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강화군의회(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9월 6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선임의건
- 2. 간사선임의건
- 3. 강화군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지원조례안
- 4. 강화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강화군의정비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 6. 강화군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7. 강화군새마을운동조직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8. 강화군대학생등록금지원조례안
- 9. 강화군공립박물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0. 강화군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1. 강화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2. 강화군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 14. 남산리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 15. 강화군인플루엔자예방접종및위탁에관한조례안
- 16. 강화군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 최중찬)
- 2. 간사선임의건(간사 박흥열)
- 3. 강화군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지원조례안(오현식 의원 외 5인 발의)
- 4. 강화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한승희 의원 외 5인 발의)
- 5. 강화군의정비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6. 강화군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7. 강화군새마을운동조직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8. 강화군대학생등록금지원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9. 강화군공립박물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10. 강화군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11. 강화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12. 강화군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1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강화군수 제출)
- 14. 남산리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강화군수 제출)
- 15. 강화군인플루엔자예방접종및위탁에관한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16. 강화군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조례안(강화군수 제출)
(09시 53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오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오현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 최중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오현식 최중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최중찬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중찬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현식 위원장직무대행, 최중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최중찬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중찬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현식 위원장직무대행, 최중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최중찬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전 강화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최중찬 위원입니다. 먼저 풍부한 경험과 높은 식견을 갖춘 위원님들이 계심에도 저를 위원장으로 뽑아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와 열정을 갖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최선을 다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와 열정을 갖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최선을 다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중찬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배충원 위원입니다. 박흥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최중찬 박흥열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흥열 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박흥열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흥열 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박흥열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최중찬 다음은 오현식 의원 외 다섯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한승희 의원님 외 다섯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흥규 전문위원 배흥규입니다. 강화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중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0분 회의중지)
(10시 01분 회의속개)
○ 위원장 최중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고근정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고근정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흥규 전문위원 배흥규입니다. 강화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중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신 것으로 여기고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충분한 심사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행정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신 것으로 여기고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충분한 심사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행정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05분 회의속개)
○ 위원장 최중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행정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유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행정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유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흥규 전문위원 배흥규입니다. 강화군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중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행정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행정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가 인천시에도 있죠?
○ 행정과장 김유신 그것은 모법이 틀린 것이고요.
○ 박흥열 위원 인천시 지원조례는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김유신 이 지역신문, 자치단체에서 하는 조례들이 모법이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따라서 하는 것은 현재 5개가 있고요. 서울시가 지난달에 새로 발의한 것하고요. 나머지는 임실, 수원, 시흥, 익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예전에 모법없이, 제가 봤을 때에는 지방자치법으로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흥열 위원 제가 여쭤보는 까닭은 지금 개정안이 부칙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고요. 그 부분이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인가요?
○ 행정과장 김유신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입니다.
○ 박흥열 위원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한시법에서 상시법으로 바뀌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개정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 개정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2-10쪽에 보시면 강화군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 3조2항의 3번 “지원대상 선정 당시 최근 3년 이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공공기관에 대해서 사실왜곡, 거짓, 과장, 편파보도 등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성립 또는 직권조정을 통해 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결정이나 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삽입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2-10쪽에 보시면 강화군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 3조2항의 3번 “지원대상 선정 당시 최근 3년 이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공공기관에 대해서 사실왜곡, 거짓, 과장, 편파보도 등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성립 또는 직권조정을 통해 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결정이나 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삽입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 행정과장 김유신 네 있습니다.
○ 박흥열 위원 어디 있습니까?
○ 행정과장 김유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원시, 시흥시, 익산시.
○ 박흥열 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여기 “지원대상 선정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공공기관에 대해서”라고 하는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까? 수원시, 익산시, 시흥시가요?
○ 행정과장 김유신 그것은 봐야겠는데요.
○ 박흥열 위원 지금을 확인해 볼게요. 수원시 것을 보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수원시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성립 또는 직권조정을 통해 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 등의 결정이 있을 때” 페널티 조항은 있습니다.
○ 박흥열 위원 익산시도 그렇고요. 시흥시도 그렇고요. 지원대상 선정당시 최근 3년 이내부터 사실왜곡이라는 조문 앞까지, 이 부분은 유일하게 강화군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2021년 2월 12일날 개정을 하면서 삽입되어진 항목인데요. 그렇죠?
○ 행정과장 김유신 그때 당시 개정됐을 때에는 자치단체만이었다가 출자기관까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흥열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지원대상 제외기준으로 지자체 출자기관, 출연기관, 공공기관으로 명시한 것은 조례 입안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이런 자의적으로 지원대상 제외기준을 공공기관으로 명시하게 되면 앞으로 그 기관으로부터 정정보도라든지 다른 고발고소 이런 행위들을 두려워해서 행정에 대해서 함부로 소신있게 기사를 쓸 수 있겠습니까?
자칫하면 이런 자의적으로 지원대상 제외기준을 공공기관으로 명시하게 되면 앞으로 그 기관으로부터 정정보도라든지 다른 고발고소 이런 행위들을 두려워해서 행정에 대해서 함부로 소신있게 기사를 쓸 수 있겠습니까?
○ 행정과장 김유신 저는 생각하는 것이 이것은 자의적인 판단은 아니고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정정보도가 났다는 것은.
○ 박흥열 위원 그것은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릴게요.
○ 행정과장 김유신 네.
○ 박흥열 위원 그래서 지원대상 제외기준을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로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에 대해서 비판적 기사들을 언론이 쓰기 힘들 텐데 어쨌든 소금 먹은 쥐가 물로 간다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자의적으로 기준을 차별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례입안의 원칙인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자칫하면 이러한 조항들은 지원을 명분으로 해서 언론의 행정감시 또는 견제기능을 약화시킬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사실왜곡, 거짓, 과장, 편파보도 등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성립 또는 직권조정을 통해 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결정이나 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이 부분인데요.
과장님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언론중재에서 내리는 중재의 형태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자의적으로 기준을 차별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례입안의 원칙인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자칫하면 이러한 조항들은 지원을 명분으로 해서 언론의 행정감시 또는 견제기능을 약화시킬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사실왜곡, 거짓, 과장, 편파보도 등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성립 또는 직권조정을 통해 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결정이나 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이 부분인데요.
과장님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언론중재에서 내리는 중재의 형태가 뭐가 있습니까?
○ 행정과장 김유신 보통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 박흥열 위원 반론보도와 정정보도가 있죠. 정정보도 안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 행정과장 김유신 협의해서 성립되는 경우.
○ 박흥열 위원 조정성립을 말씀하시는데.
