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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강화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0월  24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강화군야생조류충돌예방조례안
  5.   4. 강화군공무원의직무관련사건에대한소송비용지원조례안
  6.   5. 강화군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강화군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강화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   9. 2023년도강화군「한국지방세연구원」에대한출연동의안
  11.  10. 강화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12.  11. 강화군헌혈장려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3.  12. 강화군화개정원등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13. 강화군석모도수목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 박흥열)
  3.   2. 간사선임의건(간사 한승희)
  4.   3. 강화군야생조류충돌예방조례안(박흥열 의원 외 5인 발의)
  5.   4. 강화군공무원의직무관련사건에대한소송비용지원조례안(강화군수 제출)
  6.   5. 강화군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7.   6. 강화군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8.   7. 강화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9.   8. 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강화군수 제출)
  10.   9. 2023년도강화군「한국지방세연구원」에대한출연동의안(강화군수 제출)
  11.  10. 강화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2.  11. 강화군헌혈장려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3.  12. 강화군화개정원등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4.  13. 강화군석모도수목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0시 10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오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 박흥열) 
○ 위원장직무대리 오현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  한승희 위원입니다. 박흥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오현식  한승희 위원님께서 박흥열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흥열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흥열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현식 위원장직무대행, 박흥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흥열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조금 전 강화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흥열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뽑아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와 열정을 갖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최선을 다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간사 한승희) 
○ 위원장 박흥열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은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  한승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박흥열  배충원 위원님께서 한승희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승희 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한승희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화군야생조류충돌예방조례안(박흥열 의원 외 5인 발의) 
○ 위원장 박흥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강화군 야생조류 충돌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흥규  전문위원 배흥규입니다. 강화군 야생조류 충돌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 야생조류 충돌예방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보신 바와 같이 의견을 종합하여 강화군야생조류 충돌예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10분 회의속개)


  4. 강화군공무원의직무관련사건에대한소송비용지원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박흥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고근정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공무원의직무관련사건에대한소송비용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흥규  전문위원 배흥규입니다. 강화군공무원의직무관련사건에대한소송비용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공무원의직무관련사건에대한소송비용지원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강화군의 공무원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조례안을 준비하느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안 2조에 보면 ‘1항의 소송비용은 각 심급마다(피소 또는 기소 전단계의 별도의 심급으로 본다)10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심급마다’라는 것이 뒤에 내용을 보니까 소송전, 각 심급전의 그런 어떤 소송전 비용까지에 대한 그런 구분으로 해서 4단계까지 나누신 거죠?
○ 기획예산과장 고근정  맞습니다. 
최중찬 위원  그러면 강화군의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해서 선원면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었는데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3항에 ‘군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제8조의 강화군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2항의 비용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고근정  네. 맞습니다. 
최중찬 위원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도 그렇고 공무원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도 다 포함된 조례죠?
○ 기획예산과장 고근정  네. 맞습니다. 
최중찬 위원  그러면 들리는 소리로는 선원면의 그런 사건 사례에 대해서는 비용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준안에 3항에 ‘비용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포함될 수 있다. 라는 말씀이시죠?
○ 기획예산과장 고근정  네. 맞습니다. 
최중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  배충원 위원입니다.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8조에 보면 소송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고근정  네. 있습니다. 
배충원 위원  소송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2항에 보면 군정조정위원회의 조례를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심의위원회는 여기에서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없으면 어떤 방식으로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겁니까?
○ 기획예산과장 고근정  심의위원회를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라고 명시했고요. 지금 중대재해 처벌법으로 인해서 직무관련사건소송비용 지원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약 20개의 지자체가 있어요.
  저희가 한 20개 지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사례를 파악했는데 외부로 한 곳이 3군데가 있고 대부분이 시도군정조정위원회에서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일부 설치되지 않은 시군도 일부 있고요. 대부분이 저희와 같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게끔 되어 있고 그래서 어떤 사유로 그런 지 파악을 해 보니까 수사나 재판중인 사항, 개인정보에 대한 사항이 많다 보니까 외부보다는 내부 심의위원회로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그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배충원 위원  그렇기는 한데 그냥 기능이라고 나와있어서요. 기능만 가지고 되는지? 역할까지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헷갈려서. 
