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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2월  1일 (목)  오전 11시


  1. 의사일정
  2. 1. 제283회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3. 2. 2023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의건
  4. 3. 제283회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5.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6.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
  8. 7.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83회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3. 2. 2023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의건
  4. 3. 제283회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최중찬·한승희 의원)
  5.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6.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
  8. ①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② 2022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 ③ 202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 ④ 강화함상공원운영및관리조례안
  12. ⑤ 강화군체육진흥조례안
  13. ⑥ 강화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⑦ 강화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⑧ 강화군문화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⑨ 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7. ⑩ 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8. ⑪ 이태원사고사망자가족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
  19. ⑫ 강화군고향사랑기부금관리및운용에관한조례안
  20. ⑬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21. ⑭ 강화군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조례안
  22. ⑮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3. ⑯ 강화군아동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4. ⑰ 강화군행복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5. ⑱ 강화군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6. ⑲ 강화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27. ⑳ 강화군산업재해예방및노동안전보건지원조례안
  28. ㉑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결정및결정(변경)안의견청취의건
  29. ㉒ 강화군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30. ㉓ 강화군건축물관리조례안
  31. ㉔ 강화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32.  7. 휴회의건

(11시 02분 개의)

○ 의장 박승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미섭  의회사무과장 임미섭입니다. 이번 제283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등 기타 안건처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강화군의회정례회의등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주요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흥열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강화군수로부터 2022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강화함상공원운영조례안 등 제정조례안 6건, 강화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개정조례안 11건,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결정변경안의견청취의건, 이태원사고사망자가족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을 비롯한 총 2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임미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3회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 의장 박승한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283회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12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1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의건 
○ 의장 박승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의건을 상정합니다. 
  유천호 강화군수님을 대신하여 이태산 부군수님 나오셔서 2023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이태산  부군수 이태산입니다. 2023년도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은 군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데 불가피한 일정 때문에 부군수인 제가 대독하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박승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더 강화발전을 이루겠다는 막중한 소명감으로 그리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민선8기 첫 예산안과 내년도 군정방향 운영에 대해서 군민께 직접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군민 삶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 온 지난 민선7기를 회고해 봅니다. 임기 내내 이어진 재난으로 군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도 있었지만 군민 말씀이라면 ‘알았시다’라는 소신을 잊지 않으며 정말로 많은 사업들을 펼치고 마무리했습니다. 
  군민들께서도 많은 변화를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화군 역사상 처음으로 군민 곁에 예쁘고 큰 공원들을 만들었고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도심 곳곳에 공영주차장을 대폭 확충했습니다. 도시에 버금가는 문화생활도 향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강화읍 한복판에 지역 명소로 우뚝 선 강화 행복센터와 키즈카페, 국궁장, 도서관 등 여러 문화‧체육시설들은 물론 그동안 접하기 어려웠던 유명가수들의 문화공연을 보며 위로와 힐링, 추억까지 담을 수 있었습니다. 
  화개정원, 모노레일 등을 통해 관광객 1500만명을 훌쩍 넘어서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고 해누리공원 등 전국 최고수준의 보훈정책과 단군콜센터, 노인문화센터, 치매안심센터 등 어르신들이 언제나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따뜻한 군정을 만들어 왔습니다. 
  풍요로운 농‧어촌 조성을 위해 이 분야에 대한 예산도 2배 이상 확대했습니다. 한강물 농업용수 공급체계를 완료했고 어촌뉴딜사업은 5개항에 투자해 마무리가 한창입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또 한 번 도약하는 민선8기에서 저는 군민 삶의 만족도를 더욱 높이고 희망찬 미래 번영을 통해 우리 군이 한 번 더 확실하게 성장하는 앞으로의 4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군수 이미 검증됐습니다. 앞으로도 혼신을 다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이 약속들이 모여 강화의 미래가, 우리의 꿈이, 더 밝아질 수 있도록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본예산은 지난 해 대비 약 4% 증가한 6394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등 불확실한 경제 여건에 국가예산까지도 건전재정 기조로 축소되는 등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인천시와 중앙부처 대통령실까지 치열하게 건의하면서 국‧시비 확보를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군민을 위한 우리 군 재정을 다소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행복이 넘치는 군민 그리고 우리의 희망찬 미래를 담았습니다. 또한 이번 예산은 모두가 잘 사는 풍요로운 강화로 가기 위한 민선8기 기틀을 다지는 소중한 예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많은 군민의 의견을 듣고 여러 차례 회의와 고심을 거듭하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년도 군정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생활밀착형 혁신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지역에 사는 것 자체가 힐링이 되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강화군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여가시설은 더 확충하겠습니다. 행복센터와 같은 복합 생활문화센터를 권역별로 건립하고 생활체육의 메카로 각광받고 있는 신정체육시설은 시설과 규모를 확대하겠으며 길상면 온수리에도 약 1만 4000㎡ 규모의 도시공원을 새롭게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대형 콘서트와 문화공연을 연중 군민과 함께하며 잠시 일상을 잊고 추억에 설렐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많이 만들겠습니다. 내년 초 강화군 복지재단이 정식 출범합니다. 희망찬 시대적 부름으로 설립되는 강화군 복지재단은 농촌과 도서지역으로서의 복지 한계를 극복하고 독거노인, 위기가정, 사각지대 등 복잡하고 다양한 복지분야에 전문성을 높일 것입니다.
