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강화군의회(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2월 2일 (금) 오전 9시 30분
장 소 :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선임의건
- 2. 간사선임의건
- 3. 의사일정변경의건
- 4.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결정및결정(변경)안의견청취의건
- 6. 강화군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 7. 강화함상공원운영및관리조례안
- 8. 강화군체육진흥조례안
- 9. 강화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0. 강화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1. 강화군문화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2. 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13. 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4. 이태원사고사망자가족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
- 15. 강화군고향사랑기부금관리및운용에관한조례안
- 16.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7. 강화군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조례안
- 18.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9. 강화군아동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0. 강화군행복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1. 강화군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2. 강화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 23. 강화군산업재해예방및노동안전보건지원조례안
- 24. 강화군건축물관리조례안
- 25. 강화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 배충원)
- 2. 간사선임의건(간사 오현식)
- 3. 의사일정변경의건
- 4.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흥열 의원 외 5인발의)
- 5.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결정및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강화군수 제출)
- 6. 강화군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7. 강화함상공원운영및관리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8. 강화군체육진흥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9. 강화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10. 강화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11. 강화군문화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12. 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강화군수 제출)
- 13. 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화군수 제출)
- 14. 이태원사고사망자가족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강화군수 제출)
- 15. 강화군고향사랑기부금관리및운용에관한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16.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17. 강화군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18.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19. 강화군아동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20. 강화군행복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21. 강화군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22. 강화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23. 강화군산업재해예방및노동안전보건지원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24. 강화군건축물관리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25. 강화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09시 30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배충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배충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배충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배충원 최중찬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배충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강화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배충원 위원입니다.
먼저 풍부한 경험과 높은 식견을 갖춘 위원님들이 계심에도 저를 위원장으로 뽑아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와 열정을 갖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최선을 다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풍부한 경험과 높은 식견을 갖춘 위원님들이 계심에도 저를 위원장으로 뽑아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와 열정을 갖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최선을 다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은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은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위원 오현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배충원 박흥열 위원님께서 오현식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현식 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오현식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현식 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오현식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배충원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일정을 기 협의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배충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박흥열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흥규 전문위원 배흥규입니다.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충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8분 회의중지)
(09시 40분 회의속개)
○ 위원장 배충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경진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결정및결정(변경)안의견청취의건과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경진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결정및결정(변경)안의견청취의건과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흥규 전문위원 배흥규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결정및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강화군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충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결정및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구역을 많이 나름대로 올리지 않습니까?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구역을 많이 나름대로 올리지 않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네.
○ 위원장 배충원 제가 보기에는 일부 지역이 빠진 구역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온수지구라든지 이런 곳이 빠지는 지역이 나타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금 당장은 그렇다고 하지만 내년에도 다시 또 올릴 계획이 없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내년도에도 취락지역 지정하는 것을 다시 용역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때 말씀해 주시면 그 지역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적극 검토하셔서 그 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결정및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결정및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6분 회의중지)
(09시 48분 회의속개)
○ 위원장 배충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성민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화함상공원운영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성민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화함상공원운영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흥규 전문위원 배흥규입니다. 강화함상공원운영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충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강화함상공원운영및관리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팀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팀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강화 함상공원 외포항 부분에 정박하게끔 하시느라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 입장료 기준이 있는데 입장에 대한 금액의 기준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신 건가요?
○ 기획담당 박성민 먼저 기획예산과장의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부득이 기획담당인 제가 답변드리게 되었는데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이해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장료 같은 경우 전국의 함상공원에 대한 입장료를 기준을 현재 파악했고요. 그것에 따라서 보통 이용되는 기준에 맞춰서 저희도 유사하게 입장료 기준을 선정했습니다.
입장료 같은 경우 전국의 함상공원에 대한 입장료를 기준을 현재 파악했고요. 그것에 따라서 보통 이용되는 기준에 맞춰서 저희도 유사하게 입장료 기준을 선정했습니다.
○ 최중찬 위원 전국의 금액 입장료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잡으셨다는 말씀이죠?
○ 기획담당 박성민 네.
○ 최중찬 위원 함상공원 관련해서 정박하게끔 하는데 있어서 공유수면점용허가 대상인가요?
○ 기획담당 박성민 맞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러면 이게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으셨나요?
○ 기획담당 박성민 저희가 함상공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올 초부터 해수부 해역이용협의 절차를 거쳐서 공유수면점사용 협의를 전체 완료를 했습니다. 2022년 7월에 당초 협의를 완료했고 그에 따라서 착공해서 지금 인허가 사항에 따라 공사는 거의 완료가 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 최중찬 위원 시설 운영인원이 5명으로 잡으신 건가요?
○ 기획담당 박성민 저희 시작은 5명으로 운영하려고 계획중입니다.
○ 최중찬 위원 적절하다고 인원을 판단하신 거죠?
○ 기획담당 박성민 다른 지자체나 운영상황을 계산 해봤고요. 그 부분에 따라서 저희는 일단 청소인력 1명, 해설사 2명, 관리인력 2명, 안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잘 알았습니다. 멋진 해군퇴역 마산함이 우리 관내에 정박해서 관광자원 및 안보교육 자원으로 활용하게끔 설치가 됐는데 잘 관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담당 박성민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최중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승희 위원 한승희 위원입니다. 최중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입장료 징수계획을 보면 함상공원 운영조례에 제3조 정의에 어른의 정의가 19세 이상 60세 이하로 되어 있고 또 6호에 보면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추세를 보면 70세 이상으로 하는 추세잖아요? 여기 관리비도 약 한 4억원 정도 필요하게 되어 있어요. 어차피 운영을 하려면 입장료 수입이 있어야 되잖아요? 65세 이상으로 하면 이것이 가능한지?
그런데 전국적으로 추세를 보면 70세 이상으로 하는 추세잖아요? 여기 관리비도 약 한 4억원 정도 필요하게 되어 있어요. 어차피 운영을 하려면 입장료 수입이 있어야 되잖아요? 65세 이상으로 하면 이것이 가능한지?
○ 기획담당 박성민 현실적으로 무료기준은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노인복지법에서도 임의조항으로 선택해서 조례로 제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일상적으로 65세 이상으로 정해놓은 것이 노인법지법에 의해서 노인기준을 잡고 있는데 최근에는 사실 현실적으로 65세 보다는 70세로 바꿔나가는 지자체도 조금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승희 위원 어차피 운영을 하려면 수익금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제3조 정의 중에 제5호, 6호를 삭제하고 어차피 강화군민은 무료죠?
