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강화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 8월 11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내무위원회
- 의사일정
- 1. 강화군발전위원회조례안심사의건
- 2. 강화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 강화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 4. 강화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 5.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 6.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 7. 강화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제정안심사의건
- 심사된안건
- 1. 강화군발전위원회조례안심사의건
- 2. 강화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 강화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 4. 강화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 5.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 6.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 7. 강화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제정안심사의건
(10시 21분 개의)
○ 위원장 이기홍 먼저 참석해 주신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제2대 강화군의회가 개원되어 오늘 두번째로 제41회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주민이 우리의회에 거는 기대가 대단히 크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우리 위원회에 심사 의결안으로 회부된 조례제ㆍ개정안을 심도있게 다루어주시기 바라며 진지한 분위기속에 좋은 성과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다루어야할 안건은 강화군발전위원회조례제정안외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에 앞서 회부된 조례제ㆍ개정안 7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제2대 강화군의회가 개원되어 오늘 두번째로 제41회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주민이 우리의회에 거는 기대가 대단히 크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우리 위원회에 심사 의결안으로 회부된 조례제ㆍ개정안을 심도있게 다루어주시기 바라며 진지한 분위기속에 좋은 성과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다루어야할 안건은 강화군발전위원회조례제정안외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에 앞서 회부된 조례제ㆍ개정안 7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차성섭 전문위원입니다. 본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모두 7건입니다. 그래서 일단 참고로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강화군발전위원회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고 나머지 부분을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제안년월일, 회부일자, 제안이유, 주요골자,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집행부측의 제안설명과 중복을 피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본조례안은 강화군의 장ㆍ중ㆍ단기의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균형발전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군민 생활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민선군수의 군정업무 추진을 위한 자문기구를 두고자 한 취지로 1995년 6월 15일 개정된 강화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와 유사한 성격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6ㆍ27선거를 통해 민선자치단체장 출범과 함께 주민이 군정에 직접 참여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가 담겨진 안으로 사료되며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강화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와 중복되고 있는 부분을 개정후 강화군발전위원회조례가 제정되어야 적법한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안 각조문을 검토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례 제2조 구성이 되겠습니다. 구성의 제3항 조문에 있어서 지역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자격기준이 구체적으로 명기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예를 들면,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전문직업을 몇년 경력으로 자구를 명문화시켜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 제2조 3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문은 적법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여섯가지에 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에대한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법원 규칙 1369호의 준칙사항으로 시군 징수방법과 과태료가 동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과거에는 해태사유에 따라서 부과금을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외국으로 출장을 가서 못갔다해서 그것에 준해가지고 부과됐는데, 쉽게 얘기해서 차등적으로 해서 부과시켰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통일되게 해서 해태기간만 해 가지고 부과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징수관이 현행에는 군수로 되어 있는데 개정에는 읍면장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하나의 준칙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화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입니다. 이것도 역시 내무부 준칙사항입니다.
내무부 시행령 ’95년 5월 9일자 13,240호로 해서 광역시 새마을소득특별회계사업개선 지침에 의한 준칙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새마을소득지원특별회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새마을은 사회진흥과에서 맡고 있고, 영세민 관계는 사회과에서 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눠있었지만 성격은 똑같은 예산입니다.
이것을 이번에 통합을 합니다. 조례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한데 묶어서 자금 규모를 확대해 더 많은 대출이라든가 이런것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부칙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두개의 특별회계를 폐지하면서 제정을 해야 되는 것인데 경과조치에 나와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이법이 통과되면 두개의 회계는 폐지되고 이것이 신설되는 것으로 경과조치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화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자치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에 따른 하나의 준칙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외에 강화군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안은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읍사무소에서 한명을 줄여서 본청의 도시과에 한명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숫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에대한수당지급조례개정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금년에 한번 올려주었습니다. 그것을 내부에 의해 혐오시설에서 일하는 공무원들 사기를 지향시켜 주시 위해서 자치단체는 20만원에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5만원까지 올려줘라, 저희 군에는 15만원으로 해서 운영이 되는데 해당되는 것은 종말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로 했었는데 그때 당시 올릴때 타시군에는 종말처리장이 없는 데도 있었고 해서 지급액이 좀 달랐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의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더럽고 한 데는 서로 안하려고 하고 또 이런 것이 사회적으로 현실화되다 보니까 공무원 사회에서도 일을 하는데 사기를 진작시켜서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환경처로부터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현실화 시켜줘라, 그래서 20만원선, 그러니까2, 3만원 더 주는 것입니다. 일단은 종합해서 조례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제안년월일, 회부일자, 제안이유, 주요골자,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집행부측의 제안설명과 중복을 피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본조례안은 강화군의 장ㆍ중ㆍ단기의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균형발전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군민 생활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민선군수의 군정업무 추진을 위한 자문기구를 두고자 한 취지로 1995년 6월 15일 개정된 강화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와 유사한 성격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6ㆍ27선거를 통해 민선자치단체장 출범과 함께 주민이 군정에 직접 참여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가 담겨진 안으로 사료되며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강화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와 중복되고 있는 부분을 개정후 강화군발전위원회조례가 제정되어야 적법한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안 각조문을 검토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례 제2조 구성이 되겠습니다. 구성의 제3항 조문에 있어서 지역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자격기준이 구체적으로 명기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예를 들면,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전문직업을 몇년 경력으로 자구를 명문화시켜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 제2조 3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문은 적법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여섯가지에 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에대한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법원 규칙 1369호의 준칙사항으로 시군 징수방법과 과태료가 동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과거에는 해태사유에 따라서 부과금을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외국으로 출장을 가서 못갔다해서 그것에 준해가지고 부과됐는데, 쉽게 얘기해서 차등적으로 해서 부과시켰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통일되게 해서 해태기간만 해 가지고 부과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징수관이 현행에는 군수로 되어 있는데 개정에는 읍면장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하나의 준칙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화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입니다. 이것도 역시 내무부 준칙사항입니다.
