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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2월  2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강화군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
  5.  4,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강화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화군 대민봉사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8.  7. 강화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강화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 강화군 북부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1. 10.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2. 11,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3. 12,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13, 강화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강화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강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7. 16.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8. 17. 강화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창업보육 지원 조례안
  19. 18. 강화군 조직배양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 오현식)
  3.  2. 간사선임의건(간사 김윤분)
  4.  3. 강화군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박용철 의원 외 5인 발의)
  5.  4.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6.  5. 강화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7.  6. 강화군 대민봉사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강화군수 제출)
  8.  7. 강화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9.  8. 강화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0.  9. 강화군 북부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1. 10.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강화군수 제출)
  12. 11.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강화군수 제출)
  13. 12.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화군수 제출)
  14. 13. 강화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5. 14. 강화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6. 15. 강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7. 16.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강화군수 제출)
  18. 17. 강화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창업보육 지원 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9. 18. 강화군 조직배양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강화군수 제출)

(09시 55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 오현식) 
○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  오현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철  김건하 위원님께서 오현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현식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오현식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오현식  먼저 본 위원에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주어진 소임을 열의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간사 김윤분) 
○ 위원장 오현식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  김윤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오현식  박용철 위원님께서 김윤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용철 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박용철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화군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박용철 의원 외 5인 발의) 
○ 위원장 오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박용철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강화군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학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강화군 장수축하금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  100세 이상은 강화군에 몇 분이나 되시죠?
○ 전문위원 이상학  109명쯤 되고 있습니다. 
김동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  우리가 그동안 100세 어르신들게 면민의 날 행사할 때 이불 한 채나 드리고 그랬잖아요. 많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조례가 맞지 않나 싶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  축하금은 30만원을 주잖아요. 축하금품을 20만원 상당의 어떤 종류를 주나요?
박용철 위원  물품을 주는 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해서요. 
김건하 위원  100세 이상되시는 분들에게 주는 대통령 하사품 같은 것이 있었는데 제가 직접 전달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는 한 세트로 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한약제도 있었고 그렇게 하지 낫지 않을까요? 건강식품 같은 것으로요. 
박용철 위원  그것은 실과에 그런 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위원님들도 그런 물품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면 가능한 것이니까요.
김건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0분 회의중지)

(10시 05분 회의속개)


 4.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5. 강화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오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황순길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학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정원이 좀 늘어나요. 그 중에 장애인채용비용이 많이 미달되어 있죠?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채용에 대한 부분은 정원이 아니고 인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원범위내에서 인사의 규정에 의해서 채용하는 것이라 제가 정확히는 파악이 안되어 있는데 저희가 행정과에서 자료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건하 위원  자료는 받았는데요. 비율이 장애인 공직자 비율을 보면 장애인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앞으로 정원대비 너무 저조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  실제로 인력배치는 언제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시행일을 1월 1일로 잡았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인사팀에서 정기인사에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동신 위원  1월 1일부터 구체화 되고 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시행일이 1월 1일부터입니다. 
김동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  1월 13일자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하면서 의회 직원이 늘어나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김건하 위원  늘어나면 그 다음 조치는 어떻게 하시나요? 지원을 받나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그 인원은 일단 정원이 늘어나면 그 부분은 행정부에서 의회로 오는 방법도 있고 희망자를 모집해서 의회로 인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인력이 정 없으면 나중에 채용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건하 위원  지방의회 초창기 생길 때에는 별정직이 있었어요. 인사권 독립이 되어서 의회에서 별정직으로 있나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별정직이 아니고 일반직입니다. 
김건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연말까지가 의원 정수의 1/4의 정원을 충원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절사입니다. 한 분이고. 그런데 내년말까지인데 1월 1일부로 하는 것이고요. 
  2023년 12월 말까지 의원정수의 1/2을 정원을 확보하게 되어 있어요. 두 분을 더해서 3명이 되는 거죠. 단 그것을 의원 정수의 1/2로 하는 게 의원님들의 개인보좌관을 두는 게 아니라 의정정책비서관을 단체로 두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정직이 아니고 일반직으로 다 충원됩니다. 
김동신 위원  희망자가 그렇게 있을까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당연히 공무원인데 채용을 하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하 위원  승진해야 할 분은 당연히 여길 오려고 하겠어요? 그런 문제점도 있다고 보는데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지금 어떻게 보면행정부와 따져보면 단적인 예로 의회사무과의 5급 정원이 2명 있습니다. 13명에 5급이 2명이거든요. 5급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입니다. 충분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김건하 위원  의회가 높다고 보시면 안되죠. 전문위원 한 분, 과장으로 한 분인데 그 이후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6급이나 8급이나 이렇게 되나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지금 충원은 다 7급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요. 
김건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행정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1분 회의속개)