○ 행정과장 김유신 둘이 인정해서 하는 것이 있고 직권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박흥열 위원 2020년 6월에 언론중재위원회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조항에 직권조정 결정뿐만 아니라 조정성립까지 지원대상 제외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당사자 합의를 최우선으로 존중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조정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시, 시흥시, 익산시가 있고 시흥시 같은 경우는 직권조정만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정성립에 의한 정정보도까지 지원대상 제외기준으로 삼는 것은 이것은 과잉금지의 원칙도 좀 벗어난 것이다.
왜냐하면 언론중재위원회는 재판기관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중재기관인데 중재기관에서 중재를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을 최대한 유도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반론보도,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청인 중에서 어떤 한 일방이 정정합의조정을 거부했을 때 언론중재가 판단해서 직권조정을 내리는 것이고 그 직권조정 자체도 거기에 승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원으로 가서 법원의 처분을 받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언론중재기관은 재판기관이 아니다. 그야말로 중재를 위주로 하는 기관이고 이 기관에서 조차도 조정성립을 지원대상 제외기준으로 삼는 것은 지나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굳이 조정성립에 의한 정정보도까지를 이 안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이 조례가 제정할 때 갖는 과잉금지 원칙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넘어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이런 조항들을 그대로 둔 채 뒤에 부칙조항만 삭제할 경우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느냐 하면 행정과에서 조례제정과 관련해서 연도별 비용추계표가 올라와 있습니다.
매년 4억 4000만원씩 해서 5차년도까지 4억 40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칫하면 지역신문 대상으로 현재 보조금의 지원혜택을 받고 있는 신문사들이 앞으로 5년 정도 계속해서 이런 문제된 조항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부분은 오해도 풀겸 제가 보기에는 이 조항들을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 개정안을 수정해서 의결 해 주실 것을 제안을 드리고요. 수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조2항의 3번 “지원대상 선정 당시 최근 3년 이내”는 살리고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공공기관에 대해서”까지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성립” 부분을 삭제하고, “또는 직권조정을 통해 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결정이나 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이 부분은 살려서 수정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드립니다.
지금 행정과에서 발의한 이 부칙조항만 삭제하는 것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에 정상적인 기능을 상당히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최소한 조례개정안을 폐기시키든지 아니면 최소한 3조2항의 3번 부분을 조금 전에 제가 제안한 것처럼 수정해서 의결할 것을 요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시, 시흥시, 익산시가 있고 시흥시 같은 경우는 직권조정만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정성립에 의한 정정보도까지 지원대상 제외기준으로 삼는 것은 이것은 과잉금지의 원칙도 좀 벗어난 것이다.
왜냐하면 언론중재위원회는 재판기관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중재기관인데 중재기관에서 중재를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을 최대한 유도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반론보도,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청인 중에서 어떤 한 일방이 정정합의조정을 거부했을 때 언론중재가 판단해서 직권조정을 내리는 것이고 그 직권조정 자체도 거기에 승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원으로 가서 법원의 처분을 받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언론중재기관은 재판기관이 아니다. 그야말로 중재를 위주로 하는 기관이고 이 기관에서 조차도 조정성립을 지원대상 제외기준으로 삼는 것은 지나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굳이 조정성립에 의한 정정보도까지를 이 안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이 조례가 제정할 때 갖는 과잉금지 원칙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넘어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이런 조항들을 그대로 둔 채 뒤에 부칙조항만 삭제할 경우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느냐 하면 행정과에서 조례제정과 관련해서 연도별 비용추계표가 올라와 있습니다.
매년 4억 4000만원씩 해서 5차년도까지 4억 40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칫하면 지역신문 대상으로 현재 보조금의 지원혜택을 받고 있는 신문사들이 앞으로 5년 정도 계속해서 이런 문제된 조항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부분은 오해도 풀겸 제가 보기에는 이 조항들을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 개정안을 수정해서 의결 해 주실 것을 제안을 드리고요. 수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조2항의 3번 “지원대상 선정 당시 최근 3년 이내”는 살리고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공공기관에 대해서”까지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성립” 부분을 삭제하고, “또는 직권조정을 통해 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결정이나 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이 부분은 살려서 수정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드립니다.
지금 행정과에서 발의한 이 부칙조항만 삭제하는 것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에 정상적인 기능을 상당히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최소한 조례개정안을 폐기시키든지 아니면 최소한 3조2항의 3번 부분을 조금 전에 제가 제안한 것처럼 수정해서 의결할 것을 요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릴까요?
○ 박흥열 위원 말씀하세요.
○ 행정과장 김유신 박흥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3조2항 3호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봐서는 유효기관을 삭제하는 부분은 상위법에서 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상시법으로 된 것은 지금 지역신문언론학회나 협회나 이런 곳에서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기 때문에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일간지하고 지역신문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든 현행법에서 일간신문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조항들이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에 관한 것은 현행법에 있는 조항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신문특별법이 생긴 것이고요. 지금 3조2항 3호 말씀하신 부분은 지난번 의회 때에도 이것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흥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안을 가지고 3항으로 넣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나오는 판결은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권조정 외에도 협의조정도 본인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빠지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사항은 저희가 추후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반 일간지하고 지역신문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든 현행법에서 일간신문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조항들이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에 관한 것은 현행법에 있는 조항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신문특별법이 생긴 것이고요. 지금 3조2항 3호 말씀하신 부분은 지난번 의회 때에도 이것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흥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안을 가지고 3항으로 넣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나오는 판결은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권조정 외에도 협의조정도 본인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빠지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사항은 저희가 추후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과장님, 앞부분에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공공기관에 대해서”라고 하는 항목을 삭제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 행정과장 김유신 그것이 지난해에 만들어 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바뀐 부분까지는 제가 그때 당시 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난번에도 갑론을박이 많았었습니다.
○ 박흥열 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입장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거나 오해가 있다기보다는 입장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저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공공기관에 대해서” 지원대상 제외 기준을 설정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까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지역신문의 생존과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 내지는 정정보도 이런 부분들이 꼭 공공기관이나 언론사만에 있는 문제들이 아니거든요.
아까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지역신문의 생존과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 내지는 정정보도 이런 부분들이 꼭 공공기관이나 언론사만에 있는 문제들이 아니거든요.
○ 행정과장 김유신 민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박흥열 위원 그렇죠. 민간도 있을 수 있죠.
○ 행정과장 김유신 그런데 민간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재할 수 방법, 민간에서 제재하는 부분.
○ 박흥열 위원 이를테면 그래서 언론중재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한때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많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언론으로부터 받는 피해들이 많죠.
