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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강화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0월 27일 (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강화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강화군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규칙안
  6. 5. 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강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9. 8. 강화군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강화군 다자녀 보육가정 대학생 등록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1. 10. 2021년도 강화군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동의안
  12. 11. 강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강화군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강화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
  15. 14. 강화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강화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강화군수 제출)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 오현식)
  3. 2. 간사선임의건(간사 김건하)
  4. 3. 강화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윤분 의원 외 5인발의)
  5. 4. 강화군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규칙안(오현식 의원 외 5인발의)
  6. 5. 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7. 6.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8. 7. 강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강화군수 제출)
  9. 8. 강화군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0. 9. 강화군 다자녀 보육가정 대학생 등록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1. 10. 2021년도 강화군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동의안(강화군수 제출)
  12. 11. 강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3. 12. 강화군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4. 13. 강화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강화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 오현식) 
○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  오현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철  박승한 위원님께서 오현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현식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오현식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오현식  먼저 본 위원에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주어진 소임을 열의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안건 심사에 있어서도 군민의 복지가 증진되도록 세밀하게 검토하여 좋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간사 김건하) 
○ 위원장 오현식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  김건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오현식  김윤분 위원님께서 김건하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건하 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김건하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화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오현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김윤분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강화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학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강화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도와 2020년도 개정된 지방의회의원 행동 강령의 변경된 내용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제도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민간 분야에 대한 부정청탁 규제, 금품 등의 수수금지, 외부강의 등의 신고 및 사례금 수수 제한 등의 규정을 신설·강화하여 강화군의회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군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마치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강화군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규칙안 
○ 위원장 오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건하 의원님 외 다섯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강화군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학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강화군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은 의회 업무추진비를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그 사용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조성과 주민의 신뢰도제고에 기여하고 제도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 규칙안을 반영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규칙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규칙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7분 회의속개)


5. 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강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위원장 오현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황순길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학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먼저 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1999년 제정이후 그 사안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의 개정도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권고안을 받아들여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민간위탁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세부검토사항을 규정하고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의회 동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화군 공무원 총 정원을 763명에서 765명으로 하고 세부내용으로는 집행기관의 정원을 750명에서 752명으로 6급이하 2명을 증원하여 감염병 대응 인력을 보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강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지방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통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 및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치단체 특별회계 예비비 잔액의 과다 발생 등 여유재원이 있음에도 적기에 활용하지 못하는 지방재정의 비효율을 개선하고자 특별회계 예비비 등 여유재원을 회계 상호간 또는 회계와 기금간의 재원을 예탁·예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탄력적인 재정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도입 취지가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통합관리하는 목적이므로 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에 사용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기금 운용 취지에 벗어나지 않도록 재정안정성 강화 목적에 우선 순위를 두어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  1-13페이지 12조 3항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한다. 이번에 올라온 동의안에서도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도 3년,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은 5년, 좀 충돌하지 않나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위탁에 대한 부분은 타 법령에서 기본적으로 정하지 않으면 위탁조례를 기본으로 하고 물론 개별조례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개별조례에 따르겠지만 어쨌든 타지자체의 것을 검토해 봤을 때 3년으로 하는 것이 저희가 보기에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1회에 한하여 재위탁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1회에 한하면 6년이 되고 조례에 나와있는 것처럼 동의안을 받아도 6년이 지나면 또 다시 의회동의안을 받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3년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박승한 위원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제가 확인을 안해봤는데 이것과 관련된 조례가 있는지 몰라도 3년으로 했으면 이것도 3년가야 하지 않는가? 3년짜리 있고 5년짜리 있고 이것은 보건소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  반갑습니다. 개정전 현재 사무위임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이것을 보면 부접스러워요. 1-5쪽 맨 위에 어떻게 읽어야 될지 복잡하고 어지럽지 않아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제명을 촉진조례를, 
김동신 위원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지만 과장님 오시기 전의 일이지만 띄어쓰기도 그렇고 도무지 알수가 없어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과거에는 자치법규에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어요. 붙여썼다가 최근에 10여년 전부터 띄어쓰기 했습니다.
