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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 12월 5일 (목)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1. 의사일정
  2. 1. 지역경제과
  3. 2. 산림과

  1. 심사된안건
  2. 1. 지역경제과
  3. 2. 산림과

(10시10분 감사개시)

1. 지역경제과 
○ 위원장 한영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관계 공무원을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하는 취지는 ’96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때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태욱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5일

     지역경제과장 김태욱

○ 위원장 한영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태욱  ’96년도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본 관에서 근무하는 소속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심점수 계장입니다.
    (인사)
  상공가스계장 한상원 계장입니다.
    (인사)
  교통행정계장 박순기 계장입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96년도 예산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역경제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당 실과소 목차별 순서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요령은 감사자료요구서에 의해서 질의한후 전체적으로 공통사항에 의문점이 나는 것이 있으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의하시는 동안에 현지출장을 해야 될 사항이 나오면 그때 그때 말씀하셔서 충실한 감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사항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자료요구서에서 이환구의원이 요구하신 공장설립 및 등록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준비하는 동안 그 아래 생필품 수급조정 및 물가안정지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서 11-7페이지 주정차 금지구역에 시설물 설치에 3,447만원의 에산을 사용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김태욱  그것은 10페이지를 보시면 주정차금지 표지판 2,400만원, 이면도로 주차선 도색 4,800만원, 이것은 군비에산으로 계획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만 하반기에 시비로 3,447만원의 주정차 금지구역 시설물 경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군비 4,800만원중에 1,110만원만 집행하고 3,690만원을 입고시켜 놓고 그 대신 시비 3,447만원을 가지고 발굴했기 때문에 시기가 약간 늦어졌습니다. 현재 11월 26일에 발주했습니다만 이것도 중순경에는 전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발주내역은 차선도색비 1만 1,750m가 되고 문자도핵이 3,645m, 표지판이 214개 중 178개의 표지판을 설피한 사업입니다.
○ 위원장 한영선  표지판에 도면에 그려져 있지 않은 것이 있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갑곳리 나가는 길하고 길상쪽으로 길이 있으면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되는데 T자 모양으로 그려져 있어서 운전하는 사람들이 불편해 하는데 그런 것은 시정한 사항이 있나요?
○ 지역경제과장 김태욱  차선도색은 우리 과지만 이정표라든가 그런 것은 대다수가 건설과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관장하지 않습니다만 차선도색 같은 것에 신경써가지고 좀 전에 보고드렸다시피 시비로 나중에 나왔으니까 이것을 협조해서 일제정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날씨가 흐리고 비가와서 도색은 적지만 적으면 안되기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날씨만 개면 즉시 시행할 것입니다.
○ 위원장 한영선  이정표 관계가 건설과 소관인 것은 알지만 어차피 교통관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께서도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해서 소관부서와 서로 연락이 돼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태욱  네.
○ 위원장 한영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경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구경회 위원  지금 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조금만 덧붙이겠습니다. 우리 강화군내으 교통사고다발지역이 주민들 여론이나 저희들 보기에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교통사고예방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대책을 건의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설치하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소상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태욱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시의 직할로 교통사고다발지역 안전협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시비를 협회에 지원해줘 가지고 관내의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방지시설을 하도록 했는데 우리 관내에도 불은면 관내, 길상, 하점, 양사면에 다발지역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당초 1,000만원의 양여금을 들여가지고 이것을 사업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안전협회에서 ’96년도에 사업을 한다고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 돈을 쓰지 우리가 우리 돈을 쓸 필요가 있느냐 해가지고 차일피일 미뤄왔습니다. 그런데 확정적을 ’97년도에나 하겠다는 토오를 받았기 때문에 1,000만원을 가지고 12월중으로 전부 정비코자 합니다.
구경회 위원  그런데 인명사고하고 큰 관게가 되는 건데 이번에도 이 지역에서 또 한번의 차량교통사고가 났었는데 이게 벌써 몇 차례 이야기된 얘기고 담당부서에서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 사고가 났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태욱  죄송합니다. 12월 안으로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청교하고 전등사가는 데가 위험하고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끄럼방지시설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교통사고방지지설을 하겠습니다.
구경회 위원  시급을 요하는 것은 빨리 좀 해주십시오.
정해왕 위원  위치 좀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화도 갑수사로부터 화도면사무소까지 시장내에 학교앞에 면사무소앞에서 교통사고로 하여금 사망자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 지역경제과장 김태욱  거기 직선도로 아닙니까?
정해왕 위원  직선도로예요. 면사무소도 나오고 또 도로가 노폭이 좁아요, 거기가.
  마니산도 가고 또 주민들도 가고 또 국민학교, 시장근교이기때문에 강화에서 나오면서 국민학교도 있고 또 이 앞에 먼저 터미널있던, 주차장에서 사람이 많이 왕래하고 또는 학교에서 나오고 그래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는 5,6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안되지만 거기가 상당히 도로표지판 조차도 없고 상당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관광객이 많이 오기때문에 그런 사고가 많이 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다른 방향을 세워가지고…….
○ 지역경제과장 김태욱  화도면 관내 면사무소 소재지에 교통시설관계는 초등학교 시설을 하고 그때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네, 김위원님 질문하세요.
김상복 위원  이환구 위원님이 먼저 하시죠.
○ 위원장 한영선  지금 질의하시는데요. 질의가 안 나오셨기 때문에 공동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질의를 했으니까 지금은 이환구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순서대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환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환구 위원  이환구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공예품개발 지도육성 및 자원현황이라고 하셨는데 그 공예품경진대회에 참가품목이 있을 것입니다. 참가 품목하고 여기 89업체, 89인으로 해서 현지방문 및 집합 지술지도라고 했는데 그 장소하고 89개인이라고 했는데 그 개인에 5,680만원의 참가자 전원에 지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태욱  우리 관내에서 공예품이 주로 화문석하고 교동이나 그런데서 나오는 소품, 주로 그 두가지입니다. 지금 89업체라는 것이 이 중에는 업체도 있고 개인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업체라고 해놓고 괄호해서 개인이라고 표시해 드렸습니다만 이 분들한테 집중적으로 지도를 하고 지원을 해가지고 아까 보고드린 바오 같이 광역시 경진대회라든가 또 전국경진대회에 출훔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5,68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는 것도 무조건 획일적으로 한번 나가는데 나가는 사람마다 얼마씩 보조해 주는 거이 아니고 이 사람의 실적하고 이 사람의 출품경력을 봐서 많게는 60만원, 작게는 40만원 이렇게 차등을 둬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이환구 위원  지원한 자료를 지금해서 명세한 것을 뽑아서 자료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 자료는 나중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장설립…….
김상복 위원  거기서 한가지만 지금 이환구 위원님게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질의 겸 시정을 요구하는데 물론 지금 후계자 양성해서 89업체, 개인들에게 지급보상한 것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상당한 노력이 있어서 많은 예산을 따다가 장려금으로 지급한 것에 대해서 노고에 대해서 상당히 격려를 드립니다. 그런데 다음 ’97년도 출품작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하게 출품자를 세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과연 이것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생산되 작품인가 , B라는 사람이 생산된 작품인가를 분명히 알아가지고 제출토록 해서 추후에 후계자양성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A라는 사람의 작품을 금전으로 유도해 가지고 그 작품을 매수해서 제3자가 출품하는 이러한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상당한 무리가 있는 것을 그런 것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저도 일부 노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태욱  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97년도부터 확고한 지침을 작성해 가지고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3자의 작품을 자기 이름으로 바꿔서 출품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것은 후계자 양성에 막중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니까 반드시 시정토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아까 공장등록 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여쭤보겠는데 지금 17개소가 등록이 현황되어 있는데 이 전부가 우리 강화는 중소기업인에 운영상태를 점검이 됩니까, 현황이?
○ 지역경제과장 김태욱  그 공장을 우리가 분기별로 한권씩 쭉 돌아가면서 공장시설을 관리, 점검합니다.
김상복 위원  그러면 앞으로 강화에서 공장을 어떠어떠한 공장을 유치하겠다는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지금 강화지역에 맞는 업종을?
○ 지역경제과장 김태욱  강화지역에 맞는 업종에 대해서는…….
김상복 위원  공장유치계획이 별도로 무슨 계획이 있냐고?
