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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6월  2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강화군양성평등기본조례안
  5.  4. 강화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강화군-중국절강성주산시자매결연체결동의안
  10.  9. 강화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 강화군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2. 11. 강화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12. 강화군종교단체의소규모노후건축물보수·보강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13. 강화평화전망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5. 14. 강화군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
  16. 15. 2021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7. 16. 강화군행복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18. 17. 강화군창업·일자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19. 18. 강화군강화위생처리장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
  20. 19. 강화군공동주택관리감사에관한조례안
  21. 20. 강화군영양관리사업운영및지원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 김윤분)
  3. 2. 간사선임의건(간사 김건하)
  4. 3. 강화군양성평등기본조례안(김동신 의원 외 5인 발의)
  5. 4. 강화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승한 의원 외 5인 발의)
  6. 5.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7. 6.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8. 7. 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9. 8. 강화군-중국절강성주산시자매결연체결동의안(강화군수 제출)
  10. 9. 강화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1. 10. 강화군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2. 11. 강화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3. 12. 강화군종교단체의소규모노후건축물보수·보강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4. 13. 강화평화전망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5. 14. 강화군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6. 15. 2021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강화군수 제출)
  17. 16. 강화군행복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8. 17. 강화군창업·일자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9. 18. 강화군강화위생처리장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강화군수 제출)
  20. 19. 강화군공동주택관리감사에관한조례안(강화군수 제출)
  21. 20. 강화군영양관리사업운영및지원조례안(강화군수 제출)

(09시 45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 김윤분) 
○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  김윤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철  오현식 위원님께서 김윤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윤분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윤분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윤분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장직무대행, 김윤분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윤분  먼저 본 위원에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주어진 소임을 열의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간사 김건하) 
○ 위원장 김윤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  김건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윤분  김동신 위원님께서 김건하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건하 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김건하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화군양성평등기본조례안(김동신 의원 외 5인 발의) 
4. 강화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승한 의원 외 5인 발의) 
○ 위원장 김윤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동신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강화군양성평등기본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박승한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강화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학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강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와 강화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5분 회의중지)

(10시 00분 회의속개)


5.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6.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7. 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8. 강화군-중국절강성주산시자매결연체결동의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김윤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황순길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중국절강성주산시자매결연체결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학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중국 절강성 주산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강화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강화군-중국 절강성 주산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  미래농업추진단 같은 경우는 한시기간이 끝나고 나면 없어지는 것예요?은 한시기간 후에 없어지나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 위원  그때가서 협의해서 존속하고 그런 것은 없어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한시기구는 법령상 3년이내 범위내에서 설치할 수 있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는데 지금 계획으로는 2년후에는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박승한 위원  심의안건 1-11페이지 12조 설치, 이번에 바뀐 것 중에 연구개발사업이 있는데 여기에서 의미하는 것은 농업관련된 연구개발을 의미하는 거에요. 그래서 농업을 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이 조항이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기준에 보면 거기에 농업관련 기구 밑에 16조가 이 조항 그대로 있는 조항을 법령에서 가져와서 쓴 것입니다. 
  물론 부의장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고쳐도 문제점은 없지만 대통령령에 있는 문구를 그대로 가져다 쓴 것이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승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  조직을 개편하거나 기구를 개편할 때 의회에 의결하기 전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간담회 때 사전설명을 드렸고요. 그 전에 의장님께는 별도로 설명을 드렸고 각 의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 설명은 간담회 때 처음 드렸습니다. 
김동신 위원  그런 보고 형식보다 보통 큰 틀에서 조직을 개편하고 공무원을 증원할 때에는 용역도 필요하잖아요. 이번 경우는 그런 단계까지는 아닌데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역동적인 강화를 개편하는데 참고의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농업기술센터 경우 예를 들겠습니다.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농업환경이 변화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설되야 할 팀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조금 등한시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예를 들자면 귀농귀촌, 6차산업팀 이런 내용은 있는데 이왕 하실 바에 그런 조직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았었나 거기에 대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위원님께서 접근 방법에 대한 용역 여부에 대해서는 국이 신설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명칭을 변경한 것이고 과단위는 휴양림이 정원관리사업소로 바뀌고 기술센터에 과가 늘어나는데 용역을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큰 규모의  조직개편이라고 생각을 안했기 때문에 내부검토로 결정을 했고요. 
  귀농귀촌팀이나 6차산업팀 같은 경우는 이 업무는 센터내에서만 이루어지고 센터가 이번에 과가 만들어지면서 4개과에 정원이 38명인데 조직을 다룰 때 유사 자치단체에 규모를 많이 비교하는데 인구 5만에서 10만미만의 군단위와 많이 비교하는데 저희 센터조직이 작은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무리해서 정원을 확보하고 팀을 늘리는데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 정도 선에서 검토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신 위원  이왕 기구 개편하고 명칭개칭하는데 두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환경이 변화하는데 강화하고 옹진만 경제교통과라는 부서명을 쓰고 있어요. 일자리창출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조직개편하는데 과장님 이런 것도 많이 반영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과 이름은 내가 어떤 업무를 어느 과에 가서 협의하고 상의할까를 생각할 때 그것이 유추해서 이 부서로 가야겠구나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경제교통과라는 명칭이 교통, 지역경제, 상공의 업무들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그 업무를 총괄적으로 통괄할 수 있는 명칭을 쓰다보니까 경제교통과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동신 위원  보건소장은 직급을 조정하는데 4급인데 기술서기관, 이것은 사무관을 달고 몇 년 지나야 하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죠?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4년입니다. 
김동신 위원  알겠습니다. 정원 조정하는데 강화군 소귀의 목적을 달성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가 폐기되면 정원관리사업소가 교동면 고구리에 두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김건하 위원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합니까?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석모도휴양림관리사업소가 휴양림하고 수목원으로 구분되어 있고 수목원은 말 그대로 수목원이고 휴양림은 숙소형태의 펜션형태의 임대 숙박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그것을 관공서에서 관리하는게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봐서 휴양림 부분은 공단으로 위탁할 것이고요. 수목원은 정원관리사업소에 화개산관리팀하고 운영팀, 수목원팀 이렇게 3개팀이 정원관리사업소에 팀으로 남습니다. 
