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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강화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2월  17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3.  가. 복지정책과 소관
  4.  나. 사회복지과 소관
  5.  다. 민원지적과 소관
  6.  라. 경제교통과 소관

(09시 50분 개의)

○ 위원장 김건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가. 복지정책과 소관 
○ 위원장 김건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표에 따라 오늘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민원지적과, 경제교통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정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복지정책과장 이정실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건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3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389억 1170만 9000원으로 기정액 379억 7099만 4000원 대비 9억 407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기타사용료 목은 해누리공원 사용료 수입으로 6억원을 편성하였고, 시‧군특별조정교부금 목은 코로나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을 위한 성립전 예산으로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목은 국비 내시분을 반영하여 차상위 등 장애수당 외 총 6개 사업에 대해 2억 4058만 7000원을 증액하여 270억 15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목은 시비 내시분을 반영하여 총 11개 사업에 대해 1612만 8000원을 증액하여 110억 50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5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548억 5673만 4000원으로 기정액 543억 4176만 5000원 대비 5억 149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수당 차상위 등 지급보조 예산은 장애인 수급자가 증가하여 64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 예산은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 인원이 증가하여 199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예산은 단가 인상 및 대상자가 증가하여 1억 527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7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 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 예산은 장애인복지관 회의 및 간담회 개최를 위해 기관운영비 1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인력지원 확대 운영 예산은 종사자 수 대비 이용자 수의 기준 미충족으로 69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8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보훈 행사 및 단체 지원 예산은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을 위한 선양단 운영을 위해 9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강화 해누리공원 운영 예산은 공기업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39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해누리 공원을 보다 아름답게 가꾸고 명소로 만들기 위해 조경사업비 등 시설비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 예산은 코로나19 재택치료자에 대한 생필품을 지원하기 위해 성립전예산으로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9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 예산은 2022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원기준이 완화되어 지원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1억 3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1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4억 3273만 3000원으로 기정액 4억 1318만 4000원 대비 195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1564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39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2페이지, 설명자료 6페이지의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4억 3273만 3000원으로 기정액 4억 1318만 4000원 대비 195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보조사업 중 사례관리사 증원에 따른 인건비 예산 195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건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에서 190만원이 군비 추가가 되잖아요? 이용 장애인이나 후원봉사자들 간담회 한다는데  간담회는 언제쯤 할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간담회는 정기회가 1년에 4회 개최되고, 수시는 인사위원회 등이 있는데 인사위원회의 경우는 보통 연 평균 6회 정도 하는데, 이것이 증가가 되고 참석수당이 원래 7만원이었는데 이번에 10만원으로 인상되면서 19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박승한 위원  설명자료에는 간담회로 나왔는데 실제로는 위원회 수당이 인상된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네.
박승한 위원  설명자료에는 그렇게 안 나왔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간담회하고 회의 횟수도 늘어나서요.
박승한 위원  의료급여에서 인부임이 1명에서 2명으로 늘었는데 이것은 채용되었나요?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자격요건이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 중에 2년 이상 근무경력자가 해당 됩니다.
  그래서 공고를 계속 내고 있는데 지금 이 비용 가지고 기간제로 들어오는 분들이 없어서 아직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승한 위원  국시비라서 우리가 삭감하기는 어려운 것인데 명절휴가비가 2회로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잘해야 아마 1회 될 거예요. 벌써 설날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거기에서만 국시비지만 255만원 정도 삭감될 것 같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네.