김동신 위원  과거 조례를 봐도 띄어쓰기를 안했다는 것은 다른 말씀이시고 보니까 다른 저기도 띄어쓰기 다 했거든요. 이게 내가 볼 때에는 우리가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여러 가지 조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는 제가 봐도 맞춤법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무리하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위원님 말씀하신 그 규정이 생기기 전에 제정된 조례가 되어서 그 이후로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개정을 하면서 제명도 현재 취지에 맞게 제명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김동신 위원  제 뜻은 이게 너무 띄어쓰기 절차라든지 이런 기준에 아무리 그 이후에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에는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띄어쓰기를 해야 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요. 
  제2조 정의에서 설명이 됐는데 민간위탁, 수탁 기관, 위탁사무, 재계약 이렇게 해서 정의를 내렸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재위탁에 대한 정의가 기술이 안됐어요. 그것이 좀 아쉽고 그것은 왜 누락이 됐나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당초 안에는 일부 타자치 조례에는 재위탁에 대한 부분이 명시된 조례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을 하면서 가장 많이 서로 이견 있었던 부분이 재위탁이란 부분과 재계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대한 서로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위탁하고 재계약은 어떻게 다르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재위탁은 저희가 빼게 되었습니다. 
김동신 위원  그 밑에 제4조를 보면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이것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위탁사무를 할 때 우리가 위탁을 하면 안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반 기본적인 군민의 생활과 권리의 제한이나 의무 부여에 대해서 위탁을 하면 안되고 그 외에 단순하게 단순 집행이나 이런 부분만 위탁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신 위원  알겠습니다. 1-7쪽을 보면 다른 지자체 조례를 보면 하단에 6조 2항 4번을 보면 5000만원 이하라고 했어요. 타 지자체 보면 거의 다 미만으로 표기되어 있어요. 이하하고 미만 표기를 이해하시겠죠?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김동신 위원  우리는 왜 5000만원 이하로 표기가 됐나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5000만원 미만과 이하의 차이는 사실 100원의 차이일 수도 있고 1000원의 차이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큰 의미는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동신 위원  이상일 경우도 포함되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이상하고 이하는 다르겠지만 이하하고 미만의 차이는 1000원이거나 1만원이거나 그 차이잖아요. 그래서 크게 그게 5000만원의 어떤 집행에 큰 수의계약건이라든가 이런 법령상의 금액을 갖고 큰 기준을 달리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신 위원  별 의미 없다면 미만이나 이하를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이 말씀이시죠?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미만하고 이하의 차이는 이상과 미만의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동신 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의회동의를 얻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 감시기능을 많이 포함시켰는데 아주 바람직한데 1-8쪽, 9쪽을 보면 제8조를 보면 제1항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밑까지 2항까지 3항까지 볼 때 군수 단체장의 감시기능을 다른 지자체보다 더 강화를 시켰어요. 거기에 대하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기본적인 위탁사무를 설명드리면 과거에는 저희 제명에서도 보시겠지만 민간위탁촉진조례였어요. 사실 개별조례,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을 예를 들면 청소년수련관의 설치운영 조례에서 의회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있으면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과거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 부분을 대법원이나 그런 데에 가서 위탁할 수 있다라고 명시는 했지만 그 조례에 대해서 세부적인 절차나 방법을 명시 안했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의회동의를 받으라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우리가 의회동의에 대한 부분은 개별조례에도 있지만 여기 여기에 예외로 든 것 이외에는 의회동의를 받아야 되고 의회동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것 중에 보면 개별조례에서 정하고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는 경우를 명시했기 때문에 또 저희가 예산편성시에도 의회동의를 받아야 되고 저희가 성질규모 등을 고려해서 유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계약에 대한 부분, 공개모집이냐 아니면 자격을 제한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탁할 수 있는 민간위탁하는 시설이나 업무에 따라서 차등을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신 위원  과장님 말씀을 종합해서 얘기하면 하여튼 민간위탁사무가 굉장히 다양해 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규모가 증가되고 거기에 따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관리감독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동신 위원  그랬을 때 재위탁이나 재계약에 있어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겠다,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신 위원님 따로 수정사항은 없으신거죠?
