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6월 15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오현식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표에 따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민원지적과, 안전총괄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남궁만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202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표에 따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민원지적과, 안전총괄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남궁만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202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남궁만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남궁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보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성과보고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 회계연도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예산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8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74억 15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76억 2600만원이며 환급액은 23억 3300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375억 9000만원입니다. 그에 따른 미수납액은 3500만원입니다. 미수납사유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500만원, 기초생활보장 환수금 등 1400만원, 소송비용 회수수입 1400만원으로 독촉고지서 발급 및 분할납부를 이행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1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결산내역 중 집행률이 80% 이하인 사업과 집행잔액이 1000만원 이상인 사업을 세부사업명 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35억 9700만원으로 496억 2500만원을 집행하였고 26억 9700만원을 이월하여 국시비보조금 반납금은 9억 3100만원, 집행잔액은 3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단체 및 장애인 회관 운영 지원은 9200만원의 예산 중 3200만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인복지회관 운영 중지 및 폐쇄로 6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42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지원은 150만원의 예산 중 청각 장애아동 수술 및 재활치료 신청자가 없어 150만원 전액 미집행 하였습니다. 결산서 142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재활 보조기구 교부는 200만원의 예산 중 3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6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보조금 신청자 중 지원기준 부적합 판정 등으로 인한 보조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42페이지, 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장애인연금 급여지급 사업은 30억 9800만원의 예산 중 30억 8400만원을 집행하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집행잔액 14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43페이지, 설명자료 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51억 6100만원의 예산 중 50억 8600만원을 집행하고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금 74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43페이지, 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은 11억 4200만원의 예산 중 11억 3000만원을 집행하고 민간위탁금 및 장애인 복지관 증축 및 개보수 시설비 1,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도 1억 4900만원의 예산 중 1억 3100만원을 집행하고 시설종사자 중도 입·퇴사로 인한 인건비 등으로 집행잔액 1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44페이지, 설명자료 12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지원은 64억 1700만원의 예산 중 62억 9800만원을 집행하고 국가유공자분들의 사망, 전출 등 증가하여 1억 1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충시설물 유지관리는 5500만원의 예산 중 4400만원을 집행하고 현충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 등에서 집행잔액 1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44페이지, 설명자료 13페이지입니다. 황청리 추모공원 조성사업은 이월예산 포함한 예산현액 57억 8300만원의 예산 중 30억 8600만원을 집행하고 공기 미도래에 따라 26억 970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현재 공정률 65%로 2021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결산서 145페이지, 설명자료 14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은 사회복지시설 내 사회복무요원 신규배치 감소 등으로 2억 2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45페이지, 설명자료 15페이지입니다. 푸드뱅크 및 마켓 종사자 복지점수와 건강검진비는 예산액 각각 40만원, 20만원으로 기존 푸드뱅크, 푸드마켓 운영비 보조금 예산에서 집행되어 전액 미집행 하였습니다. 차후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조금 정산 과정에서 착오집행 된 부분은 환수 조치 예정입니다.
긴급복지는 2억 7900만원의 예산 중 384가구에게 생계비 및 의료비 등으로 2억 5300만원을 지원하고 2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45페이지, 설명자료 16페이지입니다. 생계급여는 93억 8400만원의 예산 중 90억 3300만원을 집행하고 수급자 중지 및 소득인정액 변경 등으로 집행잔액 3억 1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46페이지, 설명자료 18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 한시 보조인력 지원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600만원을 집행하고 3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46페이지, 설명자료 19페이지입니다. 자활장려금은 5200만원의 예산 중 2300만원을 집행하고 자활장려금 지원기준에 맞는 대상자 부족으로 2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47페이지, 설명자료 20페이지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은 8번의 채용 공고에도 지원자 미 응시로 채용이 되지 않아 2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47페이지, 설명자료 21페이지입니다. 지역복지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회의, 워크숍, 행사 취소로 6400만원을 집행하고 3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은 코로나19로 통합사례관리 가구 방문이 제한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9900만원을 집행하고 99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267페이지, 설명자료 24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세입 예산현액은 9억 29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1억 1400만원이며 환급액은 5만원이고, 불납결손액은 1700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9억 4200만원입니다. 그에 따른 미수납액은 1억 5400만원으로 미수납사유는 의료급여 부당이득 및 구상금 체납으로 유 재산자는 재산 압류 추진하였고 지속적으로 독촉고지서 발급 및 분할납부 이행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결산서 269페이지, 설명자료 25페이지 입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2억 9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3억 8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2억 8700만원입니다. 그에 따른 미수납액은 2000만원으로 미수납사유는 주택융자금 원금 및 상환이자 체납분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3페이지, 설명자료 26페이지 입니다.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는 8억 800만원의 예산 중 5억 9400만원을 집행하고 태풍링링 이재민의 의료급여 환급금 지원 예산이 추경 때 추가 교부되어 집행잔액 2억 1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의 경우 의료급여 관리사 채용이 되지 않아 1600만원 미집행 하였으며 예비비 2150만원은 대지급금 등 예비비로 전액 미집행 하였습니다.
결산서 284페이지, 설명자료 27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지원 융자금은 융자 신청 대상자가 없어 예산 3000만원 전액 미집행 하였습니다. 예비비 22억 6000만원도 전액 미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입니다. 결산서 329페이지, 설명자료 28페이지입니다. 세입 수입계획 현액은 5억 68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5억 68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억 6800만원입니다. 결산서 335페이지, 설명자료 29페이지입니다. 세출 자활기금은 5억 6800만원의 예산 중 자활사업근로자 코로나19 마스크 지급으로 500만원을 집행하고 예치금 5억 6300만원은 전액 미집행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출결산 성과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보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성과보고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 회계연도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예산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8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74억 15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76억 2600만원이며 환급액은 23억 3300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375억 9000만원입니다. 그에 따른 미수납액은 3500만원입니다. 미수납사유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500만원, 기초생활보장 환수금 등 1400만원, 소송비용 회수수입 1400만원으로 독촉고지서 발급 및 분할납부를 이행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1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결산내역 중 집행률이 80% 이하인 사업과 집행잔액이 1000만원 이상인 사업을 세부사업명 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35억 9700만원으로 496억 2500만원을 집행하였고 26억 9700만원을 이월하여 국시비보조금 반납금은 9억 3100만원, 집행잔액은 3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단체 및 장애인 회관 운영 지원은 9200만원의 예산 중 3200만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인복지회관 운영 중지 및 폐쇄로 6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42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지원은 150만원의 예산 중 청각 장애아동 수술 및 재활치료 신청자가 없어 150만원 전액 미집행 하였습니다. 결산서 142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재활 보조기구 교부는 200만원의 예산 중 3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6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보조금 신청자 중 지원기준 부적합 판정 등으로 인한 보조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42페이지, 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장애인연금 급여지급 사업은 30억 9800만원의 예산 중 30억 8400만원을 집행하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집행잔액 14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43페이지, 설명자료 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51억 6100만원의 예산 중 50억 8600만원을 집행하고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금 74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43페이지, 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은 11억 4200만원의 예산 중 11억 3000만원을 집행하고 민간위탁금 및 장애인 복지관 증축 및 개보수 시설비 1,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도 1억 4900만원의 예산 중 1억 3100만원을 집행하고 시설종사자 중도 입·퇴사로 인한 인건비 등으로 집행잔액 1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44페이지, 설명자료 12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지원은 64억 1700만원의 예산 중 62억 9800만원을 집행하고 국가유공자분들의 사망, 전출 등 증가하여 1억 1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충시설물 유지관리는 5500만원의 예산 중 4400만원을 집행하고 현충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 등에서 집행잔액 1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44페이지, 설명자료 13페이지입니다. 황청리 추모공원 조성사업은 이월예산 포함한 예산현액 57억 8300만원의 예산 중 30억 8600만원을 집행하고 공기 미도래에 따라 26억 970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현재 공정률 65%로 2021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결산서 145페이지, 설명자료 14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은 사회복지시설 내 사회복무요원 신규배치 감소 등으로 2억 2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45페이지, 설명자료 15페이지입니다. 푸드뱅크 및 마켓 종사자 복지점수와 건강검진비는 예산액 각각 40만원, 20만원으로 기존 푸드뱅크, 푸드마켓 운영비 보조금 예산에서 집행되어 전액 미집행 하였습니다. 차후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조금 정산 과정에서 착오집행 된 부분은 환수 조치 예정입니다.
긴급복지는 2억 7900만원의 예산 중 384가구에게 생계비 및 의료비 등으로 2억 5300만원을 지원하고 2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45페이지, 설명자료 16페이지입니다. 생계급여는 93억 8400만원의 예산 중 90억 3300만원을 집행하고 수급자 중지 및 소득인정액 변경 등으로 집행잔액 3억 1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46페이지, 설명자료 18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 한시 보조인력 지원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600만원을 집행하고 3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46페이지, 설명자료 19페이지입니다. 자활장려금은 5200만원의 예산 중 2300만원을 집행하고 자활장려금 지원기준에 맞는 대상자 부족으로 2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47페이지, 설명자료 20페이지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은 8번의 채용 공고에도 지원자 미 응시로 채용이 되지 않아 2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47페이지, 설명자료 21페이지입니다. 지역복지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회의, 워크숍, 행사 취소로 6400만원을 집행하고 3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은 코로나19로 통합사례관리 가구 방문이 제한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9900만원을 집행하고 99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267페이지, 설명자료 24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세입 예산현액은 9억 29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1억 1400만원이며 환급액은 5만원이고, 불납결손액은 1700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9억 4200만원입니다. 그에 따른 미수납액은 1억 5400만원으로 미수납사유는 의료급여 부당이득 및 구상금 체납으로 유 재산자는 재산 압류 추진하였고 지속적으로 독촉고지서 발급 및 분할납부 이행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결산서 269페이지, 설명자료 25페이지 입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2억 9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3억 8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2억 8700만원입니다. 그에 따른 미수납액은 2000만원으로 미수납사유는 주택융자금 원금 및 상환이자 체납분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3페이지, 설명자료 26페이지 입니다.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는 8억 800만원의 예산 중 5억 9400만원을 집행하고 태풍링링 이재민의 의료급여 환급금 지원 예산이 추경 때 추가 교부되어 집행잔액 2억 1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의 경우 의료급여 관리사 채용이 되지 않아 1600만원 미집행 하였으며 예비비 2150만원은 대지급금 등 예비비로 전액 미집행 하였습니다.
결산서 284페이지, 설명자료 27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지원 융자금은 융자 신청 대상자가 없어 예산 3000만원 전액 미집행 하였습니다. 예비비 22억 6000만원도 전액 미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입니다. 결산서 329페이지, 설명자료 28페이지입니다. 세입 수입계획 현액은 5억 68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5억 68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억 6800만원입니다. 결산서 335페이지, 설명자료 29페이지입니다. 세출 자활기금은 5억 6800만원의 예산 중 자활사업근로자 코로나19 마스크 지급으로 500만원을 집행하고 예치금 5억 6300만원은 전액 미집행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출결산 성과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현식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복지정책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복지정책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분 위원 세외수입을 보면 예산액이 2억 8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4억 189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만 해도 38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세외수입 예산액 산정할 때에 제대로 하시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팀장님들한테 여쭙고 싶은데요. 팀장님 나오세요. 팀장님이 나오시는 데에 어려우시지요? 다음에 시정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타수입에서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타수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액이 1억 75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이 3억 5800만원입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21년도 예산액도 1억 5000만 편성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아닌 징수액이 3억 5000만원이라면 예산액을 잘못 산정한 것이라고 느끼시지 않으세요?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전년도 수납액이나 2021년도에 우리가 수납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개략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를 시정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2020년도 결산서인데 2021년도 1억 5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셨더라고요. 그러면 2021년도에도 3억 정도 나올 수 있는지를 검토하셔서 다음 추경에라도 예산액을 늘리셔야 돼요. 그게 어렵다면 2022년도 예산부터라도 시정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연도 수입도 담당하시는 거지요?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타수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액이 1억 75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이 3억 5800만원입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21년도 예산액도 1억 5000만 편성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아닌 징수액이 3억 5000만원이라면 예산액을 잘못 산정한 것이라고 느끼시지 않으세요?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전년도 수납액이나 2021년도에 우리가 수납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개략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를 시정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2020년도 결산서인데 2021년도 1억 5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셨더라고요. 그러면 2021년도에도 3억 정도 나올 수 있는지를 검토하셔서 다음 추경에라도 예산액을 늘리셔야 돼요. 그게 어렵다면 2022년도 예산부터라도 시정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연도 수입도 담당하시는 거지요?
○ 복지정책과장 남궁만 네.
○ 김윤분 위원 이게 징수결정액이 3070만원입니다. 그런데 수납액은 300만원을 수납하셨잖아요? 이게 수납하기가 어려운 건 알지만 본인들이 낼 때까지 기다리면 수납 안돼요. 계속 전화하고 채근하셔야지, 징수결정액이 3000만원이라는 수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2020년도에 300만원을 받으셨고, 2021년도에도 예산을 330만원 예산을 산정해 놓으셨더라고요. 전년도에 300만원 했으니까 이 정도만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수입에 대한 목표도 높이셔야 되고, 징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팀장님을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남궁만 알겠습니다.
