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강화군의회(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9월 30일 (금) 오전 10시 10분
장 소 :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교동화개산모노레일설치사업실시협약서변경동의안
(10시 10분 개의)
○ 위원장 최중찬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경진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동 화개산 모노레일 설치사업 실시협약서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3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동 화개산 모노레일 설치사업 실시협약서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3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흥규 전문위원 배흥규입니다. 교동화개산모노레일설치사업실시협약서변경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중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동 화개산 모노레일 설치사업 실시협약서 변경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흥열 위원 과장님께 몇 가지 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이 실시협약서 체결의 법적인 근거가 뭡니까?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시협약은 민간사업자가 관하고 협약을 맺었을 때 변경협약을 할 수 있습니다. 변경협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 박흥열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본 것은 이 실시협약서를 체결하게 되는 법적인 근거가 뭐냐라는 거죠. 법적인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당초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박흥열 위원 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관련 근거법령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그 다음에 같은 법 시행령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교동 모노레일 실시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 박흥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민간투자 사업입니까? 아니면 화개정원처럼 공공개발 사업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이것은 민간사업입니다.
○ 박흥열 위원 민간투자 사업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거쳐야 될 절차들이 있죠? 어떤 절차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처음에 말씀하신 겁니까?
○ 박흥열 위원 그렇죠. 민간사업자의 제안사업이지 않습니까? 민간 제안사업들을 처리를 할 때 민간투자사업들을 시행하기 위해서 거쳐야 될 행정처리 절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 박흥열 위원 행정처리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시라니까요?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팀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네.
○ 도시정책담당 종인선 안녕하세요? 도시정책팀장 종인선입니다. 박흥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 사업은 보통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이 있고 공유재산법에 따른 민간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는 다른 내용인데 민간투자법은 이 법률이 정형화가 다 되어 있어서 기본계획수립, 제3자 공모, 민투심의, 사업시행자.
민간투자 사업은 보통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이 있고 공유재산법에 따른 민간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는 다른 내용인데 민간투자법은 이 법률이 정형화가 다 되어 있어서 기본계획수립, 제3자 공모, 민투심의, 사업시행자.
○ 박흥열 위원 잠시만요. 팀장님 잠시만요.
○ 도시정책담당 종인선 네.
○ 박흥열 위원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것은 인터넷에 찾아보면 1분만에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요.
○ 도시정책담당 종인선 네.
○ 박흥열 위원 민간투자 사업이라 하면 거쳐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국가나 공공기관이 고시에 의한 민간투자 사업이 있고, 민간사업자 제안에 의한 민간제안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맞죠?
○ 도시정책담당 종인선 네. 맞습니다.
○ 박흥열 위원 이를 테면 민간제안사업일 경우에는 첫 번째 KDI 산하에 있는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제안서에 적격성 또는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되죠?
○ 도시정책담당 종인선 네.
○ 박흥열 위원 그리고 적격성, 타당성 검토 의견을 주무관청 강화군과 기획재정부 또는 행정안전부로 보내서 민간투자사업 사전심의를 받아야 되죠?
○ 도시정책담당 종인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다른 말씀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민간투자법에 나오는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가 추진한 사업은 공유재산법에 따른 기부채납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형식과 절차가 좀 다릅니다.
○ 박흥열 위원 그렇죠. 어쨌든 이게 민간인이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투자법에 적용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죠?
○ 도시정책담당 종인선 네. 현재 적용을 못 받습니다.
○ 박흥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간투자사업을 내용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위와 같은 절차들을 왜 안 거쳤습니까?
○ 도시정책담당 종인선 좀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은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으로 추진된 사항이 아니고.
○ 박흥열 위원 그니까 이게 공공개발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 도시정책담당 종인선 네.
○ 박흥열 위원 공공개발에 민간의 자금을 끌어들일 때 거기에서 파생하는 것들은 검토들은 좀 해보셨습니까?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 도시정책담당 종인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전에 저희 군에서도.
