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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강화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2월  23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 가경정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3.  가. 정원관리사업소 소관
  4.  나. 의회사무과 소관
  5.  다. 기획예산과 소관
  6. 2. 202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강화군수 제출)

(09시 50분 개의)

○ 위원장 김건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가. 정원관리사업소 소관 
○ 위원장 김건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표에 따라 오늘은 정원관리사업소, 의회사무과, 기획예산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정원관리사업소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원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안 심사에 앞서 정원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용수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김용수  안녕하십니까? 정원관리사업소장 김용수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통한 군민의 복지증진에 항상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건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정원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7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4억 6415만 2000원을 증액한 78억 4349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각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7쪽 상단에 화개정원 등 경계휀스 설치에 4억 6000만원, 화개정원 배수,관수 관계개선에 2억 6000만원, 화개정원 관리사무소 신축에 4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매표 관련 자산취득비 1200만원을 감액하고 스마트자동화 매건표 장비구입비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328쪽 유아숲 교육과정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상으로 정원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건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정원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  기간제 유아숲 교육운영은 기간제근로자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가는 거죠? 
○ 정원관리사업소장 김용수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 위원  민간은 어디예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김용수  민간은 제안서를 받아서 선발할 계획입니다.
박승한 위원  제가 조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모도수목원 운영및관리조례 여기에 보면 위탁내용이 빈약해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내용이 그렇고요. 
  또 하나는 이 조례가 정원관리사업소 소관으로 조례가 자치법규에 있어야 하는데 산림공원과에 속해 있어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김용수  네. 
박승한 위원  거꾸로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및운영조례는 산림공원과에 있어야 하는데 정원관리사업소에 있어요. 빨리 정비해야 됩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김용수  네,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 위원  공무직 현장근무원 7호봉은 연차를 14일로 했어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김용수  네. 
박승한 위원  이 분은 1년 근무하시는 분이에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김용수  네, 공무직으로 발령받았습니다. 
박승한 위원  그런데 왜 전에는 못 세웠어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김용수  네. 
박승한 위원  원래 군에 소속되면 배정받았을 거 아니에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김용수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 위원  원래 예산에 안 세워져있나? 초과근무수당하고 연차수당. 
○ 정원관리사업소장 김용수  그것과 별도로, 사업소 별개로 되어서 이전은 못했습니다. 
박승한 위원  거기에서 삭감한다든지 하는 것인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건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  화개정원을 보니까 군비가 투입이 돼요. 조성사업, 개선사업, 신축사업 편의시설 확충으로 14억 7000만원이 투입됩니다. 향후에 더 보강할 사업이 있겠습니까?
○ 정원관리사업소장 김용수  나무를 보강한다든가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동신 위원  물론 국비지원을 받지만 막대한 군비가 투입되는 사업이거든요. 향후에 유지관리비나 보강사업이라든지 예산절감을 위해서 소장님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김용수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건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정원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0시 01분 회의중지)

(10시 05분 회의속개)


  나. 의회사무과 소관 
○ 위원장 김건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안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임미섭 의회사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미섭  의회사무과장 임미섭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의회사무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656만원이 증액된 8억 3916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인사 및 포상관리를 위해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500만원과 의장표창에 대한 포상금 140만원으로 6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중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2022년도 정원증가로 16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건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을 10회나 한다고 했는데 많이 세운 것 아니에요?
○ 의회사무과장 임미섭  저희가 집행부에는 20회가 있어서 거기에 반 정도를 세웠고요. 세울 때에 승진의결이나 공무원 징계의결, 인사기본 충원계획 등 여유있게 세웠습니다.
박승한 위원  모범 및 퇴직공무원 70만원씩 2명 140만원은 뭐예요?
○ 의회사무과장 임미섭  저희가 의장표창에 따른 포상으로 70만원씩 2명을 세운 겁니다. 
박승한 위원  전에도 있던 예산이에요?
○ 의회사무과장 임미섭  신규 편성된 예산입니다. 지방의회가 분리되면서 의장표창을 할 수 있어서 올해 신규 편성했습니다. 
박승한 위원  우리가 당초에 본예산은 초과근무수당을 정원에 기준으로 세우고 보통은 1회 추경에서 현원기준으로 조정하기 마련인데 초과근무수당 현원 반영한 것을 왜 예산심사에 왜 안 세워줬어요?
○ 의회사무과장 임미섭  일괄적으로 예산팀에서 다음 2회 추경에 세운다고 들었습니다. 
박승한 위원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의회는 별도의 부서입니다. 일반부서와 똑같이 대우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예산팀에서 의회 경시풍조입니다. 집행부에 강력하게, 이런 것이야말로 수정으로 세우든지 하지요. 
