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6월 22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2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강화군수 제출)
- 가.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 나. 의회사무과 소관
- 다. 기획예산과 소관
- 라. 재무과 소관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오현식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표에 따라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의회사무과, 기획예산과, 재무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상복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소장님께서는 202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표에 따라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의회사무과, 기획예산과, 재무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상복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소장님께서는 202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김상복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김상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득상 의장님 그리고 오현식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결산설명을 드리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그럼 석모도 자연휴양림 관리사업소의 2020년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4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징수결정액은 2030원이며 수납액은 540원입니다. 미수납액 1490원은 12월 28일에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2019년 5월 수목원이 개원되면서 신설된 항목으로 징수결정액은 1969만 3500원이며 수납액은 1969만 3500원입니다. 100% 징수완료 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는 휴양림 1, 2차 사용료로 징수결정액은 2억 3752만 637원이나 예약후 취소건에 대한 반환금으로 714만 7530원을 환급하므로서 수납액은 2억 576만 1655원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12월 22일 3176만 982원을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이자수입 징수결정액은 4만 3499원이며 수납액은 3만 8062원입니다. 미수납액 5437원은 12월 30일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은 퇴직정산에 따른 건강보험료 환수금과 2019년 보수총액신고에 따른 고용보험료 환수금 부가세 전자신고에 따른 국세환급금 등 징수결정액 290만 880원 중 수납액은 288만 880원입니다. 미수납액 2만원은 마찬가지로 12월 30일에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 징수결정액은 699만 4489원이며 수납액은 554만 4239원이며 환급액은 465만 1120원이 되어 실제수납액은 89만 3119원으로 미수납액은 610만 1370원입니다. 소송비용 미납부액에 대하여는 법원에 강제집행 절차를 기획예산과에서 진행 중으로 재산명시 신청 중에 있습니다.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의 징수결정액은 4827만 2000원으로 전부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1페이지입니다. 먼저 부서의 성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석모도 자연휴양림 관리사업소의 성과지표는 총 4개입니다.
석모도자연휴양림 사용료수입, 석모도자연휴양림 방문객수, 지역주민고용창출, 예산집행률입니다. 이 가운데 석모도자연휴양림 사용료수입은 코로나 19에따른 휴양림 미운영과 임시 격리장소로 협조하여 목표치에 미달되었습니다.
석도모 자연휴양림 방문객수는 코로나 휴관을 감안 목표치를 1만명으로 낮춰서 목표값을 설정하였으나 목표값대비 초과 달성되었으며 19년 대비 8395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지역주민 고용창출은 휴양림 및 수목원의 기간제 근로자 사역을 지역주민을 고용하므로서 고용창출 하였습니다. 예산 집행률은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2020년도 시설비 집행을 충실히 하여 목표치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별 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내역부터 잔액 100만원 이하는
결산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석모도자연휴양림 관리사업소의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9억 2280만 5000원입니다. 이 가운데 34억 8300만 5823원을 집행하여 집행율은 88.79%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석모도휴양림 운영관리 예산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4808만 8000원 중 1억 4133만 2120원을 집행하였고 675만 5880원이 잔액발생 하였습니다. 이는 풀깎기 인부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사무관리비는 7359만원이며 이 가운데 7068만 8543원을 집행하였고 290만 1457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종량제 불투명봉투 및 카드결제 수수료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는 2억 1027만 8000원으로 이 가운데 1억 5819만 8580원을 집행하였고 5207만 942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사유는 전기요금과 정수장치 유지관리비 및 유류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6000만원 가운데 5092만 4150원을 집행하였고 907만 5850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9억 9000만원 가운데 7억 8764만 3990원을 집행하였고 1억 9802만 1460원이 이월되었고 433만 4550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휴양림 및 수목원 진입로 분리공사 진행 중 문화재 마성지 발견에 따른 공사중지와 사업계획 변경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1038만 2000원 가운데 1029만 8460원을 집행하였고 8만 354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석모도수목원 운영관리예산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6128만 8000원 가운데 1억 5137만 1720원을 집행하였고
991만 628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은 3134만 4000원 가운데 2512만 470원을 집행하였고 622만 353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사유는 2019년도에 이미 구입해둔 재료재고가 있었으며 2019년 코로나19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실적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억 3468만 9000원 가운데 8147만 3180원을 집행하였고 5321만 58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전기요금과 유류비, 시설장비유지관리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재료비 1억원 중 9983만 7670원을 집행하였고 16만 233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 4억원 중 3억 9592만 6270원을 집행하였고 407만 373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1263만원 중 1255만 6900원을 집행하였고 7만 31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림서비스도우미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226만 4000원 중
4183만 5140원을 집행하였고 27만 4030원 국시비보조금 반납금과 15만 483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석모도자연휴양림 관리사업소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 820만 8000원 가운데 관용차량 유류비 및 유지관리비로 460만 3650원을 집행하였고 360만 43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으로 숲 해설가입니다. 민간위탁금 5100만원 중 4916만원을 집행하였고 119만 6000원 국시비보조금 반납금과 64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석모도수목원 전시온실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시설비 5억원 중 4억 9895만 9220원을 집행하였고 67만 6507원 시비보조금 반납금과 36만 4273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석모도 자연휴양림 유아숲 체험원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 1억 5000만원 중 1억 3948만 1250원을 집행하였고 683만 7186원 시비보조금 반납금과 368만 1564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목원 주차장 증설공사입니다. 시설비 6억원 중 5억 7644만 450원을 집행하였고 2355만 955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예산입니다. 보수 4152만 1000원 중 4148만 4390원을 집행하였고, 3만 66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직보수 3235만 9000원 중 3216만 4020원을 집행하였고 19만 49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5720만원 중 4748만 9620원을 집행하였고 971만 3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 1601만 4000원 중 1526만 4820원을 집행하였고 74만 91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6814만원 중 3082만1440원을 집행하였고 3731만 8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 19로 인한 휴양림 폐쇄에 따른 일숙직비 미집행, 복사기소모품 및 복사용지구입과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석모도 자연휴양림 관리사업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서 94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징수결정액은 2030원이며 수납액은 540원입니다. 미수납액 1490원은 12월 28일에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2019년 5월 수목원이 개원되면서 신설된 항목으로 징수결정액은 1969만 3500원이며 수납액은 1969만 3500원입니다. 100% 징수완료 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는 휴양림 1, 2차 사용료로 징수결정액은 2억 3752만 637원이나 예약후 취소건에 대한 반환금으로 714만 7530원을 환급하므로서 수납액은 2억 576만 1655원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12월 22일 3176만 982원을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이자수입 징수결정액은 4만 3499원이며 수납액은 3만 8062원입니다. 미수납액 5437원은 12월 30일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은 퇴직정산에 따른 건강보험료 환수금과 2019년 보수총액신고에 따른 고용보험료 환수금 부가세 전자신고에 따른 국세환급금 등 징수결정액 290만 880원 중 수납액은 288만 880원입니다. 미수납액 2만원은 마찬가지로 12월 30일에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 징수결정액은 699만 4489원이며 수납액은 554만 4239원이며 환급액은 465만 1120원이 되어 실제수납액은 89만 3119원으로 미수납액은 610만 1370원입니다. 소송비용 미납부액에 대하여는 법원에 강제집행 절차를 기획예산과에서 진행 중으로 재산명시 신청 중에 있습니다.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의 징수결정액은 4827만 2000원으로 전부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1페이지입니다. 먼저 부서의 성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석모도 자연휴양림 관리사업소의 성과지표는 총 4개입니다.
석모도자연휴양림 사용료수입, 석모도자연휴양림 방문객수, 지역주민고용창출, 예산집행률입니다. 이 가운데 석모도자연휴양림 사용료수입은 코로나 19에따른 휴양림 미운영과 임시 격리장소로 협조하여 목표치에 미달되었습니다.
석도모 자연휴양림 방문객수는 코로나 휴관을 감안 목표치를 1만명으로 낮춰서 목표값을 설정하였으나 목표값대비 초과 달성되었으며 19년 대비 8395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지역주민 고용창출은 휴양림 및 수목원의 기간제 근로자 사역을 지역주민을 고용하므로서 고용창출 하였습니다. 예산 집행률은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2020년도 시설비 집행을 충실히 하여 목표치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별 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내역부터 잔액 100만원 이하는
결산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석모도자연휴양림 관리사업소의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9억 2280만 5000원입니다. 이 가운데 34억 8300만 5823원을 집행하여 집행율은 88.79%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석모도휴양림 운영관리 예산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4808만 8000원 중 1억 4133만 2120원을 집행하였고 675만 5880원이 잔액발생 하였습니다. 이는 풀깎기 인부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사무관리비는 7359만원이며 이 가운데 7068만 8543원을 집행하였고 290만 1457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종량제 불투명봉투 및 카드결제 수수료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는 2억 1027만 8000원으로 이 가운데 1억 5819만 8580원을 집행하였고 5207만 942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사유는 전기요금과 정수장치 유지관리비 및 유류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6000만원 가운데 5092만 4150원을 집행하였고 907만 5850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9억 9000만원 가운데 7억 8764만 3990원을 집행하였고 1억 9802만 1460원이 이월되었고 433만 4550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휴양림 및 수목원 진입로 분리공사 진행 중 문화재 마성지 발견에 따른 공사중지와 사업계획 변경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1038만 2000원 가운데 1029만 8460원을 집행하였고 8만 354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석모도수목원 운영관리예산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6128만 8000원 가운데 1억 5137만 1720원을 집행하였고
991만 628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은 3134만 4000원 가운데 2512만 470원을 집행하였고 622만 353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사유는 2019년도에 이미 구입해둔 재료재고가 있었으며 2019년 코로나19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실적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억 3468만 9000원 가운데 8147만 3180원을 집행하였고 5321만 58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전기요금과 유류비, 시설장비유지관리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재료비 1억원 중 9983만 7670원을 집행하였고 16만 233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 4억원 중 3억 9592만 6270원을 집행하였고 407만 373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1263만원 중 1255만 6900원을 집행하였고 7만 31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림서비스도우미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226만 4000원 중
4183만 5140원을 집행하였고 27만 4030원 국시비보조금 반납금과 15만 483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석모도자연휴양림 관리사업소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 820만 8000원 가운데 관용차량 유류비 및 유지관리비로 460만 3650원을 집행하였고 360만 43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으로 숲 해설가입니다. 민간위탁금 5100만원 중 4916만원을 집행하였고 119만 6000원 국시비보조금 반납금과 64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석모도수목원 전시온실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시설비 5억원 중 4억 9895만 9220원을 집행하였고 67만 6507원 시비보조금 반납금과 36만 4273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석모도 자연휴양림 유아숲 체험원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 1억 5000만원 중 1억 3948만 1250원을 집행하였고 683만 7186원 시비보조금 반납금과 368만 1564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목원 주차장 증설공사입니다. 시설비 6억원 중 5억 7644만 450원을 집행하였고 2355만 955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예산입니다. 보수 4152만 1000원 중 4148만 4390원을 집행하였고, 3만 66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직보수 3235만 9000원 중 3216만 4020원을 집행하였고 19만 49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5720만원 중 4748만 9620원을 집행하였고 971만 3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 1601만 4000원 중 1526만 4820원을 집행하였고 74만 91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6814만원 중 3082만1440원을 집행하였고 3731만 8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 19로 인한 휴양림 폐쇄에 따른 일숙직비 미집행, 복사기소모품 및 복사용지구입과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석모도 자연휴양림 관리사업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현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분 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 세입결산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사용료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용료는 바로 수납하는 것 아닌가요? 12월 22일 미수납 수납완료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김상복 수납한 다음날 금융기관에 금액을 예치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에 대해서는.
○ 김윤분 위원 팀장님이 설명하세요.
○ 휴양림담당 한석현 휴양림 팀장 한석현입니다. 환급금이라고 있습니다. 취소가 되면 다시 환불해 주어야 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이 먼저 발생됐고요. 코로나19관계로 인해서 사용료가 마지막으로 정리되게 되다 보니까 미수납되어서 마지막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 김윤분 위원 업무를 태만한 거지요? 말이 안 되잖아요?
○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김상복 체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 김윤분 위원 얘기는 들었어요. 예약했다가 취소하면 그것을 환급해 주면 정리하는 시간이 있어서 이것을 제때제때 정리를 못해서 12월 22일날.