언론중재에 의한 정정보도 사항은 제가 보기에는 관청은 공공기관은 일부분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역신문에 지원해 주는 부분들은 그 언론의 자기 역할을 한다라는 전재에서 지원이 되어지는 것인데 공공기관에 대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대상 제외기준을 설정을 하고 개인이라든지 다른 집단의 언론으로부터 받는 피해, 이런 부분을 무시한다면 강화군민들이 낸 세금을 받고 보조금을 받고 언론을 지원하는데 피해당사자가 꼭 공공기관만 있으란 법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조례안을 제대로 된 성격의 조례안으로 앞으로 지역신문의 진흥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면 3조2항의 3호 부분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정해서 수정결의를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타당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언론중재에 의한 정정보도 사항은 제가 보기에는 관청은 공공기관은 일부분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역신문에 지원해 주는 부분들은 그 언론의 자기 역할을 한다라는 전재에서 지원이 되어지는 것인데 공공기관에 대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대상 제외기준을 설정을 하고 개인이라든지 다른 집단의 언론으로부터 받는 피해, 이런 부분을 무시한다면 강화군민들이 낸 세금을 받고 보조금을 받고 언론을 지원하는데 피해당사자가 꼭 공공기관만 있으란 법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조례안을 제대로 된 성격의 조례안으로 앞으로 지역신문의 진흥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면 3조2항의 3호 부분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정해서 수정결의를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타당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공서를 비판하는 것을 언론사들이 하는 것은 맞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판결에 의해서 나온 사항인데.
○ 박흥열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자꾸 판결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은 중재죠. 중재에 의해서 합의나 조정이 되어지지 않을 경우에 그 부분은 소송을 가는 것이죠. 그것을 판결로 보기에는, 판결로 표시를 하게 되면 그것은 좀 지나치다라고 보여집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정정이나 직권이나.
○ 박흥열 위원 조정성립에 의한 정정보도는 아까 공문에도 읽어드렸잖아요. 조정성립까지 지원대상 제외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판단하는 것은 당사자 합의를 최우선으로 존중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조정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조정제도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 합의를 근거로 하는, 말 그대로 조정과 중재예요. 조정과 중재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직권으로 그것을 조정을 시키는 것이고 직권으로 조정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못 받아들일 때 비로소 법적인 처분으로 넘어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정제도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 합의를 근거로 하는, 말 그대로 조정과 중재예요. 조정과 중재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직권으로 그것을 조정을 시키는 것이고 직권으로 조정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못 받아들일 때 비로소 법적인 처분으로 넘어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 행정과장 김유신 조정성립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항이거든요.
○ 박흥열 위원 조정성립은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합의라는 것이.
○ 박흥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두 가지 문제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가 지원대상 제외기준을 공공기관으로 설정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 하나, 그 다음에 조정성립까지도 포함시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례가 설정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고요.
우리가 조례로 만들 때 처벌이라든지 지원대상 제외라든지 이런 부분을 엄격하게 따져야 하는 것은 맞죠. 맞기는 하지만 실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또는 혹시 이런 조항들이 다른 생각지 못한,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는 부분들이 있을지 몰라서 이를테면 우리가 제외하거나 배제하거나 처벌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조정성립이 빠지게 되면 어떤 부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직권조정이라고 하는 부분들만으로도 충분히 제어가 가능하다.
언론이 악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했을 때 만약에 그 부분들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한다면 굳이 강화군이나 공공기관에서 조정성립에 응하지 않겠죠.
우리가 조례로 만들 때 처벌이라든지 지원대상 제외라든지 이런 부분을 엄격하게 따져야 하는 것은 맞죠. 맞기는 하지만 실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또는 혹시 이런 조항들이 다른 생각지 못한,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는 부분들이 있을지 몰라서 이를테면 우리가 제외하거나 배제하거나 처벌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조정성립이 빠지게 되면 어떤 부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직권조정이라고 하는 부분들만으로도 충분히 제어가 가능하다.
언론이 악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했을 때 만약에 그 부분들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한다면 굳이 강화군이나 공공기관에서 조정성립에 응하지 않겠죠.
○ 행정과장 김유신 제가 행정과장으로 오면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직권조정을 한 것은 한 번도 못봤습니다.
○ 박흥열 위원 예전에 한 번 있었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언론중재위 같은 경우는 조정성립이 안된다고 하면 나가라고 합니다. 나가서 소송으로 가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직권조정은 거의 될 수 없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조정성립은 상대편에서 본인이 왜곡되거나 잘못 썼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 박흥열 위원 합의라는 거죠.
○ 행정과장 김유신 합의라는 것이 보통 볼 때 밖에서 봤을 때에는 합의지만 반대쪽에서 봤을 때에는.
○ 박흥열 위원 그러면 지금 조정성립이라고 하는 조항에 대해서 이견이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논란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마는 계속해서 이 건에 대해서 이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조정성립 부분은 그대로 둔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부터 시작해서 제외기준을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삭제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행정과장 김유신 이 부분은 아까 박흥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저희가 관공서에서 예산을 주기 때문에 페널티 차원에서 넣은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하면 거꾸로 생각하면 민간에 대해서도 넣어야 된다라는 논리로 저는 이해가 됐거든요. 민간에 대한 정정보도도.
○ 박흥열 위원 조례를 그렇게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에 대해서 이 조항 자체를 삭제하는 부분들로, 이를테면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해서도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조항을 정식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조정성립까지 포함을 시켰던 첫 번째 제 제안내용에서 조정성립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대신 최근 3년 이내에 그 다음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공공기관에 대해서”라고 하는 항목을 삭제해서 수정 결의해주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수정제안 합니다.
이 조항을 정식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조정성립까지 포함을 시켰던 첫 번째 제 제안내용에서 조정성립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대신 최근 3년 이내에 그 다음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공공기관에 대해서”라고 하는 항목을 삭제해서 수정 결의해주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수정제안 합니다.
○ 위원장 최중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화군의회 심의안건 내용과 군청 홈페이지 입법예고에 공지된 내용 중에 빠진 것이 있고 또 적은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행정편의적 입법예고로 군민의 알 권리와 의견 등이 미반영 될 수 있습니다. 법무팀과 관련부서, 감사부서에서는 제도적 개선과 홈페이지 입법예고가 명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강화군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열 위원님으로부터 강화군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3조제2항 3호의 내용 중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공공기관에 대해서”라는 부분을 삭제하고자 하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동의자 외에 한 분이상의 찬성위원님이 있어야 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화군의회 심의안건 내용과 군청 홈페이지 입법예고에 공지된 내용 중에 빠진 것이 있고 또 적은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행정편의적 입법예고로 군민의 알 권리와 의견 등이 미반영 될 수 있습니다. 법무팀과 관련부서, 감사부서에서는 제도적 개선과 홈페이지 입법예고가 명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강화군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열 위원님으로부터 강화군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3조제2항 3호의 내용 중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공공기관에 대해서”라는 부분을 삭제하고자 하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동의자 외에 한 분이상의 찬성위원님이 있어야 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 오현식 위원 오현식 위원입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최중찬 찬성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흥열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박흥열 위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박흥열 위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강화군에서 제출한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부칙조항만 삭제하는 것은 현행 조례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기에 3조2항 3호 부분에 있는 “지원대상 선정 당시 최근 3년 이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공공기관에 대해서”라고 하는 부분, 즉 지방자치단체를 위시한 공공기관을 지원대상 제외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공공기관에 대해서”라는 부분은 삭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중찬 이어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배충원 위원입니다. 박흥열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공공기관에 대해서”에 대해서 삭제하자고 하셨는데 이것을 삭제하면 전체가 다 해당되는 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반대를 합니다.
