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강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9월 15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09시 56분 감사개시)
○ 위원장 오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총괄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농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총괄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농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황순길 안전총괄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에 대해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행정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황순길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황순길 안전총괄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에 대해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행정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황순길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황순길 선서! 본인은 2022년도 강화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15일
안전총괄과장 황순길
2022년 9월 15일
안전총괄과장 황순길
○ 위원장 오현식 그러면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황순길 안전총괄과장 황순길입니다. 강화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오현식 위원장님과 최중찬 부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 참조)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른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 참조)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른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현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안전총괄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배충원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0-6쪽에 해빙기 급경사지 안전점검이 있는데 우선 당장이라도 민간시설이나 군에서 행한 절개지 사면이 있는데 위험도가 높은 부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고, 특히 안전총괄과가 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우기철에 하천이나 구거나 수로 부분에 손을 대놓고 장기간 방치해서 풀이 많아서 유속이 원활치 않습니다. 우기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고, 특히 안전총괄과가 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우기철에 하천이나 구거나 수로 부분에 손을 대놓고 장기간 방치해서 풀이 많아서 유속이 원활치 않습니다. 우기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황순길 재난취약지로 관리하는 것 중에 이번에도 태풍 힌남노가 오면서 밤새워 근무했지만 태풍이 올라오기 6일, 5일전에 태풍경보가 실시되는데 그 전에 점검도 하지만 그 시기에 맞춰서 부서별로 실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험하다고 느끼는 개발행위로 인해서 개발행위가 진행중인 사업, 이번 태풍에 가장 많이 걱정했던 부분이 아파트 건설장의 타워크레인이 걱정되어서 실제로 나가서 점검하고 현장소장과 만나서 얘기도 하고 안전조치를 하고 점검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수로의 제초작업을 하면서 수목이 수로에 많이 나는데 방치되면 비에 수로로 몰려서 그 부분을 읍면에 제거해 달라고 조치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24호 태풍이 우리 지역으로 올 것을 예상하는데 급경사지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하다고 느끼는 개발행위로 인해서 개발행위가 진행중인 사업, 이번 태풍에 가장 많이 걱정했던 부분이 아파트 건설장의 타워크레인이 걱정되어서 실제로 나가서 점검하고 현장소장과 만나서 얘기도 하고 안전조치를 하고 점검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수로의 제초작업을 하면서 수목이 수로에 많이 나는데 방치되면 비에 수로로 몰려서 그 부분을 읍면에 제거해 달라고 조치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24호 태풍이 우리 지역으로 올 것을 예상하는데 급경사지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터진 다음에 막기보다는 사전 대비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안전대책을 타부서와 같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이 닥친 다음에는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하니까 유념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황순길 네. 알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황순길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 분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난문자 발송을 하고 계시잖아요. 군민들이 유용하게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고요.
○ 안전총괄과장 황순길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정부지원 주민대피시설이 65개소인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있었지만 지역별 개소 차이가 많고 부족한 곳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황순길 주민대피시설은 접경지역에 15개가 설치대상이고 몇 개소를 설치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군민이 대피할 수 있는 수량만큼 설치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저희가 65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올해에 3개소를 추진중에 있고, 기존의 대피소, 공공시설 중에 지하실을 보유하고 있는 시설물, 민간시설 중 지하실을 보유하고 있는 대피시설을 주민대피 시설로 계획하고 있고, 앞으로 얼마나 더 필요하느냐 할 때 62개소입니다.
63개소가 추가로 지어져야 전군민이 대피할 수 있는데 국비 50% 보조인데 국비 보조비율은 답보상태이고 건축비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어서 내년에는 3개소를 짓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가급적 국비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63개소가 추가로 지어져야 전군민이 대피할 수 있는데 국비 50% 보조인데 국비 보조비율은 답보상태이고 건축비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어서 내년에는 3개소를 짓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가급적 국비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알겠습니다. 민간시설 말씀하셨는데 고령화로 연세드신 분들은 주민대피시설로 이동하기 쉽지 않을 텐데 민간시설의 지하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황순길 저희가 31개소를 개인주택이나 지하구조물을 이용해서 군민의 반수 정도가 그 시설로 대피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재난위험시설에 대해서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황순길 예를 들어서 교량은 길이가 20m에서 100m까지는 3종시설로 보고, 100m에서 500m미만은 2종시설로 보고, 500m 이상은 3종시설로 봅니다.
교량에 관계없이 현수교, 아치교, 트러스교는 1종시설로 보고 주택이나 아파트단지로 따지면 공동주택규모 5층 이상 15층까지 아파트, 또 660㎡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연립주택은 3종으로 보고, 또 16층에서 20층까지 3만㎡ 이상 5만㎡ 미만은 2종으로 보고, 21층의 건물이거나 또 연면적 5만㎡ 이상이면 3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1, 2, 3종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교량에 관계없이 현수교, 아치교, 트러스교는 1종시설로 보고 주택이나 아파트단지로 따지면 공동주택규모 5층 이상 15층까지 아파트, 또 660㎡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연립주택은 3종으로 보고, 또 16층에서 20층까지 3만㎡ 이상 5만㎡ 미만은 2종으로 보고, 21층의 건물이거나 또 연면적 5만㎡ 이상이면 3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1, 2, 3종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수방자재 응급복구장비를 확보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주기적인 가동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지요?
○ 안전총괄과장 황순길 그렇습니다. 수중펌프, 양수기는 우기 전에 점검하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아까 배충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몇 년만에 비가 오다 보니까 하천 맨홀 등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더라고요. 정비가 세세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황순길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감사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통합관제센터 관제인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니까 강화군에서 관리하는 CCTV가 2022년 기준으로 1427대예요. 근무인원이 18명이에요. 실제 관제에 투입되는 인력은 어떻게 됩니까?
○ 안전총괄과장 황순길 주야간이 다른 이유가 경찰관은 주간만 근무하고, 주차단속이 주간에만 근무하고 야간 근무를 안합니다.
그리고 총인원이 3교대로 하다 보니까 주간은 경찰관 1명, 안전총괄과 소속의 방범관제인력 2명, 주차단속 2명, 문화재 단속하시는 3명이 근무하는데 1명은 거기에 계시고 2명은 순찰을 도세요. 야간은 주차단속원과 경찰은 근무를 안하고, 방범관제인력 2명, 문화재 감시 3명해서 5명이 근무합니다.
그리고 총인원이 3교대로 하다 보니까 주간은 경찰관 1명, 안전총괄과 소속의 방범관제인력 2명, 주차단속 2명, 문화재 단속하시는 3명이 근무하는데 1명은 거기에 계시고 2명은 순찰을 도세요. 야간은 주차단속원과 경찰은 근무를 안하고, 방범관제인력 2명, 문화재 감시 3명해서 5명이 근무합니다.
○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에 보니까 행안부에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규정이 있는데 관제인력의 적정수준을 1명당 50대 정도로 기준을 내세우고 있는데 2021년 국정감사에서 전국 평균으로 98대를 하고 있어요.
인천시 77대로 평균으로 나와 있는데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니까 강화군은 1427대인데 18명 기준으로 80대이고, 주간 인력을 다 합치면 7명 내지 8명인데 그렇게 계산하니까 178대입니다. 야간 5명을 기준으로 285대가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관제센터에 들어가서 직접 해본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자신있게 이 분들의 노동 강도나 관제 활동의 어려움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산술적으로 볼 때에 지나치게 많은 것 아니냐, 그러면 관제인력을 좀더 늘리든지, 아니면 앞으로 CCTV인력은 계속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2022년도에도 보니까 CCTV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고민하고 있습니까?
인천시 77대로 평균으로 나와 있는데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니까 강화군은 1427대인데 18명 기준으로 80대이고, 주간 인력을 다 합치면 7명 내지 8명인데 그렇게 계산하니까 178대입니다. 야간 5명을 기준으로 285대가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관제센터에 들어가서 직접 해본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자신있게 이 분들의 노동 강도나 관제 활동의 어려움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산술적으로 볼 때에 지나치게 많은 것 아니냐, 그러면 관제인력을 좀더 늘리든지, 아니면 앞으로 CCTV인력은 계속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2022년도에도 보니까 CCTV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고민하고 있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황순길 인력을 규정대로 채우지 못하고 있고, CCTV의 기능이 두 가지로 있는데 첫 번째는 CCTV를 통해서 범죄나 재난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것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이유이고, 또 한 가지는 범죄행위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영상을 찾아보거나 도주로를 찾아보는 용도로 활용되는데 우리가 실시간으로 감지해야 될 부분 중에, 관제, 범죄행위로 주차단속이나 여러 가지로 분류해놨지만 지금 실시간으로 감지하지 않아도 될 분야도 있거든요.
물론 인력을 채용하면 좋지만, 또 한 가지는 지능형 CCTV라고 해서 사거리를 비추고 있는데 움직임이 없으면 그냥 있고, 움직임이 있으면 영상이 업 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화해야 되고, 관제센터가 상당히 비좁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실 모니터만 있는 게 아니고, 모니터가 1400개 있다고 해서 모니터만 1400개 있는 것은 아니고, 영상을 저장할 수 있는 스토리지에 다 보관을 못해서 별관 3층에 별도로 영상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이유이고, 또 한 가지는 범죄행위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영상을 찾아보거나 도주로를 찾아보는 용도로 활용되는데 우리가 실시간으로 감지해야 될 부분 중에, 관제, 범죄행위로 주차단속이나 여러 가지로 분류해놨지만 지금 실시간으로 감지하지 않아도 될 분야도 있거든요.
물론 인력을 채용하면 좋지만, 또 한 가지는 지능형 CCTV라고 해서 사거리를 비추고 있는데 움직임이 없으면 그냥 있고, 움직임이 있으면 영상이 업 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화해야 되고, 관제센터가 상당히 비좁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실 모니터만 있는 게 아니고, 모니터가 1400개 있다고 해서 모니터만 1400개 있는 것은 아니고, 영상을 저장할 수 있는 스토리지에 다 보관을 못해서 별관 3층에 별도로 영상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 박흥열 위원 그러면 이번에 통합관제센터 새로 옮기게 되면 스토리지도 다 같이 갑니까?
○ 안전총괄과장 황순길 네. 저희가 지금 장소가 비좁다는 것도 있고,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대로 관제인력을 많이 가지면 좋고 효율적일 것 같은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앞으로는 지능형 CCTV로 달아야 됩니다.
○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CCTV가 여러 용도가 있는데 특히, 화재 같은 경우 조기에 발견하고 진화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강화읍 같은 경우 풍물시장은 잘되어 있죠?
○ 안전총괄과장 황순길 관제센터를 몇 군데 가보기는 했는데 사실 시설별로 점검을 못해봤습니다. 풍물시장이 몇 대가 되고 있는지 여기에서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저희가 CCTV를 운영하면서 특정지역의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각지대는 계속해서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다시 살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각지대는 계속해서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다시 살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어쨌든 몇 년 사이에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에 대형화재가 있었는데 화재라는 것은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대형, 다중집합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다중집합공간에 대한 화재감지, 범죄예방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여러 취약지구에 대한 검토를 하시겠지만 이게 신청을 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지만 특히 다중집합공간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했으면 좋겠고, 인력의 문제나 CCTV 설치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중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맨홀 부분인데 도로개설을 하거나 도로정비하면 맨홀 뚜껑이 도로위에 올라오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최중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맨홀 부분인데 도로개설을 하거나 도로정비하면 맨홀 뚜껑이 도로위에 올라오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죠?
○ 안전총괄과장 황순길 네,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 박흥열 위원 낮에는 그 길을 자주 다니는 사람은 그렇다고 해도 운전자들이 항상 주의해서 운전해야 되는데 밤이 되면 비가 오면 시야가 제한되고 그러다 대표적으로 남산주차장에서 나와가지고 조양방직 쪽으로 가는 왕의 길 중간에 맨홀이 튀어나와있어요.
주택가에서 사람들도 걸어다니는데 맨홀 뚜껑하고 일반도로의 밑면에 단차를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 조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맨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조만간 태풍이 우리 지역으로 온다는 예보도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강화에서 큰 물난리났을 때 원인중의 하나가 동락천 하부 쪽에서 배수가 빠지지 않고, 백중사리 로 물이 마주치면서 역류했다는데 우수관의 압력이 높아지면 당연히 맨홀이 튀어나오니까 사고 위험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맨홀정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복개천 하부관리는 안전총괄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주택가에서 사람들도 걸어다니는데 맨홀 뚜껑하고 일반도로의 밑면에 단차를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 조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맨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조만간 태풍이 우리 지역으로 온다는 예보도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강화에서 큰 물난리났을 때 원인중의 하나가 동락천 하부 쪽에서 배수가 빠지지 않고, 백중사리 로 물이 마주치면서 역류했다는데 우수관의 압력이 높아지면 당연히 맨홀이 튀어나오니까 사고 위험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맨홀정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복개천 하부관리는 안전총괄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황순길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와 도로과가 같이 할 것 같습니다.
○ 박흥열 위원 그렇다고 해도 안전총괄과도 전혀 관련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보시지는 않았지요?
○ 안전총괄과장 황순길 예전에는 봤습니다. 옛날에 수해 때에도 본 적이 있습니다.
○ 박흥열 위원 고단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 관련부서들이 들어가 봐서 복개천 하부도로가 문제가 없는지, 우수가 원활히 배수가 잘되고 있는지 경로가 생활하수가 따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 안전총괄과장 황순길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락천 복개구간은 도로과에서 안전진단을 최근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안에 다 들어가 보았고 저도 영상자료로 본 바가 있습니다.
○ 박흥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더리미 포구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 이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황순길 관계 부처에서, 고용노동부하고 해양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고 있어요. 중대재해에 해당되느냐, 또 귀책사유에 해당되느냐 조사를 진행중이라 이 자리에서 조사 진행중인 사항을 세밀히 설명드리는 부분은.
○ 박흥열 위원 그것은 고용노동부나 법적 판단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 뉴스에도 나왔고, 안전사고 이외에 행정에서 어떤 안전조치나 변화가 있는지? 안전총괄과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진행 과정들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황순길 전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중대재해 처벌법이 작년 1월 26일 제정되고 1년 유예 기간을 두어서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라고 하는 것이 입법취지를 보면 원청과 보통 외주 발주하니까 외주발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사고가 나면 오너를 처벌하겠다. 그래서 보통 산업안전보건법이 재해가 발생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되면 1년 이상의 징역,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청나게 크게 해놓았습니다. 또 최고경영자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경영 책임자로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인데 이게 중대재해로 처벌할 수 있는 경우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동일 건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게 2회 연속 발생하거나 독극에 의해서 3회 이상 발생하면 중대재해로 본다고 하는데 그것을 무조건 사고가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 10억원 이하의 벌금, 사실 그것은 아니고, 사고는 그렇다고 1년에 한 번도 안 나야 좋겠지만, 그렇지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절차가 얼마나 되느냐, 사실은 이게 기준이 되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보통 보건안전의무라고 법령에서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투입해야 되고, 전담팀 구성, 보건의무자와 안전관리자의 필수인력을 갖춰야 하고 교육을 시키고, 사업할 경우 사업계획단계부터 해야 될 부분, 발주할 때, 시행할 때에 다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1월달에 전담팀 구성했고 인력이 충분히 있고 읍면을 전체적으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돌면서 순회교육을 시켰고, 대응 매뉴얼도 수립되어 있고, 이 모든 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중대재해라고 하는 것이 입법취지를 보면 원청과 보통 외주 발주하니까 외주발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사고가 나면 오너를 처벌하겠다. 그래서 보통 산업안전보건법이 재해가 발생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되면 1년 이상의 징역,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청나게 크게 해놓았습니다. 또 최고경영자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경영 책임자로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인데 이게 중대재해로 처벌할 수 있는 경우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동일 건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게 2회 연속 발생하거나 독극에 의해서 3회 이상 발생하면 중대재해로 본다고 하는데 그것을 무조건 사고가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 10억원 이하의 벌금, 사실 그것은 아니고, 사고는 그렇다고 1년에 한 번도 안 나야 좋겠지만, 그렇지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절차가 얼마나 되느냐, 사실은 이게 기준이 되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보통 보건안전의무라고 법령에서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투입해야 되고, 전담팀 구성, 보건의무자와 안전관리자의 필수인력을 갖춰야 하고 교육을 시키고, 사업할 경우 사업계획단계부터 해야 될 부분, 발주할 때, 시행할 때에 다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1월달에 전담팀 구성했고 인력이 충분히 있고 읍면을 전체적으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돌면서 순회교육을 시켰고, 대응 매뉴얼도 수립되어 있고, 이 모든 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상반기에 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 100권을 제작해서 전 부서에 배포했는데 다 인지는 하고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황순길 저희만의 문제라고 생각지 않아요. 올해 법이 시행되다 보니까 기관장이나 담당부서에서는 걱정하고 있는데 진짜 실무부서에는 다니면서 교육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인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 달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하려고 합니다.
○ 박흥열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2022년도 들어가 있는 계획중에 중대재해 예방사업 예산집행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중대재해 예방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황순길 올해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8500만원인가로 기억하고 있는데 물론 부서별로 하천보수하고 급경사지를 정비하는 것은 부서별로 하는 것이고, 저희는 그것 외에 미처 생각지 못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소규모로 세워놓은 것이고, 사실 중대예방사업이 어떤 시설을 지정해서 예산 편성하지 않는 한 거기에 큰 금액을 편성하는 것은 사업별 예산제도에서는 잘 안맞는 것입니다.
○ 박흥열 위원 예산 집행이 되었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황순길 4억원 예산 중에 5000만원 정도 있어서 교동면에 석면을 제거하는 것에 3000만원 집행된 사항입니다.
○ 박흥열 위원 석면제거사업은 다른 데에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황순길 물론 모든 재해사업이 그렇지요. 다른 데에서도 다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 박흥열 위원 내년에도 하실 텐데 이번 더리미 건을 계기로 해서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것, 매뉴얼을 섬세하게 만들어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될 것 같고요.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고민하는 것도 좋지만 현장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상대 업체에 했을 경우에 그 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안전조치 강화라는 부분들이 일률적으로 생산활동을 제한하는 제약요소로 이해해서 곤란할 것이다, 제가 길을 다니면 도로 포장이나 이럴 때에 안전요원이 길 양쪽에 서 있는데 대부분 잘 지켜지지만 현장에서 혹여, 체계적으로 보이기보다는 여러 가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부분, 이를 테면 공사할 때 앞쪽에 위험표지판을 세우고, 그쪽에서 좀 떨어져서 도로 안전요원을 배치하면 안전요원이 아무 것도 없이 봉 하나 들고 서 있는데 안전요원이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표지판을 세운다든지 필요한 경우 임시가드레일을 설치해서 그 분들이 공사중이라는 사실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강화에서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경각심을 갖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고민하는 것도 좋지만 현장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상대 업체에 했을 경우에 그 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안전조치 강화라는 부분들이 일률적으로 생산활동을 제한하는 제약요소로 이해해서 곤란할 것이다, 제가 길을 다니면 도로 포장이나 이럴 때에 안전요원이 길 양쪽에 서 있는데 대부분 잘 지켜지지만 현장에서 혹여, 체계적으로 보이기보다는 여러 가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부분, 이를 테면 공사할 때 앞쪽에 위험표지판을 세우고, 그쪽에서 좀 떨어져서 도로 안전요원을 배치하면 안전요원이 아무 것도 없이 봉 하나 들고 서 있는데 안전요원이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표지판을 세운다든지 필요한 경우 임시가드레일을 설치해서 그 분들이 공사중이라는 사실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강화에서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경각심을 갖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황순길 네. 알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승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한승희 위원입니다. 10-6페이지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점검은 어떻게 해요?
