못한다고 그래서 이번에 양수장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막, 농막철거해 달라고 하신 것. 그 농막 철거하는 것도 이번에 설계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봄까지는 철거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환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구경회 위원  그 농막도 예산, 자비로 한 거예요, 어떻게 한거에요?
○ 건설과장 이종면  국비로 한 것이죠?
구경회 위원  국비요. 그래 국비로 해서 그 농막을 사용해 봤나요?
○ 건설과장 이종면  농막이 현재는 필요가 없어요. 농막이. 경지정리사업할 때만 해도 기계가 많지 않아 가지고 이 주민들이 진짜 밥을 이고가 가지고 들에서들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자꾸 불편하다 보니까 ㅇ이제는 들판에서 식사하는 사람들이없고 모내느 트랙터 운전기사도 자장면시켜다 먹고 이러다 보니까 여지들이 밥을 안해다 날라요 그래서 농막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농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구경회 위원  경지정리를 하면 농막이 필요없는 거예요, 원래. 기계화 만드는데 경지정리 만드는 것이잖아요. 인력으로 할때는 경지정리 안했던 것인데 그 때는 농막을 지어놓고 사용하지 않고 철거를 하는 거예요.
○ 건설과장 이종면  그 농막을 하나의 작품으로 해서 팔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북에서 들여다 볼 당시에 단층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단층으로 만들면 이북에서 잘 보이지도 않으니까 조금 높이 짓기 위해서 조금 고층화해서 이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것을 할 때만 해도 농민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식사들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주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처음 시범적으로 해본 거예요, 강화에. 그것 이외에도 다른 데 한 것은 없습니다.
구경회 위원  알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건설과소관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3분 계속개의)


2. 산림과심사의건 
○ 위원장 한영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소관’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산림과장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이기형  산림과장입니다. ’97년도 산림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은 총 10억 2,29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이 2억 2,814만 7,000원이 되겠고 사업예산이 7억 9,475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11쪽부터 316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971만 9,000원으로 사무보조원 즉 여직원이 급여와 상여금, 각종수당이며 그 다음 관서운영비 743만원은 부서운영에 따른 급양비, 여비, 수용비, 전화요금등을 반영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에 경상적 운영비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2쪽 31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9,683만 4,000원이고, 일반수용비 1,660만원, 공공요금 133만원, 급양비 6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790만원, 재로비 1억 6,42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예산 313쪽 첫째줄부터 315쪽 끝에서 둘째줄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5쪽 여비 324만원은 산림보호 단속을 위한 출장여비이며 316쪽 세째줄 업무추진비 240만원은 직책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이며 자산취득비 782만 4,000원은 산불방지 업무추진용 휴대용 무전기구입비, 사무용 의자구입을 명시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7쪽부터 320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7억 9,475만 7,000원으로 그중에서 국고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재료비가 2,756만 4,000원이고 민간경상보조 1,800만원, 민간자본보조 5,400만원과 시비보조사업 4억 1,500만원, 군자체사업 자산취득비 6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317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 재료비가 2,750만 4,000원으로 산림병해충방제 인부임이며 민간경상적 보조 1,800만원은 자립기반이 빈약한 영세 임업협동조합 운영을 위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로 2억 7,042만원은 조림, 육림사업이며 시설부대비 297만원은 조림, 육림사업, 예정지조사, 실행상황 조사등 사업추진을 위한 부대경비이며 민간자본보조 5,400만원은 농어촌발전계획에 의거 표고재배사 시설현대화 자원을 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 4억 1,500만원은 97범군민 나무심기사업으로 일개 면당 1,000만원씩 지원하는 금액과 96년도 호우피해지인 서도면 볼음도리, 교동면 상리, 강화읍 관청리 산사태 복구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자체사업 680만원은 공익근무요원의 산림보호, 산불방지, 산지정화순찰용 이륜차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소관 97년도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과소관 ’97년도 일반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먼저과와 마찬가지로 산림과예산 편성한 311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312쪽, 네, 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  불법산림훼손지 측량수수료에 불법훼손지 측량은 무슨 뜻인지 자세히 설명해 줘요.
○ 산림과장 이기형  민간이라든가 관청에서 불법산림훼손한게 고발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 면적을 추상적으로 확정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측량을 해서 면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김상복 위원  아니, 산림훼손을 하면 불법에 대한 어떤 과태료나, 어떤 처벌이 되는 걸로 아는데 그걸 또 측량을 하는 건 뭐에요. 측량을 해서 산림훼손 부위만큼만 처벌을 하나?
○ 산림과장 이기형  예.
김상복 위원  언제부터 그런 법이 생겼어요?
○ 산림과장 이기형  법이 아니라 그건 민간인에게 피해를 가중시키는 예가 되기 때문에 면적이 예를 들어 100평이 고발됐다, 그러면 우리가 추리를 해서 100평을 확정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사람에게 100평이 넘을지 어쩔지 모르니까 그래서 측량을 시켜서 확실한 걸 붙여가지고 검찰에 송키시켜야 검사가 받아줍니다. 그래서 측량을 하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보통 건당 만약에 불법훼손되면 과태료는 어느정도나 나오는 거에요?
○ 산림과장 이기형  산림법에 보면 벌금형이 있고, 구속형, 과태료가 있는데 불법훼손은 보통 벌금으로는 5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내용이 법적으로 다릅니다. 150만원짜리도 있고 과태료 관계가 100만원 짜리도 있고 근데 우리가 보통 벌금을 500만원이니까 그 정도로 벌금을 검사가 판결을 내리지만 그 정도 나옵니다.
○ 위원장 한영선  과태료는 어느정도까지 나와요.
○ 산림과장 이기형  그것도 사항에 따라 다릅니다.
○ 위원장 한영선  대강.
○ 산림과장 이기형  100만원 나올때도 잇고 50만원 나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31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  이륜차 보혐료는 아까 맨 뒷장에 있는 8개 구입한 것 보험에 대비하는 거에요?
○ 산림과장 이기형  예.
○ 위원장 한영선  질의가 없으시면 31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1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  이건 휴대용 무건기가 저희가 86대인데 사용년도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계속바꿔야 됩니다. 폐기시키고, 일부 들어오고. 한꺼번에 교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김상복 위원  그럼 1년밖에 안간다는 얘기야?
○ 산림과장 이기형  아니죠. 저희가 83년부터 구입한 거니까.
김상복 위원  작년도에 몇대 구입했어요?
○ 산림과장   이기형 :작년도에 25대 구입을 했습니다.
박홍규 위원  총 보유수는 몇대에요?
○ 산림과장 이기형  현재 우리가 한 80대 됩니다.
박홍규 위원  각 면에는 보통 몇대씩 배정 돼있어요?
○ 산림과장 이기형  평균적으로 각 면에는 저희가 산불 주관 기관에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산불기관이 면적에 따라서 줍니다. 삼산같은 데는 4대주고.그렇게 면적에 의해 줍니다. 산불의 위험성이 많은 데는 더 줍니다.
김상복 위원  이것 산불방지 요원들이 가지고 다니는 거죠?
○ 산림과장 이기형  예. 면에도 하나 배치가 돼있고.
○ 위원장 한영선  작년에는 실질적으로 25대를 구입하신 거에요?
○ 산림과장 이기형  아, 실질적으로 구입해야지 안하면 어떻게 해요, 큰일나죠.
○ 위원장 한영선  예산을 세워놓고 안쓴  경우도 있고.
○ 산림과장 이기형  저희는 오히려 모자랍니다. 한꺼번에 구입하면 더 좋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럼 앞으로 몇대나 더 구입을 해야 됩니까?
○ 산림과장 이기형  앞으로 저희가 볼때는 50대를 더 구입해야 됩니다. 
김상복 위원  그럼 80년도부터 구입했어요?
○ 산림과장 이기형  86년도에.
김상복 위원  년녀별로 구입숫자하고 작년도 구입 숫자하고 또 도저히 사용불능한게 몇개인지 자료좀 하나 뽑아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만 물어보죠. 산림보호 추진 활동비는 무슨 비용으로 나가는 거에요?
○ 산림과장 이기형  여비입니다.
김상복 위원  누구 여비주는 거에요?
○ 산림과장 이기형  우리 산림보호, 불법산림단속에 대한 여비입니다.
김상복 위원  직원들 거에요?
○ 산림과장 이기형  직원들 겁니다.
○ 위원장 한영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31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 위원  민간자본보조에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보조를 군에서 해주는 거에요?
○ 산림과장 이기형  그건 국비·시비가 될 겁니다.
김상복 위원  작년에도 1,800만원이죠?
○ 산림과장 이기형  저히는 오히려 모자랍니다. 한꺼번에 구입하면 더 좋습니다,
김상복 위원  작년에도 1,800만원이죠?
○ 산림과장 이기형  매년 같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317쪽 재료비가 있는데요.
  지효성방제, 속효서방제 이것 어디에다 쓰는 거에요?
○ 산림과장 이기형  산에다 쓰는 겁니다.
○ 위원장 한영선  소나무에다만 쓰는 거에요?
○ 산림과장 이기형  일반나무도 다 같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런데 작년에는 4,500만원이 세워졌는데 올해는 1,700만원이 감이 됐는데 그 이유가 왜 그렇죠?