○ 김윤분 위원 설명서 4페이지 인공달팽이관 수술재활치료지원은 제로인데 이 사업을 주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건가요? 50:50으로 해서 군비까지 들어가 있는데 제로인 이유를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기획담당 이정실 복지기획팀장 이정실입니다. 인공달팽이관은 인천시도 전 군부가 거의 동일한 사항인데요, 그래도 올해 2021년부터 연령을 만 19세 미만 청각장애인에서 만 39세 이하로 완화를 했습니다. 더 범위를 확대했고요.
○ 김윤분 위원 노인들은 안하고 젊은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남궁만 대상자가 워낙 없어서 문제점이 발생돼서 올해 연령을 39세 이하로 확대했고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범위도 확대하고 지역도 확대해서 대상자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 강화군에는 대상자가 없습니다.
○ 김윤분 위원 알겠습니다. 치료성 없는 사업인가 해서 말씀드렸더니 잘 되었네요. 좀 바뀌는 것이. 18페이지 긴급지원 복지한시보조 인력지원 설명이 이해가 안 돼서, 보조인력 채용지원 저조로 채용이 지원돼서 3800만원에서 17%만 집행되었다고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팀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은 세부적으로 하기 때문에 팀장님한테 답변하라고 하는 겁니다.
○ 희망복지지원담당 김순천 희망복지지원팀장 김순천입니다. 긴급업무가 강화군의 경우 1명이 일을 담당하는데 시로부터 9월달에 갑작스럽게 10월에서 12월까지 3개월을 긴급복지업무를 보조해 줄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하라는 문서를 받고 공고를 냈는데 1명이 지원되어가지고 인력이 채용되었던 사항이라 3800만원이지만 시간적으로 부족했고 지원인력도 부족했기 때문에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했던 사항입니다.
○ 김윤분 위원 2021년도에도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있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남궁만 아닙니다. 없습니다.
○ 김윤분 위원 그때 한시적으로만 있던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남궁만 네, 그렇습니다.
○ 김윤분 위원 요즘 취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안 되어 있어서.
○ 복지정책과장 남궁만 이게 3개월 채용이다 보니까 지원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 김윤분 위원 알겠습니다. 20페이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 복지정책과장 남궁만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자격기준이 사회복지사 1급, 2급 1급인데 2급은 4년간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되고 1급은 2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되는데 작년에도 9회 공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응시자가 없었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미응시로 인한 채용이 안된 사항입니다.
○ 김윤분 위원 경력을 너무 과다하게 하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네요?
○ 복지정책과장 남궁만 맞습니다. 지금 복지부에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 김윤분 위원 알겠습니다. 24페이지 앞에서 지적드렸던 사항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의료급여에서 예산현액이 세외수입이 21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2억원입니다. 수납총액도 3400만원이고 앞에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의료급여도 마찬가지 세외수입에서 그 외수입에서도 예산현액은 1000만원을 산정했는데 징수결정액은 7200만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100% 똑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인지라 들쑥날쑥 할 수는 있지만 적정하게 예산액을 산정할 수 있는 기술과 연찬도 필요합니다. 그것을 다 맞추라는 것은 아니지만 200%씩 차이나는 부분에서는 앞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팀장님들은 정확히, 여기가 국시비가 많아서 집행하는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를 삼을 일은 없지만 예산서를 만들고 세입을 추계하는 것은 정확히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시는 것도 공무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반갑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문제를 보니까 3건입니다. 3개월짜리부터 7개월이 있는데 다 전문직을 요구하는 자리인가요?
○ 복지정책과장 남궁만 그러다 보니까 간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하고 얼마 기간도 안되고 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김건하 위원 사회복지사는 여러 분들이 계시던데요. 왠만하면 사회복지사 1급, 2급 다 가지고 있던데요.
○ 복지정책과장 남궁만 경력이 있어야 하고 일시적으로 하다 보니까 안 들어와 가지고 그렇습니다.
○ 김건하 위원 경력이 몇 년이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남궁만 저희한테서 근무하다가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복지시설에서 종사한 경력을 따지는데 행정기관에서는 경력에 합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건하 위원 안되는 이유가 뭔가요, 행정기관에서 채용이 됐으면 근무한 경력은 인정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복지정책과장 남궁만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했던 경력을 얘기하더라고요.
○ 김건하 위원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은 인정해 주는데 행정기관에서 근무한 것은 인정을 안해준다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남궁만 네.
○ 김건하 위원 그러면 채용하기가 힘드시겠네요. 그러면 채용기준을 상급기관에 완화해 달라고 해서 인력부족 현상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남궁만 네, 알겠습니다.
○ 김건하 위원 세입결산 설명자료 269페이지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에 융자금 원금 수입이 있습니다. 융자금 체납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남궁만 지금 이 사업이 아주 예전 1990년도부터 진행된 상태에서는 지금은 융자금을 신청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변에 새롭게 나타나는 모기지론이라든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라든가 전문적인 융자상품이 있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신청을 많이 안하고 있더라고요.
○ 김건하 위원 체납된 분들한테는 어떤 환수조치가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남궁만 생활이 어려우시다 보니까 환수를 못하고 체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사시는 분들도 보면 아주 어렵고 수급자이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 김건하 위원 그러면 환수조치가 안되면 나중에 결손조치하고 마나요?
○ 복지정책과장 남궁만 재산조회해서 재산이 확인되면 압류도 들어가고 분할납부토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 김건하 위원 146페이지 자활장려금 예산은 5200만원인데 45% 집행했습니다. 집행율이 왜 이렇게 저조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5명 중 올해 평균 9명지급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남궁만 자활장려금은 기준이 생계급여 대상자이기 때문에 생계기준이 53만원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자활참여하시면 소득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것만 주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자활장려금 지급하는 것이 중간에 중지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 김건하 위원 맨 마지막에 표시해 놓은 것 중에 2020년도 5명 중에 올 평균 9명 지급했다는 것에 대해 설명부탁드립니다.
○ 복지정책과장 남궁만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건하 위원 나중에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신 위원 15쪽, 17쪽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년 희망키움통장1과 17쪽에 희망키움통장2가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1의 6명의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복지정책과장 남궁만 희망키움통장1은 일하는 생계의료수급자라서 지원이 되는 사항이고 희망키움통장2는 주거와 의료수급자나 기타 차사위 계층이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 김동신 위원 그러면 청년키움통장 3명이 있습니다. 청년저축계좌 3명이 있는데 이것과의 관계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남궁만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이하의 생계급여수급자인데 만15세에서 만39세 이하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 김동신 위원 이게 자격은 되는데 홍보가 덜 되어서 더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안 된다는 일도 있을 수 있겠네요?
○ 복지정책과장 남궁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청년통장이나 희망일자리를 움직이다보면 자활근로대상자나 수급자대상이다 보니까 금액이 다른 데에서 소득을 갖게 되면 그 금액으로 10만원을 예치하면 플러스해서 10만원을 추가해서 해주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자립해서 다른 데서 돈을 벌게 되면 소득이 있으니까 탈퇴하고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 김동신 위원 적극 홍보해서 10만원씩 자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원해서 3년이면 1500만원 정도 적립금을 타는데 적극적으로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복지정책과장 남궁만 그 분들이 어느 정도 생활 일자리로 가서 돈을 많이 받으니까 자활지원대상자에서 탈락이 되다보니까 탈수급되는 상황입니다.
○ 김동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68페이지 그 외수입에서 환급액이 2488만원이잖아요. 세입 첫 장에 그 외수입에서 환급액 사유가 안 적혀 있습니다. 환급액이 어떻게 발생된 것인지를 묻는 겁니다.
○ 복지정책과장 남궁만 2019년도 가사간병인방문지원 예탁금 이자반납하고 2020년도 시추가주간 활동서비스 변경내시되는 예탁금 환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추가 주간활동서비스 내시변경에 따른 예탁금 환급 3건에 대해서 24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 박승한 위원 국고보조금에서 환급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14억 618만원이 발생하는데 국고보조금의 환급액 내용이 뭐예요? 가령 어디로 갈 것이 잘못들어왔다든지 하는 환급액 사유가 있으면, 14억원이 넘어요.
○ 김윤분 위원 팀장들이 빨리 해야지요, 세부적인 것을.
○ 복지정책과장 남궁만 지금 국비라서 사업을 하다 보면 탈수급도 있고 사업비 홍보를 했지만 덜 참여했기 때문에.
○ 박승한 위원 그런 것은 보조금 반납이고요, 이것은 세입에 돈이 국비로 내려온 것에서 환급을 14억을 하는 것은 보통 이런 것이 예측치가 가능한 것은 잘못 주었다, 잘못 입급 되었다는 내용으로나 해석이 되는데 전혀 내용이 없으니까,
○ 복지정책과장 남궁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역시 시비보조금도 환급액이 9억원이 넘게 있습니다. 그것도 시비 같은 경우는 그럴 것입니다. 이렇게 내시하고 주기로 하고 덜 내려왔다든지, 가령 시비내시를 10억원을 편성해 놨는데 실제로 5억원이 내려왔다면 5억원을 환급처리한다는지 이런 개념일텐데요.
○ 복지정책과장 남궁만 아까 말씀드린 세외수입에 환급액은 주간활동서비스 내시라든가 간병인 방문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장정보원으로서 예탁했다가 이용자가 발생되면 거기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사항인데 강화군은 나중에 하다 보니까 환급금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 박승한 위원 이것은 자세한 사항을 추후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남궁만 네, 알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다음페이지에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있어요. 이것은 2019년도 결산심사할 때에 보면 황청리 추모공원에서 자금없는 이월 4억 4000만원이 발생합니다. 이게 그거지요?
○ 복지정책과장 남궁만 네.
○ 박승한 위원 그런데 이번에 자금이 온 거지요?
○ 복지정책과장 남궁만 네.
○ 박승한 위원 141페이지에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회관운영지원 잔액이 65% 정도 발생하는데 이런 것은 코로나19 정국으로 봤을 때 운영비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삭감이 안이루어 진 것이 안타깝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남궁만 사업비가 사업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교부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 박승한 위원 사업을 못한 것은 코로나19와도 연관성이 있을 것 아니예요? 삭감이 안 이루어진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45페이지 푸드뱅크 및 마켓종사자 복지점수하고 푸드뱅크 및 마켓종사자 건강검진비 보조사업이 전액 불용됐는데 이게 본예산입니다. 그런데 설명에는 예산과목 착오로만 돼있어요. 여기에서 지출 될 것을 푸드뱅크와 마켓사업에 운영비에서 지출했기 때문에 환급조치할 거다, 그럼 그 사람들한테 제대로 알려줬어야죠. 원래 이 보조사업 예산을 쓰면 괜찮은 것을 다른 목의 운영비에서 갖다 쓴 거예요. 그럼 환수하고 나면 그 분들은 뭡니까? 이 사업은 한 푼도 못쓰고 반납하고, 이런 것 소급처리 안돼요?
○ 복지정책과장 남궁만 환수처리가 안되고 거기도 시비 군비 사업으로 운영비를 지원했는데 지금 전액 못썼다는 예산과목은 전액 시비입니다.
○ 박승한 위원 복지포인트나 건강검진비는 100% 시비인데 소급적용해서 이 돈으로 처리를 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운영비에서 잘못 썼다고 환수조치를 한다?
○ 복지정책과장 남궁만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 운영비도 시비군비가 들어갔고 전액 사용하지 못한 사업도 시비이다 보니까 저희가 시비를 전액으로 지출했어야 하는데 예산과목을 잘못 작성해서 운영비 군비, 시비를 썼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환수보다도 적정하게 지급은 됐는데 군비가 안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가서 집행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자활장려금 집행율이 대상자가 부족해서 반도 안되지만 예산자체도 1회 추경에 1억 5700만원 정도 삭감했는데도 집행율이 저조한 거예요. 당초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집행율을 봤을 때는 형편없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남궁만 다음부터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의료보호특별회계를 보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에서 보면 불납결손액이 1772만원이 발생해요. 전년도 결산에서는 지난연도 수입에서 불납결손액이 없었습니다. 여기는 편성을 했는데 상당수가 시효소멸, 납부 노력이 부족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전년도까지는 없었는데 올해 시효소멸해서 1700만원 정도를 편성한 겁니다.
○ 복지정책과장 남궁만 제가 작년에 와서 보니까 2005년부터 계속 있더라고요. 납부는 안되고 계속 체납된 상태로 있어서 제가 보고 중간중간 한 번이라도 낸 사람은 그 낸 최종일로부터 다시 소멸처리됐는데 한 번도 안 낸 게 2005년도부터 있어서 체납자 결손처분 정리를 했습니다.
○ 박승한 위원 의료급여에서 전체적으로 미수납했던 1억 5400만원 정도가 있어요. 사유를 보면 무재산, 행방불명, 문제는 일정치가 않다는 거예요. 전년도 미수납액이 전년도보다 1900만원 정도 늘어난 건데, 지금 미수납액 사유 두 번째에 행방불명 건이 5900만원쯤 되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사유가 행방불명이 없었다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남궁만 등기를 보내는데 다시 반환되어서 오는 것을 보면.
○ 박승한 위원 1년 사이에 다 행방불명이 됐다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남궁만 네. 나중에는 부동산이 있어서 공시공고하니까 연락와서 체납정리한 건도 있는데 등기를 보내면 계속 반송처리되어서 그것은 여기 사람도 아닌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부재로 된 경우도 있습니다.