  이건 아주 본청에 의회를 허접하게 여기는 행위입니다. 이것을 계수조정에 심의 반영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5분 회의속개)


  다. 기획예산과 소관 
○ 위원장 김건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미정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 한미정  기획담당 한미정입니다. 군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건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황순길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코로나 확진자 밀접접촉으로 인해 자가격리 중으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47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의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로 128억 4938만 6000원이 증액된 2946억 935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의 자체보전금 반환수입으로 강화군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집행잔액 9억 7044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83억 9100만원이 증액된 2703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22년도 보통교부세 변경교부 결정액 47억 1000만원, 21년도 재정분석 우수인센티브 특별교부세 5000만원, 22년도 부동산교부세 36억 31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 기정액 대비 24억 8793만 1000원이 증액된 121억 297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1년도 정산분인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24억 6394만 1000원과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지원금인 시군특별조정교부금 24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하단 보전수입 등에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액 대비 10억원이 증액된 1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의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8720만원이 증액된 311억 264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운영비로 기정액 대비 1억 4928만 7000원을 증액한 85억 6241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줄기세포연구센터 건립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1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강화 함상공원 조성사업비는 예산의 증감없이 1억 5000만원을 영상기록물 및 디지털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예산편성목을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서 하단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지원금 인부임 24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정원조정으로 인해 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기정액 대비 4억 8079만 7000원을 증액한 63억 950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유보금은 22년도 본예산 의결시 감액된 2억 8328만 4000원을 추경재원으로 활용코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재정분석 우수인센티브 설명 좀 해줘요. 
○ 기획담당 한미정  재정분석 우수인센티브는 자치단체의 재정현황과 성과를 전년도 결산자료에 근거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는 지방제도 모니터링 제도입니다. 여기에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을 평가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강화군이 계획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이번에 전체 등급 나등급으로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박승한 위원  읍면 것을 보니까 전에 본예산에서 선원면하고 화도면이 방위협의회 운영예산을 누락시켰는데 이번에는 편성했어요. 잘한 것이고요. 
  353페이지 보면 화도면에 안마의자를 사요. 거기는 380만원 짜리를 산데요. 그런데 송해면은 똑같은 안마의자인데 이것은 375만원이에요. 5만원 차이나요. 이것은 예산팀에서 맞췄어야죠?
○ 기획담당 한미정  네. 
박승한 위원  자산취득비 양도면 것을 보면 전자레인지가 30만원 짜리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예요? 30만원 전자렌지이면 비싼 건데요.
○ 기획담당 한미정  저희가 읍면에서 필요한.
○ 예산담당 장영숙  예산팀장 장영숙입니다. 전자레인지 구입시에 다른 내용이 아니면 같은 단가로 편성을 하여야 하는데 저희가 조정에 미흡한 면이 있었습니다. 
박승한 위원  전자렌지 30만원이면 3개 살 수 있는 거예요. 
○ 예산담당 장영숙  네. 
박승한 위원  교동면하고 삼산면 민간위탁금으로 야영 및 취사행위 단속용역이 2200만원씩 잡혀있어요. 이것은 누구한테 민간위탁 할 거죠?
○ 기획담당 한미정  누구한테 민간위탁할지는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읍면에서 읍면실정을 잘 아는 민간업체에 위탁주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한 위원  예산에 대해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몇 명씩 운영하고 며칠간 운영한다는 것이 없어요?
○ 기획담당 한미정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보통 읍면에서 그런 단속을 위해서 용역비를 편성할 경우에 보통 2명씩 다니면서 4명이 번갈아가면서 교대로 근무를 한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박승한 위원  시설관리공단을 볼게요. 시설관리공단 설명자료 1페이지에 보면 갯벌센터 저어새 프로그램운영 지원 시비보조금 신규 편성으로 1억원이 있어요. 
  신규편성이 아니라 전년도 사업비 이월된 게 아니에요?
○ 기획담당 한미정  네. 맞습니다. 
박승한 위원  왜 이렇게 썼어요?
○ 기획담당 한미정  공단예산의 편성이 저희와 체계가 다르다 보니까 작년에 편성되어서 교부되었던 것을 다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알았는데 해양수산과와 의견이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잘못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박승한 위원  1억이라는 것이 이월예산으로 있긴 있어요?
○ 기획담당 한미정  이월예산입니다. 작년에 교부받았다가 반납을 다시 했던 예산입니다. 
박승한 위원  설명자료 3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번에 일반직 7급 6명을 신규 채용합니다. 그러면 연차수당에서 기초 산출기초를 5일로 잡았어요. 5일이 맞는 거예요? 많은 거예요?
○ 시설관리공단   기획홍보파트 권순영  공단예산과 권순영입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연차수당은 전직원 5일씩만 편성해서 주고 있습니다. 
