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2월 13일 (월) 오전 11시
- 의사일정
- 1.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
- 2. 강화군장수축하금등지급에관한조례안
- 3.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강화군대민봉사상해보험지원조례안
- 6. 강화군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7. 강화군대한적십자사봉사회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 8. 강화군북부문화센터운영및관리조례안
- 9. 202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10. 202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11. 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2. 강화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3. 강화군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4. 강화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 15.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의견청취의건
- 16. 강화군농산물가공지원센터창업보육지원조례안
- 17. 강화군조직배양실운영에관한조례안
- 18.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 1.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
- ① 강화군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
- ②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 ③ 강화군의회지방공무원근무규칙안
- ④ 강화군의회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안
- ⑤ 강화군의회공무원여비조례안
- ⑥ 강화군의회정례회의등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 ⑦ 강화군의회공무국외여행규칙안
- ⑧ 강화군의회지방공무원인사규칙안
- ⑨ 강화군의회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
- ⑩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⑪ 강화군의회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시행규칙안
- ⑫ 강화군의회공무원제안규칙안
- ⑬ 강화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⑭ 강화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⑮ 강화군의회사무기구직무대리규칙안
- ⑯ 강화군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안
- ⑰ 강화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⑱ 강화군의회공무원당직근무규칙안
- ⑲ 강화군의회회의규칙전부개정규칙안
- ⑳ 강화군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안
- ㉑ 강화군의회비위공직자의의원면직처리제한에관한규칙안
- ㉒ 강화군규칙의제정과개정·폐지의견제출등에관한조례안
- ㉓ 강화군자치법규의입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㉔ 지방자치법개정사항반영을위한강화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등24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강화군장수축하금등지급에관한조례안(박용철 의원 대표발의)
- 3.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4. 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5. 강화군대민봉사상해보험지원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6. 강화군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7. 강화군대한적십자사봉사회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8. 강화군북부문화센터운영및관리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9. 202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강화군수 제출)
- 10. 202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강화군수 제출)
- 11. 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화군수 제출)
- 12. 강화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13. 강화군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14. 강화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15.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의견청취의건(강화군수 제출)
- 16. 강화군농산물가공지원센터창업보육지원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17. 강화군조직배양실운영에관한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18. 휴회의건
(11시 00분 개의)
○ 의장 신득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미섭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의사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미섭 의회사무과장 임미섭입니다. 이번 제275회 강화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강화군의회 조례 및 규칙 제·개정안, 강화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등 안건 21건이 접수되었으며, 강화군수로부터 강화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과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강화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24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비롯해 총 24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강화군의회 조례 및 규칙 제·개정안, 강화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등 안건 21건이 접수되었으며, 강화군수로부터 강화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과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강화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24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비롯해 총 24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득상 임미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승한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강화군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의회지방공무원근무규칙안, 강화군의회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승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승한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본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2081호부터 의안번호 제2084호까지 총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81호 강화군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개정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강화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부터 안제8조까지는 공무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안제15조까지는 공무원의 근무 및 복장, 연가 및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을, 안제16조는 공무 외의 국외여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였고, 상시적 특별위원회 운영사항과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는 인용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였고, 안제2조는 윤리특별위원회설치에 관한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정이유는 개정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강화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상황관리, 휴가 및 출장의 절차, 업무인계 등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에 근무기강의 확립, 안제3조, 제4조는 근무상황부 및 근무상황 관리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5조부터 안제7조까지는 휴가 및 출장의 절차, 전자적 근무상황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제9조는 업무의 인계 및 서류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제정이유는 개정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강화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등에 관한 신청, 지급, 심사 등의 기준을 마련하였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부터 안제8조까지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안제9조부터 안제15조까지는 조기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와 의견수렴을 2021년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81호 강화군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개정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강화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부터 안제8조까지는 공무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안제15조까지는 공무원의 근무 및 복장, 