김건하 위원  지난번에 삼산면 행사가 있어서 방문한 적이 있어요. 공을 들여서 예쁘고 멋있게 추진하고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 거기 관리하던 직원들이 진행이 안될까 염려가 되어서.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수목원팀은 계속 연결을 합니다. 
김건하 위원  수목원팀은 따로 있다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그렇습니다. 
김건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같은 얘기인데 정원관리사업소가 개설되면서 화개정원관리, 운영팀을 나눴는데 의아한 것은 명확한 업무분담을 하시고 나눴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말 그대로 운영은 화개산을 보면 시설들이 많이 있어서 운영하는 것이고 관리팀은 전체 주무팀으로 화개산과 수목원을 같이 관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는 직제상으로 정하지 않지만 검토과정에서 업무구분을 해놨고 팀별로 업무분장할 때 세밀하게 지정하게 됩니다. 
오현식 위원  운영이나 관리를 하면서 애매한 부분이 운영과 관리를 나누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서 분명히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으면 두 팀에 혼돈이 있어서 그 부분을 잘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하고요. 
  화개산은 모노레일의 민간사업자가 있단 말이에요. 결론은 화개정원 사업이 항상 관에서 고민거리가 되지만 수익사업으로 가느냐 공공사업으로 가느냐인데, 민간사업이 끼여있어서 관에서 무조건 수익이 났을 때에는 저희는 수익사업을 했습니다. 수익이 안났을 때에는 저희는 관에서 했기 때문에 공공사업을 한 겁니다.라고 이렇게 말 바꿀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관공서가 하는 사업은 대부분이 공공사업이고 그 중에서 경영수익 세외수입 측면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모노레일은 민간사업자가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투자비 회수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드는 비용은 운영비를 우리가 충당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실 관에서 직접 수익을 얻는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강화에 머물면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소비활동을 하면서 주민들이 수익을 올리는 그런 수입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직접수입보다는 운영비 정도를 뽑을 수 있으면, 물론 민간사업자는 별도니까요. 그 정도면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현식 위원  결국은 전체적인 운영이나 관리는 관에서 주도할 수 밖에 없고 관의 사업은 투자가 정확히 해야 민간투자도 같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관에서 수입을 내야 민간수입이 성공할 수 있다, 관에서 수익사항이 발생하지 않으면 민간사업자 몇 십억 투자해서 다 날리는 겁니다. 그 부분 꼭 염두해 주시기 바라고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오현식 위원  응원하는 것 중의 하나가 사업소가 교동면에 위치하게 되면 수목원팀은 이동거리가 길텐데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석모도수목원에 머뭅니다. 현장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요.
오현식 위원  그러면 하나의 조직사업소를 운영하는데 소통의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통신이 발달해서 그런 문제점은 운영하면서 보안해 나가겠습니다. 
오현식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  화개정원을 만들면서 정원관리사업소는 석모도도 있지만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만큼 화개공원에 관심도 많고 물론 민자사업도 있지만 정원에 대한 것은 공원사업은 공원사업대로 여러 가지 만들면서 관리부분이 형성되는 것은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민간사업을 투자하는 것은 수익성이 나겠금 옆에서 사이즈 지원하는 것도 우리의 하나의 의무예요. 그것을 표본으로 해서 민자유치가 되는 것이지 수익성이 안나는데 계속 투자만 하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고 앞으로도 관에서 하는 프로젝트는 접목하면서 별도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잘 정리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우리가 명칭이 바뀌면서 과학영농단에서 농업연구담당관으로 농업기술센터에 가장 기본적인 의무부분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분명히 예산이 따라야 하고 거기에 대해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에 대해 두려워 하지 말아라, 개발하고 연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열 가지 중에서 한두가지만 성공하면 200%에 대한 효과가 나오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은 동감하실 것이라고 봐요. 
  거기에 대한 것은 예산적인 부분이 따라야 되는 부분이니까 적극적인 지원이나 같이 겸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번에 조직개편 하는데 서류상으로만이 아닌 현실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저도 걱정되는 부분이 화개정원이 만들어 지다보면 그쪽에 사업소가 가는 것은 맞는데 수목원에 대한 부분이 관광객이 만족할 만한 사항은 아니거든요. 계속 관광객들의 의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활성화를 계속 만들어야 하는데 팀 정도 하나만 거기에 와서 있다 보면 충족이 되겠느냐? 요즘은 빠른 변화를 원하는데 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겠느냐하는 부분이 우려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당장은 이렇게 조직개편이 되면 5급은 화개공원 정원을 하다 보면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갖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팀이 하나가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충족을 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의문스러워요. 이 부분은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지만 이렇게 조직개편하는 문서로만 끝내지 말고 그것에 대한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조직부서에서 그쪽으로 통보가 되어서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할 겁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  유사한 홍천, 해남을 보니까 인구수가 우리와 비슷해요. 공무원 정원은 우리가 적습니다. 과장급 이상 상위직이 1%이상 높아요. 이것은 염려스러운데 앞으로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저희도 과거는 행정기구나 이것을 행안부에서 통제를 하고 승인을 받도록 했는데 지금은 5급 이하는 규모도 기준인건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거든요. 
  행안부에서 4급이상의 조직수, 총 인건비를 가지고 규제하고 있고 저희가 기준인건비는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 대신 5급 비율이 높은데 이런 것들을 행안부에서 5급비율을 공개를 해서 서로 비교를 시키고 있고 저희도 다른 데 것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과수를 늘리는 부담을 가져서 지금도 과가 서로 안 맞는 과들이 있어도 늘리지 못하고 있는데 최대한 억제를 하면서 조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신 위원  인건비 걱정은 염려스러울 단계는 아니다,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상대적 박탈감 공무원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상위직은 가문의 영광입니다. 노력에 의해서 승진할 수 있는 체계가 있어야 하고 타 지자체보다 조금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염려스러운 말씀을 드렸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위원님 저희도 주의 깊게 보고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조례에 보면 2-3페이지 보면 보건소장을 4,5급에서 4급으로 바꿔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 위원장 김윤분  이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보건소장은 5급이지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5급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바로 4급으로 조례대로 할 겁니까?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그것은 인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인사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사실 일정기간 불부합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인사교류도 할 수도 있고 여러 방면에서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협의, 우리가 미리 변경한다는 것을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중국 절강성 주산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  그동안 자매결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우호교류 협력관계였습니다. 
