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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강화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0월  26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강화군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조례안
  5.  4. 강화군소창직물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6.  5. 강화군학술연구용역관리조례안
  7.  6. 강화군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강화군소셜미디어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
  9.  8. 강화군리개발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강화군노래연습장업자교육에관한조례안
  11. 10. 강화군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 2022년도강화군「한국지방세연구원」에대한출연동의안
  13. 12. 202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4. 13. 도시관리계획(공원)결정(폐지)입안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 김건하)
  3.  2. 간사선임의건(간사 박용철)
  4.  3. 강화군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조례안(박승한 의원 외 5인 발의)
  5.  4. 강화군소창직물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김동신 의원 외 5인 발의)
  6.  5. 강화군학술연구용역관리조례안(강화군수 제출)
  7.  6. 강화군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8.  7. 강화군소셜미디어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강화군수 제출)
  9.  8. 강화군리개발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0.  9. 강화군노래연습장업자교육에관한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1. 10. 강화군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2. 11. 2022년도강화군「한국지방세연구원」에대한출연동의안(강화군수 제출)
  13. 12. 202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강화군수 제출)
  14. 13. 도시관리계획(공원)결정(폐지)입안(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강화군수 제출)

(09시 50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 김건하) 
○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  김건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철  김동신 위원님께서 김건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건하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건하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건하  먼저 본 위원에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주어진 소임을 열의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간사 박용철) 
○ 위원장 김건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  박용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건하  박승한 위원님께서 박용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용철 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박용철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화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박승한 의원 외 5인 발의) 
○ 위원장 김건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박승한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강화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학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강화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박승한 위원  대표발의한 취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그 인터넷 성범죄가 아주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젊은 친구들이 그 잘못된 판단으로, 인터넷 경로 뭐 잘못 들어갔다가 괜히 동영상에 노출되고 사진 같은 것도 노출된 사진으로 이 친구들 가정은 지옥입니다. 이 친구들이 잘못된 판단으로 목숨을 끊는 젊은 친구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이게 상위법에서 지자체의 의무나 권한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기초로 해서 했는데요. 
  제가 아는 건 상담소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그 지옥 같은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법률 자문을 받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동영상물에 대한 삭제는 어느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안내를 받아야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막막합니다. 
  그냥 두려워서 어떻게 그 후속 조치들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친구들, 이런 경우를 당한 사람들에 대한 동영상 삭제 안내 그 다음에 심신치료 이런 것에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강화군 소창직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신 의원 외 5인 발의) 
○ 위원장 김건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동신 의원 외 다섯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강화군 소창직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학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강화군 소창직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 소창직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  저도 소창직물산업에 대한 중요성이나 역사적 의미는 위원님들께서 더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여러 위원님들한테는 5분발언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를 시켜드렸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특별히 이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의장님을 찾아 뵙고 논의 드렸고 특별히 부의장님께서 조목조목마다 협조를 해주시고 오늘 대표발의까지 오게 됐습니다. 협조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강화 소창직물 산업이 번창할 수 있도록 강화군의회에서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소창직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10분 회의속개)


5. 강화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김건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황순길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학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강화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  조례를 잘 만드신 것 같은데 그동안에는 용역을 남발한 것 같았는데 잘 만드신 것 같은데요. 한 가지 부탁을 드린다면 위원회 구성을 보면 당연직 위원은 당연한 것이고 위촉직 위원은 분야별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포괄적으로 써 놨어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김윤분 위원  이 부분을 제대로 된 제대로 위원을 위촉해야 조례를 만드는 의의가 있지 않을까. 포괄적으로 써도 어떤 인원수를 채우기 위한 위원이 아니라 어차피 기획실에서 위촉할 거 아니에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그렇습니다. 
김윤분 위원  이 부분을 신경써서 제대로 위원을 위촉한다면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위원회 구성에 다양한 분야의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윤분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건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김윤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해서 과제담당관이 각 실과의 과장님으로 계신데 폭을 넓혀서 위원회 구성을 해서 그 속에 일어나는 분들은 전체 포괄적으로 소화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과제담당관 밑에 전문적인 분야되는 사람을 우리가 수당을 주더라도 위원회 그때 마다 필요한 사람을 뽑을 수 있는 이런 폭을 만들어 준다면 학술용역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어떤 쪽으로 갈지 방향지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지침으로 한다든지 해서, 용역을 하는 것에 대한 전문적인 사람을 과제담당관 밑에 하나를 둘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저희가 시행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런 것은 지침으로도 되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과제담당관이 여기에 보면 용역추진계획에 수립시행부터 들어가 있지만 사실은 용역을 누가 실명제로 하고 용역이 사실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추적관리를 위해서 지금 설정하는 부분이라서. 
