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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강화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8월  31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강화군지역혁신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
  5.  4. 강화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안
  6.  5. 강화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안
  7.  6. 강화군국제화촉진및국제협력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강화군주민등록전입자지원에관한조례안
  9.  8.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일부개정동의안
  10.  9. 강화군생활민원처리에관한조례안
  11. 10. 강화군다자녀보육가정대학생등록금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 강화군전적지관람료등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13. 12.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13. 202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5. 14. 202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6. 15. 코로나19피해지원을위한재산세감면동의안
  17. 16. 강화군다문화가족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18. 17. 강화군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의사일정
  3.  1. 위원장선임의건(박용철 위원)
  4.  2. 간사선임의건(오현식 위원)
  5.  3. 강화군지역혁신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강화군수 제출)
  6.  4. 강화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안(강화군수 제출)
  7.  5. 강화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안(강화군수 제출)
  8.  6. 강화군국제화촉진및국제협력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9.  7. 강화군주민등록전입자지원에관한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0.  8.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일부개정동의안(강화군수 제출)
  11.  9. 강화군생활민원처리에관한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2. 10. 강화군다자녀보육가정대학생등록금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3. 11. 강화군전적지관람료등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4. 12.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5. 13. 202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강화군수 제출)
  16. 14. 202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강화군수 제출)
  17. 15. 코로나19피해지원을위한재산세감면동의안(강화군수 제출)
  18. 16. 강화군다문화가족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9. 17. 강화군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09시 55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 박용철)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 박용철) 
○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  박용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철  김동신 위원님께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본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박용철  먼저 본 위원에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주어진 소임을 열의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간사 오현식) 
○ 위원장 박용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  오현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박용철  박승한 위원님께서 오현식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현식 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오현식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0분 회의중지)

(10시 02분 회의속개)


3. 강화군지역혁신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강화군수 제출) 
4. 강화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안(강화군수 제출) 
5. 강화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안(강화군수 제출) 
6. 강화군국제화촉진및국제협력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박용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황순길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협력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학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강화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강화군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 강화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 강화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협력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  조례 5-17페이지 위탁운영을 했을 때 효율성이 배가 되거나 그런 부분과 혹시 위탁운영을 한다면 전문성을 갖춘 개인 법인 단체라고 했는데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위탁할 만한 부분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조례상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는 신설을 해놨는데 아직까지 위탁을 검토해 본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경우가 생길 것을 대비해서 신설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탁계획은 없습니다.
김윤분 위원  그래도 이 정도 신설됐을 때는 특별한 효과성이 높아진다거나 아니면 위탁을 어떤 부분을 할 때는 이런 부분에서는 비전이 있다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신설하는 게 아닌가 해서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특정한 일시적인 교류를 한다거나 어학연수 부분적인 것은 할 수 있어도 국제교류업무 전체를 위탁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김윤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  지역혁신협의회, 발전협의위원회, 지속가능발전협의위원회, 군정추진위원회 강화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서 그동안 발전위원회 같은 경우 2004년 이후 지속되어 왔다가 이번에 폐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역혁신협의위원회가 구성인원이 2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동안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30명, 강화군 발전위원회가 50명, 군정조정위원회가 위촉직이 7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혁신협의회가 20명이 어느 분야에서,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주요과제 사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3개 위원회가 목적하는 바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거의 유사한 위원회이고 지역의 발전, 혁신, 장기과제를 자문하는 기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3개 위원회가 10년 정도 위원회 구성이나 운영이 안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지역혁신협의회는 법정 위원회라서 이쪽으로 통합하고 앞으로 강화군의 발전이나 장기과제에 대해서 심도있는 민관이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김동신 위원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역혁신협의회를 활성화 시켜서 강화군 발전에 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협력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  비용추계서에 학생 인솔자 경비가 더 기초단가가 낮아요. 학생들이 297만 5000원, 인솔자 210만원인데 자부담이 있나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자부담은 학생들에게 15%가 있고 인솔자는 없습니다. 
박승한 위원  인솔자는 주로 선생님이에요, 학부모도 있어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작년에는 선생님이 2명이고 인솔자 학부모가 3분인데 3주 머무는 동안 학부모가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씩 로테이션으로 있게 계획되어 있는 겁니다. 
박승한 위원  자부담이 있는데도 학생들이 훨씬 높아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학생들은 교육비나 어학교육 같은 프로그램 비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교육이 반영되어 있고, 또 인솔자 5명인데 교사들은 3주 동안 계속 머무르지만 학부모들은 1주씩만 있거든요. 5명이지만 실질적으로 1주일만 체류하기 때문에 체류비에서 비용이 덜 들기 때문에 단가가 많이 낮아지게 됐습니다.