○ 지역경제과장 김태욱  어떤 유형이든지 공해업종을 제한 것은 전부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이환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환구 위원  위반차량 지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 정수보고에 결부시켜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전에 한번 나갔었습니다. 지금 견인차량보관소에 보면 이 군청의 포크레인, 그레이다인가 그것도 거기 보관하고 있습니다. 견인차량보관소에 견인한 차량이 있어야 될 자리가 강화군 군청장비 보관소로 지금 둔갑이 디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답변좀 해주시죠.
○ 지역경제과장 김태욱  그것은 사실은 다른 장소에 주차가 됐어야 될 것인데 우리 견인차량보관소가 꽉차있음, 꽉차있다면 아무리 어려워도 그것을 빼가지고 다른데다 주차를 하겠지만 그런 상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편의상 거기다 보관을 한 모양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시정을 봐가면서 그때그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왕 위원  아니, 포크레인 말씀인데 포크레인이 어디 거예요? 강화군청것 아녜요?
○ 지역경제과장 김태욱  네, 강화군청것입니다.
정해왕 위원  그것 기사도 없이 포크레인만 갖다가…….
○ 지역경제과장 김태욱  기사분이 지금 우리 관내에 우리 운전기사 중에서 두사람의 자격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일날, 이것은 내무행정 말씀입니다만 10일날 두 사람중에 한사람을 선발해서 포크레인 기사로 채용할 것입니다. 현재는 하점면 기사 한명하고 보건소 기사 한명이 포크레인 기사로 채용되어 있습니다.
정해왕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그 장비 구입한 것이 언제입니까?
○ 위원장 한영선  그 사항은 나중에 따로 물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소관이 아니죠? 그 사항은 나중에 따로 물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소관이 아니죠? 물론 정 위원님이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잘 알지 못하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럼 속기를 안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속기까지 마시고 과장님이 아시는데까지 답변을 해주세요.

(10시35분 기록중지)

        (10시37분 기록개시)
○ 위원장 한영선  더 자세한 것은 끝나고 따로 물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질이하시죠.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상복 위원  생필품 수급조정 및 물가안정지도에 대해서 생필품 수급조정의 대상품목이 792개예요, 대상이?
김상복 위원  그런데 수급조정에 대한 생필품이 뭐, 뭐예요? 기준은 어디다 두고 하는 거예요, 수급조정은?
○ 지역경제과장 김태욱  생필품에 대한 종류는 우리 행정지도 편의상 지정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라면이라든가 또 설렁탕값이라든가 다방 국산차 값이라든가 이렇게 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생필품을 얘기합니다.
김상복 위원  안정지도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해요?
○ 지역경제과장 김태욱  이 사람들이 담합을 해서 불시에 우리가 권장가격이 있는데 그 권장가격 이상으로 받게 되면 저희들이 나가서 그것을 지도해 가지고 좀 인하시키고 말을 안 들으면 아닌 말로 위생검사도 하고 또 세무검사 의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상복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 외에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이위원님.
이환구 위원  토산품센터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산품센터 광장이 대략 보면 지금 주변에 있는 개인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개인주차장으로 되어있지 외부에서 오는 차량을 댈 수가 없을 정도예요. 이것 지도단속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욱  토산품판매센타 광장에 주차해 놓은 것은 토산품센타에 입주해있는 업주들 나름대로에 사람을 한 사람을 둬가지고서 그사람이 그것을 권장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그 주차관리에 대해서는 손을 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 작년만 해도 우리 군청직원이 거기 한분이 파견나가서 근무했습니다만 ’96년도 들어서면서부터 직원을 소환을 하고 거기서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토산품센터에 입주된 업소들 자율적인 방안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환구 위원  제가 바램인데요, 거기도 주차비를 유료주차 시켜가지고 주차비를 받게 되면 차량이 거기는 복잡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풍물시장으로 들억는 소도 있습니다. 거기에 상인들서부터 여기에 주택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주차를 못하니까 거기다가 갖다놓고 잠궈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견인도 할 수 없고 그냥 차량은 계속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풍물시장으로 들어갈 사람, 차량도 갈수도 없고 거기 주차난이 엄청나요.
○ 지역경제과장 김태욱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주차장 유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없는 거에요.
○ 교통행정계장 박순기  지금 말씀하신 부지가 토산품판매자의 부설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주차장법에 의해서 저희한테 주차장법에 의해서 일반인에 제공해야 할 신고를 저희한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에 토산품 판매장을 이용하기 위한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그것의 목적을 당초대로 놔두고 따로 기준에 있는 사람을 돈만 받으면 거기다 통행할 수 있게 한다면 기존 토산품 판매장에 일종의 주인한테 어떤 부담력이 뒤따라서 제작년인가 성공회에서 공고를 한적이 있습니다. 유료주차장을 일반인한테 임대로 해서 하겠다고 해서 공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유료주차장을 일반인한테 임대로 해서 하겠다고 해서 한번 공고한 적이 있는데 그 공고가 성립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율적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만약에 유료화주차장을 한다고 하면 현재 풍물시장에 들어가는 도로확보문제도 거론돼야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임대료를 책정하고 운영하면서 인건비의 충당문제도 감안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행정개선 관리부서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환구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토산품센터는 강화군 재산으로 있죠?
○ 지역경제과장 김태욱  네.
이환구 위원  앞으로 관공서도 유료주차를 아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을 방치해 놓고 그냥 놔두게 되니까 강화군민들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는 이제 주차장으로 변해 버렸다. 원래는 거기 토산품해 가지고 집하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이럴때 이런 군민의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빨리 나와야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태욱  토산품센타 옆의 광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그럼 정밀히 검토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이환구 위원님이 지금 물어보신 그 맥락하고 비슷한 얘기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견인차량보관소 옆에 복개지가 있더라구요. 복개지가 있는데 거기다 주차하는 차즐이 여러대 있고 그런데 그 장소에 주차장을 지정시켜서 유료화하든지 그래가지고 지금 도로상에 신터미널 도로상에 불법주차나 지금 말씀하신 풍물시장에 무질서한 주차차량들을 지금 견인차량보관소 옆에 복개지 주차장에 유료화시킨다거나 그러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교통정리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하자가 없습니다만 도시계획구역내에 거기가 생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 개울까지요. 현재 건물들어선 자리 빼고 개울가 구거자리가 생산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녹지를 복개해서 하다보니까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수님하고도 가급적이면 어떤 업체나 관리할 수 있는 데에 임대해서 주차장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그것을 검토한 결과 도시과에서 앞으로 도시계획을 검토할 때 용도를 변경해서 이관되어야만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그 자리에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가 어느정도 완료돼서 정비되면 주차장으로활용할 수 없고 다만 무료로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향후 거기를 유료주차화해서 주차질서를 유지하는 방안이 상당히 좋을 것 같으니까 계속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교통행정계장 박순기  네, 알겠습니다.
정해왕 위원  불법주차단속실적에 대해서 과태료가 6,527만원인데 주정차금지구역의 과태료인가요?
○ 교통행정계장 박순기  도로교통법제28조, 제29조에 의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인 주정차금지구역은 제28조제1호부터 5호까지 그 다음에 29조를 저희가 준용하고 있습니다.
정해왕 위원  14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 교통행정계장 박순기  지금 통상적으로 인삼화문석토산품센터 끝부터 우회도로 끝까지 도시계획도로.
정해왕 위원  도시계획도로는 어디예요?
○ 교통행정계장 박순기  남문부터 중앙교회 만나는 곳입니다.
정해왕 위원  그런데 매일 주차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 교통행정계장 박순기  거기는 신문리 사람들의 주차난을 어느정도 해소하기 위해서 도로가 확장되기 때문에 한 면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하고 관청리쪽은 주차허용지역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1대가 주차하더라도 자동차가 원할하게 지날수 있기 때문에 주정차금지구역에서 해소시킨 것입니다.
정해왕 위원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두 대가 주차를 못해요.
○ 교통행정계장 박순기  남문여인숙부터 남문까지 확장되지 않은 구간은 주정차금지구역이 아니고 남문여인숙부터 중앙교회 맞은 편까지는 한면 주차하고 한 면은 주정차금지구역입니다. 
정해왕 위원  그러면 거기는 주차료를 징수하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계장 박순기  안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허용하고 있거든요.