 6. 강화군 대민봉사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강화군수 제출) 
 7. 강화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오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행정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유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 대민봉사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학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강화군 대민봉사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강화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 대민봉사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행정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3조 보험가입에 보면 대민봉사자로부터 가입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받아 군수에게 대민봉사자의 보험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김동신 위원  총괄부서는 행정과겠죠?
○ 행정과장 김유신  네. 
김동신 위원  그러면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받는 경우는 주무부서 행정과로 다시?
○ 행정과장 김유신  운영의 묘가 있을텐데요. 행정과에서 받아서 할 수도 있고요. 옹진군같은 경우는 그 부서에서 보험사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메일이나 그런 것을 다 통보해 줄텐데 그쪽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것은 추진하면서 저희가 할지, 아니면 직접 할지는 고민하겠습니다. 
김동신 위원  주무 부서가 행정과인데 각 분야별로 농업, 재난, 해양 분야 등 여러 부서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 전에 옹진군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신청서를 받아서 했다면 우리 강화군은 온라인으로 예를 들어서 이메일이나 담당부서에 온라인으로 신청받는 것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쉽게 얘기해서 명단만 가는 겁니다. 신청서라고 해서 여러 개를 쓰는게 아니고요. 쉽게 얘기해서 농정과에서 모내기 봉사를 한다고 하면 명단하고 주민등록번호만 받아서 이메일로 보험사로 보내면 끝입니다. 
김건하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강화군은 신청 받는 게 3일전이에요. 
○ 행정과장 김유신  3일전인데 전날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신 위원  갑작스런 봉사활동이 필요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3일전이라고 해도 이것도 나중에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 행정과장 김유신  원칙은 3일전이고요. 전날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동신 위원  6조는 보험료 청구도 대민봉사자는 부상을 당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애매모호하니까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다. 보험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험료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이렇게 구체화 시키든지 아니면 제출 부서를 명시해야 되지 않나 나중에 보안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  필요한 부분을 조례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읍면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보험사에서 혜택은 어떤 식으로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 행정과장 김유신  보장내용이 상해사망이나 후유장애, 입원에 따라서 금액이 다 틀립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1명당 보험료 9000원이거든요. 
  사망같은 경우는 1억까지 보상되고요. 옹진군 같은 경우는 상해사망은 1억, 후유장애도 300만원에서 장애등급에 따라서 1억까지 가능하고요. 입원은 180일 한도내에서 1일당 4만원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장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중복혜택 사례도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중복혜택이 가능하도록 타 보험사와 그런 부분까지 확인해 주시고요. 김동신 위원님 내용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원하시나요?
김동신 위원  아닙니다. 나중에. 
○ 위원장 오현식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대민봉사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행정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김동신 위원  포상대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들에게 욕을 먹을 수도 있는데 저는 굳이 포상대상에 삽입을 시켜야 되겠느냐? 저는 원론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이것을 부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수정해서 가결했으면 하는데 성직자들이 자기들이 포상을 위해서 누가 요구하는지 어떻게 조례 개정을 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지금 현재 포상대상 정의만 가지고도 성직자분들에게 드리는데는 하자는 없습니다. 성직자분들도 코로나로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구체화 시키기 위한 것뿐이고요. 지금 기존조례상에도 확대해석했을 때에는 포상을 주는데는 문제에 없습니다. 
김동신 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에 있는 군민에도 포함될 수도 있고 조항을 추가해서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나 군민을 추가하면 되는데 목사님을 굳이 여기에 삽입시켜서 그 분들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듯하고요. 이렇게 되다 보면 직종별로 직업군별로 그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 행정과장 김유신  그것은 단체에 있는 것이고요. 종교를 단체로 볼 수 있느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김동신 위원  개인적으로 과장님과 의견 나눌 때에는 저는 이것만큼은 빼서 가결했으면 합니다. 꼭 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합니까?
○ 행정과장 김유신  굳이 빼는 것은 제가 봐서는, 명확하게 한 것뿐이기 때문에 굳이 빼는 것도 이상하거든요. 
김동신 위원  기타 어린이시설 종사하는 어린이 교사라든가 이러면 다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목사님들에게 욕을 먹어도 좋으니까.
○ 행정과장 김유신  지금 목사님이라는 단계는 아니고 종교시설로 해서 쉽게 얘기해서 종교시설 하시는 분들이 목사님 뿐 아니라 불교도 있고 모든 종교 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봉사나 기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표창을 줄 때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명확하게 한 겁니다. 
김동신 위원  원래 그 분들의 직업성격을 보면 성직자예요. 원래 봉사를 천직으로 알고 종사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생명처럼 느끼시고 자긍심을 갖는 분들인데 이것을 꼭 이렇게 삽입해서 그 분들 자존심을 치켜세워주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별로 찬성하는 쪽은 아닙니다. 저는 수정 쪽으로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다른 위원님 질의 받으시고 수정의견을 상의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되시는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  김동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 보면 강화군포상조례 일부조례안에 1번에 군민을 포함한다고 하는데 큰 틀로 보면 강화군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 행정과장 김유신  그렇죠. 
김건하 위원  세분화 해서 항목을 넣겠다는 거죠? 
○ 행정과장 김유신  네. 
김건하 위원  군민이면 다 대상자가 되는 것인데 굳이 김동신 위원님은 그것을 왜 나누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꼭 나눠져야 하는 거예요?
○ 행정과장 김유신  지금은 성직자분들이 자기들이 단체냐는 이런 의견도 나오시고요. 종교는 대우 드리는 것이 있다 보니까 단체라고 표현하기도 뭐하고요. 그러면 개인도 아니고 그런 분들도 계셔서 그러면 여기에 명확히 해서, 금전적으로 이익을 주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요. 표창을 줄 때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건하 위원  표창장을 주는 것은 주는데 그 분들은 사회봉사를 천직으로 삼는 분들이신데 굳이 세분화 할 필요성이 있느냐고 하는데 저는 군민이기 때문에 주는 것은 다른 이의는 없어요. 너무 세분화 시키면 다른 작은 단체도 이런 식으로 바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요. 
○ 행정과장 김유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에 보시면 법인, 기관, 단체가 있기 때문에요. 개인 기업 같은 경우는 법인이 될 수도 있고요. 종교를 단체로 하는 것은 애매하기 때문에 종교를 대우하는 차원에서 넣은 것입니다. 
김건하 위원  다른 법인이나 단체는 단체있는 분들에게 단체장이 요청을 해서 줄 수는 있겠죠. 여기 목을 바꾼 것은 거기에 목사님, 신부님, 승녀, 종교지도자 이렇게 되는데 종교지도자라고 하면 너무 범위가 넓어요. 기독교를 얘기한다고 하면 기독교 직분들이 있잖아요.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분들에게도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 행정과장 김유신  그 분들은 어쨌든 지금도 개인으로만 하다 보니까 개인 군민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 분들은 군민으로 표창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분들은 위상 때문에 종교를 넣은 것입니다. 
김건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언을 하자면 과장님이 설명하시기는 했는데 종교 활동을 통해 군민화합과 상생을 도모하는 경우에는 앞장선 경우에는 감사장을 주게 되어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원님 말씀도 맞아요. 목회자는 자기 직업이 그렇지만 이 분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범위보다 더 나가서 종교활동을 통해서 군민화합이나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기 위해 여기에 4번 한 줄 더 들어가서 혹시라도 이 정도면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자긍심을 심어주지 않을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군민은 다 포함되겠죠. 종교시설 활동하는 분들에게 표창장 준 기억이 없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단체나 개인들은 계속 포상도 하고 감사장도 받았지만 원칙을 따지면 사실 본인이 할 일이 그것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종교활동을 통해서 더 군민화합이나 상생을 도모하는데 기여한다면 4번, 6조의 2번 이런 부분을 포함시켜서 강화 군민의 화합에 앞장설 수 있겠금 해주는 방안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김동신 위원님.
김동신 위원  우리가 민선7기 들어서 소규모종교시설지원조례 제정하면서 충분히 종교지도자분들에게 최대한 만족은 아니지만 문화관광과에서 그런 것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더구나 민선7기 유천호 군수님께서 강화근대기독교역사기념관 이것은 종교인들의 자랑이에요. 기독교인의 자랑이에요. 그런 것은 충분히 보상은 안됐지만 여기 조항에 있는 문구만 봐서는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잘 나가고 계신 분들을 위한  표창이나 상장이지, 우리가 복지시설이나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에게 종사하는 종사자들도 포함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래요. 이것을 조항에 삽입시키고 아니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 분들이 그것을 원하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랬을 때 이 분들은 그 자체가 성직개념을 갖고 봉사에 천직을 갖고 활동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상징이나 물질적 포상을 바라는 것도 아닐텐데 그것을 그래도 자존심이 있지 않느냐해서 삽입시키는지 몰라도 제 개인은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삽입시키면 이것은 부익부빈익빈 조항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포괄적으로 넣는다면 포상이나 감사장이든 주소 적고 이름 이렇게 나가는 거죠?
○ 행정과장 김유신  네. 
박승한 위원  그런데 이것을 넣음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에서 받는다면 그 단체의 감사장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더 긍지를 갖고 자부심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이것을 만드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성직자에 대한 부분은 말 그대로 봉사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 김동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직에서 내가 이름으로 받느냐, 아니면 그 단체에, 예를 들어서 교회가 됐든 절이 됐든 그런 것을 집어넣을 수 있고 거기에 맞는 직책을 받길 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넣는 것이냐 저는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 행정과장 김유신  2조에 보시면 군 관내에 소지한 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종교시설이 단체냐? 
박용철 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종교시설을 넣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 절에서 봉사했는데 개인 이름으로 주기 보다는 어디어디 명칭을 넣고 거기에 맞는 직책을 넣고 성함써서 준다면 더 자긍심이나 긍지를 느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넣는 것인지? 
○ 행정과장 김유신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것이 없다면 주소, 성명만 들어가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것을 집어넣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다는 거예요. 
○ 행정과장 김유신  지금 2조에 보시면 당초 현행에는 군관내에 소지한 단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세분화해서 김동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종교시설만 들어가느냐? 그게 아니라 개정조례에는 관내 소지한 법인, 단체, 이렇게 세분화해서 기본적인 다른 단체도 되고 법인도 되고 세분화해서 넣다 보니까 종교시설은 어쨌든 강화에서 주민들이 지도자 성격이 있어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넣은 것입니다. 
박용철 위원  그런 것 때문에 집어넣었다면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김동신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드러내서 하는 것을 원하는 분들도 있지만 성직자분들은 밑에서 가만히 있길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나 거기에 따르는 종교지도자들 중에 그런 것을 드러내고 하고 싶은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  제가 보기에는 6-10페이지 보시면 2조 개정안에서 강화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화군 관외거주자나 그 밖의 법인, 기관, 단체에게도 포상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기관에 괄호를 치고 종교시설 포함으로 해놓고 4호는 삭제하는 것으로.
○ 행정과장 김유신  위에 있는 기관은 관외입니다. 
박승한 위원  그러면 2호에 관내에 소재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 여기에.
○ 행정과장 김유신  기관에 넣었을 때에는 종교지도자분들이 우리가 단체냐, 기관이냐, 이것가지고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어요. 그 분들은 종교 성직자 분들은 자긍심들이 있으시거든요. 그것으로 꼬투리 잡으실 거예요. 우리가 기관이냐, 단체냐?
박승한 위원  그것가지고 누가 꼬투리 잡아요. 종교기관이라고 하지 우리는 뭐라고 해요? 지금 이에 대한 의견이 나왔으니까 뭔가 보안하면서 4호를 정리하는 것으로 가야지요. 4호를 삭제하자는 의견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보안을 2호를 보안하는 것으로. 
김윤분 위원  종교시설을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어차피 심의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안된다고 봐요. 
박승한 위원  지금 중요한 것은 의견이 나왔으면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줘야지 여기서 논쟁을 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김윤분 위원  검토를 하더라도 종교시설인데 여기에 기관이나 단체에 넣기가 애매해서 과장님은 넣었다는 소리잖아요.
○ 행정과장 김유신  네. 
박승한 위원  아까 과장님 얘기했듯이 기존 현행조례로도 가능했다고 했잖아요?
○ 행정과장 김유신  기존 조례도 가능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교시설에 대한 것을.
김동신 위원  과장님 의견을 굳이 관철하고 싶으시면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4번 항을 놔두되 관내 종교시설에서 종교활동 괄호하고 목사, 신부, 종교지도자 괄호닫고 등. 이렇게 하면 다른 것도 포함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종교시설 등으로 하면 다른 종교시설 말고 다른 복지시설도 포함되는 것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종교시설에 종사하는 성직자들만 되어 있잖아요. 종교지도자는요. 
○ 행정과장 김유신  네. 
김동신 위원  그런데 그것을 괄호 속에 넣어서 종교시설 등으로 해서 포상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지 않은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복지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동신 위원  등으로 하면 꼭 종교시설만 한다는 문구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종교시설을 포함해서 다른 단체나 법인이 아닌 시설에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 위원장 오현식  그러면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으시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마이크 끄고 편안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5분 회의속개)

