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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강화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  10월 30일 (목) 오후 3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
  3. 2. 제 2 회 추경예산 심의 검토 건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
  3. 2. 제 2 회 추경예산 심의 검토 건

추경예산심의특별위원회
 추경예산심의특별위원회

(15시 00분 개의)

○ 전문위원 차성섭  제1회 추가경정 예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차성섭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1. 10. 29 제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강화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에 의해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의함에 따라 1991년 10월 29일자로 강화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5인이 위원회 구성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은 정족수에 달하므로 강화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서정길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 하시겠습니다.
1.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 
○ 임시위원장 서정길  지금으로부터 추경예산 심의 특별위원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7회 강화군 의회 임시회 추경예산 심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첫 번째 회의를 주도하게 된데 대하여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 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의거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화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제2회 추경 예산의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때까지 특별위원회는 존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조례 제3조 제1항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조례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간사 역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에 적합하시다고 생각되시는 분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차의남  박성엽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 위원일동  동의합니다.
○ 임시위원장 서정길  그러면 추경예산 심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성엽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임시위원장 서정길  이제는 저의 임무가 끝났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성엽 위원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박성엽 위원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성엽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뽑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인은 추경예산 심의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내실있는 예산 심의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만 군재정을 감안할 때 정말 실속있고 짜임새 있는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1차 본회의때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이 있었고 오늘 3차 본회의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집행부 질문을 통해 많이 참고가 되셨으리라 생각하며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시간 있으실 때마다 나름대로 예산심의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 특별위원회에서는 좀 수월하게 의견을 집약시킬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면 간사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홍규  황인남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일동  동의합니다.
○ 위원 박성엽  위원 전원이 동의하셨으므로 특별위원회 간사로 황인남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회 추경예산 심의 검토 건 
○ 위원장 박성엽  그러면 제2항으로 제2회 추경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좋은 의견을 많이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홍규  3차 본회의에서도 심의가 된 사항입니다. 예산서 139페이지 민방위 집행계획 및 을지연습계획 발간비 191만 2000원이 불용액으로 삭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일동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성엽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차의남  예산서 125페이지에 있는 문화재 안내판 보수비나 문화재 지붕 용마루 보수비를 합하여 210만원은 삭감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본 예산은 집행시기를 잃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응급보수를 이미 마쳤다고 전적지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 위원 서정길  삭감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해야 할 사업이라면 삭감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위원 차의남  직원들이 손수 보수를 했다고 했습니다. 삭감해도 될 것입니다.
○ 위원장 박성엽  다른 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으로는 불용액으로 생각이 듭니다. 삭감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 위원일동  없습니다.
○ 위원장 박성엽  그러면 문화재 보수비 210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서정길  의견이 있습니다.
○ 위원장 박성엽  서정길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서정길  예산서 115페이지에 있는 새마을 사업 경상사업비 모두를 삭감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업시기를 놓쳤거나 사업이 그다지 필요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도로변 꽃길조성 및 사후관리비, 공원화 사업장 사후관리비, 공원화사업 꽃묘보식, 불법광고물 정비기구 및 자재구입비는 지금 시기에 필요치 않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성엽  불법광고물 정비기구 및 자재구입도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까?
○ 위원 박홍규  불법광고물도 얼마되지 않을 뿐더러 읍면차량을 이용해서 철거하고 있으며 면단위에 정비 기구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성엽  다른 위원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위원일동  삭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성엽  그러면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사항에 대하여 질문사항이 있으십니까?
○ 위원일동  없습니다.
○ 위원장 박성엽  그러면 간사께서는 그동안 심의내용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황인남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을 중심으로 삭감키로 결의해 주셨는데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ㆍ 새마을 사업 부문 : 1188만 7000원
 ㆍ 전적지관리사무소 운영부문 : 210만원
 ㆍ 비상대비 업무 : 191만 2000원으로
 총 1589만 9000원을 삭감키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성엽  이렇게 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추경예산 심의가 마무리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덕분에 효율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4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가 있으며 최종 의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만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가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나 거의 대동소이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시고 좋은 의견을 제시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7회 강화군 의회 예산 심의 특별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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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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