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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6월  21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202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강화군수 제출)
  3.  가. 산림공원과 소관
  4.  나. 건축허가과 소관
  5.  다. 보건소 소관
  6.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09시 55분 개의)

○ 위원장 오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강화군수 제출) 
  가. 산림공원과 소관 
○ 위원장 오현식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표에 따라 산림공원과, 건축허가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공원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기용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산림공원과장님께서는 202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산림공원과장 김기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현식 위원장님을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은 156억 7570만원으로 156억 6025만원을 수납하고 1545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수입과 이자수입으로 징수결정액 3027만원 중 1482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545만원은 결산서 작성 시점은 미수납이었으나 연도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가로수 손궤자 부담금과 산림보호법 위반과태료, 기타수입 등으로 2693만원을 수납했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등은 36억 9717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환급액 6억 800만원은 초지관문 경관개선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균특회계 보조금으로 회계과목이 정정됨에 따른 환급액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남산근린공원조성사업외 52건의 사업비 119억 2131만원을 수납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9페이지입니다. 먼저 부서성과보고입니다. 산림공원과의 부서성과는 성과지표인 아름다운 강화만들기, 덩굴제거, 숲가꾸기사업, 조림사업, 숲길 정비사업 등 다섯 개 지표 모두 목표 이상의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앞으로도 소관 업무 추진에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조서에 따라 세출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603억 89만원으로 453억 7179만원을 지출하고 139억 9369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반납금 3억 183만원과 6억 335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이 1000만원 이상인 사업을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 및 관리사업은 예산현액 1억 8397만원 중 교동향교 주변 공원화 사업지 유지관리와 강화산업단지 시설녹지관리사업 및 경사지 응급복구 등으로 1억 6275만원을 지출했습니다. 2121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북산역사공원조성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예산현액 16억 3745만원 중 보상금 등으로 13억 6703만원을 지출하였고 공사비 등으로 2억 7042만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화개정원 조성사업 또한 계속사업으로 예산현액 20억 1706만원 중 시설공사 선급금 등으로 12억 8494만원을 지출하였고 7억 3211만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화개산 관광자원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예산액 30억 2200만원 중 보상금, 설계용역 선급금 등으로 24억 8157만원을 지출 하였고 공사비 등으로 5억 4042만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교동 힐링공원 화개산 전망대 조성사업은 예산액 1억원 중 관급자재 구입비 등으로 6053만원을 지출하고 3946만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남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186억 6717만원 중 보상비, 용역비, 시설공사 선급금 등으로 129억 1540만원을 지출하였고 공사비 등으로 57억 5172만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209페이지입니다. 관청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81억 4228만원 중 보상비, 용역비, 시설공사 선급금 등으로 132억 789만원을 지출하였고, 공사비 등으로 49억 3438만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갑룡공원 조성사업은 작년 9월 준공된 사업으로 예산현액 24억 1533만원 중 23억 9690만원을 지출하고, 143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갑룡공원 2단계 조성사업은 예산액 3억원 중 도시계획시설 및 공원조성계획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 5420만원을 지출하고, 1억 4573만원은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210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가로변 녹지대 관리사업은 48번 국도 등 가로변에 계절꽃 식재 등의 관리사업으로 7억 4678만원의 예산 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으로 6억 9310만원이 지출되었고 재료비와 시설비 등에서 집행잔액 및 정산 등으로 5365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정비 및 무궁화 관리 사업은 도로변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예찰 및 방제사업과 전정작업사업 등으로 4억 1600만원의 예산 중 4억 122만원을 지출하고 147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생활권주변 녹지 확충사업은 에산현액 11억 2733만원 중 중앙로 가로수 식재공사와 북부쉼터조성공사, 신문리 쉼터 조성사업 보상금 등으로 9억 2479만원을 지출고, 선행천 벚나무 식재사업비 1억 761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258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강화 초지관문 경관개선 사업은 13억 5570만원의 예산현액 중 설계용역비, 시설공사 선급금, 관급자재 구입비 등으로 7억 5414만원을 지출하고 6억 1562만원은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쉼터 유지관리사업은 예산현액 3억 2733만원 중 2억 8818만원을 지출하고, 공공운영비 및 시설부대비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 집행율이 다소 저조하며 시설비 등의 잔액 등으로 391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해안도로 녹지대 관리사업은 2억원의 예산 중 벚나무 식재 도로변 관리사업으로 1억 6268만원을 지출하고, 3731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결산서 210페이지입니다. 강화 관문 상징조형물 설치사업은 예산현액 81791만원   중 디자인 및 설계공모 보상금 지급과 지질조사 용역비 등으로 2149만원을 지출하고, 7억 9642만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조성사업은 예산현액 7억 8051만원 중 강화산업단지와 하점일반산업단지 주변의 녹지대 조성사업비로 7억 5707만원을 지출하고 2344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덩굴 제거사업은 읍면 재배정 사업으로 6000만원 중 4741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58만원입니다. 주택용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사업입니다. 예산액 2800만원으로 10명의 신청자 중 포기자 발생으로 보일러 설치사 3명에 대한 사업비 315만원을 지출하고, 신청 포기로 인한 2485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결산서 211페이지 숲길조성 관리사업은 3억 5100만원 중 공공운영비와 고려산 숲길정비사업 시설비 등으로 2억 6463만원을 지출하고, 4132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숲길 등산로 정비사업은 1억 3800만원의 예산 중 혈구산 등산로 정비사업과 등산로 제초작업 등으로 1억 2607만원을 지출하고 1192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조림사업은 2억 2000만원의 예산 중 불은면 고릉리와 내가면 황청리 일원에 대한 조림사업비 2억 454만원을 지출하고 1545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정책숲가꾸기사업은 조림지에 대한 풀베기와 어린나무가꾸기사업 등으로 1억 5317만원의 예산 중 1억 1162만원을 지출하고, 4154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미세먼지 공익숲가꾸기 사업은 천연림의 숲가꾸기와 덩굴제거 사업으로 인한 예산 10억 8480만원 중 9억 5242만원을 지출하고 낙찰 차액 및 정산 등으로 1억 3237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수목생육환경개선사업은 8억원의 예산 중 보호수 정비사업과 소나무 병해충 방제 및 수형조절사업 등으로 7억 6254만원을 지출하고 480만원은 강화반닫이 옻칠공사비로 이월하였으며, 낙찰차액 등으로 인해 326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임도 신설 사업입니다.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임도신설예산 5억 9857만원 중 고천리 혈구산 임도 개설사업비로 5억 8242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615만원입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산사태 현장 예방단사업은 1억 855만원의 예산 중 산사태예방 대응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1억 338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471만원입니다.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사방댐 시설사업은 예산액 2억 5000만원 중 내가면 고천리와 양사면 덕하리 일원에 재해예방을 위한 사방사업 추진으로 2억 2734만원을 지출하고 226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결산서 212페이지입니다. 일반 병해충 방제사업은 예산액 3억 2868만원 중 산림병해충방제단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재료비, 시설비 등으로 2억 8793만원을 지출하고, 4075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산불방지대책사업은 예산액 8억 3148만원 중 읍면 산불감시원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으로 6억 8253만원을 지출하고 1억 4894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사업은 예산액 3억 5304만원 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2억 9771만원을 지출하고 5532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지진해일대응사업은 예산액 3억 1843만원 중 삼산면 미법리와 서도면 볼음도리 해안가 일원에 재해예방을 위한 옹벽설치사업비 등으로 3억 450만원을 지출하고 1392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과 시설부대비 집행률이 전반적으로 저조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과 사업비 집행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현식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산림공원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자료 세입 좀 보겠습니다. 기타이자수입인데 미수납액이 1200만원 징수 결정한 내용이 이해가 안 되어서요. 이자수입인데 고인돌 진달래길 조성사업 준공에 따른 이자수입 발생해 놓고 미수납액이라고 했는데 내용이 뭐예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이 사항은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하점저수지 주변에 산책로 조성하고 데크 조성한 것인데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 20억원 예산인데 그것을 농어촌공사에 위탁주어서 사업을 했는데 그 위탁금에 대한 이자수입인데 전액 수납됐습니다.
김윤분 위원  이게 2018년도부터 2020년도 사업이에요? 이자수입이 미수납되었다고 해서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네. 위탁금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김윤분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수납했다는 거죠?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네. 
김윤분 위원  그것은 그런데 다른 것은 또 전부 다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이 100%가 많아요? 이런 경우도 많지는 않은데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네, 99% 이상 다 수납됐습니다.
김윤분 위원  그외수입에서 2018년도 해명산 숲길정비사업에 그외수입이 2018년도 사업인데 2020년도에 정산이 편성이 됐죠? 여기에 보면 2018년도 해명산 숲길 정비사업으로 해명산 구름다리 공사인데 2018년도 사업비인데 2020년도 결산이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이것은 공사비 정산에 대한 잔액 환불금입니다.
김윤분 위원  2018년도에 사업이 끝나지 않았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잔액 환불금으로, 공사 기간은.
김윤분 위원  2018년도면 그 밑에도 그렇고 보통 2019년도 결산에 들어와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혹시 사업이 늦게 끝났나요?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2018년도 사업이 2개예요. 2020년도 세입결산에 왔길래 질의한 겁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정산에 따른 잔액 환불금입니다.
김윤분 위원  세출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남산근린공원사업의 경우 129억원이 지출됐어요. 이월액이 57억원이지요? 현재 2021년도까지 사업 기간이 되어 있는데 현재 공정율이 얼마나 됐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남산공원 같은 경우는 30% 정도입니다. 
김윤분 위원  2021년도인데 다 못하겠네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금년 말 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화재현상변경허가라든지 제반절차 때문에 지연되었습니다. 지금은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윤분 위원  계속비사업으로 2021년도로 되어 있는데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금년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윤분 위원  계속비사업이 많더라고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네.
김윤분 위원  3페이지 강화 초지관문 경관개선사업에서 이것도 2021년도까지죠?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네.
김윤분 위원  계속비 사업인데 공정율은 얼마나 돼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85%입니다. 
김윤분 위원  이건 충분히 진행되겠네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네. 
김윤분 위원  4페이지에 강화관문 상징조형물은 공정율이 얼마나 되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이것은 업체가 선정되어서 5월 3일날 착공했습니다. 제작해서 와서 설치하는데 그 과정중에 있고 7월 중에는 기초공사하고 9월부터는 정상적으로 건축까지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윤분 위원  이것도 2021년도 사업에는 무난하겠네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네. 
김윤분 위원  덩굴제거 사업이 있어요. 6000만원인데 강화읍 외에 7개면에 잔액이 1200만원이 발생했어요. 읍면에 다니면 덩굴제거가 깨끗하게 잘 됐다는 느낌을 못 받는데 예산도 1200만원이 불용되었고, 재배정도 7개면만 재배정됐어요.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덩굴제거 사업은 매년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사전에 읍면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해서 들어온 면에 대해서 신청한 면적만큼 사업비 배정을 합니다. 읍면에서 집행하고 차액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제거해도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계속 뿌리까지 제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윤분 위원  이게 읍면에 덩굴사업을 안해도 되는 면은 없을 것 같은데 왜 7개면만 되어 있고 강화읍 외에 7개면이면 8개 면만 한다는 거죠?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네.
김윤분 위원  그것은 신청하지 않는 면도 이해가 안되고.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공문으로도 신청하라고 하는데 강화읍 포함해서 8개만 신청이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배정해 준 사항입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계속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수요조사 되면요. 
김윤분 위원  이게 그렇다고 도로변이나 산은 엄청 많던데 정해진 덩굴은 아니죠?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주요도로변의 시야를 확보해서 가시권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김윤분 위원  민원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읍면장님들이 현장을 수시로 다니면서 보고 예산을 더 달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사업이 완벽히 추진 안되는 상황에서 불용액이 생기고.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제가 읍면에 지속적으로 재배정하고도 집행하라고 독려하고 있거든요. 
김윤분 위원  그 부분이 앞으로는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네, 알겠습니다. 
김윤분 위원  5페이지 하단에 생산관정확인제도인데 6만 6000원은 뭐예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이 부분은 당초 예산에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신청자가 1명있었습니다. 예산을 20만원 편성했는데 추가로 부족분이 발생해서 6만 6000원의 시비가 더 배정이 되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했어야 하는데 신청자가 포기하는 바람에요. 
김윤분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8페이지 일반병해충방제가 국시비, 군비예요. 그런데 2770만원을 반납했어요. 군비까지 하면 2770만원을 더 한 거지요. 병해충방제에 대해서 국시비가 남을 만한 사유가 있었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인건비나 재료비는 99% 나갔는데 시설비에서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솔잎혹파리방제사업, 참나무시름병, 돌발해충이 대표적인 병해충인데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솔잎혹파리 같은 경우는 6월, 시기성으로 집행하고 그 외에는 잔액이 발생되어도 집행을 못하거든요.
  참나무는 4월에서 6월, 매미나방은 6월,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부분에서 시기적으로 추가로 방제하는 것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윤분 위원  시기를 적극적으로 해서 국시비 반납을 안하고 이 부분은 더 한다고 해도 부족한 것 아니잖아요? 병충해 방제는 예산보다 더 해도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을 보다 보니까 2021년도에는 예산이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왜 이렇게 된 거죠? 혹시 추경에는 예산 편성이 되나요? 2021년도 본예산에 일반병충해가 반납이 되어서 2021년도 본예산을 살펴보니까 2021년도에는 6431만원밖에 편성이 안 됐더라고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그래서 금년도에도 항공방제를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마니산, 해명산 일원에 했는데 추가적으로 방제를 고려산, 혈구산, 진강산에 대해서 항공방제를 했는데 추가로 부족분에 대해서. 
김윤분 위원  왜 이렇게 반절로 잘라서 내보냈느냐고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예산편성을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김윤분 위원  국비를 잘려서 내려온 거예요?