박승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건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  해누리공원 조경사업비가 1억 5000만원이에요. 해누리공원 조경사업이 중요한 것보다 제가 몇 번 지나가 보고 행사 때에 가보면 급경사지가 있는데 토질을 제가 분명히 파악은 못했는데 폭우가 닥쳤을 때에는 조경사업보다는 재해위험에 있는 급경사 안전관리비가 투입되어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 사실 불안하지 않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것 때문에 이것도 포함된 금액인데 거기에 급경사지가 있는데 마사토는 아니지만 위험성이 있어서 코어넷, 그물망이랑 초화류 식재도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김동신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물망 가지고는 안 되고 초화류 가지고도 안 되고 뿌리가 깊이 식재될 수 있는 조금 큰 조경수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 급경사지에 토사유출을 방지해서 대비해야 되고 그쪽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동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건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  장애인 거주시설 인력지원 확대운영이 본예산에서 추가신청자가 없어서 추경에 삭감을 한다고 했는데 본예산에 섰던 것을 바로 삭감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주간보호시설 장애인복지관과 마리아주간보호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종사자 1명당 3명을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의 경우에 1명을 더 채용해서 3명을 추가로 할 경우에 장애인복지관 공간이 협소해서 확대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고, 마리아주간보호시설의 경우에는 코로나가 확산되는 상황이어서 종사자도 채용하고 거기에 맞춰서 종사자 3명을 더 추가할 경우에 코로나 확산되는 과정에서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종사자를 채용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서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윤분 위원  종사자의 문제가 아니라 주간보호시설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이 만약에 있을 때 이것을 그냥 하기 어렵다는 상황에서 무조건 예산지원된 것을 1회 추경에 삭감을 한다는 부분은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에요.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저희도 최대한 장애인들이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게 시설하고 협의를 하고 장애인들의 복지가 확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장애인복지관의 공간을 확대해야 됩니다.
김윤분 위원  당초에 시비를 받을 때 내시가 미리 내려왔을 것 아니에요?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이것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온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윤분 위원   그런데 혹시라도 장애인들이 주간보호를 원하거나 수요조사는 해본 적이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수요는 장애인복지관하고 시설에서 하고 있는데 장소라든가 공간이 코로나 확산 때문에 지금은 확대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윤분 위원  내용적으로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내용은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지만 어떤 시설을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수요를 위주로 해야 되는 부분으로 접근해야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절실히 필요한 사항에 대한 수요조사를 검토해 보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시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혹시라도 예산을 주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장애인복지관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있는 복지관인데 공간이 없다는 것으로 접근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행히도 주간보호시설을 원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상관이 없는데 혹시라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발생한다면 이런 부분은 그 과에서 신경써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건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장애인수당 관련해서 장애인단체에서 농업인공익수당처럼 금액을 올려달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앞으로 그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이게 다 국시비 매칭으로 하는 사업인데 국가나 시로부터 내용 받은 게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 정책적인 사항이라 전국 공통이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건의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건의되어서 장애인들한테도 예산을 증액해서 더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아까 김동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해누리공원 조경사업은 깎아내리는 토양이기 때문에 토질에 맞는 것으로 식재해야 살아남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거름기도 없는데 거기에 맞는 계절초를 심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거기 토양 토질에 맞는 것으로 식재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긴급복지에 긴급복지지원사업 기준완화에 따른 긴급복지 신청자 수가 증가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긴급복지의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주 소득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있고, 질병으로 인해가지고 의료비가 과다하게 소요된다든가 아니면 가정폭력 그런 가정들에 대해서 기준 중위소득이 있는데 75% 이하라든가 인천의 경우에는 85%이하, 재산도 2400만원 이하, 그런 기준이 충족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긴급복지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김건하  복지에 우리가 발굴하지 못하는 의외적인 분들이 있어요. 그런 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대가 바뀐 만큼 우리 공직자들도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업무에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저희 복지과에 통합사례사가 있습니다. 두 분이 계시고 각 읍면에 사회복지사들이 찾아가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지원이 불가능하지만 그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적극 발굴해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자식들이 부모를 모시는 시대가 지났거든요.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자식들이 부모를 너무 등한시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르신들을 보면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 데에도 세세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  우리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보훈단체 선양단 만드는 것은 잘 정리됐어요?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선양단이 2017년도에 인천광역시 무공수훈자회에서 시작했는데 거리가 멀다 보니까 강화군에서 자체 운영해 달라는 협의가 있었고, 인건비는 인천시지부에서 지원하고 우리는 태극기, 깃발, 피복비,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만 지원하는 사항이고 협의가 잘 돼서 운영을 잘 할 예정입니다.