내무부 시행령 ’95년 5월 9일자 13,240호로 해서 광역시 새마을소득특별회계사업개선 지침에 의한 준칙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새마을소득지원특별회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새마을은 사회진흥과에서 맡고 있고, 영세민 관계는 사회과에서 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눠있었지만 성격은 똑같은 예산입니다.
이것을 이번에 통합을 합니다. 조례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한데 묶어서 자금 규모를 확대해 더 많은 대출이라든가 이런것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부칙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두개의 특별회계를 폐지하면서 제정을 해야 되는 것인데 경과조치에 나와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이법이 통과되면 두개의 회계는 폐지되고 이것이 신설되는 것으로 경과조치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화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자치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에 따른 하나의 준칙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외에 강화군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안은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읍사무소에서 한명을 줄여서 본청의 도시과에 한명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숫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에대한수당지급조례개정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금년에 한번 올려주었습니다. 그것을 내부에 의해 혐오시설에서 일하는 공무원들 사기를 지향시켜 주시 위해서 자치단체는 20만원에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5만원까지 올려줘라, 저희 군에는 15만원으로 해서 운영이 되는데 해당되는 것은 종말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로 했었는데 그때 당시 올릴때 타시군에는 종말처리장이 없는 데도 있었고 해서 지급액이 좀 달랐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의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더럽고 한 데는 서로 안하려고 하고 또 이런 것이 사회적으로 현실화되다 보니까 공무원 사회에서도 일을 하는데 사기를 진작시켜서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환경처로부터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현실화 시켜줘라, 그래서 20만원선, 그러니까2, 3만원 더 주는 것입니다. 일단은 종합해서 조례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무위원회 심사안건으로 제출된 조례제ㆍ개정안 7건에 대해서는 제1차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키로 하고 본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강화군발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강화군발전위원회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홍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기홍 심홍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심홍택 위원 먼저 기획실 소관인데 실장님이 못 나오실 때는 위원장님께 말씀을 해서 회의 개의 전 실장님이 무엇때문에 못 나오시고 실무자가 대신 나왔다고 꼭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아무런 말도 없이 실장님이 안 나오셨습니까? 앞으로는 위원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시정토록 해 주시고요, 기획실에 묻겠습니다. 지금 강화군 군청 산하에 있는 원로회, 행정동우회, 부녀회, 인사위원회, 농촌지도자협의회, 4-H,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이런 것들은 강화군정 발전에 협조하는 기관이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강종훈 답변에 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기획계장 강종훈입니다. 기획실장께서 병환으로 입원해 계시기 때문에 부득히 제가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종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기홍 네.
○ 전종식 위원 기획실장이 언제까지 입원하십니까?
○ 기획계장 강종훈 현재 8월 31일까지 병가중에 있습니다.
○ 박극양 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획실장이 빠른 시일안에 퇴원할 수 없는 입장에 있어요. 언제 퇴원하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기획실장을 참석시킨다면 연기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에요. 장기간 연기가 되는 것이지요.
○ 배정만 위원 위원장님, 심위원님 발언하신데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시고 유보하는…
○ 전종식 위원 답변하게 되면 회의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보냐 아니냐를 먼저 결정한 다음에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전위원님으로부터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모든 안건을 다룰 때는 분명히 실장, 과장급 이상으로 참석하게끔 당부를 했고 또 그렇게 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실장님이 입원중이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를 하고 전종식 위원님으로부터 유보를 시키고 회의를 진행하느냐, 계장님을 모시고 회의를 진행하느냐 하는 양론이 나왔습니다. 다른 의견있으시면 또 말씀해 보십시오.
○ 전종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기홍 네, 말씀하십시오.
○ 전종식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계장님께서 하셔도 되겠지만 이 조례안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여러가지로 분분하게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만큼은 꼭 기획실장님이 계셔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이기홍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 심홍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기홍 네, 말씀해 주십시오.
○ 심홍택 위원 지금 회의가 개의되기전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심의를 하는 도중에 실장님이 아닌 실무자가 답변을 해서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그,때 그때 질의를 하시고 나서 유보를 시켜도 충분히 유보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회의가 개의되어 진행이 되는 도중이니까 그대로 진행을 하고 실장님의 답변을 꼭 들어야 되는 대목이 나왔을 때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회의가 개의되어 진행이 되는 도중이니까 그대로 진행을 하고 실장님의 답변을 꼭 들어야 되는 대목이 나왔을 때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이기홍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회의진행 도중에 유보냐 진행이냐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일단 회의진행 상태에서 본다면 심사와 질의를 계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그것을 물어서 확정을 한다고 얘기를 해야지.