박승한 위원  미국은 거꾸로예요. 인솔자들이 훨씬 높아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미국의 경우는 교사들이 3주동안 2명이 같이 상주하고 이 부분은 저희가 인솔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해서 일비, 식비, 숙박비를 산정하고 학생들은 교육프로그램이니까 교육을 진행하는 업체와 협약에 의해서 단가를 정해서 싸게 계약이 되어서 상대적으로 미국은 인솔자가 높아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박승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  청소년 지역교류활동에 필요한 자재 및 기기지원 150만원인데 주로 어떤 기기입니까?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이것은 대면으로 교류활동을 못하다 보니까 비대면으로 언텍트 교류활동을 하면서 주니어 외교관 제도를 운영했는데 이번 추경에도 편성이 돼있습니다만 학생들이 주니어 외교관 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태블릿PC 같은 전자기기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추경에 요구되어 있습니다. 그런 전자기가라든가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김동신 위원  앞으로 대상자가 바뀌면 바뀌는대로 계속 지원이 되나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대상자가 바뀌게 되면 다시 대상자들을 위주로 수요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신 위원  강화군의 청소년국제교류 활동은 어학연수 하나죠?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과거에는 홈스테이를 많이 했고 최근에는 어학연수 3주 장기 프로그램을 했는데 코로나19로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동신 위원  과거에는 외국문화를 매체를 통해서 접하지 못할 때에는 어학연수를 현지에 가서 현지인들과 협동하면서 실생활을 겪으면서 그런 어학연수를 많이 선호했는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공유할 수 있는 것이 많아요. 앞으로는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은 단지 어학연수뿐만 아니라 청소년 글로벌 인재육성을 추진해야 되겠고, 지금 대학생, 고등학생 구분이 안되고 있죠?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거의 중·고생들입니다. 
김동신 위원  이것도 고등학생, 대학생도 앞으로 이원화 될 필요가 있어요. 부탁을 드리고 싶고, 갔다 와서 교류결과에 대한 피드백이나 결과보고를 공유할 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홈스테이나 어학연수 후에 소감문을 써내게 해서 자료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김동신 위원  현지에서 연수활동도 중요하지만 갔다 와서 서로 간의 공유를 통해서 간접적 체험을 전달할 수 있는 결과교류를 할 수 있는 장소나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저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신 위원  다음은 민간위탁 건인데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민간위탁은 강화군에 어디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미래 수요를 대비해서 민간위탁이라는 조항을 신설했는데 현재까지 국제화 교류를 민간위탁 할 계획은 없습니다. 
김동신 위원  단지 대비를 해서 이럴 수도 있다는 가정 하에 조항을 삽입했다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김동신 위원  강화군에는 그런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협력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행정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0분 회의속개)


7. 강화군주민등록전입자지원에관한조례안(강화군수 제출) 
8.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일부개정동의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박용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행정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유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 주민등록 전입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학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강화군 주민등록 전입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제정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 주민등록 전입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행정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긴건하 위원  전입세대 전입이 되면 개인이 할 경우가 있고 세대가 할 경우가 있잖아요, 우수농산물 5만원 상당의 지원을 해준다 라고 하면 개인당 해주는 겁니까, 세대별로 해주는 겁니까?
○ 행정과장 김유신  세대별로 하는 겁니다. 5만원 짜리 돈을 준다는 성격보다는 전입세대가 외지에서 이사를 왔을 때 읍면장들이 관심을 갖자는 개념이거든요. 전국적으로 이런 조례들은 대단히 많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들은 5만원보다 큽니다. 돈까지 주는 곳도 있고요.
김건하 위원  그래서 우수농산물을 지원해줬어요. 그런데 그분이 6개월 이전에 일이 생겨서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갔다면? 
○ 행정과장 김유신  회수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김건하 위원  회수를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5만원 정도는 관심을 갖는 비용이기 때문에 일부러 그것 받자고 오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김건하 위원  본인이 와서 신청을 안하면 안주는 거 아니에요.
○ 행정과장 김유신  법상은 그런데 5만원 때문에 일부러 신청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김건하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죠. 강화에서 전입자들한테 농특산물을 준다고 하면 거의 90%이상은 신청할 것이라고 봐요. 
○ 행정과장 김유신  저희는 읍면장이 관심을 가지고 전입세대에 먼저 찾아가는 단초를 제공하는 성격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하 위원  이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되면 인구증대 정책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 행정과장 김유신  행정에서 관심 갖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조례거든요. 이것 때문에 특별하게 인구가 늘어난다기 보다는 강화에 오면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주고 이런 제도들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김건하 위원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하는 곳이 있나요?
○ 행정과장 김유신  속초시는 학생들에게 학기당 5만원씩 돈을 주고, 종량제 봉투, 공영주차장 무료주차권을 6개월 동안 주고, 장흥은 장흥쌀 20키로를 주고요. 이런 조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도는 전입 장려금이라고 해서 돈까지 줍니다. 
김건하 위원  이렇게 해서 강화군에 인구가 유입되고 늘어난다면 좋은 것이죠. 관심 갖고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알겠습니다. 
김건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  조례를 잘 만드셨는데 일단 강화군에 전입하면 강화군의 특산물을 알릴 겸 전입하는 환영의 뜻을 전하는 부분이죠?
○ 행정과장 김유신  네. 
김윤분 위원  신청을 해야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거 아닌데 이걸 내가 신청을 하나 하는 부분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행정과장 김유신  운영상의 묘가 뭐가 있냐면, 읍면장들이 외지에서 전입을 왔을 때 관심없는 분들은 찾아가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읍면장들에게 이런 의무를 줬기 때문에 전입을 오면 오히려 읍면장들이 가서 받아올 겁니다. 