김동신 위원  네. 
○ 위원장 오현식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  25년까지 한 이유가 있나요? 존속기한을.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보통 기금의 존속기한이 5년이에요. 
김윤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  인천시 같은 경우 지난번에 말썽이 많았어요. 이 조례에 대해서 인천시장하고 해서 부결이 된 것 같아요. 그 소식알고 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상세한 내막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동신 위원  그게 예를 들어서 강화군의 통합기금은 몇 정도됩니까?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통합관리기금은 아니고요. 통합관리기금은 우리가 설치하는 것이고요. 기금은 우리가 사회보장이나 이런 쪽의 광고물 해서 몇 개 있습니다. 
김동신 위원  여러개 있죠?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김동신 위원  그런쪽에서만 사용해야 되는데 통합하다 보니까 일반회계쪽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검단의 김진규 시의원 같은 경우 결사적으로 반대한 것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입장을 기획예산과장님 말씀부탁드립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지금 이것을 만드는 이유가 우리 특별회계같은 경우를 보면 사업예산도 있지만 예치만 해 놓은 예산도 있어요. 주민소득안정화 특별회계 같은 경우가 23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 대부분이 예비비로 되어 있서요. 26억 6000만원이 예비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특별회계는 예비비는 1%이내로 편성하거나 아니면 하지 말거나 지금 이렇게 되어서 1%이상 편성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의 대부분을 특별회계를 예비비 편성을 해놓고 기금같은 경우에는 예치금에다 놓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각각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통합계정에 넣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화기금이 통합계정하고 안정화계정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일반 특별회계에 있는 예비비 부분은 통합계정으로 들어가서 각기 1%이내 편성하고 잔여기금이라든가 기금에 예치된 금액을 통합계정에 한쪽의 기금으로 몰아넣어서 그쪽에서 관리의 효율을 기하자는 부분이고 안정화 계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방세가 예를 들어서 전년대비 대폭 늘거나 그런 경우에 증가된 경우의 몇%,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면 그 기금의 몇 %를 안정화계정에 넣어서, 우리가 당장 내년같은 경우가 문제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수가 급격히 감소한다거나 아니면 대형공사나 청사를 이전한다거나 그럴 때 군비가 몇 백이 필요할 경우에 안정화계정에 적립해 놨다가 그 계정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쓰겠다는 의미거든요.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김동신 위원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전국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죠?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김동신 위원  그랬으면 어차피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말씀드린 유불리를 따지는 부서나 민원이 야기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행정입장에서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자치교육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28분 회의속개)


8. 강화군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강화군 다자녀 보육가정 대학생 등록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오현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자치교육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송왕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 다자녀 보육가정 대학생 등록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학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강화군장학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다자녀보육가정대학생등록금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강화군장학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화군장학관 입사가능 대학을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대학을 제외한 수도권에 소재한 대부분의 대학으로 확대하여 다수의 대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하여 일부를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장학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화군다자녀보육가정대학생등록금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자녀 보육가정의 대학교 등록비 부담 경감을 통해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 등의 사회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지원대상과 방법·범위 등을 구체화하고 등록금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장학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자치교육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긴 한데 수요가 있는데도 안들어오는 거예요? 수요가 없어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지만 실제로 코로나가 없을 때 장학관의 호수 보다 수요가 많은데도 안들어오는 그런 사항이 있는지? 그래서 이것을 더 늘리는 것인지?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접수를 받았을 때 추가로 하는 대학이 수도권 인근 대학인데 이 학생들이 11명이 신청을 했었는데 저희 조례상에는 없어서 추가로, 
김윤분 위원  이 사람들을 포함을 안했더라도 우리가 수요예측을 해서 장학관을 2개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강화군에서 서울 수도권에 들어가있는 학생들 수요하고 장학관수하고 그것은 비교해 봤나요?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1, 2 장학관을 남녀로 구분했는데 사실 1장학관은 다 차지 않은 상태이고 2장학관은 넘는 상태입니다. 
