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강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2월 20일 (토) 11시 5분
- 의사일정
- 1. 조례안및승인건에대한심의의결(5건)
- 2 군정질문(2건)
- 부의된 안건
- 1. 강화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의의건
- 2. 강화군농외소득개발사업지원을위한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안
- 3. 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신청안에대한심의의건
- 4.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대한심의의건
- 5. 강화군문예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의의건
- 6. 합리적인문화재관리와보호대책에대한건
- 7. 차고지허가문제에관한건·
(11시 5분 개의)
○ 의장 유화열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조례안 및 승인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차본회의에서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셨고 그동안 나름대로 심의에 철저를 기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전에 검토하시면서 의문사항을 비롯하여 조항 삭제 일부 수정등의 의견이 있으시면 건 별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화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의견 있으십니까?
1차본회의에서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셨고 그동안 나름대로 심의에 철저를 기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전에 검토하시면서 의문사항을 비롯하여 조항 삭제 일부 수정등의 의견이 있으시면 건 별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화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의견 있으십니까?
○ 박성엽 의원 의장!
○ 의장 유화열 네, 박성엽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박성엽 의원 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건의안에 대해서 보건소 의료사업은 전문지이고 또 현 의사와 보수관계, 직제관계 등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보건소 설치조례 원안에 제시한대로 통과해도 별사고가 없다고 판단될 때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제의합니다.
○ 의장 유화열 박성엽 의원께서 원안 그대로 통과하자는 제의를 하셨습니다.
○ 유광상 의원 보건소 규제현안의 직급현안 규정인데 꼭 직급을 이렇게 상향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 의장 유화열 유광상 의원 질의에 내무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김현주 보건소장님은 의사 또는 보건직으로 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안이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주민들에 대한 보건서비스를 좀 강화해야겠다. 보건소장의 직급을 의사에 한해서 서기관 대우를 하도록 보사부로부터 결정이 되어서 내무부의 승인에 의해서 조례안 제안을 한 것입니다. 보건직이라면 일반 행정직입니다. 일반 행정직으로 볼때는 서기관 대우를 해야되지않나, 보건 의사가 될 수 있는 학력이라든가, 경륜이라든가, 이런것을 감안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유광상 의원 의료 봉사를 한다는데 서기관으로 되면 봉사를 더 잘 합니까?
○ 내무과장 김현주 물론 자기 직급이 높아지고 보수면에서도 한 사람의 전문의사가 되려면 상당한 학력이라든가 경륜이라든가 사회과학이라든가 여러가지 많은 면에 연구와 본인의 많은 경륜이 따르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하나의 보답도 되고 직급을 높임으로서 주민에게 대한 보건서비스 향상도 더 가져올 수 있는 뜻에서 개정을 하는 그런···.
○ 유광상 의원 그럼 여기 4조에 보면 소장 및 지소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소장은 각 면에 나가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얘기하는거 아니에요. 그럼 지소장은 군 복무를 대신해서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서기관으로 해 주는 겁니까? 아니 소장 및 지소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 내무과장 김현주 거기다 소장이라고만 썼죠.
○ 유광상 의원 지소장 2항.
○ 내무과장 김현주 2항만 개정하는 겁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게 되면···.
○ 유광상 의원 소장만 개정하는 거라고요.
○ 내무과장 김현주 네, 소장만 하는 겁니다.
○ 유광상 의원 그러니까 군수님하고 같은 4급이라는···.
○ 내무과장 김현주 지금 지도소장도 그렇습니다. 군수님하고 같은 동급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과장 경우에는 5급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되려면 적어도 6년 대학 나오고 또 그만한 자기 개인적인 수련과 과정, 여러가지 사회적인 면을 더 고려한 겁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상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군청에서 보건 행정계장이다. 위생계장으로 거기에 나가면 의사들이 아주 콧대가 높아서 말들도 잘 안듣는다는 거에요. 그런데 직급이나 잔뜩 높여놔 가지고는 군에서 관리할 수 있겠어요. 군수하고 같은 동급인데 누가 뭐라그러냐 그러고···.
○ 내무과장 김현주 그것은 사람에 달린거고···.
○ 유광상 의원 아니죠, 그 얘기나올 수 있다 이말이에요.
○ 내무과장 김현주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통과해 주셔야지요. 강화분이 의사가 되어 보건소장으로 오신다면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거죠.
○ 내무과장 김현주 사회적인 흐름에 비추어서 의사라는 일정한 자격 기준이라든가 사회적인 위치가 일반행정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직급에도 생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개인 사업에 의사에 종사하는 사람이 상당히 수입이 좋다는 것은 보통적인 상식이고, 평을 받고 있는데 우리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분의 사회 추세를 봐서 직급을 샹향조정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걸 미루어 볼 적에는 행정기관에도 보건소장이 5급 대우의 같은 과장 대우를 받았지만 각 지소에 똑같은 의사가 배치되고 그것을 다 통합을 하고 관리, 감독하려면 적어도 보건소장의 위치에서는 직급이 하나라도 높아야만 관리 능력이라는데 원활을 기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 의장 유화열 좋은 말씀이 나왔는데요. 현재까지 보건소장이 강화에 공석이 되는 예가 많습니다. 그것은 시골이라는 핸디캡도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직급을 여기서 저희들에 의해서 올리지 않았다 했을때 강화에 보건소장 5급으로 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것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전국적인 현상인데 강화는 4급 대우를 못받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여기 안오는데 만약에 5급 대우를 받는다고 했을때 강화에 올 분이 있겠습니까? 그런것을 감안하셔야 될 겁니다.
○ 내무과장 김현주 그것은 일반행정직은 안되고요., 보건직에 한해서만 할 수가 있는데, 보건직이 없습니다.
○ 유광상 의원 일반 행정직은 5급···.
○ 내무과장 김현주 일반인직을 안돼요. 자리가 있어도 보건직은 또 올라갈 사람도 없어요 현재. 지금 강화군의 공무원중에는요.
○ 의장 유화열 요즘에 와서 보건소장 자리가 공석이 아니었지 과거에는 공석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 걸로 보아서 박성엽 의원께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제의 하셨습니다.
○ 유재식 의원 박성엽 의원 말씀은요. 개정안이고 다 구안이지 않습니까? 구안대로 말씀하신겁니까?
○ 의장 유화열 아니요 현개정안.
○ 박성엽 의원 어떤일이 있냐하면요. 보건소장 직급조정 문제가 작년에 나온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보건소장이라면 의사에 처우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일반행정 업무를 다루는 과장들과 같은 대우에 준하다 보니까 자꾸 이직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처우를 개선해 주는 겁니다. 직제를 전문직으로서 1계급을 샹향조정을 해 주면서 이직현상을 막으면서 보건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해야되서 정부에서 고려한 겁니다.
○ 의장 유화열 박성엽 의원 제의에 동의 있으십니까?
○ 안청수 의원 의장!
○ 의장 유화열 안청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청수 의원 안청수 의원입니다. 이번에 강화군보건소설치조레중개정조례를 이번 회기에 꼭 통과시켜야 됩니까?
○ 의장 유화열 꼭 이번에 통과시킨다는 보장이···.
○ 내무과장 김현주 이것은 이번에 통과해 주셔야 합니다.
○ 안청수 의원 우리가 더 연구하고 보건소 쪽에도 자문을 받고···.
○ 내무과장 김현주 안 의원님 말씀에 별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말씀중에 미안합니다. 여기 제안한 거와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보건서비스 행정력을 강화한다는 것은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의사가 정기적인 의사고, 또 전문적인 표방면허가 내과, 외과라든가 이런 분이 여기 서기관 아니라 이사관을 시켜줘도 안옵니다. 솔직한 얘기입니다. 여기는 의사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보건소라는데는 의사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 와서 소장을 해도 해야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일반 행정직이 보건소에 가서 근무한다는것도 격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의원님들께서 각별히 깊이 생각하셔서 이번 회기에 통과시켜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라는데는 의사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 와서 소장을 해도 해야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일반 행정직이 보건소에 가서 근무한다는것도 격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의원님들께서 각별히 깊이 생각하셔서 이번 회기에 통과시켜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명길 의원 의장!
