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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 12월 3일 (화)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


  1. 의사일정
  2. · 기획감사실
  3. · 문화공보실

  1. 심사된안건
  2. · 기획감사실
  3. · 문화공보실

(10시 감사개시)

· 기획감사실 
○ 위원장 이기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내무위원회를 개시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제1차 ’96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기 구성된 상임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되어 오늘부터 본격적인 감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동령 제19조의2, 그리고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본청 및 소속 기관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개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군정운영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입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군정을 감시, 비판하여 군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입법기능, 예산심사기능 및 군정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도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은 실·과·소장의 업무보고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질문, 답변에 이어 현지확인과 의견을 진술받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순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실·과·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4항에 의거 관계 공무원을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하는 취지는 ’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민병섭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3일

      기획감사실장  민 병 섭

○ 위원장 이기홍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민병섭  ’96년도주요업무추진 실적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순서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홍택 위원님.
심홍택 위원  심홍택 위원입니다. 지금 1-7페이지에 보면 상황판제작이라고 해가지고 3회라고 했습니다. 680만원인데 3회라는 것은 뭡니까?
○ 기획감사실장 민병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군수실과 부군수실, 군수실앞에 상황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68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부군수실의 상황판을 저희들이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실을 활용해도 되기 때문에 492만 5,000원만 집행하고 부군수실 상황판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심홍택 위원  3회라는 뜻은 뭐예요?
○ 기획감사실장 민병섭  이것은 유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냥 군수실, 상황실 부군수실 3개소라고 표현했어야 하는데 군수님실, 상황실, 부군수실 그래서 부군수실에는 상황판제작을 금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심홍택 위원  하지 않았으면 여기서 오타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 개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두개만 한 것 아니예요?, 군수실하고 상황실하고. 분명히 3회라고 해서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민병섭  죄송합니다. 3개라고 표현해야 하는데 2개소만 했습니다.
심홍택 위원  그리고 여기 군정설명회를 10회 개최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디서 한 것입니까? 한달에 한두번씩 한 것이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민병섭  이것은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금년도 2월 9일 문예회관에서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심홍택 위원  됐고요. 설명회한 자료를 빼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민병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네, 박극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양 위원  박극양 위원입니다. 주요건설사업추진에서 본청 미착공분이 21건인데 미착공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11월 15일 현재라고 했는데 오늘이 12월 3일 이란 말이에요. 동절기가 됐는데 여태 미착공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민병섭  네, 금년도에 265건 중에 미착공이 2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건설과 소관이 많습니다. 읍․면 소관이 그 중에서 두 건이 나타났고.
박극양 위원  여기에는 읍․면 소관이 한 건으로 되어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민병섭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유인물, 이기홍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1-7페이지 사업추진총괄분 내역에 보시면 주로 군청이 20건이 되겠고 여기에 대한 세부추진내역은 1-9페이지 보시면 건설과 소관은 1-25페이지를 참고하시면…, 건설과 소관에 다음 1-27를 보면 미착공 내역이 쭉 나와있습니다. 주로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에 3건이 미착공되었고 그리고 주로 2회 추경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조제 보수공사가 주로 착공이 아직 안되고 있고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박극양 위원  보면 이 부진사유가 다 안나와 있잖아요. 왜 미착공이 됐는지 추가로 22건에 대한 설명좀 해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민병섭  이것은 주로 추경사업이 되겠고 현재 저희들이 군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많다 보니까 현재 주로 추경사업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박극양 위원  그러면 이거 명시이월 시킬 겁니까? 사고이월 시킬 겁니까? 이것 이월을 시킬거냐, 강행해서 금년도에 완공을 시킬 것이냐 이런 얘기야.
○ 기획감사실장 민병섭  방조제 보수공사가 한 10건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겨울공사를 해야 된데요. 물관계, 수면관계 때문에. 그래서 결과는 봐야 되겠지만 사고이월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현재로서는 별로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 법무통계계장 장홍섭  대부분 배수관문하고요. 방조제 보수공사인데 갯벌이 얼어야만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겨울에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박극양 위원  그 건수가 몇건이고, 일반…….
○ 법무통계계장 장홍섭  17건입니다.
박극양 위원  22건인데 17건이 방조제 공사 다 이거예요?
○ 법무통계계장 장홍섭  군청것만 있어요.
박극양 위원  17건이면 4건은?
○ 법무통계계장 장홍섭  3건은 하점지구, 교동지구, 강화지구 가을 착수공사고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착공된 겁니다.
박극양 위원  그것 내역 좀 별도로 해 주세요.
심홍택 위원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 위원장 이기홍  네, 심홍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심홍택 위원  지금 100건이 추진중이고 22건이 미착공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건 정도가 추진중인데 이것이 토목공사냐, 건축공사냐. 겨울에 할 수 있는 공사인지, 그것 어떤 공사인지 지금 추진중인 것도 말예요, 지금 12월 3일 양하 10도까지 내려가고 그러는데 이것 어떤 공사인지 추진중인 것좀 해서 자료를 해 줘요.
○ 기획감사실장 민병섭  네, 알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부서에서 사업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체킹을 해가지고 심사분석도 하고 이렇게 보고회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실제 기술적인 업무고 주관과가 있기 때문에 총체적인 사업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심홍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여기 이 내역에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저희 실제 담당부서 과장님들을 출석을 시켜서 상세한 것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고 저희들이 사실상 하나하나 사항을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심홍택 위원  그리고 우리 박위원님이 22건에 대한 미착공된 사유를 해달라고 했는데 사실 100건이 지금 추진중이면 실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같은 것이 안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추진중인 사업을 연말까지 끝낼 수 있는지 또 어떤 사업인데 공사를 강행할 수 있는 건지 이것을 알고 싶어서 물은 거에요.
○ 기획감사실장 민병섭  예를 들어서 강화, 길상간 4차선 확포장공사 이것은 사업준공일이 내년도 7월까지입니다. 이런 것은 추진중인 사업으로 현재 되어 있고 이런것을 제외한 기타 나머지 건수는 대개 7~80%이상 현재 공정이 진행중에 있고 또 저도 사실상 겨울이 닥치고 영하권으로 내려가 있는데 이 사업이 과연 좋은 조건하에서 완공이 될 는지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분석을 해가지고 바로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지난번 심사분석때 군수님께서도 촉구말씀을 강하게 하셨고 이것이 기일내에 어려움 없이 완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계속사업비라든지 이런것이 현재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추진이 될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심홍택 위원  하여튼 박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거기에다 추진중인것 각 과에서 첨부 받으셔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민병섭  예, 알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하고 미착공분하고 이것을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자세하게 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홍택 위원  물론 건설과 같은 경우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것을 다룰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총체적으로 봤을때는 공사중인 것이 너무많고, 미완공된 것도 많고 미착공된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걱정이 돼서 그러는 겁니다. 겨울에 혹시 공사해 가지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러는 것이니까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민병섭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또 다른 위원님? 네, 박극양 위원님.
박극양 위원  박극양 위원입니다. 1-4페이지요. 군정조정위원회 개최결과 가결 15건, 유보 2건, 부결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보 2건,부결 4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뭐가 어떻게 유보가 되었고, 워가 부결 되었는지, 뭐를 심의 했는지.
○ 기획감사실장 민병섭  유보 2건하고 부결 4건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기억하기로는 건축관계해서 미관이라든가 여러가지로 부결시키고 했는데 이건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해 가지고 오후에 바로 올리겠습니다.
박극양 위원  부결 4건?
○ 기획감사실장 민병섭  하여튼 21건에 대해서 바로 서면으로 오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극양 위원  군정조정위원회라는 것이 무슨 유보나 부결권이 있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민병섭  이것은 조례로 규정이 되어있고, 주무과에 일단 민원이라든가 허가관계 이런 것이 들어오면 여러가지 주무과에서 해결을 못하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저희 군정조정위원회가 실과소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10명내외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부의를 하고 주무과에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드리면 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과연 이 사업이 필요한 건지 등등에 대해서 심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극양 위원  아니, 그러면 조례가 법보다 위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민병섭  당연히 하위.
박극양 위원  근데 어떻게 건축에 대해서 유보를 시켰다, 안되는 건 안되는 거고 되는 건 되는 거지. 어떻게 유보가 되고 부결이 됩니까? 군정조정위원회에서.
○ 기획계장 강종훈  군수님 의견을 달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박극양 위원  15건 처리한 것하고 유보, 부결내용을. 제가 생각하기는 그래요. 군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이라는 게 조례가 어찌됐든 법에 의해서 건축허가고 뭐고 허가 해주는 거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부결을 시키고 가결을 시키고 그러냐 이거에요.
○ 기획계장 강종훈  이 사항은 꼭 건축허가만이 아니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내역이 조례로 다 규정이 되있습니다. 그 포함되는 사항만 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은 조례안하고 처리안 21건에 대해서 전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건에 대해서 전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극양 위원  제출하세요. 제출해서 과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건수냐, 그렇지 않느냐 군정조정위원회가 문제가 있어요. 없는게 아니에요.
○ 기획계장 강종훈  그것은 조례로 규정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상의 문제는 지금 현재로는 없는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극양 위원  하여튼 자료좀 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민병섭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예, 다른 위원님? 전종식 위원님.
전종식 위원  네, 전종식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감사 감찰활동 내역에 있어서 재정상에 종합감사 2,800만원, 부분감사 100만원, 특별감사 4,300만원, 7,200만원 가량이 추징이 됐습니다. 근데 재정상 추징내역이다 어떠한 내역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민병섭  이것은 주로 지방세 세입분야에서 부족징수라든지 이런 사항의 추징이 되겠고 종합감사하고 부분감사, 특별감사 이것은 저희들 뿐만이 아니라 상급관서에서 한 것까지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세입징수라든지 또한 공사설계를 했는데 과다해서 계상을 했든지 주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서류로 해서.
전종식 위원  근데 종합감사 3번, 부분감사 5번, 특별감사 2번 이렇게 했었는데 감사시마다 추징금액이 나온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민병섭  그래서 이것이 1개 기관을 계속해서 3회, 4회 한 것이 아니고 종합감사면 금년도에 양도면, 서도면, 보건소 그렇게 했고 또 부분감사, 특별감사 등등해가지고 대개보면 1개 면을 중복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감사를 저희들이 3년치를 감사를 하거든요. 부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기관에 편중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전종식 위원  각 면에서도 추징금이 나옵니까?
○ 기획감사실장 민병섭  네. 나옵니다.
전종식 위원  그러면 감사가 자주 있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감사할 때마다 추징금이 나온다는 것은 행정에 좀…….
○ 기획감사실장 민병섭  그래서 예를 들어서 3년에 한번씩 읍․면종합감사는 받기 때문에 3년분을 보는 것이거든요. 3년분을 보기 때문에 사실상 예를 들어서 지방세 같은 경우에 이것을 중과세해야 되는데 중과세를 본인의 연찬부족으로 인해서 중과세를 안했다든지 또 세월이 분명히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야말로 누락시킨 경우도 있다든지, 또 공사설계에 있어서 과다책정을 했다던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회수도 하고 추징할 사항이 있으면 추징하고 보건소 같은데 수수료같은 것을 이중적용했다든지 주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종식 위원  신분상에 보면 징계, 훈계, 주의 그런게 있었는데요. 상은 없네요! 감사하면 잘 했는데 징계나 훈계 주의 이런 것보다도 잘한 공무원들 상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민병섭  사실상 지금도 잘한 기관과 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상급부서에서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과거와는 달리 그런 추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읍․면 종합감사시 특별히 잘 한 공무원이 있으면 공적조서를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표창도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와서 죄송합니다만 3개면을 했는데 공무원에 대한 표창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면 그런 사항도 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하도록 앞으로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종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네, 조준호 위원님.
조준호 위원  1-5페이지요. ’97년 예산편성안 내역에 대해서 물어 볼께요. ’97년도의 일반회계가 ’96년도에 비해서 1,012억 1,700만원으로 17.4%가 증대됐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17.4%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민병섭  이것은 당초예산대비를 했습니다.
조준호 위원  아니, 근데 이 아래 특별회계를 보면 상수도특별회계가 이제 폐지되었으니까 작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실질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출금을 준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십몇억을 뺀다면 사실상 올해 예산이 증가요인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 기획감사실장 민병섭  그래서 특별회계 대비는 작년도에는 상수도특별회계가 있었고 금년도에는 없기 때문에 대비만을 작년도에도 없었던 걸로 보고 이렇게 대비를 한 겁니다.