○ 위원장 이기홍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래요. 회의가 시작된 다음에 발의한 것이니까.
○ 조준호 위원 위원장, 조준호 위원입니다. 전종식 위원께서 제안하신 것과 심홍택 위원께서 제안하신 것을 놓고 표결을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함덕수 위원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기홍 두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 전종식 위원 회의가 진행된 이후에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 안건을 취소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기홍 안건을 다룬 다음에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 함덕수 위원 발언을 해서 논란을 벌여놓으시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취소하겠다고 그러면 여기 다른 위원님들은 뭐를…
○ 전종식 위원 제가 먼저 제의를 해서 안건을 말씀드려야 되는 것인데 제가 나중에 했기 때문에…
○ 위원장 이기홍 네, 말씀하십시오.
○ 박극양 위원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천상 내무위원회에서 어느때 다루더라도 해야 될 사항이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획실장께 꼭 답변을 들을 사항이 있으면 유보를 시켜서 다음에 다룰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 그냥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그러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 기획계장 강종훈 심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의회와 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종 협의회는 단체조직이고 위원회는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명칭에 따라서 하는 일이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 심홍택 위원 원로회, 행정동우회, 금요회나…
○ 기획계장 강종훈 그것은 전부 자생조직입니다.
○ 심홍택 위원 자생조직이지요. 군청에서 자생조직을 활용하는 것입니까? 안하는 것입니까?
○ 기획계장 강종훈 자생조직에 대해서 올해까지만 지원을 일부 해준 데가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일체 지원을 안해주고 현재 군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자생조직도 올연말까지는 정리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심홍택 위원 그래서 강화군발전위원회를 만들겠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기획단은 뭐하는 것입니까?
○ 기획계장 강종훈 기획단은 실무구성입니다. 강화군발전기획단은 작년 12월에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실무작업반입니다.
그래서 특정 사안에 대한 계획안이 작성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군정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군수의 결심을 받아서 계획으로 확정했던 사항입니다. 특히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사안에 대한 계획안이 작성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군정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군수의 결심을 받아서 계획으로 확정했던 사항입니다. 특히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심홍택 위원 그러면 군정조정위원회가 없어졌습니까?
○ 기획계장 강종훈 군정조정위원회는 ’72년도부터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강화군 실과소장들로 구성된 자문기구입니다.
○ 심홍택 위원 글쎄, 실과소장들이 모인 위원회인데, 공무원으로만 되어서 안되고 민간인으로 구성을 하겠다고 그러는 것입니까?
○ 기획실장 강종훈 강화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심홍택 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만 대답하세요. 공무원은 10명 이상은 안된다고 그랬지요?
○ 기획계장 강종훈 10명 이상은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심홍택 위원 그러면 9명까지도 되는 것 아니예요? 10명도 되는 것이고, 공무원이 필요없으면 공무원을 빼버리든지, 군정조정위원회는 공무원이 다했기 때문에 다시 강화군발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공무원을 빼버리고 하든지, 반씩 집어넣을 것을, 공무원 안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그건 그렇고, 왜 공무원은 10명이라는 과반수를 명기해놓고 군의원이나 전문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왜 제한이 없는 것이에요?
○ 기획계장 강종훈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제1항 공무원은 구성위원수의 2분에 1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정한 사항은, 실질적으로 여기서 강화군 소속공무원을 집어넣을 예정은 3명정도였습니다. 그것은 개발분야에 실질적으로 관련된 실과소장만 3명 정도로 하고, 여기서 「공무원들은 2분에 1을 초과할 수 없다」하는 것은 다른 전문가중에서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많이 넣을 경우에는 이것이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자문기구로서 좀 어려운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2분에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를 한 것입니다.
○ 심홍택 위원 이것봐요. 공무원이 전문가 자격으로 발전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공무원은 10명이 들어가는데 전문가 몇 들어가는 것이 뭐 힘들어서 명시를 해요, 다른 것은 명시하지 않고 그것이 좀 이상합니다.
○ 배정만 위원 발전위원회는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 기획계장 강종훈 강화발전위원회는 법에서 개별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7조에 의해서 조례를 정해 가지고 구성을 할 수 있는 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17조를 말씀드리면「17조 조례와 규칙의 입법관계-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ㆍ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박극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기홍 네.
○ 박극양 위원 제가 알기로는 강화군장기발전계획이 수립돼서 계획서가 작성되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 기획계장 강종훈 그것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화군장기발전종합계획은 용역을 줘서 납품을 받아 놨습니다만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 배정만 위원 위원장님, 제가 농어촌 발전촉진심의위원회를 5년째 하고 있습니다.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기구가 없다는 것은 잘못 아시는 것 같습니다. 이 기구가 있어가지고 용역관계를 다 심의했습니다.