○ 기획예산과장 고근정  심의대상 안건에 대해서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안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거기에서 심의의결을 거치는 과정입니다. 
배충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게 된 제정목적, 배경은 충분히 이해됩니다마는 지난 9월 26일 민원지적과에서 강화군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죠. 여기 제5조 지원사항에 보면 법률지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5조 4항을 근거로 해서 예산도 편성을 했고 추경 때 예산통과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 기획예산과장 고근정  주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든 기소가 된 이후부터 대부분의 조례들이 지원을 하는데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은 기소되기 전 과정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방어가 필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방어할 수 있게끔 기소 전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했을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항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민원조례에는 그런 조항은 없고요. 
○ 위원장 박흥열  그렇다고 하더라도 뒤에 예산추계나 예산추계 근거들을 보게 되면 민형사상 사건의 건수들도 추계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고근정  네. 
○ 위원장 박흥열  사실 그런 부분들이 민원업무가 아닌 다른 분야의 이런 민형사사건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민원 업무까지 포함한 민형사상 사건인지 이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포함한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 기획예산과장 고근정  광의적 개념으로 포함한 것으로. 
○ 위원장 박흥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실 민원지적과에서 3억을 예산 편성했었고 여기에서 예산을 매년 3억씩 예산 편성하게 되는데 자칫하면 충돌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될 불가피한 이런 부분들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두 조례간의 어떤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고근정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총괄부서 입장에서 그런 사안이 충돌성이 발생할 수 있을 때에는 심의를 거쳐서 조정해서 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부연설명을 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있기 전까지는 경미한 과실로 인해서 공무원이 직무상 업무를 보다가 형사처벌 받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원면 사건에서 보듯이 본인의 고의나 중대과실로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저희가 보기에는 있는데 어떻든 사망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신법에 의해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발생된 선원면, 해양쓰레기 업무이다 보니까 해양수산과, 또 안전총괄 업무를 하다 보니까 안전총괄과, 이렇게 3개 부서를 수시로 불러서, 내일도 안전총괄과가 조사를 받으러 가게 되어 있고 3개 부서가 다 교대로 돌아가면서 받고 있는데 거기에서 쟁점으로 보는 사항은 어떻든 공무원이 거기에 산업재해라든가 그런 것을 예상해서 예산부터, 예산도 거기에 대한 산업재해에 대한 요율을 적용시켜줬느냐, 또 인력구성도 그렇게 구성해서 맞춰놨느냐, 소소한 부분까지 다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중대재해법 자체가 작년 1월달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간 유예를 거쳐서 올해부터 시행되다 보니까 시행초기이고 또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다 보니까 지금 해양쓰레기 인부임은 읍면에서 서로 요구해서 많이 받아가던 업무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산재배정 요구 안합니다. 하다가 다칠까 봐요. 쓰레기가 있든 없든, 그것을 왜 우리가 치워야 되나?, 하다가 다치면 우리가 또 불려다니는데 라고 어떻게 보면 소극행정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또 정당하게 업무를 하다 이런 일이 발생되면 우리가 충분히 지원해 준다는 것을 명문화 시키지 않으면 앞으로 업무처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위원님들께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공무원의직무관련사건에대한소송비용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행정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2분 회의속개)


  5. 강화군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박흥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행정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유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흥규  전문위원 배흥규입니다. 강화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행정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2조4항에 보면 개정내용 중에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외국인이’로 개정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김유신  네. 
최중찬 위원  그러면 재외국민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 행정과장 김유신  저희가 하는 선거나 이런 것은 재외국민은 선거권이 있는데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외국인만 가능하고 재외국민은 대상이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주민투표를 여기에서 하고 있는데 국외에 있는 재외국민까지 투표할 수 없기 때문에 대상은 아닙니다. 
