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강화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0월 27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강화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 2. 강화군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강화군여성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 4. 강화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 5. 강화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강화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 7. 강화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강화군 해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
- 9. 강화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강화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
- 11. 강화군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2. 강화군 화개정원 등 운영 및 관리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강화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2. 강화군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3. 강화군여성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4. 강화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5. 강화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6. 강화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7. 강화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8. 강화군 해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9. 강화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10. 강화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11. 강화군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12. 강화군 화개정원 등 운영 및 관리 조례안(강화군수 제출)
(09시 50분 개의)
○ 위원장 김건하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영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 여성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 여성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학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강화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강화군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 여성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강화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강화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건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5조1항에 1호 수급자 및 장기요양급여를 월 60시간 4조 개념으로 보면 일주일에 오전근무 9시부터 12시, 3시간씩 꼬박해야 하는데 못 채우는 경우는 해당 이 안되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정규직 개념으로 저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타임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신청 들어오는 것은 시설과 얘기했을 때 이 정도 근무하신다고 해서 넣은 것이고요. 저희가 확인하는 절차자체가 시설에서 신청 들어오면 국민건강공단에 확인절차를 거쳐서.
○ 박승한 위원 말씀하시는 시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요양보호사들 관리하는 업체개념이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재가 복지시설이 있고 의료시설이 있고 방문하시는 분들도 있고 요양시설.
○ 박승한 위원 우리가 개별적으로 민간으로 하시는 분들.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재가복지.
○ 박승한 위원 그런 것이 해당되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 박승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분 위원 요양보호시설 민간시설에 계시는 분들도 다 해당되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 김윤분 위원 시설근무하는 분 중에 아까 정규직 차원이라고 했는데 외부에서 다니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강화에 주소를 안 두고 김포에서 다니시는 분들이 있던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그 부분도 저희가 처음에는 강화거주 한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었는데요. 같은 시설에 근무하는데 차별성 때문에 검토과정에서 강화군에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채워져야 하지 않느냐는 건의사항이 들어왔고요. 또 강화군 같은 경우가 요양보호사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화군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분들은 다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 김윤분 위원 인원파악은 대략 됐나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 김윤분 위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몇 %되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30%정도 됩니다.
○ 김윤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건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혼부부가 정의가 혼인신고를 한지 5년이내의 부부, 3개월이내에 결혼할 예정인 부부, 예를 들어서 강화군에서 3년 거주하다 일로 인해서 다시 강화로 들어와서 생활하는 경우는 생각 안 해보셨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그것까지 생각해 보지 않고요. 강화군에 거주한다고 했으니까.
○ 김동신 위원 연속해서 5년이상?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연속의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 김동신 위원 대출이자에 대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대출금을 지원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대출이자를 지원해 드리는 것인데요.
○ 김동신 위원 어느 정도 까지?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최대 100만원인데 만약에 19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가산을 해줄 수 있는 것, 사실은 이자지원하는 게 저출산이냐 말씀하시는데 주거안정 자체가 신혼부부에게는 가장 큰 짐이기도 하고 아이들을 낳고 기르는데도 부담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산금 주는 것을 더 넣었습니다. 물론 금액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아동당 10만원 가산할 수 있게 넣었습니다.
○ 김동신 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더 권장하고 싶은 게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개선도 중요하지만 아이를 키우기 위한 좋은 조건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처우개선이나 전세대출이자를 확대할 수 있는 강화군에서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조례를 개정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건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것은 어떻게 찾아내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홍보하게 되면 요즘은 예식장을 잡거나 3개월 유예를 줬다는 것은 집을 잡아야 하니까 그 기간을 그렇게 둔 것이고요.
○ 박승한 위원 최대 100만원인데 많이 잡은 것 같은데요. 강화에서 집 전세금액을 보면 100만원씩 이자가 형성될 일이 없지 않아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연간이니까요.
○ 박승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철 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대출관계에서 신혼부부 대출이 따로 있어요. 은행권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을 때인가요? 그것만 적용되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 박용철 위원 일반대출에서 전세를 들어가거나 그런 것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은행권에서 신혼대출로만 받았을 경우에만?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저희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 박용철 위원 신혼대출로 대출로 받았을 때에만 이 법이 적용되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 박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 여성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여성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 여성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여성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분 위원 강화에서 아동학대로 신고된 건수가 있었어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저희가 작년에는 47건이었고요. 올해는 73건입니다.