○ 박흥열 위원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안하려고 했는데요.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총 공사비가 114억원이죠?
○ 도시정책담당 종인선 네. 맞습니다.
○ 박흥열 위원 예비비를 빼고 나면 어느 정도입니까?
○ 도시정책담당 종인선 잘 못 들었습니다.
○ 박흥열 위원 예비비나 부대비용을 좀 빼고 나면 실제 공사에 들어간 금액이 얼마입니까?
○ 도시정책담당 종인선 90억원 정도 됩니다.
○ 박흥열 위원 90억원 정도요?
○ 도시정책담당 종인선 네.
○ 박흥열 위원 200평 규모의 승차장, 3층 건물 한 동하고요. 그 다음에 하치장, 레일 한 2km, 차량 8대, 총 비용이 90억 정도 들어갈까요?
○ 도시정책담당 종인선 네. 그건 저희가 일단 부가세 신고도 다 절차를 마쳤습니다.
○ 박흥열 위원 어쨌든 저는 나중에 이게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다 확인이 되어져야할 상황이긴 하지만 상당히 부풀려서 계상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합리적인 의심을 지울 수가 없고, 그래서 이후에라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업규모가 투입되어진 예산액이랑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밝혀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화개정원에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예산을 갖다가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개발일 경우에는 화개산 모노레일조차도 사실은 공공개발에서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투입할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들은 검토가 먼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검토가 있었습니까? 대체 민간사업자의 자금을 끌어들인 이유가 뭡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화개정원에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예산을 갖다가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개발일 경우에는 화개산 모노레일조차도 사실은 공공개발에서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투입할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들은 검토가 먼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검토가 있었습니까? 대체 민간사업자의 자금을 끌어들인 이유가 뭡니까?
○ 도시정책담당 종인선 그 부분은 저희도 처음부터 추진했던 사업이 아니라서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도 일단 이 사업은 화개산 관광 활성화 사업 차원에서 당초에 산림공원과에서 추진을 했다가 산림공원과에서 추진이 어렵다는 내부의견에 따라서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그 업무만 이관을 받아서 추진하게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흥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됐습니다.
저는 지금 이 사안이 변경동의안은 부결되어야 한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유재산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추진을 한다고 하지만 2021년 8월 달에 바로 이 자리에서 그 당시에 담당과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하면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하나, 8월 20일입니다.
회의록을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하나 순수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이유 때문에 공유재산법을 준용했다라고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담당과장께서요.
저는 이렇게 이런 행정이 있는가 싶습니다. 이를 테면 제가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제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앉아계셔도 됩니다.
행정에서 실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의 자금을 갖다가 114억원이라고 하는 큰 돈을 끌어들여서 사업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수반되는 행정처리 절차들을 일체 거치지 않고 강화군 내에서 아까 전에 팀장님께서 공유재산법에 공유 했다고 하지만 민간투자조례를 만들고, 그 조례에 따라서 투자심의위원회를 강화군에서 처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금까지 온 것이거든요.
첫 번째 지켜야 될 행정처리 절차들을 심각하게 지키지 않았다. 그 이유가 충분히 설명되어질 수 있지 않다 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실시협약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공유재산법을 준용하다보니 이를테면 민간투자사업자의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이런 행위들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일종의 최선의 방어장치를 마련한 것이 오늘 바꾸고자 하는 17조 조항하고 53조 조항입니다.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고, 담보나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고 양도할 수 없는 부분들이라고 하는 그 조항을 둠으로 인해서 이를테면 공유재산이기는 하나 관리운영권을 양도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담보로 설정해서 다른 어떤 경제행위들을 할 수 없도록 막고 있는 부분들이 실시협약서이거든요.