○ 휴양림담당 한석현 저희 프로그램이 산림청 프로그램이 되어 있지만 그것을 대행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와 돈을 주고받는 관계가 있어서 마지막에 정리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 김윤분 위원 무슨 소리인지 알았습니다. 기타이자수입에서 보통 실제수납액이 3만 8000원인데 미수납액이 5437원이에요.
그런데 기타이자수입을 억지로 만들다 보니까 1000원이라는 이자수입을 넣었는데 이런 부분은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은 아니지만 1000원은 너무 하지 않았나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연도 수입에서 징수결정액이 699만원이에요. 실제수납액은 89만원 밖에 안되지만 그래도 지난연도수입이 예산에 누락되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박승한 위원님께서 그 과에 수차에 걸쳐서 얘기했는데 2021년도 본예산에 또 지난연도 수입을 누락을 시켰더라고요. 그것을 아시나요?
그런데 기타이자수입을 억지로 만들다 보니까 1000원이라는 이자수입을 넣었는데 이런 부분은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은 아니지만 1000원은 너무 하지 않았나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연도 수입에서 징수결정액이 699만원이에요. 실제수납액은 89만원 밖에 안되지만 그래도 지난연도수입이 예산에 누락되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박승한 위원님께서 그 과에 수차에 걸쳐서 얘기했는데 2021년도 본예산에 또 지난연도 수입을 누락을 시켰더라고요. 그것을 아시나요?
○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김상복 네.
○ 김윤분 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김상복 네.
○ 김윤분 위원 휴양림은 직원이 자주 바뀌고 회계도 자주 바뀌다 보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제대로 인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연찬해서 그때에 지적을 안 받았더라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을 인지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김상복 네, 바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윤분 위원 결산서 221페이지 휴양림 운영 및 관리에 시설비가 있어요. 7억 8764만원이 집행이 됐어요. 그리고 1억 9800만원이 문화재 발견에 따른 공사중지와 사업계획 변경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사진행사항하고 어떻게 사업계획이 변경됐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 휴양림담당 한석현 휴양림팀장 한석현입니다. 마송지라고 해서 말을 가둬두고 관리했던 지역이 발생되었습니다. 당초에 석모도 휴양림하고 수목원을 나누기 위해서 석모도의 급경사지를 완만하게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가졌었는데 거기에 마송지가 발견되는 바람에 위치를 수목원으로 가는 갈라지는, 교량있는 부분에서 다른 도로를 새로 냈습니다. 2차선 교차되는 도로를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계획이 바뀌어지면서 올 6월에 마무리를 완료를 했습니다.
○ 김윤분 위원 집행 다 됐어요?
○ 휴양림담당 한석현 네,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문제 때문에 저희가 나머지 잔액까지 포함해서 깔끔하게 마무리를했습니다.
○ 김윤분 위원 석모도수목원 운영관리에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60.49%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코로나19이 영향이 있겠지요?
○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김상복 네.
○ 김윤분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2020년도 중간에 추경에라도 정리를 일부라도 했었어야죠. 5300만원이라는 돈이 불용됐잖아요. 여기 공공운영비가 다 그렇더라고요. 2021년도에도 1억 4000만원이 예산 편성됐어요. 2020년보다 오히려 예산이 더 많이 편성이 됐어요.
어차피 통합되는 게 언제부터죠?
어차피 통합되는 게 언제부터죠?
○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김상복 7월 1일부터입니다.
○ 김윤분 위원 그렇다 해도 여기 팀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21년도 상반기가 지났어요. 1억 4014만원을 편성했더라고요.
결산이라는 것은 3년치 예산 결산한 부분을 가지고 감안을 해야 하는데 2021년도에 예산이 더 편성된 부분을 보면 6월말까지 정리해서 혹시라도 예산이 얼마나 필요할 것인지 수요를 측정해서 2회 추경에라도 반납할 부분은 반납해서 불용을 최소화시키도록 하세요.
결산이라는 것은 3년치 예산 결산한 부분을 가지고 감안을 해야 하는데 2021년도에 예산이 더 편성된 부분을 보면 6월말까지 정리해서 혹시라도 예산이 얼마나 필요할 것인지 수요를 측정해서 2회 추경에라도 반납할 부분은 반납해서 불용을 최소화시키도록 하세요.
○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김상복 네, 올해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윤분 위원 뒤에 석모도자연휴양림 관리사업소 운영 공공운영비 800만원, 그것도 56%, 기본경비에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공공운영비 30만원이 많지는 않아요. 18%인데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앞으로는 중간정리해서 추경에라도 정산할 수 있는 부분은 정산해서 적정한 관리가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김상복 네.
○ 김윤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공유재산임대료가 누락이 됐잖아요?
○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김상복 네.
○ 박승한 위원 세입에서 누락되면 안되는 세입이예요. 그런데 이해가 안되는게 통신중개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 임대료가 이렇게까지 작은가요? 1000원, 2000원 정도 밖에 안되요?
○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김상복 면적하고 땅값 이런 것.
○ 박승한 위원 제가 생각해도 너무 적어요.
○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김상복 네. 적습니다.
○ 박승한 위원 통신중개기가 너무 싼데요. 지난연도 수입에서 설명이 안된 게 지난연도 수입의 환급액이 465만원이 나오는데 왜 발생했나요?
○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김상복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공유재산 사용허가가 매점에 대해서 취소가 되다 보니까 취소된 시점부터 금액이 465만원 환급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공유재산 사용허가가 매점에 대해서 취소가 되다 보니까 취소된 시점부터 금액이 465만원 환급되었습니다.
○ 박승한 위원 기본경비가 많이 남았죠. 이런 정도는 반 정도 남았습니다. 예측이 가능하니까 삭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김상복 네.
○ 박승한 위원 230페이지에 산림서비스 도우미 보조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결산은 10원 단위까지 맞추는 거예요. 결산에 지출잔액이라고 2000원이 있어요. 감이 2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김상복 확인을 해 보니까 인천시에서 교부하면서 2000원을 더 교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착오교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정산하는 것입니다.
○ 박승한 위원 산림서비스 도우미사업이 국비보조가 70%가 넘어요. 군비가 30%좀 안되고요. 보면 행사실비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반납금이 전혀 없길래 반납이 안 이뤄져서 그런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액 군비로 집행잔액으로만 나와 있지 보조금 반납금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수목원관리담당 선종배 수목원관리팀장 선종배입니다. 그 부분은 국비가 50%, 시비가 15%, 나머지는 군비입니다. 그 부담은 21만원 정도 반납을 했었습니다.
○ 박승한 위원 반납했는데 반납한 금액이 행사실비지원금에서 왜 안 나와요? 반납했다고 했죠?
○ 수목원관리담당 선종배 네, 마지막 21만원 정도.
○ 박승한 위원 언제 반납했어요? 올해에 반납했어요?
○ 수목원관리담당 선종배 아마 그쪽 시에서도 반납금액을 정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합니다.
○ 박승한 위원 그 시점이 언제쯤이예요?
○ 수목원관리담당 선종배 5월말이나 6월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김상복 네.
○ 박승한 위원 2019년도 실적은 4만명이 넘어요. 그래서 웬만큰 현실성 있게 하지 않아서 달성율이 300%가 넘는 초과달성이 이뤄진 것입니다. 적정 목표를 너무 작게 잡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김상복 네. 시정하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김건한 위원님.
○ 김건하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221페이지 석모도휴양림 운영관리에 재료구입이 6000만원이 있어요.
○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김상복 네.
○ 김건하 위원 집행잔액이 왜 900여만원이 남았는지 초화류나 관리재료 운영하실 때 가급적이면 소진할 수 있는 예산인데 왜 이렇게 발생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김상복 이 잔액 남은 것은 신속집행에 대해서 늘 나온 사항인데 다 집행을 했어야 하는데 잘 못해서요.
○ 김건하 위원 소진할 수 있는 예산은 수목원이나 휴양림이나 식재할 수 있는 공간이 많잖아요?
○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김상복 네. 그렇죠.
○ 김건하 위원 앞으로 이런 예산은 가급적 다 소진해주시기 바랍니다.
○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김상복 올해에는 남기지 않고 다 소진하겠습니다.
○ 김건하 위원 시설비에 문화재 때문에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산림휴양관 정비사업, 숲속의집, 철거공사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문화재가 발견돼요. 마성지 구역이 1, 2, 3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석모리 산 154-1하고 2는 1구역이지요? 3구역은 석모리 산 134번지예요. 낙가산에서 상봉산 능산까지 수목원 마성지의 규모가 큰 의미는 없습니다. 100여평 정도의 규모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보면 돌담이 능선까지 올라가죠?
○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김상복 네.
○ 김건하 위원 올라가면서 무더기로 되어 있는 곳이 있고?
○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김상복 네.
○ 김건하 위원 이런 것도 문화재 심의를 받아야 하고 공사지연 사유가 되요?
○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김상복 이것이 비지정 문화재라고 해서 지정이 안된 문화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에서 가볍게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지정문화재만 해도 충분한데 비지정문화재까지 해서 남산리에도 개발하면서 굉장히 마성지 때문에 오랫동안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지정문화재만 해도 충분한데 비지정문화재까지 해서 남산리에도 개발하면서 굉장히 마성지 때문에 오랫동안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김건하 위원 소장님, 마성지는 강화에서 제일 크게 관리해야 할 데는 진강산입니다. 범위가 엄청 넓거든요. 석모도 작은 마성지로 인해서 사업이 중지되고 변경되었다는 것이 의아해서 말씀드려본 것입니다.
○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김상복 네.
○ 김건하 위원 석모도 수목원 주차장 증설공사 이건 다 끝난거지요?
○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김상복 사업은 전체가 다 끝났습니다.
○ 김건하 위원 맨 마지막장에 기본관리 석모도자연휴양림 관리사업소에 사무관리비 집행이 저조해요. 50% 이상 잔액이 발생했는데 복사기 소모품 및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김상복 이것이 일숙직비가 대부분입니다. 아까도 김윤분 위원님 지적해 주셨는데 19년도 후반에 코로나가 오면서 예산을 많이 삭감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때 당시 생각은 혹시나 이 코로나가 계속 가면서 심해지리라 생각을 못했고 혹시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남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 김건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신 위원 반갑습니다. 성과보고서를 보면 휴양림하고 수목원하고 나눠서 성과지표를 표기했으면 어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성과지표를 보면 전체적인 예산집행을 표기하기 보다 지역주민 고용창출도 정책목표에 부합되는 내용이지만 중요한 것은 쾌적한 산림문화 휴양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초화류 구입비가 얼마였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집행율을 여기 표기하려면 차라리 그런 사업별로 구체화 해서 표기하는게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김상복 네.
○ 김동신 위원 입장객수가 이미 지났으니까 각종 재난 시 예를 들어서 폭우나 태풍으로 인한 재난시,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시 이럴 때에는 관광객이 급감하더라 이런 것이 데이터화가 되어서 다음 인수인계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데이터화 해야 될 것 같아요. 깊이 고민하시고 준비해 주시고요.
○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김상복 네.
○ 김동신 위원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국내여비는 83% 집행했고 시책추진비가 29.70%를 지출했어요. 수목원은 99.96%, 시책추진비가 69.18% 집행했는데 이 차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유가 있겠지만 비슷한 집행율을 보여야 하는데 차이가 급격하게 나서요.
○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김상복 국내여비는 전년도에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어서 수목원팀장과 연구사와 우수수목원 견학을 많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집행된 것으로 보이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목원의 각종 관리, 자원관리를 전문가를 초청해서 충분히 자문도 받고 자문받은 것을 근거로 실제 번식이나 확충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목원의 각종 관리, 자원관리를 전문가를 초청해서 충분히 자문도 받고 자문받은 것을 근거로 실제 번식이나 확충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 김동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종량제 구입비가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발생율은 아무래도 휴양림이 몇 배가 많겠죠. 종량제 구입비용을 보면 오히려 금액은 작지만 수목원 종량제봉투 구입비가 휴양림 봉투구입보다 많더라. 이것에 대한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살펴보시고요.
○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김상복 네.
○ 김동신 위원 재료비와 잔액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휴양림 재료비를 보실까요? 초화류 구입 3846만원, 잔액이 90만원 정도 발생해요.
○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김상복 네.
○ 김동신 위원 수목원 재료비 구입비에 잔액이 16만 2000원이 발생해요. 그런데 잔액이 과다 발생해서 900만원이 넘는 이유가 뭐예요?
