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강화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9월 1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강화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강화군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강화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4. 강화군 녹색어머니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강화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강화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강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강화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 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10. 강화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강화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2. 강화군 강화고려인삼 생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강화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2. 강화군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3. 강화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4. 강화군 녹색어머니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5. 강화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6. 강화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7. 강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8. 강화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9.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 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강화군수 제출)
- 10. 강화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11. 강화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12. 강화군 강화고려인삼 생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화군수 제출)
(09시 50분 개의)
○ 위원장 박용철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인상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 녹색어머니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 녹색어머니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학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강화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강화군 녹색어머니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화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화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신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주요내용을 보면 아쉬운 게 있습니다. 강화군의 도시가스 공급하는 총 세대수는 얼마나 되죠? 보급률만 말씀해 주시죠.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34% 조금 안됩니다.
○ 김동신 위원 향후 어느 정도 까지 보급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지금 금년도는 매년 500, 600세대 추가공급이 되고 있고요. 금년에는 추가 공급이 없었고 하반기에는 설계나 토지 준비를 하고 주로 공사는 하반기에 많이 하게 되는데 500세대 정도 추가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 김동신 위원 지금 현실을 보면 있는 자들만 누리는 에너지공급 지급이에요. 인천도시가스에 강화군은 산지가 많고 주택수가 밀집되어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 자기네 공사 편한 본관 위주로 예를 들어서 찬우물 삼거리에서 외포리까지 가는 주변에만 몰두한다든지, 실제 복지 사각지대, 에너지 사각지대의 서민층의 혜택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200만원에서 400만원 보조한다는 것이 거기에 실제 깊이 들어가면 해당이 하나도 안돼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에너지 이용의 빈곤실태를 파악해서, 지금 그들은 프로판가스, 등유 등 고가의 에너지를 가져다 쓰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에너지공급이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데 조례안을 보면 그들에 대한 혜택이 거의 없단 말이예요.
앞으로 개정하면 인천 도시가스가 선정하는 공사위주가 아니라 강화군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게 에너지 이용의 빈곤실태를 파악해서, 지금 그들은 프로판가스, 등유 등 고가의 에너지를 가져다 쓰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에너지공급이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데 조례안을 보면 그들에 대한 혜택이 거의 없단 말이예요.
앞으로 개정하면 인천 도시가스가 선정하는 공사위주가 아니라 강화군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시골지역에 도시가스도 회사다 보니까 나름대로 손해보고는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하고 널리 확대를 못한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본관이나 공급관을 확대하기 위해서 2019년부터 강화군 보조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2배 이상 올리게 된 이유는 나름대로 빌라나 아파트는 수요시설분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올린 부분은 어차피 100m당 30세대 이하되는 가구들이 시골지역에 좀 더 확대해서 시설분담금이 많이 발생해서 그동안 비싸서 못 놓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번에 이렇게 개정이 되어서 200만원이었던 것을 400만원씩 지원되고 수급자들은 25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지원이 되는데요. 인천도시가스에서 자기네 계획에 의해서만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하반기에 추진하는 것들은 작년에 강화군과 협의가 되어서 주민들 민원이 많이 지역 위주로 해서 공급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본관이나 공급관을 확대하기 위해서 2019년부터 강화군 보조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2배 이상 올리게 된 이유는 나름대로 빌라나 아파트는 수요시설분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올린 부분은 어차피 100m당 30세대 이하되는 가구들이 시골지역에 좀 더 확대해서 시설분담금이 많이 발생해서 그동안 비싸서 못 놓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번에 이렇게 개정이 되어서 200만원이었던 것을 400만원씩 지원되고 수급자들은 25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지원이 되는데요. 인천도시가스에서 자기네 계획에 의해서만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하반기에 추진하는 것들은 작년에 강화군과 협의가 되어서 주민들 민원이 많이 지역 위주로 해서 공급될 예정에 있습니다.
○ 김동신 위원 2018년도에 44억 5000만원을 편성했었어요. 올해 미불용지 보상을 보면 50억, 60억이 올라와요. 에너지 보급대책도 서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조례를 적극적으로 반영시켜야 돼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알겠습니다.