조준호 위원  예산이 늘어야지, 살림이 커져야지 우리 사업도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건데 이렇게 되면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된 금액이 없으니까 별로 예산이 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 기획감사실장 민병섭  네, 그렇게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예, 심홍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홍택 위원  군정심사 분석 책자를 발간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떻게 무슨책을 발간하신 겁니까? 1-7페이지요, 군정심사분석책자 발간 4회 이랬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모르니까. 
○ 기획감사실장 민병섭  이것은 분기별로 저희들이 심사분석을 해 가지고 일단 보고회를 갖고 또 여기에 따른 책자발간을 지금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심홍택 위원  책자발간을 해서 어디로.
○ 기획감사실장 민병섭  그것은 각 실과소의 사업부서라든지 각 실과소에서 저희들이 배부를 해 가지고 일단 보고회를 갖고 책자발간을.
심홍택 위원  자체내에서 하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민병섭  네, 그렇습니다.
심홍택 위원  그럼 모든 행정전반에 걸친 심사를 하는 겁니까?
○ 기획감실장 민병섭  네. 전반에 걸쳐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4/4분기, 금년도 1/4, 2/4, 3/4, 4/4 이렇게 해서 4회를 했습니다.
심홍택 위원  4회를 했는데 글쎄 내가 부실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이런 책자를 못 봤거든요. 그럼 의회에도 이런 것 좀 보내 주셔야 우리 강화군 행정이 이러한 방향으로 가고 또 뭐는 잘못되고 그런 걸 알아야지. 이거 자체내에서 4회 발간을 하셨는데 몇부나 발간하시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민병섭  50부 이내가 되겠습니다.
심홍택 위원  50부면 다 어디다 돌려요. 의회에서 그런 것 못 본 것 같은데.
○ 기획감사실장 민병섭  우리 실과사업소.
심홍택 위원  실과소가 몇씩이나 돼요?
○ 기획감사실장 민병섭  또 읍․면까지 보내기 때문에요. 본의회에 사실상 의원님들이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항상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심홍택 위원  이 책자를 각 실과소 각 읍․면에다 분기별 보내준다!
○ 기획감사실장 민병섭  네.
심홍택 위원  알았어요.
○ 위원장 이기홍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전종식 위원  4/4분기 심사분석은 언제 하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민병섭  금년도 4/4분기는 아직 못했습니다.
전종식 위원  3/4분기요?
○ 기획감사실장 민병섭  3/4분기는 10월초에 했나?
○ 기획계장 강종훈  네, 10월중에 했습니다.
전종식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 군정질문할 때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심사분석시에 우리 의원들을 참석시켜 주시겠다고 그때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 참석보다도 책자까지도…….
○ 기획감사실장 민병섭  그래서 심사분석을 저희가 주관부서가 되겠지만 이게 보고회를 가져가지고 추진사업을 그야말로 분석도 하고 촉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평가회를 3/4분기때는 보고회를 군수님 일정도 안 맞고 여러가지 일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보고회는 갖지 않고 책자만 분석해 가지고 이렇게 배부를 했습니다.
전종식 위원  3/4분기는 책자만 발부하신 거에요?
○ 기획감사실장 민병섭  네.
전종식 위원  그럼, 우리 심홍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의원님들을 심사분석때 참석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못했으면 책자라도 우리에게 줘야되는 것 아닙니까? 심사분석은 말씀그대로 우리가 어떠한 과제가 있으면 그것을 분석해 가지고 잘못된 점을 다시 보완하는 이러한 것이 심사분석이 아닙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같이 참석하면 거기에 대한 도출된 문제점도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생길 것이고 또 분석을 못하시고 책자를 발간하셨다면 책자를 의원님들한테 한부씩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기획계장 강종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분석은 저희가 서면으로 각 실과소에서 받아 가지고 심사분석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평가보고회를 올해는 2/4분기때만 개최를 했습니다. 먼저 임시회때 전종식 위원님께서 평가보고회때 위원님들이 같이 참석하실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말씀을.
전종식 위원  평가보고회가 아니라 심사분석이죠.
○ 기획계장 강종훈  심사분석할 때는 서류로하는 것이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참석하실…….
전종식 위원  심사분석은 서류로만 하는 겁니까, 그럼?
○ 기획계장 강종훈  서류를 각 실과소에서 받아 가지고 그것을 심사 분석해서 평가보고회를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보고회때 의원님들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는 꼭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심사분석 보고서는 저희가 평가보고회를 안하더라도 보고서는 내야 됩니다. 그래서 심사분석보고서를 배부대상이 현재로서는 실과소, 읍․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안했던 겁니다. 이것은 의원님들한테 배부가 될 수 있는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오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홍택 위원  책자발간에 56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에 보면 289만원이란 말이에요. 또 4회를 다 하신걸로, 여기 4회라고 그랬잖아요? 4회할 예정인겁니까? 이건 어떻게 된거에요. 4회를 하신거에요?
○ 기획감사실장 민병섭  작년도 4/4분기하고요.
심홍택 위원  작년도 4/4분기 걸 이번에 왜?
○ 기획감사실장 민병섭  4/4분기를 금년에 
1월달에 하거든요. 12월말까지니까요. 그래서 금년도 3/4분기해서 이렇게 4회를 했습니다.
심홍택 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책자 4/4분기는 내년 1월달에 나갈 거니까.
○ 기획감사실장 민병섭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가보고회를 할 때는 의원님들이 반드시 참석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종식 위원  평가보고회 하게 되면 사업추진 실적이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민병섭  다 나오죠.
심홍택 위원  다 나오는데 왜 4회할 것을 다 했는데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세웠다는 얘기입니까? 560만원인데 280만원 썼으니 280만원 가지면 될 것을 왜 560만원씩.
○ 기획감사실장 민병섭  예산이라는 건 항상 예상을 못했던 경우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이번 정리추경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심홍택 위원  그러면 이건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이렇게 예산을 과다하게 세워놓으면 강화군 예산이.
○ 기획감사실장 민병섭  근데요, 위원님. 그래도 예산이 예기치 못했던 사항이 항상 나타나거든요.
심홍택 위원  나타나는데 그 밑에 봐도 예산서 제조도 1,700만원 세웠는데 800만원 나갔고 그리고 예산 돈 좀 있는 것 과외로 세워놔두면 예비비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세워 놓으면 이게 안 되잖아요. 무슨 돈이 많아서 예산이 많아서 넉넉하게 하면 모르되 예산은 적은데다 말이에요.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으면 쓰지 않는 돈을 갖다가 100%씩 더이상 가게 세워놓은 건데 잘 못된 것 아니냐 이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민병섭  예산서는 내년도 당초 예산안이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면 예산서가 나오거든요.
심홍택 위원  예산초과 아니라고 했는데 작년에도 그랬을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민병섭  그것이 있고 정리추경예산서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검토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네, 유광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광상 위원  제가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이번에 군수시정연설에 있어서 의원님들한테 시정연설을 복사해서 배부안해 준 데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들에 대해 의회에 대해 전적으로 무시한 것밖에 안 되는 것이고 의원들의 여러가지 예우라든지 모든 것을 무시해버린 것에 대해서 감사실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매년 유례가 없던 실수를 이번에 하신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 문제는 올해 ’97년도 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함에 따라 물론 예산편성지침을 보니까 양식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97년도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전년 대비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대체 군의원들이 무엇을 심의해야 되느냐, 물론 예산편성지침에 양식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했다고 답변하시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예산심사를 해나가야 되는데 전년대비해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거예요. 관례대로 하지 않고 왜 이것을 빼놓았느냐, 의원님들도 알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 두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민병섭  우선 유광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올리겠습니다. 시정연설을 군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못 챙겨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유광상 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1년에 한두 번 하는 건데 시정연설이라고 하는 것은 강화군 전체에 대한 1년동안의 목표와 계획과 예산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회에서 집행부와 같은 목소리가 나가야 되느데 의원들이 그렇게 정신이 좋습니까? 그걸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유인물을 배부해서 의원님들에게 줘서 숙지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건데 국회만 해도 회의서류를 주고 하는데 의원들한테 그것도 배부를 안 해주고 시정연설을 했다고 하는 것은 오류를 범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의원들을 전적으로 무시한 것 밖에는 안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민병섭  죄송합니다. 그래서 며칠전에 즉시 여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고 과거에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무슨 비밀도 아니고 당연히 저희가 보고서를 배부해 드려야 되는데…….
유광상 위원  어떤 사람이 그래요? 작년에 것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 기획계장 강종훈  작년에도 저희가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배부를 안 해 드렸기 때문에.
유광상 위원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초선 의원도 아닌데 해마다 이것을 받았어요. 그것을 잘못 생각하시는 것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민병섭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딴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챙기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유광상 위원  그것은 진짜 잘못한 것이고 집행부에서 의회에 너무 불성실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민병섭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예산관계는 제가 실무적인 것을 다 챙기지 못했습니다.
○ 예산계장 이서학  저는 걱정이 돼가지고 금년도에 편성지침상 전년도 편성해 가지고 실과소 회계 담당자들한테 세항이하는 군 단위에서 만들어가지고 과의 일하기 좋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년도하고 맞지 않아가지고 회계담당자들한테 예산심사를 받을 때는 반드시 새로 발생된 것들은 상관이 없지만 전년도의 연결재무제표가 나오면 예산액을 챙겨가지고 설명드리고 질의에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상 위원  그것은 전년도 것을 설명드리고 대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관례상 기정 예산액 해가지고 증감해가지고 얼른 알아보기 쉽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올해 것만 딱 나오다 보니까 앞으로 예산 심사할 때 위원들이 뭘가지고 기준을 잡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총괄만 보고 예산심사를 하느냐 이거에요. 이것은 제쳐놓고 총괄만 보고 앞으로 예산심사를 해주느냐 이것이에요. 이것을 일일이 따로해서 설명하실 거예요?
○ 예산계장 이서학  그것은 실과소에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세항이 다르기 때문에 전년도하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유광상 위원  왜 비교가 안돼요?
○ 예산계장 이서학  나중에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유광상 위원  말이 돼요, 이게. 세항이 다르다니!
○ 예산계장 이서학  세항이 실과소에 맞게 편집하려다 보니까 먼저는 세항이 저쪽에도 가 있고 이쪽에도 가있고 그랬는데 올해는 세항을 전부 실과소에 맞게…….
유광상 위원  실과소에 맞춰서 그 예산이 그 예산이에요. 예산이 변동이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실과소별로 따로 가지고 있다면 모르지만 예산이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의원들이 알아보기 쉽게 제작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 기획감사실장 민병섭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사실상 중앙 얘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전국적으로 예산편성지침상 전년대비란이 없어졌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추가해서 넣는다는 것도 그렇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전체적인 예산서라는 것이 맞아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일단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를 하시는데 참고가 되실 수 있도록 준비시키겠습니다.
유광상 위원  그 말씀은 좋으신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지금 위원들이 얼른 납득하지 않는다 이말이에요. 전년대비해서 이것이 뭐가 증감이되고 했다는 것을 알고 없던 것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전년대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일일이 설명하면서 예산심사를 할 것이냐 이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민병섭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유광상 위원  그러면 솔직한 얘기가 자꾸만 집행부에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의원들 자질이 있느니 없느니,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의원들 자질이 없다고 그런 것 아니예요. 그러면 내무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왔다면 내무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지방의회 의원들을 눈속임하겠다는 말밖에 더 되느냐고요.
○ 기획감사실장 민병섭  자료를 저희들이 사전에 각 실과소장들이 자료 만들때는 반드시 전년대비가 사실상 필요합니다. 위원님들이 일일이 맞춰보고 하실 수 없으니까 저희들이 실과장들한테 강력하게 꼭 전년대비를 해서 보고하고 설명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책임지고 조치하겠습니다.
배정만 위원  각 실과소별로 대비표를 작성해서 위원님들이 얼른 알 수 있도록 지시해서 대비표를 작성하세요.
심홍택 위원  실과장님께서 원칙론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되었으나 이것은 도리가 없다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 전년대비를 해서 어떤 사업이고 기술적으로 과연 무엇을 계산해서 이것은 얼마 정도 가져야 되겠다는 것을 가늠할 기술적인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이것을 가지고 얼마만큼 이 사업을 했으니까 금년에도 거기에 기준을 둬보면 얼른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편성지침에 없으니까 안 넣으셔도 저희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예산을 다룰 때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광상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각 실과에 잘 얘기하셔서 설명할 때 세밀하게 설명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민병섭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또 질의하실 분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나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기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강화군 1-7페이지에 군정홍보책자발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홍보책자발간내용은 관광지 유적지를 중심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강화의 농어촌 해양, 여러가지 생산업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한 홍보책자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민병섭  1-7페이지 이기홍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7월 6일자로 군수님 취임 1주년을 맞이해서 여러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때에 우리가 3,000부를 발간해서 홍보한 것입니다.