○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김상복 휴양림은 초화류는 1회성으로 빈 공간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초화류 구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운영물품이나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볼거리나 쉴거리를 확충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소홀하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올해는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신 위원 짧은 기간동안 읍면 실과별 행감 언론에 대해 여러 사항을 겪으셨는데 지금까지 해오신 소신과 함께 앞으로 휴양림이 거듭나는데 일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김상복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동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사 45분 회의중지)
(10시 50분 회의속개)
○ 위원장 오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임미섭 의회사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임미섭 의회사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미섭 의회사무과장 임미섭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02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2만 5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14만 3360원으로 100%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232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2020년도 의회사무과 예산현액은 7억 5398만8000원이며 지출액은 6억6933만 7190원으로 집행율은 89%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의정연수 및 비교시찰이 연기되고 대면 활동을 자제하면서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 부분에서 집행율이 저조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사업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특정업무경비 등으로 예산현액 8617만 8000원 중 7210만 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사업은 예산현액 6756만원에 91%인 6160만 89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3페이지 의회청사 및 시설장비 관리사업은 사무관리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예산현액 8681만 6000원 중 6629만 29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 지원사업입니다.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으로 예산현액 3억 5063만 4000원 중 3억 1788만 85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1억 4226만원 중 1억 3382만 8030원을 지출하였고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2054만원 중 1761만 87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성과보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의회사무과는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구현을 위한 지원을 정책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홍보횟수, 의정활동 수행 지원횟수, 의사운영 지원횟수 세 가지를 성과지표 목표로 하여 모두 100%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의정연수 및 비교시찰이 연기되고 대면 활동을 자제하면서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 부분에서 집행율이 저조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사업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특정업무경비 등으로 예산현액 8617만 8000원 중 7210만 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사업은 예산현액 6756만원에 91%인 6160만 89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3페이지 의회청사 및 시설장비 관리사업은 사무관리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예산현액 8681만 6000원 중 6629만 29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 지원사업입니다.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으로 예산현액 3억 5063만 4000원 중 3억 1788만 85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1억 4226만원 중 1억 3382만 8030원을 지출하였고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2054만원 중 1761만 87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성과보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의회사무과는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구현을 위한 지원을 정책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홍보횟수, 의정활동 수행 지원횟수, 의사운영 지원횟수 세 가지를 성과지표 목표로 하여 모두 100%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현식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의회사무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의회사무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지방의회 운영에 중앙지,지방지 신문구독료가 있어요. 다 봐야 해요?
○ 의회사무과장 임미섭 저희가 종합적으로 들어오는 신문에 대해서는 구독을 했던 관계로 끊기 곤란한 점이 있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 김건하 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의 기타수입 2020년도 의회사무과 종합감사결과 출장여비 반납,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의회사무과장 임미섭 저희가 작년에 강화군에서 감사를 받았는데 여비 착오계산이 있어서 그것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 김건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신 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연간계획표, 월중 행사표, 연간계획표는 연 초에 나와있죠?
○ 의회사무과장 임미섭 네.
○ 김동신 위원 그런 것을 의원실 2층이라든지, 부의장실, 의장실은 되어 있겠지만 의원실에 연간계획표하고 월중행사표를 이것을 크기로 해서 사무실에 비치해 줬으면 좋겠어요.
○ 의회사무과장 임미섭 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신 위원 의원들의 뜻과는 달리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의원들에게 일일이 다 전화해서 이러면 어떠냐? 저렇게 했으면 어떠냐? 직원들이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겪었는데 일단 월중 목표가 정해졌으면 어떤 것이 들어와도 그것 중심으로 우선 행사할 수 있도록 비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미섭 네. 알겠습니다.
○ 김동신 위원 홈페이지 서버 교체는 미리 준비하셨었고 신속히 이뤄져야 해요. 작동이 안됐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신속히 처리하고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미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의정활동비 지원에서 국내여비가 2% 부족하잖아요. 삭감이 덜 이뤄진 게 안타깝고요.
2021년도 추경에 국외여비하고 역량개발비 중에서 공공위탁 자치교육 삭감은 잘 한 겁니다. 성과보고서에서 지표 의정활동 수행 지원횟수 목표 100은 성과계획서 제출했을 때의 수치와 일치해야 해요. 그 당시에는 50회로 했는데 이것이 왜 갑자기 100회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임의로 변경하면 주의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추경에 국외여비하고 역량개발비 중에서 공공위탁 자치교육 삭감은 잘 한 겁니다. 성과보고서에서 지표 의정활동 수행 지원횟수 목표 100은 성과계획서 제출했을 때의 수치와 일치해야 해요. 그 당시에는 50회로 했는데 이것이 왜 갑자기 100회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임의로 변경하면 주의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미섭 주의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점심식사를 한 후 오후 1시 10분에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점심식사를 한 후 오후 1시 10분에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회의속개)
○ 위원장 오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황순길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황순길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기획예산과장 황순길입니다. 설명에 앞서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현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자료에 의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 세입결산입니다.
총 세입 현액은 4154억 1100만원,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4152억 72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의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와 공단이자수입 6100만원, 그 외수입은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등 4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의 보통교부세는 2020년도분과 2019년도 정산분을 합한 1966억 1700만원, 부동산 교부세는 2020년분과 2019년 정산분을 합한 283억 4700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 등 시군 일반조정교부금은 116억 1000만원입니다.
설명자료 2쪽입니다. 보조금 중 시도비 보조금 등은 사업재조사 보조금 1300만원입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잉여금 438억 14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36억 4300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34억 3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1276억 5700만원 등 총 1347억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설명자료 1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274억 88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사용액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194억 8300만원이며 이중 62%인 120억 8800만원을 집행하고 2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3억 7400만원입니다.
세부통계목별 내역은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는 제외하고 집행율이 70% 미만이거나 집행잔액이 500만원 이상인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에 상단 사무관리비는 예산현액 1억 6100만원 중 2000만원을 뉴딜정책 과제발굴 컨설팅 용역이 미완료되어 이월하였습니다. 중간에 행사운영비 500만원 중 코로나19로 인한 행사규모 축소에 48%를 집행하고 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 중 1000만원은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회비를 미징수하기로 연말에 결정되어 미집행 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상단에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은 96%를 지출하고 4억 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은 99%지출하고 8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중간에 외빈초청여비는 코로나19장기화로 인한 대면교류 사업제한으로 집행액은 없으며 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사운영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교류 제한으로 43%를 집행하고 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도 마찬가지로 집행액이 없고 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 또한 코로나19로 사업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11%를 집행하고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철종행렬도 모사본을 구입하고자 협의했는데 판매자와 협의가 결렬되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또한 철종행렬도 모사본 구입에 따른 여비 5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하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도 행렬도 예산으로 세웠던 4000만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의 국내여비는 7%를 집행하고 600만원의 잔애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기관운영공통 풀경비가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76%를 지출하고 풀경비 1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이 규제개혁발굴사항 중 시상기준에 적합한 제안이 없어서 100만원이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제안제도의 운영 포상금은 35%를 집행하고 60만원은 변경 사용했으며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54%를 집행하고 풀경비 중 2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시도비반환금은 87%를 집행하고 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하단에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는 44억 5900만원 중 36억 19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하고 8억 4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104억 6800만원 중 45억 2000만원을 사용하고 59억 48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은 설명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3개 정책목표, 4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추진하였으며 군정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한 군정설계 및 운영은 군수지시사항 추진율은 목표 대비 135%, 국정평가 실적제고는 목표대비 114%를 달성하였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성과의 극대화로 건전재정 도모의 재정신속 집행달성율은 목표 대비 82%로 다소 부진했습니다. 자치법규 정비와 정확한 통계로 행정서비스 확대는 자치법규 정비는 목표대비 174%를 달성했습니다.
다음장에 예비비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은 81억 3900만원이며 이 중 일반예비비가 5건에 36억 1900만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29건에 45억 2000만원입니다. 이것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에 의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 세입결산입니다.
총 세입 현액은 4154억 1100만원,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4152억 72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의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와 공단이자수입 6100만원, 그 외수입은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등 4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의 보통교부세는 2020년도분과 2019년도 정산분을 합한 1966억 1700만원, 부동산 교부세는 2020년분과 2019년 정산분을 합한 283억 4700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 등 시군 일반조정교부금은 116억 1000만원입니다.
설명자료 2쪽입니다. 보조금 중 시도비 보조금 등은 사업재조사 보조금 1300만원입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잉여금 438억 14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36억 4300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34억 3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1276억 5700만원 등 총 1347억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설명자료 1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274억 88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사용액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194억 8300만원이며 이중 62%인 120억 8800만원을 집행하고 2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3억 7400만원입니다.
세부통계목별 내역은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는 제외하고 집행율이 70% 미만이거나 집행잔액이 500만원 이상인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에 상단 사무관리비는 예산현액 1억 6100만원 중 2000만원을 뉴딜정책 과제발굴 컨설팅 용역이 미완료되어 이월하였습니다. 중간에 행사운영비 500만원 중 코로나19로 인한 행사규모 축소에 48%를 집행하고 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 중 1000만원은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회비를 미징수하기로 연말에 결정되어 미집행 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상단에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은 96%를 지출하고 4억 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은 99%지출하고 8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중간에 외빈초청여비는 코로나19장기화로 인한 대면교류 사업제한으로 집행액은 없으며 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사운영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교류 제한으로 43%를 집행하고 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도 마찬가지로 집행액이 없고 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 또한 코로나19로 사업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11%를 집행하고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철종행렬도 모사본을 구입하고자 협의했는데 판매자와 협의가 결렬되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또한 철종행렬도 모사본 구입에 따른 여비 5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하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도 행렬도 예산으로 세웠던 4000만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의 국내여비는 7%를 집행하고 600만원의 잔애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기관운영공통 풀경비가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76%를 지출하고 풀경비 1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이 규제개혁발굴사항 중 시상기준에 적합한 제안이 없어서 100만원이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제안제도의 운영 포상금은 35%를 집행하고 60만원은 변경 사용했으며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54%를 집행하고 풀경비 중 2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시도비반환금은 87%를 집행하고 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하단에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는 44억 5900만원 중 36억 19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하고 8억 4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104억 6800만원 중 45억 2000만원을 사용하고 59억 48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은 설명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3개 정책목표, 4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추진하였으며 군정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한 군정설계 및 운영은 군수지시사항 추진율은 목표 대비 135%, 국정평가 실적제고는 목표대비 114%를 달성하였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성과의 극대화로 건전재정 도모의 재정신속 집행달성율은 목표 대비 82%로 다소 부진했습니다. 자치법규 정비와 정확한 통계로 행정서비스 확대는 자치법규 정비는 목표대비 174%를 달성했습니다.
다음장에 예비비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은 81억 3900만원이며 이 중 일반예비비가 5건에 36억 1900만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29건에 45억 2000만원입니다. 이것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기획예산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기획예산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58페이지 전년도 이월사업비에 명시이월이 307억, 계속비이월이 867억원, 자금없는 이월 44억, 사고이월이 106억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자금없는이월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있어서 단일회계연도의 회계가 끝나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예외사항으로 이월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월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로 나눌 수 있고 계속비이월은 대규모사업은 단년도에 사업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수년간에 걸쳐서 계속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는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에 계속비이월 조서에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해서 의회의결을 받아서 계속비로 하고요.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 단년도에 사업을 완료계획이었으나 어떤 사유로 인해서 당해연도에 그 사업이 종료되지 못할 것이 명확한 경우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에 명시이월조서를 첨부시켜서 의회 의결을 받아서 명시이월하고 있고요.
사고이월은 원인행위가 되어 있고 원인행위는 되어 있는데 연도말에 집행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집행을 못하는 경우 사고이월을 시키고 그것을 추경예산에 사고이월에 대한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금없는 이월같은 경우는 당연히 국고보조금이나 시비보조금에 자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 해에 자금을 받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줄 것으로 예상해서 그것이 확실한 경우 자금없는이월을 시키고 저희가 1건으로 4억 4000만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 단년도에 사업을 완료계획이었으나 어떤 사유로 인해서 당해연도에 그 사업이 종료되지 못할 것이 명확한 경우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에 명시이월조서를 첨부시켜서 의회 의결을 받아서 명시이월하고 있고요.
