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강화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9월 28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한승희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일정표에 따라 오늘은 정원관리사업소, 의회사무과, 기획예산과, 재무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정원관리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안심사에 앞서 정원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정실 정원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소장님께서는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표에 따라 오늘은 정원관리사업소, 의회사무과, 기획예산과, 재무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정원관리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안심사에 앞서 정원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정실 정원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소장님께서는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9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 예산액은 정원관리사업소 20201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50억 133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 42억 9719만이고 실제 수납액은 중 42억 9718만 9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06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의 공유재산 임대료는 석모도휴양림 식당 및 매점임대료이고 기타사용료는 석모도휴양림 숙박비 사용료입니다. 2021년 7월에 조직개편에 따라 석모도휴양림이 산림공원과로 이관됨에 따라 공유재산임대료 세입예산 488만 6000원과 기타사용료 세입예산 7억원의 징수결정액은 없습니다.
설명자료에는 화개산 전망대 매점임대수입과 전망대 입장료 수입으로 기재되어 있어 잘못 기재된 것으로 이것은 석모도휴양림 임대료와 숙박시설 사용료임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의 기타수입 그 외수입은 2022년 석모도수목원 전기요금의 1년치 선수금 잔액으로 698만 4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99∼100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 보조금 수입예산입니다. 보조금 수입은 국고보조금 등은 38억 677만 3000원을 시도비보조금 등은 4억 8403만 2000원을 수납하여 총 42억 9080만 5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4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원관리사업소 세출결산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28억 348만 5000원을 포함하여 315억 157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204억 1936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율은 65%이고 110억 6059만 6000원을 이월하여 국시비보조금 47만 2000원을 반납하고 3535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개정원 관리 예산은 200만원 예산 중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출장을 자제하여 10만 7700원의 잔액을 제외하고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화개정원 조성사업 전환사업 예산은 48억 8211만 6000원으로 화개정원 1단계 조성사업인 건축, 토목, 기계, 조경사업과 전기공사, 급수배관사업, 무연분묘 광고료 및 화개정원 수전설비 사용전 검사 수수료로 27억 9509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20억 8701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화개정원 조성사업 2단계 예산액은 30억 중 화개정원 조성사업 2단계 사업인 연목, 계류, 조경사업을 시행하여 26억 1217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3억 8782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도시바람길 숲조성사업 화개정원 생성숲 예산은 11억원으로 10억 8301만원을 지출하였고 1698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예산서 235페이지입니다. 화개산 관광자원화 사업 공영주차장 조성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총 46억 5942만 3000원 중 화개정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해 46억 2889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공영주차장 확정측량 및 화장실 BF인증 용역에 따라 3027만 9000원을 이월하고 2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교동 힐링공원 조성 화개산 전망대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총 29억 3946만원으로 화개산 전망대 조성을 위해 20억 1219만원을 지출하였고 화개산 전망대 준공지연에 따라 9억 2727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강화관문 상징조형물 설치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총 30억 9642만원으로 강화대교 상징조형물 설치를 위해 18억 6976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강화대교 상징조형물 설치공사 완공을 위해 12억 2665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화개산 관광자원화 사업 편의시설 설치사업 예산은 7억원으로 전망대 편의시설 설치 공사 조감도 용역비로 627만원을 지출하였고 2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 절대공기가 부족으로 6억 9373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화개정원 경관 및 테마정원 조성사업 예산은 38억 4000만원으로 기증수목테마원 조성사업과 주차장 CCTV 및 관제시스템 설치로 2억 2078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화개정원 조경과 파고라 등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36억 1921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화개정원 운영예산은 8136만원으로 화개정원 관리계획 수립, 홈페이지 개발 용역비 등으로 7855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연구용역비 166만 5000원 및 전산개발비 113만 8000원은 낙찰차액으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페이지에서 8페이지입니다. 지역소득 증대 교동도 문화마을 가꾸기 사업 예산은 54억 294만 7000원으로 화개산 전망대 조성사업 선금 및 기성금을 지급하고 통신공사 관급자재로 33억 3134만원을 지출하였고 화개산 전망대 준공지연 및 그에 따른 진입로 공사비로 20억 7160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석모도 수목원 운영 및 관리예산은 6억 3214만 4000원으로 수목원 관리농약 및 비료 구입, 진입로 배수로 정비공사, 출입 차단기 설치 등으로 6억 1287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1926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예산은 4385만 2000원 중 수목원 코디네이터 급여 등으로 4258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국비보조금 16만 7000원을 반납하고 11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숲해설가 숲해설 산림복지 전문원 위탁운영지원 예산액은 5129만 4000원 중 숲해설 위탁운영 용역비로 5082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국비 보조금 30만 4000원을 반납하고 16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목원 성곽정원 조성공사 예산액은 2억 8861만 7000원으로 공사를 준공하고 2억 8861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68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수목원 사방댐 경관 정비공사 예산은 2억 5849만원으로 공사를 준공하고 2억 5848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5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은 4억 5048만 3000원으로 각종 공무원 수당과 시간선택임기제 급여, 공무직 수당 등으로 4억 4811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236만 901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산서 236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액은 7687만 9000원으로 급량비, 차량유지비, 출장여비, 복합기 및 캐비닛 등 구입으로 6884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803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설명자료 1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석모도휴양림 운영 예산으로 예산액 1030만원 중 903만 9000원을 지출하고 12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4페이지 설명자료 11페이지의 성과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원관리사업소는 총 9개 사업 사업 성과지표 중 8개 사업은 90%이상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화개산 전망대 수송사업 1개 사업이 58%로 미달성하였습니다. 현재 전망대 수송사업은 11월말 건축준공 예정으로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원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9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 예산액은 정원관리사업소 20201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50억 133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 42억 9719만이고 실제 수납액은 중 42억 9718만 9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06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의 공유재산 임대료는 석모도휴양림 식당 및 매점임대료이고 기타사용료는 석모도휴양림 숙박비 사용료입니다. 2021년 7월에 조직개편에 따라 석모도휴양림이 산림공원과로 이관됨에 따라 공유재산임대료 세입예산 488만 6000원과 기타사용료 세입예산 7억원의 징수결정액은 없습니다.
설명자료에는 화개산 전망대 매점임대수입과 전망대 입장료 수입으로 기재되어 있어 잘못 기재된 것으로 이것은 석모도휴양림 임대료와 숙박시설 사용료임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의 기타수입 그 외수입은 2022년 석모도수목원 전기요금의 1년치 선수금 잔액으로 698만 4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99∼100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 보조금 수입예산입니다. 보조금 수입은 국고보조금 등은 38억 677만 3000원을 시도비보조금 등은 4억 8403만 2000원을 수납하여 총 42억 9080만 5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4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원관리사업소 세출결산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28억 348만 5000원을 포함하여 315억 157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204억 1936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율은 65%이고 110억 6059만 6000원을 이월하여 국시비보조금 47만 2000원을 반납하고 3535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개정원 관리 예산은 200만원 예산 중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출장을 자제하여 10만 7700원의 잔액을 제외하고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화개정원 조성사업 전환사업 예산은 48억 8211만 6000원으로 화개정원 1단계 조성사업인 건축, 토목, 기계, 조경사업과 전기공사, 급수배관사업, 무연분묘 광고료 및 화개정원 수전설비 사용전 검사 수수료로 27억 9509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20억 8701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화개정원 조성사업 2단계 예산액은 30억 중 화개정원 조성사업 2단계 사업인 연목, 계류, 조경사업을 시행하여 26억 1217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3억 8782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도시바람길 숲조성사업 화개정원 생성숲 예산은 11억원으로 10억 8301만원을 지출하였고 1698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예산서 235페이지입니다. 화개산 관광자원화 사업 공영주차장 조성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총 46억 5942만 3000원 중 화개정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해 46억 2889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공영주차장 확정측량 및 화장실 BF인증 용역에 따라 3027만 9000원을 이월하고 2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교동 힐링공원 조성 화개산 전망대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총 29억 3946만원으로 화개산 전망대 조성을 위해 20억 1219만원을 지출하였고 화개산 전망대 준공지연에 따라 9억 2727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강화관문 상징조형물 설치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총 30억 9642만원으로 강화대교 상징조형물 설치를 위해 18억 6976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강화대교 상징조형물 설치공사 완공을 위해 12억 2665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화개산 관광자원화 사업 편의시설 설치사업 예산은 7억원으로 전망대 편의시설 설치 공사 조감도 용역비로 627만원을 지출하였고 2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 절대공기가 부족으로 6억 9373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화개정원 경관 및 테마정원 조성사업 예산은 38억 4000만원으로 기증수목테마원 조성사업과 주차장 CCTV 및 관제시스템 설치로 2억 2078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화개정원 조경과 파고라 등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36억 1921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화개정원 운영예산은 8136만원으로 화개정원 관리계획 수립, 홈페이지 개발 용역비 등으로 7855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연구용역비 166만 5000원 및 전산개발비 113만 8000원은 낙찰차액으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페이지에서 8페이지입니다. 지역소득 증대 교동도 문화마을 가꾸기 사업 예산은 54억 294만 7000원으로 화개산 전망대 조성사업 선금 및 기성금을 지급하고 통신공사 관급자재로 33억 3134만원을 지출하였고 화개산 전망대 준공지연 및 그에 따른 진입로 공사비로 20억 7160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석모도 수목원 운영 및 관리예산은 6억 3214만 4000원으로 수목원 관리농약 및 비료 구입, 진입로 배수로 정비공사, 출입 차단기 설치 등으로 6억 1287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1926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예산은 4385만 2000원 중 수목원 코디네이터 급여 등으로 4258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국비보조금 16만 7000원을 반납하고 11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숲해설가 숲해설 산림복지 전문원 위탁운영지원 예산액은 5129만 4000원 중 숲해설 위탁운영 용역비로 5082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국비 보조금 30만 4000원을 반납하고 16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목원 성곽정원 조성공사 예산액은 2억 8861만 7000원으로 공사를 준공하고 2억 8861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68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수목원 사방댐 경관 정비공사 예산은 2억 5849만원으로 공사를 준공하고 2억 5848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5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은 4억 5048만 3000원으로 각종 공무원 수당과 시간선택임기제 급여, 공무직 수당 등으로 4억 4811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236만 901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산서 236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액은 7687만 9000원으로 급량비, 차량유지비, 출장여비, 복합기 및 캐비닛 등 구입으로 6884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803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설명자료 1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석모도휴양림 운영 예산으로 예산액 1030만원 중 903만 9000원을 지출하고 12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4페이지 설명자료 11페이지의 성과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원관리사업소는 총 9개 사업 사업 성과지표 중 8개 사업은 90%이상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화개산 전망대 수송사업 1개 사업이 58%로 미달성하였습니다. 현재 전망대 수송사업은 11월말 건축준공 예정으로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원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승희 정원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정원관리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지금 화개정원과 관련한 부분들이 이렇게 사실은 2021년도에 지출되어진 부분들을 보고 하나하나 따져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조금 포괄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화개정원 사업이 전체 예산액이 애초에 잡았던 예산액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지금 화개정원 사업이 전체 예산액이 애초에 잡았던 예산액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네.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 박흥열 위원 이유가 뭡니까? 그게?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화개정원을 하는데 있어서 1차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정원이 갖춰야 될게 수목이나 암반이라든가 기초적인 부분은 있었는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식재할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정원 같은 경우는 또 아시겠지만 1, 2년 사이에 완공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최고의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좀 더 예산이 추가로 투입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원 같은 경우는 또 아시겠지만 1, 2년 사이에 완공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최고의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좀 더 예산이 추가로 투입된 부분이 있습니다.