강화군의 말대로 이 실시협약서에 이 조항이 필요없다 라고 그러면 삭제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이 조항이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조항의 삭제를 민간사업자가 1년 동안 끊임없이 요구해왔던 상황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뒤에 37조2항 신설 조항 역시도 불필요한 조항입니다. 민간투자 사업일 경우에는, 그리고 이게 BTO 방식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이라고 강화군에서도 그렇게 공식적으로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BTO 방식은 무상사용, 그러니까 공유재산, 공공재산에 무상사용과 거기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허가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무상사용과 수익허가권을 인정하는 대신에 관리운영권을 부여를 하고 대신에 거기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과 위험은 민간사업자가 다 지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불합리하다 라고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땅을 매입을 하고 행정인허가처리 절차를 행정에서 대행을 해주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상당한 이익들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다 짓고 난 다음에 기부채납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전제가 수익과 위험은 민간사업자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변경동의안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실제 군민들이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그 세금들이 그 돈들이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가 많이 왔고 우리가 보기에는 운행을 하면 안돼요. 위험하기 때문에. 근데 그 사업자가 내가 보기에는 괜찮아. 그래서 운행을 해요. 그럴 때는 강화군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험하니까 영업정지하라고 운행정지를 명령할 수 있죠. 운행정지를 명령하는 순간부터는 영업손실분에 대해서는 강화군이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이 조항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1차 변경동의안 내용들을 봤을 때도 강화군이 민간사업자에게 어마어마한 혜택을 줬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입장수익의 3%를 단기순이익의 3%로 바꿨습니다.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단기순이익 3%를 가정 했을 때 첫 해 2500만원 적립을 한다고 그랬는데, 2500만원이 나오려고 그러면 단기순이익이 최소 10억원에서 15억원 사이에 발생해야 됩니다.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단기 순이익이 10억에서 15억까지 매년 발생한다라고 가정을 하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우량한 기업에 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입장수익의 3%라고 계산했던 내용들을 말을 바꿔서 단기순이익의 3%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20년 동안에 13억 5000만원을 적립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면제시켜 준 겁니다.
또 하나 공익적 발전기금을 조성을 해서 강화군과 협의를 해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거기에서 관리운영을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조항도 삭제를 해 줬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참 일일이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중간과정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왜 민간사업자에게 이렇게 자꾸 끌려가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변경동의안이 단지 아까 전에 본회의장에서 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실 때 여기에 있는 불필요한 조항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바꾼다라고 그랬었죠?
지금 이 변경동의안을 굳이 바꿔야 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지금 바꾸나 나중에 운행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지 그것을 보고서 아 이런 부분들 문제가 있겠구나 싶으면 그 때가서도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리하게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변경동의안은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된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제 생각이고요.
만약에 이 조항이 변경동의안이 통과 돼서 이 조항이 삭제될 경우에는 군수를 비롯해서 그 당시에 화개산 모노레일 사업들을 추진했던 결재라인에 있었던 공직자들은 다 조사나 징계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우리나라 어느 지자체에서 민간투자사업을 이렇게 진행하는 데는 없습니다. 공유재산법을 준용해서 라고 하지만 공유재산법을 준용해서 했다 라기보다는 민간투자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해보니 이게 기획재정부라든지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통과되기 어렵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 절차들을 피했다라고 하는, 그렇게 밖에 판단이 안 된 부분들이 있고요.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다면 강화군의 예산을 직접 투입해서 진행을 해도 괜찮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변경동의안 이 부분은 앞으로 강화군이 공유재산 관리의 위험성을 굉장히 높이는 굉장히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결되어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감사담당관실에 정식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당장 특정감사를 실시해서 잘못된 행정의 난맥상들을 바로 잡아야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잘 판단을 하셔서 이 변경동의안에 대해서는 부결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지금 이 사안이 변경동의안은 부결되어야 한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유재산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추진을 한다고 하지만 2021년 8월 달에 바로 이 자리에서 그 당시에 담당과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하면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하나, 8월 20일입니다.
회의록을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하나 순수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이유 때문에 공유재산법을 준용했다라고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담당과장께서요.
