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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강화군의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2월  14일 (월)  오전 11시


  1. 의사일정
  2. 1. 제276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제276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2021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5.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6.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
  8. 7.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76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제276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2021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5.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6.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
  8.  ① 강화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② 강화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   ③ 강화군의회공무원당직근무규칙일부개정규칙안
  11.   ④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⑤ 강화군의회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⑥ 강화군의회청원심사규칙전부개정규칙안
  14.   ⑦ 202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5.   ⑧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⑨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7.   ⑩ 강화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8.   ⑪ 강화군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9.   ⑫ 강화군다자녀보육가정대학생등록금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   ⑬ 강화군기독교역사기념관운영및관리조례안
  21.   ⑭ 강화평화전망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2.   ⑮ 강화군북부문화센터민간위탁동의안
  23.   ⑯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24.   ⑰ 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5.   ⑱ 강화군청소년참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26.   ⑲ 강화군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지원에관한조례안
  27.   ⑳ 강화군실내어린이놀이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8.   ㉑ 강화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29. 7. 휴회의건

(11시 00분 개의)

○ 부의장 박승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미섭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미섭  의회사무과장 임미섭입니다. 신득상 의장께서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2월 14일 금일과 2월 25일 청가서를 제출하여 같은 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허가 처리되어 지방자치법 제59조에 의거, 금번 276회 임시회 본회의는 박승한 부의장께서 직무를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276회 임시회는 2021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과 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의 처리를 위해 김동신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강화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강화군의회 조례 및 규칙 개정안 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강화군수로부터 202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강화군기독교역사기념관운영및관리조례안 등 제정 조례안 3건,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개정 조례안 9건, 강화군북부문화센터민간위탁동의안, 그리고 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비롯해 총 21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박승한  임미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6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부의장 박승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2월 14일부터 25일까지 12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76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부의장 박승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76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박용철 의원님과 오현식 의원님, 이렇게 두 분을 제27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 부의장 박승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그리고 강화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과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인사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 선임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오늘 선임하고자 하는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김동신 의원님과 허제필 공인회계사님, 황운연 공인회계사님 이렇게 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부의장 박승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본의원, 박용철 의원님, 김건하 의원님, 김동신 의원님, 오현식 의원님, 김윤분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부의장 박승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본의원, 박용철 의원님, 김건하 의원님, 김동신 의원님, 오현식 의원님, 김윤분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 
① 강화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② 강화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③ 강화군의회공무원당직근무규칙일부개정규칙안 
④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⑤ 강화군의회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⑥ 강화군의회청원심사규칙전부개정규칙안 
⑦ 202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⑧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⑨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⑩ 강화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⑪ 강화군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⑫ 강화군다자녀보육가정대학생등록금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⑬ 강화군기독교역사기념관운영및관리조례안 
⑭ 강화평화전망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⑮ 강화군북부문화센터민간위탁동의안 
⑯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⑰ 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⑱ 강화군청소년참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⑲ 강화군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지원에관한조례안 
⑳ 강화군실내어린이놀이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㉑ 강화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 부의장 박승한  의사일정 제6항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윤분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강화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강화군의회공무원당직근무규칙일부개정규칙안,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의회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의회청원심사규칙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여섯 분을 대표하여 김윤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윤분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105호부터 의안번호 제2110호까지 총 6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05호 강화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써 안 제4조의 2에 정책지원관 소관 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106호 강화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107호 강화군의회공무원당직근무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강화군의회소속 공무원의 당직근무를 강화군청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안 제22조를 신설하여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108호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안 제1조에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해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109호 강화군의회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규칙”과 “의회규칙”의 용어 구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12조에 지방의회가 내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제정할 수 있는 “의회규칙”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110호 강화군의회청원심사규칙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써 안 제1조에 개정된 상위법령 조항을 반영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해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와 의견수렴을 2022년 1월 26일부터 2월 4일까지 실시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박승한  김윤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윤근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다자녀보육가정대학생등록금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기독교역사기념관운영및관리조례안, 강화평화전망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북부문화센터민간위탁동의안,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강화군청소년참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강화군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지원에관한조례안, 강화군실내어린이놀이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국장 오윤근  행정복지국장 오윤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111호 202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보전수입 등 세입변동 사항을 반영하였고, 세출은 변경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과 법적, 의무적 경비 부족분 및 성립전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2022년도 읍면 연두방문 주민건의사항 및 숙원사업에 중점을 두어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2년도 본예산 기정액 대비 4.08% 증가한 6397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4.08% 증가한 638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25% 증가한 8억 8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22년도 본예산 기정액 대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250억원이 증가한 638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은 39.12% 증가한 355억원으로, 지방교부세는  4.10% 증가한 2727억원으로, 조정교부금은 31.25% 증가한 126억원으로, 국고보조금은 0.84% 감소한 1741억원으로, 시비보조금은 2.21% 증가한 809억원으로,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9.54% 증가한 1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531억원으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67억원으로, 교육분야는 45억원으로, 문화 및 관광분야는 344억원으로, 환경분야는 309억원으로, 사회복지 분야는 1584억원으로, 보건 분야는 177억원으로,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998억원으로,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65억원으로, 교통 및 물류분야는 554억원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608억원으로, 예비비는 123억원으로, 행정운영경비 및 인력운영비 등 기타분야는 777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 편성사항은 청사 전면 무빙워크 설치에 6억원, 하점면 주민자치센터 신축 용역비에 2억원, 경로당 4개소 신축에 8억원, 행정선 강화509호 대체건조용역비에 2억원, 길상면 온수리 주차장 조성사업에 3억원, 삼산202호선 하리에서 상리 3구간 토도확포장공사에 15억원, 농어촌도로 201호선 도로확포장공사에 7억 6000만원, 구) 강화대교 보수보강공사에 20억 72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을 2022년도 본예산 기정액에 대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의료급여특별회계는 5.35% 증가한 3억 8469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예산은 2022년도 본예산 기정예산액에 대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장학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변동사항이 없고, 식품진흥기금은 예산액 변동없이 세출예산액을 목별 조정하여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박승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2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별 현안 및 숙원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계획된 현안사업들이 잘 추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112호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개정조례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13호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개정조례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예산수반사항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14호 강화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개정조례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15호 강화군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개정조례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예산수반사항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16호 강화군다자녀보육가정대학생등록금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개정조례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17호 강화군기독교역사기념관운영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제정조례안과 관련 법령11은 붙임자료를, 예산수반사항을 비용추계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18호 강화평화전망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개정조례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19호 강화군북부문화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끝에 실음)

  구체적인 제안이유와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20호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개정조례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21호 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끝에 실음)

  단위사업별 세부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22호 강화군청소년참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제정조례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23호 강화군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제정조례안과 관련 법령 등은 붙임자료를, 예산관련사항을 비용추계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24호 강화군실내어린이놀이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개정조례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예산수반사항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박승한  오윤근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석현 안전산업국장님 나오셔서 강화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산업국장 한석현  안전산업국장 한석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125호 강화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그 밖의 세부내용은 붙임 일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박승한  한석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 심사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건(부의장 제의) 
○ 부의장 박승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의 운영을 위해 제2차 본회의 전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강화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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