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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강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강화군의회사무과


1991년 11월 16일 (토) 오전 10시 2분


  1. 의사일정
  2. 1. 군정질문 답변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의결의 건
  3. 2. 군정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질문 답변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의결의 건
  3. 2. 군정질문
  4.   1) 도계장 허가에 관한건
  5.   2) 제2대교 건설 계획에 관한건
  6.   3) 강화 토산품 판매장 운영에 관한건

(11월 16일 10시 2분 개식)

1. 군정질문 답변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의결의 건 
○ 의장 유화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강화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의거 군정질문 답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의결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 답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류동환 의원외 네의원께서 발의해 주셨습니다. 발의 의원이신 류동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류동환  류동환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집행부 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강화군 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답변 관계공무원의 본회의장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도계장 설치에 관한거외 4건에 대하여 질문에 답변할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군정질문 답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5건에 대하여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 의원 일동  없습니다.
○ 의장 유화열  없으시면 군정질문 답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건이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의거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의원이 “앞” 발언대에서 질문을 하시면 “뒤” 발언대에서 답변 관계 공무원이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으며 질문에 답변이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한건에 대하여 2회까지 보충질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허가를 받아 앉은 자리에서 질문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되 간단·명료하게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순서에 따라 먼저 유광상 의원께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정질문 
  1) 도계장 허가에 관한건 
○ 의원 유광상  유광상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습니다만 군민의 기대에 만족할 만한 희망을 못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군민을 대변하는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하나도 시정 및 해결된 일이 없다는 것을 볼때 군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적당한 답변으로 때만 지나가면 된다는 사고방식으로 법에 의해 안된다는 것으로 일관하여 온 것입니다. 앞으로 발전적이고 희망적인 군행정을 본의원은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이번에 묻고자 하는 것은 도계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전에는 강화읍에서 직접 작업을 하여 판매를 하다가 84년도 성밖으로 나가서 작업을 하라는 행정당국의 지시에 의해 작업을 하고 있었으나 현재 행정당국의 심한 단속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계장이 김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닭을 잡아 올려면 밤 12시까지 도착하여 기다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강화에서는 마리당 130원인데 김포에선 200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는 까닭에 냉동차를 이용하고 있지 못하므로 더운 여름 날씨에는 고기가 변할 수 있는 소지도 있는 것입니다. 김포에서는 허가가 되는데 강화에서는 왜 안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강화에 도계장이 없게 되면 양계업자와 상인에 대한 피해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전국적으로 도계장이 없는 군이 많은데도 잠정적으로 도계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여론입니다. 특히 강화군에서 심한 단속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재 시설이 부족하다던가 불량하다면 시설을 보완해서 허가해줄 수는 없는 것인지. 현재있는 도계장을 간이도계장으로 양성화 시켜줄 수 없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유광상 의원 질문에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현주  지금 유광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산업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들이 일반적인 현황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현황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화군에는 손수 육계를 하시는 분들이 80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파악된 것이 32만수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판매업소는 10개업소인데 하루에 얼마나 강화군민들이 소비를 하느냐하면 하루에 1,000수 가량의 닭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름을 기준으로 성수기에 1,000내지 1,500마리나 됩니다.
  그런데 도계장은 저희가 선원면하고 송해면에 84년도에 업자와 관련부서간의 간이 도계장을 설치해서 적어도 위생적인 면에서 처리되서 이것을 팔도록 잠정적인 허용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87년도 10월 1일 경기도 고시 185호로 강화읍에는 도계 유통지역으로서 고시가 됐습니다.
  이것은 도계장에서 잡은 닭이 일정한 검사를 받아서 팔도록 검인을 찍지 않은 것은 팔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수요량으로 봐도 그렇고 양계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해서 그간 행정면에서는 일정한 시설 기준은 안되지만 도계 행위하는 것은 크게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근자 법질서 확립이라든가 새질서 새생활 차원에서 저희가 일을 하다보니 그것이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고 사회에 여론화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행정관서에서 더 강력히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강화군에 도계장을 할수 있냐 없냐하는 것은 수도권정비계획법 13조에 의거해서 저희군에는 인가 도축업에 해당되는 도계장 설치가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증설을 한다든가 이런것도 현행 법상에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법령에 의해서도 제한이 없어야 되는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묶여 가지고 저희 강화군에는 도계장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도계장을 한다면 상당한 시설규모를 가져야 합니다.