  또한 출산지원금과 키즈카페 등 최고의 보육정책은 계속 유지하겠으며 세대융합형 창업센터를 조성해 청‧장년의 꿈을 실현하고 강화군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사회적 약자에게 따뜻한 삶의 동력이 되게 하겠습니다.
  둘째, 인재양성으로 국가와 세계를 이끄는 훌륭한 리더를 길러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새로운 세상을 느끼며 꿈과 희망으로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계속 다져 나가겠습니다.
  세계화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영어교육을 조기부터 지원하겠으며 청소년들의 국제적 역량을 위한 주니어외교관 교류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해외문화체험 및 어학연수 사업은 더 많은 청소년들이 다녀올 수 있도록 확대하겠습니다. 
  창의적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경비 보조금은 계속 유지하겠으며 서울과 인천에 제3, 제4장학관 건립을 추진하고 장학기금은 2024년까지 150억원 규모로 늘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상위소득자 일부를 제외하고는 강화군 출신의 모든 학생에게 대학등록금을 지원해 강화군의 인재가 길러지는데 경제적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안전을 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두겠습니다. 생활 속 안전부터 꼼꼼하게 챙겨가며 군민의 생명과 삶을 빈틈없이 지켜 내겠습니다. 사회‧자연재난 등 모든 위험요인에 대비하여 체계적이고 확실한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선제적 대응, 예방적 대응, 신속한 대응에 초점을 두겠습니다. 군민의 안전은 작은 부분까지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안전사고 등 이상 징후를 스스로 알려주는 지능형CCTV를 대폭 확충하고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을 가입‧운영하겠으며 어르신들의 도로변 보행 시 사고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105억원을 투입해 인도 9개소를 건설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달 준공한 감염병대응센터를 통해 신종 감염병 등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겠으며 독감 무료 예방접종은 모든 군민으로 확대하여 군민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넷째, 농‧축‧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강화군의 근간이자 핵심가치인 농‧축‧어업의 혁신성장과 농가 소득증대에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달 캐나다 한인 최대 유통업체와 강화섬쌀 수출협약 체결이라는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이 협약을 시작으로 지역특산품 등 수출품목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이 외에도 방송광고와 대도시 판매망을 확충하는 등 판로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서부지역에 농기계은행을 추가 건립해 경쟁력을 높이고 기후환경위기에 강한 미래농업 대응을 위해 스마트농업과 새소득작목 육성에 많은 힘을 기울이겠으며 새로운 어촌뉴딜사업으로서 100억원 규모로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 사육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전국 최고 수준의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민선7기 인천시 정부의 재정합의 절차 미이행으로 수당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나 우리 군과 지역단체의 의견이 끝까지 관철될 수 있도록, 농‧축‧어업인의 실질적 소득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민선8기 인천시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화개정원을 더욱 성장시키고 관광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관광과 지역경제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사람들이 모여드는 수도권 제일의 관광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우리 군의 랜드마크로 조성된 화개정원은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명품정원으로 가꿔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강화 함상공원을 내년 초부터 운영하고 외포지구에 종합어시장을 약 6000㎡규모로 2024년까지 조성하겠으며 이 외에도 천문체험관과 산이포 평화공원, 강화 남단 해안생태길, 문화재 야행 등 대형 관광 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정체성이 깃든 소창체험관을 중심으로 원도심 관광을 활성화하고 규모 있는 관광음식점을 육성해 관광을 통한 지역 소비 확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의 희망찬 미래를 위한 성장동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강화군의 발전과 직결되는 광역교통망 확충 등 군민의 오랜 숙원을 반드시 풀어내겠습니다. 우리 군은 그동안 열악한 교통망 확충에 사활을 걸며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를 상대로 끈질기게 주장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강화∼계양 고속도로와 같은 많은 국가사업들이 대통령과 시장 공약사업으로 반영되고 사업추진도 점차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종∼강화 연륙교, 도시철도 등 우리 군의 성장 기반 사업들이 조속히 확정·착수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으며 2024년 착공이 예정된 강화∼계양 고속도로는 반드시 강화군 제3대교부터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주문도와 아차도를 연결하는 주문연도교 사업이 2026년을 목표로 지난 달 설계에 착수했습니다. 볼음 연도교 또한 차례로 연결될 수 있도록 속도있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습 정체구간인 강화‧초지대교, 풍물시장 주변 등에 대해서는 교통환경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으며 접경지역 검문소는 통‧폐합하거나 북상 이동시켜 주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강화발전과 군민행복이라는 가슴 벅찬 목표가 있습니다. 이 목표를 향해 가는 길에 숱한 난관과 온갖 어려움이 있더라도 늘 그래왔듯 막힌 길은 뚫어서, 없는 길은 만들어서 나아가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군민 여러분께서도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열정과 지혜를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1일
강화군수 유천호
  대신 읽었습니다. 