○ 위원장 오현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자치교육과 소관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46분 회의속개)


8. 강화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오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자치교육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지영 자치담당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학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강화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  기존에 적십자 보조금 지원된 게 있나요?
○ 자치담당 이지영  현재는 없습니다. 
김건하 위원  앞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담당 이지영  현재는 구체적으로 지원계획은 없지만 앞으로 활동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보조금 신청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김건하 위원  예를 들어서 관변단체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처럼 지원해 주실 것인지, 강화군적십자봉사단체가 범위가 3개 정도가 있나요?
○ 자치담당 이지영  적십자 관련해서는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김건하 위원  읍면별까지 해서요?
○ 자치담당 이지영  네. 
김건하 위원  큰 틀로 봐서 적십자 봉사단체가 읍면 말고 전체적으로는 청장년 적십자 봉사회가 있고 부녀회도 있고, 그런 데에까지 전부 다 지원해 주신다?
○ 자치담당 이지영  전체적으로 강화군지구협의회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협의회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건하 위원  그 단체에 나가 보니까 사실 열악하더라고요. 회비를 걷어서 운영하는데 사무실도 기존에 자원봉사센터 쪽에서 쓰다가 사무실이 없어서 남산리에서 일반 세를 얻어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관변 단체처럼 사업비나 사무실 운영비, 직원은 현재 없기는 하지만 직원들이 있게 되면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까지도 지원해 주는 건지?
○ 자치담당 이지영  이것은 법적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비 관련해서는 지원이 가능하지만 운영비 관련해서는 지원이 불가해서 사업과 관련된 지원만 가능합니다.
김건하 위원  봉사활동 구조, 재난대비 구조활동에 대한 것만 하시는 거지요?
○ 자치담당 이지영  네, 사업과 관련된 것만 그렇습니다. 
김건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대한적십자사봉사회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2분 회의속개)