○ 박흥열 위원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어 지면서 예산이 늘어날 수는 있죠. 그래서 추경으로 편성을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대충 보기에도 처음에 화개정원 사업을 시작하면서 추계했던 예산에 비해서 거의 한 두 배, 세 배정도 늘어난 거 아니에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그렇게까지는 아닙니다.
○ 박흥열 위원 지방재정투자심사라든지 이런 데를 보게 되면 애초 사업계획 잡을 때 추계했던 예산의 30% 이상이 증가하게 되면 타당성을 재조사하기로 되어 있잖습니까?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변경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개별사업별로 화개정원 같은 경우 1단계, 2단계, 3단계 할 때마다 전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따로 받았고요. 전망대할 때도 받았고, 또 관리사무소 지을 때도 개별적으로 받았고 주차장.
○ 박흥열 위원 그러면 총사업비와 상관없이 사업별로, 건별로 이렇게 했다라는 건가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네. 건별로 다 받은 사항입니다.
○ 박흥열 위원 그러면 애초에 사업계획을 정할 때 예산액을 추계하는 부분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건가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한 번 30%이상이 되는지를 한 번 확인해서 만약에 전체적으로 받았다면 별도로 한 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총사업비 대비 30% 이상은 충분히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난 제2회 추경 때도 삭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때도 올라온 예산 비목들이 과연 이게 이렇게 치밀한 어떤 장기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예산편성인가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의문이 들었었어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네. 그 부분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장마에 안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할 수 있어서 긴급하게 안전시설 예산을 추가한 겁니다.
○ 박흥열 위원 우리가 다시 예산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때가 있기는 하겠지만 제2회 추경 때 올라온 예산들이 이를테면 제가 기억나는 것이 토피어리라든지 그 다음 수정예산 때 올라온 부분들은 24억인가요? 그 부분들은 영상장치 설치하는 이런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안전과 관련해서 예산이 증액 되어졌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그 부분들은 저희가 용역을 했습니다. 화개정원 활성화 용역을 했는데 용역에 담겨진 내용을 예산에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 박흥열 위원 어쨌든 총사업비 대비 타당성 재조사 부분, 그 부분은 한 번 점검을 해서 그게 총사업비 대비해서 대상이 된다면 그 부분들도 한 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겁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네. 알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다음에 설명자료 5쪽에 보시면 강화관문 상징조형물 설치가 있는데요. 이월된 금액은 다 소진이 된 건가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거의 소진이 됐고, 일부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 박흥열 위원 어제 다른 부서에서도 지적한 문제이긴 한데 시설부대비 중에 착공식, 기공식, 개장식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것 같아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네.
○ 박흥열 위원 그게 무슨 우리가 불가피하게 얘기치 못한 예산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시설부대비 편성을 할 때 보면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이렇게 많이 잡아놓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시설부대비 안에는 꼭 준공식이라든지 착공식 이런 부분들만 들어가는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보면 대체적으로 유난히 21년도에 보면 착공식, 개장식, 기공식 이런 비용들을 좀 넉넉하게 잡아 놓음으로 인해이월이 되거나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에도 착공식 행사대행비 지급인데 이월액이 600만원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반 정도를 이월한 건데요. 그렇죠?
그래서 시설부대비 편성을 할 때 준공식은 당연히 해를 넘겨서 할 것 같으면 굳이 이 안에 준공식 비용까지 해서 시설부대비를 편성할 이유는 없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인거죠.
그래서 시설부대비 편성을 할 때 준공식은 당연히 해를 넘겨서 할 것 같으면 굳이 이 안에 준공식 비용까지 해서 시설부대비를 편성할 이유는 없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인거죠.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네. 알겠습니다. 행사비에 있어서는 내실 있게.
○ 박흥열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마지막장에 성과보고 성과지표 부분이 지금 전망대가 11월 달에 건축되어지고 준공이 되는 것 확실한가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네.
○ 박흥열 위원 11월 달에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11월 달에 건축, 토목까지 준공예정에 있고요. 그게 끝나면 내부전시공사를 병행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망대 내부에 전시시설.
○ 박흥열 위원 그러면 화개정원 개장행사를 10월 중순인가 그 때 한다고 그랬는데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전망대는 11월이지만 화개정원은 저희가 추가식재 등을 통해서 10월 중에, 10월 말이면 어느 정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화개정원부터 임시개장을 할 계획입니다.
○ 박흥열 위원 비용은 얼마나 받나요? 화개정원 입장료가?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화개정원은 전망대와 정원을 통합으로 해서 5000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 박흥열 위원 그러면 그게 모노레일 받을 때 비용을 같이 받나요? 아니면 따로 받나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그것은 별개이긴 한데 저희가 통합발권도 될 수 있게끔 전산시스템을 갖춰놨습니다.
○ 박흥열 위원 정원관리사업소 소관은 아닐 것 같긴 한데 이번에 1만 5000원으로 올렸더라고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네.
○ 박흥열 위원 경제교통과나 도시개발과와 다 협의되어진 사항이겠죠?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금액에 대한 부분은 민간에서 하는 것이라 저희가 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 박흥열 위원 정원관리사업소 소관은 아닐 것 같은데 협의사항입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1만 5000원에 5000원을 더 얹게 되면 2만원인데 하여튼 좀 걱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고복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복숙 위원 고복숙 위원입니다. 정원관리사업소 업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과장님과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3페이지 보면 맨 앞에 세부사업 밑에 합계 금액란에서 지출하고 집행률이 65% 있잖아요? 그리고 잔액에서 3535만 7535원이 많이 남은 편인데 이것은 어떻게 지출이 상반기 조기 집행된 %로 나온 건가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전체 예산이 310억 중에 이월금이 좀 많습니다. 지출액이 200억이고요. 이월이 110억이고 집행잔액은 3500만원이라 집행잔액이 아주 많이 남은 건 아닙니다.
○ 고복숙 위원 그런가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네.
○ 고복숙 위원 다른 거에 비해서 잔액이 좀 많이 발생한 것 같아서.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정원의 이월이 좀 많은 부분은 정원이 1년 안에 제대로 만들기에는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예산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예산을 이월해서 최고의 정원을 가꾸기 위해서 이월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대규모 정원을 구성하다 보니까 절대공기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예산을 이월해서 최고의 정원을 가꾸기 위해서 이월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대규모 정원을 구성하다 보니까 절대공기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월된 부분이 있습니다.
○ 고복숙 위원 다음 사업하는데 또 다시 집행되는거죠?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네. 맞습니다.
○ 고복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의원입니다. 결산준비 하시느라고 과장님이하 직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서 235페이지에 보면 강화관문 상징조형물 설치보조가 있는데요? 이 설명서하고 다소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이따 좀 끝나고 설명 좀 다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리고 그 아래 산림서비스 도우미 산림서비스증진사업 보조가 있어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네.
○ 최중찬 위원 이게 국시군 보조 사업인데 집행잔액이 한 100여만원 남았네요? 그런데 잔액을 먼저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나요? 잔액 중에서?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산림서비스도우미 코디네이터 급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최중찬 위원 산림서비스도우미 산림서비스증진사업 보조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현재 99% 집행되고 잔액이 10만원 남은 것인가요?
○ 최중찬 위원 보조금 잔액.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행사실비지원금 100만원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인데 이게 코로나로 행사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행사실비 지원금입니다.
○ 최중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가 그러면 몇 가지, 아까 우리 박흥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화개정원조성사업 또 강화관문상징조형물 설치사업 감리비나 시설부대비 이런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니까 추경 때나 이렇게 세워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건 다 신설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변경도 이루어지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가 그러면 몇 가지, 아까 우리 박흥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화개정원조성사업 또 강화관문상징조형물 설치사업 감리비나 시설부대비 이런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니까 추경 때나 이렇게 세워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건 다 신설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변경도 이루어지고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네.
