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강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강화군의회사무과
1991년 11월 18일 (월)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분과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건
- 2. 군정질문
- 3. 강화군 전적지 관람료 징수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상수도 및 환경보호 분과위원회 활동보고
- 2. 군정질문
- 1) 환경 문제에 관한건
- 3. 강화군 전적지 관람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
- 4. 불은면 삼동암리 온천개발지 견학건 의결
- 5. 군정질문
- 1) 불법건축물에 관한건
(11월 18일 10시 개식)
○ 의장 유화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강화군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의거 분과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 분과위원회와 환경보호 분과위원회 각 위원장께서는 11월 15일부터 16일까지 분야별 활동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 분과위원장이신 유광상위원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강화군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의거 분과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 분과위원회와 환경보호 분과위원회 각 위원장께서는 11월 15일부터 16일까지 분야별 활동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 분과위원장이신 유광상위원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의원 유광상 11월 15일 상수도 시찰당시에 위원여러분께서도 많이보고 느끼신 점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화읍민의 건강과 위생의 중요성을 띠고있는 상수도가 앞으로 광역 상수도 공사를 끝내면 많은 수량과 질좋은 수돗물이 공급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장 시찰을 통해 느낀점은 누수가 45%나 되므로 군비의 막대한 손실을 가져온다고 느꼈고 국화저수지 상수원 상류에서 짐승을 많이 기르는 까닭에 폐수가많이 내려와서 물이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을 비롯하여 행정당국에서도 이를 시정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강화읍민의 건강과 위생의 중요성을 띠고있는 상수도가 앞으로 광역 상수도 공사를 끝내면 많은 수량과 질좋은 수돗물이 공급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장 시찰을 통해 느낀점은 누수가 45%나 되므로 군비의 막대한 손실을 가져온다고 느꼈고 국화저수지 상수원 상류에서 짐승을 많이 기르는 까닭에 폐수가많이 내려와서 물이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을 비롯하여 행정당국에서도 이를 시정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 의장 유화열 다음은 환경분과위원장이신 안청수위원께서 아직 등원하지 못하였습니다. 등원하는대로 보고를 듣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해왕의원 군정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해왕의원 군정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해왕 화도면 정해왕 의원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성장 위주의 개발 우선 정책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소득증대 및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도시·농촌 환경 문제도 이제는 국민복지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권리와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본군 환경위생분야의 예산액을 보면 91년도 본군 총예산액중 7억 8천만원인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나마 주민들과의 사업추진 확정이 미진한 상태에서 용정리 분뇨처리장 진입로 개설 투자액 2억 7천만원을 제외하면 5억 1천만원인 1.1%의 수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정보비와 특별판공비중 환경보존 보상금 등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한편으로는 군내 환경위생분야가 현재 상태로 거론될 문제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뜻으로 본의원은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 본군 환경위생을 전담하시는 사회과장께서 말씀하여 주십시요.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경기도내 36개시군중 강화, 옹진 2개군만 환경과가 없다고 듣고 있는데 주무부서인 사회과에서는 날로 늘어나는 생활쓰레기·생활폐수·관광쓰레기·가축분뇨처리 문제가 시시각각으로 증가되는 추세에 있는 실정으로 보아 환경분야를 전담할 환경과 증설에 대하여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 궁금하며, 지금 우리는 지방자치제 실시로 지방정부가 잉태하는 과정이라고 보아서 모든 행정의 미래 지향적인 행정력이 뒤따라야 된다고 본의원은 말하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본군 쓰레기 1일 배출량이 156톤과 관광쓰레기 7.5톤을 합하여 약 164톤이 배출된다는 것입니다. 향후 김포 쓰레기 매립장이 준공이 되면 톤당 5천원의 처치료를 분담한다고 보는데 1일 금액으로 82만원이라는 금액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사면이 바다로 이루어진 군 형태로 보아 다각적인 연구 검토후 최적지인 공유수면을 선정 매립토록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며 지역개발 및 주거개선 공장 부지로 농경지 및 임야훼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아 자연을 보전한다는 뜻에도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은 물론 처치료 절감으로 군민 조세 부담도 줄 것으로 보는데 주무부서인 사회과에서는 어떻게 할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정부가 성장 위주의 개발 우선 정책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소득증대 및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도시·농촌 환경 문제도 이제는 국민복지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권리와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본군 환경위생분야의 예산액을 보면 91년도 본군 총예산액중 7억 8천만원인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나마 주민들과의 사업추진 확정이 미진한 상태에서 용정리 분뇨처리장 진입로 개설 투자액 2억 7천만원을 제외하면 5억 1천만원인 1.1%의 수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정보비와 특별판공비중 환경보존 보상금 등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한편으로는 군내 환경위생분야가 현재 상태로 거론될 문제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뜻으로 본의원은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 본군 환경위생을 전담하시는 사회과장께서 말씀하여 주십시요.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경기도내 36개시군중 강화, 옹진 2개군만 환경과가 없다고 듣고 있는데 주무부서인 사회과에서는 날로 늘어나는 생활쓰레기·생활폐수·관광쓰레기·가축분뇨처리 문제가 시시각각으로 증가되는 추세에 있는 실정으로 보아 환경분야를 전담할 환경과 증설에 대하여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 궁금하며, 지금 우리는 지방자치제 실시로 지방정부가 잉태하는 과정이라고 보아서 모든 행정의 미래 지향적인 행정력이 뒤따라야 된다고 본의원은 말하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본군 쓰레기 1일 배출량이 156톤과 관광쓰레기 7.5톤을 합하여 약 164톤이 배출된다는 것입니다. 향후 김포 쓰레기 매립장이 준공이 되면 톤당 5천원의 처치료를 분담한다고 보는데 1일 금액으로 82만원이라는 금액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사면이 바다로 이루어진 군 형태로 보아 다각적인 연구 검토후 최적지인 공유수면을 선정 매립토록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며 지역개발 및 주거개선 공장 부지로 농경지 및 임야훼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아 자연을 보전한다는 뜻에도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은 물론 처치료 절감으로 군민 조세 부담도 줄 것으로 보는데 주무부서인 사회과에서는 어떻게 할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정해왕의원 질문에 사회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김문수 사회과장 김문수 입니다.