아마 부모들은 여학생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안전하다고 보니까 여학생들은 넘치고 남학생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차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윤분 위원  남녀구분을 하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있는거죠? 수요가 부족한 것은 아니지요?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네.
김윤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  앞으로 학생수가 계속 줄고 있잖아요. 장학관도 공실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거든요. 과장님께서 그런 생각까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대학졸업 후 군대갔다와서 지금 취업 준비생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네.
김건하 위원  공무원 시험 대비해서 서울에서 비싼 돈을 주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변리사도 있겠지요. 앞으로는 공실이 생길 것을 대비해서 강화군 출신 취업준비생들도 장학관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쭈어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거기까지 확대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지금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여학생은 숙소가 넘치고 영등포에 있는 제2장학관이 약간 남는데 이 조례가 개정되고 학생들 받고 나서 추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건하 위원  추후에 그런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  공실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학생수 감소로 인한 운영의 묘를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취업준비생이라든지, 그것까지는 무리라고 생각하고, 장학관 홍보를 좀더 강화해야겠다, 그리고 장학관 출신으로 성공한 학생들의 사례를 발굴해서 사례담을 장학관에 비치한다든지 아니면 일반 가정에서 홍보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장학관을 통해서 학생이 안정적으로 학습에 몰입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해서 장학관을 들어올 수 있게  유도하는 대책도 여러 가지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알겠습니다. 
김동신 위원  좀 더 있으면 학생수가 너무 없어서 이것까지 무료로 해야 될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걱정이 되는데 여러 사례를 발굴하셔서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행 조례에 보면 제5조에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이렇게 학생들 입사할 수 있다고 입사생 자격에 표시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서울, 경기, 인천 아닌 지역 조금 더 벗어난 학생들도 입사하고 있는 사항이죠?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네. 
○ 위원장 김윤분  이 부분까지 이번에 개정됐으면 좋았을텐데 추후에는 입사생의 자격이 꼭 지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수도권이라고 판단되는 지역은 되도록 받아주시고 특히 여학생들은 수원, 천안까지도 입사하고 싶은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런 학생들까지도 입사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도 챙겨서 나중에 조례 개정할 때 한 번 더 살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네. 
○ 위원장 오현식   
김동신 위원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이나 다자녀 입사기준이 40% 우선권이 있죠? 그 40% 충족을 하고 있습니까?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여학생은 이미 넘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장학관은 충원이 덜 된 사항입니다. 
김동신 위원  오히려 그런쪽으로 확대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장학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다자녀보육가정대학생등록금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자치교육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  5-5페이지를 보시면 5조에 지원금액이 있는데요. 상한선은 표기가 안되어 있어요?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네. 
박승한 위원  그런데 업무계획서에는 연 200만원선으로,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내부방침에는, 
박승한 위원  내부방침에는 변동할 수 있다는 거지요?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네, 있습니다. 