박승한 위원  5일씩 편성하는 것이 보통 1년치잖아요?
○ 시설관리공단   기획홍보파트 권순영  네. 
박승한 위원  이것은 8개월 근무한 것이고요. 
○ 시설관리공단   기획홍보파트 권순영  기본적으로 8개월해서 잘라서 3, 4일치를 하기 그래서 우선 다른 예산 잡은 것과 똑같이 잡았습니다. 
박승한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연차수당을 보통 5일로 잡아요. 8개월인데도 5일을 적용해서 맞는 것이냐고 여쭤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건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예산서에서 영상기록물 디지털콘텐츠 제작하는 것은 설명해 주실래요. 어떤 내용인지?
○ 기획담당 한미정  저희가 함상공원조성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함정 내부 전시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영상기록물이라든지 내부콘텐츠를 따로 떼어서 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용철 위원  그러면 나중에 활용은?
○ 기획담당 한미정  함상공원 내부에 들어가는 시설로 거기에 전시나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기획예산과는 가끔 보면 홍보영상물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2억짜리도 있고 몇 천만원 짜리도 있는데 실상 우리가 접하는 것을 보면 거의 근접하기가 어렵다. 활용에 대해서요. 그래서 여쭤본 것인데 
  영상 제작하는 것은 기록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만 그런 부분에서 활용부분에서도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요. 질의드렸으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물론 함상에 대해서도 하지만 강화군에 대해서 영상 제작해 놓은 부분도 같이 겸비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한 번 찾아서 같이 겸비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 기획담당 한미정  네, 잘 알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건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  함상공원, 케이블, 출렁다리 이런 것들이 사실 서로 경쟁하듯이 설치하고 관광산업의 일환으로 각 지자체마다 설치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성공보다는 실패 쪽으로 산통을 겪는 지자체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는데 사실은 방문객들이 관광지를 택할 때에는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분류해서 관광지 장소를 선택합니다. 그랬을 때 외포항의 특수성으로 보아서는 볼거리나 즐길거리는 먹거리 중심으로 올 가능성이 크고 사실 그런 분들이 많이 방문하거든요. 
  함상공원이 사실은 애초에 갑곳리 쪽이 아니면 상징성이 있는 북부지역에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장소가 그쪽으로 결정이 됐으니까 여러 가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중요한 것은 이제 시작이니까 사실은 차별화를 시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왔던 것들이 많이 반복되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지혜를 모아서 반드시 들렀다가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개발해 주십사 제안을 드려봅니다.
○ 기획담당 한미정  네, 잘 알겠습니다. 차별화된 관광명소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건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화함상공원 조성하는데 영상물 제작하는 것이 함정인계하고 거치과정, 기록영상, 활동영상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우선 강화를 알릴 수 있는 볼거리, 먹거리, 강화 특산품, 이런 것도 한 면을 활용해서 함상공원에 맞지는 않다고는 보지만 그런 영상도 함께 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훌륭하신 우리 팀장님이 그런 것도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 한미정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훌륭한 관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2022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27분 회의속개)


2. 202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김건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윤근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국장 오윤근  행정복지국장 오윤근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수정예산안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 이후 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교부, 국시비 내시분 반영과 함께 영농부산물 파쇄사업, 친환경소형농기계 지원 등 군비사업 추가편성에 따른 수정사항이 발생하여 부득이 2차에 걸쳐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022년 1회 추경안 기정액 대비 1.56% 증가한 649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1.56% 증가한 648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총액은 1회 추경안 기정액 대비 99억원이 증가한 6488억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지방교부세는 0.02%가 증가한 2727억원으로, 조정교부금등은 26.97%가 증가한 1606억원으로, 국고보조금은 0.33%가 증가한 1747억원으로, 시비보조금은 7.35%가 증가한 86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532억원으로,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55억원으로, 환경 분야는 312억원으로, 사회복지 분야는 1586억원으로, 보건 분야는 178억원으로,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093억원으로,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86억원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612억원으로, 예비비는 37억원을 감액한 8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의 부서별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2022년 일반조정교부금 변동분 33억 8762만원을 세입으로 증액 편성했으며 세출예산 필요사업비를 위해 일반 및 재난재해목적 예비비를 37억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행정과는 2022년도 제1회 추경안에 편성한 지역언론 진흥 보조금 1억 8000만원을 전액 감액했으며, 관청리 181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관련 문화재 전면 발굴조사 용역비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기반조성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역사박물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에 10억원을, 자연사박물관의 스마트박물관 구축에 1억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는 특별교부세의 교부로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생필품 배송비 지원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국비 보조금 내시분 반영으로 결혼식장 방역지원금 지원 1296만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경로당 조성사업을 위해 1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는 시비 보조금 내시분 반영으로 영세자영업자 특별지원금 지원 20억 7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전기택시 보급 지원사업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영농부산물 처리지원사업으로 2억 190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정과는 농어업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농어업인 공익수당지원을 위해 93억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허가과는 공동주택 관리지원을 위해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는 국시비 보조금 내시와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에 3500만원을, 자가격리자 및 재택치료자 위생키트 지원에 2500만원을,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에 9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친환경 소형농기계 지원에 1억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길상면은 길상면 주민복합센터 이전을 위해 1억 793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건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번 수정예산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리며 계획된 지역 현안사업들이 적극 추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2022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부서별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입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  문화재발굴이 3월부터 6월까지 한다고 하는데 가능해요?