○ 산림과장 이기형  저희가 당초에는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데 국비하고 시비보조가 일부 줄었기 때문에 또 금년도는 예상입니다. 예상으로 병충해 예찰을 해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정도 발생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작년대비 약 40%정도가 예산이 감 됐다면 병충해 방제에 그래도 이상이 없다고 생각되는 겁니까?
○ 산림과장 이기형  현재봐서는 이상이 없는데요. 그때가서 만약 더 발생하고 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때는 추경에서 예산을 더 세워야 됩니다.
김상복 위원  항공방제에요? 뭐에요?
○ 산림과장 이기형  그중에 지상방제도 있고 항공도 다 세워져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항공방제는 작년도에 어디어디 했다고 그러셨어요?
○ 산림과장 이기형  작년도에 마리산하고 진강산하고 그 정도로 했습니다.
김상복 위원  항공방제를 제오하는 약품은 어떻게 사용해요?
○ 산림과장 이기형  인부를 저희가 고용해서 차가 있습니다. 뒤에 약을 타가지고 다니면서 뿌립니다.
김상복 위원  주로 가로수밖에 못 하잖아요?
○ 산림과장 이기형  인부가 하면 등짐펌프 같은게 또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등짐지는 것 큰 나무를 어떻게 뿌리느냐고.
○ 산림과장 이기형  보통 큰 것은 줄이 한 500미터 이상가기 때문에 그걸 대고 뿌립니다.
김상복 위원  아니, 그거는 가로수에 뿌리는 거고 산에 올라가서 뿌릴때는 어린 나무에는 물론 메고 뿌리는 수동식으로 가능하지만 큰 나무에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방제를 하냐 이런 얘기지.
○ 산림과장 이기형  도로가 가가 들어갈 수 있는데는 차량으로 하고 또 도로가 예를 들어서 없어서 할 수 없다 그럴 때는 도리가 없습니다. 분무기도 있고, 리어카도 다니는 고압식 분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라도 끌고가서 뿌릴 수가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하나의 전시효과밖에 안되는 구만.
○ 산림과장 이기형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보통보는데 그래도 효과가 많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것 다른 방법이 없어요?
○ 산림과장 이기형  다른 방법은 저희가 볼때 현재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31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  318쪽 시설비에서 대묘조림에서부터 솔잎혹피리까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줘요.
○ 산림과장 이기형  대묘조림은 보통 5년이상 된 큰 것입니다. 나무를 그런것으로 심는 것이고 다음에 경재수조림은 그것보다 적은게 있습니다. 3년이상 된것, 그런 센치로 친다면 한 10센치. 이렇게 됩니다. 이걸 심는 겁니다. 덩굴류제거는 조림한 지역에 보면 칡넝쿨이라든가 이런 덩쿨이 나무를 엉켜서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제거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산의 나무를 보면 여러가지 잡종나무가 죽있는데 그 중에서 참나무를 길러야 되겠다 했을때 참나무외에 것은 제거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 천연림 보육은 저희가 산에 나무를 잡종, 여러가지 나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참나무를 길러야 되겠다 그래서 참나무이외의 것은 제거시키는 것입니다. 또 소나무를 길러야 되겠다 그러면 잡목을 제거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어린나무 가꾸기는 조림한 지역에 예를 들어 5년되고, 10년되고 그렇게 된 지역에 거기 제가 잣나무를 심었는데 아카시아가 번창했다 그랬을 때 그거을 제거시키는 것입니다.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는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소나무에 주사른 놓는 것입니다. 파리를 제거시키기 위해서.
김상복 위원  그럼 강화도에서 대묘조림사업하는데 가장 어느 나무가 적합하고 앞으로의 후대의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되나요?
○ 산림과장 이기형  현재는 저희가 잣나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도 특수시책을 저희가 2㏊를 편백나무를 흥왕리에서 심어봤습니다, 그래서 잘 됐습니다. 일단 수종은 잣나무로 되어 있는데 경제조림이라던가 이런 것과 더불어 현장조사를 해가 지고 편백나무를 심어볼까 합니다.
김상복 위원  그 다음에 솔잎혹파리 방제는 작년도에 몇 주나 주사했어요?
○ 산림과장 이기형  8만주.
김상복 위원  8만주를 했어요, 작년도에.
○ 산림과장 이기형  그것은 큰 것인데 보통 주사놓은 것만 그런데…….
김상복 위원  그럼 이것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주사해요?
○ 산림과장 이기형  인부가 있습니다. 저희가 특수교육을 시키는 교육중에 있는 교육을 시킵니다. 해서 그 사람들이 합니다.
김상복 위원  요즘 다니다 보면 소나무에 페인트로 하얀 띠를 두른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 산림과장 이기형  그것은 주사놓았다는 표시이고 경계표시이고 그렇습니다.
김상복 위원  내가 산림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 물론 경계표시는 그렇거니 하는데 주사놓은 사실이 전혀 없는데 하루아침에 페인트로 전부 띠를 두르고 있어?
○ 산림과장 이기형  아녜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놨기 때문에 확인에 의해서 한것입니다. 사실은 원칙은 띠를 안둘러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인부들이 한것이 맞나. 안맞나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서 보기 위해서 한 것만 표시한 것입니다.
김상복 위원  잘 주사를 해서 산림과에서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이기형  네.
○ 위원장 한영선  네, 박위원님 말씀하세요.
박홍규 위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318페이지 시설비 나열해 놨듯이 2억 7,000만원을 시설비로 해놓고 그 아래 부대비가 있는데 부대비가 297만 3,000원인가. 그런데 그 부대비라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시설비하고 부대비하고?
○ 산림과장 이기형  먼저 부대비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대묘조림, 경제수조림…….
○ 위원장 한영선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만 담당, 실무계장님 답변을 해주세요.
○ 산림과장 이기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지금 두가지가 거기 되어 있는데 여기 시설비는…….
박홍규 위원  두가지가 중복되지 않았나. 시설비에 대묘조림이나 경제수조림, 덩굴제거사업예산이 섰으면 되는데 또 부대비가 297만 3,000원이 서있는데 이것은 부대비 설명을 해다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산림과장 이기형  네, 그것은 현장조사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설계도, 그 다음에 이런데 필요한 시설부대비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대개 그런데 쓰는 것입니다. 시설부대비는.
○ 산림계장 나장기  그러니까 사업추진을 하면서 예정지조사라든가 또 추진하면서 사진직어가지고 보고할때 사진에 들어가는 비용, 그 외에 공무원들이 출장하면서 쓰는 비용입니다. 부대비는 시설비에 한…….
박홍규 위원  공무원출장 비용 그런 것은 업무추진비도 서 있는데?
○ 산림계장 나장기  그것은 따로 있는데요. 이것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 위원장 한영선  시설부대비에서도 출장비가 나간다고요.
○ 산림계장 나장기  출장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러면 318페이지 어린나무 가꾸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해줘봐요.
○ 산림계장 나장기  어린나무 가꾸기는 조림을 한지 5에서 10년이 된 조림수입니다. 그 조림목을 방해하는 기타의 참나무라든가 아카시아 나무를 제거해서 조림한 묘목이 잘 자랄수 있도록 가꿔주는 것이 어린나무 가꾸기입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럼 ha당 70만원 돈이 들어가는 거에요, 그 비용이?
○ 산림계장 나장기  네. 그것이 다 인건비하고 그런 것인데요.
○ 위원장 한영선  그 위에 천연보육도 그런데요. 그럼 마찬가지 그런거에요?
○ 산림게장 나장기  네. 그렇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럼 천연림 보육같은 것은 잡목제거하는 인건비인가. 이것이?
○ 산림계장 나장기  천연림은 잡모고 베어내고 끝까지 기를 수 있는 참나무, 그런 것을 미래목이라고 합니다. 미래목의 가지고 쳐주고 그 미래목이 잘 살 수 있도록 그 옆에 있는 나무를 제거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린나무 가꾸기보다 좀 아무, 그런 나무로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한영선  지금 이 천연보육하고, 이것이 어디 있어요? 천연보육은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장소? 지금 이것이 10ha인데 이것은 어디가 책정이 된 거예요?
○ 산림계장 나장기  이것은 올해 대상조사를 아직 안했습니다.
○ 산림과장 이기형  이제 할 것이죠.
○ 위원장 한영선  작년에는 했을 것 아녜요?
○ 산림계장 나장기  했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어린나무 가꾸기는 지금 대상지가 어디예요?
○ 산림계장 나장기  어린나무 가꾸기도 올해 했고요, 이것은 내년에 대상지 조사를 해서 살 것입니다. 사업을.
김상복 위원  아니, 예정지를 조사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해야지 예사에 서서 대상지, 예상지를 조사한다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산림계장 나장기  그런데 국·도비예산이 내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 위원장 한영선  그 외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31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환구 위원  작년에 표고재배사 시설지원은 200만원이거든요. 국비가 100만원, 시비가 30만원, 군비가 70만원이 돼서 200만원인데 올해는 국비, 시비로만 5,400만원이 지원되네요. 그런데 이것이 1개소를 하는데 표고재배사를 어느정도의 표고재배사인데 이렇게 막대한 자원이 보조가 됩니까?