정해왕 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강화의 노상주차장을 보면 주차하는 사람들이 주차료를 내기 싫어서 갖가지 행위를 다합니다. 이 사람들의 임대료를 받고 예산에 충당하고 있지만 주차장 징수를 안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속하지도 않다보니까 가다보면 주차하지 않은 차가 많아요. 그러니까 경고문을 써붙이든지 단속을 하든지 해야지 통행하지 못해서 고생했는데 문제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 교통행정계장 박순기  박극양 위원께서 먼젓번에 군정질문시 질문하신 사항인데 카운트다운에서 향촌 삼계탕 식당까지 미개통되어 있습니다. 개통이 앞으로 도로가 확보돼서 되면 저희가 실정에 맞게끔 주정차지역을 고시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한쪽면이 막혀서 교외에 나가는 차들이 대형차가 아니면 일반승용차는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을 감안해서 한면만 주정차지역으로 고시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저희가 지역이 확보되는 대로 지역실정에 맞게 하겠습니다. 
○ 한영선 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이환구 위원  제가 하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네, 이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환구 위원  토산품판매장 지하실 개보수를 1,500만원을 들여서 합니다. 그러면 지하실은 앞으로 무슨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판매장 1호실 천정에 보면 많이 샜던 자리가 있어가지고 1호실 주인께서 행정에 두번이나 건의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아무 통보가 없었다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보실 때 말씀해 주시고 해서 제가 건의드리는 건데요. 통보가 없다면 물이 새가지고 개인 재산이 망가져서 손해도 많이 봤다고 얘기했어요. 이런 것을 보면 빨리 나가서 해결해 줘야 되는데 두번이나 행정에 얘기해도 아무 연락이 없고,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한다는 말을 위원님들이게 했을 적에는 위원으로서 가슴아픈 일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태욱 :
토산품판매장 지하실은 이번에 지하 방수처리를완전하게 해가지고 개보수를 했습니다. 5일안으로 준공이 될 것인데 거기에 입주된 상품을 잘 관리하 수 있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임대료를 연 5,00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매년 관리비 내역으로 3,000만원, 2,500만원씩 대수선비라는 예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누수관계는 원천적인 시설공사 불안으로 인해서 이것을 바로 잡으려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뽑은 예산으로 1억 8,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돈만 쳐들이면 뭐하냐, 매월 임대료라야 5,000만원 밖에 못 받는 것을 그러니까 이건 다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야 해서 큰 공사는 손을 못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그마한 공사로 밑에 지하실이 샌다든가 벽체가 균열이 가가지고 도색이 안됐다든지 하는 거은 댈수 있는데…….
정해왕 위원  과장님 그 얘기는 됐습니다. 판다고 해서 결정난 게 아니에요. 여태까지 그냥 운영해 오다 보니까 말이 많고 복잡한 실정이에요.
○ 위원장 한영선  보충질의할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영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경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환구 위원님이 먼저 토산품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셨지만 구경회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것 잇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  네, 구경회위원입니다. 제가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가 좀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셨기 때문에 딱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토산품판매장이 아까 과장님께서도 답변에서 우리 강화군내에서 계속 투자의 값어치가 없다는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 동감입니다. 판매장을 보수 내지 지하실을 정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징수되는 금액과 앞으로의 감가상각이 계속 보수관리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계획이나 강화군청의 계획을 아시는 범위내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태욱  제가 이번 7월에 군청으로 부담하고 나서 우선 첫번째로 그 문제를 실무계장한테 이것을 원칙적으로 개보수할 있는 총체적인 예산을 빼봐라, 그러면 앞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얘기를 해서 현재 총체적인 예산이 얼추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경중을 봐서 여러 위원님들이나 윗분들한테 건의하는 방향등 다른 방향으로 해보는 방안, 또 아니면 토산품센터를 그대로 존치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확정적으로 계획이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되겠다고 단안을 내릴 성질의 깃이 못되기 때문에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97년부터는 토산품센터안에 있는 인삼부가 대량 딴데로 나가고 입주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완초공예품 화문석도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데 인삼부는 딴데로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계속 존치하게 된다면 시설개선을 다시 해가지고 다른 업종을 들인다든가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경회 위원  내부 도색하는데 1,000만원, 지하실 보일러 정리하는데 1,500만원, 이렇게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실보일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번도 쓰지 않고 놔뒀다 이겁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태욱  저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애당초 설치시부터 문제가 있어가지고 보일러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가 고쳐도 소용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바에야 보일러를 제거하고 지하실이라도 정비해서 상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해서 그 사업을 한 것입니다.
구경회 위원  그것이 해마다 1,500만원씩 보수비로 나가는데 가 보니까 산소 만들듯이 콘크리트를 쳤어요. 근본적인 보수를 안 했기 때문에 보일러는 보일러대로 부패됐고 사용하지 못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예산집행을 했는데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그 현장에 나가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내가 보충해서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구경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한 답변이 나왔는데 앞으로 운영관리에 대해서 변화가 와야지 과거와 같은 형태로는 계속적인 무리가 야기되니까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구체적인 운영관리를 검토해서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운영계획 타당성 여부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수해야 할 타당성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매각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이르게 되니까 운영관리에 대해철저히 계획해서 산업건설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태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다음은 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및 지도감독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네, 그러면 그 밑에 운수업체 행정처분 과징금 부과징수현황 공익요원 운영관리현황을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지금 구 위원님께서 감사자료요구한 운수업체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징수 현황과 유사하게 아까 이환구 위원의 공장등록위반업체 행정처분에 관해서 물어보겠어요. 행정처분 하면 시정 내지 개선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장폐쇄를 37거느 공장매매 2건, 공장타인운영 1건, 두가지가 있는데 공장매매가 어떤 처분을 했다는 것으로 매매로 돼버리고 또 공장을 타인한테 운영권을 줬다고 해서 행정처분이 됐나, 두가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태욱  알겠습니다. 등록공장 위반업체 행정처분을 40개 업체에 걸쳐 했는데 공장폐쇄는 각 리에 산재되어 있는 정미소입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던 정미소들이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폐쇄조치했고 등록취소한 것입니다. 공장매매 2건은 금성직물, 세원전기 두군데인데 이 사람들이 공공매매사항을 신고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자기들 나름대로 매매처리했기 때문에 이것도 법으로 등록취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공장타인운영도 마찬가지로 강화유총에 대한 것도 등록취소시킨 사항입니다. 공장폐쇄를 했다, 공장매매, 공장타인운영을 했다는 것은 하나의 사유고 등록취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박홍규 위원  조치는 등록취소가 된 것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태욱  네.
박홍규 위원  알았어요. 처분이 될 사항인데 매매로 끝났느냐, 타인한테 운영권을 줬느냐로 볼 수 밖에 없다고요.
○ 지역경제과장 김태욱  그 사유를 쓰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박홍규 위원  취소사항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태욱  네.
박홍규 위원  알았어요.
○ 위원장 한영선  감사자료요구서는 질의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다음에 추가자료에 의해서 다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추가요구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복 위원  네, 추가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교통안전시설물설치에 대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수차에 걸쳐서 교통계에 건의했는데 아직 시행이 안되는데 수협에서 우체국 건너가는 길, 수협에서 현대자동차영업소로 건너가는 길이 신호등이 떨어지면 일반 주민들이 통행신호등이 없어서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고 수차에 걸쳐서 건의했는데 잘 들어주지 않고 있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직행버스 정류장 거리 및 정류소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서울 방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화부터 서울까지 총 연장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욱  신촌까지 52.8km입니다.
김상복 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강화에서 서울까지 가는 기간중에 법정 경유지가 몇개나 허가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인쇄물에 나온게 법정거리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욱  법정거리에 못 미치는 사례도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글쎄, 그것이 아닌 것 같아서 내가 묻는 것이니까 법정 경유거리가 얼마나 되는 것이냐 이 얘기에요. 직행버스에 준해서 얘기해요.
○ 위원장 한영선  직행버스 정류소 구간거리가 특별히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 있느냐 하는 얘기에요.
○ 교통행정계장 박순기  직행버스는 정확하게 직행이나 완행같은 것은 몇 km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공공복리상이라든가 주민의 편의성을 그것을 감안해서 직행의 목적에 맞게끔 정류소를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제가 한번 말씀이죠. 지금 특별한 규정된 거리가 없다면 말이죠, 서울, 인천을 다니는 직행버스가 인천, 서울을 갈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인천, 서울에서 내려올때는 지금 터미널 까지 들어갔다가 시내로 다시 나오는 사람들은 거리때문에 걸어오기 힘드니까 택시를 타는 경우가 많거든요.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서는 인삼센터앞에 쯤해서 인천, 서울에서 내려오는 버스에 대해서는 정류를 하게 되면 거기서는 시내로 들어올 수 있는 충분한 거리가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어떤 불편해소를 할 수 있는 대책이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 교통행정계장 박순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경기도와 협의를 했었습니다. 인삼센터 앞쪽이 아니고 현재 축협앞에 정류소를 농어촌버스의 정류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류소 인가권이 저희가 갖고있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청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 경기도청에서 저희 인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가액자 변경에 따른 정류소 신설문제는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정류소를 무조건 주민들의 편리만을 놓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직행의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인가를 검토해 본 결과 저희한테 불가통보가 나왔기 때문에 현재 축협앞의 정류소는 군내버스만을 사용하도록 현재…….