박승한 위원  그런데 여기 인구가 117만이나 되고 우리나라로 치면 광역시급입니다. 그래도 평등하게 자매결연 하겠다는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그렇게 하기로 이미 다 협의가 됐습니다.
박승한 위원  우리나라에서는 곡성, 서천목포가 자매결연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자매결연인가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거기도 다 우호교류관계입니다. 주산시에서 여러 군데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중에서 자매결연 맺고 있는 곳이 미국하고 일본만 맺고 있어요. 자치단체끼리요. 그리고 나머지는 우호교류관계이고요. 곡성 같은 경우는 주산시가 아니고 주산시 밑에 있는 보타구입니다. 구와 맺고 있어요. 
박승한 위원  그것이 격을 따지는 거란 말이에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우리가 과거에 일본 소에다정 같은 경우도 1만 5000명 정도 되었거든요. 읍규모보다 작았는데 우리도 거기와 우호교류 관계였는데 저희가 요즘에는 교류는 못하지만 화상으로 많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는 굉장히 좋습니다.
박승한 위원  사천하고 목포도 주산시하고의 관계인가요? 곡성은 우호교류이고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사천시가 우호도시로 의향서만 체결되어 있고 우호교류 협정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목포가 주산시와 되어 있고요. 곡성은 보타구입니다.
박승한 위원  네, 맞아요. 우호교류하면 우리가 갔을 때 거기에서는 환영 의전을 할 때 보면 서기나 이런 사람들이 보통 잘 안타나는 경우가 있어서 격을 너무 따지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박승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  2001년 우호교류 체결이 됐어요.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20년이 넘었는데 추진하고 우호교류된 사항이 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초창기에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주로 청소년 교류, 행정교류가 주를 이루었고 초창기에는 실질적인 산업하고 연계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래서 농수축협장님을 모시고 가고 그쪽에서 그쪽 관계자들과 수입수출에 대한 부분을 협의하고 수협 쪽에서 수입한 것으로도 알고 있는데 다방면에서 많은 교류가 이루어졌고 지금도 그쪽에서도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운영되리라 생각됩니다.
김건하 위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일단 주산시가 신흥도시예요. 점점 커져가는 도시라 부의장님 말씀대로 우리하고 많은 차이가 나서 어떨까 생각하는데 그쪽에서 열의를 갖고 해주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존에 하고 있는 학생교류나 이런 쪽에서 열심히 하고 민간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열심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건하 위원  우호교류 협약 체결 이후에 공무원 교환근무도 있었어요. 지금도 하려나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우리가 한번 가서 근무했었고, 그쪽에서 두 번 와서 6개월씩 교환근무를 했어요. 우리가 가기로 협의가 되어서 예산도 책정되어 있었는데 코로나19때문에 중단된 상태이고 코로나19가 해소되면 다시 할 계획입니다. 
김건하 위원  우리군이 중국 주산시하고 공무원 교환근무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코로나19만 끝나면 당장이라고 할 겁니다. 
김건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보면 20, 30년전에 주산시와 홈스테이로 며칠 동안 중국 주산시에 가서 지내다 오고 그쪽에서도 한국에서 15일 정도 홈스테이 방식으로 교환한 것이 기억나는데 사실은 화장실 문화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갔다오면 화장실 얘기가 두고두고 화제거리가 되었었는데 지금은 놀라운 성장으로 오히려 강화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성장했는데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강화가 제일 주산시와 필요로 하는 자매결연방식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20년째 교류해 왔지만 사실 민간쪽보다는 학생들 빼고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산업이나 일반인들의 수요가 충분히 자료가 축적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너무 학생쪽에만 치중했는데 일반인 쪽에 대해서도 넓힐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신 위원  이제는 학생교환이나 상호교류 방식도 구습으로 되어 버렸어요. 지금 가상체험, VR체험으로 해서 우리가 외국의 문화를 습득하기 위해서 거기가서 생활하는 개념을 벗어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생각하는 것 같이 그들의 환경속에서 그들의 모국어를 체득하는 환경이 많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강화군에서는 경제, 체육, 문화라든지 이런 쪽에 치중을 두어야 하지 않을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호교류에서 자매결연으로 격상하게 된 혹시 사유가 있어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2001년도에 우호교류 협정을 해서 20년 됐거든요. 저희가 20주년 맞이 다른 행사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주산시에서 여러 군데 우호교류를 협정하고 있는데 일본 미야기현하고 미국 버지니아주하고는 이미 자매결연이 되어 있어요. 
  우리도 20년이 지내왔다면 우호교류에 계속 머무르는 것은 진척되지 않은 것이 아니냐 해서 20주년 기념하면서 격상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중국 주산시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자매결연 되어 있는 자치단체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자기네들끼리 좋다, 그래서 그래서 격상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중국 절강성 주산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자치교육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5분 회의속개)


 9. 강화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0. 강화군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1. 강화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김윤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자치교육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송왕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강화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학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강화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강화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9항 강화군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자치교육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  5-6페이지에 법정 리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이유는 뭐예요?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이장이 188명, 법정 리에는 96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행정 리에 맞추어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박승한 위원  그렇게 가야 하는데 별표양식이 있어요. 별표 1에는 법정리라는 용어가 버젓이 사용되고 있고 별표3 양식에는 리명, 법정리로 쓰고 있어요.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원래는 법정리 쓰는게 맞는 것인데 행정리로 쓰고 있어서 이번에 조례 밑에 보면 리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요. 