장기종합계획에 의해서 몇 년도에 어디, 어디 쭉 다 있었습니다. 심의가 되어서 용역이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 통과시켰거든요,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가 현재 있습니다. 위원장이 군수, 그리고 밑에 경찰서장, 교육장 등 각 기관장하고 어민대표, 농어촌대표, 새마을지도자 대표, 이장 대표, 각계 각층을 망라해서 42명으로 조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청 산업과에서 용역이 올라와 가지고 농어촌심의위원회에서 전부 심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작년에 했습니다.
장기종합계획에 의해서 몇 년도에 어디, 어디 쭉 다 있었습니다. 심의가 되어서 용역이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 통과시켰거든요,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가 현재 있습니다. 위원장이 군수, 그리고 밑에 경찰서장, 교육장 등 각 기관장하고 어민대표, 농어촌대표, 새마을지도자 대표, 이장 대표, 각계 각층을 망라해서 42명으로 조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청 산업과에서 용역이 올라와 가지고 농어촌심의위원회에서 전부 심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작년에 했습니다.
○ 박극양 위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용역까지 줘서 수립이 되어 작성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추진 안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계장 강종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도시과에서 용역을 줘서 작성을 하는 것이고 배정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산업과에서 작성한 농어촌발전계획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작성한 강화군종합발전계획은 현재 미비점이 발생되어서 그 사항을 보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극양 위원 장기종합발전계획이라고 그랬지요. 장기종합발전계획이면 종합적인 강화군의 전체 발전계획인데, 어째서 도시과에서 작성하는 것입니까?
○ 기회계장 강종훈 도시과에서 작년도에 용역을 줘서 발주를 했습니다.
○ 함덕수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기홍 네, 함덕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 함덕수 위원 17조를 보면 발전위원회는 시 조례에 위배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요?
○ 기획계장 강종훈 네.
○ 함덕수 위원 그런데 시 규정에는 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군에서는 시 규정을 위배할 수 없다 그랬는데 시 발전규칙에 보면 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느냐고요?
○ 기획계획 강종훈 시에는 아직 이런 조례가 제정된 것은 없습니다.
○ 함덕수 위원 조례가 제정된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각 구ㆍ군에서 발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는 것은 시 규정을 위배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시에는 있느냐 그것입니다.
○ 기획계장 강종훈 시에는 없습니다.
○ 함덕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발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지요, 그렇지요?
○ 심홍택 위원 인청광역시는…
○ 함덕수 위원 없다, 그러니까 군에도 발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가 맞는 것이지요.
○ 기획계장 강종훈 법에서 명시된 조례는 자치단체별로 만들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꼭 시에서 구ㆍ군별로 구성을 해라, 이렇게 명시를 안했다 하더라도 법에 의해서 자치단체별로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 함덕수 위원 그러니까 없지만 구ㆍ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바로 군수나 구청장에게 제정권한이 있다라고 봐서 지금 군발전위원회 조례안을 만드는 것 아니예요?
○ 기획계장 강종훈 그렇습니다.
○ 함덕수 위원 그러나 우리 군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아까 쭉 말씀드린 이유에 의해서 군발전위원회는 가지지 않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물론 군수가 조례안을 제정할 수 있지만 우리 지역발전현황에 비추어보아 한다면 강화군발전을 하는데 오히려 저해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전종식 위원 제안이유에 보면 지금까지는 군정조정위원회조례에 의한 공무원위주의 자문기구를 운영해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문기구의 조례안 저희들한테 주셨으면 좋았는데 또 이를 개선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그랬습니다. 조정위원회가 ’72년부터 시작되어 실과소장님들로 구성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개선 발전시키고자 민간인이 참여하는 자문기구를 구성해서 군정발전을 도모코자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구태여 강화군발전위원회조례안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조직하는것 보다도 여기에 군정조정위원회조례가 있으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강화군발전위원회를 다시, 또 조례를 우리가 알지못하고 있는데 조례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조례 내용도 제시해 주시고 조례가 무엇이 틀렸고 또 구성원이 실과소장들 위주로 구성되었다고 그랬으니까 만약에 발전위원회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군정조정위원회에 덧붙여서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는 조례안도 첨가하고 해서 그 조례안 가지고 다시 의견을 맞춰봤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 의견입니다.
이 조례 내용도 제시해 주시고 조례가 무엇이 틀렸고 또 구성원이 실과소장들 위주로 구성되었다고 그랬으니까 만약에 발전위원회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군정조정위원회에 덧붙여서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는 조례안도 첨가하고 해서 그 조례안 가지고 다시 의견을 맞춰봤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 의견입니다.
○ 기획계장 강종훈 강화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군정조정위원회가 있는데도 강화군발전위원회조례안을 또 구성하고자 했던 사유는 지금 강화군군정조정위원회는 실과소장님…
설명드리기 전에 군정조정위원회가 있는데도 강화군발전위원회조례안을 또 구성하고자 했던 사유는 지금 강화군군정조정위원회는 실과소장님…
○ 전종식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실과소장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실과소장님들로만 구성되어 발전시키기 어렵다. 민간인도 참여시켜야겠다고 하면 그 조례안에 첨가해서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실과소장님으로 부족하면 민간인을 참여시킬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겠다고 그랬잖아요?
실과소장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실과소장님들로만 구성되어 발전시키기 어렵다. 민간인도 참여시켜야겠다고 하면 그 조례안에 첨가해서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실과소장님으로 부족하면 민간인을 참여시킬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겠다고 그랬잖아요?