○ 위원장 한영선  축협앞이 아니라 인삼센터 앞.
○ 교통행정계장 박순기  글쎄, 그것은 여러가지 인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축협앞에도 인가가 안 났기 때문에 중간에 예를 들어서 거기 내려다준다면 풍물시장까지 내려갈 수 있는 요건도 수용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직행의 개념이 아니다 그것이지요. 완행의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완행을 이용하는 사람은 완행을 이용하는 목적이 있고 직행을 이용하는 사람의 직행의 어떤 편리성이라든가 한사람 목적을 갖고 그 사람의 편리를 제공한다면 타고자 하고 있는 사람께서는 또 마찬가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 그것을 이용할 사람은 나름대로 직행을 이용하지 않고 완행을 이용해야 될 사항이지 그것을 갖고 정류소에 맞춰서 이용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아니, 아까 설명하실 때 주민편익에 의해서 정류소를 정한다고 그렇게 규정에 나와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교통행정계장 박순기  아니, 그러니까 거리는 없다 하더라도 직행의 개념이 있습니다.
  무조건 100m, 아니면 1㎞, 2㎞가면 무조건 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실질적으로 완행버스죠. 다만 가점을 어느 정도 정할 시에 직행의 목적에, 타는 사람의 목적에 맞춰서 장류소를 신설해 주면서 그 수혜에 맞춰서 공공복리라든가, 저희들 생각에는 당초에 말씀드린 대로 화도나 길상에 나가는 직행버스가 당초에는 중간에 서질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각 관청을 이용하다는 불편이 많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관청앞에 마다 정류소를 신설해서 서듯이 그때그때마다 인가를 받아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불은면사무소 앞에 세워주고 홍두펴 앞에 세워주게 되면 그때는 완행의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원래 목적에 안 맞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한영선  알았어요. 김상복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요.
김상복 위원  그러면 다시 내가 질문을 하겠는데 법적 경유라든가,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그랬죠?
○ 지역경제과장 김태욱  네.
김상복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욱  법적으로는 몇 km라고 다 명시된 것은…….
김상복 위원  당초에 직급행버스가 설립될 때, 승인을 받을 때에 틀림없이 어디, 어디를 경유해서 직행의 행위를 하겠다고 등록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허가가 나갈 때에는.
○ 교통행정계장 박순기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행은 시외버스를 사용하여 50km마다 정류소를 설치하여 운행하는 시외버스 운송사업이다라고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다만 지금 말씀대로 50km라면 서울서부터 강화까지 한 곳만 운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죠, 정유소는.
김상복 위원  바로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주민불편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물어봐서 시정조치하려고 건의하는 것이니까 명확하게 사실대로 대답해서…….
○ 교통행정계장 박순기  명확하게는 50km마다 정류소를 설치하도록…….
김상복 위원  50km마다야, 50km. 그러니가 벌써 이것도 위법이다 이것입니다. 여기 명시되어 있는 것도. 그런데 아까 우리 교통계장이 얘기하듯이 주민편의상 그런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직행과 완행의 개념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직행과 완행과의 개념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 얘기얘요.
○ 교통행정계장 박순기  보통 완행같으면 법상 고속, 그 다음에 직행을 제외한 나머지를 시외로 보고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50km마다 경유를 하나밖에 설정할 수 없는데 여기 나온 것을 보면 여덟인가 여덟 군데를 경유해서 간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당초 강화에서 서울을 출발할 때 버스요금을 책정했다 이런 얘기에요. 그랬을 때 경유지가 위법을 해서 일곱, 여덟 군데가 추가됐을 때는 버스요금 인상율에 대해서는 상당히 모순성이 있다 이것입니다. 지금 주민들의 말씀이. 그러니까 내가 질문하는 것은 그것이에요. 필요에 의한다, 이것은 직행의 개념에 맞니 않은데 이런 얘기에요. 법적에도 위배가 되고. 법은 그렇게 되어. 법은 그렇게 되어 있어도 법적에도 위배가 되고 버스요금도 문제점이 상당히 대두되고 잇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유하고 있는 거리는 이렇게 돼 있지만 이외에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직행버스가 서는 거리가.
○ 교통행정계장 박순기  지금 정확하게 저희도 그렇습니다만 여기 직행 좌석이 들어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직행이 있고 직행좌석이 있는데요. 직행좌석은 좌석형 버스를 사용하여 기점과 종점으로부터 5km이내 기차점에 가 4개내의 정류소를 설치 운영하고 그랬습니다. 현재 농어촌 좌석이 있고 직행좌석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대도시같은 경우는 직행좌석이 별도로 있는데요, 그 나름대로 옛날에 법상 자체로 50km의 개념을 놓고 봤을 때 이 법이 안 만들어진 것도 오래입니다. 그때그때마다 시설이 생겨나면서 직행을 안하고 시외로서만 운영을 한다면 주민들의 불편이 어떤 규정에 묶여서 더 불편이 많다 이런 애기도 줄일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규정이라는 것은 거기 나름대로 50km라는 기점을 둔 것은 어떤 개념을 충족하기 이한 기본 자격이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직행의 개념이 시간당, 거리상으로 계산한 병산거리식으로 산정한 것이 아니고 시외나 직행도 마찬가지로 km당 단가로 계상해서 받는 입장입니다. 다만 직행이라는 것은 이용한 사람이 그만큼 적고 편안하게 가자는 그런 편안함을 추구하느 업종이기 때문에 그 50km 기점을 했을때 그것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민들만 편안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자도 어떤 실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인가를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인가권에 대한 것은 저희도 뭐라고 말씀드릴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상복 위원  그것은 좋은데 물론 직행은 뭐냐하면 우리가 바쁜 시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객이 빠른 시간안에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직행을 타는 것인데 거의 완행의 행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이 완행의 행위를 한 자체는 뭐냐하면 그 주민들의 실점을 직행에 개념, 빠른 시간내에 일을 보고올 수 있는 것을 이것도 지장을 받기 때문에 그 이용객에 대한 엄청난 피해가 오고 있는 사실이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가 하면, 그렇게 한다면 완행을 필요하면 필요한대로 완행을 목적지에다 완행을 아무래도 정착하기가 쉬운 것이니까 완행을 더 경유지를 더 만들어서 주민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지 이렇게 직행인지, 완행인지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하고 요금은 직행의 입장에 서서 엄청난 요금을 인상해서 받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있다 재론하겠지만 우선 우리 교통계에서는 직행은 직행대로의 당초 인가 서류에 이해가지고 물론 마송, 김포 이렇게 몇군데 한세군데 경유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왜 완행을 타고가다 빠른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김포가서 내려서 직행을 타고 갈 수 있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직행에 대한 고유의 목적이 위배되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엄청난 강화군민들이 직행을 타는데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다, 금전적인 손실에 시간적인 손실이요, 재산상의 손실까지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얘기에요. 이 주민들이 이것을 빨리 시급한 내에 개선을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많아요. 또 그 다음에 요금비율을 봅시다. 교통행정계장 요금비율인상비율을한번얘기해봐요.’91, ’92 ’93 ’94 ’95 ’96년도 요금인상율을 설명해 바요, 몇 %씩 올랐나. 23%…….
○ 교통행정계장 박순기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몇%나 올랐느냐 하는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가권이 건설교통부장관이 인가를 해가지고 km당 단가에 의해서…….
김상복 위원  아니, 나는 그러니까 우리의 소관이 아니더라도 인상율은 검토해 가지고 이 직행버스의 고유의 목적외에 이렇게 수입을 보는데 과연 이러한 요금이 인상되는 이러한 형태로 요금이 인상돼야 되겠느냐. 하여튼 우리 소관이 아니더라도 강화군민을 위해서라도 또 이용객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건의서를 제출해서 시정조치를 해줘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지 이것을 요금인상하는 책임부서가 돼서 질문하는 것을 아니다 이런 얘기에요.