○ 위원장 한승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좀 예상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잔액도 지금은 지출을 다 하셨을지 몰라도 잔액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남은 상태잖아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네.
○ 위원장 한승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상하시고 추경이나 이럴 때 하셔야지 변경을 이렇게 하시는 건 좀 그렇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그리고 설명자료 12페이지에 쾌적한 산림문화 서비스 제공을 통한 산림문화 공간확충이 있어요. 이게 지금 설명 자료에는 달성률 171% 맞게 나왔어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네.
○ 위원장 한승희 그런데 결산서와 성과보고서 거기 보시면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100%로.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원관리사업소소관 2021회계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5분 회의속개)
○ 위원장 한승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2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임미섭 의회사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202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2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임미섭 의회사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202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미섭 의회사무과장 임미섭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01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만 5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8만 2750원으로 100%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237쪽 세출결산입니다. 2021년도 의회사무과 예산현액은 7억 8996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7억 3206만 1840원으로 집행율은 93%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면활동 자제로 여비와 업무추진비 부분에서 집행이 저조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사업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예산현액 8197만 2000원 중 7574만 62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사업은 예산현액 7500만 4000원 중 7204만 34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청사 및 시설장비관리입니다. 청사시설 관련 공공운영비와 시설비, 홈페이지 전산개발비 등으로 예산현액 1억 1701만 2000원 중 1억 1231만 15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 지원입니다.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으로 예산현액 3억 5837만 4000원 중 3억 3276만 36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1억 3944만 1000원 중 1억 2252만 7980원을 지출하였고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816만원 중 1666만 90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의회사무과는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구현을 위한 지원을 정책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홍보횟수, 의정활동 수행 지원횟수, 의사운영 지원횟수 세 가지를 성과지표 목표로 하여 모두 100%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결산서 101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만 5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8만 2750원으로 100%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237쪽 세출결산입니다. 2021년도 의회사무과 예산현액은 7억 8996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7억 3206만 1840원으로 집행율은 93%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면활동 자제로 여비와 업무추진비 부분에서 집행이 저조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사업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예산현액 8197만 2000원 중 7574만 62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사업은 예산현액 7500만 4000원 중 7204만 34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청사 및 시설장비관리입니다. 청사시설 관련 공공운영비와 시설비, 홈페이지 전산개발비 등으로 예산현액 1억 1701만 2000원 중 1억 1231만 15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 지원입니다.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으로 예산현액 3억 5837만 4000원 중 3억 3276만 36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1억 3944만 1000원 중 1억 2252만 7980원을 지출하였고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816만원 중 1666만 90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의회사무과는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구현을 위한 지원을 정책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홍보횟수, 의정활동 수행 지원횟수, 의사운영 지원횟수 세 가지를 성과지표 목표로 하여 모두 100%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승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의회사무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며 의회사무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며 의회사무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7분 회의속개)
○ 위원장 한승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2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고근정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2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고근정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고근정 기획예산과장 고근정입니다. 설명에 앞서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승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자료에 의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쪽, 세입결산입니다. 총 세입 예산현액은 4264억 5382만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입액은 4264억 2648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의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와 기타이자수입 3527만원, 그외수입은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등 438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의 보통교부세는 2021년도분과 2020년도 정산분을 합한 2208억 5204만원이고 부동산 교부세는 2021년도분과 2020년 정산분을 합한 251억 6311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 등 시군 일반조정교부금은 132억 3745만원이며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은 4880만원입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은 한시생계지원사업 등 1개 사업에 122억 9799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등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 2개 사업에 85억 6039만원입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의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잉여금 366억 1261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6억 2675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45억 785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994억 915만원으로 총 1096억 1441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423억 4249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사용액 등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403억 4627만원이며 이중 85%인 346억 5458만원을 집행하고 21억 592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153만원이고 집행잔액은 35억 2094만원입니다. 세부통계목별 내역은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는 제외하고 집행율이 70%미만이거나 집행잔액이 500만원 이상인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정기획, 사무관리비는 강화형 뉴딜정책과제발굴 컨설팅 사업의 전년도 이월금 2090만원과 복지재단설립 용역 외 2건 5688만원을 예산변경하여 8581만원의 예산중 88%를 집행하고 105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포상금은 640만원의 예산중 59%를 집행하고 2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예산현액 3억 3000만원 중 1억 7566만원을 퇴역함정 전시, 실시설계용역 선급금, 일반해역 이동협의 용역 선급금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퇴역함정 전시사업의 용역이 미완료되어 1억 5433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쪽 중간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 추진 포상금은 규제개혁 발굴사항에 대하여 중앙부처 미수용으로 포상대상자가 없어 180만원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하단 주요업무 평가관리, 포상금은 4700만원의 예산중 84%를 집행하고 평가기준 미적합에 따른 포상규모 축소로 72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쪽 상단 제안제도 운영, 기타보상금은 공모심사결과 제안의 우수성 부족으로 시상인원을 조정되어 200만원의 예산중 35%을 집행하고 130만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고 포상금은 600만원의 예산중 3%를 집행하고 같은 사유로 58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153억 6041만원 중 89%를 집행하고 기간제 보수와 사무관리비는 보조금 반납금 987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신용카드사 선지급금 미청구분 16억 8921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하단 2021 재난극복 및 일생회복지원금은 운영기간을 반영 70억 5940만원의 예산 중 96% 집행하고 잔액 2억 9998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쪽 예산편성관리, 사무관리비는 1억 1767만원의 예산 중 77%를 집행하고 사무관리비 등 기관운영공통경비는 269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자산취득비 또한 5000만원의 예산중 88%를 집행하고 풀경비 578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송무관리 사무관리비는 3억원의 예산중 소송비용 등으로 95%를 집행하고 142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9쪽 결산서 118쪽 국제 우호교류활동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행사가 제한되어 행사운영비 600만원 중 주산시 우호교류 20주년 사진전 등을 비대면 행사로 진행하여 63%를 집행하고 22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1쪽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는 10억 전체 금액을 사용하지 않아 잔액으로 발생하였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44억 679만원 중 16건, 20억 1712만원을 사용하고 23억 8967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은 317쪽 세부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유보금은 2021년 제4회 추경 예산심의과정에서 조정된 금액 1109만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2쪽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수입결산입니다. 총 수입계획 현액은 26억 3377만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입액은 26억 2939만원으로 세외수입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27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의 예수금 수입은 26억 2912만원입니다. 설명자료 13쪽 지출결산입니다. 지출계획 현액 26억 3377만원 중 26억 2939만원을 일반예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4쪽 결산서 117쪽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4개 정책목표, 5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추진하였으며 군정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한 군정설계 및 운영의 군수 지시사항 추진율은 목표대비 127%, 국정평가 실적제고는 목표대비 130%를 달성하였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성과의 극대화로 건전재정 도모의 재정 신속집행 달성율은 목표대비 86%로 다소 부진했습니다. 통계조사 실시로 정확한 자료 제공 및 행정서비스 확대의 각종통계조사는 목표대비 100%를 달성했습니다. 해외 및 국내교류 활동을 통한 협력체계 구축의 외빈초청 및 방문행사는 목표 대비 100%를 달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에 의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쪽, 세입결산입니다. 총 세입 예산현액은 4264억 5382만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입액은 4264억 2648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의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와 기타이자수입 3527만원, 그외수입은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등 438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의 보통교부세는 2021년도분과 2020년도 정산분을 합한 2208억 5204만원이고 부동산 교부세는 2021년도분과 2020년 정산분을 합한 251억 6311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 등 시군 일반조정교부금은 132억 3745만원이며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은 4880만원입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은 한시생계지원사업 등 1개 사업에 122억 9799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등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 2개 사업에 85억 6039만원입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의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잉여금 366억 1261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6억 2675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45억 785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994억 915만원으로 총 1096억 1441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423억 4249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사용액 등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403억 4627만원이며 이중 85%인 346억 5458만원을 집행하고 21억 592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153만원이고 집행잔액은 35억 2094만원입니다. 세부통계목별 내역은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는 제외하고 집행율이 70%미만이거나 집행잔액이 500만원 이상인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정기획, 사무관리비는 강화형 뉴딜정책과제발굴 컨설팅 사업의 전년도 이월금 2090만원과 복지재단설립 용역 외 2건 5688만원을 예산변경하여 8581만원의 예산중 88%를 집행하고 105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포상금은 640만원의 예산중 59%를 집행하고 2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예산현액 3억 3000만원 중 1억 7566만원을 퇴역함정 전시, 실시설계용역 선급금, 일반해역 이동협의 용역 선급금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퇴역함정 전시사업의 용역이 미완료되어 1억 5433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쪽 중간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 추진 포상금은 규제개혁 발굴사항에 대하여 중앙부처 미수용으로 포상대상자가 없어 180만원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하단 주요업무 평가관리, 포상금은 4700만원의 예산중 84%를 집행하고 평가기준 미적합에 따른 포상규모 축소로 72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쪽 상단 제안제도 운영, 기타보상금은 공모심사결과 제안의 우수성 부족으로 시상인원을 조정되어 200만원의 예산중 35%을 집행하고 130만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고 포상금은 600만원의 예산중 3%를 집행하고 같은 사유로 58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153억 6041만원 중 89%를 집행하고 기간제 보수와 사무관리비는 보조금 반납금 987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신용카드사 선지급금 미청구분 16억 8921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하단 2021 재난극복 및 일생회복지원금은 운영기간을 반영 70억 5940만원의 예산 중 96% 집행하고 잔액 2억 9998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쪽 예산편성관리, 사무관리비는 1억 1767만원의 예산 중 77%를 집행하고 사무관리비 등 기관운영공통경비는 269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자산취득비 또한 5000만원의 예산중 88%를 집행하고 풀경비 578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송무관리 사무관리비는 3억원의 예산중 소송비용 등으로 95%를 집행하고 142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9쪽 결산서 118쪽 국제 우호교류활동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행사가 제한되어 행사운영비 600만원 중 주산시 우호교류 20주년 사진전 등을 비대면 행사로 진행하여 63%를 집행하고 22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1쪽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는 10억 전체 금액을 사용하지 않아 잔액으로 발생하였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44억 679만원 중 16건, 20억 1712만원을 사용하고 23억 8967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은 317쪽 세부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유보금은 2021년 제4회 추경 예산심의과정에서 조정된 금액 1109만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2쪽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수입결산입니다. 총 수입계획 현액은 26억 3377만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입액은 26억 2939만원으로 세외수입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27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의 예수금 수입은 26억 2912만원입니다. 설명자료 13쪽 지출결산입니다. 지출계획 현액 26억 3377만원 중 26억 2939만원을 일반예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4쪽 결산서 117쪽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4개 정책목표, 5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추진하였으며 군정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한 군정설계 및 운영의 군수 지시사항 추진율은 목표대비 127%, 국정평가 실적제고는 목표대비 130%를 달성하였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성과의 극대화로 건전재정 도모의 재정 신속집행 달성율은 목표대비 86%로 다소 부진했습니다. 통계조사 실시로 정확한 자료 제공 및 행정서비스 확대의 각종통계조사는 목표대비 100%를 달성했습니다. 해외 및 국내교류 활동을 통한 협력체계 구축의 외빈초청 및 방문행사는 목표 대비 100%를 달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기획예산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쪽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변경을 5683만 3000원 했는데 여기에서 삭감을 한 거죠? 삭감을 해서 다른 곳으로 돌린 거죠?