○ 산림과장 이기형  이것은 저희가 농어민, 농어촌발전계획에 의해서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한 것인데 읍·면별로 받은 것입니다. 저희가. 요청해 가지고 부락에서 필요한 사람이 요청을 해라 그래서 내가면 외포리 박골부락에 버섯작목반이 있습니다. 거기만 신청했습니다. 다른 데는 할 데가 없다고 해가지고 면에서 보고한 것이. 그래서 거기다가 저희가 보조로서 금액이 수립된 것입니다.
이환구 위원  단지요, 알았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320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  산사태 예방서도에, 작년도에 서도에 산사태 예방사업 하지 않았어요? 1억 5,000만원?
○ 산림과장 이기형  그것도 작년도해서 서도 주문도리입니다. 이것은 볼음도가 되겠습니다. 볼음도에 인접됐는데 바다가 물이 유입되니까 자꾸만 산이 부서져가지고 내려갑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김상복 위원  본도에 산사태 예방할만한 지역이 없어요?
○ 산림과장 이기형  관청리 고려궁지쪽에 지난번 사태난 데가 있습니다. 거기도 올해 예산서면 내년도에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동면 상용리 월선포 거기 집같은 것 무너진 것이 있는데 거기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할 것입니다.
김상복 위원  아니, 여기 그 예산이 안 들어가네, 월선포 것은?
○ 산림과장 이기형  들어갔습니다. 볼음도리외 2개소가 아닙니까.
김상복 위원  서도 볼음도리외 2개소?
○ 산림과장 이기형  네.
김상복 위원  교동것이 또 들어갔구만. 이륜차 공익요원은 오토바이 8대가 다 필요해요?
○ 산림과장 이기형  현재 저희가 21명입니다. 그런데 부족은 하지만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이것만 일부 올렸습니다.
김상복 위원  아니, 21명이면 오토바이 다 탈 이유는 없잖아.
○ 산림과장 이기형  원칙은 오토바이가 1인당 1댔기 있어야 됩니다. 있는데 우리 군예산이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8명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공익요원이 오토바이타고 다니게 되어 있어요?
○ 산림과장 이기형  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기 걸어봐야 얼마 다니질 못합니다. 그래서 타고서 순찰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외찰하는 것이 많으니까요. 산불도 그렇고 산지정화도 그렇고.
○ 위원장 한영선  공익요원으로서 바꿔서 그런 것인지 그 전에는 오토바이를 못타고 다니게 하는데.
김상복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산림과소관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심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정회)

(14시46분 계속개의)


3. 도시과심사의건 
○ 위원장 한영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도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안영수  349페이지 주택사업에 대한 일반수용비 빈집철거 신문공고료가 150만원해서 2개소해가지고 300만원이 했고 그 다음에 빈집철거 보상감정료가 50만원해서 2개소에 감정을 의뢰해가지고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400만원이 예산에 이번에 상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서 무허가 건축물 단속 여비로서 192만원을 이번에 예산에 세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 빈집철거 및 보상금입니다. 530만원에 20동해서 1억 600만원에 예산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530만원에 대해서는 철거비용이 30만원, 보상비가 500만원해서 530만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20동에 대한 보상비가 ’97년도에 될 것으로 봐서 1억 600만원의 예산을 우리가 요구했습니다.
  다음 351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읍·면별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엌 및 목욕탕개량으로 해서 부엌 및 목욕탕 개량은 1개소에 100만원씩입니다. 그래서 483동입니다. 그래서 4억 8,300만원인데 시비 65%, 군비 35%해서 이렇게 지시가 돼가지고 우리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화장실 개량은 1개소당 60만원으로서 내년에 ’97년도에 530동이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비 65%, 군비 35%해서 3억 1,800만원이 예산요구가 되었습니다.
  다음 352페이지입니다. 352페이지는 일상경비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350페이지도 일상적인 경비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우리 도시과의 일상적인 기본업무추진경비로서 융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5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자체사업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가 있는데 강화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서 우리가 7,000만원을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최종만씨네 지금 공탁해 가지고 도로를 개설하지 못한 것 지금 소송중에 있는 것 그리고 차정림씨건에 관해서 우리가 그것을 내년에 철거비용과 도로개설비로서 7,000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됐습니다. 내년에, 내년 연초에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반드시 비용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꼭 통과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입니다. 356페이지도 일상경비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입니다. 61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주택사업특별회계로서 우리가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 지적사항으로서 주택은행에서 해야 될 것을 왜 강화군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느냐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지시가 나오면 바로 주택은행이 이 업무가 이관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것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요구가 돼서 반영코자 합니다.
  그래서 국민주택융자금이자수입 및 존치과목 61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전부 개인들한테 받아가지고 전부 주택은행이다 입금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예산으로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마찬가지인 예산입니다. 다음은 616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서 이 업무가 주택은행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이관되기 전까지는 강화군에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이것에 대한 것을 예산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주택은행에 넘어갈 때까지는 이것을 우리가 업무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된 것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소관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도시과 예산요구안 349페이지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49페이지 질의있으십니까? 네, 이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환구 위원  이환구 위원입니다. 빈집철거를 하는데 이것은 신문공고를 해가지고 개인재산을 철거하기 때문에 지금 보상도 나가고 이 공고료도 여기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좀 해 주세요.
○ 도시과장 안영수  이것이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빈집에 관해서는 청소년들의 유해장소, 그리고 접적지역이기 때문에 불순분자들의 은신처가 되고 있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 강화군에서는 이것 빈집을 가능한 한 빨리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 철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여러사람 소유권관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공문이 나가면 철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가지고 이것이 여러사람 소유권 관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공문이 나가면 철거를 해주십사하고 공문이 나가면 등기로 해도 다시 반송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을 철거하려면 천상 우리 강화에서는 공권력을 동원해 가지고 하려고 해도 반드시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문공고를 해야 되고 또 빈집철거를 하려면 2개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 대한 절차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환구 위원  아니, 개인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했어도 보상은 무엇이라고 주는 거예요, 보상은?
○ 주택계장 차영서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만할 상당한 보상을 해주고 하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안영수  그래서 그러한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이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던 집을 다른데 가서 살고있다 할지라도 지금 헐려고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무슨 권리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남겨놓기 위해서 세상없어도 이 사람들 안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이 시나 상부부처에서 이것을 반드시 강제철거할 때는 반드시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 위원장 한영선  그 보상준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신문공고료가 2개소인데 150만원씩이 드는 것은 이해가 안 가네요. 어디에다, 어디에 공고를 하는지?
○ 주택게장 차영서  일간지에 하는데 공고료 규격 자체가 150만원짜리를 해가지고 그것을 2개소에 공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 도시과장 안영수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아니, 몇회이상 신문광고, 중앙지에 하나…….
○ 주택계장 차영서  1회를 하는데 일간지 지방지에 합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것을 한건에 150만원씩 드는 거예요?
○ 도시계장 이기홍  네. 그것은 제가 공보계장을 해서 아는데 150만원이면 한 B5용지 한면입니다.
○ 위원장 한영선  즁앙같은데 그렇게 크게 공고를 내요?
○ 주택계장 차영서  그러니까 20개동에 대한 공고를 그 안에 다 집어넣은 것이죠.
○ 위원장 한영선  아! 한동이 아니고…….
○ 도시과장 안영수  한동이 아니고요, 이번에 철거하고자 하는…….
○ 위원장 한영선  2개소 그러니까…….
○ 도시과장 안영수  일간지에 대한 2개 신문사에 대한…….
○ 위원장 한영선  그렇게 얘기가 되는데요. 아! 신문사가 두 군데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빈집철거대상 동수는 어느정도나 되는 거예요?
○ 주택게장 차영서  지금 전체 공고동수가 396인데요. 거기에는 제활용할 것도 있고 또 매년 예산확보가 안되니까 연차적으로 지금 500만원하고 철거비 30만원해서 530만원ㅆ기 동당 예상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철거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한영선  또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박홍규 위원  350페이지까지 없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350페이지도 없으세요. 없으시면 35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사업 넘어가겠습니다.
  352페이지도…….
    (「없어요」하는 의원 있음)
  352페이지 관서당경비 좀 한번 설명해 봐요. 관서당 경비가 그 밑에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공공요금 여기에 대한 것이죠? 1,932만원.
○ 예산계 구자광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상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 부서를 움직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무비, 그 다음에 수용비 공공요금은 거의 전화요금을 의미합니다. 그래 어떤 부서를 움직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경비로서 예산편성지침상에 어떤 기준에 정해져갖고 그 실과의 정원수에 따라서 공무원 정원수에 따라거 1인당 계상에 의한 산출식에 의해서 계상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 다음 353페이지 질의해 주시죠.
  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상복 위원  일반운영비에 도시계회구역 측량수수료는 20필지 어디입니까, 이것은?
○ 도시과장 안영수  이것은 앞으로 우리 도시계획구역이 교동면, 내가면, 길상면, 강화읍에 측량, 앞으로 ’97년도에 우리가 도시계획업무를 보면서 불분명한 측량필지가 있으면 업무적으로 이것은 모호하다 이런 것이 있으면 앞으로 ’97년도에는 20필지 정도를 예상해 가지고 우리가 필지당 20만원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런 뭡니까? 국유재산부서, 재산부서에서는 반드시 이런 측량수수료가 있어야 그걸 확정해서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 주지 그렇지 않고 이런 예산이 없으면 민원인보고 측량해서 측량성과를 떼와라하면 민원인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매년 수수료에 관한 것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도시계획 구역내의 것을 하는 거에요, 아니면 도시게회국역 그외의 경계를 측량하는 건가요?