○ 교통행정계장 박순기  아니, 그러니까 요금인상에 대한 모든 문제는 관할 중앙부서가 입법예고를 해가지고 그 삶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요율을 다 달은 다음에 결정한 다음에 그것을 시행하는 것이지 그것을 시행한 다음에 관할, 관청에서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시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상복 위원  이런 조건을 제시하면 요금의 시정조치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에요. 우리가 여기서 해서 올리면, 관계부서에다 올리면 지급해서 올리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시간을 끄는 것도 누를 끼치는 것 같아서 이 직행버스 고유의 법적 인가 받을 때 건의관계, 또 주민의 필요에 의해가지고 집단 군 읍소재지를 제외한 면 지역에 대해서는 완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km수에 대한 요금인상 비율이 과연 타당성이 있나 하고 검토해 가지고 자료를 하나 보내줘요.
○ 교통행정계장 박순기  그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기도에서 인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료는 그 사람들에 거기다 인가를 받고 거기서 결과적으로 내려와서 우리는 이렇게 인가를 났다고 하면 그 자료만가지고 정류소에 정차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단속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료를 뽑을려면 저희가 경기도에 올라가서 담당자한테 자료를 요구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자료를 줄 수 있는지는 그때 가서 말씀드려야 되니까 저희가 지금 장담을 못합니다.
김상복 위원  아니, 그럼 이런 모순된 점을 우리가 시정을 해야 될 것이 아녜요.
○ 교통행정계장 박순기  아니, 모순된 점이라고 말씀하시는 인가요율같은 것도 제가 말씀드리는 이미 중앙부처에서 주민의 공람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견을 다 받은 다음에 그것을 전국적으로 시행한 것이지 강화군만 시행한 것이 아니다 이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저희 강화군청에서 그럼 만약에 요금을 전국적으로 인상을 했는데 강화군만 이 요율을 적용못하겠다 했을 때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도 없고…….
김상복 위원  합당한 이유야 얼마든지 있잖아요. 왜 직행이 50km마다 하나밖에 경유를 할 수 없는데 지금 몇군데를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버스 인상요금이 자나치게 올랐다고 생각할때 우리 의회차원에서 주민의 불편한 것, 주민의 여론대상이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건의를 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경유지도 고쳐야 될 것이고 해가지고 그 외에 지역은 완행버스를 좀더 주민의 편에서서 더 서는 장을 늘린다던지 해서 해소대책을 강구해야지 우리의 할것이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는 안된다 얘기지요.
○ 교통행정계장 박순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가 직행버스 서는 자리에 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또 시외버스는 완행이 설수 있는 자리에는 직행은 안섭니다. 부분적으로 그래서 중복되는 구간은 다만 직행버스서는 자리에 완행버스는 중복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김포전문대가 없다가 군하리까지 경유해서 마송,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느정도 얘기가 됩니다. 다만 김포전문대가 낌으로써 김포전문대하고 군하리하고의 사이에서 다만 이것은 김포군에서 요청을 해서 김포전문대로 이용하는 학생들의 편의를 제공해서 편의위주로 판단해서 그래서 인가권을 갖고 있는 경기도청에서 그것을 승인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럼 직행의 의미가 너무 무의미하다 이런 얘기에요.
○ 교통행정계장 박순기  그렇지만 만약에 저희가 판단했을 때 저희 관내에 대학교가 들어와가지고 거기 이용하는 사람이 많을 경우 시외버스를 완행을 운행하는 것보다는 직행을 운행했을 때 한두 사람이 손해를 볼지언정 많은 사람이 이득을 볼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면 당연히 정류소를 세워야 합니다. 다만 그 거리가 어느정도 차이가 났을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이지 무조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한다고만 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정류소를 인가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 올릴적에는 아까 말씀대로 축협앞에 정류소를 인가하는 것으로서 저희가 어려운 것이라고 저희 나름대로 실무선에서 판단하면서까지도 경기도에 인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인가가 안 나온 것은 경기도에서 판단하기에 축협에서 가존 터미널까지의 거리상에 정류소를 인가할 수 있는 거리상으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상복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경제과장한테 내가 건의를 하는 것이니까 이 문제는 내가 질문한 요지를 잘 검토하셔서 과연 강화에서 신촌까지 가는 직행버스가 직행이라는 개념하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이냐 그것을 검토하시고 또 과연 물론 그렇습니다. 무슨 전문대학교 아니라 군하리도 선지가 몇년 안됐어요.  군하리 정차한 지도, 그런데 이렇게 자꾸 는다면 완행과 직행과의 개념이 다르니까 그것을 시정해서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태욱  네. 직행버스 정류소 관계하고 직행과 완행버스의 요금관계를 대비해가지고 그러한 문제점이 도출이 된다면 그것을 사정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내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한영선 위원장께서도 유사한 질문을 하셨는데 강화읍에서 우리 관청리, 국하리쪽 주민들이 하나의 숙원인데 학생들의 부모라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당초 버스터미널이 이전할 때에도 상당한 물의가 야기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해명자료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한번 정리해서 건의하는데 강화읍에서 시내버스가 들어와가지고 국화리 강화고등학교 앞으로 해가지고 돌아가서 내려갈 수 있는 순환도로 운영계획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 지역경제과장 김태욱  우리가 지금 강화고등학교 앞에 회차하는 차가 하나 있잖아요.
○ 김상복   위원 :
 아니 그러니가 시내버스만 직행이나 이런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지금 내가 말씀, 질문하는 것은 뭐냐하면 고등학교까지 시내버스가 순환해 가지고 내려올 수 있는 도로를 관계과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느냐 난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그런 계획이 있느냐.
○ 교통행정계장 박순기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없고 다만 업체라든가 아니면 순환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사업자가 나온다면 저희가 기존 노선하고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선은 한정 면허로서 인허할 의향은 있습니다. 다만 형재 강화고등학교서부터 터미널까지 직행버스 노선중에서 순화버스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현재 문제가 돼있는 시내버스의 중복 정류소 문제하고 병합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따진다면 셔틀버스 운행계획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나름대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업자나 개인이 셔틀버스 운영계획을 가지고 저희한테 검토를 요구한다면 저희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러면 지금은 도로, 순환할 수 있는 도로가 문제가 돼서 지금 또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죠.
○ 교통행정계장 박순기  나름대로 그러한 문제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남문쪽에서 신문리를 돌아서 서문쪽으로 해가지고 회주할 수 있는 도로가 있다면 셔틀할 수 있는 도로를 가지고 있다면 현재의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능하도록 할 생각은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네, 그 외에 하점 쪽으로 노선을 타고 나가서 강화여학교로 해서 강화고등학교로 해서 순환도로계획을 어느쪽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계획해 본적은 있으세요?
○ 교통행정계장 박순기  그것은 없습니다.
김상복 위원  어느쪽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아직 개발은 안 됐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교통계장으로서 의지가 있었느냐 이말이에요.
○ 교통행정계장 박순기  도로노선 신설문제는 저희 부서에서 검토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도로상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중학교라든가 강화고등학교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터미널을 출발해서 강화중학교, 강화여중, 강화고등학교를 출발해서 돌아올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만 현재 그것을 수반하게 되면 동문안 소통문제, 여중앞에서 도로확장문제 이런것이 검토가 된 다음에 노선문제를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도로의 확장문제는 저희부서에서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김상복 위원  네,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강화중학교까지 들어가는 것은 말더라도 버스터미널에서 시가지를 통해가지고 여학교 앞으로 올라가지도 말고 여학교 앞에 섰다가 돌아서 순환해 올 수 있는 2차적으로 그런 계획은 세워본 적이 있는지요?