9. 강화군북부문화센터운영및관리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오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순이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북부문화센터운영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학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강화군북부문화센터운영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북부문화센터운영및관리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  운영비를 지원하면 얼마나 예상해요?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운영비 지원은 사무관리비하고 일반공공운영비 정도 해서 관련해서는 2700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1000만원 정도는 전통소리를 공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전체적으로는 3500만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승한 위원  인건비는 안 들어가는 거지요?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네, 인건비는 안 들어갑니다.
박승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  주민의 여가 문화활동 프로그램 운영,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 등이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인구가 굉장히 적은 지역이란 말이에요. 양사나 북부지역은 이게 활성화될 경우 각 면의 주민자치센터 기능이 상대적으로 위축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면사무소하고 문화센터하고 프로그램 자체를 차별화시키든지 품격을 높게 하든지 아니면 여러 개 면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주된 내용은 무엇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저희가 다목적시설에 대해서 2층 부분에 다목적 주민 공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운영하는 카페하고 인화2리 주민들을 위해서 공연하게 되면 공연하는 것도 마을주민이 주관되어서 공모는 저희가 하지만 그런 것을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고, 회의장소가 그런 공간이 없거든요. 또 영화상영을 하는 것을 2층에서 할까 생각하고 있고 3층은 오로지 공연장으로 쓸 예정입니다.
김동신 위원  지역의 삶의 질, 문화예술 향유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운영하면서 품격이 높은 문화센터로 거듭나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  관리운영비를 2022년도 예산에 2500만원 정도 세우셨는데 여기 보면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센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에는 주민에게 위탁할 계획이 있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네, 인화2리 마을주민들입니다.
김윤분 위원  거기 법인, 단체를 만드나요?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인화2리 마을에서 할 수 있거든요.
김윤분 위원  그것을 단체로 보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네, 그 분들 의지가 강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인화2리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내일도 미팅을 해서 운영체제를 어떻게 갖출 것인지 계속 미팅 중에 있습니다.
김윤분 위원  거기가 인구도 적고 굉장히 노령화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걱정되어서 하는 얘기인데 의지는 있다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연령대가 거의 70대 이상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는데 노인회하고 이장님들과 주민들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저희는 의지를 믿고 진행해 보고 향후에 협약할 때에는 5년간을 하는데 최초의 기간을 해 보고요. 운영상태를 보고요. 저희가 운영을 하고 나서 연말에 운영성과를 보고 계속해서 운영할 것이고 저희도 운영성과를 보고 받아야 되거든요. 
김윤분 위원  일단 한 번 내가 맡았다면 기득권을 가지면 되든 안되면 과장님은 지금 5년을 말씀하셨는데 말씀대로 하신다면 처음에는 단기로 시범으로 운영해 보시겠다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네. 
김윤분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시범으로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해 보시고 이것이 운영 체계가 제대로 원활하게 되는지, 미래지향적인지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추가로 계약하셔야지, 그 동네가 이장님 관계로 문제 되는 동네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지금은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분 위원  다 정리된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네. 
김윤분 위원  일단 강화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문화센터를 만들어놓고 운영이나 관리 면에서 나중에 미흡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염려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운영기간은 단기간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윤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박용철 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운영에 대해서 건의를 드려볼게요. 지금 강화군은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이 중단되어 있지만 전에는 주민자치 경연대회를 보면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소리, 민요, 농악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을 처음에 할 때 소리나 이런 부분들이 시작이 됐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국악이나 민요나 농악이 됐든 이런 것이 특성상 한 면에서 전체적으로 이뤄지기 힘들어요. 재능가지신 분들이 여러 면에서 모이다 보니까 면에서 조금 하다가 못하는 거예요. 타 면에서 와서 강의를 주면서 하냐? 이것이 서로 코드가 잘 안 맞는 거예요. 이것을 운영한다면 우리가 강의비를 조금 주더라도 인하리 북부문화센터에 가면 국악, 민요, 농악으로 이뤄질 수 있는 명소로 한 번 만들어 봐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정말 아주 필요하지 않으면 빼서 이쪽으로 몰아도 될 거예요. 이쪽에서 모든 전통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뤄질 수 있겠금 한다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부담을 덜 느끼실 것이고 하시는 분들도 강화군 전체 군민들이 모여서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물론 팀은 여러개가 되겠죠. 
  이곳에 가면 국악이라는 것이 머릿속에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가 만드는 취지와 공연장 활용이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네, 알겠습니다. 전문성을 갖춰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렇죠. 그렇게 몰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운영에 대한 부분을 잘 신경써 주시고 운영이 안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계획을 지금부터 세워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양사면 담당이지만 솔직한 얘기로 힘들다고 봅니다. 힘든 운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봐주시고요.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북부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1분 회의속개)


