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강화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12월 10일 (금) 11시
- 의사일정
- 1. ’92예산결산 의
- 사회진흥과 공보실 사회과 산업과 수산과 건설과
▣ 사회진흥과
(11시 14분 개의)
○ 위원장 박응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7회 강화군의회 정기회 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의일정에 의거, 실과소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일정표에 의거,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의일정에 의거, 실과소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일정표에 의거,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상 위원 지역개발사업에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남궁정재 글쎄, 그것이 장이기 때문에 인건비리든가 여러가지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를 보면 급여가 봉급이니까 봉그브이 340여만원이 남고 상여금 61만원, 정액수당이 520만원, 이렇게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이떤 목을 하나 말씀해야지…….
○ 위원장 박응재 제가 묻겠습니다. 40페이지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경상사업비 불용액 293만 3,000원이라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명시이월도 아니고 사고이월도 안시켰는데……
○ 사회진흥과장 남궁정재 일단 말씀하여 주시고 나중에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응재 64페이지 하단에 지역개발사업비…….
○ 사회진흥과장 남궁정재 목별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장으로 하면 인건비부터 전부 다 들어가기 때문에…….
○ 위원장 박응재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 사회진흥과장 남궁정재 116만 1,690원 남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위원장 박응재 새마을사업에 말이죠, 1억 13만 6,410원.
○ 사회진흥과장 남궁정재 네, 장이 지역개발비이고 관이 새마을사업, 항이 새마을사업 그래서 거기에서 세세항으로 인건비, 관서당경비 이렇게 나갑니다. 세세항 다음에 목이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해서…….
○ 위원장 박응재 알았어요.
○ 사회진흥과장 남궁정재 네, 이것은 액수가 1억이 넘는 것입니다. 지역개발 총액이 전부 합한 것으로 했기 때문에 목별로 말씀을 해주셔야지 될 것입니다.
○ 유광상 위원 급여나 정액수당이나 상여금 같은 것은 예산이 섰는데 어떻게 불용액이 나올 수 있어요?
○ 사회진흥과장 남궁정재 봉급재원인데 이를 계상할 때 예를 들어서, 사회진흥과에 5급이 1명, 또 6급이 3명, 7급이 2명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은 중간 호봉을 계상해 가지고 평균치로 하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 정해왕 위원 애당초 예산을 세울때 많이 과용했기 때문에…….
○ 사회진흥과장 남궁정재 그런데 그것은 맞출 수 없는 것이, 예를 들어서 신규로 사회진흥과장이 올 수도 있고, 또 아주 높은 호봉으로 30호봉이 되는 사람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중간 호봉으로 계상하면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응재 67페이지를 보면 시설부대비가 상당히 남아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유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남궁정재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시설부대비는 각종 공사설계라든가 또는 기공식 또는 준공식에 필요한 소요경비인데 저희가 기획단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발주를 했기 때문에 용역비로 계상한 것이 남아서 이월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응재 65페이지에 특별판공비가 있는데 현재 불용액으로 692만 9,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남궁정재 그것은 예산서를 검토해 보니까 당초에 새마을사업활성화를 위해서 새마을 대청소시에 조찬 간담회라든가 또는 새마을단체장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1,700여만원이 섰는데 그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을 못하도록 억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절감예산으로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응재 그리고 지역개발의 특별지역개발이라고 해서 주요사업비 8,705만 8,010원이 불용액인데 도비까지 지원을 받고도 하나도 안 썼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남궁정재 이것은 저희가 입찰을 하고 남은 잔액인데 국ㆍ도비 보조 비율에 의해서 정산을 하고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용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위원장 박응재 어떤 사업을 한 것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남궁정재 도서 낙도라든가 민북개발이라든가 오지개발과 같은 특수지역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1억원을 세웠는데 입찰을 하고 보니까 7,000만원이나 8,000만원에 낙찰이 되고 2,000만원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박응재 8,000만원씩 남을 수도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남궁정재 그러니까 전체가 23억원이니까 그렇게 남을 수도 있죠.
○ 위원장 박응재 입찰잔액은 연말에 추경예산에 해서 안되는 것입니까? 도에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남궁정재 군비는 순수하게 잉여금으로 이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남궁정재 금년에도 특수지역개발사업비를 쓰려고 도에 승인을 올렸는데 승인을 안해 줍니다.
○ 정해왕 위원 그러면 최고입찰로 해서 그것을 쓸 수가 없어요?
○ 사회진흥과장 남궁정재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업자가 입찰을 비공개로 하는 것이니까.
○ 위원장 박응재 8,000만원 같으면 상당히 큰 돈인데 국도비까지 4,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도비를 반납했다면 사업을 너무 소홀히 한 것이 아닙니까?
○ 사회진흥과장 남궁정재 지금 윤명길 부의장님께서 교산리에 도로포장 구간이 남았기 때문에 잔액을 투자해서 마저 포장해 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금년도에도 도기획담당관하고 수차 협의를 했는데 일단 입찰잔액은 사용 안하는 것으로 방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못했습니다.
도에서도 그것을 반납 받아서 순수잉여금으로 2회 추가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수차에 걸쳐 쓸려고, 큰집에서 주는 돈인데 왜 반납하냐고 해서 무척 신경을 썼습니다. 몇번 가서 사정해도 그렇습니다.