○ 교통행정계장 박순기  저희 현재 강화읍에 대한 노선버스 인허가 문제는 나름대로 검토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먼젓번에도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인 업자가 하겠다는 것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노선 정류소 중복 승하자 개념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정류소마다 서지 않는다면 그 차를 하주에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으며 그 차를 강화여중이나 강화고등학교 학생들을 일시에 몇 백명을 수용할 수 있는 차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인가를 해주면 불편한 사항이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류소의 준공문제를 어느정도 기존노선하고 병합되지 않게 사용하면서 셔틀기능을 할 수 있는 노선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건 말이 안되는게 우리가 서울시내만 봐도 중점별로 엄청난 인구가 밀집되어 밀치면서 타고 다니는게 현실이에요. 현실적인 얘기인데 제가 하는 얘기는 아까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순환시켜서 하려는 계획이 잇었느냐고 묻는 것은 뭐냐하면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어서 의히에 제공하면 의회 차원에서 검토해서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이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교통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꾸 묻는 거예요. 관계부서와 계획을 협의해서 강화고등학교 앞까지 가서 차를 들리는데 상당히 위험하다는 게 인정이 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중단하고 말았는데 그렇다면 거기에서 석수문을 제거하고 동락천 복개공사를 계속해서 올라가지고 석수문을 제거하고 순환해서 돌아내려오면 얼마만큼 편의제공을 하겠느냐, 이러한 구상을 해 봤느냐 이거예요. 그런 구상을 해서 강화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행정부서가 되어야만 하겠다 하는 것이 내 얘기입니다. 현재 지역여건만 놓고 앞으로 대책도 없이 질의하면 도로가 좁아서 못다닌다 하는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안을 작성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 교통행정계장 박순기  알겠습니다. 도로망에 대해서는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래서 동락천 복개공사도 강화고등학교에서 한다는 것을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 계속적인 연계사업을 해가지고 그것이 순환도로까지 이어져 가지고 2차적으로 강화고등학교 앞에까지 가서 고비고개를 넘어가는 것이 절차가 아니겠느냐 해서 동락천 사업을 이어서 올라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통계에서는 도시과나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98년도면 ’98년도, ’99년도면 완벽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계획안 정도는 수립해서 주민에게 제공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선 ; 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터미널이 이전되면서 강화고등학교 쪽으로 가는 학생들이 통학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회주내지 외포리 방면으로 나가는 버스와 연계시켜서 통학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밀히 세워서 앞으로 자라나는 학생들의 통학에 어려움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구경회 위원님이 토산품센터 현지출장 계획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점심식사 후에 토산품센터를 직접 방문할 수 있도록 봉고차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점심시간이 2시까지니까 2시에 출발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행정사무감사 지역경제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52분 감사계속)


2. 산림과 
○ 위원장 한영선  ’96년도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4항에 의거 관계 공무원을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하는 취지는 ’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산림과장께서는 증인으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이기형  산림과장 이기형입니다.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5일

       산림과장  이 기 형

○ 위원장 한영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이기형  한영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노고하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산림과 실무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산림계장 나장기 계장입니다.
  (인사)
  보호계장 우제민 계장입니다.
  (인사)
  산불진화대장 구일회 대장입니다.
  (인사)
  산림과장 이기형입니다.
  (인사)
  산림과 소관 ’96년도주요업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영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당실과소 목차별 순서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산림과소관 사항 감사자료 박홍규 위원과 이환구위원의 감사자료 요구서에 의해서 질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홍규 위원님 자룡구한 산림훼손허가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님 질의준비해 주세요.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한 가운데 현재 조림사업이 있는데 기타 9.6ha에 유실수 내지 그이외 묘목을 심은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이기형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타 9.6ha는 밤나무가 4ha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추나무가 2ha가 디고 그 다음에 두충나무가 있습니다. 차를 먹는 나무인데 0.8ha가 되겠습니다. 두사 및 신봉나무가 1h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6ha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이 묘목주는 것은 어떻게 보조사업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 산림과장 이기형  자력사업입니다. 본인이 직접 산주가 자기 돈을 내서 심는 것입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런데 여기보면 계획은 24ha였는데 33.6ha, 140% 실적을 걷어서 좋기는 한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실적을 거두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 산림과장 이기형  저희가 계획사업이 24ha는 뭐냐하면 장기수화 잣대묘 사업하고 환경수로 봤던 것인데 기타 사업에서 산주들이 더 심은 것입니다. 자기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면적이 늘어난 것입니다.
○ 산림계장 나장기  그러니까 산주들이 잣나무 그런 것을 안 심고 나는 내가 필요한 나무를 심겠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럼 조림사업하는데 우리 산림과에서 어떤 혜택을 준다던가 그런 것은 없는 것인가요?
○ 위원장 한영선  그럼 조림사업하는데 우리 산림과에서 어떤 혜택을 준다던가 그런 것은 없는 것인가요?
○ 산림과장 이기형  기타사업은 없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보조해 주지만 기타사업에 대해서는 자력으로 본인이 했기 때문에 다른 혜택은 없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박홍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한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과 중복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디니다만 수정된 것에 대해서 조림사업비 예산집행에 대한 것을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수목별로.
○ 산림과장 이기형  조림사업내용은 장기수조림이 2,117만 8,000원 예산에서 1,641만 2,98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잔액은 476만 5,020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남은 원인이 군부대같은 데 저희가 지원을 무상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돈이 필요없기 때문에, 지원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기타부대비를 저희가 뽑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박홍규 위원  지금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대부분 다 집행을 못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 산림과장 이기형  못된 것은 아까 사업이 완료될 것, 그것은 어린나무가꾸기라든가 그 다음에 산사태 예방사방 이것도 돈을 집행 안했습니다. 나머지 예산잔액에 대해서는 금년도 연도말되면 우리가 반납조치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한영선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녜요.
○ 산림과장 이기형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림사업같은 것은 군부대같은 것은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것이고 그 다음에  부대비가 있는데 부대비는 사실 우리가 공무원이 나가서 출장할때 출장비를 뽑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다른 것하고 같이 다니기 때문에 저희가 뽑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입니다.
○ 위원장 한영선  어린나무가꾸기는 현재 완료가 안됐습니다. 그래 12월 10일까지 기간입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말씀드린대로 98%의 진척을 가졌기때문에 지나면 집행이 됩니다, 저희가 준공검사해 가지고 그래 이것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미집행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한영선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토석채취허가 및 허가기간만료 기간중 폐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지금 양사 왕산 골재 채석장 거기에 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거기가 잘 어떻게 이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 산림과장 이기형  네,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주민하고 어떤 마찰없이…….
○ 산림과장 이기형  현재까지 마찰이 없습니다.
정해왕 위원  양사의 골재채취에 관해서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서경레미콘에서 거기에서만 이용하는 것입니다, 골재가 골재가 그리고 들어가는 것입니까?
○ 산림과장 이기형  거기도 들어가고 일반 공사하는데 거기가 들어갑니다.
정해왕 위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골재 서경레미콘을 이용하자면 상당히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골재가 많이 안 나오는지. 이것은 뭐냐하면 관급자재에는 후로 미루고 개인한테 먼저 주기 때문에 상당히 개발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개인이 우선해야 하지만 그런 용량이 안 나오는지?
○ 산림과장 이기형  현재 채취하는 양이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위원님 말씀대로 관급자재를 우선하고 민간인 자본을 늦게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마음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들었습니다. 들었으니까 앞으로는 얘기를 하고 우선적으로 관급자재를 먼저 수급시키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왕 위원  공사의 목적이 뭐냐하면 동절기 시멘트 레미콘을 하게 되면 상당히 강도가 얕고 또 거기에 대한 굳건한 데에 대한 오랫동안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아무튼 강도가 유실돼서 지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것은 뭔가 기 국가에서 권해서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한 공사만큼 장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한번 부실공사를 하게 되면 군비예산 낭비일 뿐더러 국가예산을 많이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산림과장 이기형  네,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토사채취허가현황에서 골재 한건이 양사면 이번에 허가된 거예요?
○ 산림과장 이기형  네.
김상복 위원  그러면 채석장이 열군데인데 열군데에서 석분같은 것 나오는 데 하나도 없나요?
○ 산림과장 이기형  네, 없습니다.
김상복 위원  오로지 양사에서만 석분이 나오는 거에요?
○ 산림과장 이기형  네. 그 내용이 10건이 뭐 뭐냐 하면 자연석이 2건이 있습니다. 자연석 채취하는데 2건인데 선원면 선행리가 되고 불은면, 삼성리 양은석씨 것 이것이 자연석 채취이고 묘석이 채취한 곳이 있습니다. 내가면 오상리 김진수씨 것이 거기서 하나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건은 경지정리가 있습니다. 하리하고 매음리 경지정리시에 사용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계가 10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대교해서 1건이 현재 허가가 났고 그 다음에 삼산리 매음리 두건은 소송중에 있습니다. 한건은 소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저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아니, 내가 왜 그러느냐 하면 물론 채석하고 골재하고는 엄연히 분리가 되는데 채석장이 한 열군데 되니가 그 중에서 골재로 전환해서 할 만한 데가 없느냐 이런 애기에요.