김윤분 위원  그렇지 않으면 내용을 보면 공식적으로 안내해서 신청하라고 되어 있는데 강화군에 처음 전입하면 강화군에 오는 환영의 뜻으로 사람들에게 인심을 심어주기 위한 조례라고 하면 꼭 신고를 해서 의심을 갖기 보다는 강화군에 오니까 좋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 행정과장 김유신  일부러 읍면장이 가서 받아오는 개념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김윤분 위원  좋은 성과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알겠습니다.
김윤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  김건하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문인데 지원절차가 전입한 날부터고 6월이내만 신청하면 되요. 그런데 보통 타 지자체를 보면 3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6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앞으로 이것이 통과되고 개정할 필요가 있으면 그 부분은 반드시 삽입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저희는 몇 달 안에 일부러 전입했다기 보다는,
김동신 위원  5만원이 올해 1600명이에요. 2022년부터는 4800명이에요. 10년이면 5만명 인구가 늘어나요. 현재 7만명에서 5만명이면 12만명이 됩니다. 5만원이 작은 게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비용추계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앞으로 신청을 해야 그렇게 되지만 3개월 이상 거주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삽입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규칙을 만드세요.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 돼요. 아까도 김동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김윤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청서를 안 쓰더라도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돈을 주는 지자체도 있다고 하는데 거의 상품권으로 나갈 것 같은데, 다른 완도군 같은 데는 입법예고상 보니까 상품권 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강화군은 왜 특산물로 선택하신 것인지?
○ 행정과장 김유신  면에 자율권을 준 것입니다. 면 지역에 맞도록, 쉽게 얘기해서 불은면이라면 불은면에서 농산물을 주면 지역경제도 좋아지고, 불은면에 오이가 좋다면 오이작목반 판로도 지원해 줄 수 있게 하는 개념으로 지역 특성화에 맞게 하는 것입니다.
오현식 위원  네, 그런 의도라면 당연히 좋은 것이고, 신청서를 보면 강화군의 우수특산물에 대한 정확한 명제가 없으니까, 우수 특산물은 무엇 무엇이라는 명확한 품목이 없다 보니까 불은면에서 신청서를 넣었는데 면장님이 생각할 때에는 쌀이 좋아서 쌀을 주었는데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사실상 나를 신경써준 거야, 아닌 거야? 감사함을 못 느끼는 경우도 분명히 많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그런 부분은 나중에 몇 가지 나열해서 고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식 위원  원하는 품목을 고를 수 있도록 섬세하게 챙겨주시고, 김동신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비용추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세대상으로 보면요.
  이것도 본예산에 해놓고 나면 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부터 살뜰히 챙겨주시면 더 좋은 조례안이 되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알겠습니다. 
오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하는 것은 아주 좋아요. 우리 강화를 찾아주시고, 전입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말씀처럼 이게 온라인 시스템으로도 전입전출이 가능하니까 찾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입니다.
  그 다음에 세대를 살기 위한 부분하고 농막이나 토지를 구매하기 위해서 전입하는 것하고는 구분이 되는 거지요?
○ 행정과장 김유신  전입으로는 주민등록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철  주민등록증이 어쨌든 오잖아요?
○ 행정과장 김유신  네.
○ 위원장 박용철  토지를 사도 한 사람은 올 수 있고, 농막을 해도 한 사람이 우리한테 주소가 전입이 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그런 부분은 검토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철  말 그대로 가볍게 얘기해서 삶의 터전을 위해서 오신 분에 한해서 이런 것이 지원되는 부분으로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산물을 지원하는 것은 좋아요. 계절에 맞고 지역에 맞는 것들을 지원하면서 얼굴도 한 번 뵙고 강화에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인사를 하는 뜻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할 때도 이왕이면 요즘에는 포도 한 상자를 드려도 거기에 강화군에 찾아 오셔서 감사하다라든지 이런 문구를 해서 예쁘게 포장한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도는 그런 뜻이니까요.
○ 행정과장 김유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주민등록 전입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행정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시흥시는 왜 탈퇴를 했어요?
○ 행정과장 김유신  시흥시장이 여기에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거지요.
김윤분 위원  서부수도권협의회의 실적이 없나 보지요?
○ 행정과장 김유신  서부수도권에서 중앙에 건의할 것을 공동명의로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협의회도 있다 보니까 서부수도권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율이 적어서 회의를 느낀 것 같습니다. 
김윤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자치교육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0분 회의속개)


9. 강화군생활민원처리에관한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0. 강화군다자녀보육가정대학생등록금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박용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송왕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 다자녀 보육가정 대학생 등록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학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강화군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과 강화군 다자녀 보육가정 대학생 등록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자치교육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동처리반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인력을 어떻게 편성하실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송왕근  현재 전기를 고칠 수 있는 전기 분야 1명, 설비를 할 수 있는 사람 1명, 그렇게 2명하고 현재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을 사람이 더 필요한데 그 한 명은 현재 있는 인력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명만 채용공고를 낸 상태입니다.
김건하 위원  거기에는 전문 기술자들이 투입되는 거지요?
○ 자치행정과장 송왕근  전문 자격증이 있는 자로 채용할 겁니다.
김건하 위원  주로 전기  야는 전등, 전등기구, 환풍기, 형광등, 콘센트, 이런 것인데 이런 생활민원이 현재 많아요?