○ 의장 박승한  이태산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3. 제283회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최중찬·한승희 의원) 
○ 의장 박승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83회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최중찬 의원님과 한승희 의원님, 이렇게 두 분을 제283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의장 박승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최중찬 의원님, 오현식 의원님, 한승희 의원님, 배충원 의원님, 박흥열 의원님, 고복숙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의장 박승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최중찬 의원님, 오현식 의원님, 한승희 의원님, 배충원 의원님, 박흥열 의원님, 고복숙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 
①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② 2022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③ 202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④ 강화함상공원운영및관리조례안 
⑤ 강화군체육진흥조례안 
⑥ 강화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⑦ 강화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⑧ 강화군문화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⑨ 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⑩ 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⑪ 이태원사고사망자가족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 
⑫ 강화군고향사랑기부금관리및운용에관한조례안 
⑬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⑭ 강화군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조례안 
⑮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⑯ 강화군아동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⑰ 강화군행복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⑱ 강화군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⑲ 강화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⑳ 강화군산업재해예방및노동안전보건지원조례안 
㉑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결정및결정(변경)안의견청취의건 
㉒ 강화군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㉓ 강화군건축물관리조례안 
㉔ 강화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박승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흥열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강화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박흥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흥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87호 강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으로써 개정이유는 강화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에 2023년 월정수당 금액과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강화군 의정비 심의위원회 결정공고에 따라 지급기준을 명시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2항에 2023년도 월정수당 금액과 2024년부터 2026년도까지의 월정수당 인상률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서별 의견수렴을 2022년 11월 8일부터 11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2022년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실시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강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박흥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근정 안전산업국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강화함상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강화군 체육진흥 조례안, 강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강화군 고향사랑 기부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강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 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화군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산업국장 고근정  안전산업국장 고근정입니다. 이승섭 행정복지국장이 코로나19로 확진되어 제가 행정복지국과 안전산업국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보존수입등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행불가 사업과 변경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 성립전예산 등을 반영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2년 제3회 추경 예산 기정액 대비 0.24% 감소한 770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7697억원으로 0.24% 감소했으며, 특별회계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역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위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군정을 견인하는 역점 핵심사업을 적극 반영하였으며 민선8기 주요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중점을 두되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충 등 군민 삶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2년 본예산 대비 4.03% 증가한 639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4.04% 증가한 638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8.98% 감소한 7억 9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을 2022년도 본예산과 비교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48억원이 증가한 6386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으로는 지방세는 1.62% 증가한 521억원으로, 세외수입은 4.80% 증가한 267억원으로, 지방교부세는 5.23% 증가한 2756억원으로, 조정교부금은 1.93% 증가한 98억원으로, 시비보조금은 4.29% 증가한 826억원으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0.36% 증가한 10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공공행정 분야 536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 347억원, 환경 분야 332억원, 사회복지 분야 1729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999억원, 교통 및 물류 분야 488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592억원, 예비비 130억원, 행정운영경비 및 인력운영비 등 기타 분야는 78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2억 91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54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4억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한 7개 기금 총 657억원을 조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각 기금별로 설명 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471억원, 장학기금 125억원, 자활기금 5억원, 노인복지기금 30억원, 재난관리기금 19억원, 식품진흥기금 1억 8000만원,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승한 의장님 그리고 최중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역동성 회복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지역 현안사업들이 적극 추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90호 강화함상공원 운영 및 관리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강화군 함상공원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안 제10조까지 개관일, 입장료 등 함상공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안 제14조까지 함상공원 운영관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과 관련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191호 강화군 체육진흥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군민 건강진흥과 효율적인 체육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 강화군 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와 강화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폐합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체육회 지원규정 의무화 및 각종 체육대회 입상자에 대한 포상 지원 근거를, 안 제5조부터 안 제11조에 강화군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안 제14조에 스포츠클럽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과 관련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192호 강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자체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에 관한 자치법규 개선을 통해 강화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1조에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 시 공개경쟁 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관련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193호 