도에서도 그것을 반납 받아서 순수잉여금으로 2회 추가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수차에 걸쳐 쓸려고, 큰집에서 주는 돈인데 왜 반납하냐고 해서 무척 신경을 썼습니다. 몇번 가서 사정해도 그렇습니다.
○ 유광상 위원 과마다 다릅니까? 산업과에서는 이번에 선원면 추경을 다 세우고 예산이 없으니까 나중에 입찰잔액 남은 것으로 사업을 하나 했는데…….
○ 사회진흥과장 남궁정재 그것은 도에 승인을 받아서 하는 수가 있는데 군비가 많이 투자된 비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는 70%∼80%가 국도비이고 20%∼30%가 군비인데 군비가 바뀌어 가지고 70%이고, 국ㆍ도비의 비율이 높을수록 승인을 안해 줍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지역개발사업은 국ㆍ도비 보조비율이 다른 사업보다 높기 때문에 이 사업을 많이 따와야만 저희 군에서 재정부담이 적어지고 그 대신 잔액을 사용할 시에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지역개발사업은 국ㆍ도비 보조비율이 다른 사업보다 높기 때문에 이 사업을 많이 따와야만 저희 군에서 재정부담이 적어지고 그 대신 잔액을 사용할 시에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위원장 박응재 73페이지에 체육시설 확충이라고 해서 불용액이 상당부분 남아 있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남궁정재 체육시설 확충, 수용비 및 수수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불은면 삼성리에 공설운동장부지 측량 수수료를 150만원을 세웠었으나 그것을 측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응재 애당초 예산을 세울때 그러한 것을 감안을 안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 사회진흥과장 남궁정재 이것은 지적공사와 협의해서 했는데 당초에 저희가 2만평을 잘라서 분할하는 것까지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위원장님이 아시다시피 운동장 부지가 확정이 안되어 가지고 대략 어디서 어디까지 획만 긋는 측량만 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 위원장 박응재 이것은 명시이월이 된 것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남궁정재 이것은 수수료니까 순수한 잉여금으로 이월이 된것입니다.
○ 박응재 위원 지역개발에 있어서 주요사업비가 순군비로만 3,695만 3,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남궁정재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ㆍ도비 부담 비율에 의해서 남았기 때문에 그것은 순잉여금으로 이월된 것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이것은 함허동천에 청경이 2명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는데 내무과에서 일괄 구입했기 때문에 그냥 남은 것입니다.
○ 윤명길 위원 화도면의 함허동천 말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네.
○ 위원장 박응재 그러면 공보실과 내무과에 예산이 중복되서 세워진 것이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저희 직원이니까 저희가 해 주려고 2명 분을 세웠는데 내무과에서 일괄 구입해서 나눠 주었습니다.
○ 위원장 박응재 각 과장님들이 사전에 의논없이 예산을 세운것이 아닙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지 중복으로 세워가지고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8페이지 관광관리에 개발관광도 상당한 금액인 513만 6,920원이 남았는데 남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58페이지 관광관리에 개발관광도 상당한 금액인 513만 6,920원이 남았는데 남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네, 그것은 관광지관리단체 안내판설치 잔액과 관광지 기본도제작 잔액과 함허동천 등산로 도로에 대한 토지를 매수해야 하는데 이것은 강제 수용이 안되고 꼭 협의수용만 되기 때문에 협의에 응하지 않아서 용지 매수비가 남은 것입니다.
○ 위원장 박응재 명시이월 시켰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아닙니다. 이것은 불용액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 위원장 박응재 사전에 협의를 안했다는 것이 상당한 모순점으로 드러났는데…….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이것이 ’86년도에 국민관광지가 개발되어서 계속 연도별로 저희가 협의해 응하도록 하는데 잘 응하지 않아서 매년 예산을 세웠다가 응하면 하고 응하지 않으면 넘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민관광지에 대해서 관광진흥법이 개정이 되니까 협의매수가 아니라 강제로 토지 수용할수 있는 이러한 법이 생긴다고 합니다.
○ 위원장 박응재 수용을 한다는 말씀이죠? 이러한 것이 발생되니까 당초 예산을 세울 때 꼭 필요한 금액을 요구하도록 하시고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해준 것이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네, 알겠습니다.
○ 유화열 위원 59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 시설장비유지가 129만 2,880원으로 많은 금액이 불용액으로 발생했는데 그 발생 이유가 무엇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마니산 시설물을 매년 저희가 보수하는데 화장실과 관리사무소, 잔디예취기 해서 잔디예취기가 읍면에 하나씩 배정이 되었는데 잔디는 수시로 깍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취기 구입을 안했습니다.
○ 정해왕 위원 그것은 잘 했어요. 예산을 너무 소비만 해도 안 좋아요.
○ 위원장 박응재 68페이지에 가서 인건비, 문화비, 체육비에서 영사기술기사 인건비가 남았는데 무슨 이유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그것은 문예회관 예산으로 영사기술기사가 있는데 그것을 확보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강화군의 큰 문제로 문예회관, 분뇨종말처리장, 저희 군립도서관이 생기게 되는데 사서직이라든가 보일러기사, 난방기사, 영사기사 등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람이 안 온다는 것입니다. 강화에 이것이 참 문제점이에요.