○ 기획예산과장 고근정 삭감이라는 용어보다는 변경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 박흥열 위원 네.
○ 기획예산과장 고근정 사무관리비를 감액해서 공공운영비하고 연구용역비, 시설관리공단 연구용역비로 사용했습니다.
○ 박흥열 위원 시설관리공단 1500만원까지.
○ 기획예산과장 고근정 네. 맞습니다.
○ 박흥열 위원 그 앞에 계로 해서 3598만 3000원 빨간 것으로 해놨는데 이것은 어떤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고근정 앞 부분요?
○ 박흥열 위원 아니오. 사무관리비 예산액 다음에 계라고 이렇게 이것은 잘 이해가 안 되가지고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고근정 당초 3598만 3000원하고 전년도 이월액 2090만원하고 합한 5688만 3000원에 대해서 사무관리비를 감액해서 공공운영비, 연구용역비, 시설관리공단 연구용역비로 변경해서 사용한 부분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 박흥열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이월액까지 3598만 3000원하고 2090만원, 2개를 합쳐서 그렇게 해서 다른 데로 변경을 했다?
○ 기획예산과장 고근정 네.
○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옆에 군정백서 제작이 77만원 잡혀 있습니다. 77만원으로 군정백서 제작이 가능합니까? 몇 권 찍습니까? 주요 지출내용에 보시게 되면.
○ 기획예산과장 고근정 이것은 군정백서가 아니고요. 저희가 직원들에 대한 업무내용을 숙지 차원에서 조그만 소형책자로서 외부에는 나가지 않고 직원들 교육용으로 만드는 소책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 박흥열 위원 그럼 제목이?
○ 기획예산과장 고근정 매년 연말이 되면 다음년도에 중앙정부나 인천시 자체적으로 달라지는 법 제도나 시책이나 정책이나 거기에 연관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직원들이 숙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 기획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실과소에서 달라지는 제도, 시책, 정책부분을 받아서 자그마한 업무용 소책자로 만들어서 직원들이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박흥열 위원 그럼 제목이 틀린 거죠?
○ 기획예산과장 고근정 네. 군정백서는 아닙니다.
○ 박흥열 위원 군정백서는 얼마나 듭니까? 비용이?
○ 기획예산과장 고근정 군정백서 같은 경우 제가 정확한 수치는 지금 알 수가 없는데 어떻든 군정백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전 몇 년 동안에, 보통 보면 재해군정백서도 만들고 일반군정백서도 만드는데 전체적인 내용이 들어가고 용역에 들어갈 내용이 많다보면, 또 책을 몇 부를 찍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쫌 바뀔 수는 있는데 금액은 상당히 이것보다는 많이 잡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수정해 주시고요. 그 밑에 연구용역비에 줄기세포 임상연구센터 타당성 연구용역비 이 부분은 어쨌든 4300만원이고 강화군 강화군인구활력수립 연구용역 선금 3600만원 이렇게 있는데 인구활력계획수립 연구용역은 올해까지 다 끝냈나요? 2022년도까지 해서?
○ 기획예산과장 고근정 저희가 이 용역비를 편성하게 된 주 목적은 어떻든 정부에서 89개 인구소멸지역을 지정해서 매년 1조원의 예산, 향후 10년 동안 10조원을 지원하겠다는 발표가 있었고, 거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그럼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인구활성화 시책으로 어떤 사업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정비요청을 해야 되는데 시기 자체가 이런 부분이 좀 길게 잡아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역을 거쳐서 거기에 우리한테 필요한 사업을 발췌를 해서 신청을 하는 부분으로 연구용역비를 세운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연구용역을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용역하는 과정자체가 어렵습니다. 용역사가 준 과업지시서나 자료들을 많이 모아서 저희 맘에 들게 쏙 만들어가지고 오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가 와서까지 아직 용역납품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체상금 3개월째 물고 있고요.
그래서 연구용역을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용역하는 과정자체가 어렵습니다. 용역사가 준 과업지시서나 자료들을 많이 모아서 저희 맘에 들게 쏙 만들어가지고 오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가 와서까지 아직 용역납품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체상금 3개월째 물고 있고요.
○ 박흥열 위원 그 용역하는 데서요?
○ 기획예산과장 고근정 네. 그래서 저희가 추가 보완지시를 한 것은 이것이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신청할 때 못 써 먹었으니까 내년에도 써 먹어야 되니까 내년에 써 먹을 수 있는 자료를 핵심사업 10개를 뽑아와라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하고 조정하면서 아직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 박흥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줄기세포 임상연구센터에 연구용역을 4300만원 들여서 했는데요?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 기획예산과장 고근정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첨단재생바이오법해가지고 이게 2020년 8월 달에 생기면서 첨단바이오 산업을 장려하겠다고 해서 정부에서 법 자체를 만든 것이고요.
줄기세포 분야는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연구하는 제약회사나 대학병원급 연구센터에서 이것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리 체내에 있는 지방세포를 본인 세포를 뽑아서 줄기세포를 배양해서 그것을 다리나 관절이나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그게 타당성 부분이 있냐 없냐에 따른 저희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용역을 거쳤던 것이고요.
용역결과는 당장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볼 때에는 타당성이 있다. 또 고령화 인구가 많고 계속 고령화가 되어가는 시점에서 이건 필요한 사업이라는 결과는 나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당초에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인하대병원하고 일부 제약회사 쪽하고 논의를 하면서 빨리 진행되는 것이 5월이면 이제 식약처에 임상연구회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는 것으로 진행을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다시 방향이 바뀌어서 강화되다 보니까 첨단바이오법 이후에 동물유해성 검사를 해서 안전도, 유해성 다 인정을 받은 것을 같이 연구계획 승인신청을 낼 때 내게끔 보강이 되고 보완이 되다 보니까 이 자체가 인하대 병원 재생연구센터에서도 시간이 더 필요하다 해서 이것이 좀 딜레이가 돼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월, 11월 중에 연구계획서 승인신청을 식약처에 들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줄기세포 분야는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연구하는 제약회사나 대학병원급 연구센터에서 이것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리 체내에 있는 지방세포를 본인 세포를 뽑아서 줄기세포를 배양해서 그것을 다리나 관절이나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그게 타당성 부분이 있냐 없냐에 따른 저희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용역을 거쳤던 것이고요.
용역결과는 당장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볼 때에는 타당성이 있다. 또 고령화 인구가 많고 계속 고령화가 되어가는 시점에서 이건 필요한 사업이라는 결과는 나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당초에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인하대병원하고 일부 제약회사 쪽하고 논의를 하면서 빨리 진행되는 것이 5월이면 이제 식약처에 임상연구회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는 것으로 진행을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다시 방향이 바뀌어서 강화되다 보니까 첨단바이오법 이후에 동물유해성 검사를 해서 안전도, 유해성 다 인정을 받은 것을 같이 연구계획 승인신청을 낼 때 내게끔 보강이 되고 보완이 되다 보니까 이 자체가 인하대 병원 재생연구센터에서도 시간이 더 필요하다 해서 이것이 좀 딜레이가 돼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월, 11월 중에 연구계획서 승인신청을 식약처에 들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흥열 위원 이렇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줄기세포 임상연구 센터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게 인천시하고도 인천의료원이라든지 아니면 의료기관, 아까 인하대병원 말씀하셨는데 인천시하고도 협의들을 해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독단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고근정 인천시하고는 특별히 인천시하고 매칭해서 가는 부분은 아니고요.
○ 박흥열 위원 제가 매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줄기세포와 관련된 사업들이 과장님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뻥튀기도 많고요. 그 다음에 자칫하면 제가 기사를 볼 때 강화에 있는 분들이 참 이런 말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기 어렵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실험대상으로 갈 수도 있는, 그게 의견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런 우려들도 있고요.
○ 기획예산과장 고근정 그것은 위원님.
○ 박흥열 위원 과장님 이것을 지금 논란을 하자라는 게 아니라 걱정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 기획예산과장 고근정 네.