○ 공원담당 나봉환  금년도에는 세부사업명이 바뀌었습니다. 
김윤분 위원  예산이 줄어든 게 아니고요?
○ 공원담당 나봉환  사업명을 바꿔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내려와서 다 쓰고 그것도 부족해서 추가로 더 했습니다. 
김윤분 위원  그래서 예비비까지 더 썼어요?
○ 공원담당 나봉환  네. 맞습니다.
김윤분 위원  이게 2020년도 예산은 반납을 해가면서 그랬다니까 그런데, 이게 시기성이 있다 보니까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신경을 써서 병충해 방제는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하니까 잘 하시고요. 
  9페이지 인력운영비가 있는데 533만원인데 무기계약 미고용에 따른 미집행액이라는 내용도 이해가 안되지만 533만원이라는 돈이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인데 내용이 뭐죠?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산림공원과에 공무직 1명이 있었는데 그 분이 청원경찰로 전환하면서 공무직이 빠졌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급은 행정과에 책정되어 있는데 수당부분입니다. 그것은 정리했어야 하는데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김윤분 위원  그렇지요. 맥도 안 맞고, 추경에 정리를 했어야지요. 533만원이 무기게약 근로자고 그래서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국시비에 대한 부분은 집행이 철저하도록 2020년도 결산으로 끝나지 말고 2021년도 사업계획을 중간중간 점검해서 완벽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끝으로 산림공원과가 사실은 어느 때보다도 사업이 많아요. 큰일을 많이 하고 계신데 집계를 하니까 계속비 이월이 13건에 138억 1244만원이 되더라고요. 이런 사업이 공원 조성을 잘 하고 계시지만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209페이지 공원녹지시설 조성관리사업이 북산역사공원조성사업이 83%를 집행했는데 계속비이월사업으로 2억 7000만원이 남았는데 11월 준공예정인데 어떤 사업에 쓰여지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전년도까지는 보상이 다 나갔고요. 잔액분이 이월된 것이고, 금년도에도 발주해서 자연친화적인 테마공원사업추진하는 것에 포함된 부분입니다. 보상비로 나가고 시설비로 나가는 겁니다. 
김건하 위원  현재 보상이나 이런 것은 다 끝났지만 사업은 진행이 안되고 있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지금은 사업발주돼가지고.
김건하 위원  어느 정도 공정중에 있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지금은 10%입니다. 부지조성과 의자와 펜스를 하고 경계가림막을 하고 부지정리하고 있습니다. 
김건하 위원  그러면 2억 7000만원은 어떤 곳에 쓰는지 궁금해서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시설비에 쉼터 식재도 있고 여러 가지로 포함된 부분입니다.
김건하 위원  집행률은 83%인데 계속비 이월하는 게 2억 7000만원이라니까 무엇에 쓰시는지 궁금해가지고 여쭈어 보았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10%라면 토지보상해 주고 측량하고 감정하고.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총예산 29억원인데 원래는 19억원의 예산에서 시설비 중에서 보상나가고, 공사비로 이월됐고, 10억원은 추가적으로 국시비로 받아서 도시바람길생성숲이라고 해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19억원 중에서는 2억 7000만원이 이월됐고 금년도에는 10억원이 편성돼가지고 10억원+2억 7000만원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김건하 위원  10억원이 추가됐다는 거죠?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네. 
김건하 위원  11월까지 준공예정이니까 그 안에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 위원  211페이지 6쪽, 산림보호관리에 수목 생육환경사업 중에 연미정 피해목 반닫이 제작한 게 있어요. 연미정 피해목 강화반다지 옻칠공사 집행잔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잔액이 3765만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역사박물관에서 강화반닫이를 보니까 예쁘게 잘해 놨는데 제작비가 400만원이에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제작비는 올해까지 800만원이 들어갔고, 추가적으로 제작비에는 옻칠기가 포함이 안돼 있어서 옻칠공사를 추가적으로 지출했습니다. 
김건하 위원  얼마나 들어갔어요?
○ 공원담당 노봉환  강화 연미정 피해목 반닫이 제작은 총 880만원으로 재능기부를 받아서 순수 운반비, 재료비만 계상된 사업이고요. 2020년도에 선금 400만원만 지출되고 건조과정이 2년 정도 걸려서 나머지가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옻칠공사비는 부과세까지 120만원만 금년도에 추가로 투입된 사항입니다. 
김건하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쭈어보려고 하느냐 하면 피해목 강화반닫이를 두 개를 만들었잖아요?
○ 공원담당 노봉환  네.
김건하 위원  재능기부해서 했으면 그것까지 다 해주는 것 아닌가요? 밖에서 소문은 재능기부해서 다 해주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오니까 예산이 집행되었길래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재능기부인데 최소한의 비용은 주어야 됩니다.
○ 공원담당 노봉환  보조 설명드리면 50톤 이상 크레인 운반비용, 2년 동안 건조비용이 최소한의 기계비용과 제작비, 철물제작이 기본적으로 최소한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만 보조해 준 것이고, 나머지는 순수 기술력에 대해서는 재능기부를 받았습니다. 
김건하 위원  설명자료가 약간 부족하게 나와 있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성과보고서를 보겠습니다. 산림문화공간을 확충하고 산림생태계를 보존하여 국민적 휴양문화 공간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숲가꾸기 사업이 목표액 대비 실적이 205%입니다. 이게 예측을 못하나요? 이런 사업을 할 때에 임의대로 300%라고 해놓고 615억원의 실적을 올렸다고 하면 205%로 올리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우리가 산주들에게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순조롭게 동의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숲가꾸기사업도 1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예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2차, 3차 홍보해서 동의를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건하 위원  예산액 대비 실적을 올릴 때에는 충분한 검토가 되고 홍보되어서 115% 정도라면 이해가 가겠는데 205%라고 하니까 사전에 예측도 못하고 손놓고 있다가 추가로 해달라고 하니까 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앞으로 목표설정할 때에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김건하 위원  목표설정할 때에 예측가능하게 목표를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세입자료를 보면 다른 부서와는 달리 특이하게도 임시적세외수입이 경상적세입징수율보다 더 확연히 잘 나왔습니다. 민원지적과, 재무과나 다른 부서에서 본받을 만한 징수율입니다. 액수가 많고 적은 것에 상관없이 임시적세외수입이 100% 징수되었다는 것은 직원들의 노고가 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월 건은 사고이월이 2건, 계속비이월이 13건인데 그 중에 계속비이월 중에 계속사업이 2개, 계속 공사에 따른 이월 건수가 9건, 행정절차처리가 1건, 공탁금 지급 등의 이유로 1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속비이월사업이 대부분 2018년도부터 2021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갑룡공원 2차 조성사업은 2022년도까지니까 거의 3, 4년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오랜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장기간 계속하는 공사, 계속비,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계속사업하고 계속공사에 따른 이월이 혼재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조정이 필요하고 조정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또 계속비가 사고이월로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예상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계속비사업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신 위원  가로수 및 무궁화관리사업 15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설명자료 1쪽입니다. 가로수유지관리 부담은 계속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만큼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가로수 선정에 신경도 써야 되겠지만 과감하게 없애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로변에 느티나무가 크게 성장해서 반대편으로 가지가 뻗는다든가 할 경우에는 유지관리비를 더 세워서라도 다른 데로 옮기든지, 처리하든지는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계실 때에 가로수 유지관리예산은 조금 더 확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쉼터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대형 수목보다 주차공간을 넓혀야 됩니다. 보기만 좋지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들어가서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형 수목을 식재하는 것을 지양하고 최근에 들어서 쉼터 잡상인들 단속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언제까지 하고 지역 분들까지도 포함되는지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쉼터관리는 일반공원이 아니고 소소한 소공원 조그마한 쉼터이기 때문에 큰 주차의 무리는 없고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작은 관목 위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안도로변 녹지대에 주말이면 텐트치고 캠핑족이 와가지고 무질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7월달이 되면 피서철이 되어서 10월말까지는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신 위원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는 왜 못하게 하느냐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방치하다 보면 마니산 입구나 찬우물이나 혼재한 잡상인들이 진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화 되는 쪽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잘 해결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보고서를 보겠습니다. 좋게 말씀드리면 아주 간단하고 명료해서 좋아요. 그러나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정책사업 만큼 성과보수에 반영을 못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공원과는 큰 틀에서 보면 녹지시설조성 및 관리, 산림조성 및 관리, 산림보호관리, 이렇게 세 가지 정책사업으로 큰 틀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성과지표, 그리고 거기에 따른 목표와 달성율을 표기해야 되는데 너무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책목표를 녹지시설 조성 및 관리다 하면 공원녹지조성, 가로수관리, 쉼터관리, 해안도로관리,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산림조성 및 관리는 숲길조성관리, 고려산진달래군락지관리, 미세먼지 공해숲가꾸기, 이렇게 한다든가, 그 다음에 산림보호관리, 임도신설, 산림재해방제, 산림병해충방제사업, 산불방지대책사업, 이렇게 해서 성과지표를 세우고 여기에 따른 목표실적, 수치를 정형화하면 어떤가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과보고서만큼은 개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네, 개선하겠습니다. 
김동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  1페이지에 보면 공원조성 및 관리에 예비비가 투입되었습니다. 이번에 산림공원과에 있는 예비비가 세 차례 투입되었는데 집중호우 피해복구하고 돌발병해충방제입니다.
  그런데 공원조성 및 관리에서는 시설비 1억원을 예비비로 씁니다. 그리고 잔액이 2100만원 정도 남습니다. 많이 남은 겁니다. 필요한 만큼 가져왔어야지요.
  또 한 가지는 지출결정한 날짜는 8월 19일입니다. 그런데 지출한 날짜는 10월 23일입니다. 두 달 이상이 지납니다. 예비비를 쓸만큼 시급하지 않았다는 것 아닌가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그것은 신중을 기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박승한 위원  이런 정도면 2회 추경 정도에 편성했으면 딱 알맞은 사업이에요. 이것을 예비비까지 세웠고 잔액도 많이 남겼고, 급하다고 8월달에 가져왔는데 실제로 쓰기는 10월달에 썼다, 요건이 다 안 맞아요. 시급성, 적정성 두 가지 다 안 맞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 위원  예산변경을 세 번 했는데 시설부대비나 감리비에 가져가는데 두 건 정도는 변경을 승인받은 날짜가 과장님이 직접 하셨겠지만 12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그렇게 공교롭게도 다 해놓고 관청근린공원조성사업에 시설부대비 640만원을 새로 신설해서 갑니다.
  한 푼도 안 쓰고 다 계속비로 이월됩니다. 시설부대비로 간 것들이 전액 불용되어서 계속비로 이월된 것이 있고 대부분 70%, 80% 이상을 쓰지도 못하고 계속비로 다 이월시킵니다. 12월 31일이라는 날짜가 저는 조금 과하다는 말입니다. 미리 하시든지 해야지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 위원  계속비는 지지부진합니다. 계속비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 계속비도 이월될 수 있습니다. 토지매입이 협의매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 보상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최소한 전년도에 넘어온 이월예산 만큼은 다음연도에 소진하고 새로 세워진 예산이 이월된다면 이해가 가는데 전에 이월된 예산도 못 쓰고 재이월시킨 사례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네,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 위원  네, 3페이지에 생활권 주변 녹지확충이 있는데 선행천 왕벚나무가 이월예산 포함해서 1억 7600만원 정도가 사고이월됩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억 76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이 올해에 다 썼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금년도에 600주 식재목표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430주를 시공사에서 심다가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107주가 고사되어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320주에 대해서 정산처리하고 마무리 완료되었습니다. 6월달에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박승한 위원  이 예산 썼느냐고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네.
박승한 위원  그러면 고사된 것은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시기적으로 식재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가을철에 잔액을 가지고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박승한 위원  그 잔액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정산처리하고 그 부분만 하고 저희가 300주를 식재 계획했던 것을 포함해서 추가적으로 식재할 계획입니다.
박승한 위원  성과보고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미진한 것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인분석 작성을 안해요. 미달성이나 초과달성에 대해서, 그 다음에 2020년도 달성성과가 2020년도 연초에 제출하는 성과계획서하고 수치가 안 맞습니다. 목표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아야 되는데 안 맞습니다.
  그리고 성인지결산서를 보았습니다. 131페이지에 산불방지대책사업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사업수혜자가 있는데 그것하고 지출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남녀 인구가 바뀌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축허가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0분 회의속개)


  나. 건축허가과 소관 
○ 위원장 오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허가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송현철 건축허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건축허가과장님께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과장 송현철  건축허가과장 송현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오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4쪽, 설명자료 1쪽입니다.
  건축허가과 총괄적인 세입예산액은 12억 574만 7000원이나 1억 3897만 4000원이 증가된 13억 4472만 1000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87.9%인 11억 8213만 9000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은 1억 5812만 9000원입니다.
  각 과목별 징수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경상적세외수입, 기타수수료 수입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수수료 2억 5241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2억 4015만 3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 7억 1157만 5000원을 수납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이행강제금 1억 9707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억 1033만 4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과태료는 건축법 위반과태료 등 2312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112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외수입으로 소송비용회수 등 1219만원을 징수결정하여 709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으로 체납액 8801만 2000원 중 3153만 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은 전액 세입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13쪽, 설명자료 2페이지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건축허가과 세출 총예산액은 5억 6212만 8000원으로 4억 8490만원을 집행하고, 5998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예산액 대비 86%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율 90% 미만  중 미집행잔액이 100만원 이상인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관리의 행사운영비 3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코로나로 인해 인허가 업무연찬 등을 추진하지 못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축행정관리의 국내여비 540만원 중 320만원을 집행하고 22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출장에 대한 감소가 있어서 집행이 부족했던 부분입니다.