박승한 위원  리는 행정리를 말한다고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별표 3에서 말하는 리명은 법정리라는 거죠.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현 조례에 보면 제4조 리와 반은, 리라고 했을 때 위에 법정리, 행정리가 있기 때문에 법정리를 이번에 삭제하게 된 겁니다.
박승한 위원  법정리라는 용어가 이 조례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했는데 별표에는 버젓이 사용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네. 
박승한 위원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말 그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 안 해도 되는데 여기에서 산출근거는 이번에 늘린 것이 전에는 단체복 만이었던 것을 단체복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가방, 모자, 장갑, 호신용품 이렇게 넣은 거예요. 
  다 해당이 될 거예요. 비용추계서는 산출을 그 중에서 가방, 모자, 장갑은 삭제하고 호신용품 위주로 산출했기 때문에 금액이 이것밖에 안 나온다. 이것보다는 더 늘어날 것 같은데요?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당초 선관위에, 여성이장이 13명이 있어서 삐삐 소리나는 호신용품을 지급하려고 했었는데 선관위에서 기부행위에 걸린다고 해서 그 부분을 못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장님들 가방도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지원해 줄 수 없다고 해서 사전적으로 가방, 모자, 장갑은 바로 구입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전적으로 멀리 보고 넣은 사항이라서 현재 호신용품에 대한 것만 비용추계서를 만든 사항입니다.
박승한 위원  만약에 가방도 단가가 있으면 150개 이상은 나갈텐데 그렇게 되면 금액이 비용추계서가 제출된 정도의 금액이 될 거예요.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그렇지요. 다 구입하게 되면 비용추계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박승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  5-6쪽, 10쪽 3항을 보면 업무수행을 직무수행이라고 했죠?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네.
김동신 위원  맞는 것 같은데 5-7쪽을 보면 개정안을 보면 단체복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물품, 업무용 이것은 상관이 없습니까?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문구의 차이인데요. 업무를 보기 위한 가방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직무수행보다는 업무용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김동신 위원  이것은 살펴보시고 저는 이왕 하는거 물론 선관위에 비용추계를 내기 위해서 뭐뭐뭐 요구해서 그 항목을 사줘야 되는데 제공해야 되는데 이래도 되겠습니까라고 기술했다고 하는데 이왕이면 앞으로도 필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운동화도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나열해서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고 비용추계에는 이번에는 모자, 호신용, 이렇게 해야지, 이게 요구할 때마다 운동화 끈 하나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 필요하다고 해서 이것 개정할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네.
김동신 위원  앞으로 더 기회가 있을 때 전체적으로 항목을 찾아보세요. 비용추계할 때에 지원할 것만 개정조례안이 올라와야지 이게 너무 가벼워 보여요. 할 때마다 조례안이 올라오다 보니까.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사실은 선관위에 업무를 보기 위한 직무수행을 위한으로 그 뒤에 ‘등’자를 썼거든요. 그래서 ‘등’으로 해달라. 일을 보기 위한 필요한 막말로 볼펜 하나 지원해줘도 볼펜이라고 넣느냐, 그러니까 ‘등’으로 해달라고 했더니 선관위에서는 기부행위에 들어간다고 할 수 없다고 해서요. 어떻게 보면 다 나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 정도만 나열한 상태입니다. 
김동신 위원  그것을 한 번 더 알아보시고 조금 무겁게 다루어야 될, 조례안이지 않습니까, 일종의 법이나 마찬가지인데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알겠습니다. 
김동신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가방이나 모자는 당장은 어렵다는 거지요? 사전적 의미로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이지 선관위에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등’로 안된다고 하니까 지금. 사실 호신용품을 사고 싶었는데 안된다고 해서요. 
○ 위원장 김윤분  가방이나 모자같은 것도 안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 가능한 거예요?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안된다고 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윤분  지금 단체복만 가능한 거죠?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하나씩 나열하지 않으면 안된다. 
○ 위원장 김윤분  그런데 조례를 만들다 보면 이장님들이 다 주는 것으로 알고 계실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사전에 이장님들이 아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업무를 보는 과장으로 연말에 업무용 가방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 위원장 김윤분  이게 잘 하셨는데 미리 사전적 의미로 만들어놓으셨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모자도 장갑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시키셔야 될 것 같은 사항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자치교육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이 계실 때에 이뤄진 일은 아니지만 제가 기존에 다른 과장님 계실 때  기금조성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어요. 회의록에도 나와 있겠지만 저희가 기금을 조성 안하고 매년 1억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 훨씬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했었는데 결국은 이게 사건사고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을 최종으로 끝내실 수 있는 거예요?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네.
오현식 위원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믿고 변화가 없이 한 번에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을 정상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현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  3조 3항 개인 또는 법인이 기탁금,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네.
김건하 위원  금액은 한도가 있나요?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없습니다. 
김건하 위원  예를 들어서 강화군에 관심갖고 계시는 외지분들이 강화하고 연관되는 분들이 장학금을 지급하고 싶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현 사단법인장학회에서는 매달 내겠다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안하고 장학금 줄 때 그 시기에 일시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 대학생이 60명, 고등학생 30명으로 지급해 왔는데 쉽게 한 60명 정도의 독지가만 있다면 대학생들 학자금을 다 할 수 있는 입장인데 현재로서는 많은 분들이 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건하 위원  강화군에 하는 거예요? 장학회에 해야 되는 건나요?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현재는 강화군에는 없고요. 현재는 장학회 있는 곳으로 해야 됩니다.
김건하 위원  그쪽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네. 
김건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59:14
○ 위원장 김윤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  조금 더 아쉬운 게 지금 우리가 장학사업기금이 있고 장학사업운영기금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강화군에서 출연하는 것은 장학기금이라고 볼 수 있죠?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네.
김동신 위원  그러면 장학사업을 하기 위해서 은행에 적립된 기금을 따로 있거든요. 그것은 장학사업적립기금이죠?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네. 