  계료사라든가 생체검사실이라든가 경리실, 작업실, 검사실, 소독실, 오물처리장, 화장실 등 여러가지 구역을 실별로 해서 완전한 위생시설을 갖추어야만 됩니다. 그러나 하루 닭을 1,000마리를 잡는다고 했을적에 이것이 상당한 수지면에서도 어려운 문제에 봉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화군에서는 도계장 허가를 할수 없는 지역뿐만 아니라 일반 도계를 하시는 분들이 도계장을 설치하려해도 상당한 돈이 들기 때문에 어려운 싯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김포를 말씀하셨는데 김포는 84년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시행된 그당시에 김포는 이미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김포 북변리에서 저희 도계하시는 업자들이 공동으로 닭을 사가지고 운반이라든가 차량이용을 한다든가 원료구입 사용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공동으로 하시면 크게 시간의 소모라든가 또는 경제면에 많은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도 저희가 행정지도로 우선 김포에 가 잡아서 검사품에 한해서 유통이 되도록 지도를 하고 또 개인별로 봐서는 많은 시간이 소모되고 위생차를 하나 구입하려해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도계업 하시는 분들끼리 공동적으로 구입을 해서 한분만 사면 되는 것이니까 교대로 열흘에 한번씩 가는 방향으로 해 보십시요.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되지 않고, 또 강화도축장에 부설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그 역시 도축장과 도계장은 별개입니다. 별도로 병설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래서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도 상당한 난점에 부딪혀 있어요. 어려운 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닭을 잡아서 조금이나마 생계에 보탬하시는 것을 그러한 차원에서 강력하게 단속하는 입장에서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은 합니다만 저희 강화군의 입장으로선 비록 도계장뿐만 아니라 저희가 필요로 하는 공장유치를 하는데도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는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번 얘기 듣기로는 수도권정비 계획법을 전면적으로 수정하는 방향으로 지금 윗분들이 검토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역별, 한정적으로 법이 좀 완화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유광상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 의원 유광상  네. 질문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유광상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유광상  항상 우리가 모든 민원을 수렴해서 여기 의회에 나와서 질의하고 발언하는 것을 모든 법에 의해서 안된다는 것이 통상 예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과 국민을 보호하는 측면이고 또 국가와 모든 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화가 앞으로 진짜 지향적이고 발전할수 있는 길을 택하려면 모든 제약 조건에서 풀려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의 농산물 유통 개선등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많이 떠들어 대면서도 실질적으로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로 농촌이 살기 어려워지는 이런 상태에 모든 규정과 제약으로 묶어 논다면 어디 농촌이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것이며 어떻게 생활에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인지 캄캄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현재 법이 규정하는바 안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각군이 전국에 도계장이 다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정적으로 여러가지 혜택이라고 할까. 행정당국에서 강력한 단속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량을 좀 베풀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 의장 유화열  유광상의원 보충질의에 산업과장께서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현주  저희들이 실무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법이라는 어려운 여건 때문에 사실 농촌에 영세 농가들이 불이익한 그러한 처분을 받습니다. 이것은 적법한 법시행에 따른 조치지, 저희가 어려운 사정을 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도 저희는 법개정을 통해서 농가에서 즉 강화군 지역에서라도 도계장 허가가 될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물론 모르는데도 있고 또 혹시 알면서도 크게 법에 저촉되지 않는 그러한 사항에서는 현지 적법성 이전에 타당성이 있다든가 또는 실효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행정지도를 해나가는 그러한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유의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회의 여론화가 되고 인근에 사는 주민들에 진정도 있고 이런 면이 발생되기 때문에 사실 농촌의 어려운 여건상으로 봐서는 그냥 방치해 두는 것에는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법이 있고 그러한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법 차원에서 조치를 했습니다만 저희는 어디까지나 앞으로도 농민들이 경제적인 면에서 이러한 사업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의원님 보충질의 하실 사항있으십니까?
○ 의원 안청수  의장, 질문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안청수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청수  안청수 의원입니다.
  우리 서민들이 옛날부터 생활해 온것이 거의 1차산업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벼농사라든지 축산, 수산업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있는 분들은 거의 개선이 안돼 가지고 2차산업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통구조에서도 문제가 있고 여러가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전세계적으로 시장이 개방된다고 해서 매스컴에서도 늘 나오는 일이고 우리 서민들한테 굉장한 압력이 오고 있는데 가능한한 법에 저촉이 많이 되더라도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강화를 이끌어 가는 언론인 단체의 대표, 행정당국의 대표 이런 대표자들을 모아 가지고 거기서 자문이라도 구해서 우리 서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보살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럴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의장 유화열  안청수의원 보충질의에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현주  안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이것 이외에도 농산시책에 대한 것을 우리 강화군에 계시는 언론인이라든가 이분들도 많이 보호를 해 주십니다. 저희들도 그런걸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오늘날까지 방금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경미한 위법 사항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얼마나 합리성이 있느냐 또 공공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느냐 이런 여러가지 차원에서 저희들도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로 행정을 잘못해 가지고 법에 저촉되는 일이 있어서 감사나 질책이 두려워서 저희가 일을 기피하고 회피한다든가 안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일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저도 항상 직원들하고 우리 강화군민을 위해서 어제와 오늘, 오늘과 내일이 다르니까 우리가 좀 일을 과감히 해야겠다 지방화시대가 돼 가지고 지방행정을 추진하는데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세수면이라든가 주민복면이라든가 이런데에 착안을 해서 과감히 하자는 것을 저는 항상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저희는 항상주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의원님 보충질의 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 의원 박성엽  의장, 질문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박성엽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성엽  유광상의원의 도계장 설치문제에 대해서 듣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우리 강화군에서도 여러가지 시설이나 여건은 조성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간이도축장이라도 있어서 시간적인 절약이라든가 경제적인 손실을 막을 수 있고 또 농가에 소득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지난 84년 이후로 간이도축장에서 개인이 자가도축 해서 팔아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근간 7~8년 아니면 전부터 자가도축을 해서 팔아오면서 강화군민의 건강상에 큰 무리는 없었지 않았나 저희는 생각이 되는데 가능하다면 산업과장님께서 수도권정비계획이라든가 여러가지 법적인 제약 요소는 있지만 그러나 농민의 어려운 입장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이제 우리 주민들의 건강 위생관리에 크게 차질이 없다면 마땅히 간이도축장이라도 하나 허가를 내서 주민들의 편익에 일조가 될 수 있도록 산업과장님께서 자꾸 핑계를 대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모든 문제는 세부적으로 좀 검토를 한번 하셔서 우리 강화군에 긍지도 있고 왜 강화군민이 김포까지 가야 합니까? 또 경비도 거기서는 한마리 도축하는데 200원 가량의 비용이 들어가고 여기서는 130원 정도면 할 수 있다는데 합리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간이도축장이라도 내서 주민들이 편리를 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의장 유화열  박성엽의원 보충질의에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현주  박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84년도부터 간이도축장을 군에서도 경찰서하고 합의를 해서 희망에 의해서 하도록 지정을 해 주었어요. 그렇게 운영을 해 보니까 87년 10월 1일에 경기도 고시 185호로 강화도에는 도계장에서 잡은 검사품 닭만 팔아라, 이렇게 고시지역으로 이 지역이 묶여졌습니다.