최중찬 위원  그러면 외국인에 대한 어떤 기준은 있습니까?
○ 행정과장 김유신  나이하고 체류요건이 있습니다. 강화군에 체류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최중찬 위원  주민투표라고 해서 주민에 대한 그런 사전적 검토를 해보니까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고 30일 이상 거주목적으로 또는 거주지를 가진 사람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거주지를 가진 외국인에 대해서. 
○ 행정과장 김유신  체류하고 있어야 됩니다. 
최중찬 위원  그렇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한다는 말씀이시죠?
○ 행정과장 김유신  네. 
최중찬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자치교육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27분 회의속개)


  6. 강화군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박흥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자치교육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지영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흥규  전문위원 배흥규입니다. 강화군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자치교육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현물로 지급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현물로 지급하는 것은 강화군농산물 관련해서 쌀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전체 어떤 학교급식의 소비량의 어느 정도 현물로 지급되는 그런 부분의 데이터가 혹시 있으신가요?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최중찬 위원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들이 강화에 우수한 농산물들이 쌀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전반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부분들을 한 번 고려해 봐주시고 교육청과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네.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  배충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4쪽에 개정안과 요구안이 있는데 지금 개정안에는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이 적용되는 축산물’이라고 해놓고 요구안에는 ‘안전관리 인증기준이 적용된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네. 
배충원 위원  그런데 이게 더 강화됐다고 볼 수 있나요?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같은 내용이지만 강화됐다기 보다는 용어를 현실에 맞게 표기한 사항입니다. 
배충원 위원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 안전관리 인증기준이 적용된 것은 농장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은 HACCP은 실질적인 가공 작업장에서 일어나는 형태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알기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처음에 기르는 단계에서 안정화를 시킨다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인지?
  그 다음에 약 6600만원이 추가로 늘어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세웠습니까?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2023년부터 시행될 계획이라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배충원 위원  이것 확인을 다시 해 보세요.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네. 알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드렸던 내용의 그런 추가적인 그런 설명인데요.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이 조례안 4-6페이지 제5조 1항에 나와 있거든요. 1항, 2항, 3항에 나와있는데 조례에도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치교육과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협의해서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바라겠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  저희 어제 의회에서 작은 학교 교장선생님과 간담회 있었던 것 아시죠?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네. 
오현식 위원  거기에서 나왔던 문제점들을 다 전달 들으셨나요?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네. 
오현식 위원  여기 보면 지원 방법에서도 사실 지원기준 및 관리체제에 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해서 강화군에서 도움을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급식을 서로 못 받는 경우들이 종종 생길 수가 있잖아요. 업체에서 급식이 안 들어가서, 식자재가.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제가 알기로는 거의 그런 경우는 없다고. 
오현식 위원  현재는 없는데 2년전만 해도 교동초등학교도 식자재 업체에서 들어가지 않아서 조율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2, 3개월 동안 빵으로 대체급식을 진행 했었고요.
  점점 이게 학교나 교육청에서 같이 노력을 해주시고 있다고 해도 식자재 업체에서 들어가지 않는 한 지원체계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해 주십사 이렇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서 나왔던 강구방안으로 식자재 단가를 올려달라, 단가를 올리면 식자재 업체에서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요청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미리미리 각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과 소통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네. 알겠습니다. 