김동신 위원  그것을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그런 것을 장학사업운영기금 이렇게 분류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목적, 정의 이런 체계가 갖춰졌어야 하고요. 처음이다 보니까 그렇고 다음 개정 시에는 이런 제명하고 본칙, 부칙 체계를,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부칙으로 정한다든지 위원님 의견대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신 위원  정의라든지 기금의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 첨삭을 시켜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화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자치교육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5분 회의속개)


12. 강화군종교단체의소규모노후건축물보수·보강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3. 강화평화전망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김윤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승섭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강화군종교단체의소규모노후건축물보수·보강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강화평화전망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학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강화군 종교단체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보수·보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평화전망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우선 강화군 종교단체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보수·보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강화평화전망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강화군 종교단체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보수·보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종교단체 지원에서 20년에서 10년으로 바뀌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네. 
박용철 위원  내용을 보면 종교시설이 아니라도 내에 있는 건축이면 다 가능한 거고요?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종교시설물만 해당되는 겁니다.
박용철 위원  그러면 20년에서 10년으로 바꾸는 이유가 뭐죠? 10년이면 전부 새건물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이 사항은 강화군공공주택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공공주택이라는 것은 건축허가과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 조례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10년이라는 기준을 맞췄고요. 
  그게 일반적 건축물은 하자보수 기간이 10년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발생되는 부부에 대해서는 기 보수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기준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기준안을 변경했습니다. 
박용철 위원  본 위원이 10년이면 새로운 건물이라 고칠게 없어서 지적한 것이고 종교집회장 외의 여러 부속건물들도 있어요. 어차피 그것도 해석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법에 저촉이 안된다면 그것도 같이 해당될 수 있도록 해결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기준으로 
박용철 위원  당연히 등재가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식사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고 화장실도 될 수 있고 그 외에 부속 건물이 많이 될 수 있어요. 미사나 예배를 드리는 장소 외에는 이런 것들을 제한을 걸어놓으면 이것이 상당히 극한적으로 제한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종교시설에 대한 것은 문화재로 등재되거나 지정문화재로 되면 그 주변 정원이나 뭐든 다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군에서 어차피 할 것이면 이런 부분도 폭 넓게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되지만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폭 넓게 그 안에서 활동하는 분들 외에도 일반인들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지원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검토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한 번 지원하면 제재사항이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네. 기간을 두어서 2회, 3회 종교단체에 더 집중지원이 안되게 해놨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런 규제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5년이면 5년 이내에는 못한다 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형평성에 맞겠금 기본적인 제한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네, 위원회에서 심의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 번 조정해 보세요.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바닥면적 500㎡이하이면 151평 이하거든요. 그런데 기존 큰 교회들은 중앙교회, 성광교회, 은혜교회, 베다니교회 이렇게 신도수가 많은 교회를 제외하고는 사실 151평 이상인 교회들이 의외로 강화에 많습니다. 151평 미만으로 할 것이 아니라 등록된 신도수로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화군이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죠.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 등록은 되어 있는데 실제 예배인원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실제 평수는 200평이 되는데 교회에 지하식당, 1층 회의실, 목회실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 빼고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것은 그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500㎡이하로만 할 것이 아니라 등록된 신자수 150명 이하, 코로나19 이전에는 신도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교회들을 점점 크게 지었어요. 10년전, 20년전에는 주로 다 그렇습니다. 지금 20년 넘고 크게 지은 교회들이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목사님께 건의를 드렸는데 강화군의 교회가 너무 많은데 면별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하니까 그것은 기존의 목사님들이 다 반대를 하죠. 신학대학 총장님 아시는 분과 통화를 해보니까 젊은 학생들이 신학대학을 지원하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현재 목회자들도 연령층이 강화가 높거든요. 만 70세에는 은퇴로 원로목사로 남거나 개인적으로 일을 하시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문제거든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충분히 위원님 말씀을 이해하고요. 저희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건축법에 의한 근거를 제시하다 보니까 건축법의 종교시설 정의에 500㎡미만이라는 것이 건축법에 나온 정의가 있고요. 종교단체라고 해서 별도로 건축법에 나온 것은 면적제한이 없습니다. 
  그런 법 규정에 근거로 인해서 기준을 삼아야 될 부분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종교인수, 그런 사항은 향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종교단체나 여론을 보고 향후에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조례에 대한 것을 연구하겠습니다. 
김건하 위원  2026년도 5차까지 지원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연 4억씩 20억을 예산 들여서 하는데 지금 1차적으로 하는 곳을 보면 지금 어렵고 힘든 곳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네. 그렇습니다. 
김건하 위원  그러면 올해 지난 내년도에는 그것보다 큰 교회, 바닥면적은 500㎡가 조금 넘더라도 그런 교회에도 지원이 될 수 있는지?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지금 정의를 내린 것 연면적 500㎡미만에 대한 정의였고 기존 조례가요. 지금 조례개정이 동별로 500㎡미만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건물이 동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소규모 종교시설은 나눠져 있어서 구제받는 종교시설이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가 예측하건데 많은 수요가 될 것이라 생각되고 96개에서 123개로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건하 위원  올해는 그렇고 내년도에는 추가로 공고하지 않겠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네. 
김건하 위원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범위는 얼마까지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기준을 2000만원을 잡고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적합성을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건하 위원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따지겠고, 배점표도 있을거고요?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네. 
김건하 위원  지금 사업을 주는 것을 보면 가급적 시기적으로 어려우니까 강화업체에게 보수보강업체에 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건하 위원  강화업체가 아닌데도 있는 것을 봤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가급적이면 보조금교부할 때 강화업체에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건하 위원  말씀하신 대로 바닥면적 150, 건축물 대장에 바닥면적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연면적입니다.  
김건하 위원  연면적이면 150평이 다 넘죠.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그래서 기존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김건하 위원  오래된 교회들은,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그래서 동별로. 