○ 행정과장 김유신  지금 보통 전면 발굴 조사는 이 정도 면적은 3개월로. 
김윤분 위원  3개월이면 돼요?
○ 행정과장 김유신  네. 
김윤분 위원  하도 현상변경이나 발굴조사를 하면 질질 끌어서, 계획서를 보니까 3개월로 되어 있어서요. 
○ 행정과장 김유신  3개월로 계약을 할 겁니다. 공고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윤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건하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세자영업자 특별지원금이 지원방법이 시군홈페이지이나 인터넷, 현장접수라고 했는데 강화군창업일자리 센터에서 받으시는 거죠?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이번주부터 현장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기간은 언제까지?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4월달까지입니다.
○ 위원장 김건하  주로 소상공인들이 오면 강화읍은 어느 정도 가까워서 나은데 화도나 길상, 먼 지역 같은 경우에는 면사무소에서 접수받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보통 온라인으로 접수를 많이 하시고요. 
○ 위원장 김건하  나이 드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다 할 수 있나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나이 드신 분들 때문에 현장접수를 하고 있는데요. 일부는 접수받기 위해서 인부 사역한 것이 3명밖에 없어서 당초에는 길상면와 창업일자리센터 두 군데로 해보려고 했는데 같이 있어야 서로 업무가 효율적이라 그렇게 됐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영농부산물 파쇄라는 것은 흔히 얘기하는 고춧대를 파쇄하는 것을 준비하는 거죠?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맞습니다. 
박용철 위원  이 예산이 세워지면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저희가 읍면에 재배정해서 읍면실정에 맞춰서 인부 2명씩을 읍면에 고용할 수 있도록 예산 재배정해서 2명의 기간제근로자가 마을단위로 방문해서 파쇄를 하게 됩니다. 
박용철 위원  차량에 파쇄기나 그런 것은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파쇄기는 기술센터에 기존 7대가 있고 6대는 2월중으로 구입할 것입니다. 차량은 임차료를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박용철 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이유가 단기성으로 갈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맞습니다. 
박승한 위원  읍면 순회하고 방문하다 보면 이 부분이 굉장히 혼란속에 있어요. 그 전에는 소각한 부분인데 어쨌든 못하게, 물론 환경 쪽으로 못하게 되어 있어서 진행하는 부분인데 지금 순회하는 부분은 잘 하셨어요. 
  그래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해서 이제는 차량, 분쇄기도 작은 것으로는 용량에 따라 시간도 오래 걸리고 거의 농가의 밭은 거의 다 일 것이라고 봐요. 그러면 이것을 체계적으로 파쇄기, 차량 문제를 대량으로 해서 각 리별로 방문해서 이장님들에게 얘기해서 어느 한 공공장소라든지, 리에 어떤 면적에 있는 곳으로 가져오는 것도 어르신들은 사실상 힘든 부분들이 많아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그렇습니다. 
박용철 위원  우리가 현장까지 가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설명하다 보면 그런 문제점이 나오거든요. 이것을 체계적으로 해서 임대할 것이 아니라 차량도 구매해서 아예 분쇄기를 실고 가지고 다니면서 소각하면 소각 한 부분에 대해서 로타리로 밭 갈 때 같이 갈면 좋다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급하게 시행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 
  리별로 예를 들어서 리장님과 조율해서 돌아가면서 하고 홍보도 우리가 잘 해야 될 것이고,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빠질 수 있어서 다시 역순으로 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라고 봐요.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좀 더 디테일하고, 확실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올겨울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 수렴을 해서 미리 홍보하고 미리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세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이번에 운영을 해 보고 보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올해만 참아주세요. 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성으로 할 게 아니라 겨울 내내 순회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예산에 대해서 새로운 예산 필요성이 있다. 농가들은 애를 태우고 발을 동동 구르는 입장이거든요. 과장님께서 잘 파악해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더 앞으로 계획성 있게 가자라는 주문을 드려봅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산업국장 한석현  농정과장님이 일이 있어서 대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김윤분 위원  군수님도 시장님 오신 자리에서 예산을 그대로 시행 편성하고 아직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사전협의가 아직 70%이상 되어야 하는데 군구에서 전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말씀하던데 맞아요?
