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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강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7월  18일 (월) 오전 11시


  1. 의사일정
  2. ○ 5분 자유발언(최중찬 의원)
  3. 1. 제280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4. 2. 제280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5.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5. 윤리특별위원회구성의건
  8.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9. 7. 2022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10. 8.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최중찬 의원)
  3. 1. 제280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4. 2. 제280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배충원·박흥열 의원)선출의건
  5.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5. 윤리특별위원회구성의건
  8.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9. 7. 2022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박흥열 의원 외 5인 발의)
  10. 8.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
  11.  ① 202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2.  ② 202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3.  ③ 강화군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4.  ④ 강화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15.  ⑤ 강화군복지재단출연동의안
  16.  ⑥ 강화군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17.  ⑦ 강화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8.  ⑧ 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9.  ⑨ 강화군청년기본조례안
  20.  ⑩ 강화군왕골공예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1.  ⑪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입안(안)의견청취
  22.  ⑫ 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3.  ⑬ 강화군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00분 개식)

○ 의장 박승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미섭  의회사무과장 임미섭입니다. 이번 280회 임시회는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해 최중찬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충원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접수되었고, 박흥열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강화군수로부터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강화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제·개정 조례안 8건, 강화군복지재단출연동의안, 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그리고 도시관리계획결정입안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비롯해 총 14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임미섭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최중찬 의원) 
○ 의장 박승한  의사진행에 앞서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3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최중찬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최중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의원  존경하는 강화 군민 여러분! 박승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유천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강화군의회 부의장 최중찬 의원입니다. 코로나19와 무더위로 인해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는 군민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속히 이 위기를 극복하여 빨리 일상으로 되돌아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강화군 발전의 중요한 현안 및 그 해결 방안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강화군은 행안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입니다. 젊은 세대는 줄어들고 고령인구 유입이 가속화되어 강화군 전체로 보았을 때 ‘생산인구감소’ 현상이 심각한 현안이며 생산가능 인구비중이 57.9%까지 떨어진 행안부가 지정한 ‘인구감소 지역’입니다.
  이는 청년 친화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상황으로써 고용시 우선적 배려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세대의 눈높이에 맞는 도시형 주거환경을 지역에 분산 조성해야 합니다. 가까운 지역이 도시개발 되면서 강화군의 상당수 이상이 신도시 지역에서 출퇴근을 하거나 인구 유출을 비롯하여 사회 경제적으로도 많은 손해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임신하면 특별대우 및 출산 시 우대 정책은 물론 특화된 유치원 조성지원 주거 안정을 위한 보증금 지원 및 청년 맞춤형 창업 육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창업을 촉진시키고 고령층을 위한 도시락 지원사업 등을 과감하게 추진하여야 합니다.
  강화군의 인구감소는 강화군 미래의 비전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떤 사업도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자리 증가 정책을 강화군의 최우선 해결과제로 두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강화군 발전에 핵심요소로써 ‘교통망 확충’ 문제입니다. 많은 관광객 유입을 위해서라도 교통망 확충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강화와 서울 간의 전철 연장사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강화군과 인천시가 상호 협업하여 추진되어야 합니다. 
  또한 강화∼계양 간 고속도로, 강화∼영종 간 이어지는 연륙교 건설, 48번 국도 확장, 강화 해안도로의 완전개통 등이 조기 건설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반가운 소식의 하나인 강화∼계양 간 고속도로 사업의 강화구간 교량 우선 착공은 배준영 국회의원님과 유천호 군수님의 긴밀한 공조가 빛나는 성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젊은 세대 유입과도 직결되어 수도권으로의 교통환경에 매우 중요한 매개 역할이 될 것입니다. 
  셋째로 강화군 발전을 위하여 ‘관광 활성화’ 방안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강화군을 찾은 관광객이 1500만 명이 넘었습니다만 ‘체류형 관광 형태’ 부족으로 관광객 소비문화 형성이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입니다. 
  ‘체류형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볼거리’, 신나는 ‘즐길 거리’, 맛있는 ‘먹거리’ 등의 요소가 함께 형성되어야 하며 특히 관광안내소를 강화 입구에 설치 관광 안내를 통한 강화군 내의 소비를 증가시켜야 합니다.