○ 김윤분 위원 그렇게 많아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작년에 비해서 올해 늘어난 것이 아동학대가 너무 공공연하게 보도가 많이 될 뿐 더러 일례로 부부싸움 하다가 큰 소리만 나도 주변에서 신고를 하십니다. 아이들 우는 소리가 크다고 아동학대가 아니냐라고 해서, 그렇게 되면 지금 시스템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와 경찰과 이원화 되어서 저희가 출장을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대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달라지셔서 예전 같았으면 그냥 넘어갈 일도 요즘은 다 신고건수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대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달라지셔서 예전 같았으면 그냥 넘어갈 일도 요즘은 다 신고건수로 잡히고 있습니다.
○ 김윤분 위원 그런데 저녁이나 근무시간 아닐 때 발생을 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공무원이 나가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24시간 전담공무원이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담공무원에 대한 것을 조례로 만들었고 학대담당하는 공무원이 많이 힘들죠.
○ 김윤분 위원 그래서 그렇게 신고가 됐을 때 아동학대로 인정됐던 건수가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매뉴얼에 따라서 학대정도를 측정해서 하는데 거의 학대한 것은 73건중에 조사중에 26건이고 학대 인정은 31건입니다.
○ 김윤분 위원 분리나 그런 것을 해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분리도 하죠. 학대도 경미한 학대, 분리가 필요한 학대로 나눠서 분리가 필요한 경우는 아동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아동보호시설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 김윤분 위원 아동보호시설이면 양도?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아니죠. 거기는 보호시설이고요. 임시.
○ 김윤분 위원 강화에는 없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강화에는 없습니다.
○ 김윤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신고들어온 게 있어서 저희가 조사했는데 학대로 인정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자체적으로 CCTV는 다 설치되어 있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CCTV가 다 설치되어 있고요. CCTV를 60일간 보관해야 하는데 그것을 만약에 보관을 안했을 경우에 과태료 처분을 합니다.
○ 위원장 김건하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아동학대가 많이 있더라고요. 강화군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2분 회의속개)
○ 위원장 김건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인상 경제교통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인상 경제교통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학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강화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건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풍물시장은 기존상인들에게 분양을 못받은 경우는 제5조제2항을 적용하면 된다고 봅니까?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그렇습니다.
○ 박승한 위원 한 번에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고 그 이외에 횟수나 그 밖의 조건 등은 붙일 수 있다. 이렇게?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저희는 매년 대부계약을 체결했어요.
○ 박승한 위원 5년 단위로 해야 되고?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5년 이내로.
○ 박승한 위원 그간의 횟수 조건 등은 붙일 수 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 박승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분 위원 상인회 매각하려고 하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 김윤분 위원 매각을 안하고 대부계약을 원하는 수요는 파악이 됐나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저희가 최종적으로 받는 것은 11월 1일에 받기로 했고요. 한 90%이상은 분양을 원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김윤분 위원 요즘 설명회 하는데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 김윤분 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모님이나 누가 가지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자녀분들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대부계약을 5년 이내로 하면 3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대부계약하는 부분이 매각하고 나서 일부를 대부계약한다? 관리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연세드신 분들이 당신들이 가지고 있던 부분이니까 대부계약해놓고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권한 행사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는 잘 만드셨어요. 조례가 있어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조례를 만든다 하더라도 계약을 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계약의 합리성, 타당성, 당위성을 제대로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연세드신 분들이 당신들이 가지고 있던 부분이니까 대부계약해놓고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권한 행사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는 잘 만드셨어요. 조례가 있어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조례를 만든다 하더라도 계약을 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계약의 합리성, 타당성, 당위성을 제대로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알겠습니다.
○ 김윤분 위원 이상입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지금 5개 점포가 기존상인들 외에 남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1, 2층 구분해서 1층은 몇 개 남고, 2층은 몇 개 남아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아래층에 1개, 2층에 4개 남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미분양된 잔여상가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저희 계획은 일반경쟁입찰로 해서 최고가 낙찰로 할 계획이 있고요.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상인회쪽에서는 어차피 강화군에서는 분양이 당초 목적이었으니까 외부분들에게 주지 말고 자기네 상인회에서 분양을 받겠다, 상인회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의 의미도 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하신 부분은 있었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잔여 미분양된 상가를 상인회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상인회장이 기득권을 갖고 있다고 소문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원칙대로 하셔야 돼요. 관에서 공개 입찰붙여서 분양받을 수 있겠금 이렇게 해야지, 상인회에서 하면 상인들 길들이기 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원칙대로 하셔야 돼요. 관에서 공개 입찰붙여서 분양받을 수 있겠금 이렇게 해야지, 상인회에서 하면 상인들 길들이기 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언제쯤 하실 계획인데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분양은 계획잡기는 11월 8일부터 입주계획에 있고요. 분양이나 대부계약서 작성하는 것은 11월 20일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먼저 입주한 다음에 계약서 작성할 계약입니다.