○ 도시과장 안영수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도시계획이외 구역하고 도시계획 내구역에 애매모호한 그러한 점이 있으면 이것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특히 도시구역안에 애매모호한 경계선이라든가 우리 공무원이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확실하지 못하다 할때에는 이금액가지고 우리가 측량을 의뢰해 가지고 업무에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제 생각 같아서는 말이에요. 도시구역을 선을 긋기 위해서 이쪽과 저쪽이 경계가 불분명한 것 때문에 우리 집행기관에서 측량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이외 반의 개인과 개인끼리의 경계가 불분명한 데는 본인들의 사유재산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라도 본인들이 측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애요.
○ 도시계장 이기홍  이것은 개인들 재산하고 그렇게 되는게 아니고 공요의 도로라든지 공공시설물하고 개인재산이 이렇게 맞물렸을때 거기서 경계가.
○ 위원장 한영선  그럼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김상복 위원  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 공고료인데 1식은 뭐에요?
○ 도시계장 이기홍  한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김상복 위원  이것 어디에요?
○ 도시과장 안영수  강화하고 온수간입니다. 왜냐하면 인천도시계획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확정이 되면 그 확정된 지면을 가지고 우리가 지적고시 공고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이 300만원됩니다.
김상복 위원  어디라고 확정도 안됐는데 그럼 예상예산인가?
○ 도시계장 이기홍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도시계획이 확정되면 그 필지가 어떻게 도나가나 지번부터, 지목, 지적 다음에 소유자해서 어디 필지는 용도지역이 뭐다 이렇게해서 신문에 공고하게 돼 있습니다. 지적고시가 되야만 그것이효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계획사업의 필수경비입니다.
김상복 위원  재정비 ’98년도에 한다면서 ’97년도에 무슨 재정비 지적고시를 해요?
○ 도시계장 이기홍  지금 온수거가 인천에 지금 상정이 되있고요. 다음에 강화도시계획도 재정비 지금 올해한게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원래는 올해 떨어야 되는데 그 자체규칙 사유로해서 아직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도시계획 확정되는 걸로 봐서 지적고시 용역을 반드시 해야만 효력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러면 지금 토산물 센터 주변하고…….
○ 도시과장 안영수  이번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금년안에 안되기 때문에 내년에 그것이 확정되면 천상공고를 해야 되는데 예산은 없고 그것이 될 걸로 봐서 이걸 이번에 계상시켰습니다.
김상복 위원  네, 알았어요.
○ 위원장 한영선  또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없으시면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5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십니까?
김상복 위원  있습니다. 국내여비에 불법형질변경 감시활동 여비는 직원들 거에요?
○ 도시과장 안영수  네, 그렇습니다. 불법형질변경이라고 하면 도시계회국역내에 이건 무슨 논도아니고, 밭도아니고 그냥 민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도시계획구역내에 그러한 감시원이 하나 잇어야 됩니다. 한두명 정도는.
  그래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일상업무를 겸해서 다니면서하는 여비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영선  불법 형질변경 감시활동 여비는 건축계에요?
○ 도시과장 안영수  도시계입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 다음에 부서운영업무 추진비는 어느계거에요?
○ 도시과장 안영수  이건 도시과 전체겁니다.
김상복 위원  354쪽 특수활동비 70만원 선 것은 도시계인가?
○ 도시계장 이기홍  그것은 우리과 전체적으로 70만원 선겁니다. 전체적으로 일년동안 쓸수 있는 겁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 문제는 먼저 다른과의 질의할때 나왔던 얘기입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공히 과별로 70만원씩 배정한 걸로 알기 때문에 그 문제는 더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5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위원님!
박홍규 위원  현수막 절단기는 뭐에요? 뭘사서, 낫이야 뭐야 이게.
○ 도시과장 안영수  그거는 불법으로 단 현수막, 여기에 대한 낫이나 빠주 이러한 것에 대한 기계입니다. 작년에 살려다 못 샀어요. 그 돈은 불용처분하고 그래서 이번에 강화읍에 둘을 사주고 기타면에 하나를 사줄려고 합니다.
박홍규 위원  33만이기 때문에 무슨 제품인줄 알았단 말이에요.
○ 도시과장 안영수  일식입니다. 전부 여러가지로 해 가지고 낫도 필요하고. 어느날 갑자기보면 길옆에 밤에 콘크리트해 가지고 그냥 한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면에는 그런걸 철거할 기구가 없습니다. 삽이나, 민방위훈련때 보면 그런 것 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전문적으로 미관상 이것을 철거하려고 합니다.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박홍규 위원  필요는 한건데 내 얘기는 33만원짜리 무슨 제춤화 되어있는 기계가.
○ 도시과장 안영수  아닙니다. 여러가지입니다.
박홍규 위원  그래서 33만원 선거라고?
○ 도시과장 안영수  네.
박홍규 위원  알았어요. 그것만 알고 싶어서.
김상복 위원  자체사업의 시설비에 강화도시게획도로개설공사는 어디거에요?
○ 도시과장 안영수  이것은 최종만씨네 땅 소송 걸린것에 대한 70미터가 지금 미개설도로가 되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계고장도 내서 늦어도 1월말까지는 우리가 강제철거를 한다고 치면 그 후속타로 이것을 반드시 보상도 해야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 7,000만원.
김상복 위원  이 사업할때 당초예산에 섰던 것 아니에요?
○ 도시계장 이기홍  당초예산에 섰는데요,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강화중학교 올라가는 길 까지만 이렇게 되있는데 쓰레기집하장인가 그쪽으로 그 만큼 당초에 70미터를 더 했습니다.
○ 도시과장 안영수  그래서 이번에 70미터를 해서 이 앞의 길을 뚫어서. 지난번에 박극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그것을 안하니까 길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전부 주차장이 되어있는 거에요.
김상복 위원  동광직물 옆의 자리는 언제할거에요?
○ 도시과장 안영수  그것도 1월에 할 겁니다.
김상복 위원  그건 다 합의가 이루어졌나?
○ 도시계장 이기홍  우리가 1차 계고내서 12월 30일까지 냈는데요. 어저께는 가서 만났습니다만 그집에서는 평당 300만원이 아니면 자기네 죽어도 못나가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2차 계고까지 내고 안하면 그때 행정.
○ 도시과장 안영수  강제철거할 겁니다.
김상복 위원  결단을 내야 되요.
○ 도시과장 안영수  알겠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다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35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국내여비에 각종불법행위 단속여비가 전장의 것하고 중복되는 것 같애요.
○ 도시과장 안영수  이것은 이렇게 봐 주시면 되요. 지금 우리 도시과에서 각종 불법행위를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뿐만 아니라 불법형질변경, 불법농지전용, 불법임야훼손 여러가지 관계를 도시과에서 지금 총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을 단속계가 있기 때문에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박홍규 위원  불법형질변경 감시활동 여비하고 지금이 끝에 있는 각종 불법행위단속여비하고 맥락이 같은게 아닌가 그런.
○ 도시과장   안영수 :
  불법형질변경 감시활동여비는 도시계에서 4개 도시계획구역내에 대한 감시활동여비고 이 불법행위 단속여비는 전체적인 그러한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외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619쪽 특별회계 세출내역중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19, 62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도시과소관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심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4. 관광개발사업소심사의건 
○ 위원장 한영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사업소소관’97년도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유치현  먼저 설명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궁정재 소장님께서 설명을 올려야 되는데, 원래 일정이 내일인데 오전까지도 내일로 하시는 것으로 판단이 됐었습니다. 출장을 나가셨는데 연락이 잘 되지를 않고 해서 제가다시 말씀올리겠습니다. 관광개발상사업소 ’97년도세입세출예산자료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개발사업소에 ’97년도 세입은 총 6억 7,322만 7,000원입니다. ’96년도 5억 5,662만 8,000원과 대비해서 1억 1,659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97년도 세입내역의 중요사항을 보면 전적지 임대수입이 795만 4,000원 마니산 국민관광지 일개수입이 526만 1,000원, 전적지 입장료 수입은 2억 3,066만 2,000원, 마니산 국민관광지 입장료수입이 2억 2,200. 마니산국민관광지 시설 사용료가 1억 5,945만원, 문예진흥기금 징수교부금이 100만원, 강화문화재 안내책자 판매수입이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분야를 보면 저희 사업소 세출총액은 44억 920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고 ’96년도 25억 9,877만 3,000원보다 18억 1,04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문화재공사에 13억원, 마니산에 4억원의 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약 18억 정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437쪽 세출분야를 중점적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437쪽 국내여비입니다. 이것은 마니산 국민고나광지 운영활성화 추진여비라고 함허동천 운영활성화 추진여비입니다.
  금년에 신설된 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438쪽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인데 금년에 마니산 보완개발공사 사업으로 한 8억정도가 편성됐는데 그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1,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7억 8,351만 2,000원.