○ 안전총괄과장 황순길 여기는 급경사지만 해놓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사장이나 급경사지.
○ 한승희 위원 시설물요.
○ 안전총괄과장 황순길 시설물들은 담당부서별로 해요. 점검계획을 시달하고 점검결과를 다 받고, 타의로라도 할 수 있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 한승희 위원 용역으로 하나요? 직원들이 나가나요?
○ 안전총괄과장 황순길 직원들이 합니다.
○ 한승희 위원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해서.
○ 안전총괄과장 황순길 저희가 일단 육안 점검을 하고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 한승희 위원 육안으로 한다는 것은 전문적이지 않으실 텐데.
○ 안전총괄과장 황순길 위험성이 있어 보인다면 전문가하고 같이 나가고.
○ 한승희 위원 육안으로 판단이 가능한가요?
○ 안전총괄과장 황순길 급경사지를 오늘 처음 보는 게 아니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는 담당 부서에서 알고 있습니다.
○ 한승희 위원 1, 2, 3조 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관리 주체가 공공시설을 인천광역시로 민간시설은 강화군이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황순길 관리주체가 아니고 점검할 때에 주체입니다.
○ 한승희 위원 지금 강화군에는 22개 군데가 다 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황순길 우리 안전점검 진단대상입니다.
○ 한승희 위원 대상은 누가 선정해요?
○ 안전총괄과장 황순길 시설이 1, 2, 3종이 규정되어 있고 그 중에서 시설이 건축은 4년까지는 점검대상이 아니고, 시설물은 몇 년 동안은 아니고, 그것을 지나서는 점검대상이 되는 것이고, 1, 2, 3종에 해당하면 다 점검대상이 됩니다.
○ 한승희 위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요?
○ 안전총괄과장 황순길 공동주택은 4층 이하, 660㎡, 아파트는 15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 한승희 위원 강화에 있는 아파트는 점검대상이 아닌가요?
○ 안전총괄과장 황순길 점검대상이 됩니다.
○ 한승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없어요.
○ 안전총괄과장 황순길 제가 살펴보고 나중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점검대상으로 될 수 있는 데가 개인사업장 쪽으로나 민간시설 쪽으로 많을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점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육안으로 점검이 10년 이상 되고, 15년 이상 된 건물들도 가능한가요?
○ 안전총괄과장 황순길 아까 급경사지에 대한 것이고요. 안전점검 같은 경우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안전점검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받은 경우에는 받은 것으로 갈음한다고 되어 있어서.
○ 한승희 위원 매년 받고 있는 거지요?
○ 안전총괄과장 황순길 네. 안전점검은 건축물은 4년에 1회, 3년에 1회 등급에 따라서.
○ 한승희 위원 매년 하지는 않아도 관리 주체는 강화군이 될 것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관리점검하나요?
○ 안전총괄과장 황순길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위탁관리법에 따라서 점검을 받게 되어 있고 점검받은 것으로 이 점검을 받은 것으로 갈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한승희 위원 군청에 보고가 되나요?
○ 안전총괄과장 황순길 그것은 한 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한승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리주체가 개인은 강화군인데 있으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가 있으면 그쪽에서 4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받으면 결과를 군에 제출해서.
○ 안전총괄과장 황순길 군에 건축허가과로 보고가 될 것 같은데요.
○ 한승희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인지? 4년에 한 번 하는 것도 강화군에서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것인지요?
○ 안전총괄과장 황순길 저희는 안 하고 그 점검으로 갈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 한승희 위원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하시는 거지요?
○ 안전총괄과장 황순길 네.
○ 한승희 위원 관리할 수 있는 민간시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 안전총괄과장 황순길 그것은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황순길 이게 작년에도 지적되었던 것인데 지휘용 앰프가 이동식 앰프라고 보면 되는데 이동식 앰프가 민방위 앰프로 갖춰야 할 구성요소가 있습니다.
사이렌 경보 등 그런 것들을 이동식 앰프에 갖춰야 하는데 수요가 많지 않다 보니까 업체에서 생산을 안합니다.
일부 생산된 것은 전자메가폰에 어느 정도 기능을 갖고 있어서 메가폰으로 대체할 수 있으니까 제품선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사이렌 경보 등 그런 것들을 이동식 앰프에 갖춰야 하는데 수요가 많지 않다 보니까 업체에서 생산을 안합니다.
일부 생산된 것은 전자메가폰에 어느 정도 기능을 갖고 있어서 메가폰으로 대체할 수 있으니까 제품선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 한승희 위원 지휘용 앰프를 원해 비치해야 되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황순길 네. 하게 되어 있습니다.
○ 한승희 위원 다른 지역도 구매 못하고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황순길 저희도 이것을 찾기 위해서 올해에도 제가 이것을 사자, 이게 얼마나 한다고 하느냐? 그런데 그 민방위 기능을 갖춘 제품을 찾기 어렵습니다.
○ 한승희 위원 다른 지역도 모자랄 것 같네요? 꼭 갖춰야 하면 찾아서 갖춰놓으셔야죠.
○ 안전총괄과장 황순길 네, 알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사항이 자전거보험, 농기계보험에 대해서인데 자전거 사고시 확인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사항이 자전거보험, 농기계보험에 대해서인데 자전거 사고시 확인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안전총괄과장 황순길 최근에 보험자체는 홍보하고 안내해서 피해자들이 보험사에 청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번에도 행복센터 앞에서 사고가 났는데 그쪽에 안내를 했습니다. 보험금을 강화군민이면 받을 수 있으니까 청구하라고 안내했고, 이번에도 부천에 가서도 강화군민이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강화군민이면 가능하니까 청구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행복센터 앞에서 사고가 났는데 그쪽에 안내를 했습니다. 보험금을 강화군민이면 받을 수 있으니까 청구하라고 안내했고, 이번에도 부천에 가서도 강화군민이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강화군민이면 가능하니까 청구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 안전총괄과장 황순길 아직까지 신청이 안된 것 같아요. 2022년도에 받은 게 자전보험은 8명에 480만원이고 농기계보험은 6건에 4500만원의 보험혜택을 봤는데 홍보를 더 많이 하고 저희가 발견한 경우에는 보험을 청구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농기계보험은 둘째 치고 이번에 자전거보험 사망사고에 대해서 보험금 지급되는지 안 되는지 확실히 봐주셔야 합니다. 안되면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 안전총괄과장 황순길 2000만원인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폭염저감시설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요청이 상당히 많은데 사용목적 자체가 유동인구가 많은 횡단보도에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항상 있던 자리, 대로변에 있던 것 없애고 다시 설치하고 이런 사례로밖에 판단이 안 되는데 신설구간이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황순길 설치장소를 횡단보도 앞이라도 신호등이 있어서 대기하는 경우, 신호등이 없는 곳은 왕래가 많은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횡단보도 앞에서 대기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저희 같은 경우도 우리 직원들한테 횡단보도라 하더라도 신호등 있는 데에 해라, 없으면 지나가는 거지 왜 사람이 대기하냐? 또 하나 그늘막을 설치할 만한 인도의 공간이 나와야 됩니다. 그것을 설치해서 통행에 불편하면 안됩니다. 그런 것을 고려하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대상지가 선정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알겠습니다. 나중에 강화중학교 후문에 신호등이 설치되니까 거기에 하나 해 주세요.
○ 안전총괄과장 황순길 거기도 제가 보았는데 신호등이 없어서 이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 예산을 보면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이 시비사업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선정해서 설치한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황순길 계속 하고 있고요. 이번에 반지하 사태가 발생해서 우리도 반지하가 얼마나 되나 확인하니까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저희가 침수방지사업은 계속 하고 있고 올해에는 11개소를 했는데 청하파크맨션, 경흥빌라, 보경빌라, 청운파크맨션 이렇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침수방지사업은 계속 하고 있고 올해에는 11개소를 했는데 청하파크맨션, 경흥빌라, 보경빌라, 청운파크맨션 이렇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알겠습니다. 침수방지시설이 어떤 형태로 되나요?
○ 안전총괄과장 황순길 반지하 창문에 차수판을 설치해 주는 겁니다. 물막이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알겠습니다. 올해는 태풍으로 인해서 서울 도심과 포항도 워낙 침수 사례가 많으니까 선제적으로 절차를 잘 밟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황순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 한 후에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 한 후에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감사중지)
(10시 57분 감사속개)
○ 위원장 오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유장규 경제교통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행정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유장규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유장규 경제교통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행정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유장규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선서! 본인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15일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2022년 9월 15일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 위원장 오현식 그러면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경제교통과장 유장규입니다.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오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현식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우리 유장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일자리지원사업, 강화 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청년에서 1인당 월급여 80%의 지원이 있는데 현재 지원현황, 지원기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올해 5명이 신청해서 지금 사업을 중도에 2명이 포기했습니다. 지금 3명이 근무하고 있어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강화군 전체에서 5명이 지원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거지요?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네.
○ 최중찬 위원 얼마전에 사랑방간담회 때 산업단지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쪽에서도 고용인력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데 문제점은 청년들이, 구직자들이 양질의 선호하는 일자리에 대해 맞지 않는 부분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고용에 대한 효과나 추진하는 사업들이 연계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그래서 일단 산단 쪽에서는 젊은 청년이나 40대 이하를 원하는 것 같은데 사실상 강화군은 고령인구라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있어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연계하기 위해서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 최중찬 위원 수고가 많으신데요.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에 대한 부분과 산단에서 유사한 곳에서 원하는 부분이 이뤄지려면 서로 원하는 일자리가 창출되거나 또는 그런 쪽에 구인구직이 이뤄져야 할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그래서 청년들을 위해서 창업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고, 유튜브, 라이브커머스, 창업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시작단계이니 만큼 앞으로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청년들이 아무래도 인구가 외부로 유출이 안되고 강화에 머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시작단계이니 만큼 앞으로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청년들이 아무래도 인구가 외부로 유출이 안되고 강화에 머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최중찬 위원 청년들의 맞춤형 일자리가 추진되는 게 있나요?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유튜브나 라이브커머스로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강화군일자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주에 3회 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많이 호응이 좋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다 보면 청년들에게 맞는 일자리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지금 말씀하신 창업일자리 센터나 청년 공간마루에 대한 현황, 성과, 이런 것이 나온 부분이 없나요?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아직 성과는 없고요. 연말이 되면 성과를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지난연도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버스 승강장 표지판 정비대상지를 전수조사해서 192개소 교체사업 준공 완료되어 있는데 이게 정비입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현황을 확인해서 적절한 위치나 신규설치가 포함된 건가요?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이것은 전수조사나 표지판을 교체한 사항이고 자리가 안 맞다든가 이전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얼마 전에 2개소를 말씀드려서 없는 곳에 설치하고 위치 변경했는데 전수조사를 다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청년예비 창업과 관련해서 임차료 50만원이 있는데 어떤 형식으로 지원되는 것인가요?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임차료 같은 경우 청년창업스타트 지원인데 사무실의 월임차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기간은요?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1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하여튼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청년들이 강화에 거주하면서 사업과 일을 영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지역별로 보면 노상에서 판매하시는 어르신들이 있는데 개선책이 없을까요?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지금 5일장 부지를 정비중에 있고 풍물시장 초입에 계신 분을 그쪽으로 모셔서 안전하게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정비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각 기업마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아닙니다. 일단은 풍물시장 앞에 있는 분들이 인도변에 있어서 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어서 풍물시장 안 녹지공간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제가 그 내용은 파악했는데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들도 보면 그런 환경들이 나타나고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앞으로의 관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유장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배충원 위원입니다. 풍물시장 개보수를 하고 분양을 시작했는데 완료가 됐나요?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총 175점포 중에 매각이 157점포가 완료됐고요. 현재 매각 신청 안하시고 계속 임대하신 분이 16점포, 공실이 3점포 있습니다.
○ 배충원 위원 16점포는 임대이고 총 19개 점포가 분양이 안된 거죠?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네. 그렇습니다.
○ 배충원 위원 시설개보수를 깨끗하게 했는데 주변이 생각보다는 깨끗하지 못해요. 특히 인삼센터와 경계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려서 인삼센터에 오시는 고객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데 처리방안이 있나요?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저희가 상인회와 많은 얘기를 나누는데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생선 스티로폼이 씻어서 나와야 하는 것에 대해서 악취가 있습니다. 상인회에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 배충원 위원 안 되면 가림막이라도 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대표적으로 인삼판매장 주변인데 악취 때문에 손님들이 돌아간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일자리센터에 6억 7800만원이 있는데 기능이 제대로 안되는 것 같아요. 새로 만들어졌지만.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저도 두어 번 정도 나가보았는데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 3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수강생이 몇 명이나 모집될지 걱정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열의를 갖고 하다 보니까 20명, 30명 수강생이 있습니다. 하다 보면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힘이 될 것 같습니다.
○ 배충원 위원 활성화가 되도록 적극 추진을 부탁드리고요.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네. 알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강화하고 타지역간에 차량운행하는 버스노선이 8개 노선인가요?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지금 군내버스가 62노선, 선진 4개 노선, 군계버스가 8개 노선이 있습니다.
○ 배충원 위원 타 지역이 8개 노선이지요?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네.
○ 배충원 위원 전부 보면 강화읍간 인천, 일산 대다수 그쪽이죠. 서울도 있겠지만 그래도 강화에 관광지역으로는 남단이 많은데 남단 쪽에는 1개 노선이 들어가나요?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길상 온수리를 거치는 것이 있는데 당초 화도에서 서울 노선이 있었는데 김포시 관할 노선입니다. 버스손실보상금이 많이 발생해서 그 노선은 폐지가 됐습니다.
○ 배충원 위원 지역활성화 위해서 화도 어디인지 몰라도 정수사, 동막해수욕장, 멀리는 석모도까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연계되어서 그 분들이 직접 타고 관광지를 다닐 수 있도록, 강화읍에서 그쪽으로 다시 내려가면 시간 소요가 너무 되니까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석모도에서 서검, 미법도 다니는 여객선이 있는데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호소하거든요. 물론 겨울에는 관광객이 없어서 덜한데 관광객이 많거나 공사 차량이 들어갈 때에는 주민조차 통행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하루에 3회를 운행하고 있고 배 톤수가 68톤인가요?
또한 석모도에서 서검, 미법도 다니는 여객선이 있는데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호소하거든요. 물론 겨울에는 관광객이 없어서 덜한데 관광객이 많거나 공사 차량이 들어갈 때에는 주민조차 통행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하루에 3회를 운행하고 있고 배 톤수가 68톤인가요?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그것이 해양수산부 관할하는 국가 노선입니다. 카페리호가 노선 선령도 오래되어서 해양수산부에 규모를 키워서 신규 건조하도록 건의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 배충원 위원 당장은 아니라도 적극 검토해서 아니면 1, 2년간이라도 군에서 지원해서 한 해라도 더 운행할 수 있게 해줘야지, 그래야 그 분들이 다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원래 1일 2회인데 저희가 손실보상금을 지원해서 1일 3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1일 승선을 파악하고 검토하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그리고 경제교통과 소관으로 사업 시행을 하는데 완료 후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주차장이 유료, 무료가 있는데 주택가 지역은 무료이고 상업지역은 유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배충원 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 것이지만 혹시 사업 완료된 토지들에 대해서 토지 정리를 안 하잖아요? 주차장으로 해놨으면 지목을 주차장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필지를 합필을 한다든지 정리를 해주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경제교통과뿐만 아니라 강화군 전체가 하고 있어요. 빨리 정리해야 뭔가 일을 봐도 볼 수 있지, 도로개설 후 20년이 됐는데도 여태 농지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빨리 정리되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필지를 합필을 한다든지 정리를 해주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경제교통과뿐만 아니라 강화군 전체가 하고 있어요. 빨리 정리해야 뭔가 일을 봐도 볼 수 있지, 도로개설 후 20년이 됐는데도 여태 농지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빨리 정리되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그 다음에 강화 농수산물 생산하시거나 판매하시는 분들에 대한 홍보,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약한 것 같아요.
좀더 관심을 갖고 강화 농산물들이 잘 홍보될 수 있도록 어디에서 판매되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체와 업체간에 유기적인 체제를 유지해서 강화농산물이 잘 팔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좀더 관심을 갖고 강화 농산물들이 잘 홍보될 수 있도록 어디에서 판매되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체와 업체간에 유기적인 체제를 유지해서 강화농산물이 잘 팔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내년도 사업에 검토중에 있는데 인터넷 쇼핑몰 운영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요조사해서 수요가 어느 정도 된다면 인터넷쇼핑몰 운영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자료제출 2건을 요청했는데 청년창업위원회는 나중에 청년창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청년창업위원회가 창업지원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청년창업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왜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청년창업지원조례가 2019년 5월에 시행됐는데 청년창업위원회 설치해서 청년창업 발굴 육성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청년에 관한 기본계획이 시행 안되다 보니까 사업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위원회가 열리지도 않았고 구성조차도 못한 사항입니다.
○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위임조례든 자치조례가 되든 조례를 만들었으면 그에 따른 사후조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금년 8월에 청년창업지원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청년창업위원회와 비슷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판 삼아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년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 사업을 발굴한다든지 그러한 것을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박흥열 위원 어쨌든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이게 위원회 구성이나 위임조례의 경우 다른 데에서도 해야 하니까 강화군에서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싶은 정도로 너무 무성의했다, 정책적으로 발표를 할 때에는 청년창업이나 청년인구의 증대가 강화 경제활력인 것처럼 발표하면서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굉장히 못 미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말 나온 김에 조금 전에 청년창업일자리, 라이브커머스, 유튜버 교육을 통해 창업교육 반응이 좋다고 했는데 행정에서 일 처리할 때 아쉬움이 A/S가 안돼요. 인원으로 성과평가할 때에는 수강인원, 수강횟수를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 점검을 해봐야죠. 그렇게 받았던 사람들이 실제 크리에이터로 역할을 하는지 봐야 하는데 인터넷과 관련한 교육이 유행을 많이 따라가요.
