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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강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4월 2일 (금) 오전 11시


  1. 의사일정
  2. 1. 202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3. 2. 강화군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강화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202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서변경안
  6. 5. 202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서변경안
  7. 6.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7. 강화군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강화군성별영향평가조례안
  10. 9. 강화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202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3. 2. 강화군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4. 3. 강화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5. 4. 202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서변경안(강화군수 제출)
  6. 5. 202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서변경안(강화군수 제출)
  7. 6.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8. 7. 강화군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9. 8. 강화군성별영향평가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0. 9. 강화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1. 10.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강화군수 제출)

(11시 00분 개의)

○ 의장 신득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 의장 신득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동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동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신 의원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3월 23일, 본 위원 외 다섯 명의 위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를 거쳐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강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감사목적은 강화군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사무집행을 감시하고 예산안 및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인하고 점검하는데 있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금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인 2021년 6월 1일부터 6월 28일 중 9일 이내로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대상기관은 본청·직속기관·사업소와 강화군 시설관리공단이며 주요업무의 추진실적과 계획에 대한 청취, 질의답변, 현장확인 등을 실시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 후 승인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득상  김동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신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화군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3. 강화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4. 202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서변경안(강화군수 제출) 
5. 202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서변경안(강화군수 제출) 
6.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7. 강화군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8. 강화군성별영향평가조례안(강화군수 제출) 
9. 강화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의장 신득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승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심사특별위원장 박승한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승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 및 일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강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일부개정 조례안, 강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강화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화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강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길상면 주민복합센터 조성사업, 강화 남부권역 종합복지타운 기반조성사업 토지매입과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강화 참전 기념탑 현충시설 확충을 위한 토지교환 및 매입, 하리선착장 기반시설 정비공사, 교동 화개산 모노레일 시설물 기부채납, 화개정원 조성사업 제2단계는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득상  박승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한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서변경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서변경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성별영향평가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강화군수 제출) 
○ 의장 신득상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1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건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건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건하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6036억 87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7.1%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997억 9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8억 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의 경우 2021년도 본예산 승인 후에 발생한 지방교부세와 국시비 보조금 내시분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의 경우 2021년도 읍·면 연두방문에 따른 건의사항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을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제1회 추경예산이 주민생활 안정과 소득증대에 꼭 필요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방역과 대응에 매진하고 있는 강화군에 동력을 싣기 위한 바람으로 전액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제시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먼저 주민편익을 위한 각종 시설물 설치에 있어 사전에 충분한 검토는 물론 단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각종 토목건축 공사비 및 감리비 등은 명확한 산출근거에 의해 편성하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신뢰성을 높이기 바라며 공유재산의 취득과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업은 사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에 따른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은 예산의 근거 법령의 개정과 보조금 내시의 변경 등으로 제출된 예산의 내용을 불가피하게 변경할 경우에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으로 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군민의 건강증진 도모는 매우 바람직한 사업으로 더욱 확대가 필요하고 특히 강화읍 갑곳리와 용정리 지역은 군내에서 인구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므로 게이트볼장 등 체육시설의 확대설치를 적극 검토하기 바라며 기독교 근대역사관 조성사업과 같이 시설물 건축을 수반하는 투자사업은 향후 운영방안을 포함한 유지관리방안을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수립하여 확대되는 경상경비의 지출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교육경비의 경우 수시입학을 위한 기숙사 운영 및 교육경비 지출에는 문제가 없으나 정시입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보다 유연한 기숙사 운영이 필요하므로 교육경비 지원 시 고려하기 바라며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금은 교부조건을 면밀히 하여 소모성 경비에 대하여는 자체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교부 또는 운영토록 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유도하기 바랍니다.
  또한 6.25 참전기념탑 주변정비 사업은 참전용사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그 공훈을 널리 알리고자하는 사업인 만큼 정성을 다해 사업을 추진하고 중앙시장 리모델링 사업은 A동과 B동 상인들이 서로 상생하고 시장을 활성화하도록 입주상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폐슬레이트 실태조사는 철저한 현장확인으로 방치되거나 적체해 있는 슬레이트가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폐 직물공장을 활용한 도시재생 사업은 지역주민의 관심과 기대가 많으므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과 관련하여 사전에 충분한 계획과 연찬으로 차질 없도록 진행하고 접종과 관련한 유언비어나 불안조성에 대하여는 고발 및 수사의뢰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고 최근에 설치되는 공영주차장은 운영에 따른 인건비 대책이 필요하며 주거지 인근 소형 주차장에 대하여는 마을회나 노인회를 활용하는 관리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하기 위해 예산의 신속한 집행과  재난지원금 등의 지역화폐지급, 모바일 결제의 개발 및 활성화를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득상  김건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7만여 군민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천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 제27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번 12일간의 임시회 기간동안 2021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유천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27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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