○ 박흥열 위원 그래서 타당성 조사 분석이라든지 연구용역 이것을 강화군에서 이렇게 강화군 행정이 독자적으로 판단을 하기보다 상급기관이나 관련되어진 인천의료원이라든지 이런데서 의견을 낼 수 있는데도 있잖아요? 이왕 할 것 같으면 그런 상급기관과 사전 협의과정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거치고 난 다음에 신중하게 시작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고근정 위원님 말씀 나오셨으니까 조금 보충설명을 하자면 저희가 바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식약처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안정성, 유용성, 이런 검토 연구논문 관련 의료진 그런 것이 다 이루어져서 승인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유효성 인정을 받기 전까지 저희가 독단적으로 가진 않습니다. 그것을 지켜봐가면서 발맞춰서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제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6쪽에 보시게 되면 제안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대학생 아이디어 우수 1명, 장려 4명 이렇게 했네요? 5명밖에 안 들어 왔나요? 아니면 많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5명을 추린 겁니까?
그 다음에 6쪽에 보시게 되면 제안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대학생 아이디어 우수 1명, 장려 4명 이렇게 했네요? 5명밖에 안 들어 왔나요? 아니면 많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5명을 추린 겁니까?
○ 기획예산과장 고근정 제안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을 했는데 몇 명 들어왔는지 제가 명수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대부분이 자유로운 제안들을 합니다. 단순한 것도 있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솔직히 조금 약간이라도 튀거나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보는 부분이 있다면 더 선정을 할 텐데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밖에 선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흥열 위원 그 이후에 이렇게 계속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고근정 네. 제안제도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분야별로 한 4개 분야 나눠서 받는 걸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박흥열 위원 어쨌든 제안제도 이런 부분들은 꾸준히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인 보완책들을 마련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고근정 네. 알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그 밑에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과 관련해서 인천이음카드 이야기가 예치금 신용카드 충전금 또 그 밑에 이게 굉장히 예상금액들이 크거니와 이 부분들을 보충설명을 좀 해주시죠?
○ 기획예산과장 고근정 2021년도 당시 코로나19가 사회 전반적으로 심화되다 보니까 정부차원, 인천시 차원에서도 국민들 어려운데 지원해야 되겠다 방침을 정해서 만든 것인데 이제 위에 있는 118페이지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보조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당시에 1인당 25만원씩 건강보험기준으로 해서 가구소득 하위 88%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했어요.
그래서 한 98.4%가 지급이 됐고요. 밑에 있는 재난극복및일상회복 지원금은 같은 코로나19 부분인데 인천시에서 별도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10만원씩 지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윗부분은 국비로 지원한 부분이고 밑에 부분은 시비로 지원한 부분이고 이것이 이제 시기자체가 저희처럼 예산편성해서 일정기간 동안에 한 게 아니고 급박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다 수령하지 못하신 분들 일부가 있어서 그 부분은 이월시켜서 지급하기 위해서 이월시킨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98.4%가 지급이 됐고요. 밑에 있는 재난극복및일상회복 지원금은 같은 코로나19 부분인데 인천시에서 별도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10만원씩 지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윗부분은 국비로 지원한 부분이고 밑에 부분은 시비로 지원한 부분이고 이것이 이제 시기자체가 저희처럼 예산편성해서 일정기간 동안에 한 게 아니고 급박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다 수령하지 못하신 분들 일부가 있어서 그 부분은 이월시켜서 지급하기 위해서 이월시킨 부분입니다.
○ 박흥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9쪽에 보시면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그 다음 행사운영비로 200만원을 변경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다른 항목으로 이렇게 변경이 가능합니까?
○ 기획예산과장 고근정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가 보통 예산을 상호 융통할 수 있는 것은 이용, 전용, 변경이라고 그러는데 이용부분은 정책사업간이라 의회승인 받기 전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못 쓰고 전용부분은 정책사업 내에 단위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방침 받아서 사용하고 사후에 의회 승인을 받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단위사업 내에 세부사업으로 변경부분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쓰고 전용부분은 정책사업 내에 단위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방침 받아서 사용하고 사후에 의회 승인을 받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단위사업 내에 세부사업으로 변경부분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흥열 위원 제가 이해하는 게 좀 틀린지 모르겠는데 업무추진비는 다른 용도로 변경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데서 받을 수가 없는 것이군요. 줄 수는 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 배충원 위원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설명자료 5쪽입니다. 맨 위에 연구용역비가 강화군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연구용역 시행을 지금 마친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고근정 네. 이것은 시행은 끝났는데요. 통상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군에서 만들어서 위탁하는 사업들이 신규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넘겨주는 것 보다는 신규 위탁사업의 적절성이라든가 또 넘어가면서 어떤 부분을 보완해서 중점을 둬서 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하고요. 새로운 업무들이 들어가면서 조직 재설계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위탁부분이 많을 경우에 일부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넘겨주는 것 보다는 신규 위탁사업의 적절성이라든가 또 넘어가면서 어떤 부분을 보완해서 중점을 둬서 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하고요. 새로운 업무들이 들어가면서 조직 재설계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위탁부분이 많을 경우에 일부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 배충원 위원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부에 대해서 하는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고근정 그 시기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배충원 위원 어떤 것인지 나중에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고근정 네. 알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 오현식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강화시설관리공단 운영 전출금이 있어요. 제가 궁금한 게 21년도 사용내역 보면 공단전출금이 9월 달까지 138억 2400만원 정도 보내셨거든요?
○ 기획예산과장 고근정 네.
○ 오현식 위원 근데 본예산은 120억 정도 편성해 놓으셨고 그리고 12월 24일날 11억 9060만원 정도를 다시 공단에서 돌려받으셨어요. 왜 이런 일이 있었고, 어떤 예산으로 본예산보다 많은 예산을 공단에 전출금으로 보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 기획예산과장 고근정 저희가 통상적으로 2021년까지는 공단 전출금 전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까지 해서 일괄적으로 저희 과에서 편성해서 전출금으로 줬는데 이제 그 자체가 인천시 종합감사 때 일단 지적을 받았어요. 일괄 편성해서 주는 것 자체는 잘못됐다.
사업 부서별로 목적사업에 의해서 그 과에서 편성해서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적을 받았고 그것에 의해서 2022년도부터는 부서별로 편성해서 지금 공단 위탁해서 주고 있고요. 그 시기에 왜 그렇게 됐는지 공단에서 설명 좀.
사업 부서별로 목적사업에 의해서 그 과에서 편성해서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적을 받았고 그것에 의해서 2022년도부터는 부서별로 편성해서 지금 공단 위탁해서 주고 있고요. 그 시기에 왜 그렇게 됐는지 공단에서 설명 좀.
○ 오현식 위원 1월 달에 37억 정도 주시고 3월 달에 74억 정도 크게 주신 것 있거든요. 어떤 돈으로 줬는지가 궁금해서요.
○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팀장 김시연 네. 공단 경영기획팀장 김시연입니다. 저희가 2021년 중간에 신규 수탁을 해가지고요. 추경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 오현식 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총액이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팀장 김시연 네. 본예산보다도 추경으로 해누리공원 주차장 등을 받아가지고요. 총액이 늘어난 겁니다.
○ 오현식 위원 그런데 지금 결산서에는 120억으로 되어 있는데? 126억.
○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팀장 김시연 네. 저희가 집행잔액이 한 10억 정도 발생해서요. 코로나 때문에.
○ 오현식 위원 저희가 종말추경에 삭감하셨나요?
○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팀장 김시연 네. 인건비와 운영비가 코로나 때문에 줄어서 약 한 10억 정도 반납했습니다.
○ 오현식 위원 그리고 이제 24일날 반납하신 거죠?
○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팀장 김시연 네.
○ 오현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결산준비 하시느라고 과장님 및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에 보면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 추진이 있는데요. 4건의 미수용이 발생된 거는 어떤 사유인가요? 미집행 사유요.
설명자료 5페이지에 보면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 추진이 있는데요. 4건의 미수용이 발생된 거는 어떤 사유인가요? 미집행 사유요.
○ 기획예산과장 고근정 보통 저희가 군민제안이나 제도개선을 하다보면 사이트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보통 신청자들은 거기다 거의 신청이 돼서 입력이 되는데요. 평가 자체는 보통 중앙부처에다가 규제개혁 발굴사항을 입력을 합니다.
그 때 한 게 스터디카페에 대한 규정 마련해달라, 사방지 지정 구역 규제 완화해 달라, 보조사업 소액이자 반납 규제 완화해 달라, 안전상비약품 판매자등록 규제 완화해 달라, 이렇게 4건인데요. 중앙부처에서 이건 수용자체가 안 된 미수용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급을 못한 부분입니다.
그 때 한 게 스터디카페에 대한 규정 마련해달라, 사방지 지정 구역 규제 완화해 달라, 보조사업 소액이자 반납 규제 완화해 달라, 안전상비약품 판매자등록 규제 완화해 달라, 이렇게 4건인데요. 중앙부처에서 이건 수용자체가 안 된 미수용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급을 못한 부분입니다.
○ 최중찬 위원 그럼 제도개선 추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군민에게 홍보되고 있죠?
○ 기획예산과장 고근정 저희가 보통 통상적으로 제안사항이라든가 규제개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에도 언제나 누구나 신청을 하고 등록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오게 되면 보통 저희도 국민신문고라든가 제안제도 총괄하는 중앙부처 사이트하고 연동을 해서 그 쪽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결정여부 판단은 총괄하는 담당중앙부처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을 하고 싶어도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오게 되면 보통 저희도 국민신문고라든가 제안제도 총괄하는 중앙부처 사이트하고 연동을 해서 그 쪽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결정여부 판단은 총괄하는 담당중앙부처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을 하고 싶어도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홈페이지에만 공지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기획예산과장 고근정 통상적으로 그렇게 포털사이트에서 많이 운영을 합니다. 중앙부처도 마찬가지고요.