박용철 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전문적인 것이 되려면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워서 그런데 그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했으니까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시행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  어차피 용역조례 만드는 것은 무분별하게 남발했던 예산낭비 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심의대상이 왠만한 곳은 1000만원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술용역은 3000만원 이상이고 강화는 지금 2000만원이죠?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기술용역은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대상이 아니고요. 기술용역은 건설진흥법이 따로 있어서 그쪽에서 관리가 되고 이것은 순수한 학술용역만 하고 있고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전에도 사실 내부 규정으로 자치법규를 가지고 있었고 그 규정이 국민권익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 방안이라는 권고 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조례로 상향제정하는 것이고요. 그 전부터 이미 십수년 전부터 2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심사대상에서 제외가 들어갔습니다.
김동신 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까지는 강화군 학술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따라서 심의하는데 앞으로 이 조례가 효과보기 위해서는 그동안 성과라든지 한 번에 요약해서 볼 수 있는 학술연구요약집도 준비하셔야 될 것같고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하나 부탁드릴게요. 조례 시행 전에 학술연구 심의용역 심판규정에 의해서 지금까지 학술용역한 현황이 준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준비는 되는데 지금도 용역명, 예산액이 관리가 되고 있고 다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용역에 결과물을 요약한 것은. 
김동신 위원  요약본이 아니라 지금까지 학술연구용역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행정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6분 회의속개)


6. 강화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7. 강화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김건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행정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유신 행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 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학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강화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화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행정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  정보공개 건수가 대략 몇 건이나 들어와요?
○ 행정과장 김유신  연간 300건. 
김윤분 위원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것을 보면 외부위원을 확대하잖아요. 
○ 행정과장 김유신  법으로, 이것은 위원회 개최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위원회만 12회, 올해는 6회정도 했습니다. 
김윤분 위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외부위원을 하겠다. 
○ 행정과장 김유신  내부위원이 많아서 정보공개를 안한다고 해서 법에서 아예 외부위원을 2/3로 해라라고 강제로 바꿨습니다. 
김윤분 위원  잘 됐네요. 정보공개라는 것이 정말 긍정적으로 필요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악의적으로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사람이 많다보니까 사실 공무원들끼리만 위원회를 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많을 거예요. 이 부분을 비율확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건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  정보공개가 행정기관이 주민들 지원사업이고 대상자, 사업계획에도 바쁜데 어느 부서를 다니다보면 그 방대한 양의 정보공개요구에 대해서 그 자료준비에 2명의 직원이 아주 매달려 있는 그런 것은 행정낭비입니다. 악의적인 것이 정보공개 홍수인데요. 저희가 볼 때에는 여기에 기존 현행 조례에 정보공개 못할 것 중의 하나가 개인정보 관련이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각 부서마다 정보공개에 대한 매뉴얼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막연해요.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 행정과장 김유신  편람이 따로 있습니다. 
박승한 위원  사실 순수하게 대다수 주민들을 위해서 일할 시간에 거기에 매달려 있어요. 상당히 낭비사례라고 봅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행정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시면 제5조 1-2항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또는 기념품, 상품권 등 경품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런 것을 확인하고 예산의 범위에 잡아놓으신 것인가요?
○ 행정과장 김유신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이 특별히 예산을 많이 주는 것은 아니고 내년도에 검토하고 있는 것이 이벤트로 구상하고 있는 것이 강화의 옛날 사진전, 그런 것은 저희가 받으면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했을 때 경품이나 현찰을 많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오현식 위원  당연하죠. 
○ 행정과장 김유신  또 하나는 이것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강화의 좋은 자연경관이나 역사문화 명소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서 보낸다고 하면 시상을 해서 하면 그것이 활성화 될 수 있거든요. 
오현식 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가 활성화 때문에 활성화를 하려고 이런 이벤트도 하고 경품도 주고 그런 목적이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계획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결론적으로 많이 활성화 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하셔야 하는데 정의에서 카카오톡,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유튜브, 인스타그램, 사회관계망서비스 이런 것 외에 강화군에 대해서 쇼셜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한정적인 것 같아요. 뭐 획기적이거나 색다른 아이디어로 나온 건 없나요?