사고이월은 원인행위가 되어 있고 원인행위는 되어 있는데 연도말에 집행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집행을 못하는 경우 사고이월을 시키고 그것을 추경예산에 사고이월에 대한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금없는 이월같은 경우는 당연히 국고보조금이나 시비보조금에 자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 해에 자금을 받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줄 것으로 예상해서 그것이 확실한 경우 자금없는이월을 시키고 저희가 1건으로 4억 4000만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건하 위원 국시비를 예상하고 자금이 없는 예산을 미리 예산을 잡고 예산이 내려올 것이라고 예상하시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총액으로 예산을 확정하는데 보통 예산을 확정하고 자금은 그때그때 시도나 국가에서 내려주는데 2020년도에 내려와야 될 자금이 2021년도에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금없는 이월이 발생한 것입니다.
○ 김건하 위원 아무튼 기획예산과는 사업장의 이월이 없을 수는 없겠죠. 관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진행이 너무 느려요. 과장님께서 사업들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와 잘 협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알겠습니다.
○ 김건하 위원 2020년도 성과계획과 사업예산을 통합한 성과계획서 편성 및 운영을 통한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성과의 극대화로 건전재정도모에 보면 달성성과가 인천시 신속집행한 것은 상반기 이후에요. 하반기에 왜 떨어지는지?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그 이유는 우리가 구단위하고 군하고 같이 경쟁하는데 구 단위는 시설비나 투자사업이 우리보다 많지 않습니다. 큰 사업은 종건에서 하다 보니까 투자사업이 군에 비해서 작고 또 투자사업의 특징이 신속집행에 의해서 선금을 80%까지 집행합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나갈 수 있는 돈은 탈탈 털어서 내보내니까 1등, 2등을 하는데 2021년도에는 소비투자분이나 신속집행에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반기 9, 10월쯤 되면 저희쪽에서 나갈 수 있는 예산은 다 나가고, 문제점이 있어서 딜레이 되는 사업은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순위가 쳐지고요.
또 목표액을 상반기에 집행이 되면 하반기에 남은 예산액을 가지고 목표액을 설정해 줘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집행이 어려운 부분만 남아있는데 구 단위 같은 경우는 일반운영비는 열 두 달로 나눠서 계속적으로 나가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업만 남아있는데 목표액을 똑같이 비율을 주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저희가 상당히 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나갈 수 있는 돈은 탈탈 털어서 내보내니까 1등, 2등을 하는데 2021년도에는 소비투자분이나 신속집행에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반기 9, 10월쯤 되면 저희쪽에서 나갈 수 있는 예산은 다 나가고, 문제점이 있어서 딜레이 되는 사업은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순위가 쳐지고요.
또 목표액을 상반기에 집행이 되면 하반기에 남은 예산액을 가지고 목표액을 설정해 줘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집행이 어려운 부분만 남아있는데 구 단위 같은 경우는 일반운영비는 열 두 달로 나눠서 계속적으로 나가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업만 남아있는데 목표액을 똑같이 비율을 주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저희가 상당히 고전하고 있습니다.
○ 김건하 위원 하반기에는 집행이 어려운게 주로 토지보상 그런 게 주가 되나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큰 사업들이 행정절차가 그런 것에 브레이크가 걸려있어서 몇 십억씩 집행이 안되는 돈 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작은 사무관리비 몇 백만원씩 집행해서는 큰 건 하나를 충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 김건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분 위원 3페이지 하단에 철종행렬도 모사본 구입 협상결렬이라고 했는데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어느 정도 가 협상을 했던 거 아니에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3만달러로 협상을 해서 중국쪽에 전문 교수님이 알선을 해 주셔서, 우리 지금 박물관에 있는 것이 모사본인데 상당히 떨어지는 모사본이거든요. 그것이 아주 좋은 것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3만달러로 협상했는데 이 사람들이 가격을 점점 올려서 4만달러, 5만달러를 부르니까 우리 쪽에서는 그렇게는 안사겠다. 해서 연말까지 거의 줄다리기 하다가 그 사람들이 국내 전시 때문에 국내에도 들어왔었는데 연말까지도 서로 의견이 왔다갔다 했는데 결국 5만달러를 고집하니까 저희도 그렇게는 안하겠다고 해서 결렬이 됐습니다.
○ 김윤분 위원 처음에는 3만 달러부터 시작했던 건데 그렇게 된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그래서 저희가 4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 김윤분 위원 지금 세입이나 예산은 예산 부서에서 총괄이 되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는데요. 각 실과소에는 회계가 자주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전문성이 떨어져서 예산부서에서는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세입에서 2020년도 18개 부서에서 24개 과목 7억 9000만원이 누락되었던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각 실과소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세외수입 과목에 대한 누락을 지적했는데도 아직도 2021년도 것을 누락을 시킨 부서가 있어요.
각 식과소에서 예산편성해서 제출할 때에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서 2020년도 18개 부서에서 24개 과목 7억 9000만원이 누락되었던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각 실과소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세외수입 과목에 대한 누락을 지적했는데도 아직도 2021년도 것을 누락을 시킨 부서가 있어요.
각 식과소에서 예산편성해서 제출할 때에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알겠습니다.
○ 김윤분 위원 두 번째로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예요. 코로나19로 인한 부분이 미집행 사유인데 수요,예측이 덜 된 부분도 있어요. 과장님도 그것은 느끼실 거예요.
과다하게 예산편성 하다 보니 과다 편성을 했으면 중간에 점검을 해서 추경에 반납하고 예산을 적정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두었다가 불용시키는 거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다하게 예산편성 하다 보니 과다 편성을 했으면 중간에 점검을 해서 추경에 반납하고 예산을 적정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두었다가 불용시키는 거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 김윤분 위원 규모가 큰 사업 중에서 불용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마지막 정리추경에 하지말고 이전 추경에 할 수 있도록, 제가 보기에는 중간 상반기 6월, 0월쯤에는 한 번씩 기획예산과에서 각 실과서에서는 잊어버리고 지나가니까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큰 금액은 불용이 안 되도록 하시고요.
예비비 관련해서 예비비 쓸 때에 과장님도 결재하지요?
예비비 관련해서 예비비 쓸 때에 과장님도 결재하지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군수님까지 결재 받습니다.
○ 김윤분 위원 군수님 결재는 당연히 받겠지만 예산팀장님하고 우리 과장님도 사인하시지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 김윤분 위원 각 실과소에서 예비비 신청할 때?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 김윤분 위원 여기에서 지적하셨는데 부의장님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예비비라고 신청해 놓고 두 달, 석 달 지나고 집행한 경우, 또 예비비를 지출하면서 일자가 문제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업소는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전문성이 부족하고 행정능력이 좀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분명히 예산부서에서 거기에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인데 그냥 넘어간 부분이 꽤 있다는 말씀이죠.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 김윤분 위원 그래서 예비비를 집행할 때에는 적정성, 당위성, 시기성을 고려해서 지출에 결재를 해 줘야 되는데 각 실과소에서 들어오면 우선 예산팀장님이 정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예산과장님까지 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다 그런 게 아니지만 간혹 가다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요.
결산을 하는 이유가 전체로 결산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결산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릴께요.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나도록 주의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결산을 하는 이유가 전체로 결산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결산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릴께요.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나도록 주의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 김윤분 위원 끝으로 재정운영이 2020년도가 2019년보다 일반수입이 감소했어요. 그런데 2021년도도 제가 보기에는 예산에 풍물시장 매각대금 100억원을 뺀다면 굉장히 줄어드는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에 그 부분이 전문성을 가진 기획예산과에서 정리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공공운영비나 불필요한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예산이 적정하게 제대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에 그 부분이 전문성을 가진 기획예산과에서 정리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공공운영비나 불필요한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예산이 적정하게 제대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윤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신 위원 반갑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예산의 총괄부서로 몇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잔액 발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부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만 도로과의 경우는 관급발생의 주요인은 관급자채의 차액과 입찰잔액입니다.
거기에 보면 입찰잔액이 군도5호선 양사면에서 우체국까지 도로개설공사부터 용정1리 모형환경도로까지 입찰잔액이 14건이예요. 입찰잔액 총액이 3억 6700만원입니다.
이런 것은 과감하고 민첩하게 재조정해서 추경사업에 반영해서 물론 시기적으로 공사가 늦는 것도 있지만 그럴 때에 재빠르게 해서 군정현안 사업에 투입해야 하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고 싶은 말씀은?
먼저 잔액 발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부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만 도로과의 경우는 관급발생의 주요인은 관급자채의 차액과 입찰잔액입니다.
거기에 보면 입찰잔액이 군도5호선 양사면에서 우체국까지 도로개설공사부터 용정1리 모형환경도로까지 입찰잔액이 14건이예요. 입찰잔액 총액이 3억 6700만원입니다.
이런 것은 과감하고 민첩하게 재조정해서 추경사업에 반영해서 물론 시기적으로 공사가 늦는 것도 있지만 그럴 때에 재빠르게 해서 군정현안 사업에 투입해야 하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고 싶은 말씀은?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낙찰율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반드시 발생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도로과가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 도로과는 수년도에 걸쳐서 하는 사업들은, 이월사업은 중간에 조정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하는 이월사업은 불용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조정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행안부에 요즘 신속집행에 문제가 되어서 이월사업도 사업이 마무리된 것은 정리하자, 이런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행자부에서 회계제도를 흔드는 것이라고 해서 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어쨌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해서 불용이 많이 된다는 것이 예산의 계획적 활용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도 연말에 정리추경은 결산을 위한 추경이 되기 때문에 그 전 추경에 정리를 세출구조조정을 해서 다른 데에 시급한 데에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도로과가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 도로과는 수년도에 걸쳐서 하는 사업들은, 이월사업은 중간에 조정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하는 이월사업은 불용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조정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행안부에 요즘 신속집행에 문제가 되어서 이월사업도 사업이 마무리된 것은 정리하자, 이런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행자부에서 회계제도를 흔드는 것이라고 해서 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어쨌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해서 불용이 많이 된다는 것이 예산의 계획적 활용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도 연말에 정리추경은 결산을 위한 추경이 되기 때문에 그 전 추경에 정리를 세출구조조정을 해서 다른 데에 시급한 데에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김동신 위원 예비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환경위생과의 경우 잔액을 11월 27일지출 결정이 되요. 과장님 듣고만 계세요.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해서 쓰레기 분리배출지 개선사업이예요. 이것이 2억원이예요. 이게 예비비를 사용할 만큼 긴급했었나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그것은 올해 시정연설에 밝혔듯이 쓰레기없는 원년해로 선포했고 사실 그 사업은 작년도에 시작해서 인천시에 조정교부금으로 6억원을 신청해 놓았었는데 그것을 10월중에 시작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조정교부가 12월 29일에 4억 3600만원의 교부를 받고 못받게 되고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예비비 2억원을 투입하게 되었고요. 조정교부금으로 4억을 받은 것은 2021년도 세입으로 잡아서 같이 합해서 쓰레기집하장 설치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교부가 12월 29일에 4억 3600만원의 교부를 받고 못받게 되고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예비비 2억원을 투입하게 되었고요. 조정교부금으로 4억을 받은 것은 2021년도 세입으로 잡아서 같이 합해서 쓰레기집하장 설치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 김동신 위원 예비비 지출의 원칙은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아니면 재해 복구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이해는 가는데 그런 생각을 해보았고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청사출입통제 시스템 구축사업을 했죠? 이것도 행정과에서 예비비로 지출했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청사출입통제 시스템 구축사업을 했죠? 이것도 행정과에서 예비비로 지출했죠?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 김동신 위원 저는 지출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각 읍면사무소에 구축사업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종료되었을 때에 그 많은 예비비나 사업비를 통해서 구축을 내놨는데 이것을 다시 활용할 방법을 지금부터 연구해야 합니다. 그것 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종료되었을 때에 그 많은 예비비나 사업비를 통해서 구축을 내놨는데 이것을 다시 활용할 방법을 지금부터 연구해야 합니다. 그것 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 김동신 위원 각 부서의 일이지만 우리가 이월액 현황을 보면 명시이월 62건이예요. 사고이월이 57건입니다. 그 중에서 이전한 부지를 미선정해서 부지매입비를 이월한 사업이 다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신정을 해서 부지선정으로 인해서 사고이월되는 경우가 최소화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알겠습니다.