○ 위원장 최중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화군지역신문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한 관계로 본 안건은 표결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2항에 따라 누구도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른 무기명투표 안건에 해당하거나 특별히 비밀을 요하는 사안이 아니므로 표결방법은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거수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거수에 의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찬성과 반대의 수가 같으면 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적위원 및 재석위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적위원 6명 중 현재 재석위원 6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박흥열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중에 찬성 2명, 반대 4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수정안이 부결되어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에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화군지역신문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한 관계로 본 안건은 표결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2항에 따라 누구도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른 무기명투표 안건에 해당하거나 특별히 비밀을 요하는 사안이 아니므로 표결방법은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거수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거수에 의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찬성과 반대의 수가 같으면 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적위원 및 재석위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적위원 6명 중 현재 재석위원 6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박흥열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중에 찬성 2명, 반대 4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수정안이 부결되어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에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2분 회의속개)
○ 위원장 최중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자치교육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지영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 새마을운동조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 대학생등록금지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자치교육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지영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 새마을운동조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 대학생등록금지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흥규 전문위원 배흥규입니다. 강화군 새마을운동조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중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 새마을운동조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자치교육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식 위원 새마을 지원해주는 것 말고 다른 유관단체에서는 불만이나 불평에 대한 의견은 없었어요?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별도로 없었습니다.
○ 오현식 위원 나중에 추후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가요?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다른 단체 지원관련 말씀이시죠?
○ 오현식 위원 강화군 유관단체들, 주민자치나 체육진흥회라든지 새마을과 같은 역할을 하는 바르게살기도 마찬가지고요.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저희가 관리하는 단체는 대부분 다 지원 가능한 것은 다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 오현식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지원해 주는 것은 너무 좋은데 새마을을 지원해 주었을 때 동등하게 다른 단체에서도 요청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강화군이 회피할 수 있는 명분이 없거든요. 그것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저희도 그 단체에서 요청하면 그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오현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중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새마을운동조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 대학생등록금지원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자치교육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새마을운동조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 대학생등록금지원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자치교육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조에 정의를 보면 맞는 말 같기는 한데 저도 좀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1항의 나번을 보면 주민등록이 3년 이상 계속되어 있거나 관내에서 중고등학교를 3년 동안 졸업한 학생인데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어도 졸업만 하면 되는 겁니까?
1항의 나번을 보면 주민등록이 3년 이상 계속되어 있거나 관내에서 중고등학교를 3년 동안 졸업한 학생인데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어도 졸업만 하면 되는 겁니까?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지금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충족이 가능한 겁니다. 이 학생에 대해서는.
○ 배충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중찬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흥열 위원 9-13쪽에 비용추계서가 있는데요. 그러면 올 하반기에도 조례가 통과되면 지급을 하나요?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네, 하반기부터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 박흥열 위원 그러면 지원 아이들은 개학을 해서 2학기가 시작했는데 그러면 소급해서 지원하게 되는 건가요?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학기당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 박흥열 위원 아, 학기당으로. 등록금 납입 전에 주는 것이 아니라 학기 중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네.
○ 박흥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중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식 위원 과장님, 관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3년을 재학하고 졸업한 학생,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주민등록이 강화군에 없어도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이 사항은 학생에 해당되는 것이고 또 2항에 보면 보호자 조항도 있거든요.
○ 오현식 위원 그것을 확실히 여쭤보는 거예요. 보호자는 강화군 주민이어야 되고, 강화군 주민인 경우에. 그런데 이것이 모순 아니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부모님이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학생도 당연히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강화군에 있는 것인데요.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부모님이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학생도 당연히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강화군에 있는 것인데요.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그렇지 않은 경우가 학생이 만약에 다른 주택관련해가지고 주소를 옮겨놔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 오현식 위원 중고등학교 때에는 강화군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대학생이 된 이후에 주소지를 옮긴 경우?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네. 그런 경우도 있죠.
○ 오현식 위원 그것이 확실히 설명이 안되어서 한 번 더 물어본 것이고요.
조례를 이렇게 했을 때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진짜 주소지를 두지 않고 강화군내에 있었던 학생들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조치를 하실 거예요? 이것은 왜냐하면 해석을 사람마다 다르게 오해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조례를 이렇게 했을 때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진짜 주소지를 두지 않고 강화군내에 있었던 학생들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조치를 하실 거예요? 이것은 왜냐하면 해석을 사람마다 다르게 오해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현재 기준에 이 조항이 있는 것에서는 주소 관련해서는 네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학생일 경우에 두 가지, 보호자일 경우에 두 가지, 그 중에 학생일 경우가 한 가지 충족하고 부모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오해의 소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오현식 위원 그것은 세부규칙으로 별도로 명시하시는 거죠?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네.
○ 오현식 위원 그 부분만 확실히 정비해 주시면 되고요.
요즘 이런 사례가 워낙 많아서 저도 일전에 이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을 확실히 정리를 해 놓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요즘 이런 사례가 워낙 많아서 저도 일전에 이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을 확실히 정리를 해 놓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중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조직지원조례 내용 중에 타 지역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강화군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조직지원조례 내용 중에 타 지역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강화군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중찬 강화군새마을운동조직지원조례 내용에서 타 시군구와 비교했을 때 타 시군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강화군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을 하는 건가요?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 위원장 최중찬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강화군청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되는 내용과 지금 저희가 심의할 자료 내용 중에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군민의 알권리나 의견수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쪽에서 적극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대학생등록금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안건을 심사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대학생등록금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안건을 심사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46분 회의속개)
○ 위원장 최중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인상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 공립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인상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 공립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흥규 전문위원 배흥규입니다. 강화군 공립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중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 공립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 조례안에 보면 1월 1일도 며칠을 쉬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 배충원 위원 이 날은 개관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지금 저희가 박물관이 3개가 있는데요. 역사박물관과 자연사박물관은 기존에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추석을 쉬고 있고요. 전쟁박물관만 연중 무휴였습니다. 그래서 전쟁박물관도 다른 박물관과 동일하게 휴무하는 것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 배충원 위원 그리고 별표 3에 관련해서 특이하게 첨부된 단체된 분들이 있나요? 무료 관람에 대해서?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무료관람에 대해서 그 전 조례 내용에 무료관람하는 사항들을 목록을 넣었는데요. 더 별표로 추가해서 각종 법령이나 그런 곳에서 무료관람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서 더 확대해서 별표로 만든 사항입니다.
