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강화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2월 7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 2. 202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2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 2. 202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 가. 도시개발과 소관
- 나. 사회복지과 소관
(09시 50분 개의)
○ 위원장 김윤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표에 따라 도시개발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유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202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20년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표에 따라 도시개발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유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202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20년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도시개발과장 김유신입니다. 2020년도도 제3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13페이지 보조자료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2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임시적세외수입 중 기타수입은 지난해 완료된 지중화공사 사업비 정산에 따른 반납급 9000만원과 지난년도 수입은 새시장지구 공유지 매각대금 11억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4페이지 보조자료 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남산리 도시재생 뉴딜분야 계속비 사업으로 완료된 경관가이드라인 용역비 잔액 1000만원을 감액하고 시설비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0년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예산안 213페이지 보조자료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2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임시적세외수입 중 기타수입은 지난해 완료된 지중화공사 사업비 정산에 따른 반납급 9000만원과 지난년도 수입은 새시장지구 공유지 매각대금 11억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4페이지 보조자료 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남산리 도시재생 뉴딜분야 계속비 사업으로 완료된 경관가이드라인 용역비 잔액 1000만원을 감액하고 시설비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0년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윤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도시개발과 소관 2020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지중화사업 이것은 원래 국비 없어요?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국비가 아니고 시비안에 포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전하고 통신사에서 50%, 시비 25% 군비 25%입니다.
○ 박승한 위원 이 사업을 보면 2021년도도 중점사업으로 한국판 뉴딜예산이 편성되잖아요. 거기에서 저탄소 분산형에너지 확충사업에 전선지중화 사업이 대표적으로 올라있어요. 국비에서 한 200억이 세워져 있다고요. 그러면 그것을 50%하지, 시군비 합쳐서 50%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네.
○ 박승한 위원 이것은 사업에 안 맞다고 봐요. 차라리 군비가 안 들어가고 국비나 시비 성격이 50% 차지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말씀하신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우리가 주거지 뉴딜사업에서 연구용역비를 시설비로 옮기잖아요. 오락가락 한다고 보는게 1회 추경에서는 오히려 시설비에서 연구용역비로 갔던 것이 또 다시 온 것이라고요.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지금 뉴딜사업은 총액 개념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사업비가 남는다고 하면 목변경을 안하게 되면 쓰지 못하고 이월되면 전용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마다 잔액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요.
○ 박승한 위원 그것은 잘하는 것인데 똑같은 금액이 연구용역비로 갔다가 다시 시설비로 오니까 뭔가 착오가 있지 않나.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용역비 잔액이라서.
○ 박승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계속비 사업에서 2021년도도 예산 이 편성 안된 도시재생 사업 신문리, 관청리 왕의 길 특화가로 조성.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계속비 사업에서 2021년도도 예산 이 편성 안된 도시재생 사업 신문리, 관청리 왕의 길 특화가로 조성.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네. 그것은 올해 끝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지금 공정율이 얼마나 되요? 그런데 2021년도도로.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다 이월로 해서 사업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예산반영은 올해까지 2020년도까지 다 끝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못한 사업들은 이월해서 마지막년도부터 2년 더 이월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쯤에는 다 끝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못한 사업들은 이월해서 마지막년도부터 2년 더 이월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쯤에는 다 끝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지금 25억 정도 이월이 됐어요?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네.
○ 위원장 김윤분 그래서 과장님 올해 끝난다고 해서 왜 계속비 이월시켰나 그것 물어보려고 했는데.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계속비이월 된 겁니다.
○ 위원장 김윤분 10개 사업 중에 100% 올해 완료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네.
○ 위원장 김윤분 2021년도도 상반기에 완료된다?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네. 거의 다 끝납니다.
○ 위원장 김윤분 2016년부터 사업을 했던 사업인데 누가 봐도 이 사업 참 잘 했다는 성과를 느낄 수 있는 사항은 지금 없어요.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마지막에 커다란 기반시설이 올해 끝났고요. 소소한 경관쪽으로 가면 내년부터는 달라졌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 위원장 김윤분 100억 사업이죠?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네. 100억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공무원들이 2016년도부터 애를 썼는데 누가 봐도 이 사업 참 잘 했다고 성과가 나타나는 사업이여야 하는데 애는 엄청 썼는데 느낄 수 있는 체감도는 낮고 다행히 내년도에 다 마무리 된다니까 내년에 사업비가 이월되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내년에 사업을 완벽하게 해 놓으시고 강화군에서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정도로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내년에 사업을 완벽하게 해 놓으시고 강화군에서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정도로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2020년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20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21년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20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21년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21년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25페이지 보조자료 1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99억원이며 전년대비 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비사업이 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5억원은 미네랄온천 매장 임대료, 온천 이용료 기타 예금이자 수익입니다. 행정제재 부과금 1000만원은 불법광고물 과태료 수익입니다.
보조금 항목으로 균특회계 국고 보조금은 23억원으로 남산 뉴딜사업, 동광직물 도시재생사업, 교동 난정리 특성화 사업입니다.
시비보조금은 60억원으로 국비와 시비 매칭사업과 전선 지중화사업, 초지대교 야간경관사업, 해안경관사업, 교동도 경관마스터플랜, 간판 개선사업이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27페이지 보조자료 2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대비 15억이 감소한 130억이며 강화읍 도시재생과, 새뜰사업 종료로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도시계획 관리 분야는 7억 30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와 도시관리계획 기술용역비 7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토이용계획관리 분야는 44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28페이지 투자유치 활성화 분야는 2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3페이지 지역개발 활동 강화 분야는 교동 난정리 도서특성화 사업을 위한 역량강화사업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29페이지 도시재생사업 분야는 3억 40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와 함께 시설비는 동문안 마을 도시재생사업 공모 용역비, 강초 및 용진아파트 조형벽화 보수 철거비, 그간 추진된 도시재생 공공시설물 유지 관리비로 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신문2리 경로당 보수 후 사용시 필요한 물품과 동문안 마을 소규모 재생사업에 따른 필요 물품구입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30페이지, 보조자료 4페이지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2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주택관리소는 운영을 위안 운영비와 공구대여, 집수리 교육, 주택 수리를 위한 예산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32페이지 보조자료 5페이지 폐직물공장 활용 도시재생사업은 동광직물을 생활문화 복합시설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32억원중 2년차 사업비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뉴딜사업 활성화 예산 800만원은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편성하였으며 남산마을 뉴딜사업은 44억원중 도시재생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7900만원과 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안 534페이지 보조자료 6페이지 주민협의체 거버넌스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1000만원, 주민공모사업 민간이전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 토지매입이 완료된 부지에 본격적인 사업을 위하여 시설비로 4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35페이지 보조자료 7페이지 온수리 더불어 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총 23억원 중 마을재생센터 및 주민워크숍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3700만원, 주민 협의체 운영 및 총괄기획가 보상금 4500만원, 골목길정비, 문화공간 조성에 필요한 시설비 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37페이지 보조자료 8페이지 경관조성 분야는 56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경관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강초입구에서 여고 입구까지 전선 지중화 사업으로 시설비 및 위탁사업비 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38페이지 초지대교 야간경관 조성 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8억과 이현마을 지붕색채 경관사업은 부족분 8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9페이지 신규 시비 경관사업으로 북일곶돈대 경관 조성에 7억원과 교동도 경관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고물 관리 분야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2300만원과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용역비 2000만원을 예산서 539페이지 간판 개선사업으로 남문에서 플러스마트까지 간판개선사업으로 시설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39페이지 보조자료 10페이지 도시과 행정운영 경비로 무기계약직 인건비 2900만원과 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40페이지 보조자료 11페이지 기금 전출금으로 옥외광고물 수수료, 과태료 수입금에 대하여 기금 전출금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부담금 납부 사업중 환급 사항 발생시 예산 확보를 위하여 1000만원의 반환금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31페이지 보조자료 12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 기금은 총 2억 8000만원으로 예치금 이자 수입 300만원, 예치금 회수 2억 40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32페이지 보조자료 13페이지는 앞서 옥외광고물 정비 기금 세입안에 대한 세출로 전액 예치금으로 전환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1년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25페이지 보조자료 1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99억원이며 전년대비 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비사업이 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5억원은 미네랄온천 매장 임대료, 온천 이용료 기타 예금이자 수익입니다. 행정제재 부과금 1000만원은 불법광고물 과태료 수익입니다.
보조금 항목으로 균특회계 국고 보조금은 23억원으로 남산 뉴딜사업, 동광직물 도시재생사업, 교동 난정리 특성화 사업입니다.
시비보조금은 60억원으로 국비와 시비 매칭사업과 전선 지중화사업, 초지대교 야간경관사업, 해안경관사업, 교동도 경관마스터플랜, 간판 개선사업이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27페이지 보조자료 2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대비 15억이 감소한 130억이며 강화읍 도시재생과, 새뜰사업 종료로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도시계획 관리 분야는 7억 30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와 도시관리계획 기술용역비 7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토이용계획관리 분야는 44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28페이지 투자유치 활성화 분야는 2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3페이지 지역개발 활동 강화 분야는 교동 난정리 도서특성화 사업을 위한 역량강화사업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29페이지 도시재생사업 분야는 3억 40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와 함께 시설비는 동문안 마을 도시재생사업 공모 용역비, 강초 및 용진아파트 조형벽화 보수 철거비, 그간 추진된 도시재생 공공시설물 유지 관리비로 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신문2리 경로당 보수 후 사용시 필요한 물품과 동문안 마을 소규모 재생사업에 따른 필요 물품구입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30페이지, 보조자료 4페이지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2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주택관리소는 운영을 위안 운영비와 공구대여, 집수리 교육, 주택 수리를 위한 예산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32페이지 보조자료 5페이지 폐직물공장 활용 도시재생사업은 동광직물을 생활문화 복합시설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32억원중 2년차 사업비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뉴딜사업 활성화 예산 800만원은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편성하였으며 남산마을 뉴딜사업은 44억원중 도시재생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7900만원과 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안 534페이지 보조자료 6페이지 주민협의체 거버넌스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1000만원, 주민공모사업 민간이전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 토지매입이 완료된 부지에 본격적인 사업을 위하여 시설비로 4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35페이지 보조자료 7페이지 온수리 더불어 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총 23억원 중 마을재생센터 및 주민워크숍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3700만원, 주민 협의체 운영 및 총괄기획가 보상금 4500만원, 골목길정비, 문화공간 조성에 필요한 시설비 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37페이지 보조자료 8페이지 경관조성 분야는 56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경관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강초입구에서 여고 입구까지 전선 지중화 사업으로 시설비 및 위탁사업비 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38페이지 초지대교 야간경관 조성 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8억과 이현마을 지붕색채 경관사업은 부족분 8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9페이지 신규 시비 경관사업으로 북일곶돈대 경관 조성에 7억원과 교동도 경관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고물 관리 분야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2300만원과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용역비 2000만원을 예산서 539페이지 간판 개선사업으로 남문에서 플러스마트까지 간판개선사업으로 시설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39페이지 보조자료 10페이지 도시과 행정운영 경비로 무기계약직 인건비 2900만원과 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40페이지 보조자료 11페이지 기금 전출금으로 옥외광고물 수수료, 과태료 수입금에 대하여 기금 전출금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부담금 납부 사업중 환급 사항 발생시 예산 확보를 위하여 1000만원의 반환금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31페이지 보조자료 12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 기금은 총 2억 8000만원으로 예치금 이자 수입 300만원, 예치금 회수 2억 40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32페이지 보조자료 13페이지는 앞서 옥외광고물 정비 기금 세입안에 대한 세출로 전액 예치금으로 전환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1년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윤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개발과 소관 2021년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19년도 결산하고 예산을 보면 누락된 것인지 확인해 볼필요가 있어요. 그 외수입이 있었고 지난연도 수입도 본예산에 존치과목으로 둘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2019년도 결산에은 공유재산매각수입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2019년도 결산에은 공유재산매각수입이 있었어요.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네, 19년도에는 강화여고 앞에 임대아파트 하면서 매각대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3회 추경에 넣은 것이 있습니다. 새시장지구 하면서,
○ 박승한 위원 공공주택?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네. 2019년에 부과했는데 올해 납부하면서 3회 추경에 그 외수입으로 3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 박승한 위원 지난연도 수입하고 그 외수입을 한 번 더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경이라도 세우실 필요가 있고요.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네.