10. 202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강화군수 제출) 
11. 202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강화군수 제출) 
12. 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오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영진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학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삼산면 석포리 취소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  국비가 20억 있어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아닙니다. 당초 계획했을 때에는 40억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았는데 사실 저희가 확대한 것은 총 사업비가 25억원입니다. 
박승한 위원  총사업비를 40억에 받았다고 했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그때는 예산 확정되기 이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받다보니까 넉넉히 40억을 받았는데 사실상 25억을 받았습니다. 
박승한 위원  그러면 그 전에 공유재산한 번 변경했어야 하는 거예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승한 위원  신문3리 것도 20억 몇억 세웠죠?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박승한 위원  만약에 국비가 포함된 사업이면 취소하고 변경하는 데 있어서 돈을 준 기관과도 협의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사전에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하기 전에 사전에 협의를 봐서 승인을 받았고요.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승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  신문3리 공영주차장이 위치가 어디에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합일초교 뒤쪽이고 합일초교 뒤쪽에 새롭게 도시계획도로 공사가 완료된 지점이 있습니다. 나대지식으로 전이 있고 그 위에 남산골든빌리지가 있습니다.
김건하 위원  거기가 전으로 쓰는데. 
○ 위원장 오현식  신문리 건은 나중에 진행하겠습니다. 지금은 삼산 석포리 공영주차장 취소건을 진행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지만 계획을 세울 때 정확도가 100% 할 수 없지만 이 부분에 계획했다가 2020년에 했다가 2021년말에 취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시죠.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저희가 국비 지원받아서 공영주차장 조성한 게 3년간 공사를 완료해야 됩니다. 저희도 미리 준비를 해서 한다고 장소결정하고 2020년도에 국비 지원받아서 하려고 했던 것인데 내년이면 완료해야 되는데 해상케이블카 사업도 늦어지고 제가 알기로는 대표자가 2, 3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사업이 추진될 지 모르고 저희는 내년까지 끝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승인을 얻어서 내년이라도 준공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윤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화고대석가옥토지매입 및 주차장설치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  시지정문화재로 되어 있죠?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네. 그렇습니다.
김윤분 위원  8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네. 
김윤분 위원  부지매입하고 주차장 개설하고요. 시에서 예산을 요청해 봤나요?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시에서 시비가 교부가 됐습니다. 
김윤분 위원  얼마요?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시비가 12월 12일 받은 것이 4억 8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김윤분 위원  2021년 예산으로?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네. 그래서 저희가 4회 추경에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분 위원  시비가 내려온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네. 6대4 비율로 해서 시비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윤분 위원  그런 내용이 없어서요. 22년도 예산에 없어서 물어본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4회 추경에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윤분 위원  잘 됐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  고대석 가옥 토지매입한 데가 입구에 사진을 보니까 주차면수는 20대 정도가 더나오나요?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네, 더 나옵니다. 저희가 이 면적을 3필지를 다 주차장으로 하려는 면적이거든요. 
김건하 위원  들어가는 진입로가 차량교차하기 협소하거든요. 그게 정비되시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진입로하고 주차장을 같이 하려고 예정입니다. 
김건하 위원  끝까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차가 안되다 보니까 차가 나오면 이쪽에서는 기다렸다가 가야하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진입로 조성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사업순서대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강화곤릉 보호구역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  이것은 문화재보호구역하고 토지매입은 우리가 사업요청한 게 아니라 내려준 거죠?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네. 
박승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삼산면 구청사 등 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 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  매각한다고 하는데 지금 매수 예정자가 있나요?
○ 재무과장 조영진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유지분부터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윤분 위원  여기 나온 산출가격은 감정을 한 가격인가요?
○ 재무과장 조영진  네,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토지여건상 구분할 때 150%에서 290%까지 일부 가감정평가가 이뤄졌습니다. 
김윤분 위원  그게 매각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 재무과장 조영진  관사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 시 일괄일지 아니면 구분할지 판단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윤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  행정재산인 것을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까지 해야 돼요. 군정조정위원회 거쳐야 되는 거예요? 용도폐지 절차가 어때요? 
○ 재무과장 조영진  저희가 구청사, 주민센터, 관사, 일부 주차장에 대해서.
박승한 위원  용도폐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용도를 행정에서 일반으로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군정조정위원회 거쳐야 되나요?
○ 재무과장 조영진  네. 용도폐지는 매각까지는. 
박승한 위원  답변을 마무리 하셔야 다음 질의가 이뤄지는데.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바꾸는 절차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고요.
○ 재무과장 조영진  매각을 위해서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해야 됩니다. 
박승한 위원  이것 앞으로 사업을 하면 또 땅을 매입을 하잖아요. 그럴 때는 상당히 골치 아픈데 이것이 괜찮은 땅인데 성급하게 행정재산을 용도폐지 하면서까지 매각하려고 할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굳이 매각해야 되느냐? 갖고 있다 보면 분명히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이나 활용할 수 있는 땅인데 굳이 왜 매각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조영진  저희가 주민센터 자체가 신축이 됐기 때문에 같은 용도라서 용도폐지를 검토했고 그 사항에 대해서 보전성이나 이런 면에 대해서 삼산면에 재투자하는 것까지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주민센터 이미 신축이 됐기 때문에 현재로서 폐지하고 매각하는 것을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한 위원  조금 전에 김윤분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중에 혹시 희망자가 있는지의 질문이 나온 것이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것을 굳이 매각을 결정하려고 할까가 의구심이 들어요. 
○ 재무과장 조영진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승한 위원  검토가 아니라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검토를 하면 어떻게 해요. 공유지분이 11-19페이지 보면 대지에 1048㎡에 254㎡ 끼어있는 것이고 도로부지에 5.6㎡ 끼어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공유지분이라고 민감했다고 하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사면되는 것이고요. 
  7900만원 정도 감정가격이 나온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우리가 공유지분에 대해서 매각의사가 있으면 그 부분을 깨끗하게 매입하면서 정리하고 놔둬야 하지 않나요? 이 땅이요? 어떤 활용가치가 있을지 모르는데요. 
김윤분 위원  여기 오기 전에 조정위원회 거친 거죠?
○ 재무과장 조영진  네. 
김윤분 위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거쳐서 의회에 온 것이잖아요?
○ 재무과장 조영진  네. 
김윤분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원님께 매각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돼요. 
○ 재무과장 조영진  청사에 대한 사항은 매각해서 재투자하는 쪽으로. 
박승한 위원  재무과장이 답변이 부족하면 행정과가 담당이니까 행정과에서 답변해 주시든지요. 
김윤분 위원  재산관리가 재무과예요. 
○ 재산관리담당 김성환  재산관리담당 김성환입니다. 저희가 사전에 일괄 심의전에 해당소관 과에 의견을 취합수렴을 했고요. 해당 과에서도 건설과, 사회복지과 해당과  의견이 지금 현재로 사용하지 않는 재산이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용도폐지하고 일반재산 전환 후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그렇게 매각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박승한 위원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길상면사무소 청사가 옮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성급히 매각하려고 했을까요? 가령 주차공간이나 이렇게 방향모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주민을 위해서 기존건물을 활용해서 복지시설한다든지 도서관을 한다든지 주차공간을 한다든지, 나름 삼산면 중심지라 이런 쪽으로 사업 모색을 안하고 매각으로 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치있는 땅을 우리가 사려면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군정조정위원회 했어요?
○ 재산관리담당 김성환  네. 공유재산심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박승한 위원  용도폐지 부분은 심의 안했죠?
○ 재산관리담당 김성환  다 완료한 사항입니다. 
박승한 위원  여기에 올려놓고 용도폐지부터 성급히 해요? 용도폐지도 의회심의 사항입니다. 넓게 보면요. 성급히 해 버리면 안되는 거예요. 용도를 바꾸는 것도 의회에 사전절차를 거쳐하는 절차로 보고 있습니다. 용도폐지했어요?
○ 재산관리담당 김성환  네. 용도폐지는 해당과 소관 의견 받아서 공유재산심의 완료한 사항입니다. 
박승한 위원  그러면 용도폐지 다 해버리고 뭐하러 올렸어요? 다 해놓고요. 용도폐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폭넓게 의회 심의대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고민 좀 할게요.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나중에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2년 주민대피시설 설치부지매입 및 신축 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  우리가 대피소가 3개소이고 부지매입은 2개소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윤승구  네. 
박승한 위원  하나는 군유지예요?
○ 안전총괄과장 윤승구  네. 군유지 맞습니다. 용정리 땅이 군유지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강화풍물시장 부설주차장 조성공사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  지금 용도지역이 무슨 지역이에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생산녹지지역입니다. 
김윤분 위원  그런데 100만원 돈이던데 가격이 좀 센 거 아니에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저희가 기존에 남쪽으로 지었던 데 추가로 지었던 주차장이 2, 3년이 안됐는데 그때 당시 저희가 79만원에 보상이 됐어요. 그동안 3년이 되면서 가감정 주변 시세를 따져서 해보니까 95만 8000원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감정평가사 얘기는 내년에 사게 될 때에는 어쩌면 더 오를 지도 모른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업비를 10% 정도 많이 잡은 것인데 그런 상황입니다.
김윤분 위원  사업비야 가감이 될 수 있다고 보지만 처음부터 토지매입 할 때에 고가로 시작하다 보니까 일반 보통 분들이 강화군에서 땅값을 다 올려놓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되었는데 생산녹지지역인데 96만원 돈이 되니까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국비, 시비는 내시가 된 거죠?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그것은 아직 아닙니다. 
김윤분 위원  2023년도에 봐야 되는 거예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내년도에 중수기업벤처기업부에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윤분 위원  가능성은 있어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현재까지 50%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사업비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분 위원  2022년도에 우리가 35억원인가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일단 토지매입비와 용역비로.
김윤분 위원  시설비에 대해서는 2023년도, 그러면 2022년도 3, 4월에 신청하게 되는 거죠?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보통 그렇습니다. 