○ 김동신 위원 마지막으로 자료를 요청해서 살펴본 게 있는데요. 강화군의 각종 시설이 설치되고 있어요. 2021년도에 준공되었거나 준공될 예정 시설물이 19개소예요. 강화국궁장, 이미 완공된 신정체육시설 조성사업, 앞으로 12월에 준공예정인 남부인지건강센터 등등 19개인데 이 시설물 관리와 운영비, 인건비로 인해서 강화군 재정에 대한 압박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깊이 고민하셔서 앞으로 우리가 지방세나 세외수입 총액이 850억원 정도 되지요?
이런 문제를 깊이 고민하셔서 앞으로 우리가 지방세나 세외수입 총액이 850억원 정도 되지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 김동신 위원 그 중에 인건비 지출하고 이런 시설물 관리하고 운영하고 인건비 지출하는데 정말로 많은 부담으로 작용할 거예요. 공무원은 자꾸 늘어나고 그러면 인건비 증가는 자꾸 늘어날 것이고 이런 점에 대해서 깊이 인지하시고 앞으로 예산편성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저도 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사항이고 예산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굉장한 부담과 압박을 많이 느낍니다.
자꾸 시설은 늘어나는데 재정을 투자확대하다 보니까 대규모 사업을 해야 재정이 확장이 되고 국시비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데 그게 결국은 운영상의 문제가 남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재정이 부족하고 후발주자이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이미 과거에는 개발위주의 재정투자를 하다가 복지쪽으로 돌아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앞으로도 재정이 그런 쪽으로 많이 투입되라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에 대한 것은 저희도 큰 문제점이고 앞으로 새로운 시설을 할 때에 투자심사를 철저히 해서 운영방안을 먼저 수립해 놓고 꼭 필요한 시설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꾸 시설은 늘어나는데 재정을 투자확대하다 보니까 대규모 사업을 해야 재정이 확장이 되고 국시비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데 그게 결국은 운영상의 문제가 남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재정이 부족하고 후발주자이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이미 과거에는 개발위주의 재정투자를 하다가 복지쪽으로 돌아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앞으로도 재정이 그런 쪽으로 많이 투입되라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에 대한 것은 저희도 큰 문제점이고 앞으로 새로운 시설을 할 때에 투자심사를 철저히 해서 운영방안을 먼저 수립해 놓고 꼭 필요한 시설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동신 위원 준공예정인 남부권역종합 복지타운은 운영비가 1억 4500만원이예요. 인건비가 2억 6000만원이 다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생길 행복센터나 일자리 창업센터 등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것이 예상이 되거든요. 앞으로 예산 편성이나 시설물 관리가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깊이 인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생길 행복센터나 일자리 창업센터 등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것이 예상이 되거든요. 앞으로 예산 편성이나 시설물 관리가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깊이 인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현식 네, 알겠습니다.
○ 김동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총괄부서라 얘기를 많이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36페이지를 보는데요. 예산 현액은 완만하게 했지만 394억 늘었습니다.
문제는 결손이 늘었고 미수납액이 늘어났습니다. 19년 대비 30억 이상 늘었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환급액입니다. 환급액이 2019회계연도에는 23억원이었어요. 2020회계연도는 180억원이 넘어요. 이것은 증가된 금액이 157억원 정도인데 이것은 세정부서에서 균특으로 잡아야 될 예산을 국고보조금으로 잘못 편성하는 실수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문제는 결손이 늘었고 미수납액이 늘어났습니다. 19년 대비 30억 이상 늘었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환급액입니다. 환급액이 2019회계연도에는 23억원이었어요. 2020회계연도는 180억원이 넘어요. 이것은 증가된 금액이 157억원 정도인데 이것은 세정부서에서 균특으로 잡아야 될 예산을 국고보조금으로 잘못 편성하는 실수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그게 조정하면서 환급액으로 잡혀서 이호조 상에서 환급액으로 잡히게 된 것입니다.
○ 박승한 위원 우리가 그 외수입이 있잖아요. 거기에 시설관리공단 그외수입이 191만원이 잡혔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예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몇 가지가 있는데 191만 1150원이 있는데 공기업 예산회계 시스템 집행잔액이 48만 5000원이고, 사업주 위탁 훈련비용 환급 36만 7000원, 지원금 환급이 10만 2000원, 불용품 매각대금이 6만 4000원, 업무용 차량 매각 입찰보증금 및 낙찰금이 66만원 등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거기 법인 유류카드 포인트, 이런 것은 왜 안 잡히지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그것이 11만 1000원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박승한 위원 어디에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191만 1150원에요.
○ 박승한 위원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그렇습니다. 공공금액 유료 유류카드 적립포인트이 12만 1000원입니다.
○ 박승한 위원 보통교부세를 보세요. 우리가 수납액이 예산액보다 1억 3100만원이 적고, 부동산교부세가 역시 체납액이 수납액이 1억 1066만원이 적습니다. 왜 이런 것이 발생하지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1억 3100만원이 보통교부세 추가분 정산분을 주는데 이것이 2회 교부분하고 정산분하고 행정에서 같이 내려주었는데 2회 추경에 1억 3100만원, 전년도 정산분을 포함해서 예산편성 했는데 그 부분을 놓쳐서 그것이 3회 추경에 1억 1300만원이 세입이 중복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부서의 미스입니다.
부동산교부세 같은 경우는 12월 29일 교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회기가 끝나서 잡을 방법이 없었고 그래서 예산 세입을 2021년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부동산교부세 같은 경우는 12월 29일 교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회기가 끝나서 잡을 방법이 없었고 그래서 예산 세입을 2021년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 박승한 위원 이것은 맞아야 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추경에 맞춰 놓았어야지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 박승한 위원 통상은 예산액이 더 많이 잡히게 마련입니다. 수납액이 보통 조금 더 잡히지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교부세는 내시가 되고 나서 세입을 잡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잡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맞는데 저희가 정산분 1억 3100만원을 2회 추경에 잡아놓고 3회 추경에 중복을 잡는 바람에 예산 현액이 많아진 것이지 사실은 대부분은 맞아들어갑니다.
○ 박승한 위원 지방교부세가 2019회계연도보다 176억원이 줄어들었어요. 안타깝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지금 전체적으로 내국세가 줄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줄어든 사항입니다.
○ 박승한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종행렬도 모사본에 대해서는 그 비용 4000만원, 그에 대한 표구비, 통관비용까지 잔액이 너무 많이 남은 게 너무 안타까워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저희가 연말까지도 그 사람과 3만달러, 5만달러로 줄다리기를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정리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 박승한 위원 외포리 종합어시장 연구용역은 해당 부서에 편성하지 않고 왜 여기에 편성했나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저희과 기획부서 고유의 업무만 하면 좋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저희과 이게 업무인가 싶은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외포리어시장이 화재가 발생하고 그 당시 수산과가 그것을 수습하기가 벅찬 시기였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그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저희과 이게 업무인가 싶은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외포리어시장이 화재가 발생하고 그 당시 수산과가 그것을 수습하기가 벅찬 시기였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그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 박승한 위원 시설관리공단 잔액이 4억 1499만원인데 거의 다가 경상전출금이예요. 삭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 박승한 위원 설명자료 6페이지에 사업체 조사 통계조사 보조사업이 시군비 매칭 5:5사업이지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이게 시비 보조사업인데 시에서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통합 발주했어요. 저희가 추경 때 다 삭감한 사항입니다.
○ 박승한 위원 삭감하고 시비만 남았나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다 삭감이 됐습니다. 1100만원 예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박승한 위원 제가 궁금한 게 그 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매칭이 아니에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매칭이었습니다.
○ 박승한 위원 매칭인데 보조금 반납금액이 없어요? 집행잔액으로만 표기되어 있고요. 실제로 반납금이 있을 것 아니에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이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부의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면사무소 예산을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운영은 고정적으로 편성하는 예산이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똑같이 편성되었습니다. 1인당 1만원, 4회.
○ 박승한 위원 지출하는게 기준이 없어요. 왜냐하면 11개면은 완전하게 불용이 됐어요. 100%. 그런데 양도는 100% 집행했어요. 선원은 43%입니다. 2개 면은 썼어요. 나머지 11개면은 전액 불용, 왜 이렇게 일률적이지 않죠? 같이 가지 않나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면단위의 집행상황을 서류로 보지 못했는데 저희가 세울 때에는 위원수로 분기별 개최로 해서 1만원씩 행사지원비로 세웠거든요. 사실 식비 개념으로 세운 것인데 양도면이나 선원면에서 그것을 어떤 용도로 집행을 했는지는 보지 못했는데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읍면사무소의 인력운영비가 2회 추경을 기점으로 일제히 전면이 다 증액을 해요. 연말에 가서 보니까 증액보다 오히려 잔액이 더 발생한다. 이렇게 나와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인건비 단가조정 때문에 추가조정하게 되고 그렇게 되고 남는 상황입니다.
○ 박승한 위원 잔액이 비교적 많이 발생하는 것들이 2020년도 기점입니다. 주민자치 조직운영, 꽃길 꽃동산 및 도로변정비 하고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청소행정 이런 것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참고하시고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 박승한 위원 파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가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심의에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신뢰도가 있어야 되는데 고질적으로 연결되어 온 것이 실적 부풀리기가 있고 성과계획서하고 성과보고서의 목표치나 이런 것이 일치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안 맞아 들어가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실적은 어쨌든 목표가 실효성 있는 목표냐는 과년도 실적을 가지고 따지거든요. 과년도 실적에 비해서 어느 정도를 잡았느냐를 따지고 성과계획서는 본예산 편성시 성과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요.
사실 수정예산할 때 예산의 삭감, 사업의 중지는 성과계획서도 저희가 변경을 시켜요. 다만 추경을 할 때 성인지 예산서이나 성과 예산서는 부분적으로 의회의 자료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사실 추경할 때 성과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내부적으로는 성과계획서가 수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과지표나 어떤 목표치 값들이 변경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수정예산할 때 예산의 삭감, 사업의 중지는 성과계획서도 저희가 변경을 시켜요. 다만 추경을 할 때 성인지 예산서이나 성과 예산서는 부분적으로 의회의 자료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사실 추경할 때 성과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내부적으로는 성과계획서가 수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과지표나 어떤 목표치 값들이 변경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승한 위원 성과보고서 자체가 신뢰도를 담보 안한다고해도 그 자체로만 봤을 때 달성율이 제가 조사한 바로는 2020년도 60.6%가 돼요. 그것은 18년도에 72.2%, 19년도에 63.8%에 비해서 점점 하락하는 발생율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알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그것도 내부 지적사항에 대한 것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알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성인지 결산서를 봤습니다. 성인지 결산서를 봤을 때에는 전년도 2019년도에는 62.79%달성했습니다. 그런데 20년도에는 49.23%으로 달성율이 저조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역시 작성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사업 수혜자가 대상자보다 더 많은, 그런 것은 신뢰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예산현액 및 지출액도 0으로 표기한 곳이 많고, 목표달성은 실적에는 10명인데 사업수혜자는 7명이고 이것을 자료 온 것을 믿어야 되나?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어떻게 사업 수혜자가 대상자보다 더 많은, 그런 것은 신뢰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예산현액 및 지출액도 0으로 표기한 곳이 많고, 목표달성은 실적에는 10명인데 사업수혜자는 7명이고 이것을 자료 온 것을 믿어야 되나?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을 편성하는 수치가 주를 이루는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성인지나 성과예산이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단기간내에 예산팀 인력으로만 벅차서 저희 핑계아닌 핑계지만 세밀히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열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예비비를 볼게요. 예비비가 전년도 보다 한 30억 이상 늘었어요. 감염병, 코로나, 코로나 지원금, 마스크구입, 태풍, 집중호우 이런 것 때문에 예상이 가능합니다. 김동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환경위생과 쓰레기 분리배출지 개선사업, 이것 예비비 지출은 제가 봐도 어불성설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쓰레기 원년의 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과감히 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 박승한 위원 시급성에 있어서는 지출결정이라고 실제로 지출한 날짜와 두 달 이상 차이 난 것은 진짜 시급했나 하는 의구심이 들었고요.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예비비를 신중하게 수요산출해서 남는 잔액이 없도록 지출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예비비를 신중하게 수요산출해서 남는 잔액이 없도록 지출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알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예산 전용, 변경을 볼게요. 전용은 조금 줄었어요. 변경은 2억 4000만원 정도 늘었는데 문제된 게 착오편성한 예산 목을 변경할 때 변경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새로 목을 신설하면서 전용변경이 이뤄졌고요. 승인일자가 추경과 겹치면 추경시기를 이용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예산집행이 거의 정리단계인 11월, 12월달에 급격히 이뤄져요. 전용이 9건, 변경이 13건이 11월, 12월인데 그리고 또 이월을 하죠. 하죠. 부대비를요.
