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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강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0월 26일 (월) 오전 11시


  1. 의사일정
  2. ∘ 5분자유발언
  3. 1. 제266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4. 2. 제266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5.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4. 2021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7. 5.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
  8. 6.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자유발언(오현식 의원)
  3. 1. 제266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4. 2. 제266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5.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4. 2021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7. 5.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
  8.   ① 강화군의회의원행동강령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② 강화군의회업무추진비집행및공개에관한규칙안
  10.   ③ 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   ④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⑤ 강화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3.   ⑥ 강화군장학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⑦ 강화군다자녀보육가정대학생등록금지원등에관한조례안
  15.   ⑧ 2021년도강화군「한국지방세연구원」에대한출연동의안
  16.   ⑨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⑩ 강화군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8.   ⑪ 강화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재위탁동의안
  19.   ⑫ 강화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   ⑬ 강화군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
  21. 6. 휴회의건

(11시 08분 개의)

○ 의장 신득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선규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유선규  의회사무과장 유선규입니다. 이번 제266회 임시회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의 처리를 위해 김동신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 20일자로 김윤분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강화군의원행동강령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 김건하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강화군의회업무추진비집행및공개에관한규칙안이 접수되었고 10월 19일 강화군수로부터 강화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등 제정 조례안 2건과 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개정 조례안 6건, 2021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분담금출연동의안을 비롯한 동의안 3건 등 총 1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득상  유선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오현식 의원) 
○ 의장 신득상  의사진행에 앞서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33조2 제1항에 따라 오현식 의원으로부터 5분발언 신청이 되었습니다.  오현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의원  더 좋은 강화군을 위해 늘 고민하며 발로 뛰시는 존경하는 신득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 대유행에도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군민지킴이, 힐링군수 유천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화읍, 송해, 양사, 하점, 교동, 가선거구 오현식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강화군의 기후위기의 선도적 대응과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강화군은 타 지역에 비해 많은 선제적인 정책 등을 펼쳐왔으며 그 성과를 인정받아 왔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조치 및 전국 최고의 출산지원금과 주차장 조성, 그리고 최근 갑룡공원과 신정리 체육시설 또한 용흥궁공원까지 수많은 정책들이 인천시의 대표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강화군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 더 나아가 전 세계는 여전히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의 쓰레기량이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우리 강화군의 쓰레기는 처리하기 힘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징후는 비단 강화군만의 문제가 아님을 모두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강화군민과 인류의 생존을 위해 심각하게 돌아봐야 할 때가 왔습니다.
  “당신들은 자녀를 사랑한다 말하지만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것은 자녀들의 미래를 훔치고 있는 것입니다.”
  2019년 유엔 본부에서 열린 「기후 행동 정상회의」에서 한 청소년이 연설하여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으며 타임지 역대 최연소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었습니다. 
  바로 스웨덴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의 경고입니다. 남극의 빙하가 녹고 있고 북극의 곰들은 서식지를 잃어가고 있으며 아마존과 시베리아 숲은 화염에 휩싸여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공습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다에는 거대한 쓰레기 섬이 생기고 플라스틱을 삼킨 물고기가 우리의 밥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느 한곳에서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뉴욕에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나비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버리는 쓰레기,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자원 등이 나비효과를 일으켜 우리를 덮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기후위기를 위한 자그마한 실천이 지구를 살리는 ‘나비효과’를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대한 지구의 위기 앞에 나약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인류가 만든 변화이고 우리가 다시 돌려놓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코로나19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중앙과 지방 간에 소통을 강화하고 강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국면에 ‘그린뉴딜’이 정말로 강화군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려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역량 분석과 그에 따른 생활밀착형 사업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린뉴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기초단위에서의 ‘지역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강화군의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심각한 위기를 군민들에게 호소드리고 군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기후위기 대응전략을 짜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제안드립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기후 악당국의 오명을 쌓고 있습니다. 저 멀리 다른 나라에서는 지구 온도를 낮추기 위해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앙정부에서도 이러한 움직임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저희와 같은 기초지자체에서도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충남 당진시에서는 기초자치정부로는 최초로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도 기후환경과로 조직개편을 하고 지속가능 발전 조례를 만들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강동구에서는 맑은환경과와 녹색에너지과를 확장하여 6개 팀이 활발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화군에서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전기차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낡은 보일러를 효율이 높은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 지원 그리고 화석연료가 아닌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걸음마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예산투입과 중앙정부에서 말하는 ‘지역주도형 뉴딜’에 대한 많은 고민과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저탄소 녹색성장, 재활용 및 재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쓰레기 대책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여기에 다양한 정책들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과’나 ‘기구’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선제적인 정책들을 펼쳐왔던 강화군으로써 다시 한 번 기후위기 해결에 선제적으로 군의회와 주민과 함께 잘 대응해 나갈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미래세대는 더 많은 희생과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강화군은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에 대해 연구하고 그 해결책을 끊임없이 찾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방안으로 전국 최대의 출산 양육지원금 등의 정책을 펼쳐왔지만 1회적이고 단편적인 정책으로는 그 한계점이 있으며, 출생아는 물론 인구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출산율 감소와 인구감소는 교육 등 사회양육환경, 일자리 소득 등 경제 여건, 일과 가정 양립환경, 경력단절 방지 사회보장, 문화혜택 등에 많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일부 지자체는 일자리 창출과 귀농 귀촌지원 등을 통해 외지인구 유입과 지역인구 유출방지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 사례로 경남 창녕군은 2010년에 넥센타이어의 제2공장을 유치하였고 강원도 횡성군은 제2영동 고속도로 개통을 계기로 16개 기업을 유치하였습니다. 
  우리 강화군도 계양∼강화가 고속도로 개통을 계기로 발 빠르게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좋은 예입니다.