김건하 위원  요근래 지금 10년차를 두고 보면 교회를 통으로 짓지, 별도로 분류해서 짓지 않습니다. 그것도 염두에 두세요.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교회만 컸지 신도수가 100명미만으로 50명, 30명으로 어렵게 교회운영해서 헌금이 많이 나와야 교회도 운영하고 사례비도 드리고 도서비도 드리는데 진짜 열악해요. 
  이것 평수제한보다는 신도수 제한으로 하면 다른 강화 종교단체들이 혜택을 보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  사실 10년이라면 거의 새 건물이에요.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도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목적대로 필요불급하게 건물이 샌다든가, 단열이 안 된다든지, 필요불급하게 했을 때 사업을 책정해 줘야지, 멀쩡한데 단지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거기에서 데코레이션 하고 멋내는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 위원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종교시설이 강화군에 500㎡이상을 포함해서 전체가 얼마나 되요?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전체 종교현황이 299개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500㎡미만은 얼마나 되요?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123개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신청을 받아서 할 때 내부적으로 세부적인 계획은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내부방침과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위원회는 있는데 주는 조건 기준, 그것을 방침으로 정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네. 
○ 위원장 김윤분  끝나면 정할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지금 기존에 정해져 있고요. 할 때마다 세부적인 것을 보안해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그러면 지금 위원회도 운영 중에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아까 위원님들께서 10년을 얘기하셨는데 건축법에 다세대주택은 10년이 하자보수 기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은 이것과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다세대주택은 난림공사가 있을 수 있어요. 짓고팔고 나가다 보니까 그렇지만 종교시설은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짓는 것인데 10년에 대한 부분이 조례에는 건축법과 형평에 맞게 한다고 하더라도 세부계획 기준점은 정확하게 하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  정리를 해 보면 소규모를 어떻게 적절하게 수정하느냐, 소규모라는 제목, 그것에 대한 문제를 추론해 보시고 종교단체도 사실 이상이 있는 겁니다. 종교단체는 교회만을 의미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신앙의 목적을 달성해서 갖는 단체도 종교단체거든요. 종교시설이라든지 종교집회를 하기 위한 시설물, 노후건축물이라고 제목을 바꿔야지, 종교단체는 우리가 그야말로 운동단체, 이런 식을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앞으로 여러 가지 포함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종교단체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보수·보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화평화전망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평화전망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에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회의속개)


14. 강화군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5. 2021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김윤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유정남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강화군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학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강화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페이지입니다. 우선 강화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강화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팀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제연장군충장사건립사업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공유재산심의가 이렇게 들쑥날쑥해서 어떻게 해요? 이번에 변경도 됐지만 한 번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도 변경사항에 대해서 다뤘던 사항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네. 
박승한 위원  이 건에 대해서 한 번은 변경했죠?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네. 
박승한 위원  또 한 번은 의회까지 넘어올 사안이 아니라서 군에서 한 번 또 했죠?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 위원  면적이 신축할 건물이 43.87㎡이 줄었어요. 그런데 ㎡당 공사비는 361만원이나 늘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26.06평짜리 건물을 짓는데 사업비가 9억 6000만원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한식목조건물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건축비용이 산출하는데 있어서 한옥, 기와 때문에 비용추계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반건축 슬라브 구조가 아니고 한옥 목조라 추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은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작은 건축물이지만 내실있게 사당이기 때문에 한옥에 대한 시설기준을 맞춰서 건축비용을 추계로 삽입했습니다. 
박승한 위원  전문가는 아닌데 26평짜리 짓는데 9억 6000만원? 예산 아껴요. 산출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작은 한옥 구조물이라도 거의 10억 가까운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네. 
○ 위원장 김윤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  26평 짓는데 9억 6000만원 들어간다는 것은 아무리 최고로 하더라도 사업비가 너무 많아요. 이것은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옥 짓는 분들이 많아요. 강화에 적게는 1000만원 짜리도 있고 2000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한옥 짓는 목수와도 이야기 나눠봤는데 경복궁도 이렇게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건하 위원  제가 볼 때에 이것은 어떤 예산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산낭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하는 것도 좋지만 사업비가 세세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이행했던 부분이긴 한데 의회에 공유재산취득에 대해서 계속 변경,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죄송합니다.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도 토지매입에 관련해서 힘들게 처음에 부모님은 토지매매 의사를 밝혀서 추진했는데 자녀분이 반대해서 상당히 애를 먹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조정했는데 앞으로 사업할 때에는 사업부지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검토하고 공유재산 심의하고 나서 이런 변경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윤분  땅을 매입하는데 어려운 것은 알죠. 그런데 너무 의회에 제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잘 하시겠다고 하니까 넘어가는데 문화관광과 뿐 아니라 재무과에서도 전체 할 때 공유재산심의 안건을 올릴 때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야지 너무 군정조정위원회, 군청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안 된다고 그런 사항을 의회에 계속 수시로 변경사항을 드리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부서에서 받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일단 사업 계획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심도있게 검토해서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해야지, 수시로 바뀌는 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  어제연 사당이 완공되면 문화재 절차는 계획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사당이 문화재는 아니고 저희가 어제연 장군 광성제도 있고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을 위한 절차이고 향후에는 우리 후손들에게 사당에 대한 역사성도 고취할 수 있는 단지개발 취지로 준비했었습니다. 
김동신 위원  제가 어제연 장군님의 공적을 격하시키는게 아니라 사실 이런 것이 높이 평가 받을 만한 분이에요. 그것이 그 지역의 성역화가 되면 그 주변 분들의 어려움도 있으니까 그런 걱정도 앞서는데 그렇게 계획을 갖고 계시다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축비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통과해요? 
김건하 위원  집행과정에서 투명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 위원  이렇게 엉터리 견적을 받아서 하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윤분  공유재산심의 끝나면 설계할 거죠?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네. 