○ 위원장 이기홍  네, 이 홍보책자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제가 관광지에서 살면서 가이더생활 10년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3년, 2년, 4년의 관광 P.R을 관광손님에게 홍보물을 제작해서 전했기 때문에 “가보지 않은 곳을 다음에 가보자” 이래 가지고 많이 찾아왔는데 근자에는 전적지를 가봐도 여직원이 안내하는 것도 제대로 못보겠고 홍보물이 관광손님에게 배부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광소득사업을 연계하려면 국민소득도 증가된다고 보는데 왜 이것이 홍보물이 많이 배포돼서 선전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첨단산업시대, 예산이 더 많아지는 시대인데 홍보물예산은 점점 축소되고 있는지 원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민병섭  사실상 군정홍보를 저희들이 주요사업으로 책자도 많이 발간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문화공보실에서 책자발간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전적지라든가, 마니산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일반 참여한 사람들이 홍보책자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상 그것이 다 충족은 안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우리군에 방문하시는 방문객이라든지 이런분들한테는 저희들이 꼭 1부씩 넣어서 배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홍보의 중요성을 인식해 가지고 충분하게 공보실에서도 발간이 돼서 여러분들 한테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늘려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홍보책자는 선전이 덜 되는 겁니다. 지금 뭐든지 볼거리 관광으로 이루어지지 읽는 관광으로 학술적인 관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학술적으로 설명을 하고 듣고 우리가 교육을해서 그 관광지가 좋다는 아마추어인들은 적어질 겁니다. 마이카시대인데 지나가면서 들렀을때 아, 이 지역에 뭐가 있구나 8만 대장경이 여기서 만들어졌는데 근거는 전등사에 똑같이 조합된 만들어진 것이 이조대장경이 있구나. 이런 것을 관광손님이 직접적으로 느끼고 다시한번 갔던 데를 되돌아가서 보고갈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홍보가 돼야. 그 잘난 책자 만원짜리 2만원짜리 액수만 많이 매겨서 만들어 놓으면 뭡니까? 그래서 실지 소득사업과 연결될 수 있는 이런 것에 중점을 앞으로 두어 주십사하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민병섭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그 다음에 두번째 1-7페이지 예산운영에 대해서, 민간단체 보조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비고난에 8개 단체라고 그랬습니다. 8개 단체가 어디어디 단체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작년도에 시․군․구 여기는 자총에 예산이 전부 집행이 돼서 나갔습니다. 근데 강화는 여러분들이 사시는데는 제일 취약지고 간첩이 늘 드나들고 이북의 고정간첩이 많은 지역이 돼서 안보차원에서 강화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중시를 하고 감독하는 것이 그것인데 작년에 취약지구인 강화에는 그런 예산이 하나도 집행이 안됐습니까? 그 동기가 뭔지 그것도 밝혀 주세요.
○ 예산계장 이서학  2,000만원은 풀경상보조라고 저희가 풀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출내용을 말씀드리면 4월에 제16회 장애인의날 행사에 150만원이 지출이 되고요. 5월 3일 농어민후계자 부인요리 솜씨대회에 200만원이 지원되고, 7월 11일 학교폭력 결의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지도자 행사에 600만원이 지원이 되고, 10월 11일 민주평화통일 보고회에 65만원이 지원되고 10월에 교통관련 360만원을 지원하고 자유총연맹에 150만원이 지언되고 여성의 전화에 50만원이 지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한 단체를 두고 지원하는게 아니라 군단위 행사에서 군에 지원요청이 들어와 지원이 필요하냐 안하냐를 검토해 가지고 조금씩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작년에는 그나마도 하나도 없었어요. 잘 알았습니다.
유광상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기홍  네, 유광상 위원님.
유광상 위원  네, 유광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6쪽하고 개인이 요구한 행정감사자료 추가 4-33쪽 법무행정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행정소송 심판이 27건으로 되어 있는데 4-33쪽에는 행정심판이 12건이고 행정소송이 6건으로 1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쪽에 차이가 좀 있는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제가 알기로는 어떤 허가나 규제에 의해서 문제가 생겼을때 서로 행정심판과 소송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허가과정에서 업무처리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법을 준수하는 행정기관에서 법대로 일을 잘 처리를 했으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행정미스도 있을 뿐더러 또 이걸 대치하기 위해서 항소를 한다든가 이러한 소송하는데 있어서 비용도 많이 들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통계계장 장홍섭  법무계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27건 중에서 행정소송이 6건, 민사소송이 8건, 신청사건이 1건, 미집행이 12건입니다. 그 중에서 완결이 18건이 되겠습니다. 계류중이 9건인데 대부분 내용을 보면 유광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정기관에서 행정적인 사무착오라든지 법집행을 잘못해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부분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대한 소송입니다. 건축물허가처분 취소소송이라든지, 아니면 소유권 이전등기, 아니면 부당입금 반환청구소송, 이 3가지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완결된 18건만 보더라도 행정소송이 4건인데 대부분 건축물허가 처분 취소소송이고 민사소송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입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러브호텔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많았고 도로확포장 하다보니까 개인소유땅을 2,30년전에 새마을 사업으로 기부를 해 놓고도 지금와서는 그것을 보상해 달라하는 이런 소송이 많습니다. 그리고 계류 9건은 행정심판인데 대부분 건축물허가처분취소소송 이런 것입니다. 12건 차이나는 것은 뒤에 9건이 있기 때문에 18건은 맞습니다. 계류중인 9건은 알수가 없어서 18건만 개인별로  기재했습니다.
유광상 위원  그러면 건축불허가 처분을 해 가지고 원고가 승소한 건이 있어요. 원고가 승소한 것은 과연 여기서 민원처리를 잘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까 
  결과가 원고가 승소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패소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간 자기 이득에 의해서 이 소송이 이루어진 것 만은 사실입니다. 제가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선원면 창리앞에 개성정앞 거기에 건물을 지을 당시에 허가는 이미 도시과에서 내줘가지고 작업시작이 됐어요. 건축이 시작되고 민원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여기서 중단을 시켰어요. 중단을 시키다 보니까 건축주가 행정소송을 해서 이겨가지고 다시 재건축사업을 한 예가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미 심의도 안해보고, 허가는 내주고 민원이 생기니까 건축허가를 중단시키 다 보니까 민원인은 소송을 하는 그러한 예가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엄연히 4차선 도로확포장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옛날에 거기는 시야가 가린다고 다 강제철거를 시켜놓고도 추후로 다시허가를 내줘가지고 그러한 민원을 가져오게끔 만든 그런 행정책임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재도 보면 원고가 승소를 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법으로 되는건데 여기서 괜히 막아가지고 그런 문제가 나왔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이것을 또 항소하고 그래서 법적 비용도 들고 이것은 엄연히 업무처리한 사람에 대해 모든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법무통계계장 장홍섭  행정관청이 패소한 것이 3건이 있습니다. 3건 중에서 우리가 대법원에 상고기간이 돼가지고 상고한 것이 3건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하면 대부분 건축 불허가처분취소청구소송입니다. 근데 지금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농촌지역에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지역에서는 될 수 있으면 건축물 허가를 억제하라는 그런 내부지침이 있었는데 그 내부지침을 가지고 행정기관에서 수행을 하다보니까 민원인들이 이의가 있어 소송하면 내부지침에 의해서는 법에 다 이게 지침이기 때문에 우리가 패소를 당연시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엔 우리가 승소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은 자연적인 농촌지역이라든지 그런 지역은 승소하는데 이 패소한 3곳은 같은 강화군지역이라도 대부분 인근지역에 유흥업소가 들어서 있기 때문에 기존의 농촌지역에 미풍양속이 크게 해가 될 만한 그런 시설물이 아니다 했기 때문에 3건은 우리가 패소한 것입니다. 
유광상 위원  그렇게 된다면 이건 법도 없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여기서 어떤 사람은 해주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안해주고 그러한 문제가 어떤 기준에서 어떤 범위내에서 이거를 해주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짓는데 자기만 못 짓게 하니까 소송이 들어가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일관성 없는 행정집행이다, 민원처리다 이렇게 보고 제가 보기에는 범위가 어디다 기준을 두고 여기서 상위법을 무시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느냐.
○ 법무통계계장 장홍섭  그래서 앞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이것을 법제화 해서 지침을 해 가지고.
유광상 위원  물론 그것은 저도 신문에서 보고 다 알고 있어요. 앞으로 법제화 해가지고 농지전용법을 더 강하게 한다는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만 것은 법이 개정되고 나서 할 일이고 여기서 상위법에 어긋나는 일을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민원처리를 매끄럽게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 기획감사실장 민병섭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대개 패소한 것을 보면 읍․면에서 농지전용허가를 해 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를 불허가 처분을 해 준 이런 사항인데 이제 여러가지 문제가 시대적 여건이 조정되면서 여기 당초에 농지법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가 이렇게 조성이 되다 보니까 사회적 미풍양속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조성이 되다 보니까 건축허가부서에서는 몇개월 전에 또 1년전이나 이렇게 전용허가까지 해 준 사항을 또 불허가처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패소를 한 사항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상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예감을 해 가지고 당초에 허가된 사항은 건축허가로 불허가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했어야 옳아요. 근데 그것이 사실상 안 됐었던 거고 지금은 그런 예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사항을 아주 농지전용허가서부터 제일 첫번에 할 수 있는 산림훼손허가나 이런 사항서부터 이것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보면 과거에 오래전에 작년, 재작년에 이루어진 사항들이 대다수고 이런 실정인데 앞으로 이런 것을 철저히 잡아나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광상 위원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면 민이 관을 불신을 한다 이거예요. 소송을 하면 이기는데 여기서는 강화군에서는 안해줬다 이런 얘기가 들린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까 군정조정위원회를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구속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강화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미 거론이 돼서 얘기가 됐을 거다 이말이예요. 일방적으로 됐다고 나는 생각을 안합니다. 그러면 강화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처리하는 것이냐 이말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민병섭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법적으로 안되는 사항을 가결시킨다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고 법적으로 되는 사항은 물론 조정 위원회까지 안오고 조정위원회까지 오는 사항은 예를 들어서 이것이 과연 허가를 해 줘야 될 사항이냐 불허가를 해줘야 될 사항이냐 그것을 주무과에서 판단을 못 내리는 사항. 예를 들어서 어느 음식점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건축법상으로는 당연히 가능해요. 그러나 그 주변 환경여건이라든지 또 이게 미관을 해치는 사항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부의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지 이게 꼭 법적으로 안되는 사항을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되는 사항이면 당연히 주관부서에서 군정조정위원회에 올라갈 필요도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군정조정위원회에서는 다만 법적으로 가능성 여부보다는 가능한 건 주무부서에서 해주죠. 그러나 미관상이라든지 여러가지 측면을 다수를 위해서 해줘야 되느냐 안해줘야 되는냐 이런 사항을 조정위원회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유광상 위원  지금 기획실에서 어떤 인허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단편적으로 법적으로 해결한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인허가 부서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만 현재 인허가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법으로도 해서 지고 이기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왜 그런걸 사전에 챙기지 않고 이러한 일로 인해서 강화군 행정이 전체 강화군민에 대한 불신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되고 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걸로 인해서 행정소송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사전에 꼭 법적으로 이것을 해결해야 될 문제냐 그렇지 않고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냐, 법적으로만 꼭 해야될 그러한 것이라면 해야되지만 엄연히 여기서도 법적으로 다 해당이 되는 것을 무조건 안해줘 가지고 이러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 않냐 이말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민병섭  예, 알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우리가 패소를 함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많고 이렇게 되었지만 대개 그런 사항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규정을 해 놓으면 이런 어려운 점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그 동안에 몇건 그런 사항이 있었고 또 그것이 몇년전에 농지전용허가를 해 줬는데 몇년후에 사회분위기가 이랬으니까 그냥 그것을 건축허가로 제재를 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사실상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그런 사항은 지금 완전히 다 행정소송 내지는 행정심판을 통해서 아직 미 처리된 것이 9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패소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을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유념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광상 위원  현재 계류중인 것이 9건이라고 하셨죠? 그것은 다 인허가 관계에 대한 겁니까?