그런데 유행이 끝나면, 그때 당시의 교육들이 영원할 것처럼 하는데 몇 년 지나고 나면 흐지부지되거든요. 라이브커머스 교육의 교육생이나 몇 명이 수강했고, 인원, 반응이 좋은 게 본질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교육과정을 거치고 나온 친구들 중에서 몇 명이 현재 크리에이터로서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체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직업교육이 효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중딩농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중딩농부라고 유튜브에 나오는데요. 크리에이터 양성을 하신다고 하면서 실제 강화에서 진짜 크리에이터가 누군지를 파악 못하고 계신 거잖아요? 실제 크리에이터 양성도 중요하지만 이미 곳곳에서 좀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크리에이터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콘텐츠들이 유튜브에 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 나온 김에 조금 전에 청년창업일자리, 라이브커머스, 유튜버 교육을 통해 창업교육 반응이 좋다고 했는데 행정에서 일 처리할 때 아쉬움이 A/S가 안돼요. 인원으로 성과평가할 때에는 수강인원, 수강횟수를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 점검을 해봐야죠. 그렇게 받았던 사람들이 실제 크리에이터로 역할을 하는지 봐야 하는데 인터넷과 관련한 교육이 유행을 많이 따라가요.
그런데 유행이 끝나면, 그때 당시의 교육들이 영원할 것처럼 하는데 몇 년 지나고 나면 흐지부지되거든요. 라이브커머스 교육의 교육생이나 몇 명이 수강했고, 인원, 반응이 좋은 게 본질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교육과정을 거치고 나온 친구들 중에서 몇 명이 현재 크리에이터로서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체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직업교육이 효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중딩농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중딩농부라고 유튜브에 나오는데요. 크리에이터 양성을 하신다고 하면서 실제 강화에서 진짜 크리에이터가 누군지를 파악 못하고 계신 거잖아요? 실제 크리에이터 양성도 중요하지만 이미 곳곳에서 좀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크리에이터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콘텐츠들이 유튜브에 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네,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 박흥열 위원 그런 분을 먼저 활용하고 그 사람들의 생생한 어려움이나 전망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의 교육이 끝나면 몇 명이 신청했고 몇 명이 수강했다는 것에 그치지 말고 사후관리를 해서 이 교육의 효과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네, 연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그것과 연관해서 창업아카데미 운영하시죠?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네.
○ 박흥열 위원 강사는 누구입니까?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그것은 전문강사를 일자리센터에서 섭외해서 하고 있습니다.
○ 박흥열 위원 강화 자체 강사를 활용합니까?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외부 강사로 알고 있습니다.
○ 박흥열 위원 그것이 잘못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조양방직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양방직 사장 같은 경우에는 창업아카데미에 불러서 강의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강화를 기반으로 해서 창업에 성공해서 나름대로 자기 영역을 확보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창업아카데미이라고 해서 교수, 전문가들은 지역 사정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성이 떨어져요. 껍데기는 창업아카데미인데 실제 내용은 100%만족하기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창업아카데미 듣는 사람들은 희망을 봐야 하는데 희망을 줄 수 있는 교육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 프로그램 검토하셔서 차후에라도 강화에서 아이템을 갖고 성공한 사람들이나 사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강화에서 나도 하면 되겠구나 하는 부분을 고민해 주시고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강화를 기반으로 해서 창업에 성공해서 나름대로 자기 영역을 확보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창업아카데미이라고 해서 교수, 전문가들은 지역 사정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성이 떨어져요. 껍데기는 창업아카데미인데 실제 내용은 100%만족하기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창업아카데미 듣는 사람들은 희망을 봐야 하는데 희망을 줄 수 있는 교육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 프로그램 검토하셔서 차후에라도 강화에서 아이템을 갖고 성공한 사람들이나 사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강화에서 나도 하면 되겠구나 하는 부분을 고민해 주시고요.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네. 알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아까 전에 643명이 취업알선을 했고 243명이 취업했다고 하는데 이게 항상 아까 전에도 답변하실 때 5명을 월급의 80%를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 2명은 포기하고 3명이라고 했는데 이게 미스 매칭이라서 그런 거예요.
기업에서 원하는 일자리와 여기에서 공급하고자 하는 인력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이에요. 앞으로는 그것은 안 고쳐져요. 그러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죠. 강화일반산업단지나 강화에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강화에 청년들이 있으니까 그런 데가 있으니까 이력서 내도록 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자면 그 기업이 원하는 청년인력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 산, 학이 협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 많은 예를 들었는데 거창의 승강기밸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기업에서 원하는 일자리와 여기에서 공급하고자 하는 인력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이에요. 앞으로는 그것은 안 고쳐져요. 그러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죠. 강화일반산업단지나 강화에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강화에 청년들이 있으니까 그런 데가 있으니까 이력서 내도록 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자면 그 기업이 원하는 청년인력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 산, 학이 협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 많은 예를 들었는데 거창의 승강기밸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못 들어보았습니다.
○ 박흥열 위원 거창군에 그 지역의 특화 사업으로 승강기 사업을 합니다. 제가 홈페이지를 띄워놓았는데 거기에서는 군에서는 거창 승강기 전문농공단지를 조성해서 엘리베이터 업체만 부르는 겁니다.
승강기안전기술원을 국가에서 지어서 거기에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승강기 대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승강기 관련된 인력을 배출하는 것이고 승강기 밸리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협의회를 만듭니다.
이것을 성공 모델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어렵겠습니다만 어쨌든 관, 산, 학이 함께 들어가는 구조라는 거지요. 요즘 대기업에는 자체내 전문대학이나 기술대학을 두고 있습니다. 웬만한 데는 다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용 인력을 자기 기업에 맞게끔 교육시킵니다. 그런데 우리 강화에는 대기업이 없어서 결국은 강화 전체를 놓고 이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강화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갖다가 바로 기업에 들어가서 일해보라고 하면 당연히 못하죠.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어떤 업무능력을 갖추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배워야 하는 그 기간들을 강화군에서 고민하셔야 되는 겁니다.
안양대학교를 활용해서 강화에 있는 기업들, 강화일반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기업에게 원하는 인력이 무엇인지, 그러면 우리가 징검다리 식으로 몇 개월 정도는 교육시켜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러면서 미스매칭을 줄이려고 해야 하는데 맨날 그 타령만 하고 앉아있다는 거지요. 기업이 원하는 인력과 강화 현황상 고령인구가 많고 그러면 평생 가도 이 문제는 안 풀리는 겁니다. 풀리기 위해서 좀더 고민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강기안전기술원을 국가에서 지어서 거기에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승강기 대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승강기 관련된 인력을 배출하는 것이고 승강기 밸리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협의회를 만듭니다.
이것을 성공 모델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어렵겠습니다만 어쨌든 관, 산, 학이 함께 들어가는 구조라는 거지요. 요즘 대기업에는 자체내 전문대학이나 기술대학을 두고 있습니다. 웬만한 데는 다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용 인력을 자기 기업에 맞게끔 교육시킵니다. 그런데 우리 강화에는 대기업이 없어서 결국은 강화 전체를 놓고 이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강화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갖다가 바로 기업에 들어가서 일해보라고 하면 당연히 못하죠.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어떤 업무능력을 갖추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배워야 하는 그 기간들을 강화군에서 고민하셔야 되는 겁니다.
안양대학교를 활용해서 강화에 있는 기업들, 강화일반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기업에게 원하는 인력이 무엇인지, 그러면 우리가 징검다리 식으로 몇 개월 정도는 교육시켜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러면서 미스매칭을 줄이려고 해야 하는데 맨날 그 타령만 하고 앉아있다는 거지요. 기업이 원하는 인력과 강화 현황상 고령인구가 많고 그러면 평생 가도 이 문제는 안 풀리는 겁니다. 풀리기 위해서 좀더 고민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네. 알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교동 들어가는 버스가 18번이죠?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네.
○ 박흥열 위원 18번 운행노선이 바뀐 것을 알고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화개정원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 박흥열 위원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한 달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흥열 위원 왜 바꿨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일단은 화개정원을 정식개장하면 관광객들이나.
○ 박흥열 위원 운행노선 바꾸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일단 그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시와 협의를 합니다.
○ 박흥열 위원 홈페이지에 공고는 안합니까? 그런 절차 부분에 대해서 유감인데요. 버스 운행노선이 변경되면 거기에 따라서 달라져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죠?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네.
○ 박흥열 위원 버스시간표, 노선도가 달라져야 하고, 제가 며칠 전에 그런 민원을 들었습니다.
아침에 학교에 가야 되는데 생각지도 않게 그쪽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전예고를 받은 것도 아니었고, 물론 예고는 했겠지요. 예고 안 하고 그렇게 했을 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쪽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황당하지요.
제가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번 연휴 때에 그쪽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공공자산과 민간자산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된다, 교동 노선이 몇 개 있는 것도 아니고 공공 노선을 그렇게 가볍게 그것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2020년 3월에 버스노선이 개편됐죠?
아침에 학교에 가야 되는데 생각지도 않게 그쪽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전예고를 받은 것도 아니었고, 물론 예고는 했겠지요. 예고 안 하고 그렇게 했을 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쪽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황당하지요.
제가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번 연휴 때에 그쪽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공공자산과 민간자산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된다, 교동 노선이 몇 개 있는 것도 아니고 공공 노선을 그렇게 가볍게 그것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2020년 3월에 버스노선이 개편됐죠?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네. 2월예요.
○ 박흥열 위원 이것은 행정이 자기 마음대로 행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다음번에는 신중히 검토해서 절차나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주말에는 사람들이 신기하니까 모노레일도 타보고 싶고, 화개정원이라고 하니까 궁금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버스회사에서 운행노선을 바꾼 건지 모르겠지만, 이를 테면 정류장 앞에 세워서 올라가는 것이 멀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을버스를 활용한다든지, 실제로 마을버스에게 실제적인 혜택이 가도록 한다든지, 마을버스를 활용하든가 아니면 자체내에서 운송수단으로 전기차를 확보해서 거기까지 고객을 싣고 간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해야 하는데, 서민들의 발이라고 할 수 있는 대중교통 노선을 그렇게 쉽게, 평일에는 아침에 과장님이 타보십시오. 주민들이 불만이 있거든요. 그것은 시정조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버스회사에서 운행노선을 바꾼 건지 모르겠지만, 이를 테면 정류장 앞에 세워서 올라가는 것이 멀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을버스를 활용한다든지, 실제로 마을버스에게 실제적인 혜택이 가도록 한다든지, 마을버스를 활용하든가 아니면 자체내에서 운송수단으로 전기차를 확보해서 거기까지 고객을 싣고 간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해야 하는데, 서민들의 발이라고 할 수 있는 대중교통 노선을 그렇게 쉽게, 평일에는 아침에 과장님이 타보십시오. 주민들이 불만이 있거든요. 그것은 시정조치를 해야 될 겁니다.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화개정원에서도 단지내에 전기버스 운영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시정 내지는 협의결과를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강화일반산업단지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사랑방 간담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그 이후로 강화군에서 협조 내지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화일반산업단지에 강화군이 운영비를 일체 지원 안하고 있죠?
그 다음에 강화일반산업단지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사랑방 간담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그 이후로 강화군에서 협조 내지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화일반산업단지에 강화군이 운영비를 일체 지원 안하고 있죠?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네. 없습니다.
○ 박흥열 위원 인천시에서도 지원이 안 되나 봐요?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시에서 관리공단으로 위탁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때에도 간담회 때에 오폐수 처리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제가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연천에 있는 청산산업단지는 처리비용이 톤당 1400원이고 연천의 백학산업단지는 1400원, 포천의 양문은 1120원, 경기 포천의 장자산업단지는 1420원, 포천 용정은 1420원, 김포 양촌은 947원, 김포의 학운산업단지 947원, 경기 양주의 홍죽은 2000원, 경기 평택, 송탄은 800원에서 900원, 인천 계양 서운산업단지는 2840원, 인천 강화산업단지는 5000원에서 6000원입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더 편차는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톤당 처리비용이 이렇게 다른 지역이 낮은 이유가 거의 전부다 지자체에서 운영비의 일부 지원하거나 폐수처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화군에서 지원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남들 다 하는데 우리만 안할 때, 남들이 안할 때 우리가 하면 사람들이 자부심을 갖지 않습니까? 남들 다 하는데 우리만 안 하면 그것은 특혜도 아니고 위화감이 생기는 거지요. 그렇다고 비용이 그렇게 많지도 않던데요?
연천에 있는 청산산업단지는 처리비용이 톤당 1400원이고 연천의 백학산업단지는 1400원, 포천의 양문은 1120원, 경기 포천의 장자산업단지는 1420원, 포천 용정은 1420원, 김포 양촌은 947원, 김포의 학운산업단지 947원, 경기 양주의 홍죽은 2000원, 경기 평택, 송탄은 800원에서 900원, 인천 계양 서운산업단지는 2840원, 인천 강화산업단지는 5000원에서 6000원입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더 편차는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톤당 처리비용이 이렇게 다른 지역이 낮은 이유가 거의 전부다 지자체에서 운영비의 일부 지원하거나 폐수처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화군에서 지원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남들 다 하는데 우리만 안할 때, 남들이 안할 때 우리가 하면 사람들이 자부심을 갖지 않습니까? 남들 다 하는데 우리만 안 하면 그것은 특혜도 아니고 위화감이 생기는 거지요. 그렇다고 비용이 그렇게 많지도 않던데요?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말씀하신 것을 현황을 파악해 보고 처리대책을 어떻게 할지 관련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강화 일반산단은 여러 가지 평가를 따로 할 수 있겠지만 강화의 인구증대 관점, 강화군의 세원 확대 측면에서 보면 소홀히 할 수 없는 단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요.
연계해서 하점 일반산단은 업체수가 얼마나 되죠?
연계해서 하점 일반산단은 업체수가 얼마나 되죠?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7개소입니다.
○ 박흥열 위원 그쪽에 지속적으로 민원 발생하는 것 아시죠? 그래서 주민들에게 건강검진비를 무료로 지원하죠?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박흥열 위원 지원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우리군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 박흥열 위원 지원하는 이유는 폐타이어 공장에서 발생하는 분진, 악취, 오폐수로 인해서 환경적으로 주거환경에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그런데, 하점 일반산단이 처음에는 농공단지로 시작되었다가 중간에 농공단지 안에 들어오는 업종이 제한되다 보니까 일반산단으로 전환되어진 것인데요.
저는 하점 일반산업단지를 계속 운영하실 건가요? 아니면 다른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저는 하점 일반산업단지를 계속 운영하실 건가요? 아니면 다른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 박흥열 위원 주변 지역 주민들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하는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실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2014년 3월에 역학조사를 했는데 주민들의 폐암 발생율이 높아서 그때부터 건강검진을 매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박흥열 위원 지금 이제는 검토해야 될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48번 국도 고인돌역사박물관이 강화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곳에 인접해 있고 또 한편으로 실질적으로 땅의 이용가치, 고려산의 진달래축제라든지, 사실은 상호연계해서 북서쪽의 발전 가능성을 삼을 수 있는 곳이 그곳이라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점일반산업단지를 오염을 유발하는 업체들이 아직까지 생존하고 있단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경관적으로도 안 좋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업체들이 주거지 가운데 관광이나 장래에 확장 가능성이 있는 중심에 있다는 것은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요.
시장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사람들이 모여서 물건을 사고파는 곳이죠. 예전에는 교통도 불편하고 사람들이 떨어져 있으니까 판매자가 움직이는 방식이었는데, 그래서 5일장이 생기고 4일장이 생기고, 7일장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세상이 바뀌면서 백화점이나 시장이 존재하고 사람들이 찾아가는 방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강화는 실제 풍물시장, 온수시장이 5일장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시장 기능도 중요하지만 관광 핫 플레이스로 많이 뜨죠. 물건이 필요해서 5일장을 찾는 사람이 있겠지만 대부분 강화에 놀러왔거나 강화읍에 무엇을 하러 왔거나 읍에 나오면 들러볼까, 관광기능으로의 시장이 중요해지고 앞으로 더 중요해 질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홈페이지 찾아보니까 강화군에 시장과 관련한 조례들이 5개가 있었어요. 2015년에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이것은 그때 당시에 대형유통업체와 골목 상권과의 충돌 때문에 만들어진 법률이고 법률에 따라서 만들어진 위임조례입니다.
그 다음에 2021년도에 만들어진 조례가 강화군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도 역시 위임조례입니다. 위임조례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1971년도에 만들어서 1982년도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조례가 하나 있는데 그게 강화군 공설시장 설치조례이고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자치 조례인 것 같지만 그런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강화군시장사용조례는 자치조례입니다. 풍물시장운영관리조례가 자치조례입니다. 제가 보니까 공설시장설치조례는 없애야 합니다. 이게 지금 몇 년 지난 겁니까? 1982년도에 개정된 후에 지금까지도 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강화군에는 4개의 공설시장을 둔다고 되어 있고, 길상, 상방, 내가, 교동시장, 길상하고 교동은 빼고 상방, 내가는 시장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빨리 조례정비해야 될 것 같고요.
앞에 위임조례 두 가지를 보면서 느끼는 생각은 강화에서 시장이 갖는 경제적 활용 가능성, 강화를 알리는 가능성으로써의 시장문제로 접근하고 있지 않거나 기존에 있는 시장뿐만 아니라 포구에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프리마켓이 운영되고 있죠? 프리마켓 성격은 아닐 수 있겠지만 교동의 파머스 마켓이 있고, 코로나19 바이러스 이전에 로이카페에서 프리마켓이 정기적으로 열렸었어요.
그리고 양도에 씨마켓이라고 해서 지역 주민들이 하는 마켓들도 있어요. 그런 것이 다양한 형태의 시장으로 존재합니다. 시장 육성방안이나 시장을 활용한 장기적인 계획이나 정책수립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강화군에 만들 시장들이 많아요. 이를 테면 농산물 도매시장 같은 경우가 인천에 있기 때문에 강화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가락동으로 올라가고,구월동, 삼산으로 가야만 도매로 넘기는데, 이런 부분들은 차라리 강화에서 강화 농산물을 기반으로 해서 도매시장을 초지 쪽에 하나 만드는 것도 구상해 볼 필요도 있고요.
또 북쪽으로는 독특하게 이전에 야행 프로그램이 사람들의 평가가 좋으니까 야시장 형태로 해서 공연도 하고 고인돌체육관 앞쪽에서 버스킹 공연도 하고, 정기적으로 봄, 가을로 한다면 수도권에서 그것을 보러 올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저는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시장을 중심으로 시장을 활용한 종합계획을 용역해서라도 대책을 세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길상시장에 주차장에서 가게에서 노상에 불법으로 물건을 적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르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경관적으로도 안 좋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업체들이 주거지 가운데 관광이나 장래에 확장 가능성이 있는 중심에 있다는 것은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요.