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91년도 예산에서 실질적인 투자가 1.2%라고 하는데 환경보존 차원에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460억입니다. 그 중에서 국·도비를 뺀 나머지가 약 300억입니다. 국도비에 대해서는 중앙이나 도에서 어떠한 사업을 시행해라 해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돈에서는 저희가 쓸수도 없고 부분적인 부담지시가 있는 것은 부담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면 300억도 못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환경예산은 순수 군비가 7억 3천 1백만원 그리고 분뇨종말 처리장이 7억 2천 2백만원이 나오고 해서 저희가 15억 2천 8백만원이 되었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따지니까 3.3%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따지면 1.2%가 되나 국도비를 빼니까 3.3%나 되고 있습니다. 환경보존을 위해서는 집중투자를 해야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저희 강화도에서는 예산이 좀 빈약하기 때문에 반영하는데 좀 소홀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고려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증액 투자되도록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환경보존 분야에 예산이 많이 책정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가축 분뇨처리 문제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환경보호를 전담할 환경보호과 신설이 시급하지 않느냐하는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환경보호 제반업무를 추진할 환경보호과 설치 문제를 저희도 상당히 필요하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환경보호과가 생긴다고 해서 저희도 굉장히 기대를 했습니다만 신설 기준이 내려왔는데 보니까 인구가 10만이상 공업배출업소가 50개이상 하수도에서 환경파괴가 가속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신설이 되었습니다. 경기도에 36개 시군중에서 당초에 가평·양평·연천·강화·옹진이 빠졌습니다.
여기는 인구가 10만이 못되고 공업배출업소가 50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제외가 되었습니다만 요즘 강원도하고 경기도에 상수도 보호구역을 설정해서 가평·양평은 환경보호과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천·옹진·강화가 아직 신설이 안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축분뇨·공장폐수등의 환경보호 문제를 들어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상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내에서 생산되는 쓰레기는 꼭 김포에 가지고 가야하는지 자체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해서 처리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포 매립장을 이용할시 톤당 5,000원씩 받는다고 잠정적으로 얘기가 되었는데 이것은 조합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서 조합이 구성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회의시에 톤당 5,000원이 비싸다는 것을 주장을 했고 이것이 무슨 근거에 의해 책정된 것이냐고 환경보호과장 회의에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잠정적인 것이고 확정된 것이 아니니까 조금더 있어봐야 확정된 금액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매립지 부지확보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매립지 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양사나 이런데 해안매립할 수 있는데를 잠정적으로 저희가 알아 보았습니다. 지역 여건상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검토해봐야 할 사항이고 그리고 김포 해안매립지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89년도부터 91년도까지 서울특별시가 공사비 80%, 인천시가 10%, 경기도 10%해서 100% 공사비가 들어간 것입니다. 강화군에서도 91년도까지 31,756천원을 부담은 했습니다. 각 시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쓰레기를 김포로 가는 것을 일단 추진해 보고 있습니다.
일전에 다녀오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교통체증이 좀 되는데 92년까지 도로확포장이 되면 강화군에서 가는 교통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김포 수도권 해안매립지로 갈 계획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쓰레기 분리수거를 생활화해서 12월 1일부터 강화읍 특별 청소구역은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려고 계속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반출량을 줄이고 일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8톤짜리 청소차량을 구입하려고 조달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8톤짜리로 쓰레기를 수거하고 기존 2.5톤 2대와 4.5톤 7대는 생활권역별 쓰레기 집하장으로 수집해서 쓰레기 처리에 원할을 기하고 쾌적한 환경을 보존하고 각종공해의 발생요인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 쓰레기 매립장으로 운반할시 2회 수집할 경우 2대가 하루 32톤을 운반할수 있으며 밤늦게까지 3회를 수집하게 되면 48톤을 운반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매립장으로 갈수 있는 쓰레기가 26톤 나오고 있습니다. 도로가 확포장되면 김포 해안매립지로 가는데 큰 문제가 없지않나 생각합니다. 해안같은데를 매립해서 쓰레기를 매립하고난 다음에 공단을 조성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매립지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주민반발이 없는 현재로서도 접적지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91년도 예산에서 실질적인 투자가 1.2%라고 하는데 환경보존 차원에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460억입니다. 그 중에서 국·도비를 뺀 나머지가 약 300억입니다. 국도비에 대해서는 중앙이나 도에서 어떠한 사업을 시행해라 해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돈에서는 저희가 쓸수도 없고 부분적인 부담지시가 있는 것은 부담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면 300억도 못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환경예산은 순수 군비가 7억 3천 1백만원 그리고 분뇨종말 처리장이 7억 2천 2백만원이 나오고 해서 저희가 15억 2천 8백만원이 되었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따지니까 3.3%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따지면 1.2%가 되나 국도비를 빼니까 3.3%나 되고 있습니다. 환경보존을 위해서는 집중투자를 해야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저희 강화도에서는 예산이 좀 빈약하기 때문에 반영하는데 좀 소홀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고려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증액 투자되도록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환경보존 분야에 예산이 많이 책정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가축 분뇨처리 문제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환경보호를 전담할 환경보호과 신설이 시급하지 않느냐하는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환경보호 제반업무를 추진할 환경보호과 설치 문제를 저희도 상당히 필요하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환경보호과가 생긴다고 해서 저희도 굉장히 기대를 했습니다만 신설 기준이 내려왔는데 보니까 인구가 10만이상 공업배출업소가 50개이상 하수도에서 환경파괴가 가속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신설이 되었습니다. 경기도에 36개 시군중에서 당초에 가평·양평·연천·강화·옹진이 빠졌습니다.