○ 의장 유화열 윤명길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윤명길 의원 윤명길 의원입니다. 사실 각 면에도 불친절하다 보니까 의원님들도 말씀드린 것인데, 박성엽 의원대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본 의원들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의장 유화열 그러면 더 이상의 의견이 없으시므로 이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 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농외소득개발사업지원을위한조세, 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 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농외소득개발사업지원을위한조세, 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 유광상 의원 의장!
○ 의장 유화열 네, 유광상 의원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상 의원 유광상 의원입니다.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업체에 대해서 세제혜택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강화군은 수도권 정비법에 의해서 농공단지가 못들어 온다면서요. 그래서 현재 부근리 있는 것도 농공단지가 아니라 공업단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공단지가 들어오지 못하는데서 이 법이 무슨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 의장 유화열 유광상 의원 질문에 재무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준형 재무과장입니다.
농공단지가 들어오고 안들어오는 것은 저로서는 답변할 사항이 아니되겠고 소관부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는 이미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는 다른데에서 마찬가지로 개정조례안 승인이 내려왔고 또 해당이 안되더라도 이 안은 개정을 해놔야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업단지가 있던 농공단지가 있던 없던간에 저희로서는 농공단지 조례안은 제정을 해놔야 됩니다.
농공단지가 들어오고 안들어오는 것은 저로서는 답변할 사항이 아니되겠고 소관부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는 이미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는 다른데에서 마찬가지로 개정조례안 승인이 내려왔고 또 해당이 안되더라도 이 안은 개정을 해놔야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업단지가 있던 농공단지가 있던 없던간에 저희로서는 농공단지 조례안은 제정을 해놔야 됩니다.
○ 유광상 의원 그러면 농공단지가 여기 들어오게끔 만들어 놓고 농공단지 혜택주는 법을 만들어야지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놓고서 법은 만들면 뭐하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재무과장 이준형 그런데 그 사항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 유광상 의원 그러니까 그것이 수도권 정비법 때문에 부근리에 있는것도 공업단지로 되어 있어서 세제혜택이나 융자 관계 모든것이 혜택을 못받아서 업주들이 들어오는 것을 꺼려한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농공단지가 들어오도록 연구해서 하지는 않고 법만 만들면 뭐합니까?
○ 재무과장 이준형 이 조례는요, 대한민국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항이 없다고해서 안만들어 놓아서는 안됩니다.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만들어 놓을 것 다 만들어놓고 대비를 해야만 되는 그런···.
○ 유광상 의원 물론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실질적으로 농공단지가 들어오게끔 그것부터 조치를 해달라 그 얘기에요 결론은, 그것은 농공단지로 조례부터 제정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못할 것 아니냐 이 말이예요, 농공단지가 들어와야지 혜택을 주는 거지요. 농공단지는 못들어 오는걸 수도권 정비법에···.
○ 안청수 의원 의장!
○ 의장 유화열 네, 안청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청수 의원 안청수 의원입니다. 이 농공단지 그 의미가 강화군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꼭 농공단지로만 테두리를 묶어놓을 것이 아니라 농촌에 세워진 농민들을 대상으로 그 사람들을 부업을 시켜가며 할 수 있는 공장을 세울때 해당될 수 있게끔 바꿀 수는 없습니까? 밀집되어 있는 것보다 농촌에서 한 공장이라도 어느 지역이든 농촌에 세워져 있는 공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지역에 주민들을 다 불러서 사업을 운영 할 경우에 농민들 주민들이 다 이용가치가 있으니까 지원을 해줘야 되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이 실제 내용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꼭 농공단지라고 규제를 할 것이 아니라 전체 시골에 분산해서 건설되어 있는 공장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바꿔서 조례를 만들 수는 없나 그런 말씀입니다.
○ 재무과장 이준형 그것은 현행과 개정안에 비교한 바와 같이 제1항에 보면 개발실시 계획의 승인을 받던가 아니면 받은데 내에 들어가서 공장설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을 해서 사업을 영위하려고 들어가는 사람이라던가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 유광상 의원 제가 말씀드릴려는 취지는 농공단지에 들어오는 업체에 세제혜택을 주기 위한 거니까, 농공단지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것과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 져야지 이것만 만들어서 현재 혜택을 못보게 되어 있으니까, 병행해서 이루어져야지 않느냐 먼저 이루어 질것이 이루어 져야지 나중에 해도 얼마든지 할 걸···.
○ 재무과장 이준형 의원님 말씀을 이해를 다 했습니다. 먼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은 이게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일이라도 들어오면 이것이 없으면 안돼요. 이게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일이라도 들어오면 이것이 없으면 안돼요. 이게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 박성엽 의원 의장!
○ 의장 유화열 박성엽 의원 질의하시겠습니까?
○ 박성엽 의원 네.
○ 의장 유화열 박성엽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성엽 의원 유광상 의원께서도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에서는 타당성이 없다고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사업을 영위하는자 이외에는 이법의 혜택을 받지 않는다면 이 법의 필요성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도 획일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위임된 사항을 그대로 지방의회에서 방망이나 두들겨주는 그런 식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과연 지역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하점면 공업단지에 입주하는 업자들이 운영실태가 어렵다.
그리고 이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강화군 내에서 자체적으로 법지원 조례를 만드는 것은 좋다. 그런 문구라면 몰라도 이런 문제는 좀 거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언제고 타당성이 검토된 후에 이러한 것을 다시 검토해야지 앞으로 농공단지는 강화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다른 시, 군과 들어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며 또 다른 시, 군에는 농업단지가 많이 설치되어서 혜택을 보는데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강화군 내에서 자체적으로 법지원 조례를 만드는 것은 좋다. 그런 문구라면 몰라도 이런 문제는 좀 거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언제고 타당성이 검토된 후에 이러한 것을 다시 검토해야지 앞으로 농공단지는 강화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다른 시, 군과 들어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며 또 다른 시, 군에는 농업단지가 많이 설치되어서 혜택을 보는데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박성엽 의원 질의에 재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준형 계속 농공단지 들어오고 안들어오는 것을 저에게 질문을 주시는데요. 저로서는 그것을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 박성엽 의원 다른 시, 군에는 농공단지가 있는데 왜 강화군에는 못들어왔냐는 것을 말씀해 달라는 거에요.
○ 재무과장 이준형 그것을 저보고 답변을 해 달라고 하시는데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 박성엽 의원 그럼 그것은 누가 답변할 사항입니까?
○ 재무과장 이준형 그것은 사업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세제에 대해서만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공단지 있건 없건 간에 이 조례안을 개정을 해서 대비를 하자는 겁니다.
○ 의장 유화열 이 문제는 조례를 개정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논의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내무과장 김현주 지금 조례안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강화군의 부근리에 공업단지가 서고 농공단지를 유치 못한데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질책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이 자리에서 마음깊이 수긍을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부천 말고 이천지역에 농공단지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강화군의 법인이 주 사무소를 갖고 부천지역에 자회사를 가졌다고 생각을 했을 때 세무공무원이 법인조사를 나갑니다. 그러면 회사의 주주지분을 전부 조사를 합니다. 이것을 과세과정에서 불균일 과세로 할 것이냐, 정당한 모든걸 과세할 것이냐, 이렇게 판단할 때 그러한 지침을 주고 또 법에 의해서 불균일 과세할 것이면 불균일과세하고, 정당한 과세할 것은 다 과세하고 이렇기 때문에 법 또는 재무과장이 얘기했듯이 조례나 이런건 전국적으로 동일성을 가져야지 당장의 강화군에 농공단지가 없다고 그래서 조례안을 여기서 승인할 필요가 없지 않냐, 당장 생각은 저도 그렇게 됩니다만 세무업무를 다루는데 있어서는 광범위하게 전국적으로 이걸 다룹니다.
그렇기 되기 때문에 이런거를 깊이 이해를 해 주시고 재무과에서 상정한 조레안에 대해서 가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기 되기 때문에 이런거를 깊이 이해를 해 주시고 재무과에서 상정한 조레안에 대해서 가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명길 의원 의장!
○ 의장 유화열 윤명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명길 의원 윤명길 의원입니다. 농공단지는 다음 회기때 질의하는 걸로 하고 본 의원은 조례를 통과하는 걸로 의견드리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윤명길 의원께서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제의가 있으셨습니다.
제의에 동의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신걸로 알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강화군농외소득개발사업지원을위한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3년도 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신청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 의견 있으십니까?