시설비는 편성하고 편성이 안되거나 부족한 감리비나 시설부대비가 올해는 많이 발견되고요.
그 다음에 새로 목을 신설하면서 전용변경이 이뤄졌고요. 승인일자가 추경과 겹치면 추경시기를 이용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예산집행이 거의 정리단계인 11월, 12월달에 급격히 이뤄져요. 전용이 9건, 변경이 13건이 11월, 12월인데 그리고 또 이월을 하죠. 하죠. 부대비를요.
시설비는 편성하고 편성이 안되거나 부족한 감리비나 시설부대비가 올해는 많이 발견되고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과년도 같은 경우 우리가 준공식을 한다든가 행사비를 시설비에서 집행을 했는데 요즘 들어 기준을 까다롭게 하다 보니까 시설부대비로 하라고 하니까 많이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 박승한 위원 전용, 변경으로 증액된 금액보다 더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하거나 전용 불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전용에서도 사회복지과, 안전총괄과에서 그런 사례가 발생됐고요. 변경도 전액불용이 있는데 전액불용된 것 중에 하나가 11월달에 부대비로 옮겨 놓고 이월로 갔고요.
환경위생과의 생활폐기물 적정배출유도 민간위탁금, 행정과의 삼산면 주민자치타운 조성 시설부대비는 실제로 변경액보다 잔액이 더 많은 남는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많이 남는 것은 결국 예산운영 잘못 한 거죠?
전용에서도 사회복지과, 안전총괄과에서 그런 사례가 발생됐고요. 변경도 전액불용이 있는데 전액불용된 것 중에 하나가 11월달에 부대비로 옮겨 놓고 이월로 갔고요.
환경위생과의 생활폐기물 적정배출유도 민간위탁금, 행정과의 삼산면 주민자치타운 조성 시설부대비는 실제로 변경액보다 잔액이 더 많은 남는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많이 남는 것은 결국 예산운영 잘못 한 거죠?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순세계잉여금은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말 추경에 불용을 삭감한다는 게 다 100% 순세계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 박승한 위원 순세계잉여금 발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것.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많이 발생하는 것은 예산의 계획적 활용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 박승한 위원 행안부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할수록 운영을 잘못했다고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2020년도를 보면 집행잔액이나 이런 것은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초과세입금, 세입을 우리가 소극적으로 편성해서 누락시키거나 한 10억 거칠 것을 2억 잡았다든지 해서 공격적으로 편성을 안하고 소극적으로 편성해서 초과세입금이 32억 정도 되면서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크게 기여합니다.
연초에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편성 때 너무 작게 잡아요. 2020년도에는 390억 이상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본예산에서 편성하는 것은 120억, 일반회계 기준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를 보면 집행잔액이나 이런 것은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초과세입금, 세입을 우리가 소극적으로 편성해서 누락시키거나 한 10억 거칠 것을 2억 잡았다든지 해서 공격적으로 편성을 안하고 소극적으로 편성해서 초과세입금이 32억 정도 되면서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크게 기여합니다.
연초에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편성 때 너무 작게 잡아요. 2020년도에는 390억 이상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본예산에서 편성하는 것은 120억, 일반회계 기준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이호조상 돌려도 1월 20일 지나야 순세계 규모가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 2회 추경을 할 때 구조조정 추경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남으리라 생각을 못했고 또 하나는 교부금세는 연초에 교부결정 금액이 명시되거든요. 그런데 2, 3회 추경을 하다 보면 저희도 국고보조금에 대한 부담금도 있고 재원이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물론 부의장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완벽히 편성하고 추경을 안하는 게 가장 예산편성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예산이월같은 경우는 전년대비 286억 줄었어요. 좀 안타까운 것은 전년도 이월예산이 그 전액 불용 되는대로 또 넘어간 게 안타까워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 박승한 위원 또 계속비가 한 5년 이상되는 것은 의회의견을 구해야 되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원래 5년이 맥시멈이고요. 의회 의결을 받아서 연장할 수 있고 계속비 조서가 첨부되어서 의결이 나면 의회 승인을 받았다고 보는 겁니다.
○ 박승한 위원 그렇죠. 그렇게 갈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의 한겨레얼체험공원같은 경우 6년, 도시개발과 도시재생형 왕의길 중심으로 한 강화문화가꾸기사업은 7년, 서문안 사업은 6년, 이렇게 5년 이상 넘은 것들이 많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알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보조금 반납금은 조금 늘었어요. 2019년 대비 33억 늘었고 보조금 대비 비율을 봐도 2019년도에 반납비율이 3.1%입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 3.87%로 늘었어요. 최소화 하기를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알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특별회계를 보시면 도시개발과에서 기반시설특별회계가 2020년도에 폐지가 되는 중에 세입하고 세출예산을 편성 안 한 거 아시죠?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기반시설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박승한 위원 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지금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 박승한 위원 안하는데 2020년도에 세입세출에 편성을 안 하면서 큰 실수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알고 있습니다.
○ 박승한 위원 특별회계가 미진한 것을 보면 지출이 전혀 없는 사업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은 15년부터 20년까지 계속 지출없이 운영했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도 18년부터 20년까지 계속 지출이 전혀 없었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 박승한 위원 기금같은 경우는 자활기금은 행감때 말씀드렸지만 기금운영위원회 만드세요. 조례에 넣으세요. 기금도 지출이 전혀 없는 게 노인복지기금, 예치금으로 대체 합니다. 옥외광고물정비기금 18, 19, 20년 계속 지출 없습니다. 강화군처럼 특별회계나 기금을 너무 소극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별로 없지 않아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지금 기금같은 경우가 법정기금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설치할 수 밖에 없는 기금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저희가 4개가 법정기금이고 자활기금도 법정기금에 가깝거든요.
사실 예수금으로 해서 다시 예치하고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은 저희도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예수금으로 해서 다시 예치하고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은 저희도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승한 위원 총괄부서다 보니까 얘기가 길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철 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잘 들었습니다. 부서별로는 말씀 안 드렸는데 총괄부서니까 총괄을 하면서 의회에서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서 답변이라도 시원하게 들으니까 마음은 가벼워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감사합니다.
○ 박용철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과별로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을 보면 과연 실과소에서 업무 연찬을 얼마나 하고 왔을까, 본인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본인들이 쓴 예산이고 본인이 전용, 불용 시킨 예산들이에요.
여기계신 위원님들이 배려차원에서 팀장님들에게까지도 답변을 요구해요. 의회에서 감사를 받거나 그럴 경우에는 과장님들이 다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까지 하는데도 서로 눈치만 본다고 할까?
그러는 것은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벌써 3년차인데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수가 그렇죠. 이런 것들은 예산을 편성하거나 결산할 때에는 국장님 이하 실과장님들이 같이 미팅을 해서 이런 의회 지적부분, 말씀은 길게 하셨지만 거기에 필요한 액기스는 몇 가지 안되요.
공공요금, 미수납 철저히 해라, 일관성 있게 해라, 예산 전용변경 철저히 해라, 매년 작년했던 이야기와 크게 달라진 거 없잖아요. 똑같은 부분이 지적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여기계신 위원님들이 배려차원에서 팀장님들에게까지도 답변을 요구해요. 의회에서 감사를 받거나 그럴 경우에는 과장님들이 다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까지 하는데도 서로 눈치만 본다고 할까?
그러는 것은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벌써 3년차인데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수가 그렇죠. 이런 것들은 예산을 편성하거나 결산할 때에는 국장님 이하 실과장님들이 같이 미팅을 해서 이런 의회 지적부분, 말씀은 길게 하셨지만 거기에 필요한 액기스는 몇 가지 안되요.
공공요금, 미수납 철저히 해라, 일관성 있게 해라, 예산 전용변경 철저히 해라, 매년 작년했던 이야기와 크게 달라진 거 없잖아요. 똑같은 부분이 지적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저희도 심사를 하기 전에 전년도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던 지적사항이나 회의록도 한 번씩 보고 오거든요. 또 질의하실 수 있으니까 답변도 준비하고 그러는데 간부공무원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박용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로, 서류로 답변 하겠다는 것이 있으면 안되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 박용철 위원 불용액 대비 쓸 수 있는예산들이 많아요. 특히 실과별로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읍면별 예산 중에서 한 9억 정도 되더라고요. 물론 거기에도 사무관리비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7000만원이 불용되요. 그런 것을 중간 정산해서 면에서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준다든가, 우리도 다니다 보면 면장님들 포괄사업비 조기집행 때문에 다 쓰고 후반기에는 쓰지 못하고 절절매잖아요. 이런 것으로 입찰잔액을 재활용해서 쓸 수 있게 만들어 준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편일 수 있잖아요.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있나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입찰잔액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시설비는 특정 사업예산 제도인데 저희가 특정사업의 예산을 편성해놓은 것인데 그것이 입찰잔액이 15% 발생했다고 하면 그 사업에 재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괜찮은데 그런데 다만 그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을 세부사업을, 단위사업을 만들어서 변경하는 것은 예산의 변경사유에 해당되거든요. 시설비는 변경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목이라서 다만 이런 사유 때문에 읍면에 사용을 못하게 하는 실정입니다.
○ 박용철 위원 그런 것을 조기사업이 많잖아요. 전반기에 끝나면 2회 추경에 다시 모아서 면장님들에게 다시 편성을 해주든지.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용철 위원 연말까지 굳이 9억 2000만원 되는 돈을 연말까지 가서 불용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저희도 추경에 그런 부분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 박용철 위원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이 다음 예산, 결산에 대해서는 신경 써 주세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알겠습니다.
○ 박용철 위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집행이나 불용시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그런 부분이 당연히 접목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님, 성실하고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중지를 한 후 점심식사를 한 다음 오후 1시부터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님, 성실하고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중지를 한 후 점심식사를 한 다음 오후 1시부터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00분 회의속개)
○ 위원장 오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유정남 세정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세정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유정남 세정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세정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담당 유정남 안녕하십니까? 세정팀장 유정남입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군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오현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65쪽입니다.
세입예산 예산현액은 총 513억 904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29억 1848만원을 부과하여 580억 9111만원을 수납하였으며 43억 1755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징수율은 92.3%가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예산현액은 413억 96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83억 5079만원을 부과하여 435억 6715만원을 수납하였으며 42억 7522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징수율은 90.1%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각 세목별 실제수납액은 주민세가 9억 7291만원, 재산세가 130억 2946만원, 자동차세가 113억 4555만원, 담배소비세가 50억 4545만원, 지방소비세가 24억 3500만원, 지방소득세 99억 1562만원, 지난연도 수입이 8억 2313만원입니다.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98억 6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44억 5524만원을 부과하여 144억 1152만원을 수납하였으며 4233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징수율은 99.7%가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적세외수입 예산현액은 39억 85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2억 6726만원을 부과하여 42억 6194만원을 수납하였으며 531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징수율은 99.8%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66쪽 중단입니다. 세외수입 중 임시적세외수입 예산현액은 58억 156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1억 8798만원을 부과하여 101억 4957만원을 수납하였으며 3701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징수율은 99.6%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조금은 예산현액 1억 1243만원을 전액 수납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138쪽입니다. 먼저 부서성과입니다. 정책목표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효율적인 세입관리 등 4개 사업에 14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군정을 추진한 결과 세외수입 전자납부 활성화 등 13개 지표는 목표이상을 달성하였고 공유재산 대부료 징수율 1개 지표는 목표 대비 실적 달성율이 9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예산현액은 총 83억 2188만원 중 지출액이 72억 9834만원, 사고이월액이 1억 1164만원, 보조금 반납액이 726만원이며 보조금 정산액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9억 462만원입니다. 사업별 결산액은 집행율 90%미만인 사업과 이월사업,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 남은 사업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9쪽 체납정리 및 징수사업은 예산현액 6897만원 중 82%인 5652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포상금 등 1244만원입니다. 하단 계약 및 회계관리사업은 예산현액 7520만원 중 88%인 6624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896만원입니다.