○ 행정과장 김유신  그런 것은 아직,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저희가 13개가 있거든요. 있는 것에 대해서 관련 근거를 만든 것이고요. 획기적인 것은 저희가 더 구상을 하겠습니다. 
오현식 위원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들은 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군민들에게 크게 효과적으로 와 닿는 것은 카카오톡채널을 통해서 일방소통하는 부분 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요. 카카오톡채널을 통해서 코로나정보나 군정에 대한 정보를 많이 확보하시는데 최근 들어서 코로나 환자들이 많이 나오는 경우에 코로나 공개하는 것은 하단으로 내려놓고 다른 내용부터 올리고 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방소통을 군에서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거예요. 군에서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려고 하는 소통방식이 이런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더 심화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것을 서로 양방통행 할 수 있도록 조금 기획을 해주셔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 행정과장 김유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쉽게 코로나 환자발생 현황 같은 경우는 다른 채널을 통해서 하나만 일괄되게 볼 수 있다든지 이런 사항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사항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현식 위원  관리조례를 통해서 좀 더 깨끗하고 이제 서로 양방통행을 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만들어주시기 바라고요. 
당연히 그 안에서 오해 부분은 있을 수 있으나 4조 게시물에 관리에 보면 다 똑같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그리고 특정 기관 단체 행정기관 비난하는 경우 이런 것들은 저는 당연히 명시를 해야 된다라고 보나 이것이 오해의 소지는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이 오해가 안 되게끔 잘 운영해 주시기 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보안하겠습니다. 
○ 위오현식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건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  현재 이제 군에서 보내는 카톡이나 그런 게 댓글이 허용되지가 않고 있죠?
○ 행정과장 김유신  지금 카톡이나 따로 댓글 받는 건 아니고요. 쉽게 문화관광과에도. 
김동신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왕이면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종 통계 조사라든지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앞으로도 좀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쪽에서 주무부서가 문화관관과라도 우리 행정과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소셜미디어를 활용해서 주민의 의견과 참여 적극 끌어들이는, 그래서 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그래서 이 조례가 되면서 관리 운영을 할 수 있는. 
김동신 위원  앞으로도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건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자치교육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5분 회의속개)


8. 강화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김건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행정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송왕근 자치교육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학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강화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자치교육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  과장님 제가 이장 선출 문제까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개발위원장이나 이장선출 문제가 보통 마을규정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뭐 그런 뜻보다는 강화군에서 지금 통제하고 그런 뜻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동네 잡음이 간혹가다 있었죠. 이장 문제는 이제 정리가 됐다고 보고요. 
  개발위원장 문제, 특히 이장문제도 있지만 창4리 같은 경우는 다 알고 계시지만 한 군데를 잣대로 해서 군에서 자꾸 대결 국면으로 가다 보니까 강화군의 그 많은 마을이 어떠한 규정이 무시된 채 군에서 통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개발위원장 문제도 손을 좀 대는 것 같은데 저는 타 지자체의 예를 들어서 한 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리 행정을 조례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각리의 실적에 맞게 마을규정으로 정리해서 조례를 폐지하는 곳도 더러는 있어요.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네. 있습니다. 
김동신 위원  거의 다 그렇지 않지만요. 오히려 조례를 폐지합니다. 너네들 마을 규정에 의해서 마을분들이 알아서 개발위원장이든 의장이든 이렇게 좀 마을규정에 의해서 선출해 주시고 단합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군에서의 역할은 그것을 관리하고 규정에 대한 그것을 조금 보완해주고 지도하고 이런 역할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본인의 그런 무거운 마음도 있으시겠지만은 어차피 우리 자치행정을 담당하는 과장님 입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103군데 지자체 조례를 다 출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출력해서 뽑은 결과가 읍면장이 직접 위촉하는 저희가 개정 의뢰했던 그런 사항이 45개 지자체, 이장이 위촉하는 곳이 12개, 마을총회가 13군데, 그다음에 이장 추천에 의한 읍면장이 13, 기타가 6, 그다음에 폐지가 14군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걸 따르자는 건 아니지만 통계적으로 지금 가장 많이 나온 지자체의 안을 저희가 조금 따르는 입장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의장선출이 저희 조례상에는 사실 주민총회를 통해서 선출하게 돼 있는데 과거에는 주민총회라기보다는 그걸 공고 내는 절차보다는 마을에서 다음 이장을 할 사람들이 거의 정해지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이장은 누가 하지, 이렇게 정해졌는데 현재 밖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입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서로의 갈등이 생기다 보니까 간혹가다 읍면에 한두 군데씩 부딪히는 경향이 조금 있는데 그것은 슬기롭게 지금 다 지나가고 있고요. 그것도 크게 많이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동신 위원  그런 데이터에 의해서 강화군도 타 지자체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는 좋겠지만 사실은 몇 년도예요?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2014년도에 하고 아직 안했습니다.