○ 배충원 위원 어떤 부분들이 지난번에 있었는데 지금은 빠져서 더 넣은 부분이 어떤 것인지?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참고사항을 보시면 현행 조례 제6조 관람료의 면제가 있습니다. 거기 1항에 보시면 1호부터 11호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좀 더 확대된 사항입니다. 다른 박물관과 형평성에 맞춰서 저희가 좀더 확대해서 별표에 정리해놓았습니다.
○ 배충원 위원 그 다음에 대관료가 있습니다. 대관료가 새로 생긴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대관료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다만 별표3에 무료관람 대상을 목록을 정하면서 별표3에서 별표4로 바뀐 사항입니다. 대관료는 그대로 있는 사항입니다.
○ 배충원 위원 알았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승희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한승희 위원입니다. 5-6페이지 별표3에 보면 무료관람 대상자가 나와있는데요. 6번에 주둔부대원이 있네요? 강화군내에 주둔하는 부대원에 대해서 무료관람이라는 말씀이시죠?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 한승희 위원 이것을 어떻게 확인해요? 또 한 가지는 다른 군인들에 대해서는 할인혜택도 있나요? 그런 내용이 조례에 없는 것 같아서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5-14페이지 보시면 강화군 군부대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사용에 대한 감면 조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근거에 의해서 군인들에 대해서 여기에 포함을 시킨 사항입니다.
○ 한승희 위원 어차피 관내 군인들은 무료 관람이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그렇습니다.
○ 한승희 위원 감면혜택이 아니라 무료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강화군민으로 주소가 된 분들은 당연히 무료입니다.
○ 한승희 위원 그것은 당연히 무료겠지만 장병들이 강화에 주소를 둔 장병들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그렇습니다.
○ 한승희 위원 강화관내에 주둔하지 않는 장병들에 대한 혜택은 없는 거고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그렇습니다. 관내에 주소가 안 된 군인들은 기존에 관람료 기준에 의해서 개인에게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 한승희 위원 할인혜택도 없네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그렇습니다. 단체가 아닌 이상요. 다만 어린이, 청소년, 군인은 성인이지만 혜택이 있습니다.
○ 한승희 위원 관내 장병의 가족하고 직계존속도 그런 분들도 무료로 관람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 한승희 위원 그런 것도 명확히 해주었으면 좋았을 걸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중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공립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점심식사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공립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점심식사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2시 56분 회의속개)
○ 위원장 최중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송현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송현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흥규 전문위원 배흥규입니다. 강화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중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배충원 위원 책자 6-8, 6-9에 보면 위원을 종전에는 뽑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1항부터 6항까지 다 삭제가 됐어요. 어떤 분들입니까?
○ 재무과장 송현철 예전에 개정하게 된 이유는 자격을 강하게 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고등법원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 재직중에 있는 자. 이 조건을 삭제하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격기준을 완화한 사항입니다.
○ 배충원 위원 6-14에 보면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이 있는데 여기는 대다수 주민은 이장 또는 이장의 추천을 받은 자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냥 가는 겁니까?
○ 재무과장 송현철 네, 이 부분은 그냥 추천이나 이장님을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자’를 ‘사람’으로 수정하는 용어정리 사항입니다.
○ 배충원 위원 이장이 예를 들어서 추천을 제대로 못할 경우에 그런 경우는 안나와 있어서요.
○ 재무과장 송현철 그럴 경우에는 자의적으로 추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제를 하고요. 자격이 없는 분을 추천하신다든가 무자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촉을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배충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중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6-23에 보면 주민참여감독자 수당이 1회당 2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너무 적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송현철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정하면서 물가에 대해서 반영을 안 한 부분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작다고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공무원 기준에 따라서 출장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2만원에 산정되어 있어서 그 기준에 맞춰서 한 것인데 이것을 향후에 인상에 대한 부분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아무리 동네나 가까운 곳에 있다고 하더라도 나가서 공사가 제대로 잘 진행되어지는지, 문제는 없는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공사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라면 제가 보기에는 수당부분이 너무 적다.
○ 재무과장 송현철 1회인데 저희가 한 번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공사 끝날 때까지 5회 이내, 10만원이거든요. 그 한도를 조정하든지.
○ 박흥열 위원 이것은 조정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중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승희 위원 한승희 위원입니다. 저도 비슷한 맥락에서 얘기하는데 주민참여감독자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 재무과장 송현철 실질적으로 똑같이 공사에 대한 진척사항이나 똑같습니다. 일반공사감독과 똑같습니다. 진척사항이나 공사에 대해서 부당한 사항, 주민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 이런 건의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한승희 위원 공사에 거의 직접 관여할 수도 있죠?
○ 재무과장 송현철 네. 할 수 있습니다.
○ 한승희 위원 이것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요. 이장 또는 추천하는 자가 감독자가 되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 한승희 위원 그러면 마을에서 일어나는 공사건에 대해서 이장이 감독을 하면 공사하다 말고 자꾸 요구하는 분들이 계세요.
마을 발전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마을 발전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 재무과장 송현철 주민참여감독제가 그 기간동안에는 공무원에 준해서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탁금지법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반영되도록 되어 있기는 해요. 저희가 설명을 하는데도 음성적으로 마을기금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각 부서로 공문통보를 해서 그것은 자재토록, 아니면 거의 삼가토록 저희가하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정상적으로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데도 괜히 와서 그런 자격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몰라도 하자가 아닌 하자를 잡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공사하는 업체 쪽에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송현철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문시행해서 각 부서별로 통보하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중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6분 회의중지)
(13시 07분 회의속개)
○ 위원장 최중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영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강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영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강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흥규 전문위원 배흥규입니다. 강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중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강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0분 회의중지)
(13시 11분 회의속개)
○ 위원장 최중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용수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강화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등의보호 및 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용수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강화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등의보호 및 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흥규 전문위원 배흥규입니다. 강화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등의보호 및 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중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강화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민원지적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민원지적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배충원 위원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의 정의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김용수 민원접수와 민원인허가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에서 확대하는 것입니다.
○ 배충원 위원 어떻게 확대했다고요?