박승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대상자들이 있어요. 학교마다 농어촌 특례장학금들이 포함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것을 신청했던 것과 우리가 주는 이 장학금 제도하고 걸러지는 것인지, 그 뒤에도 보니까 있기는 한데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학교에서 타는 모든 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에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하고 남은 것, 순수 본인이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박용철 위원  금액을 80%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면 그 금액을 빼서 추가로 줄 수 있다는 거네요?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네, 본인이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박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  제2조 1항에 보면 다자녀보육가정이란 셋째이상의 자녀를 출산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저희가 작년에 지급한 대학생 자녀수 지원자료를 보니까 셋째 자녀 72명, 17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넷째 자녀 18명 272만원씩 지급했어요. 강화군의 영세 연령별 인구현황을 자료요구해서 보니까 강화군 전체 넷째 이상이 8가구예요. 셋째가 33가구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자녀 혜택을 볼 수 있는 다자녀 대학금 지원 혜택을 볼 수 있는 수혜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 것인가? 앞으로는 더 심각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다자녀라는 개념을 셋째가 아니라 둘째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군수님과 해서 아니면 전체 국장님과 상의해서 그것까지 포함해도 88가구입니다.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타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있기는 있습니다. 추후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신 위원  그것을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5-5쪽 5조 있습니다. 지원금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셋째자녀 50%, 둘째 자녀는 80%잖아요?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네. 
김동신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연계해서 둘째자녀는 30%, 이런 쪽으로 지원을 확대해야지, 제가 볼 때에는 앞으로는 넷째, 셋째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게 허울만 있는 지원대책이 될 수 있다. 과장님이 앞으로 참고해주시라 말씀을 드려봅니다.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역시 김동신 위원님 말씀하신 다자녀의 개념, 둘째아가 포함되는 부분도 심도있게 저희 강화군에서 검토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추후 이 조례가 개정될 계획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에 신중하게 김동신 위원님의 고견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네. 
○ 위원장 오현식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다자녀보육가정대학생등록금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0분 회의속개)


10. 2021년도 강화군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동의안 
○ 위원장 오현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정나겸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강화군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학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강화군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편성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와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세재개편, 제도개선, 각종 연구과제 및 학술행사 등 세정 운영 개선을 위해 출연금을 편성하는 것이므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강화군 「한국지방세연구원」분담금 출연동의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이고 금액은 많지 않은데 지금 기대효과에 대한 지방세 증대나 전문성 향상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시달이 되나요? 책자나 그런 것이 발간되어서 우리가 볼 수 있나요?
○ 재무과장 정나겸  지방세연구원에서 지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분 과세시점에서 전국적으로 공영방송에 송출되는 납부홍보라든가 그런 것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법 해석에 대해서 의문되는 것은 질의읍답식으로 해서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김윤분 위원  교육도 무료로 시켜요?
○ 재무과장 정나겸  교육은 교육비 납부를 합니다.
김윤분 위원  교육제도를 만들어서 교육을 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가요?
○ 재무과장 정나겸  네,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김윤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2021년도 강화군 「한국지방세연구원」분담금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0시 56분 회의속개)


11. 강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오현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차영수 복지정책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학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고령화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최선을 다하고자 봉사활동에 참여한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하고자 하며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  김건하 위원입니다. 우리 참전유공자 생전에 몇 분이나 계신가요?
○ 복지정책과장 차영수  10월초 현재로 1692명정도 계십니다.
김건하 위원  비용추계를 보면 연간 사망자수를 200명씩 예측하시는 거지요?
○ 복지정책과장 차영수  네, 그렇습니다. 
김건하 위원  연도가 갈수록 사망자수가 늘어나지 않을까요?
○ 복지정책과장 차영수  저희가 평균으로 잡은 것입니다. 150명에서 몇 년 안에는 300명까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김건하 위원  평균연령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 복지정책과장 차영수  팔십대 중후반입니다.
김건하 위원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올라가고 있는데 어쨌든 25만원에서 30만원 올리는 것은 이상없다고 판단되고요. 사망자수가 앞으로 많이 돌아가실 것 같아요.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면 90세 전후로 해서 많이 돌아가시더라고요. 이 분들의 예우나 대우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들이 해드려야 될 입장이라고 보고요. 앞으로 더 인상할 계획은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차영수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봉사활동에 관한 수당을 전부 주는 것으로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 다만, 보훈단체를 이끄시는 단체장 및 임원들께서 회를 운영하는데 그게 보탬이 된다고 그것을 놔둬달라는 건의가 들어와서 올해에는 그대로 두고 내년도에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하 위원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월 30만원씩 한다고 하는데 사실 연세가 점점더 높아지면 사실 어르신들이 봉사활동하는 큰 의미는 없지 않겠어요?