연가 및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을, 안제16조는 공무 외의 국외여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082호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였고, 상시적 특별위원회 운영사항과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는 인용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였고, 안제2조는 윤리특별위원회설치에 관한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2083호 강화군의회지방공무원근무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는 개정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강화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상황관리, 휴가 및 출장의 절차, 업무인계 등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에 근무기강의 확립, 안제3조, 제4조는 근무상황부 및 근무상황 관리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5조부터 안제7조까지는 휴가 및 출장의 절차, 전자적 근무상황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제9조는 업무의 인계 및 서류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084호 강화군의회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는 개정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강화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등에 관한 신청, 지급, 심사 등의 기준을 마련하였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부터 안제8조까지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안제9조부터 안제15조까지는 조기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와 의견수렴을 2021년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득상 박승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철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강화군의회공무원여비조례안, 강화군의회정례회의등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강화군의회공무국외여행규칙안, 강화군의회지방공무원인사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용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용철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본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2085호부터 의안번호 제2088호까지 총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85호 강화군의회공무원여비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개정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강화군의회 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를, 안 제3조, 제4조에 여비의 지급 구분과 운임 및 숙박비 규정사항을, 안제5조, 제6조에 여비부당수령시 가산징수와 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사항을 명시했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에 위임된 정례회의 운영 관련 사항 및 임시회 소집, 정족수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 제5조에 인영조문 변경을, 안제2조, 제3조에는 연간 총 회의일수 및 회기사항을 명시하였고, 안제4조, 제5조, 제6조에 집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등 의안의 제출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이유는 개정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강화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3조에는 공무국외여행 허가권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부터 안제7조까지는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및 심사 의뢰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제9조에는 공무국외여행 기간, 시기 및 소양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0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공무국외여행 출국, 귀국, 신고 및 현지활동에 관한 사항과 공무국외여행 보고서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제정이유는 개정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강화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절차의 기준을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3조, 제4조에 인사위원회 설치, 구성을 안 제5조, 제6조에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안제7조부터 안 제21조까지는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부터 안 제32조까지는 임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와 의견수렴을 2021년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85호 강화군의회공무원여비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개정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강화군의회 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를, 안 제3조, 제4조에 여비의 지급 구분과 운임 및 숙박비 규정사항을, 안제5조, 제6조에 여비부당수령시 가산징수와 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086호 강화군의회정례회의등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에 위임된 정례회의 운영 관련 사항 및 임시회 소집, 정족수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 제5조에 인영조문 변경을, 안제2조, 제3조에는 연간 총 회의일수 및 회기사항을 명시하였고, 안제4조, 제5조, 제6조에 집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등 의안의 제출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087호 강화군의회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는 개정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강화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3조에는 공무국외여행 허가권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부터 안제7조까지는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및 심사 의뢰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제9조에는 공무국외여행 기간, 시기 및 소양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0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공무국외여행 출국, 귀국, 신고 및 현지활동에 관한 사항과 공무국외여행 보고서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088호 강화군의회지방공무원인사규칙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는 개정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강화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절차의 기준을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3조, 제4조에 인사위원회 설치, 구성을 안 제5조, 제6조에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안제7조부터 안 제21조까지는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부터 안 제32조까지는 임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와 의견수렴을 2021년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득상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건하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강화군의회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의회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시행규칙안, 강화군의회공무원제안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건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건하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본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2089호부터 의안번호 제2092호까지 총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89호 강화군의회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개정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강화군의회 소속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후생복지의 적용범위,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후생복지의 운영 원칙 및 방법을, 안 제8조에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안 제9조에 전산관리 시스템의 개발 운영, 안 제10조에 업무의 위탁사항을 명시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흔 후속조치로써 안 제1조, 제7조, 제8조, 제25조에 개정된 관계조문 변경사항과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의해 용어를 정비하여 명시했습니다.