○ 안전산업국장 한석현  네,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도 해보고 시 군구담당과장들과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편성이 옹진만 현재있는 대로 가겠다는 것이 있고 나머지는 추경편성도 못하고 어제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회보장제도가 구에서 협의가 안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못해주고 있고 보완상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원래는 26일까지 2차 보안 기간인데 안되고 있어서, 시장님도 군수님과 대화중에 이게 안되면 8월달까지 가야 되지 않느냐? 또 금액도 강화군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해 봐야 되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윤분 위원  시장님이 8월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강화, 옹진 빼고는 반영할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일단 우리가 당초에 조례 만들 때 사실 광역시라서 인천시에서 농민부담에 대해서 수당을 주면 좋겠죠. 
  그런데 조례 만들 때 협의했지만 군구에서 부담할 수 없다고 문서를 다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조례를 만들었고 시장님하고 강화군 시의원과 시정질문하는 과정을 보니까 그때 시장님께서 군구와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 안전산업국장 한석현  네. 맞습니다. 
김윤분 위원  우리 강화군은 시에서 부담하는 비용보다는 강화군민을 위해서 월 10만원씩을 위해서 일단 농민혜택을 준다면 아예 인천시에서 더 부담하고 우리가 일부 부담해서 월 10만원씩으로, 60대40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 안전산업국장 한석현  네. 맞습니다. 
김윤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이 복지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사전협의가 안된다면 이 부분도 가능하지는 않은 것이잖아요?
○ 안전산업국장 한석현  지금 사회보장법에서 현재 인천시에서 얘기하는 5대5, 현재 로 있는 금액, 그것도 사회보장제도에서 협의가 안되면 그 자체도 지급할 수 없는 실정에 있는 상황입니다. 
김윤분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일부 언론에서 호도를 해서 강화군에서 안주는 것처럼 하는데 이 부분이 강화군에서 나름대로 홍보를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아예 귀를 닫고 듣지 않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강화군에서 뭐를 크게 잘못한 것처럼 일부 언론에서 보도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면 농민들께서는 당연히 많이 주는 것을 원하겠죠. 
  그렇다면 강화군에서 예산 편성해서 시와 계속 협의해서 농민에게 혜택을 주려면 첫 번째가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협의가 되어야 하는 문제인데 그게 우선 해결이 되어야 하는 문제죠?
○ 안전산업국장 한석현  네. 
김윤분 위원  과장님께서 이번 추경 수정예산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지 말씀해 주실래요?
○ 안전산업국장 한석현  저희가 인천시 농업인공익수당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연60만원, 월 5만원 꼴이 되는데 농업인공익수당을 당초 잘못 끼우면 현재 상태로 가게 될 입장입니다. 
  강화군은 같은 경우가 농업인이 인천시 전체에서 혜택을 보는 분들이 44%가 됩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라도 첫 단추를 잘 끼워서 워서 농민에게 한 번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는 추진하고 있고요.
  타 지자체를 보면 해 놓은 지 3, 4년 되어도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처음 예산을 편성시에 농업예산이 항상 그렇습니다. 시에서 편성할 때 보면 한 번 편성해 놓으면 그 비율로 계속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군구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현재 상태에서 미반영하겠다는 곳이 6곳, 보류, 보류중에서 인천시에서 100% 다 해주면 하겠다는 구가 하나 있고, 옹진이 처음은 의견 낼 때 6대4로 하면 편성하겠다고 했다가 지금 현재는 이번 추경에 편성하겠다는 의견에 있고, 강화군 같은 경우는 상향조정해서 해달라, 강화군 같은 경우는 농업인이 많다 보니까 농업인에게 최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인천시보다 증액해서 가져가자는 의견입니다. 
김윤분 위원  강화군이 전체의 44%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강화군에서도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인천시와 협의해서 강화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겠금, 사실은 아마 군구에서도 인천시에서 예산100%를 지원해준다고 하면 이런 잡음이 없겠죠. 
  그런데 그것을 처음부터 협의할 때 제대로 하지 않고 일단 조례를 만들어 놓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협의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50대50으로 밀고 나갔던 부분부터 문제가 생긴 것이고 인천시에서 혼란을 자초한 사항인데요. 
  이번 예산 편성된다고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적극적으로 해서 강화농민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 안전산업국장 한석현  네. 알겠습니다.