○ 박승한 위원 283페이지 의료특별회계에서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가 있잖아요.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에서 집행잔액이 141만원이 있어요. 전액 국시비인데 왜 집행잔액이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남궁만 태풍 링링 때 1359세대에 건수가 2만 2천 건인데 일률적으로 한 세대에 2명, 3명으로 해서 1359세대로 해서 일률적으로 집행했는데 계좌가 잘못되거나 중간에 사망하거나 하면 다시 반환금으로 와요.
○ 박승한 위원 왜 발생했느냐가 아니라 100% 국시비 사업인데 왜 보조반납금이 아니라 집행잔액이 생기느냐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남궁만 이렇게 남아서 저도 왜 발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납금이기는 한데, 잔액으로 잡혀있더라고요.
11월달에 내려가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하고 그 다음연도까지 집행이 됐습니다.
11월달에 내려가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하고 그 다음연도까지 집행이 됐습니다.
○ 박승한 위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 미수납액이 2072만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납세태만이에요. 7가구인가요?
○ 복지정책과장 남궁만 네.
○ 박승한 위원 미수납액이 간융자금 회수수입이 거의 다잖아요. 이 분들이 전에도 계속 그 분들이에요. 1884만원 민간융자금 회수만 놓고 보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없고 같은 금액이에요. 체납인들은 가산금 붙지 않아요?
○ 복지정책과장 남궁만 가산금은 어느 정도 붙다가 계속적으로는.
○ 박승한 위원 우리가 주택융자금 이자체납, 원금체납 이런 것이 전년도하고 지금하고 토시하나 안 틀리고 계속 올라오는 것이 이상하다는 거죠. 체납에 대한 이자가 발생한다든지 가산금이 붙는다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거든요.
○ 복지정책과장 남궁만 의료급여는 붙지 않습니다.
○ 박승한 위원 이건 주민소득지원이예요. 민간융자금회수수입 말하는 겁니다.
○ 복지정책과장 남궁만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자활기금에서 보면 그 외수입이 예산액은 1000만원, 실제 수납액은 2959만원 3배정도 되는데 이런 것은 세입을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공격적으로 편성하라는 얘기입니다. 지적이 되니까 소극적으로 작게 편성하는 관례가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남궁만 네. 알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자활기금에서 예치금이 5억 6314만원이고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그보다 35만원이 더 많아요. 이자수입이나 그 외수입이 증가한 거죠?
○ 복지정책과장 남궁만 네.
○ 박승한 위원 성과보고서 말씀드릴게요. 달성한 게 있고 미달성, 초과달성이 있는데 미달성에 원인분석을 쓰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해당사항 없다고 적어놨는데 있는 겁니다. 성과보고서는 목표치가 연말에 오는 성과계획서와 일치해야 돼요. 그런 것이 일치되고 있지 않다는 것, 단위사업에서 세부사업들이 많이 누락됐다는 것, 성인지 결산서를 보면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예산 현액 및 지출액이 제로로 나와 있는 것은 신경 안 쓰고 입력 안한 것들이 나옵니다. 다음부터는 부속서류에도 작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남궁만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부족했던 부분들은 답변 추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남궁만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2020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2020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0분 회의속개)
○ 위원장 오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영신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영신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사회복지과장 조영신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오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0 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산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2020년 세입 예산액은 761억 8176만 2000원이며 767억 2013만 755원을 수납하고 5282만 3087원을 미수납 하였습니다.
주요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 194만 8460원, 사용료 수입 5950만 7311원, 이자수입 11만 2538원을 수납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과징금 및 과태료 6605만 5420원, 기타수입 4억 6985만 4216원, 지난연도수입 653만 831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으로 국고보조금등은 616억 6284만 1000원을, 시도비보조금 등은 144억 5327만 35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49페이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20년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1090억 8031만 440원 중 89%인 974억 7250만 4752원을 지출하였고 88억 9990만 7640원을 이월하였으며 14억 5182만 7135원의 국시비보조금 반납금과 12억 5607만 913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결산서 149페이지 하단 기초연금지급 보조사업은 예산액 454억 1786만 8000원 중 98%를 집행하고 7억 8948만 8730원의 국시비보조금 반납금과 3289만 56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조사업은 예산액 18억 2524만 3000원 중 14억 8003만 9300원을 집행하고 2억 3145만 8275원의 국시비보조금 반납금과 1억 1374만 542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50페이지 중단 노인사회활동지원 보조사업은 예산액 103억 2077만 8000원 중 102억 8035만 2000원을 집행하여 99.6%를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151페이지 중단 경로당 운영 지원보조사업은 예산액 12억 7185만원 중 89%를 집행하고 3396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정비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2억 4535만 73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19억 4380만 730원에서 공사 준공 일정에 따라 5억 6358만 5340원을 이월하고 168만 3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시설 지원 사업은 예산액 15억 중 경로당 휴관 등으로 생활집기 신청 경로당 수 감소로 12억 9456만 2560원을 지출하고 2억 5437만 4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52페이지 하단 여성복지회관 신축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29억 605만 4400원 중 9698만 6940원을 집행하고 28억 906만 746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강화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보조사업은 예산현액 30억 중 15억 8168만 4990원을 지출하고 14억 1831만 501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53페이지 상단 강화군 복합커뮤니티센터 공영주차장 조성 보조사업은 예산현액 48억 중 38억 233만 3310원을 지출하고 대상부지 수용절차 진행으로 9억 9766만 669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54페이지 중단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보조는 2021년 2월 설계용역 완료 사업으로 예산현액 14억 8567만 5000원을 전액 이월하여 현재 사업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만 3∼5세아 누리과정 운영 보조사업은 예산액 14억 285만원 중 98%를 집행하였으며 같은 쪽 가정양육수당 지원 보조사업도 예산액 11억 6742만원 중 98%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55페이지 하단 인구증대사업은 이월액 245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18억 1550만원에서 99%를 집행하고 164만 13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56페이지 상단 아동수당 지원 보조사업은 예산현액 23억 8285만 7000원 중 23억 82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57페이지 상단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 보조는 예산액 14억 8188만 9000원에서 14억 7573만 5700원을 집행하여 99.5%를 집행하고 615만 3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57페이지 하단 어린이집 놀이시설 설치 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33억 8082만 505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4억 4982만 5050원에서 32억 8893만 8450원을 지출하고 bf용역대금 76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58페이지 중단 종합복지타운 조성사업은 예산액 17억 300만원 중 2억 309만 6260원을 지출하고 토지 수용재결 추진 일정에 따라 14억 9990만 374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30페이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4185만 9510원을 수납하였고 노인복지기금 정기예금 예치금으로 29억 867만 1401원을 수납하여 총29억 5053만 911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48페이지 부서 성과보고서 입니다. 아동부터 노인까지 대상자별 맞춤형 복지정책 수행을 위하여 전년대비 성과지표 4개를 추가하여 총 21개의 성과지표 중 12개의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실적 대비 100%이상 목표를 달성하였고 자원봉사 참여자 확대, 청소년 참여운영위원회 활성화, 어린이집 및 청소년 지도점검 관련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접촉 제한으로 인하여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0예산의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0 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산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2020년 세입 예산액은 761억 8176만 2000원이며 767억 2013만 755원을 수납하고 5282만 3087원을 미수납 하였습니다.
주요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 194만 8460원, 사용료 수입 5950만 7311원, 이자수입 11만 2538원을 수납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과징금 및 과태료 6605만 5420원, 기타수입 4억 6985만 4216원, 지난연도수입 653만 831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으로 국고보조금등은 616억 6284만 1000원을, 시도비보조금 등은 144억 5327만 35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49페이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20년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1090억 8031만 440원 중 89%인 974억 7250만 4752원을 지출하였고 88억 9990만 7640원을 이월하였으며 14억 5182만 7135원의 국시비보조금 반납금과 12억 5607만 913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결산서 149페이지 하단 기초연금지급 보조사업은 예산액 454억 1786만 8000원 중 98%를 집행하고 7억 8948만 8730원의 국시비보조금 반납금과 3289만 56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조사업은 예산액 18억 2524만 3000원 중 14억 8003만 9300원을 집행하고 2억 3145만 8275원의 국시비보조금 반납금과 1억 1374만 542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50페이지 중단 노인사회활동지원 보조사업은 예산액 103억 2077만 8000원 중 102억 8035만 2000원을 집행하여 99.6%를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151페이지 중단 경로당 운영 지원보조사업은 예산액 12억 7185만원 중 89%를 집행하고 3396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정비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2억 4535만 73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19억 4380만 730원에서 공사 준공 일정에 따라 5억 6358만 5340원을 이월하고 168만 3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시설 지원 사업은 예산액 15억 중 경로당 휴관 등으로 생활집기 신청 경로당 수 감소로 12억 9456만 2560원을 지출하고 2억 5437만 4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52페이지 하단 여성복지회관 신축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29억 605만 4400원 중 9698만 6940원을 집행하고 28억 906만 746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강화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보조사업은 예산현액 30억 중 15억 8168만 4990원을 지출하고 14억 1831만 501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53페이지 상단 강화군 복합커뮤니티센터 공영주차장 조성 보조사업은 예산현액 48억 중 38억 233만 3310원을 지출하고 대상부지 수용절차 진행으로 9억 9766만 669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54페이지 중단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보조는 2021년 2월 설계용역 완료 사업으로 예산현액 14억 8567만 5000원을 전액 이월하여 현재 사업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만 3∼5세아 누리과정 운영 보조사업은 예산액 14억 285만원 중 98%를 집행하였으며 같은 쪽 가정양육수당 지원 보조사업도 예산액 11억 6742만원 중 98%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55페이지 하단 인구증대사업은 이월액 245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18억 1550만원에서 99%를 집행하고 164만 13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56페이지 상단 아동수당 지원 보조사업은 예산현액 23억 8285만 7000원 중 23억 82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57페이지 상단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 보조는 예산액 14억 8188만 9000원에서 14억 7573만 5700원을 집행하여 99.5%를 집행하고 615만 3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57페이지 하단 어린이집 놀이시설 설치 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33억 8082만 505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4억 4982만 5050원에서 32억 8893만 8450원을 지출하고 bf용역대금 76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58페이지 중단 종합복지타운 조성사업은 예산액 17억 300만원 중 2억 309만 6260원을 지출하고 토지 수용재결 추진 일정에 따라 14억 9990만 374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30페이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4185만 9510원을 수납하였고 노인복지기금 정기예금 예치금으로 29억 867만 1401원을 수납하여 총29억 5053만 911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48페이지 부서 성과보고서 입니다. 아동부터 노인까지 대상자별 맞춤형 복지정책 수행을 위하여 전년대비 성과지표 4개를 추가하여 총 21개의 성과지표 중 12개의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실적 대비 100%이상 목표를 달성하였고 자원봉사 참여자 확대, 청소년 참여운영위원회 활성화, 어린이집 및 청소년 지도점검 관련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접촉 제한으로 인하여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0예산의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사회복지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자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에 과징금이 예산액은 35만원인데 5200만원 징수결정해서 51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이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위반과징금 내용이 뭐지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지금 노인요양시설 중에 점검에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영업정지 아니면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어서 삼성너싱홈운영에 따른 겁니다.
○ 김윤분 위원 그러면 과징금이 매년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보호법위반이라면 통보가 온 건가요, 여기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통보가 와서 조사를 같이 해서 과징금은 저희가 메기는 겁니다.
○ 김윤분 위원 2019년도에도 과징금이 있었어요? 정기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세입을 잡기는 어렵겠지만 과징금을 35만원을 잡다 보니까 2021년도에는 50만원만 잡으셨더라고요. 이 부분이 어떻게 발생되는 것인지, 제가 보기에도 세입으로 잡기도 애매하기는 하네요. 과태료가 1255만원인데 과태료 세외수입을 추경에 혹시 세웠나요? 본예산에는 없던데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이번 추경에 세웠습니다.
○ 김윤분 위원 예산세입도 잘 산정을 하셔가지고 100%를 맞출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맞게끔 세입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인데 여기에 보면 전담인력 복지점수,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사업운영지원 전부 다 제로입니다. 지출액이 다 제로입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종합검진, 수행기관 종사자 복지점수,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 종합검진비가 왜 사업진행이 하나도 안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이 사업 자체가 복지점수라든가 작년에 처음 생긴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관에서 업무숙지가 덜돼서 미청구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결산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했던 게 저희가 좀 더 독력해서 지급할 수 있게 했어야 하는데,
○ 김윤분 위원 이게 다 시비인데,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저희가 교부를 해 줬는데 복지관에서는 예산서에 잡지 않아가지고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워낙에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이 금액이 빠져 있는 것을 늦게 발견했습니다.
○ 김윤분 위원 잘못 하신 부분이라서, 2021년도에 예산에 편성된 거지요?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 김윤분 위원 결산서 151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공동나눔터지원으로 해가지고 수요없으므로 미집행,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계획을 어떻게 했기에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이 사업은 당해연도 사업이 아니라 이월되어서 왔던 사업입니다. 사실 기획할 때에는 한 군데 정도는 한 군데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싶어서 2019년도 추진했었고 이야기가 오고 갔던 것인데 2020년도에 코로나19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봐서 예산을 절감하던가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신경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 김윤분 위원 이월사업이었다고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 김윤분 위원 그런데 삼산하고 교동에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잘 되고 있습니다.