○ 복지정책과장 차영수  국가에서도 돈이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더 드리는 방향을 방법론에서 그렇게 처음에는 잡은 것인데요. 나중에는 전부 드리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건하 위원  회의 참석, 그 분들이 활동하실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에 집중적으로 하시는게, 
○ 복지정책과장 차영수  지금도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은 하시고, 그게 힘드신 분들은 회의 참석하실 때 오셔서 하고 받으시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건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  2018년도 지방선거 이후에 개정된 수를 보니까 네 번째예요.
○ 복지정책과장 차영수  세 번째입니다.
김동신 위원  2019년 1월 1일, 참전명예수당 인상방안, 2020년 1월 1일 참전명예수당 인상, 2020년 6월 29일 봉사활동을 실시하지 않아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복지정책과장 차영수  그것은 코로나 때문에요.
김동신 위원  이번까지 네 번째예요. 
○ 복지정책과장 차영수  네, 그것까지 포함해서 네 번째입니다. 
김동신 위원  거의 보면 개정의 주요내용이 수당인상이에요. 
○ 복지정책과장 차영수  네. 그렇습니다.
김동신 위원  고령자에게 5만원은 많지만 과연 그 돈을 쓸 수 있는 연령이 됐는지 건강상 그것도 의문이고 차라리 5만원을 인색하게 인상하느니 제가 몇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거동곤란자의 생활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거나 병원 등을 이용하는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차량이동 지원서비스를 한다든지 다각적인 생활복지 지원을 마련한다든지, 지금은 있지만 참전유공자 배우자 및 자녀지원 확대로 인해서 후손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해 주시고요. 고령화로 인해서 봉사활동이 불가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분회별로 지역별 자체 활동을 강화하라, 이런 식으로 유도하시는게 어떤가. 
  그 다음에 보건소 등과 협업해서 특색사업을 발굴해서 찾아가는 참전유공자 의료서비르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쪽에서 지원하고 여러 대책을 발굴해야지 돈 5만원씩 해서 지금 네 번째 까지 온거에요. 아마 5만원가지고 성에는 안 찰 것이고요. 이왕 1년에 200명씩 서거하신다면 앞으로 그 예산이 그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획기적으로 발굴하는게 어떤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차영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형 차량 이동, 특색사업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는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지원은 내년부터 참전유공자가 돌아가실 경우 수당이 끊어지는데 배우자에게 지금 우선 처음 연도는 5만원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조례가 반영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은 저희도 전체 모여서 하지 않고 지역자체 분해활동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계속 검토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내년도에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06분 회의속개)


12. 강화군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오현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영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강화군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학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강화군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립어린이집의 건전한 재정 운영과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하고 지역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근거 법조항을 추가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원장과 보육교직원의 임면, 시설의 위탁 등에 관하여 명확하고 현실성 있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 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강화군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  기존에는 위탁을 연속해서 하고 있었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김윤분 위원  지금 바꾸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재위탁이 가능하다 보니까요. 
김윤분 위원  잘 하시는 것 같아요. 8-16페이지 보면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직원이나 원장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다만 거기 보면 위수탁 계약에 따른 다고 했어요. 그러면 위수탁 계약을 할 때 그 부분을 넣지 않으면 이 조례가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요. 위수탁계약할 때, 
김윤분 위원  그게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위탁할 때 시설장을 거기에 지정해서 들어오는데 혹시 잘못한다고해서 위수탁계약할 때 그 부분은 계약서 할 때 분명히 주지를 시켜야 문제가 없지, 그 부분이 아마 계약자하고 했을 때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이 부분은 분명하게 계약시에 제대로 하셔야 해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알겠습니다. 