○ 기획담당 박성민 네. 맞습니다.
○ 한승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표에 함상공원 입장료 중 어른의 비고란에 19세 이상 69세 이하로 하고 노인 비고란에는 70세 이상으로 해서 수익을 좀 창출해야 하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기획담당 박성민 한승희 위원님 말씀에 따르면 65세 이상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올리게 되면 어차피 군민은 무료니까 현실적으로 수익률에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한승희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조례 제3조 정의가 수정이 필요할 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한승희 위원으로부터 강화함상공원운영및관리조례안의 제3조 정의 중 제5호, 6호를 삭제하고 별표1의 강화함상입장료 중 어른의 비고란에는 19세 이상 69세 이하로, 노인 비고란에는 70세 이상으로 추가 기재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동의자 외 한 분이상의 찬성위원님이 있어야 합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동의자 외 한 분이상의 찬성위원님이 있어야 합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고복숙 위원 고복숙 위원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한승희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70세도 초고령화 사회에서 70대도 노인으로 칭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고령층을 우대하되 그래도 70세로 정해서 많은 수익률을 좀 올려야 좋지 않을까 해서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70세도 초고령화 사회에서 70대도 노인으로 칭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고령층을 우대하되 그래도 70세로 정해서 많은 수익률을 좀 올려야 좋지 않을까 해서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배충원 제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한승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발의하신 한승희 위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발의하신 한승희 위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한승희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지관리에서도 수익이 꼭 필요한 부분이고 강화군민은 어차피 무료이기 때문에 50%감면에 대해서 70세 이상으로, 제3조의 정의 중 5호, 6호를 삭제하고 별표1의 강화함상입장료 중 어른의 비고란에는 19세 이상 69세 이하로 하고, 노인 비고란에는 70세 이상으로 추가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충원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팀 고주안 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 고주안 안녕하세요. 미래전략팀 함상공원 담당 고주안입니다. 앞서 저희 기획계장님 말씀하신 대로 함상공원 특성상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지금 시대에 맞춰서 70세 이상에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충원 이어서 수정안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제5조 관람 및 매표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1항에는 3월에서 10월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시간이고요. 11월에서 2월까지는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인데 여기가 나름대로 도시지역에서 오다 보면 강화군민은 어차피 무료지만, 도시지역에서 오다 보면 관람시간이 상당히 늦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검토를 해서 관람객들이 많이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제5조 관람 및 매표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1항에는 3월에서 10월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시간이고요. 11월에서 2월까지는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인데 여기가 나름대로 도시지역에서 오다 보면 강화군민은 어차피 무료지만, 도시지역에서 오다 보면 관람시간이 상당히 늦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검토를 해서 관람객들이 많이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 박성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협의하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화함상공원운영및관리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행정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협의하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화함상공원운영및관리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행정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회의중지)
(10시 02분 회의속개)
○ 위원장 배충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행정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유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체육진흥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행정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유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체육진흥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흥규 전문위원 배흥규입니다. 먼저 강화군체육진흥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강화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충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체육진흥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행정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행정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승희 위원 한승희 위원입니다. 비용추계서를 보면 4-11페이지에 전국 각종체육대회 입상자 포상지원 조항 신설이 있잖아요?
○ 행정과장 김유신 네.
○ 한승희 위원 그런데 이것이 전국체전 및 기타 전국대회로 되어 있어요. 전국대회 범위는 어디까지 적용하시는 거예요? 전국체전은 체전이라고 정해져 있잖아요. 전국대회는 어디 선까지인지?
○ 행정과장 김유신 쉽게 얘기해서 전국적으로 한 개의 종목에 대해서 종목별이 있잖아요. 종목별로 태권도대회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한승희 위원 개인만 적용이 되는 건가요?
○ 행정과장 김유신 그것은 아니고요.
○ 한승희 위원 생활체육도 적용이 같이 되는 겁니까?
○ 행정과장 김유신 전국적으로 할 수 있는 대회들, 게이트볼도 전국대회를 한다든지.
○ 한승희 위원 장애인이나 다 포함되고요?
○ 행정과장 김유신 네. 한다고 하면 저희가 선거법상 줄 수가 없습니다. 강화군에서는.
○ 한승희 위원 어차피 위탁가는 것이잖아요?
○ 행정과장 김유신 그래서 체육회에 돈을 줘서, 쉽게 얘기해서 강화군을 위해서 선양을 해서 메달 따고 그런다고 하면 당연히 큰돈은 아니지만.
○ 한승희 위원 금액도 좀 작은 것 아닌가요?
○ 행정과장 김유신 처음이다 보니까.
○ 한승희 위원 이것 차비도 안될 것 같은데요.
○ 행정과장 김유신 어차피 그 분들 전국대회 나갈 때에는 체육회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 있기 때문에요.
○ 한승희 위원 생활체육도 다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 행정과장 김유신 네.
○ 한승희 위원 전국대회라고 인정되는 대회에 한해서?
○ 행정과장 김유신 네. 그렇죠.
○ 한승희 위원 금액은 좀 올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츰 올릴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알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한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체육진흥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행정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체육진흥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행정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사유가 강화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위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부분이고 11조에 공개경쟁 원칙, 필요시 제한입찰·지명입찰·수의계약에 의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이미 뒤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나와있는 조항이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김유신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개선하라고 권고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어쨌거나 체육법인이나 이런 곳은 저희가 줄 수 있는 근거법령은 또 따로 있거든요. 공개경쟁 원칙을 명시해야 된다라고 중앙정부에서 지적된 사항 때문에 저희가 고치는 사항입니다.
○ 박흥열 위원 이미 법 조문도 사전에 다 했는데 왜 또 이렇게 동호반복으로 해서 넣었을까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0분 회의속개)
○ 위원장 배충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인상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강화군문화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인상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강화군문화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흥규 전문위원 배흥규입니다. 먼저 강화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강화군문화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충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6-8쪽에 한 번 보십시오. 현행에 4조 운영위원회를 7조 운영위원회로 바꾸는데 개정안에 7조5항에 보시면 ‘운영위원회는 제4항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소집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 자체가 해산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운영위원회가 상설적으로 구성되어 있던 것을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운영위원회 정비지침이 시달이 되면서 자주 열지 않는 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도 1년에 한 번 정도 운영위원회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비상설로 운영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 박흥열 위원 이것이 상설이 아니라 비상설로 하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박흥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화군문화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화군문화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식 위원 과장님 이것을 개정하게 되면 적용되는 시설들이 현재로 몇 군데나 되나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저희는 4군데입니다. 문예회관, 문학관, 미술관, VR체험관 그렇게 4군데입니다.
