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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강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 9월 18일 (월)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
  2. 1. 운영위원회운영결과보고건
  3. 2. 제42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4. 3. 의사일정조정의건
  5. 4. ’94강화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6. 5. 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7. 6. 예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운영위원회운영결과보고건
  3. 2. 제42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4. 3. 의사일정조정의건
  5. 4. ’94강화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6. 5. 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7. 6. 예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5시 07분 개의)

○ 의장 윤명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한재의  의사계장 한재의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집회가 요구되어 ’95년 9월 12일 공고를 거쳐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제2회추경예산안 1건, ’94결산검사위원선임건, 그리고 이첩 1건, ’94결산검사위원선임건, 그리고 제41회 임시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중 다루기로 한 강화군발전위원회조례제정안을 포함하여 조례개정, 폐지안 총 7건과 군정질문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운영위원회운영결과보고건 

(15시09분)

○ 의장 윤명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결과보고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전종식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운영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 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전종식입니다. 운영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본인을 위원장으로 오늘 제1차본회의 개의전 전체 위원이 참석하여 제42회 임시회 의회운영에 따른 의사일정과 회기결정의건을 다루었습니다. 운영위원회 회기결정의건을 다루었습니다. 운영위원회 운영결과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으로는 제2회추경예산안 1건, 의원사직서수리건, ’94년결산검사위원 선임건, 그리고 제41회 임시회에서 이번 회기중 다루기로 한 강화군발전위원회조례 제정안을 포함하여 조례개정 및 폐지안 총 7건과 군정질문건이 되겠으며, 운영위원회에 있어서 제2회추경예산을 다루기 위해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조례심사를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서 보고드린대로 의안을 다루고 의회운영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제42회 임시회 회기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대로 오늘부터 9월 25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운영위원회 운영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제42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의장 윤명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42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을 상정합니다.
 앞서 전종식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의결안으로 제2회추경예산안과 의원사직서의결건, ’94강화군결산검사위원선임건 그리고 제41회 임시회에서 이번 회기중 다루기로 한 강화군발전위원회조례제정안을 포함하여 조례개정 및 폐지안 7건과 군정질문 등을 다루기 위해 오늘부터 9월 25일까지 8일간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42회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9월 18일부터 9월 25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사일정조정의건 
○ 의장 윤명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 선관위로부터 군의원에 대한 재판 결과 통보이첩의 건을 금일 제1차본회의에서 다루고자 했습니다마는 함덕수 의원의 사건경위와 충분하고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므로 이번 회기중에 다루고자 의사일정 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따라서 함덕수 의원에 대한 재판결과 통보이첩 건을 이번 회기중 다루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4. ’94강화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5시13분)

○ 의장 윤명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4강화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난 6일 의원간담회에서 의장단에 일임되어 강화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운영에관한조례 제37조에 의거 검사위원으로는 의원중 배정만 의원을 외부 위원으로는 농협군지부 군청금고 이인규 출장소장과 조흥은행 강화지점 김성주과장 출장소장과 조흥은행 강화지점 김성주과장 등 3인을 ’94강화군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4강화군결산검사위원으로 배정만 위원과 농협군지부 이인규 출장소장, 조흥은행 강화지점 김성주 과장등 3인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은 동조례 제3조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은 동조례 제3조 제5항 및 제4조 제2항에 의거 위촉기간을 정해 집행부에 통보하고 위촉장을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배정만 의원께서는 동조례 제6조에 의거 당년 대표위원으로 위원들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결산검사 완료후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15시15분)