여기는 인구가 10만이 못되고 공업배출업소가 50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제외가 되었습니다만 요즘 강원도하고 경기도에 상수도 보호구역을 설정해서 가평·양평은 환경보호과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천·옹진·강화가 아직 신설이 안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축분뇨·공장폐수등의 환경보호 문제를 들어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상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내에서 생산되는 쓰레기는 꼭 김포에 가지고 가야하는지 자체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해서 처리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포 매립장을 이용할시 톤당 5,000원씩 받는다고 잠정적으로 얘기가 되었는데 이것은 조합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서 조합이 구성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회의시에 톤당 5,000원이 비싸다는 것을 주장을 했고 이것이 무슨 근거에 의해 책정된 것이냐고 환경보호과장 회의에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잠정적인 것이고 확정된 것이 아니니까 조금더 있어봐야 확정된 금액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매립지 부지확보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매립지 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양사나 이런데 해안매립할 수 있는데를 잠정적으로 저희가 알아 보았습니다. 지역 여건상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검토해봐야 할 사항이고 그리고 김포 해안매립지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89년도부터 91년도까지 서울특별시가 공사비 80%, 인천시가 10%, 경기도 10%해서 100% 공사비가 들어간 것입니다. 강화군에서도 91년도까지 31,756천원을 부담은 했습니다. 각 시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쓰레기를 김포로 가는 것을 일단 추진해 보고 있습니다.
일전에 다녀오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교통체증이 좀 되는데 92년까지 도로확포장이 되면 강화군에서 가는 교통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김포 수도권 해안매립지로 갈 계획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쓰레기 분리수거를 생활화해서 12월 1일부터 강화읍 특별 청소구역은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려고 계속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반출량을 줄이고 일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8톤짜리 청소차량을 구입하려고 조달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8톤짜리로 쓰레기를 수거하고 기존 2.5톤 2대와 4.5톤 7대는 생활권역별 쓰레기 집하장으로 수집해서 쓰레기 처리에 원할을 기하고 쾌적한 환경을 보존하고 각종공해의 발생요인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 쓰레기 매립장으로 운반할시 2회 수집할 경우 2대가 하루 32톤을 운반할수 있으며 밤늦게까지 3회를 수집하게 되면 48톤을 운반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매립장으로 갈수 있는 쓰레기가 26톤 나오고 있습니다. 도로가 확포장되면 김포 해안매립지로 가는데 큰 문제가 없지않나 생각합니다. 해안같은데를 매립해서 쓰레기를 매립하고난 다음에 공단을 조성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매립지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주민반발이 없는 현재로서도 접적지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정해왕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 의원 정해왕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정해왕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해왕 마니산을 볼것 같으면 현재 청소 요원이 상당히 부족한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차시설이 넓은데 주차장 근무 요원만 해도 3명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요원으로는 청소요원이 적기때문에 인원을 증가할 수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요원으로는 청소요원이 적기때문에 인원을 증가할 수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정해왕의원 질문에 사회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김문수 마니산은 입장료라든지 주차료를 받아서 현재 확장을 하고 있으며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와 주변정리 등산로 정비도 해야하기 때문에 증원이 되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련부서인 공보실과 협의해서 청소인부임이라든지 자체관내 요원이던지 증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관련부서인 공보실과 협의해서 청소인부임이라든지 자체관내 요원이던지 증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 의원 서정길 질의사항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서정길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서정길 지금 말씀하신데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본도는 92년도부터 김포 해안쓰레기 매립장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삼산 같은 경우 쓰레기가 산이고 해변가에 상당히 산재해 있습니다. 교동면도 쓰레기 매립장을 해놓고도 사용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92년도에는 쓰레기 소각장을 크게 만들어서 지정을 해 주시던지 매음리 약수터옆 쓰레기장을 약 100만원을 들여만들어 놓으셨는데 바람이 불면 쓰레기가 불려가요. 소각장을 만들어 주시고, 석포리 선창가에 소각장이 있습니다만 도로변에 만들어져 있어 관광객들에게 굉장히 불쾌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없는 것보다도 못한 소각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석모리 선착장 주변에 개인이 매립한 자리에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는데 소각이 아니라 현재 떠날리고 있습니다. 기왕 매립장을 지어 놓을 바에는 그자리에서 소각이 될 수 있도록 92년도부터는 산재된 쓰레기가 몇군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고 만일에 계획을 세울수 없다면 쓰레기 소각장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서정길의원 보충질의에 사회과장께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김문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동·삼산·서도가 문제가 되서 연구 검토하고 있는데 삼산도 교동과 같이 자체쓰레기 매립장을 하나 석포리에 만들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동도 쓰레기 청소차가 들어가 있는데 삼산은 안들어가 있어서 92년도 차량이 증차되면 들어갈 계획이 되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은 각리별로 설치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예산 관계상 문제가 있고 몇 군데 묶여 소각장을 설치토록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 의원 황인남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황인남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황인남 용정리 분뇨종말처리장 준공 후 발생되는 환경 변화의 장·단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또한 해상공해로 인해서 생태계에 미치는 간접적인 요인에 대해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황인남의원 보충질의에 사회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김문수 용정리 분뇨종말 처리장은 우회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주셔서 우회도로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국에서 3번째 하는 사업인데 현지에가서 답사를 했는데 분뇨종말처리장 설치후에 미치는 영향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확신을 합니다. 