○ 오현식 위원 지금 그렇게 따로 계약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저희가 개정하는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정하라고 권고가 와서, 우리가 만약에 어디에 위탁을 주거나 수탁을 줄 때 그런 원칙을 명확히 하라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만 한 것이고요. 우리가 일부러 어디를 주고자 개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 오현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오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문화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문화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19분 회의속개)
○ 위원장 배충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영진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이태원사고사망자가족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강화군고향사랑기부금관리및운용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영진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이태원사고사망자가족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강화군고향사랑기부금관리및운용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흥규 전문위원 배흥규입니다. 먼저 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태원사고사망자가족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강화군고향사랑기부금관리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충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폐교시설 활용문화재생사업 변경 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폐교시설 활용문화재생사업 변경 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위원 강화산성 문화재주변 토지매입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취득대상 목록에 토지가 11건, 건물이 3건인데.
○ 위원장 배충원 박흥열 위원님, 그것은 잠시 후에 질의해 주시죠. 폐교시설 활용문화재생사업 변경 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 박흥열 위원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배충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사업순서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도 근린생활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 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강화산성 문화재주변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사업순서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도 근린생활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 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강화산성 문화재주변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위원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는 우선순위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이 사항은 본인들이 매입요구를 강화군에 신청해서 저희가 문화재청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문화재구역에 편입된 개인토지에 대해서 매년 신청을 받아서 그 다음연도에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문화재청에 요구를 합니다.
○ 박흥열 위원 그러면 이쪽에 대상지가 이 분들 말고도 다른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박흥열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신청을 하면 신청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저희는 일단은 신청이 들어오면 문화재청에 요구는 다 합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매년 문화재청도 예산사정이 있어서 처음에 저희한테 매입요구를 언제 했는지 이런 것을 계속 봐서 부분적으로 계속 시행이, 먼저 신청한 순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박흥열 위원 그러면 신청건수 대비 매입을 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 되나요? 아니면 지역의 강화산성 주변에 매입이 필요한 대상지 대비 매입 건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저희가 문화재 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년도에 매입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의 한 30%, 40%는 예산에 반영이 됩니다.
내년도에 매입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의 한 30%, 40%는 예산에 반영이 됩니다.
○ 박흥열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국비로 진행되나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국비 70%, 지방비 30%입니다.
○ 박흥열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은 토지나 건물의 매입과 관련해서 어떤 사람은 매입이 되면 이익을 보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받아들여지는, 이런 부분들을 예전에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사람들에게 공평함 내지는 특별한 필요성에 따라서 우선순위들이 정해져야 될 게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것이었고요.
행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절차를 신청순서대로 한다고 말씀하셨으니 기왕에 이런 사업들은 강화산성 주변은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지속적으로 매입을 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사면에 여러 가지 경관문제라든지 강화산성 자체를 가꾸고 보전하기 위해서라도 매입은 필요한데 그러자면 전체적으로 나름대로 계획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뜻 드는 생각은 우리가 매입해야 될 규모가 어느 정도이고, 거기에 해당하는 집들이나 토지들이 어느 정도 인지를 데이터들이 있으면 거기에 근거해서 이후로도 매입 작업들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사람들에게 공평함 내지는 특별한 필요성에 따라서 우선순위들이 정해져야 될 게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것이었고요.
행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절차를 신청순서대로 한다고 말씀하셨으니 기왕에 이런 사업들은 강화산성 주변은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지속적으로 매입을 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사면에 여러 가지 경관문제라든지 강화산성 자체를 가꾸고 보전하기 위해서라도 매입은 필요한데 그러자면 전체적으로 나름대로 계획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뜻 드는 생각은 우리가 매입해야 될 규모가 어느 정도이고, 거기에 해당하는 집들이나 토지들이 어느 정도 인지를 데이터들이 있으면 거기에 근거해서 이후로도 매입 작업들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한 부분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그것 현황조사를 해 놓은 데이터는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보다 빨리 토지매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문화재청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현황이 조사된 것이 있으면 보여줄 수 있나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단순히 필지나 번지수 정도는 가능합니다.
○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박흥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미루지 돈대 문화재주변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2023년도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 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미루지 돈대 문화재주변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2023년도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 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식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동산리 건 이것은 분할매입은 안되는 거예요? 3000㎡이면 상당히 넓은 필지인데.
○ 안전총괄과장 송현철 토지나 재산 매입을 할 때 필요한 면적만큼만 하게 되면 주민들이 대부분 매수 협의를 잘 안하거든요. 일괄 필지로 대부분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 오현식 위원 협의는 다 진행되신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송현철 네. 그렇습니다.
○ 오현식 위원 가격적인 것도?
○ 안전총괄과장 송현철 가격은 저희가 협상에 의해서 대부분 하긴 하는데 감정평가에 의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에 대한 요구도 많이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는데 주민들은 충분한 것이라고 생각들을 잘 안하시기는 하죠.
○ 오현식 위원 최대한 마음 좀 위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송현철 네, 알겠습니다.
○ 오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오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CCTV통합관제센터 확장이전 건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CCTV통합관제센터 확장이전 건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위원 공식적으로 CCTV통합관제센터를 지금 새마을금고 거기 건물 한 동 전체를 매입하는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송현철 네, 한 동 전체를 다 매입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박흥열 위원 통합관제센터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자리가 몇 번이 바뀌는 것이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송현철 이전위치요?
○ 박흥열 위원 네.
○ 안전총괄과장 송현철 네. 그렇습니다.
○ 박흥열 위원 이렇게 바뀌는 이유가 뭡니까?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죠?