김윤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건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  지난번에 과장님 통해서 다 전달됐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와 매칭이라 전혀 협의과정이 심각해 질 수 있겠다는 과정에 사실은 전국지자체를 보면 시나 도 매칭없이도 자체 기초단체에 의한 조례로 지급하는 곳이 몇 개가 되요. 강화군에서 그런 의지가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안전산업국장 한석현  지금 강화군에서는 일단 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한 것인데  시와 협의해서 시조례에 의해서 저희는 지급을 할 계획으로 갖고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에서 이 부분이 검토가 안된다면 그것은 추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강화군 자체적으로 상의는 해 보겠습니다. 
김동신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57억 6000만원이 강화군이 시에 요구한 4대6 매칭비율이 5대5로 간다면 매년 100억이 강화군 재정부담이 될 거란 말이에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강화군에서 먼저 지원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서 돌파구를 찾아야 될 것으로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안전산업국장 한석현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건하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  제가 돌려서 못해서 그냥 할게요. 그렇습니다. 농어민수당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일단 마지막까지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인천시의 잘못으로 몰고 가는 것은 보기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제가 볼 때에는 이것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강화군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강화군에서 지금 편성해 놓은 예산 40%에 대한 부분만 인천시와 협의가 안 될 때에는 충분히 강화군자체 조례를 제정하고 보건복지부 승인까지 추석전에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일말의 생각도 없으신가요?
○ 안전산업국장 한석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천시에 모든 것을 책임전가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왜? 인천시 어제 일자리경제법무장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추진과정에 자기네가 실수를 했다, 절차를 무시하고 한 과정이 자기네도 인정을 한다. 
  그것은 뭐냐하면 조례를 제정할 때부터 절차를 밟아서 했으면 이 폐단까지 안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자리경제법무장님도. 
오현식 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희 자체적으로 하실 의중.
○ 안전산업국장 한석현  군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예산증액 편성도 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안되면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조례를 만들어서 일단 강화군의 예산만이라도 지급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것은 검토를 하고 인천시와 결렬됐을 때에는 그런 것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현식 위원  감사한 말씀이시고요. 딱 하나만 바뀌면 될 것 같아요. 결렬이 됐을 때 강화군 자체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겠다가 아니고 지금부터 강화군 자체적으로 예산집행하는 것이 지금 57억이 있으니까 40%에 대해서는 먼저 집행할 의지를 내비쳤고 결렬 됐을 때가 아니라 먼저 지급을 하고 나야지 인천시와도 다른 군구와도 더 빠르게 협의될 수 있다고 보고요.
  일단은 그 의중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3월에 농어민공익수당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할 것인데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 일단은 어차피 인천시와는 시기적으로 올해 안에 행정적으로 협상이 될 가능성은 제로라고 봅니다. 
○ 안전산업국장 한석현  그 부분은 제로라기보다는 어제도 말씀하고 가셨는데 증액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강화군에 농업인이 많으니까 시장님도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가셨습니다. 
  조례도 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시행중에 있는데 저희가 한다면 저희도 그 절차를 똑같이 밟아야 되는 실정입니다. 시 조례가 통과되어서 같이 원활히 시와 같이 지급이 됐으면 하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행정복지국장 오윤근  제가 보충설명 해도 될까요?
오현식 위원  네. 
○ 행정복지국장 오윤근  시장님께서 오셔서 농업인공익수당 문제에 대해서는 잘 풀어가자고 말씀하셨고요. 강화군도 거기에 응하셨고요. 이 문제는 사회보장법 보건복지부 협의를 간다고 해도 시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투트랙 방안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있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러면 우리 강화군만 자체적으로 먼저 보조금을 지급하자는 것은 그것은 현실적으로 법조항에도 안 맞고요.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예산지출 방법도 없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시와 협의가 안됐을 경우에 강화군 자체적으로 지원해 줄 방법이 있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예산에 대한 실무 담당국장 입장에서는 보조금을 군 자체적으로 줄 때에는 보조금실링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조금실링이 있기 때문에 다른 보조금 예산을 삭감하고 이것을 줘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물론 군 자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한다? 그러면 결국은 이것 때문에 다른 보조금을 삭감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쨌든 인천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된 것이기 때문에 시와 군구간이 잘 협의해서 말씀하셨듯이 강화군 농업인이 44%예요.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 주자고 노력하면 우리 농어민 군민들이 그만큼 혜택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왜 6대4냐 하면 그만큼 확대지원을 하면서도 인천시에서 조례를 추진한 사항이고 광역단체라 예산이 우리보다 훨씬 나으니까 우리가 40% 할 테니 시에서 60% 정도는 부담해라. 그러면 우리 강화군 재정력도 나아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고요. 