일상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만 거기서 나오는 물에서 고기가 산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마셔도 보았고 한 쪽에서는 왕겨하고 썩어서 비료가 나오는 것도 직접만져보고 냄새도 맡아 보았습니다만 별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은 하나도 없고 해상공해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은 물만 바다로 나가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혹시나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생겼나 가보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가보실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전국에서 3번째 하는 사업인데 현지에가서 답사를 했는데 분뇨종말처리장 설치후에 미치는 영향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확신을 합니다. 일상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만 거기서 나오는 물에서 고기가 산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마셔도 보았고 한 쪽에서는 왕겨하고 썩어서 비료가 나오는 것도 직접만져보고 냄새도 맡아 보았습니다만 별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은 하나도 없고 해상공해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은 물만 바다로 나가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혹시나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생겼나 가보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가보실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의원님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 의원 심홍택 의장 질문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심홍택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심홍택 지금 쓰레기 처리장이 각면에 몇 개소씩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장이 있다고 말뿐이지 사실상 쓰레기산이 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한군데 모아 놓으면 냄새가 나고 바람에 이리저리 날라다니기나 하는데 며칠에 한번씩 순회를 해서 쓰레기장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실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심홍택의원 보충질의에 사회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김문수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이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데 사실상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활용이 되어도 미약하고 그래서 92년도에 전면 시설계획도하고 쓰레기 처리 수거관계는 저희가 차량 2대를 구입하면 4.5톤짜리를 금년에 내가면에 줄 계획입니다. 내가면에 차량을 주면 내가·하점·양사를 카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조금만 계시면 3개면에 청소차 1대가 순회가 될 것이니까 온전하게 되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수거해가는 것으로 최도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의원님 보충질의 하실사항이 있습니까?
○ 의원 유재식 의장 질의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유재식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유재식 네 유재식의원입니다. 지금 질의와는 관계가 없는 말씀입니다만 요즘 다방에서 국산차와 외제차인 커피 가격의 차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산차는 900원인데 외제차 커피는 700원입니다. 이로 인해서 커피를 더 선호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때문에 외화를 절약해야 될 처지인데 외화를 낭비하는데 장려하는 격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많은 연구를 하시고 시정을 바라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유재식의원께서 시기적절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회과장께서 이대책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김문수 커피는 700원하고 국산차는 900원 1,000원 1,500원 받는것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격이 자율화이기 때문에 저희가 권장을 하는 사항이지 얼마를 받으라고 임의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산차가 당초에 차값이 오를때부터 불공평하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그사람들 나름대로 얘기하는 것을 보면 커피원가가 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커피가 700원일 바에는 강화의 인삼차를 확산시켜 보자 해서 인삼을 끓여서 파는것으로 다방에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군데는 하고 있는데 요사이 저희도 새질서 새생활 차원에서 커피 안마시기 다방 안가기 등 각 실과소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국산차와 커피 관계를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군데는 하고 있는데 요사이 저희도 새질서 새생활 차원에서 커피 안마시기 다방 안가기 등 각 실과소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국산차와 커피 관계를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유재식 의장 질의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유재식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유재식 사실 재료값이라는 것은 별 문제가 안되고 자릿세 하고 인건비인데 가격 차이로 인해서 이것을 쓰게 한다는 것은 많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조합이 있으니만치 회의에 의해서 조속한 시일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사회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김문수 저희가 21일 다방이라든지 요식업조합 숙박업조합등 조합장들 회의를 개최토록 하였습니다. 그 장소에서 이것을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성엽 의장 보충질의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박성엽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성엽 내가면 황청리 쓰레기장을 확인해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을 해야할 쓰레기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가하면 분리수거를 하는 과정에서 인부들이 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준다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쓰레기장을 건립할 때 주민들에게는 지역개발에 대한 공약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 실천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쓰레기를 분리 수거하는 사람들과 쓰레기를 태우는 인부는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네 박성엽의원 보충질의에 사회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김문수 황청리 쓰레기장은 당초 이장님이 들어오셔서 그곳의 넝마주이들이 행패를 부린다는 얘기가 있었고 지역 주민들의 많은 말씀과 안청수의원의 말씀도 있고해서 저희가 쓰레기매립장의 복토관리 관계를 면사무소를 통해 현재 그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넝마주이와 지역주민들의 갈등은 최대한도로 해소를 하면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가 한 달에 130만원씩 그 분한테 주어서 쓰레기매립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장을 만들때 지역개발을 해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항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으면 그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될 사항이 아니냐 해서 외포리부터 쓰레기 매립장까지 포장관계를 몇번건의도하고 요구도 내고 했는데 사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강화군 재정이 약하니까 아직까지 손이 못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예산부서에 요구등을 통해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안청수 안청수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정해왕의원과 여러의원들께서 보충질의로 한 사항이고 해서 특별한 의미는 없는데 그 동안 환경보호 분과위원들이 조사한 것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화는 쾌적한 환경을 보호해서 관광강화 건설을 캐치플레이로 내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화외곽지역에는 환경오염의 주범인 도시들로 꽉차 있습니다.