○ 자치행정과장 송왕근  현재 타 지자체에서 일부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벤치마킹을 갔다가 왔는데 의외로 노령층 가구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데 상당히 전기 소켓이라고 해서 전구를 끼워서 쓰는 것들을 20년, 30년씩 쓰고 있어서 교체할 양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하 위원  그러면 제2조제1호에 따른 생활민원 건당 30만원 이하라고 있어요. 30만원 이하는 주로 어떤 사업을 말하는 거지요?
○ 자치행정과장 송왕근  지금 제2조에 취약계층에 대한 것은 5만원 이하만 하는 것이고, 30만원이라는 것은 공공시설물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는 버스승강장이 파손되었다거나 그럴 때에 공공건물은 30만원까지 바로바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건하 위원  어려움이 많으신데 생활민원하시는 분들한테 5만원이라고 하면, 거기에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은 자재값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 자치행정과장 송왕근  네.
김건하 위원  자재값하고 기술자가 가서 조치해 주거나 바꿔주거나 이러면 보통 일반 가정에서 쓰는 LED등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5만원 이상이 되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송왕근  5만원 이상은 해줄 수 없고 그것은 관련 업체에 연결해주고 5만원 이하만 지원해줍니다.
김건하 위원  5만원 이하만 지원해 준다는 얘기지요?
○ 자치행정과장 송왕근  네.
김건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  현재 공공시설물 정비하고 있는 정비반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까? 그 전에 사회복지과에 보면 독거노인들에게 방문해서 봉사활동하고 그랬는데요.
○ 자치행정과장 송왕근  일부 자원봉사 식으로는 있습니다. 
김동신 위원  그런 것이 기억나는데 만약에 기존의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보수하는 업무나 부서나 영역이 있다면 그것을 확대실시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버스승강장 문제에 대해서는 공공시설물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일종의 사업자들이 하는 시설물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아동복지시설이나, 이런 공공시설에 지원하는 것이 생활민원에 부합되는 것이지 일반 영리를 추구하는 공공시설물에 가서 30만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송왕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지원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 불편함이 생기면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즉각 보수하겠다는 의미인 것이지, 조금 다른 것입니다.
김동신 위원  그렇지요? 그런 장소를 꼭 정해두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시지요?
○ 자치행정과장 송왕근  네.
김동신 위원  설비하고 전기 자격증을 가진 사람 두 분을 채용한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정말로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작은 영세설비업자들이나 전기업자들이 그나마 건축을 포기하고 수리직업으로 다 전환해요. 오히려 가서 일당 벌어먹는 식으로 하는 게 낫겠다, 내가 건축하자니 인건비 나가고 뭐 나가고 남는 게 있느냐? 그래서 이쪽으로 전환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일반 설비업자들과 전기업자들과의 상생관계,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 자치행정과장 송왕근  그 범위는 침범하지 않는, 전구 하나 갈아드리는 문제라든지,  화장실 세면기 밑에 자바라 식으로 구부러진 것을 갈아드린다든지, 그렇게 단순하지만 어르신들이 못하시는 것을 하는 정도입니다.
김동신 위원  그러다 보면 저도 경험했는데 이것도 좀 고쳐주세요, 이것도 좀 고쳐주세요, 하면서 범위가 자꾸 확대되게 됩니다. 잘 상생관계와 협력관계를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송왕근  네.
김동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  조례에 보면 배관시설 부속보수 같은 것을 일반인들이 보았을 때에는 싱크대, 세면대를 보다 보면 본인들이 생각한 대로 강화군이 조례를 만든 취지와 상관없이 다 해주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송왕근  그래서 사전에 홍보비를 세워서 홍보할 것입니다.
김윤분 위원  홍보까지 필요한가 싶은데,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읍면의 이장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전달해야지 사실은 이게 전구라든가, 어르신들이 그것을 못 갈아가지고 힘들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잘 만드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례를 해서 그 분들이 아주 조그마한 것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으로 가려면 독거노인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을 신청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홍보를 예산을 들여서 문구를 만들어서 홍보한들 이 분들이 그것을 보겠느냐는 이겁니다. 그래서 속속들이 읍면을 통해서, 이반장들을 통해서 홍보해서 이 분들이 전화하시거나 아니면 이장에게 얘기해서 처리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그 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접근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송왕근  강화에도 독거노인이 648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르신들이 사소한 생활민원을 정비하고 깨끗하게 살 수 없는 정도의 부분만 가서 해주겠다는 겁니다.
김윤분 위원  그런 부분을 홍보비를 들여서 무엇을 한다한들 그 분들이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송왕근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 위원  그래서 정말 깊숙하게 대면하든 주민들한테 가깝게 이런 사항을 알릴 수 있는 것은 면에서 면장님, 이장님들을 통해서 홍보되어서 이 조례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송왕근  위원님 말씀대로 읍면과 유기적으로 처리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윤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너무 좋은 조례지만 저는 사실 이 조례를 너무 엉망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도 안 되는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일단 좋은 의도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당연히 알겠으나, 이것은 김동신 위원님도 말씀해주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불만사항으로 토론될 수 있는 단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두 번 말씀드려 봐야 의미가 없지만, 그리고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되는 사례들을 보면 처리반을 시간선택제로 채용하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로 많이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전기 분야나 설비분야 자격증 있는 자를 채용하시겠다고 하지만 말씀대로 5만원 이하의 생활민원은 자원봉사자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 부분에 더 포커스를 두고 싶은 것이고요.