○ 김동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3쪽 지원대상 등해서 보조금 지원대상은 도시가스 설치기준 m당 30세대 미만의 수요자 부담이라고 나열되어 있어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 김건하 위원 다음 장을 보니 공급관 설치구간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 김건하 위원 사실 인천시에도 의뢰해놨는데 도시가스 공급하고 상수도 설치는 상위법으로 조례가 바뀌어야지, 토지사용승락 못받아서 설치 못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이런 것의 나름 대책은 없나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전에도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해주셔서 저희가 이번에 자체적으로 도시가스 불러서 도시가스사업법에 사실상 승낙을 못한다든지 아니면 토지 소유자가 불명확해서 어디 거주하지 못할 경우에 나름대로 절차를 밟아서, 신문공고나 등기로 보내서 두 번이상 반송되고 그러면 나름대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도시가스와 적극적으로, 있는데도 승낙을 안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소송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그동안 도시가스 사업자가 승낙을 얻도록 했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군에서 나서서 그런 분들의 승낙을 구하고 누군지 몰라서 승낙 못받는 경우에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도시가스와 적극적으로, 있는데도 승낙을 안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소송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그동안 도시가스 사업자가 승낙을 얻도록 했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군에서 나서서 그런 분들의 승낙을 구하고 누군지 몰라서 승낙 못받는 경우에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 김건하 위원 왜냐하면 주변에는 공급관 설치가 다 되어 있어요. 옆에는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고 도로 승락 못한 그쪽은 도시가스 사용을 못해요.
미불용지 보상은 미불용지 보상으로 할 게 아니라 이것은 무슨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땅속으로 묻는데 그 기능이 도로 역할이지 다른 용도로 할 수 없잖아요.
미불용지 보상은 미불용지 보상으로 할 게 아니라 이것은 무슨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땅속으로 묻는데 그 기능이 도로 역할이지 다른 용도로 할 수 없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 김건하 위원 그러면 땅에 묻는 것은 관에서 무슨 조치를 취해서라도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알겠습니다.
○ 김건하 위원 상수도도 마찬가지예요. 교동에 보니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지하수 먹어도 상관없으니까 길건너 통과되는 것을 승낙해 달라니까 안해줘요.
강화읍에서도 도시가스 설치 못한 곳이 여러 군데 있어요. 어렵겠지만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읍에서도 도시가스 설치 못한 곳이 여러 군데 있어요. 어렵겠지만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분 위원 규제완화는 좋은데 1000m 이격조건을 삭제하면 혹시 주민들 민원 발생 소지가 없나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허가 기준에 1000m는 신규로 하는 것은 기존대로 있고 그 전에 허가 기준에 신규 및 변경허가에 1000m 이격거리를 두는 그런 허가기준이 있었습니다.
변경만 떼는 사항이고요. 변경이라는 것은 판매사업의 변경은 대부분 대표자변경이나 상호변경, 차량 늘어나거나 바꾸거나 그런 변경입니다. 사실상 변경해서 새로 장소를 옮기거나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변경만 떼는 사항이고요. 변경이라는 것은 판매사업의 변경은 대부분 대표자변경이나 상호변경, 차량 늘어나거나 바꾸거나 그런 변경입니다. 사실상 변경해서 새로 장소를 옮기거나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 김윤분 위원 석유가스나 뭐든 민원이 많은 사항이라서요. 이것은 미미한 사항이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 김윤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 녹색어머니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 녹색어머니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식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녹색어머니회는 많이 원하시는 부분인데 예산의 범위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신 거예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연간 3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 오현식 위원 옷가지랑 어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교통봉 신호봉이라든지 나름대로 호루라기나 장비나 모자, 옷 등 실질적으로 활동했을 때 식비 일부 보상비 그 정도로 쓰려고 생각합니다.
○ 오현식 위원 결론적으로 녹색어머니회 활동을 부득이 못하는 분들은 대체할 수 있는 인력지원이나 경찰서와의 협의, 어머니들의 사이 협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까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방안 강구를 할 수 있도록 같이 얘기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알겠습니다.
○ 오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녹색어머니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녹색어머니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주차장 특별회계예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 박승한 위원 그런데 항상 못 고치는 것이 주차장관리특별회계라고 예산서에 써 있어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 박승한 위원 세출이나 이런 곳에서도 아직도 주차장관리특별회계라고 부기를 쓴 것은 잘 못 된 거예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알겠습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0분 회의속개)
○ 위원장 박용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승섭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 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승섭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 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학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강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식 위원 주요개정 이유가 정확하게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도시재생활성화 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의 개정이유는 도시재생으로 사업을 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행복센터 준공되면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효율적 운영방안, 저희는 민간주도형이 도시재생사업인데 민간주도사업에서 발생되는 사업을 주민이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등의 조직을 만들어서 그런 시설물을 관리위탁할 수 있도록하는 조례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오현식 위원 의문나는 사항은 나중에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과장님, 마을법인이나 마을단체에 한다는 얘기하는데 강화에 마을법인이 설립된 곳이 있어요?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마을법인은 교동 제비집이 법인조합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앞으로 도시재생에서 파생되는 주민조직을 마을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운영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 조직이 되면 우리 시설물에 대해서는 위탁관리하는데 있어서 사용료 면제라든지 이런 것을 조례에 명시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조직이 되면 우리 시설물에 대해서는 위탁관리하는데 있어서 사용료 면제라든지 이런 것을 조례에 명시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 김건하 위원 강화군에서는 이런 사례가 제비집 말고는 처음이죠?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앞으로 할 계획이죠.
