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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강화군의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4월 26일 (월) 오전 11시


  1. 의사일정
  2. ○ 5분 자유발언(박용철 의원)
  3. 1. 제271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4. 2. 제271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5.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4.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의건
  7. 5.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
  8. 6.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박용철 의원)
  3. 1. 제271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4. 2. 제271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5.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4.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의건
  7. 5.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
  8. ① 강화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② 강화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③ 강화군 소창체험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1. ④ 강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⑤ 강화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⑥ 강화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⑦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5. ⑧ 강화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6. ⑨ 강화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⑩ 강화군 석모도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⑪ 강화군 석모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6. 휴회의건

(11시 05분 개의)

○ 의장   신득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미섭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미섭 의회사무과장 임미섭입니다.
이번 제271회 임시회는 현지의정활동실시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의 처리를 위해 김윤분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현식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의건이 접수되었고 다음 강화군수로부터 강화군소창체험관운영및관리조례안 등 제정조례안 2건, 강화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등 개정조례안 8건과 코로나19관련소상공인임대로인하건물주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 등 총 1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득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박용철 의원) 
○ 의장   신득상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3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박용철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박용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7만여 강화군민 여러분! 5분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신득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풍요로운 강화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유천호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강화군의회 박용철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에 앞서 코로나19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방역의 최전선에서 불철주야 노력을 다하고 있는 강화군 보건소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삼산면 석모도에 위치한 석모도 미네랄 온천의 민간이양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석모도 미네랄 온천 사업은 유천호 군수님께서 지난 민선 5기 때 국비 포함 사업비 30억원을 확보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위치선정 및 토지매입과 온천장 건축을 마치고 지난 2017년 1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당시 석모도 일대 온천은 3개 사업자가 온천발견 신고 후 20여년 가까이 개발계획에 따른 사업비 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하루 수 천 톤에 달하는 소중한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석모도 온천의 우수성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활용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그 결과로 오늘날과 같은 석모도 미네랄 온천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본 시설은 처음 2년간 군에서 직영체제로 운영하다가 2018년 8월에 강화군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되었습니다.
현재 15명의 인력이 연평균 약 9억 7000만원을 들여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 사업비가 큰 폭으로 증가될 예정입니다.
석모도 미네랄 온천의 수입은 개장 첫 해에 15억 4000만원을 시작으로, 2018년 24억 7000만원, 2019년 26억 8000만원을 기록해 관광객으로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다가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 운영이 중단 된 상태입니다.
본 의원은 이 시점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석모도 미네랄 온천의 민간이양을 본격적으로 검토 할 적기라고 주장합니다.
먼저 온천개발은 전형적인 관광레저사업입니다. 직접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관광객 유치나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민간에 의한 경쟁유도가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최근 알려진 바에 따르면 시설 인근에 온천을 이용한 대규모 레저시설이 들어 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석모도 미네랄 온천이 그동안은 독점에 의한 특수를 누려왔지만 앞으로 민간시설이 활성화 될 경우 존폐가 우려되고 있으며 이를 만회하기 위해 민간과의 투자 경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세 번째로 우리군은 현재 수많은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위탁운영비로 연간 약 130억원이 소요되고 있어 향후 재정운영에도 큰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민간업종과 중복되는 시설은 하루라도 빨리 민간에 이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석모도 온천지구의 활성화입니다. 관계기관에 따르면 석모도 일대 온천수 매장량은 수 천 톤에 달하며 성분이나 활용성에 있어 국내 최고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공공운영보다는 민간에 의한 경쟁유도와 군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석모도는 연간 백만 명 이상이 다녀가는 국내 최고의 관광지입니다. 서해의 아름다운 비경과 보문사를 비롯해 온천과 자연휴양림, 각종 캠핑장 등 다양한 관광시설이 골고루 들어서고 있어 앞으로의 미래가 기대되는 곳이기에 온천지구의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국내외 경기가 위축되어 그 어느 때 보다도 삶의 질이 버거워 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코로나도 정복 될 것이며 포스트코로나 이후를 대비해야 합니다. 석모도 미네랄 온천과 같은 관광접객시설은 과감하게 민간에 이양하거나 매각을 적극 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른 여력은 염전 체험장이나 소금창고의 관광자원화 등을 통해 삼산면지역의 관광활성화와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는 바 입니다.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대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득상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박용철 의원님께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71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의장   신득상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71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4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71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의장   신득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71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김건하 의원님과 박용철 의원님 이렇게 두 분을 제27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의장   신득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박승한 의원님, 박용철 의원님, 김건하 의원님, 김동신 의원님, 오현식 의원님, 김윤분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의건 