○ 정해왕 위원 지금 없어도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그래서 본청이나 전적지관리사무소에 있는 기술자가 필요할 때 가서 봐주고 하는 실정입니다.
○ 정해왕 위원 예산낭비 안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은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아니에요. 꼭 있어야 돼요.
○ 정해왕 위원 앞으로 그런 예산을 세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 유화열 위원 59페이지, 주요사업비중에 시설비에서 50만 1,500원이 불용처리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마니산, 시설물인데 관정이라든가 편의시설, 가로등 같은 것을 불용액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 윤명길 위원 가로등 같은 것은 안해요?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다른 시설장비 유치비로 대체 했어요.
함허동천 야영장에 철다리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올해 마니산 부왕 개발사업으로 7억 4,000만원을 도비와 같이 따 와서 그 예산으로 하려고 불용액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 공사에 그것이 들어 갔어요.
함허동천 야영장에 철다리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올해 마니산 부왕 개발사업으로 7억 4,000만원을 도비와 같이 따 와서 그 예산으로 하려고 불용액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 공사에 그것이 들어 갔어요.
○ 위원장 박응재 그런데 그러한 것이 나오면 전액을 소모시키는 방향에서 예산을 세워야지, 예산을 불용액 처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필요가 있어서 세웠는데 지금에 와서 영화기술기사가 못온다 하면, 사전에 그러한 사실을 확실히 알고 나서 예산을 세웠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대를 했기 때문에 예산을 승인해 준 것인데 이렇게 전부 남겨놓고 이월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키겠다고 하면 됩니까? 그러면 내년도에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우리는 기대를 했기 때문에 예산을 승인해 준 것인데 이렇게 전부 남겨놓고 이월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키겠다고 하면 됩니까? 그러면 내년도에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그것을 계속재공고를 해서 직원을 모집하는데 내무과에서 강화에는 안 온다고 합니다.
○ 위원장 박응재 안 온다고 해요?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오면 강화에서 살아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1호봉 급여가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매년 인원확보는 안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결원이 생기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충원을 하려고 충원계획에 의해서 모집을 하는데 나와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산 확보는 안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결원이 생기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충원을 하려고 충원계획에 의해서 모집을 하는데 나와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산 확보는 안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 윤명길 위원 강화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쓰면 안됩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자격증이 없어요.
○ 박성엽 위원 59페이지, 마니산 시설운영에 불용액이 남은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대수선비에 219만원이 남았는데 그것은 방송시설, 관정, 편의시설, 가로등 해서 예산절감한 것입니다.
○ 박성엽 위원 예산절감을 위해서 남긴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네.
○ 정해왕 위원 가로등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마니산 진입로 입구의 다리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면에서든 다 마찬가지인데 제일 필요한 곳이 거기예요. 그런데 그것마저 없어졌어요.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화도면에 알아 보겠습니다. 국민관광지가 아니니까 저희 마니산 국민관광지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 정해왕 위원 거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마니산 수상 관리시설하는데 필요하다고 봅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이번 사업계획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정해왕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곳에서 사고가 났었어요.
전복이 되어서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봤는데 경기넘버를 달았습니다. 그곳에 갔다온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문제점이 생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한데도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은 참작을 안하셨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복이 되어서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봤는데 경기넘버를 달았습니다. 그곳에 갔다온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문제점이 생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한데도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은 참작을 안하셨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네, 알겠습니다.
○ 윤명길 위원 58페이지에 토지매입 운영 427만 6,4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남은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그것은 함허동천, 마니산 등산로 올라가는 길을 민중기씨한테 기공 승낙을 받아서 등산로의 도로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팔지는 않겠고 이용할 때까지 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왕 그렇게 기공 승낙을 해 주어서 했으니까…….
○ 윤명길 위원 임대료도 안주고 무료로 말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네, 기공승낙을 해주고 토지매수를 못해서 우리가 이번에 7억 4,000만원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마니산 국민관광지 보완개발 사업을 하는데 거기 측구도 마련해야 되고 조경사업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 이렇게 협조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정당한 가격을 드리고 토지매수를 하게끔 종용을 하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되어서 그런지 잘 안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 이렇게 협조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정당한 가격을 드리고 토지매수를 하게끔 종용을 하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되어서 그런지 잘 안들어요.
○ 윤명길 위원 누구라구요?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민중기씨라고요. 서울사람…….
○ 윤명길 위원 민중기씨요. 고맙다고 얘기해요.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서울사람이에요. 산이 모두 그 할아버지 것입니다.
단군비석 세운데까지 말입니다. 길은 사용하되 안 팔겠다 하고 우리는 도비 예산을 따왔으니까 좀 팔아 주십시오 하는데 응하질 않아요. 문예행사 경상사업비 180만원 불용액이 남은 것은 미스화문석 선발대회 경비인데 저희가 문예회관 개관할 때 상품을 많이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폰서 받아 가지고 저희가 불용액으로 처리했습니다.