저는 이렇게 이런 행정이 있는가 싶습니다. 이를 테면 제가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제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앉아계셔도 됩니다.
행정에서 실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의 자금을 갖다가 114억원이라고 하는 큰 돈을 끌어들여서 사업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수반되는 행정처리 절차들을 일체 거치지 않고 강화군 내에서 아까 전에 팀장님께서 공유재산법에 공유 했다고 하지만 민간투자조례를 만들고, 그 조례에 따라서 투자심의위원회를 강화군에서 처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금까지 온 것이거든요.
첫 번째 지켜야 될 행정처리 절차들을 심각하게 지키지 않았다. 그 이유가 충분히 설명되어질 수 있지 않다 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실시협약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공유재산법을 준용하다보니 이를테면 민간투자사업자의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이런 행위들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일종의 최선의 방어장치를 마련한 것이 오늘 바꾸고자 하는 17조 조항하고 53조 조항입니다.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고, 담보나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고 양도할 수 없는 부분들이라고 하는 그 조항을 둠으로 인해서 이를테면 공유재산이기는 하나 관리운영권을 양도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담보로 설정해서 다른 어떤 경제행위들을 할 수 없도록 막고 있는 부분들이 실시협약서이거든요.
강화군의 말대로 이 실시협약서에 이 조항이 필요없다 라고 그러면 삭제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이 조항이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조항의 삭제를 민간사업자가 1년 동안 끊임없이 요구해왔던 상황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뒤에 37조2항 신설 조항 역시도 불필요한 조항입니다. 민간투자 사업일 경우에는, 그리고 이게 BTO 방식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이라고 강화군에서도 그렇게 공식적으로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BTO 방식은 무상사용, 그러니까 공유재산, 공공재산에 무상사용과 거기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허가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무상사용과 수익허가권을 인정하는 대신에 관리운영권을 부여를 하고 대신에 거기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과 위험은 민간사업자가 다 지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불합리하다 라고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땅을 매입을 하고 행정인허가처리 절차를 행정에서 대행을 해주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상당한 이익들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다 짓고 난 다음에 기부채납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전제가 수익과 위험은 민간사업자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변경동의안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실제 군민들이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그 세금들이 그 돈들이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가 많이 왔고 우리가 보기에는 운행을 하면 안돼요. 위험하기 때문에. 근데 그 사업자가 내가 보기에는 괜찮아. 그래서 운행을 해요. 그럴 때는 강화군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험하니까 영업정지하라고 운행정지를 명령할 수 있죠. 운행정지를 명령하는 순간부터는 영업손실분에 대해서는 강화군이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이 조항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1차 변경동의안 내용들을 봤을 때도 강화군이 민간사업자에게 어마어마한 혜택을 줬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입장수익의 3%를 단기순이익의 3%로 바꿨습니다.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단기순이익 3%를 가정 했을 때 첫 해 2500만원 적립을 한다고 그랬는데, 2500만원이 나오려고 그러면 단기순이익이 최소 10억원에서 15억원 사이에 발생해야 됩니다.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단기 순이익이 10억에서 15억까지 매년 발생한다라고 가정을 하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우량한 기업에 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입장수익의 3%라고 계산했던 내용들을 말을 바꿔서 단기순이익의 3%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20년 동안에 13억 5000만원을 적립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면제시켜 준 겁니다.
또 하나 공익적 발전기금을 조성을 해서 강화군과 협의를 해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거기에서 관리운영을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조항도 삭제를 해 줬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참 일일이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중간과정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왜 민간사업자에게 이렇게 자꾸 끌려가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변경동의안이 단지 아까 전에 본회의장에서 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실 때 여기에 있는 불필요한 조항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바꾼다라고 그랬었죠?
지금 이 변경동의안을 굳이 바꿔야 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지금 바꾸나 나중에 운행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지 그것을 보고서 아 이런 부분들 문제가 있겠구나 싶으면 그 때가서도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리하게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변경동의안은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된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제 생각이고요.
