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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강화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9월 23일 (수) 오전 10시 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강화군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동신 의원 외 5인발의)
  5. 4. 강화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운영에 관한 조례안(오현식 의원 외 5인발의)
  6. 5. 강화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화군수 제출)
  7. 6. 강화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화군수 제출)
  8. 7.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강화군수 제출)
  9. 8. ‘강화미술관’ 민간위탁 동의안(강화군수 제출)
  10. 9. ‘강화 작은영화관’민간위탁 동의안(강화군수 제출)
  11. 10.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강화군수 제출)
  12. 11. 강화군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3. 1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입안(안)의견청취의건(강화군수 제출)
  14. 13. 강화군불용의약품등 관리에관한 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 김윤분)
  3. 2. 간사선임의건(간사 김건하)
  4. 3. 강화군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동신 의원 외 5인발의)
  5. 4. 강화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운영에 관한 조례안(오현식 의원 외 5인발의)
  6. 5. 강화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화군수 제출)
  7. 6. 강화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화군수 제출)
  8. 7.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강화군수 제출)
  9. 8. ‘강화미술관’ 민간위탁 동의안(강화군수 제출)
  10. 9. ‘강화 작은영화관’민간위탁 동의안(강화군수 제출)
  11. 10.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강화군수 제출)
  12. 11. 강화군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3. 1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입안(안)의견청취의건(강화군수 제출)
  14. 13. 강화군불용의약품등 관리에관한 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 김윤분) 
○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  김윤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철  김동신 위원님께서 김윤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윤분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윤분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윤분  먼저 본 위원에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주어진 소임을 열의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안건 심사에 있어서도 군민의 복지가 증진되도록 세밀하게 검토하여 좋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간사 김건하) 
○ 위원장 김윤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  김건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윤분  오현식 위원님께서 김건하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건하 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김건하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화군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동신 의원 외 5인발의) 
○ 위원장 김윤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김동신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강화군 작은도서관 진흥에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학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강화군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 작은도서관진흥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마치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작은도서관진흥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강화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운영에 관한 조례안(오현식 의원 외 5인발의) 
○ 위원장 김윤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현식 의원님 외 다섯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강화군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대행기관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학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강화군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대행기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대행기관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  이것 원래 되어 있는거 아니에요?
오현식 위원  안되어 있더라구요. 
박용철 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지원조례에 의해서만 사회단체식으로요?
○ 위원장 김윤분  이것이 상위법에는 있어요.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조례안에 대한 의미는 크게 없다고 봅니다. 
오현식 위원  네, 맞습니다.
박용철 위원  상위법에 있는 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지원조례를 만드는 거죠? 
오현식 위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대행기관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10분 회의속개)


5. 강화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화군수 제출) 
6. 강화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화군수 제출) 
7.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김윤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황순길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제1차 본회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학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강화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강화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강화군 9월말 현재 출자출연기관이 얼마나 되나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출자출연기관은 없고요. 저희는 지방공단이 있는데 출자출연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이나 지방공사, 지방공단,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은 적용을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한 출자출연기관은 없습니다. 
김동신 위원  출자출연기관을 조례안을 제정이유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이것은 법에 의해서 당연히 제정되어 있어야 할 조례이고요. 앞으로 출자출연기관이 생기면 이 법에 의해서 출자출연을 하고 관리감독해야 되기 때문에 출자출연기관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조례가 먼저 만들어져 있어야 합니다. 
김동신 위원  그러면 작년에 강화군장학회 출자금을 다시 회수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나온 결론은 안전행정부는 민간 법인이기 때문에 강화군이 강화군장학회에 출자출연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나왔고, 인천시에서는 해도 되는데 근거가 없다. 즉 강화군이 강화군장학회를 출자출연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고 지원했다. 이런 문제점이 지적됐거든요. 
  이랬을 때 출자출연기관으로 그쪽에서는 보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강화군에서는 아니라고 했는데 그래서 지적받은 강화군 장학회에 출연했던 돈을 다시 회수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접근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감사결과는 처분지시에 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제가 감사처분에 대해서 그게 합리적이다, 불합리적이라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우리 군에서 출자를 하거나 출연한 경우 이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것을 행안부에 보고하고 행안부에서 지자체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으로 고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야 정상적인 것인데 우리는 출자출연기관으로 고시가 안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신 위원  솔직히 여쭤볼게요. 우리가 강화군장학회에 회수한 돈을 다시 출자하기 위해서 관련조례를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아닙니다. 그것은 장학회 뿐 아니라 제3의 다른 어떤 출자출연기관이 생긴다면 이 법에 의해서 출자출연고시 절차를 거쳐야 되고 법에 의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조례입니다.