○ 민원지적과장 김용수 민원접수, 인허가 담당 민원공무원에서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 배충원 위원 전체 민원을 하는 경우는 다 해당되나요?
○ 민원지적과장 김용수 네. 일반사무에도 민원 업무가 생기니까요.
○ 배충원 위원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그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없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김용수 그것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규칙에 넣어서 금액이나 이런 것은 정할 계획입니다.
○ 배충원 위원 집어넣기만 했지 수당에 관한 것은 안되어 있잖아요?
○ 민원담당 한미정 민원담당 한미정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조례에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수당이 없고 위촉직 위원들은 수당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배충원 위원 여기 연도별 비용추계표에 나와 있는 것에 수당도 들어가 있나요?
○ 민원담당 한미정 위원들의 수당은 아니고요. 공무원들의 보호 지원비, 법률비라든가 치료비에 대한 산정금액입니다.
○ 배충원 위원 이번에 그렇게 주도록 되어 있으면 어디 예산에 세우든지 해야 되잖아요?
○ 민원담당 한미정 그것은 이미 전 회기 때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 의회에서 반영을 해 주셨습니다.
○ 배충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중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6분 회의중지)
(13시 18분 회의속개)
○ 위원장 최중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경진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과 의사일정 제14항 남산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경진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과 의사일정 제14항 남산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흥규 전문위원 배흥규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 외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중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배충원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 볼 수는 없고요. 책자에 미반영된 필지가 여러 필지가 있지 않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네. 있습니다.
○ 배충원 위원 여러 현황들이 있는데 내용설명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미반영된 부분이, 물론 중앙정부와 잘 안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가고요.
두번째로는 지금 해제시키는 토지 중에 행정쪽에서 하는 공공사업을 제외하고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서 해제되는 토지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습니까?
두번째로는 지금 해제시키는 토지 중에 행정쪽에서 하는 공공사업을 제외하고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서 해제되는 토지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미반영된 토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림지역이나 진흥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이 민원이 제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용도지역 변경해달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부분은 토지적성검사를 먼저 받습니다. 검사받았을 때 거기에서 가, 나 등급이 나오면 저희가 그것을 해제하고 싶어도 못해드리는 실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은 제척된 것으로 뒷부분에 보시면 있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용도지역 변경해달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부분은 토지적성검사를 먼저 받습니다. 검사받았을 때 거기에서 가, 나 등급이 나오면 저희가 그것을 해제하고 싶어도 못해드리는 실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은 제척된 것으로 뒷부분에 보시면 있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군민들이 인천시에 환경보호를 위해서 볼모로 잡혀있다시피 하는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적극적으로 이번 회기에는 해제시키는데 노력을 많이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더 적극적으로 해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네, 신청한 토지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이것이 몇 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용도지역을 한 번 변경하려면 최소 2년에서 3년이 걸립니다. 그 전에 18년도에 한 번 했고요. 20년도에 했는데 금년도에는 20년도부터 시작하면서 아직까지 10월중에 도시계획 심의한 다음에 완료할 계획이라 2,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 배충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중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토지적성평가를 어떻게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그 부분은 초안을작성해서 시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가, 나 등급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꿀 수가 없고, 다 등급 같은 경우는 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용도지역을 변경할 지역을 심의 하고요. 그 다음에 라 등급, 마 등급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 박흥열 위원 강화군에서 작성할 때 이를테면 강화군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이런 곳의 심의를 거치는 건가요? 아니면 행정자체에서?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군도시계획 심의를 거칩니다.
○ 박흥열 위원 추진경위 보니까 2020년 6월 24일에 용도지역 재정비 용역착수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도시계획위원회가 회의한 사항이, 이를테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 이런 부분들을 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인가요?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위원님, 앞에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마지막에 결정할 때 심의하고 있습니다.
○ 박흥열 위원 그러면 언제 한 거죠? 토지적성평가에 관해서 최종적으로.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최종적으로 군의 의견청취가 끝나면.
○ 박흥열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아직 개최가 안 된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네. 안된 겁니다.
○ 박흥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토지적성평가와 관련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이 넘어가지 않고 행정에서 행정절차들을 밟고 있는 중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네.
○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중찬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에 대해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남산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에 대해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남산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위원 과장님, 자료 11-5쪽을 봐주십시오. 주요변경 내용 중에 총사업비 증가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자유주택정비사업, 민간추진사업 이것이 어떤 것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그 사항은 남산리 미래지향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의 오래된 주택을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공동주택을 건립해서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일부는 들어가고 나머지에 대한 것은 분양해서 자율적으로 민간이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군에서나 국비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자율적으로 민간인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군에서나 국비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자율적으로 민간인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 박흥열 위원 그러면 이 항목이 굳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 이유가 뭡니까?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그것이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신청을 했을 때 민간인이 자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점수에 가점이나 그런 것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것도 당초에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같이 반영된 사업입니다.
○ 박흥열 위원 실질적으로 여기에 예산이 투입되거나 지원해주거나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네, 전혀 없습니다.
○ 박흥열 위원 또 하나 생활인프라조성사업 이것이 행복센터죠.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조성이 70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부처협렵사업으로 복합커뮤니티센터 사회복지과 85억 6100만원이지요? 이게 두 개를 합쳐서 행복센터가 지어진 거지요?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부처협력사업으로 사회복지과에서 복합커뮤니티센터 예산을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서 저희 남산뉴딜사업과 합쳐서 같이 포함해서 지은 것입니다.
○ 박흥열 위원 합쳐서 지어진 것이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네, 맞습니다.
○ 박흥열 위원 그런데 여기에 당초 예산은 85억 6100만원에서 51억 1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네.
○ 박흥열 위원 이것은 군비가 들어간 거죠?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그 부분은 여성복지관에 대한 사업비가 반영이 포함된 부분입니다.
○ 박흥열 위원 그러면 국토부에서 들어온 예산이랑 복합커뮤니티, 사회복지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들어온 예산인가요?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사회복지과요?
○ 박흥열 위원 예산의 출처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건데요.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조성은 국토교통부에서 국비사업이죠?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네.
○ 박흥열 위원 그 다음에 복합커뮤니티센터 명목은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이것은 보건복지부 예산인가요?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행정안전부입니다.
○ 박흥열 위원 그 다음에 증액된 51억 1400만원은 여성복지관인데 이것은 어디에서 예산이 들어온 겁니까?
○ 뉴딜사업담당 조문경 여성복지회관을 신축하기 위해서 당초 18년도에 군비로 30억이 세워져 있는 상태였고요. 19년도에 복합커뮤니티센터로 행안부로부터 100억에 대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두 예산이 합쳐진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 도시재생사업으로 70억원이 합쳐지게 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 도시재생사업으로 70억원이 합쳐지게 된 사업입니다.