  건축물대장관리의 사무관리비 5200만원 중 4786만원을 집행하여 41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건축물 양성화 신청 감소에 따른 측량수수료 지급 감소에 따라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위반건축관리의 민간위탁금 1000만원의 예산은 무허가건축물 대집행 철거용역비로, 무허가건축물 철거 대상 건축물이 부존재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14쪽,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주택관리 운영 5000만원은 공동주택 부대시설 보수 및 정비지원 보조금으로 4494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505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지정보관리체계개선 사업은 농지정보 전산입력 기간제 인건비로, 4470만 7000원 중 2007만 9000원을 집행하여 2462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당초 3명을 사역하여 근무하였으나, 2명이 중도 포기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13쪽, 설명자료 4페이지 부서 성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2020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현식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건축허가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  세입에서 기타이자수입이 수납이 없습니다. 왜 없지요?
○ 건축허가과장 송현철  기타이자수입이 작년도에 일상경비 통장에 예금잔액이 있었는데 5만원에 대해서 예산을 잡았다가 작년에는 놓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바로 세입 조치했습니다. 
박승한 위원  분명히 이자수입이라는 것은 얼마인가는 발생할 건데요. 혹시 그 외수입에 넣었어요? 어딘가에는 있어야 돼요.
○ 건축허가과장 송현철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을 기타수입을 잡았습니다. 
박승한 위원  제가 볼 때에는 이자수입이 없는 것을 보면 혹시 그 외수입이나 다른 목에 들어가 있나를 보는 겁니다.
○ 건축허가과장 송현철  죄송합니다. 지난연도수입이 세외수입으로 잡혔습니다. 
박승한 위원  이행강제금 환급액이 372만원이 있습니다. 환급액은 왜 생긴 거지요?
○ 건축허가과장 송현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민원인이 자진철거를 안 했을 때에 부과하는데 자진철거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환급액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승한 위원  지난연도 수입에서 불납 결손액이 445만원 발생하고 환급액이 1089만원이 발생합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송현철  대체산림자원조성비하고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료를 부실하게 준비해서 죄송한데요. 말씀드리면 대체산림조성비 같은 경우에는 부과하고 민원인들이 납부한 후에 다시 허가취소하면서 환급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미수납액이.
박승한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환급된 것과 불납결손된 것이 궁금합니다.
○ 건축허가과장 송현철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확보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승한 위원  알겠습니다. 세출 2페이지에 보면 일반건축관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잔액이 62% 발생합니다. 전체가 1206만원으로 62%가 발생합니다. 거기에서 거의 다가 민간위탁금 1000만원 짜리입니다. 철거비용 이런 겁니다. 이것은 잔액이 발생하는데 삭감이 왜 안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 건축허가과장 송현철  이것은 종말추경에 삭감했어야 되는데 연말까지 대상을 찾다가 보니까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업무에 미숙한 점이 있었던 점을 사과드립니다.
박승한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과징금 및 과태료에서 미수납액이 8600만원이 있습니다. 건수가 223건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과장 송현철  이행강제금미수납에 대한 내역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액이 커진 이유가 대상자는 총 미납자는 9명인데 그 중에 한두 분이 금액이 큰 것이 있습니다. 대상자는 누구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한테 4700만원 정도가 한 사람이 미납하고 있어서 법원에 소송중이고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커진 부분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납부 독려하고 공문도 보내고 압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금액이 많으면 300만원, 적으면 10만원대인데 한두 분이 1000만원대에서 4000만원이 넘는 분이 있어서 이 금액이 크게 잡힌 부분이 있습니다. 
김건하 위원  지난연도 수입에 불납결손액이 440만원이 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미수납액도 5200만원이 있는데 불납결손액이 4400만원에 대한 설명하고 미수납액 55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송현철  이게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대체산림조성비는 예상해서 부과한 후에 납부를 안 하시거나 허가취소를 신청하시거나 했을 때에는 잡혔다가 다시 결산금액으로 잡히는 바람에, 이 내역은 보여드리면서 별도로 박승한 위원님하고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하 위원  214페이지에 농지정보관리체계개선사업보조에 당초 3명 사역했는데 중도포기해서 잔액이 1700만원 발생했습니다. 나중에 중도포기하면 기간제근로자를 추가로 채용하지 않았어요?
○ 건축허가과장 송현철  이게 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정해져 있었는데 한 사람이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지팀에서 추가로 사역을 안 하고 그 부분대로 잔액을 발생시킨 것 같습니다. 
김건하 위원  그러면 1명 가지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예산편성할 때에 무조건 3명씩 했습니까? 중도포기해서 1명이 했다는 것 아니에요?
○ 건축허가과장 송현철  네.
김건하 위원  그런 것은 예산 세우실 때에 1명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인데 3명까지 세워놓고 있는데 중도포기한 사람이 임의적으로 포기했느냐, 자발적으로 포기했느냐 하는 사항도 봐야 되거든요.
○ 건축허가과장 송현철  자발적으로 포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 예산액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칭비율로 포함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매년 포함되는 것는데 이것은 7월부터 농정과 농지관리팀으로 넘어가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농지원부라든가 전산작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시기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도 기간제근로자의 역량을 파악해서 산정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건하 위원  네, 청년일자리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정보관리체계에 관련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실 때에는 20대 일자리가 없어서 편의점 알바를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세세하게 검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과장 송현철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건하 위원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를 것은 아닌데 보통 건축신고실적이나 건축허가실적, 해발행위, 산지전용이 보통 연도에 몇 건씩이나 돼요?
○ 건축허가과장 송현철  총괄적으로 연간 계산은 안 해보았는데 월별로 체크하고 있는데 제가 건축허가과로 온 다음부터 1월부터 하루에 처리하는 것은 70건 내지 80건 되고요. 접수되어서 유지되고 있는 접수 건수가 월 700건 정도됩니다. 종합적인 1년의 허가 건은 1만여 건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건하 위원  제가 건축허가과를 가보았을 때에 탁자 하나 있는 데에서 민원인들이 와서 상담하는 것을 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민원인들을 대응하기에는 사무실이 너무 협소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관련된 부서에 의논하셔가지고 다른 분들의 얘기가 건축허가과 사무실이 너무 비좁아서 직원들 사이로도 갈 수가 없다, 바쁜 업무를 하는데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아무튼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건축허가과가 쾌적한 환경속에서 민원업무를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과장 송현철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  건축허가과에서는 국시비 보조금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 극히 제한적인가요? 다른 공모사업을 발굴할 수 있다로 보는데요. 지금 빈집 정비사업이 25호로 나와있어요. 지출이 얼마지요? 
○ 건축허가과장 송현철  1호당 150만원 철거비입니다.
김동신 위원  1호동 150만원 해서 3700만원인데, 정비사업 25호동이라는 것은 신청자에 한해서, 아니면 강화군이 숫자를 그만큼 늘릴 수 있는 강화군의 의지대로 할 수 있나요?
○ 건축허가과장 송현철  전년도에 수요량을 조사해서 신청하면 거기에 맞는 금액입니다.
김동신 위원  최근 들어서 정부 정책방향이 시골이나 농어촌 지역의 빈집이 미관을 해치고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험지로써 빈집정비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확충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국시비보조를 확대해서, 아니면 그런 정비 호수를 강화군에서 발굴해서 더 예산을 늘리고 국시비를 더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나요?
○ 건축허가과장 송현철  네. 
김동신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 곳이 강화군에서 간혹 가다가 보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국시비 사업에 대한 확보 금액을 이것이라도 늘려서 아름다운 강화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송현철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회의속개)


  다. 보건소 소관 
○ 위원장 오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안애영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안애영  보건소장 안애영입니다.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오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보건소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6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 89억 3883만 1000원으로 징수결정액 87억 2396만 826원으로 환급액이 3759만 8000원 발생했습니다. 미수납액 861만 315원은 2021년 전액 세입 조치했습니다. 
  결산서 97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예산 환급액은 변경내시로 국시비 425만원 반환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회계과목 정정으로 3334만 8000원 충당되어 환급액이 총 3759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16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보건소 2020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5억 9455만원, 예비비 12억 8371만원 포함 보건소 예산현액 172억 4784만 6000원 중 88%인 151억 2304만 8794원을 지출하고 6억 5334만 2810원을 이월하였으며, 14억 5945만 4396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보건소 운영사업은 예산액 4억 6888만 6000원에서 4억 2393만 7720원을 지출하여 4494만 82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청사유지관리는 보건기관시설 유지보수비 절감으로 2016만 88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16페이지, 설명자료 8페이지입니다. 감염병대응센터 및 민원인 주차장 건립사업은 예산액 2억 6700만원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준공일을 고려하여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217페이지, 설명자료 11페이지입니다. 임시예방접종사업은 예산액 9807만원 중 4688만원을 지출하고 인플루엔자 백신에서 백색입자 검출 및 음성 중 상온노출로 백신공급 일시중단 품귀현상으로 약품공급이 안 되어 5119만 31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2페이지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은 예산액 11억 720만원 중 9억 9608만 5090원을 집행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이상 반응 접종을 기피하여 1억 59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이월액 542만 3000원은 고위험군 A형간염 2차 접종을 위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3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계약기간만료 전 조기퇴사로 1515만 37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4페이지입니다. 신종 감염병대응지원은 예비비로 예산액 12억 3871만원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재료비 등으로 12억 5110만원을 집행하고 민간위탁금 소독 용역비는 강화군청 방역반이 직접 소독을 수행하여 3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7페이지입니다. 수급권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사업비가 12월 예산교부되어 7119만 4000원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8페이지입니다. 민간의료기관지원사업은 16억 620만원 중 관내 의료기관 17개소에 11억 620만원 집행하고 종합병원이 구입하고자 하는 장비가 수입품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입고 지연으로 구입에 문제가 있어 12월에 5억원을 자진반납하였습니다.
  결산서 218페이지, 설명자료 22페이지입니다. 국가치매안심센터는 예산액 5억 8604만원 중 4억 3543만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대면사업이 축소되어 1억 50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5페이지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지원사업은 5억 8575만원 중 치매안심돌봄터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비 및 송영차량 구입비 등 7983만원을 집행하고 보건복지부의 치매안심돌봄터 리모델링 공사로 사업변경 승인을 받아 3억 1152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사역 변경에 따른 예산규모 감소로 사업비 1억 943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9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은 일반직 및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공무직 보수 및 수당으로 예산액의 95%인 16억 3450만원을 집행하고 시간외근무수당, 시간선택임기제 중도폐기, 무기계약근로자 육아휴직 연장 등 926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8페이지입니다. 국가치매안심센터 기타직 보수는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채용 미응시로 516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15페이지, 설명자료 40페이지 부서성과입니다. 정책목표 4개에 성과지표 21개 중 13개 지표는 목표 달성하였으며 8개 지표는 미달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발생에 따라 전직원 24시간 선별진료소 근무와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 등으로 사업이 중단되어 미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현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출예산안을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4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홍보용 특산품 구입 및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집행이 43%인데 홍보용 특산품 구입은 어떤 물품을 구입해서 누구에게 홍보용으로 주는가요?
○ 보건소장 안애영  43%에 대한 지출은 다 홍보용 특산물로 다 쓴 것은 아니고 홍보용 특산물도 포함이 되긴 했는데 공사나 서울 등 관외로 농어촌 서비스 개선사업할 때, 서울을 갈 때 강화섬쌀 홍보물을 사가는 부분입니다. 
김건하 위원  강화특산물이 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쌀은 어디 가나 나오는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나오는 것이니까 강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홍보물을 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 360만원 예산 중에서 200만원이 남은 것은 집행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적극 활용하세요. 
○ 보건소장 안애영  알겠습니다. 
김건하 위원  216쪽입니다. 보건사업용 차량관리에 자산및물품취득비 공용차량 블랙박스를 33개 구입했는데 100%가 지출이 다 되어 있어요. 견적을 받아서 지출한 건가요? 
○ 보건소장 안애영  이 부분은 보건소의 차가 18대, 보건지소 13개, 보건진료소 8대해서 41대 중에 올해 2대는 불용처리할 예정이고 39대가 있는데 일부 차량은 되어 있었고 작년도에 전체 차량에 블랙박스를 다 설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단가는 30만원인데 28만원에 설치된 부분입니다. 
김건하 위원  39대 중에 33대를 일괄적으로 설치할 이유가 있나요? 보통 수명이 얼마나 가는 거예요?
○ 보건소장 안애영  처음 장착한 거죠. 
김건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8쪽입니다. 감염병대응센터 및 민원인 주차장 건립에 공사는 시작 안했죠?
○ 보건소장 안애영  네. 아직 안했습니다.  
김건하 위원  언제 준공예정이 잡혔나요?
○ 보건소장 안애영  감염병대응센터는내년도 준공예정으로 있는데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에 따라 9월에 발주를 한 부분이고, 내년 6월에 준공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건하 위원  217쪽에 임시예방접종사업 의료및구료비 예산 대비 집행이 너무 저조해요. 50% 이하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왜 집행이 저조한 것인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 보건소장 안애영  홍보 부족이 아니고 인플루엔자 백신이 처음에는 잘 들어왔었는데 백신의 백색입자 검출로 해서 저희 보건소에 들어왔던 약품을 회수하고 인플루엔자 백신 운송중에 상온 노출이 있었고, 그래서 백신공급의 일시중단,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약품구입하기가 품귀현상이 일어나서 구입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인플루엔자 백신 실적이 저조하다기 보다는 의료기관에서는 수의계약으로 본인들이 구입할 수 있었어요. 저희 보건소에서 못한 부분이 의료기관으로 다 간 부분입니다. 
김건하 위원  그 다음 중에 보면 예방접종비에서도 3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요양보호사 예방접종비예요?