  그러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못하도록 묶여 놓으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운 난관에 부딪혀 있었던거죠. 그런데 이것이 사회 여론화 되고, 또 비위생적이라 진정되고 이러한 것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닭 뿐만아니라 소, 돼지를 길러도 주변에서 얘기가 없었고, 별로 많은 양은 안했는데, 지금 강화읍에서 1일하는 것이 1,000마리이상 밖에 안되는데 이것도 사실 많은 양은 아닙니다. 닭 1,000마리 도축하는 것이 많은 양은 아닌데 그런것이 자꾸 사회 여론화 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되면 법을 집행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난점을 감안하셔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깊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적으로 도축장을 만들어서 한다하는 것은 법에 없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하기 좋은 말을 하겠습니까?
  법에 없는 일을 여기서 한다하는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지금 김포에 가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몇마리씩 부탁을 해서 공동으로 공동작업을 하시는 방향이 지금으로서는 제일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의원 박성엽  질문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말씀하십시요.
○ 의원 박성엽  과장님, 축산을 하는 사람이 한두사람이 아니고 또 김포는 대단위 도축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양도 어느 수준이 미쳐야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한두마리씩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몇 백마리씩 돼야 기계를 작동하고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우리가 추측할때 그렇게 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1,000마리가 들어가야 기계가 작동할 수 있는데 여기서 농가가 500마리나 200-300마리를 가져 갔다 했을 때 타외지에서 들어오는 그 물량과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농가에서 자가도축하는 것은 인정될 수 있습니까?
○ 의장 유화열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현주  농가에서는 자가도축하는 것은 관계가 없죠.
○ 의원 박성엽  질의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말씀하세요.
○ 의원 박성엽  농가에서 자가도축하는 것은 그렇고 농가에서 도축하여 시장에 파는 것이 문제입니까?
○ 의장 유화열  산업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현주  방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87년도에 우리 강화읍에는 닭을 파는데 “검”자의 검인을 찍어야 합니다. 사실 그것을 팔아야만 되는데 사실 아직까지 판매소에서 파는 것을 보면 전부 검자만 받은 것이 팔리냐 하는 것도 저희가 확인을 해 보면 사실 검자 아닌 것도 팔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자꾸 말씀드리긴 어렵고 법에 없는 것을 할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묶여 있는 것을 의원님 앞에서 말씀드리기 쉬운 얘기로 그럼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용서하십시요.
○ 의장 유화열  또 다른의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의원 유광상  의장, 질문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유광상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유광상  87년 10월 1일자로 경기도 공업부에서 고시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때 당시도 시설 개선을 해서 다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시기였습니까?
○ 의장 유화열  산업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현주  네 시설면에서 할수 있었습니다.
○ 의원 유광상  질의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말씀하세요.
○ 의원 유광상  그러면 그때 당시에 업자들한테 그것을 희사해서 양성화 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왜 그때 당시에 못하시고 지금까지 잠정적으로 놔두었다가 강력한 단속을 해서 위반이 늘어나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수도권정비계획법만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사실상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는게 뭡니까. 주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라고 위에서는 엄연히 상인이나 가축농가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화군민들이 강화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김포에서 잡아가지고 오고 강화에서 그나마 영세업자들을 보호하지 않는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법상으로 되어 있지 않지만 잠정적으로도 봐주던지 간이도계장으로 양성화를 시켜주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을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의장 유화열  네, 또 다른의원님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 의원 박홍규  의장 질문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박홍규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홍규  과장님 답변중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정안을 말씀하셨는데 지역실정에 알맞게 정말 상당히 개정이 되어야 된다. 소위 수정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상당히 반갑게 들립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묶여서 지역적인 어떤 제안이 제도적으로 제동이 걸리게 되면 우리가 사실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지금 도계장 문제도 거기에서 온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위에서 적당히 언제 수정해 주겠다 이것을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가 우리 강화 지역 실정에 맞게끔 수정되어야 될 사항이 어느 부분인지 확실히 대안을 갖고 여기서부터 검토해서 이러한 것을 꼭 풀어 주십시요.
  이렇게 되어 있어야지 위에서 수정해 주면 해주는거다 이러한 생각이 없지않아 있어서 우리가 과연 강화군민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묶여서 제안을 받고 있으면 이것이 수정되어야 되겠다 하는 몇가지 안을 갖고 우리가 한번 건의를 해서 수정이 될수 있게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의장 유화열  박홍규의원 보충질의에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현주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도계장 설치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생체검사실이라든가 또는 보정시설, 조명시설등 또는 불침투성재료를 시공하도록 되어있고 여러가지 시설면에서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하루 도계량이 상당히 못미치는 거죠. 그러한 시설기준에 의한 시설을 다 강화군에 해서 위생적인 육질을 보관하고 제조하는 과정에 필요한 시설을 하려면 상당히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어렵고 이것은 다만 도의 회의과정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시행한지가 상당히 오래인데 내년도에 가서는 이것을 위의 방침에 의해서 지방에 맞도록 검토를 해서 수정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의원님들한테 그러한 말씀을 드린건데 저희도 도계장이라든가 이런걸 시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 실정에 맞도록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또 다른의원님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 의원 안청수  의장 질문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안청수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청수  안청수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도축장에도 검사원이 있습니까?
  또 앞으로 검사원들을 이용해서 도계장까지 검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 의장 유화열  산업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현주  네 검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도계장에서는 검사원들이 검사를 하죠 검사를 하는데 간이도계장제도라는 것은 없습니다.
○ 의원 안청수  질의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말씀하십시요.