만약에 이 조항이 변경동의안이 통과 돼서 이 조항이 삭제될 경우에는 군수를 비롯해서 그 당시에 화개산 모노레일 사업들을 추진했던 결재라인에 있었던 공직자들은 다 조사나 징계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우리나라 어느 지자체에서 민간투자사업을 이렇게 진행하는 데는 없습니다. 공유재산법을 준용해서 라고 하지만 공유재산법을 준용해서 했다 라기보다는 민간투자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해보니 이게 기획재정부라든지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통과되기 어렵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 절차들을 피했다라고 하는, 그렇게 밖에 판단이 안 된 부분들이 있고요.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다면 강화군의 예산을 직접 투입해서 진행을 해도 괜찮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변경동의안 이 부분은 앞으로 강화군이 공유재산 관리의 위험성을 굉장히 높이는 굉장히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결되어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감사담당관실에 정식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당장 특정감사를 실시해서 잘못된 행정의 난맥상들을 바로 잡아야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잘 판단을 하셔서 이 변경동의안에 대해서는 부결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중찬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현식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흥열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해주셔서 저는 궁금한 것 좀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제37조2항에 보면 ‘자연재해나 또는 사회재난 발생 시 주무관청이 직권으로 영업정지를 명령하였을 경우에는 민간사업자에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자연재난에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등 다수의 재난사항들이 있고, 사회재난에는 화재, 붕괴, 폭발 등의 다수의 재난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태풍이나 홍수, 호우, 강풍 또는 민간사업자의 부주의에 의한 화재, 붕괴, 폭발 등의 사회재난이 일어났을 때 민간사업자 주무관청인 강화군청이 직권으로 영업정지를 명령해야하는 기준이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변경동의안이 제출하신건지?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자연재난에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등 다수의 재난사항들이 있고, 사회재난에는 화재, 붕괴, 폭발 등의 다수의 재난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태풍이나 홍수, 호우, 강풍 또는 민간사업자의 부주의에 의한 화재, 붕괴, 폭발 등의 사회재난이 일어났을 때 민간사업자 주무관청인 강화군청이 직권으로 영업정지를 명령해야하는 기준이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변경동의안이 제출하신건지?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그 부분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서 재난사태가 선포된다던가 그럴 경우에 저희가 운행에 대한 중지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것은 관련 규정에 따라서 내릴 겁니다. 저희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고요.
○ 오현식 위원 이 부분이 명확하게 얘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변경안에 나온 내용처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를 겁니다.
○ 오현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중찬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운영상 여기 교동 화개산 모노레일사업 실시 협약서 변경동의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운영상 문제점이라고 그랬는데 ‘운영상 문제점을 제시하여 실시협약서 변경을 요청함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운영상 여기 교동 화개산 모노레일사업 실시 협약서 변경동의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운영상 문제점이라고 그랬는데 ‘운영상 문제점을 제시하여 실시협약서 변경을 요청함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요?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협약안 변경안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 위원장 최중찬 네. 변경동의안.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그 부분은 협약을 변경하게 되면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상황의 변동이라든가 관련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의에 의해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민간사업자하고 우리 강화군하고요.