김동신 위원  1980년대에 제정이 돼서 2014년도에 마지막으로 개정하고 끝났거든요.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네. 
김동신 위원  너무 오래된 것이라 개정하는 취지는 좋은데 창4리 마을 하나를 잣대로 해서.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그건 아닙니다. 
김동신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보도자료는 보지도 않아요. 보지도 않는데 우리 마을 옆이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듣고 있는데.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묘하게 2014년도에 하고 안 했고 그 다음에 임기를 2년에 한 사람만 연임해 놓았기 때문에. 
김동신 위원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지 않은 이장위촉 임명이 있고 또 안 그러한 이장임명이 있고 이게 이장 때부터 자꾸 뒤범벅이 돼 왔단 말이에요. 
  그런 걸 문제를 좀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보면 개정안 내용도 보면 위원회 위원 결원에 따른 재위촉 시 종전에는 마을총회에서 결정해서 읍면장이 위촉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내용이 삭제되고 마을총회에서 추천해서, 이건 4삭제가 되고 그냥 읍면장이 임명하게끔 이런 내용의 조항이 신설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마을의 자율성을 조금 너무 무시하는 게 아닌가 그런 뜻에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조례에는 있는데 현재 운영실태는 사실 유명무실한 이 조례조례상으로는 위원들이 한 번 위촉되면 한 분이 4년 밖에 못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일괄 정비해서 연임을 계속 할 수 있겠금 만들고 다만 위원장을 한 번에 한 분만 해놨습니다. 
김동신 위원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 연임 가능하고 위원의 임기는 계속할 수 있다는데 그것조차도 예를 면사무소에서 많이 지금 면장님이나 부면장님들께서 그러한 임기문제 때문에 뭐 서로 전화 통화했느니, 안했느니 뭐 그런 거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과거일은 과거일이고 이 시간 이후로 이 조례를 통해서 과장님께서 특히 우리 군에서 어떤 원칙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네.
김동신 위원  전에 말씀드린 것 있죠. 이장들 복지문제로 모자나 장갑도 사줄 수 있다. 이게 뭡니까? 그러면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손톱깍기 사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것도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조례를 자꾸 들쑥날쑥 하는 것이 정말로 반갑지가 않아요. 확실한 과장님의 의지를 표명해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위원님 뜻 적극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김동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건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이장선출 같은 경우에는 주민총회를 통해서 주로 뽑잖아요?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네. 
○ 위원장 김건하  그런데 지금 강화가 변화가 오는 게 아직은 시골 단위, 면 단위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긴 한데 조금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화된 그런 지역에서는 이장선출할 때 이제 경선이 돼요.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읍면에서 공고를 하잖아요. 공고를 하면 특별하게 강화에 내려 내려와서 강화지역에 와서 특별하게 하시는 일이 없고 하다 보니까 이장을 하겠다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네. 있습니다. 
김건하 위원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원칙을 따지고 뭐 조건을 따지고 조례를 따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면 한 동네에서도 좀 양분되는 갈등이 있어서 개발을 해도 마찬가지거든요. 
  아까 김동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이 어떻겠는가?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그래서 여기 위원님, 당위원직을 그냥 넣어버린 겁니다. 당연직 넣고 위쪽은 그냥 15인으로 했지만 적은 숫자로만 하게끔 그래서 당연직위원이 없던 것을 이장, 노인회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을 넣었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거기는 당연직을 그렇게 넣는데 특정 성별 10분의 6을 넣잖아요. 초과하지 않도록 하잖아요.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네. 