  이것을 근무제인데 기본급 250만원에 수당이 110만원씩 들어가요. 과연 이 분들이 지금 341만원 나오거든요. 그 돈을 받으시는 만큼 생활민원처리를 얼마나 해드릴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부분은 여러 카테고리 안에서 연결고리가 되겠지만 홍보가 제대로 안되면 의미가 없는 거고, 간단한 전구 고쳐주러 갔는데 전기공사를 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분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조례가 먼저 만들어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걸 당장 아무런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10월부터 실행한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안된다고 봅니다. 
○ 자치행정과장 송왕근  위원님 생각하고 같이 저도 처음에 이게 과연 되겠느냐 해서 평택, 의왕, 오산시에 지금 하고 있는 데에 가서 장단점을 분석했었습니다. 분석했고, 그쪽 반응이 취약계층 어르신들한테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자체 판단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오현식 위원  자체적으로는 누구나 본인들이 만든 것은 좋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운영하시더라도 저는 그래요.
  이 분들에게 이렇게 큰 인건비를 주면서까지 운영할 필요가 있나? 혹은 그만큼의 필요조건을 갖추려면 저는 무조건 기본급을 깎고 수당은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실적대로 페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생활민원을 찾아다니고 그 분들한테 혜택을 드릴까 하는 것은 정말 의문의 미지수입니다. 타 지자체들은 대부분 건당 10만원씩 하고 있어요. 이왕 하는 것은 10만원씩 해주는 것도 저는 맞다 라고 보고, 왜냐? 5만원 짜리 가지고 얼마나 그 분들한테 소소한 행복은 드릴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얼마나 채워갈지도 의문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송왕근  금액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서 상향조정을 하든지 그때에 가서 하고요. 타 지자체가 다섯 명, 여섯 명까지 반을 운영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두 명만 일단 운영하는 것으로 했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다 감안해가지고.
오현식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는 좋은 조례이기 때문에 잘 했으면 좋겠어서 강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보면 이미 추경예산서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강화 지역이 땅이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차량은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주유비도 없고, 차량도 공용차량도 배치가 안되고.
○ 자치행정과장 송왕근  지금 재무과에 있는 기존 차량을 이용하기로 협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별도 차량을 구입하는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현식 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밖에 계속 돌아다니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분들의 근무평가는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 자치행정과장 송왕근  읍면 하면서 반응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오현식 위원  그 반응은 만들어지기 나름이라는 거지요. 저는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생색내기용이 아니라 이 분들한테 잘 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일을 진행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만족을 못하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것을 해결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인건비 부분은 이 분들이 근무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수당으로 전환해서 기본급을 삭감하고 수당을 확실히 늘려서 수당제로 이 분들이 페이를 챙겨갈 수 있도록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 자치행정과장 송왕근  그것도 연구 검토해보겠습니다. 
오현식 위원  어쨌든 수당이라는 것도 무조건 고정식으로 나갈 것이란 말입니다. 이 분들이 실적을 많이 하든 안하든, 그렇지요?
○ 자치행정과장 송왕근  네.
오현식 위원  그런데 이것만큼은 수당제로 해야 된다고 봐요.
○ 자치행정과장 송왕근  저도 계산했습니다. 하루에 이게 과연 교동면에 한 번 갔다 와서 다시 화도면에 출장을 간다든지 하는 부분도 있어서 어떤 지역별로 안배해서 나중에 고쳐야 되지 않나, 섹터를 정해서.
오현식 위원  그럼요. 저는 애초에 자치교육과에서 올라온 것도 잘못이고, 이것은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에서 연계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혹은 면단위로 1, 2, 3, 4, 5, 6, 7, 1일날은 교동면, 2일날은 강화읍, 이런 식으로 각 읍면장이 주관해서 우리 생활민원처리반 일요일날, 월요일날 여기에 출근해서 이 집들을 도와주세요. 확실하게 임무를 주고 섹터를 확실히 해줘야지 지금 이 상태로는 엉망이라고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송왕근  네. 그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오현식 위원  이것은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조례가 통과되는 것은 문제가 없겠지만 그냥 이 상태로 관심 없이 가버리면 해놓고도 욕먹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하게 개선해서 개선사항을 의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송왕근  알겠습니다. 
오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의 취지는 충분히 알고 계시죠? 
○ 자치행정과장 송왕근  네. 