○ 안전총괄과장 송현철 바뀌는 이유를 말씀드리지만 명확히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처음부터 역사관 위치로 하다가 용도가 계속 바뀌다 보니까 맞는 용도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
건물이라든가 이용면적이라든가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자꾸 바뀌게 되는 부분은 있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도서관 자리를 검토하다가 거기가 면적대비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 효율성 등을 따지다 보니까 다시 군청주변으로 확인을 해보자해서 새마을금고 쪽으로 한 번 접근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건물이라든가 이용면적이라든가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자꾸 바뀌게 되는 부분은 있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도서관 자리를 검토하다가 거기가 면적대비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 효율성 등을 따지다 보니까 다시 군청주변으로 확인을 해보자해서 새마을금고 쪽으로 한 번 접근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바뀌게 된 것입니다.
○ 박흥열 위원 저는 행정이 이렇게 추진을, 일을 갖다가 엉망으로 해도 되나 싶을 정도인데요. 통합관제센터 자리가, 구 도서관 자리가 거기가 강화국립문화재연구소가 있었던 자리였었고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임대연장 신청을 했는데 그것을 거부한 이유가 CCTV통합관제센터가 들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3년, 4년 전 일이면 그런데 이것이 올해 초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7월달에 이 자리에서 그때에는 과장님이 딴 분이셨어요. 제가 이 문제를 그때 과장님께 물었어요.
제가 한 번 읽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240쪽 위에 조금 전에 CCTV통합관제센터 확장 이전 추진을 위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그쪽으로 확정이 된 겁니까? 우리 구 도서관 자리로?’ 그러니까 과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나 하면 ‘확정이 되었습니다. 총무과에서 보고를 받고 6월경에 거기가 어려우니까 일단 우리 내부적으로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추가로 발주할 때 한 번 더 보고를 드리고 검토를 하고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8200만원 실시설계용역비를 편성을 했다라고 그때, 그래서 2회 추경 때 올라온 자료입니다.
그러면 이 답변이 2023년도 사업계획을 보고 하실 때에도 새마을금고 자리라고 하는 부분은 빼고 주소만 올라와 있고 사진도 외경건물이 아니라 안에 회의실 건물로 올렸어요.
그런데 이때 그러면 이때에 새마을금고 자리로 확정된 겁니까?
그게 3년, 4년 전 일이면 그런데 이것이 올해 초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7월달에 이 자리에서 그때에는 과장님이 딴 분이셨어요. 제가 이 문제를 그때 과장님께 물었어요.
제가 한 번 읽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240쪽 위에 조금 전에 CCTV통합관제센터 확장 이전 추진을 위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그쪽으로 확정이 된 겁니까? 우리 구 도서관 자리로?’ 그러니까 과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나 하면 ‘확정이 되었습니다. 총무과에서 보고를 받고 6월경에 거기가 어려우니까 일단 우리 내부적으로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추가로 발주할 때 한 번 더 보고를 드리고 검토를 하고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8200만원 실시설계용역비를 편성을 했다라고 그때, 그래서 2회 추경 때 올라온 자료입니다.
그러면 이 답변이 2023년도 사업계획을 보고 하실 때에도 새마을금고 자리라고 하는 부분은 빼고 주소만 올라와 있고 사진도 외경건물이 아니라 안에 회의실 건물로 올렸어요.
그런데 이때 그러면 이때에 새마을금고 자리로 확정된 겁니까?
○ 안전총괄과장 송현철 확정은 안 되어 있고요. 저희가 왜냐하면 어떤 시설물의 이전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매입에 대해서.
도서관 자리보다는 제가 그 업무를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건물을 매입하거나 아니면 협의매수를 하는 것이 최고거든요. 기간이라든가 사업진행을 하는데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하다 보니까 CCTV관제센터에 대한 적정면적 등을 검토하다 보니까 주변에 새로 건물을 검토하다 보니까, 새마을금고 자리가 협의가 되었거든요. 거기도 협상이 진행중이긴 한데 명확하게 거기를 매입판매하겠다라는 협의진행중이고 또 거기 뿐만 아니라.
도서관 자리보다는 제가 그 업무를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건물을 매입하거나 아니면 협의매수를 하는 것이 최고거든요. 기간이라든가 사업진행을 하는데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하다 보니까 CCTV관제센터에 대한 적정면적 등을 검토하다 보니까 주변에 새로 건물을 검토하다 보니까, 새마을금고 자리가 협의가 되었거든요. 거기도 협상이 진행중이긴 한데 명확하게 거기를 매입판매하겠다라는 협의진행중이고 또 거기 뿐만 아니라.
○ 박흥열 위원 과장님, 제가 말을 끊어서 미안한데요.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CCTV통합관제센터가 도서관 자리로 들어가기로 했다 라고 해서 그 과정에서 강화국립문화재연구소가 도서관 자리에서 임대연장을, 자기네들이 건물을 따로 지어야 하는데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니까 임대연장을 요청했는데 강화군이 임대연장을 거부한 가장 큰 사유가 통합관제센터를 그 자리에 집어넣겠다라고 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가 나간 것이고 지금 제가 듣기로는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이름도 떼고 물론 서울문화재 연구소 이런 식으로 이름도 바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강화군에 들어온 국립기관을 내보내면서까지 통합관제센터를 도서관 자리에 설치하겠다라고 7월달에 답변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7월달에 통합관제센터를 그 자리에 들여놓기 위한 기초적인 조사나 연구없이 일단 내보내고 난 다음에 그것을 검토한 겁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정도로 도서관 자리에 통합관제센터가 어울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판단들이 도대체 언제, 어떻게 내려졌는지? 내보내고 난 다음에 보니까 거기는 힘들더라. 그렇게 판단이 된 것인지?
아니면 내보내기 전에도 그런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들어가기에는 도서관 자리가 부적절한 공간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리고 난 다음에 뜬금없이 7월달 이후로 이번에 2023년도 사업계획보고할 때에도 새마을금고라는 명칭은 없는 상태에서 주소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계획을 올라왔고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와있더라고요. 45억원으로 매입한다고 되어 있고 지금 통합관제센터 확장이전이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여기에 통합관제센터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모르는 것이네요?
그래서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가 나간 것이고 지금 제가 듣기로는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이름도 떼고 물론 서울문화재 연구소 이런 식으로 이름도 바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강화군에 들어온 국립기관을 내보내면서까지 통합관제센터를 도서관 자리에 설치하겠다라고 7월달에 답변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7월달에 통합관제센터를 그 자리에 들여놓기 위한 기초적인 조사나 연구없이 일단 내보내고 난 다음에 그것을 검토한 겁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정도로 도서관 자리에 통합관제센터가 어울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판단들이 도대체 언제, 어떻게 내려졌는지? 내보내고 난 다음에 보니까 거기는 힘들더라. 그렇게 판단이 된 것인지?