○ 보건소장 안애영  12쪽 하단 이 부분은 약품이 요양보호사 용으로 인천시에서 주민참여 인천시 계획형 사업이라고 해서 요양보호사에게 접종할 수 있도록 약품비를 내려준 부분인데, 약품비는 다 구입해서 지출된 부분이고,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하게 되면 시행료가 1만 9010원을 줘야 하는데 대상자가 의료기관에 가서 접종하면 11명 정도가 하고 다 보건소에서 190명 정도가 하셨어요. 그래서 190명에 대한 시행비가 남아있는 겁니다. 
김건하 위원  17쪽에 수급권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장애인 연금 및 수당 수급권자 인플루엔자 대상자 확대를 위한 명시이월로 전액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안애영  이것은 인천시에서 10월 29일 4차 추경내시가 되어서 저희한테 2020년 12월 6일에 예산 교부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명시이월해서 2021년도에 쓸 수 있도록 되어서 올해 대상자에게 약품 구입해서 접종할 계획입니다.
김건하 위원  2021년도에 집행하신다는 거죠? 예산을 다 소진할 수 있나요?
○ 보건소장 안애영  네. 다 소진할 수 있습니다. 
김건하 위원  18쪽에 민간의료기관 지원사업에 비에스병원에서 자진반납한 것이 5억원이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보건소장 안애영  비에스병원에서 의료장비를 수입품으로 들여오려는 준비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장비가 사업종료시까지 잘 조달이 안되니까 사업비를 지출을 못하면 올해 다시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진반납하고 올해에 다시 5억원을 지급한 상태입니다.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건하 위원  올해 다시 신청해서 5억원을 줬다는 거죠?
○ 보건소장 안애영  사업비하고 이자분까지 다 반납한 상태입니다. 
김건하 위원  22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저소득층 6대 암,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폐암을 하는데 대상자가 강화도 이렇게 많아요?
○ 보건소장 안애영  강화군의 대상자는 무료암검진 대상 의료수급권자, 건강보험 하위 50%, 해당연도 건강검진 대상자가 다 되어서 많이 하는 부분인데 검진비는 무료이고 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건하 위원  간암환자가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1인당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 보건소장 안애영  본인부담금만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건강보험으로 하겠지만 본인이 내는 돈을 저희가 지원해 드립니다. 신청을 하시면.
김건하 위원  정신보건심의, 심사위원회 운영, 위원회 참석수당하고 위원 대상 위촉을 해서 개최횟수는 총 13회를 개최했습니다. 월 1회 이상 했어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코로나 정국에 다른 부서는 잔액으로 많이 발생시키고 대면으로 해서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는데 보건소는 열세 번이나 회의를 운영했어요? 어떻게 열세 번을 하셨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안애영  이것은 업무에 대한 위원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강화정신요양원이나 정신의료기관에 계신 분들을 한 달에 한 번씩 이 사람을 계속해서 입원을 시켜야 하는지, 퇴원을 시켜야 되는지를 저희에게 신청하면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이 많은 인원이 아니고 저희 팀장님 포함해서 여섯 분인데, 위원님이 변호사, 정신과 의사, 가족대표가 하시는 겁니다. 
김건하 위원  참석인원이 최하로 하실 때에 8명 정도가 하실 것 같은데요.
○ 보건소장 안애영  6명이요. 모일 때마다 업무추진비를 쓴 게 아니라 상하반기로, 분기별로.
김건하 위원  횟수가 상하반기로 나눠진다면 횟수가 더 줄어들었어야지요.
○ 보건소장 안애영  시책을 쓴 횟수가 그렇고 위원회는 매월 하고 있습니다. 
김건하 위원  자료 29쪽, 정신요양 및 재활시설 종사자 종합검진 검사비 지원에서 예산액은 240만원이에요. 그런데 국시비보조금 200만원을 반납해요. 
○ 보건소장 안애영  이 부분은 12명 중에서 2명에 대한 건강검진비를 지급하고 10명에 대한 것은 지급하지 않은 상태인데 검진을 할 수 있는 지정의료기관이 정해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전담병원이 인천의료원이어서 개인적으로 이 의료기관은 코로나 전담병원이니까 여기에 가서 안하겠다고 해서 본인들이 개별적으로 희망하는 병원에 가서 검진한 것이라서 지정의료기관이 아니면 검진비를 지급할 수가 없어서 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김건하 위원  그런 경우에도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죠?
○ 보건소장 안애영  그렇죠. 이것은 지침에 지정의료기관에 가서 하라고 해서요. 
김건하 위원  지정의료기관이라면 강화에도 있지 않나요? 강화에는 안 가나요?
○ 보건소장 안애영  이것은 사업비를 내려줄 때에 지정의료기관을 인천의료원으로 정해서 주었습니다. 
김건하 위원  인천의료원으로 명시해서 준다고요?
○ 보건소장 안애영  네. 
김건하 위원  32쪽에 난임부부 지원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인데 체외수정비 23명, 인공수정비 10명, 이것에 대한 효과는 있어요?
○ 보건소장 안애영  이것은 체외수정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54.7%의 성공률이 있고 인공수정은 15%의 성공률이 있다고 보는데 저희도 작년도에 53명이 체외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9명이 임신 성공해서 35.8%의 성공률을 거두었고요. 인공수정은 10명이 했는데 성공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체외수정하는 게 더 성공률이 높다고 봅니다. 
김건하 위원  2020년도 세출 결산 성과보고서 볼게요. 공공보건의료는 농어촌개선 시설 및 장비구입이 있어요. 목표치 대비 실적이 600%라고 하는데 이렇게 한다는 게 가능해요? 사전검토나 업무태만,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될 것 같은데 목표치 12건 해가지고 600%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안애영  성과보고서에 대한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어촌개선사업 예산은 원래는 7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건은 오타된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12건에 대한 것은 원해 목표는 농어촌개선사업으로 7건 신청해서 100% 다할 것이라고 하고 책정을 했는데  임상병리실 자산취득비 입찰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을 복지부에 승인받아서 지침에 따라서 5건을 추가 구입해서 12건으로 600%가 아니고 171% 정도 실시한 사항입니다.
김건하 위원  네, 고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예비비 지출이 강화군 전 부서로 34건 중에 보건소가 13건입니다. 급박하게 쓴 만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출잔액 설명서 7쪽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공중보건의들은 국방의무를 대신하기 때문에 각종 수당이 전혀 없는 거지요?
○ 보건소장 안애영  수당은 지급됩니다.
김동신 위원  국내여비나 가운 외에는 전혀 지원이 안 되지요?
○ 보건소장 안애영  그렇지요.
김동신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한 것이 있었는데 근무태만으로 올 수도 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 강화군은 공중보건의에 대한 근무교육이 많지 않고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런 예산도 여기에 집어넣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반진료, 치과진료, 한방진료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일반진료 예산이 10억원, 치과진료가 550만원, 한방진료가 1764만원이에요.
  그런데 일반진료는 그렇다치고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 각종 의약품이나 진료소모품을 지원해 주기 위한 예산이 많이 반영되었고, 그 다음에 고령화가 되면서 한방진료 예산을 확충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한방진료비 1700만원 중에 주요 지출품에 보면 한방의약품, 한방소모품, 겨우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보건지소에 갔을 때 보건진료를 위한 품목, 보건의료기기, 한방의료기기도 예산에 넣어서 많이 확보되어야 하지 않나, 한방진료에 대한 예산을 확충시켜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보건소장 안애영  일반진료 약품비보다 한방의료에 대한 의료비, 구료비는 한방에서는 주로 침이나 부황을 치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약을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침치료를 많이 선호하고 계시고, 옛날부터 한방약을 저소득층에는 탕제약도 해서 드려보고, 지금 쓰고 있는 약품도 드려보았는데 드시는 분들은 약품을 잘 드세요. 탕제도 잘 드시는데 대부분이 한약은 잘 안 드시더라고요.
  탕제사업도 중앙에서 사업이 내려와서 하는데 다 접었고요. 침위주로 치료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약품을 구입하라는 건 아니고 꼭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한방 선생님들이 약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동신 위원  뜸이 예산에 반영된 것은 아는데요.
○ 보건소장 안애영  뜸도 있고, 침도 있고, 한방에서 하시는 소모품은 다 여기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동신 위원  그러한 의약이나 소모품도 중요하지만 한방진료, 의료장비 자산취득을 해서 그 분들이 뜸을 뜨고 침을 맞고 쉴 수 있는 의료장비, 취득비가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다.
○ 보건소장 안애영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신 위원  8쪽을 보면 감염병대응센터 및 민원인 주차장 건립은 아까 김건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통 10평당 차가 1면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1동 지상 2층은 연면적 200평 기준으로 해서 20면, 그러면 1동에 있는 특수차량차고지는 255㎡인데 특수차량이 몇 대나 돼요?
○ 보건소장 안애영  특수차량이 앰뷸런스하고 구강버스와 방역차가 있습니다. 
김동신 위원  댓수는요?
○ 보건소장 안애영  지금 앰뷸런스가 2대, 방역차량이 3대, 구강버스 1대입니다.
김동신 위원  255㎡ 가지고 충분한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 보건소장 안애영  네.
김동신 위원  알겠습니다. 민간의료기관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17개 의료기관이 선정되었지요? 지금 비에스병원이 5억원 반납했는데 반납사유가 어떻게 되지요?
○ 보건소장 안애영  반납사유는 의료장비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수입품이라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준비가 비에스병원에서 생각하는 대로 안 되기 때문에 사업기간 중에 못하면 반납해야 됩니다.
김동신 위원  그러면 선정 당시에 심사했을 때에는 심사 통과해서 17대 중에 하나가 포함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5억원을 지원했던 사항인데 다시 반환했지요?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요?
○ 보건소장 안애영  그런데 코로나19만 아니면 수입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너무 심해지면서 차질이 생겨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면 보조금을 다 반납조치하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듬해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판단해서 병원이랑 보건소랑 의논해서 자진반납한 겁니다.
김동신 위원  알겠습니다. 22쪽을 보시겠습니다. 국가치매협력의사수당이 3567만원인가요? 그런데 이게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에 수당이 대폭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의사들은 주당 몇 번 진료를 하게 되나요?
○ 보건소장 안애영  이것은 상주하는 의사가 아니고 송해면에 있는 희망병원에 계신 정신의학과 전문의 원장님이십니다. 한 달에 8회 정도입니다.
김동신 위원  2018년도, 2019년도에는 52만원에서 주당 68만 600원으로 올랐는데 지금 2020년도 주당 협력의사수당은 얼마씩이나 되는 거예요?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보건소장 안애영  위원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동신 위원  의사수가 두 명인가요?
○ 보건소장 안애영  1명입니다. 지침하고 내역을 차후 드리겠습니다. 
김동신 위원  네, 방문건강관리 35쪽입니다. 사업비가 의외로 많아요. 국시비보조가 나온 금액이지요?
○ 보건소장 안애영  네. 
김동신 위원  여기에서 의료 및 구료비 구입비가 5286만원, 인건비 4500만원, 이렇게 의료및구료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실제로 거동이 불편하고 독거노인들이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284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용품을 드리는데 이게 형식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늘 약으로 사는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면 휴대용 약통이나 실제로 필요한 홍보품들을 구입해서 드려야지, 지금 여기 품목 20여개를 보니까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는 별로 필요하지 않은 실용적이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천만원이나 되는 소모품 구입비는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보건소장 안애영  그 부분은 잘 검토해서 독거노인 어르신들이 필요한 홍보물품을 구입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한 일반인들에게 홍보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동신 위원  네, 성과보고서를 보겠습니다. 성과지표에 의약업소 등 관리강화, 지도 건수가 아쉬운 게 지도 건수만 기입할 것이 아니라 125건수를 목표로 했는데 지도 건수가 130건이다, 104% 초과달성한 것 아니에요?
○ 보건소장 안애영  네.
김동신 위원  차라리 지도 건수 130건이 있었는데 부정의료행위 등 근절을 위한 단속 건수도 포함되어서 성과설명에 반영해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보건소장 안애영  이 부분은 지침에 의해서 의료기기는 2년에 1회, 그리고 다른 의료기관은 연 1회 점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침대로 지도점검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부정의료행위보다도 점검하다 보면 거기에서 부정행위도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지침에 의한 의료기관을 다 그 연도에 점검하기 위해서 지도점검 건수로 산출했습니다. 
김동신 위원  올해에는 지도 건수 130건수인데 관련법 준수 미이행이 몇 건 발생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게 몇 건이 줄어들었고, 이러한 것들이 성과보고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미이행자들에 대한 시정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성과보고서거든요. 지도 건수가 성과보고서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것도 참작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안애영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동신 위원  보건소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합니다. 보건의료와 함께 코로나19가 종식되어 가고 있는 분위기 같지만 여러 가지 공중위생관리나 감염병이나 군민의 보건의료를 충족시키고 의료서비스 향상 등 앞으로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고 많은 일을 하셨고, 해야 될 책무감이 있는 보건소로써 너무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분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안애영  네, 감사합니다.
김동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  설명자료 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에서 의료 및 구료비인데 원격진료로 금액은 많지 않아요. 원격진료는 의사하고 주민하고 원격인데 이게 하나도 집행된 것이 없습니다. 
○ 보건소장 안애영  원격진료는 삼산보건진료소랑 서검보건진료소랑 하는 겁니다. 서검보건진료소의 진료소장이 있다 보니까 그랬고, 원격으로 할 수 있는 환자가 없었습니다. 보건진료소하고 공중보건의사랑, 그래서 이 부분은 매년 실적이 없는데 사업비가 내려온 부분입니다. 실적은 없었습니다. 
김윤분 위원  만약에 보건진료소에 진료소장이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 보건소장 안애영  네.
김윤분 위원  이렇게 했을 때에 26만 2000원을 어떤 때에 지급하는 거예요? 