○ 법무통계계장 장홍섭  그것은 행정소송이 두 건인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소송이 두 건이고 민사소송은 금전적인 문제고 행정심판은 농지전용하고 건축허가 두 건이고 계류 신청사건은 우회도로 가처분 신청이 한 건입니다.
유광상 위원  그러면 계류 9건중에 민간인이 소송한 것이 몇건.
○ 범무통계계장 장홍섭  민사소송이 4건, 행정소송이 2건, 행정심판이 2건, 신청사건이 1건 이렇게 있습니다.
전종식 위원  첨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행정소송비 지급내역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법무통계계장 장홍섭  우리가 소송이 들어오면 소가를 지급을 하는데요. 소가지급 기준은 법무부에서 기준이 내려왔는데 복잡한 요율이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금액을 따질 수 없는 소송요. 부당이득금이라든지 말고 건축불허가 처분 같은 건 소가가 안 낮지 않습니까? 그런것 하고 소가가 1,000만원 이하짜리는 완결이 되면 자투리가 33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상되는 금액은 요율이 수백가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서류상 필요하시다면 제가 직접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문변호사 수당을 주는데 두 명이 있습니다. 매월 15만원씩 한 사람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송이 있든 없든 별도로 15만원 씩. 소송비는 1,423만원을 현재 14회에 걸쳐서 소송이 들어와서 완결이 돼가지고.
유광상 위원  원고가 승소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 법무통계계장 장홍섭  승소했을 때는 우리가 소송비용을 받는데요. 우리가 법원에서 내역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한 건이 있습니다. 지금 법으로 소송하는 사람들이 재산이 없고 맨 끝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제도가 있는데 무조건 소송을 제기해 놓고 나서 우리가 승소하더라도 행정기관에서는 소송대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환수받으려니까 재산이 없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유광상 위원  행정기관에서 지면요?
○ 법무통계계장 장홍섭  행정기관에서 지면 우리가 부당이득금 반환 같은 것을 반환한 건이 한 건 있었습니다. 강화군 우회도로 공사 김영만씨 건데 그것이 지급사항 이유없다고 해서.
유광상 위원  원고가 승소한 게 몇개 있는데.
○ 법무통계계장 장홍섭  승소라는 것은요. 금전상의 승소가 아니라 행정상의 승소입니다.
유광상 위원  일단 이 사람은 상당한 법정 비용이 들어갔을 것 아니예요?
○ 법무통계계장 장홍섭  법정 비용이 있는데 우리가 금액을 청구하지 않고 허가가 부당하다 허가를 해주라 이런 행정사항이기 때문에 금액상은 안 들어가고 민원인 그 사람들은 금액을 요구하는게 아니라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종식 위원  여기 보면 14회에 1,400만원을 지급하셨는데 1회에 1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많이 지급이 됩니까?
○ 법무통계계장 장홍섭  네, 소가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건축부담이득금을 따져가지고 한 몇억짜리를 하면 그걸 금액을 따져 가지고 요율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많게는 30만원이 나올 수가 있고 적게는 20,30만원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치 않습니다.
유광상 위원  그러면 원고가 승소를 해서 나는 이러한 부당한 처분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법정 비용이 이 만큼 들어갔으니 그 손해배상을 해 주시오 하고 청구를 하면.
○ 법무통계계장 장홍섭  그건 소장에 기재를 안했으면 별도로 청구를 해야죠.
유광상 위원  다시 또 청구소송을 할 수 있죠? 그러면 관에서 줘야죠?
○ 법무통계계장 장홍섭  네. 소송을 해가지고 지급하라 하면 줘야 되는데 당초 그런 경우에는 같이 병행을 해서 청구를 합니다. 부당 행정기관에서 잘못되었고 이 처분에 대한 손해를 얼마해 가지고 우리가.
유광상 위원  아예 소장을 낼때 그것까지 해서 내라 법으로만 이기면 된다.
○ 기획감사실장 민병섭  대개 소송을 제기해서 자기네들이 이기잖아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만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은 별도로 안하더라고요.
○ 위원장 이기홍  심홍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 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고, 고충처리위원회가 있고. 고충처리위원회는 아직 열어보지 않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게 몇번 계획을 했던 건데 두 번 밖에 안했네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상 있으나마나한 것 아니예요?
○ 기획감사실장 민병섭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일반 우리 공무원들은 4급이상, 또 감사계 직원, 세무공무원 이렇게 사실상 재산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의원님들도 재산등록 내지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변동이 되면 재산등록을 추가로 받는데 금년에 2회에 개최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별도로 요인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2회 개최를 했습니다. 
심홍택 위원  그리고 고충처리위원회는?
○ 기획감사실장 민병섭  이것은 예를 들어서 신분상 불이익을 당했을 때에 공직자들이 고충처리 위원회에 이것이 작년도 7월에 규칙으로 제정을 했는데 고충이 금년도에 들어올 걸로 봤는데 사실상 한 건도 없었습니다. 별도로 고충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최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심홍택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무슨 강화군발전기획단이라는 것도 또 있죠? 이렇게 해서 과히 필요치 않은 기구를 자꾸 늘리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강화군발전위원회를 또 만드느니 자꾸 나왔지 않아요. 근데 이게 군정조정위원회 있고 무슨 여러가지.
○ 기획감사실장 민병섭  그래서 그런 추세로 해서 각종 자치단체 위원회를 통폐합을 많이 시켰어요. 
심홍택 위원  그래서 이건 괜히 여러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예산만 나열해 놓고, 이렇게 되면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민병섭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추세로 가고 있고 또 신설을 억제하고 있고 지금 정부추세도 그렇고 저희 나름대로 그런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윤리위원회 같은 것은 사정차원에서 이것이 정부에서부터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구성자체를 안할 경우에는 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몰라서 고충처리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런 것도 앞으로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홍택 위원  고충처리위원회라는 건 나한테 어떤 해로사항이나 또한 아까도 말했듯이 경제적으로 손해를 봤다든가 그랬을때 하는 건데. 이것 군수가 상담을 늘 하고 다니는 건데 그것을 또 고충처리위원회라고 만들어가지고 할 게 뭐 있냐고요.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의뢰할 거고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꼭 이런 걸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 위원장 이기홍  저 이기홍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 질의하신 위에 보면 행불자공고료라고 예산이 되어 있어요. 집행에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행불자공고료는 어떤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민병섭  이것은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다가.
○ 위원장 이기홍  공무원에 한해서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민병섭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재불명이 된다든지 하면 일단 우리가 신문에 공고를 해 가지고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도 되고 했는데 금년에는 행불자가 전혀 없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네,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네. 박극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극양 위원  박극양 위원입니다. 1-7쪽 맨 밑에 민간단체 보조사업이 2,000만원에서 1,515만원이 집행되었는데요. 민간단체 보조가 뭡니까? 
○ 기획감사실장 민병섭  아까 예산계장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장애인을 위해서 우리가 보조를 했고 농어민후계자, 폭력관계 그리고 교통관계라든지 여성에 대한 폭력전화 단체 이렇게 해서 8개 단체에 사업비를 각 부서별로 사실상 실시, 운영되고 있고 우리 기획감사실에 풀 예산으로 이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8개 단체에 1,500만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박극양 위원  예산이 가정복지과에 서 있는 것 아니예요?
○ 예산계장 이서학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풀로 가지고 있다가 군 단위로 행사를 하는데 필요한 부분만 조금씩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배정만 위원  여성전화 이런 것도 전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아는데 기획감사실에도 이런 예산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민병섭  각 부서별로 예산편성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실에 풀 계상을 해 놓고 각 부서에서 필요할 경우에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기홍  내무위원회 요구자료 1-3쪽에 기구 및 공무원 정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편의상 일반직 518명, 기능직 172명, 별정직 24명, 고용 1명, 지도 52명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요즘 행정감사와 컴퓨터 시대를 맞이해서 현재 이 많은 인원이 과연 필요한지 또 각 실과소를 축소할 의향은 없으신지, 기능직, 전문직 공직자 증원 계획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실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민병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 정원현황 관계는 앞으로 세계화 추세라든지 이런 면으로 볼 때 각 부서별로 읍․면에서도 마찬가지고 일단 정원동결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작은 정부 차원에서 공무원 정원을 동결해 놨기 때문에 사실상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제2단계 조직개편을 해 가지고 저희 실정에 맞춰서 건설과라든지 사회과 또 관광개발사업소라든지 필요한 부서에는 인원을 좀 더 주고 또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읍․면에서 직원을 줄여야 될 이런 경우가 발생되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의 비서관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원조정을 해서 위원 여러분께 제출을 바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입장으로 볼때는 읍․면도 그렇고, 군청에서도 그렇고 인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앞으로 상급부서에 우리가 정원요구를 하고 많은 인원이 증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현재 정원동결된 이상 현 정원내에서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감조정을 해서 지금 실정에 맞도록 어려운 부서에는 더 주고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는 부서는 줄이고 이렇게 조정작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네.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사이 문민시대하면 우리가 여론의 정치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민원처리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봤을때 현 실정 형평상에 맞게끔 공무원의 평성도 조정이 되야 되는데 우리 강화뿐만 아니라 각 군에서, 각 구청에서 똑같은 현상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군단위, 구단위에서 똑같은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셔서라도 인원 재조정 편성은 물론 돼야 되겠고 지금 실장님께서 예산부족하는데 예산도 더 증액을 청구한다고 봤을때 전국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 이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거운 책임을 지니고 계신 실장님께서는 그런 데다 중점을 두시고 일을 분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민병섭  네,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네. 다른 위원님. 배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 위원  감사계 기능이 약하다는, 각 면을 통해서 여론을 들어보면 분분합니다. 감사계 기능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공직자의 무사안일, 태만 등을 철저히 발본색원하여 주시고 민원인의 비위대상이 더러 있다는 여론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감사계에서는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문턱이 높다고 하는 그러한 여론이 들리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엊그제는 농지전용문제 때문에 누가 가니까 실과소에서 담당자들이 말도 못하고 엄표도 아니고 공갈도 아니고 이런 서류를 가져왔냐고 막 내동댕이치고 그랬답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그 얘기가 기사화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자주 있다고 합니다. 문턱이 아주 높다, 이런 것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특별히 고려하셔 가지고 감사기능이 감사에만 그치지 말고 여론을 수렴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민병섭  고맙습니다. 사실상 우리 자체감사 기능이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같이 오래 서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배정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금년에 감사원감사, 또 시 감사등 감사를 수감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년도부터는 감사시능을 좀 더 활성화 시켜가지고 보강을 한다는 이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대상이 되는 공직자 내지는 여러가지 사업에서도 마찬가지고 철저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정만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중식을 한 다음에 지속적으로 질의를 하기로 하고 이것으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기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중 공통사항 수감자료 및 추가감사요구자료에 대하여 심도있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양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극양 위원  박극양 위원입니다.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가 17%지요?
○ 기획감사실장 민병섭  네, 17%입니다.
박극양 위원  그런데 ’97년도 예산에 보면 공영개발사업비가 하나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자치단체가 살아나갈 길은 재정자립도가 못해도 50%는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인천시에 의존하는 실정에 놓여있는 것을 기획감사실장이나 여러 위원들이 느끼는 것은 동감일 것입니다. 왜 ’97년도에 공영개발사업소가 하나도 계상되어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민병섭  네, 박극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사업비는 계상하지 않았고 공영개발사업계획비는 금년도에 20억원, 큰 사업별로 볼때 예산 계상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사업도 우리가 금년 예산을 삭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군이 굉장히 자립도가 약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을 많이 개발해서 자체재원조달해야 맞습니다.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도 경험해 봤고 해서 현재 우리가 민간유치사업을 해서 대단위 사업을 4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재원도 부족한데 공영개발사업을 위해서 자체재원을 투자한다는 것도 고려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따라서 가능하면 내년도에는 우리 자체재원을 투입하는 사업을 지양하고 가능하면 민간유치를 해서 사업을 개발해 나갈까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작한 민간유치사업이 본격적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고, 또 거기에 투자되는 예를 들어서 종합대학이 들어온다면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 즉 군유재산은 우리가 산림청하고 매입계약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민간유치해서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군유지매입금액도 당초에는 5년 계획으로 매입계획했으나 내년도에 우리가 전액을 들여서 군유재산으로 만들어서 다시 매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반영도 이 돈에 수정예산으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실례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본체에 의존하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을 지양하고 민간유치해서 간접적인 수익, 내지는 직접적인 취득세라든지 지방세수익을 구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특별히 무슨 공영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자원사업이 있으면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도 그렇고, 추경을 통해서 또한 어떠한 조치를 하더라도 우리 수익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한시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사업비가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는 안 나오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내리지구에 무슨 사업을 하는데 뭐다라고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뜻에서 앞으로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사업부서에서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극양 위원  그렇다면 기획감사실에서 민간유치사업이건 일반사업이건간에 계획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강화군에는 예산부족으로 예산으로 뒷받침하는 사업이 없다, 그러나 간접적인 사업은 할 수 있다는 무슨 계획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민병섭  그래서 우리가 장기발전계획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사업변화가 있겠지만 장기발전계획은 있으며 따라서 공영개발사업관계에 수익관계가 여러가지로 사업부서에서 구상해 가지고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말 그대로 많이 발전시켜야 되고 하는데 실제 우리 군에 와서도 그렇고 그 업무를 추진해 봤지만 뚜렷하게 우리가 들어오는 사업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게 현실적으로 경영수익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세미나도 있었고, 내무 중앙에서도 그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지만 경영수익사업이라는 것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수익이 될 수 있는 세외수입분야라든지, 또한 민간유치를 위해서 수익성과를 거둘 수 있는 계획을 종합적으로 세워서 저희들이 주관이 돼가지고 사업발굴부터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예산조치부터 최선을 다해서 경영수익에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모태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해서 이 분야에 우리 군에서는 치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계획으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다른 위원님 질의없습니까?