○ 위원장 김건하 대부계약은 어디에서 하실 건가요? 장소는 어디에서 하실 건지?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지금 관내 법무사를 통해서 분양대행 용역을 입찰했는데 들어오는 업체가 하나 없어서 저희가 직접 대부계약을 체결하는데 법무사를 통해서 계약을 할 겁니다.
상인회에서는 관내 법무사 중에서 수익료가 적은 업체를 상인회에서 정할 계획으로 있어요. 법무사에서 풍물시장 사무실에서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인회에서는 관내 법무사 중에서 수익료가 적은 업체를 상인회에서 정할 계획으로 있어요. 법무사에서 풍물시장 사무실에서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풍물시장 상인회에서 하면 문제가 있어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어차피 돈을 풍물시장 사람들이 내는 겁니다.
○ 위원장 김건하 돈을 내는데 장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상인들이.
○ 위원장 김건하 기득권이나 있는 것처럼 줄 세우기 하고 이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이런 것은 청사내에서 공간이 없나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그렇게 장소를 가지고 상인회에서 기득권 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분양가가 정해졌고 저희가 상인들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그쪽에서 하는 것이지 상인들 장사하면서 자리를 다른 공간으로 군청에서 하면 오래 걸리니까 상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쪽에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건하 상인회가 분리된 것은 얘기 들으셨어요? 내부적으로 분리됐다고 하는데?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부 상인회에 같이 참여를 못하시는 일부 불만을 가지신 분들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분리됐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 김윤분 위원 과장님 아까 입주를 한 다음에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했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 김윤분 위원 혹시나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에 입주하는 게 맞지 않아요? 이렇게 됐을 때 나중에 원했던 매각이 이런 부분이 혹시라도 잘못될 수 있는 사항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전반적으로 지난주에도 설명회도 했는데요. 오히려 설명을 하면 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분양받으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감정평가 결과가 싸게 나왔어요. 감정평가를 상인회에서 하나 선정하고 저희가 하나 선정을 했는데 1층같은 경우가 평균 평당 1000만원 조금 넘고요. 2층은 평균 800만원 정도 되요.
이번에 감정평가 결과가 싸게 나왔어요. 감정평가를 상인회에서 하나 선정하고 저희가 하나 선정을 했는데 1층같은 경우가 평균 평당 1000만원 조금 넘고요. 2층은 평균 800만원 정도 되요.
○ 김윤분 위원 제일 큰 것이라고 해야 15평되나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1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1층에서 야채라든가 잡곡 파시는 분들이 3평정도 되는데 3100만원정도예요. 어떤 상가의 보증금 정도 밖에 안돼요. 지금 전반적으로 분양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상인분들은 이왕 받는 김에 100%받자, 일부 강화군에서 대부하느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 김윤분 위원 그렇게 해야 시장관리 차원에서도 강화군에서 책임이 덜 하지, 매각한 이후에 임대를 많이 주다 보면 매각의 당위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계약부터 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저희가 공사가 이래저래 상인들이 요구사항이 많아지고 저희가 계획을 변경해서 사업비 반영해서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당초보다 한 달 정도 늦어졌어요. 날씨도 추워지고 해서 또 본인들이 입주를 하면서 나름대로 자기들 입맛에 맞겠금 자체 공사를 하게 됐어요. 다이도 짜야하고요.
○ 김윤분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하고 들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계약서를 쓰고 돈을 다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일단 계약서를 쓰고 들어가야지, 나중에 막말로 공사 다 해 놓고 매수 안하겠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 마음이에요. 이렇게 해도 주민들이 따라오겠지 하는데 일단 들어가서 내 것이라고 하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은 그래서 계약을 하거든요. 변심이 생길 수 있어서요. 시간적으로 계약할 시간이 짧죠?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저희가 상인회와 의논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 김윤분 위원 계약서를 일괄해서 작성하고 매수자만 해서 돌려주고 받은 다음에 그래야 사람들이 매각을 나머지도 매수하겠다고 하는 생각이 나오지, 이미 가서 들어앉으면 계약서를 이리저리 미루고 매수를 안하거나 할 수도 있고요.