○ 박승한 위원 529페이지 용진아파트하고 강화초등학교 벽화, 많지 않아요? 긁어내는 거 아니에요?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2017년도에 올해의 관광도시사업으로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장을 가보시면 그때 공법이 잘못됐습니다. 벽에 앙커를 박고 거기에 배니어합판에 붙였거든요. 베니어합판은 밖에서 비를 맞으면 썩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베니어합판 앞에 커다란 아크릴같은 것으로 해놨거든요. 그것이 떨어져나가서 차도 손상되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진단 한 결과 철거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진단 한 결과 철거할 수 밖에 없다.
○ 박승한 위원 저는 철거비 치고 뭐 이렇게 많냐는 거죠. 우리가 전문엔지니어는 아니지만 우리가 볼 때 장비대고 뜯어내면 되지 않나 해서요.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그게 아니고 원상복구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점검할 때 그 비용까지도 산정해서 받았습니다.
○ 박승한 위원 530페이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현장지원센터, 거기는 정수리 임차료 2번 세웠어요.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잘못 입력된 겁니다.
○ 박승한 위원 533페이지 기간제근로자 상단에 사무국장임부임, 4대보험료는 산출기초를 정리하셔야 해요.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총 합계 12%인데.
○ 박승한 위원 산출기초를 기입을 시켜야 해요.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네. 알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536페이지 기타보상금에 편성된 총괄비가 전에 인건비였는데요? 기타보상금으로 해놨어요.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이게 인천시하고 하면서 인천시 지침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 박승한 위원 마을공간은 뭐에요?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마을 공간은 있습니다. 더불어마을하면서 주민하고 행정기관의 가교역할을 하는 것인데.
○ 박승한 위원 누가 맡았어요?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이름은 기억이 안나는데 공고냈는데 그 마을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로 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됐습니다.
○ 박승한 위원 주로 이 분은 뭐하는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직업은 따로 없으십니다. 주부십니다.
○ 박승한 위원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중간중간에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취합하는 역할입니다.
○ 박승한 위원 이게 실효가 있나 싶고, 뭔가 뚜렷한 목적업무가 있어야지, 누구 한 사람 세워서 주는 식으로.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더불어마을 지침에 있습니다.
○ 박승한 위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기초 40만원인데 정원에 무기직까지 포함해요? 이것이 정원이 23명인데 기초가 40만원이다라고 하면.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23명이 정원이 아니라 현원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 박승한 위원 첨부보조자료에는 정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예산서 첨부자료가 잘못 된 거예요. 거기가 40만원을 세웠다는 것은 25명 이상이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현원 24명입니다.
○ 박승한 위원 그러면 40만원 세우면 안되는 것이고 25명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40만원 기초로 세웠다는 것은,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무기직까지 포함된 겁니다.
○ 박승한 위원 옥외광고물 정비는 세출편성을 안 한거에요.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필요사업에 의해서 할 것인데요. 내년도에 인천시에서 하나를 따왔는데 우선 인천시예산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 하고요.
○ 박승한 위원 명시이월이 도시개발과가 8건이에요. 18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애매모호한 게 안양대 건이 들어가 있는 것이 문제가 있는데 투자유치 홍보활동이 감정평가 측량수수료 그런 거 아니에요?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이번에 법원에서 내려왔는데 사업 인지대가 늘어나고 비용이 늘어났기 때문에 인지대가 늘어나서요. 12월 중에 감정평가를 해야 될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따로 예산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그 예산에서 쓰려고 명시이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따로 예산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그 예산에서 쓰려고 명시이월했습니다.
○ 박승한 위원 소규모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지연됐고 생활밀착협도시 스마트 기술지원 남산마을 같은 경우는.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9월에 추경에 확정된 겁니다.
○ 박승한 위원 추경에 확정이라 이해는 가는데 나머지 상당수를 보면 사유가 행정절차 지연, 똑같은 레퍼토리가 자꾸 나오니까요.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죄송합니다.
○ 박승한 위원 초지대교 가공배전선로, 섬마을 지붕색체, 이런 게 다 행정절차 지연이에요.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초지대교는 경관심의 때문에 그렇고요. 이연마을도 경관심의가 지난달에 통과 됐습니다.
○ 박승한 위원 경관관련된 것은 인천시 절차를 밟아야 되면 거기에서 지연이 많이 돼요.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경관심의가 대한민국에서 인천시가 제일 까다롭습니다.
○ 박승한 위원 그것 때문에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요.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네.
○ 박승한 위원 계속비 같은 경우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 하면 근린재생형 왕의길 남산마을, 더불어마을 이런 사업들을 보면 올해 예산이 업청나요. 왜냐하면 19년도까지 이월되고 그래서 금액이 산더미에요.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주로 왕의길이 많습니다.
○ 박승한 위원 41억이 넘어요.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상반기에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박승한 위원 감사지적사업 왕의길 특화가로에서 공유재산 변상금을 부과 안했던 게 지적당했어요?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네.
○ 박승한 위원 이것 다 부과됐죠?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부과해서 납부 끝났습니다.
○ 박승한 위원 중기지방재정을 봤어요. 석모도 굴한마을특성화 사업 왕의길을 중심으로 한 강화문화 도시재생, 생활밀착형 도시스마트 기술사업, 이런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본예산에 아직 편성이 안되어 있어요. 나중에 추경에 편성이 될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확인해 보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앞뒤가 안 맞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올해 사업인데도 본예산에 없는 사업들이 올라가 있고요.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네.
○ 박승한 위원 고려충절의 역사를 간직한 남산마을이나 더불어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거기에 세운 사업비하고 예산서에 나온 사업비가 차이가 많아요. 12억, 10억씩 이런 것도 맞출 필요가 있다.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네.
○ 박승한 위원 마지막으로 성과계획서를 보면 단위사업에 도시재생사업이 있어요.
거기에는 세부사업 마을 관리 주택관리소 운영사업이 누락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도 나중에 수정하셔야 됩니다.
거기에는 세부사업 마을 관리 주택관리소 운영사업이 누락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도 나중에 수정하셔야 됩니다.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네. 알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철 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석모도 입장료는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도 그랬는데 예상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올해가 수입이 4억 밖에 안됐고요. 내년도에 12억 세운 것이 2019년도가 26억원이 세입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반을 세울까하다가 반 보다 조금 더 해서 60% 세운 겁니다.
○ 박용철 위원 매장임대료는 계약한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이게 1650으로 입찰 받은 금액인데요. 이번에 지난주에 와서 포기했습니다. 내년에도 어떨지 모르니까.
○ 박용철 위원 만약에 계약이 되어 있으면 코로나 때문에 영업못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깍아줬는데 일이 없는 상태니까요.
○ 박용철 위원 지금 문을 닫아놓은 상태니까요.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그래서 포기하고 내년에 다시 입찰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수입은 어떻게 정리되는 거예요?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저희가 현장나가서 잡아서 의견청취해서.
○ 박용철 위원 일단 경고조치하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하면 2차로 부과 되는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네.
○ 박용철 위원 왜냐하면 작년에 조합원 아파트들 때문에 주중에 철거해 놓으면 주말이면 여지없이 다시 붙여놓고,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금요일 오후에 보통 붙입니다.
○ 박용철 위원 그래서 굉장히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봐요.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네. 계속 할 겁니다.
○ 박용철 위원 조형벽화 보수문제는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2017년도 진행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올해 관광도시 사업 차원에서 시작해서 업자들이 배니다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더구나 철거비용이 1억 2000만원씩 들여서 한다는 것은,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지금 철거는 안전점검을 해봤는데.
○ 박용철 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이 1억 2000만원씩 다시 재 투자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고 업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정돈이 안되는 거에요?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저희가 소송은 들어갔습니다. 그 분에게 구상권 청구하려고 소송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 박용철 위원 그런 것이 들어가야 할 거예요.
남산리부터 플러스마트까지 간판정비사업이 들어가요. 전에 했던 사업을 보면 거기 상권이 많이 변화가 되는 지역이더라고요.
상업관계이지만 간판 해놓고 나중에 변형되는 부분에서, 철거와 새것에 대해서 간판들이 안 맞고 그런 것이 개선이 될 필요성이 있다. 똑같은 방법이 아니죠?
남산리부터 플러스마트까지 간판정비사업이 들어가요. 전에 했던 사업을 보면 거기 상권이 많이 변화가 되는 지역이더라고요.
상업관계이지만 간판 해놓고 나중에 변형되는 부분에서, 철거와 새것에 대해서 간판들이 안 맞고 그런 것이 개선이 될 필요성이 있다. 똑같은 방법이 아니죠?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이번에는 저희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기존 간판개선 사업들이 해 놓고 나면 몇 년 있으면 해에 발해서 떨어지고 주인이 바뀌면 이상하게 되고 그래서요. 이번에는 남산뉴딜사업과 병행해서 3회 추경에서 용역비를 디자인 용역을 반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 박용철 위원 탈부착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벽을 뚫어서 앙카를 박아서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으로 바뀌거나 할 경우에는 보기 싫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오시면서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으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이월된 사업이 많이 정리정돈 됐어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새로 시작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시면서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으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이월된 사업이 많이 정리정돈 됐어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새로 시작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김건하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중에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 살기좋은 안심마을 가꾸기 사업에 신문리 경로당에 2층 침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살기좋은 안심마을 가꾸기에서 신문리경로당을 개조해서 청년창업지원쪽으로 해서 한달살기, 이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외부에서 청년들와서 한달동안 강화에 거주하면서 강화에서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을 할 계획이라서 한달 살려면 게스트하우스처럼 잠깐,
그래서 그 부분은 외부에서 청년들와서 한달동안 강화에 거주하면서 강화에서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을 할 계획이라서 한달 살려면 게스트하우스처럼 잠깐,
○ 김건하 위원 그런 차원에서 침대가 필요하다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네.
○ 김건하 위원 강화 폐직물 공장 도시재생 활용이, 지금 계속 진행과정은 어디까지 진행이에요?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2년차 사업이고요. 올해는 토지하고 건물을 다 매입완료하는 사업이고요. 내년도에 사업 하는 사업이고 지금 토지매입하고 부동산은 넘어왔습니다. 안전점검을 했고 올해부터 설계 들어가는 중이고요. 사업은 내년부터 실질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 김건하 위원 토지는 매입이 다 됐고 시설은?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설계중이고요.
내년에 시작해요?
내년에 시작해요?
○ 김건하 위원 내년에는 시작하겠네요?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네.
○ 김건하 위원 이연마을 지붕색채 경관특화사업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원래 본예산이었고요. 인천시 특화사업으로 처음에 인천시에서 한 목적은 뭐냐 하면 지중해에 한 마을이 한 가지색으로 되어 있는 경관을 모티브로 한 사업인데요.
시비사업이다 보니까 경관위원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9000만원 주면서 저희에게 경관위원회에서 요구한 것이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버드뷰라고 해서 새가 날라가면서 그 지역이 완공된 모습을 그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버드뷰를 하려면 용역비가 몇 천만원입니다.