김윤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매각이라든가 풍물시장에 대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주차장까지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어렵지만 국비에 대한 확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국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알겠습니다. 
김윤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  김윤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쪽 금액이 과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과한 게 아니고 이 가격이면 아주 싸게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갑곳리 논이 20만원대가 적정가격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소문에 의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50만원해도 땅이 없습니다. 가격이 자꾸 올라가요. 지금 60만원 얘기도 나옵니다. 2년전만해도 16만원, 18만원에서 불과 3년만에 가격아 올라가는데 생산관리지역이면 엄청나게 싸게 사는 겁니다. 295면인데 풍물시장 기존에 있는 주차장이 몇 면이에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전체가 470면 정도 됩니다.
김건하 위원  부족하지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부족하기도 하지만 이 사업을 하는 가장 큰 문제는 구)동락천으로 진출입하는 부분이 풍물시장 때문에 전체적으로 교통체증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 것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건하 위원  부지선택을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 초입이 들어가는 데가 아주 복잡하거든요. 나오는 차선만 되어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마구 들어가시거든요. 앞쪽이 확보가 되면 선택을 잘 하셨고 가격도 싼 가격에 예산을 하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열심히 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잘 조정하겠습니다. 
김건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화도면 내리 선수항 공영주차장 조성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  필지를 보니까 1838-3, 4를 보면 선수와 끊겨있는데 어떤 연결을 갖고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지금 매점 내려가면서 매점 가기 전에 그쪽으로 진출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동신 위원  4번지에서 진출해요? 3번지에서 진출해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4번지입니다.
김동신 위원  지금 그 분들의 입장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토지소유자 두 분에게는 강화군에서 매입하려고 하는데 의사를 물어봤어요. 정식공문으로요. 한 분은 가격만 적정하게 맞으면 매도하겠다고 했고 한 분은 반송됐습니다. 
김동신 위원  김건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여기도 제가 볼 때에는 평당 12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실물거래 상황을 들어보면 200만원까지 얘기하는 지역이에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김동신 위원  그런데 이게 과연 보상협의가 만족스럽게 이루어질까 염려를 갖고 있거든요. 잘 접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 위원  그쪽 선수항 쪽에 굉장히 만은 교통시설물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관광객, 서도를 왔다갔다 하는 그 분들을 위한 편의성만 많이 구축되고 있는데 오히려 현지 주민들은 그쪽의 교통여건은 너무 열악합니다. 선수항을 드나드는 차량들로 인해서 주민들이 길을 건너고 오가는데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교통편의시설을 현장에 나가볼 계획인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강화읍 신문리 제3공영주차장 조성 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  국비도 있는데 가능해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국비 이 사항은 아까 삼산면 석포리 주차장, 그 대상지를 변경승인 받아서 이쪽으로 옮기는 사항입니다.
박승한 위원  못 받았다고 했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이 사업비가 당초에 저희가 삼산석포리가 전체사업비자 25억원입니다. 12억 5000만원, 군비가 12억 5000만원해서 25억 사업인데 저희가 변경할 때 이 사업비가 줄어든 이유는 저희가 창리 세광2차, 2차가 공사막바지에 추진중에 있는데 거기에 1억 5000만원 정도가 부족했고, 남문주차장 추가로 건물을 매입해서 철거를 했는데 거기 공사하는 비용이 1억원 정도가 모자랐습니다. 그것도 같이 사업비 변경을 국토부에서 받은 사항입니다. 
박승한 위원  국비로 나왔는데 국비예요? 균특이에요? 특교세예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균특입니다.
박승한 위원  과장님 담당이니까 토지모상가의 차액이 있지만 우리가 큰 사업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한다고 해도 주민들의 공감대가 있지 않은 것은 우리가 뒷걸음치는 것도 해야겠다, 왜냐하면 이것 말 그대로 선수나 그런 데가 호가들이 200이라고 하면 분명히 중토위에 갈 거라고요. 
  그러면 뒤에서 잡음이 생기니까 사업이 밀어붙이기가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라고 하면 사업을 변경해서 다른 데로 돌리고요. 좋은 일을 하고도 뒤에서 엄한 소리들이 들려요. 특히 토지를 매수하는 데 있어서의 잡음이라고 봐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이것 신문리 제3공영주차장은 저희가. 
박승한 위원  이것은 그 전에 선수 건도  다 묶어서 얘기하는 것이고, 풍물시장도 말씀 드리는 거예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  지금 신문리 제3공영주차장 805평에 평균 단가가 157만 4000원 정도 80면 정도 설치하는데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김건하 위원  이게 남산공원하고도 연계가 되는 거지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공원이랑 연계는 되지 않습니다.
김건하 위원  뒤에 올라가는 진입로가 있는데 그러면 남산 아침에 운동 가시는 분들이 차를 대놓고.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그것은 가능한데 그것과 연계해서 저희가 검토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김건하 위원  남문주차장 부지매입비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남문주차장은 일단 저희가 공사를 포장을 해서 넓힌 사항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소규모 창고를, 한쪽에 요즘에 공영주차장이 늘어나다 보니까 겨울에 눈이 오면 재설장비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구입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 재설장비를 보관할 창고를 조그맣게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건하 위원  주변 분들이 궁금하고 계시거든요. 군에서 매입했는데 왜 사업을 안 하는지 여쭤보는 분들이 있어서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빨리 조성하겠습니다. 
김건하 위원  그 부지도 깔끔하게 해 주시고 창고도 필요하겠죠. 시설관리공단에 재설장비를 가져다 놓을 수 있는 창고가 필요하니까 그것도 빠른 시일내에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  강화군 공영주차장 현황을 보면 관청지구에 6개, 자투리 24개를 빼놓고요. 신문리지역에 3개에, 변경으로 인해서 하나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김동신 위원  그런데 신문리나 관청리 중에 인구수가 어디가 많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나중에 알아보시고요. 주민수 문제라든지 주택수 문제라든지 주요 관광지 문제라든지, 그랬을 때에 아무래도 관청리가 더 많이 필요할 수 있겠지요? 신문리는 도보를 많이 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볼 때 주민을 위한 공영주차장이 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땅 자투리를 보면 900여평이 되는데 상당히 모양새가 안 좋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조성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신문 3공영주차장은 토지 10필지가 다 한 사람 것입니다. 그 분이 요구하는 부분이 나머지 자투리땅을 본인이 잘 활용할 수 있겠금 주차장도 정형화해서 강화군에서 안을 가져와라. 저희는 804평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필요한 부분만 정형화되어서 매입할 것이고요. 그 분이 요구하시는 일부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와 연결되는 도로6m 정도 폭은 확보해 주어라, 그래야 나중에 자투리 남은 땅은 주택이나 그런 것을 짓겠다는 요구사항이 있으셔서요. 
  이것은 모양 자체가 동쪽으로는 불규칙한데 서쪽으로는 깔끔하다 보니까 서쪽을 중심으로 주차장을 조성할 것입니다.
김동신 위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선수같은 경우는 놔두면 500, 600인데 지금 동막리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상문제가 굉장히 애를 먹을 것이고, 여기도 토지주가 그렇게 후덕한 사람이냐? 불필요한 것만 자기가 갖고 있고 나머지는 군에 하겠다? 아마 보상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 위원  그것을 신경 써주시고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주로 관광객수나 주민수, 상가수 대비 공영주차장 확보량이 제일 큰 곳에 전국 226개 지자체 중에 강화군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앞으로 공영주차장 시설설치의 효율성이나 차후 10년, 20년 후에 그 자리가 공영주차장으로 그대로 남았을 때에 도시미관이라든지, 제가 창리를 지나갈 때 제일 훌륭한 지역이 공영주차장, 아파트요. 
  앞으로 건물이 빼곡하게 들어섰을 때에 공영주차장을 했을 때 흉물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조금 안으로 들어가든지 이런 것들이 당장 단시간내에 즉흥적인 공영주차장 설립계획보다 먼 장래를 봐서 도시계획, 도시미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 이런 것까지 파악을 좀 검토 후에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송해면 재활용 선별장 설치 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어업지도선 206호 대체건조 건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  예산에는 편성이 안됐어요?
○ 어업관리담당 조규섭  네. 맞습니다. 
박승한 위원  인천시에서 강화군에서 일정 부분 부담하라는 거예요?
○ 어업관리담당 조규섭  우선 과장님이 참석하셔야 되는데 회의 때문에 죄송합니다.
박승한 위원  그건 알아요. 
○ 어업관리담당 조규섭  시에는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50%까지는 이야기가 됐었는데 국가지도사무를 대행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는 100% 반영을 요청했고요. 
박승한 위원  어업지도 업무는 인천시 소관 업무이고 그러면 강화군에 부담주지 말고 100% 50억을 시에서 줘야 하는데 아직 결론 안 났죠?
○ 어업관리담당 조규섭  네. 맞습니다. 
박승한 위원  그래서 본예산에도 편성 못한 것이고요?
○ 어업관리담당 조규섭  네. 맞습니다. 
박승한 위원  전망은 어때요?
○ 어업관리담당 조규섭  지금 50%까지는 이야기가. 
박승한 위원  그것 받아들이면 안되요. 강화군이 50% 부담하라는 것인데 안되는 것이잖아요. 
○ 어업관리담당 조규섭  중간 과정에 행정절차가 미이행 되었다는 것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니 마니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 행정절차를 수립하고 나서 다시 한 번 건의를 정식절차를 밟아서 건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승한 위원  안되면 끝까지 버티고 안되면 어업지도 업무를 시에서 관할하라고 하세요. 
○ 어업관리담당 조규섭  네. 
박승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윤분 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답변을 못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팀장님, 잠깐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정확히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심의하러 오신 내용이 행정재산 용도폐지와 매각에 대한 심의예요. 위원님께서 용도폐지에 대해서 했느냐? 용도폐지했다. 그것은 군청에서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서 심의한 다음에 여기에서 심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을 하시면 지금 심의하러 온 내용이 용도폐지 및 매각입니다라고 딱 부러지게 답변을 하셔야지, 위원님은 용도폐지도 심의대상인데 왜 했느냐? 한 게 아니라 이미 사전에 절차잖아요. 군청에서 공유재산심의하는 것은 사전절차라고요. 그런 다음에 의회 심의를 받는 거예요. 
  과장님도 오시고 팀장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이런 부분을 본인들이 와서 심의를 받으면서 답변을 못한다는 것은 업무에 대해서 연찬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내용에 용도폐지 및 매각이 심의내용인데 왜 답변을 못하느냐고요.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해 보세요. 
○ 재산관리담당 김성환  일단 용도폐지관련해서는 저희가 공유재산심의를 통해서 심의를 했고요. 거기에서 용도폐지 및 매각. 지금 삼산면 구청사 행정재산 관련해서 행정학적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리고 건물은 1년 이상 방치되어 있어서 사실상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를 하고 절차상 용도폐지를 한 후에 저희가 매각절차를 밟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난달에 공유재산심의회를 절차상 거쳐서 의회에 온 사항입니다. 
박승한 위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관점은 이것을 굳이 매각하려는 필요성에 대해서 설득을 해야 된다고요. 
  보통 그런 땅, 청사가 있던 부지를 보통 파는 경우는 없잖아요. 강화군이 뭐가 아쉬워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팔 이유는 굳이 매각하려는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돼요. 집행부에서는.
○ 위원장 오현식  저 역시 박승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요. 
박용철 위원  식사를 하시고 그동안에 과장님하고 의논하셔가지고 어필 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그것을 결론내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 위원장 오현식  박승한 위원님 괜찮으세요?
박승한 위원  네. 
○ 위원장 오현식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윤분 위원  그러면 재무과만 오세요.
○ 위원장 오현식  일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점심식사를 한 후 오후 1시부터 계속해서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00분 회의속개)