  어제도 시장님께서 강화군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아까 안전산업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중간이 바꾸는 것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집행부와 의회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이 가야만이 강화군의 농어가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을 해서 인천시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면서 저도 어제 건의사항을 설명드리면서도 그랬어요. 그동안 매끄럽게 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불이익을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농어가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빨리 인천과, 다른 구 같은 곳은 얼마 안 되잖아요. 다른 구청은 부담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강화하고 옹진에서만 잘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간다면 다른 구청같은 경우는 따라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과 집행부와 잘 협의해서 인천시와 한 목소리를 내면서 협력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농어가들에게도 빨리 그만큼 지원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현식 위원  말씀해 주신 부분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이것을 잘잘못의 주체를 어떻게 정하는가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잘잘못을 따지지 않기로 얘기를 나눴던 부분이니까 국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로 두 손을 잡고 함께 나가고 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농업인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6월 전에 받냐? 못 받냐? 못받는다. 라고 솔직하게 얘기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6월전에 못받고 이것 빨라야 추석 전이고 사실 내년까지도 갈 수 있다고 솔직히 오픈을 하고 오픈된 상태에서 인천시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10만원씩 주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같이 응원해 달라. 이렇게 매듭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 안전산업국장 한석현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 행정복지국장 오윤근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강화군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추석전까지, 금년안에, 줄 수 없다는 것을 강화군에서 솔직히 농어민에게 얘기 드리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시행의 시발의 주체가 시란 말이죠. 그리고 인천시에서는 각 군구가 반드시 사전 협의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강화군만의 일이 아니거든요. 시와 군구가 반드시 협의가 되어야만 추진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추석전이다, 금년이다, 말씀하시면 이것은 시에서 오히려 그런 것을 홍보하고 얘기를 해 줘야죠. 이것은 강화군에서 강화군농어민들에게 우리가 잘못한 것처럼 우리가 얘기한다? 사실 그것도 어패가 있습니다. 
오현식 위원  우리가 잘못한 것처럼 얘기하면 안되죠. 
○ 행정복지국장 오윤근  시에서 먼저 그런 얘기를 꺼냈을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농어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거죠. 
오현식 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듭이 잘 되어야 하니까요. 그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건하  농어업인공익수당과 관련해서 인천시에서는 강화군이 크고 제일 많잖아요. 지역특성상 농어민 가구수도 많고 강화군은 재정자립도도 타 지역에 비해서 낮고 이런 부분을 두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인천시에 강력히 요구를 하시고 농업인들이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실무자 선에서 협의가 안 될 경우에 방법은 있어요. 훌륭하신 군수님 계시잖아요. 구청장, 시장, 군수 직접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하면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직접 협의요청도 해보시고요. 한 번 제안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전산업국장 한석현  네. 알겠습니다. 
○ 행정복지국장 오윤근  어제 시장님께서도 열심히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해 보시겠다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지역에서 농어민들이 오해나 분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우리가 하면 안 되거든요. 언론사와 언론사들이 서로 잘 났다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우선적으로 강화군의 농민들을 위한다면 큰 관심갖고 노력해 주시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  공동주택지원조례는 추경예산에 2억 증액 했고 수정에 또 2억 증액하고, 뭐 이런 예산편성을 해요?
○ 건축허가과장 송현철  어제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산출예산은 본예산을 편성하다가 모자란 부분이 있었는데 1회 추경에 2억을 증액했는데 실질적으로 신청이 들어와 있는 것이 5억 7000만원 정도 되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하게 2억원을 증액해서 총 6억원을 예산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승한 위원  신청 한 곳을 다 해주려면 이것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그동안 공동주택지원조례 세우던 예산 규모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다 해결하려고 해요? 후차년도에도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때 해야지, 원하는 대로 다해요? 나중에 기획예산과 심의할 때 얘기하겠지만 재원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체재원 세우는 것에 대해서요. 
  지금 수정예산에 2억 올라온 것 급해요?
○ 건축허가과장 송현철  현재로서는 신청을 추경예산 올라오기 전에 받아놓은 것 자체가 금액이 커서 저희가 되도록 신청한 부분을 해소하려고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박승한 위원  그 부분은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  사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동주택마다 사업 내용이 다를뿐더러 사업단가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1000만원씩 20개 나누어주듯이 분명히 선심성으로 비쳐질 것 아닙니까?
  제가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자치교육과 경로당 시설개보수 50만원씩 한 것이 있었어요. 국기게양대 봉 3개를 일괄적으로 다 50만원씩 해서 다 달겠다고 예산에 반영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조차도 멀쩡한 게 있고 아니면 손댈 게 있고 그러면 어느 경로당은 20만원, 어느 경로당은 50만원, 일괄적으로 1000만원 나눠주고, 멀쩡한 것도 개보수하고,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가장 기초적인 자산취득비 일정예산 취득비 비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노트북은 124만원 일괄적으로 잘 편성해서 올라오는데 일반적으로 바깥에 있는 센터들을 보면 자기 돈인양 일반 실과소 본청부서 보다도 훨씬 단가가 높단 말이에요.