박용철 위원  제가 블로그를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았었던데 선양단 구성하는 입장에서 강화지회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교통정리는 잘 된 거지요?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네, 무공수훈자회 회원 14명 정도가 회원들로 해서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박용철 위원  처음 만들다 보니까 실수 아닌 실수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인터넷이나 블로그에 올라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통정리가 필요해요. 상세한 얘기는 안 드릴 테니까 참조해 보시고, 어차피 국익을 위해서 선양하는 것은 기리는 뜻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5분 회의속개)


  나. 사회복지과 소관 
○ 위원장 김건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구길숙 노인복지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복지담당 구길숙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 구길숙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항상 노력하시는 김건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월 인사이동시 사회복지과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드림아동보호팀에 임명진 팀장입니다. 
   (인  사)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93쪽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억 556만 7000원을 감액한 832억 112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2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액 대비 4억 2736만 5000원을 감액한 656억 1762만 9000원을, 시도비보조금 등은 기정액 대비 1억 1920만 2000원을 감액한 172억 14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6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 7334만 5000원을 증액한 1104억542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6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센터장 신규 임용 및 센터 이전에 따른 운영비와 물품구입비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8747만 4000원을 증액한 5억 85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홀몸어르신 함께 돌봄서비스 사업은 2022년도 신규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홍보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쪽, 노인회 운영 지원보조 사업은 시비 내시에 따라 노인회지회 운영비를 신규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300만원을 증액한 347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쪽 하단부터 200쪽입니다. 경로당 정비사업은 신축 3개소와 현대아파트 경로당 신축사업비 시 특별조정교부금 편성으로 기정액 대비 5억 5900만원을 증액한 7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쪽, 강화군 행복센터 운영 사업은 여성복지회관 불용물품 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8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쪽, 아이돌봄 감염병 예방지원보조사업과 아이돌봄 활동장려수당 지원보조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시비 내시에 따라 각각 282만 5000원과 65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보조사업은 국시비 확정 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1억 7617만 7000원을 감액한 20억 216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쪽,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0세반 운영비 지원보조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보조 어린이집 종사자 안전교육비 지원보조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시비 내시에 따라 각각 360만원, 225만원, 12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1쪽, 입양축하금 보조사업은 국시비 내시에 따라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전문아동보호비 지원보조 위기아동 가정보호아동용품 구입비 지원보조 사업은 국시비 내시에 따라 기존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에서 세부사업을 분리 편성하여 각각 3300만원과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3쪽,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보조 사업은 2022년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961만 7000원을 증액한 2억231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  경로당 냉난방기 및 양곡비 지원 2292만원이 증액됐는데 주로 양곡비가 증액되는 거죠?
○ 노인복지담당 구길숙  네. 양곡비가 증액되어서 내시되었습니다. 
박승한 위원  경로당이 지금 거의 식사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양곡비는 그대로 지급되는 거죠? 양곡비가 주로 경로당을 개관하고 겨울에 난방비 쓰고 쌀 지급하는 것인데 지금 경로당이 문을 안 여는데도 양곡비가 증액됐어요. 
○ 노인복지담당 구길숙  정부방침은 양곡비를 원래 지원해서 경로당에서 식사를 하시도록 하려고 했던 건데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해서 식사 대용으로 드실 수 있는 영양식, 떡, 간식류를 구입해서 배부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양곡 대신 다른 구입물품이 마땅치 않아서 쌀로 구입해서 배부해 드리고 그 대신 떡을 만들어서 골고루 배부하시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박승한 위원  208페이지 다함께 돌봄센터 학습교구 및 놀이교구 지원이 민간위탁금 1286만원을 삭감하여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통계목을 변경한 거예요. 그런데 금액이 맞아요?
○ 노인복지담당 구길숙  당초 편성된 금액이 저희가 실수로 잘못 편성했습니다. 
박승한 위원  동그라미를 하나 더 친 거죠? 그 때가 128만 6000원을 세워야 하는 것을 1286만 6000원으로 동그라미를 하나 더 쳐서 올린 거죠?
○ 노인복지담당 구길숙  네. 그래서 이번에 정정한 것입니다.
박승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건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  자원봉사센터 자산취득비가 여러 개가 품목이 편성되어 있어요. 신규도 있지만 얼마 전에 한 자산취득 현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 노인복지담당 구길숙  네.