○ 기획계장 강종훈 민간인도 참여시킬 수는 있습니다. 강화군수가 위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촉일이 있기 때문에 위촉을 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운영은 강화군 실과소장들로만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만약 일반인들을 위촉하게 될 경우 실과소장들로만 운영하던 군정조정위원회에 민간인들도 참여시키는데 따른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강화군발전위원회조례안을 만들어서 군의회 의원님도 참석을 시키게끔 하고 관계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들을 참석하게 하겠다하는 사항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일반인들을 위촉하게 될 경우 실과소장들로만 운영하던 군정조정위원회에 민간인들도 참여시키는데 따른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강화군발전위원회조례안을 만들어서 군의회 의원님도 참석을 시키게끔 하고 관계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들을 참석하게 하겠다하는 사항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 배정만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기홍 네.
○ 배정만 위원 지금 전종식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거의 한시간 동안의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종합해보면 이 문제는 사안이 중요한 만큼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10군데를 보면 전부 구상중, 계획없음, 그런 상태같습니다.
좀더 기한을 두고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을 봐서 타지역에서도 이런 것을 많이하면 우리도 하고 만약 이런상태로 안하고 그대로 보류하는 상태이면 저희도 하지 않는다는 계획아래 이 문제를 당분간 유보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의합니다.
좀더 기한을 두고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을 봐서 타지역에서도 이런 것을 많이하면 우리도 하고 만약 이런상태로 안하고 그대로 보류하는 상태이면 저희도 하지 않는다는 계획아래 이 문제를 당분간 유보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의합니다.
○ 위원장 이기홍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함덕수 위원 말씀하세요.
○ 함덕수 위원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거론하신 것을 바탕으로해서, 아까 제가 묻기를 17조 규정에 시에 그런 규정이 없이는 군에도 있을 수가 없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강화군발전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군수에게는 군수 나름대로 조례안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요. 그래서 강화군발전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해서 심의를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하면 통과를 시켜드릴 것이고 발전위원회가 구성됨으로 해서 강화발전에 비난스럽고 불편하고 또 강화군민들의 자존심을 아니면 의회의 자존심을 건드린다고 하면 반려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결정해 주십시오. 다음 기회로 유보시키자, 그것이 아니고 여기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거론하신 것을 바탕으로해서, 아까 제가 묻기를 17조 규정에 시에 그런 규정이 없이는 군에도 있을 수가 없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강화군발전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군수에게는 군수 나름대로 조례안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요. 그래서 강화군발전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해서 심의를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하면 통과를 시켜드릴 것이고 발전위원회가 구성됨으로 해서 강화발전에 비난스럽고 불편하고 또 강화군민들의 자존심을 아니면 의회의 자존심을 건드린다고 하면 반려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결정해 주십시오. 다음 기회로 유보시키자, 그것이 아니고 여기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 심홍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기홍 네.
○ 심홍택 위원 본 안건은 여러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시고 또한 좋은 말씀들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은 앞으로 더 연구하고 검토해서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로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군정조정위원회나 농어촌발전위원회 이런 것이 무척 많은데 빈약한 강화군 예산을 낭비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2중 3중으로 구성되는 것이 과연 강화군발전위원회가 필요성이 얼마만큼 있느냐를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서, 뭐 다른데 하는 것 봐서 한다 그건 얘기가 안됩니다. 그러니가 우리가 연구 검토해서 꼭 필요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다시 의결을 보고 또 꼭 필요치 않지 않느냐 할때는 이것을 통과 안시켜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댜.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연구검토해서 의결을 하는 것이 좋은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안은 앞으로 더 연구하고 검토해서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로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군정조정위원회나 농어촌발전위원회 이런 것이 무척 많은데 빈약한 강화군 예산을 낭비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2중 3중으로 구성되는 것이 과연 강화군발전위원회가 필요성이 얼마만큼 있느냐를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서, 뭐 다른데 하는 것 봐서 한다 그건 얘기가 안됩니다. 그러니가 우리가 연구 검토해서 꼭 필요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다시 의결을 보고 또 꼭 필요치 않지 않느냐 할때는 이것을 통과 안시켜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댜.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연구검토해서 의결을 하는 것이 좋은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 위원장 이기홍 심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말씀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동감하십니까?
○ 함덕수 위원 동감합니다.
○ 배정만 위원 위원장님, 제가 제안말씀드린 것도 있고 또 심위원님 제안도 있고 함위원님 제안도 있으니까 3건 가지고 다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이기홍 제가 모든 것을 종합해 볼때 이 조례는 통과될 것이 아니고 부결되는 입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의결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거부를 하느냐 양단간에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장내소란)
이 조례안을 의결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거부를 하느냐 양단간에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장내소란)
○ 심홍택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시간도 많이 흘렀고 하니까 10분간 정회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기홍 심위원님께서 10분간 정회를 하시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기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화군발전위원회조례제정안은 여러 위원님이 심사검토를 하신 결과 동 조례안이 군정조정위원회 소관과 중복되므로 동 조례는 심사가결이 어려우므로 제42회 임시회에서 다루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강화군발전위원회조례제정안은 여러 위원님이 심사검토를 하신 결과 동 조례안이 군정조정위원회 소관과 중복되므로 동 조례는 심사가결이 어려우므로 제42회 임시회에서 다루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 배정만 위원 이의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유보도 아니고 삭제도 아니고 다음 회기에 다루자는 것입니까? 저는 다음 회기에 다루지 마시고 여기서 결말을 짓기 바랍니다. 반대냐, 삭제냐, 가결이냐 3안입니다.