○ 김윤분 위원 그런데 잘 되고 있는데 수요가 없다고 하는 것은 강화군에서 공동나눔터에 올 지원자가 없다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신청하는 지역이 없는 거예요. 교동이나 삼산은 지역적인 특색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유대감도 있고 홀로 사시는 분들도 모여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 김윤분 위원 1억원이 넘는 금액인데 이월시켜서도 사업을 추진 못했다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정확하게 판단을 못했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페이지입니다. 도담도담 장난감월드지원이 1억 2000만원 예산편성해서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정산이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교부하고 정산은 아직 안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 김윤분 위원 2019년도 것이 정산된 것이 있었나요? 분기별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산을 3월까지 하나요? 4월까지 하나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집행잔액이 51만원 정도 남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올해 정산받은 금액이요. 집행액을 1억 1949만 8000원을 썼고 잔액이 51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 김윤분 위원 도담도담 운영비가 뭐뭐예요? 1억 2000만원이면 적지는 않은데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인건비, 임대료, 공공요금, 장난감도서구입비입니다.
○ 김윤분 위원 인원은 몇 명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센터장 1명과 관리하시는 직원 2명입니다.
○ 김윤분 위원 민간인에게 우리가 위탁을 주는 거지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인건비가 60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 김윤분 위원 인건비로 적게 나가는 것은 아니라서 의문이 나서 그렇습니다. 정산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알겠습니다.
○ 김윤분 위원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이율이 몇 %나 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이자가 거의 0.65%까지 하고 있습니다.
○ 김윤분 위원 정기예탁으로 얼마를 하고 있는 거죠? 100% 다 정기예탁은 아닐거 아니예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다 정기예탁입니다.
○ 김윤분 위원 1년짜리로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 김윤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끌고 갈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이율이 1% 이상 안 갈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이렇게 사장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은 없나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사실 역대 팀장님들이 고민해 왔던 사항이긴 합니다. 시작이 노인회 민간에서 시작해서 기금을 처음 시도하셨던 부분이고, 예전에는 금리가 좋은 때에는 기금에 대한 이자로 노인회를 운영하겠다는 목표로 시작하셨던 부분인데 지금은 일반회계에서 노인회로 운영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이 기금이 사실은 실효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의심이 드는데 상징적으로 어르신들이 기금이 갖는, 이게 본인들이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을 건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인회 어르신들하고 의논을 해 볼 부분입니다.
○ 김윤분 위원 기금이 저 있을 때에 만들어지고 권태진 씨가 일부 사비를 내놓기 시작해서 한 부분인데 사실 이자로 운영비를 주는 부분으로 기금의 필요성이 있었는데 향후에도 이 이율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상승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노인들의 의지가 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무조건 있으니까 예금이 아니라 한 번쯤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 김윤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사회복지과가 업무추진비를 반납하는 경우가 많은데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간담회나 접촉이 적어져서 집행률이 낮습니다.
○ 김건하 위원 151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시설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경로당환경개선을 위한 생활집기구입지원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원래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놓으신 건가요, 아니면 예측을 안 하신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해마다 이 정도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금액이었는데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경로당을 열지 않다 보니까 금액이 적게 발생했습니다. 중간에 한 번 정리할까도 생각했는데 금방 또 열 것같고 미루고 하다 보니까 예측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 김건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활집기지원을 해주면 경로당 별로 목록이 있을 것 아니예요. 내구연한도 있을 것이고, 중간에 사용하다 고장나서 교체해 줄 부분도 있을 것이고, 수리해 주어야 할 부분도 있을 것인데, 1억 5000만원의 잔액이 남았다면 사전에 예측이 가능했을 것인데, 경로당에 방문했는데 어르신들이 이것 좀 바꿔줘라 하면 이렇게 해서 바꿔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직접 제가 확인도 했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목록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런 것은 세세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알겠습니다. 시설비가 10억원이고, 물건 사주는 것은 5000만원인데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서 읍면에 생활집기 품목에 대해서 별도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내려 보냈습니다.
○ 김건하 위원 목록이 다 있으면 체크해 보시면 올해에는 몇 개의 경로당에 예산이 대충 나올 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그것은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건하 위원 151쪽에 강화군 노인회관부설 탁구장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이월되었는데 공사가 다 마무리되었나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 김건하 위원 강화군 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 예산성립 후에 변경되는 것이 있습니다. 2억 9700만원 변경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3쪽입니다. 답변은 나중에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155페이지 군립어린이집 차량구입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3500만원을 예상해서 자산을 구입해서 지출액이 3130만원입니다. 그런데 통학용차량 15인승 중형승합차 구입해 놓고 구입 후 임차지원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이것은 보육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보육담당 김미영입니다. 이 차량구입은 길상군립어린이집 통학차량이 당초에 2대가 있는데 35인승으로 큰 차였는데 인원 정원이 줄면서 운영비가 너무 많이 나가므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소형 차량으로 구입해 달라고 해서 강화군에서 구입해가지고 길상군립어린이집으로 무상임대를 준 겁니다.
○ 김건하 위원 월 임대료를 받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무상임대입니다.
○ 김건하 위원 무상임대라고 써 놨으면 이해가 빠른데 임대지원이라고 하니까 이해하기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157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인데 처음에 공기청정기를 7개소에 12대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기 구입한 시설이 있어서 미임대 4곳이 발생해요. 거기에서 잔액 차이가 납니다. 이것도 예측가능한 것인데 이런 것도 세세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알겠습니다.
○ 김건하 위원 157페이지 청소년복지증진, 어린이놀이시설설치 시설비 이월되어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지출하고 잔액이 2억 4000만원이 남았는데 어떤 놀이시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키즈카페입니다.
○ 김건하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키즈카페라고 없습니다. 159페이지 인력운영비 사회복지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인건비 중 수당만 지급하여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단군콜센터 공무직 4명인데 이것도 다 예측가능한 예산 아닌가요? 집행잔액이 발생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서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여기에는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이런 수당들이 다 들어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이 덜 지급된 것이 있습니다.
○ 김건하 위원 무엇 때문에 덜 지급된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내역을 뽑아가지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건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신 위원 국시비보조금 반납금이 14억원이 넘습니다. 주요내용이 기초연금지급자 변동사항,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변동사항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이 당초 계획에 의해서 예측의 정확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6페이지 노인대학교 운영지원비가 있습니다. 1학년 2학년 차이가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심할 정도로 차이가 있는 것은 어떤 이유지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노인대학의 경우에는 1학년까지는 시비지원이 있고 2학년은 강화군 군비 자체로 운영되는 겁니다.
○ 김동신 위원 7쪽 노인문화센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이 12명에다 조리사 1명 등 해서 14분이에요. 여기에서 수익사업을 하나 하는 것이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수영장요.
○ 김동신 위원 수영장 외에 경로당식당사업이라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경로당식당사업은 없습니다.
○ 김동신 위원 제가 노인대학 홈페이지 들어가면 당초 계획에는 그것이 있고, 조리사가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경로식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동신 위원 노인문화사업에서 경로식당사업이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경로식당 있습니다.
○ 김동신 위원 한끼당 2700원인데 코로나19로 시행한 적이 없었는데 결산 총괄표에 보니까 후원제도도 있던데 후원금은 얼마나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후원금으로 받은 게 아니라 현물로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동신 위원 사업은 방대하게 계획해 놓았는데 실제로 사업에 대한 결과물이 전무합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 김동신 위원 22쪽을 보겠습니다. 인구증대사업입니다. 아이맘 출산지원 302명으로 되어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 김동신 위원 그 위에 인구증대사업 생일축하금 1191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아이맘 출산지원금은 한 번 시비로 나간 것이고 생일축하금은 대상자별로 아동들이 생일이 도래했을 때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동신 위원 생일축하금은 단회성 1회 아닌가요? 2억 3800만원 정도가 나가는데,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가족보육담당 김미영입니다. 생일축하금은 1-6세까지 연1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1-6세까지입니다. 해마다 6세까지 지원되는 겁니다.
○ 김동신 위원 출산지원금 354명 9억 7000만원이 있어요. 아이맘 출산축하금 302명과의 차이는 어떻게 설명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이것은 신청하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시점에서요.
○ 김동신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명원 아동인권 보건활동수당 7만원씩 12개월인데 어떻게 활동하나요? 상주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상주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계신 분을 위촉해서 상주하면 인권에 대해서 조사하기 어려우니까 수시로 가서 보시고 활동점검해서 한 달에 7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동신 위원 사회복지과는 기능별 세입세출에 의하면 제일 방대한 사업과 예산액이 많은 부서에요. 노고에 감사드리고 매스컴에서 분위기 안 좋은 소식도 접하는데 힘내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전년에도 지적됐었는데 시행이 안됐던 거예요. 세입 누락이 두 가지공유재산임대료, 입장료수입입니다. 입장료수입 남부문화센터 수영장은 연초에는 못 세웠을 거예요. 중간에 추경에는 세웠어야 하는데 입장료가 빠져있고, 공유재산임대료는 여성복지회관 옥상에 중계기와 안테나 임대료인데 매년 발생하는 건데 항상 누락시켜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공유재산에 관련된 예산편성은 기타사용료 수입에 넣었어요. 그리고 징수 및 세외수입 시스템에 의해서 공유재산임대료수입으로 하다 보니까 안 맞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다음부터는 맞춰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그 외수입에서 환급액은 월곶 공설자연장지 사용료를 그 외수입에 부과한 것은 잘못된 거죠? 여기에서 환급하고 기타사용료로 잡은 거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 박승한 위원 국고보조금 환급액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편성해야 하는데 잘못 편성했고 시비보조금 환급액은 더 많이 내려왔다든가 한 거고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 박승한 위원 당시 내시했던 것 보다 더 내려온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더 내려오고 예산변경 사항에 대해서 과오납 반환으로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 박승한 위원 예산전용 5건 중에 1건 말씀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개방형 경로당 운영이 있어요. 거기에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해서 1000만원을 삭감하여 사무관리비에 전용을 하는데 말 그대로 보조사업에서 직접 시행으로 바꾼 거고 결국 잔액이 그대로 1000만원이 남았어요. 잘못된 전용의 예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지적하신 게 맞고요. 직접 사업이긴 하지만 경로당을 통해서 하는 사업인데 작년 코로나19로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없었고 경로당 어르신들이 그쪽에서는 원하는 것은 물품구입을 원해서 집행을 할 수 없었습니다.
○ 박승한 위원 변경이 3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강화군 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에 시설비에서 2억 9740만원을 삭감하여 감리비에 증액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리비에서 3억 8359만원이 계속비 이월되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감리비는 사업 진행이 작년에 착공했지만 올해 계속 진행되는 상황이라 예산할 때에는 감리비 포함해서 발주해야 해서 그렇게 편성했고요. 계속비사업이다 보니까 진행절차에 따라서 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해서 처리했습니다.
○ 박승한 위원 보육교사 복지증진 기타보상금에서 300만원 삭감하여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긴급 인건비지원에 줬어요.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문제는 이것도 역시 300만원이 전액 불용됐어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이 사업비는 추경 끝나고 난 후 4월 그때 사업이 내려와서 6월까지 사업을 집행하게 하고 정산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인건비 목 중에 300만원을 변경해서 집행했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추경에는 매칭으로 300만원을 세웠는데 사실은 그 앞에 있는 인건비 잔액인거죠.
○ 박승한 위원 저는 시각을 달리하는데 보육교사 복지증진해서 300만원을 보냈어요. 이것은 군비사업인데 나중에 300만원 받은 것은 보조사업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세우기는 보조사업에 세우고 집행은 다 한 겁니다.
○ 박승한 위원 계속비 사업을 보면 여성복지회관 신축,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복합커뮤니티고용주차장조성 보조사업 이런 것들이 보면 상당히 지지부진했잖아요. 계속비 이월액이 95.7% 이런 식인데.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사업이 생각보다 늦어지고 작년 12월에 공사착공 되어서 진행되다 보니까 사업이 공사가 진행돼야 그것에 따른 예산이 나가는데 공사가 늦어져서 사업집행이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 박승한 위원 명시이월에서 종합복지타운조성 시설비 14억 9990만원 88%입니다. 역시 복지여비 실패 수용재결, 우리가 결산서 31페이지 총괄설명에 보조금 실제 반납금과 39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에서 보조금 반납금하고 350만원 차이납니다. 이것은 지금은 예산서에서 흔적이 없어졌지만 육아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에서 전액 삭감하는 중에 시비분 350만원을 반납을 안한 거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 박승한 위원 지금 반납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올해 예산 세워서 반납할 겁니다.
○ 박승한 위원 150페이지 보면 노인일자리 수행기간종사자 복지점수 보조사업입니다. 종합검진비 시비 100% 보조반납금 없는 건 아직 반납안한 것으로 해석하면 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노인복지관에 교부하다보니까 여기에는 정산한 것에 대해서 표기가 안된 겁니다. 정산이 아직 안 된 겁니다.