시비사업이다 보니까 경관위원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9000만원 주면서 저희에게 경관위원회에서 요구한 것이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버드뷰라고 해서 새가 날라가면서 그 지역이 완공된 모습을 그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버드뷰를 하려면 용역비가 몇 천만원입니다.
○ 김건하 위원 시골동네 집이 듬성듬성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라고 하면,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표현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용역비가 몇 천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천시와 많이 싸웠고 한 번은 반납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시에서도 마을의 지붕 페인트 칠해주는 것으로 몇 천만원짜리 용역을 하냐, 9000만원 중에서 5000만원 짜리 용역을 하고 4000만원만 투입하는게 말이 되냐 싸우고 싸우고 하다가 결국 그나마 인천시에서 받아줘서 11월에 경관위원회가 통과된 겁니다.
그래서 인천시와 많이 싸웠고 한 번은 반납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시에서도 마을의 지붕 페인트 칠해주는 것으로 몇 천만원짜리 용역을 하냐, 9000만원 중에서 5000만원 짜리 용역을 하고 4000만원만 투입하는게 말이 되냐 싸우고 싸우고 하다가 결국 그나마 인천시에서 받아줘서 11월에 경관위원회가 통과된 겁니다.
○ 김건하 위원 교동도 경관 용역비 하시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인천시에서 교동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건의한 사업이고요. 교동 전체를 발전시킬 수 있는데 갑자기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 보자, 시에서 먼저 건의한 사업입니다.
○ 김건하 위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기존에 강화읍 대로면에 몇 번 했어요. 한 것을 보면 해에 바래고 상가주인들이 원하는 스타일의 간판 제작이 안됐어요.
처음에 시설해서 설치할 때에는 보기 괜찮다가 1년 지나면 보기 안 좋아요. 상가 주인이 바뀌다 보니까 떼어네고 붙이는 과정에서 똑같은 방법이 아니고 자기들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보기 안 좋거든요.
어차피 이런 사업은 기 했던 사업이라 이번 만큼은 남산리에서 플러스 마트까지는 밀착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런 곳은 특별히 할 수 있는, 디자인도 다 받으실 거잖아요?
처음에 시설해서 설치할 때에는 보기 괜찮다가 1년 지나면 보기 안 좋아요. 상가 주인이 바뀌다 보니까 떼어네고 붙이는 과정에서 똑같은 방법이 아니고 자기들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보기 안 좋거든요.
어차피 이런 사업은 기 했던 사업이라 이번 만큼은 남산리에서 플러스 마트까지는 밀착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런 곳은 특별히 할 수 있는, 디자인도 다 받으실 거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네.
○ 김건하 위원 사업을 주시면 어디에?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금액 때문에 입찰합니다.
○ 김건하 위원 강화업체가 거기에 참여를 못하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이것 까지는 강화업체를 둘 수 있습니다
○ 김건하 위원 어쨌든 코로나19로 업체들이 다 어렵잖아요.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춰서라도 강화 관련업체가 일을 할 수 있겠금,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강화업체로 입찰을 제한할 계획이고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강화업체들이 과연 디자인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남산뉴딜에서 경관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그것을 발췌해서 하면 충분히 강화업체들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건하 위원 강화 업체가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네.
○ 김건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신 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몇 년 전에 분과위원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는 차등을 두어서 수당을 지급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7만원 주었으면 분과위원회는 10만원 주었다. 그 이유가 도시계획위원회는 보통 회의시간이 1시간, 2시간이면 끝나고 분과위원회는 개발허가권이 있어서 2시간 이상 소요가 될 때가 있다. 과장님 전 일이에요. 그래서 분과위원회 수당이 더 지급된 것으로 생각나는데 똑같이 동일하게 10만원으로 한 것은 예산 절감차원에서는 바람직한데 그 사항하고 지금하고 회의시간이나 분과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그 당시와 변한 것은 아니죠?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변한 것은 아니고요. 보통 분과위원회는 현장을 나가기 때문에 무조건 2시간이 넘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보통 2시간 미만 규정은 7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0만원으로 한 것은.
○ 김동신 위원 예산계장을 통해서 설명은 들었는데 기본적으로 10만원인데 그 당시에는 7만원, 10만원으로 구분된 것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분과위원회 수당이 2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2시간 초과할 경우 5만원에 대해서 더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심사수당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데요. 현재 강화에서는 심사수당까지는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 김동신 위원 그래서 말씀 드려본 것이고요. 9쪽입니다. 북일고돈대 주변이 같이 연계해서 개발하는 사항, 특이한 점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거기는 현장도 나가봤는데요. 저희가 경관사업을 작년에 용역을 해서 올해 인천시에 하는 데가 건평항하고 북일곶돈대 두 군데를 했는데 북일곶돈대가 된 것이 제가 봐서는 거기가 낙조마을이라고 배섬이라고 있습니다. 배섬이 인터넷에 보시면 썰물때는 배섬까지 바다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걷는 길을 하면 그게 관광으로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마 인천에서도 한 것 같습니다. 배섬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서요.
○ 김동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화리라는 것이 지역적 특성이 농촌도 아니고 어촌도 아니에요. 그래서 군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그 전에 해너미 축제라고 해서 상당히 호평을 받다가 지금은 일몰사업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향후 연계가 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해너미 축제장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 김동신 위원 사실 저는 아쉬웠던 것이 건평리쪽을 생각을 두었는데 아니면 두 개를 다 염두해 두었고요. 그래도 하나가 선택된다면 건평리쪽을 두었는데 화도쪽으로 됐단 말이에요. 제 지역구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아쉬운게 양도가 향후 더 투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여러 가지 부가가치가 있는 화도에 또 선정되어서 아쉬운데 매년마다 한 곳 정도는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죠?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네.
○ 김동신 위원 사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용역당시는 3억에서 4억 정도 바라봤는데 7억 이상 가는 것은,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그 이유는 당초에는 목재데크로 산책로 했었는데 인천시에서 전국적으로 전체적으로 목재데크를 안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도 금액을 증액해서라도 목재말고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재질로 바꾸라고 해서 그 사업비를 인천시에서 늘려준 것입니다.
○ 김동신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건평은 걱정하시는데 지금 건설과에서도 건평쪽에 데크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동신 위원 네. 알겠습니다. 9쪽입니다. 불법 유통광고물이 있는데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이 1억 8000만원 정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광고사업으로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지수입 수수료하고 불법광고물 과태료 수입을 가지고 기금을 만들어서 보통 저희가 하는 것이 간판개선 사업에 많이 합니다.
돈을 모아서 간판개선 사업쪽에 쓰는데 박승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올해도 쓸 수 있는데 올해는 시비예산을 땄기 때문에, 시비를 딸 수 있을 때에는 무조건 시비로 먼저 쓰고요. 시비가 안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기금으로 해서 저희 자체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돈을 모아서 간판개선 사업쪽에 쓰는데 박승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올해도 쓸 수 있는데 올해는 시비예산을 땄기 때문에, 시비를 딸 수 있을 때에는 무조건 시비로 먼저 쓰고요. 시비가 안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기금으로 해서 저희 자체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 김동신 위원 알겠습니다. 남산리 간판개선사업은 제가 보기에도 바람직한 사업 중의 하나인데 66개 업소가 전부 희망하고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그건 아직까지는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주민과 상인들과 계속 협의를 해야 됩니다.
○ 김동신 위원 최소 자부담하고 최대자부담은?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현재 자부담에 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예전에는 강화대로변할 때에는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자부담에 대한 법적인 것은 없고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자부담이 없다라고 할 수 없는게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간판 크기나 규격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서 그것은 저희가 동의를 먼저 받고 동의 받은 것에 따라서 설계 해보고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추진할지 내부적으로 따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자부담이 없다라고 할 수 없는게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간판 크기나 규격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서 그것은 저희가 동의를 먼저 받고 동의 받은 것에 따라서 설계 해보고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추진할지 내부적으로 따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 김동신 위원 도시개발과는 많은 업무나 공사로 강화를 디자인하고 명품화 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지나가다 중앙시장을 보니까 정말 깔끔하게 정비됐고 앞으로 바램이 있다면 옛날 시장 향수가 있습니다. 일목요연하게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는 음식점을 볼 때 좀 더 매리트화 시키려면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그 골목을 가보자, 그래서 그런 것을 정비할 때 그 전에 명품화 됐던 식당을 같이 그 마을만 가면 이런 음식맛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남산마을 정말 많이 변하고 있는 모습을 실감합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산마을 정말 많이 변하고 있는 모습을 실감합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서 529페이지 공공재생 공공시설 공공요금 마을안내소로 1920만원인데 마을 안내소 역할이 뭐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서 529페이지 공공재생 공공시설 공공요금 마을안내소로 1920만원인데 마을 안내소 역할이 뭐에요?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원래 마을안내소는 도시재생사업에서 어디나 다 있는 사업인데요. 문화해설사처럼 마을을 안내하는 해설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마을안내소를 설치하면서 마을 안내가이드 육성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마을길을 안내하는 문화해설사를 양성해서 거기에서 상주하면서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올해 마을안내소를 설치하면서 마을 안내가이드 육성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마을길을 안내하는 문화해설사를 양성해서 거기에서 상주하면서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윤분 사업이 끝나도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네. 계속 운영해야 됩니다.
○ 위원장 김윤분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별도로 군비로 예산편성해야 되나요?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따로는 없고요. 지금 원래 도시재생하면서 그 분들이 수익금을 냅니다. 그것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교동제비집과 똑같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17년도에 1억원으로 했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1억원 들여서 예산 투입해서 공사했는데 1억 2000만원으로 철거를 해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다 보면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사업추진함에 있어서 쉽지 않은 부분이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사항을 실패 사례를 경험삼아 다시 한 번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다 보면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사업추진함에 있어서 쉽지 않은 부분이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사항을 실패 사례를 경험삼아 다시 한 번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네.
○ 위원장 김윤분 1억 들여서 하고 1억 2000만원 들여서 폐기하는 이런 사업은 앞으로는 없어야죠?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네.
○ 위원장 김윤분 530페이지 동문안 마을소규모 재생사업에서 관청3리 마을책방으로 공공운영비 등 물품구입비가 있어요. 마을책방에서는 뭐를 해요?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9월에 소규모재생사업으로 해서 공모 확정된 겁니다. 국가에서는 주민들이 소규모, 동문안 마을도 올해 도시재생사업 공모전에 미리 전에 마중물 사업으로 주민들이 서로 의사소통하거나 모일임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라.
그래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그때 도시재생사업에서 했던 것이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하는 책방, 작은 빔프로젝트로 해서 영화볼 수 있는 공간, 이런 것을 조성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그때 도시재생사업에서 했던 것이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하는 책방, 작은 빔프로젝트로 해서 영화볼 수 있는 공간, 이런 것을 조성하는 사업이었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지금 어디에 했어요?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옛날 교육청 앞에 있는 구관사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강화군에서 매입한 자리에다?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옛날 군수관사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경로당이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네. 경로당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경로당 하는데에 이것을 추가로 하는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네.
○ 위원장 김윤분 컴퓨터나 티비도 있지 않나요?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그것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건물을 지어야 합니다.
○ 위원장 김윤분 컴퓨터나 냉난방을 구입한다고 노트북, 컴퓨터로 추가로 한다고 해서, 거기에 증축을 할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네. 증축을 해야 됩니다.