계약이라는 것은 공무원의 착한 마음처럼 나중에 그렇게 되는 사항이 바뀔 수가 있어요. 공무원 마음처럼 그렇게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실제로 상인들이 들어갔을 때 생각이 변심될 수 있는 사항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은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니까 팀장님과 과장님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촉박하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법률사무소에 의뢰해서 작성은 빨리 할 수 있잖아요. 법률사무소에 의뢰하면 그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야 완벽하지 않을까 걱정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공무원의 착한 마음처럼 나중에 그렇게 되는 사항이 바뀔 수가 있어요. 공무원 마음처럼 그렇게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실제로 상인들이 들어갔을 때 생각이 변심될 수 있는 사항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은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니까 팀장님과 과장님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촉박하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법률사무소에 의뢰해서 작성은 빨리 할 수 있잖아요. 법률사무소에 의뢰하면 그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야 완벽하지 않을까 걱정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알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그런 분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다는 거죠. 당초에는 나이드셨다고 내가 장사를 하면 얼마나 할까,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면서 안 받으려고 하셨는데 요즘에는 바뀐 것이 내가 받아서 자식을 줘도 되고, 임대를 줘도 되고 분양가가 비싸지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의견이 많이 돌아서고 있어요.
○ 위원장 김건하 만약에 내가 분양을 받았다고 했을 때 문제가 있어서 할 수 없을 때 임대도 가능하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임대를 해도 되고요. 내 가게니까요.
○ 위원장 김건하 소문은 분양만 받으면 돈 된다고 해요.
○ 김윤분 위원 가격이 저렴하네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그동안 풍물시장에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공시지가나 그런 것으로 대부만 했었지, 사실상 분양이 되고 거래가 생기면 대부료 같은 경우도 소문이 도는 것이 대부료가 기준매매가 되고 임대가 되면 기준가격이 풍물시장 자체적으로 상점이 생기면 대부료도 많이 올라갑니다. 지금 편의시설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 2군데, 엘리베이터도 추가로 설치가 되면 사실상 대부하는 분들은 분양받는 것이 낫다는 얘기가 상인들끼리도 많이 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0분 회의속개)
○ 위원장 김건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정실 복지정책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 해누리공원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정실 복지정책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 해누리공원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학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강화군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 해누리공원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건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여기서의 포인트는 배우자 복지수당, 활동수당의 1/2 그러니까 월 15만원, 이것 신청은 언제부터 받을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조례가 통과되면 12월달부터 신청을 미리 받을 예정이고 지금 현재 미리 819명에 대해서 읍면 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현재 사망한 분들이 818명이 계신데 이 분들에게 안내를 통해서 읍면에서 신청접수를 받았습니다.
○ 박승한 위원 안내했어요? 안내할거죠?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네, 안내 할 겁니다.
○ 박승한 위원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네. 알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건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신 위원 지금 국가유공자 수당을 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분들은 여기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이 분들은 참전유공자만 해당되고 나머지 분들은.
○ 김동신 위원 아는데 참전유공자로 국가에서 받는 월 7급부터 시작되는 것이 있거든요. 100만원이상 받는 것이 있는데 39조라는 것이 그 내용인지 모르겠네요. 거기에는 제외된다고 했는데 그 분들에 대한 참전유공으로 인해서 국가수당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은 포함시켰는지? 제외된 것인지?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이것이 국가보훈처에 월남참전, 6.25참전, 대상자 명단이 있습니다.
○ 김동신 위원 있는데 거기에서 받는 연금수혜대상자는 포함이 되나요? 안되나요?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지금 국가보훈처에서 보통 참전유공자는 72만원을 받는데 국가보훈처에서 34만원, 시에서 8만원, 저희가 30만원 해서 현재 7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34만원을 받는 분들은 다 해당되고요. 문제는 참전유공자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승계가 안됩니다. 당장 돌아가시면 배우자가 기초수급대상자가 될 정도로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 분들을 생활안정이나 예우차원에서 이번에 조례를 하게 됐고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생활안정이나 예우차원에서 이번에 조례를 하게 됐고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동신 위원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읍면사무소에서 할 예정이고 신청서 받을 예정이라고 했잖아요. 대부분 고령자들이에요. 자식들이 다 나가있고 연락을 핸드폰으로 해도 못 알아들을 겁니다. 적극 행정이 필요해요.
자식들이나 누구를 통해서라든가 동네 이장을 통해서라든지 이게 신청 조건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봉사활동 참여자 있는데 그래서 봉사활동 기준이 뭔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집합봉사활동이 금지된 작년, 재작년이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동네 부녀회장님이 사인을 받아야 수당이 나오니까 사위차 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인 받으러. 그런 고령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적극 행정을 통해서 읍면사무소에서 직접 800여명밖에 안되니까 가가호호 방문해서 적극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식들이나 누구를 통해서라든가 동네 이장을 통해서라든지 이게 신청 조건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봉사활동 참여자 있는데 그래서 봉사활동 기준이 뭔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집합봉사활동이 금지된 작년, 재작년이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동네 부녀회장님이 사인을 받아야 수당이 나오니까 사위차 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인 받으러. 그런 고령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적극 행정을 통해서 읍면사무소에서 직접 800여명밖에 안되니까 가가호호 방문해서 적극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최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 해누리공원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 해누리공원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해누리 공원이 국가유공자 묘역이 몇기 정도 이상?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현재 4300위 중에 국가유공자는 2000위, 일반군민은 2300위입니다.