○ 의장 윤명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2회추가경정예산에대한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계장 이서학  예산계장 이서학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 현재 병가중에 있으므로 부득이 예산계장인 제가 설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점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제2회추경예산은 지난 4월 4일 제1회 추경편성이 승인된 이후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액이 예상되고 인천광역시에서 제2회 추경을 편성함에 따라 국ㆍ시비사업이 추가내시되는 등 세입 변동이 있어서 필수 및 법적 경비 추가반영 및 재해예방사업등 긴급한 사업을 해소키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와 국ㆍ시비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에 따라 편성한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1,009억 9,300만원으로서 ’95당초예산보다 39.7%, 제1회 추경예산보다는 12.4%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95당초예산에 비해 43.2%, 제1회 추경예산보다는 14.1%가 증가된 955억 1,600만원이며, 특별회계 규모는 54억 7,8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1.9%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규모에 비해 118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의 증액이 예상되어 7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을 조정한 결과 3,200만원 증액되었고 지정재원은 하점공업단지 매각수입으로 4억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ㆍ시비보조사업은 총 106억 4,900만원이 증액되어 국비지원사업은 65억 7,900만원, 시비보조사업은 40억 7,000만원이 추가로 내시된 결과 일반회계 시비사업은 지난해의 제2회 추경 규모와 비교할 때 31.8%가 증가한 63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를 장별순서에 의해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로연수 공무원 봉급 1,500만원, 의원 명패, 의원총람, 신분증 제작비 등 300만원, 의회청내방송 시설비 3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는 1억 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용인부임 주휴수당 신설 및 퇴직금 부족액, 소송업무 수수료 부족액, 지도소 청사부지 매입비, 청사인입 전기증설 및 보수비를 각각 반영하였으며, 재해예방을 위한 도로보수 등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당초예산에 반영하였던 예산중 집행잔액 정리 및 사업변경 등으로 불필요한 사업을 재조정, 총 9억 8,800만원을 감액하여 긴급한 재정수요에 재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는 3억 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점공단 폐수처리시설 6,000만원, 신문리 공중화장실 보수ㆍ철거비, 교동면 보건지소 관사보수비, 하천오염 방지약품 구입비, 여성합창대회 참가팀 보상비 등과 국ㆍ시비사업으로 보육시설 기능보장비 2,500만원,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1억 2,500만원, 일반폐기물 소각로설치비 8,000만원, 어린이집 운영비 1,400만원 등은 증액이 된 반면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비, 노인교통비 등은 일부사업비가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는 일반회계규모의 80%인 94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차지구 용배수로 공사비, 양오2리 대형관정 보수비, 선두포지구 용배수로 공사비 등과 국ㆍ시비 지원사업으로 국가관리 방조제 보수비로 강화방조제등 3개 방조제에 14억 3,100만원,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으로 하점, 읍내, 석포, 장정, 교동, 내가지구에 57억 3,900만원, 재해위험 방조제 보수비로 동막방조제에 7억 7,500만원, 가무락 종패살포에 5,600만원등이 추가로 지원된 반면 지방관리에 방조제 보수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비,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지원비, 2종어항 기본조사비 등을 각각 잔액정리 및 시에서 직접 발주계획 등으로 인해서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는 17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긴급도로 보수비 5,000만원, 대산교ㆍ월곳 암거보수비 4,000만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1억 9,400만원, 북산ㆍ남산 약수터 보수비 1,500만원, 미법도선 수리비 1,000만원, 말도운반선 신조비 5,000만원, 부근리 간이상수도 관로부설 1,7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국ㆍ시비지원사업으로 여차∼장화간 도로포장이 10억, 동락천 복개구간 안전진단비 5,000만원,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비 1억원 등을 반영하고 인화리 망배단 설치사업비 4억 3,800만원은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하고 일부 읍면의 소규모 사업비를 재조정하여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였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2억 7,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고려궁지 야외예식장 물품구입비, 역사관 상수도 개발비, 강화소식지발간, 외규장각지등 발굴조사비, 동네체육시설비 등 국ㆍ시비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1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의용소방대 차고지증축 및 신축비 1억 5,000만원이 소방본부에서 직접 발주하게 됨에 따라서 감액되어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7종의 특별회계 규모는 54억 7,800만원으로 제1회추경 비교 6억 4,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정수사용료 등 추가요소를 해소키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1억 9,500만원을 전출하고 동력비, 송배수관 누수 수리비, 응집제 탱크 교체 등은 각각 감액해서 정수사용료 2억 3,600, 국화저수지 원료사용료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결산검사 순세계잉여금 9,600만원이 증액되어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을 위해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추진기금특별회계 및 영세민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예측지 못한 세입을 위하여 잠수입 과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세입규모의 신장은 없으나 세출내용을 조정해서 우선 긴급한 사업을 위해 투자토록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성보 주차장 재포장비 2,200만원, 초지진 주차장 확장 사업비 9,3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경영수익사업추진기금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대비 9억 3.900만원이 감액된 6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감액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억 5,000만원과 해사채취에 따른 공유수면 사용료 및 골재매각수입 4억 8,900만원을 각각 감액한 내용이 되겠고 세출로는 석산개발 사업비 9억 3,400만원, 택지개발 기본계획수립 1억원, 황청∼삼산지구 해사개발비 5,600만원, 외포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비 3억 5,000만원을 감액하고 내리 공유수면 매립어업권 피해보상 설계용역에 3억원, 경영수익사업 기본조사 용역비 7,000만원, 외포지구 공유수면 매립 설계비 등 8,6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서와 비교해서 심의ㆍ검토하여 주시면 모든 사업이 착오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예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5시28분)

○ 의장 윤명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2회 추경예산안을 다루기 위해 예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심홍택 부의장을 포함하여 12의원 전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심홍택 부의장, 박극양 의원, 김상복 의원, 구경회 의원, 이기홍 의원, 정해왕 의원, 한영선 의원, 배정만 의원, 전종식 의원 등 열두분으로 구성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오늘 제1차본회의가 끝나는대로 의사일정에 의거 본회의장에서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내일 제2차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운영결과는 제4차본회의에서 최종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의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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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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