제의에 동의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신걸로 알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강화군농외소득개발사업지원을위한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3년도 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신청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 의견 있으십니까?
○ 유광상 의원 의장!
○ 의장 유화열 네, 유광상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유광상 의원 공유재산 처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유재산 처분에 대한 것이 먼저 의회에서도 올라와서 승인을 해 준 사실도 있는 것도 있고 또 그것이 재차 올라오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의회에서 의결 승인해준 것을 그대로 처리를 하셔야지 이것을 가지고 자꾸 또 올리고 그랬다 또 안되면 나중에 또 올리고 그러실겁니까 이거? 그런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선원면 보건지소 관계 같은 것도 먼저 의결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처리가 된 걸로 봤는데 이번엔 여기 올라오지도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것을 왜 집행을 안하고 아직까지 끌고 가시고 있으며 또 개인한테 된 것도 먼저번에도 올라왔던 건데 이번에 또 올라왔어요. 이것이 왜 그때 당시에 집행을 안하고 지금 다시 또 올리는 이유는 뭡니까?
○ 의장 유화열 유광상 의원 질의에 재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준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분관계에 있어서 저희가 매각처분하는 것이 있고 또 교환이라든가 양여처분하는 사항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로 토지는 지난번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주로 해안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지 경작하는 주민들이 매수에 응해주셔야 되는데 매수를 하시겠다 그래놓고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하든가 어떤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매수를 안하시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못한거고 해안빈지 역시 작년도에 3필지에 대해서 응해서 공고를 했습니다만 유찰이 됐습니다. 희망자가 없어갖고. 그래서 부득이 유찰이 됐고 송해 청사 마찬가지로 건물 부지 전부가 유찰이 되고 희망자가 없어서 매각치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잡종재산 하나도 마찬가지 내가면 구하리에 1 개인이 대지를 일부 점유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현 점유자가 매수에 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고 금년도에 다시 의회 승인을 얻어놔야만 수시로 언제든지 기회 있을때 본인 주민들이 희망할 때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선원지소관계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93년도 계획이 누락이 됐습니다. 다음에 관리계획 변경승인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유광상 의원 먼저번에도 한번 올라왔던건데요.
○ 재무과장 이준형 작년도에 올라왔었는데 금년도에 누락이 되서···.
○ 유광상 의원 매수자가 매수에 응하지 않아서 물론 처분을 못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매수자가 원하는데도 안되는 것도 있어요.
○ 재무과장 이준형 여기 승인받은거 중에는 매수를 응하는데 안한건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분이신데요?
○ 유광상 의원 선원면에 9페이지에 31번, 32번 이것도 작년에 의회에 올라와서 승인해 준 겁니다. 그런데 또 올라왔어요. 이거는 본인들이 원하고 있는데 왜 안내고 있어요.
○ 재무과장 이준형 9페이지 31, 32번을 말씀하시는거죠.
○ 유광상 의원 그 아래도 딴 면에도 또 올라온 것들이 많아요.
○ 재무과장 이준형 선원면 관계는 신정리에 소재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민원관계가 야기돼갖고 주민들하고 민원다툼이 있어갖고 작년도에 매각을 보류했습니다.
○ 유광상 의원 그럼 민원관계가 해결이 되서 올린 겁니까?
○ 재무과장 이준형 아닙니다. 이건 금년에라도 민원관계가 해결이 되면 매각할 계획으로 승인을 요청한 겁니다.
○ 유광상 의원 민원관계가 해결이 되면 그럴 계획으로 하신거다.
○ 재무과장 이준형 네.
○ 유광상 의원 올해도 해결이 안되면···.
○ 재무과장 이준형 안되면 또 할 수가 없습니다.
○ 안청수 의원 의장!
○ 의장 유화열 네, 다음은 안청수 의원 의견제시하시기 바랍니다.
○ 안청수 의원 안청수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공영개발한 지분이요, 길상, 초지리 그것도 매번 올라오는 사항인데 다른거와 마찬가지로 일반 주민들이 매각대상품목을 그냥 공람만 해서 게시판에도 붙이다 보니까 홍보가 안되서 잘몰라서 살 사람들이 없는거 아닌가. 재무과장님께서 실지 내 재산일 경우에는 이렇게 매각하는데 등한시 할 수 있나 이런감이 듭니다. 내 재산같이 팔면 내게 돈이 들어올 때는 열심히 하는데 공유재산이니까 관심이 멀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류상으로만 공람만 해서 사라, 사라, 하니까 일반 주민이 전혀 모르고 있다고요. 그래서 매각처분 재산들이 매각이 안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인상이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이준형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길상 공영개발 사업으로 해서 이루어진 초지리 공유수면 3필지는 게시공고가 아니라 서면공고도 아니고 이건 신문공고를 한 사항입니다. 신문공고를 3회에 걸쳐서 했고 지금 말씀하시는 개인들 관계는 개개인이 전부 통지가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읍, 면에도 통보를 했고 이것은 ‘91년도에 해안빈지 매각할 당시에 희망해서 사고 나머지 분들이 안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승인이 나면 수시로 내일도 좋고 모레도 좋고 원하시면 되는데 이분들이 매수를 안하고 계시는거에요.
○ 안청수 의원 살 사람이 없는거에요?
○ 재무과장 이준형 아니요, 지금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를 받아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지를 않고 있는거죠.
○ 안청수 의원 그럼 연고권을 주장하고 있는 거에요. 다른 사람이 살 경우에?
○ 재무과장 이준형 이 사람들이 연고권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개별적으로 통보가 나갑니다. 매수를 하시요 하고.
○ 안청수 의원 그럼 연고권 있는 사람만 사고 다른 사람은 못사는거에요?
○ 재무과장 이준형 그렇게 해서 명단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보고 사라 이겁니다. 일반 공개 입찰이 아니고 연고권을 갖고 있는거니까 농촌 주민들이 갖고 있는걸 그런 식으로 하면 무리가 나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니까 그렇게는 차마 못합니다.
○ 유광상 의원 연고권만 가지고 있다고 그사람 사지도 않고···.
○ 재무과장 이준형 아니죠. 그걸 그렇게만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농촌주민들이 사실상 어려운 분도 계시고 넉넉한 분들도 계신데 혹 어려운 분들이 논이나 몇평 갖고 있는데 살 능력이 안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보고 억지로 해라 해라는 할 수 없죠. 기회가 올 때까지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 안청수 의원 과장님, 6페이지에 7, 8, 9요 이게 공영개발 사업부분이에요?
○ 재무과장 이준형 어느거가요?
○ 안청수 의원 6페이지요.
○ 재무과장 이준형 6페이지에 초지리 있고 3필지 그것만입니다.
○ 안청수 의원 7, 8, 9. 공영개발로 표사돼 있죠 사업용지.
○ 재무과장 이준형 이건 신문공고 된 사항이에요. 신문공고 한거에요.
○ 안청수 의원 그거는 연고권은 없는거 아니에요. 이걸 말이에요. 차라리 신문공고하는 광고료를 이건 통상저그로 제가 생각하는 건데 복덕방에다 주고 너희들이 정리해다오 하면 안되나요?
○ 재무과장 이준형 복덕방이고 다 이게 된 사항입니다.
○ 윤명길 의원 의장!
○ 의장 유화열 네, 윤명길 의원 의견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그러면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3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심의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3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심의 의견이 있으십니까?
○ 안청수 의원 의장!
○ 의장 유화열 네, 안청수 의원 의견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 안청수 의원 여기에 2000만원씩 5년에 걸쳐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5년간 예금을 하면 이자는 얼마나 됩니까?
○ 사회과장 권태석 5년후의 이자율은 아직 확정은 안했습니다. 지금까지는 5년간 적립만 한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 안청수 의원 제 생각에는 강화전체로 장학금을 지급할때 1억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정말 효과가 있나 해서 의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사회과장 권태석 아니죠. 이거는 저소득 자녀만 해당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원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금년도에 저소득 자녀들의 학생들을 조사했는데 총 인원이 226명인데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의무교육이 현재까지는 중학교 2학년까지 되고 내년부터는 3학년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고등학교 학생만 해당이 되지 중학교는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학생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 안청수 의원 그럼 고등학교 학생으로만 해서 대충 몇명 정도나 나올 것 같아요?