  강화군은 생태, 역사, 문화도시로써 축제를 육성하여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등을 제공해야 하며, 지역 핵심 관광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여 관광객들에게 신나는‘즐길 거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각 지역 특산물 및 음식 등을 육성·발전시켜 강화도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맛있는 ‘먹거리’ 등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문화재 보호구역과 수도권 규제 문제, 지역별 인구 밀집 지역 용도지역 재정비, 접경지역으로 인한 군사보호 구역 등으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문화재 보호구역 조정계획, 검문소의 운영 및 위치 합리적 조정 등의 문제와 강화군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인천 유휴인력 유입 및 해외동포 또는 다문화 가정의 가족 초청 등의 정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 강화군은 10년 앞을 내다보는 발전 프로젝트가 필요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살고 싶어 하고,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노후를 준비하며, 중, 장년층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강화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은 새롭게 시작하는 강화군청 집행부가 우리 군 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인 정책과 적극적인 행정으로 지역발전에 초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최중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0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의장 박승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0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7월 18일부터 8월 1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80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의장 박승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80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충원 의원님, 박흥열 의원님 두 분을 제28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의장 박승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집행기관의 행정 전반에 대해 그 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집행기관이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채택될 때까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최중찬 의원님, 오현식 의원님, 배충원 의원님, 박흥열 의원님, 한승희 의원님, 고복숙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의장 박승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최중찬 의원님, 오현식 의원님, 배충원 의원님, 박흥열 의원님, 한승희 의원님, 고복숙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윤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의장 박승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윤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구성, 운영하여 의원의 윤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2023년 6월 30일까지이며, 윤리특별위원은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오현식 의원님, 배충원 의원님, 박흥열 의원님, 한승희 의원님, 고복숙 의원님, 이렇게 다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의장 박승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최중찬 의원님, 오현식 의원님, 배충원 의원님, 박흥열 의원님, 한승희 의원님, 고복숙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2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박흥열 의원 외 5인 발의) 
○ 의장 박승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박흥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흥열 의원입니다. 제28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22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강화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것입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제9대 강화군의회 개원에 따른 의원들의 군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행정이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강화하며, 의원들이 민생현장에서 청취한 주민 불편사항과 건의사항을 군정에 반영되도록 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보고 대상은 강화군청의 23개 부서와 강화군시설관리공단이며 7월 19일부터 7월 25일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2022년도군정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박흥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 
 ① 202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② 202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③ 강화군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④ 강화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⑤ 강화군복지재단출연동의안 
 ⑥ 강화군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⑦ 강화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⑧ 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⑨ 강화군청년기본조례안 
 ⑩ 강화군왕골공예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⑪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입안(안)의견청취 
 ⑫ 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⑬ 강화군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박승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배충원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202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하신 배충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배충원 의원입니다. 202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강화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계획과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과감하게 시정 조치토록 하여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2022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9월 5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과 협의코자 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배충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윤근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강화군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강화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강화군복지재단출연동의안, 강화군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국장 오윤근  행정복지국장 오윤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142호 202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43호 강화군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조례안과 관련법령, 비용추계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44호 강화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조례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45호 강화군복지재단출연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출연금 출연계획과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사위원 심의결과는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46호 강화군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조례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47호 강화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조례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48호 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단위사업별 세부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오윤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석현 안전산업국장님 나오셔서 강화군청년기본조례안, 강화군왕골공예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입안(안)의견청취의건, 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산업국장 한석현  안전산업국장 한석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149호 강화군청년기본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제정조례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50호 강화군왕골공예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조례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51호 강화풍물시장 노외주차장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입안(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의건은 부록에 실음)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따른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52호 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조례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한석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섭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강화군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이승섭  도시건설국장 이승섭입니다. 의안번호 제2153호 강화군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조례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이승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 예산결산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하여 심사결과를 8월 1일 제7차 본회의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ㆍ재석의원(7인)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ㆍ재석의원(7인)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3. 윤리특별위원회구성의건
ㆍ재석의원(7인)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ㆍ재석의원(7인)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5. 2022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ㆍ재석의원(7인)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강화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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