아니면 내보내기 전에도 그런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들어가기에는 도서관 자리가 부적절한 공간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리고 난 다음에 뜬금없이 7월달 이후로 이번에 2023년도 사업계획보고할 때에도 새마을금고라는 명칭은 없는 상태에서 주소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계획을 올라왔고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와있더라고요. 45억원으로 매입한다고 되어 있고 지금 통합관제센터 확장이전이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여기에 통합관제센터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모르는 것이네요?
○ 안전총괄과장 송현철 네, 아직 확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 박흥열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확정은 안되어 있다고 하면 새마을금고로 들어갈지도 모르고 구 도서관자리로 들어갈지도 모르고 지금 아무도 모르는 것인데 그러면 누가 그 부분을 판단을 합니까?
○ 안전총괄과장 송현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 문화재연구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답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 관계를, 그것이 문화재연구소를 내보내기 위해서 한 것이냐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그 말씀은 제가 드리기는 어렵고, 저희가 왜 이것을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사나 어떤 시설을 협상이 아닌, 아니면 협상이 잘 안되어서 수용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계획이 지연이 오래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제일 좋은 방법은 협상에 의한 매입방법이 제일 좋은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 전에 예산을 세우거나 협상하기 전에 어떤 금액의 대략 가감정을 해서 그 금액을 세우다 보니까 확정이 되기 전에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계획을 가지고 진행해서 거기와 협상하고, 그것이 안되면 수용절차라도 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요.
일단 예산을 수립을 해야 내년도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확정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진행하게 되면 민원인의 협의라든가 이런 매수가 있을 때에는 민원인에게 매매를 하겠다는 재산상의 제약을 가한 상태에서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받아들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관계를, 그것이 문화재연구소를 내보내기 위해서 한 것이냐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그 말씀은 제가 드리기는 어렵고, 저희가 왜 이것을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사나 어떤 시설을 협상이 아닌, 아니면 협상이 잘 안되어서 수용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계획이 지연이 오래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제일 좋은 방법은 협상에 의한 매입방법이 제일 좋은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 전에 예산을 세우거나 협상하기 전에 어떤 금액의 대략 가감정을 해서 그 금액을 세우다 보니까 확정이 되기 전에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계획을 가지고 진행해서 거기와 협상하고, 그것이 안되면 수용절차라도 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요.
일단 예산을 수립을 해야 내년도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확정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진행하게 되면 민원인의 협의라든가 이런 매수가 있을 때에는 민원인에게 매매를 하겠다는 재산상의 제약을 가한 상태에서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받아들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계획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계획이라는 것이 CCTV통합관제센터가 필요해서 건물을 구하는 것이고요.
1차 대상이 도서관이었고, 그러면 도서관에 CCTV통합관제센터를 집어넣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도서관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1차 대상이 도서관이었고, 그러면 도서관에 CCTV통합관제센터를 집어넣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도서관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송현철 그때 판단을 어떻게 해서 했느냐라고.
○ 박흥열 위원 오래된 것도 아니에요.
○ 안전총괄과장 송현철 어쨌든 강화군의 재산이고 현재 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추측으로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강화군의 재산이고 임대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그것을 연장을 안해주기 위해서, 거기를 내보내기 위해서 거기를 선정했느냐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너무 극단적인 판단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강화군의 재산이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를 처음에 판단을 했던 것이지, 거기를 내보내기 위해서 일부러 CCTV관제센터를 그쪽으로 옮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화군의 재산이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를 처음에 판단을 했던 것이지, 거기를 내보내기 위해서 일부러 CCTV관제센터를 그쪽으로 옮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 박흥열 위원 과장님의 말씀이 약간 변명처럼 들리는데요. 그러면 7월 27일에는 구 도서관자리라고 제가 딱 집어서 여쭤봤고 그때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러면 이때 과장님은 허위답변을 하신 것이네요? 그때 저는 8200만원 2회 추경에서 실시설계용역은 구 도서관 자리를 갖다가 그렇게 이해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 안전총괄과장 송현철 8200만원 말씀하신 부분은 CCTV관제센터를 이전하기 위한 용역이 아니고 서버라든가 시설물들을 이전하기 위한 그 안의 시설물에 대한 쉽게 말씀드리면 인테리어 비용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 박흥열 위원 그래서 그 대상지가 안나와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때에 과장님이 답변을 갖다가 거짓말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이게 맞는데 7월달 이후로 바뀐 것이지? 그게 궁금해요. 만약에 7월 27일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이 틀린 것이라면 거짓말 하신 것이잖아요? 이 자리에서.
○ 안전총괄과장 송현철 위원님 그것을 저한테 지금 틀린 것이고 거짓말 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 박흥열 위원 과장님이 이 사업계획이 새마을금고로 간다라고 하는 사업계획이 7월 이전에도 있었는지? 7월 이후에 나온 것인지? 내부적으로 아무리, 제 말씀 들어보세요.
물론 그 건물을 매입을 해야죠. 그리고 이것이 확정이 아니더라도 논의는 할 것 아닙니까? 새마을금고를 사는데 예를 들어서 도서관 자리를 가보려고 하니까 그것은 힘들더라, 그러면 적당한 건물이 새마을금고가 적당하면 저것을 매입하자라고 얘기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판단들을 언제 하셨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제가 왜 이것을 자꾸 반복해서 묻느냐 하면 7월 27일, 제2회 추경 때에 분명히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물론 그 건물을 매입을 해야죠. 그리고 이것이 확정이 아니더라도 논의는 할 것 아닙니까? 새마을금고를 사는데 예를 들어서 도서관 자리를 가보려고 하니까 그것은 힘들더라, 그러면 적당한 건물이 새마을금고가 적당하면 저것을 매입하자라고 얘기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판단들을 언제 하셨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제가 왜 이것을 자꾸 반복해서 묻느냐 하면 7월 27일, 제2회 추경 때에 분명히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 안전총괄과장 송현철 제가 그 기간만 말씀드리면 7월이 아니고 저희가 새마을금고 얘기가 나온 게 9월 본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보고할 때 거기에 의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더 추진을 한 번 해보자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9월 지나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박흥열 위원 9월이 지나서요?