○ 보건소장 안애영  원격진료 1회당 2만 1000원의 수가입니다.
김윤분 위원  11페이지 하단에 임시예방접종에 대해서 소장님이 설명하실 때에 설명서 내용 미집행 사유와는 다르게 수급이 문제가 있었다고, 고온에 노출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사항이 왜 발생하는 거예요?
○ 보건소장 안애영  이것은 작년에 인플루엔자 백신이 엄청나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희한테 처음에 들어왔던 약품에 백색입자가 검출되었다고 해서, 보건소에 들어왔던 약품도 1000명분이 나가고, 다시 회수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운송중에 상온 노출때문에 민간의료기관에서는 백신을 수의로 구입할 수 있었는데 공공기관에서는 약품을 구입하기가 작년도에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구입했던 부분에 대한 약품만 가지고 접종하고 나중에는 약품을 구입할 수 없었습니다. 
김윤분 위원  민간은 되는데 보건소에서는? 
○ 보건소장 안애영  민간의료기관에 들어가는 약품대금은 공공기관에 들어오는 대금보다는 단가가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김윤분 위원  거기에는 납품해 주고 보건소에는 납품을 잘 안 해준다는 거네요?
○ 보건소장 안애영  네, 저희는 단가입찰로 해놓았기 때문에. 
김윤분 위원  보통 인플루엔자는 보건소에서 맞는 사람이 많잖아요?
○ 보건소장 안애영  평상시에는 많았는데 작년도에는 민간의료기관에 많이 가셨습니다. 21% 감소했었는데 그 만큼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는데 그런데 실적을 본 결과 저희한테 못 오신 21%의 인원수가 민간의료기관에 가서 접종을 많이 하셨습니다. 
김윤분 위원  행정을 소극적으로 했거나 업무를 태만히 했다고 느껴지는데요. 이에 말이 안 되는 게 우리는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납품이 덜 된다는 얘기는 말이 안되지요.
○ 보건소장 안애영  이것은 시에서 단가를 정해주기 때문에 저희 군비를 가지고 단가를 높여서 구입하려고도 노력했었는데 약품을 대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김윤분 위원  그것은 정부에서 잘못하는 것 아니에요? 문제가 있다면 정부에서 시정해야지, 단가를 무조건 낮춰가지고 보건소에 예산이 있어도 약품을 구입하지 못하는 것은 강화군 보건소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정부의 잘못인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든 간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지요? 이것은 시정되어야 될 부분인데 어려운 상황이네요? 
○ 보건소장 안애영  네.
김윤분 위원  11페이지는 국가예방접종실시에서 이것은 한시적 사업입니까?
○ 보건소장 안애영  아닙니다. 저희가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윤분 위원  명시이월되었길래,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7900만원을 또 반납해요. 이게 11억 700만원인데 7900만원은 반납하고 543만원은 명시이월하더라고요. 540만원으로 많지도 않은 금액을 명시이월시키고.
○ 보건소장 안애영  543만원은 A형 간염 고위험군한테 놓는 간염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년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1차 접종하신 분에 대한 2차 접종 약품을 이월한 부분입니다.
김윤분 위원  이것은 한시적인 사업이 되어서요?
○ 보건소장 안애영  1차 접종하신 분들은 2차 접종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이월되었습니다. 
김윤분 위원  7900만원이라는 예산이 반납되는 것은 예산반납이 많다고 생각되는데요.
○ 보건소장 안애영  이것도 인플루엔자 접종을 못했기 때문에 시행료랑 접종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김윤분 위원  신종 감염병대응지원이라고 해서 아까 직접 수행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남았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중간에 정산해서 추경에라도 반납했어야 되는 상황이 아니었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4800만원인데 33%라서 자체 소독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다고 하셨는데 이런 정도면 3200만원이라는 돈을 불용시킬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중간에 정산했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17페이지 수급권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도 명시이월시켰는데 이것도 한시사업입니까? 2021년도 예산에는 없는 사업같은데요?
○ 보건소장 안애영  이것은 인천시에서 10월 29일에 4차 추경 확정내시해준 사항입니다. 12월 1일에 예산교부를 저희한테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2021년도에 장애인, 수급권자를 접종하려고 이월시킨 사업입니다.
김윤분 위원  이게 새로 만든 사업이에요? 원래 있던 사업이에요?
○ 보건소장 안애영  원래 수급권자는 무료로 접종대상자였는데 작년도에는 시에서 새로운 사업비가 많이 내려온 부분입니다.
김윤분 위원  그런데 2021년도 본예산에는 없지요?
○ 보건소장 안애영  2021년도에 있습니다. 올해에 인플루엔자 백신 사업할 때에 하려고.
김윤분 위원  그러면 2021년도 사업비를 안 받아야 되는 것인지, 굳이 2021년도 사업비가 있는데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수급권자는 무료인데 굳이 쓰지도 못하는 예산을 왜 주었나요?
○ 보건소장 안애영  이것은 시에서.
김윤분 위원  시에서도 쓸데없는 예산을 주지 말고 쓸 수 있는 예산을 달라고 그러시지요. 25페이지 노인요양시설 확충 현재 공정율은 얼마나 돼요? 3억 1000만원을 이월시키셨는데요.
○ 보건소장 안애영  이것은 남부인지센터가 아니고 맨 처음에 강화읍에 있는 치매안심돌봄터 자리를 신규로 하려고 했고, 리모델링은 다 완료했습니다. 
김윤분 위원  결산서안에 예비비를 많이 썼는데 감염병예방사업 배상금 등 35만원하고 그 위에 530만원이 있는데 지출결정일자가 4월 28일이고 지출일자가 3월 23일이에요. 예비비인데 성립전으로 썼나요?
○ 보건소장 안애영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2월 20일에 국내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는데 2월 24일 설 명절이 지나면서 강화에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면서 지역내 확산 방지를 위해서 강화대교, 초지대교 진입차량의 탑승자를 선제적으로 발열검사를 했는데 급박하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비를 전용하는 과정에서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4월 28일에 수정해서 다시 정리해 놓은 겁니다.
김윤분 위원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배상금은 뭐예요?
○ 보건소장 안애영  배상금은 방역소독하다가 하나로마트 입구에 문이 열려있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방역차량이 방제하다가 음식에 약을 뿌린 상태라 거기에 대해서 배상해 드린 내역입니다.
김윤분 위원  이런 것은 지출결정일자보다 지출일자가 먼저이고, 애는 쓰셨지만 갑작스러운 여러 가지 재난이라고 봐야 될까 하는 문제점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업무연찬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안애영  네, 알겠습니다. 
김윤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지한 후 점심식사 한 다음 오후 1시부터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00분 회의속개)

○ 위원장 오현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  세입에서 불용품 매각대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수납이 없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 보건소장 안애영  불용품 매각대는 46건의 불용품을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물품이 의료장비라서 처리업체에서 고철이 없어서 비용이 더 나온다고 계속 거부해서 저희가 폐기물로 처리하였습니다.
박승한 위원  다른 데도 아니고 보건소에서 불용품 매각대가 수납이 전혀 없다는 게 이해가 안가서 드린 말씀입니다.
  예비비 신종감염병 대응지원이 12억 8371만원입니다. 그런데 네 차례에 걸쳐서 나가요. 2월 7일 1차, 3월 11일 2차, 4월 28일 3차, 5월 15일 예비비 4차, 이렇게 나가는데 아까 설명이 부족해서 예비비 3차로 나간 공공운영비 배상금 이 두 가지가 지출결정일자가 4월 28일, 지출일이 3월 23일, 20일, 지출이 이때에 이뤄졌어요?
○ 보건소장 안애영  네. 
박승한 위원  무슨 돈으로 지출했어요?
○ 보건소장 안애영  그 부분이 예산을 전용했던 부분인데요. 
박승한 위원  예산을 어디에서 갖다가 전용을 했어요? 다른 사업비에서 가져다 썼다는 건데, 어디서요?
○ 보건소장 안애영  자산취득비에서 전용해서 썼던 부분인데요. 
박승한 위원  어느 사업의 자산취득비예요?
○ 보건소장 안애영  이 부분은 보건행정팀장님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보건행정담당 이은경  보건행정담당 이은경입니다. 신종 감염병대응은 2차 변경사용승인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 6800만원이 시에서 장비구입비로 내려와서 구입하는 바람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박승한 위원  어디서요?
○ 보건행정담당 이은경  신종감염병대응 예비비로 2차 승인받은 사업비입니다.
박승한 위원  이것은 시와 상관없어요. 100% 우리 군비 예비비입니다. 거기에서 시비가 왜 나와요?
○ 보건행정담당 이은경  자산취득비를 2차에 신종감염병대응사업 예비비로 편성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사업비를 사용을 안하고 다른 보조사업비로 집행해서 2차 승인받은 자산취득비가 잔액이 6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용해서 사용한 부분입니다.
김윤분 위원  그러면 예비비를 쓰지 말았어야죠. 이미 다른 데에서 지출을 하고 예비비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데요. 
박승한 위원  지금 이 부분은 논란이 될 부분인데 예비비 사업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예비비 1차에 한 번 나가고, 2차에 한 번 나가요. 
○ 보건소장 안애영  위원님, 이것은 다시 잘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 위원  그리고 전용이라는 것은 다른 데에서 끌어다가 쓸 수 있어요. 예비비도 쓸 수 있지만 다른 데에서 끌어다 쓸 수 있다고 치면 전용절차를 밟았어야지요. ○ 보건소장 안애영  전용절차는 받았습니다. 
박승한 위원  받았으면 여기에 전용이라고 나와야지요. 무엇을 받아요?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 불법을 했다는 거냐고요?
  전용은 부서에서 의견제시해서 부서장 결재받고 예산부서까지 가서 궁극적으로는 원래 군수님 결재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 보건소장 안애영  그런데 이 부분은 예산전용까지 다 갔다가 승인받아서 왔던 부분인데 저희는 다 해서 지출했던 부분인데 나중에 잘못되어서 4월 28일에 다시 예비비 신청해서 수정했던 부분입니다. 자세한 것은 다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 위원  예비비 2차에 민간위탁금이 나갑니다. 그 잔액이 67% 정도가 남아요. 3200만원입니다. 이런 것은 예비비를 많이 가져다 쓴 거예요. 필요한 것만큼 갖다가 써야지요.
○ 보건소장 안애영  네. 처음에는 저희가 에코그릴이라는 소독업체에 3개월 정도 민간으로 주려고 했던 부분인데 1개월만 소독을 에코그린에서 하고 나머지 2개월 정도는 강화군청 방역단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잔액인데 혹시 코로나19가 더 늘어나면 소독을 민간 쪽으로 줄 수도 있는 사항이라 남겨놨던 부분인데 아까 김윤분 위원님 말씀처럼 추경에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놓친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승한 위원  또 대응지원 2차가 3월 11일에 지출결정을 받아요. 그런데도 예비비 2차 나간 것 중에서도 재료비는 5월 10일에 지출하고 의료및구료비는 5월 19일, 자산및물품취득비도 5월 19일, 그래서 이런 것은 예비비의 특성상 굉장히 시급하게 쓰는 것인데 3월 11일 결정받고서 지출은 5월 중하순경에 썼다면 급하지도 않았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 보건소장 안애영  이때는 저희가 코로나19 시작단계였고, 급박하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정신없이 강화대교와 초지대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업무가 원활히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승한 위원  좀 이해가 안 가요. 예비비가 급하다고 결정받아서 갔는데 실제로 쓰기는 두 달 더 지나서 지출했다? 그러면 이런 것은 말 그대로 예산 편성으로도 가능했다는 말이에요. 
  명시이월을 봤는데 2회 추경, 3회 추경에 세운 예산들이 대부분 지출을 안하고 전액 이월하는 사업이 나온 거예요. 감염병대응센터 및 민원주차장은 2회 추경예산입니다. 수급권자 인플루엔자 지원사업은 3회 추경입니다. 이건 성립전으로 내려왔다고 해서 잘해야 12월달이겠지요?
  보건소 한시인력지원 2회 추경예산, 이런 것은 이해는 가지만 이렇게 늦게 내려주고나서 1년치 사업비를 다 내려주는 것, 왜 일들을 그렇게 해요?
  1년치 사업비를 보통 3회 추경, 2회 추경에 내려줬다, 저는 이해가 안가요. 시에서 하는 일 아니에요?
○ 보건소장 안애영  네. 시에서 작년 하반기에 많이 내려왔습니다. 
박승한 위원  사고이월, 노인요양시설 확충지원사업은 2019년도에 넘어온 이월예산이에요. 우선 이월된 예산 중에서 집행은 13.6%밖에 못합니다. 그리고 보조반납금하고 잔액이 1억 9426만원으로 33% 정도 발생하고 53%인 3억 1152만원이 재이월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좀 썼나요?
○ 보건소장 안애영  이것은 리모델링 사업을 변경해서 2021년에 다 완료된 사항입니다. 
박승한 위원  예산 불용된 것이 설명자료 13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보조사업 집행이 30% 정도 했는데 국시군비 매칭사업이에요. 보조비율을 해보니까 57%가 보조금이에요. 보조반납금이 74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775만원이에요. 반납금이 더 적어서 그런데 왜 그런가요?
○ 보건소장 안애영  이 부분은 기본급하고 여비는 보조사업비로 군비에 4대 보험하고 수당이 포함되어 있어서 정산을 하다 보니까 군비 쪽으로 많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박승한 위원  설명자료 18페이지 민간의료기관 지원사업에 비에스 병원에서 반납한 시기가 언제쯤이에요?
○ 보건소장 안애영  반납하겠다고 한 시점은 12월이었습니다. 
박승한 위원  설명자료 33페이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가 있어요. 집행이 18%이고 나머지가 불용처리됩니다.