○ 사회과장 권태석 중학교 3학년까지 조사된 것이 106명인가 현재 조사돼 있습니다. 고등학교 숫자만 된다면 한 50명쯤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안청수 의원 50명정도를 장학금을 지급을 한다면 1억에 대한 이자가 매년 어느정도 나올 것 같아요 대충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 사회과장 권태석 이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5년후에 결정될 사항이고 조례안을 보시게 되면 학생 전체를 주는게 아니고 성적에 따라서 주니까 많은 숫자가 되지 않아요.
○ 안청수 의원 50명에서도 덜 준다 이거죠.
○ 사회과장 권태석 왜 그러느냐 하면 공부 못하는 사람까지 다 혜택은 못가니까.
○ 안청수 의원 본 의원이 질의하고 의문나서 말씀드리는거는 학자금을 받는데 그저 공연히 보탬만 되지 않고 괜히 품위만 유지하고 학자금 지급한다는 그런 소리쪽으로만 갈까봐 우려가 되서 그래도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권태석 네.
○ 유재식 의원 의장!
○ 의장 유화열 유재식 의원 의견제시 하시기 바랍니다.
○ 유재식 의원 장학기금이 송은복 군수님땐가 1억 거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때 취지는 정승우 군수님때 체육기금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군수님이 바뀌는 관계로 해서 그양반 오셔서 장학기금을 얘기해서 앴던건데 그때 걷는 취지를 어떻게 했냐면 외지로 전부 학생들이 밖으로 고등학교고 뭐고 강화에서는 학교 다녀도 못붙으니까 나간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인구도 줄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강화에서 학교를 다니게 하기 위해서 강화에서 다닌 학생들이 대학교 1차고 2차고 가서 우수한 성적으로 붙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뜻에서 그때 모금을 한겁니다. 그런데 그 돈이 어떻게 장학금이 나가는건지 잘 몰라서 그 관계를 아시는 분이···.
○ 의장 유화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과장님이 여기 참석하셔야 될건데 제가 아는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관에서 모금을 군수님이 위주로 해서 모금운동을 펴서 그후로 장학회 운영이 관에서 운영하는걸 배제해라 하는 중앙정부에서 지시가 있어서 새마을 지회로다 넘어갔습니다. 새마을 지회로 넘어가긴 새마을 지회에서 1년마다 장학생 심사를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유재식 의원 그러면 원뜻하고 조금 달라졌네요. 원뜻이 고등학생들을 부천이고 서울이고 인천으로 못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걸 사실 만들어놓은 돈이거든요 애당초 모금할때. 그렇게 전용이 됐네.
○ 의장 유화열 장학금 규정은 그대로 이행은 하고 있습니다.
○ 유재식 의원 물론 전부 나갈데로 나간건 아는데 그때 중학교 나오고 고등학교 가는거를 타지로 빠져나가는거를 막아야 되겠다 해서 걷은건데 새마을로 갔네.
○ 의장 유화열 지금도 역시 그 취지 밑에 장관 아래서 강화군에서 타지로 나가지 못하고 타지 나간 대학생도 경기도안에 입학한 학생만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 유재식 의원 심지어는 이돈 가지고 선생님들이 여기서 실력 있는 선생님들이 안 머무니까 그양반들 후생비라도 도와주는 그 얘기까지도 나왔던거에요 사실. 그때 내가 새마을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알아요.
○ 서정길 의원 의장!
○ 의장 유화열 네, 서정길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정길 의원 유의원님께서도 지회장님 지내셨기 때문에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이라는 돈을 한일은행, 강화새마을금고, 신협, 세군데 넣어서 1년 이자분만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을 하는데 대학생이 6명이나 됩니다. 강화에서 나가서 있는 지급받는 학생이. 그것은 전액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강화에 있는 학생이 13명인가 해서 19명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이점을 가지고 이자분만 하더라도 1년에 그분들을 지원을 하고도 이자에서 조금 남아서 그 돈을 계속 적립합니다. 그래서 본 1억 재산을 만들어 주신거는 그냥 고정으로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장학금 지급문제는 다음 의원 간담회시 새마을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명길 의원 의장!
○ 의장 유화열 네, 윤명길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윤명길 의원 윤명길 의원입니다. 그거는 간담회때 자세히 물어보시고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하는 걸로···.
○ 의장 유화열 윤명길 의원께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제의하셨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문예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의견이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문예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의견이 있으십니까?
○ 유광상 의원 의장!
○ 의장 유화열 네, 유광상 의원 의견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 윤명길 의원 100분의 30을 징수한다고 했는데 이걸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의장 유화열 문예회관 관리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예회 관관리소장 이기원 문예회관 관리소장 이기원입니다. 유광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총 수입금의 30%를 징수한다는 것은 입장권을 판매한 수입금을 총 100으로 봤을때 30%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 유광상 의원 입장료를 팔아서 수입금액에서 30%를 한다. 그러면 적으나 많으나 똑같은거에요?
○ 문예회관 관리소장 이기원 그러니까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입장료 수입의 30%가 기본 대관료에 미치지 못할 때는 대관료만 받고 30%가 넘을때는 대관료를 면제해주고 입장료 수입금액의 30%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내용 돼 있습니다.
○ 유재식 의원 대체적으로 행사하실때 수입금이 없는 행사, 자체내에서 하면 대관료만 받는겁니까?
○ 문예회관 관리소장 이기원 일반인들이 대관할 때는 극단이라든가 흥행물이 아닐 때는 매표행위를 안하는 것은 그냥 대관료만 받습니다. 대관료는 1층, 2층 다릅니다마는 공연장은 평일에는 1일 12만원, 공휴일에는 16만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전만 이렇고 오후와 야간이 좀 다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만 이렇고 오후와 야간이 좀 다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 유광상 의원 연극을 한다든가 공연을 한다든가 했을때 그사람들도 수입을 잡기 위해서 하는 건데 매표가 많이 됐을 때 그사람들이 더 수입하기 위해서 선전도 하고 노력을 하는거지, 30% 많이 나왔다고 다 받아들이면 그 사람들 좋아하겠어요?
○ 문예회관 관리소장 이기원 근데 그건 전국 다 공동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30% 내는 걸로 의무화돼 있습니다. 매표를 할 때는 표를 입장권 표를 검인을 해 주고 같이 흥행주체하고 저희 직원하고 같이 표를 받습니다.
○ 유광상 의원 표를 많이 팔았을때 대관료를 더 이익을 많이 잡기 위해서 만든건데 그러니까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손해가 가니까 오히려 이용을 안 할수가 있다 이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문예회관 관리소장 이기원 안할수가 있겠죠. 지금 개정하는 것은 조금 감면해 주고자 하는 뜻입니다.
○ 유광상 의원 감면해주는 걸로 돼 있어요.
○ 문예회관 관리소장 이기원 근데 지난번에 작년도에 흥행을 어린이극을 17회 했는데 8회는 기본 대관료가 미치지 못했어요. 그런 적이 있습니다. 관람객이 적기 때문에.
○ 의장 유화열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윤명길 의원 의장!
○ 의장 유화열 네, 윤명길 의원 의견제시 하시기 바랍니다.
○ 윤명길 의원 윤명길 의원입니다. 문예회관조례안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원안대로 통과해서 하는 것을 제의를 드립니다.
○ 의장 유화열 윤의원께서 원안대로 통과하는게 좋다는 제의를 하셨습니다.
동의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문예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차본회의와 3차본회의시 군정질문 사항중 답변이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차 본회의에서 합리적인 문화재 관리와 보호대책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의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문예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차본회의와 3차본회의시 군정질문 사항중 답변이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차 본회의에서 합리적인 문화재 관리와 보호대책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문화공보실장 입니다. 석수문 이전공사는 현재 1차공사가 준공되고 2차공사가 시공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석수문은 강화산성에 연결해서 존치해야만 된다는 것이 문화재 관리국의 심의 결정사항입니다.
그리고 석수문 이전은 이전에서부터 설계시공에 이르기까지 중앙문화재 심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고 또 문화재 관리국의 지도 감독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장소로의 이전은 불가능하고 앞으로는 이런 문화재 복원 사업이 있을 시에는 의회의 의견을 타진해서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깊은 이해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석수문 이전은 이전에서부터 설계시공에 이르기까지 중앙문화재 심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고 또 문화재 관리국의 지도 감독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장소로의 이전은 불가능하고 앞으로는 이런 문화재 복원 사업이 있을 시에는 의회의 의견을 타진해서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깊은 이해있기 바랍니다.