○ 위원장 김건하  이제 여기서 이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주로 여자분들을 선임을 해야 되잖아요. 하다보면 입김이 쎄신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지역을 한 두어군데 보고 느꼈는데 개발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따지고 원칙을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기존 분들이 새로 들어오는 분들을 조금 배척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우리 과에서는 개발위원회 운영실태 조사를 하시나요?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읍면조사해 봤는데 과거에 이뤄진 것 그대로 되어 있고 현실적으로는 죄송한 말씀인데 정비가 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해서 정비를 해 놓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건하  신설된 대로 하면 성별 6/10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을 그것도 잘 파악해 주시고요. 지금 사실 개발행위가 유명무실한 곳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적극 검토하셔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  이것은 민원건이라 경각심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개발위원님들, 즉 특별조치법 형제문제나 집안문제로 토지나 상속문제로 특별조치법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리개발위원들 동의가 필요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생소한 분들은 리개발위원회 읍면장이 위촉한 분들에게 동의받고 협조를 구할 때 네편이니 내편이니 굉장히 얽히고 고민이 많아요. 이런 것까지 감안했을 때 마을 규정에 의해서 마을협동체에 의해서 선출된 개발위원들은 가서 사정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읍면장이 임명한 개발위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편하다는 민원을 가끔 받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숙지하셔서 앞으로 마을 규정에 의해서 선출될 수 있도록.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네. 마을 정관도 정비를 하라고 일부 전달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동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건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혹시라도 나중에 민원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국적으로 통계에 의하면 지금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개정을 하는 부분이 합리적으로 간다고 판단을 하신 거죠?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네. 
김윤분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제가 봐도 강화읍 같은 데도 말은 개발위원회인데 제대로 정리나 확립이 안 된 개발위원회가 꽤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이렇게 딱 문서로 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면장들이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제대로만 한다면 오히려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이런 조례를 만들었을 때 오해를 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 때문에 말이 안 되는 소음을 와전시킬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든다고 그러면 면장들 회의나 또 면장들을 통해서 이장님들 회의 때 정확하게 의지를 전달을 해서 이게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게 오히려 마을을 위해서도 편리하고 또 면장들이 관리하는 데나  이렇게 또 오히려 조화를 이루는 데 편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서 조례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건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3분 회의속개)


9. 강화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0. 강화군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김건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순이 문화관광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학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강화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강화군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  개정이 2020년에 법이 개정됐는데 이것이 좀 늦었네요?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네. 좀 늦었습니다. 
김윤분 위원  지금이라도 하니까 다행이고요. 이 부분을 개정하게 되면 혹시나 불필요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왜 없던 교육을 시키느냐, 이런 업자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기존업자들은 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가고 신규 업자에 대해서만 하는데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를 만들고 나면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오해를 해서 괜히 교육을 만들었느니 안 만들었느니 하는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네. 알겠습니다. 또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조례가 없어서 교육 안했던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조례로 신규 노래연습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의무사항이고 저희같은 경우는 이 조례는 없지만 상위법에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계속 교육은 하고 있었습니다. 
김윤분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을 만들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했던 것을 만드는 구나 생각하지만 괜히 제재하려고 한다고 할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네. 알겠습니다.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화군의 노래연습장이 몇 개나 되요?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지금 30개입니다. 
○ 위원장 김건하  앞서 김윤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상시에는 노래방업자들 교육이 별로 없었잖아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지금 없던 교육이 갑자기 하면 그 분들은 무슨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교육내용을 보면 영업장 관리에 대해서 주로 있어요. 교육시간은 연3시간인데 하루에 다 받나요? 나눠서 하나요?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하루에 다 합니다. 저희가 강사료를 주어서 하루에 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건하  교육은 오해 소지가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판매를 신설하는 부분이에요. 온라인판매를 어떻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실시하나요?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저희가 지금은 하고 있지 않은데요. 인천시 관광공사와 인천투어패스라는 곳과 협약을 맺어서 지금 민간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강화군 상품은 한 6개 정도 되는데요. 전등사, 루지장, 그다음에 집라인, 한옥체험 이렇게 해서 한 6개 정도 되는 것을 인천 투어패스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묶어서 연결을 해서 예약을 하게 되면 거기서 할인이라든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바일로 저희가 결제를 하게 모바일로 QR코드가 결제가 되고 그것에 의해서 입장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무슨 오프라인으로 전적지라든가 관광지에 가서 입장료를 끊는 것도 있지만 지금은 여행자체가 온라인에 중점이 되다보니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인천 투어패스랑 연계해서 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오현식 위원  그것 하나만 저희가 별도의 온라인 매장을, 사이트를 개설하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네. 인천관광공사와 협약해서 할 사항입니다. 
오현식 위원  그러면 생각보다 뭐야 비용은 또 많이 투입은 안 되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네. 