○ 박흥열 위원 그러면 19년도에 100억원인데 그 100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30억이 여성복지관 군비 30억이라고 해서 130억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 뉴딜사업담당 조문경 네.
○ 박흥열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렇게 18년도에 이미 군비 30억이 책정되어 있다고 하면 여기에 뭔가가 이 부분들이 표기가 되어졌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85억이라고 해서 당초에는 85억인데 136억 7500만원이라고 했다라는 것은 여기 여성복지회관 군비 30억원이 포함되어져서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85억이라고 해서 당초에는 85억인데 136억 7500만원이라고 했다라는 것은 여기 여성복지회관 군비 30억원이 포함되어져서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 뉴딜사업담당 조문경 네, 당초 85억에는 군비가 포함된 부분입니다.
○ 박흥열 위원 85억원에 군비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 뉴딜사업담당 조문경 네.
○ 박흥열 위원 그러면 100억원을 따온 것은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에서 100억을 따오신 건가요?
○ 뉴딜사업담당 조문경 19년도에 행안부로부터 100억에 대한 공모사업이 선정된 것입니다.
○ 박흥열 위원 이것이 그런 전 과정에 대한 부분들이, 지난번에 팀장님이 와서 말씀하실 때에도 제가 그 부분을 부기사항으로 집어넣어서 이해가 쉽도록 해달라고 말씀을 부탁드렸는데 변화되어진 사항이 없었거든요.
혹시 그때 제가 지적하고 난 후에 변경한 사항이 있습니까?
혹시 그때 제가 지적하고 난 후에 변경한 사항이 있습니까?
○ 뉴딜사업담당 조문경 재원 비율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 박흥열 위원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되는 듯한 느낌인데 이런 예산의 변경 부분들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어떻게 이해가 되는가 하면 85억원에서 갑자기 변경된 예산이 51억 1400만원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군비일 거야. 그러면 아니, 건물 하나 짓는데 어떤 이유에서 갑자기 50억이나 변경이 되어졌지?’ 사전설명이 없으면 당연히 누구나 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 뉴딜사업담당 조문경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 말씀 이해가 되고요. 당초에 85억원에 대한 비율을 말씀드리자면 50억원은 국비였고, 그리고 6억 2500만원은 시비였고, 군비는 23억 3600만원이었습니다. 합쳐서 85억 6100만원이었는데 그 이후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이 되면서 비율이 바뀌게 된 겁니다.
○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이해는 되는데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명료하지 않은 듯해서 본 위원이 이해하기 쉽도록 다음에 행복센터에 들어간 예산부분을 저한테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일괄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뉴딜사업담당 조문경 네, 알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중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남산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에 대해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남산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에 대해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7분 회의중지)
(13시 45분 회의속개)
○ 위원장 최중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진숙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강화군 인플루엔자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6항 강화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진숙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강화군 인플루엔자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6항 강화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흥규 전문위원 배흥규입니다. 강화군 인플루엔자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중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강화군 인플루엔자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소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소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위원 현행 조례에 부칙조항에 보니 “제3조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라고 했는데 이 조항에 따르면 이것은 자동폐지가 되는 것 아닌가요?
○ 보건소장 김진숙 한시사항으로 조례를 제정해 놓았습니다. 그 사항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이런 부분들은 따로 언급을 안해도 폐지되는 것 아닌가요? 따로 언급을 해야 되나요?
○ 보건소장 김진숙 네, 부칙에 폐지 규정을 두도록, 폐지방식의 유형이 정리가 있습니다.
○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새롭게 만드는 조례는 12월 31일이라고 하면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업무가 바빠서 경황이 없을 것이라고 짐작은 하지만 실제 조례폐지기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셨을 텐데 사실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조치를 취해서 기간을 삭제하든지 해서 계속적으로 이어갔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에 와서 기존에 있던 조례를 다 폐지를 하고 새로 조례를 만드는데 제가 언뜻 보기에 새로 만드는 조례가 기존에 있는 조례보다 좀 허술해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일을 두 세 번 하는 것이 아닌가? 보건소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쓴 듯한 느낌이 들어요.
지금에 와서 기존에 있던 조례를 다 폐지를 하고 새로 조례를 만드는데 제가 언뜻 보기에 새로 만드는 조례가 기존에 있는 조례보다 좀 허술해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일을 두 세 번 하는 것이 아닌가? 보건소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쓴 듯한 느낌이 들어요.
○ 보건소장 김진숙 작년같은 경우에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군민들을 대상으로 확대했을 때에는 관련법률에 의해서 한시조례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례안을 구성했었던 부분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관련해서 사전에 심의하는 규정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다시 구성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자치법규에 있었던 그 사항을 폐지하는 사항이라서 이것을 신경을 안 쓴 것은 아니고 절치에 의해서 시스템상 이것을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안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다시 구성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자치법규에 있었던 그 사항을 폐지하는 사항이라서 이것을 신경을 안 쓴 것은 아니고 절치에 의해서 시스템상 이것을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안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기존조례에서 유효기간을 이미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못박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그 이후에 2022년부터는 이 사업을 할지, 안할지 사회보장협의회라든지 대상이 아니라서 판단을 못하셨다라는 건가요?
○ 보건소장 김진숙 그 부분은 저희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 박흥열 위원 그래서 사업을 하고 예방접종이라든지 사업을 했으면 그 사업을 이어갈 것인지, 안 이어갈 것인지 실적보고서라든지 성과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김진숙 네.
○ 박흥열 위원 성과평가를 했으면 그 사업이 군민들에게 좀 더 혜택이 가는 사업이었다고 판단이 되면 이 사업은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충분히 예측가능한 부분들이었고, 그렇게 된다면 굳이 조례를 새로 만들지 않더라도 3조 유효기간 부분을 폐지를 하든지 하면 행정적으로 절차들이 간단해 질 것 같다라는 것이 본위원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조례를 폐지하고 이렇게 업무를 두 세 번씩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고요.
어쨌든 이번에 연도별 추계내용을 보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업들은 이어질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이 없도록 접종이후의 평가라든지 성과평가 내지는 사업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면밀하게 따져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조례를 폐지하고 이렇게 업무를 두 세 번씩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고요.
어쨌든 이번에 연도별 추계내용을 보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업들은 이어질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이 없도록 접종이후의 평가라든지 성과평가 내지는 사업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면밀하게 따져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알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중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승희 위원 12-3페이지에 보면 국가예방접종 대상이라고, 제외되는 강화군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국가 예방접종대상은 어떤 대상이에요?