  또한 전북 순창군은 귀농 귀촌인에게 빈집을 개·보수하여 월 10만원의 임대료로 빌려주고 최대 3억원의 창업자금과 5000만원의 주택구입지를 저리로 지원하고, 최대 80만원의 실습비를 받으며 농사일을 배우고 농촌생활도 체험하는 쉐어하우스, 이사비 지원 등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인구유입 정책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본의원은 인구 증가를 위한 방안으로 신혼부부 주택구입 및 전월세 이자지원 서비스와 출산과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우리 유천호 군수님께서 현재 추진중인 출산지원금 증액과 셋째, 넷째 자녀 대학생들의 대학 학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현재로도 적극 지지하고 있으나 추후에는 강화군의 예산 수준에 맞게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신혼부부 주택구입 및 전월세 이자지원은 관내 인구유출 비중이 가장 큰 신혼부부에게 힐링장소와 아이키우기 좋은 강화군에 관내 신혼부부의 타지역 유출을 막을 수 있으며, 인근 지역에서 강화군으로 전입을 올 수 있는 정책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본 의원이 말씀드린 내용들을 전향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득상  오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현식 의원님께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266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의장 신득상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12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66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의장 신득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66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박용철 의원님과 김동신 의원님, 이렇게 두 분을 제26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의장 신득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박승한 의원님, 박용철 의원님, 김건하 의원님, 김동신 의원님, 김윤분 의원님, 오현식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 의장 신득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승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승한 의원입니다. 제26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21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본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것입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는 것은 의원들의 군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행정이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강화하며, 의원들이 민생현장에서 청취한 주민 불편사항과 건의사항을 군정에 반영되도록 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보고 대상은 강화군청의 23개 부서와 강화군 시설관리공단이며 10월 28일부터 11월 5일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2021년도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득상  박승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 
  ① 강화군의회의원행동강령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② 강화군의회업무추진비집행및공개에관한규칙안 
  ③ 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④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⑤ 강화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⑥ 강화군장학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⑦ 강화군다자녀보육가정대학생등록금지원등에관한조례안 
  ⑧ 2021년도강화군「한국지방세연구원」에대한출연동의안 
  ⑨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⑩ 강화군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⑪ 강화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재위탁동의안 
  ⑫ 강화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⑬ 강화군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 
○ 의장 신득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윤분 의원님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강화군의회의원행동강령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윤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윤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27호 강화군의회의원행동강령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으로써 개정이유는 개정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강화군의회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 기준을 재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안 제4조와 제5조에는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에 관한 사항과 의장 등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6조에는 직무관련 조언 자문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제7조와 제8조는 가족 채용제한과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13조와 제16조에는 알선·청탁과 사적 노무 요구 금지에 관한 사항과 제17조, 제23조에 직무 권한 등에 관한 사항과 직무 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와 의견수렴을 2020년 10월 14일부터 10월 19일까지 실시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강화군의회의원행동강령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득상  김윤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건하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강화군의회업무추진비집행및공개에관한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건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건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28호 강화군의회업무추진비집행및공개에관한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으로써 제정이유는 강화군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 사용 내역을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이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의회 구성원들의 청렴성을 제고하고자 강화군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규칙안 제3조와 제4조, 제6조에 업무추진비의 사용집행과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 사용내역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7조에는 정보공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제8조 및 제9조에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교육 점검과 부당사용에 대한 제재 기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와 의견수렴을 2020년 10월 14일부터 10월 19일까지 실시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강화군의회업무추진비집행및공개에관한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득상  김건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윤근 기획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강화군장학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다자녀보육가정대학생등록금지원등에관한조례안, 2021년도강화군「한국지방세연구원」에대한출연동의안,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복지국장 오윤근  기획행정복지국장 오윤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929호 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개정조례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30호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개정조례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31호 강화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제정조례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32호  강화군장학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개정조례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33호 강화군다자녀보육가정대학생등록금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제정조례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34호 2021년도강화군「한국지방세연구원」에대한출연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끝에 실음)

  분담금 출연 계획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35호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개정조례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예산수반사항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36호 강화군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개정조례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복지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득상  오윤근 기획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진 안전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강화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재위탁동의안, 강화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경제산업국장 이수진  안전경제산업국장 이수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937호 강화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재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민간재위탁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38호 강화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관련 사업계획과 예산수반사항은 입법예고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경제산업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득상  이수진 안전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애영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강화군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안애영  보건소장 안애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939호 강화군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끝에 실음)

  그 밖의 세부내용은 붙임 동의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득상  안애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 심사 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건 
○ 의장 신득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제2차 본회의 전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강화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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