  그런 것부터 예를 들어서 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요. 사회복지과 경로당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1000만원을 20군데 나눠주는 방식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 행정복지국장 오윤근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허가과장이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괄적으로 2000만원, 1000만원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업을 할 때에는 위원님께서도 너도 잘 아실 거예요. 
  강화군의 공동주택이 노후화 됐다는 것은요. 
김동신 위원  지금 박승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그런 것을 다 검토해서 어디는 얼마고, 어디는 얼마고 해서 이렇게 급하게 수정예산에 올라올 필요가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행정복지국장 오윤근  그 문제는 허가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신청 받아서 본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공동주택에서 신청이 들어왔고 우리가 사업을 할 때에는 단순하게 어느 업체로부터 견적서 하나 받아서 사업 시행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설계가 다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임의적으로 떡 나눠주듯이 나눠주는 것은 아니고요. 반드시 그 공사에 대한 설계에 의해서 사업을 발주한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고요. 똑같은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와 저기가 단가가 다르다, 지원 기준이 다르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설계에 의해서 사업이 지출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신 위원  이런 것이 자꾸 반복이 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 원칙을 지켜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행정복지국장 오윤근  그런 부분은 죄송하고 양해 말씀드리고요. 김동신 위원님이나 박승한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릴 부분은 행정을 하다 보면 공무원들이 형평성이나 그런 것이 중요한데 사실 공동주택 지원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거든요. 
  뭐냐 하면 저희가 예산은 당초에 정해진 한도가 있는데 막상 신청받다 보니까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어디를 하고 사실은 노후된 빌라가 엄청 많거든요. 사실 나가보면 다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아시겠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경비를 받아서 운영되기 때문에 일반빌라는 거의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선순위로 순위를 정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요구해서 가능하면 해주자라는 차원에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수정안까지 올리면서 하는 것은 죄송하죠.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잘 양해해 주시고요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건하  허가과 관련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왜 그런 얘기들이 나오냐면 노후된 다세대 주택을 우선순위로 한다고 하고, 예산서에 설명자료에 단지내 평균 20개소 이런 문구를 넣으신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런 것을 안 넣어야죠. 충분히 이해하고 알아요. 공무원 입장도 알고요. 현실적인 것도 이해하고 반영한다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단지당 평균 1000만원, 1000만원 가지고 무슨 공사를 할 거예요? 제가 몇 군데를 해보니까 평균 1500만원 이상 2000만원이 들어가더라고요. 
  이 사업이 노후된 건축 그것에 대해서 기준을 오래된 주택부터 우선순위로 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국장 오윤근  이번에 수정예산안에 돌렸지만 위원님들께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그동안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지속해 왔다가 이번에 특히 금년도에는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렇게 된 부분도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이번에 꼭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  친환경소형농기계 보급사업이요. 군비추가분으로 1억 3200만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몇 %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자부담이 40%입니다. 
박승한 위원  그것에 대해서 농민들이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기계, 단가 상승률이 있다 보니까 보조비율이 40%나 되는데 금액은 더 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조비율을 나중에라도 조정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검토하겠습니다. 
박승한 위원  왜냐하면 기계값들이 오르다 보니까 보조비율은 40%에 고정되어 있고 금액부담이 크다는 말씀들을 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네.
박승한 위원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친환경소형농기계 공급사업이 정확히 어떤 농기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친환경소형농기계라고 하면 보통 관리기를 포함해서 저희가 83기종이 있습니다. 83기종 중에서 농가들이 원하는 것을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김건하  읍면별로 다 받으시는 거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취합하면 언제쯤 농가들에게 갈 수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건하  농기계가 읍면에 신청 받아서 언제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3월 정도부터 가능합니다. 가급적이면 농번기전에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농번기 전에 발주하신다는 얘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네. 
○ 위원장 김건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  안타까운 것은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편성한도가 없으니까 조정이 이번에도 추경이나 수정예산 재원으로 쓰면서 썼는데 뭐냐 하면 일반예비비예요.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한 1%정도는 적립을 해놔야 하는데 이번에 수정예산 재원을 쓰다 보니까 보통 1% 이내니까 60억 세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재원이 없다보니까 30억을 쓰게 돼요. 30억은 불안하다는 거죠.
  예비비를 많이 넣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유지를 해 놔야 하는데 우리가 추후라도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 더 추가로 내려오면 일반예비비로 채워놔요. 1% 범위로요. 
○ 기획담당 한미정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 위원  이상입니다. 
○ 행정복지국장 오윤근  위원님 그 부분은 걱정 안하셔도 될 것이 2회 추경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충분하게 그 예비비만큼은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 위원장 김건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모두 마친 예산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강화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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