○ 유동환 의원 의장!
○ 의장 유화열 유동환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유동환 의원 유동환 의원입니다. 석수문 옮기는 것이 하수문을 갖다가 상수문으로 옮기는거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먼저 설명해 드린대로 석수문이 원래 상수문에 하나 하수문에 하나 있어서 2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 유동환 의원 아래 위로 2개가 있었던거 아니에요?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예.
○ 유동환 의원 그럼 지금 아래 세웠던거니까 하수문이 상수문으로 온다 이거에요.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근데 문헌에 보면 상, 하 수문이 전부 다 몰락돼가지고 그 두가지 자재를 가지고 역사관 거기에다 건립했던 겁니다. 그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 유동환 의원 그러면 예산이 1억6000이라고 하셨는데, 1억6000이 아닌데 당신들 말야 심의할 적에도 안 나타났던 거에요 이게. 동락천 복개하는 돈을 갖다가 상수문 이전하고 하는데가 쓰느냐 이거야. 왜 여기 기입을 안했느냐 이거야.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확장으로 인해서 전주를 이설한다든가 또 저수지 같은거에 대해서 매몰이 되면 이전비 이런걸 주는거와 마찬가지로 동락천 복개를 위해서 석수문이 이전되는 것이지 석수문 이전을 위해서 한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락천 복개비에서 당연히 이전비가 계상되서 이전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 유동환 의원 아니 복개하고 석수문 이전하는 거하고 어떻게 같냐 말야?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석수문을 그대로 존치하고서는 동락천이 완전복개가···.
○ 유동환 의원 그럼 이전비 따로 동락천 개 따로 해야지 이전비가 따로 들어가야지 어떻게 복개하고 같이 들어간다는 얘기야. 복개는 동락천 복개 뚜껑 놓는게 복개고 이전해서 다시 설치하는 것은 다시 하는것이 온당한거지.
어떻게 같이 동락천 복개하고 설치가 같으단 말야 도대체. 말이나 되는 얘기야 그게.
어떻게 같이 동락천 복개하고 설치가 같으단 말야 도대체. 말이나 되는 얘기야 그게.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동락천 복개를 하기 위해서···.
○ 유동환 의원 오늘날까지 그런 행정을 했기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가 속은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말썽이 되는 거에요. 속았기 때문에 애당초 그런 명백하게 못을 박고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거요. 어떻게 동락천 복개에다가 이전하는걸 한데놓고 그래. 나뿐이 아니요 의원들 전체가 몰랐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기에 복개하는 것이 2억6800 나왔는데 여기 당신 공보실장이 1억6000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어디로다 쓸 용도로 맞춰논 돈이에요. 이게.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석수문 이전 공사비는 1억6천3백입니다.
○ 유동환 의원 1억6300이라는게 어디 나와 있냐 이거에요. 여기. 여기나와 있는 것은 동락천 복개로 해가지고 2억6000으로 나와 있어. 그럼 1억6300이라는 돈이 어디 나와 있냐 이거에요 여기. 당신 입으로만 1억6300이 나와 있지 어디 나와 있어요. 여기. 답변 똑똑히좀 해 주쇼. 그렇죠 1억5300이라는게 안나와 있죠 여기. 동락천 복개로만 해가지고 2억6800이 나와있어. 그리고 그밑에 동락천 복개 1억2000이 또 나와 있고. 1억6300이라는 것이 이전하는걸로 분명히 나와 있어요 될게 아니에요.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동락천 복개를 위해서 4억7100만원중에 석수문 이전공사비 1억6300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 유동환 의원 포함돼 있는데 그걸 명백하게 안해놨다 이거야. 동락천 복개로만 해놨지 이전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여기 틀림없이 없죠 여기.
여기 틀림없이 없죠 여기.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동락천 복개에 부설돼가지고 하난 공사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 유동환 의원 말도 안되는 얘기지. 부설된다는게 당신 본집 지으면 변소 짓는건 설계 안하고 집 짓는단 말야. 말도 안되는 소리야 이게.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앞으로는 꼭 부기를 세분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 유동환 의원 당신네 집 질적에 본집을 지어놓으면 창고나 부설건물 질적에 여기 안들어간단 얘기요, 거기에 포함된다는 얘기요? 포함이 안된거 아니요, 대지 따로 모든 건물이 다 따로따로 들어갈거 아녀. 거기다 한데 포함을 해가지고 말썽이 생기게 만들어요.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앞으로는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 유동환 의원 그렇지. 그렇게 답변하면 될걸 오 그렇게만 얘기를 해요.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죄송합니다.
○ 박성엽 의원 의장!
○ 의장 유화열 네, 박성엽 의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성엽 의원 ‘93년도 예산을 보면 동락천 복개 공사 2억6800만원 또 동락천 복개를 하기 위해서 1억2000만원의 재무부담행위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또 동락천 복개공사비가 2억8000만원 따로 계상이 됐습니다. 예산을 세울때는 이렇게 목을 세워서 예산을 이렇게 했는데 1억6000만원이면 적은 돈입니까. 1억6300만원이 은닉돼 쓰는 자리냐고. 도로포장을 하는데 전주를 이설하고 암거를 설치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다가 또 조그만 변소를 하나 지어주고 이전 해주는 이런식을 쓸돈이냐고 이게 이 비중이.
여기에 예산은닉을 하는데 대해서 문제점이 있고 하수문을 옮기게 되면 거기에는 20미터 안에는 앞으로 개발제한 구역으로서 제재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이웃 주민들에게 동의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도로확장이나 앞으로 지역개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적어도 이런 문제는 깊이 있게 의논이 돼야 할 사항인데 의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부터 이건 은닉이 됐었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과연 석수문을 이전하는데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과 또 이렇게 의회에서 주민들의 물의까지 일으키면서 과연 이것을 다시 복원을 해야되는 가치가 있느냐에 대해서 문제가 더 큰 겁니다. 둘 하나하나가 문화적인 가치가 어떻게 있으며, 또 앞으로 그것이 그대로 존속됨으로써 후대에 교육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는거고 또 이것이 과연 역사성이 있고 또 이것은 보존돼야 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느냐에 대해서 문제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문화재에 가치가 있냐 말이에요.
몇번씩 폭풍에 휘말려 다니고 이구석 저구석으로 쳐다보니 문화재란 것은 그 귀중한 만큼 적재적소에 있어야 하고 또 귀중한 만큼 보존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건 다만 도에서 지정한 문화재라는 것 때문에 형식적으로 문화재를 보존해야 겠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주민들의 동의를 얻었는지 그리고 또 그거를 할 적에 그 지역에 깊은 심의가 어떤 과정에서 이루어져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예산항목을 왜 이렇게 2억6000만원 뭐 채무부담행위 2억8000만원 이렇게 쪼개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1억6300만원 큰 예산을 왜 은익을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여기에 예산은닉을 하는데 대해서 문제점이 있고 하수문을 옮기게 되면 거기에는 20미터 안에는 앞으로 개발제한 구역으로서 제재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이웃 주민들에게 동의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도로확장이나 앞으로 지역개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적어도 이런 문제는 깊이 있게 의논이 돼야 할 사항인데 의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부터 이건 은닉이 됐었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과연 석수문을 이전하는데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과 또 이렇게 의회에서 주민들의 물의까지 일으키면서 과연 이것을 다시 복원을 해야되는 가치가 있느냐에 대해서 문제가 더 큰 겁니다. 둘 하나하나가 문화적인 가치가 어떻게 있으며, 또 앞으로 그것이 그대로 존속됨으로써 후대에 교육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는거고 또 이것이 과연 역사성이 있고 또 이것은 보존돼야 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느냐에 대해서 문제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문화재에 가치가 있냐 말이에요.