김윤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0분 회의속개)


13. 강화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
○ 위원장 오현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진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강화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학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검토보고서 18페이지입니다. 강화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강화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 재위탁에 대하여 의회의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강화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김포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민간위탁하였으나 올해 말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며 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해당하고 지난 민간위탁의 결과를 감안할 때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강화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  3년간 위탁을 하셨잖아요?
○ 환경위생과장 김진달  네. 
김윤분 위원  혹시 환경위생과에서 위탁 내용에 대한 점검이나 실적성과에 대한 분석을 혹시 해 보셨나요?
○ 환경위생과장 김진달  저희가 별도로 매년 하기는 하는데요. 그것보다 식약처에서 평가결과한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 인천시에서 1등을 했고요. 
김윤분 위원  강화에서만 하는 것이고요. 
○ 환경위생과장 김진달  네. 
김윤분 위원  식약처에서 평가했는데 우수하게 평가가 됐다?
○ 환경위생과장 김진달  네. 맞습니다. 
김윤분 위원  그렇다고 해도 금액을 따지면 2억 1600만원인데 그 부분에만 의지할 게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주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도 점검, 실적성과에 대한 부분을 분석해야 될 사유가 이게 각 학교가 다 해당된단 말이죠. 학교의 모니터링이나 학교의 의견청취라든가 그래서 재위탁할 때  1월 1일부터 하죠?
○ 환경위생과장 김진달  네. 하게 되면 1월 1일부터 3년간. 
김윤분 위원  혹시라도 기존에 했던 사항보다 추가할 사항이나 개선할 사항을 보강해서 계약이 제대로 해서 강화군에 있는 학생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영야에 대한 부분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의회동의까지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성적으로 주게 되어 있어서 주는게 아니라 이런 부분이 전문기관이고 주면되겠다, 과장님 말씀대로 상급기관에서 평가하니까 우수하게 나왔다, 그 이외에는 자체적으로 아니면 각 학교 영양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의 의견청취라든가 이분들이 현장방문도 있는데 모니터링도 하시고 그런 부분이 재위탁시할 때에 완벽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진달  네. 알겠습니다. 
김윤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의 고견을 적극 수렴해 주시기 바라고 학생들에게 좋은 급식문화가 자리잡기를 기원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15분 회의속개)


14. 강화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오현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주우종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강화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학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검토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강화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물가대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군수와 부군수에서 부군수와 안전경제산업국장으로 변경하며 위원회 개최를 분기별 1회에서 안건 발생 시에 하는 것으로 원칙을 변경하고 위원의 제척조항을 신설하며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강화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0분 회의속개)


15. 강화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오현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안애영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강화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학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검토보고서 24페이지입니다. 강화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강화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 재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강화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김포예사랑 병원에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김포한누리병원에 민간위탁하였으나 올해 말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며 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해당하고 지난 민간위탁의 결과를 감안할 때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위탁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만큼 수탁자 선정 심사와 향후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강화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소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  김포한누리 병원은 재위탁까지 한거죠? 
○ 보건소장 안애영  네. 
박승한 위원  그때는 3년씩인데 왜 5년이죠?
○ 보건소장 안애영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5년으로 변경됐습니다. 
박승한 위원  사회복지법 뭐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 보건소장 안애영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리, 
김윤분 위원  소장님 민간위탁 근거를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팀장님 아시면 설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신건강보건법, 정신건강복지법, 지역보건법, 강화군민간위탁조례, 이것에 의해서 민간위탁 근거 법령으로 해놨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사회복지법은? 
○ 정신건강담당 김순남  정신건강팀장 김순남입니다. 정신건강복지사업 안내책자에 의거해서 수탁기관으로 5년으로 계약을 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박승한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된거예요? 
○ 보건소장 안애영  3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김윤분 위원  팀장님 설명하셨는데 위탁근거라는 부분을 나열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지침이 새로 나왔다는 거에요? 언제?
○ 보건소장 안애영  저희가 정신건강지침 안내책자가 있습니다. 