○ 위원장 이기홍 그러면 배정만 위원님은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배정만 위원 가결을 하든지 부결을 시키든지, 이 문구자체를 삭제시키든지, 다음 회기에 이 문제를 가지고 재심사를 한다고 한다면 시간적인 낭비도 있거니와 상당히 불편한 점으로 생각을 하는데 또 이것을 다루려고 하면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아주 오늘 다뤄버리자, 결정을 아주 내버리자는 것입니다.
○ 전문위원 차성섭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네. 말씀하십시오.
○ 전문위원 차성섭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데 도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화군조정위원회 목적과 강화군발전위원회 목적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있는데 똑같은 목적가지고 조례를 다시 하나 제정한다는 것은 원칙에도 벗어나는 것입니다.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는 7명이내의 민간인을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개정해서 10명을 넣을 수도 있으나 우선은 사안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느끼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군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채택하더라도 조정위원회 조례를 개정한 후에 발전위원회 조례를 만든다. 이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고, 상당히 진지하게 토론을 하다보니까 상호간에 시비가 오락가락하시는데 분위기도 그렇고 하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제42회 임시회에서 다시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실 위원님들은각자 독자성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든지 각자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식석상에서는 위원 서로간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회의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내소란)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는 7명이내의 민간인을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개정해서 10명을 넣을 수도 있으나 우선은 사안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느끼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군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채택하더라도 조정위원회 조례를 개정한 후에 발전위원회 조례를 만든다. 이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고, 상당히 진지하게 토론을 하다보니까 상호간에 시비가 오락가락하시는데 분위기도 그렇고 하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제42회 임시회에서 다시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실 위원님들은각자 독자성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든지 각자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식석상에서는 위원 서로간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회의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내소란)
○ 배정만 위원 위원장님, 지금 피차가 외부에서 보는 이목이나 대내에서 보는 이목때문에 할 말씀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할 말이 많아도 무슨 강한 말을 하면 다나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다고 말이 있어서 말씀을 다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가결하느냐 42회로 넘기느냐 삭제해 버리느냐 하는 것을 무기명투표로 해서 결정을 하시자고요, 표결로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할 말이 많아도 무슨 강한 말을 하면 다나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다고 말이 있어서 말씀을 다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가결하느냐 42회로 넘기느냐 삭제해 버리느냐 하는 것을 무기명투표로 해서 결정을 하시자고요, 표결로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 박극양 위원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것은 타당성이 있지만 가결, 부결은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가결, 부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의견대로라며 42회 임시회로 넘기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내소란)
(장내소란)
○ 위원장 이기홍 그러면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42회 임시회때 다루도록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세요.
(거 수)
네, 알겠습니다. 강화군발전위원회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검토를 하신 결과 동조례가 군정조정위원회 소관과 중복되므로 동조례의 심사가결이 어렵고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있으신 결과 표결에 붙여 과반수가 넘었으므로 강화군발전위원회조례제정안은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제42회 임시회에서 다뤄지도록 하겠습니다.
(거 수)
네, 알겠습니다. 강화군발전위원회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검토를 하신 결과 동조례가 군정조정위원회 소관과 중복되므로 동조례의 심사가결이 어렵고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있으신 결과 표결에 붙여 과반수가 넘었으므로 강화군발전위원회조례제정안은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제42회 임시회에서 다뤄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다음은 강화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전종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기홍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기홍 전위원님 말씀에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강화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은 중식후 회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개의 시간은 13시 30분 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강화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은 중식후 회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개의 시간은 13시 30분 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기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제ㆍ개정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기 앞서 의사진행에 대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사진행시 심사 질의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심사 질의를 해 주시고 또한 한분 위원의 질의도중에 질의가 끝나지 않았는데 중간에 질의를 하는 일이 한분도 없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의사진행 발언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외에는 가능한한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소관강화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홍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기홍 네, 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심홍택 위원 심홍택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과태료부과를 전에는 학력, 생활정도를 감안해 가지고 농어촌에서 진짜 몰라서 해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좀낮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다 똑같이 균일하게 과태료를 징수한다고 돼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뭡니까? 법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까?