몇번씩 폭풍에 휘말려 다니고 이구석 저구석으로 쳐다보니 문화재란 것은 그 귀중한 만큼 적재적소에 있어야 하고 또 귀중한 만큼 보존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건 다만 도에서 지정한 문화재라는 것 때문에 형식적으로 문화재를 보존해야 겠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주민들의 동의를 얻었는지 그리고 또 그거를 할 적에 그 지역에 깊은 심의가 어떤 과정에서 이루어져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예산항목을 왜 이렇게 2억6000만원 뭐 채무부담행위 2억8000만원 이렇게 쪼개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1억6300만원 큰 예산을 왜 은익을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 의장 유화열 박성엽 의원 보충질의에 문화공보실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석수문이 상수문, 하수문 두곳에 있었는데 하수문 자리에 있던게 동락천 복개로 인해서 이전을 해야 되겠는데 문화재 관리국의 승인 과정에서 그러면 상수문 자리에 시굴을 해서 그 자리가 맞으면 거기다 해라 해서 이렇게 결정되서 한겁니다. 이게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도 없는 사실이고 이게 다 문화재 관리국의 승인을 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 박성엽 의원 그럼 문화재 관리국에서 승인을 받았다는 변명으로 끝나는데, 지금은 위에서 지시받을 사항이 아니라 지방자치화 시대에 주민의 필요에 의해서 국민이 낸 세금이 유효적절하게 쓰여지고 또 예산이 쓰여진 만큼의 가치성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석수문에 대한 그 가치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했지 않았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동락천을 완전히 복개하려면 석수문을 불가피하게 이전을 해야만 20미터 구간이 다 이렇게 연결되서 포장이 되는 겁니다.
○ 박성엽 의원 그 석수문이 가치를 말씀해 달라니까. 석수문이 어떤 의미에서 문화재의 가치가 있느냐.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지?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문화재라는 것은 학문, 예술, 종교, 경제 등으로 이루어진 문화의 소산으로서 역사성이라든가 예술성 가치가 있는 것 중 안에서 건축물이라든가 회화, 조각, 공예품 따위는 유형문화재로 하는 거고, 연극, 음악, 공예기술 같은건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하는 거고, 패총, 사적, 성지 궁지등은 사적으로 지정을 하는데 이것은 중앙문화재 위원회의 고유권한입니다. 누가 이거 지정해 달라고 그래서 지정할수도 없는 거고 중앙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돼야만 그것이 문화재가 되건 뭐가 되는거지 아무거나 그냥 이건 문화재 가치가 있으니까 문화재로 지정하자 해서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 박성엽 의원 지금 옮겨진 돌이라든가 이리저리 천덕꾸러기마냥 치어다니면서 예산 낭비하는 하나의 어느업자를 먹여살리기 위한 건지 또 앞으로 지역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그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을 갖다가 다만 문화재 등록됐다는 한 측면만을 보고 예산을 은닉하면서까지 세워야 돌 필요성이 뭐냐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1억6000만원이 적은 돈입니까, 아이들 껌값이 아니잖아요?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가 소실됐던 것을 이걸 다시 찾아가지고 복원했던게 석수문입니다. 근데 석수문 때문에 동락천 복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다시 석수문 자리가 상수문 하수문 두군데 있었는데 하수문 자리에 있었던 것 때문에 동락천 복개가 안되기 때문에 상수문 자리 석수문 자리로 이전하는걸 조건으로 해서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 유동환 의원 그러면 동락천복개를 어느정도나 할 겁니까? 그 알는 하고 위로는 하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왜 위에 갖다 합니까 왜? 그것 때문에 복개가 안된다 하면 그럼 이위에도 하면 안되서 이 위는 그러니까 아주 틀어 막을라고 이 위에다 갖다 하는 겁니까?
왜 위에 갖다 합니까 왜? 그것 때문에 복개가 안된다 하면 그럼 이위에도 하면 안되서 이 위는 그러니까 아주 틀어 막을라고 이 위에다 갖다 하는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동락천 복개의 필요성을 문화재 관리국에서 심의과정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석수문 이전 관계가 이루어진···.
○ 유동환 의원 문화재 문화재 하지말고 문화재 얘기 하지 말고 그러면 아래는 복개하기 때문에 그걸 헐어서 위로 옮긴다. 그럼 위에는 복개하지 말라는 법이 있냐 이거에요. 그거 갖다 세워놓면 위에 복개 못할거 아니에요. 만약에 복개한다면 또 헐어야 될거 어니에요. 그렇죠?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예.
○ 유동환 의원 또 헐어야죠.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근데 도시계획 도로상을 보면 도로확장이 그쪽으로 안되고 연무당 옛터자리 그쪽으로 확장되게 도시계획이 돼 있습니다.
○ 유동환 의원 아무쪽으로 확장이 되도 지금 도로하기 위해서 복개하는거요? 도로 만들기 위해서 복개 하는거냐고, 얘기좀 해보소. 도로 만들기 위해서 하 다니고 도로 만들려고 복개하는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그러면 왜 여기다 거리에다 차 세워놓고 왜 돈 받아. 그거 다 집어치워. 그리고 그것이 1억6300이라는 돈이 유재식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1억을 예치해서 애들 글 가르치는데 장학금으로 한다. 그거 왜 갖다 내버려 1억6300은. 그게 큰 도움 되는 것입니까? 복개하게 되면 또 헐어야 될거라고 저거. 그때 가서 또 돈 들어가야 돼. 예측을 못했던거 아닙니까?
여기 세웠던 것도 그때 당시에 동락천 복개한다는거 예측을 못했다가 이번에 뜯어 옮기는거다 이거야. 그러면 저기 위에 올라가는데 또 예측을 못한다는 얘기에요.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내일 모레가 갈지 언젠가 또 뜯어 옮겨야 된단 얘기에요. 그런 행정을 하지 마시고 물론 다 앞을 못내다 보지만 올바르게 대답을 해 주시고 발전되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세웠던 것도 그때 당시에 동락천 복개한다는거 예측을 못했다가 이번에 뜯어 옮기는거다 이거야. 그러면 저기 위에 올라가는데 또 예측을 못한다는 얘기에요.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내일 모레가 갈지 언젠가 또 뜯어 옮겨야 된단 얘기에요. 그런 행정을 하지 마시고 물론 다 앞을 못내다 보지만 올바르게 대답을 해 주시고 발전되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앞으로는 꼭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성엽 의원 조금만 도로포장을 해도 설명회를 하면서 주민을 설득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1억6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걸 갖다가 의회 승인과정이나 예산심의때 분명한 뚜렷한 목표를 제시해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당신들 맘대로 하냐고 왜. 앞으로 자꾸만 이렇게 하면 우리 의회는 무슨 꼴이 되요.
이런건 당신들이 변상처리 할 건이야. 조그마한 도로포장을 하나 해도 주민들을 설득하느라고 나와서 설명회를 가지고 앞으로 물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데 더군다나 20미터안에 개발제한 구역도 설치하고 있는 이런 악조건 속에서 지역주민들이 안다면 그거 승인해 주겠어요?
그런데 어째서 1억6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걸 갖다가 의회 승인과정이나 예산심의때 분명한 뚜렷한 목표를 제시해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당신들 맘대로 하냐고 왜. 앞으로 자꾸만 이렇게 하면 우리 의회는 무슨 꼴이 되요.
이런건 당신들이 변상처리 할 건이야. 조그마한 도로포장을 하나 해도 주민들을 설득하느라고 나와서 설명회를 가지고 앞으로 물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데 더군다나 20미터안에 개발제한 구역도 설치하고 있는 이런 악조건 속에서 지역주민들이 안다면 그거 승인해 주겠어요?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석수문이 상수문 자리에 옮겨짐으로서 문화재 보호구역이 새로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문은 이미 그 산성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석수문이 세워져서 문화재 보호구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돼 있는데입니다 거기가.
○ 박성엽 의원 그 자리부터 20미터가 또 제한이 될거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아닙니다. 성하고 연결돼 있는게 석수문···.
○ 박성엽 의원 석수문도 문화재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예.
○ 박성엽 의원 그거 또 20미터···.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아닙니다. 산성 경계로부터 20미터입니다. 그래서 산성연결 부분인 석수문 본 자리에다 설치하는 겁니다.
○ 안청수 의원 의장!
○ 의장 유화열 네, 안청수 의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청수 의원 안청수 의원입니다. 하수문이 동락천 복개할 때 철거하게 된것이 우선순위가 우선 문화재 보호하는 측면보다는 동락천 복개하는데 우선순위가 더 먼저니까 철거하게 된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마만큼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좀 떨어지는거 아닌가 우선 본의원 생각은 그렇게 가고 또 의회에다 할 때 예산상의 철거할 때 동락천 복개부대비로만 들어가 있지 그래서 철거를 하고 상수문을 다시 신설한다는 예산은 전혀 없는 거에요 여기에. 그리고 이 중요한 사안을 의회에도 거치지 않고 과거에 하던 행정식으로 구태의연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이럴때 주민들의 직선에 의해서 대표직으로 구성됐는데 이제는 회의를 느껴요.