  주요내용을 보면 내년도에 마니산 국민관광지 개발이 마감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전망대라든지, 오수정화조, 편의시설 사람들이 쉬면서 식사도 할 수 있는 데를 말합니다. 그런 것들에 7억 8,900만원 들여서 내년도에 마니산 보완사업은 마감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362만 7,000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441페이지 기관공통경비해 가지고 기타수당도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42페이지 부서운영비해 가지고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공공요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기준해서 21명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해 가지고 전적지 관람권 및 주차권 인쇄가 관람권, 주차권, 안내책자해서 3,450만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청소도구 50만원, 화장실 관리해 가지고 북문하고 덕진이 지금 재래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 수거료가 50만원, 그리고 수세식으로 1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화조 청소비가 108만원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 화장실 용품이 9개소 해서 4만원씩 432만원이 서 있습니다. 역사관에 전시실이 있는데 거기의 조명기구를 내년에는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적지 매점임대 평가수수료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그 아래까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복사기 토너구입까지. 일상적인 경비, 작년과 준해서 서 있습니다.
  4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마니산국민관광지 운영해 가지고 관람권, 제조가 있는데 이것도 매년 일상적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45페이지 그 중간에 강화군 화보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1,500만원 들여서 3,000부로 해서 이것은 저희가 내년부터 달력하고 우편엽서는 판매를 해서 제조비용을 회수토록 이렇게 조례를 개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변소 및 가로등 교체도 역시 일상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그 다음에 44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도 예년과 비교해서 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446페이지 여기도 예년과 같고 저희가 금년에 그레이스 차가 하나 더 추가됐기 때문에 금년과 조금 달라진 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47페이지 지역개발업무추진 급식비해 가지고 이것은 설계하고 그럴 때 저녁식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건설공사추진 운영 급식비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역사관 난방비도 예년과 준해서 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448페이지 여기도 역시 매표소, 화장실, 사무소 이런 데에 드는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449페이지 여기도 또 청사연료비가 있고 시설장비유지비해 가지고 여기도 예년과 같이 제초기관리비라든가 예취기, 그 다음에 시설물, 역사관이라든가 이런 데, 마니산국민관광지 시설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거의 법정경비화되어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4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하단, 중반까지 마니산, 함허동천 앰프수리가지도 예년과 같이 섰고 차량·선박비도 역시 경상비도 설명을 생략하고 그 다음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광성제 봉행 및 제의에도 역시 300만원이, 330만원이 ’96년도 수준과 같이 섰고, 조경수 관리도 했던 사업입니다.
  451페이지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52페이지 강화군 발전기획팀 사업추진 견학인데 이것은 선진지를 관계, 지역개발과 팀이 보고 와서 우리 지역개발에 참고코자 4회 정도 이렇게 다녀오는 것으로 했습니다. 금년에도 한 4회 정도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그 다음 관광진흥사업 추진여비하고 지역개발 추진여비, 건설공사 추진여비, 이것은 1인당 한 5회 내지 4회 이 정도씩 4인, 5인, 8인 이렇게 12월 서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추진여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해 가지고 관광개발사업소장이 기준액 150만원, 또 정원가산금이 91만 5,000원씩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서 관광개발사업추진 50만원, 지역개발사업추진 5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453페이지 직책급업무추진비 관광개발사업소장이 40만원해서 12월, 과장이 10만원씩 2인 12월. 이것도 경상적 경비는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급보조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해 가지고 관광진흥과가 20만원, 지역개발 이것도 역시 각 과가 공통으로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4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도 역시 전체가 다 공무원이면 다 쓸 수 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법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특수활동비해 가지고 관광개발사업소장이 150만원, 또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사업추진활동비하고 관광진흥 추진활동비, 지역개발사업 추진활동비 100만원, 70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액급식비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교통비도 1인당 10만원씩 주는데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투자사업 설명회 급식보상인데 이것은 투자설명회시 점심대라든가 저녁때 급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밑에 관광진흥실무협의회 참가자 급식보상인데 이것도 저희가 관광화하면서 와서 쓰레기만 버리고 가고 그래서 저희가 관광분야 종사하시는 단체들하고 이런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숙박업소라든가 그 다음에 요식업소, 그 다음에 토산품판매장 또 인삼판매장, 풍물시장 그런 관계되는데 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이 분들이 와서 구경하고 돌아갈 때는 밥먹고, 자고 또 점심까지 해가지고 가서 우리 지역으 실질적으로 관광했을 때 지역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이런 제도를 진흥실무협의회에서 할 내년도에 총회를 구성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4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인데 여기는 도서는 없고 물품만 주고 있습니다. 역시 사무에 필요한 캐비넷이라든가 의자, 전화기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선풍기는 3대를 했는데 지구에 선풍기가 내구연수가 된 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총 13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3대를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57페이지 북문화장실 수세식화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북문이 재래식으로 되어있어 가지고 조금 용변을 보고 있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세식화할 요량으로 실시설계를 넣었습니다. 또 함허동천관리사무소에 지붕에 손볼 일이 생겨가지고 500만원 편성했고 또 매표소를 지금 위치가 적정치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왜냐하면 민가가 쭉 교회까지 있어가지고 민가로 통해서 들어온 인원들을 통제가 좀 어려워서 옥신각신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표소 위치를 이쪽으로 올리고 저쪽에 휀스를 설치해 가지고 이렇게 활용할까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매표소도 역시 알루미늄샷시로 해서 옮기고 그 자리에는 주차하려는 그런 공간으로서 활용하겠습니다. 등산로주변에 맨홀이 교체시기가 돼서 스트드레이딩으로 설치하고자 예정으로 120만원 요구했습니다.
  4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청사에 가보면, 다른 시·군 청사에 가보면 관광안내도가 있습니다. 그래 청사민원실 내벽에 강화 관광안내도를 구상해서 설치하겠습니다. 마니산 기도원 주변에 화장실을 했는데 절개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석축을 하는 것이 합당할 것 같아서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 것은 함허동천에 정수사 밑에 관정이 있는데 수중모터가 잦은 고장으로 물수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교체를 해야 할 생각으로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관광지 안내판 교체인데 이것은 저희가 인천광역시로 되면서 경기도 소재지 이렇게 표시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런 테이프로 붙여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내년도에는 전체를 전부 가는 것으로 해서 10개소를 넣었습니다.
  그 다음 관광지시설물 도색은 매년 실시되는 것으로 돼 있고 그 다음 함허동천에 다목적 광장이 있는데 거기는 계단을 설치 안 해 가지고 잔디심은 데로 쭉 올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세 군데 계단을 설치하고 바닥면이 고르지 못해 가지고 족구라든가 각종 체육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성토작업을 하겠습니다. 함허동천에 급식대가 있는데 정화조시설이 급식대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화조를 한 설치해 가지고 저희가 정화된 물을 계곡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각장, 함허동천이나 마니산 소각장에 쥐똥나무로 차폐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함허동천, 마니산에 창고가 없어가지고 각종 물품이 화장실 이런 데 널려있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한 5평 정도로 해가지고 그런 것을 말끔하게 관리해 나가고 함허동천 샤워장도 있는데 제대로 활용이 안 돼서 오늘 보수를 해가지고 내년부터 계곡에서 놀다가 거기서 샤워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야영객이 샤워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적지보호철책 보수는 매년 해왔는데 지역이 넓게 널려있다 보니까 각종 차량이라든가 이런 데서 시설물을 파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발견한 것은 차량한테 책임을 지우는데 야간 이런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덕진진ㅇ에 수원이 부족해 가지고 관정을 하나 개발해야 될 것으로 1,500만원 올렸습니다. 또 북문화장실을 수세식화할 경우 거기는 상수도를 끌어오기가 좀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관정개발하고 화장실 수세식화하는데 있어서 4,000만원을 했습니다. 2,500만원, 1,500만원. 그 다음에 역사관의 지하실이 일부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수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했고요, 난방시설이 몇년 되다 보니까 보수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랬고 역사관에 어선을 하나 해선망으로 전시를 해놨는데 바닥부분이 목재이다 보니까 썪었습니다. 그것을 판재를 교환해 줘야 할 것으로 했습니다. 5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459페이지 하단에 예취기, 저희가 여섯 개를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냉장고가 마니산, 함허동천에 그것도 역시 내구연수가 지나가지고 바꾸고 텔레비젼은 마니산관리사무소하고 소장님실에도 텔레비젼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대를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진흥과 복사기가 내구연수가 도달해 가지고 그래서 구입하는 것으로 올렸고 지역개발과가 저희 4층에 있는데 난방하고 냉방장치가 안 되어 있어서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온풍기를 한 대 설치해서 환경을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중간에 향토유적위원회 참석수당은 매년 한 20여일씩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참여자들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 문화재보존 및 역사발굴자료 추진여비가 4인분 5일 정도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4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원사지 발굴이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국·시비가 7,142만 8,000원이 보조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지금 진척되는 여부를 봐가지고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해 가지고 덕진진, 용흥궁, 교동향교, 외규장각 복원했고, 그 너머 쪽으로 고려궁지 담장보수, 삼량성발굴 및 복원, 이규보묘 관리사 보수 그것은 실시설계비가 서있고 그 설명은 시설비에서 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그 아래 토지매입비. 