○ 박승한 위원 그러면 국가유공자 대상자나 2019년도 이후에 사망하신 분들은 수요는 얼마나 보고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현재 1995명정도 되고요. 참전유공자는 1534명, 나머지 분들 포함해서 1995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 박승한 위원 저는 11-6페이지에 사용자의 자격 제5조1항에 제4호를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이런 지원법률에 의한 의사상자 등 군수가 특별히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역시 강화출신 참전용사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외지에서 살 수 밖에 없었던 사항이고 그런데 그 수요도 한 번 파악해 보세요. 그 분들에게 몇 군데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 분들이 스스로 당신이 얼마 못 사실 것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나 고향에 묻히고 싶어.’ 간과할 수 없어요. 수요도 파악해서 군수님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에 적용되는지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분 위원 5조2항에 황청리 거주하는 사람,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이렇게 되다보면 주민등록을 바로 옮겨서 와서 쓰겠다고 하면 가능한 것이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지금 해누리공원이 12월 초순이면 개장을 합니다. 그 이전에.
○ 김윤분 위원 해누리개장일 이전부터?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네.
○ 김윤분 위원 그것을 할 당시에 황청리에서는 오히려 오히려 정리가 되는 대로 일부 사람들이 반대하고 특히나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반대 아닌 반대를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옆이니까 혜택을 주긴 해야 되지만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이런 부분이 공고가 나갔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옆이니까 혜택을 주긴 해야 되지만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이런 부분이 공고가 나갔을 것 아니에요?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네.
○ 김윤분 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편법인 사항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11월달에 만약에 개장이 되면 그 이후부터는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같은 경우도 대규모 공설묘지나 화장터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같은 경우도 대규모 공설묘지나 화장터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 김윤분 위원 황청 1, 2리 다 해당됩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네.
○ 김윤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건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신 위원 서울 모 분이라는 분은 대충 저도 짐작이 갑니다. 저도 입법예고 시에 의견서를 제출했어요. 의견서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죠?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네.
○ 김동신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그 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입법예고 의견서를 냈었는데 예를 들어서 외지에서 강화출신이면서 3선 이상 의원 생활을 했거나 장관 출신이거나 대학총장이거나 대법원장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9개항을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를 위해서 헌신봉사 했으므로 강화군에서 인정해서 여기 해당되겠금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네. 맞습니다.
○ 김동신 위원 앞으로 진행형에 대해서 걱정해야지 과거까지 해서는 너무 복잡한 관계가 된다는 말씀이죠.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네.
○ 김동신 위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중에 강화군에 20년이상 장기거주한 사람은 전출했다가 다시 재전입했을 때 상관없이 지원해 준다고 했어요.
앞으로 고민해야 될 것이 해누리공원도 사실 강화군에서 40, 50년 평생을 살다가 자식들이 다 나가있습니다. 자식들이 도시에서 모셔야 하는 극한 상황이 있어요. 잠깐 이주하는 이러한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그것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개정할 때 참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고민해야 될 것이 해누리공원도 사실 강화군에서 40, 50년 평생을 살다가 자식들이 다 나가있습니다. 자식들이 도시에서 모셔야 하는 극한 상황이 있어요. 잠깐 이주하는 이러한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그것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개정할 때 참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민을 했었던 부분인데 배우자복지수당은 단순하게 수당이 나가는 부분이고 해누리공원의 경우는 장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비용사용료가 상당히 큽니다.
그것을 전부 감면했을 경우에 유지관리나 조금이라도 강화군민들한테 혜택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나중에 사후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전부 감면했을 경우에 유지관리나 조금이라도 강화군민들한테 혜택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나중에 사후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신 위원 국가에 공헌한 분들을 기리고 강화군입장에서는 수입도 챙겨야 하고 그랬을 때 여러 복합적 문제가 있는데 제가 가끔 외국에 방문했을 때 국가유공자 기리는 추모공원 방문하는 장면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도 유명인사가 강화군을 방문했을 때 제일 먼저 추모하고 나머지 일정을 할 수 있는 명소로 거듭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명소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건하 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철 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배우 한 사람만 가능한 것이고? 평수 제한 때문에?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네.