○ 의원 안청수  그러니까 87년도 12월달에 법에 의해서 검사품이 있어야지 판매하게 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이후로 강화에서는 가계에서 도살을 하는데 “검”자를 찍을 수 없는거란 말예요. 지금 현재 소나 돼지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가축을 잡는일이란 말예요. 그럼 어떤 편법이라도 “검”자를 이용해서 닭 같은것도 검사를 맡아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이라도 모색이 됐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의장 유화열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현주  그것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검사원이 배치가 됩니다. 시설기준에 의해서 배치되는 거니까 잡는 것이 일정한 시설 기준에 의해서 도계처리가 되야지 그렇지 않으면 검사를 받을 수 없죠.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네, 또 다른의원님  보충질의 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 의원 유재식  의장 질문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유재식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유재식  지금 도계장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강화 물건은 강화에서 전부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뜻이 전체적인 의사인 것 같습니다.
  의원들은 아직까지 박성엽의원이 조금 전에 74년도부터 도축해 오던 장소에서 했어도 별 위생적인 문제가 별로 없다고 말씀하신 바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도 별 안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지만 산업과에서 의회의원들이 단속을 안해 주셨으면 하니까 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우리 유재식의원이 대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실때 진정을 내서 그렇다. 제가 듣기에는 인근 도계장 업자들이 압력을 넣어서 그렇다 하는 그런 얘기도 뒤로 들은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가 강화군을 대변하는 역할을 들은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가 강화군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느니만치 우리 의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셔서 앞으로 전국적으로 볼때 도계장이 있는 시군이 아까 유광상 의원님 말씀대로 몇군데가 사실 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전국 타시군이 거의 다 도계장 시설이 되어 있으면 모를까 잠정적으로 강화에서 생산된 것은 강화에서 잡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이상 없는 것으로 알고 다음은 황인남 의원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2) 제2대교 건설 계획에 관한건 
○ 의원 황인남  황인남 의원입니다.
  강화제2대교건설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강화대교를 통과해본 군민들은 한결같이 위험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특히 주말에는 많은 차량이 빽빽히 줄을 잇고 있는 실정으로 20여년전에 세워진 다리가 현재의 교통량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더우기 큰 차량의 경우 대교 통행시 많은 진동이 일어나는등 정말 불안한 상황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별대책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난 12일자 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민간자본으로 강화 제2대교를 93년 완공 목표로 건설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사실이면 환영합니다만 사실과 거리가 있는 기사라 생각됩니다. 사실이 아닐 경우 군민들이 기대만 하고 있다가 실망을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것이며 다수 군민들이 좀더 정확한 향후계획을 알고자 하는만큼 행정부에서는 제2대교 건설계획에 대해서 좀더 정확히 계획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황인남의원 질문에 건설과장께서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조상휘  건설과장입니다.
  황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강화 제2대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토요일, 일요일날을 보면 특히 교통량이 과다해서 막대한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강화대교에 대해서는 88년도 8월달에 건설부에 확장을 건의했습니다만 강화대교 건설하는데 약 4백억 정도인 저희 강화군의 1년 예산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아직 이렇다 할 추진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민간이 투자 계획에 대해서는 지난 91년 11월 11일자로 경기도에다가 유료도로 건설 계획 신청을 내서 도로법 및 유료도로법에 의해서 지금 경기도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직까지는 검토중에 있어서 신청서의 신청 내용이 그대로 허가가 될지 허가가 안될지는 지금 내용이 그대로 허가가 될지 허가가 안될지는 지금 내용이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확실한 사항을 보고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추후 검토가 완료가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황인남의원 보충질의 하실사항이 있으십니까?
○ 의원 황인남  네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황인남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황인남  들리는 바에 의하면 다리를 개설하는데 지방도로 승격이 안되서 안해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초지쪽으로 지방도로 승격은 됐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의장 유화열  황인남의원 질문에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조상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군에서 초지쪽으로 들어오는 도로가 지방도로다 하는 것은 고시가 돼 있고 저희 강화군내에의 것이 군도였었는데 91년 10월 28일자로 지방도로로 승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도에 대해서는 폐지공고를 냈고 지방도로로 승격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원 황인남  잘 알았습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의원님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 의원 유재식  의장 질문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유재식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유재식  지금 제2대교 유료도로 신청을 언제 내셨다고 하셨죠?
○ 의장 유화열  건설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조상휘  11월 11일자로 도에 제출이 됐습니다.
○ 의원 유재식  질문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말씀하십시요.
○ 의원 유재식  이동준씨가 제출을 했나요.
○ 의장 유화열  건설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조상휘  네 신청인은 이동준씨로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유재식  네 잘 알았습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의원님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 의원 박성엽  의장 질문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박성엽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성엽  현재 우리 강화에는 휴일이면 2만대가 넘는 차량이 강화대교를 통행해야하고 또 4차선 도로가 서울 인천으로 완성이 된다 할지라도 차량 증가속도를 따르지 못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를 찾는 관광객이 30%이상 감소되고 있다는 보고도 받고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 강화를 찾는 외지 손님들이나 강화에서 교외간에 볼일이 있어 다니는 많은 분들이 3~4시간을 버스안에서 시달려야 하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차기에 누가 되든 유료도로라도 개설해서 강화의 교통을 소통시키는 길이 있다면 우리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후원해서 하루 속히 우리군민의 여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의원님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 의원 유재식  의장 질문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유재식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유재식  저희 강화군을 외지에서 들어오려면 강화대교 한곳으로 되어 있어서 교통집중현상이 있어 교통 체증을 일으키고 있는데 강화 제2대교를 설치해서 교통량을 분산한다면 지역사회발전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것이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국가재정이 넉넉해서 국가가 시설한다면 더욱 좋겠지만 민간이 투자하더라도 저희 강화군으로 봐서는 우선적으로 시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다만 경기도에서 저희에게 의견을 조회한다면 그 필요성이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히 회시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의원님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 의원 유재식  의장! 질문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유재식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유재식  유재식의원입니다.