강화산성 토지매입비해 가지고 아까 설명에 앞서 김상복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동문주변이 정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토지매입을 해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부근리에 점골 지석묘가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사유토지이기 때문에 토지를 한 81평 사고 이렇게 보수철책을 하나 하겠습니다. 대산리에도 지석묘가 있는데 그것도 역시 사유토지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토지를 매입하고 보호철책을 만드는 것으로 5,700만원을 국·시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외규장각지가 지금 발굴 중에 있는데 어차피 외규장각을 복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가 3억 3,000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국·시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덕진진 보수는 남장포대 마사토하고 덕진돈대 측구하는데가 이것이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4,000만원이 지원됐고 삼량성 발굴 및 복원인데 이것은 정족산성 사고지 복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측조사해 가지고 4억 5,5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고려궁지 담장이 있는데 담장 자체보다 위에 올려놓는 기와밑에 황토 이런 것이 다 빠져나가서 그것을 10m 정도 보수할 계획입니다. 갑곶리 탱자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상태가 좋지 않아 가지고 외과수술하는 것으로 판단돼서 국·시비가 지원됐습니다. 역시 사기리 탱자나무도 마찬가지이고 서도 은행나무도 외과수술이 판단돼 가지고 국·시비가 지원됐습니다. 사기리도 그렇고 서도 은행나무도 전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용흥궁에 비각이 전부 낡고 지금 향문이 낡아 있습니다. 담장이 강화성당쪽 보수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돼서 국·시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교동향교도 동재, 서재 이쪽에 기와의 문제가 있고, 벽재하고. 그리고 명륜당 문짝, 그 다음에 내사문 문짝 이런 것이 보수해야 될 시기가 돼서 7,600만원, 8,000만원이 지원됐는데 남아서 그렇습니다, 설계비나 이런데. 그 다음에 강화 부근리 점골지석묘, 이것이 보호철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산리 지석묘도 보호철책으로 되겠고 이규보묘가 기념물로 지정이 됐는데 관리사가 문짝하고 보수가 판단이 돼서 이것 국·시비가 지원되어 있습니다. 외규장각지 복원해서 3억 1,700. 그 앞에는 토지매입하고 이것은 3억 1,700은 복원비가 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복원여부가 판단이 돼서 복원이 될 것으로, 시작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시설부대비 781만 2,000원은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법정비율로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46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재관리인 보상인데 2,200만원이 섰습니다. 이 중에서 아홉 군데는 앞으로 관리단체를 학교로 해서 학교에 장학금으로 지원할 이런 생각으로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좋을 경우에는 전체를 학교 장학금으로 할 수 있도록 관리단체를 민간인에서 학교단체로 옮겨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화하고 교동향교에 300씩 600이 지원됐고 명년에도 마찬가지로 시비보조사업으로 되어 이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태돈대, 덕진, 광성보 휴식공간 조성, 고려홍능사당 및 담장보수 실시설계비같은 것도 역시 너머 쪽 시설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무태돈대도 역시 2억 5,700, 이것은 망향돈태하고 무태돈대가 하도록 지원이 됐는데 저희가 이것을 먼저 감사때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돈대 하나라도 끝내고 가자 이런 뜻에서 무태돈대로 합쳐가지고 2억 5,700이 됐는데 이것가지고도 전체적으로 무태돈대가 끝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문제를 제기를 해놨기 때문에 보조사업은 그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그렇게 확정이 된 것이니까 이번에 안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하나하나라도 완결위주로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실무선에서는 강력히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군데를 하는 것으 두 군데는 안 된다. 한 군데로 합쳐서 이렇게 해놨고요, 덕진진도 마사토포장이 있습니다. 앞에 국·시비보조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해안포대하고 돈대측면이고 이것은 광장, 공조로 광장 마사토포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성보에 오면 학생들이나 단체가 점심시간이 되는데 식사라든가 쉴 곳이 마땅칠 않습니다, 거기가 사적지 주변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올해 금년도에 땅을 샀는데 그것을 한 4,000평 정도 샀습니다. 거기에 휴식공간을 조성해서 거기에 쉬기도 하고 앞으로 더 나아가서 야외에서 결혼식같은 것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고려 고종홍능하고 담장보수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수해를 당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시에 얘기를 해서 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무태돈대, 덕진진, 광성보 휴식공간조성, 고려고종홍능사당 및 담장보수에 따른 법정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희 사업소소관 세출예산을 설명해 올렸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러면 관광개발사업소소관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와 같이 질의순서는 관광개발사업소 예산편성안 쪽별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3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의 말씀은 질의하시는 분도 그렇고 답변해 주시는 분도 간단명료하게 답변과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김상복 위원님. 
김상복 위원  437쪽 국내여비에 마니산국민관광지 운영활성화 추진여비를 다시한번 설명해 줘요.
○ 관광진흥과장 유치현  이것은 시책추진여비로 마니산이라든가 함허동천을 군청에서 나갈때 지급하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관서당 경비에는 3,4일 정도뿐이 예산이 안서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책추진별로 보통 4일에서 10일 미만으로 이렇게 여비가 다른 실과도 다 마찬가지로 시책여비가 서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43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  438쪽 시설비에 마니산보완개발공사, 이것 다 계획이 세워있는 겁니까?
○ 관광진흥과장   유치현 :
  이건 조성계획이 당초에 수립돼가지고 연차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 마무리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세울 다 마무리공사에요?
○ 관광진흥과장 유치현  네.
○ 위원장 한영선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439쪽 넘어가겠습니다. 440, 441, 442쪽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442쪽 일반수용비에 안내책자 말이에요, 그건 어떤걸 인쇄한 다는 거에요?
○ 관광진흥과장 유치현  이건 전적지에 일년에 만권정도 팔리고 있습니다. 전적지 안내책자가 1,500원씩에 만들어져 가지고 2,000원씩에 판매되고 있는데 일년에 한 만권 팔립니다. 그것을 계속사업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 책자를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하나씩 사가고 있습니다. 이건 판매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원씩 판매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다른 질의 또 있으십니까?
김상복 위원  그 다음에 아까 화장실 관리에 말이에요. 분뇨수거 북문, 덕진이라고 그랬는데 북문은 아까 예산보니까 수세식변소 설치한다고 예산이 섰는데.
○ 관광진흥과장 유치현  이것은 기존에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동이 들어가있는것, 그것을 퍼내야 고치기 때문에 그것 수거료입니다, 이것하고 수세식화하면 그때는 정화조수거료가 들어갑니다. 그곳도 편재가 되서 정화조는 1년에 한번씩 치도록 법제화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거를 해 줘야 합니다.
○ 위원장 한영선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44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3쪽 아래에서 두번째, 지역개발사업대상지 측량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 관광진흥과장   유치현 :이것은 올해 세군데죠. 연리, 고천리, 삼성지구에 민자로 돼있는 곳은 군유국유재산을 측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거기 우리 군유재산을 측량하는 거에요?
○ 관광진흥과장 유치현  네. 그거야 나중에 협정할때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측량하는게 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연리하고, 고천리 하나더 삼성 그것이.
○ 관광진흥과장 유치현  이번에 민자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사업.
김상복 위원  강화군 화보제작 3,000부를 한다고 그랬는데 설명좀 해주세요.
○ 관광진흥과장 유치현  이것은 금년도에는 화보를 제작해서. 전적지 것은 문화재 의무로 됐고 이건 풍광, 문화재, 강화 전체가 망라되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 금년도에는 무료배부를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제작해서 3,000원 정도에 판매할 생각으로 제조비를 넣었습니다.
김상복 위원  화보제작하고 전적지 책자는 별도로 해야 되요?
○ 관광진흥과장 유치현  전적지 것은 2,000원씩에 판매되고 있고 이건 한권당 6,000원이 넘겨먹었는데 3,000원정도 다운시켜 가지고 판매할겁니다, 3,000원에.
김상복 위원   수익성이 얼마나 될걸로.
○ 관광진흥과장 유치현  이것은 수익보다도 3,000원에, 원가가 우선은 3,000원에 들어갑니다. 후년부터는 좀 떨어지는데 지금은 수익이 없고 인쇄한 비용을 그대로 팔고 그럴 경우라도 우리는 홍보효과가 나나기 때문에 일단은 시도를 할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98년부터 수익은 조금. 마친이 권당 3,400원은 남은 것 같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럼 그 달력 및 우편엽서 제조는.
○ 관광진흥과장 유치현  달력은 홍보용이고 우편엽서하고 화보는 판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럼 우편엽서하고 화보제작, 전적지 책자 세가지로 분류하는 거죠?
○ 관광진흥과장 유치현  네.
김상복 위원  화보제작하고 전적지 관계는 한데하고 우편엽서하고 두가지로 분류해도 되지 않아요?
○ 관광진흥과장 유치현  근데 전적지가 한만권씩 팔리거든요. 그건 주로 국민학교 학생들이 사가는데 성인용이 없어요, 어른들이 와서 사갈께. 이걸 그래서 시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홍보효과가 나니까 승인해 주시면 내년에 분석을 해서 계속할건지 안할건지 판단할 겁니다. 무료로하는 것은 예산도 자꾸 적은데, 무료로도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세운겁니다.
김상복 위원  달력을 해야 되나?
○ 관광진흥과장 유치현  우리가 문화재하고 금년에는 강화를 소재로하는 그림으로 돌립니다. 홍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도 했고 금년도 또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역시 이정도는 해야 될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달력은 작년도 한걸로 아는데 그렇게 달력의 가치성은 못 느끼겠더라고. 받고 거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애요. 홍보를 다른 걸로 해보죠.