○ 박승한 위원 151페이지에 경로당시설지원에서 본예산에 15억을 세웠고 잔액이 2억 넘게 남았습니다. 추경쯤에 삭감이 안이루어진 것을 안타깝게 보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독거노인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실성과 안 맞아서 크게 수요가 없어요. 세웠다가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거의 다예요. 2020년도 예산은 조금이에요. 결국 대상을 원하는 곳이 없어서 전액 삭감한 거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 박승한 위원 인력운영비 중에 아동보호 전담요원 예산이 있습니다. 불용됐는데 당해연도 미채용으로 하는데 3회 추경예산이에요. 우리 기준으로 봐서는 11월경인데 왜 내려주는 거예요? 쓰라는 거예요? 11월경에 예산 내려주고 사람 채용해서 쓰라는 것은 쓰지 말라는 거지. 채용할 시간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12월에 채용했습니다.
○ 박승한 위원 예산이 11월에나 내려오면 잘 내려왔을 거고, 사람 채용은 못했고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이게 10월쯤에 계획이 내려와서 급하게 12월에 채용은 했는데 며칠 쓰자고 집행하기 어려워서 1월부터 근무하는 것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 박승한 위원 이때 예산은 불용됐고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 박승한 위원 노인복지기금에서 지출 상에 있는 예치금하고 당해연도 말 조성 예치금 금액차이가 550만원 정도 있는 것은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예측할 때 이자율이 1.25%, 통장마다 다른데 그 정도로 예측했는데 실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0.65%까지 떨어져서 550만원 정도 차이 났습니다.
○ 박승한 위원 제가 보기에도 이자수입을 당초 4800만원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4185만원이 수납된 것으로.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성과계획서하고 목표달성 수치가 달라졌다. 중간에 변경했다는 얘기고요, 세부사업도 사업별로 누락된 게 많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성과보고서 관련해서는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은 것도 있고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게 보고한 사항도 있는데 의회까지는 정리가 안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승한 위원 신경을 덜 쓰는 서류 중에 대표적인 서류예요. 성인지결산서는 비교적 작성이 잘됐습니다. 그것은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7페이지 어린이 놀이시설설치 됐는데 놀이시설비용이 6억 1400만원, 범위가 어디까지 해서 6억을 책정했는지 해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7페이지 어린이 놀이시설설치 됐는데 놀이시설비용이 6억 1400만원, 범위가 어디까지 해서 6억을 책정했는지 해서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인테리어 빼고 그 안에 설치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부대시설로 화장실, 사무실, 커피숍 다 포함된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건축부분하고 나누는 게 애매해서 여기서는 건축부분은 뺐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안에 놀이시설 설치, 카페 설치 이런 기본건축과 조금.
○ 위원장 오현식 관에서 하는 공사이고 행정상의 절차라 금액이 비싼 것은 이해합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금액을 키즈카페 인테리어 브랜드업체에게 문의를 해봤는데 평당 400만원도 초호화로 맞춰지더라고요. 지금 시설규모는 2억도 안될 규모입니다. 놀이시설만 보면요. 민간에서 했다고 했을 때요.
전문 브랜드샵에 문의해 봤을 때는 그렇게 나와요. 다 가보셨겠지만 과연 민간에서 키즈카페를 창업할 때 이런 수준으로 6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인테리어 비용을 이렇게 소진시킬 수 있을까 고민이 많이 됩니다. 당연히 이해하는데 강화읍에 신규 키즈카페가 설치되기 때문에 거기는 규모도 크니까 방법이 있다면 전문 키즈카페 업체에 내부 인테리어만 위탁을 줄 수 있는지 그런 것 좀 확인 부탁드릴게요.
전문 브랜드샵에 문의해 봤을 때는 그렇게 나와요. 다 가보셨겠지만 과연 민간에서 키즈카페를 창업할 때 이런 수준으로 6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인테리어 비용을 이렇게 소진시킬 수 있을까 고민이 많이 됩니다. 당연히 이해하는데 강화읍에 신규 키즈카페가 설치되기 때문에 거기는 규모도 크니까 방법이 있다면 전문 키즈카페 업체에 내부 인테리어만 위탁을 줄 수 있는지 그런 것 좀 확인 부탁드릴게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진행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건축과 별도로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서 제안설명서를 받아요. 어떻게 설치하고 운영할지를 넣어서 제안서 받은 것 중에 선정을 하고요. 북부키즈카페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만약에 민간과 비교하자면 방방이 괜찮다고 하면 이것 가져다 놓고 미끄럼틀 괜찮네 하면 갖다 놓고 구입해 놓은 것을 갖다 놓는다면 저희의 경우에는 컨셉을 잡고 컨셉에 맞춰서 필요한 것을 제작하기도 하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민간과는 차이날 수밖에 없고요. 지금 남부키즈카페도 클라이밍이나 이런 것도 강화군의 특색을 살려서 고인돌 모양이라든가 미로도 돈대 모양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아마 차이가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민간과 했을 때 좀 더 내실있게 관에서 공사한다고 해서 가격단가 높게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도 사실 고민하는 부분이 많고요. 업체 선정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렴하고 안전하게 어린이한테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민간과 했을 때 좀 더 내실있게 관에서 공사한다고 해서 가격단가 높게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도 사실 고민하는 부분이 많고요. 업체 선정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렴하고 안전하게 어린이한테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저와도 소통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수익성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결국 주민들 편의시설을 제공해드리는부분인데 가고 싶은 키즈카페를 만들어야 돼요. 민간에서 월매출 1억 벌 수 있는 시설화를 해놔야지 관에서는 똑같은 수준이 되어야 당연히 저렴하게 받으니까 4000만원, 5000만원 적자를 보더라도 수익을 올릴수 있는 건데 수익성을 별도로 돈을 벌 수 있는 시설 그게 바로 주민분들이 복지혜택을 받고 서비스 혜택을 받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꼭 주민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사실 지금 남부키즈카페 안 갑니다. 김포, 인천으로 나가요. 운영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은 가고 싶은 곳을 갑니다. 가고 싶은 키즈카페가 아니라 강화읍이 걱정되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결산심사를 위하여 점심식사를 한 후 오후 1시부터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결산심사를 위하여 점심식사를 한 후 오후 1시부터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00분 회의속개)
○ 위원장 오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황계연 민원지적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황계연 민원지적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황계연 군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20년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72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민원지적과 총 세입예산 결산액은 일반회계 예산액 총 14억 841만 1000원 중 수납총액 14억 5908만 8416원, 환급액 2억 7193만 7640원으로 징수율은 16.7%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과목 수수료수입 2억 2372만 8138원 중 인증기증지수입 1억 4714만 6264원, 무인민원발급기 증지수입 425만 3400원, 정부24 수수료 6275만 5400원, 여권발급수수료 957만 3074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2980만 1030원, 기타 이자수입은 29만 2830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과목 부담금은 개발부담금 1억 8372만 503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결산서 72페이지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총액 3914만 5740원으로,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1630만 9500원, 부동산 및 개발부담금 관련 과태료로 2283만 624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 외수입은 지적재조사 조정금 4억 1289만 6040원, 기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발급 수수료 591만 4548원, 총 4억 1881만 588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2억 6474만 2460원입니다. 결산서 73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800만원과 국고보조금 2억 6178만 4000원 및 시도비보조금 2100만원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160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민원지적과 총 세출예산 결산액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총 16억 7530만 3000원에서 15억 9009만 9130원을 지출하였고 2584만 56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율은 이월사업비 포함 94%입니다. 집행잔액이 500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의 민원실 운영 시설비 목 1억 3000만원은 무인민원발급기 부스 6개와 외부부스의 기초공사 및 통신공사 비용으로 1억 714만 4000원을 지급하였고 2285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61페이지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의 지적재조사사업추진 사무관리비 목 7247만원은 조정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지적재조사 기준점 측량수수료, 홍보물품 및 사무용품 구입 등으로 6200만 4400원을 지출하였고 1046만 5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62페이지 설명자료 8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의 기본경비 국내여비 목 801만원은 민원지적과 직원 국내여비로 248만 3700원을 지급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점검 및 출장 자제로 552만 6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목 2736만 2000원은 연가보상비와 초과근무 수당으로 898만 9160원을 지급하였고 초과근무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1837만 28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승인안 성과보고입니다. 성과보고서 125페이지입니다. 고품격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민원행정 만족도 제고 향상을 위한 친절교육을 2회 실시하여 목표 100%를 달성하였고 친절 자가학습 시스템 운영은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계하여 주1회 총 41회 교육 실시로 목표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 운영은 민원사무 처리단축기간을 마일리지 점수로 환산하여 개인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목표 단축률을 48%로 하였으나 코로나 비상근무 등으로 처리기한 단축 실적은 43%로 달성율은 90%입니다.
성과보고서 126페이지입니다. 정책목표는 지적정보의 고도화입니다.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을 위한 종이로 된 영구지적기록물의 전산화 작업은 1만 7078건을 추진하여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중개사무소 지도 점검은 97개소를 점검하여 121%를 달성하였습니다.
국공유토지의 토지이동정리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실제 이용현황과 정확성을 위한 지적공부 정리는 75건을 완료하여 107%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일단지 토지의 공정한 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일단지 토지특성 일제정비 필지수는 275건으로 달성율은 110%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민원에 대한 주민참여제 80회 운영의 실적은 85건으로 달성율 106%입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위한 지적재조사 측량은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성과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서 72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민원지적과 총 세입예산 결산액은 일반회계 예산액 총 14억 841만 1000원 중 수납총액 14억 5908만 8416원, 환급액 2억 7193만 7640원으로 징수율은 16.7%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과목 수수료수입 2억 2372만 8138원 중 인증기증지수입 1억 4714만 6264원, 무인민원발급기 증지수입 425만 3400원, 정부24 수수료 6275만 5400원, 여권발급수수료 957만 3074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2980만 1030원, 기타 이자수입은 29만 2830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과목 부담금은 개발부담금 1억 8372만 503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결산서 72페이지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총액 3914만 5740원으로,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1630만 9500원, 부동산 및 개발부담금 관련 과태료로 2283만 624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 외수입은 지적재조사 조정금 4억 1289만 6040원, 기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발급 수수료 591만 4548원, 총 4억 1881만 588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2억 6474만 2460원입니다. 결산서 73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800만원과 국고보조금 2억 6178만 4000원 및 시도비보조금 2100만원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160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민원지적과 총 세출예산 결산액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총 16억 7530만 3000원에서 15억 9009만 9130원을 지출하였고 2584만 56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율은 이월사업비 포함 94%입니다. 집행잔액이 500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의 민원실 운영 시설비 목 1억 3000만원은 무인민원발급기 부스 6개와 외부부스의 기초공사 및 통신공사 비용으로 1억 714만 4000원을 지급하였고 2285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61페이지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의 지적재조사사업추진 사무관리비 목 7247만원은 조정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지적재조사 기준점 측량수수료, 홍보물품 및 사무용품 구입 등으로 6200만 4400원을 지출하였고 1046만 5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62페이지 설명자료 8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의 기본경비 국내여비 목 801만원은 민원지적과 직원 국내여비로 248만 3700원을 지급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점검 및 출장 자제로 552만 6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목 2736만 2000원은 연가보상비와 초과근무 수당으로 898만 9160원을 지급하였고 초과근무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1837만 28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승인안 성과보고입니다. 성과보고서 125페이지입니다. 고품격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민원행정 만족도 제고 향상을 위한 친절교육을 2회 실시하여 목표 100%를 달성하였고 친절 자가학습 시스템 운영은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계하여 주1회 총 41회 교육 실시로 목표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 운영은 민원사무 처리단축기간을 마일리지 점수로 환산하여 개인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목표 단축률을 48%로 하였으나 코로나 비상근무 등으로 처리기한 단축 실적은 43%로 달성율은 90%입니다.
성과보고서 126페이지입니다. 정책목표는 지적정보의 고도화입니다.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을 위한 종이로 된 영구지적기록물의 전산화 작업은 1만 7078건을 추진하여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중개사무소 지도 점검은 97개소를 점검하여 121%를 달성하였습니다.
국공유토지의 토지이동정리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실제 이용현황과 정확성을 위한 지적공부 정리는 75건을 완료하여 107%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일단지 토지의 공정한 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일단지 토지특성 일제정비 필지수는 275건으로 달성율은 110%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민원에 대한 주민참여제 80회 운영의 실적은 85건으로 달성율 106%입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위한 지적재조사 측량은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성과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현식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민원지적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지난연도수입의 수납이 너무 저조해요. 지적재조사조정금이 주로 차지할 텐데 징수결정액 9억 9751만원 중에서 실제 수납액은 86만 3000원입니다.
○ 민원지적과장 황계연 세입에 대한 실제적인 세입은 16.7%로 저조합니다. 지적재조조사와 관련하여 환급된 부분도 있습니다.
○ 박승한 위원 환급된 사유가 주로 뭐지요?
○ 민원지적과장 황계연 이것은 2019년도 매음지구 소송 건으로 인해서 조정금에 대해서 우리가 패소해서 먼저 조정금을 지급해 주고 나중에 이것을 정산해서 거둬들인것입니다.
○ 박승한 위원 미수납액이 9억 9600만원이 넘어요. 이것은 수납하는 데에 문제는 없습니까? 미수납액의 규모가 아주 큰데요. 안되면 팀장님이라도 답변해 주시지요.