결산서 140쪽 중단 관공선 운영 및 관리사업은 예산현액 2억 3544만원 중 83%인 1억 9465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4079만원입니다. 관공선 대체 건조사업은 사업 소요기간 300일인데 소요기간의 부족으로 인해 명시이월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48억 4094만원 중 85%인 41억 3512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7억 581만원입니다. 2020년 11월 29일 준공하였습니다.
관공선 계류장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10억 1000만원 중 84%인 8억 4719만원을 집행하고 해상부유구조물 PE 부잔교 방향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1억 1164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잔액은 5116만원입니다. 재무과에서 운영 중인 특별회계 및 기금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1쪽 하단입니다. 예산이용 및 이체는 없으며 예산전용은 2건이 있습니다. 공용차 유지관리 포상금 공용차운전원 선진지 견학예산 700만원 중 30만원을 공유재산 관리운영 포상금으로 전용하여 행정선 명칭공모에 따른 시상금으로 사용하였으며 495만원을 공용차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전용하여 차량유지비로 사용하였습니다. 기타 예비비지출 및 채무부담 행위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65쪽입니다.
세입예산 예산현액은 총 513억 904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29억 1848만원을 부과하여 580억 9111만원을 수납하였으며 43억 1755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징수율은 92.3%가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예산현액은 413억 96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83억 5079만원을 부과하여 435억 6715만원을 수납하였으며 42억 7522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징수율은 90.1%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각 세목별 실제수납액은 주민세가 9억 7291만원, 재산세가 130억 2946만원, 자동차세가 113억 4555만원, 담배소비세가 50억 4545만원, 지방소비세가 24억 3500만원, 지방소득세 99억 1562만원, 지난연도 수입이 8억 2313만원입니다.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98억 6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44억 5524만원을 부과하여 144억 1152만원을 수납하였으며 4233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징수율은 99.7%가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적세외수입 예산현액은 39억 85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2억 6726만원을 부과하여 42억 6194만원을 수납하였으며 531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징수율은 99.8%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66쪽 중단입니다. 세외수입 중 임시적세외수입 예산현액은 58억 156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1억 8798만원을 부과하여 101억 4957만원을 수납하였으며 3701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징수율은 99.6%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조금은 예산현액 1억 1243만원을 전액 수납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138쪽입니다. 먼저 부서성과입니다. 정책목표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효율적인 세입관리 등 4개 사업에 14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군정을 추진한 결과 세외수입 전자납부 활성화 등 13개 지표는 목표이상을 달성하였고 공유재산 대부료 징수율 1개 지표는 목표 대비 실적 달성율이 9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예산현액은 총 83억 2188만원 중 지출액이 72억 9834만원, 사고이월액이 1억 1164만원, 보조금 반납액이 726만원이며 보조금 정산액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9억 462만원입니다. 사업별 결산액은 집행율 90%미만인 사업과 이월사업,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 남은 사업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9쪽 체납정리 및 징수사업은 예산현액 6897만원 중 82%인 5652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포상금 등 1244만원입니다. 하단 계약 및 회계관리사업은 예산현액 7520만원 중 88%인 6624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896만원입니다.
결산서 140쪽 중단 관공선 운영 및 관리사업은 예산현액 2억 3544만원 중 83%인 1억 9465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4079만원입니다. 관공선 대체 건조사업은 사업 소요기간 300일인데 소요기간의 부족으로 인해 명시이월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48억 4094만원 중 85%인 41억 3512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7억 581만원입니다. 2020년 11월 29일 준공하였습니다.
관공선 계류장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10억 1000만원 중 84%인 8억 4719만원을 집행하고 해상부유구조물 PE 부잔교 방향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1억 1164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잔액은 5116만원입니다. 재무과에서 운영 중인 특별회계 및 기금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1쪽 하단입니다. 예산이용 및 이체는 없으며 예산전용은 2건이 있습니다. 공용차 유지관리 포상금 공용차운전원 선진지 견학예산 700만원 중 30만원을 공유재산 관리운영 포상금으로 전용하여 행정선 명칭공모에 따른 시상금으로 사용하였으며 495만원을 공용차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전용하여 차량유지비로 사용하였습니다. 기타 예비비지출 및 채무부담 행위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현식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재무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자료 8페이지 인력운영비에서 공무직 인건비가 40% 밖에 집행이 안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설명자료 8페이지입니다. 금액이 많지 않은데 40%만 집행해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 세정담당 유정남 저희 재무과에 공무직이 2명이 있습니다. 보수중에 급여는 행정과에서 나가고 저희 과에 잡혀 있는 예산은 초과근무수당이나 연차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공무직 같은 경우 정시퇴근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미 발생해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공무직 같은 경우 정시퇴근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미 발생해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 김윤분 위원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 아니에요?
○ 세정담당 유정남 이것은 근로기준법상에 있는 단가기준에 의해서 세운 것인데요.
○ 김윤분 위원 그러면 40% 집행한다고 했으면 중간에라도 정리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세정담당 유정남 그것은 정리추경에 대해서.
○ 김윤분 위원 잔액은 많지 않지만 40%밖에 집행하지 못했다면 중간에 정산을 해서 추경에라도 정리를 했어야죠.
○ 세정담당 유정남 네, 맞습니다.
○ 김윤분 위원 이것은 체납액에 대한 것을 감사 때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계속적으로 노력을 안 하면 안되기 때문에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행정기관이 착오로 인해서 환급금이 발생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행정기관이 잘못해서 그런 부분인데 착오가 없도록 환급액 발생 요인이 안나도록 좀 더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겟습니다.
두 번째는 행정기관이 착오로 인해서 환급금이 발생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행정기관이 잘못해서 그런 부분인데 착오가 없도록 환급액 발생 요인이 안나도록 좀 더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겟습니다.
○ 세정담당 유정남 앞으로 더욱 노력하고 직원들도 각종 교육이나 컨설팅을 통해서 그런 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분 위원 팀장님 반갑습니다. 세입 결산 설명자료에 총괄적인 것을 여쭤볼게요. 불납결손액하고 미수납액이 있어요. 불납결손액은 5억 900만원, 미수납액은 43억원인데 이런 것이 재산세, 자동차세 미납된 부분인가요?
○ 세정담당 유정남 주로 불납결손액은 지방소득세가 많습니다. 사후가 되다 보니까 각종 폐업이나 경매가 이미 완성이 된 시점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평가부족이나 무재산으로 인해서 불납결손하는 것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 김건하 위원 다른 부서보다 불납결손액이 많기는 하겠죠. 재무과니까요. 생각보다 금액이 커요. 미수납액은 43억까지 발생되는 것은 주로 어떤 거예요?
○ 세정담당 유정남 미수납은 이것도 지방소득세가 많은데요. 폐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추징등으로 해서.
○ 김건하 위원 네, 재산세 같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 세정담당 유정남 미수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한 경우는 미수납액이 3억 1355만원이 되는데요. 미수납이 많은 이유는 미수납액에게 거의 68%를 차지하고 있고요.
경매 진행중이거나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법인이 다수이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영악화로 인해서 징수율을 신청한 법인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미수납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경매 진행중이거나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법인이 다수이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영악화로 인해서 징수율을 신청한 법인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미수납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 김건하 위원 세출결산 자료를 볼게요. 139페이지 세외수입 관리운영에 포상금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예산액은 500만원인데 지출은 31%, 150만원 돈이 지출했어요. 그런데 특별한 노력으로 과년도분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직원에게 포상금을 준 것 같은데 집행잔액이 예산액 대비 너무 많아요? 집행이 왜 안됐는지? 포상은 관련된 사람에게 주는 것이라 잔액이 별로 안 남아야 되는 것 같은데 의외로 거기가 70%잔액이 남아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실까요?
예산액은 500만원인데 지출은 31%, 150만원 돈이 지출했어요. 그런데 특별한 노력으로 과년도분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직원에게 포상금을 준 것 같은데 집행잔액이 예산액 대비 너무 많아요? 집행이 왜 안됐는지? 포상은 관련된 사람에게 주는 것이라 잔액이 별로 안 남아야 되는 것 같은데 의외로 거기가 70%잔액이 남아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실까요?
○ 체납세외수입담당 구길숙 체납세외수입팀장 구길숙입니다. 포상금은 과년도에 고질적으로 징수가 안되는 부분을 직원들이 적극적인 노력으로 징수했을 때 지급하는 것인데요.
사실상 그게 과연 이 직원이 얼마나 노력을 기했느냐는 것을 증빙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약간 까다롭기는 합니다. 그냥 말로 했다고 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이 약간 저조한 편이기는 합니다.
사실상 그게 과연 이 직원이 얼마나 노력을 기했느냐는 것을 증빙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약간 까다롭기는 합니다. 그냥 말로 했다고 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이 약간 저조한 편이기는 합니다.
○ 김건하 위원 신청을 해야 주는 거예요? 어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체납세외수입담당 구길숙 저희가 지방세기본법에 의거해서 저희 조례로도 정해져 있는데요. 포상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직원이 증빙을 해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 김건하 위원 이런 예산은 큰 돈은 아니지만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공무원들의 힘을 보태주는 차원에서 이런 것은 최대한 발굴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납세외수입담당 구길숙 네. 저희가 더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건하 위원 140페이지 관공선 대체건조가 있어요. 여기에서 85% 집행은 됐는데 전년도 이월된 금액 대비 잔액이 7억이 남아요?
○ 세정담당 유정남 네. 있습니다.
○ 김건하 위원 왜 발생이 된거죠?
○ 세정담당 유정남 관공선 대체건조사업이 건조사업 설계비가 300만원이 부족해서 명시이월했던 사업인데요. 2020년도로 명시한 사업인데 이것이 명시액이 48억이고 집행이 41억 정도 되고 집행잔액이 7억 5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을 정리추경에 반영했어야 하는데 이것이 준공이 좀 늦게나는 바람에 3회 추경전에는 반영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을 정리추경에 반영했어야 하는데 이것이 준공이 좀 늦게나는 바람에 3회 추경전에는 반영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건하 위원 관공선 계류장 조성 이것 사업은 다 끝난거죠?
○ 세정담당 유정남 네. 다 끝났습니다.
○ 김건하 위원 세출결산 승인안 성과보고서에 회계계약업무의 투명성, 공정성 제고해서 지역업체 우선계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목표달성했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지역업체에 주는 것이 수의계약이죠?
○ 세정담당 유정남 네. 맞습니다.
○ 김건하 위원 수의계약을 목표를 90일로 잡아놓고 실적 90일했다고 하면 한 개 업체에 보통 몇 건씩 돌아가요?
○ 세정담당 유정남 전문건설업 같은 경우 건설업체에서 여러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여러개 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뿐만 아니라 위원님들 말씀이 있으셔서 업체별로 골고루 나눠주기 위해서 되도록 중복되지 않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건하 위원 중복되지 않고 골고루 줄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아직도 한 번도 못 받았다는 업체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세세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 세정담당 유정남 네. 알겠습니다.
○ 김건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자동차세 환급액이 전년대비 많이 늘었어요.
○ 세정담당 유정남 네.
○ 박승한 위원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말소, 이것은 뭐예요?
○ 세정담당 유정남 자동차세가 보통 정기분 같은 경우 6월, 12월 나가는데 연초에 연납을 신청하게 되면 10% 세액을 감액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납을 신청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연납을 내고 나서 이 분들이 중도에 자동차를 또 다른 분에게 매매한다거나 소유권 이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말소처분하게 되면 연납한 자동차세에 대한 정산을 환급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납을 신청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연납을 내고 나서 이 분들이 중도에 자동차를 또 다른 분에게 매매한다거나 소유권 이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말소처분하게 되면 연납한 자동차세에 대한 정산을 환급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담배소비세의 환급액이 637만원인데 전년도에는 없던 거예요. 전자담배잖아요?
○ 세정담당 유정남 네. 맞습니다.
○ 박승한 위원 전자담배도 불량으로 인해서 환급해 줘요?
○ 세정담당 유정남 그것은 판매수입액에 따라서 배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 박승한 위원 환급액이 거기에서 발생한 거잖아요?