그 과정에서 운영을 하면서 당초에 계약했던 것이 민간사업자 입장에서 조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군에다가 요청을 하면 저희도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것을 자문 구해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 동의를 통해서 변경협약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사전에 자문을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삭제한 부분에 대한 것은 운영과정에서 갈등을 좀 미연에 방지하고 그 다음에 신설된 부분에 대한 것은 사고 발생 시 피해복구 등이 운영이 중단될 경우 사전에 좀 예방하는 차원에서 변경안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 과정에서 운영을 하면서 당초에 계약했던 것이 민간사업자 입장에서 조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군에다가 요청을 하면 저희도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것을 자문 구해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 동의를 통해서 변경협약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사전에 자문을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삭제한 부분에 대한 것은 운영과정에서 갈등을 좀 미연에 방지하고 그 다음에 신설된 부분에 대한 것은 사고 발생 시 피해복구 등이 운영이 중단될 경우 사전에 좀 예방하는 차원에서 변경안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최중찬 지금 여러 가지 조항에 대해서 삭제를 해도 업체가 이 내용에 대해서 주장을 하지 못 하는 게 맞나요?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그 부분은 여기 기재가 안됐기 때문에 그 쪽 사업자 입장에서는 당초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있다라고 수정을 요청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동의안에 제출한 사항이 민간사업자측에서 요청한 사항을 전적으로 다 반영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자문을 구했을 때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만 이번에 동의안에 제출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자문을 구했을 때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만 이번에 동의안에 제출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최중찬 예를 들어 53조에 보면은 본 협약상 권리 및 의무를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또 2항에 보면 그 밖에 권리 및 자산을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할 수 없다. 또 17조에도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을 삭제를 해도 주장을 이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게 맞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최중찬 주장할 수 없나요?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네.
○ 위원장 최중찬 그렇게 어떤 내부적인 법무적인 검토를 받으신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그것은 저희군의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았습니다.
○ 위원장 최중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배충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배충원 위원 배충원 위원입니다. 좀 전에 박흥열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해주셨고 그에 따른 질의도 오현식 위원님께서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이 모노레일설치사업 실시협약서 변경동의안에 처음부터 제가 계약할 때부터 있었던 당사자는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지금 변경동의안으로 들어온 것을 봐서는 너무 민간사업자를 죽이는 차원에서 계약을 조금 너무 보수적으로 하다 보니까 안 넣어도 될 부분을 저는 넣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개정을 해야 되는 건 저는 맞다고 보고 대신에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서 민간사업자 특혜를 줬거나 안줬거나 그 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민간사업자도 득이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런 부분을 보면 동의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좀 더 당사자들 분께서 특히 공무원 분들께서 너무 보수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개별 업체를 특혜를 주라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본 사업이 전체적으로 투입되는 소요액에 대해서 사업상 어떤 부분에서 불투명한 부분도 좀 우리가 보기에는 나타나는데 이런 부분은 이번 기회를 토대로 해서 잘 정리를 해서 조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정이 되어야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일부 개정을 해야 되는 건 저는 맞다고 보고 대신에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서 민간사업자 특혜를 줬거나 안줬거나 그 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민간사업자도 득이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런 부분을 보면 동의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좀 더 당사자들 분께서 특히 공무원 분들께서 너무 보수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개별 업체를 특혜를 주라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본 사업이 전체적으로 투입되는 소요액에 대해서 사업상 어떤 부분에서 불투명한 부분도 좀 우리가 보기에는 나타나는데 이런 부분은 이번 기회를 토대로 해서 잘 정리를 해서 조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정이 되어야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그러면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협약서에 보면 민간사업자의 권리보장, 이 조항도 있고 이제 협의에 의해서 재정지원, 행정지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특혜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염려를 하시는데 제가 제 사견이지만 민간사업자가 여기를 투자를 했으면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무원들한테 주문하는 게 강화군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해라. 이런 것을 항상 주문을 하시잖아요. 민간사업자가 잘 될 수 있게 행정기관 지원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정적인 지원도 필요하고요.
민간사업자가 화개정원하고 화개전망대랑 같이 연계돼서 들어온 민간사업이긴 한데 이 부분은 강화군에 투자하고 싶은 다른 민간사업자도 제가 봤을 때는 눈여겨본다고 봅니다. 강화군에서 얼마나 민간사업자가 들어왔을 때 행정적인 지원,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 또 강화군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민간사업자에 대해서 많은 것을 지원을 해주는지, 그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이 동의안만 가지시고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특혜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염려를 하시는데 제가 제 사견이지만 민간사업자가 여기를 투자를 했으면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무원들한테 주문하는 게 강화군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해라. 이런 것을 항상 주문을 하시잖아요. 민간사업자가 잘 될 수 있게 행정기관 지원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정적인 지원도 필요하고요.
