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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강화군의회(임시회)

쌀값안정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 8월  6일 (화) 오후 2시

장 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처리방법대책검토의결건

  1. 부의된 안건
  2. 1.처리방법대책,검토의결건

(8월 6일 14시 개식)

○ 위원장 류동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쌀값안정 대책 특별위원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관내 일부지역에 대해 양곡의 유통상황을 현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위원님들의 확인해본 결과 느끼신점과 유통과정상의 문제점 및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심홍택  위원장
○ 위원장 류동환  네  심홍택 위원 말씀하십시요.  
○ 위원 심홍택   심홍택 위원입나다
  강화미의 판매가 제대로 안되는 것은 강화미에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품종에 따라 미질 다르고 거래처와의 유통, 잘못된 수매가보다 10,000원정도 저렴한 정부미가 양질미로 많이 방출되기 때문에 농가보유 양곡이 제대로 판매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 우리 농민의 양질의 쌀을 생산해야 되고, 정부에서는 정부미를 무제한 방출할것이 아니라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쌀을 감안하여 방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류동환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 위원 박홍규  위원장 
○ 위원장 류동환  네 말슴하세요.
○ 위원 박홍규  어제와 오늘 양일간 정미소 및 현지 소매업자를 만나 보았습나다. 심위원이 말씀한 바와같이  지금 쌀이 판매가 잘 안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쌀을 팔아서 모든 생활을 해나가는 농민들에게  큰 타격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가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차원이 좀 다르지만 생산과 수요 통계를 세밀히 조사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때 쌀이 과잉 생산되지않고 적당히 수요될수 있도록 비축미나 모든 것을 계획성있게 하고 나머지는 전량 소비할 수 있도록 하며 대책이 서지 않으며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현상이 되풀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정 부에서도 이 문제를 감안해서 쌀을 전량 소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만 농민들이 워만한 복지 생활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술, 라면류, 기타식품등 쌀을 이용한 가공식품을 많이 만들어서 소비를 많이하여 생산과 수요가 적절히 유지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위원 박상엽  위원장             
○ 위원장 류동환  네  박상엽 위원님 말씀하세요.
○ 위원 박상엽  에제 오늘 이틀간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미소도정공장, 농협군지부, 농촌지도소, 양곡도소매상, 생산농가를 순회하면서 우리가 느낀 것은 우리가 생산한 쌀이 많이 남아 돈다는 것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특위위원님들이 현장을 확인해 보았지만 우리 지역내에서는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홍규 위원 말씀대로 재고미를 가공식품생산, 북한동포나 어려운 나라에 무상원조, 사료로 전향한다던가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해택을 주지 못하는 양특적자의 폭을 어떤 방법으로 조절해야 하는 것은 상급 중앙정보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농촌 사정을 진실하게 전달될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지역주민들은 생산단가를 줄이고 양질의 특미를 생산하는데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특위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의 어려운 점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는데 의의를 두며 우리의 이러한 특위활동이 상급기관에 보도가 돼서 남아도는 쌀을 어떻게 조절하고 생산단가를 보장할수 있는 농산정책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의 특위활동의 한계점을 느끼게 됩니다.
이 러한 우리의 모든 활동이 애국적이고  주민의 실질적인 안타가움을 피부로 느끼고 고민하면서 우리의 피나는 노력의 수고가 좋은 결과를 가져오길 기대합니다.  
○ 위원 정해왕  위원장 
○ 위원장 류동환  정해왕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해왕  정해왕 위원입니다. 
어 제 강화 농협지부장과 면담을 하면서 여러가지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강화쌀의 미질이 어느정도냐? 그리고 지대미 공장을 얼마나 설치할수 있느냐?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농민들이나 관계부처에서 강화미를 많이 출하 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강화미에 대한 판매거래처를 많이 확보 못했고, 중간상인에게만 의존했던 것이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강화 농산물이 많이 출하되고 판매가 잘 되려면 전체 주민을 각자가 출하를 많이 개선해야 강화쌀을 많이 판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강화농협에서 각읍면 단위 지대미 공장을 많이 설치하고 각읍면의 판매과정을 많이 개선할 것으로 봅니다. 본위원은 앞으로의 대책은 강화미 만큼은 경기도나 서울에서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볼 때 이것은 박위원님께서 많은 강화쌀이 소요된 것을 흡족해 하는데 시비를 많이 하셨는데 대책이 잘될것으로 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함으로서 이것은 ’91년도 까지는 강화군 농협이나 농민들이 그러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농협이나 관계부처에서 많은 힘을 기울이고, 또 농민들도 각자의 힘을 기울인나면 강화에 대한 쌀미질을 향상시키고 출아에 관한  문제는 아무일이 없을 것으로 관계부처에서 말씀하신대로 본인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은 꼭 될것으로 믿으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류동환  위원님들 수고많으셨습다. 제5회 강화군 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시 교동의 바상엽 위원께서 이 문제를 정부와 도의회, 국회에 건의할 청원서를 채택해 줄 것을 건의하여 본회의에 상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한 후 처리토록 위결된 바 있습니다.
○ 위원 유화열  위원장 
○ 위원장 류동환  네 말씀하십시오
○ 위원 유화열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어제 오늘 양일간에 걸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틀동안 계속된 강화군 쌀값안정 대책 특별위원회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1조 제2한에 의거 오늘부터 7일 이내에 강화군수에게 통보토록 되어 있으면, 강화군수께서는 그 사본을 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회의내용이 중앙부처까지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강화군 의회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겠습니다만 그만큼 중앙정부까지 파급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동환  사전에 합의된 바와같이 본건에 청원서는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 박상엽  위원장
○ 위원장 류동환  네 박상엽위원 말씀하십시요.
○ 위원 박상엽  우리 특위의 활동은 우리 지역 농민들의 안타까운 실정이 중앙정부의 강력하게 전달 되어서 농산정책 당국자들이 정부 보관미를 조절해서 농민들의 생산단가를 안정시켜 줄것과 또 우리들의 특위활동의 목적은 지역주민 실태, 각 정미소, 쌀을 취급하는 농협등에서  그 문제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제 우리가 특위활동이 의장님의 말씀대로 상급기관에 전달되어 반드시 정부에서 우리 농촌을 생각할 수 있고 또 입안자들이 농민에 근심을 덜어줄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농민으로서는 양질의 쌀을 생산해서 도시주민들에게 공급할 때 생산과 판매까지 아울러 노력하지 않으며 안되다는 안타가운 실정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역주민의 아픔이 강력하게 상급기관에 전달되기 바라며 마음 간절합니다. 
○ 위원장 류동환  다른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류동환  그러면 박위원님께서는 청원서를 올리는 것을 건의하셨는데 이것을 표결에 붙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심홍택  위원장.
○ 위원장 류동환  네 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위원 심홍택  심홍택 위원입니다. 의장님이 설명하셨듯이 본 특위활동이 상부기관에 전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탄원서나 청원서를 내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뜻이 상부기관에 전달될것으로 믿고 청원서를 상부기관에 제출하지 않을 것을 정식으로 동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동환  다른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처리방법대책,검토의결건 
○ 위원장 류동환  심홍택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우리뜻이 상부가관에 전달될 것으로 믿고 청원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류동환  그러면 청원서는 상부에 제출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쌀값안정 대책 특별위원회 페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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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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