  지금 대교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노대통령 공약사항에 서울·강화 4차선 또 강화대교 복선등이 공약사항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임기가 1년여간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약사업에 대해서 건설과에서는 그이내에 추진해서 계획서를 올려서 그것을 관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유재식의원 보충질의에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조상휘  제가 공약사항을 확인을 못해서 공약사항을 확인 하겠습니다. 국도 48호선 확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당성 여부등을 조사해서 건설부에 건의를 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죠.
  노대통령 공약 당시 유재식의원 말씀대로 두가지를 공약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정 협의 과정에서 누락이되어 공약사업에 안들어갔다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설과장께서 과거 유세때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나마 말씀드려서 강화 제2대교가 빠른 시일내에 가설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의원님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 의원 유재식  의장 질문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유재식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유재식  지난 유세때 건설과장이 강화에 안계셔서 잘 모르시는 사항인데 그분이 유세과정에서 공약을 하신것이니까 그런것은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의원님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 의원 차의남  의장 질문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차의남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차의남  건설과장 답변중에 유료도로로 11월 11일날 이동준씨가 도에다 신청을 하셨다는데 육하원칙에 의해 설계금액이 얼마며 과연 실제로 놓을 것인지 또 허가가 되면 어제 착공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 의장 유화열  차의남의원 보충질의에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조상휘  강화 제2대교 착공단계는 허가가 될지 안될지 사실 여부를 검토하기 때문에 언제쯤 착공할 것인지 말씀드릴 수 없으며 허가 자체 가능여부를 강화군에서 검토를 하는것이 아니고 도에 바로 접수되어 지방도에 따른 허가권자는 경기도지사가 되고, 유료도로에 따른 허가권자는 건설부장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와 건설부가 타당성이라든지 현지 여건등을 검토를 해가지고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가능여부를 확정질 수 없습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 부의장 류동환  의장 보충질의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류동환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류동환  건설과장님께 묻습니다. 강화 초지에 제2대교를 놓았을 경우 강화로써는 좋은일이지만 그 개인이 다리를 놓는다고할때 그사람이 사비로 다리를 놓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다리를 놓으면 유료도로가 될것인지 아니면 사도로가 되어 개인이 돈을 받을 것인지 그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류동환의원 보충질의에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조상휘  도로신청 내용은 유료도로로써 신청이 되어있어서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소요사업비를 투자해서 20년간 통행료를 징수해서 자기투자사업비를 회수한 다음에 국가에 시설물을 희사할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 부의장 류동환  의장 질문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류동환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류동환  20년 동안 요금을 받으면 300억원이상이 나오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까?
○ 의장 유화열  류동환의원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조상휘  수지계산서 관계가 도에 접수된 사항이기 때문에 확실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 부의장 류동환  의장 질문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류동환의원 질문하십시요.
○ 부의장 류동환  도에 접수 되었으면 강화군에는 거치지 않고 바로 접수된 것입니까? 또 과장님으로서 앞으로의 대책을 검토해 보셨는지요. 왜냐하면 개인이 삼백이상을 투자해서 그다리를 놓는다면 그사람은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은 사업가이기 때문에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삼백억을 투자하여  삼백억이상의 가치를 빼 낼려고 할것인데 앞으로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조건이 있을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조건없이 3-4백억을 사비로 투자해 다리에서 유로 도로를 20년간 거두어 들이고 만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그점에 대한 것을 상세히 파악을 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류동환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조상휘  수지계산서 접수는 강화군을 거치지 않고 바로 도에 접수되었으며 유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사정이 어떤 여건으로 신청되었는가는 지금 서면상에 나타난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수가 없습니다.
○ 부의장 류동환  의장 질의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류동환의원 질의 하십시요.
○ 부의장 류동환  앞으로는 알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류동환의원 질의에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조상휘  네.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무슨 사정이 있는지 알아보고 별도로 내용을 알수 있으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초지 대교 문제는 허가권이 도에 있으므로 그문제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윤명길의원 군정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3) 강화 토산품 판매장 운영에 관한건 
○ 의원 윤명길  윤명길 의원입니다.
  강화군 토산품 판매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이 안건은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한 군의회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강화군 의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과장님께서 출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위에서 말씀드린 뜻을 상기하시고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강화군 토산품 판매장 설립 목적은 향토의 토산품을 전시 판매하여 주민 소득은 물론 조상들의 얼이 담긴 진귀품을 개발하고 연구하여 향토문화 창달을 지향하고 널리 보급함에 있어 지역경제 발전을 기여한다하는 뜻에서 1985년 7월 총공사비 약 12억을 투자하여 웅장한 건물을 세워 강화를 상징한다는 큰뜻이 있으며 주민이면 누구나 그 위용에 소중함과 아울러 긍지와 자부심을 일게하고 있는 것으로 7년이란 세월이 지난 요즈음 관계당국의 관리 소홀로 모든 시설 및 주위환경이 썩어가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온·냉방 시설은 신축후 한번도 가동치도 않은채 스스로 산화되어 고물이 되어가는가 하면 지하실은 방수처리의 부실로 수영장을 방불케 하는가하면 이로인한 악취는 지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개탄의 소리가 적지않은 실정인것 같습니다.
  토목공사는 최소한 100년을 내다볼수 있게 완벽을 기해 설계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 또한 부실공사로 조그마한 우기에도 배수능력 부족으로 주변이 물바다가 되는 실정으로 볼때 관계 담당부서에서는 향후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십시요.
  지난주 모주간지 카메라 고발에 지적되었습니다만 무분별한 누더기식으로 창문 공간마다 식당메뉴를 알리는 선전벽보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으로 보아 건물 규모와 점포를 찾고 있는 고객수에 걸맞지 않는 휴게실·식당 규모로 인한 경영주의 고객 유치에 보는 이와 생각하는 이로 하여금 관리 부재라는 개탄과 함께 늘 궁금증을 갖게 되는 실정으로 관리부서가 검토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본의원이 현장 조사와 민간인과 대화를 한바 본래의 설치 목적과는 달리 운영 및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때 다각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심정입니다.