○ 안전총괄과장 송현철 네.
○ 위원장 배충원 박흥열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마는 내년도 예산도 있으니까 조금 짧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 박흥열 위원 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7월에서 9월로 그 사이에 대상지가 바뀐 것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그런 자료들이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송현철 그것은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확인을 해 보시고요. 제가 납득할 수 있도록 그런 관련된 자료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찾아서, 논의했던 부분들을 따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송현철 네, 알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박흥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식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다른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리는데 다소 주제가 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통합관제센터는 저희 위원님들도 들어주셔야 되는 게 강화군의 안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시설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박흥열 위원님 말씀도 잘 들었지만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지금 본예산 때 사업을 추진시키기 위해서 미리 설정을 해놓고 계획을 확정하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 계획성을 갖고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도와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새마을금고 뿐만 아니라 다른 대상지에서도 협의 논의가 되고 있죠?
그리고 박흥열 위원님 말씀도 잘 들었지만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지금 본예산 때 사업을 추진시키기 위해서 미리 설정을 해놓고 계획을 확정하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 계획성을 갖고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도와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새마을금고 뿐만 아니라 다른 대상지에서도 협의 논의가 되고 있죠?
○ 안전총괄과장 송현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죄송한 말씀이 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CCTV관제센터가 계속 과부하가 걸리고 있거든요. 현재 상황실도 그렇고 거기 근무하시는 여건도 그렇고 너무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CCTV가 점차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화면수가 계속 커져야 되고 공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박흥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기서부터 해서 새마을금고, 그 다음에 건물을 지어야하느냐, 또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매도 의사를 밝혔다가 또 의사회에서 그러면 자리를 어디로 구할 것이냐? 또 같이 교환할 수 있는 토지가 있느냐? 이런 것까지 다 검토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한 군데만 매달릴 수는 없거든요. 저희도 이전을 급하게 해야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곳에 또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제일 빠른 방법으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단 계획을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을 세우고 저희가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야 될 부분이 있으면 변경도 받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계획을 가지고 일단 진행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CCTV관제센터가 계속 과부하가 걸리고 있거든요. 현재 상황실도 그렇고 거기 근무하시는 여건도 그렇고 너무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CCTV가 점차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화면수가 계속 커져야 되고 공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박흥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기서부터 해서 새마을금고, 그 다음에 건물을 지어야하느냐, 또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매도 의사를 밝혔다가 또 의사회에서 그러면 자리를 어디로 구할 것이냐? 또 같이 교환할 수 있는 토지가 있느냐? 이런 것까지 다 검토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한 군데만 매달릴 수는 없거든요. 저희도 이전을 급하게 해야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곳에 또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제일 빠른 방법으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단 계획을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을 세우고 저희가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야 될 부분이 있으면 변경도 받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계획을 가지고 일단 진행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오현식 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계획대로 무조건 완벽하게 진행될 수는 없는 부분이어서 여차하면 수정예산이 내려올 수도 있고 다음 회기 때 변경동의안이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기 바라고, 사실 담당팀장님들이나 담당자분들도 상당히 열심히 계속 발빠르게 움직이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좀 더 관심 가져주시고 최대한 사업 대상지에 대해서 감정평가 금액이나 이런 것이 아까 말씀대로 다 만족하실 수는 없지만 최대한 저희가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저희들 입장도 있고 사업대상지 민원인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과장님께서 신경쓰셔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좀 더 관심 가져주시고 최대한 사업 대상지에 대해서 감정평가 금액이나 이런 것이 아까 말씀대로 다 만족하실 수는 없지만 최대한 저희가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저희들 입장도 있고 사업대상지 민원인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과장님께서 신경쓰셔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말씀드립니다.
○ 안전총괄과장 송현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행정적으로 편하려면 수용절차를 거치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금액에 대한 협상 필요없이 수용 걸고 민원인들 생각 안하면 공탁 걸고 진행하는 것이 제일 빠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토지에 대한 그 분들 계획을 저희가 막고 시작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인 요구라든가 가감정 평가할 때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상 쪽으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토지에 대한 그 분들 계획을 저희가 막고 시작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인 요구라든가 가감정 평가할 때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상 쪽으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 오현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오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흥열 위원님이나 오현식 위원님이 다 잘되라고 우려하는 목소리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결국은 우리 강화군이 최소한 10만 정도 인구 대비를 한 CCTV관제센터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자꾸 옮기지 않는 곳으로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흥열 위원님이나 오현식 위원님이 다 잘되라고 우려하는 목소리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결국은 우리 강화군이 최소한 10만 정도 인구 대비를 한 CCTV관제센터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자꾸 옮기지 않는 곳으로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송현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그러면 다음 농기계은행서부분점 신축 건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축하는 부분이 상당히 진작 했어야 되는데 늦지 않았나 하는 감은 듭니다마는 하고자 하는 장소가 어떻게 보면 위치적으로 논 한 가운데라도 봐도 과언이 아닌데 굳이 여기에 해서 농업진흥구역을 훼손한다는 느낌마저 드는 위치인데 왜 여기에 선정했는지 이해가 안 되어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축하는 부분이 상당히 진작 했어야 되는데 늦지 않았나 하는 감은 듭니다마는 하고자 하는 장소가 어떻게 보면 위치적으로 논 한 가운데라도 봐도 과언이 아닌데 굳이 여기에 해서 농업진흥구역을 훼손한다는 느낌마저 드는 위치인데 왜 여기에 선정했는지 이해가 안 되어서요.
○ 기술지원과장 김혜영 저희가 그 부분 때문에 장소를 많이 물색했는데 서부분점에 대한 설치를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서 농업인들의 접근성이 굉장히 강조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하점 망월, 창후 일원이나 내가 구하리, 황청리 일원, 양사 인하리 일원 그 부분에 있는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위치선정을 하는 데에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들도 고려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땅을 매입해야 하는데 팔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절충하는 부분이나 도로 가까운 부분에서 벗어나야 된다거나 아니면 여기가 무거운 기계들이 왔다갔다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땅 주인들과의 협상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조화롭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게 되어서 그렇게 진행된 사항이고요.
위치는 한 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걸림돌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사방팔방으로 올 수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만족하실 겁니다.