제정이유는 개정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강화군의회 소속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 제3조에 후생복지의 기본항목 및 자율항목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제5조에는 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 및 관리를, 안 제6조에 협의회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는 맞춤형 복지예산현황 공개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정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강화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제안제도 운영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 제안의 제출 및 접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제안의 심사기준 채택 및 의견조회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부터 안 제21조에 제안에 대한 시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 안 제22조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는 채택 제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와 의견수렴을 2021년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89호 강화군의회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개정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강화군의회 소속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후생복지의 적용범위,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후생복지의 운영 원칙 및 방법을, 안 제8조에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안 제9조에 전산관리 시스템의 개발 운영, 안 제10조에 업무의 위탁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090호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흔 후속조치로써 안 제1조, 제7조, 제8조, 제25조에 개정된 관계조문 변경사항과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의해 용어를 정비하여 명시했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091호 강화군의회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는 개정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강화군의회 소속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 제3조에 후생복지의 기본항목 및 자율항목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제5조에는 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 및 관리를, 안 제6조에 협의회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는 맞춤형 복지예산현황 공개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092호 강화군의회공무원제안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 개정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강화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제안제도 운영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 제안의 제출 및 접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제안의 심사기준 채택 및 의견조회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부터 안 제21조에 제안에 대한 시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 안 제22조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는 채택 제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와 의견수렴을 2021년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득상 김건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신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강화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의회사무기구직무대리규칙안, 강화군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동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신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본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2093호부터 의안번호 제2096호까지 총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93호 강화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써 안 제1조에 개정된 상위법령의 조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4조의2에 정책지원관 도입을 명시했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의해서 용어를 정비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에서 인용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강화군의회 사무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해 직무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법정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강화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할 경우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을, 안 제3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윤리특별위원회 개회의 통지, 발언 및 변명, 증명서류 및 제출, 제척과 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와 의견수렴을 2021년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안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93호 강화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써 안 제1조에 개정된 상위법령의 조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4조의2에 정책지원관 도입을 명시했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의해서 용어를 정비했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094호 강화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에서 인용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095호 강화군의회사무기구직무대리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강화군의회 사무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해 직무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법정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096호 강화군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강화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할 경우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을, 안 제3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윤리특별위원회 개회의 통지, 발언 및 변명, 증명서류 및 제출, 제척과 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와 의견수렴을 2021년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안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득상 김동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식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강화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의회공무원당직근무규칙안, 강화군의회회의규칙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오현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현식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본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2097호부터 의안번호 제2099호까지 총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97호 강화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써 안 제1조, 제5조에 개정된 상위법령의 조항을 반영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의해서 용어를 정비했습니다.
제정이유는 개정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강화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근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당직의 구분을, 안 제5조부터 안 제20조까지는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으며, 안 제21조에 직원 연락체계 유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에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기록표결 도입 및 회의록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사항을 규정하여 의정활동 책임성을 강화하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5조, 제84조, 제96조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였고, 안 제48조, 제55조에 기록표결 도입과 주민에게 회의록 공개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67조, 제68조는 주민조례 청구에 관한 심의사항을 안 제97조에 윤리심사자문위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와 의견수렴을 2021년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안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97호 강화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써 안 제1조, 제5조에 개정된 상위법령의 조항을 반영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의해서 용어를 정비했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098호 강화군의회공무원당직근무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는 개정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강화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근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당직의 구분을, 안 제5조부터 안 제20조까지는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으며, 안 제21조에 직원 연락체계 유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099호 강화군의회회의규칙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에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기록표결 도입 및 회의록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사항을 규정하여 의정활동 책임성을 강화하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5조, 제84조, 제96조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였고, 안 제48조, 제55조에 기록표결 도입과 주민에게 회의록 공개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67조, 제68조는 주민조례 청구에 