○ 위원장 김윤분 계속비사업이 2021년도도 사업도 있고 2022년도까지 사업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기한내에 잘 처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동문안 도시재생마을 활성화 계획을 위한 수립용역, 이것은 도시재생 사업비를 타기 위한 용역이라고 있어요. 개략적으로 과업이 어떤 내용이에요?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주민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동문안에 필요한 사업들을 뽑아내서 그것으로 도시재생사업으로 갈 수 있겠금 계획서를 만드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뉴딜 사업같은 경우 설계서를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문안마을 뉴딜사업을 갈 수 있는 설계서를 철저하게 만들어서 책자로 만들어서 공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뉴딜 사업같은 경우 설계서를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문안마을 뉴딜사업을 갈 수 있는 설계서를 철저하게 만들어서 책자로 만들어서 공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뉴딜사업 신청하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금액정도?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2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강화로 가져올 수 있는?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동문안 마을만 하면 200억 내에서.
○ 위원장 김윤분 걱정되는 부분이 100억 들여서 2017년부터 했던 사업이 별로 성과가 없었는데 우리 과장님은 제가 인정하는 과장님이니까 잘 하시리라 믿지만 이게 어떤 공모사업에 대해서 공모가 능사는 아니고 제대로 사업성과를 낼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검증해서 강화군의 주민들이 좋은 생활 본거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끝으로 말씀드리면 전부 운영비, 공공운영비도 많아요.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좋은 사례로 교동같은 곳은 자체로 수입을 해서 우리가 지원 안하죠?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지금 보시면 인터넷 비용도 다 불용됐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례인데 걱정되는 부분이 도시재생, 동문안사업, 뉴딜사업, 남산마을도 해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업끝난 후에 향후 자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얼마만큼 만들 수 있느냐는 지금부터 해야 돼요.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지금 이렇게 해 놓으면 주민들이 계속 운영비를 주면 타성에 젖어서 나중에 운영비를 안 주고는 못 버텨요.
잘 살기 위한 강화군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이게 제대로 안되면 몇몇 사무실에서 몇몇사람 밖에 혜택을 못 받는 사항이 벌어질까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부터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방안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만드셔서 다음에 사업이 완공됐을 때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드립니다.
잘 살기 위한 강화군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이게 제대로 안되면 몇몇 사무실에서 몇몇사람 밖에 혜택을 못 받는 사항이 벌어질까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부터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방안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만드셔서 다음에 사업이 완공됐을 때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드립니다.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1년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21년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21년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5분 회의속개)
○ 위원장 김윤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영신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20년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영신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20년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영신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항상 노력하시는 김윤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 김용수팀장입니다.
(인 사)
가족보육팀 팀장님은 병원진료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여 이여주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양해부탁 드립니다.
(인 사)
드림스타트청소년팀 이민철팀장님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5773만원이 증액된 757억 70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61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6712만 9000원을 국고보조금등은 기정액 대비 5억 3455만 1000원이 증액된 609억 8107만 5000원을, 시도비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2억 7743만 5000원이 감액된 144억 517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4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비 운영비 삭감이 반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9013만원이 증액된 1013억 224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5쪽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보조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운영비 감액내시로 인하여 기정액 대비 1억 4898만원이 감액된 9억 841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쪽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 보조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휴관등으로 사업비 감액 내시되어 기정액 대비 1억 4177만 8000원이 감액된 2억 19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쪽 경로당 정비사업은 신문4리 경로당 신축 사업비 변경으로 32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7쪽 한부모가족 지원 보조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비 감소등으로 기정액 대비 1080만 7000원을 감액한 37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쪽 가정양육수당 지원 보조사업은 국시비내시변경으로 인하여 기정액 대비 1억 5354만 2000원이 증액된 11억 67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아동 및 출생아 증가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159쪽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 보조 사업은 국시비 내시변경으로 인하여 기정액 대비 2억 7354만 6000원이 감액된 16억 86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쪽 인구증대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기정액 대비 5500만원이 증액된 17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쪽 아동수당 지원사업 보조는 사업량 증가로 인한 국시비 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액 대비 1억 885만 7000원을 증액한 23억 828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쪽 아동양육 한시지원 보조사업 및 성립전 아동특별 돌봄지원 보조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상품권 현금 등을 한시 지원한 사업으로 아동특별 돌봄지원 사업의 경우 국비 내시로 인하여 3억 90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쪽 저소득 등 청소년 교통비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수업일수 감소로 기정액 대비 1억 186만 6000원이 감액된 439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쪽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의 경우 기정액 대비 2억 6170만 7000원이 증액된 13억 99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중 2019년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집행잔액의 경우 단위착오로 인하여 수정예산 편성 예정입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 김용수팀장입니다.
(인 사)
가족보육팀 팀장님은 병원진료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여 이여주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양해부탁 드립니다.
(인 사)
드림스타트청소년팀 이민철팀장님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5773만원이 증액된 757억 70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61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6712만 9000원을 국고보조금등은 기정액 대비 5억 3455만 1000원이 증액된 609억 8107만 5000원을, 시도비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2억 7743만 5000원이 감액된 144억 517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4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비 운영비 삭감이 반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9013만원이 증액된 1013억 224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5쪽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보조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운영비 감액내시로 인하여 기정액 대비 1억 4898만원이 감액된 9억 841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쪽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 보조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휴관등으로 사업비 감액 내시되어 기정액 대비 1억 4177만 8000원이 감액된 2억 19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쪽 경로당 정비사업은 신문4리 경로당 신축 사업비 변경으로 32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7쪽 한부모가족 지원 보조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비 감소등으로 기정액 대비 1080만 7000원을 감액한 37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쪽 가정양육수당 지원 보조사업은 국시비내시변경으로 인하여 기정액 대비 1억 5354만 2000원이 증액된 11억 67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아동 및 출생아 증가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159쪽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 보조 사업은 국시비 내시변경으로 인하여 기정액 대비 2억 7354만 6000원이 감액된 16억 86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쪽 인구증대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기정액 대비 5500만원이 증액된 17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쪽 아동수당 지원사업 보조는 사업량 증가로 인한 국시비 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액 대비 1억 885만 7000원을 증액한 23억 828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쪽 아동양육 한시지원 보조사업 및 성립전 아동특별 돌봄지원 보조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상품권 현금 등을 한시 지원한 사업으로 아동특별 돌봄지원 사업의 경우 국비 내시로 인하여 3억 90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쪽 저소득 등 청소년 교통비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수업일수 감소로 기정액 대비 1억 186만 6000원이 감액된 439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쪽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의 경우 기정액 대비 2억 6170만 7000원이 증액된 13억 99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중 2019년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집행잔액의 경우 단위착오로 인하여 수정예산 편성 예정입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윤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세입에 가정양육수당 지원 보조금, 국시비 보조금은 성립전으로 되어 있고 세출에은 성립전 포함으로 되어 있는데 일치시켜줘야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 박승한 위원 154페이지 2018년 노인돌봄서비스 고용산재보험금 정산금, 이것은 세출 맞죠? 세입 아니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세출입니다.
○ 박승한 위원 아동복지시설 프로그램 지원비는 시비는 깎고 군비는 증액하고?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그 예산 프로그램 사업비 중에 안전관리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비, 군비 50대 50 매칭사업인데 인건비 부분만 임금인상분이 있어서 증액된 겁니다.
○ 박승한 위원 알겠습니다. 167페이지 시간선택제 인건비 좀 볼게요. 위에 시간외근무수당이라고 한 것은 직급보조비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14만 5000원이요?
○ 박승한 위원 14만 5000원 x 1명에 1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14만 5000원에 시간선택제가 일주일에 35시간 근무하는 것이면 0.875요율 적용해서 12만 6870원이 맞을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이 밑에 있어요. 시간외근무수당이 2개 편성됐는데 위에 있는 것은 직급보조비에요. 그것도 14만 5000원이 아니라 요율을 적용하면 12만 6870원이 맞다.
수정예산안으로 보조금 반환금 잘못된 것은 수정예산으로 들어올거죠?
수정예산안으로 보조금 반환금 잘못된 것은 수정예산으로 들어올거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 위원장 김윤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철 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159페이지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삭감이 많이 됐어요.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이 부분은 어린이집 관련된 보육예산 자체가 과잉교부된 부분이 있어서 삭제됐는데 보육예산은 덩어리로 시군구로 주다 보니까 저희 정산과는 무관하게 관련없이 많이 내려와서 항상 지적받는 부분입니다.
○ 박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내시분이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 박용철 위원 160페이지 인구증대 사업에서 5500만원하고 아이맘 5000만원 증액하는데 이것은 인원수 파악해서 증액하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이게 저희가 5500만원 증액했는데 11월까지 분이고 12월분은 별도로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 박용철 위원 그 다음에 166페이지 인건비가 있어요. 2회 추경에 세운 예산이에요? 3회 추경에 왜 삭감을 하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저희가 기간제가 담당직원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추가신청해서 공고까지 냈었는데 코로나가 진행되다 보니까 찾아오는 외국인도 적고 해서 올해 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내년에 다시 뽑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하다 보니 2달밖에 안 남아서요.
○ 박용철 위원 2회 추경에도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인건비를 세웠다가 3회 추경에 바로 삭감하길래, 예산 편성에서 인원이 공고가 안됐다면 이해가 가지만 세워놓고 다시 삭감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조금 신중하게 예산편성할 때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신 위원 보육법 위반과태료 아람어린이집 사례는 어떤 사례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CCTV관리소홀로 과태료 부과한 것인데요. CCTV를 일정기간 동안 어린이집에서 저장한 것을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점검했을 때 그 자료가 없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입니다.
○ 김동신 위원 보통 300만원 이하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25만원에 대한 근거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과태료가 50만원이 정해진 금액인데, 처음이고 빨리 냈기 때문에 25만원입니다.
○ 김동신 위원 세출 자료 21쪽을 보시겠습니다. 155쪽입니다. 효드림 복지카드 사업이 예산 자격 취득자하고 실제 자격 취득자하고 123명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정확한 데이터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추상적인 예상치에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이것이 사업내용을 보면 차상위 어르신들에게 지원하는 것인에요. 그런데 사회복지 분야에서 차상위층은 소득으로 잘라서 규정에 맞게 몇 명이라고 나와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추정치로 밖에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 김동신 위원 6쪽을 보시겠습니다. 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도 전혀 강화군에 없는 것으로 나와있어요. 이것은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근거가 된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신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동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156페이지 경로당 정비사업에 신문4리 경로당 신축사업비가 증액이 됐어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 김건하 위원 당초에는 100평에서 변경이 되어서 19평이 늘어난 119평인데 당초에 100평 가지고도 진행이 되지 않나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100평으로 진행을 하는데 건물을 배치하다 보니까 건물배치하는 것 때문에 그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하고 저희가 얘기를 많이 나누었는데 건물을 배치하다 보니까 원하시는 모양대로 하다 보니까 입구쪽이 좁아져서 불편을 끼칠 것 같아서 건의가 들어와서 그것을 조금 더 범위가 들어와서 변영한 사항입니다.
○ 김건하 위원 도로변에 있는 부지다 보니까 안해도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출입구가 좁아져서 그렇습니다.
○ 김건하 위원 161페이지에 아동수당지원사업에 당초에는 국시비 내시변경해서 사업량 증가로 91명이 늘었어요. 이게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이것은 아동들이 많이 전입오거나 출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7세미만 아동에게 일괄적으로 10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 김건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경로당 정비사업이 명시이월 되었어요. 공사는 겉에는 다 하신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경로당 정비사업이 명시이월 되었어요. 공사는 겉에는 다 하신 거지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지금 고천5리만 빼고는 공사는 다, 고천5리 같은 경우에는 당초 사업이 늦어진 것이 건물이 있어서 그 산업폐기물 처리하는 것 때문에 시간이 걸렸는데 막상 기초공사를 하다 보니까 뒤편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그 상태로는 그대로 공사를 진행 할 수 없어서 일단 겨울이라 중지해서 이월할 수밖에 없었고요. 나머지는 지금 다 건물은 다 완공되었고 BF인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 김건하 위원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렸는데 경로당을 신축공사를 하다 보면 겨울에 공사를 한 경우는 거의 하자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팀장님 아시겠지만 강화읍도 겨울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우려되는 부분인데 혹시라도 피치못할 사정으로 겨울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공사는 진행중이에요? 중지시킨 거예요?