김동신 위원  과장님께 지나간 얘기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강화군장학회 거액 72억을 출연하면서 행감 대상이 안됐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민간법인이기 때문이라고 결과가 그때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출자출연기관 조례에 관한 근거로 인해서 출연이 됐을 때 행정사무감사나 의회에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장치가 이것과 동시에 마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출자출연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게 되고 저희가 결산이나 이런 부분을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다만 이 조례에 의해서 출자출연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게 주안점일 것 같습니다. 
김동신 위원  앞으로 미래를 내다볼 때 과장님께서 염두해 두셔야 될 것이 작년에 군수에게는 보고가 돼요. 강화군 장학회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 제12조를 보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된다. 각종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그리고 강화군의회는 그냥 무용지물이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른 지자체 장학회 관련 조례를 봤는데 거기에는 군수 및 의회에 제출해야 된다. 강화만 군의회에 제출해야 된다는 것이 삭제가 됐더라고요. 이것을 앞으로 지자체장이냐 군의회냐하는 그런 자존심 찾기 위한 문제가 아니고 조금 더 지금까지 있었던 말썽이나 여러 가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앞으로는 강화군장학회설립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 제12조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된다를 ‘군수 및 군의회에 제출해야 된다.’ 이런 것을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자치행정과장께 말씀드려야 할 문제인데 그것을 염두해 두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장학회는 자치교육과에서 담당을 하고요. 저희도 의견개진을 하겠습니다. 
김동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기관에는 다 조례가 있나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강화군에서는 관심을 안 가졌던 것인가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아직까지 출자출연법인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의정비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의정비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자치법규의입법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  3-6페이지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미만으로 줄일 수 있다. 물론 군수가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20일 미만의 기간을 명시해야 할 부분하고 20일 미만으로 줄였을 때 입법이나 조례 제정이 난발할 수 있는 문제점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저희가 사유를 긴급이라는 단서를 달았는데 저희가 대부분 20일을 다 적용하고 있고요. 극소수를 특별하게 적용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법제사무를 추진하면서 법정기일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식 위원  조례안이 제정할 때에는 최소한의 기간을 규칙에 정해놓고 최대한 지켜주시는 부분을 추천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알겠습니다. 
오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자치법규의입법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1분 회의속개)


8. ‘강화미술관’ 민간위탁 동의안(강화군수 제출) 
9. ‘강화 작은영화관’민간위탁 동의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김윤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서광석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 미술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9항 강화작은영화관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학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강화미술관민간위탁동의안, 강화 작은영화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미술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강화미술관민간위탁기관 공개모집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김건하 위원  기준이 단체나 법인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법인에 줄 겁니까? 아니면 단체에 줄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내부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직 없습니다. 
김건하 위원  위탁기관 선정할 때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네, 위원회 일시적으로 구성해서 한 번 하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김건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  지난번에 전반적으로 다 검토해서 올린 것 같은데 공개모집의 신청자격을 심사기준을 일부 완화하였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4-9쪽, 10쪽은 심사기준을 보면 지역사회 공헌도나 보면 극간이 너무 커요. 5-5쪽을 보면 유사경력 영화관 운영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5, 4, 3, 2, 1로 극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별 차이가 없는데 여기 미술관 심사기준을 보면 10, 5, 3 이런 식으로 극간이 너무 벌어져있어요. 이것은 주관성이 너무 게제될 수 있다는 염려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저희가 4-10페이지 최근 5년간 문화행사 활성화를 위한 추진한 실적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보시면 문화재 단체는 1년에 1회 정도는 거의 행사는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5년동안 1년에 2회 정도는 다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김동신 위원  그러면 정성평가하고 정량적평가인데 예를 들어서 정성평가 시설물관리및안전대책 15점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정량평가는 수치상으로 다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정성평가는 그야말로 심사위원에 의해서 15점을 주든 7점을 주든 1점을 주든 이런 것이 염려스러워요. 이런 것도 앞으로 정량적평가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15점 내에서 심의할 때 차별을 둘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화미술관의 위탁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강화미술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것이잖아요. 위탁을 하게 되면 임시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탁을 주실 것이니까 이런 부분이 당초 부결됐던 부분이고 우려했던 부분이 많으니까 꼼꼼하게 위탁이 되어서 효율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미술관민간위탁동의안을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화작은영화관민간위탁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작은 영화관은 그동안 전문적인 부분을 많이 요했던 부분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네. 