단군비석 세운데까지 말입니다. 길은 사용하되 안 팔겠다 하고 우리는 도비 예산을 따왔으니까 좀 팔아 주십시오 하는데 응하질 않아요. 문예행사 경상사업비 180만원 불용액이 남은 것은 미스화문석 선발대회 경비인데 저희가 문예회관 개관할 때 상품을 많이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폰서 받아 가지고 저희가 불용액으로 처리했습니다.
○ 유화열 위원 69페이지에 경상사업비중 특별판공비 중에서 291만 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그것이 미스화문석 선발대회에서 상품 5만원짜리를 사주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스폰서 받은 것입니다.
○ 윤명길 위원 ’94년도에도 이런 스폰서 받은 것이 예산이 올라가나요?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아녜요. 금년도에는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해서 스폰서는 안 받았는데 강화병원에서만 매년 해주는 것이라고 자청해서 커피포트를 참가자에게 한개씩 주어서 그것만 이번에 받았습니다.
○ 박성엽 위원 70페이지, 문화재관리에 불용액이 6,000만원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문화재관리도 세목이 다 있지만 문화재관리상 예산이 많이 필요한 부서인데 많이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그것은 전적지관리사무소에서 5,2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해서 그런 것입니다.
○ 박성엽 위원 전적지관리사무소와 문화공보실의 긴밀한 관계는 잘 유지됩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문예회관, 전적관리사무소는 저희가 예산을 배정해야 되고 자금도 배저해야 되는 번거로운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직접 집행을 못하고 저희에게 요청을 하면 저희가 배정을 받아서 다시 배정을 해 주어야 하는데 자금도 마찬가지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응재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문화공보실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문화공보실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54분)
▣ 사 회 과(13시 54분)
○ 위원장 박응재 문화공보실에 이어서 사회과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명길 위원 36페이지 관서운영비에 복리후생비가 713만원 5,590원이 불용액으로 됐는데 왜 이렇습니까?
○ 사회과장 권태석 이것은 인건비에 해당됩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환경보호과와 사회과가 한데 합쳐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중반에 환경보호과가 분리되어 나가면서 이 예산도 나누어져서 환경보호과로 넘어가야 할 것인데 넘어가지 않고 그대로 우리한테 남아 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된 것입니다.
○ 윤명길 위원 그럼 환경과는 무엇으로 예산을 쓰는 것입니까? 환경과에 예산이 따로 짜여 있어서 거기서 집행한 것입니까?
○ 사회과장 권태석 이것을 나누어가야 할 것인데 얼마 되지 않으니까 막바로 쓴 것입니다.
○ 윤명길 위원 과장님! 36페이지를 보면 말입니다. 경상사업비에 구료급양비로 265만 7,880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 사회과장 권태석 이것은 요양원이 있지 않습니까? 정신병원에 대한 예산을 세울 때 정원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 줍니다. 그러나 입원한 환자는 언제든지 정원보다 적으니까 정산하고 보면 예싼이 늘 남게 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통상예산을 세울 때는 190명 정도로 예산을 세우는데 실제 평균적으로 165명에서 170명을 왔다갔다 하는 수치로 입원환자가 되어 예산이 저절로 남게 됩니다. 그 밑에도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 박성엽 위원 42페이지 보면 위생관리비에 1,000여만원의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위생관리에 써야 할 돈이 많은데 이렇게 남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사회과장 권태석 위생관리에 총 합해서 1,000여만원이 불용액이 남았는데 대종을 이루는 것이…….
○ 박성엽 위원 어느 부분에서 쓰지를 못하나 것입니까?
○ 사회과장 권태석 경상사업비에서 많이 못 썼습니다. 저희가 보상금에서 112만원은 부정, 불량식품을 수거하여 도에 가서 검사를 받는 제도가 있어 식품을 수거할 때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되었습니다.
○ 박성엽 위원 보상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 사회과장 권태석 업소에서 다량의 양을 갖고 가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갖고 가다 보면 숫자가 많이 되니까, 예를 들어 한개 업소에서 많은 양을 갖고 가지 않는 것이 서로 피차간에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것이 관례가 되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주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2,000원짜리도 수거할 때 주는 것이 원칙인데 그런 것을 안 주어서 이런 현상이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기타에서 227만 9,390원은 환경보호과에서 써야 할 것인데 환경보호과에는 이대로 이 과목 예산이 섰어요. 그것은 우리과에서 분리해 나가야 할 것인데 분리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수선비 460여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공중변소 같은 위생시설을 보수할 때 우리 예산에서 분리되면서 나누어가야 할 것인데 나누어가지 않고 거기서 그냥 소요예산을 세워 버렸어요.
그 다음에 재료비기타에서 227만 9,390원은 환경보호과에서 써야 할 것인데 환경보호과에는 이대로 이 과목 예산이 섰어요. 그것은 우리과에서 분리해 나가야 할 것인데 분리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수선비 460여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공중변소 같은 위생시설을 보수할 때 우리 예산에서 분리되면서 나누어가야 할 것인데 나누어가지 않고 거기서 그냥 소요예산을 세워 버렸어요.
○ 박성엽 위원 환경보호과와는 ’92년도까지 같이 있었던 것이지요?
○ 사회과장 권태석 네, 그렇지요. 중간에 빠져 나갔지요.