민간사업자가 화개정원하고 화개전망대랑 같이 연계돼서 들어온 민간사업이긴 한데 이 부분은 강화군에 투자하고 싶은 다른 민간사업자도 제가 봤을 때는 눈여겨본다고 봅니다. 강화군에서 얼마나 민간사업자가 들어왔을 때 행정적인 지원,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 또 강화군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민간사업자에 대해서 많은 것을 지원을 해주는지, 그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이 동의안만 가지시고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동의안 가지고 판단 자체는 좋은데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안을 만들어서 실시협약서를 하지 않았나? 이게 민간사업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살아야 되는데 이 협약내용을 보면 제 발로 살려고 하는 부분이 없었던 최초의 협약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의를 하면서도 이런 부분은 굳이 안 넣어도 되는 것을 넣어가지고 이런 모순의 불씨를 만드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를 하면서도 이런 부분은 굳이 안 넣어도 되는 것을 넣어가지고 이런 모순의 불씨를 만드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최중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흥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박흥열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또 표결이 있어서 따로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민간투자사업을 하는 이유는 공유재산법 같은 경우 사회적 간접자본이라든지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들, 민간투자 부분들을 인정을 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화개산 모노레일 같은 경우에는 민간투자를 받아들인 이유가 지자체에서 민간투자를 받아들인 경우가 주로 어떤 경우들입니까? 이 사업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지방재정 여력이 허락지 않아서 민간투자를 받아서 그 부분들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소각장이라든지, 하수처리장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화개산 모노레일이 민간자금을 끌어 들여야 할 만큼 강화군 재정이 부족했던 건가요? 아니면 강화군은 화개산 모노레일 그 사업을 운영할만한 어떤 역량이 없어서 그것을 민간한테 넘긴 겁니까?
그런데 지금 화개산 모노레일 같은 경우에는 민간투자를 받아들인 이유가 지자체에서 민간투자를 받아들인 경우가 주로 어떤 경우들입니까? 이 사업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지방재정 여력이 허락지 않아서 민간투자를 받아서 그 부분들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소각장이라든지, 하수처리장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화개산 모노레일이 민간자금을 끌어 들여야 할 만큼 강화군 재정이 부족했던 건가요? 아니면 강화군은 화개산 모노레일 그 사업을 운영할만한 어떤 역량이 없어서 그것을 민간한테 넘긴 겁니까?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위원님 그 부분은 죄송한데 최초의 민간사업 투자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 박흥열 위원 아니, 말씀하시길래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길래.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최초에 들어오게 된 경위는 제가 답변 못 드리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민간투자에 대해서 들어오게 되면.
○ 박흥열 위원 그러면 누가 답변을 해야 됩니까? 지금 담당 과의 과장으로 앉아계신 분이 이 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못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 전에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전전 과장?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업무인수인계 안 받습니까? 업무인수인계에 그런 내용들이 안 들어갑니까?
왜 민간투자사업을 유치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그러는 것인데 그걸 답변을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왜 민간투자사업을 유치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그러는 것인데 그걸 답변을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제가는 모르지만정확한 답변은 담당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중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 도시정책담당 종인선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관리운영권에 관한 사항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관리운영권이 민간투자사업법에 나와 있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 법에 따르면 24조인데요. 관리운영권에 대한 사항은 실시협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문 자체가 삭제가 되면 관리운영권을 설정해줄 수가, 관리운영권에 대한 양도라든가 담보 이런 문구 자체가 아예 없어집니다.
그리고 공유재산법상에도 공유재산법은 또 사권설정이 불가능합니다. 불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7월 달에 무상사용 수익허가를 해주었기 때문에 관리운영권을 달라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저희가 그것은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중적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리고 어차피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관리운영권에 대한 양도, 담보 이런 사권을 설정해주게 되면 사실 저희 강화군 입장에서는 관리운영권에 대해서 회수라든가 이런 처분을 아예 못합니다.