박용철 위원  코로나 때문에 임시적으로 문을 닫아서 일반인에게 위탁하는 사항인데 전에 했던 전문적인 부분이 영화를 개봉하고 강화에도 30일 이내에 개봉영화가 들어오는 조건으로 해서 외부로 나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프로가 잘 되어 있는 회사를 우리가 선정했었던 것인데 민간위탁을 선정하므로 인해서 그런 염려성이 우려될 수 있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화 작은영화관을 2015년도에 열기 시작해서 작은영화관사회협동조합에 위탁을 주었고요. 
  아직 계속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이 전국적으로 작은영화관 대부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문화원이나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월 20일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이 중지된 상태인데 이게 전국적으로 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폐업하지 않았으면 굳이 다른데로 정할 필요가 없는데 6일 30일자로 기존의 정규직들의 봉급 때문에 운영할 수 없는 상태니까 폐업한 겁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저희도 다른 데를 찾아봐야 하거든요. 저희가 공단도 검토해 보고, 공단은 인력운영하는데 있어서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밤에까지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파트타임으로 활용하는 것 때문에 공단은 좀 어렵고요. 
  영화관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얼마나 영화 개봉작을 배급해 오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런 부분도 공단에서는 약간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어서 저희가 어쩔수 없이 하는 것입니다. 
박용철 위원  해야 되는 부분을 지적하는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 개봉을 얼마나 빨리 강화에서 보급하느냐, 또 앞으로는 코로나19가 언제 잠식될지 모르기 때문에 영화관객도 입장객이 50% 이상 감소할 수 있는 요인도 방법론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네.  
박용철 위원  그래서 앞으로 어디에 위탁하든지 지침에 대한 것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등 여러 가지 검토들이 있는데 같이 어우러져 갈 수 있는 작은영화관이 돼서 군민들이 정말 답답할 때에 한 번씩 볼 수 있게 약간의 지원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것은 운영자를 공고하지만 그 속에 지침을 제정할 때에는 앞으로 재난위기가 있을 때에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도 앞으로 검토해서 함께 의논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것은 우리가 군민을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지 적자와 흑자를 따질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흑자를 내야 하겠지만 요즘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나더라도 군민들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는 이런 지침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  위탁보다 직영이 주민퓨편의 차원에서 유리하다, 업체를 찾기 어렵고, 셋째는 설령 위탁하더라도 손실 발생 때에 군에 손을 내밀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아까 박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옥천군의 사례를 보면 2018년도에 위탁을 주었어요. 2020년도에 다시 위탁취소하고 직접 운영한다. 그 이유중의 하나가 위탁보다 직영이 주민편의 차원에서 유리하다. 위탁공모를 하더라도 적자가 예견되는 차원에서 업자를 찾기 어렵고, 셋째는 설령 위탁해도 상시일 발생시 군에 손을 내밀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다시 직접 운영하겠다고 하는 옥천군의 사례가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군에서 지원하고 지원안하는 문제가 아니라 아까 박용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얼마나 영화배급을 빨리 해 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강화군의 작은영화관은 정상 운영되었을 때에 연 평균 관람객수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8만정도 됩니다. 2018년도에는 8만 4600명, 2019년도에는 9만 1000명 정도 됩니다.
김동신 위원  2D가 7000원, 3D가 9000원이죠?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6000원이었습니다. 
김동신 위원  가격차이는 없나요?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6000원, 7000원이었는데 현재 요금을 상향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3D요금이 있기는 한데 3D는 예전에 있었는데 현재는 별로 안 트는 상황입니다.
김동신 위원  지금 7000원을 9000원으로 상향조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죠?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네. 그렇습니다.
김동신 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완도군의 경우 5000원, 8000원, 옥천군은 6000원, 8000원, 강화군이 좀 비싼 편입니다. 실제로 강화군이 직접 운영했을 때에 연간 순수익이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저희도 이전에는 6000원씩 받았습니다. 순이익이 9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 50%의 4500만원을 군으로 주고 50%는 사회적협동조합에서 가져가는 현실이었습니다. 