  군조례 제3조 1항에도 열거되어 있습니다만 이를 무시한채 무역 자유화의 물결을 타고 중국산 공예품이 판매되는가 하면 부도덕한 몇몇 상인으로 하여금 4, 5년근 수삼이 6년근으로 둔갑 유통 및 상거래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따라 조례 3조 3항에 의거 토산품 생산업체 지도 감독이 소홀함을 알게 되는데 관계부서에서는 그동안의 지도 감독실적이 있다면 이자리를 통해서 밝혀주시고 향후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 방안을 말씀하여 주십시요.
○ 의장 유화열  윤명길의원 질문에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현주  윤의원님 질문에 산업과장 본인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이문제도 의원님들이 좀 소상히 아시질 못하기 때문에 현황을 간단히 먼저 보고 올리겠습니다. 소재지는 남산리 14-3번지외에 7필지 대지면적은 1,167평입니다. 대지중 건물은 485평이고 주차장이 그중 안에 851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말씀을 하셨지만 12억2천백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84년도 9월부터 85년 7월까지 2년간의 공사에 의해 7월 12일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을 하면서 점포는 52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화문석을 파는 점포가 11, 인삼을 파는 점포가 29, 경기도 토산품이라서 경기도 각처에서 생산된 토산품으로 팔수 있도록 그 상점을 낸것이 7군데입니다. 그리고 산림부산물 2군데, 농산물 2군데, 식당 1군데, 휴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은 윤의원께서 상세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보일러가 노후된 것은 기계를 사용치 않고 그냥 놔두면 바로 일년만 지나면 못쓰게 됩니다.
  당초에 토산품센타를 건립하고 거기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완초제품이라든가 인삼점포를 가지신 분들이 입주하는데 있어 입주여부 때문에 상당히 고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점포에 다 입주를 하셔서 아직까지 장사하시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삼을 판매하시는 29개 점포에서 냉·온방시설을 가동할시에 그 인삼·수삼에 손상이 있다하여 가동을 안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와 의견일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사용을 하지않아서 보일러가 형식적으로 되었고 지금은 사용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이 칠팔년이 지나니까 그 지하실은 완초조합에서 사무실로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사무실로 사용 안하고 그 조합장이 자기 형님네댁 사무실을 사용함으로 인해 사무실이 비니까 입주하신 분들이 지하실에 상품을 갖다 보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책임있게 관리를 해야 하는데 환풍기가 비를 맞는 장소인 바깥에 있어 그 환풍기통을 통해 지하실로 물이 새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토산품센타 건립시 지대가 놓았으나 근 7년동안 강화읍에서 나오는 쓰레기 즉 연탄재등을 가져다 버려서 현재는 토산품센타 위치가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배수시설로 빡스를 묻었는데 빡스자체가 오물로 꽉차있고 지금 짓고 있는 집들은 위로 올려 짓고 먼저 지은 집은 자꾸 밑으로 내려가는 현상 때문에 비만오면 물이 토산품센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비만오면 배수관리를 점검하고 손질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지하실 문제도 있고 강화성 모양으로 하고 그 위에 옹석이라 해서 처리했는데 오래 되니까 옹석에도 누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누수가 생기는 부분만을 적은예산으로 보수를 하고자 보수전문업체를 찾았으나 강화에는 없고 대구에 있다고 해서 전화로 연락했으나 그쪽에서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런 대규모는 방수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서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워낙 지역이 넓어서 어느 지점에서 누수가 되는지 알수 없고 강화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기술로써는 할수없고 서울에 있는 방수전문업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내년도에는 전문적으로 진단해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적으로 우선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보수해서 보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하실은 사무실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관창고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상품인 옥수수껍질로 되어 있는 매트리스, 방석, 화문석등 북한산·중공산이 들어와서 아침 장설때 판매를해서 상인들의 연락을 받고 저희가 몇 차례 제지를 해서 외국상품은 없습니다. 제지를 해 빼앗은 것을 사무실에 보관하면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를 통해 가지고 가며 저희 관내에서 팔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전통민예품 전승에 대한 많은 연구 또는 상공부에 건의도 하고 조합에 육성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조합에 현재 자본금이 5천 2백만원 뿐이므로 영세성을 면치못해서 내년도에 3억을 상공부에 조합자금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일반상인이 아닌 조합이 주동이 되어 일반상인이 아닌 조합이 주동이되어 조합에서 판권을 가지고 행정기관에서는 기술개발면같은데 적극적으로 더 지원을 하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완초공예품에 대한 전승발전에 기여하려면 저희군에서는 행정지원으로 5개단지를 조성해야 하나 예산자원이 안되기 때문에 일반이 받아들이는 기술지원 또는 생산의욕이나 기술보급등이 눈에 띄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지를 우선으로해서 공업단지화 농공단지화를 만들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대신 완초공예품 조합에 서 적극적인 자세가 있어야하며 관에서만 지원해서 되는것이 아니고 조합을 이루고 있는 산하조합원들이 스스로 자기소득, 강화의 이미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예술적인 전승민예품을 전수해야할 방법을 착안해서 적극적으로 해야하는데 요새 공장임금하고 농공에서 종사하는 임금에서의 1차산업, 2차산업 말씀이었는데 그런면에서 차이가 많기 때문에 김포에서 하루일하는 것이 집에서 하는 것보다 이득이 있기 때문에 생산면에도 상당이 침체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가지신 분들은 국가 자격취득을 할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이 되어 있습니다. 본인들한테 희망자들을 알아서 일정한 교육으로 좀더 기술을 향상시켜 국가자격을 취득하든가 기능대회를 열어 기능인을 지정하고 또는 인간문화재로써 관리를 하므로 국가에서 혜택을 받도록 여러가지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조건이든가 희망사항등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잘 진행되면 앞으로 저희가 공예품 전승발전하는데 크게 어려울 것이 없을 줄 압니다. 외국상품이 현지에 있는 것은 방석정도가 있는데 장사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장사는 안되고 방석은 싸고 잘팔리기 때문에 갖다 놓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조합에서 자치적으로 하고 번영회에서 회장단 중심에 의해 자치회를 가져 이것을 제지하도록 계속해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방석하나에 천오백내지 삼천원짜리를 파는 것이 있으면 어떠냐 하는 실정이어서 저희들도 판매하지 못하도록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외국상품을 일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이자리에서 질의하신 내용은 아니지만 저희가 작년에 가신 김군수님, 지금 오신 군수님에게도 업무보고를 하면서 토산품센타는 저희 강화군이 계속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상인들이 하나의 집합체로써 상인들이 그것을 수긍하고 군에서는 이것을 큰재산이니까 이걸 매각해서 대체 자산을 조성해 좀더 현대 감각에 맞는 다른재산을 취득 해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위원들에게 토산품 판매장에 대한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해주십사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여러의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한 같은 사례로 토산품이 계속 존재를 해야하는지 다른 대체자산으로 전환을 해서 우리 강화군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면 그러한 방법으로 모색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자리에서 첨언해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의장 유화열  윤명길의원 보충질의 할 사항이 있습니까?