○ 위원장 박용철  운영하는 조례에 대한 것은 잘 만들었는데 이 조례를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저도 오현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동감하는 이유가 서운해 할 수 있거든요. 5만원으로 기준을 정해놓은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 콘센트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갔는데 전기공사를 해야 돼서 전기공사로 연계를 하면 그 분들은 그 결과로만 따진다는 말이죠. 전기공사를 해서 콘센트가 고장나서 하든 그건 상관을 안해요. 그냥 전기공사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한다면 서운해 한단 말이죠. 있으나마나 한 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소지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잘 정리해야 되고, 또 오현식 위원님 말씀처럼 자치교육과에서 하는 부분들에 대한 염려를 하는 부분들은 서로의 네트워크란 말이에요. 앞으로는 장점이 이런 거라고 봐요. 이런 것을 만듦으로써 큰 부분이 발견되면 자원봉사센터,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과 서로 네트워크가 분명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좀 더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영향력의 폭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 이런 것으로 인해 자잘한 부분을 다 검토를 하고 다니는 것이니까, 아까 김윤분 위원님 말씀처럼 이장 반장님들 지역에 대표되는 분들과 잘 네트워크를 하고 일하는 과정에 대해서 잘 정리정돈이 되면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이 시간들이 빠르게 하다 보니까 그런 염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정리해서 10월에 본예산 할 때 2개월이라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요. 그때에는 본예산 할 때에는 지금 있는 것을 토대로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또 앞으로 미비한 점은 어떻게 정리될 수 있는 것인지 나와 주어야 본예산 예산심의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정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송왕근  총괄적인 것은 저희 과가 하지만 사회복지과나 복지정책과와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자원봉사 할 수 있는 것은 해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철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  위원장님 정리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오현식 위원님이 요구하신 앞으로 기동처리반의 활용계획 인력활용 계획입니다. 크게 나눠서 직접 수리하는 것이 있고 아니면 민원 상담하는 것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순회서비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쳐주는 것 보다는 고장나지 않게 이런 순회서비스, 경로당을 가든 인력활용계획이 필요하고 독거노인, 장애인들이 처리신청서를 보면 그 분들이 면사무소 가서 신청서를 작성하겠습니까? 이런 것은 민원상담 전화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지 아주 낙후된 겁니다. 그런 분들은 마스크 사러 면사무소도 못가요. 이런 신청서를 하라고 하면 대신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까지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야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송왕근  실질적으로 문서로 해놨지만 현장에서는 저희가 전화민원으로 처리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동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 다자녀 보육가정 대학생 등록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  다자녀 보육과정 대학생 등록금지원 등에 관한 조례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 자치행정과장 송왕근  각 지자체별로도 다자녀에 대한 지원이 많은 입장입니다. 인구증대 문제도 있고, 현재 이 조례 개정하면 하반기에 한 번 서게 되고, 정부가 아직 확정되어서 발표는 안 되었지만 이미 청년특별대책보고회 때에 중앙정부가 내년도부터는 셋째부터는 무료로 하겠다고 본예산에 이미 2022년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예산을 먼저 잡고 법령은 따라 갈 겁니다. 저희는 셋째가 80%지만 정부가 내년부터는 무료로 하기 때문에 하반기 때에는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현식 위원  저는 상당히 좋게 보고 2018년부터 강화군에 있는 모든 학생들 졸업한 학생들에 대해서 전액 지원을 해줘야 된다 라고 주구장창 얘기를 해왔지만 결론은 하나였지요. 안된다, 왜 안되냐, 결론은 돈 없어서 안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늘어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인구증대를 요한다고 하면 이 지원 대상에 대한 기준이 완화돼야 됩니다. 제 입으로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강화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냐, 아니면 강화로 이사 온 친구냐를 구분하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여기 있는 기준이라면. 
○ 자치행정과장 송왕근  다 품고 가는 것입니다. 밖에서 들어왔어도 강화에 들어오면 강화군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현식 위원  대학생 때에 들어오면요?
○ 자치행정과장 송왕근  그래서 3년 이상이라든지 기준을 둔 겁니다. 바로 와서 해주는 것은 아니고. 
오현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런 부분이에요. 기준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차이가 큰 거지요. 인구증대의 목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행정과에서는 전입자가 오면 5만원씩 선물을 주는데 젊은 청년 가족이 들어오는 겁니다. 스무살 짜리 청년만 딱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한 세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강화군한테 얼마나 큰 자원인지 저는 대학교 등록금 내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라고 봅니다. 정말 그 이상의 가치를 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셋째, 넷째가 있는 한 세대가 들어오면 한 세대당 3, 4명은 들어오게 되는 건데요.
○ 자치행정과장 송왕근  그런 부분은 이 조례가 개정되고 정부가 발표하는 바람에 저희가 내년 1월에 바로 개정해야 됩니다. 셋째가 있는 가정에 둘째나 첫째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오현식 위원  검토를 부탁드리는 것이 주민등록상 군에 몇 년 이상 되어 있는 자, 이런 부분을 대폭 완화하자는 의견을 강력하게 드리는 것이고요, 그 중에 딱 하나는 있는 그대로 이 한 세대가 결혼은 자녀 세명 네명을 갖고 있는 집이 서울에서 살다가 강화로 직장을 옮기지 않는 한 들어올 일이 없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들어올 일은 당연히 없을 거고, 그런데 강원도 홍천이든 전 인구 모든 대학생들한테 전액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례고, 타 지자체는 집까지 내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생들한테 셋째 넷째 이상 점차적으로 나라에서는 다 지원을 하게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기준을 두고 있으면 오히려 인구증대나 꼭 이것 때문에 강화군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들어와서 어느 집은 혜택을 받고 어느 집은 혜택을 못받고, 장학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느 가정은 입소를 할 수 있고 어느 가정은 입소를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더 큰 폭으로 확대될 수 밖에 없다 라는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 개정할 때는 이런 주민등록상의 기준은 있어야 되겠으나 더 완화를 시켜야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송왕근  위원님의 의견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다자녀 보육가정 대학생 등록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회의속개)


11. 강화군전적지관람료등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박용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순이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강화군 전적지관람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학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강화군 전적지관람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1항 강화군 전적지관람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  모든 관람료을 무료로 다 개방하겠다는 것이 핵심인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네, 전적지 관람료 5군데에 대한 부분입니다. 모든 관광지가 아니라 전적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현식 위원  현재 갑곳돈대, 고려궁지, 광성보, 덕지진, 초지진 600원, 700원 받는 것 이것만요?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네. 