○ 관광진흥과장 유치현  작년에는 우리 지역에 일부 돌렸고 다음에는 관외를 많이 돌렸습니다. 전국하고 인천시. 우리 지역의 문화재로 만든 달력이 없어서 조금 좋게 반응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는 문화재로 계속한다는게 저기해서 강화를 소재로 그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반응을 봐야될 건데요. 이건 연차적으로 매년 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군민들께 서비스하는 것도 괜찬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446쪽, 446쪽은 지침서에 의해서 나온거죠?
○ 관광진흥과장 유치현  이건 경상적경비는 내는.
김상복 위원  그레이스차를 새로 구입한다고 그랬나?
○ 관광진흥과장 유치현  아니요. 금년에 구입이 됐습니다. 지도소에 있던 것을 저희쪽으로 옮겨 왔습니다. 새로 늘어난 것이 아니고. 저희가 두개과가 있는데, 지역개발 부분이 많은데 차가 필요해서 그건 내부적으로 조정이 된 겁니다.
김상복 위원  그럼 현재 관광개발사업소에 차가 두대인가.
○ 관광진흥과장 유치현  예, 두대입니다.
○ 위원장 한영선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상복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없으시면 447쪽, 448쪽, 449쪽 질의해 주시기 비랍니다. 없으시면 45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0쪽요, 경운기, 예취기, 이륜차, 관정모터유지비가 전부 35만원, 30만원, 30만원, 30만원씩 나왔는데 예취기 같은 것은 현재 사는 값이 30만원인데 유지비가 30만원이면 어떻게 된건가요.
○ 관광진흥과장 유치현  사용하는 유류대 있지 않습니까, 유류대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유지비, 고치고, 유류를 넣고 이런 것.
○ 위원장 한영선  그거는 말이죠. 449쪽에 유지관리비가 따로 있어요, 유류대하고 제초기, 예취기 다 유지관비 유류대가 있는데 여기 다시 경운기가 예취기 이런 유지비가 나왔어요. 차라리 예취기 구입대금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예취기 유지비라면.
○ 관광진흥과장 유치현  아, 앞이건 전적지고 뒤에는 함허동천하고 마니산건데요. 이건 조금 가격이 많지않나 이런 말씀이신데, 예취기 관계가 앞의건 잘못된것 같은데. 이건 저희가 추경때. 다음 정기할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8만원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취기 관계는 잘못…….
○ 위원장 한영선  예취기뿐만아니라 관정모터가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그것도 30만원이면 웬만한 관정모터는 통째로 살수 있는 금액인데 유지비로 해서 사는…….
○ 관광진흥과장 유치현  여기의 관정은 전부 지하에 들어가 있는 것, 수중모터, 고치는데 이것보다도 한번 고치는데 더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올리고 내리는데 비용이 들어가서 사실 늘 부족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예취기 유지비가 사실 제가 볼때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상복 위원  예취기가 몇대나 있어요?
○ 관광진흥과장 유치현  예취기가 여기는 두대 그리고 전적지에 5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8만원으로 해주시더라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잘못 계산된 것 같습니다.
김상복 위원  예취기유지비 60만원은 또.
○ 위원장 한영선  전적지관리를 위해서는 일년동안 예취기쓰면 새로 살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 관광진흥과장 유치현  이건 새로 사는게 아니고 유지비입니다.
○ 위원장 한영선  목을 분류할때 말이 잘못된 것 같이서 물어본 거에요. 그것 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45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  재료비에 광성제봉행 및 제의라고 그랬는데 식비가 1,000만원하고 돼지, 집기류, 술, 떡 기타 이건 뭐에요? 설명좀 해 줘요.
○ 관광진흥과장 유치현  광성제에서 식사비는 거기 초청이 되는 분이 200여분 초청되는데요. 그날 오신 식사비고 돼지는 여기는 꼭 가만돼지를 씁니다. 그래서 까만돼지 구입하는데 일반돼지보다 같은 값으로 주면 구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산이 그렇게 서서 금년에도 우리가 27만원, 그것도 아주 가까수로 구입했고요. 집기류, 술, 떡은 제물대입니다.
  광성제도 저희가 126회째 내년도에 봉양하면 되는데 저희로써는 상당히 훌륭한 곳인데 목숨을 바쳐서 싸운 곳이라서 좀 더 확대돼야 될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벤트화사업해서 관광객도 모집하고 이렇게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충효의 곳으로 상당히 유서도 깊고 조선시대부터 해오던 행사입니다. 125회째니까, 1870년부터.
○ 위원장 한영선  다른질의 없으시면 45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  451쪽 조경수관리에 노송수간 주사 놓는 것 말이에요. 산림과에도 충분히 예산이 확보되있는데 산림과하고 병합해서하면 안되나?
○ 관광진흥과장 유치현  그래도 상관 없는데요. 초지진에 있는 노송을 말씀드리는 건데. 금년도에 나무병원에 의뢰를 해 봤더니 그걸 좀더 제거라려면 한 2,500들여서 대대적인 수술을 해 줘야된다 이런 말씀인 있었는데 이것 같이 쓸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솔잎혹파리라든가 그것을 하는 분량으로 서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사업부서로 해 주셔야 저희가 일을 하는데는 편리할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건체가 산림용이기 때문에 원래 전체적인 항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하고 같이 쓰는데는 조금 무리함이…….
○ 지역개발과장 김학배  산림과에 서있는 것은 해충방제를 위한 수간주사이고 저희는 영양제를 위한 수간주사입니다.
○ 위원장 한영선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42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  국내여비에 강화군발전 기획팀 사업추진 견학이 있잖아요.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줘요. 
○ 관광진흥과장 유치현  그것은 우리 지역개발과장이 말씀해 주시죠.
○ 지역개발과장 김학배  이것은 저희가 민자를 위한 사업을 하든, 공영개발사업을 하든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선진지에 가서 배우고 또 그 사람들이 한 것을 견학을 하고 이러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젇 군정질문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공유수면 같은 것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실 모르는 바도 있고 하기 때문에 먼저 한데를 가서 그 사람들이 한 것을 배울수도 있고 답습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120만원해서 저희가 한 5인이 한 네번정도 연간 분기에 한번정도 나갔다 오는 걸로 그렇게 섰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러면 그 아래 관광진흥사업 추진여비, 지역개발사업 추진여비, 건설공사 추진여비, 공영개발사업 추진여비 이것이 다, 그것은 별도예요?
○ 관광진흥과장 유치현  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읍면에서는 15일을 상시 출장을 하면 실비변상으로 정액여비가 나오는데 저희는 관서당경비에 3일이나 4일 정도 이렇게 시책별로 넣질 않으면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여비가 없이, 전체 보면 인원당 보통 열흘에서 열이틀 정도 출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여기는 월액여비도 아니기 때문에 시책추진별로 전국이 같습니다. 
김상복 위원  건설공사 추진 출장은 누가 다니는 거예요?
○ 지역개발과장 김학배  그것은 저희 건설지원계 읍면공사 담당하는 사람들이 다니는 것입니다.
○ 관광진흥과장 유치현  토목직들이 읍면에 계속 감독하고 또 설계 이런 데 측량나가고 그럴 때 이 여비가지고 지급을 해줍니다. 여비는 사실 강화군같은 경우는 이 자립도가 높은 부천이나 이런 데 비해서 상당히 부족합니다. 거기는 거의 25일 정도 여비를 달고 있습니다. 그래 충분히들 여비를…….
김상복 위원  내가 묻는 것은 액수가 많고 적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획단팀이 있어서 기획단팀이 사업추진을 견학을 해가지고 어디로 작년도에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묻는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유치현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금년도에도 며칠 전에도, 지금도 다니고 계시죠. 실제 가서 공유수면 매립한 것을 보니까 공법도 다 가지가지랍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업무를 추진할 때 상당히, 지금 여비 쓴 것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이것도 실비뿐이 안 선 것입니다. 견학한 것이…….
김상복 위원  그러면 강화군 발전 기획팀이 어떻게 구성된 거예요?
○ 지역개발과장 김학배  지역개발과 직원들을 기획팀으로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또 다른 질의없으시면 45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54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비용 중에 말이죠. 일반업무추진비 또 시책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기관운영특수활동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 관광진흥과장 유치현  예산부서에서 설명드리는 것이…….
○ 예산계 구자광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업무추진비하고 정보비라는 단순개념으로 두 개로 나눠졌었는데 작년서부터 예산편성지침이 바뀌면서 상당히 세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관운영특수활동비라는 것은 어떤 기관의 장, 사업소를 포함한, 그러니까 우리같으면 군수, 사업소장, 면장 지도소장 이런 기관장이 기관을 움직이려면 최소한 이 정도 경비는 필요하다 해서 직극별로 3급은 기준액이 얼마, 4급 기관장은 기준액이 얼마, 5급 읍면장은 올해같은 경우 년 480만원. 이런 식으로 기준액이 딱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내려온 돈 가지고 50%는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로 편성하고 50%는 기관운영특수활동비로 그렇게 편성을 하고 밑에 보면 452페이지에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정원가산금이라고 있죠. 그것은 기관을 4급이 운영을 하지만 본회의 직원이 얼마냐에 따라서 부과비용이 더 들겠다. 그래서 직원 1인당 100인에 3만원을 더 쳐주게 되어 있습니다. 1인당 3만원씩 더 인정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액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어떤 자치단체가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는 이 정도 인구에 이 정도 행정수요를 가지고 움직이려면 연간 이 정도의 시책사업비는 필요하겠다 해서 기준액을 둡니다. 강화군같은 경우 어제 설명드렸지만 2억인데 그 중에서 25%는 업무추진비로 쓰고 75%는 특수활동비로 해서 기관 전체내에서 자치단체에서 적이 운영하라 하는 기준액이 정해지는 추진경비입니다. 이것이 각 실과소로 나눠져서 기관운영에 대해서 조금씩 보조는 돼 있지만 사실상으로 따지면 강화군 전체로서 기준액 범위에 딱 맞춰진 기준경비로서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런데 452페이지에 보면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에 다른 과에서는 보지 못했던 직원사기진작 경비라는 것이 있어요?