무상사용 수익허가는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취소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을 수가 있는데 관리운영권에 대해서는 나중에 법원에 경매라든가 이런 절차에 따라서 넘어가게 되다 보니까 강화군에서 개입할 수 있는 소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도 과장님도 계시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 위원님만큼의 저희도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다라고 해 주면 해줄 수 있겠지만 그 조문 자체를 빼버리면 민투법상에도 실시협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 줄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요.
그래서 이 조문 자체가 삭제가 되면 관리운영권을 설정해줄 수가, 관리운영권에 대한 양도라든가 담보 이런 문구 자체가 아예 없어집니다.
그리고 공유재산법상에도 공유재산법은 또 사권설정이 불가능합니다. 불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7월 달에 무상사용 수익허가를 해주었기 때문에 관리운영권을 달라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저희가 그것은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중적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리고 어차피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관리운영권에 대한 양도, 담보 이런 사권을 설정해주게 되면 사실 저희 강화군 입장에서는 관리운영권에 대해서 회수라든가 이런 처분을 아예 못합니다.
무상사용 수익허가는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취소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을 수가 있는데 관리운영권에 대해서는 나중에 법원에 경매라든가 이런 절차에 따라서 넘어가게 되다 보니까 강화군에서 개입할 수 있는 소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도 과장님도 계시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 위원님만큼의 저희도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다라고 해 주면 해줄 수 있겠지만 그 조문 자체를 빼버리면 민투법상에도 실시협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 줄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요.
○ 위원장 최중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한승희 위원 저도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협약서 자체 내용이 지금 변경동의안이 올라왔지만 처음 협약서를 맺을 때 이 모노레일 측과 민간사업자와 맺을 때 지금 고문변호사라든가 세무사들한테 자문을 구하신 내용 중에 지금 저도 들은 얘기를 보면 민간사업자에게 굉장히 불리한 협약서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민간사업자도 어차피 강화군민이고 또 강화군이 주력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어쨌든 빨리 정상화가 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하구요.
이것 변경동의안에 대해서 내용을 자세히 보면 민간사업자에게 큰 이익이 돌아간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불합리함을 바로잡기 위한 변경동의안이잖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민간사업자도 어차피 강화군민이고 또 강화군이 주력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어쨌든 빨리 정상화가 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하구요.
이것 변경동의안에 대해서 내용을 자세히 보면 민간사업자에게 큰 이익이 돌아간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불합리함을 바로잡기 위한 변경동의안이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네. 맞습니다.
○ 한승희 위원 저는 모노레일이나 민간사업자를 따로 보는 게 아니라 큰 의미에서 화개산 정원이 정상화되기 위해서 의회도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나 보고요.
37조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 또 주무관청과 협의하에 추진할 수 있다잖아요?
37조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 또 주무관청과 협의하에 추진할 수 있다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네.
○ 한승희 위원 오현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좀 잘 정해서 이런 것도 협의하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제 생각은 동의안은 동의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큰 의미에서 빠른 정상화를 위해서 동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중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동화개산 모노레일설치사업 실시협약서 변경동의안은 표결로써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2항에 따라 누구도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에 의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찬성과 반대의 수가 같으면 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적위원 및 재석위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적의원 6명 중 현재 재석위원 6명입니다.
교동화개산 모노레일 설치사업 실시협약서 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에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교동화개산모노레일설치사업실시협약서변경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81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동화개산 모노레일설치사업 실시협약서 변경동의안은 표결로써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2항에 따라 누구도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에 의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찬성과 반대의 수가 같으면 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적위원 및 재석위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적의원 6명 중 현재 재석위원 6명입니다.
교동화개산 모노레일 설치사업 실시협약서 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에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교동화개산모노레일설치사업실시협약서변경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81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