김동신 위원  그리고 과장님 대행한테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퇴직공직자 재취업 문제는 두 가지 면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고액연금 수혜자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급되는 인건비는 최소 얼마로 편성하고 있습니까?
○ 노인복지담당 구길숙  현재는 5급 7호봉 수준으로 책정됐습니다.
김동신 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 노인복지담당 구길숙  기본급의 경우 320만원 정도 됩니다.
김동신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퇴직해서 재취업하는 문제는 돈의 욕심보다는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군에서 예산에 대한 부담도 생각을 해야겠고, 첫째는 고액 인건비 가지고 과연 사업의 극대화를 기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되고, 전문성 있는 분들이 포진해야 되겠다. 즉 저도 일자리 창업센터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그 분들이 과장, 국장 거치면서 군에서 사업비는 많이 끌어와요.
  긍정적인 효과는 있는데 전문성 면에서 과연 사업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느냐 이것도 작은 목소리지만 내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팀장님께 말씀드리는데 그것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복지담당 구길숙  저희가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려면 전에는 저희 공무원이 파견이 됐었는데 아무래도 민간인이 운영하는 것이 자유롭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있고 자원봉사 인력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문제는 법률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장 임용조건이 까다로운 편인데 그 조건에 충족하는 자원봉사센터장이 응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퇴직 공무원이긴 하지만 그 조건에 충족을 하고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판단해서 채용하게 된 것입니다. 
김동신 위원  충족은 하더라도 과연 다양한 공모방식의 형태를 취했느냐, 이런 노력을 앞으로 강구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 노인복지담당 구길숙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센터장을 채용할 때는 그런 부분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건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철 위원  198페이지 노인복지 군구지회 운영비 300만원을 시비로 받았는데 목적이 뭐예요? 운영비예요?
○ 노인복지담당 구길숙  일괄적으로 시에서 내시를 내려준 것인데 노인회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소한 것들 사용하라고 내려준 것 같습니다.
박용철 위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단발성 예산일까 봐 그러는 거예요. 항상 시에서 한두 번 툭 던져놓고 나머지를 지자체로 미루는 현상들이 많이 벌어져요. 와이파이도 다 끝나서 운영비를 시비 군비 매칭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게끔, 한 번 예산이라는 것은 주면 끊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충족될 수 있도록 시비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경로당 지원사업, 경로당이 아직까지도 정상적이지 못하다고 표현할게요. 토지나 건물과의 임대관계가 강화군에 몇 군데 정도나 돼요?
○ 노인복지담당 구길숙  지금 16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런 것들도 하나씩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강화읍 같은 경우에는 토지매입이 어려워서 아파트를 구매해주는 부분들은 잘하는 것인데, 면에도 요즘은 강화군의 땅값 상승으로 인해서 예전에는 부지를 많이 희사를 했는데 구입을 하려고 하다 보면 어려운 점도 많아요.
  지금도 군유지를 찾아서 경로당 신설해주는 부분은 잘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주민들과의 협조를 한다든지 해서라도 전액 부담하거나 하는 부분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봐요.
  남아 있는 것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하면 그런 문제가 어려울 텐데 열 몇 개 된다면 연도를 정해서 1년에 두세 개씩이라도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형평성에 맞게끔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예를 들어서 그렇게 따지자면 시골에서도 헌집을 하나 사서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융통성을 발휘한다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관심을 갖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 노인복지담당 구길숙  네, 앞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건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9페이지 현대아파트 경로당신축사업이 시비로 내려온 거예요?
○ 노인복지담당 구길숙  네, 연말에 특별조정교부금 신청하라는 안내가 내려와서 경로당 신축하는 것은 이미 본예산에 있지만 시비특별조정교부금을 받으면 시비를 본예산에 감액할 수 있으니까 요청했는데 다행히도 배정이 됐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2억 5000만원 잡았잖아요?
○ 노인복지담당 구길숙  그런데 시비를 받다보니까 이 금액보다 더 요청을 했는데 이 금액으로 내려준 것이고 본예산 같은 경우는 설계를 2021년도 예산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건축에 소요되는 2억 3000만원만 현대아파트를 반영했었는데 2억 4100만원이 배정돼서 이 금액 한도 내에서 현대아파트는 건축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김건하  바닥 건축 연면적은 몇 평이나 되나요?