○ 박성엽 위원 38페이지 보상금이 남은 이유는 어떻게 남은 것입니까?
○ 사회과장 권태석 의료보험은 통상국비가 내려 오는데 이것은 여유있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다 남은 것은 반환하고 그 이듬해 다시 갖다 쓰면 될 것 아닙니까?
○ 정해왕 위원 여유 있으면 많이 쓰면 될 것 아닙니까?
○ 사회과장 권태석 아니요. 그것은 예를 들어 1년에 3억 6,000만원 정도 내려 오는데 통상 의료비가 2억 9,00만원, 약 3억 나가면 6,000만원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여유 있어요. 그래서 남은 것은 연말에 반환하고 그 이듬해에 타다 쓰고 그러니까 똑같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여유 있어요. 그래서 남은 것은 연말에 반환하고 그 이듬해에 타다 쓰고 그러니까 똑같은 돈입니다.
○ 위원장 박응재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이 있음)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이 있음)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4시 04분)
▣ 산 업 과(14시 08분)
○ 위원장 박응재 그러면 사회과에 이어서 산업과의 결산심의를 하겠습니다.
○ 정해왕 위원 45페이지, 복리후생비 1,245만 5,880원이 불용액으로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 산업과장 유중현 저희 직원에게 주는 복리후생비라고 있습니다. 과장은 월5만원, 직원은, 9만원을 정원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하는데 결원이 있는 경우…….
○ 정해왕 위원 예산을 세울 대 많은 예산을 책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 산업과장 유중현 그것은 정원에 의해 예산을 세워 놓지만 나중에 연말이나 추경같은 경우 그것을 가감해서 정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결원이 있어서 정원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이라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 윤명길 위원 1,245만원 돈이 남았다는 것이 많은 남았는데요.
○ 산업과장 유중현 저희 축산계 직원중 8급이 결원입니다. 연중에 충당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안되고…….
○ 박성엽 위원 45페이지의 주요사업에 7,400여만원씩의 불용액이 남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산업과장 유중현 이것이 가로등 설치사업 비용인데요. 시설비 농로한 것입니다. ’92년도의 농로사업 입찰잔액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 박성엽 위원 입찰잔액이 남은 것이 7,000여만원이나 되는 겁니까?
○ 산업과장 유중현 네, 도비같은 것은 반납을 시켜야 됩니다.
○ 정해왕 위원 이번에 반납하는 것입니까?
○ 산업과장 유중현 네, 그렇게 되는거죠. 보조비로 반납을 해야 돼요.
○ 위원장 박응재 46페이지에 가서 농업기반조성이라고 하는데 주요사업비, 또 시설부대비가 127만 8,000원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 산업과장 유중현 저희가 당초 설계를 시설부대비를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설계기획단에 의뢰를 시켜서 했기 때문에 절감시킨 것입니다.
○ 위원장 박응재 용역을 주지 않고요?
○ 산업과장 유중현 네, 용역을 주지 않고 실제 기획단은…….
○ 산업과장 유중현 설계비 뿐만 아니라 공사 감독비 등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주된 것은 설계를 하면 설계사업비가 많이 나가는데 많은 금액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박응재 모든 것이 다 그런데, 현재 다른 것을 보니까 그런것이 많이 나와요 예측도 못하고 예산만 세우려고 하니 다른 것을 못하는 것이 매우 많습니다.
이 불용액이 합해서 전부 얼마라고 했죠? 1억 1,700만원 돈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을 묶어서 예산을 세운다면 한 두가지 사업을 능히 할 수 있는데 불용액이 자주 남으니까 문제이고 우리가 예산을 깍으면 깍는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심도 있게 다루어서 예산의 적정성을 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불용액이 합해서 전부 얼마라고 했죠? 1억 1,700만원 돈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을 묶어서 예산을 세운다면 한 두가지 사업을 능히 할 수 있는데 불용액이 자주 남으니까 문제이고 우리가 예산을 깍으면 깍는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심도 있게 다루어서 예산의 적정성을 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사실과 적법시켜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해왕 위원 양정과나리에서 많은 액수는 안 남았지만 매상을 할때 수납하고 창고에 운반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 산업과장 유중현 지금 입고료라고 있습니다. 입고료는 가마당 220원이고 입고를 안하고 3차에서 다른 지역으로 운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마당 150원입니다.
○ 정해왕 위원 입고료를 받는 거죠. 창고주에게 가는 겁니다. 창고주는 그 대신 사람을 고용해서 써야 됩니다.
○ 정해왕 위원 고용해서 쓰죠, 추곡을 해서 매상하면 개인들이 전부 입고하는데요.
○ 산업과장 유중현 그것이 다 포함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 정해왕 위원 그러면 불용액이 더 많을 것으로 보는데…….
○ 산업과장 유중현 양정은 모두 국고로 관리 하거든요.
○ 정해왕 위원 그런데 개인들이 창공에 입고를 시킵니다만 그러면 입고료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까?
○ 산업과장 유중현 입고는 개인이 했든 창고주가 했든 일단 입고료가 나가지 않습니까? 입고를 하려면 사람이 고용되야 하니까 창고주가 별도로 인건비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하지 않습니다. 그냥 갔다 쌓아 주지 않지요.