  예산액은 100만원인데 국시비가 과오납된 사업이에요. 세입에서 국비 환급액도 있고 시비환급액도 있는데 여러 가지 사유 중에 하나가 균특을 국비로 잘못 잡은 것도 있지만 국비사업이 더 내려왔다는 것도 있어요. 국비가 50만원이 더 내려왔고 시비가 52%가 더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게 맞아요? 그래서 100만원이에요?
○ 보건소장 안애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하수영  건강증진과장 하수영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환아관리는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사업은 집행이 저조해서 18% 했어요. 나머지는 보조반납됐겠지만 이 사업이 세입 설명할 때에 보면 국비, 시비 환급금 중에서 이 사업이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비도 이 사업은 더 내려왔고 그래서 우리가 과오납을 반납했다고 설명했고, 그 다음에 시비도 더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는 50만원이 더 내려오고, 시비는 25만원 더 내려왔다, 그것까지 다 합쳐진 금액이에요? 아니면 그것을 제한 예산이 100만원이냐는 거지요?
○ 건강증진과장 하수영  지금 저희 예산액은 100만원 내려온 것이고 100만원 내려온 것에서 그것에 대한 포함된 100만원이고, 의료비 9만 3000원 지원되는 1명이 포함되어 있고요. 예탁금으로 해가지고 8만 8000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지출금액이 18만 1000원이 지출되고 잔액에 대한 국비 반납을 했습니다. 
박승한 위원  제가 보니까 환급액에 대해서 사유를 받아보니까 보건소는 국비에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지원이 50만원이 내려왔는데 반납했다고 하고, 시비는 25만원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나중에 자세한 설명주세요. 
○ 보건소장 안애영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 위원  30페이지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이 있어요. 국시비 보조가 70%가 넘어요. 그런데 보조반납금이 잔액보다 적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정산이 안된 거예요? 아니면 반납이 덜 이뤄진 거예요? 국시비가 보조비율이 74%더라고요. 그런데 보조금 반납이 집행잔액보다 적게 되어 있지 않아요?
○ 보건소장 안애영  네,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서 보수하고 여비는 국시비에서 나가고, 군비 투입이 4대 보험 등 수당에 대한 것이 더 많이 투입되어서 군비가 투입된 사항입니다. 
박승한 위원  그러면 33페이지에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보조사업인데 보조금 반납금이 없냐는 거지요. 35페이지요.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 보건소장 안애영  기간제근로자 보수요? 이것도 국시비 사업에서 먼저 정산해서 다 쓰고 수당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박승한 위원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군비다?
○ 보건소장 안애영  4대 보험이랑 수당에 대한 부분요.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국시비 사업에서 먼저 지출하고.
박승한 위원  아직 반납액이 확정이 안된 것 아니에요?
○ 건강증진과장 하수영  건강증진과장 하수영입니다. 전체적으로 건강증진과의 기간제근로자는 보조사업으로 인건비 같은 경우 저희 소장님이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시비에서 배제가 되고 군비 사업에서 충당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문인력이나 지역사회중심금연,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한 것은 국비로 매칭사업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군비지원 부분이 많아서 결과적으로 반납할 때에는 매칭사업에서 군비가 많이 지원되다 보니까 군비가 많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박승한 위원  그렇게 믿을게요.
○ 보건소장 안애영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검토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 위원  아까 말씀드린 성과보고서 181페이지 농어촌개선지원예산확보 성과지표는 오타를 했다고 하지만 이건 성과보고서예요.
  성과계획서 자체에 목표치가 2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때부터 실수했다는 거예요. 2020년도 예산서 제출할 시점에 같이 제출하는 성과계획서에도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2건으로 해놨어요. 
○ 보건소장 안애영  네, 그때부터 잘못 기재한 부분입니다. 
박승한 위원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정책사업 목표 설명할 때 2020년도 달성 성과는 2020년도 성과계획서하고 수치가 일치되는 게 맞고, 주로 보면 원인분석 작성을 안한 게 많아요. 원인분석은 미달됐을 때 왜 미달됐는지, 초과달성했으면 왜 어맇게 초과달성했는지 원인분석을 써야 합니다.
  성과보고서도 뒤로 가면 단위사업들이 나와요. 단위사업 산하에 세부사업들이 아주 많이 빠져있어요. 그런 것을 다 넣어야 하고 성인지결산서는 제가 본 바로는 작성을 잘하셨습니다. 
○ 보건소장 안애영  감사합니다. 
박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0분 회의중지)

(13시 25분 회의속개)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 위원장 오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삼순 농업기술센터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입니다. 항상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시는 오현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고 발전적인 방향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98쪽∼9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0년도 세입예산액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면 예산액은 공유재산임대료, 기타사용료 농기계임대사용료, 그 외수입, 국시비보조금 등 50억 3732만 7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1억 7310만 6382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1억 434만 7764원으로 미수납액은 6875만 8618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의 공유재산임대료 징수결정액은 2217만 930원으로 수납 1013만 1690원, 미수납 1203만 9240원으로 미수납분은 금년 2월에서 3월에 1203만 9240원 전액 수납처리 되었습니다.
  환급액 593만 5000원은 약쑥웰가 2층 연간 대부료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 위해 공유재산 심의결과 감액 결정 반영에 따른 환급한 건입니다. 
  기타사용료는 농기계임대사용료로 징수결정액은 2억 7759만 4000원으로 전액 수납처리가 되었습니다. 기타사업수입은 농작업 대행수수료로 징수결정액 356만 8750원 전액 수납처리 되었습니다.
  기타이자수입은 본예산 및 세입세출외현금 계좌 이자로 징수결정액 6만 931원 전액 수납처리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의 불용품매각대금은 농업기계 및 관리용 장비, 고철 매각대금 등으로 징수결정액은 2840만 8400원으로 수납 2778만 8500원, 미수납 61만 9900원이며, 미수납분은 금년 1월 수납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외수입은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금 교육청 지원 3000만원 등 징수결정액 4763만 8125원으로 수납 4740만 6157원, 미수납 23만 1968원이며 미수납분은 금년 1월 수납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난연도수입 징수결정액은 4398만 6076원으로 수납 4000만 736원, 미수납 398만 5840원이며 환급액 198만 4000원은 진로체험센터 집행잔액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ㆍ도비 보조금은 46억 9779만 7000원입니다.
  그 중에 국고보조금 환급액 403만원,  시·도비보조금 등 환급액 201만 5000원은 사업명 착오에 따른 오불입 건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2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0년도 세출결산 성과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총 15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 농업현장에 필요한 신기술 적용 등으로 농업인 소득증대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과 지역 현장중심 맞춤형  기술보급 및 서비스 강화를 정책목표로 총 15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 농업현장에 필요한 신기술 적용 등으로 농업인 소득증대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결산서 224쪽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출예산액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당해연도 예산으로 131억 3577만 6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액 중에서 116억 9474만 3454원을 집행, 집행율은 89%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1억 3859만 4080원, 미집행 예산액은 총 13억 243만 8466원으로 이 중 보조금은 3억 7071만 1740원입니다. 이월사업 시설비 농업인회관 시설개선 보수공사는 2021년 1월 사업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불용액에 대한 원인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농업기술센터 운영 2886만 6556원은 청사관리인부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 농업인 일반교육 427만 5060원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등 교육사업 추진 후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 강화군농업아카데미 운영 1260만 2050원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강화군농업아카데미 교육사업 축소 추진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 농촌일자리지원사업 230만 7400원은 코로나19로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농촌일자리 지원사업 축소추진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 강화농업인의 날 행사지원 3000만원과 세부사업 농업경영인수련대회 참가지원 1000만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취소에 따라 9월에 전액 반납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농업인대학 운영지원 512만 7400원은 농업아카데미 운영 교육사업 축소추진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 1722만원은 농식품브랜딩 디자인 교육사업 미추진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활동 지원 183만 1580원은 전문지도연구회 미추진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영농기술교육 보조 319만 5400원은 귀농귀촌과정 교육 추진후 집행 잔액입니다.
  설명서 16-3쪽입니다. 세부사업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 400만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미추진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 225쪽입니다. 세부사업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사업 보조 544만 3570원은 비대면 영농체계 구축지원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 강소농 육성지원 보조 1182만 2000원과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 지원 보조 409만원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강소농사업 축소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 청년농업인경영진단분석컨설팅 보조 330만원은 경영컨설팅 등 미추진 집행 잔액입니다. 세부사업 농촌생활 교육 931만 8000원은 교육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재료비, 외래강사료 등 집행잔액입니다.
  농산물가공기술관 운영 263만 9570원은 운영물품 및 시제품 제작, 기자재 유지보수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 지역 농특산물 가공 활성화 지원 보조 700만원은 여성농업인전문기술교육 취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 강화고려인삼축제 지원 보조 8000만원은 온·오프라인 판매행사로의 전환 추진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 소규모 창업농 6차상품 마케팅 지원 49만 3000원은 농산물가공지원센터 홈페이지 제작, 교육 및 가공기계 구입 등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 진로체험지원센터 1669만 560원은 찾아가는 진로교실 교육 전환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 226쪽입니다. 세부사업 강화섬포도축제 7627만원은 축제 미개최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 식량작물 기술보급 운영 770만 6510원은 현장교육 미추진 및 속노랑고구마묘 구입비 지원사업 정산 등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사업 1949만 4400원은 벼 병해충 방제약제 지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 고품질쌀 육성단지 조성사업 4660만 6450원은 선정심사에 따른 사업면적 감소분 등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 벼보급종 공급사업 지원 632만 7000원은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 고구마 품질향상 시범사업 보조 276만 783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 소득작목 전문능력향상 336만 5320원은 행사실비지원금 등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사업 365만 1160원은 돌발병해충 방제약제 지원 읍면 재배정 사업 후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 227쪽입니다. 세부사업 농업 신기술 시범 4000만원은 축사 공기정화 질병예방 기술보급 시범사업 대상자 1개소 미선정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 농촌지도기반조성 1억 7307만 7120원은 농업기술센터 노후시설 보강공사 등 5개 사업의 시설비, 고구마 육묘 배양시설 구축 등 3개 사업의 자산및물품취득비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 특용작물시설현대화 지원 인삼 보조 1096만 6150원은 GAP 미인증농가 보조금의 90% 지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자료 16-16쪽입니다. 세부사업 지역소득작목 품질고급화 사업 4393만 9600원은 사업량 감소 및 사업대상자 포기 등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 강화고려인삼 생산기반시설 조성 3억 4123만 7400원은 신청면적 대비 사업량 감소 포기자 발생, 재고자재 사용에 대한 보조금 미지급 등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 지역협력사업 4950만 310원은  접목묘 지원사업 사업정산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 원예시설현대화사업 일반 원예시설 보조 258만 4,440원은 사업포기 1농가 및 부가세환급금 등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 강화첨단농업육성지원 8143만 7000원은 사업 포기자 발생 및 부가세 환급금 등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 228쪽입니다. 세부사업 연구개발실 운영 16만 2340원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집행 잔액입니다. 세부사업 영농장비 운영 625만 20원은 임대장비 정비 인부임 및 장비유지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 보조 502만원은 농업기계교육 선진지 견학 등 미추진에 따른 행사실비지원금 등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 농기계은행 운영지원 118만 4370원은 인부임 및 농기계은행 장비유지 등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 친환경소형농기계 지원 713만 9040원과 농기계등화장치 부착 지원 76만 5000원은 사업추진후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 농작업 대행사업 2333만 1210원은 농작업 대행 작업자 인부임과 트럭 수리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 인력운영비 6917만 5460원은 시간선택제임기제 및 공무직 등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 229쪽입니다. 세부사업 기본경비 1501만 410원은 정원가산 및 부서운영 등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부사업 국시비보조금 10만 6160원은 국시비보조금 반환 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과 같이 불용액에 대하여 설명해 드렸습니다. 의문 나시는 점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현식  농업기술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자료 2-1페지이를 보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하고 기타물품용품매각대에서 설명서에 이체처리완료라고 했는데 이체처리완료는 뭐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수납을 다 완료했다는 얘기입니다.
김윤분 위원  이체라는 말이 왜 들어갔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수납처리한 것은 이체로 잘못 기재했습니다. 
김윤분 위원  변상금하고 불용품 매각대를 2020년도에 미편성했습니다. 변상금에서 전혀 수납을 못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전혀 수납을 못했습니다. 
김윤분 위원  이것은 이대로 나가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12월 31일까지가 5188만 2170원이었고, 그 뒤에 가산금이 붙어서 현재는 66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6월 2일날 일단은 결손 처분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계속 나가고 수납 독촉을 하고 있지만 그게 안 되어서 가산금은 계속 늘어가고 해서 일단은 결손처분한 상태입니다.
김윤분 위원  5100만원을 다 결손처리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6659만 7000원입니다.
김윤분 위원  이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운영했던 사람들이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저희가 재산조회해서 부동산이나 통장 다 압류한 상태인데요. 부동산은 지금 2건이 있는데 도로하고 임야가 있어서 매각을 자산공사에 의뢰했는데도 실익이 없다고 회신이 와서 재산도 은행에 압류했지만 없어서 일단.
김윤분 위원  예산 쳐들여가지고 공공 건물에 이렇게 만들어주고 거기에다가 이제는 결손처분까지 해요? 이것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게 몇 년도 거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2019년도 예산을 못받은 겁니다.
김윤분 위원  2019년도 것을 벌써 결손했어요?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손처분을 어떻게 2019년도 것을 합니까?
