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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강화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2월 8일 (화) 오전 10시


  1. 의사일정
  2. 1. 202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철회요구의건
  3. 2.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
  4. 3.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공공요금미반환규정정비에따른강화군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6. 5. 강화군재향경우회지원에관한조례안
  7. 6. 202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7. 강화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강화군출산·양육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강화군화문석문화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 강화군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
  12. 1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
  13. 12. 강화군치매안심돌봄터민간위탁동의안
  14. 13.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202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철회요구의건(강화군수 제출)
  3. 2.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
  4.  ① 202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화군수 제출)
  5. 3.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승한 의원외 5인발의)
  6. 4. 공공요금미반환규정정비에따른강화군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7. 5. 강화군재향경우회지원에관한조례안(강화군수 제출)
  8. 6. 202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강화군수 제출)
  9. 7. 강화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0. 8. 강화군출산·양육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1. 9. 강화군화문석문화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2. 10. 강화군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3. 1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강화군수 제출)
  14. 12. 강화군치매안심돌봄터민간위탁동의안(강화군수 제출)
  15. 13. 휴회의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신득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철회요구의건(강화군수 제출) 
○ 의장 신득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철회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강화군수로부터 2020년 11월 24일자로 접수된 본 안건에 대해 12월 3일 철회를 요구한 바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동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철회요구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 
 ① 202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화군수 제출) 
○ 의장 신득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윤근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강화군수로부터 2020년 12월 4일자로 접수된 202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복지국장 오윤근  기획행정복지국장 오윤근입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군정주요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의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규취득 대상은 강화북부 문화센터 조성사업 외 6개사업으로 토지 17필지 3만 2278㎡를 68억 9882만원에, 건물 8동 2810㎡를 83억 4764만원에 취득하고 선착장 등 3개소를 87억 2907만원에 조성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강화북부 문화센터 조성사업으로 건물 신축, 어재연장군 충장사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과 건물 신축, 주민대피시설 설치부지 매입 및 신축을 위한 토지매입과 건물신축, 하리선착장 기반시설 정비공사를 위한 선착장 조성, 양사면 교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및 건물매입과 주차장 조성, 창후항 어촌뉴딜사업을 위한 토지매입과 건물신축 및 창후항 정비, 농업신기술 시험포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입니다. 
  처분대상 사업은 어재연 장군 충장사 건립을 위해 취득하고자 하는 부지내 건물 1개동과 양사면 교산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부지내 건물 1개동 총 84㎡ 4671만원에 공유재산을 처분하고 강화풍물시장 점포분양건으로 집합건물 1개동 총 183개 점포의 건물 9932㎡ 및 대지권 9800㎡를 127억 1005만원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복지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득상  오윤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해서 심사 후 심사결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3.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승한 의원외 5인발의) 
4. 공공요금미반환규정정비에따른강화군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5. 강화군재향경우회지원에관한조례안(강화군수 제출) 
6. 202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강화군수 제출) 
7. 강화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8. 강화군출산·양육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9. 강화군화문석문화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0. 강화군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강화군수 제출) 
12. 강화군치매안심돌봄터민간위탁동의안(강화군수 제출) 
○ 의장 신득상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강화군치매안심돌봄터 민간위탁동의안까지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건하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심사특별위원장 김건하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건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 및 일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정비에 따른 강화군 소하천 점용료 등 일부개정 조례안, 강화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강화군 자원봉사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화군 기계류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은 의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화군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강화군 화문석문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나 지역실정 및 타조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조문상 부적절하게 사용된 용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의원님들 의견과 부서 의견을 일부 감안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군 일원의 1만㎡ 미만의 농림지역을 인근 관리지역에 맞춰 재정비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를 효율적인 이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다음 강화군 치매안심 돌봄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인 치매관리사업의 추진과 치매 중증화 억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동의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득상  김건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공요금미반환규정정비에따른강화군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재향경우회지원에관한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출산·양육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화문석문화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화군치매안심돌봄터민간위탁동의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동의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휴회의건 
○ 의장 신득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제3차 본회의 전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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