○ 노인복지담당 구길숙  30평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201페이지에 강화군 행복센터운영에 행복센터 이전 대상 물품 제외한 불용물품 폐기처리비용이 있어요. 이사하면서 쓸 수 없는 물건들인가요?
○ 노인복지담당 구길숙  저희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앰프나 반주기 같은 것은 행복센터로 옮겨놨고, 지금 있는 폐기하려고 하는 것들은 내구연한이 지나고, 또 기존에 새 건물에 옮기기 부적합한 것들을 조사해서 불용시킬 것들을 판단해서 이번에 폐기처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건하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거나 그런 물품은 없어요?
○ 노인복지담당 구길숙  저희가 현장에 재산관리담당과 같이 가봤는데 테이블이나 의자 같은 것들이 노후돼서 다시 쓰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고 주방에 있는 고철류의 조리대 등은 맞춤이어서 어디에 쓰기가 어려워서 고철로 정산처리 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김건하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한 후에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5분 회의속개)


  다. 민원지적과 소관 
○ 위원장 김건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진원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담당 김진원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 민원팀장 김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건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종원 민원지적과장님께서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중으로 민원팀장인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민원지적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3억 8970만 6000원 증액된 43억 876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중 기타수입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13억 3490만 9000원과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3279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주소정보시설 설치기반 2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8페이지입니다. 민원지적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433만 3000원 증액된 21억 236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추진입니다. 주소정보시설확충을 위한 시설비 부대비로 보행자용 조명용 도로명판 설치사업과 국가지정번호판 설치사업으로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추진 기타보상금으로 매음4지구와 성문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에 따른 발생된 면적감소 토지조정금 5억 495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적재조사사업 추진보조 사무관리비로 82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신정1지구, 두운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459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공무직 1명, 정원조정에 따른 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민원지적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  세입을 보면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면적 증가에 따라서 대상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인데 세출과 바로 연결되잖아요? 세출에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그 분들이 면적 감소에 대해서 우리가 주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지금 흐름을 봤을 때는 매음4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세입이 1억 2650만원, 그것에 세출이 1억 5918만원입니다.
  항상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세입보다 세출이 조금 더 되는 패턴인데 석모1지구 같은 경우는 세입이 12억 840만원 되고, 세출은 3억 9000만원입니다. 세입이 맞게 편성돼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지적재조사담당 정희국  지적재조사담당 정희국입니다. 매음4지구는 지적재조사 사업 지역 내에 내륙에 있는 내부지역으로 면적증감 자체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이고요. 반면 석모1지구는 해안선 경계에 따라서 면적이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석모1지구의 경우에는 해안선이 해안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개발지인 사유지 면적이 증가해서 세입 편성액이 증가되었으며 반대로 내륙 임야 부분은 감소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박승한 위원  지적재조사를 쭉 본 결과 이렇게 세입 편차가 크게 나온 것은 처음 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손해 보는 게임을 하는 거거든요. 세출이 보통 더 많고 그 분들이 증가에 대해서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건데 이것은 확 달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 지적재조사담당 정희국  과거에도 대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마이너스인 사업으로 봤을 때 2018년도에 매음2지구와 매음3지구도 같은 형식이거든요. 거기에도 해안선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등록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해서 그 때도 세입이 더 많았습니다. 
박승한 위원  알겠습니다. 지적재조사 홍보물품은 무엇을 제작했어요?
○ 민원담당 김진원  2월초에 핫팩과 홍보용품을 준비했습니다. 다 소진은 안했고 2차로 또 준비할 계획입니다.
박승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건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  전 국토의 15%가 불부합지구로 조사결과 나온 것 같은데 강화도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 자료를 보면 측량비는 국비이고, 토지감액에 따른 토지조정금은 군비이고 다 100%씩이에요. 이것을 국비 신청할 때 사업 양은 군에서, 강화군에 그런 것이 지적 불부합지를 정리할 필요가 굉장히 많은데 국비로 신청하는 만큼 군비가 많이 투입된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조정해서 신청하고 있습니까?