○ 지도기획담당 최연숙  지금 변상금에 관련된 부분은 2020년 7월 17일에 임대 들어왔던 분들이 퇴거하면서 9개월 동안 공유재산이 무상 점유되었던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발생했던 5188만원 정도가 변상금이 발생한 부분이고 체납된 대부료가 398만 5340원이 대부료가 2018년도부터 체납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체납자들에 대해서 재산을 조회하고 부동산과 통장을 압류했고 대부료 납부독촉 고지서를 매월 정기적으로 발송하고 체납자들을 계속 방문해서 납부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유선으로도 수차례 납부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김윤분 위원  결손처리했어요?
○ 지도기획담당 최연숙  결손처리한 부분은 저희가 계속 고지서 발부하는 과정에서.
김윤분 위원  지금 원인이 2019년도 체납 변상금이라는 것 아니에요?
○ 지도기획담당 최연숙  네, 그런데 보통은 5년의 기간이 지나서 하는 부분인데 지방세징수법 제104조 제4항, 지방세징수법시행령 제94조 제1항에 의거해서 재산이 없거나 무재산일 경우에는 결손처리 가능한 부분이 있고, 저희가 계속 납부하도록 독촉하면서 고지서를 발급해야 하는데 고지서만 발급했지 도저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부분이어서 변호사하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수차례 협의도 했었고, 체납징수팀하고도 협의했었는데 최선의 방법이 이것이라고 해서 일단은 저희가 결손처리하는데 결손처리하는 부분이 우리가 돈을 안 받겠다는 부분이 아니라 가산금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압류해 놓았던 부분은 계속 유지하면서 매년 두 번씩 재산조회해서 재산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시 결손취소하고 체납징수를 시작하는 것으로.
김윤분 위원  결손취소하고 다시 할 것을 결손은 신속하게 하셨네요. 사실은 이것은 판매장까지 만들어 주고 체험장을 해주고 대여해준 상황에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지금 받지도 못하고 결손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었다는 내용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직무를 태만히 한 것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지요.
  이것을 제때제때 받아서 할 생각을 안하고 어떻게 2019년도에 변상금을 벌써 체납하고, 팀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시 받게 되면 원상복구한다고 했는데 그냥도 못받는데 결손처분한 것을 미수납액에서 없어지는데 그게 그렇게 쉽겠어요?
  그것은 내가 보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법을 들어서 결손처분하셨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하신 게 아니에요. 웬만하면 받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쉬운 게 결손이라고 해서 결손처분 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되었다고 판단되거든요.
  불용품 매각대가 2020년도에 세입을 안 세웠는데 2800만원을 징수 결정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에 2021년도에는 아예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이게 없습니까? 앞으로는 불용품 매각사항이 요인이 없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아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액에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잡았어야 하는데 놓친 부분입니다.
김윤분 위원  놓친 부분이 아니라 예산심의할 때에 우리 부의장님께서 몇 번을 말씀하셨는데 또 2021년도 본예산에 미편성했 더라고요. 의원들 너희들은 그냥 얘기해라, 우리는 모르겠다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아닙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윤분 위원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그래도 웬만한 데는 다 시정되고 있는데 불용품 매각대가 2020년도에 예산을 미편성해서 2700만원이라는 돈을 수납했으면 당연히 2021년도에도 매각대금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편성했어야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태만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네, 알겠습니다. 
김윤분 위원  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지난연도 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액이 4000만원인데 실제 수납액이 4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지난연도수입이 미수납액이 398만 5000원이라는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예산, 지난연도수입예산을  얼마나 편성하셨어요? 10만원 편성하셨더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네, 맞습니다.
김윤분 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결산서를 안 보더라도 일단 미수납액이라는 예산이 발생하면 2021년도에 당연히 예산에 다는 못받는다 손치더라도 10만원을 편성했다는 부분은 너무 나태하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네, 그것도 시정하겠습니다. 
김윤분 위원  말로만 시정하면 뭐해요? 2020년도 예산 때부터 지적한 사항을 2021년도 예산에 미편성했으면서 결산서에 이렇게 상황이 나타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시정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6-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먼저도 고려되었던 사항인데 강화고려인삼축제지원에 8000만원을 썼습니다. 인삼축제는 안 했는데 8000만원을 썼습니다. 인삼온오프라인 판매행사진행인데 매출액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매출액은 8억원 정도 나왔습니다. 
김윤분 위원  어디에서요? 온라인에서요? 오프라인에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온라인 쪽으로 쑥데이하고 이마트에 2회 판매했는데 그때에 7억 1000만원 정도 판매액이 나왔고 공용 홈쇼핑에서는 1억 300만원 정도가 나와서 약 8억 1300만원 정도의 판매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윤분 위원  그런데 판매한 인삼은 여기에서 인삼하시는 분들 전체가 참여한 것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인삼 수확한 것을 세척해가지고 다 나간 겁니다.
김윤분 위원  몇 농가나 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저희 농가는 70여 농가입니다.
김윤분 위원  아니오. 여기에 온라인 오프라인 8억원 정도 매출이 난 부분에 참여한농가가 몇 농가나 되시냐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참여농가는 농협에서 나간 것이라서 농협에서 농가 것을 일단 수매한 다음에 농협 이름으로 나간 것이라서 그때에 보통 삼을 캐는 농가들은 연간 70여 농가가 캐고 있습니다. 
김윤분 위원  이렇게 인삼축제라는 명분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을 인삼조합에서 판매하는 데에 8000만원씩이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맞는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지금 인삼축제를 하더라도 참여농가들은 6년근을 재배해서 인삼조합해서 수매한 다음에 봉인작업해서 6년근이 확인되는 것만 인삼축제 때에 판매하기 때문에 그것은 인삼조합에 있는 제품으로 하는 것이고, 그것은 또 농업인들이 생산한 것이라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윤분 위원  인삼조합에서는 뭐해요? 인삼조합이 조합원들을 위한 조합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네.
김윤분 위원  우리가 그런 것을 파는 것까지 지원해 준다면 인삼조합은 할 역할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이 예산도 인삼조합하고 저희하고 예산을 6:4로 해가지고 같이.
김윤분 위원  그런 부분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을 허투루 듣지 마시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보세요.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집행이 안 되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금액은 많지 않고 행사실비지원금이 2700만원이나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중간이 정산을 해보고 추경에예산을 반납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저희도 이것을 계속 갖고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추경에 해당되는 때에도 집행하지 못할 것 같은 것들은 2차 추경에 삭감처리했는데요. 진로체험 같은 것은 계속 할 수 있다고 여겨져서 삭감처리를 안 하고 계속 뒤로 밀려서 집행을 적게 했던 상황입니다.
김윤분 위원  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강화섬푸드축제도 축제예산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네, 축제예산입니다.
김윤분 위원  그런데 축제는 못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네, 못했습니다. 
김윤분 위원  TV송출료라고 해서 예산이 3500만원이 나갔는데 이것은 어떻게 송출한 거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이것도 포도축제를 못하게 되어서 계속 두 개의 축제를 준비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가까이 가서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다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러면 홍보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6시내고향하고 KBS 굿모닝 대한민국에 두 번 강화포도가 맛있고, 향기가 어떻고 이런 것들로 해서 홍보한 사항입니다.
김윤분 위원  이것은 몇월달에 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9월달에 했습니다. 포도가 나오기 직전에 해서 보통 시청율이 5.1% 정도입니다.
김윤분 위원  효과는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홍보되어서 예전보다 매출이 늘었나요? 분석은 해보셨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분석은 많이는 안 해보았습니다만 농가들이 거기에 출연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온라인상과 전화상으로도 전화는 많이 받아서.
김윤분 위원  효과는 있었다는 말씀이시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네.
김윤분 위원  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소득작목 전문능력 향상에서 행사실비지원금이 300만원이에요. 그런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취소했다고 했는데 3만원 지출한 것은 뭐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행사실비지원금에서 어디에 가고, 밥을 먹고 이러는 것은 거의 몇 개 빼고는 안 했는데요. 이것은 포도농가가 씨없는 수박을 강원도에 가서 견학하고 싶다고 해서 그때에 갔다가 온 것인데 식비가 3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김윤분 위원  몇 명이 갔는데 식비가 3만원이 나왔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그때에 포도농가들이 7명 정도 간 것 같습니다. 
김윤분 위원  이것이 예산집행한 것이 맞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네, 맞습니다. 휴게소에서 간단하게 먹는 것을 집행해서 3만원만 집행된 겁니다.
김윤분 위원  3만원이면 예산집행하기가 더 어려웠을 것 같네요. 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해가지고 지금 사업은 다 완료되었다는 거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네, 사업은 다 완료되었습니다. 
김윤분 위원  지금 여기 시설비에서 1억 630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잔액이 대략적으로 어디에서 많이 발생한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저번에도 저희가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시스템에어컨을 설치하려고 조달 입찰했는데 삼성하고 LG에서 들어왔는데 삼성에서 기계값을 0원으로 하고 설치비만 들어와서 여기에서 예산이 많이 남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더 많이 남은 상황은.
김윤분 위원  그게 얼마 정도 남았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837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노후시설보강해서 대강당 고치는 것에서 6400만원이 남았고, 나머지는 고구마 배양묘 시설비를 했는데 550만원 정도 남았고, 농업인회관 쪽은 1억 3800만원은 뒤로 갔다가.
김윤분 위원  알았어요. 1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맨 상단에 특용작물 시설재배자 지원해가지고 내용을 보면 사업량 미달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을 처음에 수요조사를 안한 거예요? 사업량 미달에 따른 집행잔액은 뭐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이것도 특용작물 같은 경우도 국비사업이라서 이런 것은 사전에 수요조사하는데 어쨌든 11농가가 신청했는데 9농가만 해서 일단 2농가가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비사업 요강에 GAP인증을 받은 농가를 100%로 하고 나머지는 90%마 지원하라고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인삼이 GAP 인증받은 농가가 없어서 90% 정도밖에만 지원하지 못해서 집행율이 좀 저조합니다.
김윤분 위원  11페이지에 강화고려인삼생산기반조성사업에서 예산액이 8억 8000만원, 지출액이 5억 4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신청면적 대비 실제측정 감소 및 포기자 발생이라고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이것도 원래 시비로 보조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일단은 농가에서 심겠다고 하는 것 중에서 사업 포기한 농가가 있고, 가장 집행율이 낮은 것은 재고자재 사용에 대해서 보조금을 집행할 수 없는 상태여서 이렇게 집행율이 낮습니다.
김윤분 위원  그런데 2021년도 예산이 이것보다 훨씬 많이 섰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네, 10억원 섰습니다. 그래서 농가도 어렵고 조합도 어렵다고 해서 계속 재작년에나 작년도도 어렵고 조합 자체 회원들도 계속 줄어드는 상태여서 저희가 올해에 농가지원을 더 하려고 군비를 더 확보해가지고 다른 사업은 60% 지원인데 이것은 지금 65%까지 지원 비율을 높여놓았습니다. 
김윤분 위원   소장님은 지금 자랑스럽게 군비를 더 했다고 하시는데, 시비가 4억 3000만원, 군비가 6억 50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도 집행율이 61%밖에 안 돼요. 그런데 2021년도에 군비를 더 세워서 10억원을 세운 부분에 대해서 61%밖에 집행하지 못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소장님은 군비를 더 확보해서 해왔다고 하시는데 2020년도 예산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데 2021년도에 더 확보해서 10억 9000만원씩 세워놓은 상황이 발생한 데 대해서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작년에 저희가 사업했던 내용에서 올해에는 인건비를 줄 수 있도록 사업내용을 조금 더 확장했습니다. 
김윤분 위원  예산편성할 때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 예산을 보조해 준다고 하면 그것을 보조를 줄 수 없는 사항을 어떻게 해서든 다른 방법으로 보조를 주겠다고 시비 대 군비 50대 50도 아닌 훨씬 더해서 이것을 할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지금 시비보조금을 1억 7000만원씩 반납하면서 2021년도에는 예산을 더 세워서 지금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존에 못했던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더 지원해 주겠다는 소리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네.
김윤분 위원  이게 실효성이 있는 부분인지 의문이 나는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그것은 맞는 지적이신데요. 이 사업 자체가 민간자본사업으로는 서 있어서 보상 쪽은 못하게 되어서 그런 부분으로 저희도 접근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못했고, 이 사업을 하면서 그런 게 저희도 집행율이 저조할 것을 생각하고 농가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내년에는 보상금 형식으로 하려고 조례도 제정하는 상태입니다.
김윤분 위원   보조를 주는데 방점을 찍지 말고요. 예산을 지원해서 얼마만큼의 발전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아까 민간자본의 경우 그것은 시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요청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이고, 예산항목 변경 부분은,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쓰지 못했다는 부분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해요? 공무원들이 하는 것 아니에요?
  일단은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면 집행의 효율성을 기해야 되는 부분이고 집행에 문제가 있다면 정리하고 분석해서 어떻게 가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못 주었기 때문에 주는 다른 보완해서 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데 무조건 주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16페이지에 농작업대행사업이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3800만원이 있는데 43%밖에 집행을 못했는데 미집행 사유를 써야 되는데 집행잔액이라고 해놓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농작업대행사업은 저희가 밭작업에 대해서 500평 이하 되는 75세 이상 되는 사람에 한해서 농작업 밭작업대행을 해기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로 홍보도 많이 하고 받아보았는데 22농가 정도밖에는 작업을 못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인건비를 해놓았는데 실제로 15일 정도밖에 작업을 안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윤분 위원  작업종료기간이 보통 농번기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농번기 전입니다. 고추나 고구마 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김윤분 위원  말씀 잘 하셨어요. 그러면 3500만원을 1600만원밖에 못썼으면 당연히 반납해야지요. 불용시키지 말고 추경에 반납을 했었어야지요.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별로 수요가 없어서 못했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2021년도에는 배로 6508만원으로 세우셨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저희가 농가가 22농가밖에 안되어서 사업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되어서 70세 이하로 낮추어서 해보자 해가지고.
김윤분 위원  2021년도에는 연령을 좀 낮추어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네.