오현식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충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조 정의에 3항 다목에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이 적용된 축산물인지, 안전관리 인증기준이 적용된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인지, 이 부분들은 사후에 명확히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37분 회의속개)


  7. 강화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8. 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강화군수 제출) 
  9. 2023년도강화군「한국지방세연구원」에대한출연동의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박흥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윤지영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강화군「한국지방세연구원」에대한출연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흥규  전문위원 배흥규입니다. 강화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23년도강화군「한국지방세연구원」에대한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사업순서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 4장학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추진하던 제3장학관 부분이 거래가 성사가 안됐다고 전달을 받았는데 그동안에 시간과 그런 노력에 대한 투자가 상당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자치교육과장 이지영입니다. 서울 장학관을 15군데 정도를 검토했었는데 그 중에 좋았던 물건이 현재로 계약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외에 검토했던 건물을 저희가 계속 다른 곳을 알아보는 사항이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잘 들었습니다. 어떤 그런 물건의 분석이나 여러 가지를 물론 잘 하셨겠죠.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시급성도 있고 또 어떤 경쟁관계 부분에서도 중요한 시기적 그런 중요한 부분이 필요한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검토적인 부분이 상당했었고 또 그런 어떤 시급성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제도적인 어떤 가계약이라든지 그런 어떤 절차적인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봐주셨으면 그런 제도적인 부분들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제3장학관에 대한, 다른 곳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네.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  배충원 위원입니다. 최중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같은 맥락이지만 여기에 3, 4장학관이 서울에 있는 것은 사실상 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물론 계약을 할 수 있는 상황의 건물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올라온 것이 공시가격이 어떻고,  감정가격은 어떻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더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대융합형 창업보육센터 조성사업, 이 부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자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알아볼 수 있는 현황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세한 자료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해서 서식이 정해져있는 상황이라서 그 내용은 없지만 그 전에 저희가 다른 업무보고 상황에서 그런 자료는 제출된 사항입니다. 더 필요한 자료는 차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차후는 차후고 앞으로라도 이런 계획이 있으면 그런 계획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는 게 좋지 않나 봅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세대융합형 창업보육센터 조성 건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심의안건 6-7쪽에 보시면 2021년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신규, 토지와 건물로 나눠져 있는데요. 여기 토지부분에 5번 강화 관청리 건물취득가액 포함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건물부분은 평당 1㎡당 추정가격을 적어놨는데 건물을 보게 되면 관청리 중앙시장이 동대문구나 인천 연수구보다 더 높아요. 
  아마 토지가격이 포함된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떤가요?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경제교통과장 유장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건물가액에 토지분이 포함된 것이고요. 건물이 3분류로 되어 있는데 지하 1층, 지상 2층, 3개 점포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이것이 조금 전에 자치교육과장님도 3, 4장학관에 대한 배충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조금 상세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참고자료를 참고해서 그 밑에 실제 기재하는 양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바꿀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이를 테면  공시지가가 얼마이고 토지가격이 얼마이고 이런 부분들의 설명이 들어가야만이 위원들이 자료를 확인할 때 오해의 소지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같은 의미를 두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지금 이 세대융합형 창업보육센터 관련 이 건축물에 대한 어떤 연한이나 준공 시기나 어떤 안정성검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뤄진 상태인가요?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1980년 7월에 준공된 건물이고요. 일단 안전성검토는 저희가 별도로 시행한 것은 없습니다. 
최중찬 위원  약 40여년이 넘은 건물이지 않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네.
최중찬 위원  일단 추진하시는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셨겠지만 나중에 이런 노후된 건물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 의미에서 얘기를 드려봤거든요.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설계할 때 그런 사항을 반영해서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설계도 그렇지만 매수단계에서 일단 상당한 비용이 이미 지출된 상태에서 또 추가적으로 그런 비용들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한 번 매수를 하시고 나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연한이 오래된 건물들은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동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건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화개정원 관리사무소 신축사업 건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  한승희 위원입니다. 화개정원 관리사무소 신축사업 변경 사항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은 언제 어느 때 받는 건가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당초에 금년도 2월 25일날 19억 8000만원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았고 2회 추경에 예산은 반영됐는데 그때 미처 담당자 변경으로 인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못 받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락된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이번에 임시회에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제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한승희 위원  이것 하기 전에 미리 설명을 좀 해 주셨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다음에는 이런 사항이 있으면. 
한승희 위원  2회 추경 29억원이었잖아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네. 맞습니다. 
한승희 위원  그때 심사를 받았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네. 맞습니다. 