시장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사람들이 모여서 물건을 사고파는 곳이죠. 예전에는 교통도 불편하고 사람들이 떨어져 있으니까 판매자가 움직이는 방식이었는데, 그래서 5일장이 생기고 4일장이 생기고, 7일장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세상이 바뀌면서 백화점이나 시장이 존재하고 사람들이 찾아가는 방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강화는 실제 풍물시장, 온수시장이 5일장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시장 기능도 중요하지만 관광 핫 플레이스로 많이 뜨죠. 물건이 필요해서 5일장을 찾는 사람이 있겠지만 대부분 강화에 놀러왔거나 강화읍에 무엇을 하러 왔거나 읍에 나오면 들러볼까, 관광기능으로의 시장이 중요해지고 앞으로 더 중요해 질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홈페이지 찾아보니까 강화군에 시장과 관련한 조례들이 5개가 있었어요. 2015년에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이것은 그때 당시에 대형유통업체와 골목 상권과의 충돌 때문에 만들어진 법률이고 법률에 따라서 만들어진 위임조례입니다.
그 다음에 2021년도에 만들어진 조례가 강화군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도 역시 위임조례입니다. 위임조례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1971년도에 만들어서 1982년도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조례가 하나 있는데 그게 강화군 공설시장 설치조례이고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자치 조례인 것 같지만 그런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강화군시장사용조례는 자치조례입니다. 풍물시장운영관리조례가 자치조례입니다. 제가 보니까 공설시장설치조례는 없애야 합니다. 이게 지금 몇 년 지난 겁니까? 1982년도에 개정된 후에 지금까지도 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강화군에는 4개의 공설시장을 둔다고 되어 있고, 길상, 상방, 내가, 교동시장, 길상하고 교동은 빼고 상방, 내가는 시장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빨리 조례정비해야 될 것 같고요.
앞에 위임조례 두 가지를 보면서 느끼는 생각은 강화에서 시장이 갖는 경제적 활용 가능성, 강화를 알리는 가능성으로써의 시장문제로 접근하고 있지 않거나 기존에 있는 시장뿐만 아니라 포구에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프리마켓이 운영되고 있죠? 프리마켓 성격은 아닐 수 있겠지만 교동의 파머스 마켓이 있고, 코로나19 바이러스 이전에 로이카페에서 프리마켓이 정기적으로 열렸었어요.
그리고 양도에 씨마켓이라고 해서 지역 주민들이 하는 마켓들도 있어요. 그런 것이 다양한 형태의 시장으로 존재합니다. 시장 육성방안이나 시장을 활용한 장기적인 계획이나 정책수립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강화군에 만들 시장들이 많아요. 이를 테면 농산물 도매시장 같은 경우가 인천에 있기 때문에 강화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가락동으로 올라가고,구월동, 삼산으로 가야만 도매로 넘기는데, 이런 부분들은 차라리 강화에서 강화 농산물을 기반으로 해서 도매시장을 초지 쪽에 하나 만드는 것도 구상해 볼 필요도 있고요.
또 북쪽으로는 독특하게 이전에 야행 프로그램이 사람들의 평가가 좋으니까 야시장 형태로 해서 공연도 하고 고인돌체육관 앞쪽에서 버스킹 공연도 하고, 정기적으로 봄, 가을로 한다면 수도권에서 그것을 보러 올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저는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시장을 중심으로 시장을 활용한 종합계획을 용역해서라도 대책을 세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길상시장에 주차장에서 가게에서 노상에 불법으로 물건을 적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르시나요?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길상시장 상점 앞에서 팔고 계시죠.
○ 박흥열 위원 그런데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어떻게 보면 잘 모르겠지만 단속이 전혀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5일장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평일에는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요.
○ 박흥열 위원 과장님 한 번 나가보시고 아무리 5일장이라 하더라도 강화군내에서 특별한 경우, 꽃을 판다든지 모종을 팔 경우에는 우리가 융통성 있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상시적으로 물건을 내놓고 하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현장을 확인해 주시고, 강화읍내에서는 그렇게 못하겠지요?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네, 현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현장 확인해 보시고요.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시장 관련한 조례정비가 필요하다,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강화 실정에 맞는 시장 조례를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꼭 연구용역을 진행해 보시라 말씀드리고, 신재생에너지 주택사업이 있는데요. 앞부분에 주신 자료를 보니까 행정소송이 2021년에 완료된 것이 33건인데 7건이 태양광 발전과 관련 행정소송이에요.
물론 취하한 경우가 있지만 강화군이 승소했는데 소송을 건 연도가 2020년 3월부터 7월 사이에 집중되어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 소송이 많이 걸렸는지요?
그 다음에 꼭 연구용역을 진행해 보시라 말씀드리고, 신재생에너지 주택사업이 있는데요. 앞부분에 주신 자료를 보니까 행정소송이 2021년에 완료된 것이 33건인데 7건이 태양광 발전과 관련 행정소송이에요.
물론 취하한 경우가 있지만 강화군이 승소했는데 소송을 건 연도가 2020년 3월부터 7월 사이에 집중되어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 소송이 많이 걸렸는지요?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그것은 기업형 사업에 대해서 개발행위허가 받을 때 인허가 관련해서 행정소송이 걸린 것 같습니다. 이 사업과 다른 경향이고요.
○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주택지원사업 외에 다른 사업이 있나요?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일단은 공공시설에 태양광 설치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불은, 길상 쪽에 융복합 사업으로 공모를 신청한 것이 있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인데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흥열 위원 어떤 사업인가요?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태양광, 지열이 합쳐져서 융복합사업이라고 하는데 공모사업으로 신청했고 현장 실사까지 완료한 상태이고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박흥열 위원 단위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환영할 만한데 정책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작년에 한국형 FIT제도가 만들어진 것을 아시지요?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여러 정책이 바뀌면서 소규모 태양광 사업, 내 집 지붕에 올리거나 축사에 태양광을 올리면 입찰을 붙여야 하고 사주는 기관에서 기다려야 하고 여러 문제가 있어서 안했는데 한국형 FIT제도가 결국 30㎾ 미만의 신규 태양광 발전소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100㎾ 미만 태양광 발전소는 농민, 축산, 어민, 그리고 협동조합이 자격을 증빙하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전에서 산정하는 전기가격을 SMP라고 하고, REC는 신재생에너지를 확산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것인데 SMP와 REC 고정가격으로 해서 20년 동안 계약을 맺습니다.
그 전에는 REC만 12년 계약을 맺어서 진행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소규모 태양광 사업도 꽤 전망이 있는 것으로, 이와 같은 정책들이 앞으로 추진이 계속 되어진다면, 그리고 그것이 농민이나 어민, 축산에게 우선적 혜택을 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여러 정책이 바뀌면서 소규모 태양광 사업, 내 집 지붕에 올리거나 축사에 태양광을 올리면 입찰을 붙여야 하고 사주는 기관에서 기다려야 하고 여러 문제가 있어서 안했는데 한국형 FIT제도가 결국 30㎾ 미만의 신규 태양광 발전소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100㎾ 미만 태양광 발전소는 농민, 축산, 어민, 그리고 협동조합이 자격을 증빙하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전에서 산정하는 전기가격을 SMP라고 하고, REC는 신재생에너지를 확산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것인데 SMP와 REC 고정가격으로 해서 20년 동안 계약을 맺습니다.
그 전에는 REC만 12년 계약을 맺어서 진행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소규모 태양광 사업도 꽤 전망이 있는 것으로, 이와 같은 정책들이 앞으로 추진이 계속 되어진다면, 그리고 그것이 농민이나 어민, 축산에게 우선적 혜택을 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그것은 축사나 지붕에 많이 하는 99㎾ 정도 발전설비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개별로 진행되고 있어서요.
○ 박흥열 위원 그래서 이전에는 태양광 사업이 나대지에 하거나 임야를 깎아서 농지 위에 설치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REC 재생에너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축사나 자기 지붕으로 장소가 제한적이라 대규모 비닐하우스에도 가능하고 현재 하고 있는 농업활동과 연계해서 고민해 보고 발전사업은 시에서 허가를 내어주는 부분이고 신청받기는 하겠지만 저는 경제교통과에서 주목을 해서 이게 농민들에게 또 하나의 도움이 될만하겠다고 판단되면 그런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알리고 유도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동네 안에 있으면 여러 가지 말들을 하겠지만 들판이나 그런 데는 효율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한국형 FIT 제도가 있으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강화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한국형 FIT 제도가 있으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강화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네.
○ 박흥열 위원 두서없이 얘기를 했고요. 나중에 문화관광과에 얘기했던 굿즈 산업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내기 전에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인터넷 쇼핑몰이 있어요.
그런데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데 새로 만드는 것도 좋지만 인터넷 쇼핑몰의 현황도 살펴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데 새로 만드는 것도 좋지만 인터넷 쇼핑몰의 현황도 살펴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박흥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복숙 위원 고복숙 위원입니다. 경제교통과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 분들 발로 뛰시는 행정에 감사를 드리고요. 11-9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 기간이 2022년 5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 태양광 업체와 지열 업체는 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거겠지요?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이것은 주민들이 에너지 공단에 신청하면 확정된 분들을 연계해 주는 게 아니고 개별업체를 선정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 고복숙 위원 선호도가 있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업체도 있는 듯해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조금 혼란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올해에는 신청자가 마감됐는데 공사비나 재료비가 올라가지고 업체들이 17% 감소되었는데 이런 분들은 내년으로 이월되나요? 아니면 내년에 다시 신청에 들어가나요?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다시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사비 증가에 따라서 올해는 더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고복숙 위원 앞으로 겨울도 다가오는데 주부들의 로망인데 재생에너지절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네. 알겠습니다.
○ 고복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승희 위원 간단히 한 가지 말씀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1-5페이지에 풍물시장 분양하시는데 많은 결단도 필요하셨고 전 과장님이나 신동철 팀장님 굉장히 고생 많으신 것 옆에서 다 지켜봐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6개가 임대이고 3개가 미분양이고 나머지는 분양된 것이잖아요. 그리고 리모델링도 다 끝난 상태이고요.
현장 가보니까 1층에 잡곡 파는 곳, 또 풍물시장 정문 입구는 물이 많이 새요.
지금 16개가 임대이고 3개가 미분양이고 나머지는 분양된 것이잖아요. 그리고 리모델링도 다 끝난 상태이고요.
현장 가보니까 1층에 잡곡 파는 곳, 또 풍물시장 정문 입구는 물이 많이 새요.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그것은 이번주에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한승희 위원 여러 번 예산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하실 때에는 앞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게,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게 물론 상인회 분들과 의논해야 되겠지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어서 실무진이 나가 있잖아요? 이 분들이 문제점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이 분들이랑 협의 잘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인삼센터 옆에 보면 상인들이 계세요. 그건 다 불법이잖아요? 그런데 고령화 되신 분들인데 합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또 한 가지는 인삼센터 옆에 보면 상인들이 계세요. 그건 다 불법이잖아요? 그런데 고령화 되신 분들인데 합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초창기에 풍물시장 개장하면서 들어오라고 했는데 안 들오신 분들입니다.
○ 한승희 위원 기회를 줬었다는 말씀이시죠?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네.
○ 한승희 위원 물론 가보셨겠지만 영세하시고 고령화가 되셨어요. 그 분들 나름대로 강화농산물을 갖다가 파시더라고요. 그 분들을 지금이라도 방법을 생각해주셔서 합판이라도, 안쓰럽기도 합니다. 합법화할 수 있는 방법을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방법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네. 알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추진현황에서 태양광 3㎾에 대한 총사업비가 다 지출됐나요?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아직 지출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중에 있고요. 연말까지 지출예정입니다.
○ 최중찬 위원 지난연도 반납은 없었었나요?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일부는 반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주민이 많이 선호하는 사업이고 만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반납없이 홍보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리고 아까 박흥열 위원님께서 시장관련 조례 검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교통 환경이나 시대가 변하면서 주민들의 움직이는 동선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내가를 예를 들면 과거에는 내가시장주변이 시장으로 지정되고 활성화 됐었다면 현재는 외포리 쪽에 많이 움직이는 동선이 늘어난 상황이고 또 그 주변의 인도변에 어르신들이 파시는데 위치 재점검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를 예를 들면 과거에는 내가시장주변이 시장으로 지정되고 활성화 됐었다면 현재는 외포리 쪽에 많이 움직이는 동선이 늘어난 상황이고 또 그 주변의 인도변에 어르신들이 파시는데 위치 재점검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노점상은 다른 부서와 연계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노점상 문제도 있지만 교통 흐름이나 사람들의 동선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시장의 위치선정에 있어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청년들을 통한 취업이나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신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얘기드린 부분이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과도 상통하는 부분이지만 교육만 시킬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강화군의 농산물을 팔려면 홈페이지 관리나 유튜브 등 판매망들을 활용해서 판매하는데 농가에서도 힘든 부분이고, 이런 교육을 통해서, 교육뿐만 아니라 강화군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교육을 거치고 활용할 수 있는 여러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청년들을 통한 취업이나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신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얘기드린 부분이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과도 상통하는 부분이지만 교육만 시킬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강화군의 농산물을 팔려면 홈페이지 관리나 유튜브 등 판매망들을 활용해서 판매하는데 농가에서도 힘든 부분이고, 이런 교육을 통해서, 교육뿐만 아니라 강화군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교육을 거치고 활용할 수 있는 여러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그래서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원뿐만 아니라 사후에 어떻게 관리하느냐 계속 유지하느냐는 일자리 센터와 각 부서와 연계해서 계속 그 분들이 원활히 판매한다든가 계속 지원이 가도록 유도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제가 한 예를 농산물로 들었지만 그런 부분들을 부서간에 많이 힘드시겠지만 협의를 통하고 검토하시는 부분들을 좀더 면밀히 확대하셔서 그런 교육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오늘 다 같은 얘기들이 나오셨지만 특히 풍물시장 관리 및 보수에 대해서 확실히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오늘 다 같은 얘기들이 나오셨지만 특히 풍물시장 관리 및 보수에 대해서 확실히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그리고 인삼센터 노상관리가 경기도 과천시에 굴다리시장이 그 노상과 같은 사례인데 불법 건축물인데 시에서 임시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기도 다 놔주고 컨테이너 박스로 시설물을 다 해준 사례가 있는데 확인하셔서 그 분들도 소중한 분들이니까 확인해 주시고, 신재생에너지 부분도 발굴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창업일자리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결론적으로 일자리센터, 청년창업 운영 목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창업과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노령화를 완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그러면 창업에 관련된다면 장사를 할 친구들이 창업하기를 원하시는 것인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창업을 원하시는 건지 그 구분이 있을까요?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일단은 청년창업도 중요하고, 기존세대의 가족창업도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일단은 구분이 명확히 없으신 거네요?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네.
○ 위원장 오현식 그리고 교육 강의자가 교육 강의만 하시는 분인지, 아니면 실제 창업을 통해서 사업장을 운영하시면서 강의도 나가시는 분인지 확인이 되나요?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그건 알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이건 박흥열 위원님도 재차 강조해야 하셨기 때문에 바꿔야 됩니다. 일단은 목적이 없고 일자리센터 창업센터를 운영하는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런 교육 강의자라든지 교육 시스템이 명확히 잡히지 않는 겁니다.
그냥 다른 지자체 사례만 보고 따라하는 식의 운영이 되기 때문에 확실히 조치 부탁드리고요.
강화군 창업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아까 230여명 취업, 창업했다고 자료 설명하셨는데 어디로 어떻게 취업했는지 확인이 가능할까요?
그냥 다른 지자체 사례만 보고 따라하는 식의 운영이 되기 때문에 확실히 조치 부탁드리고요.
강화군 창업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아까 230여명 취업, 창업했다고 자료 설명하셨는데 어디로 어떻게 취업했는지 확인이 가능할까요?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지금 자료는 없어서요.
○ 위원장 오현식 이 부분은 추후 자료로 실명은 거론하지 않고 김○○, 박○○, 해서 어디로 취업했는지, 어떤 창업을 했는지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자리센터 창업자에 대해서 재료비나 임차료가 있는데 2022년도에 지원받은 사례가 있나요?
그리고 일자리센터 창업자에 대해서 재료비나 임차료가 있는데 2022년도에 지원받은 사례가 있나요?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자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는.
○ 위원장 오현식 없다고 봐야죠.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온라인 창업비용으로.
○ 위원장 오현식 예산집행이 되었나요?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지금 청년 창업지원 대상자가 6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업장 임대료 월 최대 50만원까지 하고 있고, 포장비 등 사업개발, 재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그 지원 내용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교육에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게 20명, 30명 꾸준히 교육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교육현장 사진과 명단, 나이까지는 첨부해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하면 강화군청 앞에도 이삭토스트나 맘스터치 사업장들이 생기고 있는데 청년창업자가 가서 이삭토스트 창업하고 싶은데 지원받고 싶습니다. 지원 가능할까요?
청년창업교육에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게 20명, 30명 꾸준히 교육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교육현장 사진과 명단, 나이까지는 첨부해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하면 강화군청 앞에도 이삭토스트나 맘스터치 사업장들이 생기고 있는데 청년창업자가 가서 이삭토스트 창업하고 싶은데 지원받고 싶습니다. 지원 가능할까요?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그런 프랜차이즈 사업은 안 되고요. 창업분야가 기존에 하고 있는 강화농산물을 가지고 가공식품으로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이게 문제입니다. 누가 강화군에서 창업을 하나요? 경쟁력이 없잖아요? 경쟁력이 없는 사업으로 경쟁력을 갖춰라, 너희들 일정한 교육받고 경쟁력을 갖춰라 하면 여기에서 누가? 이것은 서울대학교 나와도 못합니다. 이것 못하는 사업이에요. 이런 식으로 교육해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농산물 판매센터들도 망하고 있어요. 난다긴다 하시는 분들도 창업해서 하는 분도 화도면에 하나 망했잖아요. 아시지요?
그 분들이 돈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창업해서 몇십년간 자기 사업장 운영하던 분도 망하는데 신규 창업자에게 몇백만원 지원해주면서 성공하라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일입니다. 한 번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청년일자리사업 자체는 청년들이 강화군에 정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제도자체가 강화군에서 원하는 사업에 참여해라, 그러면 교육받고 우리가 예산 지원해 줄게, 이런 주입식 창업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창업이라는 것은 청년이라는 명칭을 떼고서도 누군가 창업할 때에는 본인들의 아이템이 있고 본인들이 안전자산을 갖고 성장할 기회를 마련해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우리가 제도적으로 막아놓은 틀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창업하는 사람들이 창의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행정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막혀있다고 말할 게 아니라 진짜 창업을 원하고 진짜 지원과 그들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더 폭넓게 열어줘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 부분은 일자리센터장님이 정말 많이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찾아뵙고 한 사업을 할 때에도 몇 번씩 전화가 오고가면서 하시는데도 이게 제도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하 일자리센터장님과 함께 조금 더 창의적으로 제도의 폭을 열어놓고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분들이 돈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창업해서 몇십년간 자기 사업장 운영하던 분도 망하는데 신규 창업자에게 몇백만원 지원해주면서 성공하라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일입니다. 한 번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청년일자리사업 자체는 청년들이 강화군에 정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제도자체가 강화군에서 원하는 사업에 참여해라, 그러면 교육받고 우리가 예산 지원해 줄게, 이런 주입식 창업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창업이라는 것은 청년이라는 명칭을 떼고서도 누군가 창업할 때에는 본인들의 아이템이 있고 본인들이 안전자산을 갖고 성장할 기회를 마련해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우리가 제도적으로 막아놓은 틀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창업하는 사람들이 창의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행정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막혀있다고 말할 게 아니라 진짜 창업을 원하고 진짜 지원과 그들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더 폭넓게 열어줘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 부분은 일자리센터장님이 정말 많이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찾아뵙고 한 사업을 할 때에도 몇 번씩 전화가 오고가면서 하시는데도 이게 제도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하 일자리센터장님과 함께 조금 더 창의적으로 제도의 폭을 열어놓고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점심 식사를 한 후에 오후 1시 30분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점심 식사를 한 후에 오후 1시 30분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속개)
○ 위원장 오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하수영 환경위생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 대안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행정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하수영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하수영 환경위생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 대안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행정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하수영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선서! 본인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15일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2022년 9월 15일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 위원장 오현식 그러면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환경위생과장 하수영입니다.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현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 참조)
이상 환경위생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 참조)
이상 환경위생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하수영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자료 작성하고 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배충원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내용에는 없지만 사격장 소음피해 민원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배충원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내용에는 없지만 사격장 소음피해 민원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사격장은 전액 국비인데 8월말로 보상금이 지원됐습니다.