팀장님 아시겠지만 강화읍도 겨울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우려되는 부분인데 혹시라도 피치못할 사정으로 겨울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공사는 진행중이에요? 중지시킨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고천5리는 중지를 했고요. 나머지는 안에 마감정리하고 있습니다.
○ 김건하 위원 마감은 상관이 없는데 슬라브 칠때나 겉공사를 할 때 처음에 잘 못 하면 아무리 보수를 해도 고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 부분이 걱정되어서 말씀드렸으니까 진행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없도록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1년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2021년도도 본 예산안은 11개의 정책사업, 22개의 단위사업, 177개의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산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5쪽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7억 4194만 5000원이 증액된 795억 73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을 전년 대비 1444만 1000원을 증액한 5474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70만원을 증액한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 등 54개사업 637억 1796만 1000원으로 전년보다 53억 166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7쪽, 시도비보조금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지원 등 127개 사업 157억 9856만 8000원으로 전년보다 14억 961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2쪽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3억 9597만 7000원이 증액된 1022억 330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2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사업은 인건비 상승,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사업 추가로 전년대비 3111만 8000원을 증액한 4억 620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쪽 기초연금지급 보조사업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대상자 증가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56억 919만 1000원을 증액한 510억 270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쪽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은 급식지원단가 인상 및 시비보조 인건비 지원으로 인하여 전년대비 1억 5585만 3000원을 증액한 5억 112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쪽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사업량 증가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8억 8556만원을 증액한 101억 77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쪽 노인회 운영지원 사업은 세부사업 내용 변경 및 사업증가로 전년대비 1억 2403만 2000원을 증액한 4억 11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쪽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사업은 노인복지관 운영비 시비내시 증가로 전년대비 2677만 6000원을 증액한 11억 448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쪽 신규사업으로 경로당 방역 소독비지원 보조사업은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1억 4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정비사업에 화도면 덕포1리 경로당 신축 비용으로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쪽 경로당 물품구입 지원사업은 경로당 자외선 식기살균기 지원 신설로 전년보다 1억 650만원을 증액한 1억 38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쪽 공설묘지 정비사업에 분묘이전보상비를 증액하여 전년 대비 3823만 6000원을 증액하여 2억 804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쪽 강화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은 행정안전부 특수 상황지역 개발사업 연도별 투자계획에 의해 전년대비 21억 9500만원을 증액한 51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쪽 강화군 복합커뮤니티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1쪽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직원 신규채용 및 호봉승급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4754만원을 증액한 3억 45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은 방문지도사 인건비 및 사업량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4318만 2000원을 증액한 2억 443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쪽 보육아동 지원보조 사업은 지원대상 아동감소에 따라 전년대비 5088만원을 감액한 1억 840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쪽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 사업은 전년대비 3억 7191만 9000원을 증액한 23억 323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변경으로 인한 증액입니다. 319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보조 사업은 세부사업 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전년대비 3억 1235만 6000원을 감액한 3억 48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쪽 국공립 어린이집 기능보강 자체 사업은 6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 자체 사업은 28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보조 사업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원아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신규사업으로 12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증대사업은 전년대비 6억 2170만원을 증액한 23억 7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쪽 아동수당 지원사업보조는 사업량 감소에 따라 전년대비 1억 8360만원을 감액한 2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쪽 결식아동 확대급식비 지원보조 사업은 아동급식단가 인상으로 인하여 전년대비 1억 7727만원을 증액한 10억 61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쪽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임금보전비 지원 사업은 입퇴사 변동사항 및 각종 수당 추가로 전년대비 1억 659만 9000원을 증액한 3억 35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쪽부터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7000만원 인건비 1326만원, 운영비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2021년도도 신규 국비사업으로 공모를 통하여 민간위탁업체 선정 후 운영할 예정입니다.
337쪽 강화군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강화북부 군립 키즈카페 설치비로 13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8쪽 종합복지타운 조성에 토지매입비로 7억 4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39쪽 강화 남부 군립키즈카페 운영 사업으로 4억 781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보조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억 3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쪽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조성사업으로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7쪽 노인복지기금 사업입니다. 세입으로 노인복지기금 예치금 이자로 1923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기금 예치금으로 29억 59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8쪽 노인복지기금 일반 예치금으로 29억 79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940쪽 사회복지과 명시이월사업은 경로당 운영 지원외 3개사업이며 959쪽 강화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관련하여 4개사업이 계속비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의 2021년도도 본 예산안은 11개의 정책사업, 22개의 단위사업, 177개의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산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5쪽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7억 4194만 5000원이 증액된 795억 73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을 전년 대비 1444만 1000원을 증액한 5474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70만원을 증액한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 등 54개사업 637억 1796만 1000원으로 전년보다 53억 166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7쪽, 시도비보조금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지원 등 127개 사업 157억 9856만 8000원으로 전년보다 14억 961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2쪽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3억 9597만 7000원이 증액된 1022억 330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2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사업은 인건비 상승,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사업 추가로 전년대비 3111만 8000원을 증액한 4억 620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쪽 기초연금지급 보조사업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대상자 증가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56억 919만 1000원을 증액한 510억 270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쪽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은 급식지원단가 인상 및 시비보조 인건비 지원으로 인하여 전년대비 1억 5585만 3000원을 증액한 5억 112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쪽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사업량 증가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8억 8556만원을 증액한 101억 77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쪽 노인회 운영지원 사업은 세부사업 내용 변경 및 사업증가로 전년대비 1억 2403만 2000원을 증액한 4억 11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쪽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사업은 노인복지관 운영비 시비내시 증가로 전년대비 2677만 6000원을 증액한 11억 448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쪽 신규사업으로 경로당 방역 소독비지원 보조사업은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1억 4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정비사업에 화도면 덕포1리 경로당 신축 비용으로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쪽 경로당 물품구입 지원사업은 경로당 자외선 식기살균기 지원 신설로 전년보다 1억 650만원을 증액한 1억 38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쪽 공설묘지 정비사업에 분묘이전보상비를 증액하여 전년 대비 3823만 6000원을 증액하여 2억 804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쪽 강화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은 행정안전부 특수 상황지역 개발사업 연도별 투자계획에 의해 전년대비 21억 9500만원을 증액한 51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쪽 강화군 복합커뮤니티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1쪽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직원 신규채용 및 호봉승급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4754만원을 증액한 3억 45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은 방문지도사 인건비 및 사업량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4318만 2000원을 증액한 2억 443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쪽 보육아동 지원보조 사업은 지원대상 아동감소에 따라 전년대비 5088만원을 감액한 1억 840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쪽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 사업은 전년대비 3억 7191만 9000원을 증액한 23억 323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변경으로 인한 증액입니다. 319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보조 사업은 세부사업 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전년대비 3억 1235만 6000원을 감액한 3억 48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쪽 국공립 어린이집 기능보강 자체 사업은 6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 자체 사업은 28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보조 사업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원아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신규사업으로 12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증대사업은 전년대비 6억 2170만원을 증액한 23억 7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쪽 아동수당 지원사업보조는 사업량 감소에 따라 전년대비 1억 8360만원을 감액한 2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쪽 결식아동 확대급식비 지원보조 사업은 아동급식단가 인상으로 인하여 전년대비 1억 7727만원을 증액한 10억 61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쪽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임금보전비 지원 사업은 입퇴사 변동사항 및 각종 수당 추가로 전년대비 1억 659만 9000원을 증액한 3억 35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쪽부터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7000만원 인건비 1326만원, 운영비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2021년도도 신규 국비사업으로 공모를 통하여 민간위탁업체 선정 후 운영할 예정입니다.
337쪽 강화군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강화북부 군립 키즈카페 설치비로 13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8쪽 종합복지타운 조성에 토지매입비로 7억 4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39쪽 강화 남부 군립키즈카페 운영 사업으로 4억 781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보조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억 3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쪽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조성사업으로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7쪽 노인복지기금 사업입니다. 세입으로 노인복지기금 예치금 이자로 1923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기금 예치금으로 29억 59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8쪽 노인복지기금 일반 예치금으로 29억 79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940쪽 사회복지과 명시이월사업은 경로당 운영 지원외 3개사업이며 959쪽 강화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관련하여 4개사업이 계속비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윤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예산액 세입을 보면 전에 입장료 수입이 있었는데요. 뭐예요? 2019년도에는? 지금 세입에는 없었습니다. 입장료수입이 있었는데 그것은 뭘까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그것은 나중에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지금 누락될 소지가 있는 것이 2020년도도에 1회에 변상금 같은 것, 공설묘지 무단사용 변상금 등이 편성됐었고요. 이런 것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도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영유아보육법 위반과태료 등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면 나중에 추경에라도 세우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도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영유아보육법 위반과태료 등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면 나중에 추경에라도 세우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 박승한 위원 세입을 소극적으로 편성해서 나중에 잉여금이 되잖아요. 초과세입등이 발생하니까요. 나중에 잉여금으로 발생하는데 특히 사회복지과에서는 그 외수입, 지난연도수입, 과징금 이런 것들이 상당히 결산기준이나 추경에 증액한 것에 비하면 소극적으로 편성했어요. 다음에는 공격적으로 편성하세요. 넉넉하게 자신있게.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알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사랑의집 인부임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근무를 2020년도도부터 계속 하던 사람들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계속 하시던 분들입니다.
○ 박승한 위원 11월 사역인데도 퇴직금을 세웠어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이 분들이 연령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인데 기간제근로자 관련해가지고 예산 수립에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쓰는 걸로 결정하고 세웠습니다.
○ 박승한 위원 저는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우리가 11월 사역하고 교체가 되어야죠.
퇴직금이라는 것이 다른 웬만한 부서 CCTV관제센터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곳을 빼놓고는 11월사역이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퇴직금을 절감해야 되니까요.
퇴직금이라는 것이 다른 웬만한 부서 CCTV관제센터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곳을 빼놓고는 11월사역이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퇴직금을 절감해야 되니까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사랑의집이 사실은 독거어르신들이 사시는데 일반관리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텀이 생겨서 저희도 사실 고민하는 부분인데 11개월 사역을 하게 되면 그때에 관리하실 분들의 누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저희가 조금 어렵습니다.
○ 박승한 위원 다른 곳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서 어디는 심지어 개월수를 줄인다든지, 시간을 파트타임으로 쓴다든지 이러면서 절감노력을 보였어요. 도서관이나 이런 곳들은요.
그런데 여기는 인건비 절감노력은 전혀 안 보였길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인건비 절감노력은 전혀 안 보였길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296페이지 명절휴가비가 있어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기간제인데요. 여기에서 명절휴가비 뿐만 아니라 직급보조비부터 군비분입니다. 이것 산출내역을 저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알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명절휴가비같은 경우는 설명자료에는 기본급의 50%를 적용했다고 나왔어요. 기본급의 60%가 맞다고요. 자료를 꼭 주셔야 되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알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이 자료를 꼭 주시기 바랍니다.
307페이지에 공설묘지 정비사업이 있어요. 거기에서 분묘이장 보상비가 기초가 391만 7000원, 전년도는 350만원 편성했는데 전년도 편성한 금액도 낮은 금액이 아닌데요?