박극양 위원  제가 좀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투자되는 것은 못한다, 간접적인 사업은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는 계획이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민병섭  예를 들어서 내리지구의 공유수면매립관계에 대해서…….
박극양 위원  그건 이미 계획에 의해서 발주된 사업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화군 재정자립도가 17%밖에 안되는데 과연 관광개발사업소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에 뭐 하나라도 걸어놓고 발굴이라든가, 조사라든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건 뭡니까? 장기발전계획하고는 달라요. 장기발전계획하고 재정하고는 거리가 먼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재정자립도가 17%밖에 안되는데 잠만 자고 있느냐 이거예요. 하다 못해 돌산 하나라도 개발하자 이거예요. 모든 건축물이나 도로공사에 들어가는 자재를 전부 외지에서 끌어다 쓰는 실정이라고요. 그 예산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강화군에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게 얼마냐 이거예요?
○ 기획계장 강종훈  지난해에 왕산채석장 기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서 외지에서 들어온 경우에 27억원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극양 위원  27억원이나 되는데 강화군에 돌산 하나 개발하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강화군에 허가권도 있는데 그걸 개발하지 못하느냐 이말이예요.
○ 기획감사실장 민병섭  그래서 토석채취를 위해서 그런 것도 나름대로 구상해봤어요. 군수님도 오더를 주셨는데 사실상 시에서도 그것을 골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의 기구를 설치해서 직접 우리가 골재채취를 해서 운영해 보자고 많이 구상하고 계획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재까지 실현이 안되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직접 경영수익사업으로 운영해 보니까 여러가지로 타 시․도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토취장을 경영할 때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팔아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사실상 타 시․도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서 실제 시 단위에서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나름대로 실무자들하고 구상해 봤고 지금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그야말로 왕산채석장 관계로 해서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연초부터 무언가 구상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피부로 와닿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주관부서에서 계획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뚜렷하게 공영개발사업비 예산은 계상하지 못했습니다만 그것은 어떤 구상이 결정되면 바로 예산이 없어서 사용을 못했습니다만 그것은 어떤 구상이 결정되면 바로 예산이 없어서 사용을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믿고 여러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신다면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극양 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아직까지 ’97년도의 사업계획이 구성이 안 됐느냐는 얘기예요. 누차 말씀드렸지만 강화군 자립도가 그렇게 낮은데 관광개발사업소에서 하는 것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민병섭  네.
박극양 위원  그러면 ’97년도 계획에 아무 것도 없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상해서.
○ 기획감사실장 민병섭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품의도 주고 사업구성을 주관부서에서 못 했을 경우에는 기획부서에서 그런 조치를 했어야 될텐데 여러가지로 부족해서…….
○ 박극양   위원 :. 기획감사실에서 모든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시작돼서 답변이 아닌 답변을 해나가시는데 이것은 관광개발사업소에서 ’97년도에는 구상해서 되든 안되든 계획이라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되든 안되는 구상해서 뭣좀 해봐야 되겠다는 계획도 없이 요구도 안했으니 낙천적인 것 밖에 안 된다고요.
○ 기획감사실장 민병섭  박 위원님 죄송합니다.
박극양 위원  본의 아니게 실장님한테 자꾸 말씀드리는 건데 실장님이 강화군 총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실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실장님한테 질책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모든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에요.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구상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뭣 좀 해서 조사를 위해서 발굴을 위해서 예산이 다만 얼마라도 세워서 해 봐야겠다는 구상으로 예산 요구조차 하나도 안했으니 도대체가 강화군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이거예요. 낮잠만 자면 끝이냐, 꼭 인천시에 예산을 의존할 것이냐, 농수산개발사업도 100억원을 깎였단 말이에요. 가예산이지만 작년도에 비해서 강화군 예산이 100억원이 깎이느냐 이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에서 뭐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100억원씩 깎이도록 가만히 있느냐고요?
○ 기획감사실장 민병섭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분적으로 보실 때는 작년에 비해서 많이 삭감이 되지 않았느냐, 또 작년 보조사업이 금년에 왜 이렇게 줄었느냐는 등 항간에 말씀도 많이 계시고 한데 사실상 실질적인 내용을 검토해 볼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증명되느냐 하면 일단 우리 군하고 옹진군하고의 비교, 또 타 도의 작년도하고 금년도의 보조사업이 얼마나 증감이 됐느냐를 자체적으로 비교해 볼때는 사실상 작년보다 금년이 예산이 많이 삭감되거나 보조사업으로 될 것이 안 되거나 이렇게 한 사업은 없습니다.
박극양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비해서 사업비가 삭감된 것을 인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인정하시는데 그게 전반적으로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민병섭  전반적으로 각 구․군이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시에서의 특별한 신공항사업이라든지 철도 2호선, 3호선, 송도신도시관계라든지 작년에 투자할 사업보다 금년에 과대하게 꼭 필요한 국책사업 등등해서 시비부담해야 할 사업이 그쪽으로 많이 투입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좀 두드러지게 우리 군으로 말하면 도로사업비 등이 많이 감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안순회사업비 관계도 당초에는 시에서 30%밖에 보조를 못해주겠다고 기획관리실장님도 공언하셨지만 실제로는 60%가깝게 시비가 부담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때는 국책사업이라든지 시에서 부담해야 될 사업이 이젠 앞으로 계속 그런 추세지만 금년도에 더 수효가 많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제 도로사업은 어느정도 한계에 도달했고 또 우리 군에도 사실상 오지까지 군도포장이 많이된 상태입니다. 그런 사업이 주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이것이 우리 군에서 노력을 하지 않아서 시비보조가 줄어든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측면으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은 도로사업비라든지 이런데 감이 많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정만 위원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재원을 자체발굴해라 그런게 아닙니까? 속된말로 있는 돈을 깎지 말고 관광개발사업이라도 자꾸 발굴을 해서 자립도를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인데 아주 훌륭한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잘 착안하셔가지고 다음 연나 추경에라도 그런 것은 한번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민병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네, 유광상 위원님!
유광상 위원  유광상 위원입니다. 박극양 위원님 말씀하신데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민간유치 심의 위원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느낀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심의 위원에 강화군에 기획실장님이 빠졌다는 것부터 잘못된 것 같고, 들어가 있었어요? 소위원회에 안 들어 오셨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민병섭  아니,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항상 뵈었는데요. 소위원회는 이번에 본 위원회에서 시간도 그렇고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소위원회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내무과장하고 소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이.
유광상 위원  소위원회에 안들어오신 걸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은 강화군의 전반적인 계획을 전부 세워야 되고 막중한 책임을 갖고 계신데 실제로 공영개발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볼때 우리 강화가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나서 지방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영개발이 생기고 관광개발사업소가 확대되고 해서 상당한 기대를 갖고 열심히 하는 걸로 봤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조차 안올라 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 민자유치를 해서 우리 강화군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효과는 나타낼 수 있을 망정 현재 우리가 볼때 군유지나 국유지를 매각해서 민간유치만 하는 걸로 끝을 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공영개발을 한다고 아직까지 몇년전서부터 얘기했던 것이 하나도 실현이 안되니까, 그런데 예산까지 안 올렸다고 보면 일을 안하겠다는 얘기 아니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박극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관광개발사업소나 각 과에서 계획으로 올려서 하는 것이지만 기획실장님은 강화군의 전 예산을 다루고 또 계획을 세우시는 분 이니까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시더라도 그것을 심사숙고해 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민병섭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공영개발을 해서 공유수면 매립 이런 것은 대표적인 사업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타시도에서는 공영개발을 해서 어떠한 산지나 농지를 완전히 무슨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일반한테 분양하는 방법, 이런 사업이 있고 또 부분적으로 보면 세외수입을 어떻게든 더 많이 발굴해서 세원을 높이자하는 이런 방법. 또 아까 말씀드린 토취장을 직접 군에서 공무원을 투입해서 개발해 가지고 사비로 우리가 운영하는 방법. 이런 여러가지 사업을 했는데 실제 개발해 보면 이게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너무 확대한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고. 이제 내년도에는 외포지구하고 내리지구하고는 공유수면 매립 민간유치를 하고 그리고 순수한 이쪽 레져타운이라든지, 골프장이라든지, 스키리조트라든지 이렇게 개발을 하면 우선 지방세 분야에 학교같은 것은 전연 없는 것이고 또 일반 레져타운이라든지, 스키리조트라든지 하면 직접적인 수입이 약간은 있지 않겠느냐 또 다만 직접적인 측면으로는 간접적인 수입이 우리 강화군에 소득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측면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상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심홍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선군수가 지났고 지금 민선군수가 취임을 해가지고 그 전 관선군수때 보면 군정의 목표도 군수가 바뀌면 달라지고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 민선군수가 지금 1년여 군정을 맡아서 봤는데 과연 민선군수가 들어와 가지고 어떤 사업계획이 거의 관선군수때 추진해 오던 사업이 이루어지는 걸로 겉에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속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보였을때 과연 우리 민선군수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군정목표를 가지고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민병섭  그래서 제가 볼때는 지역개발에 우선 우리 민선이신 군수님께서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심홍택 위원  어떤 건지 좀 구체적으로.
○ 기획감사실장 민병섭  사실상 과거에는 민자유치가 지금 강화제2대교. 경기도 시절에 민자유치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추진중에 있고. 또 금년들어서는 저희 군수님께서 제일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강화발전을 위해서는 무슨 대규모 사업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우선 종합대학교를 한번 유치를 해보자, 이것이 금년도 1월부터 제일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서 현재 결실 단계에 있고. 그러면 과연 종합대학교가 들어와서 무슨 직접적인 발전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저희들이 볼때는 간접적인 효과가 대단히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개 단과대학에 1만 5천명 규모의 학생이 우리 강화군 좁은 지역에 들어와서 학교가 건립이 되었을 때는 앞으로 4년후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간접적인 효과가 많이 있을 것 같고.
심홍택 위원  아니, 좋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안하셔도 대학이 유치가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은 확실히 모르지만 윤곽은 알고 있으니까 대학 유치문제하고, 설명은 구구히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민병섭  그래서 제일 중점적으로 그렇게 몇개 대단위 사업유치를 해야 되겠다 해서 레져타운을 연리지구에 유치가 됐고 또 스키리조트라든지 골프장이라든지 대단위 사업이 4대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참모로써 생각을 해 볼때는 아주 거대한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내년도에는 해안 순환도로가 국방부에서 공병단 투입이돼가지고 하고 민자유치 4대사업이 또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우리 강화군발전에 큰 획기적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수님이 그것을 제일 큰 모토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홍택 위원  강화 회주도로야 벌써 시작이 된 것이고, 많이 진행됐던 상태고 물론 대학교도 지금 장소가 거의 확정된 것 같죠, 그런 단계에 있죠?
○ 기획감사실장 민병섭  네, 장소는 확정이 됐습니다.