○ 의장   신득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원   오현식 안녕하십니까, 오현식 의원입니다. 제27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현지 의정활동 실시 계획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으로서 제안이유는 강화군에서 추진하는 주요 현안 및 건설사업장에 방문하여 주요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며 다수의 관광객과 주민이 이용하는 대규모 시설에 대한 이용 불편 사항과 인근 주민의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군정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현지의정활동 일정은 회기 기간 중 4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방문대상은 강화해누리공원, 화개정원 등 총 7개소로서 전체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현지의정활동 실시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득상 오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의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의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 
① 강화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② 강화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③ 강화군 소창체험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④ 강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⑤ 강화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⑥ 강화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⑦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⑧ 강화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⑨ 강화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⑩ 강화군 석모도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⑪ 강화군 석모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장   신득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서덕용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강화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서덕용 감사담당관 서덕용입니다. 강화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강화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관한 조례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적용대상인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확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조례안 제2조 강화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인원을 당초 5명에서 7명으로, 민간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 조문 내용 중 알기쉬운 법령기준 및 자치법규 위반기준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득상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윤근 기획행정복지국장 나오셔서 강화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 소창체험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강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강화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복지국장   오윤근 기획행정복지국장 오윤근입니다.
강화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이장자녀장학금 지급대상과 장학금액을 현실성 있게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1조에서 지급대상을 중고등학생에서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변경하고 안제5조제2항에 장학금 정액지급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화군 소창체험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소창체험관의 관리자의 지정, 위탁운영 등 체험관 운영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 업무와 기능, 안 제6조에 개관및휴관일, 안제11조에 관리운영의 위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붙임자료를, 예산수반 사항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에 따라 도시자연공원 구역 내 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혜택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의2에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화군군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일부조문내용을 개선 및 보안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3조에 주민세재산분 명칭을 주민세사업소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화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호와 같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 균등분 중 개인에게 부과되는 주민세를 개인분으로 변경하고 안 제7조, 안 제8조에 사업자가 납부하는 개인사업자 법인균등분,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업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참여건물주에게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하여 200만원 한도내에서 재산세를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사항 및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화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책무, 안 제3조에 지원단의 설치와 운영,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 지원단구성 및 단장의 임무, 실무팀 편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제정조례안과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복지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득상 오윤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도시건설개발국장님 나오셔서 강화군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개발국장   김종식 도시건설개발국장 김종식입니다.
강화군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기준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 관리비용 지원새당에서 보조금 지원기준 중 전액 지원금액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로 조정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사업계획 및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는 2021년 1월 1일부터 1월 2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별도의견은 없었으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득상 김종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복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강화군 석모도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 석모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김상복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김상복입니다.
강화군 석모도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에 위배된 자치법규 및 국공사립 자연휴양림 예약시스템 통합운영에 따른 관련조항 등을 정비하여 석모도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운영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상위법령에 위배된 자치법규 및 현실에 조합되지 않은 조항정비와 이용자의 편안한 무료입장 및 운영내실화를 위한 입장료 징수 등 관련조항 삭제 및 서식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밖의 자료는 심의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화군 석모도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 석모도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강화군석모도수목원관리및운영조례에 의거 수목원을 운영 해왔으나 입장료 수입 대비 인력 등 운영의 비효율적인 사항 및 수목원의 역할, 기능, 시설 확충에 내실을 기하고자 석모도수목원관리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입장료, 체험학습비 등의 면제, 징수요금의 처리 등 관련 조문조항 등을 삭제하고 수목원운영위원회 설치, 구성, 기능, 위원장의 직무 등 수목원운영위원회 관련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상위법령에 따라 목적, 정의 및 용어의 표준화를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본 심의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화군 석모도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득상 김상복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 심사 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건 
○ 의장   신득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 등의 의사일정을 위해 제2차 본회의 전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강화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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