안하지 않습니다. 그냥 갔다 쌓아 주지 않지요.
○ 정해왕 위원 그것은 몇 명이 그러는 것이고 다 자기가 지어다가 창고에 입고를 시키거든요.
○ 산업과장 유중현 그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양곡을 출하하는 사람이 기다리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기가 충분히 작업할 수 있는 물량을 봉사해 주는 지는 몰라도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다시 살펴 보겠습니다.
○ 양정계 차석 이일우 제가 어제 내가창고와 길상창고에 갔었습니다. 내가 창고 인부는 넷이 있고, 길상창고도 인구가 5명이 있었습니다.
○ 정해왕 위원 아니,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하면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잉 취급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아니 그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3,000가마를 매상해서 입고 하는데 입고료가 지출되지 않습니까?
입고되는 것 자체는 창고주가 해야되는 것이지요. 농민이 도와주는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농민이 도와주는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봉사하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입고되는 것 자체는 창고주가 해야되는 것이지요. 농민이 도와주는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농민이 도와주는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봉사하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요.
○ 윤명길 위원 가마당 얼마입니까?
○ 양정계 차석 이일우 가마당 수매장에서 바로 창고로 들어가는 것이 입고료라고 해서 228원입니다.
○ 위원장 박응재 56페이지 밑에서 네번째, 시설장비유지라고 했는데 이것이 토산품관리센터 유지비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한푼도 안 썼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산업과장 유중현 이것은 청사유지 관리를 위해서 매년 감가상각비로 계상하고 초가을에 비율로 예산을 성립시켜 놓았는데 토산품센터 시설이 상당히 노후되어서 이 금액 가지고는 어떻게 할수가 없습니다. 고칠 수가 없어서 안 고쳤어요.
○ 위원장 박응재 당초 예산을 더 요구하셔야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 산업과장 유중현 금년도에는 그런 하자 부분이 발생돼서 고쳤습니다. 지붕부분이 누수가 있어서 이 금액 이상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92년에는 안 했습니다.
○ 위원장 박응재 ’92년도에 안했으면 ’93년도에 추가로 세우고 있었나요?
○ 산업과장 유중현 ’93년도에 이런 비율로 예산이 섰었죠. 근본적으로 고치려면 이 금액 가지고는 못 고칠 상황입니다.
○ 위원장 박응재 ’93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 산업과장 유중현 금년도에는 고쳤어요. 가장 심한 천정부분하고…….
○ 위원장 박응재 앞으로 이러한 것은 실제 나아가서 원인을 분석하고 구분을 해서 견적을 봐가지고 예산을 세워야지 무작정 세워서 취급도 못했다 이런 얘기들은 앞으로 없게 시정토록 하세요.
○ 산업과장 유중현 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 박성엽 위원 예산을 세워놓고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에는 집행부에서 혼자 했어도 도에서 감사만 받으면 되었는데 이제는 의회에서 동의가된 사항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주민과의 약속 배반이고 문제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비용만큼 예산을 요구해야 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주문하신 것 같이 예산만 세웠지 하나도 사용을 안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도 시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비용만큼 예산을 요구해야 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주문하신 것 같이 예산만 세웠지 하나도 사용을 안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도 시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시설장비는 예산 운용지침에 가액을 얼마씩 필수적으로 넣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집행 나갔다 하더라도 조치과목으로서 시설비가 반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강화군 청사나 읍ㆍ면 청사나 다 마찬가지 입니다. 하다못해 유리창 하나라도 깨지는 경우가 있는데 유독 ’90년에도 그런사항이 발생이 안되어서 집행을 안한것 뿐입니다.
○ 박성엽 위원 쓰지 않으면 더 좋다는 말씀이죠?
○ 산업과장 유중현 물론 바람직하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써야 되겠지요. 불가분은 안써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집행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응재 계속해서 수산과를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명길 위원 49페이지, 경상사업비를 보면 불용액 527만 3,000원이 있어요. 이불용액이 어덯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 수산과장 박성치 경상사업비 내역은 상용피복비가 있고, 뒤에 보면 정보비, 자산취득비, 대수선비, 임차료, 물품구입비 등 여러가지 사항을 합해서 작년에 527만 3,000원이 불용액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사업이나 제반 경상비를 취급하다 보니까 대개 대수선비 같은 것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50페이지를 보시면 이것은 우선 지도선 수리시 입착잔액이 많이 발생되어서 390만 7,000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지출되면서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50페이지를 보시면 이것은 우선 지도선 수리시 입착잔액이 많이 발생되어서 390만 7,000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지출되면서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 박성엽 위원 어정관리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어떻게 어정을 잘 운영해서 그런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남은 것입니까?
○ 수산과장 박성치 어정관리는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기본경상사업비 모든 것을 총칭해서 어정관리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그중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대게 사업비 중에서 계약 체결시에 잔액이 많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성엽 위원 어정관리하는데 어정별로 운영비는 따로 나가고 있습니까?
○ 수산과장 박성치 저희가 어정관리에 목이 따로 선 것은 유인물 49페이지부터 50페이지 중간까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어정별로 예산을 세운 것은 저희가 없습니다.