과연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나, 그럼 이미 행정쪽에선 의회를 무시하고 했으니까 의회로서는 이제 있으나마나 존재가치가 없는거에요. 여기서 우리가 해준 다고 그쪽으로 하라고 결정할 수도 없는 사항이네요. 이렇게 무시당한 상태에서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의회를 무시하고 여태까지 행사를 했으니까 의회에서 결정될 사항도 못되는거 아닙니까.
앞으로 계속 의회 이렇게 무시하고 일 처리해도 되는 겁니까?
이럴때 주민들의 직선에 의해서 대표직으로 구성됐는데 이제는 회의를 느껴요.
과연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나, 그럼 이미 행정쪽에선 의회를 무시하고 했으니까 의회로서는 이제 있으나마나 존재가치가 없는거에요. 여기서 우리가 해준 다고 그쪽으로 하라고 결정할 수도 없는 사항이네요. 이렇게 무시당한 상태에서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의회를 무시하고 여태까지 행사를 했으니까 의회에서 결정될 사항도 못되는거 아닙니까.
앞으로 계속 의회 이렇게 무시하고 일 처리해도 되는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앞으로 유념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안청수 의원 어쨌든 이 문제는 의회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으니까 본의원으로서는 이건 이상태에서 더 계속 한다는 거는 반대합니다.
○ 유재식 의원 의장!
○ 의장 유화열 유재식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유재식 의원 문화재 시설물이 있는데서는 20미터까지는 모든 시설을 못하는건가요?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답변도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관련 허가사항에는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라는 것이 있고, 문화재 주변 사전 건축 심의라는게 있고, 문화재 보존지구내 건축 기타 시설물의 사전승인 이렇게 세가지로 구분되서 허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의 보호구역내에서 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변경허가를 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 허가를 하는데 국가지정 문화재는 문화공보장관이 국가지정 문화재는 문화공보장관이 승인사항이고 경기도 지정 문화재는 도지사 승인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주변 사전건축 심의는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서 하는데 대상 문화재의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건축물을 할 때 사전심의 받는 문화재 대상은 5층석탑, 강화동종, 정수사, 석조여래입상, 삼랑성, 강화산성, 고려궁지, 지석묘, 홍능, 초지진, 덕진진, 광성보, 선원사지에 한해서만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주변 사전건축 심의는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서 하는데 대상 문화재의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건축물을 할 때 사전심의 받는 문화재 대상은 5층석탑, 강화동종, 정수사, 석조여래입상, 삼랑성, 강화산성, 고려궁지, 지석묘, 홍능, 초지진, 덕진진, 광성보, 선원사지에 한해서만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 유재식 의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 자체도 문화재인데 여러지역을 말씀하신데 거기에도 강화산성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를 통과하는 복개시설물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럼 지금 상수문으로 올라가면은 20미터 안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관계로해서 거기는 복개도 안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문화재라고 통과되며 모든것이 다 통과되는군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20미터고 뭐고 얘기할 필요도 없는거야.
심의받으면 전부 행위가 이루어지니까. 그것을 공보실장께서는 그것을 강조하시지 마시라고 상수문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심의받으면 전부 행위가 이루어지니까. 그것을 공보실장께서는 그것을 강조하시지 마시라고 상수문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 안청수 의원 이것 보세요. 지금 먼저 유광상 의원이 행정상의 문제점 말씀드릴 때도 문예회관도 계장 정도로다 상신해 줬으면 되지 왜 과장으로 했냐는 식으로 이것도 문화재 관리국에다가만 자꾸만 일임을 한다고요. 거기에서 명령내려서 한다는 식으로 여기서 보고를 하고 상신했으니까 그렇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동락천 복개할때 복개가 우선순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거를 하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문화재 가치로서의 평가가 절하된다 그거에요. 이 평가절하되는 것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 그거에요. 차라리 걸림돌이 되는 것은 비라도, 흔적 세워놓고 걸림돌이 안되는 지역으로 옮기면은 차후에 이런 문제도 안생기지 않겠나, 그럼 이런 중요한 문제를 의회에도 거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요.
○ 유광상 의원 이 근래에도 벌써 3번씩 옮긴다 그랬는데 문화재로 부설할 가치가 있다면 다른데 보니까 2000년전에 다 허물어진 것도 도로가운데 그냥 있어요, 그것 거기 놔두면 어떠냐고 진짜 보존할 가치가 있다면 그 자리 그냥 나둬요. 그리고 예산 문제도 그래요. 예산문제도 의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적으로 건설과장이 여기 나와야 되는데 건설과장이 왜 안나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세항목에 그런것을 안쪼개어 놨냐 이거야. 왜 다른것은 다 그렇게 해 놨는데 그거 하나는 안해 놓고서는 그런걸 얘기 듣게 만들어.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예. 앞으로는 유념해서 시행하겠습니다.
○ 유광상 의원 이 항목에다 석수문 이전관계를 넣어놨으면 예산심의 할때 의원님들이 그것을 다 보고 그때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그러는데 이것을 그런 식으로 끌고 나가니까 의원님들이 지금 말이 많은 것이에요. 건설과에 예산편성 된 것이 건설과에서 오늘 나와야 되요?
○ 유동환 의원 의장!
○ 의장 유화열 네, 유동환 의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동환 의원 유동환 의원입니다. 상수문 복원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제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의장 유화열 유동환 의원께서 상수문 이전하는 것을 중지하자는 제의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일단 공사를 중지하는 것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차고지허가문제에관한건에 대하여 3차본회의 군정질문에 이어 보충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명길 의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고지허가문제에관한건에 대하여 3차본회의 군정질문에 이어 보충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명길 의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명길 의원 윤명길 의원입니다. 어제 제가 과장님한테 현지에 다녀오라고 했는데 다녀왔습니까?
○ 산업과장 유중현 제가 어제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사전에 답사하지 못하고 질의하시는 의정 단상에 앉았던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윤명길 의원 본 의원이 항상 민원하고 이 점에 대해서 사실 오늘 문화재 관리도 동료의원인 유광상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건설과에서 과장님이 출타를 하셨으면 그래도 계장님 정도는 실무진이 와서 오늘 복개 같은데도 사실 같이 동참해서 강화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있어야 됩니다. 또한 오늘도 산업과장님만 나와 계실 것이 아니라 사실 산림과장님도 여기 계셨으면 해서 미리 질의에 못넣은 것이 한인데, 산림과도 그렇고 앞으로는 우리 질의할 때 만큼은 최소한도로 과장님이 좀 나오십사 그렇게 의장님께 우선 질의하기 전에 제의를 드립니다.
○ 의장 유화열 네, 앞으로는 윤의원님 발언하신 내용을 실과소에 전달을 해서 담당실과소장이 꼭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명길 의원 천일공사 차고지로 허가를 받고 가보셨지만 담장안에 사실 차고지인지, 양계닭장인지 주민이나 본의원도 현지에 갔을때 해명하기가 어려운데 과장님 보셨을때 무엇으로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제가 어제 현지를 다녀와서 관계서류를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고지를 천일공사에서 시설한 소재지의 지번을 말씀올리면 신삼리 616번지 잡종지 2143㎡ 동 153번지 대지 550㎡ 동 153-3번지 잡종지 981㎡, 삼거리 산 234-2번지 잡종지 1554㎡, 또 동 616번지 잡종지 635㎡, 합계가 5863㎡가 차고지 시설입니다.
