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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강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7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1월  4일 (금)  오전 11시


  1. 의사일정
  2.   1. 강화군야생조류충돌예방조례안
  3.   2. 강화군공무원의직무관련사건에대한소송비용지원조례안
  4.   3. 강화군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강화군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강화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7. 2023년도강화군「한국지방세연구원」에대한출연동의안
  9.   8. 강화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10.   9. 강화군헌혈장려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 10. 강화군화개정원등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 강화군석모도수목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12. 202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강화군야생조류충돌예방조례안(박흥열 의원 외 5인 발의)
  3.   2. 강화군공무원의직무관련사건에대한소송비용지원조례안(강화군수 제출)
  4.   3. 강화군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5.   4. 강화군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6.   5. 강화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7.   6. 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강화군수 제출)
  8.   7. 2023년도강화군「한국지방세연구원」에대한출연동의안(강화군수 제출)
  9.   8. 강화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0.   9. 강화군헌혈장려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1. 10. 강화군화개정원등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2. 11. 강화군석모도수목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3. 12. 202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강화군수 제출)

(11시 00분 개의)

○ 의장 박승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10월 29일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상자와 유가족분들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잠시 묵념으로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1. 강화군야생조류충돌예방조례안(박흥열 의원 외 5인 발의) 
2. 강화군공무원의직무관련사건에대한소송비용지원조례안(강화군수 제출) 
3. 강화군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4. 강화군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5. 강화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6. 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강화군수 제출) 
7. 2023년도강화군「한국지방세연구원」에대한출연동의안(강화군수 제출) 
8. 강화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강화군수 제출) 
9. 강화군헌혈장려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0. 강화군화개정원등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1. 강화군석모도수목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의장 박승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야생조류충돌예방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강화군석모도수목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까지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흥열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심사특별위원장 박흥열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흥열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 및 일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과 강화군 공무원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강화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화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강화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강화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화군 화개정원 등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 석모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강화군 한국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출연동의안은 2023년도 강화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교육과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승한  박흥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흥열 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야생조류충돌예방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공무원의직무관련사건에대한소송비용지원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강화군「한국지방세연구원」에대한출연동의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동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헌혈장려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화개정원등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화군석모도수목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 202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강화군수 제출)
○ 의장 박승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충원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배충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충원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7728억 1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71%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715억 8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2억 2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의 경우 2022년도 제2회 추경 승인 이후에 발생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강화군 발전과 연계된 신규사업과 강화군 장학관 조성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과 반환금 등으로 추경예산을 적절히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감액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교육과 소관 강화군 제3장학관 대상물건 매입 지연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230억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역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되 예산총액은 변동없이 삭감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 증액하는 수정안을 발의 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 제시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주민생활 안정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적절히 편성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신규로 편성되거나 예산이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는 시기성을 감안하여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하시고 강화군 장학관 매입사업은 최근 부동산경기의 변동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민의 호응이 많았던 만큼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전등사 등 주요문화재 보수사업과 관련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가 갖고 있는 역사성과 장소성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가오는 연말을 기하여 설치될 경관조명 사업추진 시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감상하고 즐길 수 있도록 디자인과 업체선정을 철저히 해주시고 추후에는 대룡시장, 동막, 외포리 등 강화읍 이외의 지역에도 확대설치 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군부대 사격훈련에 따른 소음피해 보상과 관련하여 그동안 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인정받고 보상을 이끌어 낸 점에 대해 치하하며, 추후 소음피해영향 검토 등을 다각적으로 실시하여 관련되는 민원에 철저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배충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충원 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것으로 이번 회기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만한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성실하게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강화군야생조류충돌예방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2. 강화군공무원의직무관련사건에대한소송비용지원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3. 강화군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4. 강화군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5. 강화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6. 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7. 2023년도강화군「한국지방세연구원」에대한출연동의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8. 강화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9. 강화군헌혈장려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10. 강화군화개정원등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11. 강화군석모도수목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12. 202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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