○ 유화열 과장 49페이지, 관서운영비중에서 선박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272만 7,160원이 불용액으로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수산과장 박성치 저희가 예산이 책정이되면 거기에 따라서 여러가지 수선요인이 발생했을 경우에대게 재무과에 모든 것을 의뢰하면 조선소에서 수리를 하고 있는데요. 입찰잔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응재 곁들여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일용인부가 몇 명이나 됩니까?
○ 수산과장 박성치 3명입니다.
○ 위원장 박응재 3명인데 49페이지를 보면 607만 5,060원이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수산과장 박성치 일용인부임은 대개 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한달 있다 그만 두는 경우가 있어서 일용인부를 안쓰는 기간 동안 잔액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위원장 박응재 그러면 당초 예산에 빠지는 것을 봐가지고 세우면 다른 사업에도 쓸 수 있을 것인데, 607만원이면 농촌에 도로를 개설할때 약 60m는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관리부서에서 소홀히 다루기도 하고 일용인부가 없다, 들어왔다 나갔다하여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원이 아니더라도 현재 인워나지고 계상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만약에 못할 것 같으면 예비비로 넘겨 쓰면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것이 없도록 해주시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아까 유화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박비 관계도 마찬가지 입니다. 세세히 검토해서 대수선비면 대수선비가 얼마가 될 것이라는 예상을 확실히 하시고 조사를 해서 결재를 받아 예산에 반영시켜야지 그냥 무작정 얼마가 될 것이라하고 예산을 세우는 것은 행정 태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없도록 해주시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아까 유화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박비 관계도 마찬가지 입니다. 세세히 검토해서 대수선비면 대수선비가 얼마가 될 것이라는 예상을 확실히 하시고 조사를 해서 결재를 받아 예산에 반영시켜야지 그냥 무작정 얼마가 될 것이라하고 예산을 세우는 것은 행정 태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 말씀을 드립니다.
○ 수산과장 박성치 네
○ 박성엽 위원 민간보조에는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민간보조는 어떤 것들을 주고 있습니까?
○ 수산과장 박성치 219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저희가 서도에 어민회관을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 박성엽 위원 몇 평이나 지었습니까?
○ 수산과장 박성치 어민회관이 30평, 어민창고 60평으로 저희가 입찰을 했는데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 윤명길 위원 과장님 64페이지를 보면 기본경상비, 재료비기타에서 375만 3,910원이 남았는데 무엇에 의해서 불용액 된 것입니까?
○ 건설과장 박주하 재해대책 수용비에 당초 1,821만원에서 1,445만 6,100원을 쓰고 나머지 수방자재 지불잔액이 됩니다.
○ 윤명길 위원 면에 있는 양수기 그런 것입니까?
○ 건설과장 박주하 양수기는 예산에 없습니다.
○ 윤명길 위원 면에 보면 감사 받는다고 해서 폐기 못기키고 있는데 감사때 말씀 드릴려고 하다 안했습니다. 그것을 좀 해달라고 하는데 과장님 그게 어떻게 된 것이에요. 지금 누가 쓰는지요?
○ 건설과장 박주하 사실상 관전 양수기를 귀찮아 하고 있습니다. 감사때도 설명드렸다시피 4,000㏊가 한해대책 지구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정확한 댓수를 말씀드릴 수 가 없습니다만 한해대책 지구에 ㏊당 1.16대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3,600대가 양수장비로 있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정수기를 폐기하려면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100% 경지정리 상태가 안되어 있고 재해대책 면적을 축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민수용 양수기를 가지고 정수를 조정해야 되는데 산업고에서 민수용으로 보관하면서 조사된 것이 있기 때문에 폐기를 못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수용 양수기를 가지고 정수를 조정해야 되는데 산업고에서 민수용으로 보관하면서 조사된 것이 있기 때문에 폐기를 못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 윤명길 위원 작년에는 하나도 올린게 없다고 하더라구요.
○ 건설과장 박주하 제가 보기에는 20시간, 5대가 4시간만 써도 20시간이에요.
○ 윤명길 위원 ’77년도가 연도인데 얼마나 되어야 폐기되는 것입니까?
○ 토목계장 이종면 10년 이상 되어야 하고 내용물로 봐서도 폐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한해대책 지구가 4,000여㏊가 되고 있는데 그 비율에 의해서 양수장비를 보유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것을 폐길를 하면쓰지도 않은 것을 새로 장비로 사다놔야 돼요. 그러니까 공연히 예산을 들여서 사다 놓을 필요가 없어서 그것을 그냥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것을 폐길를 하면쓰지도 않은 것을 새로 장비로 사다놔야 돼요. 그러니까 공연히 예산을 들여서 사다 놓을 필요가 없어서 그것을 그냥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 윤명길 위원 ’77년도 것인데 오죽하겠어요. 감사 받는다고 해놓은 것이지, 시정 좀 해야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응재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64페이지에 가서 기본경상비의 급양비에 대해서 묻겠는데 당초 예산에 66만원이 됐는데 안쓰고 그대로 불용액으로 남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 건설과장 박주하 도선장 근무자 급식비입니다.