  저희가 6000원으로 요금을 올리는 이유는 만약에 영화관이 운영되어도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현재 좌석이 장애인석까지 하면 89석인데 예전에는 꽉 차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코로나가 계속 되면 영화관을 운영해도 거리두기로 띄어앉으라고 하면 그러면 이게 반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피치 못하게 요금을 올리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김동신 위원  군민들의 반응이 어떻게 예상될지 몰라도, 제가 부결하느냐 동의하느냐 쪽에서 접근하는게 아니라 시기가 아직 부적절하다. 개인적인 생각에서요. 코로나19가 정리되도, 아마 민간위탁자가 나오리라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운영하는데도 있고 한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코로나가 끝났을 때 의회 동의를 받고 시작하게 되면 강화군에서는 왜 코로나가 끝났는데 영화관 문을 안 여느냐 하는 상황을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동신 위원  그게 염려스러웠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받아들이겠고요. 요금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고민해보시고요.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혹시나 위탁운영자가 없을 경우에 능력이 부족한 위탁자가 선정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 안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강화군에 전문성을 가진 위탁자가 없다 보면 강화군에서 혹시라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코로나 위기가 끝난 다음에 영화관을 운영하고자 해서 위탁자를 부실한 위탁자를 정해놨을 때 영화관 운영에 전문성이나 군민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체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동의안을 만든만큼 위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작은영화관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5분 회의속개)


10.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김윤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정나겸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학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202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사업 순서대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강화산성문화재보호구역 토지매입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열이 일부 위치하고 있다고 하는데 성열이 뭐예요?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산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는 곳이 성이 있던 곳인데 그곳이 개인토지로 있는 곳인데 그것을 저희가 구입하겠다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그런데 문화재보호구역에서 토지매입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요. 내용을 보면 크게 당위성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이 사항은 국고보조사업 부분으로 국고 70%, 시비15%, 군비 15% 사항인데 저희가 토지매입가 작년 예산인데 2억 60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향후에 48번 국도 KT앞부터 동문 구간에 대한 강화산성복원 계획은 장기적으로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비 잔액으로 땅을 미리 사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건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립치매전담형휴머니티센터 신축취소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  앞으로 사업은 계속 다른곳이라도 추진하실 건가요?
○ 보건소장 안애영  휴머니센터는 요양원인데 요양원말고 휴머니센터 안에 요양원하고 돌봄터, 남부 치매안심센터 이렇게 세 동이 들어가는 것을 휴머니센터로 사업명을 넣었던 부분인데요. 
  요양원은 저희가 준비하면서 남부에는 남부치매안심센터를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건하 위원  지금 삼성리에 추진하고 있던 사업이 앞으로 계속 추진하실 것인지 여쭈어보는 겁니다. 안하실 거예요?
○ 보건소장 안애영  네. 
김건하 위원  이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에서도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화군하고 옹진군하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강화군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손 떼신다는 얘기에요?
○ 보건소장 안애영  네, 옹진은 저희와 같은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하는게 아니라 노인팀에서 요양원이랑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하 위원  앞으로 강화군에서는 이 사업을 안 하시겠다는 거지요?
○ 보건소장 안애영  네.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잘 검토해서 노령인구가 많은 강화군이니까 장기계획으로 잘 검토하고 계획해서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김건하 위원  지금 남부치매센터나 북부치매센터로는 노령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서 다 수용할 수가 있어요?
○ 보건소장 안애영  거기가 24시간 운영하는게 아니고 주간보호만 하는 것이라서 저희가 일단 강화읍, 남부인지건강센터 신축하고 북부에는 현재 운영중에 있고요. 
  여기에서 운영을 잘 하고 있고, 보건소 옆에 치매안심돌봄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24시간은 아니지만 안심센터보다 수준 높게 관리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강화 관내에 요양시설이 공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건하 위원  보건소에서 하실 거 아니에요? 보건소 내에 돌봄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 보건소장 안애영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건하 위원  몇등급까지 관리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안애영  현재 34인.
김건하 위원  인원수가 아니라 등급수를 말씀드리는 거에요. 
○ 보건소장 안애영  3, 4등급 오시는 겁니다.
김건하 위원  그 이상 등급받으시는 분들은 관리를, 
○ 보건소장 안애영  저희가 관리를 못하시는 분들은 요양원으로 가시죠. 
김건하 위원  이 사업은 전면 백지화 시킨다는 얘기죠?