○ 배충원 위원 보상금은 지원됐는데 민원인들의 상황을 보면 너무 시끄럽다고 하거든요.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길직리요. 저희가 민원을 받아서 국방부에 민원을 알리는 개념이고요. 민원이 위원님께서도 같이 이장님과 마을주민을 만나보셔서 아시겠지만 선이라는 게 항상 있더라고요.
저희가 길직리라는 곳을 정해서 어느 부분을 지정해 주면 그 선이 넘는 지역의 주민들의 민원이 또 발생하거든요.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많은 민원을 받고 있고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발생되는 민원이다 보니까 국방부 쪽에서도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국방부 쪽에서 시행령을 다시 발의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국방부 자체 내에서도 그 민원을 알고 있는 터라 그쪽에서도 적극적으로 민원 건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길직리라는 곳을 정해서 어느 부분을 지정해 주면 그 선이 넘는 지역의 주민들의 민원이 또 발생하거든요.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많은 민원을 받고 있고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발생되는 민원이다 보니까 국방부 쪽에서도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국방부 쪽에서 시행령을 다시 발의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국방부 자체 내에서도 그 민원을 알고 있는 터라 그쪽에서도 적극적으로 민원 건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 배충원 위원 좀더 관심을 가지고 문서를 보내서 그 분들이 뭔가 다시 소음피해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네. 알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11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근무실태 근무환경개선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데 이 분들이 일하시다가 덥거나 추울 때에 잠시 쉬는 형태는 어떤 식으로 쉽니까?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각 면마다 휴식공간이 있습니다. 샤워시설도 있고 휴식공간 안에 냉장고도 설치되어 있고 휴식공간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 배충원 위원 냉난방시설도 다 되어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네.
○ 배충원 위원 안 되어 있는 곳도 있다고 해서 한 번 더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삼산면이 휴식공간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휴식공간을 마련하려고 하는 자리에 선별장 지나가는 통로에 민가가 있는데 일반음식점을 하는 분이 있는데 통행을 못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민원사항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처리중에 있습니다.
○ 배충원 위원 꼭 거기보다도 다른 데는 혹시 없는지요?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다른 데는 다 있습니다.
○ 배충원 위원 14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쓰레기 처리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으시죠? 제가 늘 다니면서 지켜보고 있는데 분리수거를 용역을 통해서 하시거나 직접 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관광객들이 버리고 갈 때에 분리수거를 안 하고 그냥 봉투에 담아서 막 버리거든요. 그것도 청소하시는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그냥 갖다가 수거를 해요.
그러면 결국은 어디선가 분리수거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되면 쓰레기양만 늘어나고 환경문제도 대두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서라도 올바로 분리 배출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러면 결국은 어디선가 분리수거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되면 쓰레기양만 늘어나고 환경문제도 대두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서라도 올바로 분리 배출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중화장실에서 나오는 쓰레기뿐만이 아니고 선별장에서 12명의 직원 분들이 매일매일 수작업으로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버리는 사람들을 다 쫓아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도 열심히 하고 지도점검을 잘해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네, 17쪽에 보면 외식업소에 대한 강화섬쌀 공급차액보조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농업법인을 통해서 요식업 조합과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잘하시고 고마운 것은 이해하지만 강화쌀을 많이 파는 것에 대한 홍보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업은 이렇게 꾸준히 진행하고 있지만 강화쌀로써의 가치가 제대로 맛을 내는 품질을 공급해 주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디테일하게 정말 강화쌀이 A급으로 대접받을 수 있도록 공급이 되어서 또 그 음식점을 이용하는 고객들도 강화쌀이 정말 좋구나 하고 또 사먹고 싶은 것으로 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디테일하게 정말 강화쌀이 A급으로 대접받을 수 있도록 공급이 되어서 또 그 음식점을 이용하는 고객들도 강화쌀이 정말 좋구나 하고 또 사먹고 싶은 것으로 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저희는 음식업을 대상으로 강화쌀을 지원하고 차액보조를 외식업지부에 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밥맛이 좋은 품종이 개선해야 된다면 관련 과에 좀더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이 부분도 30일로 예정되어 있지만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강화쌀에 대해서 난리가 난 정도인데 팔기는 거의 다 팔다시피 했지만 쌀값하락으로 인해서 농민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계도를 통하고 양질의 미질을 확보하면서 공급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상품도 그렇잖아요? 백화점에 가서 사는 상품과 마트에서 사는 상품이 각기 다르듯이 그런 부분이 뭔가 유지가 되어야 제대로 된 강화쌀이 유지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계도를 통하고 양질의 미질을 확보하면서 공급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상품도 그렇잖아요? 백화점에 가서 사는 상품과 마트에서 사는 상품이 각기 다르듯이 그런 부분이 뭔가 유지가 되어야 제대로 된 강화쌀이 유지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네. 알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하수영 과장님 이하 팀장님, 그리고 직원 분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역마다 재활용 동네마당을 설치해서 지역여건이나 주거환경이 깨끗해지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추진하시죠?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네.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전국적이나 인천시의 방향은 쓰레기를 줄이자라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2019년에 비해서 목표량을 4% 감량해가지고 감량한 목표였지 쓰레기량은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재활용을 선별을 잘해서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중찬 위원 잘 하고 계시네요. 쓰레기 불법투기는 늘어나나요? 줄어들고 있나요?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불법투기는 늘어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불법투기가 늘어난다고 보시기보다는 적발건수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CCTV가 증가하면서 불법투기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일 뿐이지 사실은 실질적으로 줄어든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CCTV가 증가하면서 불법투기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일 뿐이지 사실은 실질적으로 줄어든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 최중찬 위원 물론 CCTV를 계속 증설하시면서 잘 해주시고 계신데 주민들의 신고 등 활용방안이 운영되고 있나요?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주민들의 CCTV 건수는 2021년도에는 295건이고 2022년도 5월말은 203건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인에 대한 신고 건수가 66건이고 올해는 13건이고요. 일반인들의 신고 건수도 계속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네. 과태료의 1/2 되는 포상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환경미화원을 보면 인원이 한 분이 있는데도 있고 두 분이 있는 데도 있고 더 계신 데도 있는데 이 분들이 쉬신다든가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인력충원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되고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저희 환경미화원 기준에 의해서 급여지급해서 기간제근로자를 하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런데 기간제근로자가 모자라서 재활용마당에 도움을 주는 분들의 명칭이 있던데 그런 분들이 도와주시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동네마당에 불법투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재활용선별, 플라스틱이면 플라스틱, 분류해서 버려야 되는 것들을 제대로 분류해서 버리지 않는 것들을 장소에 나가서 저희가 안내나 홍보하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의 도움으로 청소차를 운영하는데 도움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확인해 주셔서 충원될 수 있도록 파악해서 이 분들이 더 힘들지 않게 환경을 조성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리고 야생동물피해에 대한 피해에 대한 민원들이 많습니다. 특히, 5, 6월달에 모내기 이후에 오리피해 농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민원 접수해 주시는데, 지난번에 들은 얘기지만 자율적으로 활동하시더라고요. 강화군에 구제해 주시는 분들이 특정 지역을 다니시는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다니시다 보니까 고른 구제가 안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지역별로 잘 그 분들이 구제할 수 있는 위치가 선정되도록 부탁드리고요. 구제에 대한 신청을 접수받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지역별로 잘 그 분들이 구제할 수 있는 위치가 선정되도록 부탁드리고요. 구제에 대한 신청을 접수받고 있잖아요?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네.
○ 최중찬 위원 그런 부분들을 모르시다 보니까 심지어 두 번, 세 번 모 내신 분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네.
○ 최중찬 위원 또 나들길 코스 관련해서 나들길 방향에 화장실이 8개소가 있네요?
그런데 도로가 주변이야 급하신 분들은 차량을 통해서 쉽게 찾아갈 수 있겠지만 나들길은 걷는 목적으로 다니시다 보니까 화장실을 찾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들길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적정한 곳에 위치가 있는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좀더 확인해서 개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그런데 도로가 주변이야 급하신 분들은 차량을 통해서 쉽게 찾아갈 수 있겠지만 나들길은 걷는 목적으로 다니시다 보니까 화장실을 찾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들길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적정한 곳에 위치가 있는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좀더 확인해서 개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사유로 해서 미제출로 왔습니다.
제출하지 않았는데 제가 구두로 미제출 사유에 대한 법적 근거를 서류로 작성해서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왜 제출 안하셨습니까? 법적 근거를 확인해서 서류로 제출해 달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제출하지 않았는데 제가 구두로 미제출 사유에 대한 법적 근거를 서류로 작성해서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왜 제출 안하셨습니까? 법적 근거를 확인해서 서류로 제출해 달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일단 위원님께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한 결과 이게 영업상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나 해서 부득이하게 자료를.
○ 박흥열 위원 과장님, 그 전에 영업상 부득이한 법적 근거를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말이 없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저희가 살펴본 바로는 조례에 10조가 있더라고요.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한계라는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한 결과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라고 판단했습니다.
○ 박흥열 위원 10조는 강화군행정사무감사에관한조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네.
○ 박흥열 위원 그런데 그것을 서류로 제출해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것을 제출하지 않으시다가 지금 여기에 와서 근거를 대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똑같이 지난 행정과 사무감사 때도 똑같은 이유로 거부사유를 말했고, 거기에서 정리해서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셨는데 그때도 논란이 되어졌는데 좀 번거롭기는 하지만 그때 말씀드린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자료 미제출사유가 이렇습니다. 다량의 개인 정보 및 법인, 단체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포함에 따른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거를 찾아봤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1항 7호에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에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에서도 비공개 사유에서는 모든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가 아니라 이것을 공표했을 경우에 공개대상에 개인이나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라고 하는 단서조항이 붙어있는 겁니다.
이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마치 모든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모두를 비공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왜곡된 해석이고요. 저는 왜곡된 해석을 바탕으로 해서 의회가 요구하는, 의회가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도대체 행정사무감사가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관리내역을 얼마나 성실히 집행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했는데 그 자료들이 그 보조사업자의 정당한 이유를 어떻게 해친다라는 해석이 가능한지 저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고요. 지방보조금관리법 시행령 17조에 보시면 명단 등의 공표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거기에는 이미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지방보조사업등의 성명, 상호, 주민등록번호” 이것은 2022년 4월부터 지방보조금관리에 관한 전체 통합망을 구축을 각 시군에서 하게 되는데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적시 등록해야 되는 사항으로써 첫 번째, “지방보조사업자 등의 성명, 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관계법령상의 면허등록번호, 지방보조사업자 등이 법인일 경우에는 그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와 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여러 가지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제출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지방자치법 48조와 49조에 의해서 하나는 개인의 정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을 때, 그런데 그것이라도 해서 거부를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관리 부분들은 지워서 제출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사중이나 재판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요청했을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외에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도중에 요구하는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는 사안이 없습니다.
더 크게 해석해서 정보공개법과 지방자치법이 상충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행정에서 주장하시는 것처럼 상충되어지기 때문에 해석의 해지 여지가 있다는 걸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시행한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지방자치법이 정보공개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사례들에 대해서 좀더 세심하게 판단해야 되고 우선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설사 법적 근거를 제가 굳이 이야기 하지 않는다고 해도 보조금은 그야말로 군민의 세금으로 행정이 직접 수행하지 못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대신 민간이나 다른 위탁사업자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간경상보조사업이나 민간자본사업을 감사하기 위해서 이 자리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비공개하고 자료제출 거부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인 행정사무감사의 기능을 처음부터 부정하는 행위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도 그게 과연 비공개 사유가 타당한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확인하는 대로 다시 한 번 강화군이 자료제출을 거부한 부분에 대해서 강화군의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결과 보고서에 강화군이 이렇게 자의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반드시 게재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자료제출을 전체 다 거부했기 때문에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5년 동안 이 보조금에 관련된 서류와 정산증빙서류가 보관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에 보시면 강화군 홈페이지가 자료를 워낙 불성실하게 제출하시니까 일일이 해당 과의 고시공고 란을 보게 됩니다. 행정이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허술하게 하고 있는지를 행정사무감사 3일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환경위생과까지 3건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외식업소 시설개선사업과 고품격 외식업소 개선사업 총 14건이 게시되어 있는데요. 2020년 9월 14일 나중에 홈페이지에 고시공고 란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고품격외식업소 조성사업이 계획이 공고되고 10월 5일에 재공고되고 11월 16일에 고품격외식업소 2개소가 선정되어졌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상업체 명칭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2021년 6월 18일에 고품격외식업소조성지원사업 추가모집공고가 뜨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추가모집을 했는데 추가모집이 누가되었는지 선정공고가 안 떴습니다.
2022년에 2월 3일에 다시 2022년 사업 공고가 뜨는데 3월 15일 재공고, 7월 12일에 추가모집 공고하는데 재공고하고 추가모집공고 사이에서 선정되었다는 선정공고가 없습니다. 선정되지 않은 것인지 선정되었는데 공고를 안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2021년에는 외식업소시설개선지원사업도 똑같은 행태를 보이는데요. 2월 18일에 공고하고 4월 20일에 추가모집 공고가 뜨고 6월 4일에 보조사업자 선정공고 2차가 뜹니다. 1차는 어디 갔습니까? 2차에는 음식점 이름 5개를 적어서 했는데 1차 선정공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 사전에 주셨던 자료에 의하면 이게 무슨 비밀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021년 2월부터 31개소, 2020년에 52개소가 되어 있는데 2021년도에 제가 확인한 것은 다섯 군데, 8월 5일에 추가모집공고, 9월 1일에 선정공고해서 부분적으로만 확인할 수 있고요.
2022년 2월 3일에 모집공고하고 재공고하고 7월 12일에 추가모집공고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상호명이 과장님은 영업상의 이익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고 비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집공고만 봐도 상호명이 나온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뒤죽박죽입니다.
고시공고를 갖다가 채용공고를 내거나 사업공고를 내고 그게 되면 반드시 선정공고를 내게 되지 않습니까? 이름을 ○○○으로 처리해서라도 그게 행정이 일상적으로 해야 될 업무 흐름도라고 보여지는데 자기들 마음대로입니다.
선정공고 게시한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빠진 부분은 왜 빠졌습니까? 선정공고를 이렇게 빼도 괜찮은 겁니까?
똑같이 지난 행정과 사무감사 때도 똑같은 이유로 거부사유를 말했고, 거기에서 정리해서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셨는데 그때도 논란이 되어졌는데 좀 번거롭기는 하지만 그때 말씀드린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자료 미제출사유가 이렇습니다. 다량의 개인 정보 및 법인, 단체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포함에 따른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거를 찾아봤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1항 7호에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에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에서도 비공개 사유에서는 모든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가 아니라 이것을 공표했을 경우에 공개대상에 개인이나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라고 하는 단서조항이 붙어있는 겁니다.
이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마치 모든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모두를 비공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왜곡된 해석이고요. 저는 왜곡된 해석을 바탕으로 해서 의회가 요구하는, 의회가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도대체 행정사무감사가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관리내역을 얼마나 성실히 집행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했는데 그 자료들이 그 보조사업자의 정당한 이유를 어떻게 해친다라는 해석이 가능한지 저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고요. 지방보조금관리법 시행령 17조에 보시면 명단 등의 공표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거기에는 이미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지방보조사업등의 성명, 상호, 주민등록번호” 이것은 2022년 4월부터 지방보조금관리에 관한 전체 통합망을 구축을 각 시군에서 하게 되는데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적시 등록해야 되는 사항으로써 첫 번째, “지방보조사업자 등의 성명, 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관계법령상의 면허등록번호, 지방보조사업자 등이 법인일 경우에는 그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와 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여러 가지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제출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지방자치법 48조와 49조에 의해서 하나는 개인의 정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을 때, 그런데 그것이라도 해서 거부를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관리 부분들은 지워서 제출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사중이나 재판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요청했을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외에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도중에 요구하는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는 사안이 없습니다.
더 크게 해석해서 정보공개법과 지방자치법이 상충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행정에서 주장하시는 것처럼 상충되어지기 때문에 해석의 해지 여지가 있다는 걸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시행한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지방자치법이 정보공개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사례들에 대해서 좀더 세심하게 판단해야 되고 우선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설사 법적 근거를 제가 굳이 이야기 하지 않는다고 해도 보조금은 그야말로 군민의 세금으로 행정이 직접 수행하지 못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대신 민간이나 다른 위탁사업자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간경상보조사업이나 민간자본사업을 감사하기 위해서 이 자리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비공개하고 자료제출 거부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인 행정사무감사의 기능을 처음부터 부정하는 행위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도 그게 과연 비공개 사유가 타당한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확인하는 대로 다시 한 번 강화군이 자료제출을 거부한 부분에 대해서 강화군의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결과 보고서에 강화군이 이렇게 자의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반드시 게재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자료제출을 전체 다 거부했기 때문에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5년 동안 이 보조금에 관련된 서류와 정산증빙서류가 보관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에 보시면 강화군 홈페이지가 자료를 워낙 불성실하게 제출하시니까 일일이 해당 과의 고시공고 란을 보게 됩니다. 행정이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허술하게 하고 있는지를 행정사무감사 3일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환경위생과까지 3건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외식업소 시설개선사업과 고품격 외식업소 개선사업 총 14건이 게시되어 있는데요. 2020년 9월 14일 나중에 홈페이지에 고시공고 란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고품격외식업소 조성사업이 계획이 공고되고 10월 5일에 재공고되고 11월 16일에 고품격외식업소 2개소가 선정되어졌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상업체 명칭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2021년 6월 18일에 고품격외식업소조성지원사업 추가모집공고가 뜨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추가모집을 했는데 추가모집이 누가되었는지 선정공고가 안 떴습니다.