○ 위원장 박응재 필요치 않은데 당초에 예산을 왜 세웠어요? 예측도 못 햇나요?
○ 관리계장 안영수 도선장 근무자에 대해서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 근무에 한해서 급식비로 제공하려고 그랬는데 경리부서에서 지출관계로 그것은 안된다 해서 미지급을 했습니다.
○ 위원장 박응재 또 한가지 물품구입비에 600만원을 세워서 하나도 안쓰고 그대로 남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 건설과장 박주하 600만원은 저희가 우량기 전산기기 구입비인데 내무과하고 중복이 되어서 내무과에서 일괄 구입을 해 주었습니다.
○ 건설과장 박주하 내무과에 전산구입비가 었어요. 거기에 예산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설과 우량기기 구입을 내무과에서 일괄 구입했습니다.
○ 위원장 박응재 여하튼간에 당초 예산을 세울 때 그대로 넘어가는게 많은데, 한 1,000여 만원 가까이 돼요. 그냥 이월시키고…….
○ 건설과장 박주하 그것은 초지공유 수면매립 복구비인데 예산이 500만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200만원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금년에 500만원을 예산에 세워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 위원장 박응재 예산을 세울 대 현지를 나가서 조사라도 해서 예산을 세워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책상머리에 앉아서 하니까 이런 현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업에 쓸 것도 못쓰고…….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좀더 세심함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세워 주십시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좀더 세심함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세워 주십시오.
○ 박성엽 위원 46페이지, 농업기반조성 민간자본 보조비를 어떻게 쓴 것입니까?
○ 건설과장 박주하 이것은 경지정리사업인데 저희들이 농지에다…….
○ 기반조성계장 이상진 지금 있는 것은 이용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집행잔액입니다.
○ 건설과장 박주하 국비이기 때문에 돈을 못 쓰게 합니다.
○ 위원장 박응재 64페이지, 주요사업비가 4,624만 2,3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 건설과장 박주하 4,624만 2,300원중에서 4,383만 9,000원은 삼동암천 개수공사 입찰잔액이고, 나머지 240만원은 온수천 개수공사에 대한 시설부대비 잔액입니다.
○ 위원장 박응재 시설부대비 잔액이면 기획단에서 모든 사업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왜 남느냐 이것이에요?
○ 건설과장 박주하 이것은 우리 기획단에서 설계한 성질이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삼동암천하고 덕성리 온수천 있지 않습니까? 그 용역을 주었습니다.
○ 위원장 박응재 예산절감으로 다른사업도 못하고 있는데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실제 나가서 용역을 줘야겠다, 이것은 기획단에서 할 수 있겠다 하고 예산을 세우는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박주하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당초에 430여건을 우리가 설계할 수 있는 것은 별도로 빼고 용역설계할 것은 별도로 빼다 발주한 것입니다. ’94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 박성엽 위원 62페이지, 도로 및 치수사업비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주하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92년도, ’93년도 도로공사에 대한 입찰잔액입니다. 그중에서 시설비가 약 3억 5,000원, 시설부대비가 1억원이 잔액입니다.
도비사업 입찰잔액은 승인받도록 되어 있는데 사용 승인을 안 해줘요. 외포, 매음, 부근, 망월, 호두포, 죽산, 삼동암, 삼성, 강화, 오상, 이강, 창후, 온수, 사기 또 외포 황청, 삼동암ㆍ삼성회 주도로, 삼성, 지석간 동락천 복개해서 전부다 나머지가 4억 5,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도비사업 입찰잔액은 승인받도록 되어 있는데 사용 승인을 안 해줘요. 외포, 매음, 부근, 망월, 호두포, 죽산, 삼동암, 삼성, 강화, 오상, 이강, 창후, 온수, 사기 또 외포 황청, 삼동암ㆍ삼성회 주도로, 삼성, 지석간 동락천 복개해서 전부다 나머지가 4억 5,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박응재 건설과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데 47페이지를 보더라도 농업용수 개발에 따른 시설비, 시설부대비, 민간인 자원보조가 상당히 불용액으로 되었어요. 전부 합해서 2,685만 7,320원으로 건설과가 제일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는데 세심하게 해야지…….
○ 건설과장 박주하 이것이 지원사업인데 입찰잔액을 쓰고 싶어도 못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사를 85%로 따냈다는 것이 국가적으로 득이 되는 것이지만 입찰잔액을 사용 못하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적으로 득이 되는 것이지만 입찰잔액을 사용 못하게 해요.
○ 위원장 박응재 그렇지만 계속 사업으로 돈이 남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도로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 건설과장 박주하 국비잔액은 전부 반납하게 되어 있어요.
○ 위원장 박응재 그러면 군비 잔액은…….
○ 건설과장 박주하 군비 잔액은 급양비 이런 것 빼고 남은게 없어요.
○ 위원장 박응재 또다른 위원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의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정해왕 간사께서 차성섭 전문위원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작성케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께서는 14일 개의되는 제4차본회의에서 운영결과가 상정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예비비지출승인요구에따른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7회정기회 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의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정해왕 간사께서 차성섭 전문위원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작성케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께서는 14일 개의되는 제4차본회의에서 운영결과가 상정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예비비지출승인요구에따른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7회정기회 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