지금 하점 망월, 창후 일원이나 내가 구하리, 황청리 일원, 양사 인하리 일원 그 부분에 있는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위치선정을 하는 데에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들도 고려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땅을 매입해야 하는데 팔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절충하는 부분이나 도로 가까운 부분에서 벗어나야 된다거나 아니면 여기가 무거운 기계들이 왔다갔다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땅 주인들과의 협상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조화롭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게 되어서 그렇게 진행된 사항이고요.
위치는 한 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걸림돌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사방팔방으로 올 수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만족하실 겁니다.
○ 위원장 배충원 농기계은행이 들어가서 그 자리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농민들이 그 주변에 창고를 짓겠다고 하면 허가를 안 내주느냐 이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되어서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 기술지원과장 김혜영 공익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안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그것은 거기에서는 그렇지만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청사 시설개선증축공사건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과장님은 기왕에 건물을 증축할 때에 의원님들이나 직원들이 용이하게 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설계를 잘 해서 최대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청사 시설개선증축공사건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과장님은 기왕에 건물을 증축할 때에 의원님들이나 직원들이 용이하게 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설계를 잘 해서 최대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장 김혜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설계가 완료가 된 것입니까?
○ 의회사무과장 임미섭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내년 1월에 예산이 확정되니까요.
○ 최중찬 위원 혹시 의원실 내부에 세면대 정도가 들어가나요?
○ 의회사무과장 임미섭 4층 의원실에 세면실이요?
○ 최중찬 위원 손 정도만 닦을 수 있는 시설이라도 들어갈 수 있나요?
○ 의회사무과장 임미섭 그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 최중찬 위원 가능하다면 양치하는데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 의회사무과장 임미섭 거기 화장실이 별도로 남녀화장실이 있고 지금 계획은 의원실 5개, 전문위원실, 정책자문관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6개 공간을 마련하고 있고요. 세면대를 별도로 설치하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최중찬 위원 가능하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미섭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참고로 동구의회가 우리보다 구민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8명이잖아요. 딱 맞추어서 한다는 것도 고려하셔야 될 거예요.
○ 의회사무과장 임미섭 네.
○ 위원장 배충원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이태원사고사망자가족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화지역에는 이태원 사망자 가족이 몇 가족이 됩니까?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이태원사고사망자가족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화지역에는 이태원 사망자 가족이 몇 가족이 됩니까?
○ 재무과장 조영진 재무과장 조영진입니다. 현재 저희가 통보받기는 1명입니다. 그래서 가족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감면에 대한 사항도 군세나 시세 부분이 추계부분에 올려놓은 사항에서 참고로 사망자 부모, 배우자, 자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표준기준안이 시달이 되면 저희가 세정프로그램을 통해서 확인할 사항입니다. 지금은 조사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감면에 대한 사항도 군세나 시세 부분이 추계부분에 올려놓은 사항에서 참고로 사망자 부모, 배우자, 자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표준기준안이 시달이 되면 저희가 세정프로그램을 통해서 확인할 사항입니다. 지금은 조사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시달이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는 통과시켜야 되는 거예요?
○ 재무과장 조영진 현재는 지방세감면동의안이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을 확인해서 추가 별도로 설명을 드릴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굳이 해당자가 거의 없으면 이것을 통과를 시켜야 되는지 의아심이 듭니다.
○ 재무과장 조영진 현재 한 사람에 대해서는 주민세와 재산세에 대해서 1명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감면이 되어야 하고 물론 시세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해당이 됩니다.
○ 위원장 배충원 조례 없이는 처리할 수가 없어요?
○ 재무과장 조영진 감면동의안을 의회에서 동의받은 다음에 저희가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이태원사고사망자가족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을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화군고향사랑기부금관리및운용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고향사랑기부금관리및운용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이태원사고사망자가족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을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화군고향사랑기부금관리및운용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고향사랑기부금관리및운용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조문 중에 전체적으로 “사용수익허가”라는 말을 다 “사용허가”로 바꾸었는데 이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조영진 저희가 용어에 대한 사항을 정리하는 사항에서 이뤄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중앙정부 지침인가요? 수익을 뺀 것에 대해서.
○ 재산관리담당 고미숙 재산관리담당 고미숙입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개정사항으로 2022년 4월 30일부터 “사용수익허가”가 “사용허가”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 박흥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박흥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0분 회의계속)
○ 위원장 배충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규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강화군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규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강화군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흥규 전문위원 배흥규입니다. 먼저 강화군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충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강화군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처음 조례안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처음 조례안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규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 같은데 이 분들에 대한 처우방식은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계신지?
○ 복지정책과장 이규철 저희 관내에는 사회복지시설 118개소에 2618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크게 사회복지시설 지원이라든지 어린이종사자 처우개선, 장기요양 처우개선을 위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시비하고 군비가 투입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이 부분은 국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겁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규철 네, 국비는 안 들어갑니다.
○ 위원장 배충원 이 분들에 대해서 이 조례를 만들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얼마나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을 추계 한 것이 혹시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이규철 금년도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내용은 시비 8억 8500만원을 예산을 사용하고 있고, 어린이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13개소에 대해서 시비 50%, 군비 50%으로 2억 3400만원 정도 예산을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시설 3개소에 대해서는 군비로 6억 9000만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용추계 사항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규모가 확보되지 않아서 비용산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기요양시설 3개소에 대해서는 군비로 6억 9000만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용추계 사항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규모가 확보되지 않아서 비용산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잘 되어서 이런 분들이 혜택도 받아야 되겠지만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받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규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승희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한승희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 의원들이나 참전 유공자 분들 의견대로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강화군이 전국적으로 최고의 예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분들이 고령화 되셨으니까 앞으로도 최고의 대우를 받을 수 있게 예우와 지원에 대해서 고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원들이나 참전 유공자 분들 의견대로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강화군이 전국적으로 최고의 예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분들이 고령화 되셨으니까 앞으로도 최고의 대우를 받을 수 있게 예우와 지원에 대해서 고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규철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 한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5분 회의속개)
○ 위원장 배충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영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강화군아동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0항 강화군행복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강화군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영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강화군아동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0항 강화군행복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강화군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흥규 전문위원 배흥규입니다. 먼저 강화군아동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강화군행복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강화군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4페이지입니다.(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충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강화군아동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조례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역할에 대해서 해당 되는 곳이 어디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우리가 결식우려 아동들한테 지원사업이 푸르미지원사업, 강화군급식카드 지원사업, 지역아동센터의 단체급식 지원하는 사업 이것과 관련된 위원회입니다.