그리고 담장으로 구획은 안되어서 금년도 5월 23일까지 시설보완 요구중에 있습니다만은 지금 계사를 짓고 있는 번지는 신삼리 153-1번지 전 1524㎡하고, 동 153-4번지 201㎡ 합계가 1725㎡는 소유자가 박정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박정기씨는 지금 천일공사 대표이사의 부인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전용목적을 계사부지 조성으로 해서 작년도 5월달부터 하점면에 전용허가 접수를 시켜서 그것이 경기도지사로부터 ‘92년 10월 4일 허가를 받아서 계사를 신축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조건에 위치는 용도변경 불가사항으로 했고 작년과 더불어서 담장 및 철책을 구획토록 했고 이후 읍면에도 읍면장으로 하여금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제가서 보니까 문제점이 우선 계사를 지으면서 천일공사 차고지 시설정문을 열고 있는것이 우선 시정을 요하고 또 한가지는 담장구획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것이 피서보완 지시를 대는 기간중에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차고지를 천일공사에서 시설한 소재지의 지번을 말씀올리면 신삼리 616번지 잡종지 2143㎡ 동 153번지 대지 550㎡ 동 153-3번지 잡종지 981㎡, 삼거리 산 234-2번지 잡종지 1554㎡, 또 동 616번지 잡종지 635㎡, 합계가 5863㎡가 차고지 시설입니다.
그리고 담장으로 구획은 안되어서 금년도 5월 23일까지 시설보완 요구중에 있습니다만은 지금 계사를 짓고 있는 번지는 신삼리 153-1번지 전 1524㎡하고, 동 153-4번지 201㎡ 합계가 1725㎡는 소유자가 박정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박정기씨는 지금 천일공사 대표이사의 부인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전용목적을 계사부지 조성으로 해서 작년도 5월달부터 하점면에 전용허가 접수를 시켜서 그것이 경기도지사로부터 ‘92년 10월 4일 허가를 받아서 계사를 신축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조건에 위치는 용도변경 불가사항으로 했고 작년과 더불어서 담장 및 철책을 구획토록 했고 이후 읍면에도 읍면장으로 하여금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제가서 보니까 문제점이 우선 계사를 지으면서 천일공사 차고지 시설정문을 열고 있는것이 우선 시정을 요하고 또 한가지는 담장구획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것이 피서보완 지시를 대는 기간중에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명길 의원 본 의원이 볼 때는 농지 전용을 해서 양계장을 설치하고 나중에 부인으로 해서 대지투자로 보고 있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 산업과장 유중현 지금은 축사용지는 목장용지라 그래서 지목이 변경될 수가 없습니다.
○ 윤명길 의원 닭장 지은지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8개월이 지나서 지금 지어 있습니다. 병아리 한마리 안넣고 있습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어제 가보니까 사료가 정문앞에 있더라고요. 그래 나문이 채워져서 들어가보지 못했어요. 저녁때라서 들어가보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계사를 지었으면 닭을 먹이는 것이 상식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운영관리까지는 모르겠습니다.
○ 윤명길 의원 본 의원도 강화군에 3억이라는 예산이 수입되서 사실 좋은데, 이 질의하기전에 수차례 12군데 정도를 나갔습니다. 특히 양사 덕하리는 한 3년전에 차고지를 해서 사실 공무원들이 수차 체납되서 한 일주일전에 200만원도 마저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고지가 현재 양사면이든 하점면에 위치해서 사업장이 생길때는 최소한도 그 면에 면장님만큼은 그래도 양사면, 양사 사전에 그 차고지가 신설 되었는데 미리 좀 알려주실 행정을 하면 안되나하는 의문이고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양사에 한번 행사가 있어서 같이 갔다가 도로에서 겨울에 언덕이 미끄러운데 사고가 날 뻔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공사를 한다고 겨울에 진흙을 싣고 나가다 떨어뜨려서 면장님에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하니 나한테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른다고 그러니, 그래서 주민들이 의원님이 아냐고 물으니 저는 뭘 압니까? 저는 또 면장님보고 어떻게 된것이냐고 그러니까 계속 관할 군청에서는 알린다고 나중에 져가지고 알리지말고 미리 이런것이 생긴다고 그러면 주민이 물으면 면장님한테 그 산업과 직원한테 물어서 답변하게끔 앞으로 좀 시정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양사면이든 어디 가보면 과장님 감독순시 나가보시면 문이 매일 채워져 있습니다.
거기가 그러면 관리 사무실에는 관리 사무원이 있게끔 되어 있는 그런것은 없나요?
차고지가 현재 양사면이든 하점면에 위치해서 사업장이 생길때는 최소한도 그 면에 면장님만큼은 그래도 양사면, 양사 사전에 그 차고지가 신설 되었는데 미리 좀 알려주실 행정을 하면 안되나하는 의문이고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양사에 한번 행사가 있어서 같이 갔다가 도로에서 겨울에 언덕이 미끄러운데 사고가 날 뻔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공사를 한다고 겨울에 진흙을 싣고 나가다 떨어뜨려서 면장님에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하니 나한테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른다고 그러니, 그래서 주민들이 의원님이 아냐고 물으니 저는 뭘 압니까? 저는 또 면장님보고 어떻게 된것이냐고 그러니까 계속 관할 군청에서는 알린다고 나중에 져가지고 알리지말고 미리 이런것이 생긴다고 그러면 주민이 물으면 면장님한테 그 산업과 직원한테 물어서 답변하게끔 앞으로 좀 시정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양사면이든 어디 가보면 과장님 감독순시 나가보시면 문이 매일 채워져 있습니다.
거기가 그러면 관리 사무실에는 관리 사무원이 있게끔 되어 있는 그런것은 없나요?
○ 산업과장 유중현 지금 전국적으로 보통 특수화물이라 해서 전국을 다녀요, 차량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주된 사무소가 여기로까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에서 일을 보는 경우도 있고 또 상주 못하는 사항도 있고 그런데 일단 차고지라는 허가를 해주면 운영관계는 물론 저희가 1년에 한번 이상 전차고지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점검에 지적된 사항에 대한것은 당해 회사에 통보도 합니다.
방금 말씀주신 예를 들어서, 농지 전용이며 농지전용을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하 것은 반드시 읍, 면장한테 공문을 보냅니다. 그런데 양사 면장님이 업무가 바쁘셔서 내용을 잘 모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에서 일을 보는 경우도 있고 또 상주 못하는 사항도 있고 그런데 일단 차고지라는 허가를 해주면 운영관계는 물론 저희가 1년에 한번 이상 전차고지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점검에 지적된 사항에 대한것은 당해 회사에 통보도 합니다.
방금 말씀주신 예를 들어서, 농지 전용이며 농지전용을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하 것은 반드시 읍, 면장한테 공문을 보냅니다. 그런데 양사 면장님이 업무가 바쁘셔서 내용을 잘 모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윤명길 의원 본 의원이 사실 차고지, 우리 군 수입이 있는 것은 당연히 찬성하고 앞으로는 매사가 과장님과 의원님들간에 꼭 본회의 장소가 아니더라도 서로 의논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군청에 허가를 드렸는데 사실 산림과장이 여기 계시면 좀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지금 대전에서는 참나무 버섯때문에 수차 양사 같은데서 허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온 집도 있고, 또한 벌채허가를 못해서 버섯재배 못하는 농가도 있는데 사실 주민들이 생각할때는 생각도 못하는 자리에다 지금 차고지가 생기고 주민들은 뭐 하나 관에 와서 허가라도 내려면 행정 공무원들이 안되는 법전을 가지고 안됩니다. 할때 과연 이러기 때문에 사실 본 의원들이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매사가 관청에서 주민들편에서 좀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끝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이것으로서 제1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들어 첫번째 개회된 임시회로서 무엇보다도 의원 여러분들이 적극적이고도 활기차게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어진 군정 질문들은 그동안의 군민여론을 중심으로한 안건으로서 주민의 입장을 고려하여 원만히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가 되어 군정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민통선 조정 건의안에 대하여는 의회차원에서 조속히 상부에 건의가 되어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미결상태로 남아있는 여러가지 현안문제들이 군민의 뜻대로 해결이 되도록 끝까지 힘써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의정활동 실적이 있도록 더욱 분발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폐회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9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본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이것으로서 제1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들어 첫번째 개회된 임시회로서 무엇보다도 의원 여러분들이 적극적이고도 활기차게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어진 군정 질문들은 그동안의 군민여론을 중심으로한 안건으로서 주민의 입장을 고려하여 원만히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가 되어 군정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민통선 조정 건의안에 대하여는 의회차원에서 조속히 상부에 건의가 되어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미결상태로 남아있는 여러가지 현안문제들이 군민의 뜻대로 해결이 되도록 끝까지 힘써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의정활동 실적이 있도록 더욱 분발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폐회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9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본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