오현식 위원  일괄 관람료는 어디서 끊나요?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전적지에서 끊을 수 있는데 어른은 13개 이상 끊으면 6000원, 10개 끊으면 7000원인으로 금액을 할인해 주는데 이것은 어디서든 전적지에서 끊을 수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관광진흥조례도 개정할 예정입니다. 
오현식 위원  여담으로 들어주세요. 만약에 자영업으로 표현하면 강화에 와서 전적지를 들린다고 하면 갑곳돈대라는 식당에 가고 싶어서 왔다면 돈을 내서도 다 들어오겠죠. 돈을 안 받는다고 사람이 더 몰린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고요.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차라리 갑곳돈대 600원을 2000원으로 받고 2000원짜리 지역상품권을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지역에 더 많은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료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성과를 나중에 판단해 보시고 더 좋은 방법들이 있다면 나중에 개정을 시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네. 
○ 위원장 박용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  과장님, 전적지에 투입된 인력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나요?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5곳에 대해서 18명이 투입되는데 매표관리 인원이 5군데 1분씩 있고 관리하는 인원이 13명이 있는데 무료로 개방을 하게 되면 매표인력이 필요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관리인력은 교대근무라 남겨놔야 하고 그렇게 되면 5곳에 대해서 18명이 근무하는데 감소는 11명이 감소되어서 7명이 감소됩니다. 이분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데 감소인원 7명 중에서 4명은 6월말에 퇴직해서 자연감소 되고 나머지 3명은 시설로 이동하는 것으로 조정됐습니다. 
김건하 위원  고정 배치보다는 그 인력이 전적지마다 팀을 구성해서 관리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하는데.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위원님 말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관리하는 인원이 한 곳에 투입되면 어느 장소는 관리할 분야가 많고 어느 분야는 적고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하 위원  그런 부분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네. 
○ 위원장 박용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상으로 한다고 하면 인력의 감소에 대한 염려,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사용하는 사람 쪽에서는 많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관리가 더 많이 필요하고 점검하는 것이 다를 거예요.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카메라를 더 한다든지 해서 염려의 목소리를 내신 거니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철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전적지관람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5분 회의속개)


12.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3. 202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강화군수 제출) 
14. 202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강화군수 제출) 
15. 코로나19피해지원을위한재산세감면동의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박용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영진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5항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재산세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학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재산세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12항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화 남부권역 종합복지타운 기반조성사업변경 건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  남부권역은 올해 4월에 수용재결에 따라서 공탁 및 소유권이전등기 완료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2021년도 7월에 중앙토지위원회, 인천시 수용위원회 건은 끝났고 이번에 중앙토지위원회가 또 그래요? 소유권은 우리한테 이전됐다면서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소유권은 이전됐는데 중토위에서 나온 금액을 추가로 더 예산을 세우는 것이고요. 
박승한 위원  그래서 보상비 9000만원, 주거인전비로 6200만원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박승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사면 교산리 공영차장 조성사업변경 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한 바에 의하면 교산리 저지대 농경지라서 성토가 필요해서 예산이 증액된다고 했는데 가격을 보면 저지대인데 교산리 861번지하고 862-2하고는 제곱미터당 24만 7000원이면 논인데 이렇게 가격하고 이번에 새로 추가된 863번지하고 899번지는 7만 4800원, 3만 4500원이란 말이죠. 이 862-2하고 861번지에 대한 가격이 높은 사유가 뭐예요? 같은 바운더리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13-7페이지, 책자에요. 
○ 재무과장 조영진  862-2번지의 경우에는 기존에 성토가 되어 있었습니다. 도로면과 비슷하게 있었고 경작을 했던 사항이고 나머지 861번지는 논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깊습니다. 
김윤분 위원  지금 양사면에 논이 평당 보통 14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5만원이 넘어요. 
○ 재무과장 조영진  거기는 계획관리지역이고요. 감정평가에 56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김윤분 위원  지금 여기 나온 것 보다 감정평가가 더 나왔다는 얘기네요?
○ 재무과장 조영진  그것은 아닙니다. 
김윤분 위원  변경된 내용을 보면 46만원 정도 밖에 안되잖아요. 
○ 재무과장 조영진  전체적으로 저희가 6필지에 대해서 평균이 56만원 됐습니다. 
김윤분 위원  같은 필지이고 다 계획관리죠?
○ 재무과장 조영진  네. 