심홍택 위원  근데 그것도 벌써 우리 강화군민이 갈망하고 하루이틀에 원했던, 말이 있었던 것이 아닌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우리 민선군수께서 강화에 대한 건설적이면서도 우리 강화군민이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방면에 얼마나 애를 쓰는 것이냐를 기획실장님한테 물었습니다. 지금 가만히 보면 거의 옛날부터 하려고 하던 것, 쉽게 하점면 경지정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 대단한 공사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오늘날에 구상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이것은 그전부터 구상을 했었고 연구 검토를 해 왔던 사업이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일을 어떻게 하시는 건가 해서 물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유광상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기홍  네, 유광상 위원님.
유광상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4쪽 공무원 정원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원과 직급별 배치를 효율적으로 적시적소에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한 행정경험이 많고 전문지식이 풍부한 7급, 6급 공무원들이 어떤 특정 실과에 편중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기획실장께서는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민병섭  네, 유광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무원이야말로 적재적소에 배치가 돼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따라서 7급이라든지 6급이라든지 직원배치는 제대로 되어 있느냐. 이런 사항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1차 조직개편을 했고 이번에 2단계 조직개편을 몇개월동안에 걸쳐서 작업완결을 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조금 격무부서라고 인정하는 부서에는 직원을 딴데서 줄여 배치를 했고 또 몇개 부서는 폐지해서 다시 신설을 했고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 조직개편을 단행해서 군수님 결심까지 받아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여러분들이 심의를 해 주셔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직개편하면서 과거에도 물론 노력을 했겠습니다만 저하고 기획계장이 관련 부서방문을 해서 대화를 통해 조금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한 3개월에 걸쳐 약간의 계획 수정을 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적인 업무를 다루는 업무에서 보다는 외부에서, 아니면 제3자 입장에서, 아니면 위원님들께서 그때그때에 느끼시는 문제가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질책을 해주신다든지 말씀을 해주시면 그런 것을 검토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방향으로 적재적소에 직원들이 배치되고 격무부서에 직원들이 많이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좀 한가한 부서에서는 빼고 이렇게 계속하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유광상 위원  인사는 만사요, 조직을 효율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운영의 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민원부서같은데는 역시 경험이 많고 지식이 풍부한 공무원들이 적시적소에 있어야 조직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나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무과나 재무과에는 7급이 10명 또 6급이 5명, 5명식 편중되어 있는 걸로 볼때 내무과에 과연 이런 인원이 필요하느냐 이런 것을 기획실장님께서는 잘 생각하셔서 배치하는데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민병섭  네, 잘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제가 공영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때도 채석장 관계로 골재문제 때문에 모 공직자는 물론 의회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고충을 우선 일시적으로 해결했습니다. 또 오늘날까지 벌여놓은 사업을 마무리 공사를 하기 위해 외지에서 골재를 가져온다면 물류비가 약 27억원이 소모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가 작년 5월부터 제2대교가 민자유치에 의해서 놔지는 동시에 민자유치가 강화도 사회에 많이, 기업이 들어온다고 봅니다. 우리의 골재채석장이 마비됐다고 봤을때 외부에서 전부 이것을 가져와야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공영개발사업으로 내년도 안에 이룩해야할 것이 채석장 골재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이 없다는 말도 아까 잠깐 들었습니다만, 이게 어느 부서에 속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틀림없이 ’97년도에는 제2채석장 공영개발사업에 중점을 두셔서 강화발전이 정말 미래적인 발전이 지향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측면에서 모든 것을 실장님께서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민병섭  위원장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채석장 관계는 제가 사실상 우리 기획실에서 피부로 느끼고 또 나름대로 몇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저것이 예측했던 바이기 때문에 김포라든지 이런 등등을 우리가 다녀왔고 제 여러가지 그 동안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이라든지 제 뜻도 기왕에 하면 한 2년은 더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의견 제시를 했었습니다. 결국은 1년으로 연장허가가 났습니다. 우리군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 내년도에 대단히 많습니다. 1년이라면 내년 9, 10월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야말로 내년도에는 1월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직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빨리 딴데 토석채취장허가를 개발해서 내준다든지 이렇게 해야될 사업입니다. 현재 몇군데를 가지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무부서인 건설과에서는 직영문제까지 고려를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도 발에 떨어진 당면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도 그렇고 간접적으로라도 토석채취장관계는 신경써서 내년도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잘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통해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신가요? 네,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상 위원  유광상 위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하고 직접관계가 있는 의사과 문제인데 기획감사실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과의 전문위원실을 앞으로 독립화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전문위원은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항상 연구하고 뒷받침해 주는 전문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과 직원하고는 완전히 독립해서 전문적으로 전문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사무실을 독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민병섭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시의회에서는 전문위원실이 있습니다. 독방으로 해서 직원까지 배치되고 있지만 군단위에서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과거에 있던 몇개 구에서는 그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전문위원님들 하면 전문적으로 여러가지를 연구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은 사실상 유광상 위원님께서 처음 말씀해주신 사항이므로 의회사무과에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전문위원님들을 따로 따로 모실 수는 없겠지만 무언가 한 군데에 전문위원님들이 계실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한다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유광상 위원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강화군 밖에 이런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화군에도 솔직한 얘기가 의사과에 옛날에는 전문위원들이 따로 있었는데 그것이 중간에 이상하게 돼가지고 터놓고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상 어떤 면으로는 사무실이 산만하고 그 동안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없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 취지와 뜻이 잘못된 것 같아서 앞으로 꼭 이것은 시정되어야 할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민병섭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이라든지 사무과에서 별도로 계장님이 구상하셔 가지고 공간의 마련이라든지 이런 것을 군청사무실에 할 수도 없을 것이란 말이에요. 의회하고 같이 있어야 될텐데 공간이 있는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를 저희들한테 제시해 주시면 재무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질의에 한하여 마치기로 하고 차후 추가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발견될 때는 오는 12월 9일 본 감사에 이어지는 특별위원회에 보강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 문화공보실 
○ 위원장 이기홍  다음은 문화공보실 수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은 수감받으시는 실과소장의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단하게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에 이어 본 행정사무감사에 들어 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4항에 의거 관계 공무원을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선서하는 취지는 ’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3일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 위원장 이기홍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수감받으시는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문화공보실장 이상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실무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정혁 공보계장입니다.
    (인사)
  이기준 문화체육계장입니다.
    (인사)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저희 예산집행상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예산사장을 방지키 위해서 기이 불용처분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문화공보실에 대한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극양 위원님.
박극양 위원  네, 박극양 위원입니다. 2-2페이지 간행물 발행배부해 가지고 강화소식 3회에 6만 7,500부, 군보 34회 3,400부해서 강화소식 예산이 990만 5,000원, 군보가 508만원으로 했는데 6만 7,500부가 전부 가정집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가정집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저희가 이번에 3회 배부했는데 1회와 2회는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러나 3회에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100% 가정에 배부하기 위해서는 우편으로 가정에 배부해야 되는데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박극양 위원  예산이 990만원이 들어갔는데 과연 6만 7,500부가 각 가정에 강화소식으로 전달되느냐, 안되느냐 이게 문제예요. 간행물 나가는 데가 이장댁, 노인회관, 겹겹이 쌓여 있다고요. 실장님 어렵지만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해야 돼요. 이것을 이장님한테 돌리라면 안 돌려요. 노인회관이나 이장님댁에 그냥 쌓여 있어요. 처리곤란이라고요. 막대한 예산을 낭비할 필요없이 차라리 없애버리든지 해야지 우표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극양 위원  문화공보실소관 뿐만아니라 강화군 전체의 간행물은 예산을 세워서 우편으로 발송해야 정확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막대한 예산들여서 괜히 낭비할 필요 없잖아요. 앞으로는 예산이 어렵더라도 그러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각 가정에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또 강화소식을 농민들이나 주민들이 직접보고 느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방법으로 택하셔야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시정하겠습니다.
배정만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네, 배정만 위원님!
배정만 위원  박위원님 말씀에 대한 부언인데 강화소식지를 읽어보면 좋은 자료가 많아요, 홍보가 될 만한 것이 많은데. 박위원님 말씀대로 면에서 이장이면 이장네 집에 가서 쌓이는 방법도 있고 이장은 반장에게 주면 반장네 집에 쌓이는 적도 있고. 노인회관에 가보면 전부 휴지로 많이 나가요. 어떤 때는 한꺼번에 불살라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차라리 우편에 대한 예산을 본 예산에 안 세웠으면 내년 추경예산에라도 세워서 우편으로 공보실에서 일일이 발송해 주면 정확하게 우리 농민들이나 주민들이 볼 수 있었을때 과연 우리 강화군이 얼마만큼 발전되고, 거기 보면 법률상식, 기타 여러가지 좋은 정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예산을 세우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기홍  네, 심홍택 위원님! 
심홍택 위원  거기에 대해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화소식지하고 군보하고 어떤 차원이 다른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강화소식지는 강화뉴스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 또 군보는 현재 규정돼 있기를 조례나 규칙 같은 것은 필히 군보를 발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소식지는 월 2만 2,500부를 발행해 가지고 관내와 출향인사들한테 배부하고 있고 군보는 100부를 발행하고 있고 수시발행이 되겠습니다. 조례규칙이 개정되거나 제정할 때 하는 게 되겠습니다.
심홍택 위원  그래서 군보에는 강화소식지에 실릴수 있는 기사를 실을 수가 없는 거예요?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네, 그렇습니다. 일반홍보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홍택 위원  강화소식지라는 게 무슨 일반 정치성 있는 홍보를 할 것도 아니고.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강화소식지는 강화군 신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적인 것, 공적인 것 모든 걸 다 기재할 수 있지만, 신문으로 편집을 하고 있는데 군보만큼은 게재할 수 있는 한계성이 있어요.
○ 의사계장 한재의  조례, 고시, 규칙, 이런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만.
○ 위원장 이기홍  네, 심홍택 위원님!
심홍택 위원  2-3쪽에 보면 국제교류협력 추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본 소에다정과 교류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교류를, 지금 몇 번 갔었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일을 하고 현재 어떤 수준에 와 있는 건지 설명좀 해 주시죠.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유인물이 어제야 나왔는데요, 방문결과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이번 회기전에 드리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편집을 하고 인쇄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맞지 않아 가지고 못 드렸는데 회기전 빠른 시일안에 드리도록 상세하게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홍택 위원  물론 방문의 목적이라든가 우호교류방문의 성과 및 향후추진방향이라고 이걸 보니까 나왔는데 과연 어떤 교류를 한 것이냐 무슨 정치교류를 한 것이냐, 아니면 경제적인 교류를 한 것이냐, 아니면 그냥 왔다 갔다 서로 알게.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경제적인 것, 문화적인 것, 기술, 관광사업.
심홍택 위원  경제적인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목적으로 영언산하고 마니산하고 역사적 공통성이 있습니다. 우리 마니산도 단군이…….
심홍택 위원  아니, 경제분야요.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은 소에다정에서 직접 공장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장의 영지차에 강화인삼이 실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표를 보면 고려 강화인삼, 캔인데 거기도 인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삼조합하고 일단계로 강화인삼 아니면 넣을 수 없다해서 강화인삼을 수출할 계획이고 또 영지가 있습니다. 임업 조합에서 영지를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우리 강화영지를 수입해서 영지차를 만들려고.
심홍택 위원  인삼은 강화인삼이라야 된다, 과연 강화인삼으로만.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캔을 제가 가져오지 않았는데요. 이미 생산하고 있는데 캔에 보면 고려강화인삼 성분이 함께 만드는 걸로 상표에도 나와 있습니다.
심홍택 위원  그리고 그 이외의 것은요?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심홍택 위원  아니요, 경제적인 것, 지금 그것하나 만든 것…….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아니오, 초보단계니까.
심홍택 위원  글쎄 향후계획이 뭐냐 그것이에요.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그것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연구를 해 나갈 사항입니다.
심홍택 위원  계획도 없이 왔다갔다 한단 말이에요.
○ 공보계장 윤정혁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격적으로 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글전에 다녀왔었지만 그것은 일본 소에다정하고 강화군의 일부 분들의 사적인 교류였습니다. 작년 10월 소에다정장님이 저희군을 방문하셔서 자매결연을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의사를 타진해 가지고 저희는 의아심이 생겨서 금년도 3월말에 저희 실장님하고 관계되는 계장급 공무원 5명이 소에다정을 방문했습니다. 현지를 방문했는데 그 조사결과는 먼저 의원님들 한테도 나눠드렸지만 역사적으로 마니산의 단군신앙이 일본으로 서기 537년에 전파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서로간에 공통적인 관계를 가지고 저희가 교류하려고 추진하는 것인데 그 배경에는 제가 사실 이번에 가서 느낀 것은 배울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질적인 교류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개 나가야 되느냐 그게 과제인데 우선 접목하기 제일 쉬운 게 단군신앙에 대한 역사적인 우리 강화군 자체내에서도 개념을 정리하는 게 쉬울거고요. 두번째는 일본측에서도 초등학생하고 중학생 교류하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을 이용해서 일차적으로 단군신앙하고 학생들 교류하는 쪽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점차적으로 서로간에 우호교류 조약이 맺어지면 사회, 경제, 문화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교류의 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이기홍  네, 보충질의하세요.