○ 위원장 오현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조영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산면 구청사 등 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건에 대해 설명부족한 점에 대해 죄송합니다. 
  지난 20년도 11월 삼산면 주민자치타운의  신축으로 삼산면 구청사, 주민자치센터 등을 본연의 행정기능을 상실하였기에 용도폐기와 매각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현재 삼산면 구청사는 92년 신축건물로 30여년간 이용됐으며 관사는 87년도, 주민센터는 98년도입니다. 위치가 마을중간에 위치하여 진입로 협소하여 차량통행 등 불편을 많이 초래 했으며 또한 사고의 위험성이 많았습니다. 부지여건상. 
  그래서 저희는 1년간 건물을 활용하지 못한 가운데 건물의 유지관리 상태 등 재산가치를 볼 때 활용가치보다는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한 다음에 매각추진을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삼산면 주민들의 접근성 등이 좋은 장소를 선정하여 만약에 필요 공공시설 요청시에는 필요시설에 대한 투자를 계획했던 사항으로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히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질의하실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  군정조정위원회 언제 했어요?
○ 재무과장 조영진  지난주에 했습니다. 
박승한 위원  졸속 같아요. 왜냐하면 미리 계획을 잡아서 군정조정위원회를 넉넉하게 여유있게 한 것도 아니고 콩 볶아먹듯이 하는 것이요. 이것이 작성된 시점이나 이것에 대해서 재무과의 공유재산매각수입금 잡힌 것은 11억 1587만원이에요. 재무과의 세입을 10억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서 작성된 시점이 언제인데 최하 새해예산서가 두 달 전에는 안이 서서 이뤄졌을 텐데 군정조정위원회는 지난주에 거쳤다? 그건 좀 그런데요.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를 끄고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나가서 기다려 주세요. 