○ 세정담당 유정남 그것은 아니고요. 담배소비세 환급같은 경우는 제조업자나 이런 분들이 판매의 부진 또는 품질 불량 등으로 인해서 제조장이나 제조업자에게 다시 반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환급이 발생하는데요. 2019년도 같은 경우는 담배소비세가 제조업체 주 사무소 관리하는 관할 자치단체에서 총괄로 해서 배분하다 보니까 이렇게 반납, 판매보증이나 품질불량 등으로 환급액이 생기는 경우에는 환급액을 공제한 나머지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그것을 배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가 바뀌어서 2020년도부터는 이 분들이 신고를 주관할 것이 아니라 각 개별적으로 개별 지자체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담배소비세를 신고받은 다음에 발생되는 환급액이 발생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도가 바뀌어서 2020년도부터는 이 분들이 신고를 주관할 것이 아니라 각 개별적으로 개별 지자체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담배소비세를 신고받은 다음에 발생되는 환급액이 발생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전에는 환급액이 없었다는 거죠?
○ 세정담당 유정남 네. 2019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제를 해주니까요.
○ 박승한 위원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환급액이 200만원 발생하는 것은 금액 차고불입분 이것은 설명을 해 주세요.
○ 세정담당 유정남 그것은 시세징수교부금인데요. 저희가 시세를 징수하면 거기에 시세징수분의 3%를 교부세로 주는데 저희가 그것을 징수결정하는 과정에, 세입조치 하는 과정에 200만원을 오류를 더 불입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정하는 과정에서 환급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지방세 말고 세외수입의 지난연도 수입, 이것은 예산액을 10억 정도 예측했고 징수결정액은 3900만원 정도예요. 왜 이렇게 수요예측이 차이가 많이 났죠? 세외수입의 지난연도 수입. 수요예측이 우리가 예산은 10억 정도 발생할 것이라고 해서 편성했는데 실제로 징수결정액은 3900만원 밖에 안되니까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 세정담당 유정남 이것은 저희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 있는 체납사항이 됩니다.
○ 박승한 위원 아닐걸요.
○ 세정담당 유정남 저희가 잡아놓은 것은 10억 정도 되는데요. 다른 부서의 세외수입까지, 거기에서 잡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금년도부터는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각 과에서 세외수입 예산액을 잡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각 과에서 세외수입 예산액을 잡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 박승한 위원 관공선 대체건조는 2019년도에 명시이월 예산이에요. 그러면 2019년도 넘어올 때에는 업체선정은 안됐어요? 2019년도 내에는 건조업체 선정은 안됐었나요?
○ 세정담당 유정남 네. 그때는 실시설계만 된 상태이고요. 2020년도에 장보고조선이라고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 박승한 위원 안타까운 게 이월예산은 다 군비예요. 그때 잔액이 7억 5800만원 남지만 2019년도 이월해서 넘길 때 잔액 처리를 했으면 안됐나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소위 말하는 7억 5800만원이 근 2년간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써보지도 못하고요. 사장되는 것이죠. 2019년도에서 2020년도로 명시이월될 때 대략 설계가 나왔으면 얼마정도 금액이겠다, 이것 한 50억 잡았죠?
○ 세정담당 유정남 네. 50억 정도 잡았습니다.
○ 박승한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잔액을 추려서 하면 어땠나 하는 생각이 드는거죠.
○ 세정담당 유정남 그 부분은 저희가 추계를 잘 면밀히 했어야 되는데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 박승한 위원 결산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총평을 할게요.
○ 세정담당 유정남 네.
○ 박승한 위원 우리가 공유재산 항상 고질적으로 해결안되는 것 중의 하나가 공유재산 토지 땅값에 대해서 불일치가 이호조 시스템하고 새올 시스템, 두 가지에서 재산관리하다 보니까 차액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2019년도에는 그 갭이 23억 정도였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83억 8000만원 정도로 늘었어요. 한 60억 이상 더 벌어졌어요. 이것은 해결방안이 전혀 없나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83억 8000만원 정도로 늘었어요. 한 60억 이상 더 벌어졌어요. 이것은 해결방안이 전혀 없나요?
○ 세정담당 유정남 저도 알아보았는데요. 저희가 2020년 회계연도 결산상 토지취득 내역을 대사를 해 본 결과 공유재산 토지재산가액은 2020년 12월 31일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5884억원인데 재무제표상 토지자산가액은 5968억원으로 되어 있어서 총 83억원의 차액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 박승한 위원 우리가 이런 것은 매입한 금액으로 올려요?
○ 세정담당 유정남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잔고가액으로 하고요. 재무제표 상에서는 자산관리이다 보니까 그것은 취득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득금액에는 자본적지출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토지를 구입할 때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이 있습니다. 지장물 보상비나 이주보상비, 영업손실보상비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쪽에서 공고가로 하는 것은 순 취득금액만 관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차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득금액에는 자본적지출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토지를 구입할 때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이 있습니다. 지장물 보상비나 이주보상비, 영업손실보상비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쪽에서 공고가로 하는 것은 순 취득금액만 관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차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 박승한 위원 혹시 결산서 첨부서류도 가져왔어요?
○ 세정담당 유정남 네, 가져왔습니다.
○ 박승한 위원 우리가 물품 관리를 보니까 전년대비 정수물품 관리는 많이 좋아졌어요. 정수 일치되는 물품이 11개에서 14개로 늘어서 잘된 것이고, 정수 초과되는 물품도 전에는 2개에서 이번에는 하나도 없이 관리된 것은 아주 잘 했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 세정담당 유정남 감사합니다.
○ 박승한 위원 첨부서류 439페이지 좀 보세요. 컴퓨터가 나오죠. 거기에서 기타에 7개가 있는데 기타는 말 그대로 폐기처분을 말하는 거예요? 답변 가능한분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산관리담당 김세환 재산관리팀장 김세환입니다. 기타 7건에 대해서는 폐기처분된 사항입니다.
○ 박승한 위원 거기 매각한 것이 3대 있죠? 노트북컴퓨터, 우리가 노트북 컴퓨터는 인천시나 지침에 의해서 단가를 예산편성 할 때 신규 구입을 120만원을 잡아요.
그런데 매각인데도 1개로 나누어 보니까 106만원이 나와요. 우리가 노트북을 샀다가 팔 때 이렇게 많이 쳐줘요?
그런데 매각인데도 1개로 나누어 보니까 106만원이 나와요. 우리가 노트북을 샀다가 팔 때 이렇게 많이 쳐줘요?
○ 재산관리담당 김세환 그렇지는 않고 당초에 입력되었던 취득가액 금액인 것 같습니다.
○ 박승한 위원 그런데 숫자를 정리한 것은 매각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팔면 중고인데 가액이 많이 잡혀 있지 않나?
○ 재산관리담당 김세환 좀 더 정확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불납결손액이 전년대비, 전년대비는 2019년도 대비예요. 2019년도 대비 불납결손액은 4억 9000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1위를 차지하는 사유는 무재산입니다. 이럴 수밖에 없나요? 다 무재산이에요?
○ 세정담당 유정남 불납결손액 사유가 제일 많은 게 무재산이고 그 다음이 평가액부족이 되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평가액 부족이 아니라 시효소멸이 두 번째예요. 세 번째가 평가액부족이에요.
○ 세정담당 유정남 네. 저희가 무재산 같은 경우는 재산을 조회해 봐도 재산이 없는 경우에 결손처분하고 평가액부족도 차량이나 부동산에 대해서 평가가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불납결손액이 5억 가까이 늘었다는 것은 각성할 부분이고요. 미수납액을 보면 30억 이상이 늘었어요. 거기에서 1위는 납세태만.
○ 세정담당 유정남 그 부분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전에는 미수납액의 발생원인의 다섯 번째를 차지하다가 2020년도에는 두 번째로 되었어요. 기타사유는 무려 45억 9000만원이 늘어납니다. 기타사유는 뭐예요?
○ 세정담당 유정남 기타사유는 지적재조사 납기가 6개월로 되어 있어서 그 납기미도래 사유를 기타사유로 넣었습니다.
○ 박승한 위원 미수납액도 30억 이상 늘었습니다.
○ 세정담당 유정남 네.
○ 박승한 위원 그 다음에 환급액을 보면 157억원 이상이 늘어요. 이번 결산에서 크게 이슈가 되었던 국고보조금의 잘못 편성된 균특예산 이런 거죠.
○ 세정담당 유정남 네. 맞습니다.
○ 박승한 위원 그래서 기타사유가 된거죠?
○ 세정담당 유정남 네.
○ 박승한 위원 심지어 이것은 각성을 요합니다. 민원지적과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세를 국고보조금에 잡은 사례도 발생했어요. 이것 주요원인이 그거지요?
○ 세정담당 유정남 네. 세입과목 착오로 인해서 정정하는 과정에서 감액하다 보니까.
○ 박승한 위원 물론 시비나 이런 것에서 과오납식으로 더 내려줬다가 환급되는 것은 이해 가능한 것인데요.
○ 세정담당 유정남 네, 맞습니다. 변경내시는 정당한데 저희가 이것은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밀하게 세입처리 하는데 있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재무과에서는 지난연도 수입이 두 가지예요. 재산세에 있어서 지난연도 수입이 있고 세외수입에서도 지난연도 수입이 있습니다.
지난연도수입도 2019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미수납액이 5억 이상 늘어났습니다. 지방세 지난연도수입에서요. 지방세 지난연도 수입에서 미수납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70%입니다. 여기는 본의 아니게 불납결손 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지난연도수입도 2019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미수납액이 5억 이상 늘어났습니다. 지방세 지난연도수입에서요. 지방세 지난연도 수입에서 미수납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70%입니다. 여기는 본의 아니게 불납결손 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 세정담당 유정남 네, 맞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이월체납액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 박승한 위원 첨부서류 공유재산 증감액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미수세금이 42억 7500만원이고, 불납결손 처분 할 수 있는 인정하는 것이 3억 8000만원 정도 잡아요.
대손설정율을 이번에 조금 높였습니다. 세금에서 미수되어서 불납될 것을 좀 더 잡은 거예요. 2019년도에는 8.9% 정도를 대손처분해야겠다고 하던 것을 2020년도에는 9.0%으로 늘렸어요. 세금에서 덜 받을 것을, 대손충당금을 높인 이유가 뭐예요?
대손설정율을 이번에 조금 높였습니다. 세금에서 미수되어서 불납될 것을 좀 더 잡은 거예요. 2019년도에는 8.9% 정도를 대손처분해야겠다고 하던 것을 2020년도에는 9.0%으로 늘렸어요. 세금에서 덜 받을 것을, 대손충당금을 높인 이유가 뭐예요?
○ 세정담당 유정남 저희가 대손충당율을 최근 3년 평균으로 해서 설정하거든요.
○ 박승한 위원 그런데 자동차세에서 못 받은 것은 2019년도에는 대손설정을 1.75%정도 불납되겠다고 예상한 것을 2020년도에는 4.5%로 확 늘렸어요. 자동차세 이렇게 받기 힘들어요?
○ 세정담당 유정남 보통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환가가치가 없는 경우 자동체세 결손액이 많이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통 체납처분하면서 자동차세에 대한 압류조치를 하는데요. 자동차 대부분이 등록업무상에만 있고 대포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환가가치가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자동차세 결손액이 증가되다 보니까 높게 잡았습니다.
○ 박승한 위원 미수세외수입은 질의를 할게요. 미수세외수입은 전년도 보다 31억 2000만원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미수된 임시세외수입은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이에요.
오히려 아까 미수세금 충당과 달리 미수세외수입에 대한 대손충당은 설정을 많이 낮춰놨어요. 전년도에는 대손설정율을 2019년도에는 2.87%인데 이번에는 2.24%로 낮춥니다. 그러면 대손이 덜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는데 실제도 그럴까요?
오히려 아까 미수세금 충당과 달리 미수세외수입에 대한 대손충당은 설정을 많이 낮춰놨어요. 전년도에는 대손설정율을 2019년도에는 2.87%인데 이번에는 2.24%로 낮춥니다. 그러면 대손이 덜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는데 실제도 그럴까요?
○ 세정담당 유정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손설정율은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따라서 2018년부터 2020년도 3년간 결손율을 평균해서 설정을 하거든요.
○ 박승한 위원 특히 얼마씩 잡았던 것 중에, 1%라도 잡았던 것을 이번에 대손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한 게 사업수익, 변상금, 위약금,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도 발생하지 않아요?
○ 세정담당 유정남 3년간 미수납액이 미발생해서요. 외부 회계사 결정에 따라서 그것은 1%에서 대손설정율을 0으로 설정했습니다.
○ 박승한 위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최대한 노력하시고 결손처분할 것 매맞고 가요. 한 번은 털고 가자고요.
○ 세정담당 유정남 네. 알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길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6월 24일 오전 10시에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6월 24일 오전 10시에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