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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강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0월  24일 (월)  오전 11시


  1. 의사일정
  2. 1. 제282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제282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5. 2023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7. 6.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
  8. 7.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82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제282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오현식·한승희 의원)
  4.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5. 2023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고복숙 의원 외 5인 발의)
  7. 6.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
  8. ① 강화군야생조류충돌예방조례안
  9. ② 202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 ③ 강화군공무원의직무관련사건에대한소송비용지원조례안
  11. ④ 강화군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⑤ 강화군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⑥ 강화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⑦ 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5. ⑧ 2023년도강화군「한국지방세연구원」에대한출연동의안
  16. ⑨ 강화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17. ⑩ 강화군헌혈장려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8. ⑪ 강화군화개정원등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9. ⑫ 강화군석모도수목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 7. 휴회의건

(11시 08분 개의)

○ 의장 박승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미섭  의회사무과장 임미섭입니다. 이번 제282회 강화군의회 임시회는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 보고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처리를 위해 최중찬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흥열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강화군야생조류 충돌예방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강화군수로부터 2022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강화군공무원의직무관련사건에대한소송비용지원조례안, 강화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개정조례안 6건, 강화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과 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23년도강화군한국지방세연구원에대한출연동의안을 비롯한 총 11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임미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2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의장 박승한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282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10월 24일부터 11월 4일까지 12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82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오현식·한승희 의원) 
○ 의장 박승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82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오현식 의원님과 한승희 의원님, 이렇게 두 분을 제282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의장 박승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최중찬 의원님, 오현식 의원님, 한승희 의원님, 배충원 의원님, 박흥열 의원님, 고복숙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의장 박승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최중찬 의원님, 오현식 의원님, 한승희 의원님, 배충원 의원님, 박흥열 의원님, 고복숙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고복숙 의원 외 5인 발의) 
○ 의장 박승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고복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복숙 의원입니다. 제282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것입니다.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는 것은 의원들의 군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행정이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강화하며 의원들이 민생현장에서 청취한 주민 불편사항과 건의사항을 군정에 반영되도록 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보고 대상은 강화군청의 23개 부서와 강화군 시설관리공단이며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고복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 
① 강화군야생조류충돌예방조례안 
② 202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③ 강화군공무원의직무관련사건에대한소송비용지원조례안 
④ 강화군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 
⑤ 강화군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⑥ 강화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⑦ 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⑧ 2023년도강화군「한국지방세연구원」에대한출연동의안 
⑨ 강화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⑩ 강화군헌혈장려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⑪ 강화군화개정원등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⑫ 강화군석모도수목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박승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흥열 의원님 외 다섯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강화군 야생조류 충돌 예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박흥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흥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86호 강화군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으로써 제정이유는 최근 강화군은 투명방음벽과 투명유리창 사용 증대, 전원주택 수 증가 등의 사유로 야생조류 충돌사고에 취약한 지역이며 동아시아 철새의 주요 이동경로라는 강화군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관련 조례를 마련하여 야생조류의 충돌 피해에 대한 예방과 보호조치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야생조류 등 관련 용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예방대책 실시 규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서별 의견수렴을 2022년 10월 6일부터 10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2022년 10월 14일부터 10월 19일까지 실시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강화군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의장 박승한  박흥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섭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강화군 공무원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강화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3년도 강화군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국장 이승섭  행정복지국장 이승섭입니다. 의안번호 제2175호 2022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개정조례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76호 강화군 공무원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조례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77호 강화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조례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78호 강화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조례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79호 강화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조례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80호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조례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81호 2023년도 강화군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출연계획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이승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석현 안전산업국장님 나오셔서 강화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산업국장 한석현  안전산업국장 한석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182호 강화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폐지조례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한석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영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 헌혈 장려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김미영  보건행정과장 김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183호 강화군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조례안과 관련법령, 관련사업계획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김미영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실 정원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강화군 화개정원 등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 석모도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안녕하십니까?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입니다. 의안번호 제2184호 강화군 화개정원 등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조례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결과 1건의 입장료 면제 의견이 접수되었으나 입장료 할인혜택이 있어 미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85호 강화군 석모도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조례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이정실 정원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 심사 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건 
○ 의장 박승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2차 본회의 전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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