307페이지에 공설묘지 정비사업이 있어요. 거기에서 분묘이장 보상비가 기초가 391만 7000원, 전년도는 350만원 편성했는데 전년도 편성한 금액도 낮은 금액이 아닌데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저희가 토지보상비같은 경우는 강화군의 지침을 따라서 했습니다. 397만원은 저희가 묘지를 이장하다 보면 합장이 있고 단장이 있습니다.
합장은 작년에 예산 세울 때 460만원이고 단장은 360만원을 세웠거든요. 이 금액에 실제 지급한 금액을 저희가 평균을 잡아서 합장, 단장의 개수가 얼마나 될지 모르다 보니까 예산을 평균잡아서 세운 것이고요.
합장은 작년에 예산 세울 때 460만원이고 단장은 360만원을 세웠거든요. 이 금액에 실제 지급한 금액을 저희가 평균을 잡아서 합장, 단장의 개수가 얼마나 될지 모르다 보니까 예산을 평균잡아서 세운 것이고요.
○ 박승한 위원 이것은 입찰을 줘요? 관내 업체들에게 나눠주기를 하나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이것은 신청을 개인이 신청하시는 겁니다. 유료분묘이기 때문에요.
○ 박승한 위원 강화군에 있는 업체들 단가로는 이것보다 한참 낮아도 충분하다고 해요. 단가를 좀 낮췄으면 좋겠어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이것은 업체하고 신청하는 분이 단가를 맞추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해봤지만 실제 이것보다 낮은 금액으로 한다고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무연하고 유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 박승한 위원 유연이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유연묘를 보시면 저희가 분묘이장 산정기준표가 나와있어서 강화군에서 작년에 본도에 유연의 경우에는 373만원으로 세우도록 지침이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다.
○ 박승한 위원 지침을 따르지 말고 관내 업체일 경우에는 단가를 낮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예산 심의?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아닙니다.
○ 박승한 위원 324페이지, 출산지원금 2020년도 12월 출생 1억 4170만원 이것은 뭐예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이게 아까 추경에 부족분 5500만원을 세웠는데 11월까지가 부족분이 5500만원을 세운 것이고요. 12월분이 여기에서 같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 박승한 위원 거기에 편성을 안하고? 3회 추경에?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다음달 12월에 청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넘겼습니다.
○ 박승한 위원 339페이지에 군립키즈카페에서 맘카페 커피머신 셋트 3345만원, 이것 견적이 나왔나요? 왜 이렇게 비싸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견적 받은 것이고요. 사실은 커피머신을 복지관에 있으면서 한 번 바꿔봤는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하고 있는 동부나 그런 곳의 키즈카페를 참고했고요. 저희가 견적 받아아서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하고 있는 동부나 그런 곳의 키즈카페를 참고했고요. 저희가 견적 받아아서 한 겁니다.
○ 박승한 위원 커피를 가족중에 있어서 좀 아는데 이 정도면 커피머신으로는 최고 A급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거예요. 비싸다고 보는 거죠.
반면에 자산취득비 컴퓨터 구입이 있어요. 군립키즈카페 운영에서 컴퓨터 구입은 왜 이렇게 저렴한가? 다른 데에는 보통 112만원으로 맞추는데 작게 잡았습니다. 100만원, 101만 5000원입니다.
반면에 자산취득비 컴퓨터 구입이 있어요. 군립키즈카페 운영에서 컴퓨터 구입은 왜 이렇게 저렴한가? 다른 데에는 보통 112만원으로 맞추는데 작게 잡았습니다. 100만원, 101만 5000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이것은 모니터로,
○ 박승한 위원 금액이 오히려 약하다고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 박승한 위원 340페이지에 청소년보호 홍보물품 제작이 있습니다. 기초단가가 2만 5000원에 400개인데 전년도에는 2500원에 400개 했는데 이것 홍보물품이 뭐예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기존에 홍보물들이 2500원 정도면 치약세트라든가 그런 것 밖에 구입할 수 밖에 없어서 운신의 폭도 좁고 그래서 이번에는 공격적으로 많은 인원들에게 좋은 것을 아이들에게 홍보하고 싶어서 예산을 올려보았습니다.
○ 박승한 위원 기초 단가가 열 배나 올랐습니다. 알겠습니다.
345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 문화체육 행사비는 10명으로 세웠고, 정액급식비는 11명을 세웠습니다. 왜 다른 거지요?
345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 문화체육 행사비는 10명으로 세웠고, 정액급식비는 11명을 세웠습니다. 왜 다른 거지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그것은 문화체육계같은 경우는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직원들이 하는 행사비이기 때문에 한 명이 가입이 안되어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 박승한 위원 노인복지기금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예치 수입이 줄지 않았는데 너무나 삭감한 폭이 커요. 2829만원씩이나요. 아무리 이율이 떨어졌다고 해도 이렇게 많이 삭감해야 하나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이율이 19년도에는 1.25%였고요. 지금은 0.65%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번부터 기금사업 같은 경우에는 은행을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승한 위원 교체가 됐어요. 신한은행으로.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그 전 것이라 이렇게 반토막이 난거죠.
○ 박승한 위원 부속서류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예산서에 있는 명시이월을 보면 4개 사업에 41억원이 조금 넘게 이월됩니다. 큰 금액이에요.
거기에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2회 추경예산이니까 준공시점이 늦다고 볼 수 있겠지만 종합복지타운 조성 한 15억 정도 넘는 것은 토지수용이 잘 안되서 그런거죠?
거기에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2회 추경예산이니까 준공시점이 늦다고 볼 수 있겠지만 종합복지타운 조성 한 15억 정도 넘는 것은 토지수용이 잘 안되서 그런거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 박승한 위원 예산서에는 실제로는 41억원이 명시이월되는데 예산서에는 26억원 1700만원으로 잘못 기입이 됐어요.
계속비도 77억원 이상 정도가 갑니다. 강화군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이월비하고 올해 예산 2021년도도 예산까지 합하면 77억원이 넘는 사업이예요. 이것 부지런히 추진하셔야 될 것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보통 5개년계획으로 보통 20억원 사업, 이 정도 규모를 수록하는 겁니다. 강화군의 재정형편으로 보았을 때에는요.
속된 말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야 될 깜이 아닌 작은 사업들도 수록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수록을 안해도 될 것을 올리셨고요.
경로당 운영지원 사업 등 7개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지만 예측 가능한 것하고 나중에 추경 때 변동하고 이럴 수 있어서 금액변동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경로당 운영지원사업 등 포함해서 7, 8개 사업은 실제 2020년도 본사업 예산하고 너무 큰 차이가 나서 검토를 제대로 했나? 의회에 보낼 때 우리가 실제 편성한 예산하고 비교분석을 했냐하는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요.
성과계획서를 보면서 한 개 단위사업에 세부사업이 좀 많은 것은 나중에 단위사업을 더 증설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단위사업 같은 경우는 세부사업이 24개예요. 이런 것은 3, 4개 정도로 나누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성인지 예산서을 보면 예산 성과목표로 이런 연계된 수치가 전년도 성인지 예산서와 많이 다른 것들이 보였습니다. 그런 것을 보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비도 77억원 이상 정도가 갑니다. 강화군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이월비하고 올해 예산 2021년도도 예산까지 합하면 77억원이 넘는 사업이예요. 이것 부지런히 추진하셔야 될 것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보통 5개년계획으로 보통 20억원 사업, 이 정도 규모를 수록하는 겁니다. 강화군의 재정형편으로 보았을 때에는요.
속된 말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야 될 깜이 아닌 작은 사업들도 수록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수록을 안해도 될 것을 올리셨고요.
경로당 운영지원 사업 등 7개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지만 예측 가능한 것하고 나중에 추경 때 변동하고 이럴 수 있어서 금액변동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경로당 운영지원사업 등 포함해서 7, 8개 사업은 실제 2020년도 본사업 예산하고 너무 큰 차이가 나서 검토를 제대로 했나? 의회에 보낼 때 우리가 실제 편성한 예산하고 비교분석을 했냐하는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요.
성과계획서를 보면서 한 개 단위사업에 세부사업이 좀 많은 것은 나중에 단위사업을 더 증설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단위사업 같은 경우는 세부사업이 24개예요. 이런 것은 3, 4개 정도로 나누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성인지 예산서을 보면 예산 성과목표로 이런 연계된 수치가 전년도 성인지 예산서와 많이 다른 것들이 보였습니다. 그런 것을 보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박승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단가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잘 설명을 하세요. 추후에 별도자료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식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01페이지 경로당 활성화 순회교육, 노인회에서 경로당에 가서 수업하는 내용이 맞나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선생님들 수업하는 내용은 경로당 여가문화사업이고 이 활성화 사업은 노인회 자체로 하시는 프로그램입니다.
○ 오현식 위원 이것은 올해는 예산을 다 소진했던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이것도 올해 예산 반납한 것으로, 인건비는 나가는데 프로그램비 같은 경우에는 집행을 할 수가 없었죠.
○ 오현식 위원 소폭이지만 증액이 됐어요. 반납했는데 증액해서 올라온 것은 어떤 사유인지?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인건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 증가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오현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파악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노인회 직원인건비, 노인회 운영비가 있는데 직원인건비는 올라갔는데 운영비는 절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모순 아니에요? 인력이 충원되면 그만큼의 운영비가 뒤따르는데 운영비가 삭감되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운영비의 경우에는 행사비라든가 이런 것은 줄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절감차원에서 예산을 조금 줄이시고 인건비 부분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절감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 오현식 위원 노인회 입장에서 운영비가 부족하지 않다고 하시고 자발적으로 절감하신 것이면 상당히 좋은 부분이죠.
또 한 편으로는 그만큼 인력운영이 제대로 안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328페이지 출산지원금 이번에 조례도 개정이 됐는데 전체적인 금액은 증액이 됐으나 현황을 잘못 잡으신 것 같아요.
전년도에도 둘째같은 경우 90명으로 산출기초를 잡았는데 올해는 40명이 줄어서 50명이고 저희가 보면 0세인구가 296명, 거의 300명 가까이 편성이 되요. 전입자도 있겠지만 너무 적은 인원으로 전체적인 산출을 뽑으신 게 아닌가 해서요.
또 한 편으로는 그만큼 인력운영이 제대로 안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328페이지 출산지원금 이번에 조례도 개정이 됐는데 전체적인 금액은 증액이 됐으나 현황을 잘못 잡으신 것 같아요.
전년도에도 둘째같은 경우 90명으로 산출기초를 잡았는데 올해는 40명이 줄어서 50명이고 저희가 보면 0세인구가 296명, 거의 300명 가까이 편성이 되요. 전입자도 있겠지만 너무 적은 인원으로 전체적인 산출을 뽑으신 게 아닌가 해서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저희도 실무자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원을 가지고 발생한 아동들 추이를 보고 그 다음에 한 번에 500이 다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월에 태어난 아동은 다음 1월에 받지만 다들 밀려가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추계를 했고요.
사실 내년에는 2년이상으로 조례가 되다 보니까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을 잡았는데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실 지급하는 인원과 고민을 해서 부족하지 않도록 저희가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내년에는 2년이상으로 조례가 되다 보니까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을 잡았는데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실 지급하는 인원과 고민을 해서 부족하지 않도록 저희가 정리하겠습니다.
○ 오현식 위원 잘 운영부탁드리고요. 왜 여쭤봤느냐 하면 실제 저에게 있었던 일인데 돈이 없어서 다음 달에 주겠다는 사례도 있어요. 저한테도 그렇지만 다른 가정에도 이런 사례로 담당직원분이 전화를 해서 양해를 구하는 사례들은 있으면 안되지 않을까? 인구증대 사업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인구가 늘어날 것을 예측해서 넉넉하게 편성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 주시고요.