(13시 03분 속기중지)

(13시 10분 속개속개)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  이것이 부결되면 세입예산 1억, 전체적으로 예비비가 1억 깎여야 돼요. 번거롭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그 시설에 대한 활용방안을 주민들에게 의견수렴을 해봤는지 주민들이 원하는 별도의 문화공간의 욕구가 있는지는 알아보지 않았잖아요. 
  그런 것을 알아보고 지금 매각방안이라도 추후에 다른 활용방안, 주민이 원하는 방안이 있으면 그때 가서 다시 변경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굳이 억지로 밀어붙이지 말자는 주문을 하고 싶어요. 이번에 가결시켜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2분 회의중지)

(13시 13분 회의속개)


13. 강화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4. 강화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오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정실 복지정책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강화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강화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학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강화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8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강화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화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17분 회의속개)


15. 강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오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구길숙 노인복지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강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학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강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0페이지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강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노인복지팀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  지금 강화군의 상담전문인력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공무원 중에 파견공무원이라면 팀장이라면 센터장 1명, 팀장 1명, 파견근무 이렇게 3명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외부에서 채용을?
○ 노인복지담당 구길숙  저희가 센터장 1명하고 직원 2명은 채용할 예정으로 공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동신 위원  상담은 다른 전문성 있는 사람을 채용하더라도 그래도 관련 상담전문성있는, 그런 공무원 중에서 파견하는 게 효율적 운영을 할 수 있지 않나 판단을 하거든요. 
  혹시라도 사전에 공무원 중에서도 그런 분들을 알아보는 것도 좋겠고요. 지금 센터는 어디에 계획하고 있습니까?
○ 노인복지담당 구길숙  지금 드림스타트건물로, 지금 청소년문화의집 옆에 있는 건물 2층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동신 위원  2층만?
○ 노인복지담당 구길숙  네. 
김동신 위원  너무 슬림화가 되고 왜소한 것 같은데 사실은 상담센터라고 하면 찾아오는 상담자들 휴카페 공간이라든지 사무실, 상담실도 하나가지고 안될 거예요. 2, 3개, 아니면 공부방이나 집단으로 상담하는 상담실도 있어야 되고 최종적으로 다목적실이라든지 놀이치료실이라든지 대체적으로 다른 지자체 상담센터 구조를 보면 그런 식으로 배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단층을 가지고 인력 5명까지 채용하면서까지 상담센터를 단층에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나, 고비용 저효율이 될 가능성이 크다. 차라리 청소년을 위한다면. 
○ 청소년아동복지담당 구용숙  청소년아동복지팀장 구용숙입니다. 그것은 법적기준이 200㎡인데요. 저희가 2층에는 278㎡으로 말씀하신 사항 중에 사무실 하나, 상담대기실 하나, 집단심리검사실 하나가 있고요. 전화상담실, 교육실, 개인상담실이 3개가 있습니다. 개인상담실은 규모가 작게 들어가기는 하는데 법적기준 요구안은 충족하고 있습니다. 
김동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는 410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 청소년아동복지담당 구용숙  저희가 총 사업비는 3억 6500만원이 투입이 된 것이고요. 기자재비가 4000만원, 1억 정도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신 위원  사업비 41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프로그램인지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 청소년아동복지담당 구용숙  상담복지센터 운영으로 2억 6600만원이고 통합지원체계라고 해서 9800만원 정도 세웠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거기에 찾아오는 학생들 상담이라든지, 인건비를 하게 되고요. 청소년통합지원체계는 저희가 학교에 찾아가는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동신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담이라든지 아동학대 상담센터라든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위센터라든지 상담센터가 운영하는 것이 각양각색이에요. 이왕 비용이 인건비도 만만치 않고 유지비가 만만찮은데 고비용 고효율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노인복지담당 구길숙  운영에 최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  비용추계서를 보겠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것에 따라서 조례가 살아남냐, 부결되냐, 그만큼 비용이 효율성을 말씀하셨는데 비용이 과다하게 많이 책정되면 그 조례가, 그 사업이 시행되느냐 마느냐를 결정 되는 것인데요. 
  14-8페이지 비용추계서 보면 인건비가 2억 4888만원으로 나와있어요. 그런데 연도별 비용추계서는 2억 5212만원으로 왜 달라요? 연도별 비용추계와 달라요. 
○ 노인복지담당 구길숙  한 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확인 되는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5분 회의중지)

(13시 26분 회의속개)


16.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건(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오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승섭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학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0분 회의중지)

(13시 35분 회의속개)


17. 강화군농산물가공지원센터창업보육지원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8. 강화군조직배양실운영에관한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오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삼순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강화군농산물가공지원센터창업보육지원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8항 강화군조직배양실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학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강화군농산물가공지원센터창업보육 지원조례안과 강화군조직배양실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4페이지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강화군농산물가공지원센터창업보육지원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가공센터에서 5년동안 배운 것을 가지고 창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을 포함해서 위원님들께서 항상 얘기했었던 것을 실현하고자 조례로 만드는 것으로 보여져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거기에서 운영하고 실습한 부분, 창업하는 부분 준비과정 속에서 시간적인 것이 부족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발견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본 위원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약쑥웰가 리모델링에 대해서 애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 한 곳에 농산물가공센터에서 배운 것을 창업준비하는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서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거기에 사무실을 내달라는 건 아니지만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겠금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리모델링을 할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놓는다면 굉장히 효율적이고 창업에 대한 것이 얘기 나온 분들이 계시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신규창업은 아니고 하고 있는 것을 부분 리모델링하거나 확대하거나 원하는 분들은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지금 있는 공장에 대한 것을 더 확장해서 보급해 준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아니오. 나가서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요.
박용철 위원  그런 것을 연계해 주고 그렇게는 안하시겠지만 혹시라도 창업하는 과정 속에서 긴급하게 취업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같이 가져갈 거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네.
박용철 위원  그런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나중에 지나면 완전체가 될 수 있도록 한다면 정말 여기 취지에 맞는 가공센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네. 
박용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  간단히 하나만 여쭤볼게요. 창업준비하는 차원에서 예비자들에 대한 지원조례입니까? 창업하고 나서도 창업 성공을 위한 조례 두 개 다 혼합된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첫 번째에 해당되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나가있던 분들이 보완을 한다거나 그런 것도 참여시킬.
김동신 위원  그것까지 포함됐으면 다행인데 지원내용을 보면 후자에 말씀하신 그런 지원내용이 덜 추가되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시행과정 속에서 이 분의 창업성공율을 높이기 위해서 창업 예비과정만 중요한 게 아니라 창업후에 경영기술지도라든지 성공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창업 후에 안정적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내용도 찾아내야 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기본적으로 가공지원센터에서 졸업한 사람들은 꼭 창업을 하지 않더라도 후속교육이나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동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창업보육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강화군조직배양실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조직배양실 만들어서 거기에서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에 대한 것은 찬성을 보내요. 앞으로의 센터의 역할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고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민들의 선호도입니다. 
  나중에 생산했을 때 만약에 대량 물량이 되었을 때 수매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것까지도 전체적으로는 데이터화를 준비해야 된다, 우리가 실패하는 것을 간혹 보면 아로니아, 처음에 굉장히 많은 고소득을 얘기하다가 물량이 많아서 못한 부분, 또 미생물 보급소 확장하면서 그때 당시 긴급하게 수정예산이 올라온 것도 악취제거 내용으로 했는데 결국엔 실패해서 결국은 농민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물건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농가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해서 미생물도 사실은 보조금으로 예전 것으로 다시 하고 있잖아요. 
  염려스러워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배양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부분은 정말 해야 되고 잘 하시는 일이고, 후자에 말씀드렸던 부분도 이제는 조금 준비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나 수매부분도 같이 잘 검토해서 같이 맞아떨어져야 좋은 효과잖아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한 번 잘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조직배양실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75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고 12월 13일에 오후 13시에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일정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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