○ 최중찬 위원 여러 가지 어떤 규제개혁에 대한 군민의 의견들이 많이 있으실 걸로 생각되는데 좀 더 다각적인 그런 어떤 공지사항에 대해서 검토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중대재해법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고근정 아직까지 기소가 안됐기 때문에 소송까지는 아직 안 들어갔고요. 사전조사 받고 고용노동부에서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말씀 나오셨으니까 말씀 드리는 부분인데 당초에 발생하면 무조건 고용노동부나 언론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다, 관에서 잘못했다, 저희도 기업체하고 똑같은 잣대로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다양한 관점이 있습니다. 사전에 공사하는 것에 산업재해보험요율을 적용을 했냐, 또 군에서는 안전관리법 산업보건법에 따라서 그런 인력을 갖추고 교육을 시켰냐, 여러 가지가 합해서 기소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일단을 첫 조사를 받고 왔는데 아직까지 진행사항에 특별하게 나오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차원에서도 거기에 잘 대응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 보다는 잘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다양한 관점이 있습니다. 사전에 공사하는 것에 산업재해보험요율을 적용을 했냐, 또 군에서는 안전관리법 산업보건법에 따라서 그런 인력을 갖추고 교육을 시켰냐, 여러 가지가 합해서 기소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일단을 첫 조사를 받고 왔는데 아직까지 진행사항에 특별하게 나오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차원에서도 거기에 잘 대응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 보다는 잘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앞으로 계속 발생될 수 있는 일이어서 이제 좀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 기획예산과장 고근정 이것은 누구나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부서라든가 직원들도 그런 것의 발생에 대해서 우려도 하고 또 사업장이 많은 부서들은 걱정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차후에 회기 때 관련조례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조례심사를 받을 예정인데 본인의 고의나 중대과실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저희도 거기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광역 기초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중대재해법이 생기고 나서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곳이 20여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물론 재판과정에서 중대과실이 있다, 고의가 있다, 판정 날 경우에는 회수를 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겁내서 일을 못하게끔 너무 위축시키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저희도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다음 회기에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그것을 조례제정 승인을 받아서 직원들을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후에 회기 때 관련조례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조례심사를 받을 예정인데 본인의 고의나 중대과실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저희도 거기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광역 기초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중대재해법이 생기고 나서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곳이 20여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물론 재판과정에서 중대과실이 있다, 고의가 있다, 판정 날 경우에는 회수를 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겁내서 일을 못하게끔 너무 위축시키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저희도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다음 회기에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그것을 조례제정 승인을 받아서 직원들을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사실 저도 과장님이 설명하신 부분들 때문에 너무 여러 가지 그런 활동들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얘길 드린 부분이고요.
○ 기획예산과장 고근정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말씀하신 부분에 조례개정이 필요하겠다. 이런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봐주셔서 추진돼야 여러 가지 연관된 일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지 않나 싶고요.
한 예로 바닷가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 상황이 벌어진 그런 부분으로 또 그것과 연관된 해양수산과 관련된 그런 일들도 좀 진행이 중단된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현실화 되지 않나 싶어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검토 좀 바라겠습니다.
한 예로 바닷가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 상황이 벌어진 그런 부분으로 또 그것과 연관된 해양수산과 관련된 그런 일들도 좀 진행이 중단된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현실화 되지 않나 싶어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검토 좀 바라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고근정 최대한 직원들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얘기치 않게 발생되는 부분은 저희도 보호해야 될 충분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말씀 좀 드릴게요. 아까 우리 박흥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설명자료 9페이지 이렇게 변경해서 쓰실 수 있는데 보면 200만원 변경하셨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말씀 좀 드릴게요. 아까 우리 박흥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설명자료 9페이지 이렇게 변경해서 쓰실 수 있는데 보면 200만원 변경하셨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고근정 네.
○ 위원장 한승희 잔액은 225만원 남았어요. 신중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고근정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상황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잔액이 더 남으면 변경한 의미가 없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고근정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읍면도 몇 가지 말씀 좀 드릴게요. 방위협의회 운영 같은 것을 보면 어떤 데는 다 집행을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지만 어떤 면은 100% 집행하는데도 있어요. 다른 면들은 잔액 안 쓴 면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무슨 부분들 때문에 그런가요?
○ 기획예산과장 고근정 아무래도 활동사항이 협의회가 잘 움직이는 데가 있고 좀 미진한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어쨌든 방위협의회는 해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 기획예산과장 고근정 법적인 부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합도 잘 되고 잘 움직이는 곳은 그 비용자체 예산을 다 활용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 못한 곳은 잔액으로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한승희 인력운영비 부분에 있어서도 강화읍 같은 경우에는 증액한 부분보다 잔액이 더 많이 남은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면들도 집행이 거의 없네요? 인력운영비 이런 게?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고근정 아무래도 이 시기에 너무 코로나가 확산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자제 됐던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교동면 같은 경우는 본예산을 다 깎고 변경해서 쓰셔요. 4차 추경까지 본예산 거의 다 삭감해 놓고요.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고근정 네.
○ 위원장 한승희 총괄적인 얘기 몇 가지만 드릴게요. 성과보고서나 성과계획서 일치해야 되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고근정 네.
○ 위원장 한승희 그런데 상이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예산변경사항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 과가 다 비슷한 거 같아요. 목표치를 전년도 실적보다 더 낮춰서 잡고 실적율 높이는 것, 그런 것은 꼼꼼히 살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고근정 네.
○ 위원장 한승희 그리고 성인지도 마찬가지예요. 결산서를 보면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성의 없게 작성하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금액만 신경 쓰다가 그러실 수 있지만 이런 %,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인구 같은 것이 과마다 다 틀려요. 어떤 과는 21년도 12월 기준, 어떤 과는 22년도 1월 기준, 성의 없게 작성한 거 같아요. 이런 부분은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고근정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전용변경 부분도 신중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비비 지출 행정과에서도 지적사항이 나왔던 사항입니다. 이런 것도 국비가 내려온 시기와 예비비를 지급지출한 시기, 이런 것도 신중히 따져봐서 예비비 같은 경우는 다시 예비비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고근정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쓰실 때는 신중을 기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재무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재무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0분 회의속개)
○ 위원장 한승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송현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께서는 202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송현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께서는 202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송현철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송현철입니다. 오랜 일정에도 불구하고 군정발전을 위해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승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2021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5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예산현액은 총 552억 517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32억 432만원을 부과하여 584억 6579만원을 수납하였으며 41억 4644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징수율은 92.5%입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예산현액은 467억 8451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27억 7603만원을 부과하여 481억 2123만원을 수납하였으며 40억 6346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징수율은 91.2%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실제수납액은 주민세 12억 5152만원, 재산세 140억 4399만원, 자동차세 121억원, 담배소비세 50억 5680만원, 지방소비세 24억 4351만원, 지방소득세 122억 6666만원, 지난연도 수입 9억 5818만원입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83억 4546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3억 494만원을 부과하여 102억 2121만원을 수납하였으며 8198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징수율은 99.2%입니다. 이 중 경상적세외수입 예산현액은 31억 971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4억 6451만원을 부과하여 34억 5856만원을 수납하였으며 6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징수율은 99.8%입니다.
세외수입 중 임시적세외수입 예산현액은 51억 4286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8억 2879만원을 부과하여 67억 5257만원을 수납했으며 7546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징수율은 98.9%입니다. 결산서 60쪽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예산현액은 55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64만원을 부과하여 108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155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징수율은 86.6%입니다. 결산서 60쪽 보조금 및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예산현액을 전액 수납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139쪽입니다. 먼저 부서성과입니다. 정책목표는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효율적인 세입관리 등 4개 사업에 14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군정을 추진한 결과 세외수입 확보 활성화 등 10개 지표는 목표 이상을 달성하였고, 주택가격 공시는 96%, 지방세 탈루 은닉세원 추징은 54%, 행정규제, 체납처분 물건수는 98%, 공유수면 대부료 징수율은 93%로 목표 대비 미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예산현액은 총 25억 5271만원 중 지출액이 23억 5254만원, 사고이월액 6281만원, 보조금 반납액이 887만원이며 보조금 정산액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억 2847만원입니다. 사업별 결산액은 집행율 90% 미만과 이월사업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 남은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40쪽입니다. 체납정리 및 징수사업은 예산현액은 6587만원 중 82%인 5394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포상금 등 1193만원입니다. 계약업무추진은 예산현액 2875만원 중 84%인 2407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공공운영비 468만원입니다.
결산서 141쪽 공유재산 관리운영은 예산액은 6억 4496만원 중 95%인 6억 97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공공운영비 등 3525만원입니다. 공용차량 취득사업은 반도체 수급불균형에 따라서 제작지연으로 예산현액 1억 3300만원 중 52%인 692만원을 집행하고 익년도로 이월하여 6281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관공선 운영 및 관리사업은 예산현액 2억 5773만원 중 86%인 2억 2281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시설비 등 3493만원입니다. 관공선 계류장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1억 1164만원 중 1억 7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시설비 1086만원입니다. 인력운영비 사업은 예산현액 604만원 중 84%인 508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96만원입니다. 재무과에서 운영중인 특별회계 기금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5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예산현액은 총 552억 517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32억 432만원을 부과하여 584억 6579만원을 수납하였으며 41억 4644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징수율은 92.5%입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예산현액은 467억 8451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27억 7603만원을 부과하여 481억 2123만원을 수납하였으며 40억 6346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징수율은 91.2%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실제수납액은 주민세 12억 5152만원, 재산세 140억 4399만원, 자동차세 121억원, 담배소비세 50억 5680만원, 지방소비세 24억 4351만원, 지방소득세 122억 6666만원, 지난연도 수입 9억 5818만원입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83억 4546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3억 494만원을 부과하여 102억 2121만원을 수납하였으며 8198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징수율은 99.2%입니다. 이 중 경상적세외수입 예산현액은 31억 971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4억 6451만원을 부과하여 34억 5856만원을 수납하였으며 6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징수율은 99.8%입니다.
