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강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9월 22일 (화) 오전 11시
- 의사일정
- 1. 제265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제265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4.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
- 5.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 1. 제265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제265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4.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
- ① 강화군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
- ② 강화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 ③ 강화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 ④ 강화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⑤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 ⑥ ‘강화미술관’ 민간위탁 동의안
- ⑦ ‘강화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
- ⑧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
- ⑨ 강화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⑩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의견청취
- ⑪ 강화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 6. 휴회의건
(11시 08분 개의)
○ 의장 신득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선규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선규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유선규 의회사무과장 유선규입니다.
이번 제265회 임시회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의 처리를 위해 박용철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 18일자로 김동신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강화군 작은 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과 오현식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강화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9월 15일 강화군수로부터 강화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제정 조례안 4건과 강화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화미술관’ 민간위탁 동의안등 동의안 2건,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입안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등 총 9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 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제265회 임시회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의 처리를 위해 박용철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 18일자로 김동신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강화군 작은 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과 오현식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강화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9월 15일 강화군수로부터 강화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제정 조례안 4건과 강화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화미술관’ 민간위탁 동의안등 동의안 2건,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입안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등 총 9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 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득상 유선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5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9월 22일부터 9월 24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9월 22일부터 9월 24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신득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65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박용철 의원님과 김건하 의원님 이렇게 두 분을 제26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박용철 의원님과 김건하 의원님 이렇게 두 분을 제26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신득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박승한 의원님, 박용철 의원님, 김건하 의원님, 김동신 의원님, 오현식 의원님, 김윤분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신득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동신 의원님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강화군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동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동신 의원님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강화군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동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동신
○ 의장 신득상 김동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현식 의원님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강화군 민주평화 통일 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오현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오현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현식
○ 의장 신득상 오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윤근 기획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강화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강화군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강화미술관’ 민간위탁 동의안, ‘강화 작은 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복지국장 오윤근
(기획행정복지국장 제안 설명)
(기획행정복지국장 제안 설명)
○ 의장 신득상 오윤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진 안전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강화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산업국장 제안 설명)
(안전경제산업국장 제안 설명)
○ 의장 신득상 이수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식 도시건설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입안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개발국장 김종식
(도시건설개발국장 제안 설명)
(도시건설개발국장 제안 설명)
○ 의장 신득상 김종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애영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강화군 불용 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안애영
(보건소장 제안 설명)
(보건소장 제안 설명)
○ 의장 신득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제2차 본회의 전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제2차 본회의 전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