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강화군의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4월 29일 (금) 오전 11시
- 의사일정
- 1. 강화군군부대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강화군공공도서관설치운영및독서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강화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5. 코로나19관련소상공인임대료인하건물주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
- 6. 강화군해누리공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7. 강화군장애인복지증진조례안
- 8. 강화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9. 섬지역기초단체장협의회규약동의안
- 부의된 안건
- 1. 강화군군부대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2. 강화군공공도서관설치운영및독서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3. 강화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4. 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강화군수 제출)
- 5. 코로나19관련소상공인임대료인하건물주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강화군수 제출)
- 6. 강화군해누리공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7. 강화군장애인복지증진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8. 강화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9. 섬지역기초단체장협의회규약동의안(강화군수 제출)
(11시 00분 개의)
○ 부의장 박승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부의장 박승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 군부대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규약 동의안까지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건하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건하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심사특별위원장 김건하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건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 및 일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 군부대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강화군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강화군 해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화군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안, 강화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의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제위기 극복 지원을 위하여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지방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소상공인이 장기간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동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강화군 군부대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강화군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강화군 해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화군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안, 강화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의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제위기 극복 지원을 위하여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지방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소상공인이 장기간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동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박승한 김건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하 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 군부대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보고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강화군 군부대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4인)ㆍ찬성의원(4인)
박승한 김건하 김동신 김윤분
2. 강화군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4인)ㆍ찬성의원(4인)
박승한 김건하 김동신 김윤분
3. 강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4인)ㆍ찬성의원(4인)
박승한 김건하 김동신 김윤분
4.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ㆍ재석의원(4인)ㆍ찬성의원(4인)
박승한 김건하 김동신 김윤분
5.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ㆍ재석의원(4인)ㆍ찬성의원(4인)
박승한 김건하 김동신 김윤분
6. 강화군 해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4인)ㆍ찬성의원(4인)
박승한 김건하 김동신 김윤분
7. 강화군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안
ㆍ재석의원(4인)ㆍ찬성의원(4인)
박승한 김건하 김동신 김윤분
8. 강화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4인)ㆍ찬성의원(4인)
박승한 김건하 김동신 김윤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 군부대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공공도서관설치운영및독서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관련소상공인임대료인하건물주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동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해누리공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장애인복지증진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섬지역기초단체장협의회규약동의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7만여 군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천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써 제27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보고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강화군 군부대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4인)ㆍ찬성의원(4인)
박승한 김건하 김동신 김윤분
2. 강화군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4인)ㆍ찬성의원(4인)
박승한 김건하 김동신 김윤분
3. 강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4인)ㆍ찬성의원(4인)
박승한 김건하 김동신 김윤분
4.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ㆍ재석의원(4인)ㆍ찬성의원(4인)
박승한 김건하 김동신 김윤분
5.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ㆍ재석의원(4인)ㆍ찬성의원(4인)
박승한 김건하 김동신 김윤분
6. 강화군 해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4인)ㆍ찬성의원(4인)
박승한 김건하 김동신 김윤분
7. 강화군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안
ㆍ재석의원(4인)ㆍ찬성의원(4인)
박승한 김건하 김동신 김윤분
8. 강화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4인)ㆍ찬성의원(4인)
박승한 김건하 김동신 김윤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