○ 내무과장 남궁정재 그것은 여기 뒤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금년 6월 5일날 대법관 회의에서 호적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관보에 법이 게재가 됐는데…
○ 심홍택 위원 글쎄, 이것은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실제 법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 내무과장 남궁정재 그런데 과거에 조례로 징수해 왔던 사항를 법내용대로 개정을 하게 되니까 부득이하게 상정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 심홍택 위원 그런데 이것이 농촌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해태라고 하는 사유는 없고 실제 몰라서 기한을 놓치고 하는 사례가 생기는데 이것은 우리 농어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너무 심하게 징수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 내무과장 남궁정재 지금 심홍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도 이해가 가는데 지금 주민등록 해태나 과태하는 것을 보면 시골에 정착해서 계속 살던 사람은 그런 사례가 없고 수시로 주민등록지를 옮겨서 이사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목적은 부동산투기도 있고, 직장도 있고, 또 취학관계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자주 주민등록을 옮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농촌에 있는 순수한 농민은 그 자리에 정착해 가지고 살고 자주 이사를 가거나 해서 주민등록지를 옮길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강화군민에게는 크게 저촉되는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 심홍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 이기홍 다른 위원 잘의답변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강화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강화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 이기홍 다음은 강화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배위원님 말씀대로 질의가 없으시면 강화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기홍 그러면 강화군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무수정 통과할 것을 제안합니다.
○ 박극양 위원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원관계는 강화읍에 7급공무원이 강화군청으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읍장으로 있을때 보면 강화읍에는 현재 인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군청내에서 7급이 건축계로 가는 것이 어떤지,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셨는지요?
지금 정원관계는 강화읍에 7급공무원이 강화군청으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읍장으로 있을때 보면 강화읍에는 현재 인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군청내에서 7급이 건축계로 가는 것이 어떤지,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셨는지요?
○ 내무과장 남궁정재 박극양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제가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요. 강화읍의 7급공무원 티오가 현재 9명입니다. 그리고 지방세부과징수업무가 전부 재무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강화읍은 재무업무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 하는데 이것이 이관됨으로 인해서 업무에 큰 차질이 없고 또 읍장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건축계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종합적으로 기구개편이 있기 앞서서 임시조치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원안대로 승인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극양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또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 전종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기홍 네, 말씀하십시오.
○ 전종식 위원 여기에 관련된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강화군내에 토목직이 몇명이나 있습니까?
○ 내무과장 남궁정재 현재 토목직이…
○ 전종식 위원 서도면사무소에 토목직이 한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토목직의 설계가 상당히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어봤더니 토목직 인원이 적어가지고 강화군청에 가서 토목공사를 하기 때문에 면단위는 늦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 내무과장 남궁정재 현재 저희가 토목직이 6명 결원입니다.
○ 전종식 위원 전체적으로요?
○ 내무과장 남궁정재 그래서 2차에 의해서 공개모집공고를 했는데 한사람도 원서를 접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충원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읍면에도 그런 똑같은 상황이 돼서 건설과에서 토목직을 일괄 관리를 해가지고 설계와 지도감독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 전종식 위원 충원이 되면 면사무소에다…
○ 내무과장 남궁정재 충원이 되면 다되는데, 그래서 인천시의 관계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중인데 인천시에 모집된 토목직도 강화군내 군청소재지를 중심으로 배치가 되면 가지만 도서면으로 배치하면 안가기 때문에 그런 고충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박극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기홍 네, 박극양 위원 말씀하십시요.
○ 박극양 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범위가「기타지역에서는 400평방미터에서 700평방미터로 확대」조례 제39조의 2인데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 재무과장 이덕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95조 2항 25호에서 규정하는 것인데, 지금 유인물에 되어 있는 현황의 95조 2항 24호는 현행 자치법규집의 인쇄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25호로 고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기타지역에 대한 범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박극양 위원 범위가 아니라 39조 2의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이덕균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 200평방미터, 시지역에서는 300평방미터이하, 기타지역에서는 400평방미터이하의 토지를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수의계약에 의하여 할 수 있다」이렇게 현행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타지역에서는 700평방미터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타지역에서는 700평방미터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입니다.
○ 박극양 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현재 공유재산 내지 국유재산에 깔고 앉아 있는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기타 지역 범위는요?
○ 재무과장 이덕균 그래서 기타지역의 범위가 논란이 됐었는데요. 기타지역은,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면 특별시하고 광역시를 제외한 경기도의 군이나 이런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 박극양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특혜를 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400평방미터라는 것은 큰땅덩어리는 아니지만 제가 볼때는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항상 특혜를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알아보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이덕균 그래서 기존에 어떤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 박극양 위원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 배정만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기홍 네, 배정만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배정만 위원 관사운영비 부담에 대한 것을 보면 1급관사, 2급관사의 한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덕균 1급관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인 군수의 관사고, 2급관사는 부단체장인 부군수의 관사입니다.
○ 배정만 위원 2급관사는 부군수이하를 2급관사라고 한다.
○ 재무과장 이덕균 이것은 부군수이하가 아니고 부군수관사입니다.
저희가 4급관사까지 있는데 1급관사, 2급관사, 3급, 4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4급관사까지 있는데 1급관사, 2급관사, 3급, 4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배정만 위원 관리비의 저기를 받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이덕균 그러니까 예산에 주는 범위가 다른 것입니다. 급별로.
○ 배정만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그러면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심홍택 위원 위원장! 심홍택 위원입니다.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은 그전에 지원해 주던 것은 그대로 다 있고 이자만 통일이 되는 겁니까?