○ 민원담당 김진원  조정금 관계는 제가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김동신 위원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만큼 군비가 따르니 우리는 이 정도만 하자는 것이 있는가 하면 정부에서는 2030년도까지 이것을 거의 다 정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군에서는 과연 그 안에 이것을 다 정리할 수 있느냐, 그랬을 때 그 안에 정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편성을 요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국비로 측량비를. 이랬을 때 따르는 군비가 많이 투입이 되겠죠?
○ 민원담당 김진원  네.
김동신 위원  담당 계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 지적재조사담당 정희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국토교통부에서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예산 추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예산추계가 반영돼 있는 것은 강화군의 경우에는 34개 지구에 강화군 전체의 면적으로 보면 7, 8% 정도 사업양이 되고, 연차적으로 시행하게 되고 매년 2개 지구씩 시행하면 강화군의 경우는 2030년이면 마무리되고, 법에는 사업 양이나 사업시행기간도 정해져 있지 않지만 국토교통부에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변경되게 돼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재조사사업을 더 추가로 시행한다면 국토교통부에서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더 하면 사업 양은 강화군에서 추가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예산의 경우는 특별법에서 보면 사업비 즉 측량비를 얘기하는데 측량비는 국고에서 부담하고, 조정금은 법 제20조 1항과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라서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편성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조정금 부분은 어차피 주고받는 것이라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김동신 위원  강화군은 2030년도면 거의 완료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까?
○ 지적재조사담당 정희국  네, 지금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50%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동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건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한 후에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47분 회의속개)


  라. 경제교통과 소관 
○ 위원장 김건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인상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경제교통과장 박인상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건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중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80억 373만 6000원에서 89억 1482만 8000원이 증액된 169억 185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임시적 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으로 강화풍물시장 매각 수입금 7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특별교부세로 소상공인 방역장비 지원사업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 성립전 예산 1억 38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으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2022년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4958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보조금은 길상면 온수리 공영주차장 조성 등 9개 사업에 16억 1307만 8000원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편성 규모는 본예산 대비 38억 1231만 5000원이 증액된 276억 12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전통시장 매니저 보조사업의 인건비 지원사업은 당초 전액 군비로 편성하였으나, 추가로 시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비 1236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군비 1171만 2000원을 감액하여 222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장비 지원의 사무관리비 및 자산취득비 1억원은 지난해 12월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신규 편성하였으며, 233페이지 상단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은 소상공인에게 방역물품 구입비를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하는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써 1억 38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왕골공예산업 기반 구축의 사무관리비는 왕골공예육성위원회 신규 구성에 따른 위원 참석수당으로 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의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일자리 창출 사업비는 전체사업비는 변경이 없거나 소액이 증액되는 등 시군비 재원부담 비율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의 행사운영비는 전년도 이월액 사용으로 6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의 청년고용지원은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1263만 3000원이 증액된 734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의 인건비는 지난해 12월말 확정내시가 되어 이번 추경에 9917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창업·일자리센터 운영의 민간위탁금은 사무용 프로그램 구입, 여비 등 운영비 1430만원과 경력단절여성 창업교육, 유튜브 크리에이터 양성 등 총 9개 사업을 위한 사업비 1억 2660만원이 증액된 6억 850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노트북 및 직원컴퓨터 구입을 위하여 620만원이 증액된 359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하단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은 정부 주도 특별지원사업에서 제외된 35세에서 39세까지의 청년에 대한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전액 시비로 3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중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국·시·군비 매칭비율에 따라 2500만원이 증액된 37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서민여객선 운임지원사업은 금년 3월 1일부터 여객선 요금의 대중교통 운임화에 따른 추가 사업비로 3200만원이 증액된 1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교통안전 편익시설 설치 및 관리의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3개소에 대한 설치 사업비 7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문제2 공영주차장은 주차관제 시스템 및 CCTV 설치비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신규편성하였으며 길상면 온수리 공영주차장조성사업은 지난해 12월말 추가로 확정내시 되어 시·군비 3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건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 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최저 임금이 반영 안돼서 시급이 통상 기간제들이 군에서 할 때 9830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9260원 밖에 안 되지요? 통상 기간제들 군에서 채용하는 것이 9830원×8시간, 이런 추세로 가는데 여기는 그것보다 많이 낮아서 말씀드립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현실에 맞게 하겠습니다. 