인천, 부평, 부천, 서울, 김포 또 일산이 탄생되고 이지역에서 몰려오는 사람들이 막대한 쓰레기를 가져옵니다. 이 도시들이 쾌적한 강화를 협박해 오고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자체내의 문제도 산업이 발달하면서 그 부산물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더이상 방치하고 묵과하면 앞으로 지도감독 홍보의 단어들은 수식어로 존재할뿐 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환경보호분과 위원들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도서로 둘러싸인 우리 강화는 이 문제를 더이상 방치해 두고 긴급조치를 발동하지 않는다면 밝은 강화건설이 아니라 쓰레기 박물관이 안된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강화에는 자체내의 깨끗한 자연이 아직까지 지하수를 보호해 왔습니다. 몇 년만 지나면 지하수도 식수로서의 불합격 통지서가 날아올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책임을 행정당국에서만 진다면 환경보호 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앞으로는 수익자부담의 관리공단 설립이 시급한 실정인바 강력하게 제의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에 지방지치법이 1983. 5.20일날 제정이 돼가지고 법률제3657 제정이 되어서 추후에 1986.11.28 법 3944호로 개정령까지 나와서 환경 오염방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위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타군에는 환경 보호과가 신설되고 강화, 연천, 옹진만 제외됐다고 하면 우리 강화도 설립동기를 최대한 활용해서 환경관리공단 지사를 설립한다면 우리 강화는 환경오염에서 더이상 문제가 안될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환경관리공단 지사가 설립된다면 주차장 개설관리 낚시터 개설관리등 영리 사업도 할 수 있어 민자유치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에 주민을 대표하는 의장님이하 의원 여러분에게 환경보호에 대하여는 의회안에서 간단하게 논란의 대상이 되는것만 아니라 앞으로 다시 심사숙고 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인천, 부평, 부천, 서울, 김포 또 일산이 탄생되고 이지역에서 몰려오는 사람들이 막대한 쓰레기를 가져옵니다. 이 도시들이 쾌적한 강화를 협박해 오고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자체내의 문제도 산업이 발달하면서 그 부산물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더이상 방치하고 묵과하면 앞으로 지도감독 홍보의 단어들은 수식어로 존재할뿐 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환경보호분과 위원들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도서로 둘러싸인 우리 강화는 이 문제를 더이상 방치해 두고 긴급조치를 발동하지 않는다면 밝은 강화건설이 아니라 쓰레기 박물관이 안된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강화에는 자체내의 깨끗한 자연이 아직까지 지하수를 보호해 왔습니다. 몇 년만 지나면 지하수도 식수로서의 불합격 통지서가 날아올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책임을 행정당국에서만 진다면 환경보호 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앞으로는 수익자부담의 관리공단 설립이 시급한 실정인바 강력하게 제의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에 지방지치법이 1983. 5.20일날 제정이 돼가지고 법률제3657 제정이 되어서 추후에 1986.11.28 법 3944호로 개정령까지 나와서 환경 오염방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위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타군에는 환경 보호과가 신설되고 강화, 연천, 옹진만 제외됐다고 하면 우리 강화도 설립동기를 최대한 활용해서 환경관리공단 지사를 설립한다면 우리 강화는 환경오염에서 더이상 문제가 안될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환경관리공단 지사가 설립된다면 주차장 개설관리 낚시터 개설관리등 영리 사업도 할 수 있어 민자유치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에 주민을 대표하는 의장님이하 의원 여러분에게 환경보호에 대하여는 의회안에서 간단하게 논란의 대상이 되는것만 아니라 앞으로 다시 심사숙고 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군정질문 순서는 류동환의원입니다. 류동환의원이 우리의회를 대표해서 순국 경찰 전몰 위령제에 참석하셔서 아직 도착을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3항 강화군 전적지 관람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심의 의결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조례 개정안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다음 군정질문 순서는 류동환의원입니다. 류동환의원이 우리의회를 대표해서 순국 경찰 전몰 위령제에 참석하셔서 아직 도착을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3항 강화군 전적지 관람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심의 의결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조례 개정안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 의원 일동 없습니다.
○ 의장 유화열 없으시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원 박성엽 의장 질문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박성엽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성엽 강화군 여러곳에서 현재 온천이 개발중이고 주민의 관심사인 삼동암리 온천개발 현장을 우리 의원들이 직접 방문하셔서 그 현황과 문제점을 확인하여 지역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 앞장서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의원들이 현장 견학을 할 것을 제의합니다.
아무쪼록 의원들이 의결하셔서 지역주민들에게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직접 군정에 참여하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들이 의결하셔서 지역주민들에게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직접 군정에 참여하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박성엽의원이 불은면 삼동암리 온천개발지 견학건을 제의하셨습니다. 요즘 한창 군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만큼 의원 여러분이 현지를 견학해 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 의원 일동 없습니다.
○ 의장 유화열 이의가 없으시므로 불은면 삼동암리 온천개발 현지 견학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오늘 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친다음 현지 견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환 의원이 아직 도착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잠시 휴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오늘 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친다음 현지 견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환 의원이 아직 도착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잠시 휴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 부의장 류동환 류동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이자리에서 서게된 것은 우리 군내 불법 건축물에 관하여 도시과장에게 본의원의 소신을 묻고 명쾌한 답을 구하고저 이자리에 섰습니다. 그보다 앞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벌써 오래전에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의해 청와대 사정당국으로부터 공직 사회의 기강 확립 및 부조리 척결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상급기관의 감찰을 두려워하기에 앞서 관이 민위에 군림하려는 자세부터 없어져야 할 것이며 오직 국민복리를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가짐만 가진다면 한점의 부끄러움이나 두려움 없는 떳떳한 공직사회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관민이 상호신뢰하는 토대위에 이 지역사회는 날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군의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는 이제 막 걸음마 단계에 접어든 어린 의회입니다. 무엇보다도 타군 의회보다 절대적으로 자립 기반이 약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탓으로 빨리 클 수 없는 것도 큰 원인의 하나이긴 하겠습니다만 공직자 여러분들이 청백리가 되어 녹을 받는것 이상으로 군정을 베풀어 주신다면 군의회는 무엇하는 곳이며 의원들은 무엇을 하고있는지 등의 여론이 우리 의원들을 아프게 때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군행정의 일선에 계신 여러분과 우리 의회가 화합하여 부조리 없는 밝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혼연일체가 되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행정당국에 묻습니다.