○ 사회과장 유성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심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화군주민소득지원조례가 사회진흥과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생활안전기금은 사회과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금이나 요인상환기금을 일원화시킨다는 것이,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소득지원사업은 단기자금, 중기자금, 장기자금해가지고 채소같은 것은 1년이니까 1년거치 1년상환, 축산은 좀 하니까 2년거치 3년상환 또 인삼하면 장기로 해서 4년거치 5년상환 이렇게 여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과 소득자금은 3년치 4년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회진흥과니 사회과니 하지말고 사회과에서 맡아서 한군데에서 해라 해가지고 2년거치 2년상환으로 전부 통일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과 소득자금은 3년치 4년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회진흥과니 사회과니 하지말고 사회과에서 맡아서 한군데에서 해라 해가지고 2년거치 2년상환으로 전부 통일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 심홍택 위원 연리 5%로 그냥 통일시키고…
○ 사회과장 유성근 그리고 이자도 사회진흥과에서 어떤 것은 이자가 있고 어떤 것은 없고, 저희는 이자가 5%있고 연체 15%로 같은 군수밑에서 비슷한 자금을 하는데 구구각각이에요.
○ 심홍택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또 다른 위원님들. 네, 박위원님.
○ 박극양 위원 새마을소득사업하고 영세민자금 나가는 것은 구분해서 나가는 것은 틀림없는 것이지요. 다만 예를 들어서 이자라든가, 기간이라든가 그것만 하나로 통합을 해서 한데서 총괄해서 한다는 그런취지이니요.
○ 사회과장 유성근 자금관리는 소득자금, 생활안정 회계관계는 그대로 남고 다만 지급부서가 사회과로 통일되고 상환기간, 연체이자가 통일 될 뿐입니다. 기금은 서로 섞일 수 없습니다.
○ 박극양 위원 위원장! 주요골자를 보면 다분해요.대부조건을 단일화해 가지고 무이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이자라는 것도 2년거치 2년상환, 연리 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이자가 전혀 없는 것입니까? 무이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 목적을 보면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계자금이 부족한 사람들, 영세민들 그 사람들한테도 다 이자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세민들한테 이자 안 받고는 안됩니까?
여기 목적을 보면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계자금이 부족한 사람들, 영세민들 그 사람들한테도 다 이자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세민들한테 이자 안 받고는 안됩니까?
○ 사회과장 유성근 이자를 안 받을 수 없는 것이 이것이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운영해 왔습니다. ’82년도부터 운영하고 현재 실질적으로 시중금리보다 싸기때문에 선호하는 경향도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인플레관계로 실질적으로 이자를 받아야 원금 플러스 이자해 가지고 자금이 운영되죠. 그렇지 않으면 내년후면 아주 줄 가치 정도 밖에 없어질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자는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배정만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구당 5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이하 또 생활안정자금지원이 500만원내지 1,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재원확보는 어디서 조달이 되는 것입니까? 예산에 세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굉장히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재원확보는 어디서 조달이 되는 것입니까? 예산에 세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 사회과장 유성근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운영해 온 자금으로 계속하는 과정에서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 약 3억 5,000, 현재 가지고 있고, 또 소득사업이 한 6억을 현재 가지고 운영해서 약 97명정도한테 생활 안정자금 융자를 해 줘서 일부 받아서 금년에도 10명한테 계속 해내는 것입니다.
다시 기금조성을 하지 않습니다. 이 기금이 대부분 먼저 부정부패 환수자금으로서 농어민후계자, 여기에 존치된 자금입니다.
다시 기금조성을 하지 않습니다. 이 기금이 대부분 먼저 부정부패 환수자금으로서 농어민후계자, 여기에 존치된 자금입니다.
○ 배정만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다른 위원님들 질의없습니까?
○ 전종식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중에서 하나, 기금조성 3번에요. 영세민생활안정을 위한 기타 자금이나 학자금 지원을 위한 독지가의 지정찬조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자금, 지정찬조금은 어떤 독지가가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영세민들한테 이자를 받는다는 것이 좀 모순된 것이 아닙니까?
○ 사회과장 유성근 학자금은 이자가 없죠.
○ 전종식 위원 아니, 3번에 보면 통과돼서 나온 것 아닙니까?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금이나, 자금이나 또 학자금 두가지가 한 문맥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 사회과장 유성근 학자금은 생활안정자금이나 소득자금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 전종식 위원 아니요. 3번의 문맥을 보면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금이나 기타 자금이나 또 학자금 지원을 위한 독지가의 찬조금…
○ 사회과장 유성근 2조 3항요?
○ 전종식 위원 거기에 보면 독지가의 지정찬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독지가가 찬조금으로 한 것을 영세민한테 줘가지고 이자를 받는 것이 좀…
○ 사회과장 유성근 좋으신 질문인데요.
실질적으로 영세민한테 학자금지원 나갈것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세민한테는 학자금을 별도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학자금이 더 필요하다해서 이자까지 물어가면서 타갈 것은 사실 없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영세민한테 학자금지원 나갈것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세민한테는 학자금을 별도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학자금이 더 필요하다해서 이자까지 물어가면서 타갈 것은 사실 없을 것 같습니다.
○ 전종식 위원 영세민은 학자금을 따로 지원해 줍니까?
○ 사회과장 유성근 네.
○ 위원장 이기홍 다른 위원님 질문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화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화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심사가 끝난 안건은 내일 제4차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회강화군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화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화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심사가 끝난 안건은 내일 제4차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회강화군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