심홍택 위원  이런 것을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한번 갖다 오려면 굉장한 예산이 들어가죠?
○ 공보계장 윤정혁  1인당 이번 경우에 한 90만원 정도.
심홍택 위원  그러면 두번 갖다오면 3,000만원이요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데 확고한 부동한, 구체적인 계획을 짜가지고 가는 게 바람직 하지 않냐 이거예요. 계획이 짜져야 되지 않겠느냐.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앞으로 이걸 세분화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심홍택 위원  괜히 건성으로 왔다갔다하면 돈만, 강화에 웬 돈이 이렇게 많아요?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3월에 의회의 차전문위원님하고 같이 갔다왔는데 제가 느낀 것은 특히 물질문화가 아니고 정신문화면에서 우리나라가 본받고 우리 학생들이 교류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젊은 사람들로 하여금 일본의 문화를 꼭 받아들여야할 그런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2차에 의장님이 갔다온 겁니다. 앞으로 세부적인,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이번에 교류관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삼을 우리가.
심홍택 위원  그것은 이번에 한 게 아니죠.
○ 위원장 이기홍  아니, 또 영지관계가 연결이 되었고 정신문화가 연결이 됐죠. 그렇죠?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네.
○ 위원장 이기홍  그러면 우리가 주고 온 게 뭐가 있습니까 인삼하고 영지하고 정신문화를 우리가 얻어왔다면 우리가 주고 온 건 뭐가 있느냐고요. 물물교환에선 뭐가 있냐고요.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뭐 물물교환하는 것이 아니고요.
○ 위원장 이기홍  아니, 글쎄 그런 의미에서 얻은 거와 준 거와 두 가지 양면을.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이런 정신문화교류도 중요하지만 특히 마니산과 영언산의 정신적인 문화, 종교를 토대로 해서 강화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군에서 간것은 올봄이 처음이었고 먼저 김재수 문화원장이 생존해 계실때부터 3차례정도 다녀갔었는데 공식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우리가 갔을때 일본사람들이 얻은 것은 또 뭐가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그 사람들이 특별하게 요구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그 영언산이 경치나 모든 경관이 상당히 수려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목적이 영언산하면 그럴듯한 타이틀을 만들어야 할텐데 대한민국 단군과 연결되어 있는 유서깊은 땅이라는 것, 산이라는 것 그 이미지를 부각시켜 가지고 관광지를 개발할 그런 욕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그러면 정신문화를 본받고 왔다고 그러셨는데 오시자마자 달러를 그 만치 소비하고 오셔서 정신문화를 정착될 수 있도록 그 기틀을 군에서 체크를 해 봤어요?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그래서 이건 향후 우리가 해야할 사항들이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단계뿐이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마련하지 못한 단계입니다.
○ 위원장 이기홍  제가 느끼는 건 그렇습니다. 선진국에 공직자나 저희나 갔다오는데 사실 저희도 호주 뉴질랜드 다녀 왔어요. 어떻게 보면 달러만 낭비하는 그런 실정인데, 왜? 다녀와가지고 집행부에서는 당장 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의장실이 시장실인데 갔다온 사람들은 공간이 좁습니다. 아, 그럼 우리도 소비절약운동 차원에서 예산절약을 위해서 이렇게 해 나가야겠다.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안되고 있어요. 군수님 벌써 외국에 몇번째 나가십니까? 갔다오셔가지고 갔다온 만큼 군민들의 홍보차원에 직접 피부로 느끼게끔 가야 되는데 그런것들이 안가고 있는 실정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실무자께서는 정신문화를 받아 왔다면 단체라든가 그런 데라도 그런 내역을 해서 우리가 홍보전을 해야 돼요. 근데 공보실장님 그런 것 안하시고 있잖아요.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방문결과, 목적이런 걸 유인물로 책자를 발간했는데 이걸 우선 관계요로에 배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네, 잘알았습니다.
전종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기홍  네, 전종식 위원님.
전종식 위원  네, 전종식 위원님입니다. 예산집행현황 2-5, 2-6쪽을 보면 예산액이 한 6억 5,500만원, 집행액이 5억 1,600만원 정도 됩니다. 근데 잔액이 1억 3,900만원정도 됩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종말추경에 불용처분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과다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2-5쪽 요점되는 사항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전종식 위원  아니, 요점되는 사항보다도요. 여기보면 2-5쪽.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이게 10월말 현재 예산집행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기 집행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월달에 집행할 게 있고 12월달에 집행할 것이 있습니다.
전종식 위원  집행잔액이 얼마전도 남았습니까? 여기 보면 잔액이 1억 3,900만원 정도 됩니다. 너무나 많은 예산이 사장되고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집행을 잘못했기 때문에 6억 5,000만원 예산에 1억원씩 예산이 사장돼있다는 것은 뭔가 좀…….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큰 덩어리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공보관리에서 4,300만원 그리고 문화체육관계에서 1억 2,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아있는데 큰 타이틀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시민 생활체육대회 참가해서 5,000만원 예산을 세워 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에 인천시민 생활체육대회를 축소해서 축구하고 게이트볼만 했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전부하지 않고 거기서 3,4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건 불가피하게 남은 겁니다.
전종식 위원  아니오.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시민생활체육대회에서 5,000만원.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금년에는 인천시민 생활체육대회, 시민의날 체육행사가 전종목을 하지 않고 구,군 자치단체장님께서 체육대회를 반대했기 때문에 이걸 전부 하지 못했어요.
전종식 위원  1,500만원만 집행한 거란 말씀이죠.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네, 그렇게 큰 덩어리로 남게 되었고 강화문화원 예산 7,400만원은 이미 자료를 넘기고 나서 엊그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2-6쪽 맨 아래 문예회관시설 보수 및 확충사업비 5,2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이건 현재 시설공사중이어서 준공이 안돼가지고 예산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종식 위원  현재 다해도 1억원 정도 남는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부기별로 조금씩 잔액 남은 것은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했더니 유인물로 갈음해서 이해가 어려우셔서 그런데. 우리가 결정적으로 예산세울 때 착오가 있었던 것은 2-5페이지 군보제작입니다. 군보제작 1,800만원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월 5회정도 발간하는 걸로 했는데 실제 해보니까 3회밖에 제작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보제작은 금년에 처음 시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착오가 있었던 걸로 판단이 되고 나머지 10, 20%씩 불용액이 남은 것은 회보구입이니 물품구입.
전종식 위원  예, 알았습니다. 잘 알았는데요. 그럼 금년도의 불용처분액이 얼마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3,870만원.
전종식 위원  3,870만원. 그러면 1억원을 다 쓰시는 거죠?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네.
전종식 위원  아니, 여기 이렇게 보니까 5억원이 집행됐는데 1억 3,900만원씩 남으니까 또 5억원씩 집행되는 예산에 1억원씩 남는다는 것이 좀 모순되지 않는가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 위원장 이기홍  또 다른 위원님? 박극양 위원님.
박극양 위원  2-4쪽입니다. 생활체육활성화 및 체육시설 확충 그래 갖고 각종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이라고 했어요. 거기에 보면 건강달리기대회, 씨름대회, 생활체육대회, 이것만 해도 다섯 가지 체육행사인데 실장님께서는 이 외에도 체육행사를 많이 알고 계시지요?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이것은 저희가 축구대회는 종종하고 건강달리기 대회는 별도로 하는 것이고 씨름대호는 인천시 출전하는데…….
박극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은 필요없고 이것만 해도 다섯가지 체육행사가 있어요. 그 외에도 농협, 축협, 등으로 축구대회가 있어요. 사실 군민체육대회도 2일 하지 않습니까? 체육대회 때문에 농민들의 고충도 많습니다. 또 한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민 체육대회를 2일 하다 보니까 강화군에서 읍․면에 예산준 것이 얼마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400만원 주고 있습니다.
박극양 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 400만원 주신다고 하면 읍․면에서 군민체육대회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1,000만원 이상 드는 걸로 압니다.
박극양 위원  1,000만원이 아니라 1,500만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400만원, 500만원 지원해서 얼마나 읍․면에서 군체육대회때문에 예산고충을 받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모든 체육대회를 하나로 묶을 수 없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섯 가지라면 세 가지로 묶을 수 없냐 이겁니다. 체육대회 때마다 다 예산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예산이 지금 어디에서는 1,500만원이 아니라 2,000만원이 들어가는 데도 있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지난번에 해마다 2,700만원이 소모됩니다. 면단위의 행사, 군단위의 행사, 행사 쫓아다니다 집안 망해요. 
  그러면 그 행사에 쫓아다니는 사람은 밤낮 고정된 사람이에요. 과소비 억제를 한다는 것은 실천이 중요한 건데, 이제는 각종 체육행사를 군, 읍․면행사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과소비 억제 측면에서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라리 2회하더라도 종합체육대회를 하고 나머지 행사를 없애든가, 무슨 대책사업이 없는 한 상당히 면단위사업으로 주머니가 바쁩니다. 군수님하고 제가 농담겸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내무부 시달이라고 모든 행사를 간소화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보실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그렇지 않아요 제가 강화군민의날 체육대회가 끝나고 나서 6급이상 각 읍․면 공무원들한테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사실상 종목도 많고 본도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 도서지역 같은 경우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읍․면에 지원하는 예산도 대폭 확보했고 강화군민의 날이 10월 1일입니다. 제정만 해 놨지 사실상 10월 1일에 군민의 날 행사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군민의날 행사하고 체육행사를 분리해서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종목을 축소시키고 날짜도 당겨서 읍․면에 예산을 좀더 주는 방향으로 했으며, 두번째로 박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회단체가 우후죽순격으로 옛날에는 식만 하고 마치는데 식후에는 꼭 체육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읍․면의 기관장님이나 특히 의원님들이야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만 봄부터 겨울 눈올 때 1년 까지 내내 행사 뒤치다꺼리 하다 그만 두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고민해서 생각해 봤는데 제도적으로 일반 사회단체한테 규제할 만한 법규가 없고 앞으로 계속 행사를 예를 들어 농협같은 경우 단위농협별로 대회를 해서 통합행사를 하고, 유사단체 J.C등해서 상당히 많아요. 전부 행사 끝난 다음에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유도하려고 구상하느냐 하면 그 단체들이 1개팀이 돼 가지고 1년에 한 번 정도 체육대회를 할 것 같으면 그 단체는 한번 한 것이에요. 대신에 강화군민들이 전부 모일 수 있는 화합의 장이 되지 않을까 해서 앞으로 그렇게 권장토록 노력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극양 위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군민의 날 체육대회도 한 번하고 말자고요. 이것이 말이 그렇지 400만원이라고 했는데 400만원이 더 들어가요. 2,000만원이나 2,500만원 이상 들어가는데 읍․면에서 예산 충당하기가 사실 고충이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행사를 가을철에 해요. 벼벨때인데 남들 들어가는데 안 들어갈 수도 없고 봉투는 하나 갖고 들어가야 되겠고, 그건 실장님께서 조정을 잘 해보세요. 그렇다고 군민의날 행사를 하라는 것이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그래서 군민의날 체육대회를 10월 1일에 한다, 그런데 군민의날 행사 전야제로 강화군민 노래자랑, 과거에는 화문석 아가씨를 진선미로 뽑았는데 그러지 말고 화문석아가씨, 인삼아가씨, 순무아가씨, 이런식으로해서 이런 걸 다 할 수 없어서 전야제 하고 그 이튿날은 전 군민이 다 참석하지 않더라도 강화군 기념의 날로 해서 행사하는 것으로하고 체육행사는 별도로 정해가지고 농한기를 정해서 하루 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심홍택 위원  거기에 보충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모든 대회의 예산을 여기서 세워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세워서 하면 되는데 희사금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희사금은 강화군 체육회 운영기금으로 적립되고 있습니다. 희사금으로 들어오는 돈은 10원이라도 사용하지 않고 현재 강화군체육회에 적립돼 있는 돈이 1억 3,000만원입니다.