세외수입 중 임시적세외수입 예산현액은 51억 4286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8억 2879만원을 부과하여 67억 5257만원을 수납했으며 7546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징수율은 98.9%입니다. 결산서 60쪽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예산현액은 55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64만원을 부과하여 108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155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징수율은 86.6%입니다. 결산서 60쪽 보조금 및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예산현액을 전액 수납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139쪽입니다. 먼저 부서성과입니다. 정책목표는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효율적인 세입관리 등 4개 사업에 14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군정을 추진한 결과 세외수입 확보 활성화 등 10개 지표는 목표 이상을 달성하였고, 주택가격 공시는 96%, 지방세 탈루 은닉세원 추징은 54%, 행정규제, 체납처분 물건수는 98%, 공유수면 대부료 징수율은 93%로 목표 대비 미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예산현액은 총 25억 5271만원 중 지출액이 23억 5254만원, 사고이월액 6281만원, 보조금 반납액이 887만원이며 보조금 정산액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억 2847만원입니다. 사업별 결산액은 집행율 90% 미만과 이월사업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 남은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40쪽입니다. 체납정리 및 징수사업은 예산현액은 6587만원 중 82%인 5394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포상금 등 1193만원입니다. 계약업무추진은 예산현액 2875만원 중 84%인 2407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공공운영비 468만원입니다.
결산서 141쪽 공유재산 관리운영은 예산액은 6억 4496만원 중 95%인 6억 97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공공운영비 등 3525만원입니다. 공용차량 취득사업은 반도체 수급불균형에 따라서 제작지연으로 예산현액 1억 3300만원 중 52%인 692만원을 집행하고 익년도로 이월하여 6281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관공선 운영 및 관리사업은 예산현액 2억 5773만원 중 86%인 2억 2281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시설비 등 3493만원입니다. 관공선 계류장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1억 1164만원 중 1억 7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시설비 1086만원입니다. 인력운영비 사업은 예산현액 604만원 중 84%인 508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96만원입니다. 재무과에서 운영중인 특별회계 기금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승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재무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위원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강화군 지방세수입이나 세외수입이 조금씩 늘고 있는 형국이기는 하죠?
○ 재무과장 송현철 네.
○ 박흥열 위원 주로 특별히 세외수입이라든지 눈에 띄게 느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재무과장 송현철 거의 지방세나 세외수입은 그렇게 크게 많이 늘진 않고요. 연도별이라든가 공시가격이나 주택가격이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 오르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이 좀 느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차량주유세 같은 경우 기름값이 오르는 바람에 세금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국세하고 좀 있어서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은 느는데 확 눈에 띄게 늘어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주유세 같은 경우 기름값이 오르는 바람에 세금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국세하고 좀 있어서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은 느는데 확 눈에 띄게 늘어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 박흥열 위원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쓸 수 있는 교부금을 포함해서 자주도를 요즘에는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래도 이렇게 자립도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것은 이렇게 강화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쓸 수 있는 알토란같은 예산인데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목적의식적으로 세외수입을 좀 늘리기 위한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이렇게 강화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쓸 수 있는 알토란같은 예산인데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목적의식적으로 세외수입을 좀 늘리기 위한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재무과장 송현철 세외수입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세외수입이라고 하면 주로 하는 게 과태료나 아니면 어떤 벌금이나 이런 게 좀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강하게 집행을 해야 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랬을 때 늘어날 수는 있는데 정확하게 크게 늘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저희 군민들이 만약 불법을 많이 행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라든가 아니면 과태료 부과가 많아지면 또 세외수입도 늘 수가 있는데.
○ 박흥열 위원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것은 물론 재무과에만 해당이 되어지는 부분들은 아니기는 합니다만 세외수입원을 발굴하려고 하는, 세외수입원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고민들이나 아이디어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 재무과장 송현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대부료도 포함이 될 수가 있거든요. 공유재산 대부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찾아서 대부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을 수는 있는데 저희가 그것은 노력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예전에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리스차량인가요? 그것을 차고지 등록을 하는 것을 인천에 두면서 거기로부터 발생하는 세외수입이 굉장히 늘어난 경우들이 있거든요.
○ 재무과장 송현철 네. 그 부분을 답변을 드리면 리스차량 렌트차량 차고지가 있었어요. 저희도 sk렌트카라고 있었는데 그게 아랫역 쪽으로 넘어가면서 거기에 대한 세외수입이라든가 사용료가 좀 줄긴 했는데 저희가 예전에 인천에서 주도적으로 했던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고지 아니면 주기장을 많이 유치를 하고는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거의 포화상태가 돼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 관광업체라든가 이런 게 좀 사양업체로 들어서다 보니깐 그런 게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 뿐만이 아니라 다른 유치할 수 있거나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을 저희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근 들어서 관광업체라든가 이런 게 좀 사양업체로 들어서다 보니깐 그런 게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 뿐만이 아니라 다른 유치할 수 있거나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을 저희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 박흥열 위원 조금 전에 기획예산과에서 제가 제안제도 그 부분을 대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이런 부분들을 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제도들을 시행하면서 앞으로 제도들을 보완을 하기는 하겠지만 이를테면 그런 어떤 세외수입 발굴과 관련해서도 이런 제도들을 좀 만들어서, 사실은 몇 사람이 앉아서 고민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창조적인 아이디어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공모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의견을 들어보는, 그래서 그게 채택이 되어져서 만약에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면 거기로부터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몇 퍼센트는 포상금으로 지급을 하겠다는, 그러면 좀 아이디어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창조적인 아이디어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공모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의견을 들어보는, 그래서 그게 채택이 되어져서 만약에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면 거기로부터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몇 퍼센트는 포상금으로 지급을 하겠다는, 그러면 좀 아이디어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 재무과장 송현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도 검토를 한 번 해서 지원할 수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 배충원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3쪽을 보면 행정선 관공선 운영하고 관공선 계류장 조성이 있는데 지금 관공선이 긴급환자나 이런 부분을 부담하는 부분이 지도선도 지금 같이 참여하고 있나요?
○ 재무과장 송현철 네.
○ 배충원 위원 지금 현재 관공선이 2척 아닙니까?
○ 재무과장 송현철 관공선은 저희 지금 1척이고요. 어업지도선하고 그 다음에 서도면에 1대 같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4대.
○ 배충원 위원 서도면까지 해서요.
○ 재무과장 송현철 네.
○ 배충원 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선과 관공선을 해가지고 그 두 척이 지금 보니까 환자가 섬에서 긴급 후송하는 부분이 1년에 대여섯 명 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어로작업에 투입돼야 될 지도선이 제대로 못 나가는 경향이 생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 재무과장 송현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도 고민을 좀 하고 의견을 듣긴 했는데요. 문제가 1년에 대여섯 건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언제 발생할 지도 모르고 1년에 딱 정해서 환자가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시 재직을 하고 당직을 하고 근무를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데 문제는 어업지도선 뿐만 아니라 저희 행정선이나 지금 서도면 같은 경우에는 서도환자에 대해서만 움직이고 있고, 저희가 그 외에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다리가 놓여있기 때문에 미법하고 서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재산관리팀장님하고도 계속 상의를 하고 선장님들하고도 상의를 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1년에 대여섯 건이지만 이것이 주된 목적이 환자수송이 아니고 어떤 당직이라는 게 비상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대비해서 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업지도선 같은 경우는 어업지도를 할 때는 하룻밤 새고 들어와서 그 다음날 또 당직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좀 인력적인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숫자적인 문제가 제일 큰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외부에 해양경찰청하고도 좀 상의를 해서 그 다음에 군부대 포함해서 조금 환자수송에 대한 부분은 조정할 수가 있는데 비상상황에 대한 당직은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어업지도선 두 대 있는 것을 당직에서 제외하고 근무를 안 시킨다는 것도 문제이고 그렇게 되면 저희 어업지도선 외에 행정선이 1대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365일을 전체 비상근무를 서다 보면 365일, 24시간을 저희 행정선 아라호에 계신 분들이 계속 근무를 하셔야 되요.
그래서 그런 당직에 대한 부분을 조금 개선해 나가자고 하는 의견은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딱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데 문제는 어업지도선 뿐만 아니라 저희 행정선이나 지금 서도면 같은 경우에는 서도환자에 대해서만 움직이고 있고, 저희가 그 외에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다리가 놓여있기 때문에 미법하고 서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재산관리팀장님하고도 계속 상의를 하고 선장님들하고도 상의를 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1년에 대여섯 건이지만 이것이 주된 목적이 환자수송이 아니고 어떤 당직이라는 게 비상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대비해서 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업지도선 같은 경우는 어업지도를 할 때는 하룻밤 새고 들어와서 그 다음날 또 당직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좀 인력적인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숫자적인 문제가 제일 큰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외부에 해양경찰청하고도 좀 상의를 해서 그 다음에 군부대 포함해서 조금 환자수송에 대한 부분은 조정할 수가 있는데 비상상황에 대한 당직은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어업지도선 두 대 있는 것을 당직에서 제외하고 근무를 안 시킨다는 것도 문제이고 그렇게 되면 저희 어업지도선 외에 행정선이 1대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365일을 전체 비상근무를 서다 보면 365일, 24시간을 저희 행정선 아라호에 계신 분들이 계속 근무를 하셔야 되요.