○ 예산계 구자광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관장한테 줍니다. 그래서 지도소에 가면 이것이 또 있고 그 다음에 각 읍면에 가면 있고 그 다음에 기관장이 군수님이니까 이것은 내무과에 가면 군수님 앞으로 군수 이래가지고 우리 군청직원 전체수에 따른 업무추진비 기준액하고 그 다음에 정원가산금이 별도 계상돼 있습니다. 사업소장까지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또 다른 질의없으시면 455페이지, 456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6페이지.
  질의없으시면 45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시면…….
김상복 위원  시설비에 457페이지 함허동천 관리사무소 지붕보수, 아 알았어요. 내가 잘못 봤어요.
○ 위원장 한영선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8페이지, 없으시면 45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459페이지 역사관 지하실 누수벽 방수처리 그랬는데 다른 때도 계속 누수가 되었어요?
○ 관광진흥과장 유치현  금년 여름에 비가 많이 왔었습니다. 그 때 한번 누수가 되더니 계속 나오기 때문에 방수처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방수처리를 한번 해볼려고 합니다.
○ 위원장 한영선  역사관 자료있는 데가 누수가 된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유치현  지하실, 그래서 거기에 난방기구들이 있는데, 냉난방기구. 그래서 문제가 있고 거기에 또 숙직실이 있습니다, 그 안에. 그리고 일부 향토유물을 갖다가 보관하고 있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누수방지를 한번 해봐야 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됐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다른 질의없으시면 45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시면 460페이지 질의해 주세요. 질의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61페이지, 질의없으십니까? 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환구 위원  외규장각지 복원은 시 의원님이 해가지고 올해 예산 투입이 됐던 것 아녜요?
○ 관광진흥과장 유치현  이것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발굴비, 발굴하는 비용이 들어갔고 그것은 내년도에 처음 들어가는 것입니다. 발굴비용이 1차, 2차로 해서 투입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올해면 끝나나?
○ 관광진흥과장 유치현  내년 상반기까지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의해서 복원이 될 것으로, 유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깊이에서 나오기 때문에 더디어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없으시면 462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  여기 삼량성 발굴 및 복원은 삼량성은 복원하는 것입니까, 삼량성을?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 관광진흥과장 유치현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 사고지하고 선원보각지가 있습니다, 선원보각. 그것은 고증이 돼가지고 그것을 복원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전체를 조사합니다. 삼량성이 일부 훼손이 되고 그래가지고 조사비용하고 정보사 사고지 건립 1동하고 해서 비용이 들어갑니다. 
김상복 위원  그 보수하고 복원하는 것, 우리가 회의들어가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관심을 갖고 그것이 온 국민이 바라보는 관광지이니까 세심한 관심을 갖고 복원에 차질이 없도록 해요, 지적이 너무 많으니까.
○ 관광진흥과장 유치현  알겠습니다. 그 사례를, 지금 문화재가 보수되는 것을 설명드리면 저희가 설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설계를 용역을 줘서 그것이 문화재관리국에서 감수를 합니다. 거기에서 설계승인이 나면 그것을 가지고 문화재 자격을 가진 업자끼리 추진을 해서 그것을 다시 문화재관리국에서 준공을 처리해 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런 절차를 밟은 것인데도 한꺼번에 예산이 투입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모양이 저희가 봐도 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리고 강화산성 토지매입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 관광진흥과장 유치현  동문지 주변인데요, 거기에 이것이 9,000만원 뿐이 안 되기 때문에 한 100여평이나 살까 그런 것이고 이것은 저희가 시발로 보고 계속 매입할 수 있도록 문화재관리국하고 실무선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러니까 동문산성, 동문하는 그 주위로 매입을 하는 것, 그러면 9,000만원 가지고…….
김상복 위원  거기는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10억 정도 가져야 전체를 매입해 가지고 복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발로 보고 내년도에 아마, 후년에도 계속 지원이 될 것입니다, 연차적으로.
김상복 위원  그 다음에 부근리 점골 지석묘 토지매입은 어디예요, 점골이면?
○ 관광진흥과장 유치현  그 부근리에서 쭉 넘어가 가지고 논 가운데 입니다. 논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 사유토지가 돼가지고 이것은 전부 사야 되는데 전부 살 수가 없어가지고 사방 20m 이렇게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 문화재계장 김종석  그 무예원 있지 않습니까. 그 무예원 넘어가 가지고 삼거리하고 부근리하고 중간입니다. 그것이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유치현  그런데 그것을 모시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직접 사가지고 철책을 해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김상복 위원  외규장각 거기는 발굴하는데 전부 사유지인가?
○ 관광진흥과장 유치현  사유지입니다. 대부분이 사유지이고 거기 사유지를 상당히 많이 매입해야 되는데 금년에 한 1,000여평을 1차적으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 위로 국유지가 있죠, 위 쪽으로.
김상복 위원  실질적으로…….
○ 관광진흥과장 유치현  실질적으로 지금 파는 데는 사유지입니다.
○ 위원장 한영선  고려궁지 뒷쪽이죠?
○ 관광진흥과장 유치현  뒷쪽입니다. 담장하고 붙어있죠.
○ 위원장 한영선  463페이지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여기 덕진진이라든가 이런 것 보수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오늘도, 택지가 맞는 거예요, 태기가 많는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유치현  원래 택지, 택지해서 태기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택지돈대로 부르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런데 문화재관리 보수차원에서 상당히 돈은 많이 들어가면서도 실질적으로 보수해 놓은 것을 봤을 때 오히려 미관상, 아예 역사적인 가치가 없게 만들어 놨어요. 저희들이 볼 때는 그래요, 어떤 고증을 통해서 시멘트를 그렇게 발라놨는지 모르겠는데 차라리 돌로 이렇게 싸놔가지고, 아니 그 위에 시멘트로 바른 것을 차라리 없앴으면…….
○ 관광진흥과장 유치현  여장, 여장이…….
○ 위원장 한영선  오히려 더 아, 이것이 진짜 옛날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텐테 이것이 요즘 그런 시멘트를 발라놓으니까 말이죠. 먼저 그것도 보수해서 돌로 새로 쌓았던데 그것하고는 또 차이가 나가지고 정말 저렇게 문화재를 보수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관광진흥과장 유치현  그것이 저도 가봤습니다만 밭에 가보면 원래 시멘트는 아니고 백회라고 하는데 그 전에 여장이 백회로 해가지고 일부 남아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 근래에 볼 때는 그것이 조금 저기해서 그런데 그 전에 백회가루로 견고하게, 그 위에는 사실 맨 밑에는 돌이지만 그 위에는 전, 그러니까 기와편 이런 것으로 해서 백회하고 같이 싼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도 문화재관리국에서는 준공과정에서 인정을 해준 것인데 사실 지금 시각도 고려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사례로 문화재관리국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네, 앞으로 그런 면에서 특별히 이왕에 하는 것인데 돈은 실컷 들여놓고 보기에 아름답지 못하면 오히려 더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유치현  네.
김상복 위원  갑곶리 탱자나무, 사기리 탱자나무, 서도 은행나무 외과수술해요?
  어떤 식으로 수술하는 것인데 예산이 들어갑니까?
○ 관광진흥과장 유치현  이 나무가 한번 수술을 들어가면, 경험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 부패된 부위를 파내고서 수지로 넣고, 천연수지. 그 다음에 밑에 뿌리 이런 데도 전부 흙을 파내고 새로운 밥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썪은 뿌리 잘라내고, 그 다음에 가지같은 데도 생존, 지금 사기리 탱자나무같은 것은 생존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살리는데 이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한 것이 아니고 문화재관리국에서 전문위원들이 나와서 이것은 수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면 국·시비가 지원됩니다. 
김상복 위원  글쎄, 수술의 판단은 다 나오는 것인데 예상으로 그렇게 들어갈 것이다라고 선 예산이냐.
○ 관광진흥과장 유치현  아닙니다. 저기 저희가 원래 삼산면 보문사 향나무를 수술하는데 1,500만원 들어갔습니다. 쭉 내역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술들어가기 전에 약제살포를 하고 영양제을 살포하고 쭉 일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1,500만원 들어갔는데 여기도 역시 나무기 때문에 1,000만원, 이것은 문화재관리국에서 전국을 다니다가 이런 나무를 시술한 비용에 의해서 크게 가감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국·시비가 지원되고 있는 것이지 우리 마음대로 1,000만원 들어가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지같은 것은 한번 수술들어가면 물어보니까 2,500은 들어가야 시술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합니다.
○ 위원장 한영선  464페이지, 465페이지까지는 지금 설명들은 것으로 대신을 하고 466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없으시면 46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없으시면 468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없으시면 이것으로 관광개발사업소소관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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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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