오현식 위원  제가 일전에도 저희 무료 개방하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그 무료개방이 무조건 또 국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고 유료라고 해서 안 오는 것도 아니고 무료라고 해서 더 많이 오는 것도 아니라고 또 보거든요. 
  그런데 투어패스를 통해서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집라인이랑 루지장 이런 부분까지 같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상품을 상품개발에 조금 더 힘을 쏟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꼭 루지장이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업체들도 포함이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특혜일 수도 있지만 더 많은 강화군을 대표할 수 있는 업체들을 선정을 해서 그런 상품들을 같이 연계상품으로 관광지 유적지랑 그 주변으로 1박 2일 코스, 2박 3일 코스, 지금도 실행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더 많이 업체를 넣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 문제가 됐던 게 정확한 명칭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양도면에 있는 무슨 계장집이 이런 투어패스, 강화군 관광 상품권을 통해서 5000원씩 할인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투어였는데 하나투어 상품권을 통해서 다 거의 90% 이상의 업체가 다 게장집으로 가서 할인을 받고 어마어마 무시한 수익을 내준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곳에만 집중되지 않게만 한다면 되게 좋은 상품으로 많이 쓸 수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투어패스를 통해서 강화군에 오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 않나요?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지금 저희가 민간 상품 투어패스를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것은 이제 올 5월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5월부터 10월까지. 그런데 보면 지금 옥토끼랑 전등사라 연계한 것은 시행단계라 그렇긴 한데요. 
  지금 이렇게 해서 루지랑 전등사, 루지랑 집라인 이렇게 민간업체끼리 연계해서 한  프로그램이 7개 프로그램이 있고요. 지금 판매량은 한 1400건 정도 됩니다. 
오현식 위원  그럼 진짜 적은 거네요?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네. 그런데 이게 홍보가 제가 봐서는 아직까지 홍보가 좀 미비하지 않았나 싶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어떤 한 업체에 특혜를 준다기보다는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민간과 저희하고도 연계하고 또 저희가 더 다른 프로그램이 있으면 개발해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현식 위원  그리고 아까 행정과에서도 방금 조례 제정도 또 했잖아요. 개정도 한 부분도 있는데 소셜미디어 관리운영 조례를 통해서 이런 상품들도 많이 홍보를 또 해 주세요. 그러면 더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네. 알겠습니다.
오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건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06분 회의속개)


11. 2022년도 강화군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동의안(강화군수 제출) 
12.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김건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영진 재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강화군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학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2022년도 강화군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동의안,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강화군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  우리나라 전국 지자체에서 다 출연을 안하는 곳도 있나요?
○ 재무과장 조영진  다 하고 있습니다.
박승한 위원  10000분의 1만분의 1.2 지켜서 하나요?
○ 재무과장 조영진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 위원  시행령을 보니까 94조 1항의 2호를 보니까 1만분의 0.5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 재무과장 조영진  조례로 정하면 가능하겠지만 현재 저희는 조례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박승한 위원  우리가 조례를 하면 0.5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출연금을? 
○ 재무과장 조영진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박승한 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 전국 지자체 243개에서 다 1만분의 1.2를 내느냐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정해서 0.5만 내는 곳도 있다는 건가요?
○ 재무과장 조영진  그 사항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한 위원  지금 당장 해야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2022년도 강화군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동의안을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화개정원 경관 및 테마정원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  기존에 산이었을 거 아니에요? 
○ 산림공원과장 김용수  네. 
박승한 위원  나무가 있지 않았었나요? 싹 베었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용수  네. 
박승한 위원  왜요?
○ 산림공원과장 김용수  기존에 밤나무동산과 자작나무가 있어서 자작나무를 옆으로 옮기고 밤나무는 다 베어서 현재는. 
박승한 위원  큰 나무를 활용방안이나 반드시 소나무가 있어야 멋있나요? 밤나무는 나무 아니에요? 나무를 다 무분별하게 벌채하고 나서 이렇게 돈이 들어가요.
○ 산림공원과장 김용수  자작나무도 일부 이식하고 소나무도 일부 이식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박승한 위원  지금 기증을 받고 있는 것 잘 진행되고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용수  우선 18주 받아서 옮겨 놨습니다. 계속적으로 행정과와 확인해 보니까 어제까지 303주 정도 신청이 들어와서 직원분이 일일이 가서 확인하고 직경이나 크기를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승한 위원  이번 추경에 38억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김용수  38억 4000만원입니다. 