본의원이 듣기로는 우리 군내 중산층 이상으로 잘사는 사람이 주무과에 허가를 받아 단층지상 건축물 설립 허가를 신청하여 최종허가권자인 군수의 허가를 득하여 건축을 완공하고 준공검사만 필하면 바로 무허가로 2층건물을 증축하고 추후 주무과에 발견되면 벌칙금이나 부과하고 만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진실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군내에 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건수가 수건에 이르고 있다는데 그 수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단 공개와 개별 건축규모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고 벌칙금의 부과 내역까지 소상히 밝혀 주십시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은 불법건물에 대한 법적처리 규정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그중 한사람은 사법처리되어 형집행중에 있다는데 사실인지의 여부와 사실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왜 이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하는냐 하면 동일 건인데 어떤 사람은 벌칙금만 물고 어떤 사람은 사법처리를 받아야 되는지 법의 형평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간주되어 많은 군민의 원성을 사기 때문에 상세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이라면 지상건축물 허가 문제에 대해 이자리에서 사과는 물론 앞으로 대책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의원이 듣기로는 우리 군내 중산층 이상으로 잘사는 사람이 주무과에 허가를 받아 단층지상 건축물 설립 허가를 신청하여 최종허가권자인 군수의 허가를 득하여 건축을 완공하고 준공검사만 필하면 바로 무허가로 2층건물을 증축하고 추후 주무과에 발견되면 벌칙금이나 부과하고 만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진실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군내에 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건수가 수건에 이르고 있다는데 그 수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단 공개와 개별 건축규모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고 벌칙금의 부과 내역까지 소상히 밝혀 주십시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은 불법건물에 대한 법적처리 규정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그중 한사람은 사법처리되어 형집행중에 있다는데 사실인지의 여부와 사실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왜 이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하는냐 하면 동일 건인데 어떤 사람은 벌칙금만 물고 어떤 사람은 사법처리를 받아야 되는지 법의 형평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간주되어 많은 군민의 원성을 사기 때문에 상세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이라면 지상건축물 허가 문제에 대해 이자리에서 사과는 물론 앞으로 대책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류동환의원 질문에 도시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기원 도시과장 이기원입니다. 류동환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 중에서 불법건축 행위자에 대한 벌칙금만 부과하고 추인허가 처리한다는 여론에 대해서 답변드리록 하겠습니다. 불법건축 행위자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으로 사법기관에 고발한후 91년도에 2건의 불법 건축물 추인허가를 하여준 사실이 있습니다. 추인허가 해준 사람은 송해면 솔정리 함기호, 건축 위치는 화도면 여차리 산24번지에 불법건축 면적이 551㎡로서 건축용도는 계사입니다. 추인허가해준 날은 91년 7월 2일자로 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사직당국에 고발을 해서 벌금 100만원을 납부한 사람입니다. 또 한사람은 송해면 솔정리 정영준이라는 사람으로서 1층을 허가받고 불법으로 2층을 지어서 사직당국에 고발을 당한 사례입니다. 76.82㎡로서 용도는 주택입니다. 추인허가는 90년 9월 7일 해주었습니다. 이사람은 벌금을 300만원 납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불법건축 행위자에 대한 법적 제재 규정을 보면 건축법 제15조 제1항 및 건축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건축허가와 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건물을 건축하였을시는 상당기간을 정해서 불법건물을 자진철거 하도록 명하고 이에 불응할때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한후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철거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발을 하면 거기에 상응한 제재를 받는 것은 벌칙 조항입니다. 읍면 도시계획 구역 및 읍지역에서 건축법 제5조 제1항의 건축허가를 위반해서 건축한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기타지역에서 건축법 제5조 제1항 200㎡ 즉 60평이상의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않고 규정을 위반해서 불법건축한자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그이외의 지역에서 건축법 제7조 제1항 즉 그러니까 200㎡ 즉 60평 미만의 신고대상 건물은 규정을 위반해서 불법건축한 자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인허가된 처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인을 해줄수 있는 법적근거는 건설부장관의 무허가 건축물의 건축허가 추인이라는 회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추인을 해주게 되는데 건축법에는 건축허가의 추인에 관하여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으나 건축법의 목적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및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공공의 안전과 복리를 도모함에 있는 것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이 도시계획법의 용도 지역 및 관계법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건축법의 제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및 건축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고발을 행한후 새로운 건축허가를 취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건축허가의 신청이 건축법 소정의 요건에 적합하고 또한 허가를 받지않고 건축하였던 건축물이 신청된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러한 건설부장관의 회시에 의해서 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올렸습니다.
불법건축 행위자에 대한 법적 제재 규정을 보면 건축법 제15조 제1항 및 건축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건축허가와 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건물을 건축하였을시는 상당기간을 정해서 불법건물을 자진철거 하도록 명하고 이에 불응할때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한후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철거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발을 하면 거기에 상응한 제재를 받는 것은 벌칙 조항입니다. 읍면 도시계획 구역 및 읍지역에서 건축법 제5조 제1항의 건축허가를 위반해서 건축한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기타지역에서 건축법 제5조 제1항 200㎡ 즉 60평이상의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않고 규정을 위반해서 불법건축한자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그이외의 지역에서 건축법 제7조 제1항 즉 그러니까 200㎡ 즉 60평 미만의 신고대상 건물은 규정을 위반해서 불법건축한 자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인허가된 처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인을 해줄수 있는 법적근거는 건설부장관의 무허가 건축물의 건축허가 추인이라는 회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추인을 해주게 되는데 건축법에는 건축허가의 추인에 관하여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으나 건축법의 목적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및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공공의 안전과 복리를 도모함에 있는 것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이 도시계획법의 용도 지역 및 관계법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건축법의 제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및 건축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고발을 행한후 새로운 건축허가를 취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건축허가의 신청이 건축법 소정의 요건에 적합하고 또한 허가를 받지않고 건축하였던 건축물이 신청된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러한 건설부장관의 회시에 의해서 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올렸습니다.
