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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강화군의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0월  25일 (월)  오전 11시


  1. 의사일정
  2. 1. 제274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제274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5. 2022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7. 6.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
  8. 7.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74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제274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5. 2022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7. 6.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
  8. ① 강화군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조례안
  9. ② 강화군소창직물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10. ③ 2021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1. ④ 강화군학술연구용역관리조례안
  12. ⑤ 강화군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⑥ 강화군소셜미디어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
  14. ⑦ 강화군리개발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⑧ 강화군노래연습장업자교육에관한조례안
  16. ⑨ 강화군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17. ⑩ 2022년도강화군「한국지방세연구원」에대한출연동의안
  18. ⑪ 202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9. ⑫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 ⑬ 강화군해누리공원관리및운영조례안
  21. ⑭ 강화군장기요양요원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
  22. ⑮ 강화군저출산ㆍ고령사회대응을위한인구정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3. ⑯ 강화군여성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24. ⑰ 강화군아동학대예방및피해아동보호에관한조례안
  25. ⑱ 강화군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26. ⑲ 강화군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안
  27. ⑳ 도시관리계획(강화읍 소공원)변경(폐지)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
  28. ㉑ 강화군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29. ㉒ 강화군헌혈장려에관한조례안
  30. ㉓ 강화군간접흡연피해방지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31. ㉔ 강화군화개정원등운영및관리조례안

(11시 00분 개의)


○ 의장 신득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미섭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미섭  의회사무과장 임미섭입니다. 이번 274회 임시회는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해 김동신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승한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강화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과 김동신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강화군 소창직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강화군수로부터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강화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등 제정조례안 9건, 강화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개정 조례안 8건, 강화군 여성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2022년도 강화군 한국 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그리고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도시관리계획 폐지 결정 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비롯해 총 24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득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4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의장 신득상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274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10월 25일부터 11월 5일까지 12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74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의장 신득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74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박용철 의원님과 오현식 의원님, 이렇게 두 분을 제27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의장 신득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박승한 의원님, 박용철 의원님, 김건하 의원님, 김동신 의원님, 오현식 의원님, 김윤분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의장 신득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박승한 의원님, 박용철 의원님, 김건하 의원님, 김동신 의원님, 오현식 의원님, 김윤분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2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박용철 의원 외 5인 발의) 
○ 의장 신득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용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용철 의원입니다. 제27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22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것입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는 것은 의원들의 군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행정이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강화하며, 의원들이 민생현장에서 청취한 주민 불편사항과 건의사항을 군정에 반영되도록 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보고 대상은 강화군청의 23개 부서와 강화군 시설관리공단이며 10월 29일부터 11월 5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2022년도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득상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 
① 강화군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조례안 
② 강화군소창직물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③ 2021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④ 강화군학술연구용역관리조례안 
⑤ 강화군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 
⑥ 강화군소셜미디어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 
⑦ 강화군리개발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⑧ 강화군노래연습장업자교육에관한조례안 
⑨ 강화군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⑩ 2022년도강화군「한국지방세연구원」에대한출연동의안 
⑪ 202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⑫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⑬ 강화군해누리공원관리및운영조례안 
⑭ 강화군장기요양요원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 
⑮ 강화군저출산ㆍ고령사회대응을위한인구정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⑯ 강화군여성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⑰ 강화군아동학대예방및피해아동보호에관한조례안 
⑱ 강화군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⑲ 강화군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안 
⑳ 도시관리계획(강화읍 소공원)변경(폐지)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 
㉑ 강화군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㉒ 강화군헌혈장려에관한조례안 
㉓ 강화군간접흡연피해방지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㉔ 강화군화개정원등운영및관리조례안 
○ 의장 신득상  의사일정 제5항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승한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강화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승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승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38호 강화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제정이유는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성폭력방지 및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에서 제5조에 상담소 설치와 지원에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6조에는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와 업무 및 보호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와 의견수렴을 2021년 10월 8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실시한 결과 제출의견 없었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강화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의장 신득상  박승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신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강화군 소창직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동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39호 강화군 소창직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으로서 제정이유는 강화의 대표적 사업인 소창 직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여 강화 소창의 전통을 계승하고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5조에 소창제품의 홍보 및 판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6조부터 제16조까지 소창직물산업 발전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강화군 소창직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의장 신득상  김동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윤근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강화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강화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강화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강화군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강화군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동의안,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강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 해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강화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강화군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여성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강화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강화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국장 오윤근  행정복지국장 오윤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040호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세입 변동사항을 반영하였고 세출은 코로나19 대책 등 성립전 예산과 화개정원 경관 및 테마정원 조성, 동절기 전 도로정비 추진 등 시급히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021년 제2회 추경예산 기정액 대비 0.1% 증가한 677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0.1% 증가한 673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에 대비 6억 5800만원이 증가한 6736억원이며 세부내역으로 시비보조금 0.76% 증가한 867억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세입과목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424억원으로, 환경 분야는 284억원으로, 교통 및 물류 분야는 493억원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818억원으로, 예비비는 43억 5000만원을 감액한 11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편성사항은 코로나19 종교단체 방역 긴급지원 1억 4900만원, 인천 핵심 관광명소 육성 7억 1000만원, 추계 도로정비 3억원, 화개정원 경관 및 테마정원 조성 38억 4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득상 의장님 그리고 박승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요사업의 완성도 확보 및 동절기 대비 긴급히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지역 현안사업들이 적극 추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강화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제정조례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42호 강화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조례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43호 강화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제정조례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44호 강화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조례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45호 강화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제정조례안과 관련법령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46호 강화군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조례안과 관련법령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47호 2022년도 강화군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분담금 출연계획과 관련 법령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48호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단위사업계획과 세부내용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49호 강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조례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50호 강화군 해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제정조례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51호 강화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제정조례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52호 강화군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조례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53호 강화군여성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폐지조례안과 관련 법령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54호 강화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조례안과 관련 법령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55호 강화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조례안과 관련법령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득상  오윤근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석현 안전산업국장님 나오셔서 강화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산업국장 한석현  안전산업국장 한석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056호 강화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그밖의 세부내용은 붙임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득상  한석현 안전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관리계획(강화읍 소공원) 변경(폐지)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건, 강화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종식  도시건설국장 김종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057호 도시관리계획(공원) 변경(폐지)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세부사항 및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58호 강화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조례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득상  김종식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애영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강화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과 강화군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안애영  보건소장 안애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059호 강화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그 밖의 세부내용은 붙임 제정조례안 및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60호 강화군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그 밖의 세부내용은 붙임 제정조례안 및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득상  안애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수 정원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강화군 화개정원 등 운영 및 관리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김용수  정원관리사업소장 김용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061호 강화군 화개정원 등 운영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득상  김용수 정원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해서 심사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건
○ 의장 신득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제2차 본회의 전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강화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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