김윤분 위원  그런데 이번에 추가된 부분은 제곱미터당 7만 4800원, 3만 4500원인데, 기존에 했던 것은 제곱미터당 24만 7000원이면 74만원 정도 되는데 양사에 논이 아무리 계획관리라고 해도 너무 세지 않았나 싶어서 이번에 변경된 부분하고 기존에 샀던 부분이 너무 차이가 나서 질문 드립니다. 
○ 재무과장 조영진  현장에서 감정평가 할때 저희도 나갔었는데 계획관리지역이고 다 똑같은데 차이가 나는 부분은 성토가 되어 있느냐 아니냐, 집까지 있는 것이 있어요. 그 바람에 가격 차이가 있었고요. 다른 쪽은 경지정리가 안되어 있고 해서. 
김윤분 위원  위치를 가보지는 않았지만 대략 짐작하는 부분인데 주차장으로 입지가 제대로 타당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의회에서도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때 면에서도 원한다고 해서 하긴 했는데 다시 들어온 목록을 보니까 같은 지역 안에 차이가 나서 의문이 들어요. 위원입장에서 보면 의문이 가잖아요. 성토가 됐다고 하는데 그래도 과다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재무과장 조영진  참고적으로 당초에 13-18페이지 사진에서 보면 당초에 파란 선으로 된 것이 매입하고자 했던 땅이고, 빨간 점선으로 된 것이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사실상 저희가 이것을 파란선으로 돼있는 부분을 다 매입하면 주차장 면수도 안 나오는데 과도하게 이 사람들 땅만 사게 되는 상황이라 정형화 되게 땅을 일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정형화해서 필요 면적만 사게끔 해서 면적을 줄였고 필지는 조금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분 위원  잘하셨어요. 그럼 기존에 들어왔던 것은 매수한 것이 있어요?
○ 재무과장 조영진  토지는 다 매입돼 있는 상황입니다. 건물도 다 철거됐고 사업비만 세워지면 바로 공사착공 들어갑니다. 
김윤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861번지에는 도로가 접해 있어요. 그 뒤에 보면 못생긴 필지를 보면 맹지개념인데 지주가 동일한 한 사람인가요?
○ 재무과장 조영진  네.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 분이 변경해서 사는 부분은 다 못 사면 진입도로를 양사농협 아래로 진입도로를 남기라고 해서 아래 진입도로는 남겨놓고 매입한 사항입니다. 
김건하 위원  양사농협 뒤에 도로가 있어요. 그 기존도로는 그대로 살려주나요?
○ 재무과장 조영진  네. 그 아래쪽입니다.
김건하 위원  김윤분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생각 외로 지가가 높아요. 그 쪽 지역 평균 35만원, 40만원에 매매되는데 강화군에서 토지보상을 해주는 것을 보면 50만원이 넘는 금액이에요. 그 부분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조영진  양사가 계획관리지역이 56만원씩 가는지는, 50만원 이하로 생각했는데 감정평가사 얘기를 들어보면 인근 거래된 시세가 그렇게 거래된 부분이 있었고 양사도 면사무소 앞쪽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도로에 접해있는 부분이라서 그 정도 지가는 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건하 위원  주차면수는 몇 대인가요?
○ 재무과장 조영진  100면입니다. 
김건하 위원  양사사람 다 갖다 되어도 되겠네요? 
○ 재무과장 조영진  농협이랑, 
김건하 위원  농협을 거래하고 다니는 분들이 거기에 얼마나 되겠어요? 강화에서 제일 사람 없고 차 안다니는 곳이 양사면이에요. 굳이 그렇게 넓게 주차면수를 크게 할 필요가 있나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나름대로 연두방문 때부터 건의됐던 사항인데요. 양사면에서 건의됐던 사항이 단순히 주차장 용도만이 아니라 어떤 행사준비라든지 유사시에도 필요할 때 주차장 부지를 많이 이용을 할 거라는 다목적용 비슷하게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김건하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면민의 날 행사 1년에 한 번 하기 위해서 양사초등학교에서 면민의날 행사를 하는데 교산리에 차를 대고 거기까지 걸어가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군민의 날 체육대회때 준비를 하거나 할 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다른 용도로도 다목적으로.
김건하 위원  인하리는 주차면수를 몇 대 계획하고 있는 거지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저희 쪽에서는 인하리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건하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낙후된 지역에 다른 것으로 발전시킬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김건하 위원  주차장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예산 가지고 그 쪽 지역에 다른 것을 돌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위원님이 그런 생각을 안 가지시게 멋지게 체육시설도 넣고 잘 꾸며놓겠습니다. 
김건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  이 땅은 전에 주민자치센터나 보건지소 지으려고 했었는데 죽어도 안 팔던 땅이에요. 주차장으로는 쓰되 추후 여기는 면사무소와 연계된 행정타운이 되어야 될거예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그 때에는 토지매입이 어렵고 그랬다는데 지금은 주차장을 먼저 조성을 해놓고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도 없지 않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승한 위원  양사면이 그 때 부지매입을 못하는 바람에 뿔뿔이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보건지소도 교산리에 따로 떨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0분 회의속개)


16. 강화군다문화가족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박용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영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강화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학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강화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강화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5분 회의속개)


17. 강화군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박용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용수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강화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학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강화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강화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민원지적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7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일정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강화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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