심홍택 위원  좋아요. 그런데 군민의 날 행사에서만 그런 것이냐, 다른 대회에서도 다그렇게 적립되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개별사회단체는 저희가 제도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심홍택 위원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축구하려면 군수기 쟁탈 축국대회 등등해서 수없이 해서 많으니까 물론 우리나라 체육행사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극양 위원님이 말했듯이 군민의날 행사를 하루에 하고 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릅니다. 사흘을 하더라도 한 번만 하면 상관이 없지 않느냐, 제대로 좀 하면 되는데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뭔지 몰라요. 체육대회도 아니고 무슨 꽹과리치는 민속경연대회도 아니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하루 예산만 까먹는 대회가 돼버리고 마니까 이상하게 생각이 돼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하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네, 알겠습니다.
유광상 위원  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군민의날 기념행사니 체육대회 등을 보면 먹자판인지 놀자판인지, 군민의날 기념행사를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될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 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빨리 간파하셔서 시정 및 축소, 규모있는 행사로 나가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군민의 날 기념행사는 체육대회 및 기념행사를 이틀동안 하기 때문에 종목별 체육대회라는 것이 있어요. 종목별 체육대회는 축구대회를 하고 군민의 날을 하루하고 끝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축구대회를 하고 또 군민의날을 이틀동안 한다 이말이에요. 그리고 직장 축구대회, 조기축구대회, 생활체육대회, 이렇게 여러가지로 중복되어 있다보니까 이것을 일원화해서 축소하고 규모있고 뜻있는 행사를 앞으로 해나가야지 이건 먹자판인지 놀자판인지 도대체 어디에 기준을 둘 것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강화의 문화행사라는 것이 그렇게 나가야 되겠느냐, 체육대회와 문화행사를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발전이 있겠느냐, 화합도 아니고 싸움판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은 공보실장께서 행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를 하셔서 계획성 있는 행사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관하는 군에서는 1회 행사가 되지만 면단위에서는 연습과정이 있어요. 꽹과리치면 꽹과리 연습하는 데 가서 두어번 방문하고 위로금을 내야 합니다. 또 축구, 족구 이러다 보면 이루말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애로점을 군에서도 감안하셔서 행사에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심홍택 위원  작년과 금년도 예산을 보면 물품 구입을 하는데 사무용 책상이 있고 망원렌즈, 도서관 운영비품외 19종이라 했는데 이것은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만 예산은 1,800만원을 세우고 집행은 1,300만원해서 550만원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너무 계획성 없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느냐, 그리고 화문석 아가씨도 선발할 때 예산을 따로 더 세우고 덜 세우고 계획해서 출연한 한 아가씨에게 얼마씩 준다면 시상금이고 뭐고 계획이 서 있을 것 아니예요?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포괄적으로 무대를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심홍택 위원  1,980만원 세우고 900만원을 썼는데요.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유인이 잘못된 것입니다. 1,796만 5,000원을 세웠는데 사용하고 잔액이 183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유인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심홍택 위원   그러면 이것 헛탕으로 한 거예요? 2-6페이지에 보면 화문석 아가씨 선발대회 1,980만원, 집행액이 960만원, 여기에 아무렇게나 갖다가 이렇게 해놓는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죄송합니다.
배정만 위원  2-3페이지에 보면 국제교류협력추진이라는 내용인데 일본 소에다정하고 교류하면서 몇회나 방문했으며 예산을 얼마나 세웠는데 집행액은 얼마고 불용액이 남았는지가 안 나왔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끝자리까지 정확한 수치는 나중에 유인물로 해드리고 1회에 6명이 갔었습니다. 678만원이 들어갔고, 2회에는 1,10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유인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배정만 위원  당초 예산은 얼마나 세웠어요?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당초 예산에는 안 세웠고 풀 여비로 한 것입니다. 서무계에서 집행한 것입니다.
배정만 위원  하여튼 유인물로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세요.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유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전종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기홍  네, 전종식 위원님.
전종식 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의회요구자료를 보면 2-6페이지에 영사기를 구입했는데 5,6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집행액이 3,300만원이므로 2,200만원돈이 집행이 안되고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저희가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추정가액을 5,000만원으로 봤는데 납품받는 과정에서 3,390만원으로 낙찰 받았습니다.
전종식 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얼마정도 간다는 것을 모르고 5,600만원을 세운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종류별로 해가지고 저희가 카탈로그를 받아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전종식 위원  왜그러느냐 하면 예산집행이나 예산을 세운 것을 보면 예산액이 많이 책정돼 가지고 집행액은 아주 적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불용액이 섰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어쩔수 없이 그렇게 된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해도 잘못된 점은 사실 제가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데 ’96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이라서 사업자체에 경험이 없어가지고 하자가 있습니다.
전종식 위원  아니, 경험보다도 영사기 하나하면 카탈로그에 나와서 거기에 의한 거잖아요.
○ 문화체육계장 이기준  영사기에 대한 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조달청에 2월에 의뢰를 해서 4월에 계약해서 9월이 납품이 됐습니다. 조달청 입찰과정에서 그렇게 금액이 많이 다운이 된 겁니다.
전종식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다운된 건 좋아요, 예산이 그 만큼 남았다는 건데 여기 보면 5,600만원에다 3,400만원이면 2,200만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때는 예산을 과다하게 세운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1,600만원이 남았는데 저희 계장이 얘기했듯이 물가정보나 그걸 봐서는 5,000만원정도는 가져야 살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건 저희가 일반적으로 업체계약을 못하고 조달용이거든요. 이런 물품이 아마.
전종식 위원  싸게 나왔다 그 말씀이죠! 알았습니다. 그리고 2-7쪽보면 생활체육단체 6개지원 이렇게 돼있는데요. 이 6개 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이것은 축구, 테니스, 게이트볼, 볼링, 배드민턴, 스키해 가지고 생활체육협의회에 동호회로 등록된 단체입니다.
전종식 위원  그 위에 2개 단체는요?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생활체육회 운영지원, 이건 생활체육협의회입니다. 협의회를 1개단체를 본 건데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생활체육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종식 위원  글쎄, 협의회가 1개 단체가 돼서 이걸 준 것이고 6개단체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게이트볼…….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본회의 운영을 위한 조직이에요. 체육단체가 아니고.
유광상 위원  아, 조직이 강화군 하나지 어떻게 두개예요.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위에 하나예요. 1개단체 생활체육협의회.
유광상 위원  아니 2개 단체라고 되어 있잖아요. 육성지원이라고 해가지고.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아, 이것은 강화군 체육협의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하고 해서 2개 단체입니다. 강화군 체육협회 회장은 지금 군수님으로 되어 있고 또 생활체육회 회장은 유천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단체가 됩니다.
유광상 위원  알겠어요.
박극양 위원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는 어디있고 또한 협의회는 어디있는 거예요?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사무실은 현재 같이 쓰고 있다시피 합니다.
전종식 위원  생활체육협의회하고 무슨 협의회요?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강화군 체육회.
배정만 위원  새마을 체육회 회장은 유천호죠?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네.
전종식 위원  이것 한 데 통합할 수 없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이건 기구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조직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생활체육회고 강화군체육회는 전체 총괄적인 체육회를 다루니까 되지 않죠. 법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심홍택 위원  생활체육단체 6개도 생활체육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그렇습니다. 동호인 클럽이라고 해가지고.
심홍택 위원  근데 정액보조 협의회 운영지원 따로 있고 6개 단체 따로 지원하는 건 뭐예요?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해 주면 거기서 다 써야 될거지.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위에 있는 1,620만원 이것은 운영비입니다. 사무실 임대료, 사무장 봉급 등 해서 운영비를 얘기하는 것이고 밑에 육성지원단체 할 것 같으면 이사람들한테 단체별로 차이는 납니다만 작년같은 경우는 게이트볼에 1,500만원 시설비로 지원을 했고 나머지는 대회할 적마다 150만원 내지 200만원씩 대회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심홍택 위원  자꾸하면 자꾸나갈 것 아니예요? 한번 더 하면 더 줘야 할 것 아니냐.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체육회예산은 인천시구․군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봐도 강화군이 본래 재정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예산이 적게 사용된 겁니다. 
심홍택 위원  글쎄, 그건 알아요. 예산 넉넉히 주지 못하고 하는 건 아는데 좀 이상 하지 않냐 이거야.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도 따로하고 6개단체는 따로따로 지원을 해주고.
박극양 위원  행사비도 따로 줘. 운영비, 행사비.
심홍택 위원  좀 이상하지 않냐 이거예요.
유광상 위원  그리고 지금 이 6개 단체라는 것이 과연 보통, 일반인들이 같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냐 이것이에요. 테니스나 스키나 볼링은 특정인들이 하는 건데 강화군 전체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체육이라고 보십니까, 생활체육이라는 뜻이 뭐예요?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이것은 프로가 아니고.
유광상 위원  글쎄. 아마추어인데 강화군민 전체가 평상시에 할 수 있는 것 근데 지금 스키나 볼링이나 테니스 같은 건 특정인들이 하는 거지.
심홍택 위원  돈 많은 양반네들이 하는 거지 시골 촌놈이 그것 생각도 못해요. 
유광상 위원  그런데다가 지원을 해주니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상당히 많아요.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종목에 이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유광상 위원  어디법에 있어요. 지방자치법에 있어요?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국민생활진흥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심홍택 위원  그러면요, 각 면에도 다 예산을 해서 다 주라고요.
○ 위원장 이기홍  이왕 저기하는 김에 다 분배해 씁시다.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생활체육에 대한 시설 1,500만원을 줘 가지고 각 읍․면에 전부 신청을 받아서 올해도 1,500만원 어치 시설공사를 완료했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아까 기획실을 저희가 다루었는데요. 5개 단체인가 사무실 운영비를 주는데 최고 많은데가 15만원 줍디다. 근데 이건 체육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든다는 건.
심홍택 위원  많이 드니까 많이 주는 건데 불공평하다 이거야. 축구나 이런건 온 군민이 다 할 수 있는 체육이지만 볼링이나 테니스, 시골에 배드민틴장 있는데 어디 가서 봤어요. 면소재지도 없어요. 이러한데 6개 단체라고 해서 그걸  노나서 보조를 해 준다는 것이 않되지 않냐. 생활체육협의회에다 하나면 거기에서 축구부 얼마, 자기네들끼리 쓰는 건 모르겠지만 여기서 자꾸 명시를 해 놓으니까 이상하다 이거예요. 
전종식 위원  6개 단체가 생활체육협의회에 다 소속된 거죠.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에  보조를 해 주면 거기서 어떻게 주든.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근데 저희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일반단체에 직접 지원은 못하게 돼있어요.
심홍택 위원  이것이 정액보조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이건 임의 보조입니다.
박극양 위원  실장님. 그만 설명하고 봐 주십시오 하고 말아. 당신도 다 아는 건데 자꾸 얘기해. 실장님, 모르고 답변하는 거예요. 지금 위원들이 모르고 질문하는 건지 아냐고? 그러면 됐지 자꾸 어쩌구 저쩌구.
조준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기홍  네, 조준호 위원님!
조준호 위원  2-2쪽에 말이죠. 유선방송 지도점검이라고 해서 3개사에 가입된 가구수가 강화에 얼마나 됩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지난 6월 현재 6,800가구.
조준호 위원  그럼 아직도 가입이 안 된 가구수가 많죠?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네, 많습니다.
조준호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선방송을 놓음으로써 이제 난시청이 해소가 되죠?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네, 그렇습니다.
조준호 위원  난시청지역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난시청 지역해소 대책 방법이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지금으로써는 KBS 시청료를 면제해 주는 방법, 그것 하나 밖에 없었고 그리고 교동 또 본도에도 대산리 등에서 공시청 안테나를 세웠습니다만 공시청 안테나만 가지고는 기대효과를 못보고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면 위성통신이 되야만 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선방송선을 까는 걸 군 지원한다는 건 현 단계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준호 위원  그런데 시청료 면제를 대산리 지역으로 올렸다가 유선방송이 들어오면서 TV보는데 불편한 점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조용해졌단 말야. 그러니까 시청료 다시 반환해도 좋지 않습니까? 각 동네마다 같은 제도가 이렇게 겹친 것 같아서요. 그런 걸 알고 계셔요?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난 시청 관계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더이상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 여러분께서 문화공보실에 대한 감사를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문화공보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질의에 한하여 마치고 차후 추가되는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발견될 때는 오는 12월 9일 본회의장에서 개최되는 특별위원회에서 보강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 05분 감사종료)


강화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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