한승희 위원  사실 염려되는 것은 화개정원이 많은 관심이 있는데 공사적인 측면은 사실 늦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행정적인 부분에서 자꾸 누락되면 어쨌든 이런 것도 늦어지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신중하게 검토하고요. 
한승희 위원  사전에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누락된 게 있으면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신 바와 같이 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강화군「한국지방세연구원」에대한출연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2023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에대한출연동의안을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회의속개)


 10. 강화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박흥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송현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흥규  전문위원 배흥규입니다. 강화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08분 회의속개)


 11. 강화군헌혈장려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박흥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미영 행정보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강화군헌혈장려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흥규  전문위원 배흥규입니다. 강화군헌혈장려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참 좋은 조례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헌혈 참여도가 상당히 좀 낮은 편이죠? 혈액도 좀 많이 모자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강화에 거주하면서 강화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헌혈에 참여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들은 적이 여러 번 있거든요.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 보건행정과장 김미영  말라리아 제한은 최근 3년간 인구 10만명 당 10명 이상의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할 경우는 말라리아 제한 구역으로 정해집니다.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인구 7만으로 했을 때 2021년도 말라리아 환자가 16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헌혈 제한지역이나 2020년부터 코로나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혈액수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한시적으로 11월부터 3월까지 말라리아가 발생하지 않는 그 기간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헌혈을 할 수 있게 풀어주었습니다. 
최중찬 위원  그래서 앞으로 헌혈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헌혈에 대한 시기적인 부분들이 잘 홍보가 되고 운영이 되게끔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 보건행정과장 김미영  네
최중찬 위원  그리고 일반적인 시기에도 헌혈을 해서 혈장을 사용할 수 있지 않나요?
○ 보건행정과장 김미영  네. 혈장은 1년 내내 가능합니다.
최중찬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홍보된 게 없어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이런 부분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평상시에도 헌혈할 수 있고 혈장에 대한 부분은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시기적인 헌혈에 대한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군민들에게 많이 홍보될 수 있게끔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김미영  이번 조례를 통해서 조례가 개정되면 적극 홍보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참고로 지인이 얼마전에 김포에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서 헌혈을 하려고 했는데 강화 사람들은 헌혈을 받지 않는다고 이렇게 안내를 받아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조사하고 파악을 해 보니까 혈청은 사용할 수 있다.
○ 보건행정과장 김미영  혈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헌혈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알부민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약품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고 전혈같은 경우에나 다른 사람들에게 수혈이 가능한 거거든요.
최중찬 위원  그래도 헌혈증서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보건행정과장 김미영  지인 분이 어디에 가서 그것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헌혈은 정해져서 있거든요.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구래동에 헌혈의 집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거든요. 일반 병의원에서는 헌혈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한 번 알아봐야 될 사항 같은데요.
최중찬 위원  그런 것을 알아보시고 헌혈이 장려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9-16페이지 보면 물론 좋은 일을 하고자 해서 헌혈을 하는 것이지만 헌혈1회당 상품권 5000원을 지급을 해주시네요?
○ 보건행정과장 김미영  네
최중찬 위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5000원이 적지 않을까요?
○ 보건행정과장 김미영  적다고 저희도 생각은 하는데 일부 지자체에서도 5000원씩 하는 곳도 있는데 저희는 일단 학생들한테 헌혈이 16세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학생들에게 이것을 권장하고 학생들이 헌혈기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조례를 처음 개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5000원으로 정한 겁니다.
최중찬 위원  하여튼 좋은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 많아야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사실 많은 물가인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상품권하고 자원봉사 4시간, 두 가지가 인정되는 건가요?
○ 보건행정과장 김미영  네. 
최중찬 위원  헌혈증서하고 받게 되는 건가요?
○ 보건행정과장 김미영  네. 그렇죠.
최중찬 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  한승희 위원입니다. 궁금해서요. 이게 한시적으로 풀어져 있는 건가요?
○ 보건행정과장 김미영  한시적으로 11월부터 3월까지 가능한 겁니다. 전혈은. 매년.