○ 보건소장 안애영  네. 
김건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  이것은 국가치매사업은 문재인 정권말고 타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이것은 해결해야 할 국가 중대사업 중 하나라고 인식은 하고는 계시잖아요? 
○ 보건소장 안애영  네.
김동신 위원  중간에 사업이 우여곡절을 겪어오면서 결론은 하나예요. 할 수도 있었는데 취소했다, 그것은 공공시설은 사회적 복지사각 약자에 대한 공공시설을 여기에 보면 지속적인 군 예산 투입이 예상되어 사업을 취소한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군예산이 투입되더라도 공공예산이 투입되더라도 군민치매 환자를 위해서는 반드시 설립되어야 할 것이 거든요. 
  지금 한 것을 다시 살리자는 분위기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민간 요양병원에서 항의도 있었을 것이고, 군에서 지속적인 예산 투입이 되어서 부적절하다고 되어 있지만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은 없어서는 안 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강화군민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런 철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거든요. 사전 철저한 검토는 지금 2500명의 치매환자수가 강화군에 예상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몇 년후에는 어느 정도 더 발생할 것이고 그런 것을 데이터를 한 다음에 그래서 강화군에 공공시설이 필요하다, 민간요양원에만 맡길 수가 없다. 이게 민간요양병원하고 군하고 같이 서로 이해관계가 형성되어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번에는 민간병원은 자기들의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이것을 하게 되면 앞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것도 있고, 두 번째는 요양보호사 수거든요. 요양보호사는 BS병원이 생기면서 민간요양사들이 다 그쪽으로 갔어요. 그러면 거기도 부족한 숫자거든요. 
  그러면 휴머니티센터 치매센터 설립계획에 보면 66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한데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그 중에서 요양보호사가 44명이에요. 그랬을 때 그 인력을 감당할 수 있었겠느냐, 그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 사전 수요조사가 되어야 되거든요. 소장님에게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철저한 중장기 계획이 사전에 있어야 되지 않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보건소장 안애영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장기사업을 할 때에 모든 사업을 충분히 검토하고 여러 가지 일어나는 문제점이나 대책을 충분히 강구해서 강화군에 얼마만큼 필요한 사업인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함에도 국비나 아니면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다른 계획을 충분히 검토도 안한 상태에서 예산을 받아서 추진하려다 보니 이 예산만 받아오고 그 후에 예산을 받은 다음에 검토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이 휴머니티사업 뿐만 아니라 일부 강화군에서도 그런 사업이 종종 있어요.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할 때에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사업 추진할 때 정확하게 판단하고 향후에 발전계획이라든가 향후에 꼭 필요한 부분인지를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202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5분 회의속개)


11. 강화군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김윤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주우종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학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0분 회의속개)


1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입안(안)의견청취의건(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김윤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유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입안(안)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학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입안(안)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입안(안)의견제시의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  길상면 이전 전체 부지보다 면적보다 넓어요?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네. 지난번 땅 사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공유재산 통과한 부분이고 그림을 보시면 여기가 구거로 단절되어 있는 땅이 있었습니다. 정형화 차원에서 이것을 추가 매입하는 것입니다. 
박승한 위원  전에 공유재산 변경을 하면서 640㎡가 늘어나요. 이번에 신축으로 녹지공간 조성하는 땅이 640㎡이라고요. 거기에 정형화까지 하면 640보다 더 되는거 아니에요?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요. 
박승한 위원  우리가 변경하는 것은 늘어난 면적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네. 
박승한 위원  늘어난 면적이 온수리 482-5번지만 답이에요. 그것만 640㎡이고 과장님 얘기한 대로 그것을 정형화하기 위해 면적을 늘렸으면 640보다는 늘어야죠.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우선 공유재산계획을 한 번 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확인 안한 상태라서요. 
박승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입안(안)의견제시의건을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회의속개)


13. 강화군불용의약품등 관리에관한 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김윤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안애영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강화군불용의약품등관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학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강화군불용의약품등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강화군불용의약품등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소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례가 기존에 있어야 할 것을 늦게 제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표준조례가 나와서 하는 건가요?
○ 보건소장 안애영  있어야 되는 것인데 안한 것은 아니고요. 2019년도부터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다른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조례가 없었어요? 
○ 보건소장 안애영  네. 
○ 위원장 김윤분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불용의약품등관리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6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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