○ 보건소장 김진숙 국가 예방접종 대상은 13세 이하의 어린이하고 65세 이상, 임산부를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한승희 위원 그러면 12-7페이지 비용추계서를 보면 2년차, 3년차, 5년차 접종대상 인구가 다 똑같아요? 예산도 그렇고?
○ 보건소장 김진숙 추계를 하다 보니까 인구추계를 가늠하기가 그래서 예상인구를 똑같이 해놓은 겁니다.
○ 한승희 위원 어차피 국가 예방접종 대상이면 이런 것은 간단히 계산이 나오지 않아요? 64세가 65세가 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13세에서 14세 되는 군민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을 추계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네, 알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작년도에도 이것을 한시적으로 실시한 거지요?
○ 보건소장 김진숙 한시적으로 처음 실시했습니다.
○ 한승희 위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에 접종률이 65% 정도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요?
○ 보건소장 김진숙 네. 60% 정도, 정확하게 57.8%정도 됩니다.
○ 한승희 위원 그것도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은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관련해서 접종율이 낮아진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올해에는 좀 더 적극적인 홍보해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도 신경써서 추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네.
○ 한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배충원 위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배충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박흥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신규 조례안에 보면 4조에 위탁의료기관은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종전 조례에는 보면 선정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종전 조례 6조에 있는데, 새로 만들어진 조례안에는 의료기관이 문제가 있을 때 해제한다는 내용이 빠져있어요. 그것은 왜 빠져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전혀 해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 상태로는?
그런데 종전 조례에는 보면 선정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종전 조례 6조에 있는데, 새로 만들어진 조례안에는 의료기관이 문제가 있을 때 해제한다는 내용이 빠져있어요. 그것은 왜 빠져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전혀 해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 상태로는?
○ 보건소장 김진숙 해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선정하기 전에는 물론 면밀히 선정을 통해서 하기는 하겠지만 지침에 보면 예방접종 의료기관은 선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배충원 위원 종전 조례안에는 있는데 여기에는 없어요.
○ 보건소장 김진숙 저희가 운영안내 지침이나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의료기관 점검을 통해서 처분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 배충원 위원 그것은 행정적 처분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지를 해야 한다는 부분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 보건소장 김진숙 그것은 당초에 위탁 의료기관을 정할 때에 물론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들어오지만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의료기관을 점검 다시 한 번 하면서 의사수가 제대로 맞는지, 간호사수가 맞는지, 백신을 저장할 수 있는 냉장고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는지 등을 점검을 통하고 검토를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반사항이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지만 만일의 경우 접종을 하는 가운데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따로 점검을 통해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례에는 포함을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반사항이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지만 만일의 경우 접종을 하는 가운데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따로 점검을 통해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례에는 포함을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 배충원 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잘 되면 다행인데 만약에 되다가 뭔가 하자가 생기고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에는 임의해제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기면 나중에 분쟁소송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려가 안되어 있고 두리뭉실하게 했다는 내용이고.
○ 보건소장 김진숙 혹시라도 피해가, 접종이라는 것은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환자가 발생했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국가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별도로 감염병예방관리법률에 의해서 임시예방접종이나 필수예방접종, 국가예방접종은 피해보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배충원 위원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안 맞는 답변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자꾸 논쟁을 하면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잘 검토해서 행정기관에서 피해가 안가도록 해 주시고요.
의원이라는 것은 하다가 문을 닫을 수도 있고 다른 방법이 강구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고요.
12-7쪽을 보면 예방접종 실시가 기본적으로 2만 8544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의료접종기관이 1만 7127명이고 나머지는 보건소나 보건진료소를 한다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자꾸 논쟁을 하면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잘 검토해서 행정기관에서 피해가 안가도록 해 주시고요.
의원이라는 것은 하다가 문을 닫을 수도 있고 다른 방법이 강구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고요.
12-7쪽을 보면 예방접종 실시가 기본적으로 2만 8544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의료접종기관이 1만 7127명이고 나머지는 보건소나 보건진료소를 한다는 겁니까?
○ 보건소장 김진숙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의료기관보다 강화군이 그동안에 보건소의 의존율이 높아서 보건소와 지소의 접종율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 배충원 위원 지금 보면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 종전에 접종했던 부분이 통계가 없어서 그렇기는 한데 의료기관 접종을 더 많게 하겠다고,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서 하는 것을 줄이겠다고 하는 내용으로 산출기초에 나와있으니까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것이냐를 여쭈어 보는 겁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저희가 백신구입을 대상자의 70%를 잡고 있는데요. 의료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는 부분은 백신은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시행비를 의료기관에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대상자의 60%로 잡았습니다.
보건소에서 만일에 접종하게 되면 시행비가 늦게 나가고 그만큼 백신 수량이 증가되어서 군민들한테 더 맞힐 수 있는 기회제공이 될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정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소에서 만일에 접종하게 되면 시행비가 늦게 나가고 그만큼 백신 수량이 증가되어서 군민들한테 더 맞힐 수 있는 기회제공이 될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정하게 되었습니다.
○ 배충원 위원 알겠습니다. 종전에 인플루엔자 독감을 시행했었잖아요?
○ 보건소장 김진숙 네.
○ 배충원 위원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 비율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접종되었는지 나중에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우선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가 작년에 처음 시행했었던 부분이라 14세에서 64세까지 한 41%의 접종율을 보였습니다. 한 1만 6649명이 접종된 것으로 통계가 잡혀있습니다.
○ 배충원 위원 여기에서 일반 의료기관하고, 군 보건기관하고.
○ 보건소장 김진숙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1만 3133명이고요. 병의원에서 맞힌 숫자는 3516명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인플루엔자 접종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14세에서 64세.
○ 배충원 위원 그 위의 노인들은 안 맞으시나요?
○ 보건소장 김진숙 그 위에 65세 이상하고 13세 이하는 국가예방접종으로 맞기 때문에 13세 이하는 70%의 접종율을 보이고 있었고 65세 이상은 85%가 접종을 했습니다.
○ 배충원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비율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 보건소장 김진숙 코로나 관련해서 접종율이 낮았을 거라고 예상은 되고 있어서 올해에는 좀 더 홍보를 해서 많은 군민이 맞을 수 있도록 70%까지 끌어올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80%, 70%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병의원하고 보건소를 비롯한 진료소 예방접종한 숫자가 비율이 예산에 올라온 것과 정반대의 성격으로 올라오니까요.
○ 보건소장 김진숙 그렇죠. 작년에 20%, 80% 정도 됩니다.
○ 배충원 위원 반대로 올라오니까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안 맞는 것이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서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네.
○ 배충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중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인플루엔자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 강화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소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81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인플루엔자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 강화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소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81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