○ 박용철 위원 배우자 한 분이 미리 사망을 하셨는데 추후 자격요건이 되어서 거기에 돌아가신 분도 가족들이 원하면 합장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김윤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황청리 주민분들에게만 혜택을 줘요. 일부 내가면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황청리 주민만 해주실거죠?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이것은 어차피 내가면에서 3년이상 거주하셨다면 이미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황청리 주민에 대해서 우선권을 주긴 했지만 큰 차이는 그렇게 없다고 봅니다.
○ 위원장 김건하 일반인들이 거기에 앉혔을 때 하고 외지 일반인들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 차이는 어떻게 있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큰 차이는 없고요. 일반인들은 사용료를 내고요.
○ 위원장 김건하 황청리 주민들은 사용료를 안내고?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내야 합니다.
○ 위원장 김건하 해누리 공원 면적이 다 확보가 되나요? 할 수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네.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앞으로 다 찬다고 봤을 때 그쪽 강화 군유지가 더 확보될 수 있다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지금 안장수라든가 수요능력을 봐야 하는데 현재 4300위 정도면 앞으로 국가유공자 안장하시고 군민들도 점차 200명정도 예상할 경우에 수년간은 묘지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거기 납골당도 설치가 되나요?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현재 납골당은 없고 자연장지입니다.
○ 위원장 김건하 거기 납골당을 원하는 분들이 있으면 납골당으로 하실 계획은 없나요?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건물은 있는데 고민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기존 관리되는 건물이죠?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네.
○ 위원장 김건하 주변에 그런 것을 해 놓으면.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지하공간이 60평 있는데 거기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부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장지가 있어요. 그 앞쪽에는 관리사, 상점이 들어가 있고 납골당에 안치시킬 수 있게 크게 만들어놓았습니다. 그 외에는 개인들이 쓸 수 있게 했더라고요. 면적이 엄청 넓어요. 우리 황청리 해누리 공원도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수요가 필요하면 현재 다른 장지는 봉안담도 많이 합니다. 담장식으로 해서 봉안담을 많이 하는데 만약에 필요하다면 주변으로 해서 좀 더 확장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문의들어오는 것이 강화에서 태어나서 유공자가 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생활여건상 자식들이 외지에 나가있다 보니까 밖에 나가있다가 지금은 이천이나 대전에 계신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돌아가시면 고향 찾아온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보통 짐승이나 물고기도 자기 고향 찾아가서 부화하고 죽는 것도 있는데 어르신들이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고향 땅에 와서 묻히고 싶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알아보겠다고 답변드렸는데 앞으로는 지금 강화에 자식들이 살고 있는데 돌아가셔가지고 현충원에 계신분, 이천에 계신분, 국가에서 운영하는 곳에 모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올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1년에 2번, 서너번씩 갔다오시는데 갈 때 마다 교통체증에 하루종일 걸린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계신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보통 국립묘지나 공설묘지나 사용기간을 60년으로 잡습니다. 왜 60년으로 잡느냐 하면 1세대를 30년으로 잡았을 때 60년이 되면 고조부나 증조부가 되다 보니까 나중에 후손들이 찾지 않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국립묘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국립묘지도 최대 60년으로 하고 그리고 또 자연장 같은 경우는 골분이 흙과 섞이기 때문에 나중에 골분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국립묘지법에도 나중에 심의 거쳐서 보통 위패안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패봉안 쪽으로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외부에 계신 분들을 강화로 모실 경우에 묘지 수요라든가 저희는 살아계신 강화군민을 위해서 묘지 수급을 짜고 있는데 그 분들을 다 받을 경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묘지법에도 나중에 심의 거쳐서 보통 위패안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패봉안 쪽으로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외부에 계신 분들을 강화로 모실 경우에 묘지 수요라든가 저희는 살아계신 강화군민을 위해서 묘지 수급을 짜고 있는데 그 분들을 다 받을 경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주변 환경이나 조건이 좋다 보니까 더 오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네. 맞습니다. 지금도 그쪽에 오시겠다는 분들의 민원도 많고 문의사항이 외부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2019년 이후에 돌아가신 분이 임시적으로 다른 곳에 안치했다가 남편이나 부인이 돌아가시면 그 분들과 합창해서 모실 수 있다고 했는데 모실 수 있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네. 2019년으로 한 것은 해누리공원을 시작한, 거기에 안치하려고 기다렸던 분들이 계세요. 중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분들은 모시고 합장까지 가능하겠금 그렇게 조례를 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해누리공원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축허가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해누리공원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축허가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회의속개)
○ 위원장 김건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송현철 건축허가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송현철 건축허가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학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강화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건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건축허가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건축허가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신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공동주택이 총 663동이에요?