○ 위원장 김윤분  설계할 때 의회에 설계비에 대한 부분을 보고를 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설계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왜냐하면 공무원들보다 현장을 많이 뛰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안되고 적용하실 수 있도록 예산낭비를 줄이고 그렇다고 허술하게 지으라는 게 아니라 제대로 건축하면서도 최저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에 대한 부분을 중간이라도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5분 회의속개)


16. 강화군행복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김윤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영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강화군행복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학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강화군행복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4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강화군행복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복센터 센터장이 있어요. 관리하는 직원들이 여러분들이 있는데 센터장은 관외에서 옵니까? 관내에서 오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조례에 보시면 어떻게 운영할지가 결정이 되면 위탁운영할지 공단으로갈지 여러 가지 조건을 주었습니다. 그것에 맞추어서 나중에 센터장 위탁하는 것에 따라서 선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김건하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방식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때에 하신다는 거지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그렇습니다. 
김건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행복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0분 회의속개)


17. 강화군창업·일자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김윤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인상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강화군창업·일자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학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강화군창업·일자리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강화군창업·일자리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  지금 리모델링 공사는 어디까지 진행되었나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저희가 발주해서 7일까지 입찰공고 중이고요. 선정되면 바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김건하 위원  우리가 일자리센터가 중앙시장 3층으로 가면 기존에 한 부서가 그쪽으로 가는 것이지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일단 지금은 팀이지만 창업일자리센터가 설치가 되면 그때는 팀도 두 팀으로 하고 인원도 늘어납니다.
김건하 위원  센터장은 별도로 있겠네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김건하 위원  센터장 직급은?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센터장은 저희가 뽑는 것은 금액적으로 보면 5급 상당 되고요. 공개모집해서 뽑을 계획입니다.
김건하 위원  집행부 쪽에서 가는 게 아니고 외부 인사를 영입하네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그렇습니다. 
김건하 위원  조례가 시행되면 바로 시행이 되겠네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김건하 위원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찾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주로 일을 하시겠다는 분들은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분들에 대한 앞으로 보안이나 계획 있으세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지금 창업일자리센터를 만드는 가장 큰 이유, 사항이 노인 일자리, 청년 일자리, 여성일자리, 취약계층이나 부서마다 조금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그래서 일자리센터를 기존 팀에서 전문적이지 못했고 그러니까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일자리센터를 설치해서 지원해야 우리 군민들도 그렇고 취업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럴 계획으로 한 이유입니다. 노인일자리 부분도 일자리센터가 되면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건하 위원  앞으로 과장님께서 특별히 일자리 지원센터에 관심을 가지시고요. 과장님과 팀장님들은 그쪽으로 갑니까?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일단은 일자리지원팀, 창업지원팀 2팀으로 계획하는데요. 초기에는 계획은 6급 1명 팀장님이 파견할 계획에 있고요. 파견되어서 센터장님을 뽑고 일자리센터의 직원들을 센터장 책임하에 뽑게 되겠습니다. 
김건하 위원  직원들은 그쪽으로 나가서 근무할 계획이 없네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직원들은 6급 팀장님이 파견이 나갈 계획이고요. 현재 임기제직원도 나갈 계획이 있고 센터조직 직원이 다 채워지면 다시 복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건하 위원  아주 독립해서 운영하시겠다는 거지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김건하 위원  호감갈 수 있도록,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건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  메인부서가 일자리팀하고  창업팀인데 그것 외에 대표적인 시설물을 대표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시설물이요?
김동신 위원  그 안에 설치될.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사무공간이나 회의공간, 회의실겸 교육하는 시설, 청년들의 청년창업공간이라고 해서 유튜브 촬영도 하고 그런 시설이 들어가고요. 
김동신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창업일자리센터보다는 일자리창업, 이렇게 바꿨으면 하는 생각은 있는데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일종의 정보센터 역할을 하셔야 돼요. 취업을 직접 알선해 주는 개념보다는 강화군에서 구인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센터로 거듭나야 될 것입니다. 
  메인부서도 일자리 창업 개념이 될 게 아니라 젊은이들도 관심을 갖게, 취업정보, 취업준비, 창업준비 이렇게 메인부서를 조금 더 확장시켜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처음에는 그 자리에 뜬금없이 이런 것이 착안되었다고 해서 걱정이 됐는데 강화에 맞겠금 좋은 일자리정보센터로 거듭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보면서 기대감이 앞서요. 현재 있는 직업을 연결해 주는 것만 할 것이 아니고 창업과 기술배양 부분도 같이 연계되어서 이게 인구유입으로도 연결되는 것이고, 젊은 친구들이 강화를 안 떠나는 것도 유입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잖아요. 
  각 부서에서 한 예로 센터에서 가공공장을 시범운영하면서 창업부분도 고심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연계되고 예전으로 얘기하면 직업전문학교 이런 것과도 연결이 되면서 우리 강화군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는, 학업 쪽으로 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직업 쪽으로 가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라고 봐요. 
  이런 것들이 연계되면 그 분들이 나중에 기술이나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겠금 만들어 주는 가교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산업단지나 저희들이 강화군에서 인력을 지원하는 것이 단순 노동 쪽에 거의 가까워요. 기술적인 것도 이 속에서 이루어져서 그런 연계할 수 있는 사업 쪽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기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를 보면서 굉장히 기대가 크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여성들도 프로그램을 취미로 하는 분들도 있지만 취미 쪽에서 나중에는 창업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좀 더 기술적인 부분은 여기를 통해서 기술을 더 배워서라든지 창업에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교육들이 같이 연계가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립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창업·일자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47분 회의속개)


18. 강화군강화위생처리장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김윤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관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강화군강화위생처리장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학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강화군 강화위생처리장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강화군강화위생처리장운영관리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  이것을 왜 협상에 의한 것을 하죠? 입찰 안하고?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문자격을 가지고 있는, 
박승한 위원  여기 한 군데는 아닐 거 아니에요?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맞습니다. 똑같이 공공하수도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대행업체가 되겠습니다. 
박승한 위원  몇 군데 있지 않아요? 회사가 여기 뿐이 아닐 것이라는 거죠.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많죠. 