김윤분 위원  2020년도에 나온거에요?
○ 보건소장 안애영  네. 20년도에 나왔습니다. 
김윤분 위원  위탁근거도 있지만 기간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열해 놓은 내용을 보면 박승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강화군행정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는 3년으로 기준하게 되어 있어요. 기간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하신 지침이 시달되어서 기재가 되어야지, 그러다 보니까 혼란이 오고요. 
  또 한가지 운영에 대해서 공개모집을 하실 것이잖아요. 그러면 강화군에서 했던 데 말고 들어올 만한 곳이 있어요?
○ 보건소장 안애영  지금 강화에서는 도담하고 해주병원이 해당되는데 어려울 것 같아서 그쪽 원장님은 희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윤분 위원  공개 입찰한다해도 기존에 했던 곳이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있겠네요?
○ 보건소장 안애영  그럴 것 같습니다. 
김윤분 위원  그러면 예측이 되는 부분이라면 혹시라도 기존에 했던 데에서 위탁을 한 내용에 대해서 성과나 그런 것을 분석을 제대로 한 게 있나요? 
  6년동안 하는 동안 이것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자체 분석이나 개선사항이나 성과에 대해서 분석한 게 있어요?
○ 보건소장 안애영  이번에 재위탁할 때 들어오시면, 기간이 끝나면서 분석을 정확히 해 볼 것이고 만약에 이 분이 재위탁 희망해서 들어오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철두철미하게 한 번 정확하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분 위원  금액이 5억 8000만원인데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다른 과에도 얘기했지만 적은 예산이 아닌데 그렇다고 전문기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위탁하고 6년간 위탁했는데 재위탁할 당시에 분석이 나와야 하고 자체 분석을 했어야 되고 분석에 대한 부분을 추가해서 재위탁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공개로 한다면 공고기간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고할 때 그 내용이 이미 첨부가 되어야 해요. 시기적으로 10월 말이고 제가 보기에는 2021년부터라고 하면 11월초에는 공고가 나가야 하는데 금액이 적지 않은 부분, 강화군의 정신건강향상을 위해서 군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위탁을 주어서 까지 하니까 이게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그 부분을 내용을 파악하고 정립해서 제대로 된 위탁이 될 수 있도록, 또 5년간 위탁을 하게 되면 지침이 시달되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5년이라는 기간을 6억돈이 1년에 들어가니까 예산이 누수가 안되도록 제대로 위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안애영  네, 잘 알겠습니다. 
김윤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  김건하 위원입니다. 한누리병원에서 6년동안 했어요. 
○ 보건소장 안애영  네. 
김건하 위원  그동안 6년동안 해오면서 문제점이나 아니면 개선사항이나 대책이나 보고 느낀 방안이나 개선대책이나 방안을 체크한 것이 있나요?
○ 보건소장 안애영  저희가 매년 평가하고 지도점검할 때 그런 부분은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재위탁은 아니지만 신규위탁할 때 이 병원에서 신청을 하신다면 선정할 때 그런 성과나 앞으로의 정신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을 심의할 때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하 위원  내부적으로 보건소 실무진에서 보고 느낀 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회의를 하든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되겠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 방안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 보건소장 안애영  네. 
김건하 위원  거기에 따른 직원이 센터장까지 13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수탁자가 바뀌었어요. 이 직원들은 다 승계로 가나요?
○ 보건소장 안애영  네. 승계 갑니다. 
김건하 위원  수탁자만 바뀌고 나머지 직원은 이어지는 것이다?
○ 보건소장 안애영  네. 
김건하 위원  문제점도 이미 다 나와있겠네요? 
○ 보건소장 안애영  네. 
김건하 위원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 주시고 5년이라는 기간이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보안대책, 개선대책을 잘 심사숙고 하셔서 소장님이 팀장님들과 논의해서 대책을  그쪽에 의뢰를 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줘라, 이런 것은 이렇게 해줘라, 그런 것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안애영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6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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