김윤분 위원  그래서 2021년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부분으로 집행하겠다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네.
김윤분 위원  그렇게 사업계획을 바꾸었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요. 그 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도 1억 6800만원인데 예산을 65%밖에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에요? 집행잔액이 남았으면 설명을 해줘야 질의를 안 하지요.
  누가 집행잔액인지 모르냐고요? 집행잔액인지는 알아요. 설명을 해야지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228페이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회계가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최영민  안녕하십니까? 최영민입니다. 당초에 예산수립할 당시에 임의로 만약에 무기직 인원이 20명이라면 몇 시간을 임의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처음에 수립할 때에 군 전체적으로 20시간이면 20시간, 25시간이면 25시간씩 수립하자고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산집행하면서 보면 수립했던 시간보다는 실질적으로는 적게 근무를 했기 때문에 지출금이 남은 겁니다.
김윤분 위원  이게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집행이 덜 되지요? 그러면 이것을 한 번쯤은 중간에 점검해야지요? 6500만원이라는 돈이 끝에 가서는 6500만원이 남더라도, 중간에 분명히 몇천만원이 남을 거라는 것을 분석해 보았으면 나왔을 텐데요? 그러면 추경에라도 정리해야지요.
○ 농업기술센터 최영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윤분 위원  그런데 2021년도에 예산을 얼마나 세웠어요? 1억 6000만원을 또 세웠더라고요. 
○ 농업기술센터 최영민  네, 맞습니다.
김윤분 위원  65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이 정도 예산편성할 때 되면 보통 예산을 10월에 편성하나요?
○ 농업기술센터 최영민  네, 그렇습니다. 
김윤분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쓴 금액을 따져서라도 아까 지침이 내려와서 그것에 의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정리가 하나도 안된 상태에서 2021년도에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규정에 의해서 세울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한다고 말씀하신다면 중간에 정산해서 상반기만 써도 벌써 답이 나오잖아요? 어느 정도 가지면 되겠다, 그러면 추경에 정리하셔야 돼요.
○ 농업기술센터 최영민  네,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김윤분 위원  회계 담당자님 보조금 남으면 환급금 예산신청하지요? 
○ 농업기술센터 최영민  네.
김윤분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국시비보조금 반환에서 환급금에 집행잔액이 남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최영민  예를 들어서 국비사업이 20개 사업을 추진했고, 집행 정산잔액이 남았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수립할 때에는 1000원 단위 이상으로 해가지고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2만 5300원이 반납해야 될 금액이라면 22만 6000원으로 수립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남은 부분들이 이렇게 남게 된 것입니다.
김윤분 위원  국시비 쓰고 남아서 환급해야 될 예산을 신청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 최영민  저희가 예산서에 입력할 때에 백원 단위로 입력하게 되면
김윤분 위원  백원 단위로 하더라도 7만원하고 3만 5000원이 남아서 국시비조금의 환급금에 잔액이 남은 것은 처음 봐가지고요.
○ 농업기술센터 최영민  천 단위 때문에 조금 남은 부분이 있고요, 그 중에서 추가로 하나 더 설명드리자면 예산수립한 2019년도에 청년창업농 지원운영비가 있습니다. 국비 5만 5000원하고 시비 2만원인데 이 부분은 원래 그 사업이 정산하고 농정원에서 별도로 정산 부분이 넘어오거든요.
  그러면 반납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그 부분을 다 반납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김윤분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보통 국시비를 반납하게 되면 예산부서에 그 만큼 신청해서 반납하는 것인데, 국시비 반납하고 환급금에 대한 잔액이 남았다는 내용은 제가 이해가 안돼요. 아무튼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20분 회의속개)

○ 위원장 오현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에게 당부를 드릴게요. 과감하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 또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건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  반납습니다, 소장님. 사업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질의가 많으실 거예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잔액 발생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50% 가까이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건 첫째로 절감한 노력도 있겠지만 발생한 만큼 신속하게 삭감해서 추경재원으로 활용하는 것, 김윤분 위원님도 수차례 말씀하셨지만 적기에 추경 재원에 활용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단기성이 아니라 2020년, 2021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네, 그렇습니다. 
김동신 위원  그런 사유로 과다 발생했더라도 신속하게 삭감해서 추경재원으로 활용했어야 되고 농업기술센터는 이월액이 거의 없어요. 단기성 사업이고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농업인회관 개선보수공사지원이 1건이 있어요. 집행율이 높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네. 
김동신 위원  7쪽입니다. 강화섬쌀 우수성 홍보 9500만원이 있어요. 고품질쌀, 제가 농정과를 엊그저께 심사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TV CF광고비 4억 3000만원, TV프로그램 협찬광고 1억 4000만원, 신문광고 68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쌀도 포함돼요.
  그런데 강화섬쌀 홍보비 9500만원은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나 똑같지는 않지만 강화군의 농업을 위한 유사성이 많다, 이런 홍보 대책은 중복투자, 중복예산 편성이 예산절감으로 협업이 가능하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강화섬쌀 홍보방법은 전환을 해야 되겠다, 지난번에도 농정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장님도 인식을 같이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쌀에 대한 이미지나 홍보는 이미 정평이 나있습니다. 그런데 강화를 찾는 방문객들이 2500만까지 갈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분들이 와서 강화섬쌀을 시식이나 맛을 보도록 해서 강화섬쌀을 판매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강화섬쌀 밥집, 강화에서 강화섬쌀을 시식할 명품사업을 찾아내야 해요. TV송출 몇분 몇초해가지고 몇 천만원씩 홍보하는 방법은 농정과장님과 의견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장님의 입장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고품질 강화섬쌀 사업은 작년에 SBS에 나왔고요. 강화섬쌀 중에서 작년에 재배한 참드린에 대해서 홍보한 사항이고 올해도 참드린이 본격적으로 심겨지는 상황에서 이 사업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데 방법을 TV에 1회성으로 하는 것하고 나오는 즈음에 서너 번씩 노출하는 것하고 좀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와 하는 것과는 약간은 차별되는 사항입니다.
김동신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16-6쪽 TV송출료 강화섬포도 우수성 홍보에서 TV송출료가 3500만원 지출됐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네. 2회에 걸쳐서. 
김동신 위원  저는 과거에 사정사정해서 양도섬 포도행사비 1억 1000만원을 확보한 적이 있어요. 이게 행사운영 지원비이지 이게 홍보비까지 포함됐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아닙니다. 작년에도 인삼축제하듯이 축제를 하려고 해서 축제를 안하고 다른 용도로 쓴 것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설명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넘어간.
김동신 위원  아까 소장님이 설명하신 것 중에 부적절하셨던 것이 그래도 강화섬포도 수확기도 아닌데 수확기 전에 행사를 못해서 돈이 남았으니 강화섬포도를 홍보해 주십사 해서 TV 6시내고향에 냈다는 뜻에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화섬포도 홍보를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엄연히 사용하는 예산 편성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쪽으로 했을 때에는 이것은 엄연히 저희들도 알았어야 하고 와서 의회의 의결을 받았어야 되고, 이런 뜻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네. 
김동신 위원  16-5쪽, 8쪽입니다. 듣기만 하세요. 농산물 가공기술관 운영 5900만원하고 소득작목 분야 외래강사수당 집행율 1%예요. 77%, 보셨죠? 코로나 장기화로 미집행 사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라면 어떤 사업은 외래강사가 초청되어서 집합교육이 가능했고 어떤 사업은 집합교육이 전혀 불가능하다. 둘 둥에 어느 쪽이 맞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두 개 다 맞습니다. 1%짜리 3만원은 포도농가 견학갔을 때 점심을 간단히 먹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됐고 여성교육 중에 음식교육하는 것은 재료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됐는데 전혀 안했고, 아까 가공기술관에서 하는 것은  작년 농가의 부엌에 입주를 하려면 농산물 가공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온라인으로 교육해서 강사료가 지급됐고요. 0%는 재료비 성격, 꼭 실습을 해야만 하는 성격이 있는 것은 교육을 아예 안했습니다. 
김동신 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정리를 하고 싶은데 저는 농업 분야의 투자방향과 목표가 앞으로는 방향 인식전환이 필요하겠고, 지난번에 기획예산과 행정기구 개편과 명칭 변경이 있었는데 미래농업추진단 한시적 운영 기구가 새롭게 발족이 됐어요.
  그랬을 때 오늘 검색해서 나온 뉴스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주는 참외로 유명합니다. 거기가 최근에 포도 샤인머스켓 농가가 급증하고 있다, 23농가에서 100개 농가로 확산되고 있다, 즉 뭐냐 하면 시골의 인력이 고령화되면서 포도재배농가, 즉 앉아서 하는 소득작목은 이제 못하겠다, 허리를 편채 하는 소득작목으로 전환하고 있답니다.
 암시하는 게 많아요. 강화군 농업기술센터를 보면 농업지도사업, 농업인 단체 육성, 농업진흥에 대한 예산 집중해서 미래 작물에 대한 대비책으로 이러한 소득작물도 더 확산시키고 지원해야 되지 않나 그게 바로 실증시험포장 활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우리가 강화군이 고소득을 올릴 수 있고 소득 대비 힘이 안드는 소득작물로의 전환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과 선택을 통해서 앞으로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것에 대한 소장님의 입장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지금 멀리 예를 들어주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만 해도 오니아 수박이 줄어들고 대신에 토마토 농가가 100농가 이상 넘게 재배되고 있어서 저희도 그런 것은 실감하고 있고요.
  딸기나 이런 것도 쭈그리고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 단을 높여가지고 재배하고 지도할 예정이고 강화에도 과수 쪽으로는 포도가 있고, 샤인머스켓은 농가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관광지다 보니까 미니사과, 미니배나 관광지적인 요소이면서 나무가 높지 않고 작업하기 쉬운 쪽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동신 위원  앞으로 예산 편성의 집중과 선택은 귀촌과 청년농업인 장려 등 중장기 대책을 세우셔야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농업실증시험포장의 미래작물 다양화, 포도, 고구마의 한계에 그치지 말고 다양화시키고 미래작물에 대한 실증을 토대로 해서 기술보급하는 게 농업기술센터 역할입니다. 역할의 방점은 그 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는 겁니다. 사람을 관리하고 육성하는 것도 중요한데 예산을 어느 쪽에 집중하고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부탁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네. 신경쓰겠습니다. 
김동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  아까 결산처분했던 것은 어떤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네. 
박승한 위원  아까 변상금을 결손처분한다고 했나요? 불납결손액이 아니었으면 안한 거지요. 5월에 했으면 불납결손액에 들어갔어야죠.
  무슨 결산편성을 이렇게 하냐고요? 불납결손액이 0원이에요. 무엇을 결손했다는 거예요? 결손을 하면 여기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설명해 보세요. 불납결손을 했으면 뭐예요? 심의 왜 하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야지, 가정 살림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저희가 결손처분 이자가 6월 4일자로 시스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상에는 반영이 안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박승한 위원  그런 게 없어요. 오전에 보건소 것부터 거치면서 이게 무슨 친목회예요? 돈은 10원이라도 흐름과 근거가 남아야 되는 게 결산이에요. 이자가 발생했으면 원금이 100원이고 이자가 2원 발생했으면 102원이라는 숫자가 굴러다녀야 되는 것이고, 결산인데 왜 그래요?
  말도 안되지 설명이 필요없는 거예요. 결손을 마음대로 했으면 공유재산임대료에서 얼마 했다면 나와야지요. 공유재산임대료 환급액은 뭐예요? 우리가 감면해 주면서 환급액이 생긴 거잖아요? 항상 근거가 남아야 되는 결산이에요. 나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결손처분했는데 분납결손액에는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자료 찾아서 추후에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박승한 위원  불용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누락된 것을 말씀드렸지만 기타사업수입, 변상금, 불용품매각대, 추경에라도 편성하는 겁니다. 본예산에서 이 세입을 놓쳤으면 추경에라도 편성하는 건데 불용품매각대는 농기계 매각하는 것이 수입이기 때문에 불용품매각대는 매년 발생한다고 보면 돼요. 항상 편성되어야 하는 세입항목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네. 
박승한 위원  불용예산은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인데 10원 한 푼 안 쓰고 전액 불용된 것이 6건 있습니다.
  그리고 불용이 많이 된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행사관련 경비는 네 가지입니다.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민간행사사업보조, 행사시설비, 네 가지를 행사 관련 경비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특히 행사실비지원금에서 7건이 불용됩니다. 10원도 안 썼어요. 이것은 대표적인 것으로는 교육생 참석자 보상, 강사수당입니다.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했다면 어느 시점에서 이것은 올해에는 다 못하겠다, 반은 정리해야 되겠다는 것이 안 이뤄졌다는 것이고, 행사운영비에서 1건, 민간행사사업보조 2건이 전액 불용됐는데 삭감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결산의 정의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승인은 심의 의결된 예산대로 즉 의회가 의도한 대로, 의회가 통과시켜준 취지대로 예산을 집행했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수단입니다.
  그래서 의회가 통과시켜 줄 때에 왜 통과시켜줬는지를 항상 봐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려인삼축제지원에 1억 2000만원 쓴 것, 강화섬포도축제에 3562만원 쓴 것은 마음대로 썼다는 거예요. 의회와는 상의도 안하고요. 
  그래서 그게 잘못된 것인데 특히 고려인삼축제지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대표적으로 판매행사 쪽으로 했지만 숨은 뜻은 모 언론에 광고비 주려고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강화섬포도축제에 TV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해 주는 거죠? 강화를 홍보해 주고 우리는 일정 부분 돈을 주는 것 아니에요?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안 되지만 혹시라도 이런 게 추후에 재발할 때에 의회에 와서 얘기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한 위원  그리고 성과보고서나 성인지 결산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틀린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작성 지침서가 있어요. 작성기법대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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