한승희 위원  그러면 매년요?
○ 보건행정과장 김미영  네.
한승희 위원   코로나 상황이 끝나도?
○ 보건행정과장 김미영  네. 2020년 7월달에 복지부질병관리본부에서 그렇게 풀어준 사항입니다. 
한승희 위원  그러면 우리 말라리아와는 상관없네요? 
○ 보건행정과장 김미영  말라리아가 하절기에 발생하니까 동절기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한승희 위원  헌혈을 어디에서 해요?
○ 보건행정과장 김미영  저희 같은 경우에는 차량으로, 차량이 와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할 겁니다. 
한승희 위원  찾아가서 할 수 있는 데는 없네요? 강화관내는?
○ 보건행정과장 김미영  강화관내에는 없어요. 
한승희 위원  헌혈한지 오래되서요. 이것 하면 간 검사나 그런 기본적으로 해주는 것도 있죠?
○ 보건행정과장 김미영  네. 기본적인 건강검진은 들어갑니다.
한승희 위원  강화에도 생겼으면 좋겠는데.
○ 보건행정과장 김미영  지금 상황에서는 생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승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흥열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소한 것이기는 하지만 9-17페이지에 보면 상품권인데 여기는 지역상품권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 강화에는 지역상품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협의 온누리 상품권이나 문화상품권이지 않습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지역상품권이 아니라 상품권 지급이라고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김미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헌혈장려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정원관리사업소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18분 회의속개)


 12. 강화군화개정원등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3. 강화군석모도수목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박흥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정원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정실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강화군화개정원등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강화군석모도수목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흥규  전문위원 배흥규입니다. 강화군화개정원등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석모도수목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강화군화개정원등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정원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  한승희 위원입니다. 10-6페이지에 15조를 18조로 하고 11조부터 14조까지 각각 한 칸씩 밀린 거 아니에요? 12조를 신설하는 바람에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네. 
한승희 위원  10-13페이지 보면 개정안에 ‘제14조 현행 제13조와 같음’, ‘제15조에도 현행 제13조와 같음’이라고 해놨어요. 제14조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네. 알겠습니다. 신구조문하고 개정안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한승희 위원  인쇄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런 것은 확인을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  교동화개정원 같은 경우는 입장료가 있는데 석모도 수목원에는 없어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네. 
배충원 위원  계속 안 받을 겁니까?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주차요금을 받든가 아니면 입장료를 받으려고 했는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랑 비교했을 때 오히려 안 받는 것이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어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충원 위원  오히려 인건비도 안 나온다는 거지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네.
배충원 위원  물론 조례는 개정하고 있습니다만 수목원과 화개정원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셔서 멋진 정원과 수목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화개정원등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강화군석모도수목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정원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  배충원 위원입니다. 제가 석모도 수목원을 가보니까 수목유전자원이라는 수목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번에 가보았을 때에 국화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다른 것보다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계절꽃입니다.
배충원 위원  과연 그 지역에서 발아시켜가지고 거기다 식재했을 때에 제대로 유지될 수 있는 식물인가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국화 같은 경우는 수목이 아니고 계절꽃인데 가을에 가장 보기도 좋고 예쁘게 무언가 볼거리를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계절꽃으로 식재한 사항입니다.
  차후에는 수목원이나 정원에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수목으로 선별해서 오셨을 때 이런 나무도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나무로 식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배충원 위원  그리고 관람시간이 9시부터 5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입장시간이 17시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더 늘릴 상황은 안 되나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입장시간은 동절기, 하절기로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으로 조례보다 일단 화개정원 같은 경우도 야간 22시까지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탄력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절기에는 좀 더 늘리고 동절기에는 줄이는 그런 탄력적 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충원 위원  검토는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 때에 좀 더 세밀하게 넣어서 이런 부분이 또 개정을 안하고 할 수 있는 방안도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알겠습니다. 한 번 운영을 하면서 필요하면 그런 조항들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석모도수목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82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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