박승한 위원  그런데 협상에 의해서 항상 이 업체가 선정되느냐고요?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이 업체가 새로 된 게 아니라 2016년도에, 
박승한 위원  계속 왜 이 업체로 가느냐는 거죠.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5년간 있었습니다. 처음에 위탁계약할 때에 5년간 위탁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승한 위원  5년은 다 지난거예요?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네. 이번에 이 기간이 끝나서요. 
박승한 위원  이번에도 협상에 의해서 할 거예요?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 위원  왜 입찰을 안 하시고 협상을 하시는 거냐고요? 
○ 위원장 김윤분  제한경쟁입찰이죠. 
박승한 위원  협상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업체를 정해서 정하는 거예요.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승한 위원  제한입찰은 금액으로 입찰하지 않고 협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이것도 경쟁입찰에 의한 협상계약입니다. 그래서 협상계약을 했을 때, 
○ 위원장 김윤분  팀장님이 자세히 설명해 보시죠. 
○ 오수관리담당 고지정  안녕하십니까, 오수관리팀장 고지정입니다. 그것도 제한경쟁입찰 중에서 경쟁입찰이 들어온 업체를 상대로 사업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평가를 해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하게 되고 그 결과에서 우수업체 상위 1, 2위 정도를 뽑아서 그 업체에 대해 가격으로 협상하게 됩니다. 
박승한 위원  알겠어요. 협상에 의한 것은 뭐에 함정이 있느냐 하면 우리가 협상을 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을 그 업체한테 유리한 평점이 갈 수 있도록 정할 수가 있어요.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계약은,
박승한 위원  우리가 배점이 있어요. 이런 이런 능력, 그런데 그 업체가 특출난 것을 조항에 평가항목에 넣는 거예요. 이래서 그 업체로 하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것은 그런 함정이 있다. 특정업체에 지칭이 갈 수 있는 부분이,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제가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승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일단 제한경쟁입찰이라고 하는데 여기다 협상이라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특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별도로 드리시고요.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네. 
○ 위원장 김윤분  그런 입찰을 하더라도 만약에 입찰했을 때에 이 업체가 다시 될 수도 있잖아요.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네. 
○ 위원장 김윤분  그런 부분에서 혹시라도 유리한 조항이 없는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공직자들이 그런 문제가 전혀 없도록 하셔야 될 거예요.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강화위생처리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축허가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1시 55분 회의속개)


19. 강화군공동주택관리감사에관한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김윤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송현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강화군공동주택관리감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학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강화군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강화군공동주택관리감사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건축허가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1시 57분 회의속개)


20. 강화군영양관리사업운영및지원조례안 
(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김윤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안애영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강화군영양관리사업운영및지원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학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강화군 영양관리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9페이지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강화군공동주택관리감사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소 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 사업의 진행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간단히 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안애영  저희가 지금 영양건강사업은 계속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영양클리닉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염생생교실, 이동건강부스도 하면서 교육하고 건강 돌봄놀이터, 아동비만교실, 학교 등에 다 하면서 모든 사업을 하고 있는데 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해놓고 계획수립 한 다음에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겠금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현식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해 주시고 결론은 너무 좋은 사업이고 군민분들께서 당연히 인식을 많이 해 주셔야 한다고 봐요. 더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저도 오현식 위원님과 같은 맥락의 질문인데 이것을 보니까 2020년도 9월 22일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이 따로 개정이 된 거예요? 
○ 보건소장 안애영  법 개정이 따로 된 것은 아니고 예년부터 이 법에 의해서, 
박용철 위원  국민연금관리법을 보니까 시행이 2020년도 9월 12일부터 시행되었던데요. 그래서 따로 별도로 이런 부분이 형성이 되는가 해서 질의했는데 소장님께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니까. 이것이 군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군민들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되어 있더라고요. 
  좋은 사업인데 저 역시도 생소했어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것이 시행과정에서 홍보라든지 관리 부분에서 묻혀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짜주는 식단이 아닌 건강문의를 해서 어떠어떠한 질병이 있는데 거기에 맞는 식당을 조정해 달라고 하면 그런 것도 이 근거에 의해서, 그렇지 않아도 잘 해주시겠지만 정리해주는 부분이잖아요?
○ 보건소장 안애영  네. 
박용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홍보 쪽에도 문제가 있지 않았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제도가 있고 그런 것이 있다면 이런 것을 같이 고민하면서 시행하는 과정을 질의 드렸으니까 잘 해 보시자고요. 좋은 사업이고 지자체별로 구분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예산도 따라야 될 거예요?
○ 보건소장 안애영  예산은 국시비로 해서 예산을 내려오고 있습니다. 2억 3000만원 내려오는데 거기에 인건비가 40%이고 나머지 운영비로 내려오는 겁니다. 
박용철 위원  우리도 관심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보자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다.
○ 보건소장 안애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  반갑습니다. 17-6쪽을 보시면 제6조 영양 및 식생활 개선이 있습니다. 영양관리를 위해서 식생활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구체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안애영  계획은 매년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있고 임산부나 영유아 엄마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성인대상교육, 만성질환교실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영양교육도 같이 진행도 하고 있습니다. 
김동신 위원  기존 프로그램이나 교육 여러 가지 이미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앞으로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군수는 교육이나 이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 새롭게 만들어졌으니까 또 다른 사업을 필요로 하고 있고 사실 영양관리사업이 핵심적으로, 아니면 성인병관리, 질병관리 차원에서 중요한 방점이 있느냐, 아니면 성장과 발육에 관심이 있느냐? 소장님은 어느 쪽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 보건소장 안애영  저희가 영양플러스 사업으로 해가지고 임산부나 영유아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 사업은 아이들에게 식품섭취 조사를 통해서 비타민이나 칼슘이나 철분, 단백질, 5대 검사를 저희가 진행합니다. 
  아이들이 먹는 식습관을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어떠한 영양소가 부족한지 또 그 아이들에게 당근, 감자, 계란, 우유 등등을 가정으로 배달하는 영양 플러스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영양이 중요하지만 태어나는 아이들도 영양이 중요하지 않느냐 해서 어르신과 아이들쪽으로 중점을 두고 영양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영양관리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72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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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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