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강화군의회(임시회)
쌀값안정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 8월 5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소회의장
- 의사일정
- 1. 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 2. 위원장및간사선출의건
- 3. 정부양곡도정정미소,중간도소매상유통상황확인건
(10시 개식)
○ 의사계장 심형근 강화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2항에 의거 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장 및 간사를 호선하기 이전에 동조례 제3조 제2항에 의거 위원중 연장자인 “정해왕”위원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정해왕”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앉아 주셔셔 위원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시위원장 정해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회 강화군 의회 임시회의시 교동의 박상엽 위원께서 질의하신 쌀값안정 및 판로대책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 처리하도록 의결되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최연장자로서 본위원회 위원장직을 대행하여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차성섭 의사일정을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제1항: 특별위원회 회기 결정건이 되겠습니다.
제2항: 위원장 및 간사 선출건이 되겠습니다.
제3항: 정부양곡 도정정미소, 중간도소매상 유통상황 확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1항: 특별위원회 회기 결정건이 되겠습니다.
제2항: 위원장 및 간사 선출건이 되겠습니다.
제3항: 정부양곡 도정정미소, 중간도소매상 유통상황 확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임시위원장 정해왕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인 특별위원회 회기 결정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결정건에 있어서는 오늘과 내일 2일간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인 특별위원회 회기 결정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결정건에 있어서는 오늘과 내일 2일간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임시위원장 정해왕 그러면 특별위원회회기는 오늘과 내일 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인 위원장 및 간사 선출건을 상정합니다. 강화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위원장은 본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위원장을 호선하여 주십시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인 위원장 및 간사 선출건을 상정합니다. 강화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위원장은 본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위원장을 호선하여 주십시요.
○ 위원 박성엽 본의회 부의장으로 계시는 류동환위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임시위원장 정해왕 위원일동께서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쌀값안정 대책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류동환”위원으로 호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호선되신 “류동환위원”께서 나오셔서 본 위원회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류동환 여러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제가 본 위원회의 위원장 직을 맡게 된데 대해 막중한 책임을 느끼면서 본인의 부족함을 잘 알고 있으나 본군 각 농가의 어려움중의 하나인 쌀값안정 및 판로대책에 대해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고 해결책이 무엇인지 현지 확인과 토론으로 본 위원회를 진행할까 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강화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간사를 호선토록 하겟습니다 그러면 간사에는 박흥규 위원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거 생각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강화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간사를 호선토록 하겟습니다 그러면 간사에는 박흥규 위원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거 생각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류동환 그러면 본 위원회의 간사는 박흥규 위원으로 호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강화군 지방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의거 제안자인 “박상엽”위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5회 임시회의중 쌀값안정 및 판로대책에 대한 질문 내용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박상엽”위원께서는 간단히 취지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상엽(취지설명) 박상엽 위원입니다. 지난 7월 24일 제5회 임시회의에서 본위원이 제의한 쌀값안정 대책은 지방자치 관련법령 제11조 국가 사무처리의 제한을 받게 되고, 3호의 규정에 의거 상위법에 저촉되므로 본 군의회에서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본위원회는 이러한 모든 문제점을 그대로 방관할 수 없어 상급기관 즉, 도의회 극회, 정부농수산부, 청와대에 우리의 딱한 실정을 청원서를 드려서 여러분들이 동참하여 주실 것을 동의하여 주신일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제안한 이 청원서 제출에 대해서 현지 주민의 여론과 또 유통상인들. 정미소, 행정기관 모든 분야에서 문제점을 확인해 이 문제를 원활하게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지역주민들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나다.
본위원이 제안한 이 청원서 제출에 대해서 현지 주민의 여론과 또 유통상인들. 정미소, 행정기관 모든 분야에서 문제점을 확인해 이 문제를 원활하게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지역주민들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나다.
○ 위원장 류동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나다.
○ 전문위원 차성섭 (검토보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쌀값안정 대책은 자방자치 관련 법령 제11조 국가사무처리 제한 제3항 근거에 의거 상위법에 저촉되므로 본군 의회제안은 삭제되어야하며, 본위원회 부의에 붙히는 것은 제안으로서는 달리 그 의미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본군 의회는 지방자치 관련법령 제11조 1항내지 7항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 및 기능에 대한 심의 또는 결의 조사의 준 입법 기관으로 볼 때, 본의회로 청원, 진정, 건의는 본의회의 발전에 큰 도움이 안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박성엽 위원의 제안 이유로 볼 때 위원의 농심가 본군 11만 천여 농가가 겪고 있는현실로 볼 때 지역내 정부미 또는 일반미의 유통과정에서 발생되는 중간상인의 부도덕한 상항내지 농협실무에 관련되는 유관부거로 하여금 지도, 감독, 계몽을 통해서 문제 해소의 본 위원회 활동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쌀값안정 대책은 자방자치 관련 법령 제11조 국가사무처리 제한 제3항 근거에 의거 상위법에 저촉되므로 본군 의회제안은 삭제되어야하며, 본위원회 부의에 붙히는 것은 제안으로서는 달리 그 의미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본군 의회는 지방자치 관련법령 제11조 1항내지 7항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 및 기능에 대한 심의 또는 결의 조사의 준 입법 기관으로 볼 때, 본의회로 청원, 진정, 건의는 본의회의 발전에 큰 도움이 안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박성엽 위원의 제안 이유로 볼 때 위원의 농심가 본군 11만 천여 농가가 겪고 있는현실로 볼 때 지역내 정부미 또는 일반미의 유통과정에서 발생되는 중간상인의 부도덕한 상항내지 농협실무에 관련되는 유관부거로 하여금 지도, 감독, 계몽을 통해서 문제 해소의 본 위원회 활동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원장 류동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 정부양곡 도정정미소 및 중간도소매상의 유통상황 확인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장은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 볼 때 본 위원회가 탁상에서만 토의를 할 것이 아니라 본군 관내 정부양곡 도정공장 및 일반도정공장 양곡상 등 중간유통 상황을 확인한 후 토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 정부양곡 도정정미소 및 중간도소매상의 유통상황 확인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장은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 볼 때 본 위원회가 탁상에서만 토의를 할 것이 아니라 본군 관내 정부양곡 도정공장 및 일반도정공장 양곡상 등 중간유통 상황을 확인한 후 토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류동환 그러면 오늘은 양곡도정 현황 및 유통상황을 현지 확인후 내일 10:00시에 다시 개의하여 토의 의결하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차 쌀값안정대책 특별위원회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