박승한 위원  2022년 본예산에는 7억 6000만원 세울 것인데 지금 7억 6000만원으로 내년 예산에 올라가 있는 사항이에요?
○ 산림공원과장 김용수  네, 요청한 사항입니다. 
박승한 위원  그러면 이것 줄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기증이 원활하게. 
○ 산림공원과장 김용수  7억 6000만원은 경관조명 관련 예산입니다. 
박승한 위원  그러면 이번 38억 세운 것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명품소나무 구입예산은 38억 4000만원 중에 얼마나 들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용수  38억 중에 3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승한 위원  소나무 구입비요?
○ 산림공원과장 김용수  소나무만이 아니라 거기에 포인트 목으로 해서 단풍나무 등으로 해서 지금 조화롭게,  
박승한 위원  우리가 말하는 수목구입비가 얼마냐고요?
○ 산림공원과장 김용수  30억입니다. 
박승한 위원  이것 줄 수도 있겠네요?
○ 산림공원과장 김용수  조금 예상은 됩니다. 
박승한 위원  기증 많이 받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용수  보기에 어느 정도 맞추느라 크기도 그렇고 수종도 그렇고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승한 위원  나무만 가져다 놓기보다 그 안에 쉴 수 있는 쉼터, 포토존 이런 것 대체로 안 나온 것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용수  우선적으로 설계를 했는데 세부적으로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계획으로는 나무를 크게 심고 포인트목을 심고 포토존, 물보는 곳, 암석분등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박승한 위원  그런 공간 많이 만들면 나무 좀 덜 놔도 되지 않나요? 신경 좀 쓰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용수  네. 
박승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건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  화개정원 관련해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정도되면 실시설계나 조경공사에서 막대한 실수했다고 생각돼요. 계획에도 없던 예산들이 계속 추경, 본예산에 계속되고 있는데 저희가 관급공사가 아니라 항상 생각하는 것이지만 내 돈이었으면 이런 식으로 공사 절대 못하거든요. 이것 앞으로 이 예산을 다 끝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용수  추가적으로 더 소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현식 위원  처음에 무작정 돈이 더 들어가고, 이것 아니면 저것으로 예산 투입하고 뭐가 부족하고 계획성 없이 정말 큰 사업이니까 계획변경되는 것은 이해되지만 몇십억, 총 몇 백억 가까운 돈들을 너무 무계획적으로 졸속적인 행정을 하시는 게 아닌가 걱정되거든요. 
○ 산림공원과장 김용수  그것에 대해서 디자인을 잡아서 최소한으로 하고 이번에 기증목을 활용해서 예산지출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현식 위원  예산 지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말이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 주말에도 갔다왔지만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서 이렇게 밖에, 이런 말씀 드리면 안되는 것 알지만 이렇게 밖에 안되나라는 속상한 마음이 많이 들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용수  더 멋지고 예쁘게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현식 위원  이번을 마지막으로 끝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완성도 있게 만들려고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은 알지만 정말 마지막으로 끝내셔야 합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용수  네. 
오현식 위원  과가 신설되고 나눠졌으니까 더 이상은 안된다고 판단됩니다. 지금은 시급하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넘어간다고 생각하지만 내년에도 공사가 마무리가 안된다든지, 운영에 있어서 모노레일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기고 추가예산이 들어가고 포토존에 대해서, 이런 소소한 것들에 대해서 계속 예산이 투입된다면 그것은 정말 진지하게 정원관리사업소의 잘못도 있지만 공사업체들의 문제도 정말 크다고 봐요.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용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데 걱정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동주민들이 우려하는 바를 전달하고 싶어요. 대룡리 주변 주민들은 지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반색을 하는 기분이지만 사실은 대룡리 주변을 벗어난 기타 교동주민은 우려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강화군에서 화개정원 경관 및 테마정원조성사업을 하는데 정원의 경관에만 신경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만명 올 때 대룡리 주변에서 감당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코스를 다양화 시키거나 그러므로 교통체증을 분산시키고 대룡리 주변뿐 아니라 기타 지역도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모색해 봐야 되겠고요. 
특별히 염려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장 조성됐을 때 한꺼번에 몰리는 대중교통이 없어서 개인 승용차들이 굉장히 많이 몰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주차장을 또 설치할 것이냐? 그러다 보면 또  주차장 건립을 위해 토지수용비 등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할 텐데 이런 것을 긴 안목으로 두고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소장님께서 그런 면에서 인정하셨기에 중책을 감당하라고 그쪽으로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고민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죠?