○ 민원지적과장 황계연 지적재조사담당 유은영입니다. 지난연도 수입 중에 총수입은 2억 6474만 2460원을 수납했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 매음리지구 사업을 하면서 조정금 부과 건에 대해서 소송해서 패소해서 그에 따른 납부액과 반환이자를 지난연도 수입에서 환급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2억 6387만 9040원을 수납액에서 감하게 되었고요, 지금 지난연도 수입 중에 체납 건은 지적재조사 건은 1건으로 1억 7736만 1500원만 재조사 건이고 대신 패소는 했지만 산정시점만 다르고 재무과에서 조정금 환수는 2020년도에 부과해서 수입으로 잡혀있습니다.
○ 박승한 위원 알았습니다. 일반부담금 같은 경우에도 미수납액이 징수한 것보다도 훨씬 커요. 2억 5900만원 정도. 이런 것은 미수납액이 많아요? 납기 미도래예요. 뭐예요?
○ 민원지적과장 황계연 개발부담금의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6개월을 줍니다. 부과는 했지만 실제적인 납기 미도래되고 분납 납부하는 건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징수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박승한 위원 과징금도 미수납액이 4678만원이고, 이것이 1건입니다. 이게 무슨 건인데 과징금이 커요?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 민원지적과장 황계연 정보팀장 유일한입니다. 말씀하신 미수납액 4600만원은 전년도에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그 분이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부 소송으로 부과금액을 잠깐 오류해가지고 40만원을 감하고 다시 부과했는데 이 분이 이번에 항소한 사항입니다. 개발부담금이 상당히 큽니다. 부동산실명법이 그렇습니다.
○ 박승한 위원 시비보조금에서 800만원이 환급액으로 적혀 있는데 시비보조금에서 왜 환급액이 800만원이 적혀있어요? 돈이 잘못 내려온 것인지 더 내려온 것인지, 시비보조금에 환급금 800만원이 있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황계연 더 내려와 가지고 환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정확히 알아서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여기서 결산하는데 준비를 이렇게 해오시나요? 그런 것은 당연히 질문이 갈 것으로 봐야지요. 앉으세요. 161페이지에 지적재조사사업추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산 변경이 이루어지는데 사무관리비에서 300만원을 삭감하여 공공운영비에 증액시킵니다. 이게 아마 우편발송비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11월 24일에 변경승인해서 300만원을 옮겨주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270만원이 넘게 잔액이 발생합니다. 잘못된 변경의 예입니다. 실제로는 몇 푼 쓰지도 않고 270만원이 남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적재조사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안하면서 우편발송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무엇하러 변경을 해서 이렇게까지 보냈냐는 겁니다.
○ 민원지적과장 황계연 이것은 차후에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민원실 운영사업에서 잔액이 3119만원이 남아요. 이게 2회 추경에 본예산에 1억 196만원을 편성하고 2회 추경에 가서 1억 4474만원을 증액합니다. 그때에 증액을 무리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성과보고서를 보면 성과계획서에 나와 있는 목표치가 그대로 가서 성과계획서에 목표가 50이라면 성과보고서에 가서도 50에 70을 달성했다, 40을 달성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수치들이 다 틀려요. 그리고 이것도 보면 성과보고서 126페이지에 정책사업 목표의 성과지표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민원에 대한 주민참여제 운영으로 나와 있습니다. 달성목표는 80인데 실적은 85입니다. 목표는 80이고 실적이 85면 달성율은 106%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달성율 85%, 잘못 표기된 것입니다. 이런 서류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을 안 쓰고 대출 작성한 것입니다. 성인지 결산서에도 많이 기록해야 될 예산현액이 누락되었습니다. 나중에 가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황계연 네, 알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분 위원 결산심사를 하러 오시면 팀장님들이 자기 예산에 대해서 작성을 하는데 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됐다면 완전하게 연차를 해서 와야지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앉아가지고 서로 쳐다보고 있는 것은 자각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어떻게 내용들을 민원지적과 같은 곳은 건수도 몇 건 안되는데 이렇게 하시지 말고 앞으로는 연찬을 제대로 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황계연 네, 알겠습니다.
○ 김윤분 위원 박승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임시적세외수입이든 이자수입이든 예산액 산정할 때에 기존에 체납액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낮게 소극적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낮다 보니까 체납액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겁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미수납액이 59억원인데 예산액을 2억원 정도로 만들어놓고 그 2억원에서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1억 8000만원으로 해놓았는데 이런 부분은 적극성을 띠고 체납액에 대한 부분을 징수에 적극성을 띠고 징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징수결정액이 50억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액이 6억 2000만원인데 그나마 실제수납액은 4억원밖에 안됩니다. 징수율이 8.3%입니다. 이런 부분을 나태하게 예산액을 낮게 잡아가지고 충족시키려고 하지 말고, 일단 징수결정액이 50억원 정도 되면 이렇게 최대치로 하지는 못하더라도 예산액을 적정하게 산정하고 수납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지, 8.3%라는 것은 너무 미약하거든요. 아까 지난연도 수입에서도 제가 설명을 듣고도 이해가 안 되었는데 그러면 지금 9억 9600만원에 대해서 수납을 2021년도에 했다는 겁니까?
○ 지적재조사담당 유은영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9억 9600만원은 미수납이 맞고요. 그 중에 1억 7000만원은 재조사사업하고 나머지 개발부담금 미수납 건에 대해서는 체납징수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추징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김윤분 위원 제가 왜 이해가 안 되었느냐 하면 지금 설명서 내용을 보면 9억 9600만원이라는 금액은 안 나오고, 많아야 1억 4000만원, 1억 2000만원이에요.
○ 지적재조사담당 유은영 세입 예산 설명서에 나와 있는 금액은 세입수납총액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수납 내역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김윤분 위원 제가 지금 미수납액을 물어보는 것은 9억 9600만원인데 지적재조사조정금하고 개발부담금이다?
○ 지적재조사담당 유은영 네. 재조사사업 1건에 대해서는 체납 건에 대해서 압류조치까지 다 완료한 상태이고, 개발부담금도 제가 알기로는 저희보다 더 앞서서 징수계획에 따라서 압류조치 및 독촉장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윤분 위원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이 부과 시점이 현실에 맞지 않다 보니까 징수가 어려운 부분은 저도 알아요.
그런데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땅이 늘어나서 내야 될 부담금을 안 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땅이 늘어나서 내야 될 부담금을 안 내는 것이잖아요?
○ 지적재조사담당 유은영 네, 그렇습니다.
○ 김윤분 위원 그런데 왜 안 내요?
○ 지적재조사담당 유은영 금액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한 번에 납부할 수.
○ 김윤분 위원 금액이 크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그 만큼 땅이 늘어났다는 것 아니에요?
○ 지적재조사담당 유은영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부태만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로 납부를 못하고 계셔서 이 분도 총액 중에 현재 4000만원을 계속 분할해서 납부하시고 있는 상태이고요.
○ 김윤분 위원 분할해서 납부하고 있다고요?
○ 지적재조사담당 유은영 네. 이 분도 분할해서 납부하고 계신데 워낙에 금액이 커서 그렇습니다.
○ 김윤분 위원 지역이 어디예요?
○ 지적재조사담당 유은영 삼산면 매음1지구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재산압류조치는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 김윤분 위원 재산압류를 해놓았어요?
○ 지적재조사담당 유은영 네.
○ 김윤분 위원 미수납액이 9억 9600만원이 되면 세입 예산설명에 간단하게라도 써놓아야지, 아무리 봐도 얼마 되지를 않는데 9억 9600만원이 있어서 아까 박승한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에 설명할 때에도 제가 이해가 안 되었었습니다.
압류해 놓으셨다니까 받는 데 적극성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성과지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쉬운 성과지표만 만들면 누구든지 다 해요. 여기에 지금 59억원씩 체납액이 있어요. 최소한 이것에 대한 성과지표를 목표를 낮게 하더라도 실질적인 성과 목표를 설정해 줘야지, 체납액이 59억인데 민원지적과에서 그것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고 이의신청, 주민참여제를 보면 전부 다 100%를 넘었습니다. 현실에 맞는 목표도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거기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 거기가 개발부담금이나 지적재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재조사에 대한 조정금의 목표를 설정하셔서 적극성을 띠어서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압류해 놓으셨다니까 받는 데 적극성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성과지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쉬운 성과지표만 만들면 누구든지 다 해요. 여기에 지금 59억원씩 체납액이 있어요. 최소한 이것에 대한 성과지표를 목표를 낮게 하더라도 실질적인 성과 목표를 설정해 줘야지, 체납액이 59억인데 민원지적과에서 그것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고 이의신청, 주민참여제를 보면 전부 다 100%를 넘었습니다. 현실에 맞는 목표도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거기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 거기가 개발부담금이나 지적재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재조사에 대한 조정금의 목표를 설정하셔서 적극성을 띠어서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황계연 네, 알겠습니다.
○ 김윤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는 말씀들을 하셨는데 지적재조사 조정금이나 개발보상금이나 부동산과태료는 재산을 압류했거나 행정적 조치를 하셨다고 하는데 행정조치를 강하게 할 필요가 있고, 체납징수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황계연 알겠습니다. 체납되는 사람들의 재산을 파악해서 압류, 독촉에 적극적으로 취하겠습니다.
○ 김건하 위원 언론매체를 통해서 서울시에 체납자들을 상대로 조사팀 가동하는 것을 해보셨나요? 금액이 큰 부분은 어떤 방법을 강구하셔가지고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황계연 네, 알겠습니다.
○ 김건하 위원 162페이지에 인력운영비 민원지적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초과근무를 안 해서 발생한 잔액이지요?
○ 민원지적과장 황계연 코로나19로 인한 잔업이나 야간 지출이 덜 되어서 발생한 것입니다.
○ 김건하 위원 원래 기간제근로자나 무기계약직을 보면 야근을 많이 하던데 민원지적과는 초과근무를 안 해서 미발생이 됐다고 해서 의아심이 들어서 여쭈어봤습니다. 126페이지 지적정보의 고도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민원에 대한 주민참여제운영, 예를 들어 주민들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했으면 민원대응을 어떻게 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전년도 말에는 1만원이었는데 갑자기 올해에 2만 5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시느냐고요?
○ 민원지적과장 황계연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접수된 필지에 대해서 토지특성 조사가 제대로 된 것인지, 산정에 대한 부분이 이의신청하시는 부분에 반영이 제대로 된 것인지 검토해서 수용할 수 있으면 하향인지 상향인지 판단해서.
○ 김건하 위원 민원인이 너무 비싸다, 지가가 많이 올라갔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세요?
○ 민원지적과장 황계연 너무 많이 올라갔다면 많이 올라간 부분이 표준지를 기준으로 그 주변 토지가 산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타당성이 있으면 감정평가사하고 상의해서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하고 있습니다.
○ 김건하 위원 조정될 수 있는 거지요?
○ 민원지적과장 황계연 네. 표준지의 적용이 먼 곳에 있는 것을 끌어다 했으면 실제 본인의 토지 표준지가 제대로 됐는지.
○ 김건하 위원 표준지라고 하면 근거리에 있는 필지를 조사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민원지적과장 황계연 주변에 대표성을 띨 수 있는 표준지를 정해서 하는데.
○ 김건하 위원 표준지를 설정할 때에 도로조건이 좋냐, 구거가 있냐, 주변환경을 다 봐야 되거든요. 그런 환경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표준지도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이런 민원이 많을 거라고 보는데 대응을 잘해주셔야 돼요. 민원인들 설득을 잘해서 그 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숩니다. 이상입니다.
○ 민원지적과장 황계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신 위원 징수율이 굉장히 낮아요. 임시적세외수입 징수율이 9.8%예요. 주로 세외수입 체납액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과태료와 과징금 징수율입니다. 이게 직원들 그동안의 업무를 바탕으로 징수기법을 공유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연찬을 강화해야 되겠고 실제로 읍면에서 퇴직공무원들이 재능기부하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실제로 민원지적과에서 퇴직자 재능기부 분들이 제일 필요한 부서예요. 징수담당했던 퇴직공무원들의 기법이나 노하우를 전수하고 경험담을 듣고 그들을 초빙해서 그동안의 징수를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비법을 듣는 것이 재능기부거든요. 읍면사무소에서 단순 서비스 재능기부보다 윗분들에게 얘기하셔서 사업 발굴차원에서 내년도에 해 보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황계연 네, 알겠습니다.
○ 김동신 위원 한 가지 더 성과보고서인데요. 설명서에는 세부사업에서 통계목이 있어요. 그것을 근거로 성과보고서 정책목표가 있고 성과지표가 있는데 그것을 근거로 작성해 주셔야 되겠고, 정책목표가 고품격 민원행정 서비스제공, 성과지표가 친절교육이 있습니다. 전반기 후반기 1회씩 2회예요. 2회를 다 했고 100% 달성했어요. 이게 과연 노력한 흔적이 나온 것인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정량적 수치를 5번 이상 목표치를 갖춘 그런 정책사업이나 성과지표나 달성율을 해야 정량화라든지 숫자 개념을 보고 5번이나 해놓고 100%를 달성했네, 야구에서 2타수 2안타 10할과 5타수 2안타 4할과 어떤 게 높이 평가받겠어요? 4할이 더 높이 평가받아요. 한 번 해서 한 번 했다고 100%달성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전후반기 한 번씩 했더라도 이것은 성과보고서에 작성할 만큼의 사업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 민원지적과장 황계연 네.