2022년에 2월 3일에 다시 2022년 사업 공고가 뜨는데 3월 15일 재공고, 7월 12일에 추가모집 공고하는데 재공고하고 추가모집공고 사이에서 선정되었다는 선정공고가 없습니다. 선정되지 않은 것인지 선정되었는데 공고를 안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2021년에는 외식업소시설개선지원사업도 똑같은 행태를 보이는데요. 2월 18일에 공고하고 4월 20일에 추가모집 공고가 뜨고 6월 4일에 보조사업자 선정공고 2차가 뜹니다. 1차는 어디 갔습니까? 2차에는 음식점 이름 5개를 적어서 했는데 1차 선정공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 사전에 주셨던 자료에 의하면 이게 무슨 비밀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021년 2월부터 31개소, 2020년에 52개소가 되어 있는데 2021년도에 제가 확인한 것은 다섯 군데, 8월 5일에 추가모집공고, 9월 1일에 선정공고해서 부분적으로만 확인할 수 있고요.
2022년 2월 3일에 모집공고하고 재공고하고 7월 12일에 추가모집공고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상호명이 과장님은 영업상의 이익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고 비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집공고만 봐도 상호명이 나온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뒤죽박죽입니다.
고시공고를 갖다가 채용공고를 내거나 사업공고를 내고 그게 되면 반드시 선정공고를 내게 되지 않습니까? 이름을 ○○○으로 처리해서라도 그게 행정이 일상적으로 해야 될 업무 흐름도라고 보여지는데 자기들 마음대로입니다.
선정공고 게시한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빠진 부분은 왜 빠졌습니까? 선정공고를 이렇게 빼도 괜찮은 겁니까?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그것은 저희가 선정공고는 사실 빼면 안되는 부분인데 절차상 문제가 있었고 매끄럽지 않았던 부분 시정하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어떻게 시정하시겠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앞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선정공고에 준해서 잘.
○ 박흥열 위원 행정과에서 공고를 잘못한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나 했습니다. 그것은 잘못 공고했다기보다, 의도적이라기보다는 업무를 태만히 한 것 아니냐, 그래서 6회 채용공고에 들어갈 내용이 5회 채용공고에 올리는 바람에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짐작이 되고 또 그렇게 된 것 같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14건 중에 선정공고가 뜨지 않은 것이 3건입니다.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시정한다는 부분들이 앞으로 하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과 제가 보기에는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추측 가능한 부분들을 빼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것만 보게 된다면?
이것을 누가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왜 빠트렸는지 확인해서 답변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차후라도 발생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14건 중에 선정공고가 뜨지 않은 것이 3건입니다.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시정한다는 부분들이 앞으로 하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과 제가 보기에는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추측 가능한 부분들을 빼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것만 보게 된다면?
이것을 누가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왜 빠트렸는지 확인해서 답변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차후라도 발생하면 안 되겠죠.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이것은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네, 그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박흥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승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승희 위원입니다. 12-12페이지 재활용 동네마당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설치기준은 있나요?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설치기준이 다가구주택이나 차량진입이 가능한 지역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차가 들어가서 수거해야 되는 부분이라 반드시 차량진입이 가능한 위치, 아니면 사람들이 선호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 한승희 위원 그런 설치기준이 아니라 인구, 세대수, 이런 설치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저희 팀장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 한승희 위원 네.
○ 청소행정담당 최종현 청소행정담당 최종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기준은 기존에 쓰레기를 마을 어귀에 놔둔 것들을 치우기 위해서 있는 지저분한 거점형 쓰레기 배출장소에 차량이 용이하고 기존에 있는 거점형 배출시설을 우선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이 거점형 배출시설이 차량진입이 용이하지 않을 때 따로 동네 사람들이 마을회관 등 접근이 용이한 곳에 이장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장소를 선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이 거점형 배출시설이 차량진입이 용이하지 않을 때 따로 동네 사람들이 마을회관 등 접근이 용이한 곳에 이장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장소를 선정합니다.
○ 한승희 위원 읍면별로 읍면장님들이 신청을 받아서 읍면별로 사업하죠?
○ 청소행정담당 최종현 저희들이 위치는 읍면에서 이장님들하고 협의하고 저희들이 재배정해서 놓게 됩니다.
○ 한승희 위원 제가 다녀보면 갑곳리 금강빌라에 재활용 동네마당이 설치된 것 보셨어요? 그렇게 해도 돼요? 동마다 있어요. 100m권 안에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가 있어요.
○ 청소행정담당 최종현 금강빌라 옆에 동호빌라가 있고, 거기에는 최소한도로 원래는 동호빌라에 제일 처음에 놓았었는데요. 금강빌라나 동호빌라에서 서로 기존의 배출시설이 빌라마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녀회장님들하고 얘기했을 때에 자기들은 동별로 해서 관리하겠다고 해서 기존 사이즈보다 작은 것을 설치해서 원활히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녀회장님들하고 얘기했을 때에 자기들은 동별로 해서 관리하겠다고 해서 기존 사이즈보다 작은 것을 설치해서 원활히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한 것입니다.
○ 한승희 위원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옛날에 쓰레기 버리던 데에 그냥 설치해 주는 것 아니에요?
○ 청소행정담당 최종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의는 봅니다.
○ 한승희 위원 왜 더 말씀드리느냐 하면 하점면 장정리 같은 데는 놓고 싶어도 못 놓아요. 예산이 없어서 못 놨어요.
제가 직접 목격했어요. 장정1리 분이 와서 장정2리에 갖다 버려요. 장정2리에서 난리가 나요.
제가 직접 목격했어요. 장정1리 분이 와서 장정2리에 갖다 버려요. 장정2리에서 난리가 나요.
○ 청소행정담당 최종현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한승희 위원 장정3리도 마찬가지이고, 그 주변에는 그것 하나 밖에 없어요. 면에서 관심이 없는 건지 그것은 확인을 못해봐서 모르겠습니다.
○ 청소행정담당 최종현 자료에 제출했다시피 지금 50개소 더 할 예산이 있습니다.
○ 한승희 위원 이게 50개소를 한다는 건 내년에도 50개소를 하고 그 다음 해에도 50개소를 하실 것이 아닐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준점 정확히 마련해서 인구가 어느 정도 된다든가, 이런 데에는 먼저 설치해 주시고 꼼꼼히 살펴보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청소행정담당 최종현 지금 하점1리 같은 경우는 면에서 1리에 마땅한 위치 선정이 안 되는 겁니다. 동네마당을 놓고 싶어는 합니다. 하지만 내집앞은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협의가 늦어지는 마을들은 기존 배출장소가 있어도 협의가 안 되는 데는 사업이 조금씩 딜레이 됩니다. 서로가 양보를 안 하기 때문에요.
○ 한승희 위원 그러니까 면에서도 마찬가지이고 환경위생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해요.
○ 청소행정담당 최종현 네, 알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그리고 기준점을 꼭 마련하셔서 조그맣게 동마다 설치해서 가보면 보기도 안 좋아요. 그게 뭐예요? 인구밀집지역이기는 하지만 3개 연속으로 다 놓고 조금 지나면 또 있어요.
○ 청소행정담당 최종현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거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한승희 위원 차라리 큰 것을 가운데에 하나 놓든가 해야지요.
○ 청소행정담당 최종현 빌라에서 동의를 안합니다.
○ 한승희 위원 그러면 우리 개인집에서 놔달라고 하면 놔주실 거예요?
○ 청소행정담당 최종현 그렇지는 않지만 거기 상황은 특별한 상황이었습니다.
○ 한승희 위원 특별한 상황이라도 기준점이 있으면 우리가 이런 기준에 의해서 놔주고 있습니다. 합리적이라고 하면.
○ 청소행정담당 최종현 그러면 동호빌라 쪽에서는 치우라고 합니다. 우리는 가운데에 큰 것을 놓는 게 합리적이라고 하면, 저희들도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 한승희 위원 똑같은 얘기예요, 팀장님.
○ 청소행정담당 최종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는데 여러 민원을 상태하다 보니까.
○ 한승희 위원 정확한 기존점을 마련하면 우리가 이런 기준점에 의해서 놔드린다고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민원이야 이쪽 민원도 들어야 하고 저쪽 민원도 들어야 하고 다 들어야 하잖아요.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점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준점을 마련해서 다음부터 설치할 때에는 기준에 맞춰서 설치하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정확한 기준점 마련해서 한 곳에 치우치지 않게 해주세요.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네. 알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그리고 12-9페이지에 폐건전기, 폐형광등 수거함 설치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설치장소가 여기에 국한되어야 하나요?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폐건전지 같은 경우는 모아보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설치장소에 나와있는 것처럼 학교나 공공기관, 마트, 공동주택, 큰 장소를 선택해서 하고 있는데요.
○ 한승희 위원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재활용 동네마당이 수거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동네마당에 설치하는 곳마다 같이 설치할 수는 없겠지만 몇 개 걸러서 같이 설치할 방법이 없을까요? 수거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까요?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수거하는 데에도 어렵고 환경미화원들이 재활용 동네마당에 투입이 되어서 수거하는 것만도 사실은.
○ 한승희 위원 그러면 폐건전지는 누가 수거하세요?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저희 환경미화원이 따로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폐건전지 버리는 곳이 어디인지 홍보가 안 되어 있다고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활용 동네마당에 안내 문구를 붙이려고 합니다. 폐건전지나 폐형광등은 읍사무소로 가져오시면 인센티브 제도가 있어서 폐건전기 20개 가져오시면 새 건전지로 교환해 드린다는 홍보문구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동네마당에 안내 문구를 붙이려고 합니다. 폐건전지나 폐형광등은 읍사무소로 가져오시면 인센티브 제도가 있어서 폐건전기 20개 가져오시면 새 건전지로 교환해 드린다는 홍보문구를 제작했습니다.
○ 한승희 위원 그것도 방법이기는 한데 큰 동네마다 하나씩 같이 설치하는 방법이 있다면 어차피 환경미화원이 전문적으로 수거 방법이 계시다면 그 방법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네, 알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그리고 12-19페이지에 우리가 외식업에 쌀 보조해 주잖아요? 쌀 공급업체는 누가 선정하세요? 군농협 쌀조합 공동사업법인이 있는데 이것은 누가 선정하세요?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저희가 협약을 맺었어요.
○ 한승희 위원 얼마 동안요?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그 기간은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 한승희 위원 앞으로는 계속 여기만 쓰시는 거네요?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네.
○ 한승희 위원 기간도 정해놓지 않고 협약하세요?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저희 협약서에 보니까 2014년도에 협약을 처음 맺었고, 다시 협약을 2016년도에 맺을 때에 그 기간을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 한승희 위원 협약 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배충원 위원님 말씀하신 얘기가 똑같은 내용과 똑같은 겁니다. 한곳에서만 계속 쌀을 공급받다 보면 안 좋은 쌀도 올 수 있어요. 그에 대한 제재 내용도 협약서에 있나요?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로 해서 어느 한 부분만 받는 건 아니고 합동으로 되어 있어서요.
○ 한승희 위원 저도 어느 업체인지는 알겠습니다. 제 얘기는 이렇게 금액도 많이 들어가고 앞으로 지원금액도 늘려야 된다고 봐요, 강화쌀 소비를 위해서. 그런데 일반 정미소에도 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봐요. 입찰을 하든지 그런 분들에게도 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네, 알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협약서 내용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검토해 보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좋은 쌀 쓰면 강화음식점도 좋잖아요? 저도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어보면 어떤 데는 맛있고, 어떤 데는 맛이 없는 데가 있어요.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그런데 위원님 밥은 짓는 것에 따라서 밥맛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한승희 위원 바로 한 법이 제일 맛이 있지요. 그런데도 밥을 먹어보면 쌀이 좋고 안 좋고 티가 납니다. 아무리 밥을 못해도 음식점에서 얼마나 못하겠습니까, 밥장사하는 분들이? 그러면 밥장사 하지 말아야죠. 외식업조합에 등록된 업체 중에서 몇 % 정도 이용하세요?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강화군 외식업소에 등록된 식당이 전체적으로.
○ 한승희 위원 등록된 업체에만 지원나가죠?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전체적으로 거의 다.
○ 한승희 위원 100% 이용하세요?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네.
○ 한승희 위원 제가 보기에는 100% 다 이용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위원님이 물으시는 것은 2900개 업소가 만약에 일반음식점이 있다면 일반관내에 일반음식점이 업소가 다 강화섬쌀을 소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이시죠?
○ 한승희 위원 네.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아니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고품격이나 외식문화사업이라든가 지원받은 업소는 100% 강화섬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한승희 위원 이것은 좋은 사업입니다. 예시를 잘 남겨서 인천시 쪽에도 강화섬쌀 좋으니까 판매에 굉장히 농민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인천시 외식업이랑 간담회를 갖는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주시기 바라니다.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네. 알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한승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복숙 위원 고복숙 위원입니다. 완경위생과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계속 질의가 나왔던 재활용품 동네마당 12-12페이지가 국유지에만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사실 제가 선원면 담당인데요. 거기가 인구밀집도도 높고, 아파트는 상관없겠지만 개인 주택이 한두 채가 아니고 군락을 형성한 가구들에서는 굉장히 먼 거리를 나와서 버리거든요.
요즘은 음식물쓰레기 같은 것은 처리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분쇄하기는 하는데 요즘 배달앱이 많다 보니까 재활용 쓰레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들고 몇 백m를 걸어서 갖다 버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장님도 만나보고 요청했는데 국유지 아니면 개인 땅에는 그것을 설치할 수 없다고 고집을 부려서 정말 필요한 곳에 가보면 도로 입구에 쓰레기가 엄청 많이 쌓여있어요. 그런데도 그게 설치가 안 되더라고요. 꼭 국유지에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정말 필요한 곳인데 안타까운 부분이어서 100% 국유지에만 설치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요즘은 음식물쓰레기 같은 것은 처리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분쇄하기는 하는데 요즘 배달앱이 많다 보니까 재활용 쓰레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들고 몇 백m를 걸어서 갖다 버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장님도 만나보고 요청했는데 국유지 아니면 개인 땅에는 그것을 설치할 수 없다고 고집을 부려서 정말 필요한 곳에 가보면 도로 입구에 쓰레기가 엄청 많이 쌓여있어요. 그런데도 그게 설치가 안 되더라고요. 꼭 국유지에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정말 필요한 곳인데 안타까운 부분이어서 100% 국유지에만 설치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왜냐하면 개인 소유주인 토지주의 허락도 받아야 하고 사실은 동네마당 설치할 때 굉장히 호응이 좋았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Before, After 해가지고 보여주면 사람들이 쓰레기를 난무하게 버려진 모습이었다가 지금 재활용 동네마당이 설치되어서 깨끗해진 모습을 보면서 제가 듣기로는 작년에는 이미지도 좋았고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 아니면 선호하지만 아까 청소팀장님이 답변한 것처럼 이게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놓기는 놔야 되는데 놔달라고 요청은 하지만 막상 저희가 나가서 설치하려고 하면 여기는 안돼, 저기에다 놔, 여기는 안돼!, 이렇게 거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고, 요청하시는 분들마저도 자기네 집 앞에는 절대 안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읍면에서 설치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장님들도 중간에서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런 일을 하라고 저희가 있는 것이니까 좀 더 세심하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 아니면 선호하지만 아까 청소팀장님이 답변한 것처럼 이게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놓기는 놔야 되는데 놔달라고 요청은 하지만 막상 저희가 나가서 설치하려고 하면 여기는 안돼, 저기에다 놔, 여기는 안돼!, 이렇게 거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고, 요청하시는 분들마저도 자기네 집 앞에는 절대 안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읍면에서 설치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장님들도 중간에서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런 일을 하라고 저희가 있는 것이니까 좀 더 세심하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복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현식 고복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강화섬쌀 차액보조사업과 관련 조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승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오늘 행정감사 이전에 몇 번 직원 분들하고 자리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지금 쌀소비가 많이 이뤄지지 않아서 농민들이 상당히 힘드신 상황인데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지난 연도는 차액보조가 쌀 종류별로 3000원, 4000원 지원됐고 올해는 5000원, 6000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이 차액보조에 대한 한정금액이 있나요?
한승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오늘 행정감사 이전에 몇 번 직원 분들하고 자리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지금 쌀소비가 많이 이뤄지지 않아서 농민들이 상당히 힘드신 상황인데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지난 연도는 차액보조가 쌀 종류별로 3000원, 4000원 지원됐고 올해는 5000원, 6000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이 차액보조에 대한 한정금액이 있나요?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차액보조금에 대한 한정금액은 그해 예산을 정해놓아요. 그러면 그 예산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 8400만원이라고 하면 그 예산 금액을 넘지 않는 선에서 합니다.
○ 최중찬 위원 네, 지금 강화관내에 요식업조합을 통한 요식업소들에 지원되고 있는데 아까 관외에도 이런 상황이 진행될 때 추진에 대한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발전적으로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보니까 처음에 20kg 기준 6만원대에 요식업조합에 공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4만원대 초반에 공급되는데 그만큼 강화의 고품질 쌀들이 상당히 저가에 제대로 된 값을 못 받고 있습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과잉 공급되는 현상도 있지만, 이런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처음에 이러한 보조 부분들이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확대적으로 지원되었다면 좀더 높은 가격을 받고 빨리 소진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외부 지역으로 더 확대될 수 있는 상황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왜냐하면 자료를 보니까 처음에 20kg 기준 6만원대에 요식업조합에 공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4만원대 초반에 공급되는데 그만큼 강화의 고품질 쌀들이 상당히 저가에 제대로 된 값을 못 받고 있습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과잉 공급되는 현상도 있지만, 이런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처음에 이러한 보조 부분들이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확대적으로 지원되었다면 좀더 높은 가격을 받고 빨리 소진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외부 지역으로 더 확대될 수 있는 상황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이것이 민간경상보조이다 보니까 총액 한도가 있습니다. 보조금을 집행하는 사업이 이 금액 범위 안에서 하다 보니까 금년도는 소진이 된 부분이 있고, 이것 또한 2023년도에 증액을 한다면 예산팀과 협의를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무론 부서에서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인천시의 노력, 다방면에서 판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도 연구하고 노력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안착되어서 고품질의 강화쌀들이 제 가격을 받으면서 판매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의회에 대한 자료제출 거부 건에는 유감이 큽니다. 자료제출 거부 건에 대해서 혹시 사전에 의장님과 얘기하신 것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의회에 대한 자료제출 거부 건에는 유감이 큽니다. 자료제출 거부 건에 대해서 혹시 사전에 의장님과 얘기하신 것 있나요?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아니오. 없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어느 정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특히 의원님들과 상호간에 소통도 없이 일방적인 자료제출 거부는 의회에 대한 무시행태가 심각하게 이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강화군에서 의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강화군의회와 최소한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과라도 소통을 해주시고 상호소통이 원활히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인천시 쓰레기 매립지 문제 때문에 많은 논쟁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 소식을 듣지 못해서 인천시 쓰레기매립지 관련된 사항으로 인천시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앞으로는 강화군에서 의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강화군의회와 최소한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과라도 소통을 해주시고 상호소통이 원활히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인천시 쓰레기 매립지 문제 때문에 많은 논쟁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 소식을 듣지 못해서 인천시 쓰레기매립지 관련된 사항으로 인천시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할까요?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중앙정부에서 소각시설을 지으려고 두 개의 자치단체를 합쳐서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서구와 강화군이 합쳐지는데 서구에 비해서 강화군은 쓰레기양이 10%밖에 안 된다고 해서 어느 구나 강화군과 같이 나가길 원하더라고요.