박승한 위원  236페이지에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억 7200만원으로 예산액이 확정되었고 증액이 3200만원인데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대표적으로 잔액이 많이 남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2020년도 결산을 했는데 그 때도 1억 1000만원도 안 되는 1억 637만원만 집행했어요. 잔액이 많이 남을 것 같은데 왜 더 내려졌죠?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이게 시에서는 일괄적으로 실적에 따라서 배정.
박승한 위원  시가 추경 때쯤 되면 이런 생색내기를 해요, 줬다 뺏는 이런. 뻔히 남을 것을 알면서도 더 줬다는 생색을 내려는 것인지, 이거 상당히 남을 거예요. 237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신문제2주차장이 계속비로 올해에도 넘어 온 거지요? 이게 국비였어요, 다른 거였어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국비사업입니다. 
박승한 위원  CCTV가 거기 설치되는데 고정형과 회전형.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고정형이 지금 설치 계획에 있습니다. 
박승한 위원  회전형도 있어요. 그러면 고정형 단가와 회전형 단가가 지금 안 나와 있나요? 나중에 고정형의 산출기초를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승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건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대해서 민원이 하나 있어서 질의 형식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민원의 핵심은 모시고 있는 어머니가 실제로 육지에서 모시지 않고 거주는 섬에 하고 계세요. 그런데 모셔야 될 자제 분은 육지에 계십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장애인이시라서 장애인으로 해서 어머니가 차량을 공동명의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서민 운임지원법에 보면 도서민 지분이 100%인 차량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의 핵심은 육지에 사는 자제 분과 섬에 사는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차를 구입했는데 100% 지분이 어머니 쪽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어머니를 봐드려야 되고 수시로 일주일에 몇 번씩 드나들고 계시는데 이런 게 전국 공통적으로 그렇지만 이것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민원을 저한테 제기한 적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상부 기관에 건의할 생각이 있으신지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일단은 저희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검토를 해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김동신 위원  특정한 한두 분이 아니라 그러한 사례가 몇 분들 있으신 것 같거든요. 기억해 두셨다가 상부에 꼭 건의해서 개선하는 쪽으로 노력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  과장님께서 군정을 위해서 예산을 책정해 주신 부분이 많이 감사합니다. 다른 예산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일자리센터의 경우에 사업 예산을 잘 진행시키고 있기는 한데 상당히 급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사업들이 강화군의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센터장님하고 일자리팀과 소통을 많이 하시면서 군정에 맞는 청년 창업지원 사업도 발굴하시는데 조금만 더 신경과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드립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알겠습니다. 
오현식 위원  방역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체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런 방역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빠르게 추진해 주시는 부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안전 편의시설 설치가 큰 도로 주변에는 다 설치가 되나 보죠?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중앙로 쪽은 여고입구 쪽만 하면 다 해서 다음에는 강화버스터미널 쪽과 강화병원에 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큰 도로 주변도 중요하지만 종로약국 앞에 수협 쪽으로 건너가는 도로가 있는데 그 자리가 보행자가 제일 많이 다니는 자리예요.
  거기도 보면 편의시설 설치를 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아침에 대통령 선거 때문에 있어 보니까 의외로 다니시는 분이 많아요.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저희가 작년에도 시범적으로 설치할 때 가장 먼저 검토했던 지역이 그 쪽 수협 앞에 사거리였는데 저희가 인천지방청에 교통규제심의를 받을 때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쪽은 네 군데를 다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고, 그 때는 한 번씩 보류가 됐던 적이 있어서 강화경찰서에서 의논을 할 때 거기는 하게 되면 네 군데를 다 하는 조건으로만 해야 되는 사항이었고, 그래서 한 군데에 집중하기 보다는 네 군데를 거기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다른 지역에 하나씩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설치가 됐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고려를 해서 설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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