○ 산림과장 이기형  현재로 저희가 볼때 삼성리 양은석씨것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두번이나 시에 올렸는데 제한지역으로 묶여 있거든요, 양은석씨 것이 올렸는데 햊제신청을 했더니 반려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일단 골재를 한 군데해서 됐으니까 내년도에 다시 올리는 것으로 할 모양입니다. 다시 올려서 이제 한군데만 허가가 나니까 이익도 보겠지만 아까 그런 텃새같은 것하는 식이 있어서 여러군데 물색해서 할려고 합니다.
김상복 위원  계속해서 건설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산림과에서 골재장을 기존의 채석장을 일부 전환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노력을 해서 그런 건설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 산림과장 이기형  네.
박홍규 위원  채석허가구역이 10개 구역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 기외에 허가완료가 돼서, 허가만료가 돼가지고 원상복구를 해야 될 이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만료한 채석장에 어떤 원상복구 여부가 달 되어 있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원상복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이기형  원상복구는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완료지역이 현재 5건인데 삼산면에 매음리의 마을안길 닦기로서 하나 완료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개간지가 두건 있습니다. 농지개간, 그래서 거기서 흙을 퍼다가 객토로 쓰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개간이 완료됐기 때문에 복구완료됏고 그 다음에 두 건은 현재 소송중에 있습니다. 복구를 해야 될텐데 소송중에 있습니다. 양도에 김생네 집것 그것 또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복구가 되고 있습니다. 양사 인화리 것 하나 있고요, 그래서 두건인데 그것도 바로 복구가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지금 허가천, 10건내에 들어간 사항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 산림과장 이기형  아니죠. 그것은 끝난 것이죠.
박홍규 위원  끝난 것인데 원상복구 여부를 말씀드려본 것입니다. 계속적인 원상복구에도 신경쓰셔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관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이기형  네.
○ 위원장 한영선  박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이 없습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이환구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하예작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구 위원  이환구 위원입니다. 제가 네가지 요구자료를 했는데 군유림 임대현황, 산화경방 장비구입 관리현황, 공익근무요원 복무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예작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1일 인건비는 얼마를 집행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산림과장 이기형  이것은 저희가 직접한 것이 아니고 읍․면에 배정을 시키는 것입니다. 1일 1인 단가가 나온 것이 아니라 산주한테 직접 주는데 ha당 나갑니다. 그래서 ha단위로 1만 500원 이정도, 1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가 해서 ha당 해서 면한테 배정시켜 가지고 그것을 산주가 하예작업이 끝나면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환구 위원  이것은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하예작업 예산집행한 것을 지금 빨리 갖고 올수 있죠?
○ 산림과장 이기형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면에 배정된 것 밖에 없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러면 강화군 산림과에서 각면에 배정해서 각 면에서 사업시행을 했다. 그래서 각 면에 집급결의서가 붙어있다는 얘기에요?
○ 산림과장 이기형  네, 그렇지요.
○ 위원장 한영선  다른 질의 또 없으십니까? 화훼작업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으시지요? 그러면 공유림임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임야매매증명발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는 임야매매증병발급현황이 없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것을 찾는 동안에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과장님께서는 임야매매증병발급현황을 어떻게 하는지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산림과장 이기형  ’90년도 6월 24일 처음에 임시특례가 ’95년 6월 23일로 날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으로 시행했는데 추진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민․어민이 되어야 합니다. 그 외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90년도 이전에 ’95년도 이전으로 해서 5년전입니다. 무허가로 훼손해 가지고 집을 지었다든지, 농지나 전을 만들었다든가 하는 사람이 농촌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국가에서 특례법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행기간을 ’95년 6월 29일부터 ’96년 6월 22일까지 1년간에 걸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추진할 실적은 125건이 접수돼서 완료시킨 바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군유림도 개인한테 불하될 수 있는 것입니까?
○ 산림과장 이기형  군유림은 목적이 있을 때 불하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한영선  예전부터 20년에서 30년동안, 임야도 산림과에서 취급하나요?
○ 산림과장 이기형  군유림만 취급합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런데 임야에 주택같은 것이 지어진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30년씩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한 분들에게 불하할 계획은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산림과장 이기형  그건 저희가 관리만 하고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입니다. 행정재산은 저희가 가지고 있고 잡종재산은 군청 관재계가 있습니다. 관재게에서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아까 말씀대로 대지 25평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저희가 사업계획을 만들어가지고 관재계에 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해서 입찰해야 합니다. 입찰에 응해서 낙찰되면 받는 것입니다.
○ 위원장 한영선  산림과에 의뢰하면 할 수 있는 것이지요?
○ 산림과장 이기형  저희한테 그 연도에 군전체가 예를 들어서 그것을 안팔면 운영할 수 없다 이것은 산림과…….
○ 위원장 한영선  대체예산…….
○ 산림과장 이기형  예를 들어서 월급을 주는데 위에서도 보조를 받지 못하고 직원들한테 급료를 줘야할 텐데 없다, 이러한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는 군재산을 팔아야 됩니다. 팔아서 할 수 있고 아까 같이 흩어져 가지고 있는 것을 집합시켜가지고 했을 때는 저희가 팔아서 대체재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자료에 보면 임대내용에 경작이라고 한 분들이 여러분 계시는데 주로 임야를 개간해서 일반작물을 심는 것인가요?
○ 산림과장 이기형  그렇지요. 공사시효가 지난 것을 얘기합니다. 10년 이상돼서 과거부터 임대해서 지어온 것을 얘기합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 전까지는 산림훼손한 것이에요?
○ 산림과장 이기형  그렇지요.
○ 위원장 한영선  산림훼손한 것을 합버화시킨다는 내용아니에요?
○ 산림과장 이기형  아니지요. 지목은 임야라 해도 그전부터 개간돼가지고 있더라도 일단 밭으로 운영해 오던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을 합법화시킨 것이 아니라 측량한 예산으로 의뢰해서 지목을 임야에서 대지나 전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대로 지목변경시킨 다음에 재무과로 잡종재산을 넘기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경회 위원  다른 위원님들 개인요구자료는 질의가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에 많은 민원과 예산이 투입되는데 효과는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임도개설등은 산불방지난 산림작업이 능률화, 임업경영의 기반조성, 임업의 소득증대에 타용도로는 사용치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신있는 설명을 해주시고 현재 임도개설사업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확인을 요구하면서 더불어 육림사업장과 화훼작업장 두 곳을 현장확인요구합니다.
○ 위원장 한영선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묻겠습니다. 구위원님의 현장확인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산림과장께서는 현지출장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구 위원  화훼작업현황을 보면 70ha입니다. 1ha에 18만 5,000원으로 계산했을 때 1,295만원인데 여기 예산집행현황에 보면 970만 9,000원의 집행내역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300여 만원의 차액이 지는데 집행현황하고 화훼작업추진현황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각 읍․면으로 예산을 줬으니까 화훼작업 예산내역과 각 읍․면 사업예산으로 준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영선  과장님은 이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해왕 위원  공익근무요원이 22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불감시요원 50명이라고 하셨지요? 50명에 대한 일비는 얼마이며 그전에는 산불감시요원이 얼마였으며 지금 공익근무는 하는데 산불감시요원이 50명인데 22명 포함하면 7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군비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서 예산을 계상해서 일비를 지출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산림과장 이기형  공익근무요원은 국가에서 예산이 나오며 군인하고 똑같습니다.
정해왕 위원  이 인원이 50명씩 있지 않았어요? 공익근무요원을 둔 부모들은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C급인데 그 사람들은 가슴이 아프고, 발이 아프고 해서 꼭대기에 올라가려면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공익근무요원도 물론 산불감시를 하기 위해서 다니지만 이 감시요원들은 과거부터 계속 산을 타면서 감시해왔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진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이 많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은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9시부터 출근해서 5시에 끝나는 것입니다. 만약 불이 나서 비상소집할 때 밤에 나오기는 나오지만 공익요원보다 산불감시요원은 의무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익 근무요원도 나오겠지만 나올수 없는 상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고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정해왕 위원  일일 근무일지를 씁니까?
○ 산림과장 이기형  그 사람들도 근무일지를 씁니다. 매일 순찰한 내역을 써오면 사인해 줍니다. 어떤 때는 배가 아파서 못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더이상 얘기 안합니다. 숫자가 많지도 않은데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  지금 산불방지 공익근무요원들이 C급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일장일단이 있습니다만 A급으로 전부 인원교체시키십시오. 산림과장이 전체를 교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산불진화장비 확보내역에 보면 등짐펌푸라는 게 뭡니까?