○ 김동신 위원 민원지적과는 거의 사업 100% 집행됐는데 단지 아쉬운 것은 세입에서 과징금, 과태료 징수율을 높여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민원지적과장 황계연 네.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5분 회의중지)
(13시 40분 회의속개)
○ 위원장 오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태성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태성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한태성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한태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오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결산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4쪽, 설명자료 1쪽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하천사용료 징수결정액은 246만 225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7만 9440원입니다. 징수율이 저조한데 가산금 부과 및 독촉하여 올해는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으로 지방하천점용사용료 232만 3260원, 이자수입으로 일상경비 및 카드 자동이체 통장 이자 20만 828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과태료는 민방위훈련 미참여자에 대한 과태료로 징수결정액 5십만 7800원 중 5명에 대한 40만원이 감경납부되었으며 미납은 1건으로 10만 7800원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소하천사용점용료로 징수결정액 545만 1340원 중 19건, 207만 168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로 방범용 CCTV 설치사업 3억원, 시ㆍ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코로나19 대응 방역지원사업 25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외 12건으로 총 23억 4088만 1000원이 수납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 등은 풍수해보험 지원 사업비 외 24건으로 총 21억 3768만 5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따라 발생된 집행잔액 및 경상적 경비는 세출결산 설명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편의상 사업비는 100만원 단위로 절사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집행, 이월예산 및 잔액이 많이 발생한 예산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총 예산현액 268억 4300만원에서 예산집행액 161억 6400만원으로 이월액 93억 2700만원을 제외한 13억 50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64쪽, 설명자료 9쪽 내용입니다. 응급복구지원은 예산현액 5억 7000만원 중 2억 7800만원을 집행하여 2억 9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난피해 발생 시 지급되는 지원금 및 응급복구비로 수요예측이 불가한 예산으로 화재 피해지원금 5000만원, 코로나19 대응 마스크 배부 자원봉사활동 지원 1800만원,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 응급 복구비 1억 4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165쪽, 설명자료 14쪽 내용입니다.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보조)는 예산현액 30억 900만원 중 18억 9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8억 9900만원을 이월하여 2억 1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 8억 9900만원은 2020년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으로 토지매입 지연, 장마철 공사 지연 등으로 2개소 사업이 이월되었으며 2020년도에는 이월사업(2019년) 주민대피시설 4개소를 준공 완료 하였습니다.
결산서 166쪽, 설명자료 17쪽 내용입니다. 통신망운영은 예산현액 1억 4700만원 중 1억 20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2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절감 및 행정통신 시스템 예방정비를 통한 시설장비 유지비 집행 감소로 2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66쪽, 설명자료 18쪽 내용입니다.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 공사(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공사)(보조)는 예산현액 29억 7100만원 중 21억 5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금액은 8억 1800만원입니다.
옥포지구 방조제 개보수 공사 1차분을 2020년 5월 완료하였으며, 설계변경에 따른 2차분 사업 8억 1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166쪽, 설명자료 20쪽 내용입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은 사업별로 예산현액이 각각 1억 원입니다. 농어촌공사 설계위탁 사업비로 바라지지구 3500만원, 신정지구 5000만원, 석현지구 20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분에 대해서는 각각 시설비로 변경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166쪽, 설명자료 21쪽 내용입니다. 소하천관리 및 유지보수는 예산현액 6억 4000만원 중 4억 5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4500만원을 이월하여 3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화도 덕교천 보수공사, 용해사 구거 정비공사 준공일 미도래로 1억 4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166쪽, 설명자료 21쪽 내용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전환)은 예산현액 84억 4300만원 중 12억 4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금액은 71억 9600만원입니다. 창곡천, 쑥밭2000, 존강천 사업에 12억 4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상협의 및 관련부서 협의 지연 등으로 71억 9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167쪽, 설명자료 22쪽 내용입니다. 동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보조는 예산현액 1억 600만원 중 4300만원을 이월하였으나, 용역진행에 대한 타당성 부족으로 타절 준공 완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2020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결산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331쪽, 설명자료 25쪽 내용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수입계획 현액은 227억 43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27억 4500만원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기존 예상했던 이자액의 변동으로 수입계획 현액에 205만 2020원이 증액된 3932만 702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코로나19 정부 긴급재난금으로 169억 50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16억 58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예치금 회수금액은 이자수입 변동에 따라 1만 4166원이 증액된 26억 3661만 166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거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14억 6000만원입니다.
이상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세입 결산 보고를 마치며 2020회계년도 재난관리기금 세출결산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7쪽, 설명자료 26쪽 내용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재료비로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수방자재구입 1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응급복구장비 구입으로 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예치금으로 3억 9600만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코로나19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198억 7100만원, 관내 소상공인 등 긴급 생활안전 자금 지급으로 23억 300만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구입세트로 1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2020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결산 보고를 마치며 다음으로 2020회계연도 안전총괄과 성과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128쪽, 설명자료 28쪽 내용입니다. 선제적 재난예방 및 군민 안전 대응태세 확립은 방범용 CCTV 교체 및 증설 72개소 135대 차량번호인식용 CCTV 교체 및 증설 8개소 10대 등 목표대비 107%를 달성하였습니다.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강화 실현은 재난문자 발송, 군민안전보험 가입, 재난취약가구 지원 등 16억 2900만원을 집행하였으나 재난피해 발생 시 지급되는 복구비 재난지원금 등 수요예측의 어려움으로 목표대비 92%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와 관련하여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서비스 강화는 계획인원 2885명 대비 참석인원 2422명으로 달성율 92%이며 지휘연습 과제토의 참석률은 1개 대상부서 중 1개 부서가 참석해 참석률 100%, 공익근무요원관리 운영 내실화는 사회복무요원 보수 및 피복 구입 등 1억 4000만원을 집행하여 목표대비 107% 실적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통신 지원체계 확립, 정보통신 민원서비스 향상 및 부실시공 예방입니다. 사용 전 검사 민원처리 기간 단축률은 신청건수 63건 중 합격건수 61건으로 97%이며 통신망 운영 시설장비 유지비 등 1억 2000만원을 집행하여 목표대비 90% 실적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방재시설물 정비를 통한 재해예방입니다. 방조제 개보수 공사, 소하천 정비사업 등 장기추진 사업으로 2020년도 예산집행율이 41.59%입니다. 2021년부터는 현실에 맞는 성과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예산결산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차후사업 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결산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4쪽, 설명자료 1쪽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하천사용료 징수결정액은 246만 225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7만 9440원입니다. 징수율이 저조한데 가산금 부과 및 독촉하여 올해는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으로 지방하천점용사용료 232만 3260원, 이자수입으로 일상경비 및 카드 자동이체 통장 이자 20만 828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과태료는 민방위훈련 미참여자에 대한 과태료로 징수결정액 5십만 7800원 중 5명에 대한 40만원이 감경납부되었으며 미납은 1건으로 10만 7800원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소하천사용점용료로 징수결정액 545만 1340원 중 19건, 207만 168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로 방범용 CCTV 설치사업 3억원, 시ㆍ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코로나19 대응 방역지원사업 25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외 12건으로 총 23억 4088만 1000원이 수납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 등은 풍수해보험 지원 사업비 외 24건으로 총 21억 3768만 5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따라 발생된 집행잔액 및 경상적 경비는 세출결산 설명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편의상 사업비는 100만원 단위로 절사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집행, 이월예산 및 잔액이 많이 발생한 예산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총 예산현액 268억 4300만원에서 예산집행액 161억 6400만원으로 이월액 93억 2700만원을 제외한 13억 50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64쪽, 설명자료 9쪽 내용입니다. 응급복구지원은 예산현액 5억 7000만원 중 2억 7800만원을 집행하여 2억 9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난피해 발생 시 지급되는 지원금 및 응급복구비로 수요예측이 불가한 예산으로 화재 피해지원금 5000만원, 코로나19 대응 마스크 배부 자원봉사활동 지원 1800만원,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 응급 복구비 1억 4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165쪽, 설명자료 14쪽 내용입니다.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보조)는 예산현액 30억 900만원 중 18억 9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8억 9900만원을 이월하여 2억 1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 8억 9900만원은 2020년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으로 토지매입 지연, 장마철 공사 지연 등으로 2개소 사업이 이월되었으며 2020년도에는 이월사업(2019년) 주민대피시설 4개소를 준공 완료 하였습니다.
결산서 166쪽, 설명자료 17쪽 내용입니다. 통신망운영은 예산현액 1억 4700만원 중 1억 20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2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절감 및 행정통신 시스템 예방정비를 통한 시설장비 유지비 집행 감소로 2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66쪽, 설명자료 18쪽 내용입니다.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 공사(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공사)(보조)는 예산현액 29억 7100만원 중 21억 5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금액은 8억 1800만원입니다.
옥포지구 방조제 개보수 공사 1차분을 2020년 5월 완료하였으며, 설계변경에 따른 2차분 사업 8억 1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166쪽, 설명자료 20쪽 내용입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은 사업별로 예산현액이 각각 1억 원입니다. 농어촌공사 설계위탁 사업비로 바라지지구 3500만원, 신정지구 5000만원, 석현지구 20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분에 대해서는 각각 시설비로 변경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166쪽, 설명자료 21쪽 내용입니다. 소하천관리 및 유지보수는 예산현액 6억 4000만원 중 4억 5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4500만원을 이월하여 3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화도 덕교천 보수공사, 용해사 구거 정비공사 준공일 미도래로 1억 4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166쪽, 설명자료 21쪽 내용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전환)은 예산현액 84억 4300만원 중 12억 4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금액은 71억 9600만원입니다. 창곡천, 쑥밭2000, 존강천 사업에 12억 4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상협의 및 관련부서 협의 지연 등으로 71억 9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167쪽, 설명자료 22쪽 내용입니다. 동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보조는 예산현액 1억 600만원 중 4300만원을 이월하였으나, 용역진행에 대한 타당성 부족으로 타절 준공 완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2020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결산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331쪽, 설명자료 25쪽 내용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수입계획 현액은 227억 43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27억 4500만원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기존 예상했던 이자액의 변동으로 수입계획 현액에 205만 2020원이 증액된 3932만 702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코로나19 정부 긴급재난금으로 169억 50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16억 58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예치금 회수금액은 이자수입 변동에 따라 1만 4166원이 증액된 26억 3661만 166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거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14억 6000만원입니다.
이상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세입 결산 보고를 마치며 2020회계년도 재난관리기금 세출결산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7쪽, 설명자료 26쪽 내용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재료비로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수방자재구입 1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응급복구장비 구입으로 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예치금으로 3억 9600만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코로나19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198억 7100만원, 관내 소상공인 등 긴급 생활안전 자금 지급으로 23억 300만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구입세트로 1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2020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결산 보고를 마치며 다음으로 2020회계연도 안전총괄과 성과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128쪽, 설명자료 28쪽 내용입니다. 선제적 재난예방 및 군민 안전 대응태세 확립은 방범용 CCTV 교체 및 증설 72개소 135대 차량번호인식용 CCTV 교체 및 증설 8개소 10대 등 목표대비 107%를 달성하였습니다.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강화 실현은 재난문자 발송, 군민안전보험 가입, 재난취약가구 지원 등 16억 2900만원을 집행하였으나 재난피해 발생 시 지급되는 복구비 재난지원금 등 수요예측의 어려움으로 목표대비 92%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와 관련하여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서비스 강화는 계획인원 2885명 대비 참석인원 2422명으로 달성율 92%이며 지휘연습 과제토의 참석률은 1개 대상부서 중 1개 부서가 참석해 참석률 100%, 공익근무요원관리 운영 내실화는 사회복무요원 보수 및 피복 구입 등 1억 4000만원을 집행하여 목표대비 107% 실적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통신 지원체계 확립, 정보통신 민원서비스 향상 및 부실시공 예방입니다. 사용 전 검사 민원처리 기간 단축률은 신청건수 63건 중 합격건수 61건으로 97%이며 통신망 운영 시설장비 유지비 등 1억 2000만원을 집행하여 목표대비 90% 실적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방재시설물 정비를 통한 재해예방입니다. 방조제 개보수 공사, 소하천 정비사업 등 장기추진 사업으로 2020년도 예산집행율이 41.59%입니다. 2021년부터는 현실에 맞는 성과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예산결산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차후사업 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현식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전총괄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전총괄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천사용료도 건설과로 넘어 갔나요
○ 안전총괄과장 한태성 네.
○ 김윤분 위원 체납된 미수납액도 그쪽으로 이양됐나요?
○ 안전총괄과장 한태성 네.
○ 김윤분 위원 2020년도 몇 월달에?
○ 안전총괄과장 한태성 매년 12월달에 부과하는 바람에 미납액이 많이 발생됩니다.
○ 김윤분 위원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금액이 400만원이에요. 36건 부과했는데 수납이 5건인데 돈이 없어서 안 내는 게 아니라 소액인데 전화 몇 번 하면 다 받을 수 있는 것을 태만해서 못 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업무가 넘어가긴 했지만 이런 작은 부분이라도 36건에서 수납 5건이라고 하면 몇 천원짜리가 허다할텐데 이 부분도 이렇게 제대로 징수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전총괄과장 한태성 1년 사용료를 사용료기 때문에 당연히 납부해야 되는데 과세를 너무 늦게 하다 보니까 금년부터는 12월달에 하지 말고 9, 10월에 해서 미납액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김윤분 위원 금액이 많지 않을텐데 직원들이 그만큼의 적극성이 결여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설명서 6페이지 재난취약시설관리에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3484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미집행 사유가 참여자 지원사업 수난구호참여자 미발생 1000만원이에요. 앞뒤가 이해가 안되는 게 물놀이 안전요원운영인데 읍면 재배정을 했다, 이건 어디에 배치하는 부분이에요?