그런 반면에 서구청하고 강화군을 합쳐 나가려고 하는데 아직 서구에서 소각시설 만들려는 입지후보지가 지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딜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반면에 서구청하고 강화군을 합쳐 나가려고 하는데 아직 서구에서 소각시설 만들려는 입지후보지가 지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딜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강화군도 계속 준비는 하고 계신 거죠?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네. 그렇지요.
○ 위원장 오현식 그 부분만 신경써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재활용 동네마당이 핫한 주제로 나왔는데 금강빌라 사례도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금강빌라 반대로 자기 동 앞에만 있고 다른 동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주민들과 싸우는 민원도 반대로 발생하고요.
고복숙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100m 이상, 대부분 차를 가지고 동네마당 앞에 가서 버리는 사례도 워낙 많고요.
결론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힘든 상황인데 지금 예산 투입하는 대로 다 설치하는 방법도, 혹은 다 없애는 방법도 둘 다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대안제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과장님 믿겠습니다. 믿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가 되는 대로 발생되는 민원, 설치가 안 된대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 최대한 소통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승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폐건전지 수거함에 홍보문구를 붙인다고 했는데 거기에 소소하지만 음성으로도 나오잖아요. 음성으로도 같이 해주실 수 있나요?
한편으로는 금강빌라 반대로 자기 동 앞에만 있고 다른 동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주민들과 싸우는 민원도 반대로 발생하고요.
고복숙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100m 이상, 대부분 차를 가지고 동네마당 앞에 가서 버리는 사례도 워낙 많고요.
결론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힘든 상황인데 지금 예산 투입하는 대로 다 설치하는 방법도, 혹은 다 없애는 방법도 둘 다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대안제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과장님 믿겠습니다. 믿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가 되는 대로 발생되는 민원, 설치가 안 된대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 최대한 소통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승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폐건전지 수거함에 홍보문구를 붙인다고 했는데 거기에 소소하지만 음성으로도 나오잖아요. 음성으로도 같이 해주실 수 있나요?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네. 그것은 저희가 강구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요. 환경미화원 분들이 고충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제6조2항에 생활폐기물처리 등의 수거방법은 문전로 한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조항 때문에 재활용 동네마당에서 수거가 메인이 되고 있는 시점인데 기존의 문전수거를 원하시는 분들의 민원 때문에 양쪽에서 환경미화원 분들이 너무 고생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그래서 문전수거가 아니라 재활용 동네마당에 분리 배출하고 환경미화원은 재활용 동네마당에서 수거해야 된다고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의견들도 있어서 이 부분도 사전에 확인해 주시고 검토되면 미리 소통하는 시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조항 때문에 재활용 동네마당에서 수거가 메인이 되고 있는 시점인데 기존의 문전수거를 원하시는 분들의 민원 때문에 양쪽에서 환경미화원 분들이 너무 고생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그래서 문전수거가 아니라 재활용 동네마당에 분리 배출하고 환경미화원은 재활용 동네마당에서 수거해야 된다고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의견들도 있어서 이 부분도 사전에 확인해 주시고 검토되면 미리 소통하는 시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그리고 고품격 외식업소 조성지원사업, 강화군에서 희망차게 준비한 사업인데 몇 년 동안 이월이 되면서 힘들게 지원했는데 결론은 지원받은 업체들이 사업목적에 맞게 원활히 잘 운영되고 있나요?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이것은 평가관리해 주시고 제가 듣기로는 1개 업소 정도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영향으로 조금 휘청휘청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확인해 주시고 2022년도에는 사업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사업 대상 업체는 선정은 언제하나요?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선정되었습니다. 2개 업체로 선정이 됐고요. 한 업체는 계속 재공고를 냈는데 1억원 짜리는 공고했는데도 안 되어서 3회 추경에 반납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오현식 3억원하고, 2억원 두 개 업소, 알겠습니다. 그 대상되는 업체들이 있었나 봐요? 기준에 부합하는 업체가 있긴 있나 봐요?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네.
○ 위원장 오현식 쉽지 않은 건데, 그리고 이것은 소소한 민원입니다. 강화초등학교 올라가는 입구에 강화읍사무소로 좌회전하는 칸타타 피아노 앞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이 있는데 거기 주민들의 시각적으로 후각적으로 고충민원이 많으세요. 읍사무소 들어가는 길목인데 환경개선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네.
○ 위원장 오현식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을 선언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10분간 중지를 한 후에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10분간 중지를 한 후에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감사중지)
(14시 52분 감사속개)
○ 위원장 오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농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농정과 소관 업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주우종 농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 대안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행정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주우종 농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농정과 소관 업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주우종 농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 대안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행정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주우종 농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주우종 선서! 본인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15일
농정과장 주우종
2022년 9월 15일
농정과장 주우종
○ 위원장 오현식 그러면 농정과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주우종 농정과장 주우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농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 참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 참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현식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농정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주우종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 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화농산물 판로현황에 대한 질의인데 자료에 보면 온라인 판매구조는 보이지 않습니다. 온라인 판매망이 구축되어 있나요?
○ 농정과장 주우종 별도로 온라인 구축망이 없고 전체적으로 직거래를 위주로 하고 있고, 저희가 판매하는 것은 자체 직판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코로나 시기인데 타 지자체는 음성장터, 괴산장터를 통해서 온라인 마케팅을 많이 하고 실제 생산자들이 온라인 마케팅을 겸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자자체가 유통망을 대신해주는 것 같은데 우리도 이러한 유통망이 필요할 듯합니다.
부서간에 협조가 필요한 부분 같은데 경제교통과에서 추진하는 청년공간 마루, 우리 청년들의 유통을 맡고 있는 기존 생산자들의 유통망을 공급받고 있는 형태 등인데, 이런 부분들, 그런 데에서 교육을 하잖아요.
유휴기지라든지 사업을 통해서 청소년을 육성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런 부서간의 협의를 통해서 판매망 사업들에 대한 연계성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 간에 협의를 통해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이런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창업에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제도적으로 농산물 쪽에는 뒷받침이 되더라고요.
부서간에 협조가 필요한 부분 같은데 경제교통과에서 추진하는 청년공간 마루, 우리 청년들의 유통을 맡고 있는 기존 생산자들의 유통망을 공급받고 있는 형태 등인데, 이런 부분들, 그런 데에서 교육을 하잖아요.
유휴기지라든지 사업을 통해서 청소년을 육성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런 부서간의 협의를 통해서 판매망 사업들에 대한 연계성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 간에 협의를 통해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이런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창업에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제도적으로 농산물 쪽에는 뒷받침이 되더라고요.
○ 농정과장 주우종 조금 전에는 환경위생과에서 했고 유휴기지나 이런 부분은 경제교통과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하고 저희가 농산물 판매장하고 판매하는 것과는,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차이가 있는 듯한 느낌은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온라인 구축망은 코로나 시기에도 적합하고 여러 판로 부분에서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농정과장 주우종 저희가 강화군에 대한 특산품이나 인터넷 홍보나 배너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농가에서 어떤 품질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구조나 중간 역할을 하는 부분은 취약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감사합니다. 농정과에서 택배비 보조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개소의 한도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한도에 대한 부분 외에 별도로 추가예산을 확보하셨다고 제가 간담회 때에 들은 것 같은데요.
○ 농정과장 주우종 현재 택배비를 5000원 기준으로 60%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구당 100개, 또 법인에는 500개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고 올해에 재고 쌀이 많아서 강화군에서 재고 쌀을 판매할 수 있는 역할을 해보려고 했는데 문서로 협조 요청하는 것 외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쌀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것을 팔아주는 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소비를 많이 하려고 했지만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도움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일환으로 인천시에 요구했더니 인천시에서는 그런 농민 위로 차원에서 이런 재고를 해소시킬 수 있는 부분이 어쨌든 포장재라도 뭐라도 더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5억 7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섰습니다.
저희 부담해가지고 5억 7000만원이면 1년 택배비 예산입니다. 그것으로 올 가을에 충분히 쓰고 농산물은 내년초에도 할 수 있으니까 남는 예산이 있다면 내년 초에도 계속 공급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고 올해에 재고 쌀이 많아서 강화군에서 재고 쌀을 판매할 수 있는 역할을 해보려고 했는데 문서로 협조 요청하는 것 외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쌀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것을 팔아주는 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소비를 많이 하려고 했지만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도움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일환으로 인천시에 요구했더니 인천시에서는 그런 농민 위로 차원에서 이런 재고를 해소시킬 수 있는 부분이 어쨌든 포장재라도 뭐라도 더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5억 7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섰습니다.
저희 부담해가지고 5억 7000만원이면 1년 택배비 예산입니다. 그것으로 올 가을에 충분히 쓰고 농산물은 내년초에도 할 수 있으니까 남는 예산이 있다면 내년 초에도 계속 공급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수고 많으셨고 잘하셨습니다. 특히나 쌀 소비도 감소하고 판매도 어려운 상황에서 꼭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그러면 쌀 말고 고구마나 농산물에 대해서 같이 하시나요?
○ 농정과장 주우종 네, 같이 할 겁니다. 쌀 재고에 대한 도움은 못 드렸지만 쌀 농가만 짓는 것은 아니니까 어쨌든 전체적인 택배 사업에 대해서 더 해드리려고 노력했고 이번 추경에 같이 확보해서 늦어도 10월말 추수가 왕성하게 이뤄질 때 지급할 수 있도록 맞춰보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러면 이게 등록 절차가 필요한가요?
○ 농정과장 주우종 아닙니다. 등록절차는 아니고 택배비 영수증을 가져오시면 5000원 이상으로 가는 것은 5000원 기준으로 하되 저희가 그렇게 지원할 것이고 내년도에는 택배비가 많이 올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네, 감사합니다. 13-17페이지 보면 농촌지역일손부족현상 완화를 위해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고 계신 것으로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농정과장 주우종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인력사무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부농협에서 저희가 고용한 것은 아니고 보조를 주는데 한 사람을 고용해서 거기에서 한 분이 농사지으면서 필요한 인력을 구해서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저희가 운영비로 인건비하고 지금 8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준 사업입니다.
○ 최중찬 위원 농촌의 일자리 부족이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 꼭 필요한 사업 같은데 실적 부분이 통계로 잡힌 부분이 있나요?
○ 농정과장 주우종 연간 4000명 정도 인력을 연결을 해 줍니다.
○ 최중찬 위원 관내 분들인가요?
○ 농정과장 주우종 대부분 관내 분입니다.
○ 최중찬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만 보조인 것이고 인력 부분에 보조되는 부분은 없는 거죠?
○ 농정과장 주우종 인력 부분은 고용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것이고 저희는 연결하시는 분의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8000만원 가지고 드리는 겁니다.
○ 최중찬 위원 13-8페이지에 농촌관광휴양단지 지정현황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 농정과장 주우종 관광휴양단지로 지정되면 농림지역이 인허가 완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 계획해서 지정은 되어 있는데 그 이후로 실질적으로 개별법에 대해서 진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지정을 해놓고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하려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았을 때에는 2023년도까지 계획되어 있고, 이 계획이 안 된다면 기간이 넘어갈 겁니다. 그렇다면 변경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때는 면밀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형식적인 부분으로 접근이 되면 실질적으로 어떤 관광단지가 골프장하고 이어지면서 기대도 그렇고, 정말로 관광지가 될 수 있는 기대감을 주는데 현실적으로 와닿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뭐라고 설명드리기에는 그렇습니다. 다만, 이렇게 해서 지정되어 있는 사업이 이쪽에 있다, 골프장은 운영중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그렇게 아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이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지금 설명드리기는 뭐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지정을 해놓고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하려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았을 때에는 2023년도까지 계획되어 있고, 이 계획이 안 된다면 기간이 넘어갈 겁니다. 그렇다면 변경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때는 면밀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형식적인 부분으로 접근이 되면 실질적으로 어떤 관광단지가 골프장하고 이어지면서 기대도 그렇고, 정말로 관광지가 될 수 있는 기대감을 주는데 현실적으로 와닿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뭐라고 설명드리기에는 그렇습니다. 다만, 이렇게 해서 지정되어 있는 사업이 이쪽에 있다, 골프장은 운영중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그렇게 아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이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지금 설명드리기는 뭐합니다.
○ 최중찬 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주된 내용은 농어촌관광 휴양단지사업은 농어촌의 관광인프라 확충을 통해 농어촌의 소득원을 확충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한 종류로써 해당하는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농어촌의 소득창출과는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 농정과장 주우종 진행된 게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부분까지 다음부터 챙기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네, 지역의 농어촌에 맞게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농정과장 주우종 네.
○ 최중찬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승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승희 위원입니다. 13-6페이지 농촌체험마을 휴양마을 지원 현황이 있어요. 지원하는 곳이 9개인가요?
○ 농정과장 주우종 현재는 네 군데가 있습니다.
○ 한승희 위원 13-7페이지 2021년도 지원현황을 보면 용두레마을은 지정 취소된 거죠?
○ 농정과장 주우종 네. 끝났습니다.
○ 한승희 위원 화문석마을은 계속 하고 계시고, 그런데 사무장 인건비가 안 되어 있는데 왜지요?
○ 농정과장 주우종 사무장 인건비는 실질적으로 그 역할이나 민원이 없는 곳에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문석마을, 달빛동화마을 두 군데는 인건비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 한승희 위원 그런데 2022년에는 되잖아요? 13-7페이지요. 1월부터 5월까지 766만원 지원했잖아요? 화문석마을과 달빛동화마을도 마찬가지로요.
○ 농정과장 주우종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지원되고 그 이후로 마을 간에 이해관계로 7월 이후로는 지원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승희 위원 했다가 다시 했다가 또 안해요?
○ 농정과장 주우종 네.
○ 한승희 위원 국화리 팜랜드도 그렇고, 볼음도 생태마을도 그렇고, 어떤 문제예요?
○ 농정과장 주우종 사무장 역할이 실질적으로 상주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미흡하다고 하는 민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번에도 자료요구하셨고 제가 전체적으로 보았는데 사실 면밀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감사 준비를 하면서 휴양마을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지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번에도 자료요구하셨고 제가 전체적으로 보았는데 사실 면밀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감사 준비를 하면서 휴양마을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지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한승희 위원 관리감독은 군에서 하잖아요?
○ 농정과장 주우종 네. 그리고 매출을 보면 이 사람들이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소득 창출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쓰임도 한 번 따져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봅니다.
어쨌든 돈이 있으면 문제가 생기고 지금 말씀하신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강화군에서 져야 될 부분이 있고, 공무원들도 그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팀장님한테도 주문했는데 의회가 끝나면 전체적으로 조율을 하고 점검을 할 겁니다.
어쨌든 돈이 있으면 문제가 생기고 지금 말씀하신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강화군에서 져야 될 부분이 있고, 공무원들도 그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팀장님한테도 주문했는데 의회가 끝나면 전체적으로 조율을 하고 점검을 할 겁니다.
○ 한승희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준비하신다니까 그런데.
○ 농정과장 주우종 이것은 문제가 없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제가 왜 자료를 요구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제가 이용도 해보고 다 했거든요. 다 해봤는데 관리감독이 안돼요. 숙박을 하는데 화문석마을, 도래미마을 같은 경우 안전시설도 미흡하고, 불은면 행복나들이 같은 경우 운동장도 있어요. 풋살구장도 있습니다. 쓰레기 그냥 있어요. 사무장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군에서 전혀 관리감독이 안 되는 것이고요.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지원배제 기준이 있어요. 농촌체험휴양마을관리시스템에 입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매출현황 어떻게 확인하신 거예요? 거기에서 자체 보고합니까?
군에서 전혀 관리감독이 안 되는 것이고요.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지원배제 기준이 있어요. 농촌체험휴양마을관리시스템에 입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매출현황 어떻게 확인하신 거예요? 거기에서 자체 보고합니까?
○ 농정과장 주우종 자체 보고하고 정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정산하고요.
○ 한승희 위원 보조금은 정산하시는 것이고 자체 매출요?
○ 농정과장 주우종 매출은 거기 수입이나 대장보고 확인하는 겁니다.
○ 한승희 위원 믿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1000만원 이하라면 지원을 배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농정과장 주우종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도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믿을 수 없다는 얘기는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지적하신 것을 유념해서 다시 한 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은 좋은 사업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영이 잘 안되는 곳은 다른 방법도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법적 검토를 잘 해보셔가지고 위탁사업이나 그 사업을 진짜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 농촌발전을 위해서 꼭 이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분들을 발굴해서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법적 검토를 잘 해보셔가지고 위탁사업이나 그 사업을 진짜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 농촌발전을 위해서 꼭 이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분들을 발굴해서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 농정과장 주우종 위원님이 지금 제안하시는 부분까지 저도 동감하고 관련법이 명확히 된다, 안된다, ○, ×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어떤 취지에 맞게 할 수 있는 필요한 조건이라면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배충원 위원입니다. 주우종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자료작성하고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수시로 말씀드리지만 강화가 어려웠던 한강물 농업용수 공급문제가 공사 착공해서 시작하고는 있지만 당장 급하지 않습니까?
제가 금년도에 지나가다 보니까 한강물 농업용수 공급문제가 운영주체는 농어촌공사에서 하지 않습니까? 한창 필요할 때 장비점검을 제대로 안해서 장비가 고장난다거나 정말 필요할 때 제시간에 공급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요?
제가 금년도에 지나가다 보니까 한강물 농업용수 공급문제가 운영주체는 농어촌공사에서 하지 않습니까? 한창 필요할 때 장비점검을 제대로 안해서 장비가 고장난다거나 정말 필요할 때 제시간에 공급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요?
○ 농정과장 주우종 저도 강화읍에서 근무해보았지만 실질적으로 농어촌공사가 저희가 얘기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반영을 잘 안해주고, 한 마디로 말을 잘 안 듣는다고 들었습니다.
미리 감이 예상되면 3월이나 2월이든 공급해달라고 요구해도 타 지역과의 형평성 얘기도 듣고 별의별 소리를 저도 다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농어촌공사와 구역에 대한 부분도 같이 협의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법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서로의 의지에 대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강력히 얘기하고 따를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의논하고 하려면 안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리 감이 예상되면 3월이나 2월이든 공급해달라고 요구해도 타 지역과의 형평성 얘기도 듣고 별의별 소리를 저도 다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농어촌공사와 구역에 대한 부분도 같이 협의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법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서로의 의지에 대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강력히 얘기하고 따를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의논하고 하려면 안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 배충원 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고요. 양도면 삼흥리 부근이 농업용수가 올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정작 필요할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소형 저수지가 있다가 붕괴되는 바람에 모내기철에 제때 공급을 못 받아서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소형 저수지가 있다가 붕괴되는 바람에 모내기철에 제때 공급을 못 받아서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 농정과장 주우종 관수에 대한 문제점, 관로를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을 특정이 아니고 1년치 예산을 세워놓고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말씀하셨던 부분은 제가 현장에 나가보겠습니다. 주민들도 만나고 면 담당자를 만나서 전체적으로 방안을 마련 후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삼산면 석포리 공개마을이라고 있는데 용수문제도 있지만 우수문제가 빠지는 통로가 너무 협소하고 기존에 있었던 유지는 개인이 낙찰받아서 제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침수 현상이 있습니다.
