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6회 강화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 9월  16일 (월) 오후 15시 20분

장 소 : 소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조례심사위원회회기결정의건
  4. 3. 조례심사의결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조례심사위원회회기결정의건
  4. 3. 조례심사의결의건

(9월 16일 15시 20분 개식)

○ 의사계장 심형근  강화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거 위원중 연장자인 “박응재” 위원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박응재”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앉아 주셔서 위원장을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 임사위원장 박응재  본 위원이 최연장자로서 본 위원회 임시 위원장직을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없으시면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유재식위원을 추천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임사위원장   박응재 그러면 만장일치로 유재석위원이 조례 심의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재석위원 위원장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식  부족한 사람을 위원회 위원장으로  뽑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안청수  유광상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유재식  그러시면 유광상위원이 간사로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 심의 위원회 회기는 9월 16일 오늘 하루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있습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유재식  그러시면 조례 심의 위원회 회기는 9월 16일 하루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심사위원회회기결정의건 
3. 조례심사의결의건 
○ 위원장 유재식  그러면 바로 안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강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6회 임시회의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중 일부분 개정이 필요성을 위원들이 느껴 이 자리에서 재차 검토하고자하는 것을 위원들이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의견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응재  제6회 임시 회의시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조례안 수정의 필요성을 느낀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식  지난 휴식시간에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안”을 작성 하였습니다. 그래선 우선 그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본 회의시에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뤄야 할 논란이 되었던 부분만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제2조(위원이 정수 및 자격)위원의 정수는 강화군 의회에서 선임한 위원을 포함하여 3인 이내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만, 너무 국한되어 있어 범위를 넓히자는 말씀들이 있어 수정되어야 할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제2조(위원의 정수 및 자격)
  “별첨” 
이렇게 수정될 경우 우리 위원중에서 3인이 모두 결산 검사위원이 될 수도 있으므로, 좀 광법위하게 자유롭게 선임하는데 목적이 있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는 선임방법 및 절차로서 5개항이 됩니다만, 잘 맞지 않는다는 위원들의 뜻을 모아 재작성한 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참조”이렇게 사전위원들의 뜻을 담아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만 위원회에 일임하였으므로 이 자리에서 진지하게 토의해주시고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안청수  담당공무원을 참석시킨 가운데 처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식  그러면 재무과장을 참석 시키겠습니다. 의장이 위촉장을 줄 경우 의회의 권한이 강화 되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서를 이해도 시키고, 다시 검토도 해서 우리의 뜻이 담길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3조 5항에 의장이 위촉장을 수여토록되어 있음에도 3조 1항에는 군수가 추진토록 되어 있는 규정이 이해가 잘 안갑니다. 재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준형  위촉장을 의장이 교부 한다 하는 것은 저희가 배수로 4명을 추천하면 의회에서 의원을 포함 3명을 선임토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 유재식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인중에서 1인은 위원중에서 검사위원이 되고 2인을 외부에서 추천한다고 되어 있는데, 유권해석상 강범위하게 즉 자연스럽게 선임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 위원 안청수  제3조 제1항은 고칠수 없는 금지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식  인원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회에서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누어 드린 인쇄물을 전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조례 수정안 참조”
○ 위원 유광상  이 문제에 대하여는 사전에도 의원간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는데 위원회에서 결정해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유재식 그러면 전부 검토하신 것으로 보고 다수 가결에 의해서 개정한 부분에 대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통과여부에 대해서 거수로 해도 좋겠습니다. 개정안 통과에 찬성해 주신는 위원께서는 거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4 (유재식,유광상,박응재,안청수)
  반대위원: 1 (심흥택)
  5명중 4분이 찬성해서 개정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기타 말씀하실 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조례 심의 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 52분 폐회)

강화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