○ 의원 윤명길  네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윤명길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명길  네 윤명길의원입니다.
  판매장은 52개 점포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일년간 임대료 수입을 말씀해 주시고 장사가 잘되는 장소나 안되는 장소나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현행임대료를 차등 부과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고, 두번째는 분기별로 임대료를 징수하였다고 하는데 92년도부터는 1년에 1회 징수로 바꿀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로 고객유치를 위해 건물양식과 품위있는 토산품 판매장을 상징하는 뜻이 담겨진 대형 야립간판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마포갈비앞에서 선원으로 우회도로가 생겼기 때문에 관광버스가 토산품센타 있는 곳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차를 타고 가끔 보지만 그 양쪽에다 야립간판을 세웠으면 하는 것이 제 뜻입니다.
  네번째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20억정도를 받고 민영에 매각 처분 검토 추진중에 있다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해주시고 토산품 판매장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려면 현재 일용잡급 관리인을 보강해서 관리 홍보 감독차원에서 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나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윤명길의원 보충질의에 대해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현주  임대료 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산품센타를 처음에 건립하고 임대료를 조정한 결과 장사는 잘 안되고 또 중앙시장에서 장사하시는 그분들에게 토산품센타가 건립되니까 여기 들어와서 장사를 하시오 하니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 교통량이 많지 않고 또 토산품 판매장이 대외적으로 홍보도 안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장사가 잘되는 지역에서 처음 시도하는 지역으로 옮기는데 선뜻 오겠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유반 반강제적으로 하다시피 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옮겨 놓고 임대료를 조정할려고 하니까 임대료 액수는 새로 건물을 지으면서 내용연수에서 임대료가 차차 낮아집니다. 새건물에다 현대건물을 지워놓고 보니까 임대료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정하는 실무진에서도 애로가 많고 또 입주하신 상인들도 장사는 안되는데 임대료만 내라고 하느냐 하는 문제도 부각이 되고 해서 임대료를 분기별로 조정하는 것은 사실 일년에 한번 조정해서 일년에 한번 수납해야 원칙인데 분납을 하고 또 일부 임대료를 조정해야 될 면적까지도 저희 토산품관리를 하는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관리위원회서 심의를 받아서 일부 면제가 아니라 공제 형식에 의해 될수 있는데로 낮게 조정해서 작년까지만해도 토산품센타에서 임대료를 내는 것이 육천여만원이 돼가지고 이것이 입주상인의 임대료가 과중하다 해서 분납을 허용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반액수로 줄었습니다. 왜 그렇게 줄었는가 하면 공유재산 임대료 조정률이 삼천사백만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거기 들어가신 입주 상인들께서 감안해 주시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임대료 조정에 대한 것은 큰 어려움이 없고 거기에 계신 입주상인들에 대한 괴로움을 드리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차등별로 장사가 잘되고 잘 안되는데가 있는데 차등별로 해야되지 않겠냐 하는데 아직까지 제가 나가서 장사 잘되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 안될 때만 안된다고 하지 장사 잘된다고 하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지만 그것을 더그렇다는 규정도 엄격하게 분별할수 없을 뿐아니라 장사가 잘되는지 안되는지 나가서 지켜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장시간 두고 검토를 해서 어떠한 기준이나 발견이 돼가지고 저희가 시정을 해야지, 현시점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것은 윤의원님이 말씀하신데에 대해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간판문제 때문에 우회도로 돌아가는데가 인삼판매장 설립이 되고 또 끝나는 부근에서 수산업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어민회관이 건립이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인삼센타겸 토산품 판매장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그냥 지나가지 않겠지만 그지역의 여건을 봐가지고 그지역에 더큰 간판이 필요하다면 제가 인삼센타나 판매장에서 필요로하는 간판을 하도록 제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자리에서 다시한다는 말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예산문제가 또 수반되기 때문에 한번 판단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중에서 25억을 받아가지고 판다 안판다하는 것은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저희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군에서 판다고는 할수 없고 군의 재산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승인을 해주셔야지 아무리 군에서 좋은 계획을 올렸다해도 의원님들께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하시고 승인된 후에야 그것을 팔고 어떻게 이전 한다라든가하는 여러가지 방법이 나오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행적예고적인 차원에서 만약에 군에서 판단하면 당신네들이 이걸 맡아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안에 있는 상인들의 재력이나 모든면을 봐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감정기관의 감정에 따라 이것이 얼마나  액수가 나오는지 이런것을 당신네들끼리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토산품 운영에 따른 관리의무에 관해 말씀하셨는데 직원은 지금도 소장이고 또 관리인인데 예산관계상 보너스가 없습니다. 사무직원 본인도 상당히 나이도 많고 관리인으로 두는것도 적절한 위치가 못돼서 내무과에다 몇번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 주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우면이 본인생각에 부적절하니까 자기는 개관시부터 아직까지 와있는데 다른 공무원들은 승진도 되고 여러가지 수당도 지급되는데 또 판공비까지 본인이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 예산이 넉넉하다면 그런 면까지 고려되야죠. 그런데 일체 하루 돈 만원정도의 임금밖에 주지 않으니까 참 어려운 여건에서 본인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하든가 다른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문제는 말이죠.