○ 농정과장 주우종 두 군데는 제가 현장에 바로 나가보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네, 농정과에서 13-6쪽 보면 쌀 문제가 나오는데 조금 전에도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다른 제품을 가지고 명품화시킨다는 부분에 움직이다 보니까 약 7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강화쌀이 좋다고는 하지만 다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쌀이 제값을 받고 판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쌀이 좋다고는 하지만 다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쌀이 제값을 받고 판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주우종 그 부분은 저희도 노력을 할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와 할 것이니까 그쪽에도 주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산물 중에 하나로 순무가 유명한데 저장기술이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계할 부분인데 봄순무보다는 가을순무가 맛이 좋거든요. 군납도 하지만 판매 또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정화 작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요.
○ 농정과장 주우종 네, 알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그 다음에 13-14페이지에 용도 폐지된 지목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 농정과장 주우종 저희는 행정재산이 쓸모가 없으면 용도 폐지합니다. 그 용도폐지에 대한 목적이 있고 신청자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용도에 맞게 그 분이 쓰는 것이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용도폐지를 보니까 선원면 서해건설 아파트 짓는데 용도폐지를 해줬습니다. 어쨌든 쓰는 용도에 맞춰서 용도폐지 지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배충원 위원 네, 그 다음에 제일 어렵고 힘든 거지만 농지에 진흥구역, 보호구역 해제구역으로 고생을 하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농업보호구역에도 건물을 20%까지 지을 수 있는데 정 안되면 20%까지 지으면서도 건축물.
○ 농정과장 주우종 용도지역 규제완화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 배충원 위원 건물에 대해서 근생시설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20%의 규제를 하면서도 못하게 되어 있는 그 부분이라도 풀어주면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농정과장 주우종 저희가 인천시에 요구한 것을 보니까 작년도에도 500ha 요구했고, 2018년도에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진흥구역에 관심 있어서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작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460ha 정도 했는데 팀장도 다 와서 현장확인을 하면서 필요성이 물론 안되는 곳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동의하는 부분도 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있는 동안 인천시 권한이고 저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인천시도 그렇고 나아가서는 중앙부처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있는 힘껏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결과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우리 위원님 뵐 때에 떳떳하게 뵐 수 있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작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460ha 정도 했는데 팀장도 다 와서 현장확인을 하면서 필요성이 물론 안되는 곳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동의하는 부분도 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있는 동안 인천시 권한이고 저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인천시도 그렇고 나아가서는 중앙부처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있는 힘껏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결과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우리 위원님 뵐 때에 떳떳하게 뵐 수 있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감사합니다. 비닐하우스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나요?
○ 농정과장 주우종 네. 그렇습니다.
○ 배충원 위원 그쪽하고 얘기해야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주우종 위원님이 추가 요구하신 부분을 가감없이 드렸고, 그 이상, 이하가 없습니다. 제가 온 지 한 달 보름 되었는데 그 부분이 이슈됐던 부분이라 인천시에도 물어보고 가보려고 했더니 올 필요도 없고 어쨌든 10개 군구에 대한 합의를 자꾸 시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서구도 가봤고 10개 군구를 돌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분위기는 시는 70% 이상의 합의를 요구하는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답답하니까 군구 얘기 들어봤더니 옹진은 50%, 오지도 말아라, 우리는 그것대로 가면 가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하고, 서구는 실질적으로 강화군의 이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강화군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군구는 실질적으로 반대입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저희는 농경지가 평당 가격도 그렇고,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남동구, 연수구는 상당히 큰 금액인데 그 분들은 땅 가진 것만으로도 큰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건데 거기에 지원을 해주느냐, 이런 식으로 전체적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구도 가봤고 10개 군구를 돌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분위기는 시는 70% 이상의 합의를 요구하는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답답하니까 군구 얘기 들어봤더니 옹진은 50%, 오지도 말아라, 우리는 그것대로 가면 가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하고, 서구는 실질적으로 강화군의 이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강화군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군구는 실질적으로 반대입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저희는 농경지가 평당 가격도 그렇고,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남동구, 연수구는 상당히 큰 금액인데 그 분들은 땅 가진 것만으로도 큰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건데 거기에 지원을 해주느냐, 이런 식으로 전체적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은 앞으로 이 문제를 보고 있습니까?
○ 농정과장 주우종 지금 고심하고 제가 그것 때문에 보건복지부에도 가봤더니 그 분들 얘기는 전체적으로 법적으로 70% 부분은 없고 다만, 사회적으로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제시한 것이고, 제가 고민하고 앞으로 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저희와 필요한 군구만 규정이나, 인천시 조례에 군구가 다 합의가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단은 조정해서 정말로 필요한 군구만 하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 박흥열 위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을 보면 광역단위 조례가 있지만 자체 조례 만들어서 집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주신 공문서가 왔다갔다가 한 내용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었나 하면 강화군과 인천시가 기싸움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중요한 것은 쌍방간 입장의 차이가 있고 주장하시는 부분들이 양쪽 다 일리도 있다고 인정이 되더라고요.
최초에 농어업인공익수당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강화군 농어업인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달라지기 때문에 행정상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봤는데, 그러면 인천시와 강화군이 협의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제가 찾아봤습니다.
6월달에 강화군에서 제1회 추경 편성 계획을 세우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달아놓았습니다. 만약에 금액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인천시하고 지급액 상향조정이 부담비율에 대해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순수 군비로 지급하겠다는 부분을 기타사항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시 같은 경우는 4월에 온 공문 중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올해는 당초 계획대로 50대 50으로 재원 부담을 시행하고 추후에 이런 부분의 해소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 그러니까 이 말이 무언가 하면 강화군도 지급할 의사가 있으니 만약에 협의가 안되면 군비로만 지급해서라도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겠다, 인천시는 우선 주고 나중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두 지자체의 의견이 어느 것이 옳다고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이유는 없고, 그런데 이전에 학교에 처음에 무상급식이 도입될 때 몇 년을 끌다가 사회적으로 이슈되면서 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또 계속해서 지자체 간에 광역과 기초 부분들에서 문제가 된 것이 분담 비율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부담비율이 정해지게 되면 어쨌든 예산이 지속적으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민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갖다가 계속해서 씨름하는 과정이었는데 저는 합의가 되고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되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지급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농어업인 공익수당이 처음에 시작할 때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모여지고 몇 년간 사회적 합의토론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하고 있으니 강화 농민들도 이런 혜택에서 제외되면 안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이었고 그런 것이 여러 가지 외적 변수와 맞닥뜨리면서 급하게 추진되어진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의 결정을 주는 것은, 제가 간곡히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쌀값 폭락의 문제도 있고 농어업인공익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관심 갖는 분들이 물어보기도 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꽤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 협의의 지혜들을 발휘할 때가 아니냐? 그래서 행정적인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라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대로 이왕 세워진 예산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농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쌀값 폭락으로 인해 시름과 근심을 일부분 보완해줄 수 있는 정책적 지혜를 발휘해 보면 어떤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주신 공문서가 왔다갔다가 한 내용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었나 하면 강화군과 인천시가 기싸움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중요한 것은 쌍방간 입장의 차이가 있고 주장하시는 부분들이 양쪽 다 일리도 있다고 인정이 되더라고요.
최초에 농어업인공익수당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강화군 농어업인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달라지기 때문에 행정상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봤는데, 그러면 인천시와 강화군이 협의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제가 찾아봤습니다.
6월달에 강화군에서 제1회 추경 편성 계획을 세우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달아놓았습니다. 만약에 금액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인천시하고 지급액 상향조정이 부담비율에 대해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순수 군비로 지급하겠다는 부분을 기타사항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시 같은 경우는 4월에 온 공문 중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올해는 당초 계획대로 50대 50으로 재원 부담을 시행하고 추후에 이런 부분의 해소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 그러니까 이 말이 무언가 하면 강화군도 지급할 의사가 있으니 만약에 협의가 안되면 군비로만 지급해서라도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겠다, 인천시는 우선 주고 나중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두 지자체의 의견이 어느 것이 옳다고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이유는 없고, 그런데 이전에 학교에 처음에 무상급식이 도입될 때 몇 년을 끌다가 사회적으로 이슈되면서 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또 계속해서 지자체 간에 광역과 기초 부분들에서 문제가 된 것이 분담 비율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부담비율이 정해지게 되면 어쨌든 예산이 지속적으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민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갖다가 계속해서 씨름하는 과정이었는데 저는 합의가 되고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되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지급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농어업인 공익수당이 처음에 시작할 때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모여지고 몇 년간 사회적 합의토론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하고 있으니 강화 농민들도 이런 혜택에서 제외되면 안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이었고 그런 것이 여러 가지 외적 변수와 맞닥뜨리면서 급하게 추진되어진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의 결정을 주는 것은, 제가 간곡히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쌀값 폭락의 문제도 있고 농어업인공익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관심 갖는 분들이 물어보기도 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꽤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 협의의 지혜들을 발휘할 때가 아니냐? 그래서 행정적인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라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대로 이왕 세워진 예산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농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쌀값 폭락으로 인해 시름과 근심을 일부분 보완해줄 수 있는 정책적 지혜를 발휘해 보면 어떤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농정과장 주우종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두 푼도 아니고 금액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기본적이라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려면 지원하려고 했던 것은 인천시 조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야 할 것이고, 저도 그것도 한 번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님 모두 발언도 하셨고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어쨌든 저희가 어떤 행위를 하려면 그때 이슈됐던 사회보장기본법이 중앙부처의 협의를 봐야 됩니다. 봐야 되는데 법적 지침에 보면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슈되고 논의가 필요한 것은 거의 6개월을 거기에서 검토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년도 6월까지 제출하면 그 다음연도 예산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인천시의 절차를 감안하지 않고 서둘러서 하다 보니까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나 시에서 어떤 지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조례를 바꿔서 복지부로 가야 될 것이고 자체적으로 하려면 조례를 세워서 복지부 협의를 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은 세워져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모두 발언도 하셨고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어쨌든 저희가 어떤 행위를 하려면 그때 이슈됐던 사회보장기본법이 중앙부처의 협의를 봐야 됩니다. 봐야 되는데 법적 지침에 보면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슈되고 논의가 필요한 것은 거의 6개월을 거기에서 검토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년도 6월까지 제출하면 그 다음연도 예산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인천시의 절차를 감안하지 않고 서둘러서 하다 보니까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나 시에서 어떤 지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조례를 바꿔서 복지부로 가야 될 것이고 자체적으로 하려면 조례를 세워서 복지부 협의를 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은 세워져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제 말씀 들어보세요. 제도적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정착화, 제도화 되어져서 지급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협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거쳐야 되는데 지금은 농민들 입장에서는 비상시국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럴 때 강화군이 사실은 120만원까지 지급하고 싶었다, 그리고 정책적 노력을 계속 기울일 텐데 인천시나 현실적 여건이 안 돼가지고 그리고 강화군이 편성된 예산도 얼마 안 되어서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이런 부분을 기왕에 강화군이 갖고 있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가 되든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후에 협의를 거쳐서 제도화시켜서 하겠다라는, 강화에 있는 농민들과 군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 농정과장 주우종 저도 웬만하면 그런 부분에 동조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비상시국이라고 하면 과연 그것을 어떤 규정에 접목시켜야 될 것이며, 그렇게 해서 농어민들은 비상시국이라고 주는 근거가 있다면 제 생각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에 대한 부족함도 있고 또 만약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주었습니다. 주었으면 1만 2000농가에 대해 준 부분이 있다면 과연 비상시국은 농사하시는 분들만 쌀이 안 팔려서 형평성 문제도 그렇고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부족함도 있고 또 만약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주었습니다. 주었으면 1만 2000농가에 대해 준 부분이 있다면 과연 비상시국은 농사하시는 분들만 쌀이 안 팔려서 형평성 문제도 그렇고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 박흥열 위원 어쨌든 쌀값의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의견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인천시의 제안을 절차상의 문제를 충분히 지적했고 또 인천시에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협의를 제대로 해서 강화군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을 강하게 요청하고, 그래서 인천시에서 하던 방식대로 제도를 만들고 지급하기는 어렵습니까?
제 관점은 인천시 안이 좋든, 강화군 안이 좋든, 어느 안으로 가든 실제 농민들에게 지급될 수 있는 가장 빠른 절차는 뭐냐는 거지요. 그 부분을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 관점은 인천시 안이 좋든, 강화군 안이 좋든, 어느 안으로 가든 실제 농민들에게 지급될 수 있는 가장 빠른 절차는 뭐냐는 거지요. 그 부분을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농정과장 주우종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농정과장이고 군수님이라도 이 부분은 저희하고 해서 힘에 부칩니다. 군구가 같이 노력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구 쪽에서 움직이지 않는 부분이 있고, 지금 말씀하셨던 비상시국에 대한 근거라도 마련하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조례부터 협의를 봐야 합니다. 거기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구의 협의를 통하여 그 부분을 희망 군구나 아니면 해당 시군구로 조정해서, 그 얘기를 담당 팀장님한테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시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합의가 안 된다고 그것을 가지고 가면 어쨌든 시비는 빠지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군구의 협의를 통하여 그 부분을 희망 군구나 아니면 해당 시군구로 조정해서, 그 얘기를 담당 팀장님한테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시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합의가 안 된다고 그것을 가지고 가면 어쨌든 시비는 빠지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 박흥열 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이 어쨌든 농어업인공익수당이라는 제도를 갖다가 시에서 조례화시켰고 거기에 따라 예산도 편성하고 강화군에서는 추경에 예산 편성을 했는데 흐지부지 불용액으로 처리되면 인천시에는 내년에 다시 예산을 세울 수 있다고 하는 건가요?
그런데 인천시의 공문을 보니 사회보장협의라든지 내년도에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각 구의 의견을 물었는데 강화군하고 의견이 달라서 강화군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래서 그러면 인천시가 예산을 편성 안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인천시의 공문을 보니 사회보장협의라든지 내년도에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각 구의 의견을 물었는데 강화군하고 의견이 달라서 강화군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래서 그러면 인천시가 예산을 편성 안할 수도 있는 거고요.
○ 농정과장 주우종 그 부분을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자기네는 실질적으로 합의가 되는 과정이 아니더라도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해 놓으면 그게 12월까지 월로 나가면 그게 부족하면 12월까지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접근해서 일단은 남겨놓겠다고 얘기를 한 것이고.
○ 박흥열 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을 새로 편성합니까?
○ 농정과장 주우종 편성은 어떻게 되든 간에 기본적인 것은 편성해 놓아서 돌출될 수 있고 급하게 한 달, 두 달은 쓸 수 있는 예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많이 필요하다고 협의가 된다면 추경에라도 더 세우려고 하고 어쨌든 그런 덩어리는 남겨놓겠다고 했습니다.
○ 박흥열 위원 그러면 강화군에서도 어쨌든 내년도 예산을 갖다가 편성하시는 겁니까?
○ 농정과장 주우종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제가 대답하기가.
○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따로 협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농정과장 주우종 알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농민들의 쌀값이나 농산물 가격 부분들이 대외적인 변화가 너무나 많고 생산비와 실제 소득 부분들이 차이가 갈수록.
○ 농정과장 주우종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 박흥열 위원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천시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습니까? 강화군 시의원님도 계시고 그런 것이니까 잘 협의해서 제가 보기에는 강화군에서 농민의 문제를 갖고 무언가 조례를 개정해서 먼저 하고 싶다고 얘기하면 인천시에서 시의원들이 그렇게 반대할 것 같지 않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농정과장 주우종 그렇게 부딪쳐 보려고 합니다.
○ 박흥열 위원 그래서 강화군에 있는 농민들이 이게 올해 안에 지급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이런 제도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을.
○ 농정과장 주우종 위원님 지금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느냐 하면 예산에 대한 부분, 합의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그런 것이 도출이 안되고 그렇다면 예산은 예산대로 하고, 어쨌든 합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사실대로 제가 사실대로 13개 읍면 이장회의를 통해서라도 제가 직접 가서 설명도 드리고 사실대로 오해도 없고 유언비어가 나오지 않도록 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게 중요한데 그것도 같이 고민하고 지금처럼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대로 제가 사실대로 13개 읍면 이장회의를 통해서라도 제가 직접 가서 설명도 드리고 사실대로 오해도 없고 유언비어가 나오지 않도록 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게 중요한데 그것도 같이 고민하고 지금처럼 추진해 보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만 이게 과정이 강화군의 정당성을 갖다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지급하자, 지급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올해는 우리가 이렇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올해 안에 지급되어지면 좋지만 내년에는 얼마가 되든지 간에 농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안심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힘을 내주면 좋겠습니다.
○ 농정과장 주우종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 부분을 이행하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 농정과장 주우종 이 근거가 참 애매하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상시국에 대한 근거가, 다시 한 번 저희도.
○ 박흥열 위원 계속 협의를 해보세요.
○ 농정과장 주우종 농어업인수당 같은 경우는 농정과장인 저나 담당 팀장의 힘만으로는 절대 안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도와주시고 같이 조언도 해주시고 해야 어떤 성과가 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박흥열 위원 저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면 군의원들이 얼마든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박흥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아까 13-17페이지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일손부족현상 완화를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 부분에 있어서 지금 남부농업협동조합에 위치해 있는데 이 부분을 다른 곳도 확대 검토해 주세요.
○ 농정과장 주우종 이 부분은 저희가 선정한 것이 아니고 신청을 받은 겁니다. 받았는데 여기만 하겠다고 한 것이고, 이에 대한 부분은 홍보에 대한 부분이고 얼마만큼 저희가 적극적으로 다가가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른 농협도 이것을 선례로 해가지고 적극 추천하도록 유도해 보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주우종 자료도 확보도 했고 공부도 했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나중에 주시면 되고요. 일손부족현상이 워낙 심하니까 지원도 하고 있지만 그 부분도 아이디어 삼아 참고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특히, 매번 나오는 얘기지만 강화농특산물 홍보 활성화, 농업진흥지역정비, 농업인 일손지원, 농어업인공익수당 등 과장님께서 농정과에 계시는 동안 강화군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농업에 대해서 성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농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4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특히, 매번 나오는 얘기지만 강화농특산물 홍보 활성화, 농업진흥지역정비, 농업인 일손지원, 농어업인공익수당 등 과장님께서 농정과에 계시는 동안 강화군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농업에 대해서 성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농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4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