○ 김건하 위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네. 알겠습니다.
○ 김건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 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 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강화군에 있는 경찰서 산하 파출소들이 다 공공청사로 되어 있어요?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과거부터 이어졌기 때문에 일부는 되어 있고 일부는 안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 박승한 위원 안되어 있는 것도 많아요?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네.
○ 박승한 위원 이번에 올라온 것은 새로 건물을 신축하겠다는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이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축은 건물준공은 92년도에 양도파출소를 지었고 주변부지가 개인사유지가 있습니다. 개인사유지를 지금껏 경찰서에서 사용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으로 결정되면 토지수용권이 발생됩니다. 그것을 기존에 사용했던 것을 다시 정리해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 박승한 위원 사유주와 그동안 협의매수를 진행해도 안됐나보죠?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그런 것 같습니다.
○ 박승한 위원 수용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설정해 준다.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네. 그렇습니다. 도시지역이라는 것이 어떤 공공성이 있고 추진하기 위해서 부득이 개인의 재산을 절차에 의해서 협의취득을 위해서 공공목적을 위해서 수용까지 할 수 있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처음부터 준비했어야 되는데 해 놓고 보니까 문제 생기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도시계획으로 정비해서 그런 절차이행을 해서 향후에 문제가 없겠금 그렇게 정리를 하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 박승한 위원 편입되는 부지가 얼마쯤돼요?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63평 정도됩니다. 현재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양도파출소 앞에요.
○ 박승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 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축허가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 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축허가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5분 회의속개)
○ 위원장 박용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송현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송현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학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강화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건축허가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건축허가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26-6페이지를 보세요. 기존에는 500만원, 1000만원 까지 해서 1000만원까지는 전액 지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 감사담당관 송현철 네.
○ 박승한 위원 그러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을 보면 1000만원은 우선 전액지원이니까 3만원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비에서 또 빼요? 이상해요.
3000만원짜리 사업이라고 하면 1000만원지원하고 나머지 2000만원에 대해서 50%예요.
3000만원짜리 사업이라고 하면 1000만원지원하고 나머지 2000만원에 대해서 50%예요.
○ 감사담당관 송현철 네.
○ 박승한 위원 그런데 마이너스 1000만원이 들어가서 잘못된 거 아닌가해서요.
○ 감사담당관 송현철 총 사업비에서 마이너스 1000만원이고요. 1000만원을 지급하되 만약에 3000만원이면 2000만원에 대해서 50%, 그래서 2000만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 박승한 위원 우리가 3000만원 짜리 사업이다라고 하면 2000만원을 지원하는 거고요?
○ 감사담당관 송현철 네.
○ 박승한 위원 하나 보면서 안타까운 게 비용추계서와 미첨부사유서에 보면 자치법규 입법조례에 따라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렵다고 해서 비용추계서를 첨부 안했는데 실제로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해야 돼요.
기술적인 예측은 어려워도 우리가 연 1억원이고 2억원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 정도범위에서는 비용추계서가 필요하지 않았나.
기술적인 예측은 어려워도 우리가 연 1억원이고 2억원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 정도범위에서는 비용추계서가 필요하지 않았나.
○ 감사담당관 송현철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참고해서 향후에도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안 세울 것은 아니잖아요?
○ 감사담당관 송현철 네.
○ 박승한 위원 우리가 보통 1억 이상은 세울 거 아니에요?
○ 감사담당관 송현철 네.
○ 박승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원신청은 사업계획서 공동주택 입주자 2/3이상의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하게 되어 있죠?
○ 감사담당관 송현철 네. 그렇습니다.