○ 산림과장 이기형  그건 등산 다닐때 등에 짊어지고 다니는 것인데 쉽게 얘기하면 농촌에서 농약뿌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뒷불정리할 때 써먹는 것입니다.
김상복 위원  과연 등짐펌프를 가지고 산불방지가 된다고 봅니까?
○ 산림과장 이기형  됩니다. 뒷불정리할 때 꼭 필요합니다. 뒷불정리하고 다음에 큰 불을 끄고 제일먼저 가서 해야 합니다.
김상복 위원  산림병충해 방제 솔잎혹파리, 흰불나방, 기타 해충등인데 이것이 지역이 어디며. 면적이 얼마며 병충해 방제하는 묘목숫자가 얼마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이기형  이것은 저희가 제출해 드리는데 묘목이 군지로 나오지 않습니다. 조사해서 면적은 나올 수 있지만 필지별로는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가정에도 군청에도 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러면 혹파리방제약을 살포하는 것입니까? 주사하는 것입니까?
○ 산림과장 이기형  주사로 놓는 것이 있고 살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주사와 살포를 구분해서 면적과 수종, 수량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산림과장 이기형  수량은 낼수가 없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제가 정년퇴임할 때까지 못셉니다. 조그만 나무까지 다 세야 됩니다. 그래서 면적하고 수좋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수좋은 소나무만 할 수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솔잎혹파리는 어떤 수종에 합니까? 소나무지요?
○ 산림과장 이기형  네.
김상복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답변이 불충분하다 이겁니다. 소나무에만 국한돼서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죽을 때가지 세도 못센다는 얘기가 나오느냐 이 얘기입니다.
○ 산림과장 이기형  제가 정정드리는데 소나무에도 굵은 나무가 있고 작은 나무가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내가 아는 것은 살포하는 것은 작은 나무도 하고 주사는 큰나무만 하면 숫자가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탁하는데 이유가 불문합니다. 그것은 정정해요.
○ 산림과장 이기형  네, 정정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자료 뽑아 주세요.
○ 산림과장 이기형  네.
○ 위원장 한영선  과장님께서는 지금 김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화경방 장비구입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구 위원님 질이하실 것 있습니까?
이환구 위원  네. 
○ 위원장 한영선  다른 위원님들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통사항에 대해서 체크하신 게 잇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임도개설사업이 자료에 보면 10월 24일부터 12월 13일 50일간인데 사실 예산확보가 본예산에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추진시기가 연말이 다가와서 작업하기 어려울때 하는지, 진도는 어느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이기형  현재 진척은 98%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과정에 산주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쉽게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10월 24일 했고 봄 같은 데는 한창 성장기이기 때문에 가급적 나무를 상처 입히지 않기 위해서 그 때는 안 합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런데 이게 먼저 사업계획을 세울때도 여러가지 얘기가 분분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산주의 사용승락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다룰 때는 어떤 개인소유의 넓은 임야에 내는 것 때문에 과연 그렇게 해도 될 것이냐, 어떤 개인에 대한 특혜성이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많은 얘기가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불방지를 위해서 어쩔수 없이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확보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는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임도내는 자리가 여러 사람들의 소유로 되어 있나요?
○ 산림과장 이기형  임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업경영의 하나인데 임도가 임야에 대한 길입니다. 지목이 변경되지 않고 나무를 벤다든가, 또는 화훼작업을 한다든가, 가지치기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할때 쓰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자가 한 사람만 같으면 좋은데 나무가 가장 우거지고 잘 된 지역에 임도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경회 위원  타용도로 못 쓰는구만.
○ 산림과장 이기형  타용도로는 안 됩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외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박홍규 위원  산림과장님이 종전에 설명을 해서 익히 들었습니다만 육림사업에 풀베기 70%, 천연림 보육은 완료, 덩굴제거 완려했는데 어린나무가꾸기는 지금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예산은 4,782만 1,000원. 그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연말도 되고 그랬는데 어린나무가꾸기는 어떤 유형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왜 안되고 있는지 다시한번 거듭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이기형  어린나무가꾸기는 사실상 98% 실적을 올렸습니다, 거의 다 되었는 돈이 안 나갔죠. 완료보고를 아직 못한 원인은 저희가 현장조사, 재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있습니다. 집행 못한 것이. 앞으로 집행이 될 것입니다.
박홍규 위원  이 사업은 80%가 되었다고요?
○ 산림과장 이기형  네, 거의 다 되었습니다.
○ 산림계장 나장기  임업협동조합에서 경리계와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임업협동조합에서 강화 전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완료가 안했기 때문에 집행이 아직 안된것입니다.
박홍규 위원  이 어린나무가구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형을 좀 말씀해 주세요.
○ 산림과장 이기형  조림한 지가 5년이상 된 지역. 조림한 지역 거리가 잡목이 나옵니다. 거기 잣나무를 심었다, 그런데 거기 아카시아나무가 번성을 했다던가, 그것을 제거시키는 것입니다.
박홍규 위원  잡목제거, 알았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임도사업, 산사태예방사업 이 두가지가 지금 예산집행이 안 됐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산사태 예방사업 같은 것도 진척이 있으면서 예산집행이 안 된 것인지?
○ 산림과장 이기형  네, 현재 서도인데 거의 다 됐습니다. 준공검사만 되면 돈이 나갑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 이외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정해왕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해왕 위원  화기물 임시 보관소 설치 5개동이 있는데 어디, 어디이며 지금 화도에 볼 것 같으면 마니산 등산관광객이 들어가는데 그 지역에 보면 한얼교쪽으로 입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쪽에 등산하는 사람들은 보관할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어디 어디를 할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죠.
○ 산림과장 이기형  이것을 지금 잘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화기물보관소가 없습니다. 없고 마니산 입구…….
정해왕 위원  이런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 산림과장 이기형  그래서 저희가 공익요원들 그 사람들을 배치시켰습니다.
정해왕 위원  아니, 그것은 도저히 공익요원을 여태까지 내가 보고 있지만,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말에요. 화도중학교 앞에 마니산 입구라고 돌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까 입구가 벌써 마니산 등산로가 도로가 났단 말예요. 누가 뭐라 해도 거기, 공익근무요원들 통제 절대 될수도 없는 문제이고 또 거기는 다른 사람들을 배치해 가지고 입산하지 않도록 하고 또 강화군 소득재원에 의해서 그리로 가는 사람들은 아주 완전히 거기가 전문화된 지역입니다. 거기하고 면사무소앞 도랑으로 나가는데하고 문산리쪽에 또 있고 여러군데에서 입산을 하고 있는데 이런데에 대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 다섯 군데하고 위치가 어디, 어디인지 또 거기에 어떻게 통제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 산림과장 이기형  그것은 사실 화도 마니산은 관리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월권행사라고 말씀드리는데 거기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것은 그 사람들이 사실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협조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관소는 마니산입구에 한군데 있고 그 다음에 정수사입구 거기 보관소가 있고 그 다음에 고려산에 있습니다. 백련사있는데 있고 그 다음에 화개산하고 교동에 하나 있고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 그러니까 혈구산에 양원석씩 들어가는데 거기 그런데 이것은 조금만 보고나소로서 가정집에 이렇게…….
정해왕 위원  거기서 다 통제할 수 있습니까? 보관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것 아녜요.
○ 산림과장 이기형  일단 도로가 크니까 들어간 외필지 거기다 만든 것입니다. 사잇길 같은 데는 사실 어렵고.
정해왕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도에 고려산에 산불이 났는데 이런것을 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됐단 말예요. 강화의 산을 울이 일으킨다면 수십년동안 키워온 나무도 일시에 전부 화재로 전부 불사르는 것이 아닙니까?
○ 산림과장 이기형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책정한 것과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비교적 사용이 다 되지 못할 실정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기수조림이 2,100만원인데 1,600만원 500만원이 잔액이 남았고 대묘조림 300만원, 환경수조림 500만원, 조림 풀베기 300만원, 산림병해충방제에 지효성 방제약이 400만원, 또 솔잎혹파리 수간주사가 500만원 등 약 3,000만원 가까이 예산사용이 덜 됐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이 사용했다는 것은 예산책정시 좀더 신중을 기하지 않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앞으로의 예산책정할 때는 이런 점에서도 좀더 확실하게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책정해 주시기 바라고 이러한 사례로 인해서 다른데 사용해야 될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구경회 위원님이 현지출장요구한 사항, 임도사업현장과 하예작업현장을 현지출장하는 것으로 하고 산림과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강화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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