○ 최중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동급식에 대해서 계속 적극적인 관심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최중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군에 해당자가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군에 해당자가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푸르미카드라고 해서 저소득층 아동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한 430명 정도 되고요. 강화군급식지원 사업으로 하는 아동이 182명,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 급식 지원하는 것이 236명,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그런 분들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도서지방이나 원거리 지역에서 나온 아동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없나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카드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동들은 카드로 쓸 수 있어서 도서지역도 쓸 수 있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아동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강화군행복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복센터에 들어가 있는 단체가 몇 단체나 되죠?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아동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강화군행복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복센터에 들어가 있는 단체가 몇 단체나 되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행복센터에 단체가 들어와 있진 않고요. 행복센터와 도시재생센터가 사업비로 같이 건물이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른 단체가 들어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행복센터에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요. 도시재생센터는 도시재생센터대로 마을조합과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행복센터의 프로그램은 몇 개나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지금은 거의 78개 정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그렇게 많이 돌아갑니까? 지금 회원들이 운영비를 일부 부담을 하고 하나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수강료는 내지 않고요. 재료비만 부담하고 있고 특강 같은 것도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재료비만 본인들이 부담을 합니다.
○ 위원장 배충원 잘 운영되길 기대합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행복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강화군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행복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강화군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아이사랑 꿈터가 강화에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강화에 처음 생기는 것입니다.
○ 박흥열 위원 그러면 행복센터에?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행복센터 1층에.
○ 박흥열 위원 아이사랑꿈터가 사실은 영유아들이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영아들입니다.
○ 박흥열 위원 가까이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사랑꿈터가 행복센터 뿐만 아니라 몇 군데 더 설치할 그럴 계획도 있으신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사실은 배정된 게 인천시에서 100개 정도를 설치하고자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43개가 운영중에 있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강화에 설치 권고가 내려왔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설치비가.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강화에 설치 권고가 내려왔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설치비가.
○ 박흥열 위원 설치비가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설치비 예산 자체가 시비 50%, 군비 50%인데 6000만원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건물을 매입한다거나 전세를 하기가, 위탁을 주거나 해야 하거든요.
그런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단지 내에 공동육아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되면 좋은데 현재로는 설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그나마 행복센터가 생기니까 행복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접근도 좋고 엄마들이 프로그램도 오고 또 키즈카페가 있기 때문에 영아들을 위해서 아주 적절하게 장소가 되어서 행복센터에 설치하는 것이고요.
앞으로는 저희 생각은 아파트단지들이 들어서거나 이렇게 되면 그런 쪽으로도 한 번 생각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점점 넓혀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어디 설치하거나 위탁줄 단체가 마땅치 않아서 조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단지 내에 공동육아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되면 좋은데 현재로는 설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그나마 행복센터가 생기니까 행복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접근도 좋고 엄마들이 프로그램도 오고 또 키즈카페가 있기 때문에 영아들을 위해서 아주 적절하게 장소가 되어서 행복센터에 설치하는 것이고요.
앞으로는 저희 생각은 아파트단지들이 들어서거나 이렇게 되면 그런 쪽으로도 한 번 생각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점점 넓혀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어디 설치하거나 위탁줄 단체가 마땅치 않아서 조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 박흥열 위원 어쨌든 우리군에서는 행복센터 외에 설치계획을 따로 갖고 계신 것은 없는 거네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저희가 1호점이라고 표시를 했어요. 1호점이라고 표시를 한 것은 앞으로 계속 하겠다는 저희들의 의지를 담아서 아이사랑꿈터 1호점을 낸 것이거든요. 기회가 있거나 장소가 되면 앞으로 계속.
○ 박흥열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유아보육 이런 부분들이 강화군의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높이는데 가장 기반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에도 좀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서 자꾸 도시적 시각으로 정책들을 판단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 그런 부분들에서 좀 더 도서지역 같은 경우라든지 강화 같은 현실에 맞게끔 예산 지원들이 편성되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박흥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38분 회의속개)
○ 위원장 배충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송현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강화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3항 강화군산업재해예방및노동안전보건지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송현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강화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3항 강화군산업재해예방및노동안전보건지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흥규 전문위원 배흥규입니다. 먼저 강화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강화군산업재해예방및노동안전보건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충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강화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충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18-6번에 파번에 ‘제42조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 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하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18-6번에 파번에 ‘제42조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 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하가.
○ 안전총괄과장 송현철 아닙니다. 융자라고 하고 끝난 것이고요. 하목이 따로 있는 겁니다.
○ 위원장 배충원 잘못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강화군산업재해예방및노동안전보건지원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산업재해예방및노동안전보건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축허가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강화군산업재해예방및노동안전보건지원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산업재해예방및노동안전보건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축허가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45분 회의속개)
○ 위원장 배충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권종한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강화군건축물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강화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권종한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강화군건축물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강화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흥규 전문위원 배흥규입니다. 강화군건축물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0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강화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충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강화군건축물관리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건축행정팀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건축물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강화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건축행정팀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34조6항 23-5페이지 보면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m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0.5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건축행정팀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건축물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강화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건축행정팀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34조6항 23-5페이지 보면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m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0.5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 건축담당 권종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토부에서 법 개정을 할 때 배포된 자료가 있는데 그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설명이 빠를 것 같습니다.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이 부분이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건축하시는 분들에게 영향이 많이 가나요?
○ 건축담당 권종한 법이 개정이 하면서 기존에는 남동에서 남서쪽에 있는 건축물에만 해당이 되는 사항인데 일조권이라는 것이 도시지역이나 공동주택에서 동절기 기준으로 2시간 이상 일조를 받으라고 하는 규정인데 이렇게 완화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더라도 2시간 이상 저층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더라도 2시간 이상 저층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그러면 건축물 이격거리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건물의 밀집도가 약하겠네요?
○ 건축담당 권종한 지금 기존보다 완화되는 사항이고요. 최소 10m는 띄어야 된다, 이런 사항으로 가는 겁니다.
○ 위원장 배충원 10m는 띄어야 하고 나머지는 완화되는 것이고요?
○ 건축담당 권종한 네.
○ 위원장 배충원 듣긴 들어도 이해가 얼른 안 가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83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83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