다음 326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있고 같이 학생들 교통비 지원이 있어요. 한 가지 의견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중위소득 국민생활기초법 2조9항, 11항으로 해서 중위소득 100%로 조례를 개정해서 넉넉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서 부모님들의 좋은 사례도 있지만 잘못된 사례들도 있는 부분이고 중요한 것은 교통비 지원인데 교통비지원도 급식아동지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조례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산이 400명분분 밖에 안되어 있는데 더 넉넉히하게 지원을 해 줘야 하지 않나, 왜냐하면 같은 상위법에 적용을 해서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는 예산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음 326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있고 같이 학생들 교통비 지원이 있어요. 한 가지 의견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중위소득 국민생활기초법 2조9항, 11항으로 해서 중위소득 100%로 조례를 개정해서 넉넉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서 부모님들의 좋은 사례도 있지만 잘못된 사례들도 있는 부분이고 중요한 것은 교통비 지원인데 교통비지원도 급식아동지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조례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산이 400명분분 밖에 안되어 있는데 더 넉넉히하게 지원을 해 줘야 하지 않나, 왜냐하면 같은 상위법에 적용을 해서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는 예산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교통비 같은 경우는 사실 차상위층, 모자가정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법에 지원되는 금액이 생각보다 지급인원이 적으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당초 예산보다, 그렇다 보니까 다른 법률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발생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 금액이 크면 당연히 그쪽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아동수에 변동이 있었고 인원이 이렇게 된다면 충분히 말씀하신 것은 고려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금액이 크면 당연히 그쪽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아동수에 변동이 있었고 인원이 이렇게 된다면 충분히 말씀하신 것은 고려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현식 위원 추후에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 오현식 위원 강화군 같은 경우는 교통취약지역이 확실하기 때문에 버스를 제외하고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례가 없으니까 좀 더 확인해 주시고요.
336페이지에 남부 키즈카페가 있어요. 인력운영비용이 상당히 많이 편성된 것 같아요. 이것을 상세히 몇 명의 인력을 인건비로 잡고 운영비용을 산출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336페이지에 남부 키즈카페가 있어요. 인력운영비용이 상당히 많이 편성된 것 같아요. 이것을 상세히 몇 명의 인력을 인건비로 잡고 운영비용을 산출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8명의 운영요원을 생각하고 잡았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다고 관리자 1명에 8명의 운영비를 잡고 최저임금 시간 계산해서 잡았습니다. 세부내역 산출금액이 궁금하시면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 오현식 위원 내부적으로 확인됐는지 모르겠는데 조례상 운영시간이 몇시부터 몇시까지 되어 있는지 아시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 오현식 위원 시간은 어떻게 운영하실 거에요? 조례대로 하는지?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일단은 조례가 세워진대로 저희가 시범운영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시범운영 기간에는 조례대로도 한 번 해보고 변화도 줘보고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현식 위원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서요.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실질적인 사용인원이, 그리고 지역상 남부관내 운영이다 보니까 관광객 운영이면 말씀 안드리는데 관내 운영이기 때문에 지역 부모님들의 의견도 들어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키즈카페 관련해서 담당팀장님과도 얘기했지만 사회복지과 보면 영유아를 위한 지원은 많이 개선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키즈카페도 실질적인 운영연령은 영유아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고학년을 위한 복지시설이 전혀 충족이 안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도 예산운영을 하실 때 감안해 주시고 초등학교 고학년들을 위한 키즈카페 운영이라든지 복지운영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키즈카페 관련해서 담당팀장님과도 얘기했지만 사회복지과 보면 영유아를 위한 지원은 많이 개선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키즈카페도 실질적인 운영연령은 영유아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고학년을 위한 복지시설이 전혀 충족이 안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도 예산운영을 하실 때 감안해 주시고 초등학교 고학년들을 위한 키즈카페 운영이라든지 복지운영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알겠습니다.
○ 오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자료 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일반 사업비가 1억 5400만원이에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 김동신 위원 그 중 절반이 넘는 7억 9000만원이 교육사업, 인증사업, 홍보사업, 워크셥 등으로 봉사자용으로 절반이 넘게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주민이나 취약층을 위한 즉 봉사를 받아야 할 대상자들을 위해서 쓰는 특화사업비는 7억 4500만원이에요. 이것을 과장님에게 제안드리고 싶은게 1억 5400만원 사업비 중에 봉사받아야 될 대상자를 중심으로 2/3이상이 집행되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강조하고 싶고요.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 쓰는 워크셥 비용이 과다하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민이나 취약층을 위한 즉 봉사를 받아야 할 대상자들을 위해서 쓰는 특화사업비는 7억 4500만원이에요. 이것을 과장님에게 제안드리고 싶은게 1억 5400만원 사업비 중에 봉사받아야 될 대상자를 중심으로 2/3이상이 집행되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강조하고 싶고요.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 쓰는 워크셥 비용이 과다하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의 성격을 보시면 자원봉사센터는 직접적으로 시혜주는 기관이 아니고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활동을 통해서 어려운 분들이나 사회복지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적으로 수혜가 가고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말 그대로 물품이나 현물을 직접주는 것이 자원봉사센터의 주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자원봉사자들이 꼭 군에서나 나라에서 주는 돈 뿐만이 아니라 자원봉사 교육을 통해서 일반 민간의 자원도 끌어들이고 또 자원봉사 하는 것이 지역에 퍼져서 자연스럽게 같이 사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 자원봉사센터의 취지이기 때문에 위원님 보시기에 워크셥이나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지원이 크게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적으로 수혜가 가고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말 그대로 물품이나 현물을 직접주는 것이 자원봉사센터의 주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자원봉사자들이 꼭 군에서나 나라에서 주는 돈 뿐만이 아니라 자원봉사 교육을 통해서 일반 민간의 자원도 끌어들이고 또 자원봉사 하는 것이 지역에 퍼져서 자연스럽게 같이 사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 자원봉사센터의 취지이기 때문에 위원님 보시기에 워크셥이나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지원이 크게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동신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들을 위한 예산을 줄여서 그쪽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의무적인 예산편성 내용보다는 사실은 고품질의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육성하고 길러내는게 자원봉사센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그쪽에 많은 투자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일반 사업비 보면 타 지자체에 비해서 50%이상은 수혜를 받아야 할 피봉사자를 위해서 집행되어야 하지 않나 개인적인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 김동신 위원 짧게 얘기드리겠습니다. 효행장려 85세이상 3대가 사는 효행장려 효도비는 지급대상자가 누구에게 입금이 됩니까? 조부모님께 입금이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아닙니다. 신청하는 가족중에 한 분에게 입금됩니다.
○ 김동신 위원 그것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 김동신 위원 이미 85세가 넘은 고령화된 분들은 자식들 용돈벌이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사례가 간혹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강화군 노인회 운영지원 사업비가 1억 2400만원이 증액됐어요. 4억이 넘거든요. 여기에서 6쪽입니다. 사업내용 세부적으로 여쭙겠습니다. 기타사업비가 뭐죠? 3억 3000만원입니다.
강화군 노인회 운영지원 사업비가 1억 2400만원이 증액됐어요. 4억이 넘거든요. 여기에서 6쪽입니다. 사업내용 세부적으로 여쭙겠습니다. 기타사업비가 뭐죠? 3억 3000만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노인의날 행사 추진사업입니다. 올해 노인의날 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내년으로 넘겨서 하는 사업입니다.
○ 김동신 위원 노인의날 주된 내용은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노인의날 기념사업을 하시는 겁니다. 체육대회 겸 해서 하시는 겁니다.
○ 김동신 위원 이런 것은 설명자료에 추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노인회 운영비가 1억 2400만원이 늘어났다고 말씀드리는데 아까 지적했듯이 경로당활동비 명목이거나 워크셥 지원비가 대부분이고 강화군의 재정자립도가 12% 안팎인데 대비하면 지방교부금과 자체세입이 줄어든 열악한 상항에서 과다한 증액은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어른들을 덜 모시거나 불편하게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태에서 어느 정도 운영이 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이나 노인복지 사업보다는 타 명목으로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르신에게 물질적 풍요보다 마음적으로 우러나는 그런 사업비 증액이나 그런 사업을 발굴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회 운영비가 1억 2400만원이 늘어났다고 말씀드리는데 아까 지적했듯이 경로당활동비 명목이거나 워크셥 지원비가 대부분이고 강화군의 재정자립도가 12% 안팎인데 대비하면 지방교부금과 자체세입이 줄어든 열악한 상항에서 과다한 증액은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어른들을 덜 모시거나 불편하게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태에서 어느 정도 운영이 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이나 노인복지 사업보다는 타 명목으로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르신에게 물질적 풍요보다 마음적으로 우러나는 그런 사업비 증액이나 그런 사업을 발굴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알겠습니다.
○ 김동신 위원 강화군 미등록 경로당 수는 몇 개나 됩니까?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경로당이 파악이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없습니다.
○ 김동신 위원 23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 관련해서 대부분 시국비가 지원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인건비, 봉사자 검진비, 기능보강이 대부분 시에서 보조되고 있는데 아동양육시설 1개 시설하고 지역아동시설 11개 지원은 간식비, 체육대회, 강화군에서 최소한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시에서 많은 인건비를 지원하는 만큼 강화군에서도 소외된 이들에게 예산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항상 그 예산이 그 예산이에요. 과장님의 입장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지금 보시면 지역아동센터같은 경우는 올해 시비 예산 새로 생긴 것이 명절휴가비가 새로 생겼는데요.
이 부분은 강화군에서 먼저 예산 지원해 준 것을 보고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 준 겁니다.
다른 지역에도 이런 지원이나 사업은 없습니다. 사실 워낙 시비 사업이 많다 보니까 나열해서 그렇지 강화군에서도 아동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고 지켜보시면 군비 자체사업도 있습니다. 부족하겠지만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강화군에서 먼저 예산 지원해 준 것을 보고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 준 겁니다.
다른 지역에도 이런 지원이나 사업은 없습니다. 사실 워낙 시비 사업이 많다 보니까 나열해서 그렇지 강화군에서도 아동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고 지켜보시면 군비 자체사업도 있습니다. 부족하겠지만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 김동신 위원 기대해보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지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우려 말씀도 있었는데 강화군 어린이 감소로 인해서 저출산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린이집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쪽에서 강화군에서 보육시설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을 찾아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알겠습니다.
○ 김동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밖에 안 남아서 마치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297쪽, 독거노인 지킴이 사업 대상자가 483명로 되어 있어요. 안전 지킴이 주로 이런 분은 어떤 분들으로 구성이 됐나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노인회장님하고 사무장님들로 되어 있습니다.
○ 김건하 위원 리의 노인회장님이나 사무장님?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 김건하 위원 주로 그 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활동하시는지 내용을 아시나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전화상담을 하시고 찾아가서 방문하시고, 개인적으로 독거노인 어르신들을 지정을 받아서 그 분과 전화했는지, 방문했는지 활동하는 것을 보고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 김건하 위원 그 분들의 활동사항을 서면으로 받나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 김건하 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단군콜센터와 겹치가 되어서 단군콜센터에서 전화가 오는데 동네 어르신들 사무장님이나 노인회장은 새로 이사와서 혼자사시는데 단군콜센터에서 전화가 와요. 그런데 거기 노인회장이 누군지 사무장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알겠습니다.
○ 김건하 위원 310페이지 복합커뮤니센터 공영주차장 조성에 지금 토지보상 다 됐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지금 협상이 안되어서 수용절차를 겪고 있습니다.