○ 의장 유화열 류동환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 부의장 류동환 네. 질문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류동환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류동환 류동환의원 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것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질의한것 하고는 엇갈려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한것은 법을 따지기 이전에 1층 허가를 얻어서 건축을 하고 불법으로 2층을 올릴시에 하루 이틀에 건축하는것이 아니고 2층을 건축하게 되면 적어도 한두달 걸리는데 사전에 방지를 못하고 군당국에서 책임을 못지면 고발을 해서 벌금이나 물리고 그렇지 않으면 사법처리되어 사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묻는것이지 무슨 법을 가지고 따지기 이전에 사전 방지를 안하고 어떻게 그러한 불법건물이 쉽게 만들어져서 어떤 사람은 벌금이나 물고 어떤 사람은 들어가 형집행이나 받고 살아야 되는가. 사전에 방지를 해야 하는것이 공무원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것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질의한것 하고는 엇갈려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한것은 법을 따지기 이전에 1층 허가를 얻어서 건축을 하고 불법으로 2층을 올릴시에 하루 이틀에 건축하는것이 아니고 2층을 건축하게 되면 적어도 한두달 걸리는데 사전에 방지를 못하고 군당국에서 책임을 못지면 고발을 해서 벌금이나 물리고 그렇지 않으면 사법처리되어 사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묻는것이지 무슨 법을 가지고 따지기 이전에 사전 방지를 안하고 어떻게 그러한 불법건물이 쉽게 만들어져서 어떤 사람은 벌금이나 물고 어떤 사람은 들어가 형집행이나 받고 살아야 되는가. 사전에 방지를 해야 하는것이 공무원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의장 유화열 네. 류동환의원 보충질의에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기원 네. 보충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사전예방조치를 못한데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희 담당공무원들이 전지역을 다니면서 단속책임을 이행을 하여야 하나 여러가지 많은 민원관계를 처리 하다보면 완전하게 사전예방을 할 수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예방조치를 못한데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희 담당공무원들이 전지역을 다니면서 단속책임을 이행을 하여야 하나 여러가지 많은 민원관계를 처리 하다보면 완전하게 사전예방을 할 수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류동환 의장 질의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말씀하시지요.
○ 부의장 류동환 그런것이 한두건이 아니고 강화에 수건이 되는데 한건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해서 불법건축물 단층허가도 내지 않고 지은것이 제가 알기로는 어디라고 지적은 않겠습니다. 어느곳에는 건물허가도 안내고 지어서 지금 버젓이 있는데 그런것을 앞으로 어떻게 군에서 감당을 할 것이며 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양성화를 시킬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잘못된 것은 사과를 할줄 알아야지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까지 사전에 말려야 될 것은 말리지 않고 나는 우사나 돈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고 밥을 먹고 생계유지할 장소를 짓는데 어떻게 그것이 허가법만 가지고 따지고 사전에 법이전에 짓는 것을 말리지 않고 완성한 다음에 빽 있는 사람은 벌금이나 부과하고 빽 없는 사람은 들어가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 군당국에서는 안일무사한 행정을 펴나가다가 여기서 감당을 못하면 고발이나 해서 들어가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의장 유화열 네. 류동환의원 보충질의에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기원 네.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사전 예방 활동을 철저히 다하지 못한데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하지 못하는 원인도 있는데 그것도 많은 양해를 해주십사 하고 양해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 부의장 류동환 의장 질의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말씀 하십시요.
○ 부의장 류동환 시골에서 우사나 돈사를 조그맣게 짓고 변소라도 짓는데 군사동의를 받아라 뭘해라 하면서 그런것은 단속을 하면서 어째 강화읍 도시권내에서 그런거를 짓는 것을 아직까지 못보고 있다가 당하지 못하니까 고발해서 형집행 살고 나와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거기에 살고 나오면 그것이 양성화되는 것인지 양성을 할 수 없는 것인지. 그러면 언제까지 양성을 하는지는 무방비 상태로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놔둘 것인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의장 유화열 류동환의원 질의에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기원 네.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요즘 추세는 지금 강화읍내에서 몇건의 불법건물이 이미 야간에 축조가 됐습니다. 경량철골조로 해서 갑자기 지어지기 때문에 단속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그것을 추후에 발견을 해서 법적인 제재에 의해서 고발조치가 된 사실이 몇건 있습니다. 그리고 고발이 된후 처벌이나 벌금을 다 이행한 이후에 추인한 것도 건물이 토지라든가 타관계 법규에 적합할시에 추인허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짓지 못할 위치에 용도가 맞지 않는 건물이 됐을때는 행정 대집행법에 의해서 공익에 해가 안되는 범위내에서 철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의원님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네, 박성엽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성엽 본의원이 지난 제7회 임시회에서 제안한바 있었던 농가주택이나 축사등 농민의 생활과 직결된 불법건축물에 대한 완화조치를 해줄 것을 건의하기로 제안한바 있으나 도시과장이 주민편의와 권익을 위해서 최대로 참작하여 선처하시겠다는 그런 양해를 듣고서 의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도시과장께서는 농가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해서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했는지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네. 박성엽의원 보충질의에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기원 박성엽의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토지와 관련해서 불법 건축물로 조사가 된 건물에 대해서는 농촌지역이나 도시지역이나 모두 같은 대상이 되겠습니다. 법의 제재를 받는 것은 그러나 지금 축사라든가 그런 건물은 고발후에 벌칙금만 부과되면 아마 여러가지 대지조건이 다 적합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완전조사가 안된 것이기 때문에 추인이 100% 보장된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어느정도 추인허가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토지와 관련해서 불법 건축물로 조사가 된 건물에 대해서는 농촌지역이나 도시지역이나 모두 같은 대상이 되겠습니다. 법의 제재를 받는 것은 그러나 지금 축사라든가 그런 건물은 고발후에 벌칙금만 부과되면 아마 여러가지 대지조건이 다 적합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완전조사가 안된 것이기 때문에 추인이 100% 보장된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어느정도 추인허가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의장 유화열 네. 또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 의원 박응재 네. 