그래서 그런 당직에 대한 부분을 조금 개선해 나가자고 하는 의견은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딱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 배충원 위원 그럼 교동이나 삼산 본 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연륙이 돼 있고요. 결국은 서도 4개 섬과 삼산 2개 섬, 6개 섬 아닙니까? 6개 섬인데 지금 서도 행정선이 예를 들어서 하리 선창으로 온다고 해도 여기 외포리에서 서검도를 통해서 하리 선창을 가는 것이나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냐?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꼭 그것보다도 어업지도선이 지금 한 척만 나가고 한 척은 대기하고 하니까 군부대나 해경에서 자꾸 딴지를 걸어서 조업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냐?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꼭 그것보다도 어업지도선이 지금 한 척만 나가고 한 척은 대기하고 하니까 군부대나 해경에서 자꾸 딴지를 걸어서 조업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아요.
○ 재무과장 송현철 그 말씀은 많이 저희도 듣고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이 해결방안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그리고 관공선 계류장 조성 용역은 끝났나요?
○ 재무과장 송현철 아니요. 이제 시작을 할 것이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용역을 심사를 해서 발주를 할 것이고요.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어느 방식으로 할 것이냐? 어디 위주로 할 것이냐를 검토를 하는 건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용역발주에 대해서 추진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배 운행하신 선장님들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하고 의견을 받아서 조금 본인들이 편하고 안전할 수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서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공문이 와서 그 위주로 한 번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용역발주에 대해서 추진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배 운행하신 선장님들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하고 의견을 받아서 조금 본인들이 편하고 안전할 수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서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공문이 와서 그 위주로 한 번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배충원 위원 태풍이 결국은 들어오는데는 안하는 쪽으로 될 수 있는 한.
○ 재무과장 송현철 바람막이가 될 수 있는 곳으로 좀 찾아야할 것 같습니다.
○ 배충원 위원 바람막이도 있지만 또 유속 문제가 있어서요.
○ 재무과장 송현철 네. 그 다음에 갯벌이 많이 쌓여서.
○ 배충원 위원 그런 부분도 잘 검토를 해주시고 너무 많은 지역을 용역을 줘버리면 비용만 없애고 오히려.
○ 재무과장 송현철 네. 맞는 말씀입니다.
○ 배충원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혈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 재무과장 송현철 네. 알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 고복숙 위원 안녕하세요. 고복숙 위원입니다. 재무전반에 걸쳐서 살림을 도맡아 하시는 재무과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설명자료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에 공통적으로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3페이지 기타수수료, 4페이지 체납처분수수료 그 다음에 5페이지 부정이익환수금이 여기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예산현액이 누락됐거든요.
○ 재무과장 송현철 이것은 예산현액이 누락되거나 그런 부분은 잘못 적용된 게 아니고 부당이익 발생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현액 작성이 누락된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설명을 좀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복숙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맨 앞에 보면 1페이지에 재산세수납내용에 있어서 수납율이 높기는 한데요. 아직 미수금이 꽤 많거든요.
○ 재무과장 송현철 네. 그렇습니다.
○ 고복숙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징수에 있어서 노력을 좀 가해주시면, 이런 것은 고액체납자들도 있나요?
○ 재무과장 송현철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저희 재무과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세금 걷는 부분입니다.
○ 고복숙 위원 돈 걷는.
○ 재무과장 송현철 네. 저희가 강하게 고액체납자들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공매라든가 압류라는 것을 정확하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내를 좀 많이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이해가 되는데 재산이 있으시거나 고액이신 분들은 여유가 있으신 분으로 파악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강력하게 저희가 추진을 해서 걷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고복숙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에 보면요. 지난년도 수입이 있는데 환급액과 그런 환급사유의 그런 어떤 금액이 다소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나중에 해주셔도 되고.
○ 재무과장 송현철 지난년도 수입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 최중찬 위원 환급액이요.
○ 재무과장 송현철 지난년도 수입에서 환급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 최중찬 위원 네.
○ 재무과장 송현철 이것을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면 이월체납액이 증가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세목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면 내역이 좀 많거든요. 이것은 끝나고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왜냐면 저희가 내역이 너무 많아서 여기서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기에는 좀.
○ 최중찬 위원 그런가요? 다음에는 금액이라도 좀 맞춰 주시면 질문이 없을 것 같아요.
○ 재무과장 송현철 네.
○ 최중찬 위원 그리고 그 아래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이 있는데 아까 박흥열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공유재산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산 편성액이 좀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예산편성액도 그렇고 수납액이 좀 적어 보여요. 적극적인 세수 확보에 있어서 좀 다각도로 검토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송현철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만약에 숨겨져 있는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찾을 수 있게 노력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더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기타수입에서도 다소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16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물론 이게 예산액 대비에는 많이 차이나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 재무과장 송현철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 아래 그외수입은 또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가요? 예산액과 수납총액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 재무과장 송현철 세입예산을 설명을 드리면 그외수입 같은 경우는 재해복구에 의한 공제금이 제일 컸습니다. 작년에 태풍 링링으로 인한 파손금액이 많아서 공제수입이 좀 많았고요.
그 다음에 금고출연금이라든가 아니면 부가가치세환급금 이런 부분이 좀 많아서 그것에 대한 환급액이 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수납총액이 조금 저희가 미수납액이 자금이체라든가 읍면에 납기 미도래금액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차이가 좀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익년도에 기준을 잡으면 거의 납부는 100%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금고출연금이라든가 아니면 부가가치세환급금 이런 부분이 좀 많아서 그것에 대한 환급액이 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수납총액이 조금 저희가 미수납액이 자금이체라든가 읍면에 납기 미도래금액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차이가 좀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익년도에 기준을 잡으면 거의 납부는 100%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중찬 위원 네.
○ 재무과장 송현철 이것이 은행과 저희 수납을 잡는 날짜에 대한 차이가 좀 있어서요. 은행에서 수납을 잡으면 저희는 연도폐쇄기가 되면 딱 끝나야 되는데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가 수입이 그 때 들어오거든요. 그 차이가 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중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세입금 결손처분현황 보시면 2020년도에는 없었던 배분금액 부족이 제일 크네요? 2800만원. 첨부서류 11페이지 배분금액 부족이 뭔지? 이 배분금액 부족이 결손처분에서 제일 크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세입금 결손처분현황 보시면 2020년도에는 없었던 배분금액 부족이 제일 크네요? 2800만원. 첨부서류 11페이지 배분금액 부족이 뭔지? 이 배분금액 부족이 결손처분에서 제일 크죠?
○ 재무과장 송현철 배분금액이라는 것은 저희가 공매를 하거나 압류를 할 때 실질적으로 만약에 100원이 체납이 됐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압류할 재산이 100원이 안되거나 그 다음에 후순위로 밀렸을 때 그런 경우는 결손처분을 하거든요.
그렇게 때문에 그 금액이 좀 배분금액이 커지면 강매를 하거나 공매할 수 있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되면 그 금액이 시효소멸로 해서 없어지기 때문에 배분금액이 커지는 겁니다.
그렇게 때문에 그 금액이 좀 배분금액이 커지면 강매를 하거나 공매할 수 있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되면 그 금액이 시효소멸로 해서 없어지기 때문에 배분금액이 커지는 겁니다.
○ 위원장 한승희 그럼 2020년도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다는 것인가요?
○ 재무과장 송현철 저희가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는 소멸시효라든가 이런 부분 기간이 있기 때문에 2020년도에는 없었고요.
지금 소멸시효 완소가 되면서 이제 21년도에 결손처분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처분기간에 따라서 그 연도에는 있고 그 다음연도에 발생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소멸시효 완소가 되면서 이제 21년도에 결손처분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처분기간에 따라서 그 연도에는 있고 그 다음연도에 발생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그 기간이 처리기간이 있어서 그렇단 말씀이신 거죠?
○ 재무과장 송현철 네. 소멸기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알겠습니다. 미수납액을 보면 납기미도래라고 19억 6800만원이에요.
○ 재무과장 송현철 이제 납기미도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개발부담금하고요. 민원지적과에서 발생했던 지적재조사에 따른 금액이 저희가 지방세라든가 이런 부분은 납기일이 한 달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그런 것은 한 6개월 기간이 없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납기를 해야 될 기간이 미도래가 됐기 때문에 세입이 안 들어 온 거예요. 그것은 기간이 되면 세입이 그 후에 잡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납기를 해야 될 기간이 미도래가 됐기 때문에 세입이 안 들어 온 거예요. 그것은 기간이 되면 세입이 그 후에 잡히는 부분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이것도 똑같이 2020년도에 없던 게 있어서.
○ 재무과장 송현철 네. 지적재조사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요.
○ 위원장 한승희 사업별로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 재무과장 송현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세입금 환급분에 대해서 보시면 설명자료 2페이지 보시면 여기 첨부서류와 좀 금액이 틀려요. 주요 환급사유 국세경정에 의한 환급 있잖아요?
○ 재무과장 송현철 네.
○ 위원장 한승희 여기는 2억 400만원 그 밑에 또 똑같이 국세경정 2400만원 있어요. 첨부서류에 보면 1억 9800만원이에요. 이거 두 개만 합쳐도 넘죠?
○ 재무과장 송현철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간과를 한 부분인거 같은데.
○ 위원장 한승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이렇게 실수하시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 재무과장 송현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과오납 부분도 좀 행정기관에서 잘못한 것이잖아요?
○ 재무과장 송현철 네.
○ 위원장 한승희 그런 부분은 줄여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 재무과장 송현철 네. 과오납 부분은 금액이 좀 큰데요.
○ 위원장 한승희 네. 과마다 받더라고요.
○ 재무과장 송현철 과마다 부과액 산정을 했을 때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 대부분이 행정기관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행정기관에서 잘못했으면 민원인들한테, 우리 군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이잖아요. 어쨌든 과별로 굉장히 많더라고요.
○ 재무과장 송현철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써 주셔야할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 재무과장 송현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무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