○ 김건하 위원 수용절차도 좋은데 가급적이면 협상으로 가시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협상이 조금,
○ 김건하 위원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조금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요구하는 것이 워낙 갭의 차이가 많아서요.
○ 김건하 위원 제가 들어봤을 때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던데요. 수용하는 것과 협의보상해 주는 것하고는 주변 분위기가 달라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시겠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 김건하 위원 311페이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신규채용 인건비가 많이 증액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신규채용이 추가로 현재 1명이 더 추가되는 부분이고요. 호봉승급분이 있어서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 김건하 위원 내용은 직원인건비, 사업비, 운영비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4754만원이 늘어난 것은 운영비, 사업비가 아니고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그것은 세부내역을 뽑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김건하 위원 네. 384페이지 종합복지타운 조성에 감정평가를 했음에도 다른 감정가가 더해서 늘어난 것이 있어요? 토지매입비가? 거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팀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드림스타트담당 이민철 이민철입니다. 종합복지타운은 처음에 올해 7억 4000만원을 더 세웠는데 실제 16억 할 때는 가감정을 받았습니다. 올해 실제 감정평가를 했는데 주택이나 실제 평가할 때에는 조금 더 올랐습니다. 가감정과 실제감정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 김건하 위원 가감정하고 실제감정과의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 드림스타트담당 이민철 다음부터는 그런 차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건하 위원 왜나하면 가감정을 받을 때나 실제감정을 받을 때에는 차이가 이렇게 날 수가 없어요.
이게 몇 억씩 차이난다는 것은 말이 안되거든요. 이런 것은 가감정을 잘못했는지, 실제 감정을 잘못했는지? 제가 볼 때에는 가감정을 잘못한 것 같아요. 앞으로 이렇게 감정받는 차이는 금액이 많이 차이나면 안되거든요.
이게 몇 억씩 차이난다는 것은 말이 안되거든요. 이런 것은 가감정을 잘못했는지, 실제 감정을 잘못했는지? 제가 볼 때에는 가감정을 잘못한 것 같아요. 앞으로 이렇게 감정받는 차이는 금액이 많이 차이나면 안되거든요.
○ 드림스타트담당 이민철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건하 위원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철 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여성복지관 공유재산임대료는 뭐예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kt하고 LG안테나 관련해서 이동통신 안테나 거기에 세우는 겁니다.
○ 박용철 위원 이동통신 안테나?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 박용철 위원 도담도담을 보겠습니다. 연회비 50만원 사용료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연회비 내는 것인데 줄어들었는데 작년부터 저희가 실제 66명정도 회원으로 있어서 복합커뮤니센터로 옮기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박용철 위원 인건비만 시비 확보해서 군비에서 1억 2000만원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수입을 보면 5000만원도 아니고 50만원이에요.
홍보하고 굉장히 좋은 사업임에는 분명해요. 창의적 부분, 활용적인 부분,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 가져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보하고 굉장히 좋은 사업임에는 분명해요. 창의적 부분, 활용적인 부분,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 가져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알겠습니다.
○ 박용철 위원 295페이지 노인 맞춤형서비스 인부임, 이것 시비확보가 9000만원 됐다는 얘기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 박용철 위원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시비로 된거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 박용철 위원 고생하셨어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군비로 해오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보고 확보를 해주시면,
○ 박용철 위원 어쨌든 그만큼 열심히 하시고 노력하신 결과가 나와서 고맙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297페이지 보면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하는 것은 군비 추가분이 많이 배정이 돼요. 우리가 더 많은 인원을 배달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시비확보에 내년에는 정진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것이거든요.
297페이지 보면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하는 것은 군비 추가분이 많이 배정이 돼요. 우리가 더 많은 인원을 배달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시비확보에 내년에는 정진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것이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이 부분도 원래 단가가 많이 올라서 그렇지, 원래 2700원할 때 군비로 300원씩 주던 것을 이것도 단가가 올라간 상황입니다. 앞으로 더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 박용철 위원 군비 추가분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조금 더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304페이지 화도면 덕포리 산청마을 경로당을 새로 신축을 해요. 거기 산청마을 인원수가 얼마나 되요? 경로당 활용 인구수는 현재 얼마나 되요?
304페이지 화도면 덕포리 산청마을 경로당을 새로 신축을 해요. 거기 산청마을 인원수가 얼마나 되요? 경로당 활용 인구수는 현재 얼마나 되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회원수는 5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용철 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1억 2000만원 지원하는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경로당 지원하는 사업에는 1억 2000만원 지원하게 조례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활용하는 인구수 대비해서 내실을 다질 수 있겠금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수를 똑같이 100여명 있는 경로당에도 1억 2000만원, 한 50명 있는 곳에도 1억 2000만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금액은 한도에서 지원하지만 인원수 적은 곳에는 내실을 다질 수 있는 그 분들의 활동도나 동선을 다지면 이쁜 경로당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니까 설계부터 작은 것부터 꼼꼼히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설계 나왔나요?
그런데 활용하는 인구수 대비해서 내실을 다질 수 있겠금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수를 똑같이 100여명 있는 경로당에도 1억 2000만원, 한 50명 있는 곳에도 1억 2000만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금액은 한도에서 지원하지만 인원수 적은 곳에는 내실을 다질 수 있는 그 분들의 활동도나 동선을 다지면 이쁜 경로당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니까 설계부터 작은 것부터 꼼꼼히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설계 나왔나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아직 안나왔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면적이 클 필요가 없다. 그래서 24평으로 그렇게 면사무소와 의논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 박용철 위원 금액을 남기지 말고 거기 집기를 할 수 있으면 이 범위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내실을 다져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알겠습니다.
○ 박용철 위원 306페이지에 개방형 경로당 있잖아요.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살펴보기는 봤는데 이게 사실 주민과 어르신들과 예전에 다목적회관식으로 2층으로 많이 지었잖아요.
아래층에는 어르신들이 쓰고 윗층에는 청년들이 쓰고 이렇게 했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의 2층은 사용하지 않거든요.
시에서 시비를 내려보낸 것으로 봐서는 시에서 이 사업을 한 번 해봐라 내시가 되어서 하는 것 같은데 실효성에서는 얼마나 있을까 모르겠어요.
아래층에는 어르신들이 쓰고 윗층에는 청년들이 쓰고 이렇게 했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의 2층은 사용하지 않거든요.
시에서 시비를 내려보낸 것으로 봐서는 시에서 이 사업을 한 번 해봐라 내시가 되어서 하는 것 같은데 실효성에서는 얼마나 있을까 모르겠어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이게 작년에 시장님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데 사실 도시지역은 가능성이 좀 있어요.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도심에 있고 많지도 않아서 카페용, 도서관용, 그래서 세대를 아우르고 어르신들이 아이들을 보살피는 것이 가능한데 강화는 좀 아쉬운 것이 있는 것이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이 갑곳리 쪽을 생각했는데 그쪽은 아동이 많으니까 그런데 어르신들이 NO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군데 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되면 좋은데 실행하기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군데 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되면 좋은데 실행하기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용철 위원 어르신들이 잠깐잠깐 시간대별로 오시는 경로당은 조금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어르신들이 아침에 오셔서 저녁까지 와서 어르신들이 안부를 묻고 그런 장소로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개방형을 하면서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시범사업이니까 한 번 해 보시고 해 보면 운영의 장단점이 있을 것이라고 봐요.
사회복지과는 국시비 보조도 많고 군비 자체로 운영하는 경로당을 가장 큰 어르신들을 보필하는 차원에서 사업예산이 많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배달이나 어르신들 안부 전화묻고 이런 부분에서 대면, 비대면도 차이도 있을 것이라고 봐요.
도시락 배달하면서 비대면, 비대면 하지만 사실 도시락 배달도 어르신들의 건강을 먼저 묻고자 하는 사업이 앞서 있으면서 어르신들에 대한 배달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이게 대면, 비대면이라고 하면 도시락만 얼른 가져다주고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지는 않겠지만 또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사회적 구조가 된다면 사실상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과장님께서는 복지관에서도 오래 근무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배테랑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군에서 보조하는 것이 잘 형성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내년 사업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국시비 보조도 많고 군비 자체로 운영하는 경로당을 가장 큰 어르신들을 보필하는 차원에서 사업예산이 많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배달이나 어르신들 안부 전화묻고 이런 부분에서 대면, 비대면도 차이도 있을 것이라고 봐요.
도시락 배달하면서 비대면, 비대면 하지만 사실 도시락 배달도 어르신들의 건강을 먼저 묻고자 하는 사업이 앞서 있으면서 어르신들에 대한 배달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이게 대면, 비대면이라고 하면 도시락만 얼른 가져다주고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지는 않겠지만 또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사회적 구조가 된다면 사실상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과장님께서는 복지관에서도 오래 근무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배테랑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군에서 보조하는 것이 잘 형성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내년 사업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감사합니다.
○ 박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수고하셨습니다. 339페이지 설명을 제대로 하신 거예요?전년도 예산액 대비 8억 6400만원이 감액되는 것이지, 전년도 예산액을 집행을 하나도 안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아까 위원님 설명하신 부분 이것이 내가 보기에는 감정가가 안맞았다고 하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16억이었어요?
아까 위원님 설명하신 부분 이것이 내가 보기에는 감정가가 안맞았다고 하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16억이었어요?
○ 드림스타트담당 이민철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이것 집행했죠?
○ 드림스타트담당 이민철 아닙니다. 이것은 다 토지매입비이라 명시이월 됐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그러면 지금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8억 6000만원이 적게 세웠다는 것이지, 아까 설명이 맞지 않은 것 같아서?
○ 드림스타트담당 이민철 네. 실제 감정가보다 예산을 적게 세워서 내년도 예산에 더.
○ 위원장 김윤분 예산을 더 세웠다는 말이죠?
○ 드림스타트담당 이민철 네.
○ 위원장 김윤분 추가로 예산을 더 편성했는데 16억 400만원에 대한 부분보다 7억 4000만원을 더 편성해야 똑같은 것을 산다는 거예요?
○ 드림스타트담당 이민철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연도가 지나서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 드림스타트담당 이민철 가감정을 받긴 받았는데 실제 감정을 3개소를 했는데 그 차가 많았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언제 감정 한거에요?
○ 드림스타트담당 이민철 감정은 작년도 초에 받았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2019년도, 2020년도도, 2021년도도에 다시 감정은 언제했어요?
○ 드림스타트담당 이민철 한달 전에 했습니다. 이번달에 수용재결 신청이 들어갑니다.
○ 위원장 김윤분 연수가 2년이 못 됐는데 이렇게 금액이 16억 대비 7억 4000만원이면 몇 %에요.
○ 드림스타트담당 이민철 저희가 가감정을 조금 잘못 받은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앞으로는 이런 사례는 없어야 해요.
○ 드림스타트담당 이민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박승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노인기금사업에 대해서, 원래 기금사업은 이자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겠금 만든게 기금사업의 목적인데 이 부분이 금리가 계속 저금리이다 보니까 1년차에 이자가 반토막이 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기금에 대해서는 한 번 계속 지속할 것이냐 아니냐의 부분은 집행부 내부에서라도 한 번 쯤 거론해야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29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것이냐?
이자가 내가 보기에는 10년안에 이율이 높아질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는데 이것을 굳이 가지고 1000, 2000도 안되는 부분을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한 번쯤은 논의대상에 올려봐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한 번 계속 지속할 것이냐 아니냐의 부분은 집행부 내부에서라도 한 번 쯤 거론해야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29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것이냐?
이자가 내가 보기에는 10년안에 이율이 높아질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는데 이것을 굳이 가지고 1000, 2000도 안되는 부분을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한 번쯤은 논의대상에 올려봐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