설명서 6페이지 재난취약시설관리에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3484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미집행 사유가 참여자 지원사업 수난구호참여자 미발생 1000만원이에요. 앞뒤가 이해가 안되는 게 물놀이 안전요원운영인데 읍면 재배정을 했다, 이건 어디에 배치하는 부분이에요?
○ 안전총괄과장 한태성 삼산에 민머루 1개소 2명하고 서도 대빈창 2명, 볼음도에 조개골 2명 해서 총 6명을 안전요원으로 했는데 거기에 별도로 참여자가 있으면 참여시켜서 활동비를 주고 하는 부분인데 참여자가 없었습니다.
○ 김윤분 위원 안전요원을 배치를 하긴 했었던 부분이에요?
○ 안전총괄과장 한태성 네.
○ 김윤분 위원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배치가 됐었는지, 구호참여자 미발생이라고 1000만원이 있는데 나머지는 집행이 됐기에 이해가 안됐던 부분이에요. 직접 참여자가 없었다는 얘기죠?
○ 안전총괄과장 한태성 네.
○ 김윤분 위원 국가방조제 계속비사업은 어차피 넘어가서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지만 그 사업이 미진했던 건 사실이고 지지부진했던 부분인데 결산서에 대한 부분이 업무가 넘어갔다고 해서 팀장님들이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내용을 표본삼아서 앞으로는 모든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22페이지 동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고이월사업인데 타절준공이예요. 아주 끝난 거예요?
22페이지 동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고이월사업인데 타절준공이예요. 아주 끝난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한태성 네. 이것이 2019년도에 동락천을 복개해서 생태용역비입니다. 2019년도에 중간보고 하다가 교통대책을 수립해라, 복개만 하면 어떻게 하냐, 같이 수립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2020년도에 이월을 했습니다.
그것을 용역비를 증액을 시켜서 하든가 아니면 타당성을 보는데 청계천처럼 해서 하는 것이 우회도로가 없어서 교통대책이 마땅치 않아서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타절한 겁니다.
그것을 용역비를 증액을 시켜서 하든가 아니면 타당성을 보는데 청계천처럼 해서 하는 것이 우회도로가 없어서 교통대책이 마땅치 않아서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타절한 겁니다.
○ 김윤분 위원 용역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공사를 중간에 타절했다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한태성 네.
○ 김윤분 위원 그런데 1억원에서 4600만원이면 예산만 낭비했다는 거 아니에요?
○ 안전총괄과장 한태성 죄송합니다.
○ 김윤분 위원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사업 시작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총괄과장 한태성 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2020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방제시설물 정비를 통한 재해예방에서 146억 1700만원, 결산액이 59억 4700만원이에요. 집행실적이 46%인데 왜 이렇게 저조한 게 뭐 때문에 그렇죠?
○ 안전총괄과장 한태성 소하천정비사업에서 72억 정도가 이월됐고 방조제 같은 사업이 준공을 못하고 이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업무가 건설과로 이관됐는데 1년에 사업을 끝낼 수가 없습니다. 연차사업이고 토지보상부터 환경영향평가를 하다 보니까 소하천정비하다 보면 동락천, 창곡천 같은 부분도 계속 진행 중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 김건하 위원 소하천 사업도 다 건설과로 넘어간 거죠?
○ 안전총괄과장 한태성 네. 그렇습니다.
○ 김건하 위원 강화군에 재난관리기금이 얼마나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한태성 10억 정도 있습니다. 책정해 놓고 재난발생이 크다든가 초과하면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 김건하 위원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민방위대피소 확인해 보셨나요? 경제교통과하고.
○ 안전총괄과장 한태성 대피소는 주차장을 경계로 하고 당초에는 거기가 계획이 있었습니다. 시기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우리는 국비를 따와야 하기 때문에요. 강화읍장하고 다른 부지를 물색을 해보는 중입니다.
○ 김건하 위원 대피시설 예산이 보편적으로 시골하고 갑곳리하고 지가상승율 때문에 금액을 변할 수도 있는데 최대 토지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에요?
○ 안전총괄과장 한태성 국비는 건축부분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 부분은 전액 군비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읍내에서는 공시지가가 높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 김건하 위원 시골이야 아무래도 싸니까 부담이 없을 텐데 갑곳리, 용정리는 워낙 비싸서. 평수 기준이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한태성 민방위담당입니다. 토지면적은 토지여건에 따라서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최소 900㎡에서 많게는 2000㎡ 넓게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농지 같은 경우는 900㎡도 토지상태가 좋으면 건물 들어가기가 양호합니다.
○ 김건하 위원 절대농지는 주변환경이나 모양이 보기도 안 좋아서 가급적이면 그렇지 않은 곳을 선택해야 되는데 앞으로 2022년도 사업은 그대로 추진계획을 갖고 계신거죠?
○ 안전총괄과장 한태성 현재 안은 강화읍장과 협의해서 갑곳리 권역에 안될 경우는 차선책으로 다른 지역으로 선정하는 방안도 검토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 김건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신 위원 동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타절준공이예요? 아니면 시공사발주자 어느 쪽에 문제가 있어서예요?
○ 안전총괄과장 한태성 결국에는 문제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교통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교통대책이 마땅치가 않다.
○ 김동신 위원 우리가 요구해서 그런 거예요? 저쪽에서 문제가 있어서예요?
○ 안전총괄과장 한태성 우리가 요구를 하고 그쪽에서도 특별하게 방안을 찾기 어려우니까 타당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 김동신 위원 계속비 이월이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공사부터 소하천 정비사업도 7개나 돼요. 이 부분을 신경써서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한태성 소하천하고 방조제 사업이 계속 연차적으로 진행되는데 계속 지연돼가지고 송구스럽습니다.
○ 김동신 위원 지금 소하천에서 민원이 많은데 큰 그림은 그리고 있는데 왜 시행은 안 하느냐, 그런 것이 강화군 소하천정비사업과 몇 개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알만한 사람은 아는데 왜 시작을 안하냐고 하는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주변에 여러 가지 문제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한태성 소하천정비사업이 간단하게 준설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동락천처럼 둑방도 커지고 확장해야 하는데 사업을 하려면 3년이상 장기적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을 하다 보면 보상협의가 안되고 수용까지 가야돼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 김동신 위원 안양대학교 지나자마자 삼동암리 소하천이 있습니다. 거기도 정비대상인데 거기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평촌하천을 모시고 갔었어요, 이렇게 넓게 변한다, 그렇게 조그마한 소하천이 그렇게 넓게 변하는데 주민들 보상과정이나 여러 가지 복잡하게 판단하거든요.
○ 안전총괄과장 한태성 맞습니다.
○ 김동신 위원 사업이 추진되려면 적극적으로 현장에 가서 보상문제라든가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한태성 알겠습니다.
○ 김동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세입누락된 것이 공공예금이자수입이죠? 공공예금이자수입과 기타이자수입이 다 달라요? 과태료에서 수납액이 40만원입니다. 민방위기본법 위반과태료입니다. 그런데 설명에는 감경납부라고 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감경해 주는 것이 공유재산임대료하고 세금이 있는데 이렇게 과태료도 감경해주나요?
○ 안전총괄과장 한태성 그런 것은 아니고납기 내에 내면 20% 감경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 박승한 위원 조정교부금이 보건소에 잘못 불입했다고 나왔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한태성 이것은 당초에 안전총괄과의 예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는 보건소에 가야 될 사업입니다. 체온계, 방역복을 구입하는 것인데 우리한테 잡혔다가 불입은 보건소로 가서 예산을 잡았는데 우리가 예산에서 잡지 말았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 박승한 위원 시비보조금에서 환급액이 1억 8900만원 있어요. 이건 과오납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한태성 변경내시 부분입니다.
○ 박승한 위원 실제로 예산에 주기로 했던 것 보다 덜 주는 바람에, 아니면 더 내려왔다든지,
○ 안전총괄과장 한태성 변경내시 된 부분이 있습니다.
○ 박승한 위원 제가 결산서 위주로 보는데 164페이지 재해재난 예비비 내려온 것 쓴 겁니다. 응급복구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시설비에 7000만원을 예비비로 씁니다. 응급복구지원에요. 시설비에서 잔액이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비비를 가져오는데 그 시설비에서 잔액이 2억 9000만원 이상이 발생해요. 예비비를 왜 가져왔나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 안전총괄과장 한태성 그 당시에 예비비가 삼산,
○ 박승한 위원 시설비 잔액이 9528만원입니다.
○ 안전총괄과장 한태성 그래서 배정을 했는데 추가로 더 발생해서 삼산면 장구너머항에서 사업을 7000만원 정도, 그 당시에는 모자랐습니다. 그것을 예비비로 읍면에 재배정해 주었는데 당초에 배정한 금액에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 박승한 위원 그게 아니라 예비비로 간 7000만원보다 더 많은 9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응급복구지원시설비가 지출결정을 8월 19일날 하고 지출은 10월 28일날 합니다. 지출을 결정하고 지출한 날짜와 두 달 넘게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시급했냐는 거죠, 예비비는 시급성도 들어가는 겁니다. 결정하고도 두 달 열흘 있다가 지출할 정도로 시급하지도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이런 것이 응급복구지원시설비라고 하지만 이런 것이야말로 2회 추경 정도에 했으면 어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예비비가 남은 사업이 있는데 코로나19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두 번에 걸쳐서 8억 5000만원이 갑니다.
○ 안전총괄과장 한태성 그렇습니다.
○ 박승한 위원 이것도 시급성의 의심이 드는 게 4억 5500만원의 두 번째 마스크 구입비용이 나갈 때는 지출결정일이 3월 10일입니다. 그리고 지출은 6개월 이상 지난 9월 29일입니다. 시급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 안전총괄과장 한태성 마스크 구입도 재난지원기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냥 놔둬야 되기 때문에 재난발생하면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로 긴급하게 추석 전에,
○ 박승한 위원 급할 것 같아서 3월달에 지출결정을 해 놓아요. 그런데 실상 돈을 쓴 것은 9월 말경에 썼어요. 마스크를 그 사이에 못 구한 것인지 예비비가 쓰이는 목적에 시급하지 않았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한태성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 박승한 위원 예산전용을 보면 결산서 165페이지 민방위교육운영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용을 하는데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0만원을 보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도 안썼어요. 코로나19 때문에 행사취소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고민없이 전용이 이루어진 거예요. 코로나19 정국에 행사실비지원금이 쓰여질 일이 별로 없었는데요.
○ 안전총괄과장 한태성 시에서 행사가 있다고 해서 민방위대원 대장들을 교육에 데리고 와라, 그래서 운영비가 없으니까 전용했는데 그 행사가 없어져 버리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 박승한 위원 예산변경을 보면 지방관리방조제에 3개지구 바라지지구, 신정지구, 석현지구, 이게 공기관위탁사업비로 있다가 우리가 직접하는 것으로 해서 시설비로 변경하지요?
○ 안전총괄과장 한태성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설계용역비입니다. 설계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고 잔액에 대해서는 시설비로 돌려가지고 위탁만 그렇게 변경된 겁니다.
○ 박승한 위원 이게 3건이 다 계속비 이월되었지요? 하나도 쓰지 못하고요?
○ 안전총괄과장 한태성 네.
○ 박승한 위원 계속비에서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시설비하고 부대비에서 72억원입니다. 소하천정비 이월예산 포함 전체예산의 85%입니다. 소하천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사업인데 심지어 이월된 예산도 거의 못 쓰고 이월된 것이 안타까운 거지요. 2019년도에 넘어온 예산도 상당수를 못 썼습니다. 보상협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한태성 대개 보상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수용결여된 것도 설계도 넣었고요.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지, 그러다 보니까 3년 이상 걸리는 바람에 계속해서 이월되고 있습니다.
○ 박승한 위원 아까도 말씀드리는데 동락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1억 630만원 전액 다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잔액으로 6000만원 이상 남겼는데 시설비 이월된 4386만원은 지출한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한태성 네.
○ 박승한 위원 선행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조성사업이 100% 이월사업입니다. 여기서도 집행잔액하고 보조반납하고 해서 3억 4000만원 정도 되는데 군비만 2억 3000만원이 넘어요. 이월되면서 입찰 잔액이 군비가 2억 3000만원이 사장되어서 2년간 끌려 다녀요. 이런 것은 중간에 삭감해서 넘길 수는 없었나요?
○ 안전총괄과장 한태성 맞습니다. 그렇게 하든가 예산액을 충분히 활용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게 되었습니다.
○ 박승한 위원 재난관리기금은 코로나19관련 긴급재난지원보조는 금액이 190억 이상인데 이 사업 잔액이 5900만원 정도 남아요. 설명자료에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추가예치하겠다고 하는데 190억원 이상 되는 사업은 거의 다가 국비입니다. 반납 안하나요?
○ 안전총괄과장 한태성 맞습니다. 반납할 예정입니다.
○ 박승한 위원 설명자료에는 재난관리기금에 예치하겠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안전총괄과장 한태성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이것은 거의 다 반납해야 될 비용일 겁니다.
○ 안전총괄과장 한태성 네.
○ 박승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6월 17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6월 17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