○ 건축허가과장 송현철 네.
○ 김동신 위원 아파트의 경우 23동, 의무관리와 비의무관리 26동, 의무관리와 비의무관리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송현철 세대동수에 따라서 관리가 되고요. 면적에 따라서 구분됩니다.
○ 김동신 위원 예를 들어서 개정된 것은 2000만원 이하는 전액지원하고 2000만원 초과 시 2000만원 플러스 총사업비 마이너스 2000만원 곱하기 1/2이죠?
○ 건축허가과장 송현철 네.
○ 김동신 위원 그러면 1억이 들었을 때 5000만원 지원합니까?
○ 건축허가과장 송현철 4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빼고요. 8000만원에서 4000만원이니까 6000만원입니다.
○ 김동신 위원 지금 공동주택 대형 아파트뿐만 아니라 일반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도 해당된다고 봤을 때 올해 신청 건수나 지원은 얼마나 됩니까?
○ 건축허가과장 송현철 올해 신청은 8개소에 2억원 정도가 들어갔고요. 앞으로 추경까지 세운 것에 1억 5000만원 플러스 4000만원이 남아있는데 1억정도는 현재 신청이 들어와서 선정중에 있고 현재 4000만원 정도 예산이 남아있거든요.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2000만원 정도는 위원님 말씀대로 입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원자재 가격 상승부분도 있어서 충분히 충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동신 위원 개정된 조례는 10년이상 조항이 따로 있죠?
○ 건축허가과장 송현철 네.
○ 김동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건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공동주택 지원조례는 더 이상 상향쪽으로 개정하지 말자, 이 정도면 과해요. 저도 빌라에 살고 있지만 빌라에 산지 10년이 넘었어요. 실제로 새것이거든요. 10년 넘은 것은요. 그나마 금액까지 2000만원으로 올렸고요.
주민들의 욕구는 한이 없으니까 실제로 겪은 일이에요. 단독주택에서 얘기 나오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안줘? 상대적인 거예요. 지원받은 것을 똑같이 세금내고 거기는 뭔데 해주고 우리는 왜 안주냐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것에 대한 욕구는 잠재우자. 더 이상은. 이상입니다.
주민들의 욕구는 한이 없으니까 실제로 겪은 일이에요. 단독주택에서 얘기 나오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안줘? 상대적인 거예요. 지원받은 것을 똑같이 세금내고 거기는 뭔데 해주고 우리는 왜 안주냐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것에 대한 욕구는 잠재우자. 더 이상은.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건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실 1000만원이었을 때에는 물가가 상승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더라고요. 자부담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자부담은 어느 연립은 기금조성된 곳이 있고 어르신들만 사시는 곳은 당장 망가져도 고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 다세대가 있어요. 입주자들 포함해서 2/3포함해서 동의를 받으면 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실 1000만원이었을 때에는 물가가 상승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더라고요. 자부담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자부담은 어느 연립은 기금조성된 곳이 있고 어르신들만 사시는 곳은 당장 망가져도 고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 다세대가 있어요. 입주자들 포함해서 2/3포함해서 동의를 받으면 되죠?
○ 건축허가과장 송현철 네.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오래된 빌라는 빌라값이 워낙 싸다 보니까 여유있는 외지분들이 사서 월세를 줘요. 전세도 많지 않아요. 어르신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들이 계시는데 그 분들 먹고 살기도 힘들 정도예요. 옛날처럼 자식이 부모 모시고 있는 세대가 아니다 보니까 입주 세대에게 받지 않으면 그것은 해결방법이 없겠더라고요.
이번 조례 제정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은 분들에게 혜택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례 제정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은 분들에게 혜택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건축허가과장 송현철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0분 회의속개)
○ 위원장 김건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안애영 보건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강화군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안애영 보건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강화군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학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강화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 강화군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건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소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소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철 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상식적으로 강화군민은 말라리아에 따라서 헌혈을 못한다고 알고 있어요. 여기에 따르는 설명을 해주시고 여기에 따르는 홍보계획을 철저히 하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 보건소장 안애영 현재까지는 강화군은 말라리아 위험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헌혈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16년도에 한시적으로 동절기에만 11월에서 3월까지는 혈장성분만 하는 헌혈이 있었는데 2019년에는 매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작년도에는 또 동절기에 3개월동안 전혈까지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365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적십자에서 필요할 때,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헌혈하시는 분들이 감소하기 때문에 말라리아 위험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동절기에는 모기가 많지 않다는 판단하에 3개월씩 전혈까지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365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적십자에서 필요할 때,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헌혈하시는 분들이 감소하기 때문에 말라리아 위험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동절기에는 모기가 많지 않다는 판단하에 3개월씩 전혈까지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 박용철 위원 거기에 따른 홍보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하네요?