○ 김건하 위원 그런데 동의서는 입주자들에게 받는 것인지 아니면 건물주들, 보통 보면 노후된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을 보면 전부다 세입자들이 과반수이상이거든요. 세입자도 동의서에 같이 동의해 주면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송현철 일단 건물 실소유자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자를 포함시키면 건물주와의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건물주 위주로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박승한 위원 건물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건물주들은 강화에 있는 다세대나 연립주택을 보면 타지역보다 금액이 싸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목적으로 사놓는지 모르겠지만 다 사서 세를 주거든요.
세도 전에는 전세개념으로 줬는데 지금은 다 월세개념으로 돌렸어요. 사시는 분들을 가서 보면 딱하고 어렵고 힘든 분들이 생활보호대상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이 사시는 데가 많아요. 저도 말씀드려보았는데 이게 동의서를 받으라고 하니까 그 분들이 강화에 거주하시면 받기가 쉽지요. 그런데 다 인천, 서울, 인근 고양시 이런 곳에 있다 보니까 동의서 받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어차피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들이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세도 전에는 전세개념으로 줬는데 지금은 다 월세개념으로 돌렸어요. 사시는 분들을 가서 보면 딱하고 어렵고 힘든 분들이 생활보호대상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이 사시는 데가 많아요. 저도 말씀드려보았는데 이게 동의서를 받으라고 하니까 그 분들이 강화에 거주하시면 받기가 쉽지요. 그런데 다 인천, 서울, 인근 고양시 이런 곳에 있다 보니까 동의서 받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어차피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들이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 감사담당관 송현철 네. 그렇습니다.
○ 김건하 위원 그런 것도 참고를 해주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건물주들에게 받으라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 감사담당관 송현철 일단은 조례상에서는 명확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주다, 세를 들어온 사람이라는 것을 정해놓은 것은 없는데 내부적으로 별도로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뜻은 알겠는데요. 우선 이것을 검토해서 가능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김건하 위원 가능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송현철 네, 알겠습니다.
○ 김건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부분은 자부담 비율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자부담 비율을 세입자가 부담한다거나 그런다고 하면 조건없이 한다고 하면 세입자들에게도 동의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면 무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 없을텐데 자부담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부분은 자부담 비율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자부담 비율을 세입자가 부담한다거나 그런다고 하면 조건없이 한다고 하면 세입자들에게도 동의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면 무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 없을텐데 자부담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송현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철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0분 회의속개)
○ 위원장 박용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삼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강화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강화군 강화고려인삼 생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삼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강화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강화군 강화고려인삼 생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학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강화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화군 강화고려인삼 생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11항 강화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신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조례가 염려스런 청년 농촌이탈 방지를 위해서 상당히 시기적절하게 제정하는 것 같아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사업을 보면 아주 방대해요. 청년농업인 창업 및 전문농책지원부터 현장실습지원, 좋은 내용이 많거든요. 이게 실행을 옮길 전담부서는 어디에 맡길예정입니까? 예를 들어서 농업진흥과, 기술지흥관, 미래농업추진단이 있는데 각 산하에 팀이 있는데 청년농업인육성팀은 없어요.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담당할 것인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 김동신 위원 제가 볼 때에는 청년농업인 육성담당 팀이 어디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인력육성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동신 위원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이 미미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농촌진흥청은 청년농업인육성팀을 만들어서 각 지자체마다 청년농업인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농업추진단을 새로 만들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네.
○ 김동신 위원 여기라든지 아니면 농업인력육성, 농촌진흥과에 청년농업팀을 새로 만든다든지 이런 게 광대하게 추진되어야 될 것 같아요. 고령농업인에서 청년농업인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이면서 강화가 혜택을 타고난 수혜지역이라고 볼 때 많은 젊은 이들이 돌아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조직개편이나 이런 조례에 국한되지 말고 이런 것은 소장님께서 큰 틀에서 건의드려보시고 본인 소신을 관철하는 능력을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조직개편이나 이런 조례에 국한되지 말고 이런 것은 소장님께서 큰 틀에서 건의드려보시고 본인 소신을 관철하는 능력을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검토하겠습니다.
○ 김동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강화군농업인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지원 및 후계인력 양성하는 것으로 제정하는데 우리가 청년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젊은 친구들이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네.