관한 심의사항을 안 제97조에 윤리심사자문위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와 의견수렴을 2021년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안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득상 오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분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강화군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안, 강화군의회비위공직자의의원면직처리제한에관한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윤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윤분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본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2100호부터 의안번호 제2101호까지 총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00호 강화군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에 주민의 청구권 보장을 위한 자치단체의 책무와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를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 안 제10조에는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청구서, 대표자 증명서, 위임신고서, 청구인 명부 등 서식을, 안 제8조에는 청구인 명부의 내용 공표 및 열람장소를 정하여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에 서명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단체장의 협조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정이유는 개정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강화군의회 소속 공무원 중에 재직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르고 형사벌 또는 징계벌을 받기 전에 의원면직 처리되는 것을 제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직사회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4조에 의원면직 제한 및 제한사유 확인을, 안 제5조, 제6조에는 위반자에 대한 문책 및 징계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와 의견수렴을 2021년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안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00호 강화군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에 주민의 청구권 보장을 위한 자치단체의 책무와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를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 안 제10조에는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청구서, 대표자 증명서, 위임신고서, 청구인 명부 등 서식을, 안 제8조에는 청구인 명부의 내용 공표 및 열람장소를 정하여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에 서명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단체장의 협조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101호 강화군의회비위공직자의의원면직처리제한에관한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는 개정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강화군의회 소속 공무원 중에 재직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르고 형사벌 또는 징계벌을 받기 전에 의원면직 처리되는 것을 제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직사회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4조에 의원면직 제한 및 제한사유 확인을, 안 제5조, 제6조에는 위반자에 대한 문책 및 징계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와 의견수렴을 2021년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안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득상 김윤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윤근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강화군규칙의제정과개정·폐지의견제출등에관한조례안과 강화군자치법규의입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개정사항반영을위한강화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등24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국장 오윤근 행정복지국장 오윤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102호 강화군규칙의제정과개정·폐지의견제출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03호 강화군자치법규의입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04호 지방자치법개정사항반영을위한강화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등24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02호 강화군규칙의제정과개정·폐지의견제출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조례안과 관련법령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의안번호 제2103호 강화군자치법규의입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조례안과 관련법령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의안번호 제2104호 지방자치법개정사항반영을위한강화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등24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조례안과 관련법령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득상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장수축하금 등지급에관한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강화군조직배양실운영에관한조례안까지 1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오현식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오현식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오현식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현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일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장수축하금등지급에관한조례안,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대민봉사상해보험지원조례안, 강화군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대한적십자사봉사회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강화군북부문화센터운영및관리조례안, 202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2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강화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강화군농산물가공지원센터창업보육지원조례안, 강화군조직배양실운영에관한조례안은 의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입안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 접경지역인 양사면 인화리 869-15번지의 문화소외지역에 북부문화센터를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욕구 해소 및 지역주민편익시설인 부대시설 확충을 위해 요도지역을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드는 사항으로 찬성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드렸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강화군장수축하금등지급에관한조례안,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대민봉사상해보험지원조례안, 강화군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대한적십자사봉사회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강화군북부문화센터운영및관리조례안, 202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2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강화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강화군농산물가공지원센터창업보육지원조례안, 강화군조직배양실운영에관한조례안은 의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입안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 접경지역인 양사면 인화리 869-15번지의 문화소외지역에 북부문화센터를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욕구 해소 및 지역주민편익시설인 부대시설 확충을 위해 요도지역을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드는 사항으로 찬성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드렸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득상 오현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식 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장수축하금등지급에관한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대민봉사상해보험지원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대한적십자사봉사회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북부문화센터운영및관리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동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화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화군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화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입안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강화군농산물가공지원센터창업보육지원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강화군조직배양실운영에관한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장수축하금등지급에관한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대민봉사상해보험지원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대한적십자사봉사회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북부문화센터운영및관리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동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화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화군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화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입안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강화군농산물가공지원센터창업보육지원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강화군조직배양실운영에관한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신득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제3차 본회의 전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강화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강화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