강화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강화군립합창단 운영위원회를 정비하고 성악전공 전문가로 구성된 수석단원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안 제4조까지  합창단원의 구성과 직무 등을 정비하였고  안 제7조에 강화군립합창단 운영위원회의  구성 조정 및 비상설위원회 전환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관련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194호 강화군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자체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을 통해 강화군 문화시설 관리‧운영 위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제1항에 문화시설 관리‧운영 위탁 시 공개경쟁 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195호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라 군정 주요 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의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변경 심의대상은 폐교시설 활용 문화재생사업으로 당초 토지의 필지, 면적 변동 없이 가액 3900만원, 건물 215㎡ 추가 취득에 따라 29억 2700만원, 진입로 및 주차장 조성에 따라 3억원을 증액하여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단위사업 세부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계획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196호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에 따라 군정 주요 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의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규 취득대상은 서도면 근린생활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외 6개 사업으로 토지 15필지 2만 3808㎡를 35억 9000만원에, 건물 12동, 연면적 3535㎡를 88억 9000만원에 취득하고자 합니다. 단위사업 세부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197호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강화군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또는 사실상의 보호자에게 2022년 12월부터 2023년까지 부과되는 주민세, 자동차세 및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는 방안입니다. 지방세 감면 세부계획과 관련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198호 강화군 고향사랑 기부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부터 안 제5조까지  답례품과 관련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안 제18조까지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과 관련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199호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등의 공개와 관련된 사항과 준용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관련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200호 강화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적용대상을,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과 관련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201호 강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참전유공자 중 노인성질환 및 입원 등으로 봉사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지 못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제3항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일부 조항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관련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202호 강화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 강화군 아동급식 위원회 위원장 직위를 정정하였고 안 제10조에 강화군 아동급식위원회 위원의 해촉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관련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203호 강화군 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강화군 행복센터의 기능, 시설 사용료 징수 기준 등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센터의 기능을, 안 제18조에 시설 사용료 징수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관련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204호 강화군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아이사랑꿈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가정양육 친화 환경 조성 및  아이사랑꿈터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안 제28조에서 안 제31조까지 아이사랑꿈터 용어 정의와 설치·운영, 기능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관련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어서 안전산업국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205호 강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원활한 기금 운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8조부터 안 제12조까지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관련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206호 강화군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개정에 따라 관내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 조례의 적용범위와 군수의 책무를, 안 제8조에 산업재해의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과 관련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산업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고근정 안전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길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자연취락지구) 결정 및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과 강화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강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황순길  도시건설국장 황순길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207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 결정 및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의 자연녹지지역을 비롯한 비도시지역의 주거환경개선과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추진중인 자연취락지구 결정안에 대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군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연취락지구로 신규 지정코자 하는 곳은 내가, 송해, 교동 등 6개소 40만 7000㎡이며 변경지정코자 하는 곳은 강화읍 2개소, 3만 7000㎡입니다. 제안권자 및 결정권자는 강화군수이며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될 경우 건폐율 상향조정, 건축용도 완화 등 토지이용규제가 완화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청취의건은 부록에 실음)

  상세한 내용은 심의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08호 강화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중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일부 불명확함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자구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을 구체화 하였으며 그 일부 자구 및 용어에 대하여 자치법규위반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209호 강화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건축물의 안전확보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건축물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정비점검대상 건축물, 안 제5조에 긴급점검 대상, 안 제6조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대상, 안 제7조 안전진단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 건축물 해체의 신고와 허가 대상을, 안 제12조에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210호 강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4조에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같은 대지에서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의 대상기준을 현재 마주보는 두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에서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으로 확대하고, 높은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를 기준으로 했던 사항을 낮은 건축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최소 최강 확보거리를 10m 이상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 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황순길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해서 심사 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건 
○ 의장 박승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제2차 본회의 전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강화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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