보충질의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박응재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응재 류동환 의원께서 좋은 말씀이 있으셨는데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강화읍은 특히 많은 것으로 류동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요사이 가설 건축물이 무수히 건축되고 있는데 불법으로 건립된 것이 약간의 몰지각한 사람들이 건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한가지는 도시계획 시설 예정지에 대통령이 정하는 가설 건축물의 건축은 허가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군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실시 예정지에서의 시설물은 행정의 일관성 및 장래를 위하여 도시계획 예정 도로상에서의 건축행위를 일체 지양한다고 하였는데 건축허가를 해주면 앞으로 무분별하게 건축행위가 이루어진다 해서 도시계획 도로상에 건축물 허가를 일체 안해 준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행정수행상 가설 건축물 지도 단속 및 사후관리가 지나치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행정부재라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네. 박응재의원 보충질의에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기원 네. 박응재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 가설 건축물의 허가는 건축법에도 물론 적합해야 되지만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여러가지 부대조건이 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허가할 수도 있고 불허가 처분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좀 답변드리기가 뭘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이 가설 건축물의 허가는 건축법에도 물론 적합해야 되지만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여러가지 부대조건이 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허가할 수도 있고 불허가 처분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좀 답변드리기가 뭘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 의원 박응재 의장. 질의사항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박응재 의원 말씀하십시요.
○ 의원 박응재 이것이 한개의 민원서류에 지나지 않는데 이런 예가 강화읍에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한 가설건축물은 도시계획 시설 예정지에 건립을 할 수 있다고 못박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은 어느 분한테 물어보니까 가설 건축물을 해주면 무수한 사람들이 뒤따라서 하기 때문에 단속과 지도관리에 지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행정상에 지도와 단속이 어렵다는 것으로 끝마무리를 지어서 회시가 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만치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네. 박응재 의원 질의에 도시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기원 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도시계획내에서의 가설 건축물을 불허가 처분한 것은 제가 3개월이 됐습니다만 없습니다. 한건도 없었고 앞으로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강화군은 관광지역이기 때문에 도로변내에는 가설 건축물을 해줌으로 해서 미관을 해치므로 강화를 찾는 많은 관광객에게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지 않나해서 그러니까 가설건축물 허가를 드리려면 사전에 도면을 그려서 투시도까지 들어오니까 그것을 봄으로 해서 미관에 저해된다 안된다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미관을 해치는 가설 건축물은 허가하지 않을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의원 박응재 의장. 질의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말씀하십시요.
○ 의원 박응재 그런데 사실 도시미관을 해친다고 했는데 도로주변도 아니고 일반가정이 들어 가겠다고 가설 건축물을 짓고, 각서를 행정상 편리하게 3년간의 각서까지 냈습니다. 그런데 이 가설건축물을 안해 준다는 것은 또 도시미관에도 하등에 미치는 장소가 아닌데도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말씀을 드리는만치 앞으로 신중히 고려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도시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기원 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박의원님의 위민사상을 높이 받들어서 뜻에 부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또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 의원 안청수 네.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안청수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청수 네. 안청수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도시과장께서 행정업무의 폭주로 인한 감독 소홀로 민원이 야기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행정력이 거리질서에 투입된 원인도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투입되지 않고 거리질서 같은데에 투입되다 보니까 업무를 추진하는데 문제가 야기되지 않나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행정당국에서 건의가 있을시에 이런것을 제의하실 수는 없으신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계속 묵과하고 행정의 업무가 마비된다면 계속 민원의 소지는 발생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전에 도시과장께서 행정업무의 폭주로 인한 감독 소홀로 민원이 야기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행정력이 거리질서에 투입된 원인도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투입되지 않고 거리질서 같은데에 투입되다 보니까 업무를 추진하는데 문제가 야기되지 않나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행정당국에서 건의가 있을시에 이런것을 제의하실 수는 없으신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계속 묵과하고 행정의 업무가 마비된다면 계속 민원의 소지는 발생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의장 유화열 네. 안청수 의원 보충질의에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기원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많은 업무가 폭주되고 지금 저희과에 전체가 16명인데 현재 결원이 3명이 있습니다. 특수직렬로서 건축직 토목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직은 보충이 어려워서 ’9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군수님께 3명 보충을 빨리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렸고 직원이 16명으로는 절대 부족하다고 생각돼서 4명이 증원도 요구한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다고 다 이뤄지는 것은 아니고 해서 인원 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적절히 판단하셔서 해 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도 노점상 단속에 1명이 임하고 있는데 도시과만은 좀 제외 해 달라고 건의 한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화열 네. 또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없으십니까?
이상 없으신 걸로 알고 이것으로 3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2월에는 1개월간의 정기회를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 운영하는 것이니만큼 의원 여러분께서는 정기회 운영에 필요한 소양을 점검하시며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번 회기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제8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없으신 걸로 알고 이것으로 3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2월에는 1개월간의 정기회를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 운영하는 것이니만큼 의원 여러분께서는 정기회 운영에 필요한 소양을 점검하시며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번 회기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제8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