○ 보건소장 안애영 네.
○ 박용철 위원 이 부분에서 대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면 동참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줄 서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안애영 네.
○ 박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건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신 위원 헌혈장려는 강화군에서 모자라는 수술 피해양도 그런 것도 있고 국가적으로 둘 중에 어느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장려를 하는 겁니까?
○ 보건소장 안애영 아직까지는 관에서 헌혈을 해왔던 건 아니고 대한적십자사에서 1년에 계획에 따라서 강화군에 온다고 하면 보건소나 군청에서 일정협의해서 홍보를 해달라, 박용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농협등에서는 개별적으로 연계해서 들어와서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요. 앞으로 조례개정을 하면 계획을 잘 세워서 헌혈도 적십자와 연계되면 개별적으로 헌혈하면 인센티브가 없지만 앞으로는 그런 것도 적십자와 헌혈하므로 인해서 강화군민이 필요할 때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 김동신 위원 우리군민이 헌혈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이 우선하는 것으로.
○ 보건소장 안애영 아마 그것은.
○ 김동신 위원 지금 비에스병원에서 매일 탑병원이나 길병원으로 피를 공급받고 있어요. 결국 강화군민을 위해서 모자란다는 거죠. 그랬을 때 헌혈을 장려했을 때, 피의 양이 어느 정도 충족됐을 때, 적십자라는 개념은 우리 전체 환자를 두고 거기에 기준을 맞출 거예요. 우리 강화에서는 부족한 피를 외부에서 가져오는 입장이거든요. 피의 양이 늘어날 때 지금 말씀하셨듯이 강화군민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병원에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보건소장 안애영 그런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동신 위원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안애영 네.
○ 위원장 김건하 강화군의 투석환자는 몇 명이나 있나요? 투석하는 병원은 몇 군데 있어요?
○ 보건소장 안애영 비에스, 강화병원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주로 환자수는?
○ 보건소장 안애영 정확히는.
○ 위원장 김건하 강화병원은 20여명인데 그 분들이 옛날에는 투석을 받으면 보통 3년 정도면 돌아가셨어요. 요즘에는 의료기술이 발달되어서 10년 이상씩 투석을 하시더라고요. 강화병원에 헌혈 문제로 확인해 봤더니 보통 평균으로 10년 이상 오래 사세요. 옛날과는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이것이 홍보가 잘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일정이나 계획 수립을 잘 하셔서 적십자와 연계하실 텐데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투석환자나 긴급을 요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것 같아요. 어려우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홍보가 잘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일정이나 계획 수립을 잘 하셔서 적십자와 연계하실 텐데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투석환자나 긴급을 요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것 같아요. 어려우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안애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화군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소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화군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소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금연지도원이 있어요?
○ 보건소장 안애영 있습니다.
○ 박승한 위원 근로자 형태나 근무형태, 그 분의 신분은 어떤 형태로 가고 있어요?
○ 보건소장 안애영 저희가 매년 6명정도를 위촉하고 있습니다.
○ 박승한 위원 위촉하는 거죠? 상근은 아니죠?
○ 보건소장 안애영 상근은 아닙니다.
○ 박승한 위원 기간제근로자라든지 그런 것은 아니죠?
○ 보건소장 안애영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김건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정원관리사업소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정원관리사업소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회의속개)
○ 위원장 김건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정원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용수 정원관리사업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강화군 화개정원 등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정원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용수 정원관리사업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강화군 화개정원 등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학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강화군 화개정원 등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건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강화군 화개정원 등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산림공원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강화군 화개정원 등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산림공원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제5조 관리운영에 시설물의 운영시간이 나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나 군부대에서 의견이 있었죠?
○ 정원관리사업소장 김용수 네. 있었습니다.
○ 박승한 위원 종료시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여기처럼 계절 및 시설특성에 따라 공고하는 시간이 나와 있는데 시간을 명시해달라고 하죠?
○ 정원관리사업소장 김용수 네.
○ 박승한 위원 나름대로 그 부분을 수정할 경우에는 제5조1항에 2호 종료시간을 다 삭제하고 오후 10시, 야간조명 때문에 10시까지 하는 거지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김용수 네, 그렇습니다.
○ 박승한 위원 3호는 신설해서 다만, 계절 및 기상상태에 따라 운영시간을 줄이거나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넣으면 되나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김용수 네.
○ 박승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화개정원 등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7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화개정원 등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7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