○ 산림공원과장 김용수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건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개정원 준공 예정일은 언제로 잡고 있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용수  11월 30일로 잡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11월 30일에 준공된다면 들어가는 진입로 입구에 교동농촌지도사분들이 요구하는 농산물판매소, 이것도 거기에 다 포함해서 준공하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용수  콘테이너를 리별로 2개씩 우선 배정예정입니다. 주차면수가 560대 정도에서 콘테이너 2대씩 넣다보니까 519면으로 줄어드는 일이 생겼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주차장에 그 분들이 요구하는 콘테이너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판매장을 만들어 달라는 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김용수  저희가 리 별로 2개씩 정도로 정했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요구한 사항이고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준공이 됐어야 할 화개정원이 늦게 되는 바람에 늦어진 것 같아요. 박승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수목구입비가 30억이라고 하면 강화군에 조경수도 있고 의외로 많아요. 가급적이면 강화군에서 생산되는 수목을 활용하면 어떤가 생각되는데.
○ 산림공원과장 김용수  일정 굵기를 파악해서 조화롭게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화개정원이 강화의 최고 명소가 될 것이라 봅니다. 훌륭한 소장님이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서 최대의 명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용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산림공원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0분 회의속개)


13. 도시관리계획(공원)결정(폐지)입안(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김건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기용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관리계획(공원)결정(폐지)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학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도시관리계획(공원)결정(폐지)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관리계획(공원)결정(폐지)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산림공원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  오락가락한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면 2020년도 7월, 작년 7월에는 주차장을 계획했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네. 
박승한 위원  주차장하고 공원으로 둘로 변경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전에 9월달에는 소공원으로 바꾸고, 면적이 달라지지는 않았잖아요? 311㎡ 이 면적은 그대로인데도 주차장 플러스 공원했다가 올해 9월에는 소공원으로 바꾸고, 경찰서 앞에 주차장할 때에 폐지도 가능했던 것인데 그때는 계속 끌고가다가 이제와서는 또 폐지.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20년 7월 22일 도시관리결정되면서 면적이 1769㎡에서 911㎡로 결정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311㎡가 소공원 면적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면적에도 차이가 있고, 그 면적가지고는 소공원으로 관리하기가 시설율이 원래 20%이하이여야 되는데 보도블록이나 이런 것을 볼 때에는 90%가 되거든요. 공원으로써 기능으로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박승한 위원  작년 7월달에 주차장 플러스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로 할 때에는 그때 면적은 어땠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911㎡로 했습니다. 주차장하고 도로가. 
박승한 위원  주차장을 뺀 나머지 면적이?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911㎡입니다. 
박승한 위원  그 면적은 다 어디로 갔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우리가 실측을  해보고 확인해 보니까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면서 실제 면적이 311㎡.
박승한 위원  말이나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공유재산인데 그때는 911㎡에서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311㎡였다. 이런 무책임한 행정이 어디에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저희가 활용하는 면적이 94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공원보다는. 
박승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차장을 만드는 부서에서는 공원관리부서하고 면적부분이나 그런 것은 협의 안 해요? 무슨 군 행정이 그렇게 갑니까? 911이었는데 실제로 가서 측량해보니까 311밖에 안 남았더라. 이상하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그래서 면적에서는 실제면적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버스대기소나 쉼터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해서. 
박승한 위원  이해가 안 가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소공원이라고 해서 조금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신다고 했는데 앞으로 쉼터로 활용하시겠다고 하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떤 식으로 쉼터운영하실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지금 파고라가 있고 벤치가 있는데 공원으로 유지하려다 보면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결정할 때에는 시승인을 받고 여러 가지 변경사항을 할 때에는 행정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제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쉼터가 조성되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리모델링을 하고 벤치, 파고라 그 주변을 정비해서 깔끔하게 쉼터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건하  주변 환경이 지저분한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정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네.
○ 위원장 김건하  어쨌든 갑룡공원 관련해서 국화꽃 가져다 놔서 주민들을 대신해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변 식재를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봄에 식재했던 부분은 수목이 오래된 것 같지 않은데 이번에 식재는 꽤 큰 나무를 식재하다 보니까 주윗분들이 고맙다고 인사를 받은 적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정리를 잘해 주시는 과장님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앞으로도 공원이 남산, 북산, 관청에 생기는 곳에도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도시관리계획(공원)결정(폐지)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7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일정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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