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명길  의장 보충질의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윤명길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명길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 며칠전에 상인들과 대화를 하니까 사실 그 우회도로가 나다보니까 상인들의 언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차를 세우고 물건도 구입해야 하는데 관광차를 세워 놓을 곳이 없으니까 그냥 섰다가 가는 것도 보았고 또한 상인들이 안타까운 소리를 하는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형 야립간판하고 관리를 빠른 시일내에 과장님이 힘쓰셔서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 의장 유화열  윤명길의원의 추가질의에 산업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현주  주차장 문제가 앞으로는 저희가 이렇게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토산품 앞에 있는 광장에 대한 것은 토산품을 사러 오시는 일반버스나 관광버스가 서도록 하고 그 구역내에는 대형차 출입을 못하도록 거기다가 장치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 옆에남아 있는 저희가 장치를 해서 그장소는 유료주차장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기에 완초제품을 팔수 있도록 포장을 치고 칸막이를 해서 철근으로 공작물을 만들어 놨는데 장치가 워낙 오래되고 낡아서 그것을 다시 보수를 하는데 한쪽만 옆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수해도 별로 이용을 안합니다. 비가오면 그안에서 장을 연다고 해서 장터를 마련해 놓은건데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앞에 있는 전면의 것은 없애서 유료주차장을 만들어 거기에 대한 주차료를 받고 대형차량인 증기차나 사료차가 주차를 했다는데 주차장이라는 이름을 붙여 가지고 광장을 마련해 놓고 몇번 저희가 중기회사나 이런곳에 공문을 냈습니다.
  하지 못하도록 위법사례도 적발하고 고발도 하였는데 그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애초에 그런 차를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소형 승용차에 한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의해서 하도록 계획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의원께서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서정길  보충질의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서정길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서정길  서정길 의원입니다. 전에 과장님께서 지하실에 방수가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하실을 제가 두번 들어가 보았습니다. 창고 사용은 물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는데 방수를 대기업 웬만한 곳에서는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예산은 없으시겠지만 대기업 같은데로 건의해서 빨리 방수를 하고 사실 강화에 건물 한평이 이삼백만원짜리인데 그것을 방치해 놓지 말고 그것을 좀 수리해서 제가 보기에는 2층에 있는 식당을 방수처리가 잘되면 식당은 지하로 내려가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2층을 강화의 특산물 전시장으로 바꾸었으면 하고 건의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꼭 그것을 시정하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서정길의원 보충질의에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현주  서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그 방수를 하도록 저희가 예산이 400만원 정도가 있으므로 방수업체를 구하라고 실무자에게 수차 이야기 했습니다. 몇달전부터 그 지하에 물이 많이 나오는 것은 어떤 경향인가 하면 암거박스를 해놨는데 암거박수가 오물하고 모래가 차있어서 강화읍장에게 예산을 해줄 테니까 제거하는 방법으로 하라고 했으나 누가 들어가지를 않으려고 한답니다. 작년까지는 했어요. 암거박스에 오물이 들어가 있는 찌꺼기를 작년까지는 작업을 했으며 토산품센타를 돌아가면서 암거박스를 묻어 놨으며 사람이 들어갈수 있는 여백을 가지고 박스를 묻어 놨는데 그 주변에 쓰레기가 많이 들어가고 또 요새 짓는 집이 위로 올라가고 해서 비만 오면 토산품센타로 쏟아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고 2층을 지하실로 옮겨 가지고 식당을 하는것이 어떠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좋은 말씀이므로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강화군의 토산품 전시장의 전시방법 때문에 관건이 되서 여러가지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지만 전시장을 한다고 하는것도 바람직한 말씀인데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당초에는 저희가 토산품센타 2층에다 식당을 하게된 것은 강화의 인삼과 강화 전통음식을 거기서 요리를 하도록 해서 토산품센타를 개관하고 전통계승 경시대회를 했는데 그때 출품된 것이 100여가지가 출품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삼계탕, 인삼백금치, 인삼막걸리, 인삼식혜, 인삼샌드위치등 여러가지 좋은 강화전통 음식인 인삼을 원료로 하는 좋은 제품이 많이 나왔는데 운영을 해보니까 원료는 비싸고 사드시는 양반은 돈 천원 내놓고 돈천원짜리만 먹고 가겠다 하여 파전등 싼것만 팔려서 중간에 중지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람직하게 하려고 시도한 것은 안되고 그후에 강화에 한식탕류가 유명해서 그것을 거기서 해서 명맥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만 윗층에 식당이 있어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가면 청소를 하라고 하는데 청소를 잘 안하고 사용하는 사람도 문제가 됩니다. 제가 가면 화장실 점검부터 하는데 화장실 사용도 막쓰고 있어서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에 부응되는 방향에서 모든 것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지하에 누수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 각면 관공사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저도 건물을 지어 보니까 그 지하는 방수원액으로 세번 이상을 발라야 되는데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그런지 대부분 다 침수가 되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산업과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향후계획은 매각을 해서 현시대에 맞는 대책을 세워 강화 발전을 시켜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더이상 없는 것으로 알고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일 10시에 다시 개의하여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활동 결과보고를 받고 군정질문과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시간 동안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8회 강화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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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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