○ 김건하 위원 지원할 수 있는 예산범위는 어느 정도 지원되는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지금 이 사업이 지자체 뿐이 아니고 국가적으로도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비용추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농정착금도 저희가 3억 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청년스타트업을 해서 그 친구들 중에서 더 열심히하라는 의미에서 2억 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경쟁력제고 사업 같은 경우도 해마다는 아니지만 1년 걸러서 1억 정도, 그 다음에 청년농업인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컨설팅을 해오는 사업들을 여러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쟁력제고 사업 같은 경우도 해마다는 아니지만 1년 걸러서 1억 정도, 그 다음에 청년농업인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컨설팅을 해오는 사업들을 여러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건하 위원 영농정착금 3억을 지원 받으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지금 청년농업인들이 저희에게 들어와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지원금은 월 100만원 단위로 지원을 받는 것이고요. 바우처카드를 통해서요.
그렇지 않고 3억을 융자받고자 하면 그것은 농협에서 자기 신용도에 따라서 3억을 융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3억을 융자받고자 하면 그것은 농협에서 자기 신용도에 따라서 3억을 융자 받을 수 있습니다.
○ 김건하 위원 3억까지 받을 수 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네.
○ 김건하 위원 도시에서 살다가 강화 불은면으로 이사 왔어요. 어머니는 직장을 다니시고 아들, 딸들이 양계나 애완용새, 닭 여러 조류를 하고 싶어하는데 나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고 대학을 진학해야 되고 한 친구는 군대가서 곧 제대를 해요.
그런데 꿈이 강화에서 그런 영농을 하고 싶다고 해서 고부가가치가 된다고 해서 저희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그렇게 전화를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꿈이 강화에서 그런 영농을 하고 싶다고 해서 고부가가치가 된다고 해서 저희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그렇게 전화를 하신 분이 있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그러면 일단 저희에게 와서 한 번 상담을 받으면 조건들은 있습니다. 무조건이 아니고 일단 18세 이상부터 40세.
○ 김건하 위원 나이는 되겠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학교는 졸업하고.
○ 김건하 위원 대학을 다니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졸업해야 됩니다. 병역도 필해야 되고요. 대학생인 경우는 안됩니다. 대학을 졸업하든가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되고.
○ 김건하 위원 휴학은 하면 되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네. 그렇습니다.
○ 김건하 위원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팀장님에게 가시면 될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농촌진흥과 김혜영과장님과 방창석 팀장에게 오면 상세하게 상담해서 필요한 지원금도 안내해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건하 위원 담당팀장, 과장님께 문의드리고요. 강화에는 젊은 청년농업인이 많이 들어와서 지역경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알겠습니다.
○ 김건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을 중심으로 해서 육성사업이 진행되지만 앞으로는 강화의 축산, 어업까지 다 같이 하나로 조율이 되어야 할 거예요. 축산도 보면 젊은 사람들이 대를 이어서 한다는 것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 되고 있어요. 잘 만들어서 성사되면 농업에 국한하지 않고 어업과 축산업까지 같이 겸비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을 중심으로 해서 육성사업이 진행되지만 앞으로는 강화의 축산, 어업까지 다 같이 하나로 조율이 되어야 할 거예요. 축산도 보면 젊은 사람들이 대를 이어서 한다는 것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 되고 있어요. 잘 만들어서 성사되면 농업에 국한하지 않고 어업과 축산업까지 같이 겸비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철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화군 강화고려인삼 생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화군 강화고려인삼 생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비용추계표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 기존에 지원하는 것인데 금액은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것보다 더 잡아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네.
○ 박승한 위원 12억원 잡아놓았는데 우리가 11억원 정도 세워놓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그렇습니다.
○ 박승한 위원 이것은 위탁이 안되고 있고 위탁지원도 없고 사업계획서와 위수탁협약을 맺은 것이 없습니다. 강화 인삼농협하고요. 개정을 좀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네.
○ 박승한 위원 28-6페이지에 제6조에 지원신청에 2항을 전체 삭제하고, 제1항에서 항1자도 빼야지요. 생산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별지서식에 강화인삼 고려인삼 생산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된다로 바꿔요. 강화인삼 농협조합장까지 다 삭제죠. 군수에게 제출해야 된다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7조 지원결정 등, 이것도 역시 2항은 전체 삭제입니다. 그리고 1항에 1자도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7조 지원결정 등, 이것도 역시 2항은 전체 삭제입니다. 그리고 1항에 1자도 없어야 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그것에 따라서 28-8페이지 별지서식입니다. 거기에서 강화군수 이하 쪽에 농협조합장, 신청자가 접수하는 것, 그것 삭제, 그리고 개인정보제공 동의에서 본인은 강화고려인삼 생산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강화군과 위탁기관이’를 ‘강화군이로’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이해가셨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네, 이해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사업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스빈다.
○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강화고려인삼 생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7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강화고려인삼 생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7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